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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제2차 본회의(1998.07.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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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3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8年 7月 29日 (水)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73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本會議

1.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청호특별대책지역내환경기초시설운영비분담에관한협약서개정동의안

7. 대전도시계획대둔산길(대로3-14호선광장신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8. 대전도시계획(서부외곽, 서부간선도로)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9. 대전도시계획금병로(대덕연구단지진입로)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0. 여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변경선임의건

ㆍ 상임위원회위원변경조정


附議된 案件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기갑)

1.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2. 대전광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3. 대전광역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조종국의원외6인발의)

4. 대전광역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5.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6. 대청호특별대책지역내환경기초시설운영비분담에관한협약서개정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대전도시계획대둔산길(대로3-14호선광장신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대전광역시장제출)

8. 대전도시계획(서부외곽, 서부간선도로)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대전광역시장제출)

9. 대전도시계획금병로(대덕연구단지진입로)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대전광역시장제출)

10. 여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행자의원외 5인발의)

11.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변경선임의건

ㆍ 상임위원회위원변경조정


(10시 01분 개의)

○議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갑 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기갑)

○議事擔當官 金基甲 의사담당관 김기갑입니다.

보고사항중 먼저 안건 추가 접수현황입니다.

조종국의원외 여섯 분 의원으로 부터 대전광역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박행자의원외 다섯 분으로부터 여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그리고 의장으로부터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변경선임의 건 등 3건이 추가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73회 임시회 회기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 위원회의 간사선임 현황입니다.

각 상임 위원회 별로 위원회를 개회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에는 여운상의원을 내무위원회 간사에는 박문창의원을 교육사회위원회 간사에는 한기온의원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에는 이강철의원을 선임 하였다는 각 상임 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각 상임 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로부터 '98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내무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심사하였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대전도시계획대둔산길대로 3-14호선 광장신설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을 심사하였으며 대전광역시 과학기술혁신을위한지원조례안과 대전도시계획천변고속화도로 현도교부터 신구교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심도있는 재검토와 시설보완의 필요성이 있어 의결을 유보 하였다는 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成九 의원여러분, 무더운 9일간의 일정속에서 시와 교육청의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일반안건 심사 그리고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2. 대전광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3. 대전광역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조종국의원외6인발의)

(10시 05분)

○議長 金成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상임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위원회 박문창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議員 내무위원회 박문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73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내무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에 장기간 봉직하다 퇴직하는 공무원에 대한 표창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한 표창심사를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 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퇴직공무원의 표창규정을 명문화하고 표창심사의 명료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시립예술단원의 위촉에 대한 문호를 확대하고 예술인의 활동범위를 넓혀주기 위하여 지휘자와 안무자의 재위촉 회수를 1회로 한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조종국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成九 박문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5.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6. 대청호특별대책지역내환경기초시설운영비분담에관한협약서개정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12분)

○議長 金成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청호특별대책지역내환경기초시설운영비분담에관한협약서개정동의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상임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한기온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議員 교육사회위원회 한기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는 제73회 임시회 기간동안 심사된 일반안건 세 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성회관 시설에 대한 사용료 및 수수료의 사용기준과 금액 등을 세분화하여 이용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규칙에 정한 사용료 및 수수료의 면제 규정을 조례에 포함하고, 이용 시민에게 시설 사용료 및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시킬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97년 6월 21일자로 수련원을 개원 운영하면서 그동안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당위원회에서는 청소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9세 미만자에 대한 불의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동 조례 제8조 별표 1의 제1항 기본시설 '다' 호의 수영장 사용기준 중 「3.초등학생 이하와 관련하여 비고란에 9세 미만은 보호자와 동반 입장하여야함.」 을 삽입 명문화하기로 수정 의결하고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청호특별대책지역내환경기초시설운영비분담에관한협약서개정동의안은 동 협약서의 유효기간이 매년마다 재 협의토록 규정됨에 따라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내 환경 기초시설 운영비 분담에 관한 대전·충남·충북 자치단체간 협약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 부칙 제2조 유효기간 연장의 건은 매년 연도말 이전에 협의토록 하고 전년도 운영비 분담금 정산과 당해년도 운영비 분담액에 대한 보고는 당해년도 상반기 중에 보고하도록 함과 동시에 우리 대전광역시의 운명비 분담액을 최대한 줄이는 대책 등을 촉구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청호특별대책지역내환경기초시설운영비분담에관한협약서개정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成九 한기온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안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안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청호특별대책지역내환경기초시설운영비분담에관한협약서개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도시계획대둔산길(대로3-14호선광장신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대전광역시장제출)

8. 대전도시계획(서부외곽, 서부간선도로)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대전광역시장제출)

9. 대전도시계획금병로(대덕연구단지진입로)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19분)

○議長 金成九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 도시계획 대둔산길(대로 3-14호선광장 신설)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8항 대전 도시계획(서부외곽, 서부간선도로)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대전 도시계획 금병로(대덕연구단지 진입로)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소관 상임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강철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이강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7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 도시계획대둔산길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건등 세 건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 도시계획 대둔산길 변경결정에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중구 안영동에서 시계를 연결하는 대둔산길 확장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안영마을의 진·출입로 접속방안으로 현지 지형여건 및 교통사고 유발요인 등을 감안할 때 평면교차가 불가하여 지하통로를 설치 주 간선도로의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인근 안영마을 진·출입에 따른 교통 편의를 도모코자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사안이라 여겨져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전 도시계획 서부외곽 및 서부간선도로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서구 복수동 공용청사 부지 내 일부 도로 폐지 및 선형 변경과 서부간선도로 및 서부외곽도로 접속구간을 입체화 및 확장하려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공용청사 부지 내 도로 폐지 및 선형변경은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기대될 뿐만 아니라 서부간선도로 및 서부외곽도로 접속구간의 입체화 및 확장계획 또한 도시 교통량 분산 및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바람직한 사안으로 여겨져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 도시계획 금병로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대덕연구단지 진입로인 인삼연구소 삼거리와 자운대 입구 구간의 교차구조가 불량하여 교통 혼잡이 심화되고 인접 한울아파트 입주자들의 주거환경 피해와 성덕중학교학생들의 교통사고 위험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병로 확장구간의 일부인 충남대학교 서문 광로와 자운대 입구 대로를 기존계획도로의 선형을 변경하여 연결하고 대덕연구단지 진입로와의 연계도로 신설 및 중로 일부를 연장하고 신설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타당한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이 또한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도시계획대둔산길(대로3-14호선광장신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및 심사보고서

· 대전도시계획(서부외곽, 서부간선도로)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및 심사보고서

· 대전도시계획금병로(대덕연구단지진입로)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및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成九 이강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대전 도시계획 대둔산길 대로 3-14호선 광장신설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 도시계획 서부외곽, 서부간선도로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 도시계획 금병로 대덕연구단지 진입로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여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행자의원외 5인발의)

(10시 25분)

○議長 金成九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행자의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議員 박행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외 5명의 서명동의로 발의한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천년을 여는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이즈음 경제와 사회구조 모두가 급변하는 세계사적 흐름속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도 증대되어 가고 있고 여성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에서도 정책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사회 내부에는 강한 여성차별 의식과 관행이 뿌리 깊게 존재하고 있어 이의 개선을 위하여 지난 2대 의회에서 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여성단체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여성들이 요구하고 있는 건의사항과 관련 자료 수집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2대 의회의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바탕으로 3대 의회에서도 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권익신장을 위한 지방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활동을 추진키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수는 7인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 기간을 3대 의회의 전반기 동안으로 하며 세부 활동계획은 위원회 구성 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바쁘시겠지만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목적한 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여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成九 박행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여성특별위원회는 일곱 분으로 구성하자는 박행자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성특별위원회는 박행자의원의 제안설명 대로 일곱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성특별위원회는 일곱 분 의원으로 구성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곱 분의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조종국의원, 김동근의원, 이강철의원, 김광희의원, 이상태의원, 한기온의원, 박행자의원 이상 일곱 분입니다.

다시 호명하겠습니다.

조종국의원, 김동근의원, 이강철의원, 김광희의원, 이상태의원, 한기온의원, 박행자의원 이상 일곱 분을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일곱 분이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변경선임의건

(10시 31분)

○議長 金成九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변경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21일 제7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였으나 당시 선임한 공인회계사 중 세동회계법인 소속 정사모 회계사가 법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산검사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통보가 있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정사모 회계사를 해촉하고 같은 법인소속에 장성훈 공인회계사로 변경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7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변경 선임의 건은 본 의장이 제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상임위원회위원변경조정

(10시 33분)

○議長 金成九 다음은 상임 위원회 일부를 변경 조정하고자 합니다.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의회운영위원회 김동근의원이 사정에 따라 김남욱의원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변경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김동근의원을 김남욱의원으로 변경 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욱 알찬 의정활동을 하는 3대 의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현재의 심각한 경제난을 극복하고 지역공동체 의식 조성을 위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전국일주 태극기달리기 운동 등에 적극 동참하시어 이 어려운 난국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는 국민적 붐 조성에도 선도자적 역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시장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7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出席議員數 17인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대전광역시장홍선기
행정부시장정하용
정무부시장조준호
기획관리실장강원조
감사실장김종수
내무국장김현규
경제국장박성효
보건사회국장김기정
환경국장임헌상
교통국장이진옥
도시계획국장김정욱
건설국장이병찬
민방위재난관리국장김동열
소방본부장이남규
공무원교육원장박상덕
상수도사업본부장김용관
종합건설본부장신옥철
보건환경연구원장도경삼
농촌지도소장박대규
기획관박상일
○出席公務員(敎育廳)
교육감홍성표
부교육감이화영
중등교육국장김덕영
관리국장김현승
○女性特別委員會委員名單
조종국(자민련)   김동근(자민련)
이강철(자민련)   김광희(자민련)
이상태(자민련)   한기온(자민련)
박행자(자민련)
○常任委員會委員變更調整
의회운영위원회
변경전 : 김동근 → 변경후 : 김남욱
○決算檢査委員變更選任
변경전 : 정사모(세동회계법인) → 변경후 : 장성훈(세동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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