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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8.09.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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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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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5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內務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8 年 9 月 21 日 (月) 午前 10 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75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3분 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최근 우리 사회는 급격한 구조조정에 따라 실업자가 속출하고 침체된 경기는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또 한 수출과 내수시장마저 꽁꽁 얼어붙어 생산기반의 존립마저 위협을 받을 정도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재정도 현저한 세 수감소로 인하여 일부 자치구에서는 공무원의 인건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135만 시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 모두는 우리 시 행정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비용 고효율의 선진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건전한 비판과 자발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우리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집주해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내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26일까지 4일 동안 조례안 한 건과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현장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 중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1.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9분)

○委員長 李德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인사이동에서 자리를 옮긴 자치행정국 내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동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장동만 인사)

김의수 시민봉사실장입니다.

(시민봉사실장 김의수 인사)

서병희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장 서병희 인사)

이재욱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이재욱 인사)

권태환 민방위비상대책과장입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권태환 인사)

다음, 유인물에 의해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결정한 1가구 2차량에 대한 취득세등의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고 IMF의 금융지원 이후 침체되어 있는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한 취 득세등의 일부 감면과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 경제대책의 일환으로 농민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따른 도축세를 감면하기 위하여 시세감면조례를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1가구 2차량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2배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 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현행 시세감면조례에 의하여 전용면적 40㎡ 초과 60㎡ 이하 공동주택의 경우는 50% 감면되고 또 40㎡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는 전액 면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를 사육하는 농민이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 도축세를 과세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판매등 유통의 용도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德揆 예, 조종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중앙정부의 경제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자동차 등록세 중과세제도 폐지 또는 주택건설 경기부양을 위해서 60m2 초과 80m2 이하 공동주택에 대한 1가구 2주택이 취득되는 경우에 등록세를 100분의 25로 경감한다. 또 소값 하락을 위해서 1만 8,500원씩 징수하던 도축세를 면제한다고 했는데 이럴 경우에 우리 시에 세수감소 현황이 지금 나와 있는지, 대략 연간 얼마나 예상되는지 말씀해 보세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조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감면 예상액을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1가구 2차량 폐지하는 경우에는 6억4,100만원이고 또 공동주택 감면이 46억 1,100만원 해서 52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趙種國 委員 도축세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소는 저희들은 미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趙種國 委員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제도 폐지에 따른, 세수감면에 따른 향후 대책이 심도있게 검토돼서 보완이 될 수 있었으면 좋다는데 그 대책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사실 세수보전대책이 현재로써는 좀 어렵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들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 휘발류에 부과되는 교통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 주행세를 계속 신설할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시뿐만이 아니라 각 시·도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잘 추진이 될 것으로 저희들 이 예상을 합니다만 그것이 보전이 되면 그 감액되는 세금은 보충이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지금 1가구 2차량에 대해서 세수 감소되는 것이 6억 4,100만원이라고 그랬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지금 현재 대전시내 1가구 2차량을 가지고 있는 가구수가 몇 가구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97년도 통계 가나와 있습니다만 '98년 8월까지는 정확한 통계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 6,072건이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6,072가구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2가구.

朴幸子 委員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2000년까지 시한이 돼 있지요? 2000년 지나면 다시 원상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1가구 2차량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소를 사육한 농민이 자가소비용 도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도축세를 과세면제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대전시에서 소를 사육하고 있는 것이 몇 마리 정도나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지금 1,351농가에 6,826두로 지금 파악돼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연간 도살되는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도살되는 것은 연간 얼마만큼 소가 도살되고 있어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연간 도살되는 소의 수는 '97년도에 1만 6,239두가 도살됐고요, 세액은 3억 6,500만원의 세액이 들어왔습니다.

朴幸子 委員 도축세 수입이 3억?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3억 6,500.

朴幸子 委員 3억 6,500이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충남이 9월 5일자로 이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자가소비는 면제한다고 그랬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자가소비 하는 것과 판매하는 것 구별은 어떻게 합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소 사육농가가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리 같은 경우에 동장의 가축사육 확인서를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확인서를 첨부한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확인서를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도축을 해주고 처리를 합니다.

朴幸子 委員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이것이 충남의 일입니다. 대전시 것은 제가 그런 정보를 못 받았는데요, 충남 금산에서 일어난 얘긴데 얼마 전 얘깁니다.

금산 주민이 소를 잡았다고 소고기를 시중보다 염가해서 판매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주민들한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금산에서는 농민이 자가소비로 해서 했을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판다고 우리 주민들한테 연락이 왔으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이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것은 저희들이 도축담당 부서하고 적절히 협의해서자가소비용으로 하는 것과의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축 관계까지는 저희들이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항은 도축담당 부서하고, 우리 대전시 인근에 있기 때문에 대전시로 반입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적절히 대처를.

朴幸子 委員 대전시내 농가가 지금 1,351 농가에서 사육한다고 그랬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대전시면 어디 유성쪽에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유성쪽뿐만 아니라 대전시 변두리는.

朴幸子 委員 변두리는 다 하고 있어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대전시도 이렇게 많은 농가에서 더군다나 연간 도살되는 것이 1만 6,239두라고 그랬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1년에 1만 7,000두 가까이 도축을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지금 말씀대로 감면이 되니까 오히려 농민들이 이런, 불법이라면 불법일 수도 있지요, 자가소비로 생각해 가지고?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이렇게 해서 판매하는 경우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요?

앞으로 점점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조례가 통과된다면.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 불법 유통관계는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부서하고 한번 긴밀히 협의해서 불법 유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감면되는 것은 좋기는 한데 세수입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당면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유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이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世鎬 委員 박행자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큰 소 한 마리가 잘 아시다시피 250kg, 200kg 정도 될 겁니다.

그 소를 자가에서 잡아서 소비할 경 우 현재 1만 8,500원을 받는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농민이 그 큰 소를 잡아 가지고 어디다 소비를 한다는 얘기냐 그게 의심스럽고, 만약에 잡아서 그것을 이웃간에 나눠먹었다 그러면 그냥 공짜로 주면 판매가 아니지만 돈을 받았다 고 하면 분명히 판매인데 이것은 지난 소값 하락했을 때 소값이 얼마였었고, 이 조례를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우리 조례를 바꾸는 것으로 압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의 소값은 얼마인지 알고 싶고, 만약에 눈가림식으로 소값이 하락되니까 송아지를 10만원에 정부에서 사들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하나의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이라면 현 시점에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검토를 해 가지고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그대로 이 조례를 고칠 것은 고치고 해야 될 텐데 그런 검토를 충분히 했느냐 하는 의심이 또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느냐면은 돼지를 잡아 가지고 이웃간에 정분있는 사이에 나누어 먹을 수 있지만 이 큰 소를 판매하지 않고 나누어 먹는다는 것은 현재 우리 실정으로 보아서 어려운 점이 아니냐?

이 문제는 검토를 한 번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농가 자가 소비형 도축세 감면은 내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금년 추석하고 내년 구정까지 지나고서 소값 안정 여부를 따져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내년 2월 28일까지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세호위원님 답변 충분하게 되었습니까?

李世鎬 委員 됐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朴文昌 委員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우리 시도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부족으로 세입 결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지방세를 감면해 줄 경우 시 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 받을 계획은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국가로, 저희가 보고드린 것처럼 감면 규정에 따라서 52억 5,200만원이 감소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장에 거기에 대한 보전대책은 사실은 없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아까 보고드린 교통세 일정 비율 지방주행세 이것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을, 이것으로 인해서 더 적극적으로 건의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런쪽으로 저희들이 계속 중앙정부에 세수결함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중앙에서 세수결함에 따른 어떤 보완대책을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보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도축세 면제는 소값 하락으로 인해서 어려운 농촌 경제의 불황을 소값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유동성있는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축산물가공처리법을 보면은 7조입니다, 도살·처리, 집유, 가축물의 가공 및 보관은 허가받은 작업장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그러하지 않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부상,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장증 등으로 인하여 가축을 즉시 도살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학술연구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 이 경우는 시·도지사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그리고 소·말을 제외한 가축은 자가 소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림부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소를 자가처리를 해도 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맞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학술용이나 또 부상,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장증 등으로 인해서 가축을 즉시 도살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것이 몇 건이나 돼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것은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 부서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왜 그러느냐, 지금 행자부에서 여기 행자부지침서 내려온 것대로 7월 20일 인가 내려온 대로 지금 위에서 하라니 까 그냥 의안으로 올린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시·도지사에 몇 건이나 소의 이런 도살에 의해서 신고가 되어 있는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시의 도축세 해보았자 아까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얼마라고 했더라, 1년에?

3억 6,500만원인 것으로 아는데 이것 별 것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방세에 비해서.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 제가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고된 것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것 금방 죽을 가축이기 때문에 죽였다. 또 자가 소비를 위해서 죽였다 그러면은 뭐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작업장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 자가 소비형은 무조건 집에서 잡을 수 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지금 여기를 보면은 「도살 처리하는 식용은 농림부령의 정한 바에 의해서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입법취지에 맞게 행자부에서 이 조례안을 개정하라고 내려 보냈을 때에는 7월달에 소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7월달에 130만원 140만원이었어요, 이것은 소 500kg입니다. 지금 9월달에 와 가지고 소값이 200만원 정도 올랐어요, 국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파악을 했을 때 한우 농가가 1,129 농가인데 아까 국장께서 말씀을 하신 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고 지금 현재 한우가 5,820두로 알고 있는데 이것 한 천 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이것 시점이 언제예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6월 30일 현재.

金東瑾 委員 본 위원도 6월 30일로 알고 있는데요, 6월말로?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축정계에서 저희들이 관계…….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6월말 현재 한우가 1,129 농가에 5,820두, 젖소가 23 농가에 730두, 돼지가 30 농가에 6,002두에요.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저하고의 차이가 한 천 두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한우가.

그래 어떤 것이 맞느냐?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것은 저희들이 축정 담당자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별도로 양해해 주신다면.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뭐 큰 문제는 아니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혹시 말이에요, 우리 국장께서 이런 내용을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아까 우리 박행자위원께서 금산에서 고기를 잡았으니까 이것을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 아파트로 왔습니까?

朴幸子 委員 예.

金東瑾 委員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았고 지금 현재에도 진산면 국도변을 가면은 생고기를 팔고 있어요, 국도변에.

얼마씩 팔고 있느냐?

부위가 나쁜 부분은 5,000원, 상당히 좋은 부분은 9,000원까지 팔고 있어요.

지금 현재 팔고 있어요.

그러면은 500kg짜리를 잡으면은 본 위원이 알고 보니까 머리 빼고, 다리 빼고, 꼬리 빼고, 내장 빼고, 기름 빼고, 가죽 빼니까 딱 반이 나온데요, 고기 근으로 250kg.

그러면 옛날 같으면은 축산 농가에서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사료값이 나오는데 지금 안 된데요. 고기도 팔고, 꼬리도 팔고, 머리도 팔고, 가죽도 팔면은 사료값이 나왔는데 이것이 안 나온데요, 상당히 어렵답니다.

250kg을 근으로 계산해 보니까 416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5,000원에서 9,000원이니까 중간을 잡아 가지고 좋은 부위 나쁜 부위 말고 중간을 잡으면 7,000원이지 않습니까?

7,000원으로 계산해 보았더니 291만 2,000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200만원씩 파는 것보다 한 마리 당 90만원 이상을 더 받으니까 축산 농가는 이렇게 파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만약 축산 농가라면은 몇 군데 식당을 정해 가지고 '290만원에 줄테니 하루면 하루 한 마리 아니면은 이틀이면 한 마리 가져가라.' 그러면 식당에서는 290만원에 사온 것이 유리하고 축산 농가는 돈을 더 받으니까 더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200만원씩 팔 필요가 없어요.

무슨 결론이 나오느냐?

본 위원이 이것을 볼 때 통제기능을 잃었어요, 집행부쪽에서.

그러니까 통제기능을 잃었으니까 합법화쪽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金東瑾 委員 그것은 아니에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도축소비가 많이 늘어 나면은 그렇게 해서 축산 농가에서는 그렇게 잡아서 파는 것이 나으니까 도축수가 늘어나면은 소 수요가 줄어요,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소 수요가 줄게되어 있지요.

金東瑾 委員 소 수요가 줄면은 분명히 소값은 인상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누구한테 오느냐 그 피해는 국민과 소비자들한테만 온단 말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저도 위원님하고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구히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금년 추석하고 구정에 시행 을 해보아서 아마 '99년 2월 28일까지 시행을 해서 거기에서 다시 분석을 해 볼 것입니다.

분석을 해서 거기에서 적당한 그런 시점에 와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중지가 될 것이고 다음에 대안이 나올 것으로 압니다.

金東瑾 委員 행자부 지침을 봤어요.

이런 것을 지금 대전 시민뿐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국민의 문제라고 봅니다. 잘못하다가는.

소 수요가 주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 대전시만이라도 도축세 문제는 '99년 2월 28일까지에요, 그러면 앞으로 다섯달 남았습니다. 다섯달 뒤에 도축세 문제 때문에 이것을 또 다시 법을 개정하느니 내버려두는 것이 어떠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도 '이것을 검토할 필요가 없이 다섯 달 뒤에는 다시 시 조례를 개정해야 될 판에 이것을 뭐하러 그러느냐 내버려두자.'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것 도축세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에 차량문제 말이에요, 지금 대전시 차량 몇 대 정도로 파악하고 계세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죄송합니다, 제 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오 늘은 제가 자료를 좀.

金東瑾 委員 찾을 것 없어요, 32만 4,209대입니다. 대전시내의 차 대수가.

1가구 2차량 중과세를 폐지하면 구매자들의 심리압박을 해소해 가지고 차량수요가 증대가 될 것 같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증대가 되면은 대전시의 신규차량 증가로 인해서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시 재정수입에, 시 재정확충에 기여가 될 것으로 봅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심리압박이 해소가 되면은 차량이 증가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지하철 공사 때문에 막대한 교통유발에 대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차량 증가를 죽 보니까 작년 12월까지 늘었다가 IMF문제로 인해서 감소가 됐어요, 3월까지.

폐차시키는 것은 있고 증대되는 수가 없으니까 3월까지 줄다가 4월달에 20대가 증가하고 5월달에 43대, 6월달에 줄었다가 7월달부터 점차적으로 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대전청사가 이전되므로 해서 차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더 증가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대전청사 이전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아직 이사를 안 왔습니다.

또 교통정책과에서는 얼마 전에 대전시 10부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통정책과에서는 교통문제 때문에 10부제를 하고 있고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세수문제 때문에 이것을 푼다고 하면은 우리 대전시의 여러 가지 정책 이 상반되는 정책이 많다, 그렇지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중과세가 풀리므로써 시민간에 위화감을 조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신 것 있어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물론 우리 김동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주민간의 위화감이라든지 또 등록대수가 증가하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지금 종합청사 직원들이 서울에서 많이 안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현재 우리 자동차 산업 경영난도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냐 라는 측면에서 따진다고 하면은 이 중 과세 폐지가 타당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이 시 재정의 문제 또 내수산업의 활성화로써 경기회복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자동차 시장을, 내수확대를 시키는 것은 산업의 활력소가 오는 것은, 자동차 산업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산업도 활력소를 주자는 의미는 알겠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이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을 해야 돼요, 자동차를.

그렇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제일 바람직한 것은 수출을 해야 바람직합니다.

金東瑾 委員 문제는 그러니까 자동차세라든가 여러 가지 시 재정의 확충도 좋지마는 교통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얘기에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교통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으로 인해서 아직은 대전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10부제는 왜 하시는 것입니까?

본 위원은 우리 국장님이 행자부의 지침에 지방세 감면조례를 전부 통과를 시켜서 국가 시책에 맞춰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파악을 안 하시고 안건을 올리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德揆 예, 김동근위원님.

金東瑾 委員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金東瑾 委員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위원들의 의견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최대한 보완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24일에 개의하여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出席委員
이덕규박문창조종국김동근
이세호박행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
자치행정국장이강호
자치행정과장장동만
시민봉사실장김의수
세정과장서병희
회계과장이재욱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권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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