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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8.04.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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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70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內務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8年 4月 30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70回大田廣域市議會 (臨時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세조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수정안

4. '98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수정안

5. 대전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세조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수정안

4. '98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수정안

5. 대전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10시 04분 개의)

○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132만 시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속에 힘찬 출발을 했던 2대 의회도 어느덧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인이 내무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대과없이 수행하고 우리 위원회가 생산적이며 모범적인 위원회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동료위원님들의 내실있는 안건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사전에 상세한 설명을 하는 등 적 극적인 자세로 임해 준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이번 회기 내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조례 5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그리고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회기중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

(10시 06분)

○委員長 金成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기획관리실장 강원조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김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노고와 격려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6년 12월 31일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 운영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령에 맞도록 전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정보의 공개 및 수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이 부담하고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과 징수방법은 대전광역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로 정하고 집행기관의 자문에 응하고 민원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해 드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成九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세조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수정안

4. '98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수정안

○委員長 金成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수정안, 의사일정 제4항 '98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께서도 상정된 안건 중 지난 69회 임시회의시 유보되었던 의사일정 제3항 중 '98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존경하는 김성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내무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위원님들께 심의 요청한 대전광역시세조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수정안, '9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납세자의 권리보호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세법령에서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97년말 개정된 지방세법 내용의 반영 및 기타 시세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시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권리헌장 교부와 수정신고제도 및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세법령에서 납세고지서등 서류의 송달을 행정 하부조직에 의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를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구청장에게 매분기 교부하는 시세징수교부금의 교부시기를 매월 교부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넷째, 지방세법에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율을 조례에 의하여 50%의 범위안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위임되었으나 가감 없이 지방세법에서 정한 표준 세율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지방세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기타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당면한 경제난 극복대책의 일환으로 비상경제대책위원회의 기업 구 조조정 추진방안과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의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에 의한 지방세 지원방안의 조치 및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영세서민에게 저렴한 가격의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면 첫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현행 2,000㏄ 이하 승용차와 2륜자동차에 한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면제 대상 자동차에 소형화물과 승합자동차를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기업에서 금융부채상환에 따라 매각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부동산업 또는 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50%를 경감토록 하였으나 수정안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부동산의 경기침체로 기업에서 금융부채상환을 위한 부동산 매각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감면율의 확대가 필요하였기 때문입니다.

셋째,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라 기업간 사업 양·수도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부동산업 또는 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하였습니다.

넷째, 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건축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급속하게 침체되어 가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 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9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흥·은행동 등 중심 상업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대흥동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건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중앙시장 내 공영주차장은 '98년부터 2003년까지 동구 원동 85-2번지 제일교회 부지에 연건평 6, 500평 규모로 약 6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을 건설하려는 것으로 금년말까지 815평의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빌딩 착공 전까지 평면주차시설 150면을 조성하여 우선 노면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하려는 것이며 또한 대흥동 공영주차장은 대흥동 125-1번지외 4필지의 대흥동 어린이 놀이터 뒤에 424평을 매입하여 200대 규모의 주차시설을 건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금번에 심의요청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지금까지 납세의무라는 측면에서 다루어지던 조세 관계가 납세자의 권리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인식이 변화되고 있어 납세자권리보호규정을 신설하고 당면한 경제난 극복대책을 위하여 시세감면에 관한 규정의 신설과 침체되어 가는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기존 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세조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및수정안

·'98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및수정안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成九 김현규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세조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수정안과 '98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세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예, 김광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주무 국장인 교통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중앙시장 내 공영주차장 건설은 지난번 우리 상임 위원회에서 유보를 시킨 적이 있는데 이 안을 불과 한달 만에 또 올려야 되는 불가피한 어떤 사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교통국장 이진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9회 임시회 때 저희가 중앙시장을 비롯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통해서 대전 경제를 빨리 회복시킨다는 차원에서 중앙제일교회 부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을 의회에 승인 올린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서 재검토를 하도록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검토하면서 특히 지난 '94년부터 대흥동 어린이 놀이터 주차장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려고 추진하다가 그것이 여러 가지 여건과 비효율성 때문에 취소가 됐었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그 대흥동 지역의 주차문제를 해결해서 그곳에 도심 공동화나 상권 회복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부지를 계속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적정한 부지가 알선이 돼서 그 부지를 매입해서 그 동안 추진하려고 했던 대흥동 지역에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같이 올리면서 지난번 유보하신 중앙시장의 공영주차장도 우리 대전 경제를 특히, IMF라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 대전 경제가 회복이 되고 우리 대전 상권을 다시 찾자면은 중앙시장 내에 공영주차장이 필수불가결하다는 판단 아래 이번에 수정안을 올려 드리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대흥동 주차장은 지난번 어린이 놀이터가 아닌 그 뒤의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주차난을 해결한다는 얘기죠?

○交通局長 李鎭玉 예.

金光熙 委員 그러면 그 땅의 대지가 약 424평에 14억의 예산이 소요가 되고 또 중앙시장인근에는 815평을 매입을 해 가지고 무려 70억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공시지가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交通局長 李鎭玉 글쎄 그것은 중앙시장내에 건립하고자 하는 부지는 상가지역에 있고 대흥동 부지는 전체가 상가지역입니다마는 주택밀집지역이 있어서 그러한 공시지가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도 보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각 부지의 소유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시지가 산정하는 데서 오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그냥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중앙시장 내에 7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지난번에 안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시지가가 지금 금년도 공시지가를 다시 산정해서 7월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그 공시지가도 상당히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고 더욱이 저희는 중앙시장 옆에 있는 부지를 매입하는 데에는 저희 공공재산의 취득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감정가격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러한 여건을 감안해서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가격 중에서 싼 가격으로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일부 지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좋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시장에서 제일교회, 소위 사업 대상지가 바로 앞에 있는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중앙시장에서 하상주차장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交通局長 李領玉 그 문제는 지금 중앙시장 내에서 하상주차장까지는 주차장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도보의 거리로 말하면 350m 정도가 대부분 되고 130m 정도 되는데 하상주차장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대전백화점의 부설 주차장으로 210면 중에서 140면을 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도보 직선거리로 그렇습니다만 차를 갖다 두고 내릴려면 다리를 건너오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한 500m 상가에 떨어졌다고 실측을 했습니다.

특히 저희 교통관련 단체에서 파악을 한 것입니다마는 시민들이 차를 갖다 두고 내려서 걸어갈 수 있는 선호도라고 해서 근접지 욕구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특히 저희 대전같은 경우는 57m 정도로 나와 있고 서울은 110m가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하상주차장을 이용하기에는 중앙시장에 오는 손님들의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으며 일부 언론에서 하상주차장의 이용률이 저조 한데 그것을 활성화시키면 될 것 아니냐 하는 문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것도 저희가 나름대로 하상주차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특히 위·수탁료 관계 때문에 지난번 69회 임시회의에서 그것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지난 4월 22일 공고를 다시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조만간 위·수탁이 돼 가지고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면서 다만 인근에 있는 하상주차장을 이용해서 중앙시장 중 재래시장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는 공영주차장 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하상주차장도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계획된 주차장 부지도 유료화할 수밖에 없고 또 지난번 보고에 의하면 수입을 약 3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과연 지난번 회기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우리 시민들께서 유료주차장을 과연 이용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은 상당히 의문도 가고 또 충분히 연구가 되어야 될 문제로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한, 지금 재래시장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어떠한 과제 때문에 인근의 주차장을 건설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 가지고 백화점에 가면 주차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안지 않고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재래시장엘 가면서 심리적으로 돈을 내가면서, 주차시설까지 하면서 그것을 이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하게 연구를 해야 될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을 안할 수 없는 것이 현재 IMF 한파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부동산 경기 자체가 상당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이라든지 지가라든지 이런 것이 하향추세인데 우리가 재래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과연 지금 이 땅을 매입하는 것도 우리가 경영마인드 하는 데 경영 측면에서 보면 땅값이 좀 싸졌을 때 매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꼭 구태여 어정쩡한 시기에 땅을 매입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물론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저희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경기를 봐 가면서 감정을 해서 매입을 할려고 하고 있으며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IMF라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때문에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가 주차장을 건립할려고 하는 예산 측면도 주차장을 하기 위한 예산이고 특히 IMF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우리 대전이 지금 이런 것을 투자해서 함으로써 저희 대전 상권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부터 매입을 해서 해도 2002년에 완공이 되는데 지금 보시는 시각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IMF가 2년 아니면 3년 내에 극복이 돼서 이제 그때 활로를 찾을 것으로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대전의 경우는 지금 특히 이 중앙시장이 50년대 60년대 70년대 까지도 중부지역에 경제활동을 거점으로 활약을 해온 곳입니다.

저희가 지금 IMF가 와서 어렵다고는 하지마는 저희 남부순환도로가 개통이 되고 또 주변의 여러 가지 간선도로가 개통이 된다면은 저희 중앙 시장을 그야말로 중부권 대전, 충북, 충남 더 멀리는 김천과 전주까지 중부지역의 경제 활동을 이곳에서 중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주차장을 건립을 해서 상권회복을 시키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판단하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제가 저의 의견을 결론을 져 가지고 국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중앙시장이 우리 대전의 중심적인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시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중앙시장의 상권이 부활된다는 측면에서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매입을 함에 있어서 감정 가격을 적정하게 산출을 해서 매입 가격을 최대한도로 낮추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무료주차장과 유료주차장의 차이점이 상당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무료화할 것이냐 유료화할 것인가도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땅을 매입을 해서 150면이라고 하는 주차장을 쓰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과연 그 지역에 600대라고 하는 차를 주차시킬 수 있는 주차빌딩을 지었을 때 성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대지를 매입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매입가격을 최대한 줄여보도록 하고 두번째는 주차 빌딩을 세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150면이 과연 150대가 주차할 수 있는 그러한 땅을 조성을 했을 때 어느 것이 정말로 그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인가 하는 것을,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매입가격은 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구입을 하고 유료와 무료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시장에 오는 시민들한테는 무료로 하면서 간접적인 유료화 방법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검토를 하고 우선 부지를 구입해서 150면의 평면주차장을 만들어서 활용해 가면서 그 주차 수요라든지 그 곳의 파급효과를 검토해서 지금 저희가 당초 계획한 대로 8층 건물로 6,500평 정도의 주차 빌딩을 건축하는 문제와 또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 2, 3층의 어떤 조립식 주차장을 건립하는 등 그러한 구체적인 것을 검토를 해 가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하여튼 시의 열악한 재정속에서 70억이라고 하는 부지 매입을 위한 자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차빌딩을 짓기 위한 110억이라고 하는 것을 합쳐서 180억인데 이 규모는 우리시 재정으로 보면 막대한 예산인 만큼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주무 부서에서 면밀한 검토와 연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金光熙 委員 이상 질의 마칩니다.

○委員長 金成九 예. 이상태위원님,

李相泰 委員 예, 이상태위원입니다.

방금 김광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아무런 여건 변동 없는 상황에서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 또 다시 추가로 대흥동 지역에 주차장을 건립하겠다는 수정안이 즉흥적으로 제출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하여 일괄적으로 안건을 제출하는 방안과 그리고 중앙시장 내에 교회부지 매입 및 주차빌딩 건립 계획의 안에서 중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설치 타당성은 인정하나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는 주차빌딩건설과 주차빌딩 건설 후에 유료주차장 운영시 수익성이나 효율성이 심히 의심되는 바 다음과 같이 계획의 전면 수정을 조건으로 해서 동의안을 제출할까 합니다. 첫번째 IMF등으로 인한 심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현 시 재정상 감안할 때 주차장 부지는 매입하되 향후에 중앙시장 활성화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평면 또는 2단식 주차장을 설치 가급적으로 김광희위원이 말씀했듯이 무료 개방토록 하고 주차빌딩 건립 계획은 전면 보류했으면 하는 내용과 두번째 주차장 부지 매입비가 현재 부동산 가격과 타 지역 부동산 가격을 비교해 볼때 과다 책정되었다는 지적이 있는 바 공인 감정기관의 재 검정을 거쳐서 매입한다는 그런 전제 조건과 그리고 본 위원이 또한 유성출신의원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동구와 중구에서는 공영주차장 매입으로 인한 의회에 상정해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우리 유성구에서는 궁동에 공영주차장으로 인해 가지고 청원한 문제도 있을텐데 굳이 중구와 동구에만 유료주차장 건립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형평성을 고려해서 유성에서는 과연 어떻게 해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지적하신 매입가격 문제는 저희도 안을 올려드릴 때 약 70억이라는 부지 매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그 가격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시지가를 표준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가격을 안으로 잡은 것 뿐입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시지가, 금년도 공시지가 평가에서 더 하향 조정될 그러한 경향이 있고 특히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 측면에서 보면 저희 감정가격이 더 내려가는 것으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공인감정평가사의 감정을 거쳐서 단 한 푼이라도 절약해서 매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빌딩을 건축하는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 부지를 매입해서 금년말까지 평면주차장을 정리를 해서 한 150면 정도로 활용하면서 주차 수요와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주차빌딩을 건축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2, 3층의 조립식 건축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심층 검토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유성구 관내의 주차장 문제는 당초부터 유성구 궁동지역에 주차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곳을 이런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건립코자 예산을 확보해 놓고 부지를 찾고 있는중입니다.

지금 부지가 나왔다면 동시에 같이 추진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아직 부지가 선정이 안돼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가 반드시 적정한 부지를 선정해서 추진을 할 것이며 그것에 대한 예비비도 지금 한 15억 정도가 주차장 설치 예산에 계상이 돼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주차장 문제 때문에 우리 대전광역시 135만 시민과 우리 시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게 특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셔서 잘 처리해 나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알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예, 김용연위원님.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좋은 지적을 거의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속담에 소탐대실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 커다란 것을 잃어 버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 대전시의회 의원으로서 소탐대실을 안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하고 싶습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 타 동네는 하니까 왜 우리 동네는 안 하느냐 하는 것은 곤란해요.

"거시적인 안목으로 대전 전체를 바라봐 가지고 어느 쪽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자기 지역의 예산은 십원도 안 가지고 가도 좋으니 그쪽에 전액을 다 투자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라는 부탁 말씀을 드려서 관계 국장께서는 예를 들어서 동구, 중구만 했으면 유성만 한다, 그럼 조금 있으면 서구하고 대덕구도 해달라고 당연히 나오겠죠.

물론 각 구, 각 동마다 무료주차장 또는 공영주차장은 있어야 됩니다, 대전시 주차 난으로 볼때는, 그런데 어디가 가장 급하고 어디가 늦게 해도 되느냐 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볼때 가장 먼저 필요했다는 것이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했던 것처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시장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 안건이 유보되니까 중구에서 없으니까, 중구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이 같으니까 슬그머니 이번에는 중구를 껴 넣은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부터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좀더 소신을 가지고 대전 발전을 위해서는 중구가 제일 먼저 필요하니 여기부터 해야 됩니다.

대전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상 중구를 좀 천천히 하더라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부터 해야 됩니다라는 확고한 신념과 소신을 가진 공무원 상을 먼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땅을 사는데 중앙시장은 평당 약 800만원 먹고 대흥동은 평당 240만원 먹어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국장님께서 최대한도로 싸게 사겠다 하니까 그때 하는 것으로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운영의 묘입니다.

시라는 것은 물론 경영행정을 해야 맞겠습니다마는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것은 적자가 나는 사업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시민이 낸 혈세로 운영되는 것이 대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주장했듯이 중앙시장의 주차장은 시민의 이익을 위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당연히 무료로 개방되는 전제 조건이 따라야 된다.

그 다음 얘기를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린다고 하면은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하상주차장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하상주차장은 돈 들여서 토지 매입은 안해도 되거든요.

거기다가 2층을 올려 주면 평면화가 되잖아요.

우리 나라 사람들은 계단을 걷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평면화를 하상주차장의 2층으로 올려준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예산을 안들이고도 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다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셔서 운영의 묘를 살리면서 대전시 살림을 돈을 안들이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 번 연구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8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委員長 金成九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民防衛災難管理局長 金東烈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김동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민방위재난관리국에 대하여 항상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도 편달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금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시게될 대전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개정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적립과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재난의 사전 예방 및 응급조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근 3년간 지방세의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토록 하고, 재난관리기금 운용에서 발생하는 수익금과 기타 수입금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도록 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지원 대상을 말씀드리면 시에서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난위험시설·지역에 대하여는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의 정비와 중점 관리대상 시설·지역에 대하여는 안전진단하는 데만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재난발생 위험이 있는 민간 소유의 시설로써 당해 소유자·점유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안전진단, 보수·보강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의 정비에 따른 소요 비용의 일부 융자 지원과 대피·퇴거명령 대상자 중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이주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공공시설·지역의 안전진단, 보수·보강 등의 장비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민간에 대한 지원은 대전광역시안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비용을 융자토록 하였습니다.

기금 운용의 결산 및 보고에 대하여는 전년도기금 운용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기금운용계 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成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또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에 앞서 동료 위원님께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내일의 의사일정에는 '9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오늘 공포될 예정으로 되어 동법과 관련된 대전광역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를 부득이 개정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어 내일의 의사일정에 포함시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므로써 내일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함께 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를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出席委員
김성구이상태조종국연규천
김학원김광희김용연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강원조
법무담당관조용배
정보통계담당관  김창환
내무국장김현규
세정과장맹덕재
교통국장이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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