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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1998.05.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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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0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8年 5月 1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議事日程

第70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공립초등학교병설유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교육청기조례중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사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공립초등학교병설유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교육청기조례중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


(10시 05분 개의)

○委員長代理 朴幸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당 위원회에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대전광역시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1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委員長代理 朴幸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덕영 중등교육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중등교육국장 김덕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광역시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응시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납부하던 것을 현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대전광역시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 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제1항에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대전광역시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응시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납부하던 것을 현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대전광역시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 제2조 제2항 중 '납입' 을 '납부'로 개정하고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과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각종 제증명의 발급시 청구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의 금액이 '89년 1월 본 조례 제정 이후 '98년 현재까지 장기간 요율을 인상 조정하지 않아 공공요금 및 소비자물가에 비하여 매우 낮은 금액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의 각급 학교 및 타시·도 교육기관 제증명 수수료 징수금액 보다도 휠씬 낮으므로 최소한 동일한 수준으로의 인상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령, 동 시행규칙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위임된 정보공개수수료 징수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증명 사항 외에 정보공개수수료 징수사항을 신설 규정함에 따라 현행 조례 제명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를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로 변경하고 둘째, 제증명 사항 중 200원인 수수료 금액을 국립의 각급 학교 및 타시·도 교육기관 수수료 수준인 300원으로 인상조정하며, 조례 본문에 8개 항목으로 규정된 제증명 사항을 별지의 21개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업무처리상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각 조문의 자구를 전반적으로 수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셋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대상 및 공개수수료 징수 기준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내용의 범위안에서 정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모사전송에 의한 제증명 발급의 경우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기본수수료 외에 증명 1통당 대전광역시 내는 100원, 시외는 400원의 전송료를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영문 등 외국문으로 발급하는 증명은 기본수수료의 두 배를, 일반 한글 제증명의 경우 제증명 한 통당 1매를 기준으로 하여 1매초과시마다 100원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조정하는 등 청구인이 일정 금액의 실비를 부담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개정안에는 수수료를 면제한 제증명에 대하여 면제 사실 확인 고무인을 날인토록 명문화하고 수수료 징수 방법도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하고 모사전송에 의한 제증명 발급 수수료는 증명을 교부한 기관에서 징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장기간 조정되지 않은 제증명 수수료 징수금액을 이미 인상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국립의 각급 학교 및 타 시·도 교육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징수 금액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여 형평을 유지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시행에 따른 공개수수료 징수 사항을 정하는 등 제증명 수수료 징수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개정이 불가피한 사항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代理 朴幸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幸子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괄 상정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鎭文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朴幸子 최진문위원 말씀하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입니다.

이것 좀 여쭤보겠어요.

원래 언제서부터 수수료 징수에 관한 것이 전부 인지제로 바뀌게 됐어요?

원래 예전에 현금으로 받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현금으로 갖고 있다가 제증명 발급시 모든 수수료 같은 것을 인지로 대체했잖아요, 인지로 대체하게 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아십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그것은 아마 현금사고 문제 때문에 그랬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대부분 세 안건을 전부 보게 되면 큰 문제점은 없어요, 큰 문제점은 없는데 의회에서 이것을 좀 우려하는 것은 민원인에 대한 편의제공이라는 그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납득이 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금 취급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의 금전사고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인지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환원한다는 이 차원에서, 그러면 담당 공무원들의 금전사고 같은 데에 대한 무슨 대비책이나 강구책 같은 것은 갖고 있습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몰랐지만 현금사고 관계로 해서 인지로 바꾸어서 모든 전국의 행정기관들이 현금 안쓰고 인지로 바꿨습니다.

그 당시 바뀌는 과정에서는 아마 거의 강제적으로 바뀌었고요, 그것도 인지로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꼈고 그러다가 제도적으로 됐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서 현금이 미미한 곳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인지를 사고 또 옮겨가서 접수하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데가 우리 말고도 일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것이 강제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으로 할 수 있다고 형편에 따라 가지고 원활하게 민원인의 입장에서 한번 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개정했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현금사고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게 가장 저희들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현금사고를 저희들이 방지하는 입장에서 접수하는 사람 또 현금을 받는 사람을 옆에서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그리고 그 현금 자체를 당일날 수납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겠느냐.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현금을 취급하는 사람과 장부를 취급하는 사람을 갖다가 상호 견제체제를 갖겠다 하는 소리 아니에요?

○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게 오히려 그럼 증지를 하는 것보다 더 번거러운 결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겠어요?

○管理局長 金顯承 그것은 인원이 많은 경우고 소소한 경우 인원이 예를 들어 적은 경우가 여러 번 있을 경우에는 현금과 그것을 같이 저희들이 받고요, 한 사람이 현금하고 접수를 같이 하고 예를 들어 아까처럼 몇 백명이 왔다 그런 경우에는 한 사람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분류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현금사고 방지를 위해서 당일 날 저희들이 안되면 세입 파트에서 그것을 수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것 현금을 취급하는 경우에 당일 날짜 전부 한다고 했는데 현재 금융기관도 그렇고 현금을 만지는 쪽의 금전사고라는 것은 제도장치가 없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도장치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의회에서 염려하는 게 공무원들이 금전사고가 만일에 생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없어야 될 일이고 없으리라고는 생각합니다만.

○管理局長 金顯承 그래서 저희 기관 말고 타 기관에서도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 금지를 했다가 일부에는 소액 같은 것 하는데 민원이 생기고 가능성의, 제도상으로 가능을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다' 이 사항에 따라 가지고, 대량인 경우에는 도저히 안되지만.

崔鎭文 委員 '97년도에 각종 수수료 징수 결과 성과분석 현황을 보니까 제증명 기타등 수수료가 예를 들어 건수만 해도 이게 19만건 가까워요, 금액이 1억 3,289만원.

○管理局長 金顯承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운을 텄지만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증지로 합니다.

다만, 각급 학교에 가면 고등학교나 중등학교 가면 제증명 경우는 하루에 몇 건이 안됩니다.

200원짜리 몇 건이 안되는 걸 그것을 또 등기 다시 사와서 하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崔鎭文 委員 물론 민원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 증지 사러 쫓아다니고 그런 것은 그렇지만 대개 이것 해놓으면 습관이 돼 가지고 증지 당연히 사다 붙이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여간 이 금전사고에 대한 무슨 주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수수료를 타시·도 교육기관과 형평에 맞도록 조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 타시·도와 형평에 맞게 하는 것보다도 현실에 맞게 하는 게 오히려, 타시·도에 무조건 맞출 필요가 있겠어요?

오히려 타시·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좀 낮다는 것으로 지금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낮습니다.

崔鎭文 委員 오히려 이것 자주 변경하는 것보다는 현실성 있게 아예 인상하려면 정확하게 맞추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저희들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세입 부분도 있었고 그 동안에 얼마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했고요, 두번째는 물론 낮은 게 좋겠지요 전체 시민들이나 이런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만 최소한은 시대에 맞추겠다고 지금 또 다른 데 몇 군데 물어보니까 공공요금 성격의 이것을 더 올린다는 것은 여건상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되지 않지만 최소 어느 정도 되지 않는 세입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개정을 하는 겁니다, 형평을 맞추면서.

양해 좀 해 주십시오.

○委員長代理 朴幸子 또 다른 위원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 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朴幸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처리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담당공무원들의 현금사고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한 후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 대전광역시중·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42분)

○委員長代理 朴幸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중·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덕영 중등교육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중등교육국장 김덕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광역시중·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의 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이 폐지되고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 공포되어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제정 법령에 맞도록 변경하고 장학생의 요건을 완화, 장학금 수여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대전광역시중·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 교육법 제158조를 교육기본법 제28조로 변경하고 제2조 장학생의 요건에 '경제적인 이유로 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를 추가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중·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업고등학교 부설 직업훈련과정의 입학자격을 종전에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재학생으로 제한하던 것을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까지 확대하여 이들에게 다양한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원활한 실험 실습 등 직업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학생 정원, 수업 기간 및 시간수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직업훈련과정의 입학자격을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만 제한하던 것을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들까지 확대하고 둘째 직업훈련과정의 수업 기간을 10개월로, 이수 시간을 1,600시간으로 현재 본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대로 현실화하고 셋째, 시설 설비와 원활한 실험 실습등을 감안하여 학급당 학급 정원을 6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개정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직업 교육의 기회를 모든 고등학교 3학년으로 넓히고 교육 기간, 시간수 및 학생 정원을 현실화하기 위함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중·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代理 朴幸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대전광역시중·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幸子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위원 말씀하세요.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직업교육 실업계 학교는 필요치 안잖아요?

고등학교 3년 과정에서 전부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만 하더라도, 지금 이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올해?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지금 현재 481명인데 학원 위탁교육을 받는 학생이 132명, 충남기계공고 부설 쇠, 선반 이런 교육 받는 학생들이 75명, 산업학교에서 교육하고 있는 학생들이 274명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실업계 고등학교는 3년 동안 그래도 실습이라든가 모든 걸 하지 않습니까?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왜 그러냐 하면요, 일반 고등학교에서 진학을 못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 확대를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실업계 고등학교는 3년 동안 모든 과정을 이수했기 때문에 가는 학생이 별로 드물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저도 김동근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알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들이 이러한 개정을 하고자 하는 뜻은 실업계 고등학교도 계열별로 학생들이 진학을 하려고 했다가 다시 또 뭔가 새로운 방향에서 취업하는 방향을 찾고자 하는 학생들이 예를 들면 농고에 갔다가 다시 기계 쪽으로 또는 상고에 갔다가 다시 어떤 특별히 학원 같은 데서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그 학생들에게도 길을 열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金東瑾 委員 그런 과정이라면 말이에요, 지금 시에서 고용대책 훈련 그런 것도 많거든요.

3개월 코스도 있고 6개월 코스도 있고 1년 코스도 있고 그런 코스로 그런 학생들은 그쪽을 가서 배우고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진학 못하는 학생들이 여러 가지 가정 형편상 또 주변 여건이 어려워서 못가는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를 더 확대를 시켜주고 실업계 고등학교는 상고에서 대개 이런 훈련을 받아서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별로 드물거에요.

숫자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김동근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직업 과정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지금 저희들이 적극 권장해서 거의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업계 고등학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고 학생이 저희들이 나름대로 충남기계공고나 산업고등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또 와서 하면서 그 외에 사회에 있는 학원 또는 직업훈련원 이런 데에서 학생들이 훈련 받고자 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 학생들에게도 그러한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보다 직업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뜻에서 그런 것이지 이것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기회를 줄여 가지고 이쪽으로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보다 다양하게 길을 넓혀주자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金東瑾 委員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의 어떤 수요가 적다든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지금 직업훈련학교 동구에 있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입학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中等敎育局長 金德業 지금 현재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직업과정 문제는 100% 수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金東瑾 委員 정원에 어때요, 정원에?

오버되지 않습니까, 지금?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현재 오버되지 않습니다.

金東瑾 委員 오버되지 않아요?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그러면서 저희들이 산업학교 기계공고도 있었는데 학원위탁 이런 쪽에서도 우리가 산업학교나 기계공고에 부설된 학원에서 수용할 수 없는 그러한 분야 예를 들면 옥천직업훈련원 같은 데 보내서 자동차 정비라든지 제과 제빵 이런 것을 배우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방향에서 다양한 기회를 열어주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金東瑾 委員 동구에 직업훈련학교 있지요?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입학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산업학교인가 동구에요,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명석고등학교 밑에 있는 것 말씀입니까?

金東瑾 委員 예, 거기께 있을 거예요, 학교도 잘 되어 있던데 시설도.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현재 대전산업학교의 경우도 정원이 280명인데 274명이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직업과정을 희망하는 학교에서 오히려 권장하는 그런 사항이지 희망하는데 가지 못하는 학생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金東瑾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幸子 예, 다른 위원,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중·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공립초등학교병설유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교육청기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57분)

○委員長代理 朴幸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공립초등학교병설유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교육청기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승 관리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관리국장 김현승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학교설립 근거법령인 교육법이 폐지되고 교육기본법이 제정 공포되어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조항을 제정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시의 각급 학교 설치를 위해 제정한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 제1조의 조문 내용중 근거법령이 교육법 제82조를 교육기본법 제11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공립초등학교병설유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초· 중등교육법 제36조 및 유아교육진흥법 제 13조에서는 취학전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유치원 취원연령이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유아로 되어 있으나 대전광역시공립초등학교병설유치원설치조례에는 유치원 입학연령이 만4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시기에 달하기까지의 유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아의 조기교육 및 취원기회 확대를 위한 상위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시기에 달하기까지의 유아로 유치원 입학연령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대전광역시공립초등학교병설유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감소관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 제6조 제3항에 교육장 소속 6급 이하 지방공무원 임용권이 교육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교육장 소속 6급 이하 지방공무원 임용과 관련한 심의 의결을 위해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교육청별로 인사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되어있는바 위와 같이 6급 이하 지방공무원 일부 임용과 인사위원회 운영이 교육장의 권한 사항으로 되어 있어 인사위원회 운영과 관련이 있는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위원 임명 또는 위촉사항을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위임하여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지방공무원 인사위원이 위원 임명 또는 위촉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대전광역시교육청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1c로 도약하는 우리지역 교육문화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미래지향적인 대전교육 이념에 걸 맞는 독자적인 이미지를 창출하는, 시각적 요소의 표준화로 교육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일체감과 향토애를 고취시키고자 대전광역시교육청 이미지 통합계획을 추진하였는바 그간 관계 전문가의 자문과 각계각층의 설문 등을 통해 대전광역시교육청 이미지 통합계획의 핵심 요소인 심벌마크를 확정하였으며 이를 우리교육청의 새로운 공식표상으로 삼기 위해 교육청기 등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현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교육청의 심벌마크가 변경됨에 따라 기와 문장 및 철인 규격과 모양을 변경하여 우리 교육청의 시각적 이미지를 극대화 하고자 하며 둘째, 이 조례 시행전에 사용한 문장, 철인은 이 조례에 의해 사용한 것으로 하고자 하며 이전 조례에 의해 제작된 교육청기, 문장, 철인은 이 조례에 새로 제작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세째, 대전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포상조례중상장, 표창장 등에 종전의 문장으로 되어 있어 이를 변경된 문장으로 사용하고 상장 및 표창장 등의 규격과 모양을 변경하고자 관련 조례를 부칙에서 함께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참고자료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교육청기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교육청의 이미지 통합계획에 의거 심벌마크가 변경되어 불가피한 개정안임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공립초등학교병설유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교육청기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代理 朴幸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일괄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4건 모두 1998년 4월 18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당 위원회에 치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관계 국장의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공립초등학교병설유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교육청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幸子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괄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문위원 말씀하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이미지 통합계획에 의한 교육청의 심벌마크가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타시·도는 이미지 통합계획같은 것이 된 데가 있습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제가 알기로는 물론 자기들 기나 이런 것이 있지마는 우리같이 표준화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총체적인 용역을 줘 가지고 전반적으로 총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한 것은 저희가 처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崔鎭文 委員 이것 용역은 누가 맡았어요?

○管理局長 金顯承 용역은 충남대학교 예술대학 예술문화연구소에서 맡았습니다.

연구소로 저희들이 용역을 줘 가지고.

崔鎭文 委員 종전 거랑 비교를 해 보니까 굉장히 색다르고 눈에 와서 탁 닿는 것도 있고 그런데 좀 칼라풀하고. 어때요, 이것 용역 받아 가지고 자체평가는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그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충남대학교 예술대학 문화연구소에서 했고요, 기간은 작년도 8월부터 금년 2월 5일까지 6개월입니다. 용역비는 예산 범위 내에 있던 2,900만원이고요, 연구개발 내용이 다양하고 그렇지만 17개 종목의 70개 요소를 갖다가 저희들이 일단락을 마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기본디자인은 심벌마크 등 10개 종목에 37개 요소, 응용디자인은 서식류등까지 합쳐서 7종목에 33개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한 것은 추진위원회 및 계획에 의해서 추진위원님이 실무추진반을 구성 운영했습니다.

협의회 개최같은 것은 6회를 했고 이미지 설문조사도 했는데 학생 150명, 학부모 100명, 교직원 250명 총 500명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 후 확정된 것을 보면은 그 결과로는 교육청에 대해서 진보적이기 보다는 보수적이고 평범하다고 느끼고 모범적이고 융통성이 있다기보다는 다소 안전하고 주체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론적으로 좀처럼 무난한 이미지로써 느끼고 있다.

대체적인 설문조사 입장은 무난하고 저희들은 작품보다 이런 입장을 택하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종전에 사용하던 마크있잖아요, 그 마크는 교육청에서만 사용하던 마크에요?

○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崔鎭文 委員 마크가 시 심벌마크하고 유사하다고 생각을 안해요?

○管理局長 金顯承 종전 것이요?

崔鎭文 委員

○管理局長 金顯承 예, 유사하지요, 모양은 유사하다고 봅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요.

崔鎭文 委員 유사할 정도가 아니죠, 떼어놓고 따로따로 보게 되면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管理局長 金顯承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의 유사하다고 봅니다, 종전 것은요.

崔鎭文 委員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대전시 휘장하고의 연계성 같은 것도 얘기를 했는데 꼭 연계성을 가질 필요는 없겠어요.

독특한 모양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지만 하여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게 되면은 바로 이 작업에 들어갑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바로 시행이 되는 거죠.

崔鎭文 委員 바로 시행이 돼요?

○管理局長 金顯承 전체적으로 기를 제작하고 그래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샘플 칼라풀한 것을 한 번 보시면 어떨까.

崔鎭文 委員 글쎄요.

○管理局長 金顯承 그 내용을 흑백으로 보는 것 보다.

(도안집 제시)

金東瑾 委員 상장하고 표창장 남아있는 것이 얼마나 돼요?

○管理局長 金顯承 인쇄하고 남아있는 게요?

金東瑾 委員 많지 않습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지금은 소요량만 하기 때문에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가급적이면 상장 표창장도요 저희들이 컴퓨터로 뽑아 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朴幸子 예, 이원옥위원 말씀하세요.

李源玉 委員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원옥위원입니다.

기 조례를 바꿈으로써 낭비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나 알아 보셨습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저희들이 정기를 두 개로 하면은 30만원씩 60만원이 듭니다.

약 기가 한 30개 정도면은 한 2만원씩 해서 75만원 정도 들고요, 철인 한 개에 5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산하기관은 소속기관장 명으로 다는데 대략적으로 140만원 정도가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崔鎭文 委員 새로 준비하는 데에만 그렇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 폐기처분하는 것.

李源玉 委員 폐기처분하는 데 낭비되는 예산이 얼마냐?

또 폐기 처분하고 인쇄하고 전부…….

○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지는 않지요.

왜냐 하면은 상장이나 이런 것은 소요량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 낭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는 있겠지만.

그리고 부칙에 보면은 기왕에 있는 것은, 기 된 것도 있다면은 그것을 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병행해서 써가면서 새로 바꾼다는 것 아니에요?

○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바뀌는 순서는 정기, 약기, 철인 이런 것만,

李源玉 委員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에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에도 교육위원회에서도 말이 많았고 우리 의회에서도 많았는데 왜 바꾸느냐, 명분없이 바꾸었어요, 사실은.

꼭 바꾸어야 된다고 하니까 교육감 일 잘하라고 바꿔줬다 이거에요.

그러면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있던, 기 사용되었던 것은 사용을 해야지 새로운 것을 빨리 사용하기 위해서 나중에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또 여기에서 IMF 시대에 너무 낭비되어서는 안되는데 그저 '소요량밖에 안 합니다, 조금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얼마가 남아있고 얼마가 어떻게 되고 그러나 이것은 다 사용하겠다' 확실하게 이런 답변이 요구된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어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알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래야지 이것 뭐 큰 명분없이 대전시민이 오랫 동안 교육청 심벌마크로 알았던 것을 느닷없이 교육감 취임하면서 바꾸어 놓고 이것 뭐 무슨, 이것 때문에 말도 많았던 것 이해하시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李源玉 委員 교육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시의회에서도 그렇고, 꼭 바꾸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명분이 약했었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통과된 것이고 바꾼 것이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또 한 번의 문제점을 만들지 않도록 모든 되어 있던 것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예, 알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幸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專門委員 金鎭鎬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幸子 예, 전문위원님 말씀하세요.

○專門委員 金鎭鎬 제가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전광역시 마크하고 심벌마크의 차별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은 전에 있던 마크가 대전직할시로 편입이 되면서 교육청이 충청남도로부터 분리되면서 대전광역시하고의 연관성 관계 때문에 마크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대전광역시장이 설치한 초·중·고등학교이고 그 범위내에 있다는 사실을 자꾸 교육쪽에서 떨어져 나가는듯한 인상을 주므로 인해서 시 행정으로부터 분리된다는 의미 이런 것을 줘서 결국 시로부터 도움이 될 것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왜냐 하면은 대전시하고 같이 통일된 그런 지방정부의 학교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과업을 줬더라면 좀더 그와 근접한 과업의 성취가 되어서 대전광역시하고 연계성이 있는 휘장이 나오고 기가 나올 텐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과정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대전시 교육이 교육감이 혼자 만들어 내는 교육이 아니고 대전광역시의 시장이 운영하는 초·중·고등학교에 예속된 교육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代理 朴幸子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공립초등학교병설유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교육감이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교육청기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전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

(11시 24분)

○委員長代理 朴幸子 끝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승 관리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관리국장 김현승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 법령이 종전에는 교육자치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금번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으로 근거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운영위원회의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변경하였고 그 동안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행 규정에는 위원의 퇴직사유중 학부모 위원이 학부모 지위를 잃었을 경우 퇴직토록 되어 있었으나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 위원은 대부분 2월 15일 전후해 학생이 졸업하고 나면은 임기 만료일인 3월말까지 약 50여 일간 결원이 되므로 학생이 졸업하는 경우에 한해 잔여기간 동안 위원의 자격을 유지하도록 변경하므로써 원활한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중 본 조례에 규정하였던 사항의 일부가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되어 있어 중복되지 않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특례 조항이 그 동안에는 학생수가 100명 이하이거나 학급수가 6학급 이하인 학교는 학교장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치를 결정하였으나 시행령의 개정으로 학생수가 60명 미만인 학교의 경우에도 설치를 의무화 하되 위원 구성 비율과 위원정수에 대하여는 시·도조례로 위임되어 교원 교육위원의 구성비율을 100분의 40 범위내로 하고 위원 정수를 7인 이상 13인 이내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대전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7년 12월 17일 법률 제5467호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98년 1월 20일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15611호로 제정됨에 따라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사무에 관하여는 의사국장이 교육위원회의 의장 또는 교육위원으로부터 독립성을 갖게 되어 의사국장 명의로 공고 또는 공문을 시행해야 하므로 의사국장 직인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행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의 제2조 및 제3조 제2항의 '의장직인' 을 '의장, 의사국장 직인'으로 하고 둘째, 별표의 공인의 규격중 제3호를 신설하여 교육위원회 의사국장 직인의 규격을 2.1cm로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7년 12월 17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법률 제 5467호로 개정되어 '98년 1월 20일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15611호로 제정됨에 따라 동 규정 제53조에서 위임된 사항인 선출 사무 관계자에 대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 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인에게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제3호에 해당하는 실비를 지급하고 둘째,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을 위한 선거 사무종사자, 투개표 참관인 및 개표 사무관에게는 일일 3만원의 수당과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제4호에 해당하는 실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代理 朴幸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顯承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대전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괄 상정 세 건의 안건 모두가 '98년 4월 8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4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일괄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幸子 수고하였습니다.

일괄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괄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出席委員
박행자김영권(동구)김동근이원옥
최진문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김진호
○出席公務員(敎育廳)
초등교육국장조남두
중등교육국장김덕영
관리국장김현승
의사국장이철주
기획감사담당관백문규
행정관리담당관  하민환
총무과장송재민
행정과장임종성
재무과장이상근
시설과장서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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