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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0.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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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7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1998年 10月 23日 (金) 午前 10 時

場 所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76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97회계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가. 내무위원회소관


審査된 案件

1. '97회계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가. 내무위원회소관


(10시 03분 개의)

○委員長 金東瑾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당 위원회 결산 안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 위원회 의사일정에 배정된 기간은 오늘부터 10월 27일까지입니다.

금번 결산안 심사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과 연계되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 다른 사항이 발생될 경우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97회계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가. 내무위원회소관

○委員長 金東瑾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회계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강호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자치행정국장 이강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에 상정된 안건은 두 건으로써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9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결산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기업법에 의하여 각 회계별로 독립적으로 결산하였습니다.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을 '96년도 1조 3,142억원보다 18.1%가 증가한 1조 5,516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96년도 1조 817억원보다 21.7%가 증가된 1조 3,174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6년도 8,625억원보다 24.8%가 증가한 1조 769억원의 규모입니다.

주요증가요인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가 '97년 7월 1일 신설되었고 우리 시 전반적인 예산규모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잉여금은 '96년도 2,193억원보다 9.6%가 증가한 2,404억 3,800만원으로 잉여금의 주요내용은 명시이월이 387억 9,000만원, 사고이월이 712억원, 계속비이월이 569억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2,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736억원입니다.

참고로 잉여금 속에는 천변고속화도로 건설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해외차관이 도입되지 않아 자금 없는 이월액 1,506억원이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먼저 일반회계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96년도 6,791억원보다 26.9%가 증가한 8,622억원이며 세입결산은 '96년도 6,511억원보다 15.2% 증가된 7,502억원으로 세입결산액의 주요내용은 지방세 수입이 4,215억원, 세외수입이 1,123억원, 지방교부세가 357억원, 지방양여금 523억원, 국고보조금이 491억원, 지방채가 793억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96년도 5,988억원보다 17.9%가 증가한 7,061억원의 규모입니다.

세출결산액 주요집행 내용은 일반행정비가 645억원, 사회개발비가 2,046억원, 경제개발비가 2,454억원, 민방위비가 234억원, 지원 및 기타가 1,682억원이 되겠으며 이를 다시 성질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501억원, 물건비가 402억원, 이전경비가 2,156억원, 자본지출이 2,893억원, 융자 및 출자금이 87억원, 보전재원이 155억원, 내부거래 등이 867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잉여금은 '96회계년도 524억원보다 16.0%가 적은 440억 4,700만원으로 잉여금의 주요내용은 명시이월이 88억 2,800만원, 사고이월이 264억원, 계속비이월이 26억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2,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62억 4,000만원입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잉여금 속에는 천변고속화도로 건설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해외차관이 도입되지 않아 자금 없는 이월액 505억원은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전체의 세입·세출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96회계년도 4,551억원보다 51.5%가 증가한 6,894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96회계년도 4,306억``원보다 31.7%가 증가한 5,672억원이고 또 세출결산액은 '96회계년도 2,637억원보다 40.6%가 증가한 3,708억원 규모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가 '97년 7월 1일자로 신설되었고 우리 시 전반적인 예산 규모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잉여금은 '96회계년도 1,669억원보다 17.6%가 증가한 1,963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잉여금의 주요내용은 명시이월이 299억원, 사고이월이 447억원, 계속비이월이 543억원, 순세계잉여금이 674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중 주택사업등 기타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은 '96년도 1,626억원보다 109.9%가 증가한 3,413억원며 세입결산액은 '96년도 1,296억원보다 68.6%가 증가한 2,185억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96년도 894억원보다 26.5%가 증가한 1,131억원 규모이고 잉여금은 '96년도 401억원보다 162.8%가 증가한 1,054억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가 '97년 7월 1일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잉여금의 주요 내용은 명시이월이 211억원, 사고이월이 397억원, 계속비이월이 233억원, 순세계잉여금이 21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의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96년도 2,924억원보다 19.0%가 증한 3,481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96년도 3,010억원보다 15.8%가 증가한 3,487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6년 1,742억원보다 47.9%가 증가한 2,577억원 규모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전반적인 예산규모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잉여금은 '96년도 1,267억원보다 28.3% 감소한 909억으로써 감소된 주요요인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서 전년도보다 470억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잉여금의 주요내용은 명시이월이 87억원, 사고이월이 50억원, 계속비이월이 311억원, 순세계잉여금이 461억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현황입니다.

'96년말 우리시 기금은 19종 480억원이었으나 '97년에 403억원이 증가했고 284억원을 사용하여 '97년말 22종이며 규모는 59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결산현황입니다.

'97년도에 3,070억원이 발생하였고 389억원이 소멸하여 '97년말 현재 채권 총액은 2,681억원입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96년도말 채무액 현재액은 총계 금액으로써는 총 7,369억원이었으나 '97년도중 4,02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1,156억원을 변제하여 '97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총계 금액으로 1조 235억원입니다.

참고로 '97년도말 현재 순계채무액은 6,242억원이 되겠습니다.

또 일반회계는 '96년도 1,986억원보다 86.8%가 증가한 3,711억원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차입금이 928억원, 또 채무부담행위가 797억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97년도말 현재 순계채무액은 1,995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96년도 5,383억원보다 21.2%가 증가한 6,525억원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차입금 668억원, 해외차관 251억, 지방채가 223억원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97년도 말 현재 순계채무액은 4,24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현황입니다.

'97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과 유가증권 그리고 무체재산권을 합하여 1조 4,908억원이며 '97년 말 물품현재액은 총 3,186점에 241억입니다.

다음은 '97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84억원 중 1억 1,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지출했으며 지출한 내용은 청소년수련원 감리 용역비 부족분 9,300만원 또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차량동원 등 보상금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상수도 특별회계는 예비비 예산액 7억 8,000만원 중 9,9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지출한 내용은 가장교 및 상수도 맨홀 익사사건 민사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 9,600만원을 지출하고 300만원은 불용액입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예산액 3억 4,100만원 중 1,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지출하였으며, 지출한 내용은 지하철건설본부 기구 확대에 소요되는 집기 구입비 500만원, 시설공사비 500만원을 사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회계년도 결산검사는 일반회계와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일곱 개의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이원옥, 이강철의원님을 비롯한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여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20여 일 동안 세밀하고도 엄정한 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등 세 개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결산 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공인회계사의 결산 검사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개선 사항 23건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의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제출한 바와 같이 문제점을 토대로 해당 실·국장 책임 아래 즉시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하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법적이고 또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임을 감안해서 그 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왔습니다만 이미 결산검사 과정에서 도출된 바와 같이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나 미흡했던 내용에 대하여 좀더 개선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상임위원회별내역서

(이상 2권 별도보관)


○委員長 金東瑾 이강호 자치행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지금 휴대하고 계신 휴대폰이나 호출기를 전부 진동으로 해 주시든지 꺼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1997회계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東瑾 김진호전문위원 장시간에 걸쳐서 50페이지 정도 되는 검토보고를 상세하게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국장이 부재중인 부서에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답변자가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나누어 심사하되 당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내무위원회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東瑾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지난번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한 사항인데요 그 오늘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시는 데에도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하려고 사실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우리 그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18페이지요 거기 보면 전년도 대비 지방세 과오납반환금의 사유별 현황에 있어서요 그 증가율이 '96년도보다 '97년도의 증가율이 그 65.1%로 지금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다음 3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에 거기에 문제점에 '97년도 지방세과오납 금액이 '96년도에 비해서 53.6%가 증가되어 있다고 이렇게 인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한 65.1%와 뒤에서 문제점 지적한 53.6%가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비율이 어떤 것이 맞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박행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자치행정국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율은 39페이지 문제점에 나와있는 53.6%가 맞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까 본인이 계산을 해 봤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65.1%가 맞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별도 계산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1∼2%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인정이 가지만 사사오입을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10%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별도로 계산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계산한거와 동시에 그 38페이지 것도 계산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현황도 거기 소송패소가 24.3%, 이중납부가 10.2%, 부과착오도 20.5%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계산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계산을 다시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東瑾 또 다른 질의하실 분,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지금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일 것 같은데 내역서 16페이지 세입결산총괄 내용인데 '97년도 수납액 중 과오납반환액이 지방세가 30억 4,913만원 그리고 세외수입 과오납반환액이 3억 9,216만원으로 합하니까 34억 4,129만원입니다.

그런데 96년도는 22억 6,786만원이어서 비교해 보면 약 52%가 증가했습니다.

이 과오납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한기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이 전년 보다 증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발생사유는 납세의무자 과실은 대체취득에 의한 비과세 사실을 모르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고 또 세무공무원이 과표 적용을 잘못해서 착오 부과된 부분을 반환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고 또 제도적으로는 소송패소와 또 차량의 폐차말소 또 연부취득 계약해지 등이 제도적으로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과오납에 대해서는 그것도 역시 저희들이 이중납부 또 예금해지에 따른 반환금 이런 것들이 주로 과오납이 작년보다 많이 발생한 이유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뭐 그 부분이야 검토보고서에도 다 써있는 내용입니다만 검토보고서도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9페이지에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시지요, 조치사항 그 시에서 준 조치사항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 9페이지에 보면 부과 착오는 이게 비교해 보면 '97년도 '96년도 분을 비교해 보면 35% 감소했는데 기타는 보시다시피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율이 13억 7,400만원으로 과오납 금액이 약 45%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년도 대비 62% 증가했는데 이 내용이 주로 어떤 겁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그 부과착오분은요 저희들이…….

韓基溫 委員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은 기타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기타는 그 차량폐차 말소라든지 또 연부취득 계약해지 등 제도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 그러한 과오납 발생분입니다.

韓基溫 委員 질의 드리는 내용은 부과착오는 보다시피 인제 어느 정도 해결이 돼서 이렇게 줄어드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 기타가 가지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 내용을 보고 무언가 문제점이 없겠는가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 사항은 물론 저희들 공무원이 전문적으로 취급을 안한 측면도 있지만 이것은 제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에 12월말 이전에 차량을 폐차하면은 이것은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일괄 계산해서 저희들이 환불을 해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있고 또 예를 들어서 연부취득 계약해지라는 것이 있는데 연부취득 예를 들어서 토지공사에 연부매각시에 연부시에 5년이 된 이후에 이게 성립되는데 5년 이내에 해약이 되면은 역시 그 취득세도 저희들이 환불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제도상의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 과오납을 한 겁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현재 부과착오 등 이렇게 해서 나온 문제점이 계속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나름대로 세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건 우리 한기온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세무공무원이 전문화되어야 하고 또 계속해서 연찬을 해서 과세자료에 대한 정확성이라든지 또 세법을 잘 알아서 착오를 안한다든지 이런 노력이 계속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공감을 합니다.

韓基溫 委員 그럼 미수납 같은 페이지하나 기왕에 질의를 드리는 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보면 미수납 한번 봐주십시오.

일반회계에 다음 연도 미수납이월액이 지방세가 371억 865만원 그다음에 세외 수입 이월액이 65만 8,690만원 그래서 총 436억 9,555만원인데 이게 '97년도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97년도입니다.

○韓基溫姿員 그러면 '97년도면 IMF한파가 사실은 이게 영향을 받기 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발생한 사유가 어떤건가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수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또 그때도 물론 IMF이전이라 하더라도 그 전반적인 경기가 침체돼서 사업이 부도가 되고 부도로 징수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인제 고액체납자의 압류 부동산 대부분이 그 후순위로 설정이 됐기 때문에 공매를 한다하더라도 조금 그 시일이 미흡한 그러한 점이 또 있고 또 건당 10만원 이상 체납액은 매월 1.2%씩 60개월간 증가 그 가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유의해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저희들이 미납액이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미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그 노력하는 방법이 뭡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방법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2월말까지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을 정해서 구·동 전직원이 목표관리제를 설정해서 한다든지 또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관허사업 제한, 조금 모질기는 하지만 봉급까지도 저희들이 차압하고 또 예금 압류를 하는 등 또 징수 포상 금을 지급 확대해서 공무원이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드는 등 저희들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등등 여러 가지방법을 강구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런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 내용에 보시면 '97년도 지방세 미수납액 419억 2,900만원 중에 48억 2,000만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그리고 371억 865만원이 다음년도 이월금으로 잡혀있고 그렇죠?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그 이월금이 과연 올해 얼마나 징수가 됐는가 제가 궁금하고 더불어서 이것을 같이 비교해 보면 말이지요, '96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96년도 이월된 과년도 수입에 대한 징수결정액이 305억 7,551만원 중에서 실제 수납액이 68억 1,309만원 징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237억 6,242만원이 다시 미 수납됐어요. 그것을 가지고 39억원을 결손처분 또 했습니다.

그러면 199억원이 또 다시 이월이 됐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면 이 199억원 이것은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벌써 해가 자꾸 넘어가는 것이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지금까지 실적이 어떤지, 과연 이렇게 가다보면 다음에 또 결손처분 하고 또 이어서 몇 년 뒤면 결손처분하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나 궁금한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원인과 징수실적을 정확하게 해서 한번 말씀해 줘 보시죠.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 사항은 저희들이 원인을 말씀드리면, 체납자가 행방불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산망을 추적해서 전국적으로 주소도 확인하고 또 여러 가지 현재 살고 있는 곳도 추적을 해봅니다, 해보지만 그렇게 색출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또 체납자의 재산을 전국적으로 조회를 해봅니다만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징수권 소멸로 인해서 5년이 경과했을 때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합니다만 계속해서 그런 이유로 못 받기 때문에 다음 해로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저희들 징수실적은 한50억 정도가 됩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가장 큰 의도는 실질적으로 이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만약에 이것이 공직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고 사기업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인가 사실 궁금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든 해결책을 정확하게 만들어내야 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한 부분은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그 답변 외에 징수실적, 원인분석을 서면으로 차라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東瑾 예, 김남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제가 내무국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 요약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출하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기획관리실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음 년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企劃官理室長 金賢圭 예.

金南勖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요지는 예비비 지출사유가 금액은 고하간에 좀 불합리하다는 점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에 청소년수련원 감리 용역비가 당초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소위 예측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공기 연장으로 인해서 예비비를 지출했었습니다.

감리비라는 것은 사전예측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썼는데 이것은 즉 뭐를 의미하느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가예산은 국회에 사전승인을 얻고 쓰지만 지방은 재정법에 의해서 선집행 후승인이라는 이런 문제를 악용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감리비를 예비비에서 썼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은 납득하기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수련원 신축감리용역비 9,300만원이 예비비로 지출된 것은 사실입니다.

신축공사 기간이 연장됨에 따른 감리용역비가 추가로 증가가 됐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金南勖 委員 공기 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연도말에 오면 대충 예측할 수 있는데 정리추경이나 추경 사유가 있을 때 사전에 방지를 해야지 이것은 불합리하게 안일한 행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초래됐고 또 나아가서 예비비를 재정법은 편이하게 쓸 수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악용됐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금후로는 이런 폐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지방재정법을 적용해서 사후 승인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악용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예비비는 특별한 경우에, 부득이한 경우에 사용해야 되는데 공사기간을 설정했으면 그 공사기간 내에 다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사정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공사기간이 연장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책임감리비 같은 경우에는 법정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어떤 자의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예비비가 법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비비란 예측 불가능한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데 쓰는 것이 예비비지 이런 사업비에 예측가능한 데 그냥 편리한대로 무사안일하게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제 질의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유념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리고 다음 91페이지 보면 해외자금.

○委員長 金東瑾 김위원님 잠깐만요.

청소년수련원 예비비 지출문제는 실장께서 잘 아셔야 됩니다.

그게 감사원에 지적을 받아 가지고 설계와 시공의 문제가 있어서 공기가 연장된 겁니다.

그렇다면 당초 설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될 많은 시비가 지출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초 설계와 시공을 잘못 했기 때문에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이게 예비비를 쓰고 안 쓰고 또 예비비를 잘못 쓰고 안 쓰고를 떠나서 당초 설계를 잘했으면 시비를 안 써도 되는 비용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공사도 설계와 시공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委員長 金東瑾 이상입니다.

金南勖 委員 계속해서 제가 다른 건을 질의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에 보면 해외자금 도입 수수료 및 제경비가 있는데 이것이 1차 추경에서 5억 3,000만원이라는 금액이 편성이 됐고 그 다음에 또 3차 추경에 가서 1억 7,000만원이 또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집행은 거의 안 하고 94%라는 것이 불용됐는데 이것은 예산 편성하는 주무부서의 횡포입니다. 다른 부서에서 이런 예산 요구를 했다고 하면 이런 예산이 편성되겠습니까?

예산 헤드부서에서 임의대로 편성한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게 본예산에 있는 것도 사용 안 하고 3차 추경에서 또 증액을 시켰어요. 그리고 정산을 보면 94.3%가 불용됐습니다.

이것은 예산 부서의 횡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천변고속화도로를 당초에는 1억불의 해외차관을 도입해서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사업방식을 B.O.T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사업자가 직접 돈을 가지고 와서 사업을 완공해 놓고 나중에 자기들이 사업투자비를 받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서에 있는 것은 자금이 없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저희들이 수수료를 3,956만원을 지출한 것은 신임도 평가를 위해서 외국인기관에다가 지출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런 자금이 사장되고 그러면 예산의 효율적인 운명이 됩니까?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안 되면 우리 시민이 불이익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견제기능을 하는 의회가 있는 것이지 이렇지 않다면 뭐 하러 견제기능이 있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본 위원이 생각컨대 예산 부서의 횡포입니다.

엄연히 3차 추경이 언제입니까?

본예산에도 5억 3,000이 있는데 3차 추경에서 1억 7,000을 더 증액했다, 이것 말도 안 됩니다.

이것 연도가 다 됐는데 또 1억 7,000을 증액시켜 가지고 집행도 안하고 그냥 이렇게 사장시킵니까?

다른 사업부서에서 이런 발생요인이 있어서 예산 요구를 해보십시오.

지금 실장께서는 이 예산에 관여를 안 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예산 부서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런 문제는 내년도 예산을 충분히 심의할 때 참고가 될 것이니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김위원님께 좀더 상세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천변고속화도로 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金南勖 委員 성격은 대충은 다 아는데 예산을 이렇게 당초에 5억 3,000이 있으면 그대로 놔둬야지 추경에 그것도 3회 추경 연도 말이 다 가는데 1억 7,000을 증액했느냐, 이것은 예산편성의 어떤 횡포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업 성격을 알고 배경을 알자는 목적이 아니에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회의 끝난 후에 상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委員長 金東瑾 중식관계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회의는 두 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東瑾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學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東瑾 예, 이상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學 委員 이상학위원입니다.

51쪽입니다. 상임 위원회별 내역 51쪽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기획관리실에 보면 예산이 2,467억 정도 그 다음에 이월금이 6억 6,500만원 그 다음 불용액이 약 144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東瑾 기획관리실장님 안나오셨어요?

기획관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金南勖 委員 위원장님, 기획관으로 하시죠.

○委員長 金東瑾 예.

○企劃官 朴商一 기획관입니다.

기획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총2,466억 363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3억444만원을 합해서 예비비 지출액 1억1,531만원과 작년도 3월 7일날 조직개편에 따라서 국제협력과로 이체된 전문직공무원 인건비 등 5,436만원을 뺀 2,467억 3,840만원입니다.

이중 2,356억 7,133만원을 지출하고 6억 6,593만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했고 104억 114만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이 중 주요 불용액 현황은 예비비 지출잔액이 이중에 83억 3,014만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차관물자 용역 후에 집행잔액 6억 6,044만원 등을 합쳐서 불용액이 104억 정도가 남게 됐습니다.

李相學 委員 본 위원이 이 항목을 지적하는 것은 아까 김남욱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전시에서 그래도 가장 상위 부서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부서에서 아까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역시 많은 예산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도 이와 같이 많은 불용액을 남기므로 인해서 예산편성에 상위기관들이 독점을 하고 하위기관에서는 좀 미진한 그런 분야가 있지 않은가.

우리가 현실을 볼 때에 정부부처에서도 권력 있는 힘있는 기관은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충분한 예산을 쓸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되고 또 하위기관은 로비를 하면서까지 끌고 가는 그러한 현상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도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기획관리실이라든지 예산담당관실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쓰다가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산은 예상할 수 있는 이러한 하나의 사실이기 때문에 항상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해의 그 소요 부서에 어떠한 돈을 쓸 것인가를 확실히 해서 예산에 착오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이 틀렸는지 또 사실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朴商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저희가 양해를 구해야될 사항은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다른 부서와 달리 총괄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예비비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긴급한 피치 못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사유가 발생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려 83억이라는 돈이 불용액으로 남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과다한 불용액을 남긴 것이 아니고 부득이 업무 형편상 예비비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學 委員 저희들이 지금 결산액 항목을 짚어보는 것은 '99년도 예산을 짜기 위한 예산확보 이런 면을 생각해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東瑾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金南勖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東瑾 김남욱위원님,

金南勖 委員 이것은 어떤 세출결산의 문제가 아니라 세입 부분에 있어서 지방세를 과오납 수납을 해서 반환한 금액이 약 한 43억 정도가 되는데 주로 원인이 무엇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김남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자치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오납 반환액의 발생 이유는 세 가지유형으로 답변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중 납부한 금액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납세의무자 과실로 볼 수 있는데 세대주나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하고 장기 출타 중에 납부한 사실을 모르고 납세고지서를 재발급해서 이중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가지는 부과착오입니다. 세무공무원이 과실을, 잘못 적용해서 착오 부과된 부분을 반환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고 또 세 번째로 제도적인 측면에서 소송으로 패소하는 경우 또 차량 폐차가 말소돼서 환부하는 경우 또 연부취득, 계약해지 등으로 인해서 환부하는 경우 이렇게 세가지로 분리해서 발생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南勖 委員 이중에 관계 공무원이 전문성 결여로 인해서 부과가 잘못된 부분도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 것은 주무국장께서 직원들의 철저한 연찬을 기해 가지고 전문성 결여로 인한 소위 과세 이것은 정말 안 됩니다.

이것은 시민의 어떤 납세의무에 대한 균등한 이런 부과를 해야지 전문성 결여로 인해 가지고 부과가 잘못됐다 이것은 정말 시기적으로도 걸맞지 않고 또 우리의원 입장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나아가서 행정소송 패소로 인해 가지고 판결문에 의해서 반환해 주는 이런 경우도 가급적이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李康喆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東瑾 예, 이강철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지금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는 행정서비스 관점에서 드리겠습니다.

저도 결산검사위원이었기 때문에 대체적인 내용은 좀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 이후 시에서 조치사항 자료집 9쪽과10쪽을 보시면 일단 여러 가지 과실, '과오납 반환금은 세무공무원과 납세의무자의 과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경우' 행정서류에서 이런 용어를 썼다는 것이 상당히 좀 아쉽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제가 질의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관점이니까 어떤 징계를 꼭 하라 이 차원은 아닙니다.

과실을 범한 세무공무원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과실로 인한 세무공무원을 구체적으로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럼 현재까지 세무공무원이 과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개인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과실로 인한 저희들이 부과착오에 대해서는 징계한 사실이 없습니다.

李康喆 委員 없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李康喆 委員 그래서 향후 전문교육을 더 하겠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것이 재발될 경우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이것을 저희들이 전문화하고 또 직무교육하고 연찬을 통해서, 고의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정말로 잘 몰라서, 물론 몰라서 못 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앞으로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공무원으로서는 자질이 없는 것으로 봐서 다른 곳으로 전출을 하든지 아니면 중과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응당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요.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의 질의도 꼭 누구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다거나 징계를 하자 이런 사안은 결코 물론 아닙니다.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반드시 묻되 중요한 것은 지금 세금에 관련된 세무공무원,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국세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세청은 별도의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불신요소는 상당히 본 위원도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내년 결산검사에서도 또는 예결특위 이런 위원회에서도 재발되지 않도록 아주 철저한 준비와 교육을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지금 과오납 중에 세무공무원이 잘못해서 이중부과를 해서 납입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납세의무자가 냈는데 다시 한 번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액수가 지금 정확히 나와 있는데 국장께서 판단하시기에 이것이 시 전체 과오납금에 대한 전부라고 판단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저희들이 전부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중납부라든지 부과 착오된 금액이.

李康喆 委員 이것 반납할 때 시에서 알아서 전체적으로 전산망을 통하든 뭘 해서 알아서 반납을 한 겁니까, 시민이 청구해서 한 겁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것은 시민이 청구해서 한 경우도 있고 또 시에서 최종업무를 하다가 발견해서 반환한 것도 있고 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시민이 이중과세라든가 이중납입하고 알지 못해서, 아직 청구하지 않아서 반납 안 된 금액도 다수가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것은 저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더 조사를 세밀히 하면 그런 부분도 나올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항을 계속해서 발견해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최종 이중 부과된 것에 대한 저항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사실 특히 세무행정은 시민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서비스의 가장 극치입니다.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지금 그렇다고 영수증 다 찾아다닐 수는 없지만 시에서 어느 정도 알아 가지고 반납한 부분도 있겠지만 액수는 미미하다고 보고 또 시민이 영수증을 최소한 정리할 줄 아는 사람들이 정리했을 때 두 번 낸 사실을 알고 청구한 것 이외에는 그대로 지금 세수입으로 잡혀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실책이나 시민 행정서비스를 위한 문제점이 향후 대두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고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유의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東瑾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呂運相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東瑾 여운상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내역서 171쪽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171쪽 제일 밑에 부분 402-01 민간자본보조에서 6억이 계상 되고 6억이 지출됐습니다.

이것이 어떤 부분으로 쓰여진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문화체육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402 민간자본이전 관계입니다.

呂運相 委員 민간자본보조.

밑에요, 402 말고 402-01.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예, 유성구 도룡동 향교재단이 있습니다.

그 향교재단에 유림회관 건축비로 '96년도 5억 그리고 '97년도 4억원을 지원했으며, 대전사랑 시비건립을 위한 대전개발위원회에 2억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呂運相 委員 그럼 두 군데로 나가는 거에요, 4억하고 2억하고?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대전사랑 시비건립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비건립 추진이 어디까지 되어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현재 시비건립은 최종적으로 작품을 보완 중에 있고 내주 중이라도 보완된 작품을 가지고 글자를 어느 글자체로 할 것이냐, 그리고 국한문을 혼용할 것이냐, 또 글자의 길이는 얼마로 할 것이냐 하는 사항을 최종적으로 시비건립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회의를 부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지금 그러면 어지간히 건립할 직전의 단계까지 와있는 거예요?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제가 이 시비건립추진경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궁금한 것이 몇 개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비건립추진위원회 구성을 했는데 위원회 구성이 이 자료에 보면은 시의원 1명, 시의원 누가 들어가 있지요?

내무위원장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예.

呂運相 委員 교수 4명, 예술단체장 4명, 기타 단체장 1명, 공무원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공무원들을 보면은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시장이 당연직이고 주무국장이 위원이고 주무과장은 간사 또 주무계장은 서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보조단체를 대전개발위원회를 선정해 가지고 그리로 자본을 이전시켜 주는 것이죠?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그것은 시비건립추진위원회에서 자금관리를 대전개발위원회에서 맡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자기네들 의결사항입니다, 추진위원회.

그래서 자금관리를 개발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면 보조단체로 선정된 대전개발위원회는 돈만 맡았다 지출시키는 그런 기관이지 대전개발위원회는 이 시비건립에는 아무 권한과 무슨 활동이 없는 것이죠?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사실은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유령단체네?

돈 2억만 가지고 갔다가 2억 내주는 그런 유령단체 비슷한 것 아니에요?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자금관리를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추진위원회 자체에서는 돈 2억을 수입을 잡고 지출을 못 시키게되어 있습니까?

무슨 규정이나 내적인 행정절차에 의해서?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원칙적으로는 추진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심의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렇게 자금관리를 개발위원회에서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결을 본 것 같습니다.

呂運相 委員 위원회 기능을 살펴보니까 대전시비건립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 기초자료 및 조형물 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각계 의견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현재 시비건립추진위원회 구성원들이 조금은 타당성이 없고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지금 시청 신축으로 인해 가지고 같이 덧붙여서 이것이 진행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97년도 9월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 수립할 때하고 지금 현 단계하고는 상당히 주위 여건이나 상황이 안 좋지요.

그래서 돈 2억이 우리 대전광역시 전체 예산으로 보아서는 미미하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소모성이고 광고성 있는 이런 것들로만 비춰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에 마감을 할 것인가 좀 궁금하고요. 이것이 만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이런 것 자체가 원성이 될 수 있다면은 또 보류하고 나중에 상황이 좋아졌을 때 시비건립도 하고 진행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생각은?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시비건립은 오래 전부터 대전시 시비건립을 해야 한다는 주변 관련 인사들의 원성에 의해 가지고 추진이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습니다마는 남은 사업은 기필코 주민들한테 원성을 사지 않는, 지탄을 받지 않는 좋은 작품이 나와 가지고 성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呂運相 委員 이것이 올해 예산에도 또 들어가 있나요?

작년도 예산에 2억만 지출이 되어 있고 그 건립비 전체가 2억으로 마감이 가능한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여하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하나의 원성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렸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63쪽 이것 전에 아까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할때에 숫자가 틀린 것인지 오타가 나온 것인지 궁금해서 한번 더 확인을 하고서 이것을 질의해야 되겠네요.

9쪽에 아까 제안 설명한 것 가운데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그 밑에 쪽에 마지막에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차량동원 등 보상금 2,2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22억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어디요?

呂運相 委員 아까 제안설명하신 데, 국장께서 제안설명하신 9쪽에 일반회계,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하고서 일반회계 쪽 설명을 하시고 마지막에 '시내버스파업에 따른 차량동원 등 보상금' 이것 오타에요, 제가 잘못 보는 거에요?

아까 2,200만원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22억입니다.

呂運相 委員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차량동원 등 보상금이 22억이 맞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예, 22억이 맞습니다.

李康喆 委員 22억이 차량동원 등 보상금으로요?

'백'자가 오타 같은데?

呂運相 委員 '백'자가 맞는 것이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예, 2,200만원.

呂運相 委員 아까 발표하신 것이 맞고 이것이 오타 아니에요?

2,200만원이 맞지요?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백'자가 빠져야 됩니다, 잘못 오타가 나왔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렇지요, 그러면 됐습니다.

'백'자가 빠져야 되는 것이죠?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예, 빠져야 됩니다.

呂運相 委員 나는 깜짝 놀랐어요, 여기 써있는 것은 22억으로 써 있길래.

시 신청사 건립에 채무부당행위를 한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아픈 데를 건드리는 것이 되는데 그 채무부담행위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 진다하지만 아까 발표하신 내용에 저희들 전문위원 발표도 그렇고 여기 결산서 자체에 나온 것도 그렇고 '97년도말 우리 채무액이 1조 235억 여원이나 되잖아요.

우리 시민들 1인당으로 대충 계산을 하면은 한 77만원 정도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빚을 지고 또 채무행위까지 해가면서, 속도를 늦추지 못 하면서 이 공사가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동료위원들 얘기를 전반적으로 같이 사석에서 해봐도 지금 신청사 문제 그리고 지하철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제일 어떻게 보면은 대전광역시내에 채무조건을 악화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지요. 그리고 제일 큰 행사일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은 좋지만 우선은 재원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이 채무행위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장께서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더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이 시청사도 가야 되지 않느냐?

일부 위원들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면은 '저것 빨리 매각해야 된다'고, 시청사 매각하자 소리가 나온다고요,

'매각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은 지금 뭐 억대거지라는 얘기도 하지요. 재산을 좀 가지고 있고 건물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현금이 없어 가지고 거지 노릇을 한다고 해 가지고 억대거지라는 표현을 하는데 몇 천억짜리 집을 지어놓고 이사하고서 전부 다 빚으로 지어 가지고 거지 노릇하면은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만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여운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좀 포괄적인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결산자료에 의하면은 부채가 1조 32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에 84%에 해당하고 있고 또 개인당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1인당 한 77만원 정도 빚으로 되어 있는데 그 결산서에 나온 총 부채는 총계규모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실 순계의 규모로 보는 것이 맞는데 결산서 양식상 그렇게 표현을 했을 뿐인데 그 내용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에 서로 빌려주고 하는 것이 이중 계산된 것이 있어서 이중 계산된 것이 빠져야 되고.

呂運相 委員 그것이 대개 얼마나 빠져야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자 같은 것도 우리가 어디에서 돈을 빌렸을 때에는 상환기간이 5년 거치 10년 상환이라든지하는 한 10년 후에 갚을 것도 이자까지 전부 계산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복되어 있는 것하고 이자를 딱 빼면은 한 6,4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결산서에 나온 부채의 총계규모는 사실상 그 내용을 좀 알면 순계규모로 파악하는 것이 옳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부채라는 것은 가계나 기업이나 부채가 없이 건전 재정을 운영하는 것이 너무도 바람직한 것이고 더더욱이나 공익을 실현하는 공공기관에서는 부채비율이 낮아야 됩니다.

우리도 할 수 없이 장기사업이나 계속사업에 대해서 부채를 얻어 쓰고 있는 것이 많아서 지금 자치단체에서 비교를 해보면은 상당히 순위는 낮은 순위에 있지만 돈을 언제까지나 빌려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를 적게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여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지금 현 청사가 지은 공정이 거의 70%에 육박해 있고 우리 대전광역시가 직원도 많고 기관이 많아서 임차하는 것도 상당한 액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몇십 프로 남겨두고서 이것을 중지를 한다든지 다른 데에다 매각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소를 다 그 속에다 넣어 가지고 오히려 합리적으로 이용을 하면은 장기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해서 신청사로 이전하기 위해서 재원이 투자되는 것은 저희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앞으로는 돈 빌려다가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명확히 구분해서 조치를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제가 왜 이 문제를 질의를 드렸느냐면은 틀림없이 위원들께서 그러한 의견들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상당한 논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산이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한 가지 질의 중이니까 얘기를 해야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에는 없지만 올 예산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세워질 것 공공근로사업이요, 이 공공근로사업이 원래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에서 관할을 해야되지요?

그런데 벌써 외부로부터 들어서 아시겠지만 선정하는 문제가 상당히 불합리해 가지고 동사무소 직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공공근로사업에 못 나갑니다.

신탄진 지역이 제일 적은 동이니까 한 40명 정도가 매일 공공근로사업을 나가는 모양인데 뭐 거기를 견주어서가 아니라 동이 적은 데도 한 40명 정도가 되니까 아마 동이 좀 큰 데는 더 나가지 않겠느냐 싶더라고요. 다른 데 파악은 제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배곯고 실직자들 가족이 공공사업을 해가지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자가용 타고 공공근로사업을 하러 오는 사람이 30%라는 거에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있는 일입니다. 그냥 떠도는 소문이나 추측이 아니에요.

그리고 보면은 농사라도 짓고, 변두리는 농사를 지을 수 있지요.

농토라도 있고 무슨 상가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아직 남편이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부인이 공공근로사업을 나간다고요.

그렇다면은 처음부터 이 공공근로사업이 실직자를 위한 것으로 올해부터 시작이 크게 되는데 이것은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바닥에 있는 시민들의 원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도 행정이 잘못 되어 가고 있다고 원성이 높다고요. 실질적으로 고생하는 공무원들이 많은데 이런 시행착오적인 것으로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다 나쁜 것으로 매도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의원으로서 이번에 강력하게 요구를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東瑾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97년도 일반회계 불용액이 약 677억, 678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떤 편성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본예산을 의결한 의회도 문제가 있지만, 동료위원이나 저나 다같이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은 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많음으로써 예산집행에 효율성이 없었다라는 지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공무원, 집행부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편성이야 어떻게 되었든 불용처리해서 잉여금화 해서 익년에 쓰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안이한 발상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예산이 절대적으로 불용액이 많음으로써 효율절인 집행이 되지 않았다. 즉 말하자면은 효율적인 집행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시민에게 그만치 불이익이 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677억 중에는 예산집행 미 발생 요인도 있지만 대부분이 편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 소상히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김남욱위원님의 지적 불용액이 많다, 예산편성이 잘못되어 있고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실책이 아니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질책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산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 100원을 세웠다 했을 때에 그 전략에서 90원 쓰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차원에서 쓰다가 남은 전략적인 측면도 있지만 계획 자체를 충분히 100원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20원을 세워 가지고 20원이 더 불용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불용액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매년 노력을 합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어떤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치밀하게 세운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완전한 수준에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불용액이 결정적으로 전년도보다 많게 된 사유를 보면은 천변고속화도로 건설을 해외의 차관으로 건설코자 했으나 잘 아시다시피 IMF 한파로 도입이 안 되어서 불용액이 한 485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추가로 들어가는 바람에 불용액이 전년보다 많아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에 해외 부서에 사업신청을 했을 때에 사업의 목적과 계획 또 시행방법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검증을 해가면서 꼼꼼히 챙겨서 불용액이 최소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계속해서 하나만 더, 지금 민간자본이전 문제를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대전개발위원회가 물론 대전시민에게 봉사하는 점도 있습니다마는 이 기구가 법적인 근거가 있는 기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근거가 없이 자생적으로 하는 기구입니까?

그것은 예산결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이것이 알고 싶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죄송합니다만 김남욱위원님, 도시개발공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金南勖 委員 도시개발위원회.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사단법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사단법인 성격이지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연결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74페이지에 보면은 총무파트인 것 같은데 OMR 전산채용이라고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OMR이라고 하는 자체가 뭡니까?

○總務課長 金碩起 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개경쟁채용시험 답안지 얘기입니다.

金南勖 委員 그것을 알고 제가 질의코자 하는데 당초 예산이 5백, 얼마 안 섰는데 1회 추경에서 51만원을 절감을 했네요?

그렇습니까?

○總務課長 金碩起 예. 절감이 되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이것이 절감을 하고도 불용액이 31%가 남았는데 소소한 금액입니다만 이것이 좀 보기에 이상합니다.

대전광역시 주무부서에서 절감을 하려면 확실하게 더 하고 또 집행을 하려면 확실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절감하고 조그만 금액을 31% 불용을 했는데 이것은 좀 능동적인 예산집행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은 것이지만 이런 문제는 좀 속이 들여다보이는, 추경 때에 조금 감액하고 그래도 쓰다쓰다 못 쓰니까 31%를 불 용 처리했는데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總務課長 金碩起 예, 유의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東瑾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강철위원님.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검사에 대한 조치사항 29쪽하고 30쪽 기금관리분야이니까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미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30쪽에 보면은 조치사항에 '기금의 관리는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금고에 보관토록 되어 있고 타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높은 상품에 대한 예치는 원칙적으로 어려우나 수익성을 고려하여 타 금융기관 상품에 대한 예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 이라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런 행정적인 답변보다도 지금 차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세수감소가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고 '97년은 물론 '98년 향후 '99년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타 자치단체에서 모범사례로, 책자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철도에서도 사업시행의 반납금도 있었지만 예금수입으로 60억 정도 발생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 기금운용관리가 가장 시급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의 의안검토보고서 4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시금고에 관한 부분은 별도로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계약이 되어 있고 또 충청하나은행과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의견대로 물론 안정성은 확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수익성 그리고 향후 지금 어려운 세수실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채무의 증가에 따른 또 기타 수익성 결여, 또 기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에 기금운용관리를 보다 안정성은 확보해야 되겠지만 수익성 그리고 세수결손에 최소한 보전시킬 수 있는 액수대비는 맞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기금운용관리에 대한 조치사항에도 행정적 답변보다 관리실장의 정확한 의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賢圭 지금 대전광역시에서 운용하는 기금의 종류가 22개정도가 됩니다.

거기에서 무려 한 600억이나 되는 거금인데 지금 이러한 돈을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 때에 수익성 높은 곳에다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에서 이를테면 소위 쉽게 얘기를 하면 돈놀이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술도 별로 없고 과거에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성 위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도에서는 경영관리차원에서 각종 신탁에 투자해서 한 때는 상당히 재미를 본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광역시에는 그런 신탁의 경우에는 크게 손해 본 것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안정성위주로 운영해라 하는 근거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시 금고쪽으로 하는데 지금 우리가 전부 기획관리실에서 전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건설본부 또 수도본부 이런 데에서 전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돈 자체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안정성을 최대한도로 유지하면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각종 기금을 통합 운영하는 이런 체제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에서 이번에 투자재정심의관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금을 종합관리하고 수익성 측면에 촛점을 맞춘 그런 식의 기금운용관리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李康喆 委員 예, 지금 현재까지 시 금고라든가 기금운용관리가 사실 한 개 은행에 집중적으로 시 금고에 되었었지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李康喆 委員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인데 향후 특히 이제 투자재정담당관실도 두었다고 하시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지금 안정성이 있는 시중 금고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불안한 곳 말고 투자신탁도 말고 이런 타 시의 금융기관과 아주 공개경쟁을 통해서 좀 세수라기보다는 기금 운용 또는 기타 시 금고 운용을 통해서 시 재산 그리고 시 재산 확대라든가 시 세수 확대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노력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차례 질의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특별회계 분야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집행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고요, 또 기타 불용액도 특별회계 불용액도 지금 상당부분 액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아까 몇 가지 답변을 하셨지만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일단 예산확보하고 안 써도 그만이라는 안일한 행정 편의적 사고가 팽배해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내용을 세밀히 보면 예산은 확보해 놓고 또 계획은 연도 중반기에 하는 것이 여러 건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 불용액 내용의 사유를 보면 절대공기부족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런 것은 시 재정운영에 비효율성은 물론 또 시에서 추구하는 시민들을 위한 사업집행에도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예산은 세워놓고 계약을 미리 당겨서 연초에 하고 사업계획을 추진한다면 충분히 불용액 없이 모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계약이 연도 중반이나 가을쯤에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무슨 사고이월이 되었든 명시이월이 되었든 이월시키고 또 불용액으로 남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理室長 金賢圭 이강철위원님 걱정하시는 점에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 자금이 예산이 적립되고 나서 예산에 해당하는 자금이 저희들이 다 확보해 가지고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금 수급계획에 따라서 그 세금이 거치는 데에 따라서 자금을 배정하기 때문에 그 3월 달이나 4월 달에 일거에 사업집행을 할 수 있을 만큼 자금의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의 시기가 이제 봄철이 아닌 가을철에 발주될 수도 있고 이제 10월 달에 발주될 수도 있는데 물론 지금 이강철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들의 직무 행태로 인해 가지고 좀 늦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사업이 여러 건수 있을 때 그에 따라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좀 늦은 경우도 있겠는데 이러한 것은 시기를 적절히 조정하고 자금을 미리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소기의 사업이 성과를 충분히 거둬서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다같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뭐 노력 정도보다는 상당히 심각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리라고 보고요 또 이런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가 비교를 자주하는데 대만하고 한국비교를 자주 합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모든 사업에서 10년을 준비한답니다.

10년을 계획 세우고 2년에 사업을 진행한다든가 공사를 한다든가 집행을 하고 우리 한국은 2년 동안 계획하고 공사를 10년 동안 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계획이 있으면 공기는 당연히 단축될 수밖에 없고 사업예산도 적게 들어가리라는 것이 누구한테 물어봐도 확인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전시에 전체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조금 아까 관리실장께서 답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은 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2년 계획이 아니고 1년 계획을 세우고 10년 동안 집행하고자 하는 의지는 없었는지,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지금 이강철위원님, 우리가 밥 먹는 시간이 평균이 12분이랍니다.

서양 같은 경우는 1시간 20분이 된다고 그러는데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 30년동 안에 아주 빨리빨리 일을 하다 보니까 아주 조급증이 걸려버린 거에요, 저희들이.

이제는 좀 서두르지 말고 정말 천천히 생각해 가면서 확실하게 무슨 사업을 해야된다, 이런 점에서는 저도 좀 성급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목표관리제라는 것이 금년도부터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다 하게 되어있는데 모든 예산사업비, 예산사업에 대해서 전부 건별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마한 돈을 투입을 하겠느냐, 이것을 전부다 실적으로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실적으로 평가하게 되기 때문에 꼼짝없이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기획관리실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단지, 미리 철저한 계획이나 준비없이 예산부터 확보함으로써 적시적소에 투입되어야 될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명심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 아시겠지만 경제여건입니다.

세수감소가 '97년도는 물론이고 '98년도에도 제가 처음에 듣기로는 890억, 지금은 조금 줄어드는 것 같을지 모르겠습니다만 '99년도에도 많은 세수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세수증대 방안이나 대책이 있으면 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지금 이강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 세입에도 많은 불투명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세수 탈루가 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서 저희들이 세원확보를 하고 또 세무조사를 하고 또 아까 지적한 문제처럼 우리 세무공무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교육과 또 연찬을 통해서 세원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또 기왕에 징수한 세원에 대해서도 체납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서 할 그러한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직원들한테 목표관리제를 실시를 해서 정말로 아까 기획관리실장이 답변 드린 것처럼 철두철미한 그러한 목표관리제를 실시를 하기 때문에 세수확보와 세금징수에 좀 금년보다는 내년이 나아질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세정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은 아니었지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질의는 아니고 우리 기획관리실장께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여운상위원이 얘기했던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내용을 아주 철저하게 파헤칠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운영실태에 대한 확인과 이것은 하부직원을 시킬 것이 아니고 제가 봐서는 상당히 시민들이 많은 우려와 또 시에 대한 불신을 지금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실태에 대한 확인과 준비 그리고 그 동안 잘못된 것이 있다면 물론 국가정책이 잘못된 것이 있을테고 시에서 그것을 활용치 못한 것도 있을 겁니다.

있다면 빨리 고치시고 또 향후 공공근로사업이 원 목적과 취지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 홍시장께서도 지지난 주인가 벼베기 사업 같은 데 긴급 투입하라는 얘기를 저도 들은 것 같은데 하부단위, 동사무소 단위로 가면 거의 그것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제가 그대로 넘어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부분만큼은 어떤 위원보다도 제가 철저히 자료를 준비하고 할 것이니까 이것은 기획관리실이라든가 시를 질책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왜 지금 실시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리해서 어떻게 어려운 시민에게 이것이 투여가 되는지를 총 책임 부서에서 아래쪽까지 끝까지 관심을 가져 주시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 사업은 실패하고 부익부 빈익빈의 구조로 갈 수 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내일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관리 감독 잘못된 것을 시정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東瑾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出席委員
김동근한기온김남욱이상학
이강철이인구여운상박행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김진호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김현규
기획관박상일
예산담당관김을래
투자재정담당관이수기
법무담당관김세호
공보관박상덕
감사관한의현
총무과장김석기
자치행정국장이강호
자치행정과장장동만
세정과장서병희
회계과장이재욱
문화체육국장김기정
문화예술과장박헌오
공무원교육원장김동열
관리과장이창준
교학과장권오화
소방본부장이남규
소방행정과장조성완
경제국장박성효
건설교통국장이진옥
도시주택국장이병찬
건설관리본부장신옥철
사회복지과장고재덕
평송청소년수련원장   국태중
환경국장김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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