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7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0.24 토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第7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8年 10月 24日 (土) 午前 10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76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3次委員會

1. 1997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가. 교육사회위원회소관


審査된 案件

1. 1997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가. 교육사회위원회소관


(10시 07분 개의)

○委員長 金東瑾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와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중 교육비 특별회계를 제외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1997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가. 교육사회위원회소관

○委員長 金東瑾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회계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17페이지 보시면, 상임 위원회별 내역서 317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장애인 보호로 인해서 재활 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우리가 국고보조와 우리 지방보조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지금 건립예정부지 토지매입은 된 것이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아직 토지매입은 안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토지매입이 아직 안되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朴幸子 委員 그리고 시설에서 우리가 설계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설계도 진행 중에 있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산성동 주민의 반대로 해서 사업추진비 이월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어떻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이것은 작년 '97년도에 이월된 사항으로서 '98년도에는 집행을 해야 됩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현재까지는 어떻게 작년도 우리가 예산을 건립을 위해서 토지매입비가 5,000만원 포함해서 우리가 전체 국비까지 해서 5억 2,85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집행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실시…….

朴幸子 委員 하나도 집행을 못한 겁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부지매입비는 아직 안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현재가 금년이 지금 '98년도 10월인데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까지 설계가 이미 미관심의까지는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서 연내에는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주민들에게는 설득을 받았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러니까 주민들이 지금, 양쪽의 민원을 함께 풀어가야 됩니다.

어느 한쪽 민원만 풀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산성동 주민과의 이해 또 이쪽 장애인과와 그러한 마찰대비 이러한 것을 풀어가면서 연내에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연내에 착공하겠다는 그러한 생각이지 결정사항은 아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가 그 동안에 실시설계비가 나간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그러면 설계비는 나갔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나갔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것은 만약의 경우입니다.

이 사업이 금년에도 이행이 못된다면 내년으로 또 넘어갑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렇게는 어렵습니다. 지금 현 실정이.

朴幸子 委員 그러면 매년 장기적으로 주민설득이 금년에도 안 된다면 내년에 또 안되고 결국은 설계를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안 가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朴幸子 委員 예, 그러면 금년내로는 착공이 되겠다 이 말씀이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국을 봐 주세요, 353페이지에요.

환경국에 보면 거기에 환경정책 가운데서 시설비가 3억 6,740만원이 지금 계상 되었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353페이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朴幸子 委員 예, 이 사업내용이 생태하천 조성인데요, 그 생태하천 조성 사업개요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생태하천은 환경시범도시로 하면서 이제 저쪽 생태하천 하나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해서 작년에 사업을 하려고 하다간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금년에 이월되었던 사업인데 저희가 우선 거기에 지금 산성동에 있는 유등천 상류, 복수교하고 안영교 사이에 거기다가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은 저희가 우선 자연생태복원을 위한 호안 재설 공사를 하고 거기에 수생이라든지 물 속에 사는 식물, 물억새, 갯버들 등 이렇게 해서 12종 9만1,000여 종을 거기다가 식재를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지역을 저도 이제 가보았습니다만 상당히 좀 지역은 양호한데 그 동안에 폭우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상당히 깎인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데는 돌망태로 싸 가지고 복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현재 기본설계가 어떻게 맞춰졌습니까, 완전히.

○環境局長 金鍾洙 설계 마쳐서 지금 착공해 가지고요, 금년 12월 달에는 다 공사가 끝나는 사업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기본설계 마쳤는데 다시 설계 변경한 것은 아니에요?

○環境局長 金鍾洙 설계변경은 아닙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뭐냐하면 천변고속화도로 한다고 그렇게 되어있잖아요?

여기다가 연계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거기다가 당초 계획을 했다가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설계를 했던 것 아니에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설계를 변경을 한 것이지요, 다시.

○環境局長 金鍾洙 변경한 것이 아니고요, 거기는 기본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기본설계를 하시는데 그 기본설계비가 나갔잖아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그 돈 기본 설계비는 이미 나간뒤에 다시 천변고속화도로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변경을 해야된다 이거 아니에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예산이 낭비된 것 아닙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교사 위에서 상당히 그 문제를 가지고서 상당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부분은 당초에 기본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 예산은 집행은 되었는데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는 시인을 합니다.

다만, 나중에 거기에 도로가 나고 한 다음에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그 부분도한 번 기본설계를 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어떤 생태하천도 그 부분도 조성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참고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우선 당장 보면 그것은 잘못된 사항이라고 저는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설계 할 때는 장기발전계획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장기발전 계획을 그것을 참고해서 연계해서 하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점 유의해 주셔서 착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그 부분은 잘 못된 것으로 아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우리 수도사업본부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93페이지를 보면 영업외 비용으로 해서 지급이자가 우리가 예산 세워진 것이 64억 7,235만 6,000원이 세워졌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거기에 이자로 나간 것이 63억 9,524만 5,404원 나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지금 우리 박행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64억에서 63억 9,000만원이 지출이 되고 남은 그런 상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집행한 내역을 보면 저희가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자금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외국 차관, 재정자금, 재특자금 그리고 토특자금, 지역개발기금에서 다섯 개의 기금을 쓰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당초에 그 자금 중에서 저희들이 이자를 원금 플러스 이자를 지불을 해야하는데 이자를 64억을 계상을 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것이 작년 연말에 환율도 인상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금년에 와서 환율이 떨어지는 그런 상태도 있었고 또는 이런 차이 돈도 이자율의 차이 때문에 63억 9,500만원이 집행이 되고 7,700만원이 이것이 집행한 잔액으로서 남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지급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분기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분기별로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부채별로 지급이자가 나갈 것 아니에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원금은?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원금 플러스이자를 같이 나가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원금 플러스이자 포함해서 같이 나간다 이 말씀이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가 이율이 몇 퍼 센트로 됩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이율은 이제 지금 외국차관이나 재정자금 이 각각 자금에 대해서 서로 틀립니다.

朴幸子 委員 우리가 사실 높은 이율부터 먼저 상환을 해야되고 점차적으로 낮은 이율을 지급하는 그러한 방법도 해야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재특자금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저희들이 빌려올 때는 6.5% 짜리를 빌려왔는데 경제사정이 악화가 되니까 이게 9.5%까지 올라가는 그런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6.5% 재특자금을 빌려갈 때는 모든 자금 중에서 최 저리의 이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빌려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높아지는 경우도 예기치 못하게 발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박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처럼 이윤이 높은 것부터 우리가 빌려올 때 계약을 맺기 때문에 그때서부터는 감안을 해서 그것을 계약을 맺고 모두 갚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우리가 하수도사업에서도 지금 그렇게 돼 있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하수도사업비 49페이지를 보면은 거기도 역시 85억 8,595만원이 지급이자로 나갔지요?

그렇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부채별, 여기는 부채는 어떤 내용이 됐습니까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여기는 지역개발금도 있고요.

朴幸子 委員 지역개발금이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공공자금관리기금도 있고, OECF자금, 차관, IBRD차관 그 다음에 그런 네 가지 차관 자금을 쓰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금하고 이율하고 같이 나갑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것도 분기별로 이자 지급하고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이자율 좀 말씀을 드릴까요?

朴幸子 委員 예.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OECF차관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91년도 차용을 했는데 4%짜리, 작년도에 4%로 계산이 돼 있고요.

IBRD차관 같은 경우에는 '93년도에서 '94년도에 빌려왔는데 이것은 7.43%, 금리변동에 따라서 이것은 확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공공자금 같은 경우에도 이게 '94년도, '97년도까지 해서 이건 14.12%, 현재입니다 이거는,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제 지원금고도 역시 '88년도에 쓴 것이 약 7.8% 써 가지고 이것도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88년도부터 이제까지 7.8%로 해왔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건 변동금리가 아니네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이것은 변동금리도 있고 확정금리를 그때 당시에 적용을 한, 그 당시에 '88년도도 이자율이 상당히 이게 높은 그런 상태가 됩니다.

朴幸子 委員 7.8%면 상당히 높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그것이 상환이 안됐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이게 계약할 때 일시불로 상환을 해주고 싶어도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매년 연도별로 조금씩 조금씩 지불해 주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다행스럽게 이것은…….

朴幸子 委員 이것 상환일자는 그럼 마지막 상환은 언제까지입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2년 거치 8년 짜리도 있고 10년 짜리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된 걸로 이렇게, 10년 같으면은 '94년이니까 약 한 2002∼2003년 가야 다 갚아지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높은 이율의 차입금을 우선 먼저 상환하고 그 다음에 차차 낮은 이율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부장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금이자 건인데요, 72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72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97년에 현금자산 운영에 따른 이자액이 지금 33억 3,899만원이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자금 예치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저희들이 지금 현재 '97년 12월 31일 현재, '97년입니다. 이게 '97회계년도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약 270억원 정도 자금을 가지고 예치한 내용에서 발생한 예금 이자가 33억이 발생한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이자수입에 대한 증대방안 같은 건 없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이것이 들었을 때, 이게 금전신탁이라든지 신종적립신탁이라든지 이게 조건부 채권신탁 같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산 예치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자가 거기 들었을 당시에 몇 년 짜리 6개월 짜리, 1년 짜리 이렇게 놨습니다.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 만기 기간이 끝나면은 다시 금융권에서 최고 높은 이자율이 뭔가를 계산을 해서 거기에서 넣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최대한도로 1%라도 단 0.5%라도 높은 금리를 계속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는.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東瑾 그러면 그 270억이 들어가 있는 예금의 펀드 성격이 어떤 겁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이것은 특정금전신탁에 여덟 건해서 160억이 들어가 있고요.

신종적립신탁에서 일곱 건에 70억이 들어가 있고, 환매조건부채권에서 네 건해서 40억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270억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東瑾 원래 신탁성은 들어가지 말라고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최근에 내려온 사항입니다.

○委員長 金東瑾 최근이 아니에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금년에 내려왔습니다.

그 신탁에 들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왔는데 지금.

○委員長 金東瑾 금년이 아니에요.

매년마다 내려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지금 그게 내려오면은, 이게 금년 3월 달에 내려왔는데 여러 가지 금융권에 대한 퇴출 문제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신탁자금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 가지고 지금은 신탁자금 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게 '97년 12월 31일날 270억 했던 것이 지금은 상당히 많이 예금이 줄어서 한 120억 정도나 150억 정도가 지금 남은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委員長 金東瑾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가 아니에요, 다시 확인하세요.

금전신탁에 들지 말라고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왜, 행자부에서 여기 신탁성에 예치를 하지 말라고 내려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제가 알고있기로는 신탁상품은 좀 불안정한 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달 이후서부터는 이건 지금 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들었을 때는 최고의 이자율이 높은 것이 바로 신탁자금이었습니다.

이자율은 높지만 불안정하…….

○委員長 金東瑾 어느 은행입니까 이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이것은 작년에 충청은행입니다.

○委員長 金東瑾 충청은행이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委員長 金東瑾 지금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일부가 하나은행에 있고요, 나머지는 또…….

다 하나은행에 들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委員長 金東瑾 지금 하나은행에 다 들어가 있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委員長 金東瑾 그럼 270억을 9월 30일날 퇴출 은행들이 공동으로 신문광고를 냈어요.

빨리 원금이라도 찾아가라, 그래서 9월 30일까지 일반 고객들이 찾아간 데가 많습니다.

지금 270억을 찾는다면은 지금 현 상황에서 얼마나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런 걱정해 주시는 말씀 고맙습니다.

그래서 270억 중에서 금년 초에 많이 찾고 지금 신탁상품 저희는 들어 있지 않고 남아 있는 예금이 125억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정기예금에 들어 있기 때문에 다행히 저희하고는 조금 위기성이 비켜 났다라고 할까요 그런 입장입니다.

○委員長 金東瑾 아니, 125억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정기예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委員長 金東瑾 정기예금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신탁?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이거는 다 찾아 가지고 써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작년도 12월 31일 이전에 했기 때문에.

○委員長 金東瑾 그러면 지금 하나은행에 신탁성으로 들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없습니다.

○委員長 金東瑾 하나도 없다?

이것은 안정성의 문제 때문에 넣지 말라는 거에요.

그렇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東瑾 안정성의 문제 때문에 넣지 말고 이것은 신탁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책임을 질 수가 없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공공자금의 안정성 때문에 신탁성에 넣지 말라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 수도본부라든가 하수도 특별회계는 신탁성에 넣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金南勖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東瑾 예, 김남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98쪽 목에 403-01,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민복지에 쓰는 예산인데 불용액이 약 한 5억 7,000 정도 되는데 집행사유 미 발생돼서 불용처리 됐는데 그 원인과 사유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전체 사업비 240말입니까?

金南勖 委員 403이요.

○福祉局長 吳英子 이 비용은 시설아동과 소년소녀가장들이 퇴소를 할 때 전세금조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40세대였지만 거기에 네 세대만 지원했기 때문에 그 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金南勖 委員 그럼 당초 예산 편성을 할 때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완전히 파악이 덜 됐다는 결론이지요 그러면?

○福祉局長 吳英子 아닙니다.

파악은 됐습니다만 시설아동이라든지 퇴소 소년가장 세대들이 전세를 얻고자할 때 건물주들이 시설아동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기피를 합니다 놓을 때, 그래서 안하고 저희들이 인애원 자립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2년 동안은 이 아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기 때문에 남은 금액입니다.

金南勖 委員 이게 국비가 대부분 많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金南勖 委員 그 비율이 10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국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金南勖 委員 이거 시비 아끼는 건 좋은데 국비까지 아껴주면 상당히 국가에 공헌한 바는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주무국장께서는 물론 2년 동안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고 이런 문제는 분명히 그 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서 충분히 이런 시설이 되게끔 이렇게 적극적인, 능동적인 행동이 필요로 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東瑾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결산검사위원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자료들은 결산검사 시 대부분 봤고요.

이 수도본부 특별회계 부분만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사업 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4번 중리, 신대동 급배수관 부설공사와 상서동 산 830번지 배수관 부설공사가 당초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까? 이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이게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돼 있고요, 이게 본부의 예산으로써 긴급 시설물로써 편성이 돼 있던 예산을 수도관이 터져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데 예산이 없어서 본부예산을 각 사업소로 내려보내 줘서 그 사업소에서 집행한 내용이 됩니다.

李康喆 委員 원래 그럼 상수도시설긴급시설비 이것을 언제 쓰는 겁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급할 때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관이, 지하에 매설된 상수도관이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각 사업소 또는 우리 본부에 긴급시설비를 예산에 편성해 뒀다가 예기치 못하게 터지는 수도관을 교체해야 될 때 이걸 쓰는 내용입니다.

李康喆 委員 이거 왜 터졌나요 거기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오래돼서 터졌지요.

李康喆 委員 오래돼서, 그런데 지금집행잔액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불용액이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게 지금 중리, 신대동 급배수관 부설공사는 미 집행액이 1,570만원, 지금 예산 당기 목표에 32.2%고 또 상서동 830번지 선 배수관 부설공사는 미집행액이 당기 목표액의 23.9% 정도나 돼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이 사항은 수도관이 파열이 돼 가지고 현장을 굴착을 하다보니까 갈아야될 부분이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 수도관을 교체해야 될 부분이 예를 들어서 100m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실제 땅을 파보니까 한 50m나 60m만 갈면 되겠더라 해서 그 부분만 하다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예산에 우리가 내려준 것 한 3,300만원에서 약 1,500만원 정도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약 1,800만원 정도면 가능하고 1,500만원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건 집행잔액으로 남겨둔 겁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면 이렇게 물론 땅속에 있으니까 수도관이 터져 가지고 파보니까 100m를 예상했는데 50m?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대체적으로 그렇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李康喆 委員 그런데 그 중리, 신대동 급배수관 부설공사에 대한 도로굴착 조정심의회를 받았습니까 공사를 할 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공사할 때 도로굴착 심의 다 받아서 하는 겁니다.

李康喆 委員 그 일시하고 심의 내용이 뭡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러니까 이제 사전에 도로굴착 심의 받는 것도 있고요.

사후에 이제 도로굴착에 관해서 해주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은 구청에서 해당되는 사항, 구청에서 우리 시하고 할 때 시에서 협의해야 될 사항, 구청에서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그게 도로의 폭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구청에서 한 그런 사항입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면 시청하고 구청차이 도로 폭이 어떻게 돼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20m.

李康喆 委員 20m, 20m 이내는 구청, 이상은 시장?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李康喆 委員 그런데 조금 아까 답변하실 때 들어보니까 도로굴착조정심의위원회는 먼저 할 수도 있고 후에 할 수도 있고?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이런 것들은 아까 먼저 제가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20m 이하는 구청에 통보만 해주고 저희들이 이런 게 지금 파열이 됐으니까 수도관을 교체를 해야 된다고 통보를 해주고 긴급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이 되는 사항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고 낡은 관이 지금 우리가 20년 이상 된 관이 대전시내에 많이 깔려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느 일정 구간에서 일정 구간을 교체할 때는 사전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은 하는 사항이고요.

그것은 지금 우리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긴급한 사항은 구청에 통보를 해주고 구청에서도 와서 보고 그대로 합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면 이게 두 개가 다 구청에서 도로굴착 승인을 받기는 했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구청 겁니까 두 개 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李康喆 委員 내용상으로 보면 제가 좀 조사해본 바로는 도로굴착조정심의회의 심의도 받지 않고 일단 급해서 하신 건데, 그 동안은 어떻습니까?

그 동안 뭐 이런 갑자기 수도관이 터졌다든가 이렇게 교체한다든가 이럴 때, 대부분 그러면 뭐 심의 받지 않고 그냥?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수도관이 터졌을 경우에 해당 사업소에서 구청하고 긴밀히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해당 사업소에서 그 도로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럼 그 구청에서 도로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현지에 한번 나와봅니다.

우리 수도관이 터지면 우리 사업소에서 나가서 누수에 의해서 흘러나오는 물을 나오지 못하도록 잠급니다.

잠그고 나서 해당 구청에서도 와서 보고 통보를 해 주면 와서 보고 그대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이제 본부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게 도로굴착조정심의위원회가 어렵나요 열기가?

어떻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아닙니다.

그것은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해 주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李康喆 委員 그거 확실합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李康喆 委員 답변 책임지셔야 됩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두 번씩 했다가 한 번으로 변경됐다고 그럽니다.

李康喆 委員 1년에 한 번이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李康喆 委員 다수 내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李康喆 委員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자주 열리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있는데.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자주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두 가지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일정한 구간에 가서 우리가 수도관을 교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은 그 계획은 연초에 우리가 시청에 협의할 수 있으면 시청에다가 도로부서에다가 협의를 해서 이건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해줘야 된다라고 우리가 요청을 해서 심의를 받아서 그것은 집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그것은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에다 통보만 해줘서 구청에서 보고 바로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기적으로 지금 한 번씩 시에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물론 정기적으로는 한 번합니다.

내년 거라든가 이렇게 1년 걸 전체적으로, 대체적으로 도로 굴착하는 것은 시민의 편의라든가 교통의 혼잡성을 피하기 위해서 상수도가 됐든 한 번 팔 때같이 공사를 함으로써 공사비 절감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걸 한 번 하는 건 하는데 긴급한 경우도 대체적으로 보면 심의위원회 안건 제출을 해 가지고 긴급 복구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조사해본 바로는 그렇거든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관이 파열이 되면은 지금여기에서 배수관 부설해 가지고 급배수관 중리, 신대동 같은 경우에 급수관 부설해서 50㎜ 거든요.

50㎜가 파열됐으면 이 도로가 균형이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긴급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그 지역을 다니는, 그 도로를 다니는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은 불편을 겪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긴급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이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고 여러 가지를 지난 결산검사 때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건 회계법인의 회계사들이 해서 죽 훑어보니까 어쨌든 행정절차거든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것 긴급히 복구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나 행정처리부분 또 그리고 시급한 민원이라든가 또는 기타 이런 경우는 상수도관이 터져 놓으면 어떤 누수도 되겠지만 지역민들에 대한 불편함 이런 것 때문에 물론 당연히 복구부터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들은 바로는 이런 긴급사항은 도로굴착조정심의회, 쉽게 얘기해서 약식으로라도 해서 이런 행정 나중에 시민들이 이 자료를 받아봤을 때, 자료상으로는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두 건이 다 보니까 착공일시보다 그 후에, 물론 긴급한 사항이지만 도로굴착조정심의를 받았어요.

그 뒤에, 이것 서류로만 받았는지 아니면 지금 본부장께서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열린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분명히 받기는 받았어요 이거, 그런데 나중에 받았기 때문에 일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절차상의 이런 부분은 이런 긴급한 경우, 물론 부득이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행정적 절차가 무시돼서 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잘 알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東瑾 박행자위원님.

朴幸子 委員 지금 수선에 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특별회계 75페이지, 우리가 상수도사업 비용에 있어서 전체 수선비가 지금예산에 계상된 것이 1억 1,540만원이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朴幸子 委員 그리고 집행한 액수가 9,219만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거기에 불용액이 있어서 2,320만원은 불용액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로 된 것이 1,6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선 수선비가 어떠한 내용으로 수선이 돼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지금 불용액이 약 2,300만원 정도가 되어서 그 중에서 1,600만원 정도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그것 따로 따로가 아니고 그 내용 중에서, 1,600만원 중에서.

朴幸子 委員 뭐를 수선하는데, 수선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명시이월 시킨 그 내용이고요.

그 내용은 대청댐에 보시면은 지금 현재 수온이 23도 이상이 올라가면은 녹조가 발생을 합니다.

녹조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온을 낮춰줘야 되는데 낮추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폭기시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폭기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공기를 물 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투입을 시켜서 공기로 하여금 압력을 넣어서 위로 떠오르게 해야되는 그런 수선비가 있고요.

朴幸子 委員 현장엔 가봤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런 수선비가 있고요.

또 그게 잔액만 집행…….

朴幸子 委員 아니, 그 계획을 얼마, 예,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집행액은 이거는 얼마 안됩니다.

그게 집행액은 300만원 정도, 잔액이650만원이 남았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 다음에 모터보트가 있습니다.

거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터보트를 수선하는 것도 한 20만원 정도가 남았고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그 모터보트는 매년 이렇게 수선합니까?

아니면은…….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아닙니다.

매년 수선하지는 않습니다.

朴幸子 委員 매년 수선하지는 않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문제가 있을 때만 수선해 줍니다.

또 중리취수장이 있습니다. 중리취수장 건물 같은 데 보면은 유리가 깨진다거나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것이 방수가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리취수장 펌프실 있습니다.

물 퍼 올리는 펌프실도 역시 수선해야되는데 수선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도 있어서 그것이 약 한 1,600만원 정도가 있어서 그것 포함하니까 약 2,300만원 짜리 불용액이 되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중리취수장 펌프실 한다는 거요.

그게 지금 1,600만원이 예산 세워진 겁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그걸 집행을 하나도 안 했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건 집행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朴幸子 委員 이유는 뭡니까?

그것 명시 이월시킨 이유가 뭐에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이것은 예산이 지금 늦게 서 가지고 그런 문제를, 금년에 하는 것보다는 물에 관한 거니까 날씨가 추워지면 얼거나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금년이 아니라 '97년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이게 '97년도에 이게 본예산에 세워진 게 아닙니까?

본예산에 세워줬는데 무슨 날씨하고…….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추경예산에 왔습니다.

朴幸子 委員 추경에?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재특자금이 늦게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3차 추경에 들어온 겁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월시켜놨던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금년에는 어떻게 수선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이건 다 수선이 된 겁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東瑾 김남욱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지금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로굴착을 하는데 있어서 이례적으로 "연 한 번 한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연 한 번 하는 것은 수도사업본부뿐 아니고 통신공사, 한전, 가스공사 같이 하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같이 합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이제 물론 상수도는 화급하고 물이 누수되고 도로가 차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협의회, 도로굴착 협의를 하기 전에 굴착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상복구를 할 때 20m 이하도로는 구에다 주고 또 20m 이상은 시에다 지급을 할 수도 있겠지요.

또 수도본부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대부분이 어떤 유형이 많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보통 현재까지는 시하고 우리가 도로굴착심의협의회에서 요청을 해서 굴착하는 사항은 1년에 많아봐야 두서너 건 정도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시는 그 사항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m 이하인 상태가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m 이상에 관해서는 이제 이쪽 서남부생활권이라든지 둔산 같은 신시가지에 묻혀 있는 수도관은 최근에 묻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20m 이하는 이제 구 도심권에 있는 그런 골목길에 많이 묻혀져 있기 때문에 구청하고 협의하는 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완전히 통제를 하고 할 경우가 있고 통제를 하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우회도로를 우리가 지정을 해서 우회도로를 하고있고요.

그렇지 않고 한 쪽 부분만 통제를 하고 할 때는 그대로 한쪽 통행을 시켜 가면서 조정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金南勖 委員 그 복구비용을 이게 원래 심의를 굴착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을 우리 공기업이 아니면 당해 구나 시에다 이걸 안 하면 예산을 예치를 하게 돼 있지요?

그런데 20m 이하도로는 직접 원상복구 합니까, 주로?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아닙니다, 그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예치금을 구청에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어떻게 주로 많이 합니까? 예치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직접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金南勖 委員 직접 하는 경우가 많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많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면 상수도 파열이 된 이후에 물론 예산의 본질하고는 조금 궤도이탈이 된 느낌입니다만 몇 가지 사례를 좀 들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점 이해를 해 주세요.

○委員長 金東瑾 예.

金南勖 委員 상수도 도로 굴착, 복구를, 도로 굴착을 한 이후에 아스콘 포장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 사례를 밝히라면 적어도 본 위원이 한 40군데를 밝힐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수도사업본부의 수선업체들이 대부분 다 원상복구를 하지요?

이 부분은 감시 감독이 소홀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나중에, 건설부분이기 때문에 사무감사 때 심도 있는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시정돼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상하수도 수납고지서가 납기일이 20일이지요?

매월 20일이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두 가지입니다.

金南勖 委員 하수도는 20일이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수도요금 같은 경우에 두 번입니다.

전반기 검침, 후반기 검침, 두 번 하기 때문에 납기일이 20일 짜리가 있고 30일 짜리가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래서 두 가지 유형이 있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金南勖 委員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미 수납액이 상당히 있네요?

물론 본인이 행불자도 있고 낼 능력이 없어 못내는 유형이 있는데 이 날짜를 30일이면 30일 이게 조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대다수 요즘 주부들이나 특히 핵가족화 돼서 맞벌이 부부가 많습니다.

물론 자동이체 되는 경우는 별개 문제지만 본인이 고지를 수수하고 납부할 때는 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은 즉 저희들이 서민들하고 많이, 정말 소외계층하고 많이 접해보면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날을 적용하면 이런 폐단이 없다, 특히 20일은 무슨 전화요금이나 기타 공공요금이 20일 내는 것은 상하수도 요금밖에 20일이 없어요.

이점이 개선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걸 깊이 한번 생각해서 획일적으로 물론 금액의 어떤 산정 문제는 있겠지만 이 날짜를 같이 하면 미 수납액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고 본 위원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이것이.

잘 좀 개선해 보세요.

그리고 다시 마지막으로 얘기 하지만상수도 굴착 사업 이후에 원상복구 문제, 노면이 반듯하거나 이런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대부분이 굴곡이 지어져 있고 그 위에 보면 또 몇 개월 하면 침화돼 가지고 교통사고 유발 우려도 있고 우리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東瑾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金南勖 委員 예.

○委員長 金東瑾 의견조정 관계상 10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東瑾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환경국장께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상임위원회별 내역서 32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 세목 항에 403-02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합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이것은 이제 우선 당해 년도 예산이 있고 '96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 있습니다.

당해 년도 예산은 88억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대행사업비, 그 부분에서 저희가 19억9,000이 있고 매립장 조성 공사가 47억9,000, 매립장 운영비가 20억원 그리고 녹화사업비, 매립장에다 녹화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4,200 정도 해서 그것이 88억이 되는 사항입니다.

李康喆 委員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재활용센터 대행사업비입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여기가 한밭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금고동…….

李康喆 委員 이 전체가 그러면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이쪽에 들어가는 겁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거기서 이월 사업된 100억 있지요?

李康喆 委員 예.

○環境局長 金鍾洙 그 부분에서는 소각장, 지금 4공단에다 설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200톤 짜리 소각장.

거기가 그것이 102억 2,400만원입니다.

지금 이제 매립장 조성비는 거기는 5억밖에 없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李康喆 委員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 번 여쭈어 봤고요.

지금 이 내역서를, 이걸 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내가 결산검사 때 자료 요청했다가 못 받은 것 같은데 지금 시민단체가 하는 환경운동 있지요? 환경사업? 시민단체? 그 보조 어느 정도나 해 줬습니까, '97년도?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략.

○環境局長 金鍾洙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그 보조가, 언론기관도 있고 뭐 해서 캠페인성 그런 행사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총 2,300 정도…….

李康喆 委員 2,300?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게 됩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면 구체적으로 액수 나왔으니까 언론기관하고 그 시민단체구분 할 수 있나요? 얼마 정도?

○環境局長 金鍾洙 내역은 제가…….

李康喆 委員 뒤에 확인 좀 해 보세요, 괜찮으니까, 편안하게, 실무 누구 있으면.

○環境局長 金鍾洙 …….

李康喆 委員 왜, 안 나와 있어요?

○環境局長 金鍾洙 단체별로 지원한 금액은 지금 나와 있질 않는데요. 그것은…….

李康喆 委員 아니, 시민단체하고 언론기관하고 구분은 안되고, 지금?

○環境局長 金鍾洙 지금 그 내역은 없습니다.

李康喆 委員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별도로 한 번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드리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한 가지만 제가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한 가지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시민사회단체에서 깨끗한 환경도시, 쾌적한 환경도시 건설을 위해서 많은 환경운동을 지금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각 구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전체적인 환경운동, 환경사업시민의식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환경국에서 저희가 관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環境局長 金鍾洙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 부서만의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분야별로 전부가 다른데요,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국에서 집중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사업을 펼치는 부서별로 또 상당히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행정단체라든지 그런 데에 국한한 그런 것이 주가 되겠고 다른 어떤 사업부서에서는 그런 나름대로의 부서별로 책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이렇게 두루뭉실하신데 저도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그러면 제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예산 편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액수가 많지는 않지만, 지금 주무로 관장해 달라고 하는 이유는 거기에 들어가는 총 예산을 집행하는 이런 구조가 아니고 실제로 대전환경 전체를 볼 수 있는 것이 자치행정과나 다른 쪽은 시민운동으로 하는 거고 대전의 쾌적한 환경도시 건설,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시장의 시정 방침입니다.

이래서 적게는 보문산에서부터 크게는 3대 하천, 대청호 살리기 운동 단체가 대전에서 산재해 있습니다.

각 시민운동 단체에서 그 사업을 하는데 환경국에서는 저도 담당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건 압니다만 시민단체들이 갖고 있는 환경운동의 계획들이 있어요, 이것은 통합하셔야 됩니다.

그 사업 단체들은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지만 그 내용을 받아 가지고 적정하게 보조를 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3대 하천 청소한다, 이 단체에서 5월 1일날 했는데 5월 14일날 가보면 또 하고 있다, 이런 것은 예산은 들어가지 않지만, 지원해 주지는 않았지만 소기의 환경운동 목적 달성에 상당히 대치된다, 인력적 낭비,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하루종일, 고액연봉자도 있을테고, 받아 가지고 와서 몇 천명씩 매달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민단체가 하니까 그냥 하나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겁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각급 환경단체나 시민단체가 대청호 살리기 위해서 많은 작업을 하고 있고 3대 하천 살리기에서 또 보문산, 계룡산까지, 살리기, 많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중복되거나 시기가 중첩되거나 그래서 봄에 할 팀 또 월별로 할 팀들을, 많은 사업일정 때문에 바쁘시겠지만 그런 담당 실무 부서나 주무 국장께서는 그런 것을 조절해서 정말 시민이 환경운동에 참여했다가, 어떤 경우도 있냐면 학생들이 왔는데 하다못해 쓰레기 주워갈 게 없는 거에요, 지난 주에 해서.

또 하천 들어가서 보니까 한 번 또 훑고 가서 별로 할 일이 없어서 그냥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민, 그 사람들도 왔다가 자기들이 보람있게 하려면 환경정비를 어느 정도 하고 가야 되는데 왔다 그냥 가지 않도록 시기적인 조정, 학교별로도3대 하천이나 환경정비구역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교육청 사업이라고 내버려두지 마시고 환경국에서 총괄 운동의 일정별 배치라든가 또 운동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했을 때 거기에 참여했던 시민들이 일반, 뭐 한밭시보라든가 TV를 통해서 하는 시민의식캠페인보다는 직접 몸소 체험하고 자기가 환경운동 했던 부분에 대해서 느낌으로써 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의식이 깨우쳐지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향후 물론 이제 사무감사나 내년 예산 다룰 때도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서 내년도 환경운동에 뭐 이거 큰 예산 안 들이고 시민운동,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협조로 잘 리드를 하셔서 정말 우리 대전시가 전국 누가 와서 살고 싶은 환경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입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권고의 말씀 받들어서 최대한 개선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金東瑾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행자 위원님!

朴幸子 委員 아까 복지국장님께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 아까 토지매입을 했다고 답변하셨지요?

산성동복지관 짓는 거?

토지매입 확실히 안 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거는 시유지이기 때문에요, 착공 후에 지불해도 되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토지매입…….

○福祉局長 吳英子 회계만 다르기 때문에요.

朴幸子 委員 토지매입비가 지금 5,000 만원이 나가 있지요, 토지매입비가?

○福祉局長 吳英子 5천?

朴幸子 委員 예, 5,000만원이요.

○福祉局長 吳英子 맞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토지매입비가 5,000만원이 이미 지출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96년도에…….

○委員長 金東瑾 잠깐만요.

관계 국장께서 지금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신데, 확실한 답변하세요.

어떻게 토지매입비가 5,000만원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거는 계약금입니다.

○委員長 金東瑾 무슨 계약금이 필요해요.

확실히 알고 지금 답변하세요.

朴幸子 委員 거기 317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 다 내용이 나와 있어요, 317페이지.

金南勖 委員 위원장, 주무 국장께서 위증하는데, 나와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되나?

○福祉局長 吳英子 이거는 체비지기 때문에요, 저희 회계가 다만 구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회계구분을 달리하는 그러한 토지매입비입니다.

○委員長 金東瑾 체비지라도요, 규칙상 매입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東瑾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5억원 이상 매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福祉局長 吳英子 그러니까 다만 회계구분상에 불입만 안돼 있을 뿐입니다.

○委員長 金東瑾 그러니까 매입은 돼있는 거 아닙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東瑾 그런데 왜 아까 답변을 그럼 그렇게 하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돈이 불입이 안 돼있으니까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委員長 金東瑾 그거는 회계상의 문제지만 매입비가 일단 안나갔더라도 매입이 됐으니까 매입 된 거지요, 비용상으로는?

○福祉局長 吳英子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가 산성동복지관이 우리 처음에 애초에 계산, 사업계획이 세워진 게 몇 년도부터 세워졌습니까?

혹시 국장님 아세요, 국장되신 지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福祉局長 吳英子 '97년부터 서 있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97년 초부터 세워져 있었습니까?

○委員長 金東瑾 박위원님!

이거 뒤에 자료 주시는 공무원들 왜 앉아 있습니까?

어떻게 이게 '97년도에 예산이 계상 됐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97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걸로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東瑾 본 위원이 그때 문교사회위원이었어요, 예산이 잡힐 때.

그 뒤에 아무도 안 계십니까? 직원들?

우리 담당 국장은 오신 지 얼마 되시지 않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안됐다고 그래도 직원들이 빨리빨리 자료를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의견 조정상 10 분간 정회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東瑾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이 잘못해서 조금 착각한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97년 1회 추경 때 계상이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산회했습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위원회는 10월 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出席委員
김동근한기온이상학이강철
여운상박행자김남욱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김진호
○出席公務員
복지국장오영자
사회복지과장고재덕
여성정책과장차정자
보건과장이관우
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정학수
환경국장김종수
환경정책과장조찬호
공원녹지과장이상희
생활환경과장김현엽
만인산푸른학습원장김상대
보건환경연구원장도경삼
수도사업본부장김용관
업무부장한연동
기술부장송무원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