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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1998.07.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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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73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4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8年 7月 27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73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4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청호특별대책지역내환경기초시설운영비분담에관한협약서개정동의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청호특별대책지역내환경기초시설운영비분담에관한협약서개정동의안


(10시 08분 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주 우리 시의 가정복지, 보건사회, 환경국에 대한 당 위원회 소관의 업무보고 청취와 사업현장방문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불철주야 대전 시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부족함 없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해 주시는 모습을 볼 때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의 미래에 대한 밝은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은 가정복지국소관 대전광역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환경국소관 대청호특별대책지역내환경기초시설운영비분담에관한협약서개정동의안을 심의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9분)

○委員長 李相學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이 공석 중인 관계로 여성회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영자 여성회관 관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女性會館長 吳英子 여성회관장 오영자입니다.

대전광역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개정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설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규정이 재량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현실에 맞게 일치시키고 그 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용료 및 수수료의 사용기준과 금액 등을 세분화 하여 이용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규칙에 정한 사용료 및 수수료의 면제규정을 조례로 정하고 종전에는 회관의 귀책사유시에만 시설사용료 및 수수료를 제한적으로 반환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용자들이 신청후 이용을 포기할 경우에도 시설사용료 및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며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류근만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柳根萬 전문위원 류근만입니다.

대전광역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김광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그 추가사용에 따른 가산 금액이 다른 기관시설은 부과기준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를 들어서 마이크라든지 무선마이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마이크 사용할 때 전기소모량이라든지 또 대강당에 그 규모, 면적 이런 것을 산정해서 했습니다.

전기사용료도 마찬가지 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가산금액을 일정금액으로 지금 여성회관에서는 가산금을 잡았지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金光熙 委員 그럼 다른 기관에서는 사용료에 따른 몇 %를 가산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없습니까?

○女性會館長 吳英子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타기관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저희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한번씩 전부 다 그 계산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냉난방 사용을 한다 했을 때에는 그 전력사용량에다가 시간당 전력요금 이것을 환산을 해보면 저희같은 경우에 5만원 징수하는데 이걸 환산해 봤을 때 5만 302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300원 절감해 버리고 5만원만 이렇게 징수하는 거로 했기 때문에 타기관도 그러한 소모성 이런 거에 전력사용량을 감안을 해서 산정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산정기준이 우리가 그 시설을 1시간 이용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겨울철에는 난방비를 실제로 1시간 가동했을 때 그 금액이라든지 아니면는 여름철에는 에어콘을 사용했을때 사용되는 전기료 이런 걸 다 해 보셔가지고 환산을 해서 책정하신거란 말씀입니까?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여름철에 냉방 사용할때는 산출을 해보면은 5만445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겨울철 같은 데는 5만 302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사오입해서 5만원으로 이렇게 징수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타기관도 그 전력이라든지 냉방이라든지 이것을 감안해서 산정했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회관의 사용은 사설이나 다른 쪽에서 혜택을 못받는 분들이 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마 회관 설립의 목적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동안 해왔던 사용료에 대한 구분이 좀 세분화되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사용자가 불편하지 않고 오해의 소지도 없앨 수 있겠고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김광희위원님께서 초과시마다 가산되는 것을 질문을 했는데 저는 그 기본금액을 질문올 드릴까 합니다.

지금 타단체 하면은 근로자복지회관을 우선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쪽에서도 인제 취미교실들이 있는데. 교육 강사의 질과 또 교육을 받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편차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뭐 자세히 조사는 못했습니다마는 저쪽하고 이쪽 여성회관하고 월 수강료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쪽에 지금 현재 수강료를 받고 있는것을 답하실 수 있는지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제가 수강료 징수관계를 잘몰라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사용하는 사람 대상에 따라서 그 소모성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징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呂運相 委員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이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저희들 위원님들끼리 타 쪽으로 하는 기관의 요금도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 너무 저렴한 가격 때문에 그 쪽에서 반발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스러운 얘기 의견을 나누고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같은 광역시안에 있는 산하단체들이 각각 달라서 그것이 또 위화감으로 조성될 수 있다면 상당히 힘든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한번 여쭈어 봤고요, 혹 인제 뭐 지금 개정안을 내놓은 걸 가지고 지금 그것이 옳다 그르다하고 평가하고 싶지는 않고요 앞으로라도 이러한 개정안이 또 있을 경우라면은 그런 것을 견주어서 좀 소외감 느끼지 않는 쪽을 확대시켜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光熙 委員 저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관장님께서 답변하신 예를 들어서 부속실에 냉난방시설은 2시간 이내대가 5만원을 징수하게 되어있지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金光熙 委員 그러면 아까 관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냉난방시설을 실제 그 시설을 가동해 봐 가지고 소요되는 그러한 것을 반영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金光熙 委員 그러면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1회 사용이 2시간 이내에 5만원이다 이 얘기에요, 그러면은 2시간 기준으로 잡았을때 최소한도 우리가 1시간에 소요되는 경비가 2만 5,000원이라고생각을 했을 때 1시간이 초과가 되면은 초과금액을 2만 5,000원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초과사용시에는 1만을 가산한다고 했는데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그것은요 전력에 그 기본요금이 있습니다.

그 전력사용량에 대한 시간당의 전력요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본래 이제 전력을 쓰면은 그 발전기 월 사용료가 제가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한전에서 전기 용량이 오면 변압기에 대한 사용료 그 기본요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떨어내면은 그 정도만 받아도 전기소모량만 받기 때문에 1만원이면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女性會館長 吳英子 그 변압기 전력사용요금입니다.

기본요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몇 %를 하기 때문에 일단 한번 그 변압기에 대한 사용요금을 공제를 하면은 1만원만 징수를 해도 전기소모량은 충분히 감당이 되기 때문에 1만원으로 한 겁니다.

○委員長 李相學 다음 위원님.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그 수수료의 수강료는 기술교육, 취미교양교육에 1만원씩 상당히 저렴해서 좋은데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수강료외에 잡부금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잡부금 문제가 과연 여기는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데 물론 그 잡부금이라는 것은 재료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원칙은 없습니까?

○女性會館長 吳英子 그것은 원칙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수강료 1만원만 징수를 하면은 누구든지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다만 거기에 속해진 재료비가 있습니다.

그 재료비는 본인들이 집에서 사용하던 물건을 다시 가져와서 배운다든지 예를 들어서 한복이면 다시 집에 있는 옷을 가져와서 자기가 재단하는 법을 축소해서 배운다든지 또 양재를 했을 때에 집에있는 천 가지고 재단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재료비가 안들고요, 본인이 이제 새로운 천으로 해서 자기 옷을 한번 꾸미고 싶다, 가족 옷을 해보고 싶다 이랬을 때에는 실비만 자기들이 천을 구해서 하고 아니면 그 회원들끼리 공동구매를 합니다.

공동구매를 하면은 훨씬 시간도 절약이 되고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은 다소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물론 그 여기는 여성회관 쪽에서 하는 부분은 그 어려운 사람들 내지는 그런 분들이 많이 하니까 그런 문제는 없겠지만 수강료는 싼 대신에 그런 데서 차액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 예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혹시 그런 것들도 조례에 어떤 원칙을 넣을 수 있는지 다음에 한번 그런 생각을 그냥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다음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8분)

○委員長 李相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이 공석중인 관계로 청소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학 청소년과장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靑少年課長 金鍾學 청소년과장 김종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학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7년 6월 21일자로 수련원을 개원 운영하면서 그 동안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련원을 효율적으로 운명하기 위하여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대강당과소강당의 관람료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영화, 공연, 행사 등 모든 대상을 징수함으로써 사용료의 부담이 과중하여 이용을 기피하고 있어 징수 대상을 영화만으로 한정하고 다른 시설과의 형평도유지하며 사용자에게 유리한 사용료 반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수영장 사용료 중 월 회원의 사용료를 자유수영과 강습으로 구분하여 현실에 맞게 차등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부속시설중 설치, 유지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시설에 대하여 징수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설치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류근만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柳根萬 전문위원 류근만입니다.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9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平松靑少年修鍊院長 尹德重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송청소년수련원장 윤덕중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과정에서 안전관리요원이 있고 또 입장 당시에 관리요원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9세 미만 어린이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상 보호자 인솔하에, 부모동반하에 입장하므로써 그 동안에 운영면에서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몇 년 전에 국민학교 2학년 학생이 수영을 하다가 물이 빠지는 구멍에 손을 잘못 대 가지고 익사사고로 죽은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사고가 날 시에는 아마 수영관 운영하는 관리공무원이 다 책임을 져야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비책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부모가 같이 동반해서 들어 올거라 했지만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공무원이 다 책임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하셔 가지고 막연한 개념을 가지고 운영하시지 말고 철저하게 안전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수련시설 사용료 및 8조 관련해서 비고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시간이 넘게 준비 시간을 가질 경우에는 대관료의 50%를 징수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타 이런 식으로도 받고 있습니까?

○平松靑少年修鍊院長 尹德重 시민회관의 경우도 받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받고 있습니까? 너무 야박하지 않나 해서.

어디까지나 이거 평송청소년수련관 하면 좀 시민이 이용할 때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도입이 돼야 되는데 한 시간을 넘겨 사용할 시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야박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平松靑少年修鍊院長 尹德重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도의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면 이용자들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남용할 우려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규정해 놓고 운영면에서 사안에 따라 가지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걸로 이렇게…….

郭秀泉 委員 그런데 연극공연이라든지 무대공연을 하려고 보면 1시간 가지고는 어림도 없거든요.

몇 시간씩, 며칠 씩 준비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다보면 시의 나름대로 독립기관인데 이렇게 대관료를 많이 징수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운영의 묘를 기하셔 가지고 이용하는 데 어떤 거부감이 없도록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平松靑少年修鍊院長 尹德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리고 강사료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강사료.

○平松靑少年修鍊院長 尹德重 예.

郭秀泉 委員 물론 평송수련시설을 가 보니까 기물은 방대하고 나가는 돈은 많고 어려움이 많을 걸로 아는데 강사료를 과연 받아도 괜찮을런지 해서요.

그런 걸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하면 안되나 싶어서 말씀 드려봤습니다.

○平松靑少年修鍊院長 尹德重 일반시설에도 자유수영과 수영강습을 받는 경우는 구분을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습을 시키면 내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사가 필요한데 강사는 상당한 보수를 줘야 되기 때문에 차등을 두는 것이 운영관리상 적절하다고 판단돼 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郭秀泉 委員 강사는 수련관에 정식직원으로는 안돼 있지요?

○平松靑少年修鍊院長 尹德重 수련 시간당 시간제로 돼 있는데요, 그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가지고 일반 강사를 위촉해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위촉해서 고정급으로 주는 건 아니지요.

위촉만 해 놓았지요?

○平松靑少年修鍊院長 尹德重 하는 시간에 따라 가지고요.

郭秀泉 委員 시간에 따라서?

○平松靑少年修鍊院長 尹德重 예.

郭秀泉 委員 예산이 허락하면 고정직으로 해 놓고 무료 강습을 시켰으면 좀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또 많은 사람이 시설을 이용하다보면 또 고정 멤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영차원에서 그냥 수강료를 받지 않고 강습을 해 주는 것도 고려해 볼만한 일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平松靑少年修鍊院長 尹德重 그래서 현행 제도하에서 경쟁력을 높이면서 조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대로만 결정해주시면 인근 수영장에 셔틀버스도 있고 강사도 있고 교통도 편리하고 한거에 비해 가지고 적정하게 조정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대로 결정해 주시면 어느 정도 경쟁력이 생겨 가지고 운영하는데, 이용하는데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강사료를 받는 부담이 생겨서 첫번부터 안을 경우를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平松靑少年修鍊院長 尹德重 예.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그러한 셔틀버스 무료이용하고 강사료도 없다고 그러면 많은 사람이 와서 고정 회원이 됐을 때 그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平松靑少年修鍊院長 尹德重 참고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곽수천위원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른, 청소년, 군인, 어린이를 일반, 중·고·대학생, 초등생 이하로 구분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등생 이하는 사실 어린이 수영장이 없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거 거든요.

그런데 그런 초등생 이하는 부모들하고 동행할 때만 가능하다 하는 것이 현재 조례안에 있습니까?

○平松靑少年修鍊院長 尹德重 조례안에는 없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면 뭘로 규정을 해서 부모와 동행을 한다고 한 겁니까?

○平松靑少年修鍊院長 尹德重 그건 관리차원에서, 시설관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럼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렇게 하셔도요?

○平松靑少年修鍊院長 尹德重 일단 장치는 여러 가지로 돼 있습니다.

첫째는 보호자를 동반하고 둘째는 헬플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등에다 매는 것 있는데 그것만 끼워놓으면 일단 물에 뜹니다.

그렇게 하고 또 셋째는 안전요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넷째는 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방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呂運相 委員 우리 전문위원님 생각은어 떠십니까?

명문화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專門委員 柳根萬 …….

呂運相 委員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주의를 하고 안전사고 미리 예방을 해도 불의의 사고로 익사사고가 났다 할 경우 명문에 명문화 시켜져 있는 조례안이 있으면 그만큼 책임이 덜 할 것이고 조례안에 그런 것이 명문화돼 있지 않으면 그 책임은 우리 광역시가 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平松靑少年修鍊院長 尹德重 그런 면도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보험을 들고 우리가 안전장치를 하는 것은 만일에 하나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거거든요.

그럼 그런 경우가 왔을 적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그 제시를 전문위원께서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만일에 그런 불의가 사고가 나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하고 우리가 예측을 한다면 명문화시키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平松靑少年修鍊院長 尹德重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呂運相 委員 그럼 명문화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명문화시키는 한도 내에서 좀 지금 상의해 주시고요.

하나 더, 뒤에 취미교실을 넣었습니다.

5페이지, 취미교실 과목당 1인 1월 해 가지고 수강료에서 청소년은 1만원, 일반은 1만 5천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취미교실에 과목이 어떤 거, 어떤 거를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平松靑少年修鍊院長 尹德重 현재는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여러 가지 과목을 요구했습니다만 재정 형편상 반영된 것은 두 과목으로 돼 있습니다.

사물놀이하고 서예, 그런데 이제 조례상에 원칙적으로 청소년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이 이용하고 일반시민들이 이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취미교실 관계는 청소년만을 예산도 그렇고 초기이기 때문에 청소년만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조례상에 일반까지 넣은 거는 앞으로 엊그저께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청소년수련원이 더 활성화했을 때 부모와 같이 참여하는, 청소년과 부모와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수강료 1만 5천원하면 여기에는 강사료가 따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만일에 강사가 필요할 경우.

○平松靑少年修鍊院長 尹德重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런데 여성회관은 1만원이거든요.

○平松靑少年修鍊院長 尹德重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지금 전에 다른 여성회관조례안에 보면 1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이 안 맞는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저쪽 근로자 종합복지관은 2만원이거든요.

○平松靑少年修鍊院長 尹德重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래서 그 차이가 100%에요.

1만원, 1만 5천원, 2만원, 그래서 지금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쪽을 사용하는 시민들은 불만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제 걱정입니다.

○平松靑少年修鍊院長 尹德重 같은 시 산하에서 같은 과목인데 같은 취미교실의 경우에 가격이 사용료가 일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각 조례를 당초에 만들 당시부터 차등이 돼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제가 100% 다 거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근로자 종합복지관 노총 쪽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데는 전체가 다 수강비를 내서 강사를 모셔다가 그것으로 강사비를 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광역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만일에 평송이나 여성회관 같은 데는 거기에 속하지 않고 강사비를 따로 책정이 돼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편차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앞으로 이제 전체적인 면에서 국 차원에서 가정 복지국 전체 차원에서 개선해야 될 문제이다, 이렇게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9세 미만 어린이에 대해서 안전 문제에 관해서 우리 조례에다가 명문화 시켜서 우리 시 차원에서 대비를 해야할 입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위원회가 삽입시키는 것보다 집행부에서 그러한 지적을 삽입해서 다음 회기에 제출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유보를 했으면 해서, 제안 드립니다.

金光熙 委員 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의견 조정 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안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동조례 제8조 별표 1의 제1항 기본시설 다호에 수영장 사용 기준 중 초등생이하 청소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9세미만에 대한 불의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규정을 비고란에 9세 미만은 보호자와 동반 입장하여야 함을 삽입하여 명문화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방금 여운상위원님께서 본 건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에 대한 이의와 수정동의를 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는 원안에 대한 이의와 함께 수정동의가 제안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표결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은 좌석에 앉아서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의 순서는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수정안부터 표결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 요원은 기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5인 중 5인의 출석과 찬성 5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에 의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제안 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준비 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청호특별대책지역내환경기초시설운영비분담에관한협약서개정동의안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대청호특별대책지역내환경기초시설운영비분담에관한협약서개정동의 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헌상 환경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환경국장 임헌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학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지도 편달하여 주심은 물론 바쁘신 의정활동과 함께 도시환경의 최대 현안인 깨끗한 물 맑은 공기, 정온한 주거환경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시민뿐만 아니라 충청남북도민의 중요한 상수원인 대청호 수질보호를 위해서 그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 덕분에 대청호 수질이 '96년도 BOD 1.5ppm에서 '97년도말 1.2ppm으로 상수원 수질이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대청호특별대책지역내환경기초시설운영비분담에관한협약서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약서에 대한 그 동안 경과를 보고드리면 '93년 4월 9일 대전광역시장, 충청남도지사, 충청북도지사가 최초 협약을 체결하여 본 협약서의 유효기간은 매년마다 재협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본 협약서부칙 제2조를 본 협약서의 유효기간은 199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매년마다 재 협의토록 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대청호특별대책지역내환경기초시설운영비분담에관한협약서개정안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 여러분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폭넓은 이해와 애정으로 협약서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의결하여 주시는 협약서 내용대로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고 특히 우리 시가 운영비의 일부를 분담하여 운영하고 있는 충청북도 관내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을 해서 대청호수질보전은 물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청호특별대책지역내환경기초시설운영비분담에관한협약서개정동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근만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柳根萬 전문위원 류근만입니다.

대청호특별대책지역내환경기초시설운영비분담에관한협약서개정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님 말씀해주세요.

金光熙 委員 지금 인제 결국 3개 지방자치단체가 합의해서 부담을 하는데 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분담이 말이지요 원인자를 충북도로 봐야 되는지요?

오염 원인자를?

○環境局長 林憲相 예, 그 대청호의 상류지역.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우리 대전시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環境局長 林憲相 대전시도 일부분 들어갑니다.

金光熙 委員 대전시도 일부분 들어갑니까?

○環境局長 林憲相 예.

金光熙 委員 충남도 들어가나요?

○環境局長 林憲相 충남은 아닙니다.

金光熙 委員 충남은 안 들어가고요?

○環境局長 林憲相 충남은 수혜자입니다.

金光熙 委員 수혜자이고?

○環境局長 林憲相 예.

金光熙 委員 그러면 그 분담액수의 프로테이지가 대전이 52.2%이고 충남이 19.2%, 충북이 28.6%인데 이게 어떤 근거로 해 가지고 이 분담금을 이렇게 나누지요?

○環境局長 林憲相 그게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그것을 '90년도에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거기서 난 결론이라서…….

金光熙 委員 그러면 이게 저 KDI에서 제시한 분담 프로테이지인가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金光熙 委員 그러면 분담을 이렇게 시켜야하는 그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그 연구결과 보고 내용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우리 그 오염 원인자라고 지금 대답을 하셨는데 충북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 대전시가 어느 정도 오염원인을 제공하는 걸로 보나요?

○環境局長 林憲相 저희는 일부분 대덕구하고 동구 일부 저 대청호주변 이것만 오염의 원인을 제공하는 겁니다.

金光熙 委員 그럼 팔당호는 지금 어떻게 분담을 하나요, 팔당호 같은 경우에는?

○環境局長 林憲相 이 내용이 팔당호하고 대청호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된 겁니다.

국토개발연구원 연구가 둘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한 것입니다.

金光熙 委員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안건은 일단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일단은 우리 나라의 어떤 환경 정책의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에 규정된 오염자 부담원칙이 철저히 이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물론 어느 지방자치단체를 막론하고 지방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3개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약을 해서 부담을 하는 것이지만 그 일단은 그래도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에 의한 오염자 부담원칙이 이행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방안이 강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도적 방안을 강구를 해야지 매년 그나마 자꾸 지방재정이 열악해 지는데 11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 안에 어떤 오염자 부담원칙이 이행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또 원칙적으로 상수원의 수자원 관리는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검토보고내용을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찬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의 뜻 또는 법 개념에 따라서 관철시키지 못하고 결국은 한국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까지 줘서 국가의 중재를 받아서 3개 기관이 협의를 해서 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법 개념에 따른 원인자 부담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은 여러 회의 때마다 어떤 계기가 됐을 때 수차 건의는 했습니다.

뭐 법적으로 우리가 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건의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국가도 인정을 하고 각계각층에서 그 원인자 부담원칙에 대한 필연성은 인정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앞으로 이 노력이 계속 이어져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金光熙 委員 이게 그러면 우리가 언제부터 부담을 했지요?

○環境局長 林憲相 '94년도부터 부담을 했습니다.

金光熙 委員 '94년도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93년 4월 9일 협약을 해서 했습니다.

金光熙 委員 이거 해마다 이 협약에 대한 연장을 위해서 동의안을 제출하고 계시는데 해마다 이 분담금을 부담하기 위한 동의안을 제출하실 게 아니라 이 협약서를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이 협약서 내용에 52.2%를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우리 의회에서 그 동의안을 통과 안 시키면은 그에 따른 문제점은 어떤 게 발생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環境局長 林憲相 인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협약을 해야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왕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최대공약수를 찾은 것이 그 국토개발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수용하기로 국가가 준비해서 저희 기관끼리 협의한 건데 그렇게되면 처음부터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 처음부터 새로 하는 어려움이 닥치는 거지요.

金光熙 委員 지금 우리 그 대청호에 문제가 비단 이 환경기초시설에 운영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용담댐이 완공이 되면은 우리 식수원 자체가 수질이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요?

○環境局長 林憲相 그것은 그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소한의 지난 의회부터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시고 지난번 전문위원으로 계시던 김진호 위원께서 많은 연구를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의 협의할 수 있는 그 약속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초당 원래 50만톤 규모로 방류하게 되어 있던 것을 10만톤으로 늘리는 비상방류 수로를 설치했고 그 관리규약 제정 시 미심쩍은 부분 우리가 확보해야 될 부분을 확보하도록 관리규약 협의시 반영하도록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서로 양보하거나 협의를 하지 않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건 분명히 오염원인자 부담이라든지 아니면 상수원을 관리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안 한다고 하면은 우리 시민의 어떤 의지를 표시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의회에서 이 동의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93년도부터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고 지난 두 번의 의회에서도 아주 많은 질책도 해 주시고 같이 고민도 해 주시고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안을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동의를 안해주시면은 어려움만 겪고 지연만 되고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 안은 협의를 해 주시면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대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수자원공사하고 그 협의되는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나요?

○環境局長 林憲相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된 내용이 지난번 협의에서 방금 보고 드린 대로 1일 초당 5톤을 초당 10톤 이상 비상 방류토록 건설 하는데 이것은 마쳤고요 대청댐이 완성되면은 그때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돼서 '93년도에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수배분계획 조정문제, 환경기초시설 확충문제, 수리권 보장문제, 대청댐에서 용담댐 사이에 중소 규모의 다목적 또는 용수 전용댐 건설하는 문제, 용담댐에서 대청댐의 연계운영 방안 등을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이 적극 건의를 해서 수용하기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이 동의안을 부결을 시키면은 그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하고 있는 그 내용도 우리 시에 불이익이 온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環境局長 林憲相 아니 불이익이 오는 건 아니지만 기왕에 협의된 내용에 대한 예산만 못주고 처음부터 다시 어떤 협의할려면 당초 문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이지, 지금 어떤 방안은 없는 상태에서 뭐 지금 얘기된 것처럼 뭐 불이익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다만 그 협의된 사항이 어려움을 겪어서 협의된 사항이 이행이 안 되는 것이지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국장님은 본 안건은 일단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되시는 겁니까?

○環境局長 林憲相 예, 수용해 주시기 바라고 그 이외에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이 협정서가 나오게 된 기본적인 내용은 '92년도에 KDI의 연구결과 중에서 네번째 안을 같이 동의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내용 중에 오염도 및 수혜도에 따른 분담방안 그리고 인제 환경기초시설운영비를 부담등 오염도 및 수혜도에 따른 분담방안을 택한 것 같은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이때에 이 안을 택했을 때 우리가 보기에는 그때 당시 어쩔 수 없으니까 임시로 택한 결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택하지 않을 수 없는 여건에서 문제는 국가도 당연히 부담을 해야되는데 국가에서는 건설비의 70%를 부담을 했으니까 국가는 빠지겠다 이런 논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섯개 대안 중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네번째에 같이 의견동의를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92년 이후에 지금까지 중간에 잘못된 부분은 다시 재검토를 해서 다시 협약할 수 있는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때 당시에 된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니까 이걸 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다.

맨 처음에 서로 협약된 것이 어려움이 있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당시는 그럴 수 밖에 없는 아까 김광희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지금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상황으로는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원천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環境局長 林憲相 그 당시에 여건과 협의 내용과 각자 주장하는 내용에 따라서 협의가 됐는데 그 요건의 어떤 식으로 그때 당시의 주장했던 내용이 계속 이어진거고 근본적인 틀의 변동은 없었기 때문에 법이 바뀌었다든지 뭐 예산의 자립도가 조금씩 변동이 있었다든지 물량의 변동은 조금은 있었습니다마는 그 구조 협의하게 된 구조에는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건의만 했었지 그 틀을 완전히 바꾸어 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이상 관철을 못 시킨 겁니다.

韓基溫 委員 방금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당연히 그때 협약을 했던 네 번째 안에 지금까지 약 6년 동안 아무런 대안 없이 오지 않고 숫자만 바꾸어 온 것 아닙니까?

○環境局長 林憲相 예, 그 협약한 안에 숫자만 액수만 조정이 됐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숫자만 바꾸어 왔지 이것이 이 네번째 안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국장께서 안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環境局長 林憲相 아닙니다. 그 원인자 부담의원칙을 조정은 해야 되지만은 그 당시에 서로의 주장한 내용과 그 이후에 주장한 내용의 틀이 무슨 법적 근거라든지 틀이 바꾸어 진 것은 없다 그 말씀입니다.

韓基溫 委員 자꾸 그 말씀 하시는데 이 KDI에서 나온 네번째 안에 대해서도 국장께서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내용을.

○環境局長 林憲相 직접 보시지요, 그 내용은 환경정책과장이 처음부터 관여를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우리 박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환경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政策課長 朴國柱 환경정책과장 박국주입니다.

지금 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92년도에 국토개발연구원에서 분담범위와 기준을 정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제4안이 원수배분량에 비중하고 연간 총운영비 그리고 원수배분량 가중치, 원수배분량 비중 그리고 연간 총운영비 , 그리고 재정자립도 이것을 감안해서 수혜자와 오염자 사이에 비용분담기본요소인 수혜정도 부담능력 오염도 및 기회 비중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그렇게 되어있고 그 채택된 근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원수배분량과 재정자립도에 따라 분담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韓基溫 委員 설명 다 하신 겁니까?

○環境政策課長 朴國柱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분담 대상자에 국가는 환경기초시설 건설비의 70%를 부담했으므로 분담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까?

○環境政策課長 朴國柱 그래서 기초시설을 국가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70%를 부담해서 시설을 해 놓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를 각 지방에서 지방비로 부담해라, 그런데 지금 현재저희들이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일곱 군데에 지금 기초시설이 있습니다, 충북지역에.

거기서 생활하수를 차집을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와서 거기서 정화를 해서 내보내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배출한 그러한 오염물질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정화를 해야된다, 운영은.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을 그렇게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韓基溫 委員 건설비의 70%를 국가가 부담을 했기 때문에 분담대상자에서 빠진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70%를 갖다 대준 그 부분도 지방자치단체, 다시 말씀드리면 오염자가 책임지어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져 준 것이지 지금 여기에 국가에서 70% 건설비를 댔기 때문에 분담 대상자에서 빠져야 된다는 논리는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環境政策課長 朴國柱 지금 말씀하신 분담 대상에서 빠졌다는 거, 제가 조금 이해가, 무슨 말씀인가 다시 한 번 좀.

韓基溫 委員 지금 연구결과에 대한 네 번째 내용입니다.

거기에, 내용 보고 계시지요.

분담대상자 보시면 거기에, 자꾸 반복되니까 말씀 안 드려도 되겠지요.

○環境政策課長 朴國柱 예, 말씀하세요.

韓基溫 委員 국가, 오염자, 수혜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 중에 국가는 건설비의 70%를 댔기 때문에 국가에선 댈 수 없으니 오염자와 수혜자가 책임져라 이런 논리거든요, 지금 이 네 번 째 논리가.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국가가 빠진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네번째 대안을 그 때 당시로써는 어쩔 수 없으니 상황상 이렇게 합의를 했다면 그 이후에 이런 모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면 지금까지 중간에 다시 협의를 거친다든가 검토를 해서 문제점 있는 걸 찾아내는 작업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環境政策課長 朴國柱 예, 맞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당시에 '96년도에 KDI에서 용역할 때 그런 얘기가 분명히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협약할 때 국가 부담으로 갈 경우 저희들 수혜자한테는 수혜자부담 원칙으로 인해서 원수값을 인상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수값을 인상할 경우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더 불리한 그런 결론도 도달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하루에 6만톤의 물을 먹고 있는데 톤당 10원씩만 인상하더라도 하루에 600만원이라는 돈이 인상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거론이 됐었습니다만 거기서 국가 부담을 없애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얘기는 나왔었습니다만 그렇게 결론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가 부담하면 원수 값이 올라갑니까?

○環境政策課長 朴國柱 국가에서 부담하게 된다면 물값은 시설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올려야 될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원수값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현재?

○環境政策課長 朴國柱 수자원공사에서 받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環境政策課長 朴國柱 수자원공사요.

韓基溫 委員 수자원공사에 지금 받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국가에서 부담을 하면 수자원공사의 원수값이 올라간다 이런 논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環境政策課長 朴國柱 예.

○環境局長 林憲相 그런 것 같습니다.

당초에 협의를 할 때 그런 안도 있지만 국가에서 부담할 때는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 원수값을 올려야 될텐데 그러면 오히려 대전시에 손해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 환기해서 그냥 조정안대로 넘어가자, 이렇게 해서 협의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다면 이 대목에 대해서 손해를 보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계산해 보신 적 없지요?

○環境政策課長 朴國柱 예, 없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예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럴 경우에 그렇게 시의 부담이, 주민들의 부담이 클 것이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韓基溫 委員 저도 추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계산해서 이 방법을 만들어 내면 대전시가 손해가 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 본 적이 있냐고 여쭤본건데요.

지금 당장 이걸 놓고 통과를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급하니까 저희들이 할 문제이고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든 간에 지금까지 6년 동안 이거에 대해서 그 이후에 논의를 해 본 적이 없는 거로 제가 그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럴 때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저희 시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그건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결론적으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원인 제공자, 그리고 우리가 수혜자인데 원인자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수혜자가 사실은 52%를 분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분담을 안 하면 그것은 피해를 우리가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특별대책 지역이 지정고시 되고서 그 이후에 죽 협의를 해서 2 년간은 전 것까지 저희들이 분담을 해 가면서 했는데 그 전에는 이 시설이 전부다 완공되지 않았었습니까?

지금 일곱 개 수질보호시설이, 지금이거 협의를 하기 시작하기 전에는 지금 가동되고 있는 수질보호시설이 가동되지 않았었느냐고요?

대청댐이 완공된 지는 십 수년이 됐는데 이 시설이 언제 완공됐습니까?

○環境局長 林憲相 그건 연도별로 다를 것 같은 데요, 그 이후에 된 것도 있고 그 전에 있던 것도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 이후에도 있다고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呂運相 委員 그럼 일곱 개 지역에 옥천에 네 개, 청원에 두 개, 보은에 하나 이렇게 해서 일곱 개가 환경기초시설이 가동되고 있는데 운영비 분담은 저희들이 여기 보면 '93년 이후로 돼 있지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呂運相 委員 그렇게 하고 소급해서 2년 것을 분담금을 부담한 걸로 돼 있지요?

○環境局長 林憲相

呂運相 委員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고요, 그 전에, '91년도 전에?

○環境局長 林憲相 그 전에는 분담은…….

呂運相 委員 그 전에는 국가에서 부담을 했겠네요? 운영에 대한 것?

○環境局長 林憲相 시설이 일부 있었는데 특별대책지역 지정고시가 '90년 7월 19일로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발단이 된 겁니다.

呂運相 委員 그 전에는 그 시설들이 어디서 운영을 했느냐? '90년 7월 19일전에.

○環境局長 林憲相 시설은 그대로 운영한 거지요, 자치단체, 시설한 자치단체 에서.

呂運相 委員 그렇지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呂運相 委員 그럼 충북도에서 전부다 분담을 했던 겁니다, 그렇지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呂運相 委員 그러던 것이 특별대책지역 지정고시가 되고서 수혜자들도 부담을 해라, 시작해서 협의돼 가지고 현재는 52%가 지금까지 변동 없이 52%로 부담을 해 오는 겁니까?

○環境局長 林憲相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때 당시에 KDI에서 52% 분담으로 연구 결과에 의해서 결정을 할 적에 광역시에서는 KDI에 결정하는 주요적인 관련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 충분히 내 주셨습니까?

그때 52%를 연구를 결정하기까지는 상당히 광역시에서 대처했던 것이 미흡하지 않았었느냐 하는 그런 의아심을 안 가질 수가 없네요.

지금부터 수년전 얘기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그때 당시에 광역시가 제대로 대처를 했다면 52%라는 연구결과가 나왔겠느냐 하는 겁니다.

모든 일이라는 것이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되는데 지금 이거 잘못 끼워진 단추 이제 흐트러서 다시 시작하려니까 어디 충북에서 단 1%라도 더 분담을 하려고 하겠느냐고요?

처음에 시작을 52%부터 시작을 했는데 단 1%라도 그쪽에서 양보하려고 하겠느냐 이겁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그때 비율을 조정하는 수치나 근거는 공식적인 기록으로 했기 때문에 그 기록을, 그 수치를 적용하는 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어떨지 모르지만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수치를 더 조정시키도록 하는 방법은 마땅치 않을 것 같아요.

공식적인 기록으로 비율을 산정한 거기 때문에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呂運相 委員 지금 현재로 봐서는 현재 분담되고 있는 분할된 율이 협의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조정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요원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시설을 국가에서 70% 담당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30% 한다고 했는데, 충북도에서 담당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環境局長 林憲相 예.

呂運相 委員 그래서 됐는데 70%를 담당을 해 준 국가가 지금 이제 자치단체 너희들 스스로 분담을 해라, 이렇게 해서 발을 뺐단 말이에요.

그러면 70% 당시에, 70%를 분담했던 당시에 이것을 현재 조정하는 단계에서 아까 과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일에 국가가 분담을 한다면, 국가가 분담을 한다는 원칙은 수자원공사가 분담을 한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젠 벌써 원수 사용료가 올라간다, 명분이 있다면 지금 11억원 어치의 원수, 우리가 분담을 더 하더라도 나머지는 국가가 분담을 해야 되는 것이 명분상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지금 올해 우리가 11억을 분담을 해야 되는데 차라리 원수 사용료로 11억을 분담하는 것이 명분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이 11억원에 대한 것은 충북도가 하든지 국가가 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협의하는 과정이 이제 적극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 돈만큼 원수 사용료를 우리가 더 내는 것이 낫지, 그렇지 않아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11억을 내는 것보다는 원수사용료를 우리가 더 부담하고 차라리 그 거 안내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협의 과정에서 그러한 것이 개선될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이해하기에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 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2시 39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희 위원님!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금 지방자치단체간의 분담금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고 중앙정부에도 그 기초환경시설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중앙정부도 분담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중앙정부가 분담하는 것을 수혜자인, 물값을 인상을 해 가지고 정부에서 부담시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지요.

하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의견조정 내용은 내년에 지방자치단체간에 분담금 조정을 할 때는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을 시켜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은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 분담금은 다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강구를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은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청호특별대책지역내환경기초시설운영비분담에관한협약서개정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청호특별대책지역내환경기초시설운영비분담에관한협약서개정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헌상 환경국장님 본 동의안에 대하여 한 가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부칙 제2조 유효기간 연장의 건은 매년 연도말 이전에 협의토록 하여 주시고 익년도 운영비 분담금 청산과 당해 년도 운영비 분담에 관련된 보고 등은 당해 연도 상반기중에 보고 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겠으니 앞으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산회)


○出席委員
이상학곽수천김광희여운상
한기온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류근만
○出席公務員
가정복지과장김의수
여성복지과장윤방자
청소년과장김종학
여성회관장오영자
평송청소년수련원장   윤덕중
환경국장임헌상
환경정책과장박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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