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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1998.09.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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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5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8年 9月 28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75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1998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審査된 案件

1. 1998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0시 07분 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의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은 지난 9월 24일 제1차 당위원회의 회의시 '98년도 제2회 대전 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자 하였으나 중앙으로부터 영달되는 세입 재원의 협의 지원 관계로 의사일정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동시에 심의하고자 합니다.


1. 1998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금일 의사일 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9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의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은 간사국에서 일괄 보고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국·원 별로 질의 토론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고 문제가 제기된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 계수조정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장의 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국장인 오영자 복지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복지국장 오영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보건복지와 환경정책 분야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IMF 체제하에서 날로 늘어나는 실직자의 고용촉진훈련과 하수관리사업 등 시민에게 직결된 불요불급한 사업 2국 1원 소관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부서별 주요사업별로 구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의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238억 4,800만원, 특별회계 195억 6,200만원 등 총 1,434억 2,000만원이며 이는 시 전체예산 1조 1,935억 3,400만원의 12%이고 일반회계의 경우 시 전체예산의 10.3%, 특별회계의 경우 1.6%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세출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 1,121억 7,700만원보다 116억 7,000만원이 증액된 1,245억 4,400만원으로써 이는 기정예산 대비 10.4%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원 별로 세출예산 규모를 보고드립니다.

복지국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2% 증액된 648억원, 환경국은 기존예산보다 18.1% 증액된 567억 2,200만원, 보건환 경연구원은 기정예산보다 7.4% 감액된 29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원 별로 제2회 추경예산 안의 주요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은 28억 1,2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실직자 생계지원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 16억원, 사회복지시설 지원비 4,400만원, 장애인 지원비 3,000만원, 노인시설 지원비 7억 5,300만원, 타회계 전출금 1억 4,000만원 등이 증가되었고 재해구호기금 적립금 3억원, 시립병원 신축공사비 3억 3,000만원, 위생관리업 무 추진 등 3,700만원, 근로자종합복지 관 운영 및 사업비 2억원등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4억 400만원이 증액된 560억 2,600만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전 제1쓰레기 소각장 건설, 쓰레기 매립장 건설, 금고동 쓰레기매입장 운영 등 92억 7,500만원입니다.

음식물 퇴비화 시설 사업 및 쓰레기 매립장 조성 차입금 이자에 대한 지방 세 상환 9억 4,100만원과 공원관리사무소 공공근로사업비 9,500만원, 만인산 푸른학습원 오수정화처리시설 보완공사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기오염전광판 설 치 및 기존시설 철거비 3억 300만원과 동물원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10억원, 한밭놀이마당 조성 등 사업비 5억 9,400만원,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2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으로는 기정예산 32억 8,000만원에서 2억 3,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인건비 부족분 3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경상적 경비에서 1,000만원, 연구개발비 시약 6,600만원, 시설비 2,200만원, 취득비에서 의자장비 구입비 8,500만원 등이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기정예산 대비 5.8%가 증가한 195억 6,200만원이며 그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진료비 외래진료비 등 10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 예산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은 실행예산 삭감 분으로 IMF 시대를 맞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시설과 실직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보전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 도시를 조성하는 등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1998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이상 1권 별도보관)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류근만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柳根萬 전문위원 류근만입니다.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추가경정예산 및 본 예산안의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국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은 우리가 국고보조금이 교부결정이 되면은 우리가 그 재원부담율에 의해서 시비 보조를 하고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金光熙 委員 국장님께서 이 부서를 맡으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업무파악은 많이 안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은 소위 얘기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그 국고보조를 포함해서 우리 시에서의 보조결정이 불합리하다든가 개선이 돼야된다고 생각 되셨던 부분은 없는지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에 국고보조금이 영달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 불합리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합리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이것은 물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지적을 할 계획입니다만 어떻게 해서 의회내에서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해당되는 기관에 전달이 되어 가지고 어느 의원이 어느 회의 석상에서 어떠 어떠한 발언을 했다하는 얘기가 전달이 되어 가지고 그 의원에게 협박성 전화가 온다든지 아니면 "불합리하다 당신이 말하는 내용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하는 식으로 전화가 온다고 하면은 그건 분명히 잘못되어 있는거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특정인을 거론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기관에 대해서 의원들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면은 그것이 공무원의 입을 통해서 그 기관에 전달 이 되고 그 기관에 관계자가 와서 의연하게 항의전화를 하고 하는 관행이 있다고 하면은 이건 굉장히 심각한 부분의 일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는 공무원들이 그 정 도로 밀착이 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한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도 새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전반적인 사회복지시설에 대 한 보조금에 대한 것은 전부 검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얼마전에 조치원에 소재한 양지마을이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이 되어 가지고 그 법인의 책임자가 구속이 되고 하는 것을 봤는데 그것은 아주 흔한 말로 빙산의 일각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을 건전한 생각과 열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분 에게는 대단히 미안한 표현이 될는지는 모르지만은 많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자 가 물론 온 가족이 그 시설에 매달리다보니까 하나의 생활의 시간이 되는 것 은 봐 줄 수 있으나 치부가 수단이 되 는 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냉정한 입장에서 과연 사회복지시설 을 우리가 보조 80%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자비 부담을 20%로 한다고 하면 누가 그 시설을 운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예산에 들어와 있는 것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지금 모든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을 하고 있는데 온달의 집 같은 경우에는 시설증축비가 오히려 기정예산보다 2억 4,000만원이나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된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이 약 1억원에 가까운 돈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과연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난히도 우리 시청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은 모든 부분에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삭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원래 그러면은 우리 시청에 어린이집이 넉넉한 예산을 세웠다가 이번에 감액을 하는 것인지 이 세 가지 부분만 우선 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국장님!

○福祉局長 吳英子 예.

○委員長 李相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감사합니다.

우선 그 온달의집 시설증축비에 대해서 2억 4,000만원 증 된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온달의 집에 식당이 없어서 그 어린 불구아들이 자강원 시설을 이용해서 그 식당을 이용해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이런 날은 아이들이 거기에 어떠한 차광막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온달의 집 장애 아이들에 대한 그 작업장 시설이 일정 기준에 의한 작업장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숙소로 하고 있고요 사 측이 지금 작업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근 한 260명의 아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숙소도 지금 부족할 뿐더러 그래서 옆에 그 빈공간이 있어서 증축을 해 나갈려고 합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에 조치원의 양지원 사건으로 인해서 성지원 그 재단에다 과연 국비와 시비를 이렇게 투자해서까지 이런 것을 해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리라고 당연히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아이들을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이 꼭 설치돼야 할 그러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금번에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그 심부름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억원에 대한 그 집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주 면밀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불합리하다든가 이렇다 하면은 저희들이 이것을 국비 그 기금에서 지원을 안해주어도 됩니다만 지금까지 그 자금을 가지고 운영을 한 것을 보면은 그 출퇴근할 때라든가 민원이라든가 길안내라든가 그 귀가를 시키고 있고 또 출타나 장보기 병원, 이런 것이 주로 그 건수가 상당히 있습니다.

금년도 '98년도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97년도에 보면은 장보기 등도 256회나 활용을 했고요 병원도 152회 또 출퇴근 할 때 615회 또 민원이라든지 공무를 보기 위해서 79회 길안내 등 3,375건 그리고 외출했다가 귀가를 할 때도 2,255건이 이렇게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이집 예산에 삭감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97년도보다 14%가 인상된 예산 단가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확정 내시 결과 그 주식비가 835원, 본래는 950원으로 계상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내시된 금액이 835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간식비는 1,045원으로 계상돼 있던 것을 간식비 915원으로 해서 이런 차액이 생긴 겁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물론 인제 주무 국장님도 새로 바뀌셨고 또 주무과장도 새로 바뀌셨고 또 우리가 계장제도는 없어졌습니다만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도 상당한 부분 바뀌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저에게 보조금을 주어 가지고 보조금을 어떻게 집행했는가 하는 서류를 만들라고 하면 나는 눈감고도 지금 할 수 있어요.

지금 시설에서 들어온 그런 보고서 하나만 가지고 실제 우리가 지급하는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가를 확인을 해봐야지 서면상으로 받아 가지고는 하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가 그런 실적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가를 알려고 한다면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전화로도 한번 해봐라 이 얘기예요.

해보면은 그 시설이 있는 것 자체도 알고 있는 장애인은 거의 없습니다.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특정의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도 제가 지적했다시피 상당한 그 불만의 소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것은 확신을 가지고 또 확인한 결과를 가지 고 이 발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복지국 소관의 예산을 보면서 제가 "아하"하는 부분의 느낌이 오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지라고 하는 복지서비스는 소외받는 계층이나 시설에 수용되지 못한 계층에 단 한푼이라도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져야지 시설운영을 하는 운영자를 위해서나 그 가족을 위해서 아니면 그 조직을 위해서 우리의 이 보 조금 내지 복지서비스에 투자되는 자금의 전용이 된다고 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온달의집 같은 경우에 우리 위원이 양지마을이라고 하는 것을 연상을 시켜서 하는 것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지금 천성원에 시설장이 구속된 그 양지마을에 이사장 그 법인 의 부인이지요, 그러면 지금 왜 유난히 우리가, 제가 지금 그 정확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제가 묻는데 지금 아까 우리가 국고보조금도 재원부담율에 의거해 서 예산반영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온 달의집 같은 경우에 보면 그 부담기준이 국비 50%, 시비 50%로 돼 있다고 되어있어요 이 설명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실제는 국비가 한 28% 정도 되고 우리 시에서 시비 보조가 72%되는 게 맞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당초에 그 복지관을 질때요 그 예산편성할 때 지방비부담을 얼만큼 할 것이냐 하는데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국비는 얼마되지 않습니다.

몇% 안되는데 지방비가 더 많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 실무과장님 지금 배석해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金光熙 委員 실무 계장은요, 그러면 그 배석을 기왕에 하실려고 하면 빨리 국장님께서 파악이 안된 부분은 보조자료를 빨리 주셔야지 그 뒤에 무슨 위원들 구경하라고 지금 배석들 하고 계신 거에요?

○福祉局長 吳英子 …….

金光熙 委員 실무자들이 뭐하러 배석을 하고 계십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죄송합니다.

金光熙 委員 위원회 조례상 실무자한테 질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간단히 줄이는데 그런 정도는 우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배석공무원들이 업무를 중단하고 의회에 배석을 해서 질문이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국장을 위해서 배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뒤에 앉으셔 가지고 위원들이 질의하는 거나 질문하는 거를 듣고 앉아서 구경하려고 하면 뭐하러 배석해요.

배석하실 필요없어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온달의 집 같은 경우에 이 금액이 꼭 우리 시비에서도 보조가 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야말로 현장을 한 번 확인해 보고 이 사업이 자주 급하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 한 번 다시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제가 현지를 다녀봤습니다.

과연 이 사업을 해 줘야 될 것인지 안해야 될 것인지 현지를 확인한 결과 그건 꼭 해줘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金光熙 委員 온달의 집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온달의 집 생긴 것은 '72년도에 허가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金光熙 委員 자강원은요?

○福祉局長 吳英子 자강원은 본래 당초에 시에서 운영하던 겁니다, 자강원은.

그래서 시에서 운영하다…….

金光熙 委員 정화원!

○福祉局長 吳英子 정화원요?

金光熙 委員 예.

○福祉局長 吳英子 '63년도에.

金光熙 委員 지금 거의 시설이 30년 이상 돼 왔는데 올해 와서 그 시설이 장애수용된 시설아동을 위해서 이 시설이 꼭 필요하다, 이건 좀 그렇지 않아요?

한 30 몇 년을 그냥 없이도 잘 그 시설이 유지되고 운영이 돼 왔는데 꼭 어려운 시기에 그 시설에다가 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그 시설 꼭 해야 되는 거냐 이거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언뜻 생각할 때의 마인드를 보면 복지시설에 대한 투자는 아끼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게 언뜻 생각할 때는 그런데 우리나라의 관행상 이 복지시설에 투자되는 이제까지의 그 많은 보조금들이 다른 용도로 전용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지금 809㎡라고 하는데 809㎡면 거의 2백 몇 십평 정도 되는데 이 시설이 꼭 그렇게 필요로 하는 것인지?

○福祉局長 吳英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온달의 집이 식당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식당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 식당 있는 것을 숙소로 하고, 왜냐하면 아이들은 자꾸 증가되고 어디로 보낼 곳은 없고 이렇기 때문에 식당을 개조를 하고 자강원 식당을 이용해도 되기 때문에 그걸 숙소로 해서 운영을 하면서 또 필수적으로 이런 장애아들이 무엇인가 무리하게 지내는 것보다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시책으로 해서 작업장을 3층 공간을 숙소로 했던 걸 전반적으로 작업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식당 공간이 없어진 걸로 이렇게 압니다.

언제쯤 시행이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 만…….

金光熙 委員 좋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말이지요, 회의가 끝나면 저희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보충을 제출을 해 주시고 구체적인 거를 질의 좀 하겠습니다.

34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로 지역공동 모금회 지원하는 예산이 있어요.

물론 지금 이 질의를 하고 있는 위원도 그 조직에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동모금회가 전국적으로 조직도 다 되지 않았고 또 심지어는 공동모금회 조직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국회에 계류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런 단체에 민간경상보조를 해야 되는 예산이 올해 집행이 돼야 되는 건지 그거 좀 답변을 해 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이거는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金光熙 委員 물론 삭감은 됐는데 기정예산에서 일부만 삭감이 됐지 이 예산 자체는 살아 있잖아요,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金光熙 委員 물론 삭감이 300여 만원 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다음에 344페이지에 보면 상이군경회관 목욕탕시설 보수비로 7,7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그렇지요? 기정예산보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감되는 겁니다, 상이군경이 …….

金光熙 委員 감이 아니지요, 증되는 거지요, 증.

○福祉局長 吳英子 몇 페이지입니까?

金光熙 委員 344페이지요.

그러면 상이군경회관 목욕탕 시설이 이게 언제 예산이 서 있던 겁니까? 올 해 선 거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목욕탕이 '98년도 4월달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목욕탕 시설만 되어 있을 뿐 그 이면적인 물리치료실이라든지 휴게실이라든지 도서실 등이 구비가 안됐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다시 보완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애시당초에 우리가 상이군경회관에 대한 목욕탕 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했을 때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을 않고 나중에 대개들 보면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실제 그 사업에 필요한 돈이 2억이다 하면 본예산에 한 7,000만원 슬그머니 올려놓고 그 다음에 추경 때 다시 본, 소위 얘기하는 본 궤도에 들어가는 예산을 세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나쁜 관행으로 보면 마치 의회에 이만한 사업, 그런 사업을 합니다하는 식으로 우선 해 놓고 그 다음에 본체를 드러내는 그런 예산을 세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상이군경회관, 이 목욕탕 시설 보수비도 증액이 돼야되는 이유를 자료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오랜 동안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끝난 뒤에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곽수천위원님!

郭秀泉 委員 저는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42페이지에 목 309 고용촉진 훈련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고용촉진 훈련사업이 증액된 이유는 그 동안에 국비가 내려오면서 1일 평균 산출 금액이 59만 1,140원으로 단가가 조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IMF 체제에 실업자가 5배로 증가하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3,502명을 선정 기준으로 해서 1인당 97만 4,736원으로 단가가 조정되는 그러한 단계로 해서 증액된 겁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3,502명 중에서 1,920명이 증가돼서 5,422명 분에 대해서, 그래서 금액이 높아진 겁니다.

郭秀泉 委員 계속 설명하세요,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이것도 설명하세요.

자세히 설명하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개소 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정예산보다 증액된 거는 '98년도 당초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본래는 이게 국비가 올 때는 가내시가 오고 다음에 확정내시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확보되지 못했던 것을 1회 추경 때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반영되지 못한 그러한 조정 금액입니다.

郭秀泉 委員 알겠습니다.

다시요, 345페이지 목 309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목 몇 번이요?

郭秀泉 委員 309 사회복지수용시설 보조비?

○福祉局長 吳英子 이거에 대해서는 이것도…….

郭秀泉 委員 자세하게 설명하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국비가 가내시 이후에 확정내시가 오면 저희들은 거의 12월 달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본 예산은 거의 10월쯤이면 다 끝납니다.

그 이후에 온 금액이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1회 추경 때에 미반영된 그런 금회 조정금액입니다.

郭秀泉 委員 제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3개 의회가 개원한 지 얼마 안됩니다.

초선으로 저도 포함돼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처음 다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들을 이유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6페이지.

○福祉局長 吳英子 거택보호 대상자 난방연료비도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똑같습니다, 내역이.

郭秀泉 委員 넘기세요, 348페이지.

부랑인 선도보호시설 기능보강 마찬가지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이거는 감되는 내용입니다.

郭秀泉 委員 목 240이에요.

부랑인 자강원 시설 세탁장비 구입에 대해서 소상히 좀 설명해 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이거는 자강원의 경우인데요, '91년도에 구입한 세탁장비가 노후돼서 다시 세탁물을 용역을 줘서 그 동안 처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 용역되는 데서 다시 세탁장비를 구입 지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증액돼서 해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세탁물을 그 동안에는 용역을 줬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큰 곳은 용역을 주고 적은 곳은 그 내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다음 많이 묻지 않겠습니다.

349페이지, 목 307 증액된 부분인데요, 재가장애인 순회재활센터 운영비 그거에 대한 설명해 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이것은 본래 국비70%에 시비 30%를 이렇게 부담 비율을 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립장애인복지관에 부설로 운영하고 있는 장애자들을 위한 가정방문이라든지 진료라든지 상담, 그래서 종사자 세 명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종사자가 주로 이제 물리치료사라든지 사회복지사라든지 운전원이라든지 이래서 '97년도 비해서는 10%가 증가되었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거는 인건비성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그 밑에도 350페이지 넘겨 가지고 이어서 설명해 주세요.

장애인 자녀 교육비라든지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비라든지 중증·중복장애인 생계보조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자녀교육비가 당초에는 69명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지급 인원이 135명으로 이렇게 증가됐기 때문에 당초보다 증가되어있는 내용이고요.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비도 5 개소인데 여기에 대해서……

郭秀泉 委員 상세하게 설명하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는요, 당초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예산에서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복지시설 운영비 예산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증·중복장애인 생계보조수당도 당초에는 934명으로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0명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증액된 내용입니다.

郭秀泉 委員 보호작업장, 여기가 5 개소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보호작업장은 서구에 한마음복지원에서 하고요, 유성구에 성세재활원하고, 대덕구에 정화원과 온달의 집 하고요, 한국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대전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시설에서는 주로 이제 성세재활원 같은 데서는 작업이 조화나 전자제품 등을 수리를 하고요, 정화원에서는 목공이라든지 철공을 하고 있어요. 온달의 집에서는 봉재를 하고 대전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보석가공이나 컴퓨터 등을 작업을 하는 시설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럼 시설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균등하게 예산을 줍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거는 아닙니다.

그 운영하는 데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차등은 두고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351페이지 목 309 장애아동 탁아방 운영지원 이거도 한 번 설명 해 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

郭秀泉 委員 설명해 주세요.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내용요, 이거는 5세에서 10세 아동의 장애아동입니다.

그래서 이 아동들을 개별 통합 교육을 시키는데요.

저희들이 8 개소에서 9 개소로 이렇게 1 개소가 증됐기 때문에 금액이 증된 겁니다.

당초는 8 개소에서 9 개소로 증액된 내용입니다, 1 개소.

郭秀泉 委員 9 개소로?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제가 그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같은 과의 것을 질의를 하다보면 중복된다 싶은 것이 어쩔 수 없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위원들이 한 곳에 집중 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이 있으니 이해를 해 주시고요.

처음 위원이 돼서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무원들은 십수 년간 그 분야에서 근무를 하셨고 저희들이야, 저 같은 경우는 또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어느 경우는 제가 묻는 질의나 질문이 학력으로 따지면 유치원 수준도 안 되는 것을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알기 위해서 묻는 거니까 이해를 하시고 답을 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씨름꾼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기술 좋은 씨름꾼이 힘만 센 기술 없는 씨름꾼하고는 씨름이 안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을 어느 정도까지는 반전문인 정도는 이렇게 키워놔주셔야 나중에 샅바싸움이라도 한번씩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비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어떤 생각을 하나 더 붙였느냐 하면 저는 바둑을 잘 못둡니다.

그런데 이제 바둑 1급 정도되면 상당한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는 프로가 못되고 평생 1급에만 머무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어느 경우는 취미나 직업으로 전향을 하려다가 중간에 포기를 하고서 바둑 때문에 인생을 버린 사람도 가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1급 짜리들이 보통 많게는 같은 점을 놓고 둘적에도 두점, 석점을 같은 1급 끼리도 이렇게 놔 주고 둔답니다.

그래서 차이가 1급 안에는 상당히 격차가 크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급끼리 바둑을 두는데 5급짜리가 훈수를 둡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가라는 표현은 공무원 분들은 그래도 1급 수준에 바둑 수준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느 경우는 이제 막 배우는 8급이나 7급 수준밖에 안될 수 있어요.

그런데 1급 끼리 둘 적에 감히 훈수를 둘 수 있는 그런 수를 한 번씩 읽는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예산서 전체가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다보면 진짜 급수가 약해도 1급을 훈수할 만한 그런 재치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것을 이제 저희가 비유를 한 거고요.

제가 그런 입장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잘못하면 너무 고수들이 두니까 진짜 발견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훈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그 훈수 한 수를 두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될 필요가 있겠구나, 이렇게 의원이 되고서 지금까지 느껴오고 겪어 온 것을 오늘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우리 처음부터 김광희위원님께서 이 복지시설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은 똑같은 물음을 똑같게 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저희 지금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중복되는 건 피해서 몇 가지만, 좀 총괄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우리 이제 부의장님이 여쭸던 것도, 질의를 했던 것도 이제 피해서 다음 거 몇 가지, 358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나오지요.

하고 그 밑에 이제 부랑아시설 운영비, 어떻게 보면 노인들한테 시설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 당연하고요, 부랑아 시설도 어떻게 보면 우리사회로부터 소외 받고 버림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애초에 정기예산에서 부족 되게 잡아주고 추경예산에서 이렇게 다루어져야 되는가, 최소한도 1년 정도의 예산을 예상을 못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인 사업비 같으면 받아보니까 인건비가 오르고 주위 변화가 와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추경에서 추가예산을 받는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큰 예산도 아니란 말이에요.

큰 예산도 아닌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십수년간 하셨던 전문가들이 기초를 하는 것인데, 기안을, 기초기안을.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또 만져야 되느냐 하는 것이 궁금해서 그런 문제를 저를 궁금증에서 해소시키기 위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저도 사실은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영달할 적에 지방예산을 편성할 때쯤 확정내시를 해 주면 이런 폐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11월이면 거의다 확정이 돼 갑니다, 의회 의결 얻어서요.

그런데 국비는 언제쯤 확정내시가 되냐면 가내시를 해 줬다가 확정내시되는 거는 거의 12월말 경에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지방예산이 이미 12월 중에 확정내시가 된 이후에 국비가 확정내시 되기 때문에 1회 추경예산에서 이것을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에 하지 못해서 이번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보건복지부에 항상 국비를 해 줄 때에 지방에서 이러한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우리가 보호비나 시설 어떠한 보호비 같은 것도 금년도 '98년도 집행되는 것도 12월이면 남은 금액이 있었을 때에는 어떠한 명분으로 해서 또 내려주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한 그러한 답변으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국비가 좀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呂運相 委員 그런데 국비가 전년도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할 경우 이게 매년 반복되는 걸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개 이제 계속적으로 이 업무를 다루고 있는 분이 한다면 저는 예상치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은 말 그대로 예상치를 갖다 예산 잡는 거 아니겠어요, 예상치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좀더 깊게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랑아 시설, 특히 인권유린문제가 제일 많이 대두되고 이 중에는 이제 상중하로 나누어야 될까요, 부랑아 정도를 여러 가지 나눌 수 있는데 어느 면으로는 정상인 가까울 정도의 부랑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시설에서 나올만한 사람도 나오지 못하고 말하자면 불법 노동행위에, 거기서 몸을 바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저는 아직까지는 파악 못 들어갔습니다, 앞으로는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사회에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들이나 일반 국민들은요, 여기에 아직 접하지 못한 분들은 이런 단체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광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평생을 바쳐갖고 이런 사회사업하는 분들이 큰 마음에 상처를 입고 사회적으로 피해를 입는 그런 꼴이 되겠지요.

그런데 대다수가 정상적인 운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평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땅 조금 있는 거, 재산 조금 있는 거 말하자면 돈으로 치자면 몇 억원 어치 사회복지재단이라고 해 가지고 보건사회부에 등록 해 놓고 헌납한 거지요. 말하자면, 등록했으니까 개인재산에서 떠났으니까.

그래놓고 그 뒤로는 수 십억 예산을 빼다 따로 비축한다 그런 뜻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는 예산에 관한 얘기를 하셨는데 예산도 그렇습니다, 예산도.

그렇게 알고 있다고요, 주위 일반 국민들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심의를 한다면 제가 이제 선거구가 대덕구 아닙니까, 그리고 또 대화동까지에요.

그러다보니까 대화동에 그 유명한 천성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천성원 얘기를 잘 못하면 저는 나중에라도 손해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손해 볼때 보더라도 할 얘기는 해야지요.

왜냐하면 그 주위에 천성원을 상대로 해서 비난하는 우리 투표 구민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만큼은 2대때 아마 김동근의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깊게 파고들었다가 그것도 아마 끝맺음 을 제대로 못하고 말은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아직 실현 단계가 될른지는 모르겠지만 특별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되지 않느냐 할 정도까지 위원들 의견들이 지금 분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라고 하면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복지시설들이 제대로 갈 수 있는 길은 이제는 담당을 하고 있는 공무원 부서에서 기관에서 이제는 진짜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총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에 인제 운영비 증액을 한다는 것이 말하자면 거북스러운 거에요, 위원들도 하도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 돈이 예산이 세워지면은 제대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안가고 이게 옆으로 빠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도 위원들한테는 거부감을 받게 하는 것이 아마 이번의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또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저는 끝냈다 하겠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357쪽 목 309 위에서부터 차례로 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십시요.

○福祉局長 吳英子 노인복지시설보호비입니다.

이것은 주부식비와 피복비 이런 것이 해당되는 금액인데요…….

郭秀泉 委員 크게 해 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노인복지시설에 보호비가 지급되는 내용입니다.

주부식비 이런 거 등등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12월에 그 증액이 됐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게 국비가 증가되는 바람에 다시 이렇게 증가된 요인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 다음에요 노인복지시설 운영은요?

○福祉局長 吳英子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와 시설관리비에 대해서 다시 추후로 확정된 그런 금액입니다.

郭秀泉 委員 인건비 시설관리비 포함된 운영비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그 다음에요, 아동복지시설보호사업비에 대한 성격규정을 좀 해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아동복지시설인 이곳은 그 지원기준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용액에 대해서 가내 시금액에 대해서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郭秀泉 委員 다음에 360쪽 목 403 이것을 차례대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요,

○福祉局長 吳英子 자치단체 자본보조 그 노인복지시설 연결복도 개보수가 1개소인데요 이게 보면 그 성애요양원인데요 그 본관식당에 연결복도가 상당히 노후 됐습니다.

근 한 2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그 노후된 것을 보수하는 겁니다.

郭秀泉 委員 성애요양원이 어디에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가수원, 그 관저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집 운영은 기존에 9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노인의집 운영인데요 이게 9개소에서 12개소로 증 되는 겁니다.

그 동안에 생활보호대상자가 3인 내지 5인씩 1개 주택에서 함께 생활하도록 그 전세로 주택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취사라든지 그 공동난방 그 생활비를 절감하고 월세부담을 해소시키기 위한 일환책으로 이것을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그 증액되는 겁니다.

郭秀泉 委員 3개소가 어디 어디 늘어났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유성구에만 증액됩니다.

유성구에서 다시 원룸을 몇 개를 얻어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겠다 이래서 그러한 증액된 내용입니다.

郭秀泉 委員 다음은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 다음에 아동시설난방 개보수비인데요 이것은 동구 효광원에 있는 겁니다.

郭秀泉 委員 동구 효광원?

○福祉局長 吳英子 예, 난방이 상당히 잘 안되어 있어서요 여기에 대해서 1,664평방미터 3개소에 대해서 숙소난방을 개보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퇴소 아동세대의 전세금이 그 2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가 증 되어 가지고 세대 당 2,000만원씩 이 퇴소아동에 대해서는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기간이 2년인데 1회에 한해서 2년 연장 가능한 겁니다.

郭秀泉 委員 1회에 한해서?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래서 저희들이 2세대가 이번에 책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소년소녀 가장세대 전세금도 2세대로 증됐기 때문에 세워진 예산입니다.

세대별 이것도 2,000만원씩 전달되는 겁니다.

전세금으로 해서 주는 겁니다.

郭秀泉 委員 전세금을 주어서 얻어준 후에는 그 2,000만원에 대해서는 소년소녀 가장한테로 그 돈이 그냥 넘어갑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 전세로 얻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국비가 50%이고요 저희 시비가 인제 25% 구비가 25%.

郭秀泉 委員 전세금 소유권이 넘어갑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전세금 소유권은 시에서 합니다.

郭秀泉 委員 아니 그 개인들한테 넘어가냐고요?

○福祉局長 吳英子 개인한테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구청장 명의로 해서 전세를 얻어주는 겁니다.

郭秀泉 委員 얻어주고 그 방은 그 애들이 나가게 되면 다시 또 딴 애가 들어오고?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예, 한기온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대체로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어려운 살림에 어렵게 5%, 10%를 이렇게 절감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고 그런가 하면 아까 김광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큰 문제는 액수가 큰 건 그대로 있는 것 같다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아까 김광희위원님이 세 가지 질문한 마지막 시청 어린이집 같은 경우 이미 많은 부분이 설명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질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어린이집의 경우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14% 인상했다고 하셨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인하 됐습니다.

韓基溫 委員 인하 됐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그런데 그 식사 그리고 그 간식 그 직접 가보신적이 있으십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간식주는 걸 직접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현재 거기서 주는 간식하고 주식이 아까 죽 설명을 미리 하시던데 몇 프로라고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듣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부식 간식이 제가 알기로는 더이상 내릴 수 없는 만큼의 가장 빡빡한 그런 것으로 되어있는 거라고 저 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액수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몇 페이지인가요?

○福祉局長 吳英子 357페이지입니다.

韓基溫 委員 357페이지 그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부식비에 1,140만원 예산에 364만 1,000만원 남겼고 나머지 삭감을 시킨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계산을 하면 1인당 거기 학생이 지금 몇명인지 아십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45명입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알기로는 3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죄송합니다.

정원이 40명에 현원이 33명입니다.

韓基溫 委員 33명이 그 주식비를 가지고 300일로 나누어서 먹으면은 제 계산법상 하루에 337원씩 먹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지금 한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짚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의 예산절감 차원을 지금 세워 놓았다는 게 나머지 진짜 줄여야 되거 나 아니면 뒤로 미루어야 될 부분을 놓아두고 이거 짜맞추기식의 그런 것들 밖에는 안되지 않느냐라는 생각 밖에 들지 않습니다.

다른 건 다 고사하고 바로 옆에 있는데 여기서 확인할려면은 1∼2분밖에 안 걸리는 장소에 있는 이것조차 이렇게 만들어 진다면 나머지 다른 부분은 전 부 탁상행정 정도 밖에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 내부에 나와있는 여성회관 등등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부분의 예산이 주식비, 부식비, 간식비 들어있는 이런 그 내용이 전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무언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아동 주부식비라든지 간식비라든지 이것은 저희 기준액대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삭감됐다고 그래서 그 기준액에 하락시켜서 집행은 안하고요 기준대로 하되 다만 인원이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당시에 인원하고 지금 현재의 인원하고 비교했을 때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韓基溫 委員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는 40명이었습니다.

40명인데 지금 33명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인원상 때문에 빠져있다라는 말은 말이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지난번 간식비 제 계산법에 제가 판단해 보기에는 작년인가 올해 초에 약 1,700원 정도의 간부식비 정도가 잡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빠진 40명에서 7명이 빠진 그거에 대한 예산삭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전혀 근거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식비, 부식비, 간식비가 명확하게 얼마다라는 근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그때그때 예산에 지난번에 작년에 비해서 14% 감액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그 이상 이걸 줄이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똑같은 말씀을 또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가보지도 않고 아니면 담당자는 뻔히 알면서 줄이라고 하니까 어쩔수 없이 그렇게 밖에 만들어지지 않느냐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야말로 다른 사람들은 말은 할줄 아는데 그 어린애들 말도 할 줄 모르는 애들한테 그거를 줄여서 이 예산을 지금 삭감시켜 놓았다는 이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9페이지에 거기에 보면 가 족화합한마당 행사등 그 밑에 죽보면 이건 제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 떤 것은 14%를 삭감했고 어떤거는 5%를 했고 어떤 것은 10%를 했는데 물론 왜 일률적으로 하지 않느냐는 질문은 아닙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근거가 있으면 한번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앞서서 말씀하신 내용은요 시청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당초에 '97년도 보다는 14%가 인상된 금액입니다.

주식비가 950원이었는데 '98년도에는 835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간식비가 1,045원에서 910원으로 이렇게 하향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단가 변동에 따른 감액이고요 그리고 8월까지의 저희들이 소요액을 판단합니다.

얼마에 앞으로 이러한 기준 단가에서 집행할 것인가 소요판단을 한 결과 이만큼은 저희들이 감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감을 한거고요, 그 다음에 시립 아동복지관 운영비에 대해서는 감한 것은 용두동에 있는 종사자인건비에서 그 5%를 감하는 겁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시립아동복지관, 용두동이라고 하셨나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그위에 연 14% 그 바로 윗줄요 민간경상보조에 그리고 그밑에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연합회보조 예산절감은 10%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그리고 그 가운데 것은 5%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떤 건 5% 어떤 건 10%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것에 대한 근거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福祉局長 吳英子 예, 이것은 저희 시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 %만큼 감하는 겁니다.

편성지침에 나와있는 그 프로테이지 만큼 절감목표액이 절감지침에.

韓基溫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10쪽에 그 끝에 두번째줄 민간 실비보상금이 뭡니까?

여성회관에서.

○福祉局長 吳英子 이것은요 실비보상금이 그 여성회관에 일반 교양교육에 강사가 외부에서 올 경우에 그 차마비라든지 교통비 있지요 그것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상치를 계상해서 하는 겁니다.

韓基溫 委員 외부에서 들어오는 강사비가 따로 없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아니 그 부분도 있지만요 이것도 예산절감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韓基溫 委員 삭감은 알겠는데요 예산이 잡힐때 민간실비보상금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강사료가 얼마 있는데 그 우 리는 예산심의를 할때 그 액수만 가지 고 생각을 하지 이것까지 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지금 당장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밖에 안드는데 이걸 따로 이렇게 잡아놓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어디 목표금액요 30%요.

韓基溫 委員 물론 지금은 30% 삭감은 했는데 지금 삭감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福祉局長 吳英子 아 그거는요 아동에 대한 그 인원이 저희들이 정원이 80명입니다.

그 정원에 다 아이들이 다 왔으면 이것을 절감을 안해도 되는데 아동이 평균적으로 한 65명 내지 70명되기 때문 에 거기에 대해서 주부식비를 절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취미교육이라든지 이러한 강사수당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겁니다.

韓基溫 委員 따로 다시 나중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하고 서로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377페이지 좀 잠깐 봐주십시오.

거기에 맨위에 시립병원 신축공사 예산절감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그 시립병원을 신축공사 예산절감 이게 그러면 앞으로 이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가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들이 당초에 시립병원을 건립하려고요 그 동구 가오동에 택지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택지개발사업 그 지연관계로 인해서 택지개발이 되면 신축할려고 합니다.

韓基溫 委員 이것은 개발사업이 지연돼서 나온 문제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83페이지에 맨밑에요 식품 등 오염도측정기구입 예산절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 원래 구입할려고 했었던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이해가 되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委員長 李相學 담당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衛生課長 李相先 위생과장 이상선입니다.

당초에 식품 이 측정기를 저희들이 구입을 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그 기계를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알아본 결과 공인된 게 아니고 이 대만에서 이 식품 재배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참고적으로 쓰는 기계라고 해서 저희들이 신빙도가 없어서 그래서 절감하는 겁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거기에 지금 900만원이 절감이 되어 있고 165만원이 남아 있네요?

○衛生課長 李相先 예.

韓基溫 委員 그 165만원은 그럼 무엇을 샀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한 부분은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고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衛生課長 李相先 이 기계는 현지에서 검사하는 기계인데 이 검증이 안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안살려고 하는 겁니다.

韓基溫 委員 현지에서 검사하는 기계 어디에 쓰는 기계냐고요?

○衛生課長 李相先 즉 말하자면 농산물이 오면은 농약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느냐 농약이 얼마나 감염이 되어 있느냐 이것을 검사하는 기계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인정을 못 받았다고 그래요 국제적으로, 공인을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과장님 들어가세요.

○衛生課長 李相先 예.

韓基溫 委員 다른 분들이 당연히 짚어야 되는 건데 저보고 확인을 하라고 하는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365페이지에 그 검토보고서에 이미 써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동보육사업유 공자 감사패수여 감사패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감사패 부분은 전에 감사패를 감사장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했지요?

맞습니까?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앞으로 감사패보다는 감사장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나와있는 얘기인데 우리 위원 중에서 질의를 아무도 안해서 그냥 확인 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앞으로 감사장으로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그 온달의집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보조금에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보면은 사회복지보호시설 및 장비지원은 사회복지 그 30%를 하게 되어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30%를 국고보조를 하고 나머지를 시비보조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사항 설명자료를 보면은 원래 그나마 국고보조도 감액이 된 거를 우리 시비에서 더 부담을 시켜서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그 담당과장님 그 자료를 좀 자세히 알면은 과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당초에 그 국고보조가 9,2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金光熙 委員 9,200만원이 감액이 되면은 우리가 다른 것을 보면은 국고보조가 감액이 되면은 아주 그 기가막히게 30% 기준을 딱 맞추어 가지고 그 사업자체를 줄이는데 그 국고에서도 9,200만원이나 감액이 됐는데 그 사업비를 1억 9,000을 지방비로 확보해서 꼭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에요.

○社會福祉課長 高在德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국고보조비율을 저희가 보조를 받고 나머지를 시비 보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고보조를 일정비율 을 다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시비로 계상을 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그 당시 정황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金光熙 委員 제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 대개 이 사회복지시설에 중앙정부 그 국비보조가 대개 그 시설의 운영장 들이 보건복지부를 가서 속된 말로하면 로비를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면은 우 리 시에서는 덩달아서 준다 이 얘기에 요 그렇지요?

○社會福祉課長 高在德 예.

金光熙 委員 예를 들면 이게 뭐 특정인하고 자꾸 관계가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우리 노인치매병원같은 경우에도 중앙정부에서 국고보조금 얻어왔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는 덩달아서 예 산보조를 해주고 그 시설을 설계한다든지 감리하는 것 자체도 하나 뭐 이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시에는 없더라 하는 얘기에요.

그러면 나쁜 얘기로 하면은 중앙정부에 가서 30%짜리 로비 잘해 가지고 따오면은 70%는 우리 시에서 그냥 주어야된다는 얘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비도 국고보조금 자체도 9,200만원이나 삭감되는 이런 사업을 왜 우리 시에서 그걸 또 1억 9,000이나 증액까지 하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 얘기에요.

이거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무엇인가 좀 불합리한 부분이 없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 주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社會福祉課長 高在德 예, 그 ……

金光熙 委員 아니, 이 온달의 집이 사업을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하는 걸 떠나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하는 그 자체에서도 모순이 생긴 거 아니냐 이 얘기에요.

애초에 그러면 국고보조금이 얼마였었는데 9,200만원 삭감이 됩니까? 삭감이 된 거에요?

○社會福祉課長 高在德 2억 3,800만원입니다.

金光熙 委員 2억 3,800만원이 아니지요!

2억 3,800만원이 맞아요?

원래 당초예산은 6억 6,000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1억 9,000 늘려 가지고 잡은 건데, 이게 맞나요, 그렇지 않지요?

변경된 후에 저거 아닙니까?

애시당초에 예산이 6억 6,000이었지 않아요? 당초 예산이?

○社會福祉課長 高在德 온달의집이 8억 5,100만원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6억 6,100만원에서 1억 9,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증됐습니다.

金光熙 委員 아니, 당초예산이 6억 6,000이었지요, 당초 예산이.

그렇지 않아요?

○社會福祉課長 高在德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6억 6,000에서 지금 1억 9,000을 증액을 해 가지고 8억 5,000으로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고보조금이 9,200만원이 삭감이 됐잖아요?

되기 전에 원래는 국고가 얼마가 내려오기로 내시가 돼 있었느냐 하는 얘 기입니다.

○社會福祉課長 高在德 3억 3,000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렇지요?

○社會福祉課長 高在德 예.

金光熙 委員 애시당초에 국고보조가 그만큼 9,200만원이라도 준다고 하면 우리 예산 운영하는 식으로 하면 국고보조 자체도 이만한 금액이 줄어들면 당연히 우리 시보조도 줄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국고보조에서 주는 사업을 우리 시에서 더 시비, 더군다나 예산 편성 지침하고도 틀리는 프로테이지까지 어겨 가면서 구태여 증액을 해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를, 이 사업의 중요성을 떠나서라도 예산 운영상으로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국장님도 그렇고 우리 담 당 과장님도 그렇고 다 업무가 바뀌신 지 얼마 안됐고 하기 때문에 너무 가혹하게 질의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우리가 봤을 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아까 한기온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어린이 집에 중식비를 말이지 그렇게 줄여갈 정도로 예산 편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주 그렇게 각박한, 필요한 사업이냐 하는 얘기에요.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지금 의회운영회에 문제점이 있어요, 있다보니까 오늘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내일까지는 예결특위에다 넘겨줘야 하는 모순 때문에 사실은 심도있게 심의할 방법도 없습니다만 하여튼간에 지금 이번에 낸 추경예산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들어가는 보조금 일체를 포함해서 이거는 자료로 전부 제출하고 아무리 업무파악이 안됐더라도 주무국장과 과장은 상의를 하면서 진짜 이 사업이 꼭 해야되는 이유가 있으면 그 타당성을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어렵게 예산을 IMF 시대라고 해 가지고 새로 편성, 추경을 하는 이유, 하등의 이유를 저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어렵사리 공무원들 봉급도 줄여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관 운영비라든지 이런 특수활동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줄여간다 이 얘기야, 그건 좋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예산을 대하면서 느끼는 감정은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이 예산을, 추경을 짜면서 얼마나 고통을 수반하는 공감을 하는 예산편성을 했는가는 제 마음을 같이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업무파악이 덜 되셨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내가 관장하고 있는 그 업무에 대해서는 뒤에서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뒤에 배석하신 공무원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아까 처음에도 제 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무국장이 업무파악이 덜 됐다하면, 또 상세한 부분까지 알 수가 없다면 그걸 받쳐주지 않을 바에는 뭐하러 여기 공무수행을 안하고 와서 여기 와 있느냐 이 얘기에요, 딴 일들 보셔야지.

특히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얘기는 뭐냐하면 다시 우리가 되풀이 해서 얘기하지만 돈이 쓰여질 곳에 쓰이도록 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장황하게 자꾸 반복이 되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예산 편성, 특히 사회복지시설, 아까 얘기한 대로 보조금 나가면 그 보조금 집행한 거에 대해선 그럴듯 하게 서류 만드는 거는 나도 만들 수 있다니까, 지금도.

그런 식의 보조금이 집행이 돼서는 안됩니다.

그럴싸하게 서류 꾸며서 해 줘서 돈 1억이라는 돈이 어디 간 곳도 없이 모르는, 그런 보조를 그런 정부라고 하면 이 지방정부, 중앙정부 이유가 없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책을 받아 들여서 앞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추호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수시로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고요, 국고 낭비나 지방비 낭비가 없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달의집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이거는 필히 저는 증축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천성원 재단이 이번에 양지원 사건으로 해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만 이거에 대한 증축은 저희들이 모든 것을 간섭을 해서라도 이것이 추후에 국비나 시비나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왜 국비와 시비에 부담 비율이 있는데 시비를 더 많이 해서 국비가 저조하게 오는데도 꼭 해야되는 타당성은 국비가 당초는 50%, 50% 이렇게 부담비율로 하는 걸로 당초는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국비가 여러 가지 삭감돼서 사실은 공문으로 저희들에게 권고사항으로 해서 지방비에서라도 투자를 해서 여기를 증축을 해라 하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만 꼭 보사부에서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식당과 기숙사가 현재 지금 없고 또 그 아이들이 형태를 보면 정말 너무 안타까운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아이들이 동절기가 되면 추위에 눈비를 맞으면서 그 옆에 건물로 이동을 해서 식사를 해야 되는 이러한 번거로움이 있고 하기 때문에 숙사와, 지금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숙사와 이러한 식당을 좀 잘 해서 아이들이 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설상 재단법인에서 문제가 있습니다만…….

金光熙 委員 답을 하는데 죄송한 얘기를 할게요.

얻어 먹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만도 하느님에게 감사를 해야 된다, 그런 시설도 있습니다.

지금 천성원이 장애인 시설이지요?

맞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천성원은 재단 명칭입니다.

金光熙 委員 아니, 지금 온달의집이 장애인 수용시설이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金光熙 委員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비 지원은 용지 매입을 제외하고는 30%만 국가에서 보조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왜 제가 그 얘기를 왜하는 거냐면, 국장님이 그렇게 의지가 강하시다고 하면 물론 이거는 저하고 국장님하고 따질 문제가 아니고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그런 예산 운영하고도 틀리는 그런 식의,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볼까요, 재가장애인복지센타 그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나중 에 자료도 받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다 파헤칠 겁니다.

그러나 거기도 보면 국비가 39만원이 줄으니까 아주 귀신같이 50 몇 만원을 감액을 하는 걸로 돼 있다 이 얘기에요!

그런 예산 편성을 하면서 왜 이 시설에 대해서는 구태여 규정도 어겨가면서 또 국고도 줄었는데 우리 시비에서 그거를 증액을 해서 그 시설을 해야될 만큼 각박한 그런 상황이냐 하는 얘기예요!

그걸 그런 면에서는 재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질의보다는 국고보조가 있으면 지방비 보조를 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예산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생각은 꼭 버려야 한다.

그것이 바로 시설을 늘려 나가고 그로 인해서 경직성 경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타시도에 있으니까 우리 꼭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앞으로 버리셔야 됩니다.

국고보조가 아무리 내려와도 우리 예산 수준에 맞춰 가지고 그 시설을 받아야 되지 앞으로 그런 생각 절대 버려야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알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거 끝나면 복지국 것은 끝나나요?

○委員長 李相學 종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마무리로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제가 잘아는 쪽에, 이 쪽에서는 예산을 하고 그 동안 처리를 했는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92쪽 복지회관 쪽입니다.

392쪽, 근로종합복지 이게 지금 전부다 그전에 계셨던 분들이 다 자리를 바꾸셨지요?

둔산동 복지회관 보수 공사해서 4,919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이거 국장님 설명하시면 그럴 거고, 관장님 오셨어요?

관장님 인수인계하시면서 들었나 싶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勤勞者綜合福祉會館長 鄭學秀 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정학수입니다.

둔산동 복지회관에 지난 7월 5일 밤 9시에 인입되는 대형배수관이 인입선이 터져 가지고 발견은 그 이튿날 여섯시에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물이 2.2m나 차는 바람에 거기에 있던 보일러 시설이라든지 MCC패널이라든지 고압수전반이라든지 전기시설, 발전기 등이 모두 못 쓰게 돼서 거기에 입주해 있는 시설, 개인시설기이라든지 사무실을 전혀 운영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저거하게 된 겁니다.

쓰게 된 겁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거기에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에 복지회관 내에 지하에 보일러시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전기라든지 모터라든지, 보일러가 두 대가 있거든요, 0.5톤 짜리가 있고 5,000kcal 짜리가 있는데 이것이 전반적으로 고장이 나고 또 거기에 변전소가 지하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변전소가 한전에서 오면 특고압기로 이렇게 가서 각 저압기라든지 MCC라든지 분전반으로 가는 것이 모두가 이렇게 파손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급히 교체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 시설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사실은 물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지요?

수해도 아닌데 물난리가 난 겁니다, 그렇지요?

○勤勞者綜合福祉會館長 鄭學秀 지하에 2m 정도…….

呂運相 委員 저도 사무실이 거기 쓰고 있기 때문에 그때 사정은 조금은 아는데 깊게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4,919만원 정도가 예산이 이게 집행이 된 겁니까?

○勤勞者綜合福祉會館長 鄭學秀 그때 이제 그 시설이 당장 고치지 않고서는… ….

呂運相 委員 그거는 어떻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으로 들어왔냐, 이 걸 묻는 거예요.

4,919만원을 공사는 이미 다 끝났는데 어떻게 지급이 된 겁니까? 외상으로 이걸 한 겁니까?

추경에 지금 올라온 걸 보면.

○勤勞者綜合福祉會館長 鄭學秀 그것은 저희가 금년에 시설비가 서 있는 데서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우선 다급한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를 한 겁니다.

呂運相 委員 다른 시설비에서 대체를 하고 그 시설비 채우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거다?

○勤勞者綜合福祉會館長 鄭學秀 대체는 아니고 나머지 잔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이 있습니다. 5,000만원 정도가.

呂運相 委員 그래요?

○勤勞者綜合福祉會館長 鄭學秀 예.

呂運相 委員 알았습니다.

金光熙 委員 통과 안되면 어떻게 하실려고 그랬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럼 다른 시설비는 사용 못하는 거지요.

○勤勞者綜合福祉會館長 鄭學秀 이게 도저히 그때 거기 들어 있는 모든 시설이 변소라든지 모든 게 작동이 안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여름철에 할 수 없이 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金光熙 委員 하자 보증 기간도 지났고 또 하자 보증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건설회사가 부도 났고 보증사도 부도났고 하니까 그게 어렵다고 보지만 기왕에 우리가 사업소가 거기 있는데 그런 거는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勤勞者綜合福祉會館長 鄭學秀 그게 금년 1월 1일부터 노총에 임대를 줄 때부터 직원은 지금 배치가 안돼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직원이 배치가 안돼 있으면 노총보고 하라고 해야지요. 위탁관리하는 사람들 잘못하면 위탁관리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지 뭐.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정회를 정식동의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의견이 나왔으므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관계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365쪽 목 201, 아! 364쪽이 되겠네요.

목 201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산출 기초로 해 가지고 전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365페이지입니까?

郭秀泉 委員 365에 있지요, 가정복지관련 홍보 홍보물인쇄부터 죽 해 주시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이거는 직제조정 증가분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것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시청 어린이집에 복사비 수선비 1식하고요, 또 가정복지관련 일반 홍보물 인쇄비, 충효의 교실운영 교재발간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훈장이 20명하고 효행상에 10인 이런 데 대해서 표창장을 인쇄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복지 관련 행사 플래카드에 있어서는 아동보육사업 유공자 감사패인데 앞으로는 이거는 감사장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 어린이집 사무용품비 복사비 외에 10종이 필요해서 그 금액입니다.

그리고 보육사업지침 및 교재인쇄비, 각 구나 이런 어린이집에 시달하는 교재입니다.

그리고 시청 어린이집에 생필품류 휴지나 비누 등 25종 하고 또 어린이집에 주방용품에 접시등 해서 15종 있습니다만 다시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보육아동 보건 위생비입니다.

이것은 시설 내에 소독하는 것이 분기에 1회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가분입니다.

郭秀泉 委員 시설내에 소독이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그리고 이런 공기관에는 재활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세요.

제가 딴 나라의 잘사는 나라에 가보니까 거의 시설은 재활용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에도 보면 휴지등등 이렇게 있는데 우리 나라 사정이 어렵고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이 어려우니까, 앞으로 이런 데에는 재활용품을 전량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유념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369쪽.

○福祉局長 吳英子 369?

郭秀泉 委員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목 403, 모자보호시설의 퇴소세대 자립 정착금,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모자보호시설에 본래 들어오면 3년을 거주하다가 만 3년이 되면 퇴소됩니다.

이때 나갈 때에 1세대에 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 금액입니다.

자립정착금입니다.

郭秀泉 委員 알겠습니다.

376쪽 목 307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도시가족보건 계몽사업비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내용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이 사업은 가족계획협회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이제 가족계획협회에서 가정을 방문해서 모자보건 관계라든지 피임이 라든지 심장질환이라든지 이러한 사후 관리 또는 홍보하는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겁니다.

郭秀泉 委員 지금도 가족계획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산아조절 같은 걸 하고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지금은 인구가 그렇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었는데 …….

○福祉局長 吳英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장질환이라든지 모자보건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는 사후관리 측면에서 이렇게…….

郭秀泉 委員 중점적으로 그런 사업으로 방향을 돌렸군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성인병 이동 검진사업?

○福祉局長 吳英子 이 사업은 영세민을 위한 건강 검진, 차량으로 이동검진하는 사업입니다.

呂運相 委員 암 검진하는 건 여기에 속하는 건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증액된 부분에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예,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됐습니다.

郭秀泉 委員 질문 없으십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요,

○委員長 李相學 예, 곽수천위원님!

郭秀泉 委員 아, 김위원님 질문하실거 있으셨지요?

○委員長 李相學 곽수천위원님 하세요.

郭秀泉 委員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거의 감액 예산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말씀을 드릴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어렵게 살림을 꾸려가시는 여러분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공기관에는 재활용품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님!

金光熙 委員 그러면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呂運相 委員 지금 천성원 내에 준공을 앞둔 노인치매요양원하고 노인병원 이게 아마 완공이 어지간히 다 끝나지요? 지난 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현장을 한 번 돌고 왔는데요, 어지간히 완공돼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아까부터 자꾸 문제문제하는데 천성원이 워낙 다른 문제 때문에 시민 정서가 불안할 정도로 하여튼 민감해진 것이 천성원이 이렇게 타이틀이 돼있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위탁하는 문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심사숙고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그건 이제 건설을 하고 하는 과정에 서 그쪽에서 무슨 부지를 기증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또 같이 결부돼 있습니까?

노인치매병원하고 노인병원하고?

○福祉局長 吳英子 예,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그 병원이 말이지요, 병원이 그 법인에 토지위에 서있기 때문에 그 병원을 지금 여위원님 이 위탁관리하는 법인을 다른 곳으로 바꿨을 때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부지가 본래에 천성원 부지이기 때문에 다른 법인에다가 위탁관리 할 수는 없고요.

다만 법인의 이사를 7월 1일자로 이 사장을 바꾸었습니다.

지금 이사도 다시 지금 변경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여하튼 개인부지는 아니지요, 이제?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천성원이 보건사회부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사회 복지법인에 이제 부지가 되는 거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이사를 바꾸셨어요, 현재진행 되고 있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金光熙 委員 이사장을 누구로 바꿨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김병화씨로요.

金光熙 委員 김 누구요?

○福祉局長 吳英子 감리교회 목사, 김병화씨.

金光熙 委員 김병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金光熙 委員 재단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福祉局長 吳英子 관계없습니다.

金光熙 委員 대개보면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보면은 그 복지시설의 법인이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자기하고 연고있는 사람으로 슬쩍 바꾸었다가 그 원위치한다고, 조금 있으면은 그 노재중씨 나오고 그러면은 또 그 잠잠해지면 바꿀 소지도 있지요.

그런 거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福祉局長 吳英子 하여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사장 말고 이사를 구성했겠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이사를 지금 다시 개편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사까지요.

呂運相 委員 그러면 이사들이 인제 이사장을 추천해서 뽑는 게 아니고 이사장 먼저 정해놓고 나머지 이사는 바꾸는 거고 그렇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우선 왜냐하면 이번 양지원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의 이사장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기는 어렵다하는 측면에서 이사장을 먼저 교체한 이후에 지금 이사장 교체하고 그 이후에 이사진들을 지금 구성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 어때요 대개 그 아무리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이사회가 구성된 다음에 이사장이 결정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디 그 구성원들이 없이 구성원의 장이 나올 수는 없는것 같은데 지금 거꾸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사를 먼저 하기는 너무 이렇게 조금 거리가 수습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시간도 없고 우선 이사를 바꾸어 놓은 다음에 그 이사가 이사진들 하고 보면서 인제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구성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이사를 먼저 한 다음에 그 이사들이 선임해서 이사장을 바꾸어 주는 게 맞는데 우선 7월 1일자로 이렇게 교체를 했습니다.

呂運相 委員 여하튼 이 문제는 뭐 저희들 위원님들 전체분들이 전부 다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것도 아마 앞으로 는 좀 더 특별위원회라도 구성해서 이 문제를 다루는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 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제 감독기관에서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제대로 앞으로 인제 흘러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및 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먼저 그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묻겠습니다.

그 연구개발비에서 시험연구비 예산절감을 6,485만 4,000원 감액을 했는데 이 시험연구비를 예산절감을 한다는 차원에서는 그 많은 고려가 있겠습니다만 이 예산이 줄으므로 해 가지고 그 보건환경연구원에 연구활동에는 지장이 없는지 또 그 예산절감을 하면은 어느 부분을 예산절감을 하시는 건지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요.

○委員長 李相學 연구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김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저희가 시약비에서 절감을 한 형편입니다.

이 시약은 현재 작년도에 비해서는 환율 인상으로 절반 정도의 차액이 생깁니다만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시약을 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대체를 해서 20% 이상 유지를 해서 그 절감액에 대한 차액을 줄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모자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아껴 쓰도록 그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시약이라는 게 주로 외국에서 들여오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애시당초에 그러면 국산으로 대체를 해서 애시당초 당초예산을 좀 절감을 하실 수는 없었나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지금 시약의 보급 실태가 국산 생산품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인제 환율 인상으로 인해서 덕용으로 들어와서 국내에서 소분하는 것이 가격이 조금 쌉니다.

그 내용물 자체는 수입품이지만 덕용으로 들어와서 소분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용해서 지금 변하고 있어서 그것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건 거꾸로지요, 지금 환율이 인상이 됐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 기자재라든지 시약을 구입하는 것은 더 부담이 될텐데 거꾸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연구원에 원래 보건환경연구원에 본래의 취지에 걸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연구 활동을 주로 해야되는 연구원에서 예산절감을 한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연구비를 오히려 더 절감을 한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실질적인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정부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환경국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447페이지에 쓰레기매립장건설인데 36억이 증액이 된 거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부분하고 같이 겸해서 448페이지 맨 끝에 금고동쓰레기매립장 및 매립운영위탁 거기에 대해서 9억 7,000이 증가된 근거를 좀 설명을 먼저 해 주시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한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선 그 저희가 이 금고동 매립장 이것을 설치를 해서 지금 '94년부터 지금 저희가 조성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지금 매 연초에 협약에 의해서 얼마 정도는 금년에 인제 사용한다 하는 이런 협약이 되면은 그 협약대로 인제 공사를 하면서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서 나중에 인제 그 협약 란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쓰레기매립장 건설만 하더라도 저희가 그 협약에 는 금년에 147억을 공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당초 예산에 30억원을 확보를 하고 이 추경에 36억을 확보를 해서 71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추경에 이번에 그 36억이 확 정이 된 배경은 우선 그 매립장 조성비가 25억 그리고 침출수2단계 처리시설 30억, 예비 관송로를 이설하는데 10억 정도 이렇게 해서 30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에는 내무부에서 교부금 이 마침 20억이 와 가지고 20억을 제한 그 16억이 시비로 되는 겁니다.

韓基溫 委員 그 위탁대행비는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 다음 그 위탁대행사업비는 저희가 금고동매립장을 조 성하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그 매립 조성공사와 그리고 거기에 그 관리를 위탁하면서 위탁대행사업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저희가 인제 지급 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그 소요되는 것이 29억 7,000만원인데 그것이 당초 예산에 20억원을 확보했고 이번에 그 부족분 9억 7,000만원이 추경에 확보를 한 겁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그게 그 처음에 29억 7,000을 확보 못한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 재정형편상 당초 예산에 확보 가 되어 가지고 되면은 좋은데 이게 형편에 따라서 저희가 당초 예산에 일부만 계상을 하고 나머지 그 추경에 이렇게 확보해서 인제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이미 확인하고 오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거기는 15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매립을 하면 15년을 그 기간 이내에 거기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지금 매립된 쓰레기가 정상적으로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 보다 훨씬 더 많이 매립이 된다 이런 논리지요, 계획량보다 반입량이 훨씬 많지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에 쓰레기 매립장 특위를 작년에 특위 결성을 했었지요?

그래서 그 결과가 그 결과보고서에 보면 거기서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서가 나온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매립장 감독기관이 현재 거기 움직여주는 주체하고 같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대로 감독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합시다하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한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금고동매립장을 당초 저희가 인제 15년 계획으로 인제 조성을 하면서 초기에는 상당히 그 우려가 됐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쓰레기장이 상당히 늘어 가지고 이 15년을 다 못 채우고 이렇게 다 매립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분리수거나 또는 소각 등 해서 하다 보니까 당초 그 15년은 충분히 넘는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양이 물론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전체적인 양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으로 봐서는 작년에 비해서 금년만 해도 한 16% 정도가 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추세로 본다고 그러면 자꾸 인제 소각을 하고 음식물을 자체로 해서 퇴비화 한다든지 또 이렇게 재활용품은 또 재활용대로 이렇게 운영을 해서 해나가고 그러면 15년은 충분히 그 이상 매립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고 다음에 그 대책위원회 관계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그 논의됐던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거는 제가 알아보고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계획량이 1일 1,230톤 예정에 반입량이 1,640톤입니다.

그러면 이 계산법대로라면 당연히 15년이 될 수가 없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 그 7월에 한번 가서 설명을 들었을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과 그 다음에 조사 특위보고서 설명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주시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당초에 계산할 때는 저희가 그런 아까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예측을 했었는데 실제로 인제 받아 보니까 작년의 경우를 한 1일 평균해서 1,231톤 하루에 그런 정도가 됐고 금년에는 1,100톤 정도 이렇게 자꾸 내려가는 수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물론 어떤 그 IMF 관계로 소비의 위축이라든지 이러한 그런 그 원인도 있겠습니다마는 인제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재활용 부분 그런 것을 부분적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양은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그 전망을 해볼 때 앞으로 15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말씀대로 오히려 더 줄어서 1일 평균 1,100톤 하니까 15년을 더 쓸 수 있다는 논리가 나오겠네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어서 전에 그 조사특위의 결과 보고가 아까 설명 드렸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사업주체하고 관리하는 다시 말씀 드려서 관리 감독하는 주체가 서로 틀리는 방법을 좀 택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지막 결론이었거든요.

그랬을때 그거에 대해서 물론 지금 구조조정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마 시에서 담당공무원을 그쪽에 배치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그 아까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그 특위 관계를 제가 미처 검토를 못해 봤는데 지금 그 사업주체와 감독이 같기 때문에 어떤 그 매립이나 이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부분 에 대해서는 주로 생활환경과 그 과거 에 청소과 이것은 인제 단속하는 부분 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감독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구체적인 이 부분은 그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중간에 생략 을 하겠습니다만 그 문제로 인한 그 부수적인 결과가 작년에 엄청난 문제를 발생 시켰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그 실질적으로 금고동매립장에 들어 가고 거기에 오는 문제점과 최종 처리장과의 분량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확인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결론적인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여기 예산에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및 매립운영위탁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위탁비를 예산을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싶느냐면 다 시 말씀드려서 관리감독하는 그 주체를 환경운동을 전담한다든가 시민운동으로 하는 팀한테 감독을 할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짜면 어떻겠느냐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한위원님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당장에 제가 그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검토를 해보면서 한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의견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구조조정에 대해서 우리 시 공무원 인원이 자꾸 감소하는 이 추세에 거기다가 공무원을 배치합시다라고 하는 얘기는 안될 것 같고 분명히 거기에 우리가 위탁하는 위탁비를 주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관리하는 주체를 거기에 같은 그 공사의 부장급되는 사람이 감독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관리자로.

○環境局長 金鍾洙 예, 거기 부장급 하나가 나가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 부분을 서로 감시하는자 하고 그 운영하는 자가 주체가 틀린다면 분명히 지금 15년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오랜기간까지도 이것을 제대로 관리감독이 된다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일단 마이크를 일단 끝내고 질문은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425쪽을 봐주세요.

하수도 정비해 가지고 국고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동구쪽이 4개소 그렇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呂運相 委員 중구쪽이 12개소 대전광역시 전체로 보면 구가 5개구가 있는데 어떻게 국비사업이 이렇게 2개구 쪽만 치중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環境局長 金鍾洙 이게 지난번 8월 달에 집중호우를 당한 수해복구 국비지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물론 그 피해가 중구나 동구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각구 에도 약간씩은 있었습니다만 그 수해복구비로서 책정하는 기준이 국가에서 그 소수가 전체적으로 이제 구청으로 볼때 11억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나왔을 때 그 구에 대해서 수해복구비가 이렇게 계상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약간의 피해는 있었지만 여타 구는 그 대상이 안되고 동구와 중구만이 그 계상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呂運相 委員 아 11억 이상이야 그 수해복구비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런 규정이 있습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그것이 아마 그 건교부에서 각 시도에 내린 기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 예산 자체는 수해복구라는 이런 문항은 하나도 안들어가 있어요.

이왕에 이런 데 그런 것이 들어가면 안되나요?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다면 그런 것이 이해가 된다면 다시 물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어차피 수해복구 사업이라는 것이야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걸 여기 어딘가 수해복구사업비라든가 이렇게 해서 기재가 된다면은 제가 물을 필요가 없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건 5개구가 있는데 2개구 쪽만 이렇게 지원이 된 것 같아 가지고 뭐가 조금 편중된 것 아니냐하는 생각을 뭐 떨쳐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좀 질의를 하는 겁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여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괄호를 하고서라도 수해복구비라든지 이렇게 표시했으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呂運相 委員 예, 됐습니다.

그리고 인제 생활환경과 제일 말이 많을 수 밖에 없는 데니까 그쪽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우리 한기온위원님께서 금고동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뭐 인제 얘기를 질의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 하시게끔 하고 저는 인제 대전제1산업쓰레기소각장건설사업비에 서 있네요 밑에 줄에.

거기 30억이 나와 있어요, 쓰레기매립장 건설해서 또 36억이 나와 있는데 쓰레기매립장 건설이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그것은 금고동입니다.

呂運相 委員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건 앞줄에는 대전제1쓰레기소각장 하면은 지금 신일동에 건설되고 있는 그 소각장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런데 금고동쓰레기 매립장건설비가 그 밑에 들어온다는 것은 무언가 나열된 게 잘못되지 않았어요?

만일에 그렇다면.

위에 보면 금고동위생매립장주변 공가 철거 및 농지조성해서 그 줄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그 사업이라면.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 한 번 설명해 보세요.

○環境局長 金鍾洙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면요, 위에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그 2억 5,300 있는 것은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책정된 것은 그 밑에 있는 금고동 위생매립장 주변 공가 철거 및 농지조성은 하나의 공공근로사업의 일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呂運相 委員 제가 질의를 드렸던 36억원은 쓰레기 매립장 건설비가 금고동거다?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금고동 겁니다.

呂運相 委員 그럼 거기다도 금고동이라고 한 자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야 이해가 쉽지요.

금고동으로 치고 그리고 제1 쓰레기 소각장 건설은 계속사업이니까,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비가 기존예산이 16억 4,800만원, 그렇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 다음에 46억 4,800 해서 30억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처음에 예산을 잡을 적에 이렇게 계획성이 없는 예산이 잡히나요? 이게 계속사업인데?

계속사업인데 정 예산에 많이 잡히고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건설 진척도에 따라서 어느 시기에 가서 더 필요하다면 혹시 몰라도 이 정도의 예산 계획은 미리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번 답 좀 해 보세요.

처음에 정예산은 잡을 때 왜 그렇게 적게 잡았는지.

그리고 추경에는 오히려 그 배가 되는 액수가 지금 잡혀 있단 말이에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런데 언뜻 이해가 안 간다는 뜻입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여위원님, 정상적인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은 당연히 여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편성이 돼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이번에 30여 억원과 당초에 16억 4,800만원이 소요돼 가지고 46억 8,000만원이 소요된 것은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면서 이 다이옥신이 당초에는 0.5나노그램에서 0.1로 강화됨에 따라서 추가되는 사업비입니다, 그것이.

呂運相 委員 그렇습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지방비는 돈이 없으니까 확보를 못 하고 16억 4,800만원 국비만 계상을 했다가 이번에 지방비를 같이 합해서 46억으로 세워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呂運相 委員 이해가 좀 갑니다.

그 뒤에요, 그 뒤의 경우 토지매입비가 상서동 쓰레기 매립장 토지 매입비해서 144평 거, 2,761만원이 들어가 있는 이건 어떤 것을 매입을 하신 거에요.

상서동 쓰레기 매립장 토지 매입비가 이제 불거져 나온다는 것은 저도 이해하기가 힘든데?

○環境局長 金鍾洙 그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동안에 수차에 걸친 민원과 관련된 그런 해결책인데요, 이게 상서동 360의 1번지 거기에 이제 황의 선이라고 하는, 논 2필지가 이제 1,541 평이 당초에 있었습니다, 같이 연접된 것이.

그래서 매립장으로 일부 들어 가고 진입도로 들어가고 그런 사항인데 그 중에서 1,397평은 매입을 하고 예산이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조금 내서 한 겁니다.

그래서 144평이 못했는데 그거 가지 고 계속 민원이 되고 시장한테도 계속 들어와서 얘기가 되고 그래서 이제 현 지에 나가서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는 거기서 그 사람이 경작한 부분은 사줘야 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

呂運相 委員 이 토지주가 누구예요?

○環境局長 金鍾洙 황의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누구요?

○環境局長 金鍾洙 황의선!

呂運相 委員 황의선?

○環境局長 金鍾洙 예.

呂運相 委員 이게 원래 전으로 돼 있었어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전입니다.

呂運相 委員 전반적인 얘기를 자세한걸 말씀드려야 될 겁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그쪽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위원님들보다 거기에 더 관심을 크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업들이 앞으로 제가 도와야 될 일 같으면 저는 도울 거에요.

그렇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이 무시 당한 상태에서 진행이 된다면 저는 발 벗고 막을테고요.

그래서 이제 미리 이런 말씀드리고 대전 전체적으로 볼적에 혐오시설이라는 시설은 전부다 신탄진, 또 대화동 이쪽으로 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송완섭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좋은 건 먹는 건 대전시에서 다 하고 말하자면 밑에로 전부다 소화시킬 것만 신탄진으로 들어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표현을 제가 한 번 들은 적이 있는데 지역상 어쩔 수 없이 그런 지역이라면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대신 지금은 이제 환경친화적인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데 집행을 하는 관에서 또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여러 군데 진행이 돼 왔지만 실상 뭐하나 주민들하고 제대로 뜻이 맞아 가지고 된 것이 없습니다.

주민들은 막무가내로 반대를 하셨지만 그걸 추스려 가면서 제대로 진행시킨 게 없다는 뜻입니다. 저도 이제 그 지역에 살고 있지만요.

다만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신탄진 걸 대충 한다면 하나씩 짚어 서 오늘 관계 계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여기에 양이라든가 그리고 말하자면 소각장 같은 경우 말고 매립장은 얼마만한 넓이, 평수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도 제시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동양환경이 이제 문제되는 것이 지금폐기물 소각장 겸 매립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혹시 동양환경이 가지고 있는 소각시설이 몇 톤이나 되고 말하자면 매장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좀 …….

이렇게 하시지요,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한 번에 자료를 주세요, 자료 주시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폐기물 소각장 겸 일반 쓰레기 소각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동양환경, 한국타이어, 한솔제지, 그렇지요?

그리고 이제 시에서 건설하고 있는 제1소각장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제2소각장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제 폐기물이나 일반 쓰레기 매립장이 동양환경 가지고 있고 말썽 많았던 을미기방죽 한 2만여 평이 지금 이제 겉으로는 공원으로만 포장돼 있지만 밑에 위생매립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그건 언젠가는 아마 위로 침출수가 터져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상서동 매립장이 있고요.

또 이쪽 지역이지만 신대동의 매립장 그런 말썽 많지 않습니까?

아직도 아주머니 한 분이 계속적으로 그냥, 생활환경과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아주 힘이 들 정도로 지금도 쫓아다니실텐데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신일동에 폐기물 매립장 예정지가 돼 있습니다.

이 몇 가지 제가 죽 나열한 것만 해도 한 10여 가지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제 지역에 전부다 지금 산재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분 보다도 저는 이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여기다 첨부해서 묻는다면 지금 쓰레기 폐기물 매립장을 건설예정지에다가 이것을 하는 것은 공업과에서 진행을 시키고 나머지 공사가 완공된다면 이쪽 생활환경과에서 이제 관리는 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제7호 공원부지에 6천 몇 평을 처음에 예정을 했다가 그 다음에 줄어서 5천 여 평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지금 경지작업, 말하자면 4공단 준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지작업을 안 할 수 없다고 해서 거기 구의원 김시영씨한테 얘기를 해서 잘못하면 거기다 기계 들이대면, 장비 들이대면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할까봐 그렇게 얘기를 하고서 경지정리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것이 건설의 시초 아니냐 이렇게 의아심을 갖는다고요.

그리고 저도 팩스로 말하자면 구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팩스로 받아 가지고 주민들하고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공사진행은 않겠다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공업과에 달리 문의한다든가 그러지는 않았어요.

않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신탄진에는 산재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산재돼 있는데 제가 여기에 올라오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고 해서 못하게 하려면 예산을 주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공사 못하게 하려면 그게 불합리 하다면 예산을 깎는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되어서는 안돼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진행 시켜야 될 건 진행시키고 그만둬야 될 건 그만 두는데 그것이 앞뒤가 안맞을 때는 저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전반적으로 좀더 심도 있게 진행을 시키든지 이렇게 다루어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49쪽이요, 449쪽에 제1쓰레기소각장 운영위탁비라고 있는데 그렇지요?

1억 …….

제일 위에 있는 거, 시험운전 해 가지고.

그런데 이런 것은 기정예산은 안잡혔었는데 증액예산에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사항하고 비슷합니다만 제1쓰레기 소각장이 어제 오늘 진행된 것도 아니고 수년 전부터 공사를 해 오고 진행 시켜왔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 시험가동을 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요.

그런데 정예산에 이게 안들어오고 추경에 이런 게 들어온다면 너무 계획성 없는 예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지적감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반문의 여지가 있는 겁니까?

한 번 말씀 좀 해 보세요.

○環境局長 金鍾洙 당연히 여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적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쓰레기 소각장이 이제 나름대로 거의 1단계는 마무리 되면서, 10월 달에 거의 마무리 되면서 이제 시험가동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더 1 년간은 해야됩니다.

그런데 따른 운영비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시의 여러 가지 충분치 못한 예산을 가지고 짜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안들어갔었어요.

이번에는 이제 시험운전을 하면서 계속하려면 거기에 관리인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조정하는, 조작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시약 같은 것도 많이 준비해야 거기서 사용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서 이제 추경에다 확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미리 세워지는 게 좋은 거지요, 계획성 있게 미리 세워지는 게 좋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환경국장님이 지금 바뀌셨는데 우리가 소각장에 가서 이제 업무 보고를 받았어요, 방문을 하면서.

도시개발공사 직원이 나와서, 현지의 아마 건설책임자인 거 같아요.

그럴 적에 저도 여기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1호기, 2호기, 그리고 가지고 있는 한솔제지 것, 한국타이어 양이 그 중에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양환경, 이게 만일에 다섯 기가 움직여 진다면 0.1나로그램에 곱하기 5해 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건 제일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한 기에서 0.1나로그램의 피해가 기준치입니다만, 온다면 그 부분에서 다섯 기가 만일에 가동된다면 0.5하니까 그런 계산법은 안맞는다고 해서 기술적으로 생각해서도 부족한 거 아니냐고 해서 그건 아닐 것이다 하고 질문을 하고 말았는데 혹시 여기 그 동안 쭉 관계해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그런 질문 을 했을 때 그게 맞는 건지 안맞는 것인지 한 번 여기서 대답 좀 해 줘 보세요.

○環境局長 金鍾洙 죄송합니다만 저도 여기에 대한 전문적으로 그 부분은 검토를 안했는데요, 아까 지난 번에 여위원님이 보건환경연구원장 계실 때 그런 질문을 한 번 질문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한 번, 저도 얼른 그런 상식이 없었기 때문에,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따질 수는 없고 아마 대기중으로 올라가면 그것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바다로 날아도 가고 인근으로도 퍼지기 때문에 그 지역에 그렇게 있는 그 숫자만큼의 어떤 다이옥신이 그 지역으로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일상적으로 봐서 그 지역이 조금 피해가 심하다고 할런지는 몰라도 이렇게 조그마한 지역에서 그것이 전부다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보건환경연구원장의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좀 한 번 연구를 하고…….

呂運相 委員 연구하시면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環境局長 金鍾洙 알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거 사실 신탄진 사람들은요, 저 같은 계산법을 가지고 있어요.

다섯 기 움직이면 0.5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문제는 홍보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된다면 홍보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環境局長 金鍾洙 알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리고 이제 소각장이 그래도 시에서 운영해서 아무래도 도시개발공사쪽에 넘긴다고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도 예방환경을 유지한다는 이런 차원에서라도 그 부근에 환경오염도시 전광판 정도는 그래도 그 부근에 달아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메모가 되셨는지는 모르지만 동양환경, 한국타이어, 한솔제지, 시에서 건설하고 있는 소각장, 이것이 소각장이고요.

그 소각장에 대한 소각시킬 수 있는 양이 제가 다 자세하게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매립장 중에는 동양환경의 폐기물, 을미기방죽 그리고 이제 상서동 그리고 신대동 그리고 이제 신일 동에 앞으로 예정, 이건 뭐 지금 극구 반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고요.

현재 돼 있는 것만 매장량이라든가 매장 예산량 이것 좀 자료 조사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7쪽 관서당경비,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環境局長 金鍾洙 427쪽 관서당경비는 이건 저희가 이번에 직제가 개편되면서 물관리과가…….

郭秀泉 委員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게 해서 그게 …….

郭秀泉 委員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쓰여질 용도에 대해서.

○環境局長 金鍾洙 거기 나온 바와 같이 수용비가 이제 176만원, 특근자들의 급량비 그것이 216만원하고 여비가 있습니다.

여비 그것이 168만원, 기타 공공요금이것이 한 18만원 정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이제 지금 전화가 신설됐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郭秀泉 委員 428쪽, 토양 측정망 표지목 설치 해 놓은 거 있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것은…….

郭秀泉 委員 어떤 식으로 제작하는 겁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환경국에서 저희가 지침도 받았습니다만 토양오염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각 토양오염을 유발하는 시설들이 이제 주유소라든지 또는 화공약품을 취급하는 공장, 이런 걸로 인해서 토양이 오염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을 측정해 가지고 표지목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것이 저희가 지금 현재는 90개로 돼있는데 자꾸 저희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120 개소를 설치하다보니까 추가되는 소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추가되는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추가되는.

郭秀泉 委員 429쪽에요.

○環境局長 金鍾洙 479페이지.

郭秀泉 委員 금강권역에 물관리워크샵이 있어요, 목 301.

○環境局長 金鍾洙 이것은 저희가 지난 7월달에 국무총리실에서 수질개선지시가 있었는데 금강권에 대한 충남북, 대전 여기에다가 물관리워크샵을 개최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소요되는 경비를 저희가 추경에다…….

郭秀泉 委員 참석하는 대상은 누구누구예요?

○環境局長 金鍾洙 참석대상은 3개시도의 어떤 물에 관한 전문가요.

郭秀泉 委員 누구요?

○環境局長 金鍾洙 물에 관한 전문가요.

郭秀泉 委員 물에 관한 전문가.

○環境局長 金鍾洙 예, 금강을 주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토의할 안건은 대청호 수질개선 대책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와 용담댐 하류 지역의 환경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 그런 문제들이 대략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저희가 3개 시도를 대표해서 대전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3개 시도를 대표해서 우리가 주관하는 거예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430쪽입니다.

행정장비구입 신설 부서, 뭐예요, 어떤 거예요, 1 식 500만원짜리?

○環境局長 金鍾洙 과가, 물관리과가 신설됨으로써 컴퓨터하고 기본적인 그런 사항들이 있어 가지고요…….

郭秀泉 委員 뭐요, 어떤 거?

○環境局長 金鍾洙 컴퓨터!

郭秀泉 委員 잘 안들려요, 좀 크게 해주세요.

○環境局長 金鍾洙 컴퓨터하고 프린터기 이런 사항들을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郭秀泉 委員 이번에 우리 조직개편하면서 우리 시에서는 많은 행정장비들이 남아 돌아가고 있지 않아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것은 저희가 이제 회계부서에서 집중관리를 하면서 지금 남은 장비들은 사실 몇 계는 계획에 의해서 전직원 PC 같은 것은 하나로 확보하는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신설된 과이기 때문에 기왕에 다른 과에서 쓰던 것보다는 아마 새로 확보해서 사주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 겁니다.

郭秀泉 委員 무조건 편성해서 올려놓지 말고 사전에 그런 내용을 국장께서는 확실히 알아 가지고 사지 않을 것 같으면 아예 편성 자체를 하지 마세요.

장비가 아마 남아돌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金光熙 委員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추경예산을 올릴 때는 최소한도 이 책에 보면 예산사항별설명서로 돼 있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나 최소한도 상임 위원회에다가 추경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는 사항별 설명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본예산에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이번에 최소한도 감액이 되는 건 아니더라도 증액되는 부분은 무엇 때문에 이게 변경이 된다 하는 설명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을 좀 해 주세요.

그래야 사전에 위원들도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번에 추경을 다루면서 제가 환경국에 느꼈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반드시 정기예산이 됐든 추경예산이 됐든간에 그 사업에 대한 사항별 설명 자료를 반드시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제출하셔서 이 사업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 무엇 때문에 변경될 수 밖에 없는가 하는 이유를 위원들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보면 장묘관리사업소도 유족휴게실에 400만원, 그 다음에 물관리과 행정장비구입도 500만원, 그 다음에 공원관리사무소 행정관리구입도 736만원, 그 다음에 녹지사업소 재산 취득비 120만원,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장비 구입 711만원, 이런 자산이라든지 물품취득은 본예산에서 계상이 돼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본예산에다가…….

金光熙 委員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최소한도 자산취득에 관한 사항은 본예산에서 올려야지 추경에다 올릴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또 그게 정수책정 대상품목은 사전에 승인을 받은 후에 본예산에 반영이 돼야지요, 그렇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이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하고 특별히 이번 기회에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430페이지에 보면 신설부서라고 그래 가지고 행정장비구입으로 해서 5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이건 우리가 이번에 행정조직을 개편을 하면 개편에 따라서 기구가 축소가 되니까 남아도는 중고품도 상당히 있을 거에요.

그러면 그것을 사용을 해야지 신설부서라고 그래서 과연 필요한 예산인지 난 의아심이 가고 또 더군다나 내년에는 말이지요, 좋든 싫든간에 신청사로 우리가 입주를 해야 됩니다.

하면은 그때 또 각종 기구 다시 또 설 수 밖에 없습니다.

대개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집을 셋방살이하다가 20평 짜리 셋방살이 살다가 30평 짜리 이사를 가면 대개 농도 좀 바꾸려고 하고 대개 그런단 얘기에요.

그러면 장비도 또 그때 가서 또 사들여야 되는데 구태여 우리 물관리과가 하나 생겼다고 그래서 물론 예산 자체는 얼마 안되는 예산이지만 그래도 그걸 또 500만원씩이나 책정을 하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가는데 무슨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나요?

○環境局長 金鍾洙 아까 부의장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PC라고 하는 것이 지금 거의 계별로 한 대씩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시 본청에서는요.

그런데…….

金光熙 委員 PC?

○環境局長 金鍾洙 컴퓨터요.

金光熙 委員 컴퓨터도 글쎄 지금 우리가 과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축소되면 얼마든지 정수물품 중에서 갖다가 쓸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우리 시에 10개 과가 있는데 11개 과가 생겨가지고 한다고 하면 저는 이해가 가지만 지금 많은 기구가 축소가 돼 가지고 그 정수물품이 제가 볼 때는 많이 남아있을 거다 이 얘기예요.

그거 활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근본적으로 김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 부분은 계수조정을 할 때도 있으니까 그때 그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해 주시고.

바로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본 예산 에서 예산이 바뀌면 사항 설명을 할 수 있는 소명 자료를 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36페이지에 승리당 예산 절감을 해 가지고 1억에서 예산을 절감을 했는데 저로서는, 아니지 6,000만원 절감을 했는데 저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되어지는 게 많습니다.

지난 2대 의회 때 우리가 막대한 돈 을 들여서 우리 도시 미관을 위해서 그 승리당 부지를 부지 매입을 했어요, 그때 그림 같은 공원 조성을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줘 달라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물론 IMF 시대가 왔으니까 거기에서 절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IMF 시대에 왔기 때문에 1억이라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6,000만원을 절감하고 4,000만원을 가지고 할 수 있었다고 하면 애시당초에 그렇게 갔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맞는 말씀입니다.

金光熙 委員 우리가 예산을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할때는 가능한한 최소화해서 어떤 경비를 들여서 최대의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게 살림살이를 꾸려 가는 어떤 대원칙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런 것은 진짜 하면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은 이런 예산편성을 할거라고 하면은 애시당초부터 이건 예산편성으로 가야될 겁니다.

공감을 하시나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공감을 하면서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시가지를 보면은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상당히 불결하다고 그래서 땅도 사고 그 좋은 시설을 갖출려고 했습니다만 이 예산파트에서는 가능하면 이런 사업비를 자꾸 줄여 나갈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당초에는 수경 그러니까 물 그렇게 해서 벽에서 흘러 내리게 하는 그런 시설과 또 조명 편의시설물을 갖출려고 그랬는데 이게 자꾸 예산절감 측면에서 조금 검토하다보니까 그렇게까지 하는 것 보다는 좀 녹지시설을 위주로 하고 또 거기에 대 한 투시형 담장을 설치하는 그 부분만 하니까 4,0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만 저희 원 뜻은…….

金光熙 委員 아니 자 보십시오, 지금 인제 국장님 그 얘기가 우리가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그때도 승리당부지 정원 조성을 할려고 할때 그 조그마한 평수에다 무슨 돈을 들일거냐 도대체 어떻게 할거냐 했는데 그때 누가 답변을 했는지 기억은 없지만은 그 아주 참 그림같은 시설을 제시를 하면서 통과시켜 달라고 사정을 했다 이 얘기에요.

그래서 통과시켜 주었어요, 그런데 오늘 와서 예산부서하고 그 얘기하지 말자고 그럼 애시당초에 우리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예산을 가져야지요.

지금 우리가 오전에 복지국장이 부임한지 얼마 안됐지만 참 곤욕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결국은 IMF 시대이기 때문에 그 예산절감을 해야된다 그게 문제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정기회에서도 나는 진짜 과감하게 시장에게 개선할 것을 요구도 할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부분이 지금 예산서를 보면은 진짜 정말 웃긴다는 생각이 들때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고동 위생매립장 그 수해복구로 해 가지고 2억 3,4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집행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이건 안된 겁니다.

국비하고 내려와 가지고요 이번에 그 수해복구비는 일괄적으로 내려와서 계상된 것입니다.

金光熙 委員 거기도 보면은 인제 여기자료에 보면은 관리동 전기시설 낙뢰해 가지고 3,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관리동에 전기시설은 나는 뭐 현장을 제가 직접 안봤고 또 지금 머리에 그리지를 않기 때문에 제가 묻는건데 그러한 중요시설이 있다고 하면은 피뢰침이라든지 그런 낙뢰에 대비한 어떤 그 간단한 우리가 시설을 만들 때에 그거를 했다고 하면은 3,500만원도 절감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것이 원래는 낙뢰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로 인해서 낙뢰를 맞아 가지고 그래서 인제 파괴된 것 그래서 그것이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국비가 거기에 따라서 내려오고 또 시비를 보태 가지고 기왕에 그 수해복구였던 사항을 복구토록 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이걸 보십시오, 이 매립장 사면침식 및 유실해서 뭐 1억 4,900만원 매립장 저류조사면 뭐 해서 3,900만원 매립장 뭐 토사유실해 가지고 얼마 이래서 복구비가 들어와 있는데 제가 지난 2대 의회 때 처음에 들어왔을 때도 지적한 게 바로 그겁니다.

바로 우리 행정이 눈으로 봐서 그럴듯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행정을 많이 한다 이 얘기야,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을 보면서 내가 아차하고 하는 생각이 들은 것이 물론 방대한 어떤 그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을 부지를 확보하는 건 좋다 하는 얘기에요.

그런데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미리 딱 이렇게 파놓아 가지고 결국은 분명히 저게 비가 오면 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왜 조그마한 부위부터 우리가 매립을 하면서 복토해 가면서 하면은 될텐데 땅은 파놓고 복토하는데 흙도 다시 또 실어오고 이런 짓을 하는 행정이되면 안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비단 이게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에 2억 3,000만원이 수해복구로 투자되는 그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조그만 우리집 살림 즉 집안살림을 꾸려가듯이 걱정을 하면은 얼마든지 방지할 수 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좋은 쪽으로 어떻게 하면 이게 가시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게 생기는 겁니다.

물론 인제 지금 이 예산서하고 상관 이 없기 때문에 침출수 문제라든지 여 러 가지 문제는 나중에 인제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리라고 보고 제가 인제 제 질의를 마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적인 우리가 그 마인드는 가지고 좀 하시자는 얘기입니다.

최소한도 예산이 변경이 되면은 왜 변경이 되는가 하는 그 상임 위원회별 로 소관 상임 위원회에 상황 설명을 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서 "아, 이 사업은 꼭 필요불가결하구나" "아, 이 사업은 다음으로 넘겨도 되겠구나" 하는 어떤 위원이 기본적으로 마음을 정할 수 있는 어떤 자료가 제출이 좀 되어야 되겠고 또 이 대개 보시면은 예산부서하고 협의 하면서 예산부서에서 뭐 하면은 그냥 1억 짜리가 4,000만원으로 줄은 이런 추경예산 다시는 이렇게 편성하지 맙시다.

정말로 애시당초에 당초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줄이고 또 가능하면은 또 그런 것도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1억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 슬그머니 하여튼 다리나 하나 걸치자는 식으로 해 가지고 본예산에는 1,000만원 올려놓고 추경에는 9,000만원 올려놓는 것 이런 것도 인제 우리 의회에서 용납도 안되겠지만 그런 것을 집행부나 의회나서로 그야말로 합의가 돼서 그런 부분이 합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정말 이런 넌센스를 자꾸 연출하는 것은 우리 하지맙시다.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조언의 말씀 충분히 참고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곽수천위원님.

郭秀泉 委員 427쪽 좀 봐주세요.

일반 경비에서 금강권역 물관리 워크샵에 안내장 비용까지 포함이 되어있어요, 이거하고 제가 아까 질문을 했던 429쪽하고는 중복이 되는 건지 별개사항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이것은 앞에 부분은 인제 일반적인 그 안내장을 한다든지 홍보물을 부친다든지 그런 내용 이고요, 뒤에 가서 그 민간인 실비보상은 물관리 워크샵을 하면서 주제발표자와 그리고 그 사회자, 토론자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당을 줄 수 있는 지침상에…….

郭秀泉 委員 별도로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郭秀泉 委員 466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보면은 아까 설명하실 적에 국장께서 전체공사 금액이 11억을 넘을 경우에만 지방보조를 할 수 있다고 유 천동 하수도복구하고 대사동 하수도복 구는 8억 여 원씩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설명을 해주세요.

11억이 넘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11억이 안되도 모자랄 경우 설명을 해 주세요.

○環境局長 金鍾洙 위원님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자치단체별로 총 소요액이 얼마가 되느냐 그걸 기준으로 해야지 이게 따로따로 한 건 한 건이 11억이어야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郭秀泉 委員 자치단체별로 묶어서, 총액 기준으로?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수해를 인정해주는 보조를 인정해 주는 그 범위가 자치단체별로 얼마 이상이다 그런 기준이 있는 겁니다.

郭秀泉 委員 법에 있어요?

○環境局長 金鍾洙 아니 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건교부에서 수해복구를 책정하는 그러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439페이지에 내내 그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요 임도, 산림욕장, 산사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상된 부분을 설명을 해 주세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 임도는 동구쪽에 인제…….

郭秀泉 委員 좀 크게 해 주세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임도는 동구에 산내쪽입니다.

郭秀泉 委員 산내 어디에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環境局長 金鍾洙 낭월동…….

郭秀泉 委員 낭월동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산내 낭월동요.

郭秀泉 委員 산림욕장은요?

○環境局長 金鍾洙 산림욕장은 성북동 그 유성쪽에 성북동입니다.

郭秀泉 委員 유성 성북동?

○環境局長 金鍾洙 예.

郭秀泉 委員 산사태는요?

○環境局長 金鍾洙 산사태는 중구… ….

郭秀泉 委員 이걸 막연하게 적어 놓으니까 도저히 알 수 없어서 물어보는겁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이것은 중구에 어 남동쪽하고 유성구 송강지구 그 지역에 산사태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어느 정도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이 안나와서 죄송스럽습니다.

郭秀泉 委員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놓으면 이해가 쉽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환경국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온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421페이지에 맨끝에 이건 뭐 삭감인데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 비 및 기존시설 철거비예산절감 이게 어디 겁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시청앞에 그 전 수협이 있는 데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실 그것이 그게 당초에 얼마 나온 지 안됐을때 그때 설치된 건데 지금 그게 고장이 상당히 잦고 그래서요 제대로 작동이 안되어 가지고 금년에 다시 사서 설치를 할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만 자꾸 그 경제의 어려움을 자꾸 핑계대서 안되지만은 그런 문제 때문에 예산파트에서 이것은 지금 실효성이 없는걸로 다음에 설치하더라도 예산을 깎자 이렇게 해 가지고서 그거를 못세우고 아마 그 예산을 깎는 그런 사항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 지금 뭐라고 하나 표지판 그거를 철거하게 되어 있어요?

○環境局長 金鍾洙 당초에 설치를 할려면 이것을 철거를 하고 다시 세워야 되는데 그런데 그 예산이 설치비를 깎으니까 철거도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남겨 놓으니까 그래서 철거비와 당초 그 시설비를 다 깎아내서 3억 3,000만원 깎은 겁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그 옛날 수협자리 옆에 있는 그 표지판이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거 가지고는 안돼요? 그거를 철거하고 다시 세우려고 했던 당초 계획이 무엇 때문에 그걸 한 겁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그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당초에 나온 기자재이기 때문에 그게 고장이 많고 또 수리하려면 상당히 그 많이 수리비가 들어가고 그래서 저도 몇 번 봤습니다만 자꾸 고장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작년에 기왕에 인제 새로운 기종으로 시설을 해서 그때는 작년도에 한 10월쯤 검토가 됐었으니까 크게 뭐 그 정도는 무리가 없겠다 아마 판단해서 세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것도 있잖아요, 국장님 기왕에 그것 뭐 안한다고 하니까 할 얘기는 없지만은 실제는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시민들이 그 표지판을 보고서 뭘 인지를 해서 그야말로 내가 환경 오염을 덜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시민의 식 고취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그거 우리 솔직한 얘기로 그 표지판이 나는 도대체 왜 세우는지를 무엇 때문에 그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세워 놓았느냐 이유를 모른다고요.

명색이 시민의 대표이면서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의원이라고 하는 저 자신 도 그 수치가 무얼 뜻하는 것인지 몰라요.

○環境局長 金鍾洙 사실 그렇습니다.

기준이 얼마인데 대전시의 대기가 얼마다 하는 것이 나타나 주어야 그게 참 시민들한테 "아 기준보다 초과 됐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사항인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시민에게 얼른 알아 보기에 그런 점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449페이지에요 312 차입금 이자해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 조성 및 소각장 건설에 4억 1,000만원, 이 쓰레기 매립장조성 및 소각장은 인제 금 고동하고 제1소각장을 얘기하는 거지 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리고 그 밑에 쓰레기 매립장조성하고 괄호하고 생활환경과 4억 2,600만원 있는데 이게 쓰레기 매립장조성은 또 어디서 하나요 이것도 또 금고동 거에요?

다만 인제 기업회계하고 기타 국내차입금이 달라서 분리 시켜 놓은 건가요?

○環境局長 金鍾洙 이것은 위에 있는 것은 그 저희가 그것이 차입을 한 게 어떤 지역개발기금이냐 또는 어떤 그 재특자금이냐 그 충청은행에서 얻었느냐 그것을 구분해서 그것을 파트별로 구분해 놓은 겁니다.

呂運相 委員 이게 금고동이 맞는 거예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금고동이 맞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리고 소각장은 제1소각?

○環境局長 金鍾洙 예.

呂運相 委員 그 밑에 것은, 밑에 것도 금고동 거예요?

쓰레기 매립장 조성?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 밑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 건설 이것은 제1이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금고동 매립장하고 소각장을 거기만 지금…….

呂運相 委員 여기 1번에 기업회계 차입금 이자는 얼마나 되는데 이게 이자를 …….

○環境局長 金鍾洙 그것은 그 동안에 지역개발 기금으로 595억원을 얻었는데 인제 이게 연리가 8%였다가 이게 연리가 인제 원금하고 같이 상환해 나가는 건데 그게 인제 12.5%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제 원금하고 이자가 늘어난 부분하고 갚는 그런 사항입니다.

呂運相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예, 448페이지 목 401 상서동 쓰레기 매립장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이것을 꼭 사야 되는 토지입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민원이 상당히 발생이 되면서 기왕에 토지를 매입해 오던 부분에 인제 144평만 사면은 다 사는 부분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매듭지어 줬으면 민원도 해소 되면서 완결을 짓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실제는 매립장에 필요한 땅은 아니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일부 인제 편입되어 있고 도로에 편입되어 있고 그래서 그 농사도 못짓고 하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

郭秀泉 委員 민원인이 뭐 떼를 쓰는 그런 사항인가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1,500 몇 평에 대해서 거의 사고서 인제 이것만 남은 겁니다.

매년 사오다가 마지막에 144평만 남은 겁니다.

郭秀泉 委員 이것을 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사고 싶지 않아도 민원이 사달라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겁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그것이 저희가 필요에 의한 다기 보다는 기왕에 그 만큼 그 손해를 끼친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런 손해를 끼친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매립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급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光熙 委員 잠깐만 저 여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기업회계등차입금이자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는데 원래 우리가 지역개발기금에서 595억을 차입을 했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金光熙 委員 그래서 95억을 원금을 갚았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지금 그 95억을 제한 그러니까, 500억에 대한 그 연리 8% 이자하고 그 다음에 그 자료 소명자료에 보면은 상환을 위해서 40억을 책정을 했는데 금리변동을 위해서 12.5%가 인상이 돼서 추가부담이다 이거예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원금 갚는 40억을 포함해서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자만 얘기하는 겁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이것은 이자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이게 연리 8%에서 12.5%로 변경이 되니까 그거에 대한 추가 부담되는 이자만 얘기하는 건가요?

○環境局長 金鍾洙 추가부담분 이것은 그 추가부담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하여튼 40억원을 올해 갚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40억은 갚는 겁니다.

金光熙 委員 40억은 갚고 금리변동에 따른 그 추가부담만 올라가는 것이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환경국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환경연구원과 환경국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계수조정후 다시 속개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7시 11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협의 조정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협의 조정한 내용을 한기온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당위원회 위원님들과의 '9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당위원회 소관부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협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에 대해서는 350페이지 온달의집 시설 증축비 1억 9,000만원을 감액하고 365페이지 아동보육사업 감사패 120만원, 역시 감액하고 365페이지 가정복지행사 플래카드 제작 30만 8,000원을 감액하고 환경국 소관에 대해서는427페이지 물관리과 관서당경비 578만원 중 2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당위원회 소관 국·원별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세출 예산안 총 1,238억 4,862만 5,000원 중 1억 9,350만 8,000원을 감액하여 총1,236억 5,511만 7,000원으로 계수조정하였기 결과 보고드리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 기타 문제점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협의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의조정한 결과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토록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하여는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추경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당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


○出席委員
이상학곽수천김광희여운상
한기온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류근만
○出席公務員
복지국장오영자
사회복지과장고재덕
여성정책과장차정자
보건과장이관우
위생과장이상선
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정학수
장묘관리사무소장조수연
평송청소년수련원장국태중
여성회관장윤방자
환경국장김종수
환경정책과장조찬호
물관리과장박국주
공원녹지과장이상희
생활환경과장김현엽
공원관리사무소장김종년
녹지사업소장한상영
만인산푸른학습원장   김상대
보건환경연구원장도경삼
관리과장배정기
보건연구부장한인수
가축위생연구부장박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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