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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제2차 본회의(1998.05.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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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0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8年 5月 7日 (木)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70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本會議

1. 대전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세조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98 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대전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6. 대전광역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중·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공립초등학교병설유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교육청기조례중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8. 대전광역시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

19.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 대전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종합사령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21. 대전도시계획(대동5가도로및용도지구)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22. 대전도시계획(목상초등학교및용도지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23. 대전도시계획(은행재개발지구도로및용도지구)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24. 월드컵축구대전유치추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25. 1998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6. 1998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7.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김학원) 사직의건


附議된 案件

ㆍ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조준봉)

1. 대전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2. 대전광역시세조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3.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4. '98 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전광역시장제출)

5. 대전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6. 대전광역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7. 대전광역시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8. 대전광역시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9.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10. 대전광역시중·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11. 대전광역시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12.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13. 대전광역시공립초등학교병설유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14.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15. 대전광역시교육청기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16. 대전광역시사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17.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18. 대전광역시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19.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20. 대전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종합사령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대전광역시장제출)

21. 대전도시계획(대동5가도로및용도지구)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대전광역시장제출)

22. 대전도시계획(목상초등학교및용도지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대전광역시장제출)

23. 대전도시계획(은행재개발지구도로및용도지구)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대전광역시장제출)

24. 월드컵축구대전유치추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월드컵축구대전유치추진특별위원장제안)

25. 1998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대전광역시장제출)

26. 1998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시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27. 대전광역시의회의원(김학원)사직의건


(10시 06분 개의)

○議長 宋完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봉 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ㆍ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조준봉)

○議事擔當官 曺俊奉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 중 먼저 안건 추가접수 현황입니다.

시장으로부터 199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대전광역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 및 수정안이 긴급 안건으로 제출되어 소관 상임 위원회에 회부 심사를 거쳤으며, 월드컵축구대전유치추진특별위원장으로부터 특위활동 결과보고가 제출되었고, 지난 5월 3일 서구 제4선거구 김학원의원이 일신상의 이유로 의원 사직서를 제출하여 금일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제7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특별위원회와 상임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4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김광희의원, 간사에 이상태의원을 선출하고 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월드컵축구대전유치추진특별위원회에서는 그간의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먼저, 각 상임 위원회에서는 시와 교육청의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였으며, 내무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등조례안 및 수정안 네 건과 '9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수정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 등 12건을 심사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종합사령실변경결정 등 네 건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宋完燮 의원 여러분! 이번 제70회 임시회는 시와 교육청의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많은 안건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9일간의 짧은 일정속에서도 각 상임 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2. 대전광역시세조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3.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4. '98 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전광역시장제출)

5. 대전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6. 대전광역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議長 宋完燮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98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이상태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議員 내무위원회 이상태의원입니다.

금번 제70회 임시회 회기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 동안 상위 법령의 근거없이 시 조례로 제정 운영해 오던 행정정보공개업무가 1996년 12월 31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과 부합되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고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세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97년말 개정된 지방세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시세징수교부금의 교부시기와 취득세 등록세의 세율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납세자권리보호를 위한 납세자권리헌장, 수정신고제도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통장과 반장에게 위임하도록 하며, 취득세 등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규정하고 법령에 의해 위임된 사항과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필수적인 조례개정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및수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에서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과 기업 구조조정에 따라 취급되는 사업용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소유하는 자동차세 감면차종에 승용차 외에 소형화물, 승합차를 추가하며, 한국사랑의 집짓기운동연합회가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건축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이는 당면한 경제난 극복과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98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및수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시장 내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재래시장의 활성화 도모와 도심 주차난을 해소코자 제출하였던 안건이 제69회 임시회에서 유보되었던 바, 중앙시장 내 공영주차장 건립과 함께 대흥동 일원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추가로 공영주차장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시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도심 상권의 둔산지역 이동 현상에 따른 기존 도심 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침체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긴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관리법 제 56조, 동법시행령 제54조,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기금의 사용 용도 및 회계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의 근거법이 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구의회 정수와 선거구산정 기준에 있어서 구의회 의원은 행정동별 1인으로 하고 인구 5,000인 미만의 동은 인접 동과 선거구를 통합하며 구의회 의원 선거구는 동단위로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의회 총 수는 83개 선거구 107명에서 75개 선거구 75명으로 9개 선거구 32명이 축소되는 내용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집행기관 제출 안건이 구청에서 지역 여건 및 의견을 수렴하여 적법하게 조정된 안건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까지 보고드린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세조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1998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별첨에 실음)


○議長 宋完燮 이상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여섯 건의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98 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議員 의석에서 - 의장!)

박정훈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議員 동갑 제1선거구 박정훈의원입니다.

제2대 의회 임기중의 마지막 본회의장에서 발언대에 나와 발언을 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으로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3년 전 본회의장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말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의안심의를 하고 있는 대전광역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어 발언대에 나온 것입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위원님들에게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잘못된 것을 알고도 묵인한다는 것은 저의 직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또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잘못되었다는 판단 아래 주민의 대변자라고 자칭하는 저로서 소임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내무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에 공교롭게도 동구에 속해 있는 의원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은 관계인지 아니면 집행기관에서의 조사와 관계자들과의 협의 당시 지리적인 여건을 잘못 파악하여 의원들에게 제안설명을 하여 잘못 판단하게 한 것인지 또한 그것도 아니면 어느 특정인의 권력을 가진 자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위에서 지적한 것이 모두 해당되지 않으면 효율적인 행정을 하기 위한 미명 아래 편의주의적 행정을 하기 위한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으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국가행정이든 지방행정이든 국민을 위한 행정, 주민을 위한 행정 그리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 공문 한 통으로 주민의 의견이 무시되는 행정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의원 선거구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님들이 조정하게 법적으로 정하여져 있으니 지방의원이 할 말은 없으나 하도 어이가 없고 너무나 속이 들여다보이는 선거구 조정을 하여 개탄치 않을 수 없습니다.

특정인을 위한 특권층에 의해 행정이 집행된다면 국정을 운영하는 어떤 분이라도 자숙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들에게 배포하여 드린 지도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대1동과 대2동이 시의원 1, 2선거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동구는 아직 과소동 통폐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면 통폐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1동과 소제동은 분리된 동입니다. 그리고 과소동 통폐합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본 의원과 동구지역 시의원들과 지역민들에게 여론을 수렴한 결과 대1·2동 선거구, 정동·소제동 선거구, 중동·원동·신안동 선거구, 행정동이라든가 지리적 여건이 제일 적정한 선거구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또한 동구청, 시청에서도 제일 처음 안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집행되고 주민들의 의견이 시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은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혹여 왜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느냐고 하는 의원님들이 계실 것 같아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가 아닌 산업건설위원이나 문사 위원님들은 본 안건을 5월 6일, 어제입니다.

어제 접수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의원은 정식으로 대1·2동 선거구, 정·소제동 선거구, 중동·원동 신안동 선거구로 수정 통과하여 주시는 것이 동구 시의원들의 한결같은 뜻이고 또한 현명한 판단으로 생각이 되어 수정동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수정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정수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부연하여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宋完燮 박정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정훈의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이의와 함께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李相泰 議員 의석에서 - 의장!)

이상태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議員 이상태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지난 4월 30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구의회 의원 정수는 동마다 1인을 선출하되 인구 5,000명 미만의 동은 인접 동과 통합하고 정수하한은 7인으로 규정하며 선거구는 동 단위로 확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 내무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집행부 제출안이 구청에서 지역 여건과 여론을 반영 적법하게 조정된 안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구 대 1동과 소제동을 통합선거구로 확정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 1동은 동일한 법정동인 대 2동과 통합하여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겠으나 개정된 선거법에 의하여 대1동과 대2동이 각각 시의회의원 선거구를 달리하고 있어 대 1동을 인접 생활권인 소제동에 통합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박정훈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1동과 대2동을 통합하고 소제동과 정동을 통합하는 경우에는 대1동, 대2동의 선거구의 인구수가 1만 4,369명인 과대한 선거구가 되는 한편 소제동, 정동 선거구는 7,472명이 되어 선거구간의 인구가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문제가 되며, 정동과 소제동 지역은 지형적으로는 인접 지역이지만 철도를 경계로 한 생활권이 분리되어 있는 점도 감안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거법상 시의원 선거구는 국회의원 선거구내에서 획정토록 하는 명문 규정이 있으나 구 의회의원 선거구는 시의회의원 선거구 내에서 획정토록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구 내에서 시의회의원선거구가 획정되고 시의원 선거구 내에서 구의회의원 선거구가 획정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볼 때 순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선거관리사무는 추후 시정이나 치유가 불가능한 법정 사무로 완벽한 업무처리가 요구되는 중차대한 사무이므로 시의회의원 선거구가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행정동이 하나의 구의회 의원 선거구로 확정될 경우 프로그램 운영과 부재자 투표용지 및 후보자 선전물의 발송, 투·개표 관리 등 선거관리에 많은 비용이 특히 어려움이 따르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도 적극 참작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만약에 일부 언론에 보도됐던 대로 대1동과 대2동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조 제3항의 시의회의원지역구를 확정하는 경우 하나의 읍, 면, 동의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선거구, 시의원 지역구속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선거법의 규정 중 시의회 선거구의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후속조치로 구의회 의원 선거구를 조정하면 되는 것으로 절차상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상정된 대전광역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제가 없는 조례개정이므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宋完燮 이상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 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의견 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議長 宋完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이 안건에 대하여 박정훈의원이 동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과 함께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朴正勳 議員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朴正勳 議員 동료의원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순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선거구 조정이 중앙정당의 당리당략에 의해서 지방행정이 집행되고 있는 이 현실을 볼 때 시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사람에 의한 선거구 조정이란 불명예를 남기지 말아 주시기를 동료의원님들에게 간곡히 재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시의회, 본 의원이 3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참으로 뿌듯하고 가슴벅찬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시민들을 대변하고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시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게 저의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비참함도 느꼈습니다.

제2대 의회를 마감하는 오늘 본회의장, 지난번 서부간선도로 특위 구성도 우리 의원님들 뜻보다는 다른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한 대전시의회였다는 비난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또한 선거구 조정도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 시민들의 의견이 무시되는 이러한 누를 재삼 삼지말아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의회가 정말 시민들을 대변하고 시민들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의회로 거듭나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宋完燮 방금 말씀드린 회의규칙 제 43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표결방법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의 표결방법은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기립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의 순서는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수정안부터 표결코자 합니다.

회의진행 요원은 기록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2인)

앉으세요.

다음 본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11인)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20인 중 17인이 출석하여 찬성 2인, 반대 11인, 기권 4인으로 지방자치법 제 56조 1항에 의거 본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퇴장의원 1인)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당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원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나 주세요.

(기립의원 11인)

앉아주세요.

다음 본 조례안 원안에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없음)

됐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의원 1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0인 중 17인이 출석하여 찬성 11인 기권 6인으로 지방자치법 제 5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8. 대전광역시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9.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10. 대전광역시중·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11. 대전광역시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12.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13. 대전광역시공립초등학교병설유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14.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15. 대전광역시교육청기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16. 대전광역시사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17.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18. 대전광역시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10시 55분)

○議長 宋完燮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중·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공립초등학교병설유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교육청기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 등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열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박행자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議員 문교사회위원회 박행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제70회 임시회 기간 동안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일반안건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수수료 징수 방법에 있어서 수입증지로 납부할 수 있었던 것을 동 시험 응시자들에 대하여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순기능 측면도 있지만 담당 공무원 현금 취급에서 야기되는 역기능이 발생할 소지와 담당 공무원들의 현금 사고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고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현행의 교육비 특별회계 제증명 수수료에 있어서는 조례 제정 이후 경제여건 변동을 반영하고 타 시·도 교육기관과의 형평에 맞도록 제증명 수수료를 조정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및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된 정보공개 수수료의 금액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증명등의 수수료 징수 방법을 현금과 수입증지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모사전송에 의한 제증명 수수료의 징수는 교부기관에서 직접 징수토록 하는 내용 등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중·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종전의 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이 폐지되고 1998년 3월 1일부터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을 제정법령에 맞도록 변경하고 경제적 이유로 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를 장학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하여 장학금 수혜의 범위를 확대하라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 조례안 제1조, 제8조에서 입학자격은 대전광역시 소재 "일반계 고등학교"를 "고등학교"로 변경하여 직업훈련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IMF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이고 동 조례안 제7조 직업훈련과정의 수업기간은 "1년" 을 "10개월 이상"으로 하고 수업시간은 "1800시간 이상"에서 "1600시간 이상"으로 단축하였으며, 동 조례안 제9조의 학급당 학생 정원은 "6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원활한 실험 실습 등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조치로 당 위원회에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종전의 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이 폐지되고 1998년 3월 1일부터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에 관련하여 동 조례안 제1조 중 "교육법 제 82조"를, "교육기본법 제11조"로 법률적 근거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공립초등학교병설유치원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치원 입학 연령을 "만4세부터"에서 "만3세부터"로 조정하여 초등학교 취학 전 병설유치원의 폭을 넓혀 유아들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시켜 주려는 내용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장 소속 6급 이하 지방공무원 임용과 관련한 심의 의결을 위해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교육청별로 인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 임명 또는 위촉」 을 동 조례 제 6조 제 25호에 추가하려는 내용으로 당 위원회에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교육청기조례중개정조례안은 21세기기로 도약하는 교육문화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미래지향적인 대전교육 이념에 걸맞는 독자적인 이미지를 창출하고자 교육청기와 교육청문장, 철인, 표창안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전에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8년 3월 1일부터 제정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기 이와 관련된 조항을 제정 법률에 맞도록 변경하고 동 위원회 심의사항 등 일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 사무에 관하여는 의사국장이 교육위원회 의장 또는 교육위원으로부터 독립성을 갖게 되어 동 조례 제2조와 제3조 제2항에서 "의장직인" 을 "의장·의사국장직인"으로 하여 의사 국장직인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동 규정 제 53조에 의거 선출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내용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중·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공립초등학교병설유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교육청기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2건 별첨에 실음)


○議長 宋完燮 박행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중·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 11항 대전광역시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 13항 대전광역시공립초등학교병설유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교육청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 16항 대전광역시사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20. 대전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종합사령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대전광역시장제출)

21. 대전도시계획(대동5가도로및용도지구)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대전광역시장제출)

22. 대전도시계획(목상초등학교및용도지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대전광역시장제출)

23. 대전도시계획(은행재개발지구도로및용도지구)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대전광역시장제출)

(11시 20분)

○議長 宋完燮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전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종합사령실)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대전도시계획(대동5가도로 및 용도지구)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 22항 대전도시계획(목상초등학교 및 용도지역)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대전도시계획 (은행재개발지구도로 및 용도지구)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건 등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옥자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김옥자의원입니다.

제7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시행중인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그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97년 10월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 '98년 8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IMF의 경제난과 준비기간의 부족 등의 사유로 시행에 차질이 예상됨으로 그 시행시기를 2년 늦춰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시행시기를 다소 늦춰 완벽한 사전 준비와 IMF의 경제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해 드리려는 일부의 긍정적인 면도 없지는 않으나 당 조례의 경우 본래의 취지를 살려 적절히 운용할 경우 자가용 승용차 이용 억제에 따른 유료 절약 및 도심교통 소통 원활, 도심의 주차난 해소 등 오히려 긍정적인 면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시행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시기를 2년씩이나 늦추려 하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어 1년만 늦추도록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전 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종합사령실)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대전도시철도의 종합적인 유지 관리와 운영 전반에 대한 중앙통제 기능을 담당하는 종합사령실 건립 예정지를 지난 '96년 7월 15일 도시계획으로 결정한바 있으나 대전광역시의 도시 재정비 계획 전면 재검토 과정에서 주 간선도로 기존 종합사령실의 부지위를 통과하도록 계획돼 이와 부합될 수 있도록 종합사령실의 기능 발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부지의 위치를 일부 변경하려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며 다음 대전도시계획(대동5가도로및용도지구)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대전 도시 철도 1호선 건설 사업과 연계하여 간선도로의 합리적인 교차 구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 대동 5가 지하 차도 건설 사업 관련 그 효율성 증대를 위해 도로 및 용도지구 일부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바람직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전도시계획(목상초등학교및용도지역)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대덕구 목상동 일원이 산업단지 조성 등 급속한 발전과 이에 따른 주택보급의 확산 등으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초등학교의 신설이 요구되고 있고 제4 산업단지 조성시부터 제기되고 있는 이주민에 대한 이주택지 조성이 요구되고 있어 대전 제4 산업단지 토취장 부지로 활용된 목상동 산 14-5번지 일원의 녹지 일부를 일반 주거 지역으로 변경하고 학교 용지 및 이주 택지 진입도로로 활용코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 결과 녹지 면적 축소에 따른 대체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 도시계획(은행재개발지구도로및용도지구)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기존 시가지의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 대전 은행 1-1 구역도심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도심 재개발 기본계획이 제시하는 교통개선 지침에 따라 장래 급증하는 도시 교통 수요의 충족과 도심 유발교통량의 원활한 처리를 목적으로 기이 계획한도로 일부 구간을 확정하려는 사안으로 이 또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종합사령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및 심사보고서

·대전도시계획(대동5가도로및용도지구)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및 심사보고서

·대전도시계획(목상초등학교및용도지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및 심사보고서

·대전도시계획(은행재개발지구도로및용도지구)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및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議長 宋完燮 김옥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 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안과 같이 수정 제안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대전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종합사령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전도시계획(대동5가도로및용도지구)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대전도시계획(목상초등학교및용도지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대전도시계획(은행재개발지구도로및용도지구)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월드컵축구대전유치추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월드컵축구대전유치추진특별위원장제안)

(11시 20분)

○議長 宋完燮 의사일정 제24항 월드컵축구대전유치추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로부터 지난 1년 6개월간의 활동 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金成九議員 월드컵축구대전유치특별위원회 김성구의원입니다.

지난 제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구성된 월드컵축구대전유치특위 활동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배경을 보고 드리면 지난 '96년 5월 5일 FIFA 본부에서 2002년 월드컵 축구 대회의 한·일 공동개최를 확정 발표함에 따라 전국 지방도시에서 분산 개최될 월드컵 축구 경기가 대전에서도 개최될 수 있도록 하여 대전의 경제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함과 아울러 국제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의회 차원에서 유치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당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월드컵 유치 특별위원회는 의회 차원의 대 시민 홍보,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국내 타 도시 축구시설 답사, 예상 후보지별 현장 답사 및 분석, 집행기관의 추진 상황 보고 청취, 적정 후보지 추천 등 다각적인 활동을 추진한 결과 130만 대전 시민의 열망에 부응하여 대전이 개최지로 확정되었으며 현재는 유성 노은 지구에 축구장을 건설키 위하여 준비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추진해왔던 월드컵 특별위원회 활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은 우리 특위 위원들만이 아닌 여러분 모두의 각별한 성원에 힘입은 바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당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월드컵축구대전유치추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宋完燮 김성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월드컵축구대전유치추진특별위원회활동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월드컵축구대전유치추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 월드컵 축구 대전 유치를 위하여 많은 활동을 하신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께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5. 1998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대전광역시장제출)

26. 1998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시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11시 27분)

○議長 宋完燮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1998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6항 1998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두 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태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議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당 특위에 회부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두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1조 2,707만원보다 116억 8,200만원이 증액된 1조 2,824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16억 1,400만원이 증액 계산되었고 특별회계는 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금일 대전광역시 추경예산 편성은 세입에 있어 정부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중앙지원기금 등의 증감액 조정과 세출에 있어 공무원 봉급 삭감액으로 공공근로 사업비등 실업대책 예산과 추가 지원된 중앙지원 사업 예산을 계산한 것이며 특별회계는 도시교통, 상수도, 하수도 사업 등의 부득이한 부분을 조정한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 예산액 5,348억 9,903만원보다 261억 9,954만원이 감소한 5,086억 9,949만원으로 세입에 있어 국가 경제의 어려움으로 정부와 시 부담의 의존 수입과 수업료인상을 동결함으로써 자체수입이 감소되었고 세출에 있어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증액, 실직자자녀 중식 지원 및 실직자 재교육 교육비, 초등학교 학습 준비물 제공, 교원 PC 보급 확충, 대전 전자고 실험 실습 기자재 구입 등 5대 주요사업에 중점을 두고 기본을 정하여 편성된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국가 경제의 위기속에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과 우리 주변의 실직자가 늘어나는 뼈아픈 현실을 목격하면서 우리 경제가 하루빨리 이를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각고의 노력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요청된다고 사료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시어 금번 당 특위에서 심사한 두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98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98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이상 2권 별도보관)

·'98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심사보고서

·'98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議長 宋完燮 이상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한 두 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1998년도 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1998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시장님과 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을 대리하여 부시장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行政副市長 鄭夏容 행정부시장 정하용입니다.

홍선기 시장님께서 부득이 일정이 계셔서 제가 대신 인사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시장님의 인사 말씀을 대독해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완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마음으로부터 따뜻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 중에는 IMF에 따른 경제난 극복을 위한 실업대책과 시민복지 증진사업 그리고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건을 심의하시면서 깊이 있는 지적과 함께 바람직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최우선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전 경제를 살리고 키우는데 우선해서 집행할 것이며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내핍과 절약하는 모습이 시민들에게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1기 민선자치 시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저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에게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3년 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자치 대전이 크게 발전하고 또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는 기틀을 튼튼하게 다질 수 있도록 참으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뜨거운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셨습니다.

거듭 의원님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은 우리 대전이 수도의 기능을 분담하게 되는 제2 행정 수도로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뜻깊은 해가 됩니다.

지금까지 다져 놓은 자치 시정의 기반위에서 21세기 우리 대전이 지향하는 세계 과학 도시의 중심 도시로 크게 그리고 아름답게 부상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사명감과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많은 일에 성실히 최선을 다하면서 특히 오늘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하루 속히 극복하고 자치 시정을 정착시켜 나갈 것을 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약속 드리고 다짐을 드립니다.

그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정성어린 보살핌과 그리고 의정 활동에 대해서 거듭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98년 5월 7일 대전광역시장 홍선기 대독.

○議長 宋完燮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洪盛杓 평소 존경하는 송완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21세기를 지향하는 의정활동으로 시정과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평소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서 베풀어 주신 따뜻한 성원과 지도 편달에 충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의안들을 깊고 진지하게 심의하여 원만히 의결하여 주시고 또한 문교사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시 여러 의원님들께서 교육 행정에 관한 모든 분야에 대해서 교육 수요자 편에서 깊은 이해와 관심을 표명하여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국가적 경제난 극복을 위한 노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내실 있는 교육 개혁을 추진해서 변화하는 교실, 희망을 주는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나감으로써 21세기의 대전 발전을 주도할 인재 양성에 총력을 기울여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전 교육의 질 향상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지속적인 성원을 바라면서 인사의 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議長 宋完燮 교육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의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의원 인사에 관련된 안건이므로 시장님,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기관 간부여러분께서는 본회의장에서 퇴장을 해도 좋겠습니다.

(집행기관 퇴장)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7. 대전광역시의회의원(김학원)사직의건

(11시 37분)

○議長 宋完燮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김학원의원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5월 3일 김학원의원의 의원직 사직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5조의규정에 의거 토론 없이 표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표결 방법은 인사에 관련된 안건이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신상의 이유로 본인이 직접 사직원을 제출한 사안이므로 간편하게 기립표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회의진행 요원은 표결결과 기록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학원의원의 의원직 사직 허가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의원수 확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0인 중 13인이 출석하여 13인 전원 찬성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김학원의원의 의원직 사직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위기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出席議員數 17인
○不參議員
김충효김영권(동구)김학원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대전광역시장홍선기
행정부시장정하용
기획관리실장강원조
감사실장김종수
내무국장김현규
경제국장박성효
문화체육국장이강호
보건사회국장김기정
가정복지국장이문옥
환경국장임헌상
교통국장이진옥
도시계획국장김정욱
건설국장이병찬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김동열
공보관한의현
소방본부장김영원
상수도사업본부장김용관
종합건설본부장신옥철
지하철건설본부장심영창
보건환경연구원장도경삼
○出席公務員(敎育廳)
교육감홍성표
초등교육국장조남두
중등교육국장김덕영
관리국장김현승
○辭職議員
김학원(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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