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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8.08.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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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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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74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8年 8月 13일 (木)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74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과학기술의혁신을위한지원조례안

2. 대전광역시대전세계박람회관련도로건설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3. 대전광역시체비지대부료등부과·징수조례안

4. 대전도시계획천변고속화도로(현도교∼신구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과학기술의혁신을위한지원조례안

2. 대전광역시대전세계박람회관련도로건설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3. 대전광역시체비지대부료등부과·징수조례안

4. 대전도시계획천변고속화도로(현도교∼신구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0시 01분 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상이변에 따른 폭우로 인하여 경기북부 지역은 물론 충남 서북부 지역 등 전국 곳곳이 엄청난 재해를 당해 수많은 이재민 발생등 온 국민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대전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피해가 적은 것으로 집계되고있습니다만, 언제 겪게 될지 모르는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없도록 관련분야 업무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이미 발생된 재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조치를 촉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말복도 지나고 막바지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은 대전광역시과학기술의혁신을 위한 지원 조례등 두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폐지조례안 그리고 의견청취의 건 한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과학기술의혁신을위한지원조례안

(10시 03분)

○委員長 金南勖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과학기술의혁신을위한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 건은 제73회 임시회의시 상정되어 심의를 하였습니다만, 일부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좀더 심사숙고하기 위하여 유보되었던 건으로 이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청취되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과학기술의혁신을위한지원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기금조성목표액이 얼마이며 앞으로 몇 년간에 걸쳐 어떻게 조성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고 매년 기금에서 지원되는 예산액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주로 어떠한 사업에 지원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이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육성기금은 '99년도부터 매년5억씩 조성해서 2002년까지 20억을 조성할 계획으로 안을 상정드렸습니다.

이 조성된 금액에 대해서 다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또 위원님들께 심의를 받아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기금의 주요 활용계획은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한 기술개발사업과 벤처기업 및 테크노마트를 지원하는 사업에 활용이 되고 두번째는 주민의 과학 마인드 제고와 생활과학 저변을 확대해 나가는 사업, 세번째는 기업이 갖고 있는 또 연구소가 갖고 있는 무형의 기술 및 신용평가에 관련된 첨단기술연구개발지원사업, 네번째는 기초연구결과를 산업기술로 실용화하기 위한 사업, 통상 과기부에서는 이것을 1지역 1특화사업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과기부에서도 이 사업을 내년도부터 추진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참고로 동향 보고를 드립니다.

이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를 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지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이게 먼저도 얘기했지만 객관적인 얘기가 아니고 좀 구체적 사업 명시를 해줘야지, 구체적으로 사업 명시를 해줘야지 그냥 두루뭉실하게 거창하게 이거이거 하겠다 이런게 아니고, 이것은 20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로 예상합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연간 10% 따지면 한 2억이 됩니다.

李源玉 委員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얘기하시는 그 거창한 사업을 다 하시겠어?

○經濟局長 朴城孝 이게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연차별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추진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李源玉 委員 내가 볼 때는 사업지원효과가 확실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야지 20억원이라고 해도 이자가 2억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업 효과가 나타나겠어요?

○經濟局長 朴城孝 연도별로 들어와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또 시의 전체적인 재정 여건도 나름대로는 감안해서 한 20억 정도를 가지고 운용해 볼 요량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李源玉 委員 국장께서 이런 것을 했다 정도로 공로로 나타내려고 할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지 제가 볼 때는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면밀히 파악해 가지고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줬었으면 좋겠고,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 예산심의 때 참작을 하지, 안 그렇겠어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준거틀을 만드는 일이고 이것이 통과가 돼서 예산 작업이 되면 또 구체적인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래서 우리가 예산 심의 때 참작이 되도록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하고 그렇게 안되면 연차별 사업계획이라도 세워주셔야 예산 심의에 참작을 할 것이 아니냐?

○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 때까지는 그렇게 마련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하면 20억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 그러면 20억을 계상 하셨다면 어떤 사업도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야 된다 이거에요.

처음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다음 연도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기금조성을 몇 년도까지 최대한은 얼마,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해서 예산 심의할 때 참작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源玉 委員 그리고 먼젓번에 이것을 본 위원이 유보시킨 이유는 좀더 손질하기를 원했는데 손질을 전혀 안 하셨죠?

○經濟局長 朴城孝 일단 지난번에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손질하기가 절차상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일응 나왔던 내용들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그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전 설명을 드렸습니다.

李源玉 委員 어떤 것이 서로 집행기관에서 하기 어려운 것인지는 모르는데 어떤 것을 손대기가 어려운지 도저히 난 이해가 안되지만 먼저 얘기했던 대로 6조 3항, 16조 5항같이 시장의 재량권만을 강화하는 불합리한 조항을 없애달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이것이 삭제하기가 국장께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고.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源玉 委員 있는데 그러면 위원회서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먼저 얘기한 대로삭제해도 관계 없다고 그랬죠?

○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국장께서 틀림없이 그러셨어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源玉 委員 그래서 먼저 모든 조례가 다 시장에게 전부, 모든 것을 미루고 시장에게 재량권을 너무 주는 이런 불합리한 조항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런 것을 삭제하고 좀더 합리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안 6조 제3항 3호와 16조 5호는 삭제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방금 이원옥위원께서 동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李康喆 委員 몇 항 몇 호, 몇 조 몇 항 요?

李源玉 委員 6조 제3항 3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전문가」, 위에 다 있어요, 「산업계 인사, 과학기술과 관련 있는 전·현직 공무원」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자격이 명시돼야 되고 누군가를 알 수 있는 조례가 돼야 되죠.

그렇게 해놓고도 안되니까 뒤에다가「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전문가」, 무슨 시장이 법 위에 있는 거야, 뭐야? 어렵다 이거죠, 제 생각에는, 그리고 16조 5호에도 다 해놓고 나서 끄트머리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아니 다 구체적인 사업 명시해 놓고서 꼭 뒤에다가 이런 것을 달아요.

이런 것을 없애야 된다 이거지.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서 이것을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삭제하는 것으로.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께서 6조3항 3호, 16조 5호를 삭제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원옥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李康喆 委員 재청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재청이 있으므로 이원옥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李康喆 委員 이 건에 대해서.

○委員長 金南勖 성립이 됐습니다.

다른 것을 말씀해 주세요.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李相學 委員 마무리를 짓고서…….

○委員長 金南勖 참고로, 이것은 제가 분명히 매듭졌습니다. 하세요.

李康喆 委員 지금 이것은 조금 아까 수정동의안 한 것은 다른 이유 없으니까 성립이 된 거죠!

○委員長 金南勖 성립이 됐다 이거고,

다른 말씀이시죠?

李康喆 委員 다른 질의를 할 겁니다.

○委員長 金南勖 예.

李康喆 委員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저희들이 어려운 가운데 상임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의 많은 논란끝에 이것을 수정을 해서 다시 제출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의안 배부에서도 보고 오늘도 보니까 전혀 조정이 안된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재청도 했습니다.

너무 아쉽고 최소한 마음으로는 서로 통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어떤 상임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어떤 의견을 통해서 수정해서 다시 동의안을 제출토록 했는데 그대로 올라왔다는 것은 사실은 이 의안을, 수정동의가 지금 성립이 됐습니다만, 그대로 만약 통과시켜줬다거나 수정동의안을 우리 손에 의해서 또 했다는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도 모든 안건이 최소한 논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집행기관에서 맞춰서 해줘야 우리도 의안처리가 빨리 쉽게 될텐데 그런 부분이 아쉽고 또 하나는 이것은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도 이 조례안 대전광역시과학기술의혁신을위한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면서도 우려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조례안은 이대로 돼야 될 것이고 지금 구체적인 질의 전에 세계과학도시 연합 있죠?

실제로 여기 21조에 보면 세계과학도시연합 지원에 대한 제반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또 그리고 5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조 기능에는 위원회에서 과학기술의 혁신을 위한 지원사업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단 이 안에는 WTA세계과학 도시연합에 대한 지원내용이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으면서 21조에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상당히 넓은 범위로 들어와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 지원조례안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대전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5조 기능 5호에 「벤처기업 육성·지원 및 중소기업체의 기술혁신 지원」이 안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은 이것이 세계과학도시연합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아니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고,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 안에 독립 규정으로 들어가 있어서 위원님께서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여기에 포함하게 된 경위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순수하게 대전이 과학도시를 특성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차별화 시켜서 우리 지역을 좀더 발전을 기하기 위한 틀을 만드는 작업이 이 조례를 제정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세계과학기술 자체도 궁극적으로는 기술 시장을 만들어 나가면서 연합체를 통해서 대전지역의 과학기술을 성장시키고 또 필요하다면 이것들을 거래시켜서 기술 시장으로 만들어 간다는데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넓은 의미에서 과학도시연합을 형성하고 이끌어 운영하고 끌어나가는 것이 과학도시로서의 특성과 대전지역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포함되는 일이라고 일부 생각이 되었고 또 업무는 현재 국제 협력과에서 합니다마는 그 과에서의 주문이 또 한 가지는 이것만을 별도로 또 조례를 만드는 번잡함보다는 여기에 근거 규정을 하나를 포함해서 하면 조례의 어떤 단순화도 이를 수 있고 해서 주문과 요청에 의해서 포함했고, 포함해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과학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조례의 내용 속에 큰 무리가 없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포함을 했습니다.

단지 그것만을 지원하거나, 그것이 지원이 주가 되거나 이러지는 전혀 않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런데 아까 국장 답변하시는 가운데 이원옥위원께서 하실 때 20억에 대한 이자 그리고 그 이후 답변에서 이 조례안은 기금 마련, 더 많은 기금 마련을 위한 증거를 만드는데 이용가치가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지금 제가 작년 것이 됐든 과학도시연합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저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 홍선기 시장의 의지하고 만약 이 내용이 다르다면 국장께서 답변해주신 과학도시연합 구성을 통한 우리 벤처기업 육성에도 도움이 되고 대전이 과학기술도시로 자리매김 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하고자 이것이 구성됐다면 지금까지 물론 한 번, 두 번 2회 때 했나요, 과학도시연합이?

○經濟局長 朴城孝 금년이 창립총회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지원단계죠, 예를 들면 제일 처음에 과학자들간에 세미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중지를 모으기 위한 해당도시 시장 회의를 했습니다.

정식의 세계과학도시연합이라는 것은 금년 9월에 창립총회를 가짐으로써 제대로 된 법인격을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것을 위한 준비단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준비단계가 지금 2년 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두 번 했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康喆 委員 내용상으로 보면 물론 지금 국장님하고 홍시장님의 의지하고, 그럼 실무진들이 지금 일을 꾸리는 것은 잘못됐다고 봐집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세계과학도시연합이라고 하는 이 틀에 맞는 준비가 전혀 안되고 있다, 올해 내용적으로 저희들도 자료를 받아본 결과 실질적으로 도시 연합을 구성할 만한 도시들이 빠졌다는 거에요.

그 내용은 이 조례안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더 질의는 않겠습니다만 만약 이러한 도시 연합을 통한대전이 진정한 과학기술도시로서 자리매김 하는데 크게 기여하도록 이런 계기점을 잡는다면 모든 계획이 원초부터 잘못됐다.

물론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됐는지 모르지만 다시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다는 이 과학도시연합, 최소한 우리가 과학기술도시라고 하지만 아직은 미흡한데 우리가 이런 준거의 틀을 만들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발전된, 앞서 나가는 선진국의 도시들이 참여해서 우리 대전에도 어떤 기회부여, 또 혜택이 될 수 있는 틀이 돼야 되는데 지금 참가하겠다고 하는 도시들의 내용을 보면 사실 굉장히 미흡하고 부족하다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용두사미로 이름만 거창하고 실속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한 번 개최하는데 한 10억 정도 예산이 든다고 보면,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아니 내용은 아는데 예산 범위가 10억인지 8억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그렇다고 보면 이쪽에 힘을 너무 실어주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대전시에서, 우리 대전시민들이 갖고 있는 벤처기업 육성이라든가 중소기업체 기술 혁신 지원사업이 상당히 처지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굉장히 깊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중소기업에 대한 애정을 주시는데 우선 감사드리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포괄적인 조례는 따로 지정돼 있습니다.

단지 여기서는 과학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포함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게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지원이나 벤처기업 육성을 통해서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아마 시정의 가장 큰 주류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위원들께서 많은 부분에 그런 힘을 실어주고 계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감사를 드리면서 과학기술도시연합에 대해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세계적인 기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시도가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칭찬해 주실 수도 있는 일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중앙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긍정을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학도시연합에만 저희가 치중을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일인데 일 자체도 그것을 현재 문화체육국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현재도 몇 개 도시가 참여를 했는지는 파악은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그날까지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아마 성과를 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또한 금년이 창립 초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초기 단계로 봐 집니다.

이것을 어떻게 잘 키워서 우리 도시나 세계 도시간에 서로 협력이 유지돼서 상호간에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은 또 다시 우리 하나의 새로운 과제로 노력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과학도시연합에 대한 어떤 의미도 지금은 초창기 상태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인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다시 한 번 강조 드리지만 이 문제 때문에 과학기술진흥조례가 편중되거나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특별히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일이 약화될 수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확답을 드리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그러면 끝으로 좌우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조례안이 세계과학도시연합지원을위한조례안으로 되지 않겠다 하는 자신이 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그럼요, 이건 대전시 전체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그 중의 하나가 WTA가 관련이 돼 있는만큼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의 어떤 근거라든지, 도와줄 수 있는 근거를 한 조항을 넣어서 넣어준 하나의 부분입니다.

이게 부속물이지 전체가 아닙니다.

그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어차피 본 위원도 계속 지켜볼 것이고 세계과학도시연합이 어떻게 저희들 시민들의 입장, 또 본 위원의 입장에서도 과학도시연합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이 도시연합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이런 조례안으로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히면서 내용이 세계과학도시연합이 처음에 주창했던 대로 본래의 취지나 뜻에 무색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보충질의 좀?

○委員長 金南勖 아니 됐는데 더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시죠.

李源玉 委員 국장께서 말이죠?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源玉 委員 왜 먼저 이 조례가 유보를 했느냐 하면 지금 이강철위원께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뭐냐, 서로 위원님들과 집행부간에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왜 유보했느냐 하면 이 조례가 과학기술혁신을위한지원조례안이 아니라 21조에 세계도시연합지원에다가 무게를 다 실어 버렸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세계과학도시 연합지원 조례로 하지 그러면 다른 것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이것을 지원할 조례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끼워 넣지 않았냐, 왜 그런 의심을 갖게 되느냐, 20억을 가지고 어떻게 전부 하겠느냐, 이것 하나 지원하는 데에도 그 돈 갖고 모자랄텐데, 그래서 이것을 손질해 주셨으면 그런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는 과학기술혁신사업 4장 19조, 20조가 더 중요하다고 위원들은 보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21조에 무게를 다 실은 것이 아니냐, 이것이란 말이에요, 차이가.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源玉 委員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經濟局長 朴城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래서 세계과학도시연합지원을위한조례로 이것이 가지 말고 4장에서 과학기술혁신사업에 이 기금이 쓰이도록 국장이 신경을 써달라.

○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21조에 써 있는 것은 기금이 아니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 사항으로 돌려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걱정이 많으신데 과학기술진흥조례는 저희 경제국에서 발언하겠습니다.

WTA 운영하거나 준비하는 단계는 문화체육, 국 자체가 다릅니다.

또 위원회 자체도 다릅니다.

위원님들이 관여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가 저희가 소속 위원회인데 거기의 주요 업무가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업무가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그게 주종이죠, 당연히 위원님들이 그런 걱정을 안 하시도록 저희가 이 조례를 상정한 주무 국 주무 과로서 저희가 주를 장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정말 위원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이것 어차피 통과시키면 저희들 이름이 다 들어갑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李康喆 委員 나중에 정말로 그런 것 때문에 서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經濟局長 朴城孝 이 기금을 가지고 WTA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왜 거기다, 별도의 예산을 챙겨서 노력하도록 해야죠, 국 자체가 다릅니다.

李康喆 委員 예, 국장님 의지를 믿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과학기술의혁신을위한지원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과학기술혁신을위한지원조례는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대전세계박람회관련도로건설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委員長 金南勖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전세계박람회관련도로건설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찬 건설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李秉讚 건설국장 이병찬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서도 건설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조례 안은 대전광역시대전세계박람회관련도로건설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 안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당초 제정 배경 및 발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전세계무역박람회 준비 관련 도로 개설 및 확장 사업비의 부족 재원을 지방채 증권 발행으로 충당코자 지방채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1년 5월 2일 조례 제2138호로 제정되었고 본 조례에 의거 갑천 우안도로 건설외 9개 사업을 대상으로 충청은행과 지방채 총액 인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1991년 11월 12일부터 1994년 2월 23일까지 4차에 걸쳐서 발행된 지방채 총액 800억원을 도로건설 사업비로 투자 도로건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발행된 지방채는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의 단기 고리 상환 조건인바 우리 시에는 충청은행과 체결한 지방채 총액 인수 계약에 의거 1993년 11월12일부터 2차에 걸쳐서 101억원의 지방채 원금을 상환한 후 '94년 정부 예산에 편성된 연리 5.5%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의 장기 저리 상환 조건으로 재무부재정투융자특별회계자금 400억원을 융자 받아 지방채를 상환하였으며 또한 국고보조금 299억원을 지원 받아서 1996년 1월 17일 지방채 총 800억원을 조기상환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 대전세계박람회관련도로건설사업비 지방채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는 지방채 원리금을 조기 상환 완료함에 따라 그 제정 목적이 달성되었고 존치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코자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대전세계박람회관련도로건설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盧載根 전문위원 노재근입니다.

대전광역시대전세계박람회관련도로건설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당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려볼까요, 이 폐지조례안이 지방의회 탄생 전에 성안된 조례죠?

○建設局長 李秉讚 이것이 지방의회가, 아닙니다. 의회가 1기 때가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91년 5월 2일인데.

○建設局長 李秉讚 7월 1일자로 의회가 구성이 되었으니까요.

○委員長 金南勖 그렇지요, 집행기관에서 의결한 조례지요?

○建設局長 李秉讚 예.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대전세계박람회관련도로건설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전세계박람회관련도로건설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전광역시체비지대부료등부과 징수조례안, 대전도시계획 천변 고속화도로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당 안건은 모두 도시계획국 소관 사항으로 효율적인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 대전광역시체비지대부료등부과·징수조례안

4. 대전도시계획천변고속화도로(현도교∼신구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委員長 金南勖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체비지대부료등부과·징수조례안의사일정 제4항 대전도시계획천변고속화도로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욱 도시계획국장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도시계획국장 김정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해서 우리 지역에 기습적으로 내린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해지역에 대하여 수해복구에 전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도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대전광역시체비지대부료등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점유 체비지에 대해서 관리업무의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체비지대부료등부과·징수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대부료의 부과 대상자는 허가 건축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 소유자와 무허가 건물로서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을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기타 시설물을 점유한 자에게 부과하고 변상금은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 체비지를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 한 자에게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토지평정가격의100분의 5로, 변상금은 대부료의 100분의 120 상당액으로 하였습니다.

즉, 연간 대부료는 정상적으로 5%로 하고 무상으로 점유한 분은 6%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부료의 부과 징수 시기는 회계년도 별로 징수하되 매 회계년도를 3월말까지 체비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변상금은 다음 연도 3월말까지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15%의 연체이자를 가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전광역시체비지대부료등부과·징수조례안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체비지대부료등부과·징수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다음은 지난번에도 상정이 됐었습니다마는 대전 천변 고속화도로 계획에 있어서 현도교 부근교통체계에 대한 설명이 다소 미흡하여 유보된 바 있는 신탄진 현도교-구즉신구교 간을 연결하는 대전 천변 고속화도로 선형변경 입안 사항으로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입안 경위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 수계를 이용한 대전 천변고속화도로는 대전시 광역교통 체계의 중심 축에 입지하여 도시 내 접근과 지역간교통연계를 용이하게 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주간선 기능을 갖는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급속한 도시발전과 더불어 자동차 보급이 보편화되면서 차량 보유대수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통과 교통량의 대부분이 도시로 집중됨에 따라 교통혼잡이 심각한 실정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도시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교통수단의 건설이 절실히 요구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현도교∼신구교 간 구간에 대한 천변 고속화도로 건설 계획을 수립하면서 현지 지역 여건과 하천구역을 고려한 실시설계 결과 부분적으로 하천구역과 일부 중복되는 구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이를 도시계획에 반영하고자 도시계획 변경 입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회기 때 이원옥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청주방면에서 대전시를 접근하는 천변 고속화도로의 진입할 수 있는 교통체계 구축 문제에 대해서 현도교와 천변 고속화도로가 교차되는 부분에 입체교차 구조에 의한 교통광장이 설치되면서 교통처리체계가 당연히 청주방면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신탄 시가지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천변 고속화도로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에 반영되는 사항임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기타 자세한 교통처리체계와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병숙 기술1부장으로 하여금 도면에 의해서 상세히 설명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도시계획천변고속화도로(현도교∼신구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盧載根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체비지대부료등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당 조례안은 체비지에 대한 대부료등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체비지를 어떻게 관리해왔는지 우선 거기에 대한 설명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체비지는 저희들이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토지주들이 일정 비율에 의해서 내놓은 토지입니다.

그 면적은 적게는 30평, 크게는 200평 그렇게 되는 그런 규모로 현재 확보를 하고 있고, 지구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매 공고에 의해서 전부 다 매각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체비지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 네 필지 약 643평이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한 1억 6,600만원 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단 점용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법령 기준이 없어서 지금 점용에 대한 점용료를 저희들이 징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돼서 사실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고 저희들이 선량하게 시에서 떼놓은 체비지기 때문에 주민에게 권한을 받아서 저희가 위임을 받아서 만든 토지기 때문에 선량하게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점이 미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세입을 잡아서, 그 세입은 내내 그 지구 내에 사업비로 또 투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일반회계로 들어가고 시장이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건 합리적으로 체비지 관리를 하기 위한 이번에 대부료 부과·징수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럼 우리 광역시 내에 전체 643평 말고는 없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없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렇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李相泰 委員 그러면 그 동안 체비지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는데, 방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지적된 바와 같이 이제까지 조례제정을 추진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게 저희들이 여러 번 감사에도 지적을 받았고 했는데 그간에는 무단으로 점유한 체비지가 이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아직까지 그런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없었지 않느냐, 저희들은 항상 언제든지 이것은 매년마다 1년에 한 두서너 번씩 공매 공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용하고 있든 안 하고 있든지 간에 공고를 해서 사는 사람이 전부 다 그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때문에 그건 조례 제정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던 겁니다.

李相泰 委員 앞으로 이 건 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중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지 않아 많으리라 생각되니까 업무 추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나항을 보면은 연간 대부료 요금을 토지평정가격의 10분의 5로 하고 변상금은 대부료의 100분의 120으로 한다는 그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건 정상적으로 점용하고 있는 분이 대부료를 내고 내가 점용을 계속 하겠다 해서 계약 청구가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연 5%로 저희들이 하고 그렇지 않고 불법으로 점용하고 계약요구도 안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것은 조금 우리가 불이익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서 120인데 5%, 6%, 1%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변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에 따른 그런 어떤 과태 성격을 가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럼 근거에 나와 있는 겁니까? 그게, 5%, 6% 하는 것이?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도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유사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서울이나 각 대도시에서도 그런 예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에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서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李相泰 委員 조례안 6조를 보면은 대부료등의 징수시기도 서울특별시같은 경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월말로 돼 있는데 유독 우리 대전만 변상금을 3월말까지 부과하도록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 문제는 저희들이 대부료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우선 점용하고 있는 사람 조사를 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또 해야 됩니다.

항상 금액은 매년마다 변화가 있기 때문에, 또 대부료 결정하고 대부계약을 안내문서를 발송해야 되거든요.

소비자에게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안 하면은 그 땅을 비워달라고 한다든가, 또 대부계약 또 대부료 징수 이런 관계가 있어서.

李相泰 委員 기일이 짧아 가지고 그럼 늘린 겁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래서 지금 한달간을 우리는 서울보다는 좀 더 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럼 연체이자가 15%로 정해져 있는데 우리 정부 공공요금같은 경우 보면은 10%지요?

몇 퍼센트인가요 연체이자가?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지금 우리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연체는 15%를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李相泰 委員 그렇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도 준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다만,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15%로 딱 정해놓으면 융통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긴데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우선 가장 시에서 대부료를 많이 받는 것은 국공유재산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 요율이 변경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은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선은 정해놔야될 필요는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거고, 우리는 시국공유재산의 연체요율에 따라서 우리는 15%를 정한 겁니다.

李相泰 委員 또 제7조 보면은 고지서발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돼 있는데 다른 각종 세금 같은 경우는 30일로 돼 있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이것은 왜 60일로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것은 세금이 아니고 사용료인데요.

우리 시 공유재산관리조례도 60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60일로 정해놨다고 하는 것은 기간을 좀 충분히 준 건데 무슨 큰 의미가 있는 거는…….

그 안에도 고지서 나가 가지고 바로 징수하면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00평 정도가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간에는 별로 이런 시에서 저희들이 울타리를 친다든가 이래 가지고 관리를 했는데, 또 우리 산성동같은 데는 중구 청장이 매각 안돼는 체비지에 대해서는 주차장으로 이용하도록 이렇게 권한을 줬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만약에 매각공고 돼 가지고 낙찰이 되면은 그것은 주차장 한 것은 하지 말고 거기다 돈 들이지 말고 동네 도로에다 차 세워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전부 다 주차장으로 활용해라, 매각 안된 토지는, 그렇게 해서 선량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불법 점용된 것이 네 필지에 200평이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李相泰 委員 그럼 지금 현재 체비지가 중구말고 다른 지역은 없나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중구말고 유성구라든가 산성동이라든가 갈마동이라든가 조금씩 다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럼 다른 지역은 그냥 방치돼 있는 거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런 데는 저희들이 선량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설명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6조가, 지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전년도의 변상금을 3월말까지 기간을 너무 30일 이렇게 더 주면 악용할 우려가 없을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자면 행불이 된다거나 또는 전출을 해버린다거나 이렇게 악용할 우려가 있는데 너무 길지 않아요?

전년도 부과를 3월말에 체결을 하도록 이렇게 대부계약을 하도록 하면은 틈만 있으면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거든요, 벌써 체비지를 신고 않고 무단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면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길지 않아요?

○都市都市局長 金正旭 그게 예를 들어서 1년 내내 점용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나대지의 경우에 콩을 심는다거나 또 경작을 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물건을 갖다가 적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거기다가 불법으로 어떤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저희들이 경작을 한다든가 임시로 물건을 잠시 놨다가 치운다든가 이런 경우는 아니고요.

거기다가 고정되는 어떤 시설물을 설치한다든가 불법으로, 그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이런 점용료등 부과한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물론 뭐 잠시 동안 뭘 갖다가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할 수가 없고, 그러나 저희들이 일단은 선의적으로 저희들이 체비지를 관리해야 됩니다.

의무가 있어요, 체비지에 대한 관리의무가 있는데 그간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체비지라고 하는 것은 사유재산에서 일부 감보율에 의해서 떼는 토지이기 때문에 개인의 예를 들어서 건물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또 대문이 들어 있을 수도 있고 장독대가 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나 나대지로 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량히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자기가 옛날 점유하고있는데 거기서 땅을 떼니까 그것을 안 내놓는 경우가 있지요.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그것은 일단은 그 사람 땅은 아니니까 일단 사용료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만들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조례가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이걸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우려돼서…….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선량히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 아까 부장님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것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체비지대부료등부과·징수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체비지대부료등부과·징수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도시계획천변고속화도로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아까 국장님께서 담당자를 통해서 설명을 하시겠다 했는데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그러면 건설1부장 나오세요.

(도면 정리)

○建設1部長 李秉淑 지난번 설명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관계로 유보돼서 이번에 재상정하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천변 고속화도로에 대해서 건설본부에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구간은 신구교에서 현도교까지 약 4.6Km 구간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해서 세부 측량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여기가 신구교고 갑천을 따라서 신탄진 공업단지 천변으로 해서 현도교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 도시계획 결정된 구간이 약 50cm 내지 1m씩 선형의 위치를 바꿔야할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을 올리게 된 겁니다.

그 이유는 어떤 경우는 과거에 도시계획 결정 당시에 낙후한 도면 가지고 선형을 넣는데 반해서 이번에 측량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어떤 경우는 하천으로 너무 침범해서 통수단면이 부족하고 어떤 경우는 또 이쪽 하천 바깥으로 많이 나가 가지고 불필요한 용지 매입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하천쪽으로 일부 들이고 그래서 선형이 약간씩 변경되는 변경사항입니다.

그런데 먼젓번에 제안설명 때 현도교에서 입체처리 교차가 미흡하다는 위원님들께 지적을 받아서 이번에 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현재 이게 금강이 되겠습니다. 이게 경부선 철도고, 그런데 기 도시계획으로 교통광장으로 이렇게 입체화 되도록 도시계획이 결정이 돼 있습니다.

이 청색이 이번에 설계하는 건데 사실상 이 구간에 대해서 현도교 포함해서 입체화하도록 천변 고속화도로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재원 사정상 공사시기가 같이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우선 천변고속화도로로다가 경부선 철도 밑으로 해서 현재 도로가 나 있는 상태로 이쪽에서 입체화로 설명을 하고 다만 지금 시 도로과에서 여기 석봉 지하차도하고 현도교 앞으로 확장문제 하고 청주, 대전 연결되는 도로 구간하고 맞물려 가지고 석봉 사거리하고 여기하고 입체처리를 어떻게 할건가 그것에 대해서 금년에 이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전문 용역설계비를 확보를 했는데 대전∼청주 간 연결도로가 이리 붙일 거냐, 이쪽 금강 빨간 노선이 되겠습니다, 노란 것이 국도고.

그래서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이쪽 현도 삼거리에서 금강 쪽으로 해 가지고 갑천과 금강이 만나는 점 이쪽으로 우회도로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또 여기 입체하는 여건이 약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세부적인 설계를 보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거고 저희는 이제 신구교에서 우선 천변 고속화도로 본선은 설계를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약 간 좀 무리한 방법이 되더라도 이렇게 설계를 매듭을 지으려고 위원님들한테 먼젓번에 저희가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설계를 마쳤다는 겁니까, 지금 아직…….

○建設1部長 李秉淑 예, 이거 신구교에서 이 천변 고속화도로는 저희가 지금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다보니까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설계하다보니까 약간 제방도로에 물려 가지고 좌우로 변경이 필요해서 이번에 도시계획 변경을 절차를 밟는 겁니다.

李源玉 委員 밟고 있다?

○建設1部長 李秉淑 예.

李源玉 委員 그러면 말이 좀 이상한데 지금 이것은 확정된 거고.

○建設1部長 李秉淑 도시계획이 기 교통광장으로다 이렇게 입체 확정이 됐습니다.

현도교에서 입체처리하도록이요.

李源玉 委員 그리고 또 뭐를 아직 결정을 그것을 시설변경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에요?

지금 문제가 된 게 뭐냐고, 문제가 된 게?

○建設1部長 李秉淑 지금 이것 입체, 천변 고속화도로 하면서 현도교도 같이 입체화하도록 설계를 포함을 시켜야 될 것 아니냐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도시계획 돼 있고 설계는 아직 안돼 있고요?

○建設1部長 李秉淑 예, 이번 설계에다가 이것을 포함 못시키는 것은 청주권 연결 도로가 이쪽으로 만약에 갈 경우에 무리하게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그것 때문에 지금 시에서 유보를 하는 상태입니다.

이미 도시계획은 입안이 돼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알았습니다, 별도로 듣고.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도시계획 천변 고속화도로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도시계획 천변 고속화도로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出席委員
김남욱이강철이인구이상태
이원옥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노재근
○出席公務員
경제국장박성효
도시계획국장김정욱
도시계획과장유상혁
도시개발과장장문마
건설국장이병찬
도로과장임헌영
종합건설본부 건설1부장    이병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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