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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1998.10.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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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8年 10月 22日 (木) 午前 10 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76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3次委員會

1. 대전도시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2. 1998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3.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審査된 案件

1. 대전도시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2. 1998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3.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0시 01분 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대전도시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및 '98년도 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대전도시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委員長 金南勖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도시계획 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찬 도시주택국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도시주택국장 이병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게 될 내용은 유성구청장이 유성구 금고동 일원에 유성구에서 발생되는 음식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목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도시계획 결정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도시계획 입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성구에서 발생되는 수거 가능한 음식물 쓰레기는 1일 약 31톤으로 이중 13톤 가량은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하고 있고 나머지 18톤 정도는 전량 매립방식에 의존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토양오염이나 수질오염 등 환경피해가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번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의 적극적인 감량화를 통해 침출수로 인한 토양 및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자원화함은 물론 장대, 봉명지구 및 노은지구 개발시 인근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 여건 변화의 수요에 적절히 대비할 수 있도록 음식물 쓰레기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처리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2005년부터는 발생된 음식물 쓰레기를 쓰레기 매립장에 직접 매립하는 것이 금지되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각 가정에서 배출된 음식 쓰레기를 퇴비나 사료로 재 이용하는 등 매립지의 수명을 연장하고 단순매립으로 인한 침출수, 악취발생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그 효용가치가 높아 21세기 환경보호 차원에서 설치가 필수불가결한 시설입니다.

따라서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자원으로 재활용되도록 함은 물론 환경오염을 방지할 목적으로 유성구 금고동 일원에 2,980여 평 규모의 부지를 시로부터 무상으로 양여받고 국비지원 7억 5,300만원을 포함 총 사업비 25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내년 6월까지 음식물 처리시설을 건립코자 도시계획 입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시설이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지역 경쟁력 강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훌륭하신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사업을 직접 담당하는 유성구청 관계자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도시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盧載根 전문위원 노재근입니다.

대전도시계획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南勖 예.

李源玉 委員 유성구청 관계자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지요 유성구청 관계자의.

○委員長 金南勖 그러면은 유성구 주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儒城區廳 社會産業局長 趙鍾鶴 유성구청 사회산업국장 조종학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국장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은 원래는 유성 국장께서는 본 위원회에 답변할 의무는 없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이것은 유성구의 견해를 들어야만 우리 의회의 의견을 집행기관에 전달하는 이런 절차니까 이해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儒城區廳 社會産業局長 趙鍾鶴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님 질의하시지요.

李源玉 委員 유성구청에서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의지를 한번 들어보자 이겁니다.

○委員長 金南勖 먼저 사업 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儒城區廳 社會産業局長 趙鍾鶴 우선 그간의 추진 경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1월 24일 대단위 재활용센터 건립방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96년 3월 9일 재활용종합센터로서의 부지로써 시에 3,659평을 승인요청을 한 바 있었습니다.

'96년 10월경에는 국고보조사업 지원결정 통보를 환경부로부터 받았습니다.

'97년 4월 국고보조사업 단위 사업명을 당초에는 소각장으로서의 사업명이 되어 있었던 것을 퇴비시설화하는 걸로 해서 사업변경 건의를 환경부에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97년 10월 23일에는 구의회 및 주관부서 합동 부지답사 및 추진설명회를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97년 10월 29일에는 음식물쓰레기 건립부지 위치변경 재승인을 시에 전달한 바 있고, '97년 11월 15일에는 처리시설건립에 따른 구의회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았습니다.

'97년 12월 29일에는 음식물 쓰레기처리시설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환경부로부터 받았습니다.

'98년 2월 11일에서 4월 30일까지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기본계획 용역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98년 3월 3일에는 부지면적 변경 승인 및 무상사용 대부계약을 시와 2,985평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98년 6월 16일에는 처리시설 부지 내에 주택 및 지장물 철거를 25동을 시행을 했습니다.

8월 11일에는 도시계획시설 시설결정신청을 시에 전달을 한 바 있습니다.

29일에서 9월 14일까지는 주민공람공고 실시를 14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9월 10일에는 농지전용 혐의를 유성구자체별로 실시를 했습니다.

10월중에는 기술공모 및 우수업체 선정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 그 동안 추진 경위를 말씀드렸고 그 사업개요로써는 위치는 유성구 금고동 안골 일원으로써 그 동안 시에서 환경평가시에 부락이었던 25세대가 살던 안골의 부락을 철거를 해서 용역으로 인한 정지까지 마쳤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 2월부터 '99년 6월까지로서 연차사업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시설 규모는 부지는 2,985평으로써 9,87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시설 용량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혐기성으로서 처리시설 1일 10톤 규모가 되겠고 시설 개요는 건축시설이 600평, 음식물 처리시설이 300평, 생성물 보관시설동이 200평, 숙성창고가 50평, 관리사무소 5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대시설로서는 계량대, 세차장, 주차장, 진입로 도로확장, 정원 및 울타리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현재 17억 3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총 사업비는 25억 1,000만원으로서 나머지는 '99년도 본예산에 계상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옥위원께서 보충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李源玉 委員 먼저들 하세요.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세요.

이인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도시주택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유성구 금고동 111-4번지외 22필지, 이 위치는 도시계획상 어떠한 지역 지구 및 구역인가 좀 말씀해 주세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이인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폐기물 처리시설을 하고자하는 금고동 111-4번지외에 22필지는 자연녹지지역이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있습니다.

폐기물 시설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1항 3호 과목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역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금번시설계획 위치와 300m 거리에 6세대의 가옥이 있고 또 이미 보상 완료되어서 이전 준비중에 있고 또 8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산지뜸과 오양골에 45세대가 살고 있으며 이곳은 산능선으로 가리고 있어서 직접적으로 시설계획 위치가 보이지는 않고 있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1항 3호에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러면 안골이라고 그러는데 몇 호 가량 있다고 했죠?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45세대가 살고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럼 주민에 대한 민원대 책은?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저희가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 지역을 공람공고를 14일간 했었는데 저희한테 직접적으로써 민원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공람공고중에는 저희가 구청, 시, 동사무소까지…….

李寅九 委員 그럼 민원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 지역에?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제시를 했었는데 그 당시 저희한테는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李寅九 委員 아직 없어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도시계획국한테는 없습니다.

李寅九 委員 대평리선 지방도로에서는 몇 미터나 떨어져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한 50m.

李寅九 委員 50m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도면 설명)

李源玉 委員 도시국장보다도 더 잘 알아 우리 위원들이, 그래서 도로 이쪽이 민원발생지역이라는 것이지.

李寅九 委員 주변의 민원을 최소한으로 줄여주고 악취 관계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고 폐수오염을 차단을 해서 주변 농경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환경국장한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처리 관련 접수가 '97년 7월 19일날 개정 공포되었죠?

○環境局長 金鍾洙 예.

李源玉 委員 음식점과 급식소의 분업일, 시행일자가 7월 19일 공포일부터 '97년 10월 1일부터 '98년 1월 1일 이렇게 되어 있고 2005년 1월 1일부터는 음식물 폐기물이 못들어 가죠?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관내 업소나 급식소가 음식물 폐기류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얼마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저희가 음식물 감량화 의무라고 하면 저희가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어떤 집단 급식소의 경우 거기에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이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되어 있고 일반 음식점의 경우는 평수, 식당의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집단 급식소의 경우는 '98년 1월 1일부터는 100명 이상 수용하는 데가 대상이 되겠고 음식점의 경우는 30평 이상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두 달 동안 대상업소가 1,274개소입니다.

李源玉 委員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다 하시겠지만 참여율이 저조한 것에 대한 대책이 없다 이거여, 두 번째는 퇴비화, 사료화에 여건조성이 필요한데 이 여건 조성에 필요한 것에 대한 대책이 무대책이다 이거에요. 이런 것을 물론 교사위원회에서 많이 위원님들께서 하시겠지만 이것을 걱정하는 말씀을 드리고 전문위원 검토내용에서 제시된 대로 5개 구청 협의체 구성으로 적정한 장소를 이용해서 공동투자하고 공동 운영하여 각종 시설비나 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유성구청에서만 급하게 해야 될 일이 아닌 것으로 본다 이거죠, 본 위원은.

5개 구청 협의체 구성을 해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 같이 상의했어야 될 문제다 이거여, 왜 유성구청에서 해봐야 3년밖에 사용을 못하는데 많은 돈을 투자해서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요, 그것에 대한 국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먼저 구청간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종합해서 관리한다면 그렇게 저는 해석하는 부분인데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효율성 면에서는 그런 방법이 상당히 좋은 점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집중적으로 한 장소에다가 모아놓고 하다가 보면 경비도 물론 절감이 될 수 있고 인력도 감소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적어도 200여 톤에 가까운 시설을 할려고 볼 때 거기에 대전지역 전체에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차가 운반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가운데로 집중해 놓았다가 나중에 그런 시설이 어떤 시설이 착오가 있다든지 한다고 그러면 처리 대책이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과 지금 이것도 구청에서는 조금 돈이 더 들텐데 이것을 전혀 부담능력이 없다고 한다고 그러면 과연 그렇게 집중해서 할 때는 순수하게 구청에서 협의해서 할 수가 있는지 하는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李源玉 委員 문제는 제가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유성에서는 발빠르게 이것을 했는데 다른 구청에서 할 능력이 전혀 없다고 본인이 조사한 바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능력이 없다 이거에요.

그럼 시에서 유성에 이런 것을 하고 환경부와 절충을 하고 하는 단계에서 시에서 광역시 단위의 각 구청인데 전 체를 모아놓고 같이 상의해 보았느냐 이거에요.

각 구청 관계자들과 환경국에서 전부 모아놓고 한번이라도 대화를 해본 일이 있느냐 이거에요, 안했다 이거에요, 내가볼 때는, 그리고 유성에서 나오니까 그냥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대로 "아 구청장 재량인데 해야지" 했다 이거에요.

그러나 시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같은 생활권에 있는 대전광역시에서 어느 구는 하고 어느 구는 안했느냐 이렇게 따질 사람이 없어요, 왜 예산을 따로따로 들여서 많은 돈을 낭비하게 하느냐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유성구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이것을 좀 보류시키고 환경국에서 각 구청 관계자들과 모여서 다시 한 번 검토할 의견은 없으신지?

○環境局長 金鍾洙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가 내내 시 산하에 있는 그런 기관이고 같이 걱정하는 의미에서 그 동안 저희가 집중적으로 광역시에서만 쓰레기와 관련한 이런 문제도 투자를 해왔었는데 '97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그 당시에 환경부로부터 대책을 수립하라 지시가 되었었습니다.

대책을 하기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에 관한 처리 대책을 구청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제기를 하고 시설을 하니까 구청장들이 그 계획을 이렇게 이렇게 세우겠다 하는 계획을 저희한테 보내왔었습니다, 자체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보고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부에 요청을 해 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해당 년도에 따라서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저희한테 이 계획이 내려가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한테 구에서 제기된 바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 동안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서로 상의는 하겠지만 이것이 기본적으로 구청장들의 의견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겠다고 한 것을 그것을 무시하고서 지금 시에서 주도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책의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도 더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李源玉 委員 말씀을 잘 못들었는데 시에서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5개 구청관계자들을 모아놓고 시에서 어차피 구단위로 해야 원칙이지만 대전의 광역시의 특성상 같이 합의해서 구청장들이 어떤 장소 선택을 해서 경비 절약, 인건비 절약 또는 이런 것을 협의하도록 한번 생각을 해 보았어야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맞는 말씀입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그런 회의 한번을 안해 보았다, 안해 보고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모 구청 가서 물어보았더니 시에서 하라는데 구청장 책임인데 어떻게 하느냐, 말도 못하고 있다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각구청에서 오신 분들이 ,현재 할 수 있다고 하는 데가 있는지 한번 들어 보시죠, 어떻겠습니까, 국장님, 위원장님 어떠세요 한번 의견을 들어 보는 것이?

○委員長 金南勖 그럽시다, 이 부분은…….

李源玉 委員 한분 한분 나오셔서 본 구청의 의사를 한번 발표해 보세요.

○委員長 金南勖 답변에 앞서서 구청순으로 나와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요약해서 말씀을 주세요.

첫째, 장소 선택의 문제, 예산 문제 이 문제를 소신을 가지고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건제 순으로 동구청 책임관부터 먼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東區廳 社會産業局長 梁竹吉 동구청사회산업국장 양죽길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서 각 구청별로 시설을 설치한다는 데에 대한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동구같은 구청의 여건으로 볼 때 재정이 상당히 열악할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구청별로 설치한다고 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쓰레기 처리시설이 혐오한 시설이기 때문에 위치 선정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고 또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다한 예산을 구청에서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것을 설치하므로써 인근의 환경이 많이 파괴가 될 우려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집단민원 발생이 될 소지도 많습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파악을 하지 않고 보고 드리는 것은 죄송하나 인원이 한 2∼3십명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할 경우에는 운영면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재정이 투자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집단화 시설을 하면 운영하는 데에도 인원이 적게 들것이고 또 사업 물량도 어느 수준에 가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온종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충족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효율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광역화로 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를 하고 각 구에서는 사용료를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李康喆 委員 의장, 보충질의 조금…….

○委員長 金南勖 질의는 안되고.

李康喆 委員 이쪽 질의가 아니고.

○委員長 金南勖 이것 다 듣고 합시다. 의견개진 다 듣고.

李康喆 委員 아니, 올 때마다 답변을 구별로…….

○委員長 金南勖 답변은 안돼요, 답변은 안되고, 들어가시고, 이강철위원 이해해 주시고.

李康喆 委員 아니 질의가 아니고 보고하는데 그것까지 좀 첨부해 달라는 얘기에요, 각 구별로, 지금 보고한 대로 잠깐만 계세요, 질의하는 게 아니고 전부 우리한테 보고할 때 지금 동구에서 잘 했는데 환경국장님 질의하는 게 아니고 잘 들으시고 내용적으로 지금 아까부터 환경국장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부담 이것인데 답변하시는 대로 일정한 장소에 5개 구가 같이 투자하고 같이 운영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시에 위임처리하는 게 아니고 지금 동구에서 사회산업국장이 답변한 대로 구청들의 의견, 여기서 지적한 대로 5개 구가 같이 투자하고 같이 운영하는 협의체 구성 부분 그 부분을 동구도 답변했듯이 각 구에서도 보고드릴 때에 그런 입장을 같이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것에 대한 것을 …….

李源玉 委員 안되지, 본인들의 의견대로 해야지.

○委員長 金南勖 이강철위원 뜻을 잘 알았습니다.

알았고 동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환경국장하고 다시 질의 토론 시간에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은 중구 사회산업국장 나와서 의사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中區廳社會産業局長 兪鎭憲 중구 사회산업국장 유진헌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동구 사회산업국장하고 얘기한 것은 거의 내용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지역경제가 살아 있기 때문에 구청별로 쓰레기 매립장이 가능하다고 판단도 되었지만 현 시점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운영면에서도 한곳으로 몰아서 운영을 한다고 할 때에는 상당한 예산 절약이 될 수 있지만 각 구청별로 운영을 한다고 할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0명 정도가 소요된다고 판단됩니다.

30명의 인건비를 따지면 대략 따져서 1년에 4,000만원 1인당, 그러면 30명이라고 하면 12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과연 구청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하는 판단이 듭니다.

구청에서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구 사회산업국장 나오세요.

○西區廳社會環境局長 朴廷圭 서구 사회환경국장 박정규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구, 중구하고 의견이 같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대덕구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大德區廳社會産業局長 尹性重 대덕구 사회산업국장 윤성중입니다.

저희도 동구나 중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건은 똑같습니다.

어쨌든 음식물 쓰레기 관계는 각 구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광역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환경국장님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각 구청에서 얘기를, 그러니까 광역시 단위에서 추진해 줄 것을 각 구청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요, 그런데 이 자체를 "당신들 왜 그러느냐, 한 번도 얘기를 않다가 오늘 의회가 열리니까 와서 왜 이러느냐"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안되겠다, 이게 현실이다 얘기에요,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환경국장 의견은 어떠세요?

○環境局長 金鍾洙 구의 의견도 일리는 있는 사항이라고 전제를 했었습니다만 어려운 것은 구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마찬가지 사항인데 문제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광역적으로 처리한다 말은 쉬운데 실질적으로 어디서 주관해서 해야 되지 광역에서 자기 지역도 아닌데 어디 다른 데 일정한 데에 한다고 그럴 때 와서 혐의가 되는 사항도 아니고 또 지금 동구에서 말하다시피 시에서 다 해주면 사용료나 분담한다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것을 무슨 재주로 시에서 200톤 되는 규모를 어디다가 장소를 정해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물론 문제점은 같이 검토를 하고 재정문제같은 것이 문제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하지만 이런 것은 아까 처리가 하나 처리하는데 30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금고동 하는 데에 5명 정도가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어려운 것만 가지고 구에서 얘기한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음식물 퇴비화 사업장에 있어서 지금현재 생활 쓰레기의 30%가 음식물 쓰레기를 차지하고 있고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환경오염에 주범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음식물 퇴비화 사업장을 만들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에 공람은 언제 실시하셨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공람공고는 저희가 시설계획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공람실시 기간만 말씀해 주세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98년 8월 29일 일간지 신문 대전매일하고 중도일보에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29일부터 9월 14일까지 14일간 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공람기간중에 그 지역 주민으로부터 의견 제출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고시가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동사무소 게시판에도 저희가 게시를 했었는데 저희 도시주택국에는 공람 결과로 의견이 제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럼 환경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민원이 없었습니까, 진정건이라든가?

○環境局長 金鍾洙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한테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李相泰 委員 죄송합니다, 유성국장님께서는 없었습니까?

○儒城區廳社會産業局長 趙鍾鶴 금고2동 주민들로부터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 공람 방법에 대해서 무엇인가 소극적이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동사무소까지 게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신문공고를, 동사무소까지 게시를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더 이상 홍보가 어렵다.

李相泰 委員 지금 이게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사항인데 민원 사항과 관련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공람을 해 가지고 신문보도상이나 아니면 동사무소 게시판에 공고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저희들은 소극적인 방법같고 그 지역민들한테 무슨 홍보라든가 아니면 토론회를 개최해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해도 지금 비근한 예를 들어서 금병로 확장공사 같은 경우 신성동에서 자운대까지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지금 우회도로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그 공사가 제가 생각할 때는 제대로 진행이 안됐다 싶어요, 그러면 환경국장님 말입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李相泰 委員 현재 시에서 사업하고 있는 음식물 퇴비화 사업장 10톤 지금 하고 있죠?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퇴비화 사업을, 남은 퇴비를 어느 식으로 현재 처리하고 계십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거기에서 생산되는 퇴비가 하루에 음식물 10톤을 하면 3톤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톱밥하고 섞어서, 그것은 유기질비료 공장에서 나오는 대로 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퇴비화 했을 경우에 염도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분석하기 위해서 지도소에서 여러 가지 갖다가 시험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판로는 없어서 못팔 정도로 팔려 나가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한 달에 매상액은 얼마정도나 되죠?

○環境局長 金鍾洙 톤당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1만 7,000원씩이기 때문에 하루에 4∼5만원.

李相泰 委員 한 달이면 130∼140만원 되겠네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수익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李相泰 委員 예, 알겠습니다.

현재 금고 2동 주민들로부터 음식물 퇴비화 사업장 때문에 여러 가지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만에 하나 그쪽지역에다가 유성구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퇴비화 사업장을 쉽게 얘기해서 개설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민원은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지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이 민원이 사실은 지금도 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있는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관 계 때문에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종합재활용센터로 운영하는 문제로 민원이 많이 대두되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저희가 강구중에 있습니다만 유성구에서 물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공장에 쓴다고 그럴 때 다시 민원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방금 유성의 국장님께서 민원이 진정이 들어왔다니까 지금 현재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아닙니다, 저희가 이것과 관련된 민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냄새가 난다, 분진이 날아온다 이런 건으로 해서 계속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새로운 요인이 생기면 더욱 민원이 있을 것이다 하는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그래서 민원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環境局長 金鍾洙 물론 직접적으로는 유성구가 그런 시설을 하니까 1차적으로 유성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지금 환경문제가 대전뿐이 아니고 모든 곳에서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오늘 심도있게 여러 가지가 토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국장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인 소신을 가지시고 답변에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개 구청의 입장을 각 책임 국장들이 나와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재정이 빈약하다고 해서 구청장의 고유 책무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5개 구청이 별도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한다고 그랬을 때 가장 큰 것은 재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지역 주민들로부터의 민원문제입니다.

하나의 시설을 세우는데도 엄청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5개 구에서 그것을 한다, 저는 이 부분도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재정문제도 좀 심각합니다.

지금 재정문제 때문에 아마 시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이 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업에서처럼 시가 주관이 되라는 것은 저희들 위원들 입장은 아닌데 시가 중심이 돼서 5개 구 합동 운영부분 이것을 하게 됐을 때 향후 구에서 쉽게 얘기해서 나몰라라 하는 이런 우려가 환경국장의 답변을 볼 때 그게 좀 상당히 큰 우려로 작용하는데 저는 그 부분은 전제해서 했듯이 재정문제 때문에 구청장의 고유책무를 포기할 수 없다는 그 전제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부터 운영, 관리까지 5개 구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구를 책임 주체로 한 이 런 공동 쓰레기 처리시설을 하는데 왜 그것을 시에서 환경국장께서 우려하고 반대하는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이위원님, 제가 지금 어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그 쓰레기 문제와 관련한 이런 사항들은 오히려 제가 더 앞장서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아닌데 이게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개 구청이 합동으로 해 가지고 그걸 주관한다고 할 때 어쨌든 주는 시에서 해야 되는데요, 이런 말씀 안 드릴려고 그랬는데, 이게 만일에 구청에서 의식하고 있는 것은 금고동 같은 데가 시에서 큰 땅이 있으니까 그런 데다 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지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사는 주민은 전부가 다 이주를 시켜줘야 한다고 하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것이 뭐 1∼2백이 아니고 엄청난 재정의 부담이 오는 사항입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그러면 그건 우려고, 시도해 볼 수는 있잖아요?

그렇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러니까요.

李康喆 委員 종합,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전체적으로 가능성은 일단 지금 결정할 것은 아니니까 오늘 의견청취하는 거니까 이런 의견을 적극적인 환경국장의 소신을 가지고 한번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저도 다 만나본 건 아니지만 지역의 의원분들이나 지역 민원인들의 입장을 보면 충분히 수용 가능한 이런 의지를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금, 가장 큰 문제가 지금 홍선기 대전시장의 시책추진 세 번째도 쾌적한 환경도시 건설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금고동이 됐든 어떤 지역은 충분히 적극적인 소신을 가지고 나오면 5개 구가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수월하고 책임감에서는 높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추진해 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제가 없다고 말씀은 안했습니다.

오늘 처음 이런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금고동이라고 하는 데다 너무 집중을 시켜놓으면은 여러 가지 교통량이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운반하는 그런 문제 등등 그러한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그래서 답변 드리는 사항입니다.

李康喆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5개 구와 협의할 의향은 있으시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애로사항을 저희가 듣고요, 국장들하고 한번 만나서 그 부분을 한번…….

李康喆 委員 저희들과 함께도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위원들이 의견 개진한 방향으로 좀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委員長 金南勖 이인구위원 질의해 주세요.

李寅九 委員 도시주택국장님께 자료를 한 가지 요청하면서 한번 묻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실 때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2005년부터 발생된 음식물 쓰레기를 쓰레기 매립장에 직접 매립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폐기물관리법 이 조항을 자료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까지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각 구청장님들이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유성구와 같이 서둘러서 일을 하지 않고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환경국장님께 묻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항도 있지 않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3년 4년은 더 버틴다 이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2년이나 2년 반 동안이면 그 때 가서 음식물 처리장을 만들어도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걱정할 필요도 없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環境局長 金鍾洙 이게 이제 요즘,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동안에는 구에서 그런 계획을 내 가지고 사업계획까지 저희가 받아서 확실한 걸 해서 환경부로 올렸었습니다마는 요즘은 동구하고 대덕구에 국비보조내시가 오니까 명년도에 착공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아마 지금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한번 구에서도 자체적인 노력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적인 문제라고 그러면 재정문제는 별도로 검토하더라도 지금 전혀 별로 그런 생각 안하고 있다가 이런 문제가 닥치니까 자꾸 이제 와서 시에서 해라, 공동으로 해라, 분담은 사용료는 내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당초 결정된 정책을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시에서 수립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의 그 애로사항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듣고 해결책을 강구하되 한번 결정된 사항은 어느 정도 추진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본 위원은 2대 교사위원으로서 대전광역시가 쓰레기 폐기물에 대한 대책이 전연 없는 상태에서 이런 의견청취의 건을 듣는 것을 굉장히 서글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선 5개 구청의 쓰레기 종합대책을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환경국에서?

못 받아봤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음식물 쓰레기에 관해서만 받고 나머지는 받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李源玉 委員 쓰레기 종합대책을 그러면 5개 구청 관계자와 상의해 본 일 있 습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 달여 됐는데 그 동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지금 대전광역시 쓰레기 종합대책이 뭡니까?

얘기해 보세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 종합대책은 '97년도에 나름대로 세워서 기준을 그 동안의 쓰레기 발생량과 앞으로 발생 추세를 검토를 해 보면서 첫째, 쓰레기를 어떻게 감량화 하느냐 또는 재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또는 쓰레기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위생적으로 처리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계획 수립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하지만 자꾸 새로운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보완해 가면서 같이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李源玉 委員 위원장님,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대전광역시 종합대책 또 폐기물 대책을 한번 전부 들어보시는 기회로, 시간은 없지만,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전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이 되어 있나요?

없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97년도에 저희가 12월달에.

李源玉 委員 있어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거 10년마다 수립하게돼 있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리고 2년마다 검토하게 돼 있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거 검토한 것 자료 있어요?

계획 수립하고 2년마다 검토한 자료 가지고 계시냐고?

○環境局長 金鍾洙 그것은 '97년도 저희가 수립을 하고 2년마다 검토를 해야 되는데 올해가 검토할 단계기 때문에 아직 제가 이제 그…….

李源玉 委員 기본계획 수립 절차는 어떻게 돼 있어요?

○環境局長 金鍾洙 기본계획 수립 절차는 어떤 기준은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제출하는 그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용역에 의해서 종합대책이 세워진 게 있습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용역은 받은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은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음식물 쓰레기 처리대책이 용역에 의해서 설정돼 있지 않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왜 안돼 있지요?

그러고서 어떻게 검토, 2년마다 검토가 되겠어요?

이거 무대책 아니야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구청에서 얘기하는, 구청에도 지금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있는 구청이 있는지 의심스럽고 또 대 전광역시가 얼마만큼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굉장히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의원들은 의회가 열릴 때마다 교사에 가면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뭐가 이게 쾌적한 환경, 대전을 만드는 일이냐 이거에요 환경국에서, 무대책이에요 무대책,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종합대책의 필요성을 아셔야 됩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李源玉 委員 빨리 세우셔야 돼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알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리고 용역을 줘서라도 또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각 구청별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고동 매립장 부지의 사용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거기 금고동 매립장지금 사용 조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李源玉 委員 예.

○環境局長 金鍾洙 그것은 지금 조건보다는 저희가 한 6만평 정도를 사놓으면서.

李源玉 委員 부지, 제가 묻는 것은 유성에 무상으로 주잖아요?

그렇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 사용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요 부지사용 조건?

○環境局長 金鍾洙 그것이…….

李源玉 委員 임시 사용하는 거냐.

○環境局長 金鍾洙 그 성격은 3년을 임대기간으로 해 가지고 무상 대여하는.

李源玉 委員 3년만 무상?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렇게 해서.

李源玉 委員 그후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環境局長 金鍾洙 저도 그 부분을 보고서 좀 이게 너무…….

李源玉 委員 이거 주먹구구 식 아닙니까 지금 이거?

○環境局長 金鍾洙 연장은 할 수는 있도록은 돼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의 쓰레기 공장이라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영구히 쓸 수 있는 건데 3년만 계약해줬다는 그 자체는 좀 그게 효율적으로 결정 안됐다고 하는…….

李源玉 委員 그런데 문제는 2005년 음식물 쓰레기를 금고동에서 못 받게 되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럼 그것에 대한 대책을 시에서 또 구에서 다 강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한 군데도 지금 안 되어있다 이거에요.

왜, 금고동 쓰레기장을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나몰라라 하고 있어 가지고 환경국은 환경국대로 어렵고 대책도 안 세우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면 2005년 음식물 쓰레기 처리대책이 지금부터 대책이 다 서 있어야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부가 알고 있어요 5개구청에서 그래서 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하루빨리 적정한 자리를 물색해서 용역에 의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음식물처리시설은 어디서 운영하며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음식물 처리시설.

○環境局長 金鍾洙 지금 금고동에 우선 시범적으로 10톤 규모로 시설을 해 가지고.

李源玉 委員 그 운영실태는 어때요?

○環境局長 金鍾洙 운영실태는 이건 대성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대로 음식물 쓰레기를 한 2만 1,000세대 정도에서 수집을 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톤 규모를 하면은 퇴비가 한 3톤 나오는데 그 수익적인 면에서 본다 면은 불과 톤당 1만 7,000원이니까 별 것 아니지만 그마만한 음식물을 처리하고 있다고 그러는 것은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李源玉 委員 잘 되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성공적으로 저도 보고 있는데, 그것 맞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맞습니다.

李源玉 委員 유성구에서 말이지요, 제가 아까부터 걱정하는 것, 유성구에서 처리시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했지요?

○儒城區廳 社會産業局長 趙鍾鶴 집단민원 진정서 하나 들어왔습니다.

李源玉 委員 진정서 하나 정도 들어왔다?

안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갔을 때도, 요 며칠전에도 갔을 때도 그냥 막 붙잡고 얘기하고 싶어서 할 정도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민원 자체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냥 밀고나가보자 이런 식 아닙니까?

관 주도의, 지금 행정이 변하고 있어요 민 주도로, 관 주도해서 안됩니다.

이미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그 조그만 민원이었든 어떤 가벼운 민원이었든 어렵고 무겁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선 제가 생각할 때는 기피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최우선이 민원입니다.

그 민원을 전부 하나하나 언제 누구한테 받았으며 민원은 어떻게 대처했나 이것을 구민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그 민원을 가지고 오셔서 여기 와서 얘기를 해서 우리 시의원들도 전부를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첫째, 음식물 쓰레기 감량시설을 구별 여러 곳에 설치하면 민원이 다량으로 발생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번째는 의무감이 있는 책임자로부터 투자 운영이 돼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최대한 줄여야 될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두를 충족시키는 데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민원을 최대로 줄일 수 있는 장소는 현재 금고동 매립장 부지 내 현 음식물퇴비화시설 인접 지역이어야 되고, 현재 어차피 거기 되어 있으니까,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5개 구 협의체에 의해 공동투자하고 공동 운영방식이 포함된 총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제시돼야 됩니다.

이에 의해서 대전광역시 쓰레기 총배출량 대비 최소한 1일 300톤 이상 처리시설이 필요로 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위원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을 참고로 해서 환경국장이 안 된다 된다 이전에 민의의 편에 서서 또 모든 시설 정비나 또는 사후 운영경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5개 구청 협의체를 만드는데 노력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의견을 제시하면, 유성구 음식물 퇴비화시설은 민원이 해결되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각 구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1일 10톤 내지 30톤 처리시설은 시범시설에 불과하게 돼요.

그래서 이는 앞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 퇴비화시설 마스터플랜에 적지 않은 촉진제 역할뿐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실질적인 대책이 다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유성구에서 몇 톤짜리 뭐 대덕구에서 몇 톤짜리 동구에서 몇 톤짜리 이거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하나의 이런 게 있다 정도에 불과하지 실제로 대전시에서 발생하는 300톤 이상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경우 민원만 각 구별로 계속 들끓어서 대전시 행정 할 수 없어요 환경국, 그래서 "하나 만들어라" 지시 일변도로 하시지 말고 만들 수 없다는 이런 전제도 생각해 봐달라, 그래서 시의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당 위원회에서는 대안과 종합의견이 충족될 수 있는 용역에 의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종합대책에 대한 청사진이 조속히 그려져서 최근 시일내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서 그 결과 맑고 깨끗한 청정환경에서 우리시민이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안으로 시장에게 제출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예, 방금 이원옥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이원옥위원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원옥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에 앞서서 제가…….

이강철위원 먼저 하십시오.

李康喆 委員 아까 질의가 다 끝났는데 좀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환경국장께서 지금 대전에서 1일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량은 아시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350톤.

李康喆 委員 350톤,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방문했을 때도 그중 지금 사실 일부만, 극히 일부만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하고 있을 뿐 사실전량 매립방식에 의존 처리하고 있지요.

지금?

○環境局長 金鍾洙 지금 실태는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사실 그것 때문에 토양오염이라든가 수질오염 등 환경피해가 엄청 난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이상태위원과 함께 가서 보니까 그 아래쪽같은 경우는 땅이 아주 검은색으로 변해 있어요.

그런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도 사실 오늘 주 문제인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침출수, 가장 큰 요인이 음식물 쓰레기에 의한 침출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음식물 처리시설, 제반처리시설을 지금 동료위원들이 얘기한대로 또 동의 재청한 대로 이런 부분도 하지만 혹시 일반 사설 업자가, 사설 업자가 시 단위에서 관계없이 이런 것을 또 하겠다, 그러니까 전량 다 향후 지금 2005년까지가 지금 준비를 철저히 해야되는데 이것은 이것대로 추진하고 일반 사설 업자도 환경사업의 일환으로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 용의나 이런 대책은 혹시 있습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사설 업자가 이거하는 경우는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워낙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운데, 다만 이것을 전량 다 음식물 쓰레기 어떤 처리시설에서 350톤이면 350톤을 전체가 다 거기에서 의존하려고 하면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데 지금도 시범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시설들을 자체로 감량화할 수 있는 시설들을 지금 계속 권장하면서 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상당 부분은 거기서 해결해 주면서 여기서 처리시설을 해야지 이걸 전량을 다, 단독가옥같은 데 사실 회수한다는 그 자체도 어렵습니다.

李康喆 委員 아닙니다.

지금 질의하고 좀 다른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동료위원들이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금 결의된 대로 이것은 시행은 하시되, 추진을 하시되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량 수거가 잘 안된다 이거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좀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우리보다 앞서간 도시라든가 이런데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료화 시키겠다, 퇴비화시키겠다 해서 어떤 대전지역 주민 중의 하나가 사설 음식물 처리시설, 쓰레기 처리시설을 하겠다 이런 것은 사실 내용적으로는 좋은 것 아닙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그러믄요, 권장할 사항입니다 그것은.

李康喆 委員 권장할 사항이지요.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와 함께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대전시장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의지가, 홍선기 시장 의지가 쾌적한 환경도시 건설에 있는데 실제로 오늘의 주제처럼 음식물 쓰레기하고 산업폐기물이 가장 큰 환경오염의 요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쓰레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환경시설업체, 그러니까 환경쓰레기 처리시설업체를 운영하는데 많은 회사들이 지금개수는 몇 개 안됩니다마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부도가 나서 지금 방치되고 있는 업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환경사업을 하는 분들은 애국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향후 쾌적한 환경도시 대전 건설을 위해서 환경국장께서 애국적 견지에서 그들에 대한 지원을 한번 좀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오늘 질의가 길어질 것 같아서 검토하시는 걸로 답변보다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대전에서 운영되고 있는 환경시설업체, 쓰레기 처리라든가 시설업체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설업체 운영실태하고 위치, 용량, 처리내용 등을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내용적으로는 동의 재청이 다 들어왔습니다만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것 중의 하나, 유성구같은 경우 무상대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지금 시급한 것은 2005년, 하루라도 지금 빨리 2005년을 대비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1순위가 지금 이원옥위원께서 동의하고 저희들이 재청한 그 내용인 것 같고, 그대로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권하면서 또 향후 방법도 검토를 또 그 이후의 문제도 해야 되니까 유성구에 무상으로 음식물 퇴비화시설에 대해서 무상으로 부지를 대여해 주셨는데 타 구에도 무상으로 대여해 줄 수도 있습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委員長 金南勖 잠깐!

그 부분은 도시국장이 답변하세요.

관리는 도시주택국장이 하시는 게, 환경국장이 양여할 의무가 없잖아?

어느 분이든가 답변하세요.

○環境局長 金鍾洙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려운 각고로 금고동 지금 많은 토지를 확보해 놨는데요.

거기는 좀 아껴야 된다고 하는 저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쓰레기 매립장이 지금 조성돼 있습니다만 저게 무한정 갈 수 있는 시설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10년 후면은 그것이 대책을 또 검토해야 될 그런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요구하는 시설들을 무분별하게 거기다가 수용할 수는 저는 없다고 제 개인 의견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아껴야 할 부분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李相泰 委員 잠깐만이요.

국장님, 그 부분에 관련해서 한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번에 유성에서 실시하는 안골에다가 음식물 퇴비화 사업장 만드는 장소는 적합하다고 여겨집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장소의 적합성 여부는 제가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다만 지역이 유성이다 보니까 유성에서 우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들어오는데 저것을 아마 시장 입장으로서는 거부할 수가 없었던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가 된 사항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유성구에서 장소를 유치하는 것은 괜찮지만 향후 2010년까지 위생매립장 수명이 돼 있지 않습니까 15년이라면은?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은 2010년 이후에 그 위생매립장이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러한 것과 발을 맞춰 가지고 뭔가 위치를, 퇴비화 사업장을 만들어도 일시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구적인 것이지 그래도?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럼 그런 위치선정 문제도 뭔가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걱정스러운 부분이 그게 그때 만일에 다른 대안이 나온다고 그러면은 첫째는 전체적인 이주대책의 문제가 나와야 될 것이고 거기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어디로 이전하든지 해서라도 대책이 검토가 돼야 할 걸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여러분들 진지한 오늘 회의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마지막으로 청할 부탁은 우리 환경국장께서는 이 청소업무 특히 환경업무에 대해 전반적인 업무가 지금 국장으로 부임한 지가 얼마 안됩니다.

업무연찬이 조금 미숙한 것 같고 앞으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소관 상임 위원회에서 진지한 의견 개진들이 있겠지만 제가 노파심에서 부탁을 드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각 구청 사회산업국장 내지 사회환경국장님들, 청소업무에 대해서 종량제 실시나 수거 분리나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피동적입니다 저희들이 보기는, 이점도 우리 다 같이 국가의 공복이요 시민의 공복이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임해주십사 하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 도시계획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원옥위원께서 동의하신 내용을 시장에게 의견 제시하기로 하고 이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도시계획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이원옥위원님의 동의로 재청된 의견을 시장께 제출키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8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委員長 金南勖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찬 도시주택국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지금부터 '98년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가 관리하고있는 잡종재산 중 보전할 필요성이 없는 구 대덕 소방파출소를 일반에 매각하고 대전 제4 산업단지 조성으로 증가하는 주민의 교육 수요에 따른 학교 용지와 공해 심화지역 주민의 이주택지 공급을 위하여 해당 재산을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안별 중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대덕 소방파출소 매각입니다.

유성구 도룡동에 위치한 구 대덕 소방파출소는 인접 지역인 EXPO장 옆에 북부소방서를 개설하여 위 파출소를 전민동으로 신축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그 기능이 상실되어 용도를 폐지한 불용 재산으로써 부지는 591.5㎡이고 건물은 388.4㎡가 되겠습니다.

위 재산을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가격으로 일반에게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써 매각코자 하며 두번째로는 목상초등학교 부지 매각입니다.

목상초등학교 부지는 제4 산업단지건립으로 인구가 증가하여 학생수가 늘어나 학교 증설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산업단지 건설 당시 토취장으로 사용한 후 조성된 인접 시유지 1만1,878.4㎡를 동부교육청에 학교 부지로 유상 매각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목상동 2통 주민 이주택지 공급이 되겠습니다.

목상동 2통 주민 이주택지는 주거지인접 지역에 조성된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 환경 피해와 대전 제4 산업단지 건설로 인하여 공해발생이 심화됨에 따라서 당해 지역주민을 이주시킴으로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목상초등학교 옆 부지 옆에 조성된 택지 5,013.2㎡를 목상동 2통 주민 24세대에 유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보전 부적합한 재산을 일반인에게 매각하고 대전제4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주민 교육 수요와 공해 심화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이주택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써 이를 감안하시어 '9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참고로 재산관리 현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8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盧載根 전문위원 노재근입니다.

199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병찬 도시주택국장님의 설명을 듣고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예, 설명을 하세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방금 도시주택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음에 있어 매각금액 산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나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매각은 앞으로 감정가에 의해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매각 방법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저희로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수의계약과 일반 경쟁도 있는데 이 지역은 초등학교 부지이고 또 이주대책을 해야 되는 시민이고 그래서 저희로 인해서 이주대책을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금액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감정가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글쎄요, 목상초등학교 부지와 금방 설명한 이주택지 부지 공부상 가격은 조성 이전 공원부지 당시 가격이므로 재감정해서 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그렇죠, 지금현재 이것은 저희 공시지가 가격은 금년도 1월 1일자로 공시지가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주거지역으로 변경이되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상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감정이 되어야 됩니다.

공시지가 가격으로는 안됩니다.

李相泰 委員 4공단 조성 때에 3년전에 이주택지 분양가격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그것이 68만원정도 됩니다.

하여튼 주민도 4공단에 의해서 이주가 되고 이 양반들한테 어쨌든 터전을 일구어야 하기 때문에 잘 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주민 입장에서 보면 도와주어야 되겠지만서도 우리 시의 입장을 감안해서…….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그래서 저희도 감정가로 안할 수가 없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金南勖 다음 의사일정 제3항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경제국장 박성효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욱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고생하시면서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면서 우리지역경제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하루 평균 72톤 정도의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쓰레기를 현재까지는 폐기물 처리 업체가 도매시장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수집 운반하여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쓰레기 감량에 대한 자구노력 부족과 쓰레기 처리의 원시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서 2차 환경오염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매시장 법인과 중도매인이 공동협의체를 결성해서 직접 처리토록 함으로써 쓰레기 감량과 처리의 과학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도매시장 내에 시장환경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체계적인 처리를 위해서 시장의 허가를 득하여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하도록 정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廬載根 전문위원 노재근입니다.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 경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수산시장 내에 법인이 몇 개나 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도매시장 내에서 관리하는 법인은 여섯 개입니다.

청과부류가 농협대전공판장, 대전청과 중앙청과 세 개이고 수산부류는 대전수산, 한밭건해산물주식회사 또 축산부류는 대양식품주식회사입니다.

그런데 축산부류는 농수산물도매시장구역 밖에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면 그 중에서 동 위원회 해당 법인은 어떻게 됩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여기에서 볼 때에 여섯 개 중에서 축산부류를 다루는 대양식품은 부지 밖에 있고 한밭건해산물 주식회사는 거의 걱정되는 쓰레기량이 대단히 적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법인은 청과법인 3개 법인과 수산부류 법인 1개 법인 해 서 네 개가 됩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듯이 농수산 시장의 주체는 법인인데 유통인이 많다는 이유로 중도매인이 주체가 된다면 대전광역시장위치에서 볼 때 중도매인을 대표주체로 인정하는 그런 형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는 소박하게 참여하는 인원이 중도매인도 쓰레기 문제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참여의사나 이런 욕구에서 중도매인을 고려를 했습니다만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라든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도매법인이 주관이 되어서 청소용역 계약을 했고 또 거기에서 비용을 부담해 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이 옳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李康喆 委員 일반 경제 사안이라든가 사업 이런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게 좋은데 환경문제 같은 경우는 좀 일사불란하고 구조체계가 단일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거든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康喆 委員 지금 전문위원 검토 내용이나 본 위원의 의견도 도매법인이 주체가 되어서 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예, 이원옥위원.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경제국장은 농수산시장 쓰레기 처리관계 법규를 알고 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가 그것을 지난 1월부터 단계적으로 처리시설을 해야 되는데 좀 지연된 사안이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미리 얘기를 하네, 무엇을 물을 것인지 벌써 아셨구만.

○經濟局長 朴城孝 죄송합니다.

李源玉 委員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한 것을 이제 조례를 갖다 놓고 해달라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經濟局長 朴城孝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환경문제에 대해서 좀더 깊은 관심과…….

李源玉 委員 나는 그것을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요, 최소한도 최고 대전광역시 엘리트 박성효 국장이 이런 것을 매일 늦게 하고 이러면 다른 국장들은 어떻게 하는 거여, 박국장 9개월 늦으면 다른 국장은 1년씩 늦어야 돼, 항상 내가 대전광역시 국장 중에서 최고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된다는 이말이야, 아셨어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源玉 委員 쓰레기 용역 처리에서 처리비용 부담이 법인별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로 다 하기 어려우시면 자료로 한번…….

○經濟局長 朴城孝 아닙니다.

李源玉 委員 법인별로 한번 해 보세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 동안에 쓰레기 처리 비용은 도매시장에 1일 72톤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민간 청소전문업체인 화신산업하고 계약이 되어 가지고 연 4억 3,100만원 정도의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전년도 거래 물량을 기준으로 해서 법인별로 분담 처리하고 있는 현황인데 법인별로 내역을 보면 농협이 1억 3,200만원을 부담을 하고 대전청과가 5,187만 6,000원, 중앙청과가 1억 9,534만 8,000원, 대전수산물이 5,187만 6,000원을 부담하고 있어 왔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하는 것은 쓰레기 발생량과 관계없이 정액부담을 시키는 것이죠?

○經濟局長 朴城孝 아닙니다, 법인별로 부담액이 차등이 됩니다.

李源玉 委員 법인별로 얼마의 쓰레기가 이 달에 발생되었으면 얼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

○經濟局長 朴城孝 전년도 거래 물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법인별로 분담처리 합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源玉 委員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源玉 委員 쓰레기를 자체 처리하게된 효과면을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이르면 저희가 시설이 된다면 우선 72톤이 나오는 쓰레기가 한 7톤 정도로 축소가 되고 그런 효용의 비용에 있어서도 연간 4억이 넘던 처리비용이 나가던 것이 한 2억 정도가 되어서 비용도 한 52% 절감이 되어서 법인들에게도 혜택이 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서 이것보다 더 큰 것은 환경문제와 관련돼서 쓰레기 매립장에 처리되어야 될 물량이 줄어든다는 것도 큰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75회 임시회에서 설치금액 3억원 중 시부담 1억 5,000, 자부담 1억 5,000이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렇게 하도록 됐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 설치금액 예산은 확보 됐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저희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은 예산이 적립됐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보조를 줄 때에도 도매시장 법인의 수용태세를 완전히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내려줄 계획입니다.

그것이 확인되기 전에는 내려주지 않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예, 내려주면 안돼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源玉 委員 그거 자부담 확보 방법이 확정됐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예, 거기서 협의에 의해서 비용을 분담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모아져서 통장에 확인된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증거로 확인될 때 저희가 보조금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 사람들의 자부담 확보 방법을 받으면, 어떻게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것 받으면 의원님들에게 이렇게 됐다고 좀 제출해 주시고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源玉 委員 그리고 자부담 확보가 1억 5,000이 안됐을 때 시비 지원 안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거 조정시켜 놓고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확실하게 해 주세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源玉 委員 그럼 자체 처리시설 내용은 뭡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처리시설 하는 내용은 우선 채소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을 압축하고 또 녹즙이 나오기 때문에 그 폐수를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하나 있고요.

일부는 소각을 해야 될 그런 물품들이 있습니다.

소각로하고 세 종류의 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李源玉 委員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할 경우 다이옥신 배출이 많이 되겠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源玉 委員 이것에 대한 방안까지 만들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당연히 그것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저희도 4공단에서 대규모 소각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걱정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각로 때문에도 관심을 쓰는데 이것은 저희가 환경 관련 청에 문의를 하고요.

또 이건 규모가 작아 가지고 저희가 하루 처리하는 쓰레기 처리 능력이 하루에 250kg 정도의 용량입니다.

그리고 온도를 800。C 이상으로 하면은 다이옥신에 대한 우려가 줄어든다 하는 그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민가에 아니면 다른 지역에 피해가 있는지 여부는 항상 점검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상태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방금 우리 국장님 답변 도중에 이걸 함으로 인해서 쓰레기량이 72톤에서 7톤 정도로 줄어든다고 그랬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相泰 委員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은 2분의 1밖에 안 줄어드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經濟局長 朴城孝 부피가 줄어드는 거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부피가 10%밖에 안 되는데?

○經濟局長 朴城孝 거기 시설운영비가 또 들어갑니다.

李相泰 委員 아,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시설 운영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토론한 내용과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종합해 본 바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쓰레기 감량과 2차 환경오염 방지,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수명 연장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의 준수를 위해서 신속한 업무추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해당 업무 부서에서는 행·재정적, 법률적인 제반 절차를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성실히 이행하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본 동 개정조례안 제74조 2의 신설 내용 중 제1항, '제68조 제1항 및 제74조 1항에 의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매법인은 중도매인과 공동으로 도매시장 안에 시장환경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에서 '중도매인과 공동으로'를 삭제하여 '제68조 제1항 및 제74조 1항에 의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매법인은 도매시장에 시장환경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2항 '시장환경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도매법인 임직원 및 중도매인 5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중도매인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설립총회를 개최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에서 동 위원회에 해당되는 법인이 4개인 법인인 점을 감안하여 '도매법인 임직원 및 중도매인 5인 이상'을 '관계자 4인 이상'으로 '중도매인 과반수의 동의'를 '회원 과반수의 동의'로 자구를 수정 동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1항 내용에 순응하도록 수정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방금 이상태위원께서 동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상태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상태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2시 33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委員長 金南勖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 제안설명은 간사위원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강철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98년도 대전광역시의회정기회 운영의 전반적인 일정을 고려하여 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계획에는 감사의 목적과 당 위원회 소관의 감사대상 기관, 국·본부ㆍ사업소별 감사일정 그리고 감사요령과 감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1페이지 목적을 설명드리면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정부의 제2건국운동에 부응하고 21세기 대전 비전의 성취를 위하여 집행기관 행정행위에 대한 불합리한 것은 시정 조치하고 감시 감독할 것은 철저히 감시 감독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슬기로운 경제난 극복에 이바지 하는데 있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시·도의 경우 정기회 기간중 1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98년 정기회 본회의가 11월 20일에 개회됨과 기타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11월 21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셋째, 감사대상기관으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당연 대상기관과 교육청 또는 사무위임단체 등과 같이 본회의 의결, 즉 본회의 승인을 맡아 실시하는 기관이 있습니다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 당연 대상 8개 부서가 해당되겠습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금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부서는 경제국,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등 본청3개 국과 건설관리본부, 지하철건설본부, 농촌지도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등 5개 사업소를 포함 8개 국·본부·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네 분과 전문위원을 포함한 보조직원 6명 등 총 11명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섯째, 감사일정은 업무의 상호 연관성과 비중을 고려하여 계획하였고, 감사장소는 지하철건설본부와 건설관리본부는 본부 자체 회의실에서, 기타 기관 부서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습니다.

일정별 계획을 설명드리면, 11월 21일은 도시주택국, 11월 23일은 경제국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11월 24일과 25일은 건설교통국과 차량등록사업소, 11월 26일은 지하철건설본부, 마지막 11월 28일은 농촌지도소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있어서는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자료 요구사항을 근거로 하여 모두 114건을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당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이상 1건 본회의 제2차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에 의한 안건 처리를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산회)


○出席委員
김남욱이강철이인구이상태
이원옥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노재근
○出席公務員
경제국장박성효
농정과장임한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박길용
도시주택국장이병찬
도시계획과장유상혁
도시개발과장윤달현
건축과장남정일
지적과장오영재
동구청 사회산업국장양죽길
중구청 사회산업국장유진헌
서구청 사회환경국장박정규
유성구청 사회산업국장조종학
대덕구청 사회산업국장윤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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