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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8.09.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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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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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75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8年 9月 21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75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도시계획(재정비)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도시계획(재정비)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0시 09분 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의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며칠전만 해도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만, 이제는 완연한 가을인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에는 1998년도 제2회 대전 광역시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심사와 개정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가 있을 예정인데 금일은 대전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두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도시계획(재정비)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0시 10분)

○委員長 金南勖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찬 국장께서는 인사발령이 있으므로 간부 소개를 먼저 한 후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제안설명에 앞서 9월 9일자로 인사이동으로 인한 과장 2명에 대해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윤달현.

○都市開發課長 尹達鉉 도시개발과장 윤달현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건축과장 남정일입니다.

○建築課長 南廷一 9월 9일자 인사발령난 건축과장 남정일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도시주택국장 이병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남욱 산업건설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대전광역시재개발사업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재개발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

고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택 재개발사업 시 자치구에서 도로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하는 도로는 주 간선 도로 및 보조 간선 도로로 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대전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번째로서는 우리 광역시의 균형발전과 130만 대전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시에서는 21세기를 맞이하여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지방자치제 실시 등 여건 변화 수용과 21세기 대전도시발전의 기본 틀을 마련하기 위한 2016년을 목표년도로 하는 대전 도시기본계획이 지난 '96년 12월 18일자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됨에 따라서 이를 토대로 하여 상위 계획을 수용하며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하고 여건 변경에 의한 불합리한 사항을 조정하고 그 동안 제기되었던 각종 민원 사항을 수용하고자 입안한 내용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재정비계획 입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용도지역변경으로서는 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로 되어 있는 지역의 상업기능을 확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하며 자

연 환경이 뛰어난 구릉지의 녹지보전과함께 용도지역 지정 목적을 상실한 지역및 현지 여건과 부합되지 않는 지역의 현실적 조정 등 총 29개 지역의 용도지 역을 변경 입안하였으며, 둘째로서는 용도지구 신설과 변경으로서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요도로변에 기 지정된 미관지구를 도로등의 변경에 따라 조정하였고 국립묘지의 분위기를 저해하는 유흥업소등의 난립방지와 시가지 외곽지역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풍치지구를 지정하는 등 총 36 개소의 용도지구를 신설 및 변경 입안하였고, 세번째로서는 도시계획시설의 신설과 변경으로서 도심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내·외부 순환 고속화도로를 비롯한 도로와 도로의 연계성 향상을 위한 광장, 시민여가생활 공간 확충을 위한 공원, 철도, 고속도로 및 공업지역 주변의 완충녹지 및학교 등 각종 시설의 신설과 아울러 여건 변동에 따른 불합리하게 된 시설을 현실적으로 변경하였고 우리 시의 도심부를 굴곡노선으로 통과하여 도시 균형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우리 시의 숙원사업인 호남선철도의 이설등을 신설 및 변경 입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동 입안사항 중 금번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세부적인 사항은 주무 과장으로하여금 도면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훌륭하신 고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도시계획(재정비)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盧載根 대전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에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조례안 제1쪽 주요골자를 보면 자치구에서 도로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하는 도로는 주 간선도로 및 보조 간선도로로 정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상위법인 도시재개발법 시행

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도 좀더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도시개발법 시행령이 개정된 시점은 '97년 4월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년 6개월 전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 동안 시나 구에서 이와 관련된 사업들이 혹시 추진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진행된 사업은 없는지 또 아울러 진행되었을 경우 조례 미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조례개정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도시주택국장 이병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97년 4월 25일 법이 개정되었습니다만, 재개발 사업을 시행한 사업은 없습니다.

앞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을 저희가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주택재개발사업을 구청에서도 할 수 있고 또 재개발조합에서도 할 수 있고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법으로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20m 이상의 도로는사실상 조합 같은 데서 한다고 할 적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큰 도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구청에서 사업을 허가해서 조합에 플러스가 되게끔 하기 위한법 조례개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조합에서 할 경우도 줄어들고 또 구청에서 재개발을 할 경우 에도 구청에서 20m 이상인 도로는 사 업을 하게끔 하면 그 재개발사업 주민 한테도 그마만큼 이익이 가는, 즉 부담 이 적어지는 그렇게 만드는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시나 구에서 관련된 사업이 현재 시기상으로 없었고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아직 없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리고 또 유인물 3쪽 개정안 제39조 2항을 보면 「운용기금 의 집행은 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제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하여 개정 전의 조례 내용중 세입세출외 현 금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는데 그 삭제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동안 개정 전의 조례를 적용 하여 업무를 추진하므로써 발생된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도시계획법에 의 해서 10%를 예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현재 추진을 하지 않았고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세입은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맡게 돼 있는데 세출은 안돼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세출도 위원님들께 승인을 맡아서 쓰게끔 하려고 조례개정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은 위원님의 승인을 맡게 돼 있는데 세출은 안맡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출도 위원님들 승인을 맡게이렇게 조치를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준비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따라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아니 이것 듣고서 하는것 아니에요?

○委員長 金南勖 이것 듣고 할까요?

李相泰 委員 그렇죠,

○委員長 金南勖 그러면 슬라이드 설명을 먼저 듣겠습니다.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도시계획과장유상혁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2년간에 걸쳐서 작 업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내용을 가지고 설명드리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슬라이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두 덩어리로 나누어서 첫번째 파트는 도시계획에 대한 기 준과 방향을 먼저 말씀드리고 두번째는 세부안건 설명을 그림을 통해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요되는 시간은 조금 핵심적인 것을 설명드린다고 한다면 10분 정도 걸리고 이것은 1시간 10분 정도 그래서 1시간 20분이나 30분 정도면 보고를 마칠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양이 많기 때문에 미리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별첨자료의 슬라이드 설명)

지금까지 도면을 통해서 도시계획변경지정된 것을 말씀드렸고 앞으로 추진 계획은 오늘 의견청취가 되면 그 다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금년 11월내지 12월 정도 해서 도시계획결정고시를 한 다음 내년 6월 정도에는 지적고시를 하므로써 주민들이 자기 땅에 도로계획선이 또는 용도지역이 어떻게 되는지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작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위원 여러분 휴식을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위원장, 이강철위원입니다.

먼저 대전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통해서 많은 부분지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특히 대전 도시개발 수요를 충족하기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해 주시고 보고해주신, 충실하게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대전 도시계획 재정비 자체가 도시개발 수요를 충족하고 대전의 21세기 미래상 실현을 위한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다 더 심층적이고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대전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유보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방금 이강철위원께서 동의안에 대하여 유보 동의를 발의해 주셨습니다.

이강철위원 유보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강철위원께서 발의하신 유보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에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유보코자 하는데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出席委員
김남욱이강철이인구이상태
이원옥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노재근
○出席公務員
도시주택국장이병찬
도시계획과장유상혁
도시개발과장윤달현
건축과장남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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