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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0.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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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7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5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1998年 10月 27日 (火) 午前 10 時

場 所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76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5次委員會

1. 1997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審査된 案件

1. 1997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 07분 개의)

○委員長 金東瑾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7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委員長 金東瑾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97회계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승 관리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관리국장 김현승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교육행정 및 교육활동 전반에 걸친 지도편달로 대전교육 발전을 이끌어 주신 위원님들의 높은 뜻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1997회계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회계년도는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기본방향을 세입 부분에서는 자체 재원의 확충 및 추가 재원의 발굴, 재원의 적기 확보, 비법정전입금의 유치 노력, 경제현실에 적응하는 현실적 세입예산운영과 세출 부분에서는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21세기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인재양성,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에 두고 이에 대한 주요투자 시책사업을 학교 직접투자교육비에 대한 투자확대, 낙후된 교육환경 등 교육여건 개선, 정보화, 세계화 및 외국어 교육강화, 실업계 직업교육의 첨단화특성화, 유치원 취학기회 확대 및 특수교육강화 등으로 하여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결과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부의 '97회계년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지침에 따라 결산하였으며, 결산내역은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역이 세입결산액 5,827억 7,327만 8,340원, 세출결산액 5,193억 3,869만 4,580원, 세입·세출차인잔액 634억 3,458만 3,760원으로 차인잔액의 내용은 명시이월금 238억 3,448만 2,000원, 사고이월금 390억 8,894만 8,870원, 순세계잉여금 5억 1,115만 2,890원입니다.

세입결산 내용은 예산액 5,676억 7,928만 7,000원에 대하여 5,828억 746만 9,680원을 징수 결정하여 5,827억 7327만 8,340원을 수납하였고, 예산액 대비 102.7%, 징수결정액 대비 99.9%로 결산한 바 세입결산액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교육환경개선교부금, 국고지원금 등 국가부담 수입 4,637억 1,698만 5,000원, 담배소비세수입 등 일반회계 법정전입금 379억 2,504만 8,000원, '96회계년도 결산이월금 수입 323억 7,265만 9,840원,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 재산수입, 잡수입 등 자체수입 487억 5,858만 5,500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용은 예산액 5,676억 7,928만 7,00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예산현액 5,965억 5,106만 1,540원, 지출액 5,193억 3,869만 4,58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7.1%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내용을 소관별로 구분하면 교육위원회 5억 9,228만 4,150원, 본청 3,955억 1,356만 900원, 동부교육청 530억 5,889만 2,900원, 서부교육청 701억 7,359만 6,630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용을 관별로 구분하면 교육위원회비 5억 9,228만 4,150원, 교육행정비 2,926억 8,674만 1,370원, 교육사업비 41억 9,556만 5,150원, 학교비 442억 7,834만 1,660원, 사학지원비 527억 3,216만 2,150원, 시설비 1,248억 5,213만 5,400원, 제지출경비 146만 4,700원입니다.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2,071억 5,812만 8,840원, 물건비 1,065억 1,978만 870원, 경상이전 684억 9,828만 6,050원, 자본지출경비 1,371억 6,103만 4,120원, 기타 146만 4,700원입니다.

이어서 다음 년도 이월액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다음 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대전학생과학문화회관 시설 등 9건으로 238억 3,448만 2,000원이며, 사고이월은 대전둔산여고 교사 신축공사 등 241건으로 390억 8,894만 8,870원입니다.

다음으로 채권 채무액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도 말 채권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채무액은 '96년도 말 120억 6,515만 9,000원에서 54억 9,635만 9,000원이 감소되어 '97년도 말 현재 65억 6,880만원으로 그 내용은 신설학교 8개교 토지매입비중 3년에서 5년 분할상환 조건 등으로 계약 체결한 후 미상환된 토지대금으로 연부 상환할 금액입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말 공유재산은 1조 1,827억 90만 687원으로 그 내용은 행정재산 1조 1,732억 6,955만 1,777원, 잡종재산 95억1,134만 8,910원이며 '97년도 말 현재물품은 5,903점에 338억 6,407만 9,183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97회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따라 '98년 8월 6일부터 8일까지 3 일간 시의원과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세밀하고도 엄정한 결산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개선하도록 권고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여 차후로는 유사한 예산집행 사례가 다시 발행하지 않도록 시정 또는 개선 조치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동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7회계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회계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결산 검사 위원님들께서 개선 의견으로 제시하여 주신 바와 같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 과정에서 지도하여 주시는 내용과 부족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7회계년도교육비세입·세출결산내 역서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개선의견에관한조치사항(대전광역시교육청)

·1997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

·1997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부속서류

(이상 4권 별도보관)


○委員長 金東瑾 김현승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199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東瑾 김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김남욱위원입니다.

우선 교육위원회 결산서에 예비비를 한 푼도 안 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낌없는 찬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본적으로 예산편성이 잘 되었다라는 지적도 할 수 있고요. 거기에 수반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교육위원회 예산에 교육위원 활동비가 1억 7,500만원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교육위원이 몇 분인데 이런 예산인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의회는 의원 활동비가 18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교육위원은 인원수도 적은데 17억이다라는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관리국장입니다.

교육위원 현재 수는 일곱 분입니다.

이것은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金南勖 委員 아니, 인건비가 되어 있어도 보면은 의사국 급여관리, 의사국운영이 별도로 있고 교육위원 활동비에 17억 5,000이 있잖아요.

○管理局長 金顯承 1억 7,500 입니다.

金南勖 委員 아, 1억 7,500이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교육위원의 일비가 1일 얼마입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양해를 해주신다면 교육위원회 관계관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金南勖 委員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委員長 金東瑾 예, 그렇게 해주세요.

○管理局長 金顯承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東瑾 아무도 안 계십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예, 왜냐 하면은 오늘 교육위원회가 회기 중이기 때문에 그쪽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委員長 金東瑾 예, 그러면 관리국장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예.

1일 6만원입니다.

金南勖 委員 회기 일수는 얼마입니까?

○管理局最 金顯承 회기 일수는 60일입니다.

金南勖 委員 60일입니까?

○委員長 金東瑾 80일 아닙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60일입니다.

○委員長 金東瑾 60일이에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金南勖 委員 그리고 월정액으로 나가는 위원 활동비가 또 별도로 있습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월정액은 아니고 회기에 따라 가지고 나가는 것.

예, 의장, 부의장만 활동비가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아니, 의원활동비라고 월정액으로, 기준액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예, 기준액으로 나가는 것은 없고 의회 활동에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東瑾 뒤에 관계 공무원들 좀 조용히 해주시고 답변은 관리국장만 답변을 해주세요.

○管理局長 金顯承 죄송합니다.

월 60만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총괄예산을 담당하는 관리국장께서 이것 뭐 교육위원회별도 기구라도 그것을 파악을 못 하시면 안 되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죄송합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이것이 원래 예산에 기준액입니까, 1억 7,500이?

○管理局長 金顯承 기준액으로 봅니다.

金南勖 委員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기준액이면 기준액이다 아니면 아니다라는.

○管理局長 金顯承 기준액입니다.

金南勖 委員 기준액입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예.

金南勖 委員 교육위원들 상당히, 우리는 10만 이상의 주민을 가지고 복잡한 시정을 관여하고 있는데, 예우를 논하자는 것은 얘기가 아니고, 이것이 기준액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더 언급은 못 하겠습니다.

다만, 기준액이 아니라고 하면은 재고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연이어서 교육위원회 예산에 보면은 교육위원회 활동비 같은 것이 한 3,400만원 불용액이 되어 있어요. 이 불용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불용 이유가 무엇인가 이 부분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10% 정도를 저희들이 절감한 내용입니다.

金南勖 委員 10%면 안 맞는데요, 여기 전체예산 규모하고?

○管理局長 金顯承 10% 수준으로 절감을 했고요.

절감 내역은 교육위원회, 예산절감의 10% 정도가 의사국 운영에서도 예산절감을 한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급여라든가 관리라든가 또는…….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요, 집행부 예산편성이 과다 책정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지 않은 예산에 소모성 경비에 소위 3,400여만 원이라는 불용액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1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0%라도 이것이 안 맞아요.

○管理局長 金顯承 그 10%를 포함해서 집행잔액…….

金南勖 委員 집행잔액인데 직원의 급여라고 말씀하시면 결원의 사유가 있습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결원은 없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면 집행부의 편성이 잘못되었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지금 불용액 3,400만원 중에서 예를 들어 말하면 교육위원회의 회보를 발간한다든가 이런 계획변경이 취소된 것도 있고요, 의사국에 운영비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절감을 10% 이상을 했고 그런 차원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예.

金南勖 委員 그리고 228쪽에 보면 교육위원 활동비도 1,800만원이 불용되었고 9.4% 약 10%에 가까운데 이것을 아까 답변 주신 것 같은데 답변을 우리 관리국장께서는 조금 업무연찬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는 교육위원활동비 여기 10% 감액한 것은 1억 8,000이 228페이지에 있고 제가 먼저 질의한 부분은 교육위원회 회비를 얘기한 것입니다.

회비가 급료라고 답변하셨는데 이 부분은 석연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예, 맞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장님 이거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답변이 종을 못 잡겠어요.

○委員長 金東瑾 우리 관리국장께서 답변이 관계 소관이 아니시라고 답변이 제대로 명확하지가 않는데 명확한 답변을 하실 분이 여기에 아무도 안 계십니까?

그 뒤에 관계 공무원들 뭐 하러 나오셨어요?

○管理局長 金顯承 지금 다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金南勖 委員 예, 답변주세요.

○管理局長 金顯承 우선 위원님들한테는 교육위원회에서는, 우선 위원님들한테는 월정액 60만원을 주고 그 나머지는 활동비들입니다.

의회활동비를 주는 것들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다.

원래 1억 7,500만원 중 1,800만원을 불용했기 때문에 그것이 약 9.34%고 전자에 질문한 교육위원회의 회비가 불용액 3,400만원에 대한 이 불용여부를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후자 것을 답변을 주셨어요, 국장께서.

○管理局長 金顯承 예, 죄송합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전자를 다시 한 번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교육위원회비 중에서는 지금 회의비하고 의사국 급여관리, 교육위원회 활동, 의사국 운영, 이렇게 지출액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의사국 급여관리 문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월정액으로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 활동비 지금 1억 7,500이지요, 그러면 활동에 따라서 하고 그 의사국 운영에 대해서 8,500만원 그것을 합쳐 가지고 저희들이 3,400만원을 저희들이 교육위원회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답변을 먼저 하셨습니다.

이 답변을 후자로 말씀하시고 이것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질의한 것하고 전자에 질의한 것을 후자를 답변하고 후자 질의한 것을 전자에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렇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죄송합니다, 예.

金南勖 委員 그리고 교육위원회에 자체 발간실이 있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발간실 없습니다.

金南勖 委員 없습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예, 우리 교육청 내에 있지 교육위원회에는 없습니다.

金南勖 委員 교육청 내?

○管理局長 金顯承 예, 청 내에 발간실이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발간실이 있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金南勖 委員 거기에 보면 예산이 불용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 발간실 시스템이 자체로 발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되어 있습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金南勖 委員 자체적으로 발간하면 지금 불용액은 600여만 원보다 더 이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자체 발간할 용의는 없습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예?

金南勖 委員 그 발간실에 발행물을 스스로 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느냐 질의를 했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예, 되어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면 어지간한 물건은 인쇄소나 기타 이런 데 보내지 말고 자체 발간하면 이 불용액 600여만원 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예산절감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럴 용의 없으십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그런데요, 저희들이 발간실이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복사인쇄만 가능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예.

金南勖 委員 시스템을 제가 먼저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관리국장께서는 물론 업무가 복잡하고 하시겠지만 본예산에서 이와 같이 답변 주시면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는 상당히 난색을 가질 것 같습니다.

업무연찬이 덜 되었다라고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저 이상입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죄송합니다.

○委員長 金東瑾 지금 의회관계에서 오늘 행정감사가 있다고 하셨습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예, 행정감사는 끝나고요, 예산심의가 있습니다.

○委員長 金東瑾 아, 예산심의를 하고있습니까?

그 교육위원회 담당직원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管理局長 金顯承 지금 의사국장하고요, 의사국장외에 일곱 분 정도 있습니다.

○委員長 金東瑾 그러면 국장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자료를 뒤에서 자료를 주실 수 있는 분 한 분 정도는 나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죄송합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그것은.

○委員長 金東瑾 이거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시니까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니까 위원님께서 답답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한 분 정도는 나와서 뒤에서 자료를 줘야되는 공무원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말이에요, 교육위원회 어떤 일정이 있다 하더라도 한 분 정도는 그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 직원 한 분은 대동해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東瑾 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여운상위원님 질의하세요.

呂運相 委員 예, 여운상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착오가 혹시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좀 질의하겠습니다.

227쪽에 교육위원회에서 지금 보니까 단위를 우측 상단에 천원이라고 써 놓았단 말이에요, 그럼 1,000원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거 몇 십억 몇 백억씩 나오는데 맞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288쪽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한 번 확인하시고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이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예, 죄송합니다.

오타로 원인이 나왔습니다.

呂運相 委員 오타 된 거예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東瑾 이거 교육위원회에서 결산했지요, 승인 받았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委員長 金東瑾 이거 지적 안나왔었습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그런 것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委員長 金東瑾 지적이 되었습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이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는 오타 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委員長 金東瑾 지적을 안 받았으니까 그냥 올리셨는지는 몰라도 이런 정도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나오셨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呂運相 委員 상임 위원회에서도 그냥 넘어갔어요.

金南勖 委員 하여간 뭐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게 편이니까.

(장내 웃음)

○委員長 金東瑾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예, 박행자위원입니다.

결산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1페이지에 거기 한밭교육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밭교육상에서 이번에 1,500만원 액수는 큰 액수는 아니지만 1,500만원을 예상해서 불용액은 96만 4,000원이 남아있는데요, 한밭교육대상 부문이 교육 ·행정·체육 부문에서 4명이지요, 그러면 각 부문별로 몇 명씩입니까?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초등교육국장입니다.

교육 부문에서 초·중등 한 명씩이고 행정분야 하나, 체육분야에서 네 분이십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전부 몇 명이에요?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네 명이에요. 수상 대상자가 4명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체육부문에도 한 명이 있지요?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여기에 대한 포상금은 1인당 얼마씩 나갑니까?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1인당 300만원씩입니다.

朴幸子 委員 1인당 300만원씩 나가지요?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것이 전부 다 본상입니까, 아니면 장려상까지 포함된 거예요?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여기 계상은 본상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본상만요?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우리가 한밭교육상 규정을 보면 네 명이라는 말이 없는데, 보면 시상부문에 있어서 교육상규정 제2조를 보면 교육상은 부문별 본상과 장려상으로 구분하되 본상은 교육부문에서 두 사람, 기타 부문에서 1인 이렇게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가 세 명인데 여기는 어떻게 본상이 되면서 네 명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규정에 어긋난 교육상을 그 동안 시상하였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교육부문에서 초·중등 두 분하고 그 다음에 행정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 분야가 한 분 있고.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기타 부문은 1인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한밭교육상이 우리 교육상 규정에는 세 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포상금이 지금 여기 말씀대로 네 명이 300만원씩 했으면 1,200만원씩 지급이 되었지요, 그렇지요?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예,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결산액은 1,403만 6,000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잔액 233만 6,000원은 어디다 처리가 되었습니까?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나머지는 부대경비로 썼습니다.

부상하고 거기 준비하는 각종 자료.

朴幸子 委員 예, 부대비로 쓰셨다고요?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예.

朴幸子 委員 그리고 한밭교육상 이것은 '89년도에 만들어진 것이지요, 훈령으로?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그러면 그 동안에 '96년도하고 '97년도하고 각 부문별로 수상을 하셨지요?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후보 대상자 명단 다 있지요?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예,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것은 자료로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상이 1인당 300만원씩 지급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급액의 산정기준이 있습니까?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그것이 '96년까지는 200만원씩 하다가 지난해 300만원 인상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것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부상으로 300만원 지급한다는 것은?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예,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규정으로?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예.

朴幸子 委員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너무 과다 지급한 액수가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상금 말씀입니까?

朴幸子 委員 예, 1인당 300만원씩 지금 네 명에 대해서 1,200만원이 지급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포상금 300만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참고적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을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金南勖 委員 동료위원님, 교육위원의 얘기는 들을 필요 없어요.

우리끼리만 하세요.

朴幸子 委員 예,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그런 것 선발기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교육상 규정에 의해서 이것이 시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이 교육상 규정에는 세 명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네 명이 시상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요, 결산부속서류 1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책걸상 및 사물함이 되어있지요, 110페이지.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111페이지 그 제일 밑에 보면 책걸상 교체 및 사물함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13페이지 책걸상 및 사물함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 115페이지 거기도 보면 책걸상 구입이 되어 있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되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이 책걸상 및 사물함이것이 구입비입니까, 수선비입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이것은 사물함은 지금 구입비 플러스 일부 부서진 것 보충하는 것이고요, 책걸상은 주로 보수비입니다.

朴幸子 委員 보수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것을.

○管理局長 金顯承 일부 교체하는 것, 일부 부서진 것 교체입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보면 보수인지 구입인지 이것이 구별이 안 되어 있어요?

○管理局長 金顯承 교체 주로 교체입니다.

朴幸子 委員 예, 그것을 구별해 주시면 이것을 교체해서 보수했거나 아니면 신 구입을 했다든가 알겠는데 이런 서류자체로 봐서는 본 위원이 이해가 좀 안 갑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예,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은 별도 자료로 제출할 수도 있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것이 11번에 책걸상 및 사물함은 수리비라고 말씀하셨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아니요, 교체비.

朴幸子 委員 교체비?

○管理局長 金顯承 교체, 이것은 교체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여기 이것 교체비고 이 밑에 책걸상 교체 및 사물함 설치하고는 무엇이 다릅니까?

그것은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하고 구별한 것입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동·서부 사립학교공립학교 구분한 것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11번에 공립학교에서 책걸상 및 사물함이 전체적으로 실적이 2만 6,082건이었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항목별로 책걸상은 몇 개이고 사물함은 몇 개이고 구별 좀 한번 해주세요.

○管理局長 金顯承 지금요?

朴幸子 委員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管理局長 金顯承 그 전체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하는 것인데요, 그 계획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계획서대로 그것을 해주시고요.

○委員長 金東瑾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냥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여기 비용에 있어서요, 11번에 책걸상 및 사물함이 평균 조당 얼마가 들어 갔느냐면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요, 2만 5,496원이 들어갑니다, 평균이.

그 다음에 그 밑에 사립학교 것 4번요, 책걸상 교체 및 사물함 설치비는 조당 2만 4,495원이 나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13번은 조당 2만 7,456원이 나갑니다, 제가 계산해보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책걸상 구입에 거기는 조당 3만 3,377원이에요, 이렇게 가격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첫째적으로요, 책걸상 같은 경우는 규격이 전부 다릅니다.

호수가 다르기 대문에 책걸상은 규격이 다르고 사물함 같은 경우는 지금 목재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그러면 목재로 보완해줄 때 철재로 해줄 때 이것에 따라 가지고 가격 격차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본청에서는 단가계약을 해 줍니다.

전체적으로 책걸상 호수나 사물함에 따라서 단가계약을 해주고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나는 것은 책걸상 다시 말하면 규격, 사물함은 재질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에 나무로 되어 있는 것을 보충하고 할 때에는 교체를 해주는데 일부는 철제로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여기 11번에 책걸상 및 사물함에 있어서요, 동부는 5,897조를 교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서부는 1만 2,365조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朴幸子 委員 교체가 동부보다 서부가 배가 더 많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그 불용액은 서부교육청이 77만, 아니 7,700 이것도 위에 천원자가 틀린 겁니까, 단위가?

○管理局長 金顯承 맞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맞는 것이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서부교육청이 불용액이 동부교육청보다 훨씬 많아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잉여시킬 사항을 일부는 저희들이 관리이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 따라 관리이전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 있던 것을 쓸만한 것은 다시 받지요, 호수가 달라 가지고 못쓰는 학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 학교 외로 관리이전을 시켜 가지고 다시 활용하겠다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불용액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여기 이제 책걸상을 교체를 한다든가 수선한다 할 때에는 수선비용 이 결산액의 비용 속에 혹시 운송비 같은 것도 포함이 되었나요, 옮겨 주는 비용.

○管理局長 金顯承 그것은 지금의 단가 계약 같은 경우는 운송비까지 다 포함해서 계약을 한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다 해서 나온 거에요?

○管理局長 金顯承 그것은 학교로 다해주기 때문에요.

朴幸子 委員 예, 그래서 앞으로 이거책걸상하고 사물함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2대 때에도 상당히 논의가 많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물론 아까 말씀하신 규격에 따라서 틀린다고 하지만 개당 평균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평균은 같아야 되지 않느냐, 구체적인 어떤 것은 사이즈가 적은 것도 있을테고 큰 것도 있다하지만 비교적 그 양 교육청에서 하는 책걸상이라든가 사물함 사이즈는 거의 비슷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가격이 비슷해야 되지 이렇게 한 조당 벌써 1만원 이상씩 나온다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管理局長 金顯承 지금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입찰로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東瑾 박위원님 잠깐만요.

朴幸子 委員 예.

○委員長 金東瑾 지금 '98년도 책걸상하고 사물함 구입비는 지금 얼마입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금년도 책걸상은 3만 8,000원 정도입니다.

○委員長 金東瑾 예.

○管理局長 金顯承 사물함은 2만원 정도입니다.

○委員長 金東瑾 지금 '97년도는 책걸상 사물함을 교체하고 수리비까지 같이 넣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계산이 잘 안 나오는데 '97년도에는 사물함 가격이 얼마였어요.

○管理局長 金顯承 이것보다는 한 1∼2천원 정도 비쌉니다.

○委員長 金東瑾 비싸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어떤 경우는 안 비싼 것도 있습니다.

○委員長 金東瑾 책걸상은 얼마였습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그 당시 한 4만원 전후 수준이고요, 사물함은 2만 2,000원 정도 됩니다.

○委員長 金東瑾 지금 입찰을 보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입찰을 보시는 거예요?

○管理局長 金顯承 호수별로 우리가 총수요조사를 해서.

○委員長 金東瑾 누구한테 입찰을 봅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전국의 업체들한테.

○委員長 金東瑾 전국의 업체, 그러면 가구조합에 공고를 냅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가구조합이 아니고 입찰공고를 냅니다.

다만 제약은 저희들이 대전지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 제약을 합니다, 대전지역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제약을 하고 그리고 공개입찰을 합니다.

○委員長 金東瑾 그래서 이 정도로 떨어졌어요? 2만원 정도로.

○管理局長 金顯承 이것은 예산이고요 금년도 사물함 2만원 조금 더 떨어졌어요.

1만 9,200∼9,300원대 이렇게 됩니다, 입찰을 보니까 이것은 예산입니다.

입찰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東瑾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東瑾 입찰과정이 투명성과공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최대한 공정성을 확립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東瑾 뭐 입찰을 보신다니까 옛날과 같이 구입비가 조달청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도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입찰을 직접 보신다니까, 지금 입찰을 보는 것도 몇 개 업체만 하는 것 아니에요?

○管理局長 金顯承 아닙니다. 저희들이 본청에서 학교까지 다 합쳐 가지고 제3자 단가에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들이 보통 2∼3십 개 업체가 오고 조그마한 것도 뭐 2십여 개 업체들이 옵니다.

그러한 상호 경쟁으로 해오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委員長 金東瑾 알겠습니다.

많이 시정이 된 것 같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예, 위원장님이 지난번 지적해 줘 가지고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東瑾 예, 계속 질의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예, 부속서류 102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위에 보면 명예퇴직수당 지원이 거기에 초등교육이 38명이고 중등교육이 7명, 일반직 한 명해서 46명이 '97년도에 퇴직이 되었었지요?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46명이 퇴직되었는데요.

거기 보면 퇴직하는데도 수당이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1,141만 2,000원이 생겼는데 이 불용액이 생긴 원인은 뭡니까?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불용액이 생긴 이유는 처음에 계상을 할 적에는 예상을 해서 액수를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정산하고 보니까 불용액이 1,100만원 정도 생겼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퇴직수가 줄었다는 거에요, 예상을 할 때에는 퇴직자수가 예를 들어서 한 50명을 생각을 했는데 결산은 46명뿐이 안 되었다 이렇게 된 겁니까?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1,100만원이면 한 사람 분도 안 됩니다.

朴幸子 委員 한 사람 분도 안 되는 거에요?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예, 4,500만원이 한 사람 분입니다.

朴幸子 委員 1인당 4,500만원요?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뭐에서 그러면 일상경비에서 절감되었다는 거예요?

○管理局長 金顯承 그것이요, 기본급 같은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저희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에 산출근거가 있는데 예로 말하면 10년 남은 사람하고 8년 남은 사람, 9년 남은 사람 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管理局長 金顯承 그 차이가 있어 하다보니까 그런 금액이 남은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명예퇴직자에 대한 수당지급 기준이 있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것도 한번 객관적으로 심사기준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그 기준은 관련규정에 법령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법령에 나와 있어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것을 한번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98년도에도 금년도에도 퇴직자수가 굉장히 많지요?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약 4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뉴스를 잠깐 보니까 '99년도는 더 많게 되었더라고요.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내년에는 금년보다도 또 3배정도 늘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명예퇴직수당이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서 불용액이 생겼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東瑾 의견조정 관계상 10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東瑾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세입·세출 전 부분에 걸쳐 상당히 양호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졌고 또 건전한 재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단 한 가지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3일 정도 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부속서류라든가 또 결산서 서류상 보면 항목, 세목별로 보면 분류상태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투명한 재정운영 상태를 시민과 또는 직접적으로 교육 대상자들에게 언제든지 자료를 보면 최소한 이 예산에 왜 세워졌고 어디에 쓰여졌는가, 이 제목만 가지고는 지금 상당히, 제목도 똑같은 항목들이 여러 군데 나누어져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실무적인 부분이니까 그런데 좀 상당한 착오를 두셔 가지고 다음 결산검사나 심사 또는 예산 다룰 때도 분류를 좀 명확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에 앞서 당부드릴 말씀을 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 교육청 그리고 시청에서도 이 결산검사 및 심사의 중요성을 모르거나 또 무시하고 있는 공직자가 있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대체적인 반응이 이미 다 지출하고 지난 것인데 무슨 일이야 있을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결산은 평가입니다.

하다 못해 조그만 단체에서도, 하다못해 계모임에서도 1년 결산을 통해 그 동안의 성과는 무엇이고 또 한계는 무엇이며 또 오류는 무엇이었는가를 평가해서 향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그래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본 위원이 결산검사를 하며 지난 2대 의회에서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세밀히 검토해 보니까 유사한 내용의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어 지적사항 해소가 잘 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잘못이 시정되지 않고 반복되고 또 이렇게 교육위원회는 물론 또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 및 잘못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질의하게 된다면 이것은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담당 국장들께서는 물론이고 늘 배석하고 계신 각 부서별 주무 과장들께서도 '97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이나 이번 시의회 회기에서 진행된 결산심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오늘 심사 의결됐다고 다시 덮어두지 마시고 내년 예산편성지침에 반드시 반영하여 꼭 수용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쪽의 204 업무추진비 그리고 240쪽에도 역시 업무추진비 204, 242쪽에도 204 업무추진비, 246쪽에도 업무추진비, 250쪽에도 업무추진비, 이 내용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38쪽부터, 238쪽 204 업무추진비.

○管理局長 金顯承 이 내용은 업무추진비가 소관 국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 성격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소관 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소관 국별로 답변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허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東瑾 예, 소관 국별로 담당자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

李康喆 委員 서두르지 마시고 잘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委員長 金東瑾 관계국별로 협의를 하시되 조금 조용히 해주세요.

○管理局長 金顯承 관리국 소관 업무 24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의 업무추진비는 교육감 업무추진비, 부교육감 업무추진비, 관리국장 업무추진비, 각 과별로 4개 과입니다.

관리국에는 총무과, 행정과, 시설과, 재무과 그리고 사업별 업무추진비입니다.

그 내용이고요.

교육감의 업무추진비는 9,240만원입니다.

지금은 금년도는 8,000만원 정도인데요, 부교육감 업무추진비가 4,800만원 그 다음에 관리국장이 227만 4,000원, 그 외는 각 과별 업무추진비 내용입니다.

李康喆 委員 240쪽이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240쪽입니다.

李康喆 委員 이게 단위가 원이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원입니다.

李康喆 委員 다 합쳐서 4,250인데 교육감 업무추진비가 9,700?

○管理局長 金顯承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209까지 제가 포함해서 답변했는데요.

204만 답변드리고, 우선 다음에는 초등교육국 것을 국장님이 설명하시겠습니다.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초등국 소관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몇 쪽입니까?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238쪽의 204, 예산액 2,580만 6,000원, 현액이 2,580만 6,000원하고 지출액이 805만 8,400원, 불용액이 1,774만 7,600원으로 되어 있지요?

李康喆 委員 예.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초등국 소관 예산 중에 불용액은 10% 예산절감 차원에서의 예산절감액과 또 사업을 취소해서 예산을 절감한 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 하나 말씀을 드려보면은 초등장학협의회 업무추진비가 거기에서 불용액이 50만 3,000원, 이건 예산절감 차원에서입니다.

그 다음에 수업연구대회 여기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482만 3,000원을 계획취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해서 여기도 예산 절감과 그 다음에 계획취소로 해서 372만 5,000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연구 교사제 운영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155만 5,700원을 절감했습니다.

李康喆 委員 업무가 전부 그러면 우리초등국장 주무하시는 겁니까?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예, 그렇습니다.

주로 초등장학과 소관입니다.

李康喆 委員 다른 분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관리국장입니다.

아까 240페이지, 거기 4,200만원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이것은 아까 관리국소관 4개 과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총 4,255만 4,000원이 됐는데 저희들이 불용액이 1,377만 1,2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고, 이 업무는 주로 예산 관련 업무협의회 이런 업무추진비입니다.

거기서 2,878만 2,790원을 썼습니다.

1,377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불용한 겁니다.

이건 주로 예산절감이고요, 지금 가급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게 지금 교육감, 부교육감, 그럼 관리국장 건 빼고 지금 4개 부서 겁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습니다.

그거 아까 209까지 제가 포함해서 얘기했는데 209는 거기 별도입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그러면 이 부분이 예산 세우실 때 그게 좌우간 교육청에서 추구하는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하거든요.

○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면 예산절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했던 사업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만약 안 했을 때의 우려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지금 어려운 점이 있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종전대비 저희들이 44.5%를 업무추진비를 절감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올라오겠지만,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가급적으로 상당히 사업에 특별히 지장이 없는 한 교육행정비지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세수결함 근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서는 상당부분을 절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습니다.

의무적 10% 절감을 빼놓고도 지금 업무추진비라든가 교육행정비 중에는 절감해서 현장에 꼭 필요한, 교육에 필요한 그쪽으로 투자를 하자 이런 기본 방침도 있기 때문에 교육행정비 이런 것은 업무추진비 전부 절약하는 이런 차원입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의 경비만, 물론 내년에도 예산에 편성했지만 그보다 더 여러 가지 교육재정 여건상 더 좀 절약하자 이런 분위기에서 최소한의 경비만 집행하고 지금 예산도 편성을 그렇게…….

李康喆 委員 예, 그런 부분은 본 위원도 높이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러면 이런 업무추진예산 세울 때는 전년도 대비 또는 그 전전년도의 했었던 사업들을 계속 지속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종전에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같은 경우 저희 교육청은 제로베이스라 해 가지고 전부 연속성을 꼭 필요한 사업, 제로베이스 놓고 금년도, 내년도지요 그러니까, 내년도는 예산편성을 하는 그런 제도 자체도 그것 좀 바꿨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알겠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중등교육국장 김덕영입니다.

저는 239쪽 21253-204 2,501만 5,000원 예산에서 불용액이 499만 7,500원, 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등교육국에 중등장학과에서 생활지도와 장학활동에 관련된 업무 그리고 과학기술과에서 각종 기능경진대회, 경시대회 관련 업무 그리고 중등교직과에서 교원연수와 관련된 것, 사회교육체육과에서 체육대회로 하였던 이런 데 쓰이는 업무활동에 계상된 예산인데 10% 절감 그리고 그 외에 절감을 해서 이런 불용액이 나온 것입니다.

중등교육국 4개 과에 속한 업무활동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50쪽의 다섯 번째 22316-204 434만원 예산에서 불용액이 138만 5,800원이 있는 그 문제입니다.

이것은 중등교직과에서 교원재교육과 관련돼서 교원들이 연수원에 가서 연수를 받을 경우에 교육감님께서 방문하시는 경우에 격려하는 그러한 성질의 것입니다.

그래서 교원대학교에 교장 또는 교원연수원에서 교감자격 연수 또 전문직 양성을 위한 서울 교육행정연수원에서 연수 이런 경우에 교육감님께서 방문하시는 경우에 격려하는 그러한 성질의 예산으로써 불용액이 많이 있습니다.

좀더 절약하는 그런 차원에서 안 한 것이 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또 다른, 246쪽 것?

246쪽의 역시 204.

○管理局長 金顯承 위원님, 관리국장입니다.

李康喆 委員 예.

○管理局長 金顯承 양해해 주신다면은 지금 예산서상의 업무추진비가 서 있는 거고 지금 저도 말씀드렸고 초등국장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서상에 서 있는 업무추진비 쓰는 겁니다.

업무추진비 예산서에 내용이 있는데 이 예산서가 지금 업무추진비는 전부 일괄적으로 제가 총괄하다보니까 궁극적으로 이 업무추진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10%를 줄였고요.

하반기 들어서는 최소화 업무추진 관계를 좀 줄여서 하자 해 가지고 사업에 지장 없는 한 그렇게 줄이자고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불용액이 났던 겁니다.

그건 저희들이 내부적인 어떤 행정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과학교육원, 학생교육원 지금 초, 중등, 도서관 전부 연관된 겁니다.

이것이 부분별로요.

그렇게 해서 일일이 사업설명을 하는 것보다 일괄적인 답변 한 거로 갈음해주시면 어떨까, 양해가 되신다면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저도 예산편성이나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지는 않고 지금 이게 업무추진비 예를 들어 초등국이 됐든 중등교육국이 됐든 보면 분명히 업무추진 항목으로, 예를 들면 아까 교육감께서 격려금이라든가 이런 것 사실 이거 세분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장학지도라든가 또는 기타 교육 그것도 교육행위의 일종인데 이런 것은 업무추진비로 일괄적으로 묶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항목별로 딱딱 사업이 나와 있는데, 무슨 장학협의회라든가 또는 아까 우리중등교육국장께서 얘기했던 몇 가지 세목별로 그런 것이 업무추진비로 한꺼번에 묶여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생각은?

○管理局長 金顯承 예산상에는 사업별로 돼 있고요.

집행하는 과정에 사업의 세세한 내용까지는 명시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업무추진비의 성격을 말씀드리는 기본적인 개념 성격입니다.

그것은 그 단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업무, 말대로 업무추진비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해는 업무추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李康喆 委員 물론 견해 차이는 좀 있지만 그 정도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99년 내년 예산을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 대비 45% 절감했습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금년도 '98년도 대비 '99년도 예산에는 업무추진비를 44.5%를 예산서 나중에 보실 계기가 있어서 보시겠습니다만 그 정도를 지금 절약하는 초 긴축 재정을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심의 과정에서는 지금 교육위원회 심의 중이기 때문에.

李康喆 委員 예, 더군다나 이 어려운 시대에 저희들이 결산검사 할 때 불용액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실 성격이 지금 다르거든요 시청에서 잡는 것하고.

시 예산서나 결산서하고는 대개 시에서도 보면은 업무추진비는 전부 불용액이 없습니다.

어떻게 썼는지 썼는데 이건 서류상으로 보면 상당히 바람직한 내용인데, 왜, 업무추진비 자체를 줄여서 절감해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자료상은 그런데 내용적으로 제가 어느 정도 알고는 있습니다.

물론 결산검사 때도 해서, 오늘 다시 지적하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추진비 해서 예산서상으로는 세목분류를 해놨겠지만 그 내용이 제가 봐서는 지금 절감 차원에서 꼭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고, 그렇지요?

꼭 해야될 사업인데 절감하기 위해서 안 했다, 이건 좀 문제가 있고 또 이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었다 그러면 전에 이런 항목을 잡았던 것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내년 예산편성하실 때도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 항목에 묶어서 세부 항목 이렇게 쭉 교육청 대개 예산 잡는 것이 그 밑에다 추진비 밑에다 나열을 하는데 그런 쪽보다는 교육사업별로라든가 또 국별로라든가 이렇게 하면 그 내용, 성질별로 이렇게 묶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259쪽, 401 설계비,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이 설계비는 저희들이 대전학생임해수련원을 대천에다가 저희들이 지금 건립해서 운영할 그런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 설계비가 불용액이 남은 이유는 종전에 저희들이 동해의 고성에 위치한 데에 학생임해수련원을 지을려고 당초에 한번 계획해서 설계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심의과정 등등 여러 가지 거쳐서 저희들이 변경을 했습니다.

대천에 개발지역 내에 넣었습니다.

그걸 설계를 당초예산에는 대천에 위치한 대전학생임해수련원 설계비를 당초 기본대로 계상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종전에 했던, 고성에 했던, 동해 쪽에 했던 설계를 최대한 활용해야겠다 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저작권 문제도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했던 것을 필요한 부분은 활용을 하자, 같은 임해수련원이니까요.

그래서 저작권 관련과 관련 법령 검토해서 그 당시 설계했던 분하고 저작권 포기각서 이런 걸 받고 또 설계도 당초예산보다도 40% 수준에 조금 상회하는 수준에서 설계하는 걸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불용액이 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설계했던 분이 저작권 포기를 하면서까지 해줬던 데서 굉장히 저희들은 교육청 입장으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절감은 그렇게 많이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대천 임해수련원 어떻게 운영되고있어요?

○管理局長 金顯承 지금 임해수련원은 토지매입은 완료가 됐고요.

지금 5월말 정도 설계도가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설계 검토하는 과정에서 마무리를 해놨는데 지금 교육부의 입장에서는 요즘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제시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상호 조정문제가 있고, 당초 계획에는 2000년도 6월 정도에는 건립을 완공해서 운영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잠정 유보한 상태로 돼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그럼 여기 아까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다음 연도 이월액 해놓고 불용액 이 처리는 왜 이렇게?

○管理局長 金顯承 예?

李康喆 委員 지금 거기 보면 설계비, 다음년도 이월액 해서 9,700, 불용액 해서 5억 6,500 이렇게 잡아왔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管理局長 金顯承 예, 이것은 '97년도에는 설계하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했고, 금년도에 '98년도에 설계가 완료되면은 저희들이 공사를 들어 갈려고 한 겁니다. 일부는, 터파기공사까지. 그래서 이월액은 잡아놓은 겁니다.

李康喆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 결산검사하고는 관계없는 것 한두 가지만 이건 좀 여쭤보고 싶어서, 어쨌든 예산 편성지침 또 저희들이 예산, 결산검사 하는 이유도 내년도 예산에 대한 어떤 확보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 학교 신·증축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예산확보부족이 지금 상당히 심각하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학교 신·증축?

○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전망을 보면 저희들이 내년도 2000년도 개교 예정이지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 전체적으로 여덟 개 교입니다, 초·중·고 합쳐 가지고.

그런데 지금 목상초 문제는 미리 배정을 받았고 나머지 일곱 개 중에서는 택지개발지역 내와 외가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교부금을 배정하는데 택지개발지구 내에 것만 돼 있습니다.

저희는 두 개 교입니다.

나머지 일곱 개 교에는 택지개발지구 외입니다.

비래동이라든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비래초등학교, 뭐 등등.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고 각 시·도들도 상당히 지금 협의, 교육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인데 일단 배정 받은 것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 국고에서 배정이 안 될 때는 나머지 학교들, 택지개발지구 외에 있는 학교들은 개교시기를 연장한다든가 참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고에서 보조금 받는 것, 자체세입이라는 게 교육청은 없습니다.

거의 없고 지금 국고, 교부금이나 양여금 또 시에 법정, 비법정 전입금 외에 자체 수입은 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교부금에서 정부에서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체수입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대안은 참 어려운 입장입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지역 국회의원이라든가 또는 중앙 정부에 늘 어떻게 예산확보 투쟁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管理局長 金顯承 그런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하려고 합니다만 워낙 정부 자체에서 예산상에, 지금 아시다시피 교육부 예산도 굉장히 예산자체가 감소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려운 입장입니다.

현재로써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한 푼의 예산도 확보하려고 최대의 노력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걸 포함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 답변 중에 좀 들었는데 또 저도 이제학교 일선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서 명퇴신청자가 상당히, 이건 결산하고 관계없습니다.

신청자가 올해 내년에 상당히 많은데 예산부족으로 명퇴 신청자를 다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管理局長 金顯承 초등국장님이 답변…….

李康喆 委員 아니, 그 내용은 아니고요, 아니, 답변 중에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일반 교원들한테 설문까지는 안 했는데 대충 명퇴 신청을 하려고 하는 숫자는 많은데 명퇴 신청했을 때 이렇게 퇴직금을 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명퇴를 다 받아주지 못하는 이런 얘기들을 선생님들로부터 많이 들었는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맞습니다만 그 자세한 내용은 초등국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럴까요.

○初等局長 趙南斗 거기에 대한 말씀을 초등국장인 제가 드리겠습니다.

명년 2월말 퇴직 예정자를 받아 봤더니 초등이 355명, 중등이 211명해서 566명입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년에 비해서는 한 10여 배 지난해에 비하면 4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 예산을 책정을 하려고 예정을 해 보니까 260억이라는 돈이 소요가 됩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금 한 60억 정도 예산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150명 정도, 신청 인원의 약 4분의 1 정도가 명예퇴임을 해서 나가는 걸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李康喆 委員 한 가지만 더, 사실 국가의 구조조정 정책하고도 명퇴자가 사실, 국가정책으로써도 지원을 제가 봐서는 받을 수가 있다고 봐지는데 모든 지금 나라 전체적으로 구조조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건 자연구조 조정이거든요, 명퇴신청을 하는 거니까.

물론 이제 이 사유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알고 싶은 게 아니고 지금 신청자가 벌써 566명 이렇게 되는데 260억 소요가 되고 현재 예산은 60억, 명퇴 신청했다 또 안 되는 부분도 그 분들도 또 상당히 곤란할 텐데 명퇴 한 분 신청하려면 학교에서 서류가 아마 제가 봐도 한 4, 5백 페이지까지는 안 되겠구나, 상당히, 책 한 권 이상 될 정도로 그게 준비가 되는 거로 알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노력하시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고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예를 들어서 구조조정 작업이 우리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가적인 책임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중앙교육부하고 어떻게 협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예퇴직 관계, 우리 교육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내년도 예산을 참고적으로 추정해 보면 금년도가 한 5,359억 정도입니다.

내년도가 4,660억 정도, 실질적으로 한 7백 1, 2십억이 지금 세수 감소 때문에 예산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경직성 경비가 저희들은 80%이상입니다, 인건비하고.

그러면 이 700여 억원이 준다는 것은 인건비, 고정적 경직성 경비 빼고는 사업비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 사업비는 거의 못 탑니다, 지금요.

그런 입장에서 700여 억을 확보한다는 것은, 줄어든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조정 관련이나 명퇴신청 관련해서도 한 240억, 전원 다 시켜주면 참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런데 240억원을 별도로 염출 한다는 것은 교육 재정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李康喆 委員 그렇지요, 교육청 예산상으로 그렇고 이제 국가에.

○管理局長 金顯承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뿐이 아니고 타 시·도 문제, 전체 명예퇴직 수당을 국고에서 좀 보조해 줄 수 없느냐, 물론 관리국장회의도 가고 또 각 국장들, 또는 교육감님 회의에도 건의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쪽에서도 교육재정도 어려운데 여기까지 해 줄 수가 없다는 이런 답변입니다, 현재로써는요.

李康喆 委員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끝으로 하나만, 아까 교육청에서도 이제 내년 사업예산도 부족하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공사라든가 아까 책걸상, 사물함 이런 얘기 나왔는데 본 위원은 산업건설위원 소속이기 때문에 일반건설업체에서도 단호하게, 아주 단호하게 대전지역 업체에 대한 선정 또는 지역업체를 지원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을 꾸준히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효과를 보고 있는데 교육청 전체적으로 사업집행을 할 때 또 실행을 할 때 대전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 관리국장의 어떤 지금까지의 내역이라든가 또 어떤 대책이 있으면 한 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저희 교육청도 대전 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작년도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입찰할 경우에는 제한을 둡니다, 지역업체에.

대전지역에 소재지를 둔 업체에 대해서 입찰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시는 거 이상으로 저희 교육감 이하 전 교육가족들의 입장에서는 대전업체가 활성이 돼야 만이 대전교육이 잘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노력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범위에서 할 수 있는 한 저희들은 지역업체를 도와줄, 협조해 줄 수 있는 방향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東瑾 박행자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259페이지 지금 보시면요, 259페이지요, 세출결산서 259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261에 지방채상환금이 8,219만 2,000원이었는데 집행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管理局長 金顯承 그것은 저희들은 참 이번에 운영, 어떻게 보면 저희 직원들 굉장히 고생했습니다만 자금 운영관계와 연관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시차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옆에……, 인근에 있는 시·도교육청에서…….

지방채는 저희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환액이 없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산만 세워 놓고서는 안 했다, 이 말씀이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朴幸子 委員 예산은 8,200만원 정도를 세우셨는데요, 전혀 집행이 안 돼 있는데 그러면 안 될 거를 왜 예산에 세워놨습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양해 좀 잠깐만, 확인 다시 하겠습니다.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그러세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저희들이 예산관련법령규정에 의해서 교육부지침, 예산편성지침 등에 의해서 저희들이 총액의 3%의 범위 내에서는 세우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150억 정도, 일시차입을 할 수 있는 그 한도액이 저희들은 150억입니다.

그 예산 총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거에 대한 이자를 무려 150억 한도액이니까 그 이자를 저희들이 여기다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일시차입을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예를 들어 말하면 일부 언론에서는 교원 봉급이 어떻다해서 일시차입을 한 시도들이 꽤 많습니다만 어떻든 저희 대전시 교육청에서는 아마 이번에 일시차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도 일시차입을 사실 안 했다는 것을 저희 일단…….

朴幸子 委員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만 세웠다, 이 말씀입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예산액에, 예를 들면…….

朴幸子 委員 예산액에 대비해서 3%면, 3% 세워야 되기 때문에, 지방채 상환금을 세워놓은 것뿐이지 사실은 지방채가 없다, 이 말씀이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일시차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사실은…….

朴幸子 委員 이해가 안 가네요, 없는 걸 왜 예산편성지침에 없는 것도 세워다 이렇게 합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한도액이 3%니까 150억을 우리가 일시차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경우에 인근 시·도는 일시차입을 150억이라면 한 250억 되겠지요, 일시차입하면 그 이자를 주어야 합니다, 상환금 이자를.

朴幸子 委員 아니,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요, 지방채 상환할 게 없는데 왜 예산을 편성지침에 의해서 지금 세우셨다 하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그것은요, 편성지침에 자금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예산과 자금이 다르기 때문에…….

朴幸子 委員 앞으로 그걸 혹시…….

○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는…….

朴幸子 委員 이자라도 지급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세우셨다, 이 말씀이군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東瑾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본위원장이 당부 드리고 싶은 사항은 의존재원에 의하여 운영되는 교육비 특별회계는 교육부와 대전광역시와 긴밀한 협의 없이는 예산 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자체사업의 경우 치밀한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 편성 집행으로 가공예산이 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며 각별히 학생지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97회계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리국장님!

3대 의회에 들어와서 오늘 시의회에 참석한 거 처음이시지요?

3대 의회에 들어와서?

○管理局長 金顯承 교사위원회에 참여…….

○委員長 金東瑾 상임 위원회에서는 참석을 하셨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東瑾 여기 관계 공무원들 중에서 2대 의회 때와 3대 의회 때 인사문제로 교체되신 분들이 많습니까? 지금 여기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들?

○管理局長 金顯承 별로 없습니다.

○委員長 金東瑾 별로 없으십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예.

○委員長 金東瑾 본위원장이 모든 관계 공무원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회를 했을 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위원장님의 열전도가 상당히 늦다, 오늘 따라서"

이런 말씀을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교육공무원님들 오랜만에 얼굴을 뵙고 그래서 상당히 좋게 끌고 갔습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이 본예결에 전부 참석을 하실 위원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에서 내는 부속서류 등에서 오는 오탈자 또 많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 모두가 결산서를 보는데 상당한 오늘 애로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 예결에 모든 서류나 심사를 하는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과 같은 회의 분위기는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또한 오늘 분위기를 보니까 상당히 주위가 산만하고 회의 자체가 느슨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분위기를 조금 쇄신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오탈자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들이 조그만, 세심한 행정적 배려만 있었어도 이런 오탈자 문제, 이러한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위를 해주시고 또한 오늘 공무원이 참석을 안 하셨는데 교육위원회의 어떤 일정도 중요하지만 교육위원회의 모든 일정은 시의회의 보고나 심사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委員長 金東瑾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교육위원회의 일정과 시의회의 일정을 심도있게 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관계 공무원들의 참석에 대해서는 관리국장께서 추후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東瑾 아울러 추가로 당부 드리고 싶은 사항은 보신 바와 같이 집행기관의 불참으로 명쾌한 답변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등은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 또는 상정할 사항들입니다.

교육위원회 회기 결정, 안건 상정 등은 교육위원들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앞으로 가급적 시의회 일정을 감안하여 회기를 결정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 하실 말씀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지금 말씀에 대해서는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오늘 어려운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저희 교육청에서 제출한 결산서류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金東瑾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당특위에 상정된 안건 심사에 대한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出席委員
김동근한기온이상학이강철
이인구여운상박행자김남욱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김진호
○出席公務員
초등교육국장조남두
중등교육국장김덕영
관리국장김현승
행정관리담당관하민환
중등교직과장손부일
과학기술과장강영자
사회교육체육과장송희옥
총무과장송재민
행정과장임종성
재무과장이상근
시설과장서승관
동부교육청 학무국장  김동락
동부교육청 관리국장신동교
서부교육청 학무국장서대석
서부교육청 관리국장전동환
교육연수원장함용범
과학교육원장김건중
학생도서관장이영기
교육연구원장서순석
한밭교육박물관장김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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