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7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09.29 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第75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1998年 9月 29日 (火) 午前 10時

場 所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75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위원장선출

2. 간사선출

3. 1998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가. 내무위원회소관

나. 교육사회위원회소관

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라. 의회운영위원회소관


審査된 案件

ㆍ 보고사항(전문위원 김진호)

1. 위원장선출 및 위원장(김동근)인사

2. 간사선출 및 간사(한기온)인사

3. 1998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가. 내무위원회소관

나. 교육사회위원회소관

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라. 의회운영위원회소관


(09시 52분)

ㆍ 보고사항(전문위원 김진호)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금일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8일 제7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섯분의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대전광역시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에 의거 위원장을 선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야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당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박행자위원께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박행자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職務代行 朴幸子 제가 당위원회의 연장자로서 당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 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09시 54분 개의)

○委員長職務代行 朴幸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위원장선출 및 위원장(김동근)인사

○委員長職務代行 朴幸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된 당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선출은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먼저, 선출방법에 대하여 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위원회 위원장 적임자이신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김동근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朴幸子 지금 여운상위원께서 김동근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동근위원을 예산결산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동근위원이 당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 위원회 위원장의 선출을 마쳤으므로 본위원의 임무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동근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아울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東瑾 김동근위원입니다.

이 자리에는 저보다 훌륭한 인품을 가지신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간 위원님들이 상임 위원회 활동등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중추절이 얼마 남지 않았고 각종 행사가 많은 시기에 위원님들께서 공사간 바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당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당 위원회 간사를 선출하고자합니다.


2. 간사선출 및 간사(한기온)인사

(09시 59분)

○委員長 金東瑾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특별위원회 간사는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돼 있습니다.

간사는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들의 의사전달을 하는등 당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만한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훌륭한 분을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출방법은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구두호천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출은 구두호천에 의한 방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간사에 적임자이신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東瑾 박행자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교육사회위원회에 계시는 한기온위원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金東瑾 방금 박행자위원께서

한기온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분의 추천이 없으므로 한기온위원을 당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기온위원이 당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출되신 한기온위원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또한 우리 위원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東瑾 동료위원 여러분!

당특위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일정은 사안 발생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원만한 회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東瑾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경기 위축으로 세입이 크게 감소되고 국고보조금 및 차입금 등 중앙정부 지원과 대전광역시의조직개편으로 인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임을 감안할 때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책임이 막중하다 하겠습니다.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아 당위원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금일 중으로 마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긴축 재정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시민복지 증진등 현실의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3. 1998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10시 23분)

○委員長 金東瑾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김현규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존경하는 김동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 제2기 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해 오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할 것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재특자금의 융자규모와 대상 사업 결정이 당초 예상으로는 9월 20일 전후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금번 임시회에서 예산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만 행정자치부로부터 9월 25일에야 최종 결정 통지됨에 따라 부득이 지방자치법 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긴박하게 제출하게 됐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는수정예산 내용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내용에 대하여는 이미 각소관 상임 위원회를 통한 예비심사 과정에서 자세하게 파악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예결위원회는 전반적인 예산 심의를 하는 특별위원회이므로 예산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예산 편성 방침,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내용, 특별회계 예산안 내용, 그리고 채무부담행위 사업과 계속비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IMF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방세 결함이 예상됨에 따라 자체사업을 축소하고 직제개편에 따른 관련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수해복구 및 실업대책 등 당면 현안사업 해결에 중심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연말까지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결함예상액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등 중앙에서 추가로 지원된 금액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지난 3월에 수립한 실행예산 절감분을 지역경제 활성화시책 사업등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재특자금 융자지원을 받아 현안사업의 해결은 물론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사업에 계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는 한편, 지난 7, 8월의 수해 피해 복구비를 전액 확보하는 등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따른 대전시의 총예산 규모는 1조 1,935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2,824억 2,300만원보다6.9%인 888억 8,900만원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352억 8,500만원보다 4.4%인 278억 9,600만원이 늘어나 6,631억 8,100만원이 되었고,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471억 3,800만원보다 18%인 1,167억 8,500만원이 줄어든 5,303억 5,300만원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가 이처럼 규모가 줄어들게 된 것은, 상수도 사업에서 급수사용료 수익이 지역경제 위축으로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어서 예산 규모가 기정예산의 17.8%인 167억 3,300만원이 줄어들었으며,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서는 용지분양 사업이 대기업의 구조조정과

연계되어 금년내 용지분양대금 수입 전망이 불확실하여 관련 예산을 감액함에 따라 총예산의 56.4%인 1,515억 8,600만원의 규모가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에서 기정예산액의

15.3%인 673억 6,500만원이 줄어들고 세외수입에서 기정예산액의 42.5%인 293억 5,700만원이 주는 등 자체수입이 총 967억 2,200만원이 감소된 반면,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예산은 508억 1,800만원이 늘어났으며, 특히 지방채는 재특자금과 지방청사 정비기금의 융자로 738억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채 예산에서 위원님들께 부연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지방채 738억 중에는 청사정비기금 95억원과 재특자금 643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중 재특자금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에서 지난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방정부의 부족재원충당지원을 위하여 총 1조 1,000억 규모의 재특자금을 마련하고 이중 2,500억원은 수해복구관련 사업비로, 8,500만원은 시ㆍ도의 융자 신청을 받아 지방재정의여건을 감안하여 배분한 것입니다.

신청 과정에서 각 시ㆍ도가 융자 배분에 관하여 경쟁적 상황에 있었으며,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시장님을 비롯한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들이 타 지역에 비해 열성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643억원의 지원을 받아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하고 당면한 현안사업을 해결하는 재원으로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에서 25%인171억 2,8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는 국비로 지원된 공공근로 사업비의 사전사용분과 공무원 조기퇴직에 따른 예상인원의 퇴직수당을 계상하였기 때문이며, 사회개발비는 25억 5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고용촉진훈련 사업과 쓰레기 매립장 건설 및 소각장 건설에 따른 사업비가 늘어난 반면, 담배소비세 감소에 따라 교육청에 전출해 주는 교육재정교부금이 줄고, 월드컵 경기장 건설비를 채무부담 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당초 예산보다 감액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의 25.7%인 410억 5,000만원이나 크게 늘어났는데 이는 도시철도 사업비 250억원을 기타 특별회계로 전출시켜 주고 시 신청사건립비 130억원과 벌곡길 확장 및 서부간선도로 확장에 각각 50억원씩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방위비가 기정예산보다 2.1%인 4억 9,300만원이 줄어든 것은 일반행정경상비를 절감하였기 때문이며, 지원 및 기타 경비가 기정예산보다 14%인 272억 8,400만원이 줄어든 것은 자치구에 지원해 주는 재원조정교부금이 지방세 수입 감소에 따라 338억 3,400만원이나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추경재원 판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세입재원은 278억9,600만원으로 이 재원에다가 7페이지에 나와 있는 필수경비, 즉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교육재정교부금, 적립금 등 법정 경비를 441억 7,700만원을 감액시킨 반면, 인건비등 기준경비 65억 3,200만원과 국고보조금, 교부세, 양여금 사업 등에서 191억 7,407만원이 늘어나고 기정예산에서 162억 2,400만원을 추가로 절감함에 따라 결국 필수경비 184억 7,100만원을 감액함으로써 이번 추경예산의 가용재원은 625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가용재원을 가지고 고용창출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높은 사업에 투자하고 특히 SOC사업, 즉 사회간접자본 시설 투자에 중점을 두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사업 투자내역과 9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의 자체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요사업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본예산에서 의원님들의 심의 의결을 받아 확정된 예산은 예산 목적대로 집행하여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경제가 IMF 관리체제에 들어가면서 민간기업은 물론 공공 부문에 이르기까지 긴축재정 운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시에서도 지난 3월 997억 5,000만원의예산을 절감하는 긴축재정을 위한 실행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무원의 인건비 10%를 감액하여 실업대책비로 전환했음은 물론 이 과정에서 전시적이고 낭비적인 행사경비와 투자사업비 중 연말까지의 필수예산을 제외한 잔여액을 과감히 절감하여 뼈를 깎는 아픔으로 긴축재정을 위한 절감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내역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 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하수도, 지역개발기금에서 76억 1,2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중 상수도 사업은 지역경기 위축에 따라 급수수익이 당초 예상보다 100억 6,300만원이나 줄었고, 급수공사수익과 시설분담금은 물론 전년도 이월금의 정산액이 축소됨에 따라 전체 규모가 167억 3,300만원이 감소하게 되어 이와 관련된 사업비를 축소 조정한 반면 과학산업단지 공업용수 설계비와 지방채 상환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은 29억 6,5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하수도 사용료 수익과 원인자 부담금이 줄어든 반면, 예금이자수입과 전년도 이월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며, 이 재원을 가지고 송촌정수장슬러지 전용관로공사등 필수사업에 투자하고 잔여액은 주로 지방채 상환 재원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추경예산 규모는 213억 8,000만원으로 세입재원은 전년도 이월금이 188억 3,900만원이고 융자금 이자수입이 25억 4,100만원입니다.

이 재원을 가지고 ’97년도에 지원해주기로 했던 도시철도건설융자금에 150억원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63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 도시교통, 의료보호 등 6개 특별회계가 이번 추경예산에서 사업비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규모는 주택사업이 6억 6,500만원, 도시교통사업이 2억 4,700만원, 의료보호사업이 10억 7,400만원이 각각 늘어났으나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기정예산의 56.4%에 해당되는 1,515억 8,600만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크게 줄어든 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산업단지 내 용지분양금 수입이 대기업체의 구조조정에 따라 금년도내 분양금 수입이 불확실하여 감액함에 따라 예산 규모가 줄어들게 되었으며, 세출예산도 이와 관련하여 과학산업단지의 토지보상금 및 토지공사비등에서 1,527억 1,7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8페이지 구획정리사업의 예산 규모는 12억 8,300만원이고 도시철도사업은 239억 2,000만원으로 세입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지원된 250억원과 지난해 예금이자수입에서 56억원이 늘어난 반면 정부예산의 긴축 운영에 따라 국고보조금 지원금이 축소 조정되어 53억 2,500만원을 줄이고 공채매출 부진에 따라 21억 3,0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지하철 1단계 관련시설비로 191억 7,000만원을 계상하고 1공구차량기지 대행사업비로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철도 관련사업에 대하여는 다음에 설명드릴 계속비 사업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채무부담행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투자 가용재원이 부족할 경우 익년도 또는 수년 후에 지출할 것을 전제로 당해 연도에 우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기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채무부담행위사업은 금년도 본예산에서 승인해 주신 시청사 건립사업에 대해 ’98년도 예산내역을 조정한 내용인데 금번 추경에서 청사 건립비로 추가로 130억원을 계상함에 따라 현금지원을 50억원에서 180억원으로 증액하고, 채무부담행위는 25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축소 조정하고 지출연도를 2000년에서 1999년도로 1년 단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밭문예회관 건립의 채무부담행위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월드컵 축구장 건설사업은 재원조달 방안을 민자 또는 외자유치 계획을 검토하고 우선 금회 추경에서는 국비에서 지원된 50억을 계상하고 잔여 사업비 116억 6,700만원에 대하여는 2005년 지출을 조건으로 장기적인 채무부담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종 경기장 공인 관련 육상트랙 보수공사는 대한육상경기연맹 공인규정에 따라 5년에 한 번씩 국제 공인을 받아야 하므로 한밭종합운동장 내 우레탄 재포설등 보수관련 사업비 10억 6,700만원에 대하여 6,700만원을 현금으로 계상하고 10억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지출을 조건으로 채무부담행위사업으로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20페이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근거에 따라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연차별로 수년간 지출케 하므로써 신축성 있게 재정운영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의결받고자 하는 계속비사업은 이미 승인해 주신 일반회계 소관 중 서부간선도로사업에서 ’98년도 당초에 57억 5,000만원에서 제1회 추경예산안액을 포함하여 27억 5,000만원을 증가시켜 85억원으로 조정하고, 서부외곽도로는 당초 계획과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소관은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사업 중 ’98년도 사업계획에서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장기 공사로 인한 물가상승으로 공사비의 증액 조정과 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용지분양대금의 세입 감소에 따른 사업비 축소 조정으로 투자액을 감액 조정하고 이를 2000년도로 증액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특별회계는 지하철공사가 다년간 계속되는 대규모의 단일공사로써 공사집행의 일관성 유지와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1호선 1단계공사비 1조 1,949억 8,100만원에 대하여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년에 거쳐 연도별로 투자하고자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더욱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IMF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정부부문에서의 긴축재정 운영으로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는 한편, 실업대책을 위한 고용창출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사업 투자에 중점을 두고 시 전체 예산 규모에서 889억의 감액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우리 시 추경예산 편성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고 저희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1998년도제2회대전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개요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ㆍ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일반회 계세입ㆍ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ㆍ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 ㆍ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이상 3권 별도보관)


○委員長 金東瑾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9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예산총칙 그리고 세입예산 내역과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린 후 특별회계에 대하여 총괄하여 보고드리고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끝으로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2단계 취로사업비 증액과 국비지원사업 중 지원금의 변경에 따라 수정을 가하는 사항으로 국비지원의 차질에 따라 우리 시가 당면하고 있는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등 현안사업 추진과 국제적 행사인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가 3년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 하므로써 월드컵 경기의 성공적 개최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국비확보 등에 있어서 우리 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국비 확보대책에 진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 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가. 내무위원회소관

나. 교육사회위원회소관

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라.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東瑾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당 특별위원회는 재특자금의 승인이 늦어지고 그래서 오늘 하루에 심사를 마쳐야 되는 시간에 쫓기는 심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뒷자리에서는 관계 공무원들이 잡담을 하셔 가지고 진행을 원만치 못하게 하시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협조를 안 해주시는 공무원에 있어서는 당위원장이 퇴장을 시키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질의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이 부재중인 부서에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답변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상임 위원회 소관별로 나누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준비를 위한 회의장 정리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東瑾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내무위원회소관

○委員長 金東瑾 내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呂運相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東瑾 예, 여운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설명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처음 시작하는 첫 위원이니까 인사를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중에는 재선의원도 또 초선의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사회 상임 위원으로 참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공무원들이 이삼십년씩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보다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질의하는 쪽에는 어느 경우는 유치원생에 못 미치는 그런 질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그냥 여러분들께서는 그런선에서 받아 들이시지 말고 이런 비유를 한 번 했습니다.

프로기사들이 바둑을 두고 있는데 아마추어 기사가 훈수를 두는 한 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들은 아마추어 기사지만 프로기사들 속에서 한 수의 훈수 둘 수 있는 수를 둬야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위원들 스스로도 상당한 노력을 해오셨기 때문에 적은 질의지만 크게 받아들이셔 가지고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또 지금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이 제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내무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좀 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넘어온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체육시설관리소 해가지고 3,159만원이 증가되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 밑에 시민회관 1억 2,693만원 또 증액되었고요, 그리고 밑에 시청사매각수입 해가지고 235억원이 증액되었고 그리고 뒷면에 문예진흥기금 해 가지고 2억원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여운상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 청사매각 135억원에 대해서는 그 동안 ’96년 10월 15일 1차 입찰로부터 금년도까지 한 5차에 걸쳐서 매각을 추진을 했습니다만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불경기 때문에 청사매각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 청사매각대금은 감액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면 항목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까?

시청사 매각대금 해가지고?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현재 살아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항목조정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지금 증액을 시키면서 항목조정이 된 것이 아니냐고요, 그냥 시청사 매각대금으로 그냥 남아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다 남아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다른 데로 조정 안 되었어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이번에 예비비로 들어갔습니다.

呂運相 委員 예비비로 갔어요, 그러면 예비비가 이것 때문에 증액되었네요, 뒤에 보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呂運相 委員 의견을 충분히 다 말씀하신 것 같지가 않아요,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그냥 이제 그 동안 보면 대충 여러 군데에서 의견도 있습니다.

저는 정확한 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한 5차에 걸쳐서 유찰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구매자가 없는 것이지요, 사실.

그래서 유찰된 금액이 135억이 이번에 삭감내역으로 올라온 것인데 내무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증액분으로 부활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이 예비비로 넘어갔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呂運相 委員 그랬을 적에 운영에 대한 지장은 없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제가 9월 7일 이전까지는 내무국장을 했기 때문에 시청사 매각에 직접 현장에도 뛰어다녀보고 또 큰회사도 다녀가면서 로비도 많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지금 팔리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5억을 예산에 당초 계상해 놓았다가 이것을 이 기회에 삭감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만약에 팔리지 못할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팔려는 노력은 계속해 보되 이것은 삭감을 처리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추경에다 올렸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이세호위원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이 청사를 팔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계속 세워 나가면서 청사를 팔도록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IMF 한파에 이것을 그냥 못팔겠다 이렇게 나자빠지지 말고 계속 의지를 팔도록 노력좀 해봐라!”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은 깎기를 원했는데 그것을 깎지를 않고서 예비비에다가 그쪽에다가 옮겨 놓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팔리지 않았을 경우에 예비비로 간 135억이 실제 돈이 없기 때문에 허수로 남아 있게 되겠지요, 되고.

두 번째는 지금 예비비가 그만큼 볼륨이 커지는데 지금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에다가 적자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해야할 그러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예비비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사업을 안 하느냐, 이런 비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깊이 좀 심의를 해주셔 가지고 예비비에다가 올려놓는 것은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삭감조치를 해주셨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呂運相 委員 표현이 맞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품경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거 예비비가 결론적으로 수입이 없는 예비비가 그대로 지속된다면 거품예비비죠, 135억에 대한 것은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것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체육시설관리소 3,159만원 증액분.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역시 체육시설 관리소 3,159만원도 역시 롤러장하고 간이 빙상장 또 주 경기장, 다목적체육관의 수입원이었었는데 이것도 역시 경기 불황등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줄었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감액을 해서 예비비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시민회관 대강당 등 사용료 900만원에 대해서도 대강당을 사용하는 단체와 시민이 훨씬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금년내에는 수입이 900만원까지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900만원을 저희들이 삭감을 한 것이고 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야구장이 그 동안에 56게임에서 야구장 보수공사로 인해서 12게임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액과 또 관람하는 시민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45%이상 줄었기 때문에 사용료 감소가 예상이 되어서 줄인 겁니다.

사이클 경기장 역시 사이클 대회가 5회에서 2회로 줄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사용료 수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감액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呂運相 委員 또 뒤에요, 문예진흥기금.

이것이 원래 예산에 있던 것을 이번에 삭감을 했는데 또 부활이 된 것이지요?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문화체육국장이 문예진흥기금 2억 증액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원래 당초 정기 예산에 있던 것을 시행을 않고 삭감을 한 겁니까?

그렇지요, 삭감을 했는데 이제 다시 부활된 거에요?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예,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런데 왜 그 동안에 이 문예단체, 문예기금하면 문예단체하고도 상당한 의견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삭감이 되고 부활이 되고 하느냐, 이것이 조금 그러네요.

당초 예산이 섰었으면 이 정도로 지원이 기금으로써 비축이 되어야 된다면 삭감을 시키고 또 의원쪽에서는 또 이것을 부활을 시키고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이거 지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IMF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당초 2억원이라는 돈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단체나 업계에 꾸준한 노력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냥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 특별한 배려에 의해 가지고 살려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집행을 할 수 있는 관하고 말하자면 이쪽 문화단체하고의 갈등때문에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소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은 제 생각에는 이것이 표면화되는 것 아니냐 하는 정도로 제가 지금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쪽에도 이제 내무위원회 소속된 분들이 두 분이나 계신데 저는 처음 이것을 발견을 하고 묻는 겁니다.

누구한테 무슨 저한테 의견을 제시했다든가 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냐 싶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이것은 매년 장기적인 목표로 100억을 목표로 기금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6억 뿐이 적립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일반예산에서 정기적으로 적립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100억이 목표인데 36억이 되어 있고 지금 100억을 당초에 100억을 목표로 했을 때 몇년으로 목표연도를 정했습니까?

이것이 무한정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은 아닐 거에요.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당초 목표는2005년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呂運相 委員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시작은요.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1989년도부터 적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면 10년 되었네요, 올해까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東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한기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207페이지에 있는 한밭문예회관 건립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한밭문예회관 건립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 규모는 부지가 3만 270평이고 연면적은 1만 2,334평으로써 지하2층과 지상3층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시설은 대공연장이 1,866석이 되고 소공연장이 687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759억원이 되겠으며, 공사기간은 ’96년 3월부터 2000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시공자는 4개 회사로서 삼성물산과 계룡건설산업 그리고 성원건설, 남양건설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한 내용은 ’96년도 3월에 건축착공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은 지하주차장, 지하1,2층 골조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연장은 지상 1층과 2층 골조공사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약 25%로써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10억원을 거기에 증액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예.

韓基溫 委員 그런데 10억원 증액이 되기전에 지난번 예산에 왜 이 부분을 계상을 하지 않고 이번에 넣은 이유가 뭡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당초에 금년도 공사중에서 30억원을 채무부담행위로 약속이 되었었습니다만 공사하는 과정에서 업체측에서 30억원을 채무부담 다 할 수 없고 20억원만 해야되겠다 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분들의 입장은 채무부담행위를 다하지 못한 데 기해 가지고 일반예산으로써 추경에 10억원만을 더 세워준다면 나머지 채무부담도 하면서 밀린 공사를 차질없이 진행을 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에 따라서 이번에 10억원을 증액 요청을 한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그와 같은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측하고의 대화가 언제 이루진 것입니까?

올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그와 같은 대화가 이루어졌지 않았을까요?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맞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렇다면 지난번 예산에 이미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째서 이번에 넣었느냐라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지난번에 여러가지 IMF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IMF 때문에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았다라는 얘기는 그러면 항상 이 예산문제를 놓고 생각하실 때 처음에 일부 넣어 놓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는 사유라고 해서 이렇게 갖다 밀어넣는 식의 이런 예산을 계속 짜야되는 겁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작년도 예산책정시에는 IMF 이전이었습니다만 그후에 IMF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악조건이 누적이 된 실정이었습니다.

韓基溫 委員 지난번 추경은 없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예, 없었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끝내고 다음 위원께 넘기겠습니다.

○委員長 金東瑾 국장님! 이것이 시의 문제가 아니고 시공사가 IMF 때문에 자금부담이 오니까 채무부담을 30억에서 20억으로 해달라 이거 아닙니까?

○文化化體育局長 金基井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東瑾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그래야 위원들께서 알아 듣기가 쉽지요, 우리 시에서 예산을 잘못 짠것이 아니고.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韓基溫 委員 나중에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東瑾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박행자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朴幸子 委員 예, 박행자위원입니다.

지난번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대충 다루어 보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빠졌다기보다는 그냥 여쭈어보는 겁니다.

소방본부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314페이지에 송촌파출소에 대해서 행정적인 그런 비품들을 많이 구입을 했지요?

이 구입을 한 것이 쭉 나와 있는데 거기보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 정수물품을 사전에 허락을 받게 되어 있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행정장비하는데 사전에 이거 허락받고 세워진 겁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이것은 모든 것은 사전조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사전 허락받고 세워진 것으로…….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朴幸子 委員 예, 사실 이것을 쭉 보니까요, 비록 소방본부가 조금 액수가 많고 다른 데 비해서, 투자재정담당관실의 행정장비 구입비도 있고 또 우암사적공원에 순찰시계 한 대 구입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행정장비중에서 캐비넷이라든가 책상이라든가 의자등을 다시 구입할 때는 이번에 행정조직이 많이 개편이 되었잖아요, 폐과가 된곳도 있기 때문에 그 기구축소에 의한 중고품이 있을텐데 이런 것을 재활용했으면 우리가 조금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중고품을 조금 이용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담당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이남규입니다.

박행자위원님께서는 아주 애정에 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만 이 송촌파출소가 당초부터 새로 짓고 지금 공정이 약 35%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새로운 집을 가지고 새살림을 하는데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비품을 구입을 해야만 되겠기에 그냥 이렇게 넣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기왕 하는 김에 근사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행정조직의 개편에 의거해서 비품이나 장비 등을 다시 이렇게 구입해야 된다고 할 때에는 사전에 이런 물품들을 조사해서 품목관리를 해주시면 이것은 비단 소방본부뿐만 아니라 어느 부서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장비등이 있을 때에는 이런 품목에 대한 그런 관리를 해서 앞으로 새로 신설되는 과라든가 이런데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東瑾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呂運相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東瑾 예, 여운상위원님!

呂運相 委員 141페이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 제일 밑에 공로해외연수비라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는 정 예산이 없었던 것을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된 겁니까?

○總務課長 金碩起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00만원이 공로연수자 해외연수비로 계상이 됐었는데 이번에 여러가지 세입 감소와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감하라는 시장님의 지시도 있었고 또 공로연수자가 21명으로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이 어려워서 이번에 아주 삭감을 하는 겁니다.

呂運相 委員 예, 알았습니다.

140페이지에 실업대잭 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위쪽에 03쪽에 있고 또 밑에 02쪽에 실업대책 추진 해 가지고 있어요.

실업대책추진비 1,500만원, 그 밑에 또 실업대책추진비 2,000만원, 실업대책추진비라는 것이 언뜻 제가 이해가 잘 안가는데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總務課長 金碩起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의 경제가 어려움으로 인해서 산업 전반에 대해서 구조조정이 되고 많은 실업자가 발생해서 실업대책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이 요구되는 때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 현안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지역 내의 갈등해소 요인을 위해서 각 기관하고 단체 등과 원활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의 단체와 간담회라든지 각종 격려, 위문용품 이런 거에 대해서 민선시장이 원활한 대외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 겁니다.

呂運相 委員 그럼 시장님이 쓸 수 있는 판공비에요?

○總務課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121페이지 밑에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시정홍보 특집광고료 또 시정결산 흥보물 제작 해서 들어가있는데, 특집광고료는 어떻게 사용되는게 특집광고료인지 좀?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기획관리실장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특집광고료는 정부대전청사 개청에따라서 특집 보도한 내용의 광고료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 올리면은 의원님들한테,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예산에 의해서 모든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대전정부청사가 이미 개청이 완료됐지 않습니까, 완료됐는데 그때 저희들이 이런 것을 미리 예견해 가지고 예산에 넣지 못해 가지고, 그러나 이제 사정이 특집보도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다 이걸 집어 넣은 겁니다.

그리고 시정결산 홍보물은 지난 민선1기 자치시정 3년을 결산하는 의미에서 또 1, 2대 의회의 의정 이모저모도 넣고 또 시장님이 활동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제작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만드는 제작비로 세운 겁니다.

呂運相 委員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경기침체가 지금쯤이 아니고 지금부터 한 1년 전이나 1년 반 전쯤 됐을 때만 같아도 지금 우리 시정 또 특히 새로 이사를 하게 될 신청사 같은 경우가 홍보의 요지도 많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요새 IMF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모든 분야가 침체돼있으니까 옛날에는 웅장해 보이고 자랑스럽게 보였던 시청사 건립이 지금은 한낱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졌어요.

그때는 ‘아, 저 정도는 돼야 된다,’ 했는데 지금은 저렇게 크게 지어서 뭐할거냐 이런 소리가 아마 공무원들께서도 주위에서 그러한 지탄을 하는 분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의해서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은 해야된다 하지만 특히 거기에 중점이 돼서 홍보비가 이렇게 책정이 돼서 지출이 된다면 좀 아이러니컬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정부 대전청사가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행정수도로 출발하는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때 특집보도료는 불가피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잘 양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리고 146쪽 좀 보겠습니다.

방위협의회운영 해서 1,4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방위협의회운영을 어느 때 써지게 되는 거에요?

○總務課長 金碩起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방위협의회는 통합방위법에 근거해서 저희 기관 단체장이 방위협의회가 운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총력전의 개념하에서 국가방위요소인 효율적인 육성과 운영을 지원하는 이런 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이래서 관ㆍ군ㆍ경의 원활한 공조체제를 위해서 지역 예비군 중대본부에 장비를 지원한다든지 정부 을지연습훈련 참가기관 등을 위문 격려한다든지 또는 국군 모범용사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또는 통합방위지방회의, 예비군의 훈련 등등 군경위문 이런 경비에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대개 1년에 정예산안을 잡을 적에 이게 매년 반복되는 예산일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6,000만원이 정예산에 세워졌다가 모자라서 추경에 1,400만원 정도가 더 드는 건데 이게 무슨 계속사업으로 이뤄져 가지고 분기분기나 매달 이렇게 변경이 오는 거라면은 그때 변수에 의해서 추경예산에 올릴 수 있는 것이지만 이건 어차피 연초에 1년치를 한꺼번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아니냐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總務課長 金碩起 매년 반복되는 행사도 있으면서 또는 지역의 어떠한 집단민원이 발생돼서 전경들을 특별히 위문을 한다든지 또는 저희의 군에 대해서 장비지원, 현대화 지원계획에 의해서 요청한 이런 금액이 있다든지 했을 적에는 좀 소요액이 늘어날 그런 확률이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제는 정기예산을 잡을 적에 이런 것은 잡혀져야 된다고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總務課長 金碩起 예,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기 당초예산에 많이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보충질의…….

○委員長 金東瑾 보충질의 하세요.

韓基溫 委員 지금 방위협의회 예산이 원래 6,000만원 잡혀있다 지금 7,400으로 증액이 되는 건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1,400만원을 더 증액을 시켜야 되는 요인이 있었습니까, 이번에?

○總務課長 金碩起 저희가 그 동안에도 내일모레 국군의 날 위문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저희 자매결연을 맺은 대전함 위문도 있어야 되고, 연말연시에 저희 대전지역의 인근에 위치한 21개 군부대 또는 군ㆍ경 위문 이런 것이 필요해서 앞으로 연말까지는 최소한 2,000만원까지는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은 앞으로 2,000만원 소요되는 것이 물론 현 시점에서는 중요하겠지만 그 동안 이 예산액을 집행하는 과정에 그런 요인이 꼭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이된 부분에 대한 의문을 묻는 겁니다.

○總務課長 金碩起 당초에 저희 예비군 동대에 장비지원으로 컴퓨터 지원이 당초에 계획이 없었는데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동대에 컴퓨터 구입이라든지 향토작전용 워키토키라든지 또는 동대당 팩스라든지 이런 것이 지원할 것이 5개년 계획으로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금년 3월달에 지역예비군 중대본부에 컴퓨터 지원을 2,400만원을 해준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증액되는 겁니다.

韓基溫 委員 그럼 지금 방금 말씀하신 5개년 계획은 이번에 처음 시작입니까?

○總務課長 金碩起 예,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저희 계획이 돼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알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7페이지, 308에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01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에서 3,2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게 기정예산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 설명 좀 어떻게 해 보시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자치행정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본예산 확정 후 새마을운동 대전광역시지부 운영비가 당초에는 사업비로 계상이 되게끔 돼 있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98년도 본예산 확정 후 다시 정액보조단체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금액이 5,000만원 또 바르게 단체에 3,100만원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단체 사업비가 3,600만원 중에서 1,600만원을 감액한 2,000만원하고 또 새마을 시지부 운영 필수경비 4/4분기에 소요되는 운영비 등 해서 2,500만원을 계상해서 총 4,5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 대전광역시지부 운영비가 2,500만원으로 됐고 또 새마을살기 그 밑에 700만원은 2,000만원중에서 1,000만원을 감액한 1,000만원과 4/4분기 소요되는 운영비 700만원을 계상해서 총 1,700만원이 계상되는 겁니다마는 거기에 협의회비가 700만원으로 이번에 예산을 올리는 겁니다.

呂運相 委員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항목이 변경됐다는 얘기네요 지원항목이,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呂運相 委員 지원항목은 어느 규정이나 어디에 의해 가지고 항목이 변경될수 있는 겁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민간경상보조금 새마을사업이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항목변경이 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東瑾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내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실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東瑾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교육사회위원회소관

○委員長 金東瑾 이어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348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부랑인시설 자강원있지요?

여기에 대한 세탁장비 구입이 지금 4,494만 6,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자강원에 세탁기가 있었는데 노후돼 가지고 다시 구입하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세탁장비를 몇 개를 구입을 합니까?

하나 구입하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하나 구입하는데요, 거기에 대형세탁기입니다.

朴幸子 委員 대형세탁기면 용량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제가 용량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작은 옷 같은 것 이런 것을 할 수 있는거고요.

침구라든지 이렇게 대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세탁기가 아니라서 다시, 노후됐기 때문에 다시 구입을 하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이게 이미 지출, 세탁장비 구입한 돈이 이미 나갔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또 나가게 돼 있어요

나갔는데, 그러면은 자강원의 세탁기 그전 것은 얼마나 사용을 했습니까?

사용기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사용기간은 거의 한번 장만하면 한 10년씩은 사용합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10년전에 구입하고 지금 처음 구입하는 겁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노후돼 가지고요.

朴幸子 委員 노후돼서?

○福祉局長 吳英子 예.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복지국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업무를 맡다보니까 정확한 상황파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더 파악을 하셔서 어떠한 세탁장비를 구입하는데 4,000만원 돈이 드는 세탁장비인가 여기에 대한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세한 것을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365페이지를 보면 일반 수용비중에서 아동 보육사업 유공자 감사패 수여가 있는데 이게 제가 작년도에 예산 다룰 때에 본예산 다룰 때 패는 주지 않기로 한다라고 결정됐는데 이게 왜 패란 이름이 들어있습니까?

혹시 미스프린트 된 게 아닙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미스프린트 된 겁니다.

감사장으로 할 겁니다.

朴幸子 委員 이런 것도 인쇄물이 나올 때 한번 점검을 하셔서 아무리 미스프린트라 하더라도 우리가 패하고 장하고는 엄연히 구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를 언제든지 예산 다룰 때는 이 IMF 체제하에서 우리 예산을 어떻게 규모있게 써야 되느냐 이게 항상 신경을 써야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인물이 나오기까지는 관심있게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보충 설명 좀 할게요.

○委員長 金東瑾 예, 하세요.

呂運相 委員 여운상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이 어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감사패를 장으로 수여한다 하는 이런 명목하고 그 위에 가정복지 플래카드 제작 이 문제를 삭감한 부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朴幸子 委員 교육사회에서는 이걸 삭감시켰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2페이지에 보면 지역공동모금회지원이란 말이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朴幸子 委員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변경된 내용이 ’97년도 1월에서 9월까지 훈련비 집행금액이 1인당 평균 산출금액이 59만 1,140원으로 단가가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1회 추경예산 때…….

朴幸子 委員 민간경상보조에 지역공동모금회지원 여기 삭감됐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모금회지원이요.

이게 ’97년 4월달에 설립준비위원회가 위촉이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9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모금액이 정관안의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허가된 사항입니다.

그 허가된 사항 중에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것이 좀 기금에서 감액이 되는 내용입니다.

당초 예산편성금액에서요.

朴幸子 委員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감액이 됐다고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92폐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392페이지에 보면은 둔산동 복지회관 보수공사가 있지요?

둔산동 복지회관을 언제 공사를 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수선한 거요?

朴幸子 委員 수선이 아니고 언제 신축했냐고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게 ’93년도에 신축된 건물입니다.

朴幸子 委員 ’93년도에 해서 1년간 했지요?

그런데 지금 불과 4년, 5년뿐이 안됐는데 보수공사를 이렇게 해야 됩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이게 요전에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해서 지하에 물이 침수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침수돼 가지고 전반적으로 변전 관계라든지 가스시설이라든지 발전기라든지 모터라든지 이게 전반적으로 다 물에 침수돼 가지고 고장이나서 보수를 하지 않으면은 안되는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일러가 0.5톤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5만 킬로칼로리짜리가 있는데 이것이 전반적으로 모터가 11대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전부 다 수선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고 그리고 이게 변전기까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여기 그 변전기까지도 수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급수탱크의 입구 파열로 인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수선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朴幸子 委員 침수가 돼서 그렇다는 이 말씀인데, 침수가 왜 됩니까?

○福社局長 吳英子 지하기 때문에 아마.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근본적인 공사에

문제가 있었던 거지 장마에 비가 와서 침수된, 애초에 공사 자체를 지하에 물들어가게끔 공사가 됐는가보지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거는 아니고요.

이번에 비가 갑자기 폭우가 몇 년만에 한 번씩 오는 그런 폭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폭우였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라 하더라도 조금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을 한 번 다시 검토해서 내년에 본예산에서 고칠 수 있으면 고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우리가 보통 기계가 고장이 났다든가 할 때는 하자 보수기간이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하자보수기간이대개 얼마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2년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미 보수기간은 지났다 이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가 된 걸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0페이지 보면은 온달의집 시설 증축비가 증액돼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여기 보면은 국비가 감액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왜 반면에 지방비는 왜 증액이 됐습니까?

국비는 감액이 되고 지방비는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본래 국비가 50%,

50%를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50% 다 기준에 못해줄 때에는 지방비에서 충당해서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문으로 저희들이 시달됐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이번에 온달의집을 증축하려던 계획입니다.

○委員長 金東瑾 국장님, 이거 50%, 50%가 맞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아닙니다.

지금 이건 50%, 50%가 아닙니다.

본래의 목적이 국비가 50%, 50%를줘야 되는데 이 온달의 집 관계는 그 퍼센트를 맞추지 않고 거의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는 나머지 금액은 지방비에서 충당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委員長 金東瑾 이거 본예산, 당초예산에 몇 퍼센트, 몇 퍼센트였어요?

呂運相 委員 이게 28 대 72인가 될 겁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국비가 36%에 시비가 64%였습니다.

○委員長 金東瑾 이거 비율이 맞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비율은 안맞습니다. 안맞는데 제가 건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아이들이 눈비가 오면은 비를 맞고 거기에서 한 20m를 밖으로 나와서 자강원 성인시설로 가서 밥을 먹고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눈이나 비가 올 때에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아이들이 이끌고 다니

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온달의 집이 식당을 어떻게 이용했느냐 하지만 당초는 식당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아이들에게, 불구아동들에게도 작업장을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거기 4층까지 있는데 3층을 지금 작업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소라든지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숙소나 식당이나 이걸 좀 다시 증축을 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委員長 金東瑾 국장님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자강원에 대해서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에 시설비 안 들어간 것 있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자강원이요?

○委員長 金東瑾 예, 그러니까 재단, 천성원인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천성원재단이요.

○委員長 金東瑾 천성원재단 내에 시설비라든가 보조금이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에 안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항상 들어갔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게 불구아 시설이고 정신요양 시설이고 부랑인 또 정박아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 법인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천성원재단에 한 쪽으로 몰려있는 그러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강원하고 온달의집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강원은 성인시설이고요, 온달의집은 정신박약아들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신다고 한다면 국비의 50% 지방비 50%라도 해서 식당이 증축돼 가지고 아이들이 좀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좀 마련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委員長 金東瑾 지금 온달의집 정원이 298명인데 남자하고 여자 수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현재 260명가량 됩니다.

○委員長 金東瑾 260명이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委員長 金東瑾 정확하게 256명이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현재는 263명입니다.

○委員長 金東瑾 263명 이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委員長 金東瑾 그러면은 35명 정도가 정원이 모자라네요?

미달되지요, 35명 정도가?

○福祉局長 吳英子 예.

○委員長 金東瑾 거기다가 지금 3,500㎡에 건평이 지금 5,070㎡, 그러니까 1,500평 정도가 지금 지어져 있지요, 시설 자체가?

○福祉局長 吳英子 예.

○委員長 金東瑾 지금 본예산이 6억 6,000만원 정도에서 지금 1억 9,000을 시 보조로 해 줘 가지고 8억 5,100만원정도를 지금 이걸 가지고 242평을 지어라 그랬는데, 8억 5,100만원이면은 241평을 평수로 계산할 때 351만 8,719원이에요 평당가격이, 호텔 짓는 겁니까 지금?

○福祉局長 吳英子 그거는 아닙니다.

○委員長 金東瑾 지금 말이에요.

둔산이, 둔산 신시가지 아파트 분양할 때 평당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230만원이에요.

○福祉局長 吳英子 여기에는 15인승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를 하는 걸로 이렇게 본 겁니다.

○委員長 金東瑾 글쎄, 엘리베이터 설치가, 엘리베이터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본예산 6억 6,000만원을 가지고 짓더라도 평당가격이 273만원이에요.

자강원이 말이에요, 노재중 씨가 지금국비를 횡령하고 시비를 횡령해 가지고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어요.

사회과에서 이런 식으로 맨날 해줬으니까 지금 조사받는 것 아닙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東瑾 그리고 국장님 말이에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委員長 金東瑾 이 세탁기가 어떤 종류인지도 모르고 지금 예산에 올라왔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아니요, 제가 다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세탁기가 저희들이 자강원에 ’91년도에 지원해 준 세탁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은 투롤러 아이롱이라는 600mm 한 개 하고 자동 스팀보일러 300인용 하나하고 그 다음에 세탁기로서는 150kg짜리 하나하고 건조기 100kg짜리 하나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4,900만원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委員長 金東瑾 박행자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지금 김동근위원님이 시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가정복지시설 지원이 지금 많이 있죠?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네 개소 증액 문제도 있고 또 사회복지수용시설보호비 증액이 있죠, 345페이지에.

또 지금 말씀드린 온달의 집 시설 증축비 증액도 있고 또 358페이지 보면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증액이 있죠?

그리고 또 부랑아 시설 운영비 증액 이렇게 죽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적인 정밀점검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양지마을 사건 때문에 보건복지부나 모든 시민들이 또 전 국민들이 이 복지시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정밀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천성원에 위탁하고 있는 것이 지금 뭐가 있는지 아시죠, 국장님?

천성원에다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것이?

○福祉局長 吳英子 예.

朴幸子 委員 지금 뭐가 있죠, 천성원에 위탁하고 있는 것?

○福祉局長 吳英子 천성원에 위탁하고있는 시설 말입니까?

朴幸子 委員 예.

○福祉局長 吳英子 우선 제일 큰 것이 자강원이 있고, 부랑아 시설 자강원이 있고.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앞으로 천성원의 준공을 앞두고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것 있죠?

노인치매요양원이라든가 노인병원, 이런 것 한번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이게 천성원 재단이 부실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이사 중에서 이사를 다시 선임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선 업무 숙지가 돼야되기 때문에 그 이사장이 어느 정도 되면 지금 현재 이사를 다시 재위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성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어쨌든 그 법인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사장을 바꾸고 이사진이 새롭게 구성이 되면 여기에 따른 노인병원이나 치매요양원도 겸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앞으로 특별히 이 시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東瑾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강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복지국장께 한 가지만, 이번 추경보다도 향후 의향을 하나 듣고싶은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에 많은 경로당 시설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대부분 놀이터와 함께 경로당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역을 순회하면서 경로당을 죽 다녀보니까 경로당에 나오시는 노인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보니까 구청이라든가 동에서 난방비 정도로 보조해 주는 게 있는데 그쪽보다는 지금 놀이터하고 같이 쓰다보니까 일반 시민과 어린이들이 와서 경로당 시설을 사용하는데 내용적으로는 놀이터에 있을 경우는 화장실을 개방하도록 돼 있답니다, 일반인도 쓸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한다든가 수도를 쓴다든가 또 적은 부분이지만 전기도 좀 쓰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원은 없이 일반 시민이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로당에 다 위임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그 돈을 다 내줘야 된다는 거에요.

복지국장께서는 이번 추경에는 훑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고 향후라도 특히 노인 분들에게 이 어려운 가운데 경로당 시설을 해줘서 또 많은 노인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나 어린이들이 와서 놀이터를 사용하면서 썼던 수도라든가 전기세 부분 이것이 노인 분들에게는 자기들 평소쓰던 것보다 액수상으로는 2만원도 되고 3만원도 되지만 부담이 크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나 복지국 입장에서는 놀이터에 있는 경로당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것도 예산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검토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그 정도로 하시지 말고 어떤 본인의 의지를, 검토해서 보고하겠다고 그러면 어느 세월에 하겠습니까?

지금 답변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국장의 의지를 듣고 싶다 그런 내용입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이 수도와 화장실은 종전에는 전부 다 어린이 놀이터마다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방금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어린이가 이용하는 것보다는 오고가는 행인이라든지 불량배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와서 쓰기 때문에 그 유지 관리가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놀이터 관리 인부도 별도로 4명을 둬 가지고 순회를 하면서 점검을 하도록 했는데 그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고 또 어린이는 가장 가까운 인근에서 오기 때문에 급할 때만 아마 노인정의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수도가 지금 제가 이 업무를 볼 때 당시는 놀이터마다 수도가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놀이터가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이러한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委員 하나만 더 추가로, 부서, 어디 공원녹지과가 됐든, 어떤 부서의 권한 사항도 되겠지만 일단 경로당에서 회비, 노인분들 5,000원인가를 걷어 가지고 거기에서도 전기세하고 수도세를 자기들 쓰던 것보다 더 많이 낸다고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은 노인복지 차원에서 또 주무 국장이시니까 꼭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東瑾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행자 위원님,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면 물품을 취득한 것이 많이 있는데 403페이지에 보면 장묘관리사무소에서 유족 휴게실 의자 취득비가 400만원 돼 있죠?

○環境局長 金鍾洙 403페이지는 저희 국 소관, 그것은 복지국 소관입니다.

朴幸子 委員 환경국 전반에 관한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아니, 그것은 복지국의.

○專門委員 金鎭鎬 복지국 소관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복지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유족 휴게실 의자 취득비가 400만원으로 돼 있죠?

○福祉局長 吳英子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여기는 의자 취득을 위한 물품 취득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계상돼야 되지 않아요?

왜 이것을 추경에다 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때 유족 휴게실이 본 예산을 하기 이전에 휴게실을 지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족 휴게실의 의자가 부족해서 다시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이 휴게실이 설치가 늦게됐기 때문에 지금 한 거다 이거죠?

○福祉局長 吳英子 예.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사무소에서도 행정장비 구입을 736만원어치 했는데 전자복사기라든가 레이저 프린터라든가 전화기, 그 다음에 녹지사업소에서도 자산취득비항목의 등짐분무기 또 트랙터로타리 기계 구입 그렇게 있죠?

그러면 이 트렉터로타리 기계라든가 등짐분무기 같은 것은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계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제가 페이지 수를 말씀드릴까요?

○環境局長 金鍾洙 찾았습니다.

예취기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이게 저희가 4,000만원을 당초에 세웠는데 단가가 인상돼 가지고 조정하는 문제고 그 다음에 등짐분무기라든지 로타리 이런사항은 우선 등짐분무기는 병충해를 부분적으로 방재하기 위한 장비인데 그것을 추가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고.

朴幸子 委員 이런 물품을 취득한다든가 이런 자산취득 같은 데 있어서 우리가 보면 지방자치단체에는 정수물품이 있죠?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 정수물품은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다 승인 받아 가지고 구입된 것입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이것은 비정수물품입니다.

朴幸子 委員 아니, 정수물품이 있죠?

전자복사기라든가 레이저프린터라든가 복사기 같은 이런 것?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복사기 구입을 했네요, 493페이지.

이런 것 전부가 다 사전 승인 받은 겁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승인받았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관리과가 이번에 새로 생겼죠?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행정장비 구입을 500만원어치 하게 돼 있었는데, 430페이지요.

그러면 행정장비 구입이 무엇무엇입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이것은 컴퓨터하고 프린터기가 됩니다.

과가 신설됨으로써 물관리과가 4개 계가 있습니다.

4개 계가 있는데 종전에 있던 2개는 가지고 과로 갔는데 두 대, 계별로 한대씩은 통상적으로 놔있고 지금 행정장비의 PC 같은 경우는 개인 소지까지 해나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더 확보하면서 프린터기가 없기 때문에 프린터기까지 합해서 500만원 세우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물품을 취득할 때는 과가 축소가 되고 개편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재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로 구입하는 것보다 가급적이면 축소된 과에서 옮겨지는 물건, 이런 것도 재활용해서 또 혹시 폐과되는 과도 있을테고 이런 데서 나오는 물건을 재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어제 소관 위원회에서도 그 문제가 얘기돼 가지고 제가 회계과에 혹시 재고품이 있는가 확인해 보니까 전혀 남아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점에서 양해를 해 주신 사항입니다.

朴幸子 委員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건설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47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건설 사업비하고 또 448페이지에 보면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및 매립운영 위탁 계획 사업비로 해 가지고 예산 증액이 됐죠?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먼저 이 예산에 대해서 논하기 이전에 혹시 환경국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2대 의회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금고동 장기위생 매립장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사결과 보고서가 나와 있었는데 이 보고서를 보셨습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예, 제가 봤습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이렇게 증액된 내용을 보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하면 우리가 2대 의회에서 다룬 것이 그 때 예산 절감을 위해서 또 쓰레기매립이 지금 장기위생매립장이라고 해서 15년을 향후 내다보는 것 아니에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15 년간을 우리가 매립할 수 있으려면 어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대안을 제시한 게 있었습니다.

그 대안이 뭐였느냐 하면 감독기관, 시 직영으로 매립장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매립장 관리사무소는 물론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검토도 했었지만 그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보면 거기에도 이 관리 주체가 돼 가지고 매립장 조성에 따른 관리 감독을 수행하고 또 공사 완료 후 매립지의 매립업무 및 처리장 운영 단위 업무별 민간 대행업체위탁처리 가능하기 위해서 또 이런 모든 것을 위해서는 매립장 운영관리사무소를 별도로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라고 환경영향평가서 관리주체 제시 내용에도 이게 있어요.

그런데도 제가 예산을 보면서 그것이 관리사무소 설치하는 예산 비용인지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고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왜 의회에서 이렇게 결의된 사항이고 또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최종 거기도 설치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또 우리가 대전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3조 제1항에도 나와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매립장에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저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가 열 가지로 요약된 사항을 한번 읽어보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가느냐, 물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오랜동안 조사활동을 통해서 나온 사항들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사항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별도의 사업소 설치 문제는 당초에 금고동 매립장을 조성하면서 개발공사에 위탁해서 모든 행위를 하고서 그 동안에 사업소를 설치해서 거기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지금 있는 사업들도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위탁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민간 위탁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별개의 기구로 설치해서 감독한다는 것은 이중적인 부담도 되는 사항이고 해서 이 부분은 아마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착수를 못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의회에서 결정된 것이라든가 지시사항 같은 것은 우리가 관리사무소가 설치되면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요.

사실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설치하는데 비용이 지금 2,263억이 들어갔죠?

시 재정 거의 다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향후 15 년간 매립을 하려면 적절한 감시라든가 이게 있지 않으면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지금 줄어들고 있죠?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우리 대전도 그동안에 줄어들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1일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했더니 일부 자치구에서는 쓰레기 규격봉투를 무료로 줍니다.

소비자들이 다 사서 규격봉투를 써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자치구에서는 무료로 지금 주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쓰레기 발생을 권장하는 거에요, 무료로 준다는 것은.

자기 돈이 아까워서라도 쓰레기를 줄여야 되는데 봉투를 그냥 무료로 주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무료 배부 관계는 구의 조례상 특정하게 통ㆍ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는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들이 주는데 다만 서구같은 경우는 그 외로 구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만들어 놔 가지고 지급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구성비를 빼보니까 무상배부가 한 6.8% 정도, 전체에서, 그런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어느 구에서는 노인들,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집은 무료로 쓰레기 봉투를 주더라고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노인들이 계신 집은!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양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런 데도 기인하지 않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외수입에 보면 우리가 사업장 생산 수입이라고 해서 쓰레기 매립 폐기물 반입료가 지금 41억이 반입되고 있죠?

○環境局長 金鍾洙 쓰레기 반입료 말씀입니까?

朴幸子 委員 예, 쓰레기 반입료요.

○環境局長 金鍾洙 반입료가 140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朴幸子 委員 몇 페이지냐 하면, 32페이지.

거기 사업장 생산수입해 가지고 금고동 매립장 폐기물 반입료가 41억 4,314만 3,000원 이렇게 돼 있죠?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는 이게 감액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사업장 생산수입이 감액이 돼 금고동 매립장의 폐기물 반입료가 감액이 돼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다른 것은 쓰레기 매립장 건설 사업비라든가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및 매립운영 위탁대행 사업비는 증액이 됐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폐기물 반입료는 감액이 됐는데 다른 돈은 증액이 됐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이것은 제가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금고동 매립장에 들어가는 쓰레기 양은 줄고 있습니다.

한 16% 정도가 작년보다 줄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어떤 재활용에 의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별도로 퇴비화나 사료화하는 그런 사업과 또 건축자재물 같은 것이 다시 재활용해서 활용하는 그런 문제 또 기타 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활용해서 처리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늘고 있는 데도 기인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이런 쓰레기양 같은 것도 겸해서 줄어드는 그런 경향으로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수입 양이 좀 줄어드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 우리 시민들이 근검한 소비절약을 해서 이렇게 폐기물이 감소가 됐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런 면도 있고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朴幸子 委員 또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보통 우리가 쓰레기 사업장 생산수입에서 자립도는 얼마나 된다고 보고 있어요?

○環境局長 金鍾洙 지금 자립도는 쓰레기 총체적인 것으로 총 수입과 지출해서 39.6%로 잡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30.6%요?

○環境局長 金鍾洙 39.6%입니다.

40%에 조금 미달이 됩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활폐기물이 하루에 얼만큼 나오고 있어요, 생활폐기물이?

○環境局長 金鍾洙 1,273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하루에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하루에.

朴幸子 委員 지금 대개 생활폐기물이 한 톤에 얼마죠, 돈이?

○環境局長 金鍾洙 처리하는 데 말씀인가요?

朴幸子 委員 한 톤에, 생활 쓰레기 폐기물이 반입할 때 반입료가 있잖아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8,600원.

朴幸子 委員 그리고 또 사업장 폐기물도 그것은 1만 4,700원인가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또 건설 폐기물은 2만9,000원 이렇게 돼 있죠?

○環境局長 金鍾洙 예.

朴幸子 委員 이렇게 돼 있는데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서 세입이 지금 감액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은 제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왜 감액이 됐나 하는 것은 물론 생활 쓰레기가 우리가 소비절약을 하고 재활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줄어드는 원인도 있지만 그 반면에 혹시 대행업체에서 폐기물이 반입되는 것의 조사가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줄어드는 것은 아닐까요?

거기까지는 생각 안해보셨어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것은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도 수입원이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무작정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은 절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입하는 데 있어서 양만큼은 정확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왜냐 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2대 의회에서 이 문제 가지고 현장에도 나가봤고 또 아주 굉장히 심도있게 논의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를 설치해 달라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산업 폐기물이라든가 모든 폐기물이 그냥 불법으로 혹시 들어오는 것이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 단체라든가 시민 단체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그게 지금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가져본 것입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금년 안에 관리사무소가 설치돼서 향후 15 년간 쓰레기 매립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東瑾 국장님, 지금 반입료 수입이 줄어 가지고 사업장 세외 수입에서 사업장 수입이 5억 5,700만원이 줄었어요, 그렇죠?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東瑾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활용을 하고 IMF가 터지니까 시민들이 쓰레기도 절약하다 보니까 반입이 덜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東瑾 그래서 지금 원래 우리가 기존 쓰레기가 조대쓰레기 같은 경우는 16만톤이 줄었고, 15만톤!

또 생활폐기물은 근 3만 3톤이 줄기 때문에 지금 세외수입에서 줄었단 말이에요, 5억 5,700이.

그런데 448페이지를 보면 자치단체자본이전 대행사업비를 보면 여기는 원래 기존예산 20억을 매립운영위탁비로 주려고 그랬던 것을 9억 7,000만원이 늘었고 종합재활용품 위탁대행사업비가 1억 9,400만원이 늘어서 11억 6,400만원이 늘었어요.

쓰레기 양은 줄었는데 대행위탁운영비를 더 주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 사항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東瑾 오히려 말이에요,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20억 나가는 이 비용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줄어들어야 된다?

지금 그리고 여기 12억 500만원도 줄어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서 11억 6,400만원을 더 계상시켰단 말이에요,

○環境局長 金鍾洙 추경에서 9억 7,000을 증액시켰지요,

○委員長 金東瑾 9억 7,000 하고 종합재활용센터 위탁대행사업비까지 치면은 11억 6,400만원이에요,

○環境局長 金鍾洙 종합센터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우선 수입이 줄었으면 인원도, 여기에 예산도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예는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청소요원, 거기에 쓰레기 처리하는 사람들에게 인건비는 3.5%가 유일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반공무원들은 10% 정도 절감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데 대한 충원도 되고 그리고 장비 같은 것도 오래 쓰다보니까 노후해 가지고 유지관리비라든지 비산먼지가 지금 발생한다고 주변에서들 민원도 들어오기 때문에 비산먼지방지막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다보니까 9억 7,000만원이 여기서 추경에 필요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것은 당초에, 연초에 운영비를 계상할 때 29억 7,000만원이 돼 있었던 건데 예산이 부족되기 때문에 20억만 세워졌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9억 7,000만원을 보조해 주면서 이와 같은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東瑾 지금 청소요원들이 지금 인건비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인건비 올랐습니다.

○委員長 金東瑾 직원들 안줄었어요?

○環境局長 金鍾洙 줄지 않았습니다.

○委員長 金東瑾 예?

○環境局長 金鍾洙 금고동매립장에 있는 청소인부는 줄지 않았습니다.

○委員長 金東瑾 전문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청소요원이라든가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

○專門委員 金鎭鎬 죄송합니다.

예결전문위원을 맡고 있습니다만 교육사회전문위원을 다년간 했던 경험으로 해서, 그 다음 지난 번에 조사특위에서 있었던 그걸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마 박행자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요지하고 김동근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요지가 뭐냐 하면 이 쓰레기 반입량이 줄면 쓰레기 양도 그만큼 주니까 줄여야 된다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거기서 더 발전적으로 생각을 하시자면 이 예산이 시에서 자치단체에 보조할 예산인가 하는 부분을 따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구청장에게 모든 관리권이 다 넘어가 있습니다만 우리 대전시만 유독 쓰레기 종합관리를 하면서 시에서 모든 예산을 투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치구에서는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일부 구에서 통장들에게 종량제 봉투를 사서 쓰레기를 줄이도록 종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눠줘도 쓰레기를 줄이지 않는 그런, 자기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결국 쓰레기를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 누를 범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자치구에 물론 재정도 열악하고 힘듭니다만 쓰레기에 관한한은 원인자부담원칙에 적용해서 앞으로는 시에서 부담률을 가급적이면 줄여주고 자치구에서 부담을 갖도록 하면 자기 스스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쓰레기 처리대책에 만전을 기할거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질의인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東瑾 국장님 보세요, 청소요원들 인건비 상승문제라든가 비산먼지 문제 때문에 시설 문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에서 이거 11억 6,400만원이 더 지급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매립에 대한 위탁운영비를 주면 되는 거예요.

거기 청소원들의 무슨 인건비라든가 비산먼지 때문에 환경문제 우리가 신경써야 되지 않고 이건 도시개발공사에서 신경을 써야 하고 우리는 위탁운영비만 주면 되는 거에요, 매립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11억 6,400만원 더 책정이 됐다는 게 사업장 세외수입에서는 덜 들어오고 말이에요, 조금 문제가있다고 생각합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이 갑니다만 지금 협약사항을 보면 인건비라든지 장비를 구입하는 문제라든지 쓰레기 업무를 조성하는 사업비라든지 모든 것을 시장이 부담토록 거기는 협약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것이 올라가고 그러면 그거에 따른 부담은 지금 현행 협약에 의하면 시장이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委員長 金東瑾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東瑾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라. 의회운영위원회소관

○委員長 金東瑾 산업건설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순서가 좀 뒤쪽으로 가서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78쪽에 토지매입비 해 가지고 제 지역구 거니까 한번 궁금해서 여쭙는 거에요.

578인데 토지매입비 해 갖고 거기 천변고속화도로 해서 현도교, 신구교가 이거 지금 삭감으로 돼 있는데 산건위원회에서 이원옥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서로 교감이 있었던 걸로 잠깐 들은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시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저희 대전광역시의 남북교통 축의 문제가 제의가 돼서 지금 천변고속화도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94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만 지금 가수원교에서부터 현도교까지 28㎞를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일부 구간만 지금 진행중이고 해서 금년초부터 시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차관을 도입해서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도교에서 신구교간에 87억 예산이 확보가 됐었던 건데 차관 도입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IMF 이후에 환차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도로건설 유지관리의 전문 기관인 불란서의 트랜스루트사와 싱가폴의 화홍 공사간에 직접 외국자본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1일에 기본적인 계약을 이미 체결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말 안에 본 계약을 추진해서 지금 현재 미착공 부분인 17.25㎞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차관 도입으로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고 외국인 투자 방식으로 금년말까지 확정되면 그 방식으로 천변고속화 도로 건설사업에는 차질이 없도륵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하신 대로 산건위에서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저희 천변고속화 도로 전체 공정에는 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계획 변경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呂運相 委員 그 밑에 신탄진 과선교문화로 확장 해 가지고 또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요, 1억 1,000만원이네요.

이것은 확장이 다 확정돼서 삭감이 되는 겁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문화로 확장 1억 1,000만원 관계는 감정평가 결과에 의한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呂運相 委員 그렇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呂運相 委員 그 밑에 이제 죽 내려와서 시설비 해 가지고 위쪽은 토지매입비이고 밑에는 시설비입니다.

대화에서 둔산대교간 65억 2,000만원하고 또 현도교~신구교간 시설비 50억하고.

지금 그러면 대화~둔산대교간은 토지매입은 돼 있고 이것은 공사를 진행시키는 겁니까? 위에는 없는데?

이 공사 진행은 어떻게 하시려고 시설비에서 65억 2,000만원이 삭감됐나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는 토지매입비는 매입비가 소요가 안되는 거고 순수 공사비만 들어가는 건데 아까 보고드린대로 사업계획을 외국의 차관 도입 수준에서 외국인 직접투자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거와 연관돼서 같이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呂運相 委員 둔산대교하고 대화교 관계도 그렇다고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이걸 구간별로 지금 예산을 세워 놨기 때문에 이런 문제인데 이것이…….

呂運相 委員 알겠습니다.

천변고속화도로의 일부다 이거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呂運相 委員 나는 다른 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이제 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원래 천변고속화도로가 처음에 계획되기 전에 27㎞인가, 37㎞가…….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28㎞입니다.

呂運相 委員 되기 전에 사실은 신구교하고 현도교 사이는 사실은 계획이 진행돼 왔던 사항이에요.

그러다가 거기만 할 게 아니고 이제 가수원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천변고속화도로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건 2차적으로 계획이 진행된 거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그쪽에는 예산이 안잡혀 있어도, 지금 시행은 못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예산에 이런 예산이 잡혀있었단 말이에요.

신탄진같은 경우는 만일에 외자도입이 아니라면 이게 진행돼야 될 그러한 사업비나 토지매입비가 외자도입을 빙자해가지고 넘어간다면 그 만큼 공사진척이 늦어진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단말이에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그 진행 시점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사실 그쪽부터 먼저 착공을 했었고 지금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해 나와야 되는데 사실상 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경제여건으로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 시예산을 투자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외자도입을 해서 차관으로 하려고 금년에 예산까지 세워놨던 것인데 여러 가지 환율이라든가이런 변동 때문에 그것보다는 직접 투자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물론 기왕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을 삭감한다는 측면에서는 인근지역 주민이나 여러 보시기에는 이것이 늦어지지 않는 거 아니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아직 착공 준비도 안돼 있던 저쪽부터 전체를 하는 거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어쨌든 그쪽 지금 가장 교통이 어려운 신탄진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북축을 이루는 28㎞의 천변고속화도로가 완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계상된 예산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 공정내에는 직접 투자방식으로 해도 큰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 외자 도입이 돼도 하여튼 정예산에서 세워 가지고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되는 거에요, 우리 시의 예산하고는 무관하게 그쪽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은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회사에서 저희가 전문적으로 BOT 방식으로 합니다만 저희 시에 와서 자기들이 투자를 해서 도로를 건설하고 일정기간 동안 유지 관리를 하면서 사용료를 받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저희가 투자계획을 본 계약을 체결해서 하면 직접 자기들이 돈을 투자해서 공사를 하고 유지 관리를 하는 그런사항입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면 시기의 차이는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에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저희는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렇게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도로과장 잠깐 운영위원장실에서 뵐 기회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구라고 제가 선거구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신탄진은 한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소각장, 이러한 말하자면 혐오시설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러한 시설이 한 여남은 개가 됩니다.

그 중에 이제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 중에는 크고 작은 공장들이 가지고 있는 소각장, 대표적인 걸로 보면 우선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소각장에는 기존돼 있는 동양환경 그리고 한국타이어 그리고 이제 한솔제지 그리고 이번에 건설하는 제1, 대전광역시에서 운영할 소각장 그리고 어차피 부득이하게 된 제2소각장이 또 이어서 건설이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건 지금 이제 상임위는 다릅니다만 처음에 1기, 소각장 1기를 시작을 할 적에 신탄진 쪽에서 소각장 건설 반대를 하는데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2기는 보류하겠다, 말하자면 200톤 짜리 1기가 진행중에 있는데 이걸 진행 안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쪽에서는 2기 보류를 하니까 일단은 보류하겠다는 식으로 대답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 이제 상임 위원회에서 그쪽 방문을 하게 돼서 방문을 해 보니까 시설이나 모든 구조물은 400톤이 다 들어가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기계만 안에다 들여놓은 거에요, 200톤 짜리를.

그래서 누가 대답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1기만 하고서 2기가 건설이 안된다는 건 실효성이 없는 얘기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다른 여파가 있고 오해가 있을까봐 사회단체 쪽에서도 거기 가보니까 시설이 이렇더라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앞으로 2기가 건설될 200톤 짜리를 반대하는 건 명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인으로서 말조심들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소각장이 있고 아시다시피 쓰레기 매립돼 있는 데가 우선 현재 을미기방죽, 거기 문제 많은 데 아닙니까? 옛날에 한 2만 여 평이나 되는 저수지를 그 온갖 잡쓰레기, 폐기물 뭐 하여튼 안들어간 데가 없어요, 그때는.

다 들여 놓고서 겉에다가 지금 공원이다 해 갖고 살짝 포장만 해 놨단 말이에요.

침출수나 이러한 시설들이 전부다 거기는 정리가 안돼 있는 데기 때문에 제 예상에는 언젠가는 터집니다, 가스 때문에.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요.

그리고 우선 상서동의 매립장 있지요.

그리고 또 어디에요, 신대동에 이제 지역은 틀립니다만 그렇게 하고 또 동양환경이 가지고 있는 폐기물 매립장이 있지 않습니까?

공업과에서 추진하려다 잠깐 보류하고 있는 또 7호 공원 내에 이제 한 5,000평짜리 폐기물 매립장을 지금 중지 돼 있는.

그러니까 오만 혐오시설은 전부다 신탄진에 들어와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교사위원으로 선택을 한것도 그것 때문에 했습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정확한 법이나 규정을 모릅니다만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인근 5㎞ 내의 지역에는 숙원사업도 해 주게 돼있어요.

그런데 이 교통 문제가 신탄진에 제일 대전광역시 안에서 문제라는 것을 공무원들도 다 아신다고요, 이걸,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뒤로 미루어진다면 이제는 혐오시설도 안받겠어요.

제가 주동을 해서라도 못받겠어요.

지역상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될 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너무 불합리하게 뭔가 취미에 안맞는 것 같으면 그냥 소로 뚝심으로 밀어내는 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이라도 이러한 나머지 교통시설이나 이런 문제들이, 도로나 이런 것들이 신탄진은 좀 빨리 해소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내겠습니다.

○委員長 金東瑾 다른 위원 질의 계십니까?

예, 한기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560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기금 예산절감이라고 돼 있는데 먼저 현재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이 얼마쯤 됩니까?

○建說交通局長 李鎭玉 재해대책기금은 작년부터 적립을 시작했습니다만 작년에 5억원을 적립을 해서 지금 가지고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재해대책기금이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어떻게어떻게 적립하자라는 근거는 다 알고 계시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韓基溫 委員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현재 이렇게 됐나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저희가 금년에 재해대책기금 5억원을 예산을 계상해서 확보를 했는데 현재 금년 2회 추경에서 2억원을 삭감하는 문제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재해대책기금은 재해대책법 63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실은 3 년간 지방세의 보통세 수입액의 1000분의 8을 기금으로 세우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실무국장으로서 5억을 다 확보해도 일부 모자라기 때문에 더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 이번에 추경에 삭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IMF 관리 체제 이후에 지난 봄에 실업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실행예산을 편성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 24일날 실행예산을 편성하면서 5억원 중에서 2억원은 유보하는 걸로 이렇게 실행예산 편성 당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삭감 요구가 된 것입니다.

저희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관 국장으로서야 참 더 확보를 해야 될 건데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신 것은 더 없이 감사합니다만 시 전체적인 배경때문에 부득이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그 동안 여러 가지 재해대책에 노력한 결과 타도시에 비해서는 큰 재해가 없어서 아주 크게 소요되는 건 없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저희도 어려운 재정 형편이 있더라도 그 관련법에서 정한 기준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처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년간 평균 수입결산액으로 하면 이게 약 25억 정도 적립돼야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억 예산을 그것마저 2억원을 삭감하는데 국장께서 동의를 하셨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죄송합니다.

사실 이런 말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각종 관련법에서 기금을 죽 적립하도록 한 기금을 따지면 저희 아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시만 해도 수백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금을 관리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소관 실ㆍ국장들과 우리 전체적인 재정을 관리하는 예산부서하고 상당히 실랑이를 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어려운 여건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아마 이게 말이지요, 다른 부분이었으면 이렇게 2억을 국장께서 삭감하는데 동의를 못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단 삭감예산을 만들다 보니까 어쨌든 빼야 되겠고, 제일편한 데 아닙니까, 이런 데가?

그러니까 제일 편하게 빼 놓고 우리 뺐습니다 하는 그런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법에 의해서, 모든 건 법에 의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잘 지켜야 할 집행부에서 이것조차 만들어 놓지 않고 나머지 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실 수 있겠느냐,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부분은 우리 현재 예비비가 잡혀 있는 게 약 112억 정도 잡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 보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원상복귀를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일단 재해대책기금은 그렇게 질의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韓基溫 委員 그 다음에 산ㆍ학ㆍ연 지역 컨소시엄 사업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2억인데 추경에 1억이 더 증액이 되어서 와 있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의 지원 방법이 국비와 시와 기업체가 2 대 1대 1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50%, 25%, 25%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국비가 4억 7,900만원이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기이 지원이 완료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논리로 본다면 이것이 3억원까지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런 기준에서 추진이 되었는데 시ㆍ도별로 또 대학이 연계가 되었기 때문에 대학별로 경합이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의 수가 늘어나는 경우에 국비가 예정된 부분이 다 오지 못하고 저희가 조금을 보조하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도 제일 처음에는 충남대, KAIST, 산업대, 한남대 이런 경우가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 또 이름이 대덕대학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경상전문대하고 또 이름이 산ㆍ학ㆍ연 지역 컨소시엄이기 때문에 저희 특성상 연구소를 하나 포함하겠다는 취지에서 표준연구원이 하나 포함이 돼 있고요 또 한남대학도 계속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이런 관계로 대학이 좀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좀 들게 됐습니다.

꼭 비중이라는 것이 국비 2대 시와 기업체가 딱 1대 1 정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한다는 의사가 서면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매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비율이 꼭 맞지는 않았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사업이 그간에도 ’93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사업이고 기업체에서는 일응은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으로써 나름대로는 성과가 있다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확정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韓基溫 委員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관된 부서 업무가 교육사회인데 교육사회에서는 말입니다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 몇백원, 몇천원을 가지고도 없어서 쩔쩔매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그러다가 결국의 이런 모습을 보니까 물론 당연히 해야 되고 미래 지향적인 부분으로는 당연히 필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왕이면 제가 지금 지적한 부분처럼 가능하면 최대한 줄여서 할 수 있다면 더욱 좋지 않은가하는 그런 의미에서 일부 더 줄일 수 없는가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학교별로 보면 또 많지 않습니다.

기업체에서 대개 10개 이상 기업체가 거기에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대학 단위로 보면 연구과제도 많고 그래서 단일과제로 보면 또 얼마 안됩니다.

대학별로 볼때에 5,0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4,000만원밖에 못주는 데도 있고 그런 경우가 포함이 됩니다, 시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저희가 지금 하는 게 여섯 개 대학에서, 여섯 개 기관이라고 표현을 해야 하는데 대학교 안에 연구소가 하나 있어서 그렇습니다.

75개 업체가 73개 과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대학별로 묶어지다 보니까 큰 금액같습니다만 단위사업이나 업체 형태로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이 못되는 금액입니다.

이런 것은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이기 때문에 물론 교육기관에서 활용하는 그런 예산에 비해서 다소는 클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업무의 성격이 기술개발하는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 인력이 또 대학의 인력을 활용하는, 대학교수의 인력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알겠습니다.

자료를 늦게 받아서 질의가 잘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벌곡길 확장공사에 대해서 아마 다들 궁금해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일단 구체적으로 해 주시죠.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벌곡길 확장공사로 이번에 토지매입과 공사비 합쳐서 50억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흑석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흑석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내에 폭 25m, 길이 310m의 도로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 시비로 시에서 도로를 개설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즉 구획정리사업에서 제외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은 금년 5월 9일날 착수를 했는데 토지구획정리 사업이된다 하더라도 이 도로가 확장이 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 시급성을 감안해서 이번에 구획정리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고자 계상한 사항입니다.

韓基溫 委員 이번 벌곡길 확장사업에 얼마가 지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토지매입비로23억하고 시설비로 27억 해서 50억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委員長 金東瑾 예, 여운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511쪽 좀 질의하겠습니다.

주로 증액된 부분을 몇 가지 짚고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 04 아파트형 임대공장 건축비 해 가지고 4억 2,500만원이 서 있는데 계속 건축을 해 오다가 추가로 넣는 것 같은데 어디다가 지금 아파트형 임대공장을 건축하고 있는 거에요?

○經濟局長 朴城孝 아파트형 임대공장은 저희가 4공단에 부지 1,000평을 마련해서 거기다 750평 정도의 임대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임대공장을 짓는 취지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벤처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들을 많이 펴고 있는데 이것은 벤처기업들이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라는 초기단계를 넘어나면 그 다음 단계가 자기의 공장을 갖고서 생산품들을 대량생산해서 팔아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가는 상태가 됩니다.

토지가격이 비싸고 그러기 때문에 그가격의 전 단계에서 이제 저희가 임대공장을 지어서 공장을 싼 가격으로 임대를 해 줌으로써 생산과 기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4공단 내에다가 짓고 있습니다.

12월이면 준공이 되고 입주업체도 모집을 통해서 심사를 거쳐서 입주를 결정하게 됩니다.

건축하는 과정에서 일부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로 추경에 요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현재 입주업체는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입주업체를 미리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준공할 시점이 예견이 되면 입주업체 모집공고를 내게 됩니다.

공고를 내면 저희 지역의 산업에 효과가 큰 예를 들면 부가가치가 높은 정보통신이라든지 신소재라든지 생명공학이라든지 이런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입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임대공장에 들어오는 것은 다소의 혜택이 크죠, 부지를 사지 않고 싼 임대료만 갖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그 다음 입주를 시키게 됩니다.

呂運相 委員 몇 층으로 몇 평이나 된다고 하셨어요?

○經濟局長 朴城孝 연건평이 752평입니다.

呂運相 委員 몇 층에?

○經濟局長 朴城孝 지하 1층 지상 3층인데 통상 평수가 다양하게 있는데 30평 조금 넘는 것도 있고 20평짜리도 있고 15평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평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17개에서 20개 정도업체가 들어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呂運相 委員 17개에서 20개 정도.

○經濟局長 朴城孝 예.

呂運相 委員 임대공고를 내면 전부 들어오리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오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디 기업하는 사람들이 토지가나 이런 것을 부담해 가면서 기업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상당히 초기자본 부동산 투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임대공장을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공동시설을 이 안에 같이 쓰게 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줄어 들고 또 한 가지는 자기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시너지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들어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呂運相 委員 이게 4공단에 건축되는 것이라고는 제가 좀 압니다.

다른 지역에도 임대공장이 지어지나하고…….

○經濟局長 朴城孝 아닙니다, 대전서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4공단 내에…….

呂運相 委員 충대 안에도 조그만 시설이 하나…….

○經濟局長 朴城孝 그것은 국책사업으로 얼마 전 보도가 나왔지만서도 산ㆍ학ㆍ연 공동관이라고 해서 크게 지었는데 운영문제가 내부적으로 마무리가 안 되어 가지고 신문에 여론이 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것도 아마 벤처기업들 지원하기 위한 시설인데 일부 공대에서는 공대쪽에 목적에 써야 되겠으니까 그것을 실험실로 써야 되겠다는 요구가 있고 일부는 업체 선정을 하는데, 빨리 입주를 시켜줘야 되는데 통보가 안 온다는 불만이 있고 내부적인 문제가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예, 잘 알았고 518페이지 나중에 시민천문대건립 기본계획 해서 이것이 계획에 들어가면 얼마 정도 앞으로 예산을 가지고 지어질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전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 좀 해주세요.

○經濟局長 朴城孝 시민천문대를 짓는 취지는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EXPO장 뒷편에 있는 산이 우성이산인데 거기 우성이산에다가 짓고자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천문대를 짓는 이유는 저희 시가 과학도시로서의 특성을 살려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도 상징성을 부여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우주시대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우주 마인드를 키울 수 있는 장이 필요합니다.

또 세번째는 저희 지역에 관광시설물이 있지만 숙박을 하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별을 보는 시설을 해 놓음으로 인해서 하루를 우리 지역에서 숙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으로 만들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본계획을 세워서 충분하게 완전한 설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한 30억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고 거기에서 해야 될 일은 천문대 본체를 만드는 일과 또 바닥에서 천문대까지 올라가는 시설을 하는 문제 또 천문대로부터 우성이산을 이용해서 산책로를 정비하는 문제가 세 단위로 나누어 질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한 30억 정도로 보고 있고 중앙에서 국비로 14억을 한 2년차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과기부에서 인정이 돼가지고 한 7억 정도가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는 그 뒤의 산책로는 인도로 개설하는 사업비로 좀 이용해 볼 생각이고 지금 예산 가지고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해가면서 필요하다면 EXPO기념재단이 가지고 있는 기금도 일부 좀 활용시킬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의 상태에서 얼마는 어디 쓰고 얼마는 어디 쓰고는 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그것을 위해서 금년에 기본설계를 좀 해서 저희 실무적인 목적의 의지같으면 내년이 지나면 2000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대개 EXPO공원에서 재야의 종을 치고 하는 행사를 하는데 2000년 1월 1일날 0 시에는 거기에서 우주를 쳐다보는 이벤트 행사를 좀 마련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금년 예산으로 얼른 기본설계를 마쳐 가지고 세부적인 내용을 좀 안 다음 내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본건물이라도 서둘러서 한번 지어볼 요량으로 이렇게 추경에 어렵지만 용역비를 산정하게 된 것입니다.

呂運相 委員 좋은 때를 생각해서 준비해 가시는 것이네요?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512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해 가지고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저도 여기 무슨 위원으로 그것하고 이것하고 같은 내용…….

○經濟局長 朴城孝 같은 맥락인데요 중소기업 지원자금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가 경영안정자금이 하나 있고 두번째가 시설개체자금인데 경영안정자금은 어떤 의미에서는 재량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가 지금은 하나은행과 협약을 맺어서 일정한 금액을 2년 거치 일시상환 내지 조건으로 기업체에게 2억 내지 5억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 시설개체사업은 국비와 시비가 매칭이 돼서 자금이 조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의 그런 조건으로 금리도 더 싸게 됩니다만 정해진 목적이 자동화한다든지 협동화한다든지 이런 특정한 일곱 개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맞추어서 진도에 따라서 자금을 지원하게 되는데 최고 2억에서 9억까지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다가 올린 내용은 경영안전자금은 시비하고 은행하고 협약하게 되지만 이 시설개체자금은 국비가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시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국비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전반기에 저희가 110억을 시설개체자금을 융자를 해주었습니다.

그 중에 시비가 45억이고 국비가 65억을 해주었는데 후반기에는 그 사이 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도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국비가 오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없는 예산 중에서라도 10억이라도 세워서 저희가 45 대 55 시비가 45, 국비가 55의 비율로 오기 때문에 한 20여 억원이라도 된다면 시급한 기업에게는 그것이라도 급한 대로 시설을 개체하는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렵지만 예산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상정이 안되면 국비도 사장이 됩니다.

내려오지 않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 자금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죠?

○經濟局長 朴城孝 그럼요.

呂運相 委員 예, 알았습니다.

525페이지 태양광 가로등 시범설치하고 그 밑에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개체 보급 해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광 가로등 시범설치를 어느 장소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해 주세요.

이게 국고하고 합쳐 가지고 2억이네요, 국고 1억.

○經濟局長 朴城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국비인데 당초 LED 교통신호등 설치를 위해서 저희가 2억의 국비를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LED 사업을 지난해부터 저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산업자원부의 예산을 받아서 추진을 했는데 지금 실험단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안전규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설치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산업자원부에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이미 따놓은 예산이니까 LED 교통망 신호등 설치는 지금 할 수가 없으니 그 예산을 태양광 가로등 시범설치사업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개체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돌려서 쓰겠다고 하는 승인을 받아서 그 예산을 여기다가 집행하는 것입니다.

장소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예산이 성립이 되면 적정한 장소를 저희가 받아서 국비를 사용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국비를 말하자면 사용하기 위해서 추경에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추경에 이게 계상되는 것입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바꾸는 것입니다.

당초에 국비를 확보할 때 LED 교통신호등 설치 사업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신호등에 대한 규격이 아직 설정되지 않았어요.

규격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규격이 설치되기 전에는 시설을 못하니까 산자부를 설득을 해 가지고 그렇다고 우리가 확보한 예산을 반납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LED 신호등 사업은 내년에 하기로 하고 금년에 세워진 예산은 결국 에너지 절약시킬 그런 사업에 쓰면 되는 것이니까 태양광가로등 시범사업하고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개체 보급사업 이것도 내내 산자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같은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이렇게 전용하도록 승인을 받아서 이것을 삭감 안 시키고 국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呂運相 委員 그 밑에 자치단체 보조해 가지고 지역 에너지 개발사업이라고 했는데 에너지 개발사업이…….

○經濟局長 朴城孝 사업의 이름이 좀 거창한데 실지 내용은…….

呂運相 委員 제목은 거창한데 예산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經濟局長 朴城孝 이름이 지역 에너지 개발사업이라는 목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은 5개 구청의 에너지 절약과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용 예산을 주는 것입니다.

평균 한 구청에 한 1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름이 이렇게 너무 거창해 가지고 그런 오해를 불러 일으킵니다.

呂運相 委員 에너지 개발사업을 했는데 510만원 가지고.

○經濟局長 朴城孝 제목이 좀 잘못됐습니다.

구청당 100만원씩 홍보비 주는 것입니다.

呂運相 委員 아, 그렇습니까?

궁금했어요.

朴幸子 委員 아까 말씀이 LED 교통신호등 설치하는 데에 삭감이 되었죠?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가 삭감을 하고 변경을 한 것이죠.

朴幸子 委員 그런데 하나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신호등 설치는 예산은 우리가 주고 교통안전협회 거기서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經濟局長 朴城孝 이 문제는 조금 다릅니다.

신호등 사업은 건설교통국에서 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예산을 따올 때는 이것을 신호등 사업으로 한 게 아니라 에너지 절약의 사업 측면에서 검토하다가 보니까 교통신호등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신호등 자체에 백열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한다면 상당한 양의 에너지 절약 효과가 전국적으로 파급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안을 산자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인정을 받아서 예산을 따와 가지고 LED 신호등 개발사업을 용역을 저희가 지난해에 했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해서 개발이 되었으니까 시범으로 설치하겠다는 예산까지를 확보를 했는데 설치할려다 보니까 이게 교통 규정에 안맞아 가지고, 설립이 안돼 가지고 현실적으로 설치를 못하게 돼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납하기는 아깝고 해서 내년에 에너지 사업에 이 지역에 쓸 수 있도록 전환시켜서 쓰는 것입니다.

교통신호등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에너지 절약적 차원에서 저희 경제국에서 접근해 가지고 예산을 땄던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 밑에 방금 말씀에 지역에너지 개발사업이 결국은 에너지 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용으로 예산이 책정됐다고 했는데.

○經濟局長 朴城孝 구청당 한 100만원정도 됩니다.

朴幸子 委員 이미 510만원이 지급이됐죠?

지방자치단체로, 나갔죠 5개 구로?

○經濟局長 朴城孝 이것은 아마 에너지 사업하는 부서에서 에너지 관련 시ㆍ도 직원들이 고생한다고 해 가지고 해외여행 경비를 세워줬는데, 지금 같은경우에 해외여행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경비를 삭감을 하고 저희가 이것으로 대체해서 변화시켜서 이것도 국비를 지역 에너지를 위해서 교육홍보로…….

朴幸子 委員 510만원은 삭감을 하고 다시 홍보용으로 510만원이 다시 세워졌다?

○經濟局長 朴城孝 낭비용 예산을 바꾸어서 교육 및 홍보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항목을 바꾸었다 이 말씀이죠?

○經濟局長 朴城孝 예.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577페이지 밑에 둔산지구 자전거도로정비 해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제 신도시 개념을 가진 곳이기 때문에 자전거도로가 구도시하고 조금 다른 형태의 인식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돼 있는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계상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죠.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이것은 그 동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쭉 추진해 곳곳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둔산지구에도 일부 개설된 지역이 있는데 명칭이 정비로 돼 있습니다만 자전거 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연결체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안된 구간에 설치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비를 저희가 10억 2,600만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지방비 부담은 전체 50%에서 시가 25%, 구청에서 25% 그렇게 부담해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대한, 국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새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呂運相 委員 지금 현재 기존 돼 있는 인도 뜯어 내고 가운데에다가 다시 신설하는 것, 인도 가운데에다가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설치한 것에 대한 정비도 아울러 같이 하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자전거 도로 때문에 시민들의 여론도 한번 청취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신설하는 인도에, 도로 옆에 어차피 인도가 신설될 때 차라리 그때 자전거 도로가 생기고 만들어지면 다른지탄의 얘기는 안 나올 텐데 기존 돼있는 보도블록 다 뜯어 버리고 거기다 만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로써 모양만 낸 것이지 활용도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하는 모든 건설이나 행정들이 시민들이 같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정비라고 넣어 가지고 이것을 또 다시 정비를 하는 것인지 신설을 하는 것인지 궁금했어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차로를 확보하거나 해서 공사하는중에 같이 공사를 해 가면서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 연계를 하고 또 퇴색된 데 있으면 도색도하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비로 들어 갔는데 새로 만드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呂運相 委員 시 방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몇 년 전부터 규정돼 있는 인도도 가운데에다가 자전거 도로를 냅니다.

그런데 활용도 정도는 한번 측정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측정해 보신 성과는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이 자전거 도로가 당초에 지금은 행정자치부입니다만 내무부 때에 전국적인 사업으로 추진을 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말하자면 많은 사업량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사항입니다.

저희 시 관내에도 사실상 전체는 한 500여 킬로미터를 할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인데 그러다보니까 각 구청별로 필요한 곳에만 설치하다가 보니까 시민이 이용하는 데에는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여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렇게 사업하는 것은 어떤 일정 지구에, 둔산지구처럼 일정지구에 연계를 시켜서 효용성을 높이기위한 그런 방향으로 정비해 나가는데 그런 시민 여론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보다 효용성을 높이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예, 알았습니다.

朴幸子 委員 보충질의 좀…….

呂運相 委員 예, 하세요.

朴幸子 委員 지금 국가에서도 정부나 민간단체하고 손잡아 가지고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하고 있죠?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하는데 지금 말씀대로 연계성이 안됐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데 우리가 과연 자전거 타는 것 사실 대학가라든가 이런 학교 근방에 자전거를 타고 가면 수월한데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저희 동네가 태평동입니다.

그럼 태평동 천변 고속도로를 해서 한남대학까지 갈려면, 자전거로 가면 30분 걸려요, 그런데 자전거 타기를 우리가 하기는 하는데 사실 한남대학교 가는데 우리가 차도라든가 인도라든가 이것은 통제가 돼 있습니다.

못가게 돼 있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느냐, 자전거가 계단으로 올라가야 돼요, 학교까지 갈려면, 그런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더 연계성이 있는 또 우리가 자전거 타는데 어디가 활성화되어야 하냐, 시내보다도 학생들이 통학할 수 있는 이런 위치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시에서 물론 신시가지라든가 새로운 지역의 자전거타기 활성화만 하지 말고 이미 기존 돼 있는 학교 근방의 이런 것도 생각을 해 주셔서 자전거 타는데 지장이 없도록 도로를 만들어 주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呂運相 委員 633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기관안내표지판등 2종 해 가지고 300만원이 계상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기관안내판인가 좀 답변해주세요?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예, 건설관리본부장입니다.

이 기관안내표지판등 이 2종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관리본부가 건설안전관리사업소하고 신청사부분하고 이렇게 종합건설본부에 합쳐졌기 때문에 그 명칭이 종합건설본부에서 건설관리본부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있는 표지가 있는데 그 도로표지를 고치는 겁니다.

呂運相 委員 지금 이 가로변에 세워놓은 간판들이요 무슨 규제가 있을 텐데 저는 아직까지 거기는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관공서 표지가 있는데 바로 무슨 교회표지 바로 옆에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관공서는 어느 규정에 의해서 그 간판이 세워지는 것이 가능한가 그냥 뭐 규제 없이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또 다른 일반단체나 교회라든가 이런 표지판이 옆에 같이 붙어 있을 적에 그 일반 사회적인 것은 어떻게 규제가 되는가 이걸 좀 어느 분이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도로변에 여러 가지 표지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분류를 하면은 교통과 연관된 교통시설 표지판이 있고 또 도로이정표를 표시한 도로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실 때는 똑같은 가로 표지판으로 이렇게 보시는데 그거는 각각의 그 관계법령이나 규칙에 구체적인 규격과 방법이 표기방법까지도 정해져 가지고 그 방법대로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그러한 일반 교회라든지 아니면 일반시설물에 개인적으로 간판을 세우거나 표지판을 세우고자 할 경우에는 도로점용 허가를 맡아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간혹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무단 불법간판으로 해서 저희가 정비도 하고 규제도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보시기에는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그 실질적인 업무는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주기적으로 지금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관공서를 표시하는 그표지판도 좀 일률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보면 어디는 너무나 큰것 같고 어디는 너무 또 적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또 혹 그런 규제가 뭐 법규에 있다 하더라도 관공서 표지가 너무 많으므로 인해서 미관을 해쳐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이제 자제되고 규제될 때만이 일반 사회단체나 이런 데도 규제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너무 난립되는 것 같아요, 도로변에 맨 간판뿐이니까요.

거기다 아까 답변하신 대로 이제 교통간판 그리고 신호간판 이런 것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도로변에는 맨 무슨 광고간판 이런 것들로 아주 미관을 해치는 이런 것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東瑾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예,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05페이지에 정액보조단체보조금에서 주부교실이 500만원 보조된 데 대해서 10%가 절감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이건 실행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각종 보조금에서 10%를 삭감하도록 전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 기준을 맞춘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이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본예산에 저희는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도 있었고 2차 추경 4/4분기에 와서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지금이 그 실행예산을 편성할 때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요 내무위원회에서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본예산에 계상도 안됐던 것을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편성을 시켰다라고 해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본예산에 계상도 안 된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편성을 했는데 편성되어 있는 또 많은 돈도 아니고 소비자단체에서 운영하는 열악한 조건하에서 소비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많은 데서 무조건 다 보조금이 10% 절감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10% 절감한 거에 대해서는 경제국장님께서 소비자사업에 대한의지가 없기 때문에 뭐 단체에 10% 정도 절감하는 것 어떠랴 하는 그런 생각해서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이건 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다른 보조금도 아마 같은 그런 형편이었을 겁니다.

소비자단체에서는 그 사이에 참 많이 협조해 주셔서 저희도 고마움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2년 동안 물가관리를 잘했다는 차원에서 시 전체 산하에 6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당한 부분을 그 소비자 활동하는 그런 기관에 많은 그래도 지원을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래도 애정을 가지고 특히 우리 박행자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써주시기 때문에 저희도 더더욱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점을 좀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정액보조단체보조금을 일찍 지급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여태까지 가지고 계시다가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돈을 4/4분기에 와서 아직도 지급도 안 되고 결국은 10% 감액…….

○經濟局長 朴城孝 그걸 나누어서 줍니다.

朴幸子 委員 아니지요, 정액보조단체를 어떻게 나누어 줍니까?

정액보조단체 딱 하나인데?

○經濟局長 朴城孝 그런데 분기별로 그걸…….

朴幸子 委員 분기별로가 아니고요, 정액보조단체는 예산액이 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으면 초기에 그게 운영비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사업비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 시에서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 4/4분기에 와서 그나마도 10% 감액해서 지급한다는 것은 좀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후로는 그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이왕 지급할 거라면은 초에 지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을 써서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요, 530페이지를 보시면요 제일 밑에 보면 버섯재배시설이 나와 있지요, 버섯재배시설 하는데 3,000만원이 추경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섯재배시설은 어느 장소에 설치합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이 버섯재배시설의 사업비가 3,000만원인데요, 그 중에 국비가 2,000이고 시비가 1,000만원입니다.

장소는 버섯재배사 100평을 시설하고 부대시설 60평을 하는 것이고 신청은 서구 오동에 전우이라는 사람 외 1명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체가 2억원이고 국비가 2,000만원, 시비가 1,000만원, 구비가 1,000만원 또 융자가 1억 2,000만원, 자담이 4,000만원 이런 형태로 해서 총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그 중에 시비를 1,000만원, 국비를 2,000만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장소가 다시 한 번 어디라고요?

○經濟局長 朴城孝 서구 오동요, 서구에 오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무슨 버섯을 재배합니까?

버섯도 종류가 많을 텐데요?

○經濟局長 朴城孝 버섯의 종류는 느타리버섯을 재배합니다.

朴幸子 委員 느타리버섯요?

○經濟局長 朴城孝 이게 그 사유를 한번 더 설명을 드려야 이해하시기가 쉬울 텐데요, 이게 ’98년 7월 3일날 사업신청을 받아서 농림부에 신청했는데 그때는 없다가 타 시ㆍ도에서 신청한 물량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다시 확보해 오게 된 겁니다 8월 27일자로.

그래서 우리도 관내 농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8월 27일날 농림부에서 확정을 받아 가지고 이번 추경에 지원하는 걸로 상정하게 됐습니다.

朴幸子 委員 우리 시에서도 농촌지도소가 있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농촌지도소에서도 버섯재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아요?

○經濟局長 朴城孝 버섯재배사 시설을 저희는 국비를 따서 지원하는 거고요, 아마 버섯재배하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지도소에서 지원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시설을 2억원들여서하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시비와 국비를 포함해서 구비도 일부 됩니다마는 포함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됩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원래 역할은 농정과에서 할 일이 아니라 이것은 농촌지도소에서 버섯재배를 해야지, 기술적인 전문기술은 농촌지도소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지 않습니다.

지도를 합니다.

朴幸子 委員 아니 그러니까 농촌지도소에서 버섯재배를 하는데요, 하물며 왜 농정과에서도 버섯재배를 하느냐 이 얘기에요.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중복지원이 아니냐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버섯재배사 시설을 하는 겁니다.

버섯을 기르는 기술을 우리가 지원하는게 아니고요, 그 버섯을 재배하기 위한 재배사 시설을 현대화해서 짓는데 거기에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 국비를 받아서 시비와 구비를 보태서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朴幸子 委員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는데요, 그러면 시설만 만들어 놓고 재배는 누가 합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농민이 하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농민이 하는데 이왕이면은 같은 사업이라면 농촌지도소가 있으니까 농촌지도소에서 시설도 하고 교육도 하고 전문지도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농정과에서…….

○經濟局長 朴城孝 예, 농림부하고 국비를 받고 주고 하는 기능이 농정과에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지…….

朴幸子 委員 그러면 농촌지도소에서는 국비를 받을 수 없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진흥원쪽에서 아마 받을 수 있는 게 있을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본예산을 보니까 농촌지도소에서 버섯재배를 위해서 신기술을 보급하고 또 버섯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라면 지도소에서 물론 시설도 해야 하지만 본위원 생각은 농정과에서 하는일이 결국은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일이 아니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구별을 하신다면 구별이 되지요, 그러나 예산 중복지원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중복지원은 안됩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요 552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거기에 학술용역비가 지금 감액이 됐는데요 3대 하천 시설물 안정성 검토 및 방재대책수립 예산절감 했는데요, 이학술용역비가 절감된 사유는 뭡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건설교통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학술용역비는 갑천, 유등천, 대전천 등 53.2㎞의 시설을 구조적이라든가 수리학적 또는 환경변화에 따른 안정성을 점검을 해서 치수종합대책을 세우기 위한 우리 연차사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000만원을 세워가지고 용역을 당초에는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반적인 예산절감 방안에 의해서 20%를 삭감을 하고 그 나머지로 시행하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 예산은요 방재대책에 필요한 예산인데요, 이것 당초 본예산에 계상됐던거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동안 어떻게 추진한건 하나도 없었어요, 결국 20% 삭감한걸 보니까 그 동안 추진을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이것은 지금 여기서 2회 추경이 9월말경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금년초에 이 실직자들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으로 국비를 받고 일부 지방비에서 보조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 3월 24일날 저희 내부적으로 실행예산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실행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떤 과목은 10%를 줄이자, 어떤 과목은 20%를 줄이자 해서 그때 이 20%를 줄여놓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사업 집행을 해온거지요, 사실상 이것에 따른 추경예산 작업이 지금에 와서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않고 인제 깎는다는 것처럼 위원님이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렇게 저희들이 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행예산을 3월 24일날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실행예산이 3월에 책정됐으면 얼마나 책정됐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실행예산 전체는 지금 예산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기억을 하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저희 예산만 갖고 따진다면 예를들면 3,000만원 가지고 이 학술용역을 할 것을 줄여 가지고 2,4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요 지금 말씀하신 20% 절감은 갑천이라든가 유성천 그 하류점 하천환경조사 연구용역비 20%는 절감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3대하천 시설물 여기 예산은 전액이 지금 용역비가 삭감된 겁니다.

20%가 아니라 전액이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건 전액입니다.

朴幸子 委員 전액이라면 그러면 앞으로 그 3대 하천 여기에 대한 방제대책같은 것은 학술용역비가 없어도 할 수 있어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아니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3대 하천이 지금 53.2㎞입니다.

작년도부터 이것을 연차계획으로 세워서 작년도에 우선 가장 안전도에 이상이 없는지 있는지를 시급히 살펴봐야 할 부분 15㎞를 이미 용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1억원을 들여서 더 용역을 하겠다는 의지로 제가 예산 요구를 해서 의원님들이 본예산에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 봄에 그러한 공공근로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사업의 시급성과 완급을 가려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거는 내년도로 미루고 금년도에는 사업을 취소하자’ 이런 결정 때문에 결국은 금년도에 이 3대하천에 대한 학술용역은 1억원이 전액 삭감돼서 그 공공근로사업의 재원으로 확보가 됐습니다.

물론 저희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소관 국장으로서는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시 전체의 재정형편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요 시설비에서 3대하천 저수로 정비해서 2억인가요, 2억이 계상됐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이거는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이게 시행할 겁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이것은 금년 8월달에 상당히 많은 양의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대하천 곳곳에 퇴적물인 골재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재채취 사업과 병행해서 하천 퇴적물 준설사업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인제 이것을 2억원을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저희가 준설사업을 하면은 그 준설사업과 병행해서 골재채취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현재 예상으로는 골재채취해서 판매대금이 한 2억 이상의 수입이 잡힐 걸로 전망되기 때문에 우선 하천 준설예산 2억을 세워주시면은 결과적으로는 골재판매에서 2억원 이상을 수입으로 다시 받으니까 결국은 준설하고 예산은 크게 들지 않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 요구를 한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사실 우리가 이것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요, 용역비는 완전히 절감을 시켜놓고 그리고 3대하천 저수로 정비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사실 임시방편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네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지금 저희 용역비는 어차피 53.2킬로미터를 연차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하상도로를 이용하셔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영교 밑에 현암교 주변을 보면은 상당히 높게 지금 골재 퇴적물이 지금 호우로 쌓여 있습니다.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내년 우기가 오면은 결국은 그것이 수위가 높아져서 더 큰 제방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퇴적물 제거사업이 더 시급한 걸로 저희는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같은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도시주택국장님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학술용역비 611페이지요.

거기도 역시 학술용역비가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용역등 2건이 예산을 절감 했지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朴幸子 委員 이 학술용역비를 감액하는 이유는 뭡니까?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이것도 저희 교통국장께서 말씀드린 대로요, 저희가 당초 예산은 7억원이 서 있습니다.

7억원 중에서 20%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고시가 용역비가 8,000만원이고 지형지적도 작성 용역비가 6,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럼 이게 금년에 용역비를 세워놓고 여태까지 안 했잖아요, 그래서 금년에 사업비가 필요치 않은 것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아닙니다.

이게 당초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아까 건설교통국장께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3월달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서 사업을 집행한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바로 그 뒷장에 보시면요, 시설비에 있어서 그 위에요, 이주보상금이라고 되어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朴幸子 委員 산업단지주변 이주대책 이것도 감액이 됐는데 이건 또 왜 그렇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이것은 저희가 당초 예산에 4억 5,000만원인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이 4억 5,000만원이 무엇으로 서 있느냐 하면 이주보상비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보상비로 서 있기 때문에 과목을 좀 변경을 해 가지고 지장물철거정리비로 1억을 세웠고요, 공원조성사업비 부대시설비하고 농지전용부담금으로 해서 목을 변경을 해서 사업을 집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방금 그 지장물철거사업을 하는데 1억이 든다고 했지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朴幸子 委員 지장물철거 어떤 것인데 1억씩이나 듭니까?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이게 무엇이냐 하면요, 저희 목상동에 이주택지공급으로 해서 목상동에 24세대를 지금 공원 중에 있는 집을 철거하는 겁니다.

이 땅은 개인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 이 집은 인제 개인소유로 되어 있고 땅은 한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땅은 그 사람이 팔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집을 보상해 주어서 이주를 시키는데 거기에 따른 즉 말할 것 같으면 그 정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636페이지에 건설관리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신청사 건립공사 시설비가요 증액됐지요?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예,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현재까지 그 신청사 건립현황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사업계획을 말씀드릴까요?

朴幸子 委員 예.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그러니까 금회액에 대한 설명을 드릴까요?

朴幸子 委員 예, 건립현황을 어떻게 건립이 되고 있나, 그래서 지금 공정이 얼마 정도 몇 프로 됐습니까?

그리고 공사대금 지급액수가 얼마이고 사실 우리가 이 현청사가 매각이 안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신청사 건립계획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예, 청사의위치는요, 서구 둔산동 1420번지에 있는 부지 2만 845평이고 연면적으로서는 2만 6,079평으로 지하 2층 지상 2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는 철골과 철근 콘크리트조로 되어 있으며 총사업비는 1,416억원이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1,465억이 투자됐다고요?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총공사비가요.

朴幸子 委員 총공사비가?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예, 그래서 지금 현재…….

○委員長 金東瑾 본부장님 잠깐만요,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예.

○委員長 金東瑾 박위원님, 이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받도록 하지요?

朴幸子 委員 예, 그러지요.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요, 지금 여기보니까 사업비는 채무부담행위로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연 이율이 얼마입니까?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예, 채무부담행위는요 이자가 없는 걸로 이렇게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요, 거기 641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보면요 재료비에서 3대하천 정비사업으로 해서 국비는 사전 사용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이 행정자치부사업 또 공공근로사업이 노동부 사업 이렇게 구별이 됐는데 이게 뭡니까?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이것은요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국비재원이 이런데서 나왔다는 표기를 한 겁니다.

전부 다 국비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행정자치부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에 행정자치부 사업이 따로 있고 또 노동부 사업이 따로 있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아닙니다.

같이 저기 재원…….

朴幸子 委員 그 예산보조금이 행정자치부에서 나왔고 그 다음은 노동부 사업에서 나왔다 이 얘기입니까?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거 질의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제일 늦게 하다 보니까 길게 하게 되는데 특별회계에 대해서 좀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본부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하수도공기업이요, 특별회계 사항설명서 224쪽을 한번 봐 주시면요 거기 공공자금 이자상환 부족분 해가지고 나와 있지요, 이 부족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하수도특별회계 중에서 상당히 많은 것을 IBRD차관이라든지 각종 차관을 도입해서 현재 쓰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기준 연이자율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러나 IMF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 이자율이 높아짐으로 해서 그 높아진 만큼 이자율을 더 계상해 주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우리가 IMF가 작년에 됐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1차 추경 때 왜 안했어요?

왜 2차 추경에 와서 여기에 대한 것을 이자상환 부족분을 갖다 넣은 게 …….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 1차추경 때는 실업대책만 가지고 따졌기 때문에 이것은 따지지를 않은 사항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1차 때는 실업대책에 대한 것만 했고 이제와서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러니까 그 환율에 대한 차액분을 이번에 계상을 해서 갚아 주어야 됩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235페이지를 보시면 거기보면 생산재료비로 해서요, 약품비하고 동력비가 감액됐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게 이유가 뭡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 약품비가 한 5,400만원 감액된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 1, 2, 3, 4단계가 있는데 4단계는 현재 공사 중에 있고 3단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3단계 시설이 완공됨과 동시에 우리 시가 인수를 받아야 되는데 인수할 때 시공자로부터 거기에 들어가는 고분자 응집제를 우리가 돈을 내고 사야 되는데 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을 시켜주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사실 약품비라든가 동력비라는 것은 수질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이것은 들어가야 되는데 시공사에서 그만큼을 더 해주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을 시켜도 된다 하는 내용이 됩니다.

朴幸子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더 여쭤보겠습니다.

241페이지 원인자 부담금에 있어서 한국토지공사에서 부담금 수입을 노은 택지개발 이게 감액이 되었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부담수입금이 감액됐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지금 노은 택지개발지구가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IMF 사태가 아니면 더 빠르게 개발이 되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만 이 IMF 사태 이후에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사항이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시하고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주체인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동안에 우리 시의 의견이 다르고 토지개발공사의 의견이 다른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아직도 시와 토지개발공사가 협약체결이 안 된 그런 사항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노은지구 택지개발을 함으로 하수도에 관한 원인자부담을 많이 시켜서 돈을 많이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고 저쪽에서야 돈을 적게 내려고 하는 그런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저쪽 입장만 가지고, 빨리 개발될 것으로 보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주장하는 금액만 여기다 계상을 시켜서 예산편성을 작년에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이렇게 늦어지니까 여러 가지 협약들이 늦어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것은 감액을 시켜서 내년도에 우리가 받아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금년에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원인자 부담금 수입을 하지 않을 것이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금년에는 못 받아내는 사항이 됩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원인자부담 수입금으로 하는 것은 사업이 무엇 무엇 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개발사업 주체에서는 다 원인자부담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노은 택지개발지구에서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제일 큰 것이 지금 노은 택지개발지구가 제일 원인자 부담을 해서 많이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노은택지개발지구가 지금 택지가 이미 분양이 됐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택지는 분양이 됐지요.

朴幸子 委員 그리고 또 아파트 분양도 지금 받고 있잖아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런 상황인데 상ㆍ하수도를 그럼 설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기는 하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주체한테, 각 회사한테 분양을 하고 나면 토지개발공사는 각 분양한 그 업체로 하여금 그것을 원인자 부담행위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각 업체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개발공사에서 그 돈 받아들이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것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 또 토지개발공사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도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협약이 늦어져서 이것은 부득불 연기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감액시키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지하철건설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79페이지를 보시면 실시설계비에서 2단계 구간 실시설계용역비가 감액됐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10%씩 감액을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것은 보니까 용역 기간을 연장하는 것인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결국은 뜻이 그렇게 됩니다.

총괄계약을 해 가지고 아까 여러 국장님들이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예산절감차원에서 10%을 감했는데 지하철 공사같은 것은 감해서 용역이 연차별로 장기계속으로 되기 때문에 내년도로 결국은 그 사업비가 넘어가는 것이지요.

금년도 용역 양이 줄어드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 용역 기간이 1년입니까?

○地下鐵建設本都長 沈永昌 아닙니다.

이것 내년도.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내년이면 1년이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올해하고 내년하고, 작년 12월달에 대부분 계약을 했어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용역업체는 결정됐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용역업체는 작년 12월달에 다 결정이 됐지요.

朴幸子 委員 어디에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여러 개 회사입니다.

우리 지역업체는 컨소시엄으로 두 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요.

朴幸子 委員 그 동안에 용역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지금 2단계 용역이 36% 정도 됐습니다.

朴幸子 委員 36% 진전되고 있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가 지역의 업체는 두 군데에만 줬다 이거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두 군데도 단독으로는 못 하고요, 대기업한테 컨소시엄으로 들어갔어요.

하여튼 20% 정도로…….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31쪽에 보면 ‘도시철도 1호선 1단계 건설사업’ 이렇게 나와 있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몇 쪽?

朴幸子 委員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31페이지요, 도시철도 1호선 1단계 건설사업비가 계속사업비로 계상돼 있지요?

계속사업비로 계상되었는데 이것 왜 계속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당해년도 사업비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한 5년 정도 걸리는 사업인데 매년 사고이월을 해야 되고 또 매년 불용액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서 국비 같은 것은 불용액이 발생되면 반납을 해야 되고 그런데 계속비로 하면 5년 주기로 예산을 계속 이월해 가며 그런 절차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상 편리하게 하기위해서 계속비로 했고 타 도시도 지난번까지 다 계속비로 계상을 해서 요번에 의회에 승인신청을 올린 겁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 380페이지를 보면 여기 또 1호선 1단계 건설공사비가 있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거기 1호선 1단계 건설공사비가 얼마가 돼 있느냐 하면 1,050억 8,900만원으로 계상돼 있지요.

그런데 계속비 연차별 계획을 보면 ’98년도에 얼마냐 하면 1,542억 9,2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차액이 발생했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이 차액이 발생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계속비는 시설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토지보상비에다가 설계감리비에다가 실시설계비 다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나타난 것은 시설비만 1,050억이라는 얘깁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여기 써 있는 대로 ’98년도에 1,542억 9,200만원 예산확보가 다 돼 있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산확보는 시비가 금년도 추경까지 해도 다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고보조율에 의한 순시비를 30%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한 26억 정도가 부족되고요, 공채가 지금 320억 매출 계획인데 어제까지 207억이 매출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320억 목표달성을 못 하고 거기서 한 몇십억이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여기보면 연차별 계획 액수가 다 나와 있지요, 내년도는 1,917억 정도 돼 있고 또 2000년도, 2001년 연차적으로 여기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할 무슨 계획이 돼 있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재원확보는 국비 50%는 해마다 계획에 의해서 옵니다.

단, 문제는 순시비를 30% 확보를 해야 되고 기채, 공채 등으로 해서 기채를 20%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작년하고 금년도의 경우도 100% 확보를 못 했습니다.

특히 또 공채매출이 자동차 등록 대수가 상당히 격감돼 가지고 계획의 한 80%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도 사실 국비는 808억이 국회에 지금 상정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 시비를 확보하는 문제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다른 방향의 기채라든가 또 산건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 투자의 천변고속화도로 같은 것이 이루어진다면 그쪽으로 가는 재원을 지하철로 흡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다고는 봅니다만 여러 가지 시 재정상 국비부담율의 한 50% 확보하는 데는 해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70%까지 지원을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지금 정부에서도 상당히 재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사업을 하는데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東瑾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呂運相 委員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東瑾 예, 여운상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우리 박행자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저도 체크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241쪽입니다, 수도사업본부.

원인자 부담금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67억을 삭감하는 것인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의안 검토보고를 하실 때 보니까 이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한국토지공사의 노은택지개발사업 원인자 부담금, 세입 감액은 노은택지개발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이렇게 해서 전문위원께서 보고서를 내놓은 것인데 제가 체크를 해본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광역시에서는 택지를 내놓고 개발은 토지개발공사가 해서 너무나 큰 이득을 차지한다고 지금까지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가 사실은 적자를 봐서는 안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흑자를 봐서도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모든 것들이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상당한 수익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너무 우리 시에서나 택지를 내주는 쪽에서 많은 할애를 해주기 때문에 그쪽이 너무 큰 이득을 보는 것 아니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협상에서 우리가 항상 불리한 쪽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유리한 쪽에 서야되는데.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더 심사숙고 한다면 이런 문제들은 더 확보되는 쪽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걱정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한번 좀 지속적으로 지켜볼 요량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둔산지구 같은 경우에 둔산지구 모든 지구가 완전히 준공된 다음에 우리가 600억을 일시불로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일시불로 받다보니까 토지공사에서 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는 협의할 때에 금액이 얼마나 됐든지간에 많이 받아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하면 우리도 예산편성 해서 사용하는 데 좋고 또 그쪽에서도 지불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지금 우리 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많은 금액을 원인자 부담을 시켜서 받아낼 계획을 갖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東瑾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에 앞서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본위원장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특별위원회는 각 상임 위원회에서 내무 두 분, 교육사회 두 분, 산업건설 한 분으로 선임되었으므로 별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당특별위원회 전위원이 계수조정에 참여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인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는 별도로 구성치 않고 당특별위원회 전 위원이 참석하여 협의 조정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 작업은 의원회관 별실에서 실시하고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의결할 예정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관계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7시 49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東瑾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시장이 제출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 토론과 장시간에 걸쳐 계수조정안 결과를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한 결과를 한기온위원으로부터 내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기온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저희 전체 위원님들이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협의 조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 결과 당초 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136억 5,900만원을 증액 조정하고 세출예산에서 4억 50만원을 증액하고 3억 199만 7,000원을 감액 조정하여 예비비로 135억 6,049만 7,000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IMF 관리체제 하에서 지방세수의 감소와 중앙정부의 지원예산으로 실직자의 주거 안정과 수해복구비 및 현안 사업을 위한 필수경비에 중점 투자될 예산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상세한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전체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조정한 결과임을 참고하시어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결과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東瑾 한기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에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위원님께서 제안한 내용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ㆍ세출의 증액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을 대리해서 기획관리실장의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東瑾 동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당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의하여 제안한 수정안에 의거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짧은 회기임에도 불구하고 당특위 예산안 심의에 열정을 다하여 적극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국가 현실이 여러 측면에서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이 적자 예산을 편성하는 실정이므로 경제회복을 위하여 한푼이라도 국민 혈세를 절약하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의결한 예산안은 공무원 여러분들의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수정 제안한 대로 본회의에서 가결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산회)


○出席委員
김동근한기온이강철박행자
여운상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김진호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김현규
기획관박상일
예산담당관김을래
투자재정담당관이수기
공보관박상덕
감사관한의현
총무과장김석기
자치행정국장이강호
자치행정과장장동만
시민봉사실장김의수
세정과장서병희
회계과장이재욱
공무원교육원장김동열
교학과장권오화
소방본부장이남규
문화체육국장김기정
문화예술과장박헌오
시립연정국악연구원장안규상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신영
복지국장오영자
사회복지과장고재덕
여성정책과장차정자
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정학수
장묘관리사무소장조수연
여성회관장윤방자
보건환경연구원장도경삼
관리과장배정기
환경국장김종수
환경정책과장조찬호
생활환경과장김현엽
경제국장박성효
중소기업과장육근직
건설교통국장이진옥
건설관리과장김정수
교통정책과장전채근
차량등록사업소장김용운
도시주택국장이병찬
수도사업본부장김용관
업무부장한연동
기술부장송무원
지하철건설본부장심영창
건설관리본부장신옥철
총무부장김상원
건설1부장이병숙
건설2부장임종칠
○委員長및幹事選任
위원장  김동근(자민련)
간  사   한기온(자민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석배정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