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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제3차 내무위원회(1998.09.26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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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75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內務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8年 9月 26 日(土) 午前 10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75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3次委員會

1.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가. 기획관리실소관

나. 자치행정국소관

다. 문화체육국소관

라. 공보관실소관

마. 감사관실소관

바. 총무과소관

사. 공무원교육원소관

아. 소방본부소관


審査된 案件

1.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가. 기획관리실소관

나. 자치행정국소관

다. 문화체육국소관

라. 공보관실소관

마. 감사관실소관

바. 총무과소관

사. 공무원교육원소관

아. 소방본부소관


(10시 03분 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24일과 25일에 예정되었던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는 행정자치부의 재특자금이 확정 되지 않음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날짜로 행정자치부의 재특자금이 변경 확정되므로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양해가 있으시기 바라며, 아울러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1.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10시 05분)

○委員長 李德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안은 내용이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간사국인 기획관리실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에 심사는 몇 개실·국씩 묶어서 실시하고 의결도 심사를 종결한 후에 일괄로 실시코자 하는 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들께서 동의 해주시므로써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기획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께서는 내무위원회 소관 추가 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朴商一 기획관 박상일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올바른 자치시정 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 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의 6.6%인 842억 7,100만원이 줄어든 1조 1,981억 5,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5.1%가 늘어나는 6,677억 9,900만원 이며, 특별회계는 18%가 줄어든 5,303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으로 늘어난 325억 1,400만원의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보고드리면 지방에는 IMF 한파에 따른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기정예산보다 673억 6,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천변고속화도로의 재원 투자방식이 해외자본유치에서 외국인 직접투자방식으 로 변경됨에 따라 당초 해외 차관에 따른 214억 7,000만원과 매각 전망이 어려운 시청사 매각수입 135억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293억 5,700만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로부터 금고동 매립장 조성과 월드컵 문화시민운동 지원사업 등의 특별교부세 22억 700만원 및 법인세 지원분과 증액 교부금 45억 5,737만원 등 총 67억 6,500만원이 증액되어 금회에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광역시·도 정비 및 전년도 지방양여금 미송금 이월금 등 101억 2,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실업대책관련 공공근로사업비와 월드컵경기장 건설등의 사업비로 기정 예산보다 328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채는 도시철도건설에 다섯건의 사업에 대한 재특자금 700억원과 청사정비기금에서 95억원의 융자지원을 받아 총 79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지방세 수입액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일반 행정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삭감하는 등 지난 3월 계획된 비목별 예산절감 기준에 따라 편성된 실행예산 절감분을 삭감하였으며, 정부추경예산에 따라 중앙에서 지원된 국고보조금등의 사업비 증감액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실·국별 주요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은 연말까지 늘어날 퇴직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10 억원과 차입금 이자 7억 2,887만원, 예 비비 76억 2,925만원 등을 증액하고 자치단체 교부금 338억 3,459만원과 대형사업 감체적립금 50억원, 교육재정지원금 43억 3,899만원 및 실행예산 등을 삭감하여 기정예산보다 341억 7,468만원을 감액하였고, 공보관실 소관 예산은 시정 홍보 특집 광고료 5,000만원과 시정결산 홍보물 1,6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시보발간 예산절감분 7,133만원과 시정 홍보 광고판 관리비 예산절감분 600만 원 등 실행예산을 삭감하였으며, 감사관 실은 기관 및 부서운영비 등을 비목별 예산절감기준에 따른 실행예산 삭감분으로 2,13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업무추진비등 비목별 예산절감 기준에 따라 실행예산 4억 5,849만원을 감액조정하고 공무원 퇴직수당 등 5억 680만원을 증액하여 기 정예산보다 4,83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은 '98 지방 동시선거관련 경비 집행잔액 6억 2,507만원과 예산절감 기준에 따라 비목별 실행예산을 삭감하였고,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비 184억 5,445만원, 월드컵 문화시민운동 지원사업 추진비 2억 5,000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나 기정예산보다는 166억 1,27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5억 7,023만원이 증가되는 바, 이는 문화체육국 소속 10개 과·사업소의 비목별 예산절감 기준에 따른 실행예산을 삭감하고 한밭문예회관 건립비 10억원, 월드컵경기장 건립공사비 50억원 등을 증액 계상한 것이며, 소방본부와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은 기관 및 부서 운영비 등 비목별 예산절감 기준에 따른 실행예산 삭감분으로 각각 4억 1,201만원과 1억 2,71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650억원보다 213억 8,000만원이 증가한 863억 8,000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이월금 188억 3,900만원과 지난해 12월 융자금 이자수입 25억 4,1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세출예산안은 '97년도 추가융자분인 도시철도건설사업에 융자해 주고 행정장비 구입비 등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 63억7,3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보고에 앞서 먼저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양여금 및 국고보조금, 정부 융자금인 재특자금이 증감됨에 따라 추경예산안 세입·세출 규모의 변경이 불가피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0,4%인 46억 1,800만원이 줄어든 1조 1935억 3,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0.7%가 줄어든 6,631억 8,1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 편성으로 줄어든 46억 1,800만원의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보고 드리면 지방양여금은 광역시·도 정비사업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이 중 앙정부로부터 추가 내시되어 6억 4,982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와 2단계 특별취로사업비가 추가 내시되어 4억 3,264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채는 당초 도시철도건설사업외 다섯 건에 대하여 재특자금을 700억원 계상하였으나 총 643억원으로 최종 내시되어 5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실·국별 주요 수정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은 재특자금이 감소됨에 따라 예비비 45억 6,480만원을 감액하였고,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은 월드컵 경기장 건설사업비가 국고보조금 사업비와 채무부담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82억 1,89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내무위원회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실·국별로 심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를 통하여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정부 부문의 경쟁력향상과 긴축재정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이상 3권 별도 보관)


○委員長 李德揆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추경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9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 제2회 추가경정예산입니다.

1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12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방향, 회계별 규모,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무위원회 세출예산안 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8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기획관리실소관

나. 자치행정국소관

○委員長 李德揆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 중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을 포함하여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德揆 예,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29페이지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가 3,740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4,414억 3,700만원보다 673억 6,500만원 감액되어 15.3%가 감소되었으며, 이중 취득세가 275억 3,500만원이 감액되어 30.2%가 감소되고 등록세도 347억 5,700만원이 감액되어 28.7%가 감소되었는데 이렇게 지방세가 감소되고 특히 취득세, 등록세가 대폭 감소됨에 따라 시 본청의 재정운영은 물론이고 자치구에 지원해 주는 재원조정교부금의 감액이 불가피하게 되어 가뜩이나 열악한 구청 재정에 심각한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기획관리실장 김현규입니다.

박문창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지방세를 비롯해서 세외수입 모든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액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시청뿐만 아니라 구청이 행정을 운영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실행예산을 편성했고 또 이번에 추경에서도 대폭적으로 경상비라든지 투자 우선 순위가 낮은 사업비도 상당히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 본청과 사업소 그리고 각 구청도 공히 고통을 함께 참는다는 면에서 다같이 고통을 감내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재정을 보전할 길 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폭적으로 삭감을 했고 지금하고 있는 사업도 마무리 위주로 투자토록 각 구청에다가 저희들이 지시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저희들이 절감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아주 알뜰살뜰하게 살도록 다같이 다짐을 해가면서 예산을 운영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자치구에 몇 퍼센트의 교부금 재원이 예상되는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저희들이 거기서 걷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68%를 각 구청에다가 재정 상태에 따라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보통세 중에서 이렇게 해서 유독히 주민세만 2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는지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주민세가 증가한 것은 저희들이 매년 2.3%씩 인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에 따른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가 4억 300만원과 9억 4,600만원이 각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도시계획세도 지금 서구 지구에 많은 택지개발사업 자체가 다행스럽게도 그 사업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기 때문에 그에 종속되는 그런 세금 증액이 예상되기 때문에 넣은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德揆 김동근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원래 재특자금을 700억을 받으려다가 643억이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단 말이에요. 그래서 46억을 예비비에서 빼 가지고 모자라는 세출쪽으로 집어넣었지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예비비 계정을 만들어놓은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비비가 총 예산액의 1% 정도를 항상 예비비로 산정토록 돼 있는데 예상할 수 없는 특별한 사태가 발생할 때라든지, 예컨대 천재지변이라든지 또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사업들, 아주 현실적으로 급박한 사업들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 위해 가지고 1% 이상을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갑작스러운 무슨 사태가 벌어진다든지 그럴 때 쓰는 것 아니에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예비비를 세출에다가 집어넣고 다 쓰겠다 이렇게 예비비를 계상해 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예산에?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金東瑾 委員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앙 재특자금이 많이 안 내려오니까 세출 부분에 있는 것을 빼 가지고 이쪽으로 넣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저희들이 1%가 넘는 약 2.4% 정도를 예비비로 그냥 세이빙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재특자금이 줄어듦에 따라서 또 계획했던 사업을 멈출 수도 없고 그래 가지고 거기서 빼더라도 1% 이상은 넘기 때문에 좀 예비비에서 뺐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700억 내려 온다는 돈이 643억이 내려오다 보니까 수정예산안이 다 깎여야 되는데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비비를 갖다가 넣고 쓰겠다라는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실장님은.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지금 재특자금에서 받은 사업들이 도시철도 건설사업하고 천변 고속화도로 또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로 건설 이런 주요한 사업이 멈출 수가 없는 계속사업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에서 좀 잘라 가지고 이쪽으로 넣은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가 정기회에서 '99년도 본예산을 심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집행기관에서는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편성을 하기 전에 본 위원이 본예산의 세입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어요.

광주하고 대전을 우리는 비교를 많이 하지요, 시세가 비슷하니까.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金東瑾 委員 그래서 제가 대전하고 광주를 조금 비교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기준재정수입액을 보면 광주가 4,420억 정도가 되고 우리 대전이 5,022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전이 대전시민들에게 602억이라는 지방세를 광주보다 더 거둬들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기준재정수요액을 보면 광주가 5,280억, 대전이 5,239억 그래서 광주는 40억이 우리보다 재정수요액이 더 많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서 얘기를 해보면, 광주는 시민들한테 세금을 덜 걷고 돈은 40억 정도를 대전보다 더 쓰겠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金東瑾 委員 그렇다 보니까 지방교부세라는 것은 지방세 수입금에 따라서 재정부족액을 보전해 주는 거지요, 교부세가?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우리보다 602억의 세금을 덜 걷고 40억을 더 쓰다 보니까 지방교부세가 광주는 9월 18일 현재 706 억 9,600만원의 교부세를 중앙에서 받아냈고 대전은 223억 8,500만원, 광주가 대전보다 세 배 이상 더 많이 중앙보조를 받고 있다. 이것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대전시민은 세금을 많이 내고 광주시민은 세금을 적게 내면서 시에서의 어 떤 수요는 광주가 더 쓰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지금 김동근위원께서 지방교부세 내용에 대해서 아주 깊이 연구하시고 비교를 해주셨는데 얼핏 보면 광주하고 대전이 인구도 비슷 하고 또 시세도 비슷한데 거기가 한 500억 이상을 더 받고 있다. 이것은 대전광역시에서 상급기관에 제대로 로비를 못 한다든지 또 기준재정수요를.

金東瑾 委員 로비가 문제가 아니지요,

교부세는 수치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로비가 문제가 아니지요, 이것은 법정분이기 때문에.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세금을 적게 걷는다고 하는데, 세금이라는 것은 관계되는 세법에 의해서 세금을 걷는 것이지 광주가 세금을 조금 걷는다 하는 것은 그것은 조금 이해를 달리합니다만.

金東瑾 委員 실장님, 지금 우리가 세율을 더 광주보다 높였다는 얘기가 아니고 세율은 똑같지만, 뭐 똑같지는 않아요 내가 보니까, 똑같지 않은 것을 말씀드리면 취득세 같은 것은 개별공시지가의 우리는 80%를 적용하는데 광주 같은 경우는 60%를 적용해요. 또 종합토지 세 같은 경우는 시평균 우리는 개별공시지가의 31.2%를 적용하는데 광주는 30.7%, 이게 시 평균입니다. 0.5% 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거에요.

이런 것은 있지만 지금 우리가 광주보다 세율이 높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많이는 어쨌든 내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그렇지요, 광주보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많이 거둬들이는 데 비해서 교부세는 오는 것이 우리가 세 배 이상 적게 오고 있다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세정과에서 돈을 많이 거둬들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과 광주의 지방세를 쭉 다 봤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602억이 광주보다 많은가를 봤더니 광주보다 시세에서는 285억 정도뿐이 안 높고 구세에서는 60억 정도뿐이 우리가 더 많이 거둬들이지를 않아요, 600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300 한 45억 정도뿐이 안 되요, 우리가 광주보다 많이 들어오는 세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부금을 세 배를 덜 받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계산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교부금 그것 자체가 아까도 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기준 수요액 그러니까 꼭 필요 한 돈 이것은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들어와야 될 돈, 기준재정수입액은 거의 그 차를 가지고서 국가에서 재정 상태를 보전해서 형평을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것인데 그쪽이 수요액이 좀 적은 것은 틀림없죠, 광주가 들어오는 돈은 적지요.

그래서 기준재정수요의 양은 말하자 면 도시 개발이라든지 이런 많은 사업하는 데 있어서 할 거리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거기다 써야 될 지방세는 수입 이 좀 적은데 대전은 그런 측면에서 기존 엑스포 때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기간도로 같은 데 이런 데 들어가는 사업비가 좀 적어진 것이지요. 적어지는데 기실 들어오는 지방세는 많아졌다 하니까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것이 하나의 갭이 될 텐데 이것이 광주가 우리보다 좀 열악하기 때문에 그쪽을 더 많이 주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지금 얼핏 생각하면 시세가 비슷하고 인구도 비슷한데 너무 액수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다 하는 점에서 그 전부터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이것은 아마 더 체계적으로 김동근위원이 지적해 준 대로 각종 들어오는 세금의 비율도 보고 산정하는 공식이 다 있습니다만 산정하는 공식에 의해서 내려오는데 뭔가 이 공식이 잘 못된 것 아니냐 하고 한번 깊이 좀 연구는 해봐야 되겠어요.

金東瑾 委員 이것을 과학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金東瑾 委員 이것을 보니까 나는 도대체 광주하고 지방세를 놓고 비교를 할 때 우리보다 300 얼마뿐이 안 되는데 교부세를 받아들이는 것은 광주가 우리보다 세 배 이상 많다는 것은 우리 관계 부서에서 이것은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법정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이 정도로 끝내고 그러면 법정분 이외에 우리가 정치적으로 끌어오는 돈이 있어요, 특별교부세와 국고보조금,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金東瑾 委員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것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로비에 의해서 끌어와야 돼요.

어떻게 보면 정치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고보조는 말이에요, 광주보다 우리가 200억을 못 끌어와요, 200억을. 특별교부세도 14억을 우리가 못 끌어오고 있고.

정치력이 우리가 약하지 않느냐, 광주에 비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 좀 한번 해주시지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김위원님 제가 말씀 안 드리더라도 다 아시지요.

그쪽의 정치적인 세하고 우리 세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익히 잘 알고 계신 바와 마찬가지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 재특자금 같은 것은 광주가 410억인데 우리가 643억을 따왔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재특자금은 빚 아니에요, 빚?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빚이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국고보조금도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할 일을 그 해 지역에서 많이 하면 많이 따올 수 있는데 우리 대전에서 많이 일을 안 했든지 또 많이 하려고 해도 영향력이 부족해 가지고 국고보조금 못 따왔든지 이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金東瑾 委員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광주가 지금 영향력이 크다 집권 여당 이고, 그러면 작년에는 어땠어요?

작년에 국고보조금을 광주와 대전이 얼마씩 받아냈습니까? 작년에는 집권 여당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광주가.

작년 수치 나온 것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종래부터 비교해 봐도 우리가 적게 따온 것은 틀림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우리가 적었잖아요, 작년에도. 교부금도 항상 이렇게 적었고, 그렇지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합적인 세입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다시 할 시기가 왔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자, 보세요!

지방재정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란 말이에요, 그것으로 우리가 쓰고 교부금을 받아내고 국고보조금을 받는데 근본 적인 수입은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으로 우리 대전시가 일반회계를 써야 돼요.

그러면 이것 깜짝 놀랄 사실이 있어요.

세외수입 부분에 광주는 지방세를 우리보다 602억을 덜 거둬내면서 지방세와 관계 없고, 세금과 관계 없고, 법정분과 관계 없고 그것에 대한 세외수입은 우리 대전은 396억의 세외수입이 있는데 광주는 1,862억이에요.

이 법정분 받아내는 것과 국고보조금이외에 자기들이 광주시에서 거둬들이는 세외수입은 엄청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1,862억하고 396억하고 얼마나 차이입니까?

지금 여기는 세입 운영을 엄청나게 잘하고 있고 우리 대전시는 엄청나게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 보세요!

내가 한 가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 경상적 경비에서 어디가 그렇게 들어올 돈이 안 들어왔느냐, 물론 쭉 보니까 경상적 경비는 이자수입이 잘 안 들어왔어요. 이자수입이 몇 퍼센트가 안 들어왔느냐, 22.5%로 제일 큽니다 안 들어온 게.

경상적 경비 이자수입이 안 들어온 것은 지방세가 안 들어와서 그렇지요?

실장님, 지방세가 안 들어와서 이자수입이 많이 안 들어왔지요, 22%가 감소된 것은?

그렇지 않아요?

답변하세요.

지방세가 많이 안 거쳐서 원래 거둬 들이려고 했던 이자수입보다 못 끌어들인 것은 지방세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여유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방세가 안 들어온 것은.

광주의 이자수입을 보면 211억인데 비해서 대전은 47억뿐이 안되요.

이것 자금 운영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이자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일시 여유자금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예치해서 나오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액수 차이가 우리 대전보다 한 3배 이상이나 광주가 높네요, 높은데 아무튼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번 에 투자재정심의관실을 만든 것도 이제는 뭔가 우리가 돈 놀이를 잘 할 줄 아 는 그런 팀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 해서 하나의 과를 하나 신설해 놨는데 김위 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뭔가 세입 부문, 세출 부문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연구를 해서 가급적이면 국가에서 시세가 비슷한 광주와 마찬가지로 많이 따 올 때는 따와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연구를 좀 더 해서.

金東瑾 委員 재정수요액이 우리보다 40억뿐이 안 받아요, 안 받는데 우리는 이자수입이 47억뿐이 안 되고 광주는 이자수입이 211억이라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지금 자금 운영에 문제가 크다는 얘기에요, 대전시가.

세외수입에서 그럼 경상적 경비에서는 이자수입이 제일 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어떤 게 제일 크냐를 봤더니 78.09%가 준 잡수입이 제일 커요, 프로테이지로 보면.

그래서 또 잡수입을 제가 한번 봤어요, 잡수입을 봤더니 이 잡수입에서 제일 큰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변 고속화도로 해외차관이 안 들어와 가지고 줄은 것도 있습니다.

그게 제일 커요.

차관이 들어오려다가 외국인이 직접 투자를 하기 때문에 안 들어온 게 있지만 그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과태료 수입이에요.

과태료 수입을 보면 여기 지금 자동차 및 건설기계 과태료인데 이것은 뭐냐, 자동차나 중장기가 등록기간을 초과했다든지 정기검사를 초과했다든지 아니면 말소시켜야 될 때 말소를 못 시켰다든지 이전등록을 안 했다든지 등록증 소지를 안 했다든지 하면 과태료 부과를 하지요.

이게 잡수입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그러면 왜 6억 6,000만원 정도가 안 들어왔느냐, IMF가 터지고 나니까 등록할 사람들이 법을 지킨단 말이에요.

등록기간 넘으면 과태료를 물으니까 과태료를 제 기간 내에는 내야 되겠다. 차량을 갖다가 말소를 시켜야 되는데 말소기간을 넘기면 과태료를 물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과태료 수입이 줄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대개 보면 과태료 수입이 작년도 얼마를 했으니까 올해는 몇 프로가 인상될 것이다라는 비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과태료를 많이 잡아놓은 게 아니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과태료를 부과하고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무국장 할 때도 시정과가 내무국 밑에 있었기 때문에 봤는데 권리보전을 하려고 전부 차압을 하고 하더라도 행위가 늦어 가지고 후순위 들어가고 또 곧바로 추적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진 그런 시에서 받아들이는 과학적인 체계를 도입해 가지고 반드시 받아들이는 그런 체제를 획 기적으로 개선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좋은 기회에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세외수입 또 지방세 관계 이 관계에 대해서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결론은 말이에요, 우리가 세입 예측을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하고있다는 얘기에요.

물론, 본예산을 다룰 때에는 IMF가 안 터졌지만 그때만 해도 한보가 터졌고 기아가 터졌고 내년도 세입에 문제가 올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IMF가 안 터졌어도.

그러니까 여태까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세입 예측을 과학적인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먹 구구식으로 작년도 대비 몇 프로 인상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구멍이 뽕뽕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예산을 짤 때에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본예산을 짤 때에는 실장님이 각별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입 쪽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잘 알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朴幸子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德揆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55페이지를 한번 보면, 지방공공자금체에 있어서 지방청사정비기금 해서 95억원이 계상돼 있지요, 정비기금이요?

95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연리 몇 퍼센트로 상환조건이 돼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그게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인데 연리 3%입니다.

朴幸子 委員 연리 3%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연리 3%.

朴幸子 委員 그런데 지금 우리 현재 있는 구청사 매각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매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재정공제회에서 돈을 한 100억을 빌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율 조건도 좋고 또 앞으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거기 다 대신 집어넣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신청사를 짓는데 있어서 사실은 현재의 구건물 매각 이 전혀 불투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매각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부채가 더 늘어나지 않겠는가.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우리가 신청사 짓는 것에 대해 다른 생각을 해본 일은 없어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신청사가 지금 거의 한 70% 이상의 공정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2000년 시무식은 거기서 할 계획으로 지금 있는데 기 투자된 금액이 상당히 많고 약간만 앞으로 더 집어넣으면 이것이 완성되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옮기면서 각 사업소에 나갔던 그런 우리 산하기관들이 함께 들어오면 오히려 더 경제적인 측면 에서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하기는 지금 상태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다만, 우리가 자꾸 지방채가 늘어나니까 상환계획을 좀 잘 세우셔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하나 질의드리면 45페이지를 보면 지금 잡수입에 대한 얘기를 우리 김동근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제일 밑에 보면 잡수입에서 도로 대장 자료제공 협약 수입금이 214억 가량이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委員長 李德揆 지방세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박행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천변고속화도로 해외차관 '97년도에 들어올 것으로 봐서 '97년 2월분을 세입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것은 감액을 한 겁니다.

朴幸子 委員 세입이 불투명해서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여기 충남도시 가스하고 협약을 한 겁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도로대장 자료를 충남도시가스에 제공하고 징수하는 수입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朴幸子 委員 계획이 불투명 하다는 것은 충남도시가스가.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아니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朴幸子 委員 충남도시가스하고 협약수입금이라고 했는데 그것과 관계가 없다니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에 하고 저희하고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도로과에 감액된 내용 중에서 도로대장 자료를 충남가스에 제공한 것은 수입이 증액된 내용이고요.

朴幸子 委員 전반적으로 도로과에서 협약수입금뿐만 아니라 모든 천변고속화도로 건설도 이것은 별도인데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도로대장자료제공 협약수입금, 충청남도 도시가스와의 협약수입금에서 214억 1,461만 4,000원 그것이 감액되었어요.

천변고속도로 그것은 별도로 되어 있는데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지금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도로대장 자료제공 협약 수입금은 증액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천변 고속화도로 해외차관분은 감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감된 것 하고 증액된 것 하고 정리를 하고 그 위의 도로 과 잡수입은 214억 1,461만 4,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감액된 이유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다 이 소리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원래 협약할 때에는 그런 계획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획을 정확하게 해서 협약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와서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 리가 감액을 했다 하는 것은 계획 세울 때 자체가 투명성이 없는 계획을 세우 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 당시에는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했지만 상황이 변화가 되어서 그것이 상황이 불투명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世鎬 委員 제가 현직에 있다가 이 자리에 온 지도 벌써 6 개월이 되었습 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우리 기획관리실장은 공적으로도 제가 같이 근무할 때 유능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었고 또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호형호제하는 사이입니다마는 이 자리에 앉고 보니까 우리가 같이 시정을, 살림살이를 하고 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통장을 가지고 계시고 저는 도장을 가지고 있는 사이가 아닌가, 그래서 서로 앉은 자리가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앞에서 속기록에 모든 것이 기재되고 훗날 평가를 받을 때 최선을 다했다 하는 얘기가 듣고 싶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사항설명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담배소비세 감소를 하고, 메모만 하세요. 이따가 답변은 별도로 요구하겠습니다.

32페이지 입장료 중에 주경기장 다목적체육관 입장료가 감소를 하고 그 다음 페이지 사업장생산수입인 금고동 매립장 폐기물 반입료가 감소를 하고 33페이지 공동예금이자수입인 예금이자수입이 감소하고 그 뒷장을 넘기시면 34페이지 공유재산매각수입 135억이 감하고 세입 맨 뒷장 54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이것은 공유재산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795억,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방청사정비기금 95억, 세입 세출 같이 전부 메모를 해주세요.

세출에 페이지 140페이지 총무관리, 실업대책 업무추진, 실업대책 특수활동, 141페이지 모범공무원 부부, 146페이지 방위협의회 운영, 157페이지 새마을, 바르게 보조, 사항설명서 기획관리실 64페이지 대전발전21세기위원회, 대전소개 비디오 제작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예산 세입을 보면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통틀어 약 1,000억이 됩니다.

그 중에는 차입금이 거의 차지했고 그 나머지 잡수입, 보조금,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은 6개 사업을 지정하였고 그 외에 수해복구비로 643억인가 재특자금으로, 또 청사기금 자금이 95억 이렇게 돈 보따리를 가지고 살림을 세출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마디로 빚을 얻어다가 살림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잘한 점도 있습니다. 재특자금 이자 9.5% 오늘 아침에 제가 은행에 몇 군데 물어 보았어요 다른 은행에 가서 얻으려면 16.5% 줘야 얻습니다. 그리 고 9.5% 재특자금 가지고 온 노력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정을 걱정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무이자가 아 닌 빚을 얻어다가 살림살이를 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봐 달라고 하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과연 이 살림살이를 제대로 하려고 생 각을 했느냐 의심이 갑니다.

찍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는데 돈을 얻어다가 애 학비를 줘야 되겠는데 안 주면 퇴학을 당해서, 그러면 무이자를 얻는 경우도 있을 테고 이자를 주고 얻는 경우도 있어 갖다가 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 밥 세끼를 먹는데 두끼를 먹어도 죽지 않는데 세끼를 먹겠다고 빚을 얻어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꼭 집어서 입장료 수입, 추경하면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 시기를 놓쳐서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업 이런 것을 추경에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이 2회 추경 말고 앞으로 정리추경이 또 있습니다.

청사매각 문제 하나만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135억 주고 팔겠다고 그 동안에 언론에 보도된 것만 해도 상당합니다.

팔겠다고 계획을 언제 세웠느냐?

손가락 셀 정도의 계획수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팔려고 계속 노력을 해야지 세입에서 삭감, 정리추경에 가서 해도 될텐데 더 노력을 하다가 해도 될 텐데 이렇게 해야 되느냐?

입장료 수입 좀 유추해서 더 해 보고해야 될 텐데 지금 이 시기가 그렇게 할 때냐?

며칠 전에 가공예산이니 뭐니 해서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또 아까 페이지수에 제가 말씀 안 드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마는 113페이지, 117페이지를 보시면은 저같은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몇 장 넘기면서 눈에 발견되는 전문직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전문직이 뭐냐?

오직 하나 세입만 가지고 세출과 연계해서 생각할 때에 과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림살이를 짠 것이냐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봉급 10% 하위직 삭감해 가지고 실업대책비를 세웠습니다.

아직 결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 내년에 올려주지 않는 것 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지금 시민들은 실업 때문에 난리예요. 충청은행 퇴출로 거기에서 800여 명이 9월 28일까지 봉급이 나갑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그후에 얼마만큼 취업이 될 것이냐?

전망이 없습니다.

예산서 보면은 실업자에 관한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지적한 페이지수들입니다.

그냥 예산이라고 거기에다가 집어 넣었느냐?

지금 불안해 가지고 우선 밥 세끼를 굶지는 않는데 밥 세끼 굶을까봐, 학비를 못 줄까봐 각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 전부가 심기가 불안합니다.

여기에 앉아 있는 공무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구조조정이니 앞으로 이어지는 등등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면 사항인 청사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도 이것을 팔아 보려고 계획한 지가 얼마 되었다고 수입으로 잡아 놓고 또 깎아 대느냐?

제 질의를 매듭짓는 얘기는 유능하신 전문가 더군다나 우리 실장께서 자진해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건의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아주 전체적으로 질의를 다 해주셨습니다만 이세호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장료 수입문제 이번 예산에 가뜩이나 문화예술이 우리 지역이 불모지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도 당초에 문예진흥기금 확보를 5억 정도 계상이 되어서 이번에 2억 삭감한 추가경정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입장료 수입을 양성화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집행부에서 이 양성화 재원으로 검토분석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싶은데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봐 주세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자치행정국장이 조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장료 수입 중에서 문화예술과 소관을 주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 사항은 현재 유명 예술인들을 초청공연하기 때문에 많은 관람객이 증가되어서 당초보다 많은 수입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趙種國 委員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우리 지역에 오케스트라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는 우리 국장님께서 전임 문체국장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국내 정상급의 예술단이 우리 대전에 와서 공연을 하면 많은 수입을 올리고 갑니다. 또 우리 시립의 오케스트라가 연간 30여 회 공연을 합니다. 분명히 협연자가 한둘씩 있어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있습니다.

趙種國 委員 협연자 돈 받고 합니까, 안 받고 합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돈을 받고 합니다.

趙種國 委員 받고 합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趙種國 委員 구체적으로 받은 부분하고 안 받은 부분하고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趙種國 委員 예를 들어서 협연자 수 이것을 양성 재원으로 수입을 잡을 때 지금 입장료 수입이나 이런 등등의 재 원 증가보다도 문예진흥기금 2억 삭감 하는 이상으로 수입이 오를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회원제 운영이라든지 매번 공연 경비를 다 지원해 주고 또 수입을 잡으면서 이 세입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세원 확보에 비상이 걸려있는 그런 현실에 이런 부분을 양성 세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140페이지를 보면은 실업대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실업대책 특수활동비가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죄송합니다.

본 예산은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총무과 누가?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다음에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것도 자치행정국에 안 들어 갑니까?

157페이지 정액보조단체, 그것도 총무과 소관입니까?

(「문화체육국」이라 하는 직원 있음)

문화체육국 소관이에요, 정액보조단체라는 것이?

자치행정국 소관이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몇 페이지요?

朴幸子 委員 157페이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것은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보조금이 책정이 되어 있는지 우선 그것부터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자치행정국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단체는 '96년부터 정액보조단체에서 임의보조단체로 변경이 되었다가 다시 금년에 본예산에 사업비로 새마을단체에 3,600만원이 계상이 되고 정액보조단체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600만원이 지원되도록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당초 예산 편성 시에는 임의단체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액보조단체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이 추가되어서 예산이 들어간 것입니다.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러한 예산이 추가 계상이 되어서 그것이 변경이 된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정액보조단체로 된 것이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 두 군데뿐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지는 않지요.

정액보조단체로 우리가 '98년도.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지금 보고드린 것입니다.

다른 단체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지난번에 '98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 추가사항이 시달되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행정자치부장관이 내려보낸 것이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거기에 의하면은 정액보조 단체가 새마을 단체하고 바르게 단체하고 광복회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광복회는 저희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朴幸子 委員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치행정부에서 내려온 것이 그렇다, 그러면 이것 대개 자치행정부에서 많이 다루게 되잖아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이 예산이 두 단체만 정액보조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정액보조단체라 하면은 운영비까지 다 주는 것입니까, 인건비까지?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사업비뿐만 아니라 운영비까지 전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우리가 정액보조단체가 여성단체도 정액보조단체가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는데 물론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액수까지 다 지정해서 내려보낸 것입니까, 얼마를 주라?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것은 얼마를 주라고 하는 지정은.

朴幸子 委員 그러면 액수는 우리 지방자치에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위에서 얼마를 주라고 하는 것이 다 정해져 있어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얼마를 주라는 금액은 없습니다.

朴幸子 委員 없는데 우리가 새마을에는 2,500만원을 계상했고 또 바르게살기에는 700만원 그렇게 되었지요?

바르게살기는 700만원이고 새마을은 2,500만원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액단체는 지원액이 결정되고.

朴幸子 委員 중앙에서 얼마 지원해 주라는 결정이 되어서 내려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죄송합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위에 보면은 공공근로사업비가 사전사용분 해 가지 고 184억이 내려와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 공공근로사업비는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실업을 하고 직장을 잃고 실업대책의 일환책으로 지급되는 사업비를 공공근로사업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1단계, 2 단계 되어 있는데 2단계가 금년말까지 2단계 되어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여기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고 있습니까, 지금 2단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현재 인원이?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대상인원이 7,15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7,153명이 있는데 주로 여기에 참여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여러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은 지금 제가 한가지 예로 가정도우미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가정도우미가 일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원 또 독거노인, 장애인가정, 소년소녀가장 돌보기 그 다음에 거동불편 생보자 가사 서비스 제공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정도우미들이 각 구청별로 나가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원이라면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지금 박행자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제가 대강 알겠는데 일부 동에서는 불우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김치등을 보조하면서 여유시간을 이용해서 청소도 도와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그러한 점은 없도록 저희들이 유의를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청소도 해준다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의 예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가정도우미가 있다고 해 가지고 과거에는 복지시설에서, 뭐 시설이나 단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단체에서 직원들이 청소하던 것을 가정도우미가 공공근로사업으로 나갈 데가 없으니까 '단체에다 우리 가정도우미 쓰지 않겠느냐' 하고 물어서 그러면 '쓰겠다' 고 하니까 와서 청소를 해줬습니다.

그 동안에는 직원들이 하던 청소를 가정 도우미들이 와서 청소를 해줬는데 이것이 과연 공공근로사업이냐?

우리 예산이 이런 데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 사항은 앞으로 저희들이 유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대전시 내에도 유휴지 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일반 종교단체에서도 주말농장이 라고 해서 많이 이용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 농사를 안 지어봤던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려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공근로사 업을 그런 유휴지에다 재배를 해서 시설단체라든가 혹은 관공서 같은 데에도 전부 배분을 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공해없는 그런 부식이라고 할까 공해 없는 농산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공공근로사업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은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공공근로사업이 효율적이고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행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좋은 의견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다시 계획을 하는데 큰 참고를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朴幸子 委員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예, 64페이지에요, 대전발전21세기위원회 회의수당을 970만원에서 450만원을 감액하여 46%나 감액했는데 21세기위원회는 그 동안 몇 번을 개최했는지, 그리고 규정에는 연간 몇 번을 개최하게 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렇게 회의수당을 감액해도 위원회 운영에 지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대전발전21세기위원회가 창설된 것은 금년도에 만들었는데요, 앞으로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과학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문화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당초에는 2개월에 한 번씩 개최할 계획으로 예산액을 편성했습니다만 2개월마다 개최할 필요없이 이것을 그 동안에는 지방선거가 있어 가지고 여건이 변동이 많았기 때문에 개최 횟수를 줄여 가지고 운영해도 별 상관이 없다는 생각하에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4개월에 1일 정도 개최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예산을 절감시킨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예, 2개월에 한 번씩 하려는 것을 4개월에 한 번씩 한다는 것으로 예산을 거의 반이나 절감을 시켰네요, 그러면요.

그러면 66페이지에 학술용역비를 1억원 전액 삭감했는데 이렇게 풀예산으로 세워놓고 이제와서 삭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저희들이 7개 분과 한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용역비를 세워서 여러 가지 참고되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21세기 위원회가 아니고요, 충청권협의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학술용역비요.

朴文昌 委員 학술용역비요, 66페이지.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저희들이 중부권 경제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충북도하고 함께 이것을 연구하기로 했었는데 충청북도가 예산에 재정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서 거기다가 반영을 못 했 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그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충청도하고 같이 하는 것을 갖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그렇습니다.

충청북도가 예산에 안 서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동시에 삭감을 해 가지고.

朴文昌 委員 그리고 67페이지에 정부 제3청사 이전 환영식 지원 예산을 당초에 1억 2,900만원을 세웠다가 3,700만원만 사용하고 9,200만원을 삭감한 것은 경비를 절감했다기보다는 당초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글쎄요, 저는 견해를 위원님하고 달리합니다만 그때 정부대전청사 입주 환영식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프로그램 중 몇 개를 줄였거든요, 예컨대 대전조각의 오늘전 이런 것 같은 행사를 우리가 생각하면 화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줄여 가지고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문화체육국소관

라. 공보관실소관

마. 감사관실소관

바. 총무과소관

사. 공무원교육원소관

아. 소방본부소관


○委員長 李德揆 다음은 문화체육국, 공보관실, 감사관실, 총무과, 공무원교육원,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 공보관실, 감사관실, 총무과, 공무원교육원,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먼저, 140페이지 아까 실업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다 말았는데요, 실업대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가 1,500만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실업대책특수활동비가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이 무엇입니까?

○總務課長 金碩起 예,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가경제가 어렵고 산업 전반에 걸쳐서 구조조정 결과 많은 실업자 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업대책추진에 따라서 이번에 유관기관하고 단체와 간담회 또는 각종 격려, 위문 이런 것을 쓰기 위해서 확보가 되었는데요, 민선시장의 원활한 대외활동에 필요한 시장님의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일반 업무추진비로 나누고 특수활동비로 나누어진 이유는 뭡니까?

그냥 실업대책추진비에서 한꺼번에 3,500 하면 되는데 특수활동비 또 일반업무추진비 구별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總務課長 金碩起 50%씩 비율에 의해서요,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이렇게 예산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보면 저희 금년도 어렵고 해 가지고 작년도 대비 54%밖에 시장님이 쓸 수 있는 경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공감하고 대외적으로 활동하시는데 상당히 위축은 받고 있지만 연말을 앞두고 상당한 자금이 또 필요도하고 그래서 예산에 계상 요 구를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146페이지 보면 방위협의회에 대한 것이 나와 있지요?

○總務課長 金碩起 예.

朴幸子 委員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방위협의회에 1,400만원이 추경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金碩起 예, 민간경상보조로써 통합방위법에 근거를 두고 저희는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는데 우리 국가 총력전의 개념하에서 군·경·예비군 육성을 위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총 6,000만원의 예산이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가지고 현재 5,400만원을 집행했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이 600만원밖에 없는데 그 동안 지역예비군 중대본부에 컴퓨터를 지원해 줬고 또 정부 을지연습 참가자 등 이런 기관 위문을 7회를 했고 또는 모범용사 초청 간담회라든지 통합방위 지방회의 때에 필요한 이런 경비가 되었는데 앞으로도 대전함 위문이 있고 연말연시에 군·경 위문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당초예산에 한 600만원의 절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약 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절감 액을 포함해서 1,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야만이 앞으로 대전 인근 부대 21 개 기관에 있는 군·경 위문을 하고 연말을 무사히 기관 협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방위협의회 민간보조 경상비를 확보하게 된 겁니다.

朴幸子 委員 작년도에는 보조금이 얼마였습니까?

○總務課長 金碩起 작년도에 7,000만원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작년도에 7,000만원인데요, 지금은 IMF체제하에서 모든 것을 다 절감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유독 방위협의회만이 지금 증액되었는데요, 6,000만원 기본예산을 세웠는데도 추경으로 1,400만원이 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작년 7,000만원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예산을 절감하는 상태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방위협의회만이 더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그렇다고 사업이 더 많은 것도 아니 고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總務課長 金碩起 역시 저희 인근에 군부대가 자운대를 비롯해서 한 22개 부대가 있고 하나의 집단민원에 따라서 전경이라든지 저희 대처하는 데에 비해서 작년 수준하고 맞춰서 한다고 했는 데 군부대의 위문관계 또는 지역 중대 본부의 장비지원 이런 것이 조금 느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전부가 다 기관장으로 되어 있지요?

○總務課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방위협의회 기관장님들은 회비를 내십니까?

○總務課長 金碩起 회비는 안 내고요.

朴幸子 委員 회비는 안 내고 순전히 보조금으로 위문행사를 하시는구먼요?

○總務課長 金碩起 예.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재정으로는 어려운데 웬만하면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절감해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아무리 기관장으로 구성된 통합방위협의회라 하더라도 운영면에서는 효율적으로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總務課長 金碩起 예, 유념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잠깐만, 박위원님.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朴幸子 委員 예.

金東瑾 委員 장비지원을 무슨 지원을 해드려요?

○總務課長 金碩起 예비군 중대본부에 컴퓨터 586을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예비군 중대본부는 어디를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總務課長 金碩起 각 동대 얘기입니다.

각 동에 있는 동대.

金東瑾 委員 사실은 박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방위협의회 사업이라는 것이 대전함 방문한다든가 서해안 군·경 위문이지요, 위문.

○總務課長 金碩起 예.

金東瑾 委員 그 이외에 사업이 늘어난 것은 없지요, 장비지원 이것 말고요.

○總務課長 金碩起 예.

金東瑾 委員 장비지원으로 이번에 얼마를 지원해 줬습니까?

○總務課長 金碩起 2,400만원 나갔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래서 다른 해보다 2,400만원이 더 나갔기 때문에 1,400만 원을 이번에 증액해야 되겠다?

○總務課長 金碩起 예, 한 2,0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한데요, 1,400원 요구를 한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위문 정도 말이에요, 대전함이라든가 서해안 거기를 갖다가 6,000만원이면 충분히 하고 장비지원까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總務課長 金碩起 저희가 이제 대전정부청사가 오고 해서 청사경비대라든지 수요가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요.

金東瑾 委員 정부청사경비대까지 방위협의회에서 위문방문을 합니까?

○總務課長 金碩起 처음에 그 사람들은 입주가 금년 7월달에 되었지만 그 이전부터 경비를 하고 있었고 그래 가지고 지난 3월달에, 4월달에 위문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말이나 이런 국군의 날, 경찰의 날 이런 해 위문을 해줘야 방 위협의회 의장명으로 될 것 같습니다.

金東瑾 委員 정부청사는 국가에서 할 사업이고 우리 대전시에서 왜 정부청사경비 서는 사람들까지도 위문을 해야 돼요, 방위협의회에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말이에요, 쓰다 보니까 모자라서 지금 더 예산 계상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總務課長 金碩起 예, 앞으로 한 연말까지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박행자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예,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08페이지를 보면 그 유림회관 건립비가 지금 1억 5,000이 추경으로 나와있지요?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동안에 유림회관 건립비로 나간 돈이 전부 얼마입니까?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96년 5억이 나갔고 '97년에 4억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9억이 됩니다.

朴幸子 委員 9억이 나갔지요?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97년 4억이 나간 것은 추경에서 나갔습니까, 본예산에서 나갔습니까?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본예산에 2억, 추경에 2억에서 4억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지금 유림회관에 총 건축비가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11억 8,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11억 8,000만원 총 건축비에서 여기는 물론 시설비까지 다 포함이 된 것이지요?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집기까지 다 포함이 되었습니까?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집기는 아닙니다, 건축부분만 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 11억 8,000만원 중에서 우리가 하여튼 9억이 나갔으면 거의 90% 가까이 나간 돈인데요, 그렇지요?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가 일반 사회단체에서 건립을 할 때에 이렇게 100% 보조해 준 데가 있습니까?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글쎄요, 그것은 그 사례를 정확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제가 알기로는요 일반사회단체에서 물론 다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단법인이 되었든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든 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국가에서 인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정해 주는 이러한 사회단체에도 회관을 건축한다고 하면 보조를 전혀 안 해줬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런데 유독 유림회관만 지금 '96년부터 이제까지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이제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이것이 교육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교육시설로써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또 그와 같은 사업을 할려고 하는 유림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서 이렇게 지원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朴幸子 委員 물론 유림회관이 문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 그것은 어느 사회단체고 다 똑같은 거예요, 대동소이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건물들을 짓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 작년에 예결위에서 이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사업기간은 '97년도 12월로 마감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렇지요?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97년 12월로 마감되는 사업기간이었는데 이것이 연장이 되었어요.

그 연장된 이유는 예산관계 때문에 연장되었습니까?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예, 그렇게 여겨집니다.

완공이 되지 못하니까 연장이 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 유림회에서요,

자기네 자본금은 없습니까, 자체 자본금은.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유림회의 자체자본금은 이제 현금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은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부동산이 일부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그것은 기본이에요. 토지를 가지고 건축을 하는 그것은 기본적인 겁니다.

그것은 어느 단체고 심지어 시설을 만들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토지는 본인들이 갖고 토지구입비는 보조를 안 해주게 되어 있어요.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유림회관이 다른 시·도에도 이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제 가 자료를 보니까요, 다른 시·도는 부산이라든가 그런 데는 평수가 우리보다 적어요, 대전보다.

302평에 지원내역이 3억 5,000뿐이 지원 안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같은 데는 697평이에요.

그러면 우리 대전은 몇 평입니까?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484평.

朴幸子 委員 예, 484평이지요, 대구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보조금은 더 많아요. 그리고 광주도 그래요, 광주가 406평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5억뿐이 안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484평을 그냥 건물만 짓는 것이지 사무실이니까 어떤 실내 장식을 한다든가 집기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 건물만 짓는 데에도 11억 8,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9억을 보조해 줬으면 나머지 돈은 좀 자체내에서 해결할 수가 있어야 될 텐데 이것을 또 다시 추경으로 반영을 시켰다는 것 은 좀 무리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을 대신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예, 물론 유림향교재단에서 가용재원이 있어서 건축을 마저 완성시킨다고 하면 더욱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 재력 부담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시작된 일인데 이것이 지금까지 9억이 지원되었습니다만 기왕에 완공이 조속히 되어서 목적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선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朴幸子 委員 아니, 그렇게 재원 능력이 없으면 애초에 규모를 작게 하든지 규모를 그렇게 크게 해 가지고 결국은 시비로 이것도 시민의 혈세로 낸 시비인데 이 시비로 다 지어달라는 것은 좀 욕심이 아니냐, 정말로 유림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것이 하나의 봉사를 하는 것 아니에요, 지역을 위해서.

그러면 봉사를 하겠다고 했으면 자본을 투자해서라도 이것을 지을 생각을 하셔야지 어떻게 전부 다 보조금에 의해서만 지으려고 했는지 이것은 조금 담당 부서에서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하면 "이후로는 보조하는 것에 대해서 상의하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이것으로 끝나, 9억으로 끝내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또 올라 왔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1억 5,000만원을 우리가 준다고 해봅시다.

나머지 것이 또 있어요, 원래 부족한 것이 2억 8,000인데 그러면 나머지 내년에 가면 1억 3,000 또 대달라고 그럴거에요.

이왕에 지어놓은 거니까 완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왕 시작 했으니까 도와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민간단체에 보조해 주는 것 이것은 다른 단체와 어떤 위화감을 주지 않도록 또 다른 단체와의 공평성이랄까요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보조를 해줘서는 조금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예, 감사합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224페이지요, 체육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요, 체육대상 시상금이 500만원 나가게 되어 있나요?

○體育靑少年課長 趙明植 체육청소년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體育靑少年課長 趙明植 금년 5월달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연말에 가서 심사를 해 가지고 우수선수 한 사람하고 지도자 한 사람을 선정을 해서 시상금을 주도록 이렇게 조례의 근거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해서 예산을 세우 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예, 그러면 물론 조례가 제정된 것은 압니다.

그래서 지도자상하고 또 선수상하고 두 사람을 금년부터 주실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전시에서 가장 높은 상은 뭡니까, 가장 품격 있는 상은?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하나요?

대전시에서 여러 가지 상이 나가고 있지요, 문화상도 있고?

그러면 가장 품격있는 상은 뭡니까, 대전시에서 나가고 있는 상 중에서.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예, 문화예술과장이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상이 그 동안에 제10회까지 조례를 제정해서 다양한 권위있는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각종 분야에 걸쳐서 시행해 왔기 때문에 권위있는 상으로 여길 수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朴幸子 委員 예, 본 위원도 알기로는 대전시에서 가장 그래도 우리가 품격이 높은 상이다 그러면 시 문화상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시 문화상에 보면 거기에 체육부문도 있지요?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예,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시 문화상에도 체육 부문이 있는데 구태여 체육대상이라고 그래서 물론 이것은 조례가 이미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바꿀 수 없는 일이고 또 형편에 따라서 개정은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상에도 체육 부문상이 있는데 구태여 체육대상이라는 것을 주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그것을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體育靑少年課長 趙明植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시문화상에 체육 부문은 어떠한 체육관련유공 어떤 전문교수라든가 그 분야에 공이 있는 교수라든가 언론인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되는 것 같고요, 실질적인 이 조례에 의한 이 체육대상은 대전시에서 2년 이상 거주하면서 체육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대상자를 찾아서 시상을 하는 그런 목적이라고 판단됩니다.

朴幸子 委員 예, 문화상에서 드리는 체육 부문이나 체육대상이나 다를 것이 없어요, 사실은.

문화상은 단지 10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서 문화상이 되는 것이고 이 체육대상은 아마 2년 이상으로 이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수상자는 전문인이 되었든 또 지도자가 되었든 선수가 되었든 해당만 되면 문화상에 체육 부 문에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지 다른 것은 2년이라는 아마 거주지가 2년 이상이 되어야 만이 문화상을 받기 때문에 이 체육대 상을 만들지 않았느냐, 제 생각인데 어때요, 틀렸습니까?

○體育靑少年課長 趙明植 박위원님 말씀에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 체육대상은 2년 이상으로 못을 박았지요, 그것 때문에 체육대상을 만든 것이지요?

○體育靑少年課長 趙明植 그러니까 실질적인 체육 일선 분야에서 종사하는 그런 사람을 찾아 가지고 실질적인 체육에…….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상도 실질적인 사람이 고 다만 거주를 몇 년 했느냐, 문화상은 10년 이상이고 체육대상은 2년 이상이고 이것을 구별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대전시에서 가장 높은 상이, 품격이 높은 상이 상금이 얼마냐 하면 각 분야별로 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체육대상은 체육대상이 되었든 경제대상이 되었든 환경대상이 되었든 그러면 문화상보다는 조금 격이 낮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500만원씩 주는 것을 저는 부당하게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體育靑少年課長 趙明植 조례에 구체적인 금액은 명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체육청소년과장 제 입장에서는 여기에 계상 된 금액을 다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만…….

朴幸子 委員 그것은 과장님의 욕심이시고 문화상이 가장 시에서는 품격이 높은 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려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분들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를 보면 시민회관의 시설비중에서요, 음향시설교체 예산절감 있지요.

그것이 4,000 만원이 삭감되었지요?

시민회관 관장님.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음향시설을 교체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말씀입니까,

삭감되었다는 얘기는?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이것은 지금 더욱 급한 것이 난방문제이기 때문에 뒤로 미루고 현재 행사용 난방연료로 사용 중인 경유를 도시가스로 변경해서 사용해서 환경상 문제나 예산절감을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시가스 정합시설을 설치하고 가스배관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이 음향시설은 뒤로 미룰 계획으로 그렇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음향시설은 교체하지 않아도 지금 시민회관에서 많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그런데 아직은 시민회관에서 많은 음악연주회 같은 것이 열리고 하는데 현재 음향시설이 좀 낙후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공연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다 더 전달성이 좋은 음향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설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애초에 예산을 세우실 때 교체하지 않아도 될 것을 예산 세운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삭감하시는 것이지요?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그런데 음향시설이 자꾸 새로운 음향기기가 나오고 성능이 좋은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예산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더 시민회관 의 음향시설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내년에 더 좋은 시설로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뜻이 여기에 함께 담겨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 관장님 나와 계세요?

(「안 나오셨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미술관에 275페이지 입니다.

미술관이 개장하고 폐장할 때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미술관 운영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열 시에서 여섯 시로 알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럼 아침 열 시부터 오후 여섯 시까지요?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예.

朴幸子 委員 그리고 밤에는 안 하는 것이지요?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여기 보면 공공요금 및 재세 해 가지고는 전기료가 한 달에 얼마입니까, 600만원이에요.

전기료가 한 달에 600만원씩 해서 4개월분이 지금 추경으로 들어왔는데 야간전시도 없고 여섯 시에 문 닫는데 전기료가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됩니까? 한 달에 600만원씩이나.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미술관은 소장고가 있고 24시간 유지해야 할 공조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장에 불을 안 켠다 해도 운영해야 할 냉·난방이라든지 그외 환기, 항온·항습이라든지 이런 공조시설을 계속 유지를 해야만 미술품들의 변형이나 변질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동이 계속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본예산에는 전기료가 월250만원씩 책정됐지요?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예.

朴幸子 委員 250만원씩 책정돼서 12개월 1년치가 됐는데 그 동안 사용을 해 보니까 적자가 나서 추경으로 600만원 씩해서 올라온 겁니까?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연말까지 사용하기에 모자란 금액을 이렇게 계상을 한 것으로 압니다.

朴幸子 委員 이 예산편성이 너무 높게 편성된 게 아니냐, 600에다 250 보태면 85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한 달에 전기료만.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그런데 여기에는 4개월분만 계상이 돼 있는데요, 말하자면 지금까지 250만원을 가지고 운영 하던 것이 앞당겨져서 누적이 돼서 연 말까지 쓸 것이 이만큼 모자라다고 하 는 것을 통합 계산한 금액이 600만원씩 4개월로 배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여쭤보겠는데, 무인자동경비시스템하고, 어느 소관인지는 제가 모르겠네요. 무인자동경비시스템과 무 인경보시스템이 어떻게 틀립니까, 여기 두 예산이 나와 있는데?

274페이지에 보시면 무인자동경비시스템의 수수료가 11만원이 있고요, 무인경보시스템의 수수료가 2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인자동경비시스템과 무인경보시스템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시립미술관에서는 무인경보시스템을 하느라고 20만원씩 추경에 계상됐고 또 야구장에서는 무인자동경비시스템 수수료라고 해서 11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제가 알기로는 무인자동경비시스템은 세콤으로 어떤 변화가 있으면 달려 올 수 있도록 연결된 것이고요, 무인경보시스템은 어떤 침입이 있을 때 경보가 자동으로 울려주는 것으로 압니다.

朴幸子 委員 그 말이 그 말인데요.

세콤에서도 자동 울려요, 울리면서 회사에서 쫓아오거든요.

그런데 이 무인경보라는 것은 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예, 아니지요.

朴幸子 委員 자체 내에서 경보가 울렸을 때에 직원이 가서 말하자면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까?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趙種國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德揆 조종국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121페이지 공보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 특집 광고료가 5,000만원, 결산 홍보물 제작 1,6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기왕에 집행이 되고서 하는 것인지?

○公報官 朴相德 공보관 박상덕입니다.

예산 상정안에 들어가 있는 시정홍보 특집 광고료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5,00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만 실제적인 내역이 2,500만원은 기 집행이 돼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공보관실에서 나머지 올해 기간 내에 쓸 수 있는 예산은 목적은 시 정 결산 및 내년도, 즉 '99년도 시정 방향 특집보도를 위해서 쓰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시정결산 홍보물 제작 1,6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내용은 시정 결산 홍보물 제작으로 써 그 편집 내용을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우리 시 자체의 기본적인 연역 및 시세를 소개하고 주로 민선1기 자치시 정 3년의 총괄적인 결산 자료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전의 변화와 도약의 3년간 이라든가 또 의회에서의 의정활동의 이모저모가 함께 소개가 될 예정입니다.

趙種國 委員 그러면 그 다음 126페이지에 신청사 시정홍보센터 설치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당초에 없었는데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公報官 朴相德 126페이지 말씀입니까?

趙種國 委員 예.

○公報官 朴相德 실시설계비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주어진 공사비에다가 주어진 기준율을 계산을 해서 나오는 그런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기준에 1.6%를 곱해 가지고 현재 실시설계비로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趙種國 委員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이런 계산이 안 나왔나요?

당초에 예산편성 당시에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그때 계상을 좀 했어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도 되는 것 아닌가?

○公報官 朴相德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당초 예산에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다함께 계상을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고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趙種國 委員 이것도 집행된 것 아니에요?

○公報官 朴相德 그렇지 않습니다.

趙種國 委員 그러면 내년 예산에 세우면 되잖아요?

○公報官 朴相德 이것은 …….

趙種國 委員 지금 각 실·과에서 추경을 하다 보니까 실행예산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이미 집행해 놓고 추경에 올라오는 사안들이 예산서 내용 중에 많은데 그것을 일일이 다 꼬집을 수는 없고 이 것 좀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公報官 朴相德 이것은 실제로 집행하지 않은 상태에 있고요.

趙種國 委員 그러면 내년도 당초에 세워주면 되겠네요.

우리 청사가 바로 이사가는 것도 아니고.

○公報官 朴相德 조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어떤 사업이라는 것이 단시간 내에 어떤 일정 기간 내에 끝내지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단계별 추진이 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1단계의 사업은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단계는 설치공사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만 올해에 세워줘야 또 단계별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지금 예정돼 있는 2000년도에는 개청식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의 촛점이 모아지고 있는 만큼 이 내용도 같이 공조가 돼야 될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趙種國 委員 이 설계 자체가 그렇게 큰 대형 공사도 아니고 이것도 릴레이 성 사업의 설계입니까?

○公報官 朴相德 예, 내내 다같이 연계가 되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사업 이 되겠습니다.

趙種國 委員 그러니까 이게 집행부가 문제란 말이에요.

꼭 릴레이 사업 공사하듯이 해가지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한사람한테 어떤 특혜 주듯이 하는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우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그런 예산을 정확하게 전부 세워 가지고, 릴레이식으로 설계용역을 맡길 것이 아니라, 세워 가지고 계상을 하면 되잖아요, 그럴 바에는?

○公報官 朴相德 현재 준공 예정을 200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차피 시설이 다 이루어져야만이 2000년도에 개청식을 가 질 수 있는데.

趙種國 委員 그러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세워 가지고 용역을 줘서 해도 2000년 들어가는 데 별 지장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 자체가 그렇게 장기간을 요하는 그런 사업이 아닌데.

○公報官 朴相德 내년도 1년간에 실시 설계를 하고 또 공사를 해서 2000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그 공기에 맞추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위원님께서 널리 좀 이해를 해주시고.

趙種國 委員 좌우간 알았습니다.

이것은 행정이나 어려운 것이지, 그것은 무사안일의 답변이지.

요즘 IMF에 각종 건설업계나 전문 분야에서의 어떤 공사수주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에 어떤 공기의 성과는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체육국장이 안 계셔서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향악단에 상임 지휘자가 있지요?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예, 있습니다.

趙種國 委員 그럼 왜 상임 지휘자가 있는데 객원 지휘자를 씁니까?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상임 지휘자가 아니고 전임 지휘자가 있고요.

趙種國 委員 아니, 과거에는 전문용어자체가 상임 지휘자예요, 전임 지휘자가 아니고.

금난새 씨가 상임 지휘자이지요?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금난새 씨는 객원 지휘자로 돼 있습니다.

趙種國 委員 그럼 상임 지휘자는 누구에요?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상임 지휘자는 없고요, 지금 임동수가 전임 지휘자로 돼 있습니다.

趙種國 委員 그러면 객원으로 쓰는 이유하고 전임 지휘자를, 지금 전임 지휘자가 있다고 그랬지요?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예.

趙種國 委員 임동수 씨에요?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예.

趙種國 委員 그럼 누구 하나를 빼고 아주 객원 지휘만 쓰든지.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객원 지휘자가 상시 와서 저희 교향악단의 지휘를 맡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요.

趙種國 委員 그럼 오케스트라가 시민들한테 와 닿는 성층에 맞는 그런 활동을 물론 한다고 하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저는 분명히 비판합니다.

그러면 객원 지휘 하나만 가지고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전문 지휘자를 빼고.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전임 지휘자를 빼고요?

趙種國 委員 객원 지휘자를 쓸 바에는 무엇 하러 전임 지휘자를 두느냐 이 얘기예요?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객원 지휘자는 평소에 저희가 연습 지휘라든지 또 평소에 우리가 작은 행사들이 연중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만 행사들을 전체 지휘해 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전임 지휘자가 부지휘자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임 부지휘자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전임 지휘자가 평상시에 작은 행사들의 지휘를 맡고 평소에 단원 연습에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趙種國 委員 그럼 부지휘자는 없어요, 과거에는 부지휘자가 또 있었는데?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없습니다.

趙種國 委員 그래요?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예.

趙種國 委員 알겠습니다.

지금 문예진흥기금 2억 삭감이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담당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삭감 부분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 좀 한번 해줘봐요.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문예진흥기금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금으로 출연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늘어나는 문화예 술 육성재원 수요를 위해서 좀더 늘어나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만.

趙種國 委員 지금 몇 년간 안 했어요?

다른 각종 기금은 해마다 기금을 출연해서 적립을 하고 해왔는데 겨우 처음 금년에 5억을 기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장께서는 대외적으로 문화·예술계 인사 또는 문화계 인사 어떤 자리 있을 때마다 이 5억 기금 확보에 대해서 시정홍보 차원 내지는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2억이 삭감됐다고, 이것 어떻게 해명을 또 다시 할 거에요.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IMF 시대의 어려움을 같이 수용하고 같이 참는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불가피하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趙種國 委員 그것도 이해가 가는데 전반적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행정이 어 떤 과소비 행정에 포커스가 맞춰져 가지고 지금 위축이 대단히 많이 돼 있어요.

이 어려울 때 시민들에게 신명을 불러넣어주고 또 활력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문화·예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까지 삭감을 했다 이거에요.

이것은 문체국에서 문화행정의 의지 가 너무 약해서 그래요.

이것은 삭감을 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따가 계수조정에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朴文昌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德揆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225페이지 월드컵 경기장 기공식 행사 경비가 2,000만원 계상이 되고 또 국립대전박물관 건립 유치 학술세미나 예산이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행사비용은 최대한 축소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2,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 기 부탁드립니다.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국립대전박물관 부분을 먼저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국립대전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활동을 해주시고 또 시민추진위원회도 활동을 개시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보다 효과적으로 국립대전박 물관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박물관 유치를 위한 당위성이나 학술적 뒷받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만 박물관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지방에서 경쟁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디가 더 당위성이 있느냐 하는 데 대한 이론적 뒷받침이 필요해서 지금 정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그쪽에서도 그런 뒷받침이 되면 더욱 유리한 여건이 되겠다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든지 국립대전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로, 과정으로 하려고 추진을 하는 겁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학술세미나 예산이 2,000만원 들어가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모든 경비 수요가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거기에 결과물을 책자를 생산하고 하는 데까지 드는 일체의 비용입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월드컵 경기장 기공식 행사 경비가 그것도 2,000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體育靑少年課長 趙明植 체육청소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드컵 경기장은 아시겠지만 2002년에 저희 대전에서 개최가 되는데 월드컵 경기장 건립하는데 총 공사비만 1,330억원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시설계까지 다 완료가 돼 가지고 늦어도 10월 중에는 기공식 행사가 현지에서 있을 계획입니다. 때문에 범 시민적으로 기공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중앙의 주요 인사라든가 각계각층의 저명인사 또 체육인 여러 대전시민들이 총괄적으로 참여를 해서 기 공식 행사를 갖게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로 2,000만원을 기공식 행사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거기에는 아치라든가 홍보물 설치 또 본부석을 연단에 설치를 해야 되고 하 는 제반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朴文昌 委員 어려운 시기에 경비 좀더 절감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222페이지에.

金東瑾 委員 박위원님, 보충질의 좀 잠깐 할게요.

朴文昌 委員 예.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에는 2,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수정한 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2,000만원을 자체 사업에서 국고보조 사업으로 과목 조정을 했단 말이예요, 그렇지요?

○體育靑少年課長 趙明植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우리가 국고사업비로 이 행사비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體育靑少年課長 趙明植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體育靑少年課長 趙明植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여기 시설비에 과목 조정이 된 게 많아요, 월드컵 경기장 기공식 행사비 과목 조정 그 다음 월드컵경기 건립공사 과목 조정, 감리비 과목 조정, 행사비는 과목 조정해 가지고 210, 국고보조사업 시설비 401로 넘어갔는데 다른 것은 어디로 갔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어디로 갔어요?

240에서 210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간 데가 없어요, 예산서 전체를 뒤져봐도.

○體育靑少年課長 趙明植 …….

金東瑾 委員 수정예산안 보세요, 사항별 설명서 33페이지.

○體育靑少年課長 趙明植 당초에 시설비가 기정예산이 3,440만원이 서 있는데 과목 조정을 해 가지고 수정예산 사항 설명서 33페이지에 보면 월드컵 경기장기공식 행사비로 해서 과목 조정해 가지고 2,0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과목 조정을 했으면 과목조정해서 가 있는 부분을 말씀해 달라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아무리 봐도 이것을 찾아낼 수가 없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디에다가.

○體育靑少年課長 趙明植 33페이지 그 위에 수정예산안 설명서 월드컵 경기장기공식 행사비 과목 조정해 가지고 2,000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올라가 있는데 나머지 과목 조정한 감리비라든가 건립공사 과목 조정이라든가 이것은 어디로 갔냐 이 얘기에요?

그것은 아까 올라갔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體育靑少年課長 趙明植 당초 2회 추경 설명서 224페이지에 보시면.

金東瑾 委員 224페이지요?

○體育靑少年課長 趙明植 예, 거기에 보면 시설부대비로 월드컵 경기장 건립공사가 1,296만원이 계상돼 있고요.

金東瑾 委員 예, 1,290만원.

○體育靑少年課長 趙明植 예, 그 밑에 보면 감리비에 월드컵 축구경기장 건립공사 해 가지고 감리비로 2억 3,60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여기에 올라갔다?

○體育靑少年課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이것 수정안에 올려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體育靑少年課長 趙明植 당초에 과목 조정한 게 빠져 가지고 추가로 추경예산 설명서에다가…….

金東瑾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박문창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222페이지 우리 대전 건강시설 안내책자 발간 예산이 1,8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현재 재정여건 악화에 따라 경상비로 일률적으로 줄이고 모든 예산을 감축해 나가는 마당에 이런 건강안내책자를 꼭 발간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體育靑少年課長 趙明植 체육청소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대전청사가 저희 대전지역에 내려오므로 해서 많은 공무원과 거기에 연관된 단체들이 대전지역으로 많이 입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 시민들에게 대전의 체육시설이라든가 동네 체육시 설 또 여가공간, 등산로 이런 것 등을 자세하게 안내를 해줄 필요가 있어 가 지고 책자를 발간할 계획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실질적으로 내무위원회 세출은 볼 것이 없어요, 전부 삭감 예산이기 때문에.

세입 빼놓고 세출예산, 여기 소방본부장님 계시지만 소방본부야 송촌파출소 신설되는 비용하고 사용료, 용수 증감되는 것밖에 없는 것으로 보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다른 것 없습니다, 전부삭감 예산이고.

그런데 몇 가지 의문 나는 점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릴게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인 조종국위원과 박문창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체육 책자들이라든가 공보관실이라든가 이것 전부 사전 사용 분이 많아요.

지금 문화예술과장님!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예.

金東瑾 委員 오페라 교향악단 연습실 이사 갔습니까?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예, 이사 갔습니다.

金東瑾 委員 여기 교향악단 연습실 카펫 이것 사전 사용분이지요?

또 지금 제2 건국 및 정부청사 개청기념 공연 팸플릿이라든가 무용단 공연 소도구라든가 제2 건국선언 및 대전청사 개청기념 창작공연 의상이라든가 이것 전부 사전 사용분이에요.

이것 심의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집행부가 의회의 심의권을 상실시키는 거에요, 어떻게 보면은 도전권이예요.

이것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계수조정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사전 사용분에 대해서 내무위원회 전체 여기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국, 기획관리실까지 전부 사전 사용분에 대해서 우리 승인을 못 해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에요?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불가피한.

金東瑾 委員 이것 안 해줍니다, 이것 안 해주겠어요.

다 써놓고, 집행부는 예산편성과 집행하는 것이 있지만 의회기능은 심의와 의결권이 있어요.

맘대로 다 써놓고 어떻게 하자는 거에요, 그러면?

이것 안 해줍니다.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줄 압니다만 불가피하게 그 시기에 행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은 다음에 계수조정을 할 때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왕 질의를 했으니까 정부대전청사 개청기념 창작공연의상 '97년도에 2종을 해줬고 '98년도 본예산에 무용단 의상 2종을 해줬고 이 의상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의상 가지고는 안되어서 다시 대전청사 개청기념 창작공연의상 3종을 또 해줬습니다, 전대원들.

기존 가지고 있던, 계속 해년마다 2종씩 해주는 의상 가지고는 안 됩니까?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시립무용단의 안무자가 바뀌었습니다. 바뀐 안무자가 구상하는 작품의 성격에 따라서 의상이 그전의 의상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金東瑾 委員 그래서 이것이 전통무용에서 창작무용으로 바뀌다 보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의상은 전체 안 된다, 새로 창작이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작품의 의상을 하나하나 다시 해야 된다,

그것입니까?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작품의 한정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수년 동안 사용해 오던 의상들을 전부 보관을 하고 있어서 재활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번은 특수하게 정부청사 개청기념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 본예산에서 두 벌을 해줬지만 세 벌을 다시 해줬다, 어려운 과정에서도?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예.

작품이 발랄하고 종전에 하던 패턴과 다른 그런 작품구상을 해서 공연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의상이 필요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과장님, 며칠전 모 지방지에서 무용단의 불협화음에 대해서 나온 것 있지요?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예.

金東瑾 委員 신문 보셨어요?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예, 봤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만 둔 단원이 두 명이 나왔지요?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예.

金東瑾 委員 사실 두 명이 더 있지요?

몇 명입니까?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그만 둔 단원이요?

金東瑾 委員 사실 몇 명 그만 뒀어요.

언론지상에는 두 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하고는 관계는 했습니다마는.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세 명이 그만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네 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현재까지는 세 명으로.

金東瑾 委員 그러면 세 명이건 네 명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만 뒀어요?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그것은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또 하나는 새로운 안무자가 와서 무용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다르고 그렇게 하다가보니까 거기에 상호 적응하는 데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를 받을 때 문제점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 때에 여러 가지 말을 들었습니다.

말 못 할 얘기도 있고, 이 문제도 본 위원이 많이 알고 있어요. 각별히 신경을 쓰세요.

지금은 그때 신문에 나기 전과 모 일간지에서 나오고 난 뒤에는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많이 좋았습니다. 많이 좋아졌는데 신경을 써야 돼요,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예, 알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계십니까?

○觀光課長 車浚贊 예.

金東瑾 委員 추경예산에서는 충청관광루트개발 3,000만원 용역비를 삭감했다가 수정안에서는 3,000만원을 다시 계상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觀光課長 車浚贊 관광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삭감된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왜 그런고 하니 충청권 관광루트개발은 대전, 충남, 충북이 실무협의회에서 협의가 되어 가지고 대전은 교통을 맡고 충남은 관광을 맡고 충북은 경제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충남, 충북에서 협의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수정예산에 당초에 3,000만원이 예산이 없어야 될 것인데 있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해서 과목정리를 한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이 원래 '98년도 본 예산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지요?

○觀光課長 車浚贊 7,000만원이지요.

金東瑾 委員 7,000만원입니까?

○觀光課長 車浚贊 예.

金東瑾 委員 7,000만원 계상되었다가 1차 추경에서 3,000만원 깎았지요?

○觀光課長 車浚贊 4,000만원 깎았습니다.

金東瑾 委員 4,000만원, 그 다음에 2차 추경에서 3,000만원 깎았지요?

○觀光課長 車浚贊 예.

金東瑾 委員 돈이 없지요?

그래서 깎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다시 넣은 거예요?

○觀光課長 車浚贊 아니지요, 없는 것은 아니지요.

없는 것은 아니고 7,000만원이 당초 있었는데 1차 추경에서 4,000만원 깎았습니다.

그러니까 7,000만원…….

金東瑾 委員 2차 추경에서 그러면 3,000만원을 깎지 말았어야지 다 깎아 놓으니까.

○觀光課長 車浚贊 7,000만원 깎았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은데 이것 3,000만원 이번에 다시 과목정리를 해서 깎는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이 행정적으로 미스가 많은 것 아니에요?

이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깎았다가 다시 올리고 말이요.

○觀光課長 車浚贊 관광과가 9월 9일날 발족이 되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글쎄 관광과가 있었든 없었든 이 사업은 추진했던 사업이 아닙니까?

○觀光課長 車浚贊 미스는 미스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게 무슨 예산이 이런 놈의 예산이 있습니까?

나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世鎬 委員 전산담당관실 89페이지 한밭도우미 관계가 나오지요?

80페이지 회선 사용료, 민방위대책과 196페이지 사이렌수선, 문화예술과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2건국과 관련한 창작공연의상, 279페이지 미술관 문제입니다만 휴게실, 기념품점 설비공사 조금 전에 세입문제 심사과정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을 보면은 약 900억 그 중에 재특자금이니 청사기금이니 빚으로 가져오는 돈이 720억 거의 80% 이상이 빚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다.

빚을 얻어다가 사업을 하는 것은 이자로 하는 것인데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사업을 과연 해야 되는 것이냐?

이자도 비싸다면 비쌉니다. 재특자금이 9.5%, 시 청사기금이 3% 물론 우리시중 은행에는 오늘 날짜로 물어 보니까 16.5%라고 대출금리가 그렇다고 합니다마는 어쨌든 돈을 얻어다가 우리가 살림살이를 하는데 할 필요가 있느냐?

저보다 더 전문가이니까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일일이 질의는 않고 지적을 해둡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국, 공보관실, 감사관실, 총무과, 공무원교육원,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예산안 및 수정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을 위한 동료위원님들과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협의된 내용을 박문창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조정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세외수입에서 입장료 수입 3,159만원, 기타사용료 1억 2,693만원, 재산매각수입 135억원을 각 각 증액하고 세출에서는 세입예산 증액분과 세출예산 조정액을 기획관리실 예비비에서 135억 2,906만 3,000원을 증액하는 등 총 137억 2.906만 3,000원을 증액하고 7,05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증감내역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박문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문창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박문창 간사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出席委員
이덕규박문창조종국김동근
이세호박행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김현규
자치행정국장이강호
공무원교육원장김동열
소방본부장이남규
기획관박상일
예산담당관김을래
투자재정담당관이수기
전산정보담당관김창환
법무담당관김세호
공보관박상덕
감사관한의현
총무과장김석기
자치행정과장장동만
문화예술과장박헌오
체육청소년과장조명식
관광과장차준찬
시립연정국악연구원장       안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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