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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8.10.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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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7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8年 10月 21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76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청원의건

2. 대전광역시도시계획재정비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청원의건

2. 대전광역시도시계획재정비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0시 06분 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금일은 대전광역시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청원의 건 및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건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청원의건

○委員長 金南勖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청원의 건에 대한 취지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을 소개해 주신 김광희의원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議員 김광희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소관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남욱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청원을 소개하게 된 이유는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중 서구 월평동 산 4의 4번지외에 14필지에 대하여 기존 자연녹지를 보존녹지로 다시 묶는다는 것이 적정하지 못하다는 의견임을 헤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주변환경을 보면 기존 자연녹지 지역으로 결정되었을 당시 충분한 이유에 따라 결정되었을 것이며 동 지역 위치 상황을 보면 동서쪽은 주거지역, 북쪽은 대로인 계룡로로 가로막혀 있어 어느 누가 보아도 앞으로 개발하여서 동서쪽이 연결되는 주거축이 되어야 된다고 여길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정부 100대 과제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와 '98년 4월 16일 건설교통부의 업무보고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과학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녹지가 필요없는 지역은 해제하고 보존이 필요한 것은 지가증권을 발행하여 국유화매입을 지시한 점과 그린벨트 거주 주민불편해소를 위하여 사유재산권 완화, 획일적인 지역 획정 지양을 위하여 '98년 5월 19일자 도시계획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시행되는 등의 내용에 배치된다고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법시행령에 의하면 보존녹지구역은 도시의 자연경관, 수림, 녹지를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자연녹지지역은 녹지공간의 보존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한적 개발이 불가피할 때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주변여건 환경을 보거나 보존녹지와 자연녹지지역을 자세히 구분 비교하여 볼 때 동 지역의 대안은 획일적인 지역 결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동 청원 지역에 대하여 주거지역 기형화 억제와 사유재산권 과잉규제 해소 차원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폭넓은 개진으로 동 청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드리오니 본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청원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廬載根 전문위원 노재근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의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고 청원사항에 대하여 김광희의원께서 그리고 청원 처리 관련 질의에 대하여는 이병찬 도시주택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수림 및 녹지보존을 위해 그린벨트제도가 시행된 줄 아는데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이 시점이 '86년 9월 22일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도시계획 재정비가 되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린벨트가 시행된 시점이 '86년이에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아닙니다.

자연녹지로 묶은 것, 그린벨트는 '73년6월 27일에 결정을 했습니다.

이 자연녹지로 주거지역에서 변경한 것이 '86년 9월 22일이 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주민불편과 획일적인 지역 확정 등을 지양하기 위하여 그린벨트 제도의 완화정책이 금년초에 발표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委員長 金南勖 이상태위원, 회의를 효율적으로 할 목적으로 지금 이병찬 도시주택국장은 업무 인계가 덜 됐고 이 문제는 주무 과장인 도시계획과장 유 과장의 답변을 듣는 게 어떻습니까?

李相泰 委員 예, 괜찮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앞으로 같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계속 질의해 주세요.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도시계획과장 유상혁입니다.

이위원님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 완화에 대한 정책 수립에 대해서 어떻게 완화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대통령 공약사업의 일환으로써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라든지 도시 전문가, 환경 전문가, 언론인 등으로 구성해서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해서 정책 토론회와 또 제도개선 검토, 현장조사, 실태조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개선시안이 확정이 되면 금년말까지는 이 제도개선안을 확정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월평동 자연녹지지역을 보면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또 다시 보존녹지지역으로 묶는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규제완화정책과 뭔가 배치된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개발제한구역을 이번에 조정을 하면서 사실상 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임야를 중심으로 해서는 보존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내에 있는 월평공원 이 청원 지역도 현재 임야로 구성돼 있고 자연경관과 수림이 양호하기 때문에 과도한 개발을 억제해야 될 지역으로 생각이 돼서 이번에 보존녹지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여기 계신 산업건설위원님들이 현장답사 방문하였을 때도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들어서 우리 위원들은 오늘과 같은 청원 건이 없었으면 시에서 준비한 대로 할려고 했었는데 청원의 건이 있다보니까 그 그린벨트완화정책에 포함시켜 주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불편이나 민원의 해소 방안이 있어야 될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원칙적으로 신축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존녹지의 제한은 단독주택은 가능하기 때문에 개발정책 그린벨트완화정책에 포함해서 보존녹지지역의 규제를 완화한다라는 것은 별개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은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번에 그린벨트정책에서 주민 불편과 민원제기에 대해서 완화시키고 꼭 녹지보존이 필요하다면 지가증권을 발행해서라도 국유화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예, 그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현재 각계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가증권, 즉 국채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확답을 드릴 수가 있는 사항은 못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것과 결정되는 것과 동시에 월평동 청원지역도 공원으로 편입시켜서 보상을 실시해 주고 공유화할 용의는 없으신지?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그렇게 검토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청원 지역은 아까 검토자인 전문위원도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만, 월평공원이 바로 인접해 있고 또 월평산성이 인접돼 있기 때문에 또 경관이 아주 양호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원으로 지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경우에 일체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원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현재 대전시의 재정 여건이라든지 타 공원과의 형평성 때문에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하기가 힘들다 하는 문제 때문에 실제 공원으로 지정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장기 미집행의 문제가 발생되고 또 다른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지난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우리 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을 잘 들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 당선자께서 그린벨트를 완화시킨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자연녹지를 녹지보존지역으로 결정하면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많은 지장이 있고 그럴테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예, 명심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강철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먼저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수립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현장방문도 여러 차례를 했습니다.

아까 이상태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바로 이 청원이 올라온 현장을 방문했을 때 저희들이 외부에서 보고 어떤 정비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의를 좀 했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상당히 첨예하게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공원지정 문제 이런 공원으로 지정한다든가 해서 보상한다든가 이런 계획 같은 것은 지금 전혀 없는 것이죠?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예.

李康喆 委員 그렇다면 그 지역 주민,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은 특히 다른 지역과 대전에서도 사실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주거지역이었다가 또 '86년도에 자연녹지로 묶고 또 보존녹지로 이번 정비안에서 이렇게 됐는데 그들에 대한 어떤 가장 큰 현안문제인데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안이 있습니까?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도시계획 자체가 이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속성이 있고 또 공공의 복리를 위한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이 토지소유를 하고 있는 토지소유자와의 이해 관계가 서로 항상 상충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도 이러한 제한이 가해짐에 따른 어떤 보상 관계가 저희들도 나름대로의 검토를 했습니다만, 일단 보존지역으로 지정을 했을 때에 단독주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제한완화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완화규정으로 해서 일단은 보상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완화에 따른 민원이 절감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사실은 당초 공원으로 해야 될 것을 이와 같이 보존녹지로 완화해서 지정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면 일단 그 지역 주변에 현재 녹지가 많이 훼손돼 있죠?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예.

李康喆 委員 그 주변의 대형 아파트 또 주거지역 현황은 어떻습니까, 시설 들어온 것?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지금 주변에는 골프연습장이라든가 예식장들이 이미 입주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골프장과 예식장은 이미 개별법에 의해서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가지고 자연환경의 보존이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상실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개발된 부분을 저희하고 이번에 경관이 양호한 지역에 대해서 향후의 관리를 위해서, 앞으로의 관리를 위해서 이번에 보존녹지지역으로 지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본 위원도 그런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예.

李康喆 委員 단지, 지금 내용 중에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그 동안 개발된 골프연습장이라든가 예식장 이런 것과의 형평성을 상당히 지금 지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유재산권 과잉 규제가 아닌가 하는 부분인데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골프장이나 예식장을 허가해 주려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사실 득 해야 되지요?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그 지역을 저희들도 가봤습니다만, 경사도라든가 임도 이런 것이 맞아야 된다고 보는데 예식장이 나 골프장 지역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도 수림이 양호하고 또 경사도도 안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 당시 허가가 났습니까?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지금 말씀하신 시설인 한밭예식장과 남광골프장이 현재시설이 돼 있습니다.

이 한밭예식장은 '91년도에 구청에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득해서 시설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떠한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와의 갈등 관계로 인해서 준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토지형질변경이라는 개별법에 의해서 한밭예식장이 나갔다는 것과 또 한 가지로 남광골프장도 마찬가지로 허가일은 '91년도이면서 건축준공일은 '92년도 10월에 개별법인 토지형질변경 허가에 의해서 시행이 됐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91년도에 구청장이 허가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면 그 골프장하고 예식장 또 대형 아파트가 있죠, 또 일반주택단지도 있고요?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 지역에 대한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해준 자료를 한번 보고 싶으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각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예, 그렇게 5부를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또 한 가지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가정책적 지금 예를 들면 민원인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도 될 수 있으면 녹지보존을 시켜서 어떤 임상이 양호한 곳은 반드시 보존녹지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또 특히 여러 곳에서 이번 재정비 계획안에서도 임상이 양호한 지역이나 또 녹지를 꼭 보존해야 될 지역에 대해서 보존녹지라든가 자연녹지로 만든 것에 대한 의지는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상당히 그 지역만큼은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라든가 사유재산권 침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또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 이런 정책과도 일정 정도 배치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 개발된 주변 지역과의 형평성 부분이 지금 생각보다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대전시에 소송제기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대전시와 지금 상당한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는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대로 지금 자연녹지에서 보존녹지로 정비를 할 것이 아니고 보다 더 심도있는 검토 그리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을 드립니다.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예, 알겠습니다.

金光熙 議員 김광희의원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다음은 소개 의원인 김광희의원께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議員 김광희의원입니다.

먼저, 청원의원인 제게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무 국에서 보고한 내용으로 보면 '86년 9월 22일날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바꿨죠?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그렇습니다.

金光熙 議員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도시계획정비를 하면서 자연녹지를 보존녹지로 다시 묶겠다고 하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저도 집행기관에서 자료를 얻었습니다만, 지금 청원인들이 얘기하는 그쪽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신진자동차학원에서 신신농원예식장 그 사이에는 월평산성이 있죠?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議員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얘기는 안하나 지금 현재 민원인들이 제기하고 있는 그 땅에 좌우가 주택지역이죠?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議員 그 다음에 현재 구에서 형질변경을 해줬다고 하는데 남광골프장과 지금 예식장을 준공은 아직 안돼 있지만 예식장을 신축해놓은 그 지역도 그 당시에는 자연녹지였죠?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그렇습니다.

金光熙 議員 맞죠?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예.

金光熙 議員 그러면 그게 안맞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구청도 우리 시의 산하기관입니다.

그런데 자연녹지로 묶여있던 부분의 땅을 특정 민원인한테는 예식장이라든지 골프장이라고 하는 시설로 형질변경을 해주고 지금에 와서 자연녹지고 같이 있던 부분의 땅에 대해서 보존녹지로 묶었다가 결국은 공원녹지로 가지 않느냐 하는 것이 민원인들의 불안해하는 사항이고 또 그분들이 이의 제기하는 부분이 그것이면 우리 시에서 충분하게 민원인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바쁘다고 하더라도 민원인들에게 자연녹지에서 보존녹지로 바꿀 수밖에 없는 그 사안에 대해서 최소한도 민원인과 충분한 혐의가 있었어야 한다하는 얘기입니다.

소유권 개념에서 봤을 때 같은 지역의 자연녹지로 묶였는데 특정인한테는 넓은 땅에 지금 남광골프장도 임사경면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잖아요?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그렇습니다.

金光熙 議員 그리고 또 예식장을 지금 준공은 안돼 있습니다만, 신축돼 있는 땅도 상당히 높은 부위에, 능선 부위에 가서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특정 지역은 풀어주고 그 나머지 지역은 보존녹지로 또 묶는다고하면 우리가 대전시 전체의 어떤 도시계획 차원에서 그것이 아무리 합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해가 되지를 않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안에 충분히 저도 사과도 받았고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최근에 알았습니다만, 그 민원들인들이 제게 와서 그 지역의 출신 시의원이니까 이 민원을 우리에게 도와주시오 하는 얘기를 했을 때 본 의원도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아는 바도 없고 또 가서 봤을 때는 수림이 양호하고 한데 이것은 이해가 안간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집행기관에 요구를 했잖아요, 그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

사실 없었다 이 얘기에요.

본 의원이 청원소개를 한 뒤에서야 그 내용을 들을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지금우리 집행기관이 해왔던 어떤 잘잘못을 책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과정은 분명히 있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하면 그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민원인과 충분한 대화를 나눠서 그 민원인들이 설득이 되고 또 제가 볼 때는 지금 집행기관에서 주장하는 그런 부분에도 저는 공감을 합니다.

심지어는 개인적으로는 박대통령의 치적 중에서 가장 훌륭한 치적의 하나를 저는 그린벨트를 묶은 것을 치적이라고 생각을 해오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국민들한테 형평성은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특정 시민에게는 일부 지역을 풀어서 골프장이나 예식장을 짓게 만들고, 할 수 있는 형질변경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부위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금 현재의 자연녹지보다 한층 더 강화된 보존녹지로 묶는다, 자기들한테 불이익이 온다하는 그런 인식을 줬다고 하면은 이것은 도시계획정비 차원에서도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연녹지구역의 건축법시행령에 보면 장례식장은 허가가 가능하죠?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자연녹지 내의장례식장은 가능합니다.

金光熙 議員 그러면 예식장도 장례식장으로 봅니까, 예식장과 장례식장은 구분된다고 봅니까?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구분됩니다.

金光熙 議員 구분되죠?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예.

金光熙 議員 그러면 지금 예식장은 아니죠, 어떻습니까?

예식장 개념도 장례식장 하고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까?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다른 개념입니다

金光熙 議員 다른 개념이죠?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예.

金光熙 議員 그러면 골프 연습장은 근린공공시설로 봅니까, 어떻습니까?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근린공공시설은 아닙니다.

金光熙 議員 아니죠?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예.

金光熙 議員 운동시설로는 볼 수 있습니까?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議員 그러면 바로 이 건축법시행령 안에 허용된 건축물 범위를 활용을 해 가지고 나는 골프장 운동시설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예식장이라는 부분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장례식장하고는 개념이 틀리다 이 얘기에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한번 바꿔 생각을 해 볼 때 같은 지역에 같은 수림이 양호한 땅에다가 특정인한테는 골프장이라든지, 물론 운동시설이라는 개념으로는 좋다 이거에요.

그래서 삭 개발을 시키고 또 규정에도 없는 예식장으로 해 가지고 그 개발을 하게 해주고 그 뒤에 그것을 자연녹지에서 더 강화된 보존녹지로 묶는다고 하면 그 민원인들이 과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집행기관도 다시 한 번 재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청원소개의원으로서 혹시 이 사안에 대해서 결정하시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은 이만 질의 마치고 자리를 이석을 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휴식를 위하여 잠시 정화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상태위원과 이강철위원께서 좋으신 많은 의견을 질의를 다해주셨습니다.

본 청원 건은 두 위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으로 당 위원회의 의견에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청원은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의견청취에 속한 내용으로 금번 임시회에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상정되어 심의를 앞두고 있는 바 본 청원에 대하여는 당위원회에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제시하여 대전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 2항 제1호에 의거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보아 본회의에 보고하여 시장으로부터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이에 따른 의견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방금 이원옥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원옥위원께서 발의하신 동의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청원의 건 처리는 이원옥위원으로부터 동의된 의견과 같이 대전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 11조 2항 1호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하여 시장으로부터 처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청원은 대전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2항 1호에 의거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도시계획재정비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委員長 金南勖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5회 임시회의시 본 상임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바 있습니다만 좀더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되었던 사안으로 이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전문 지식이 있는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委員長 金南勖 본 회의는 이병찬 국장께서 도시계획 업무가 파악이 좀 덜되었으므로 금후는 국장이 답변을 하고 금회에 한하여 유상혁 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묻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유인물 2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 위계가 있죠?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단계별 개념이 어떻게 다르며 상호간 연관성 그리고 계획주기를 설명해 주세요.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도시계획 위계는 네 가지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국토종합개발계획이 가장 상위 계획이고 그 다음 국토이용계획이 두 번째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 가서 도시계획이 되어 있고 도시계획 밑에 하위 계획으로 이제 건축계획으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은 우리 나라 국토의 종합계획을 다루고 그 지침에 의해서 국토이용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국토이용계획 지침에 의해서, 그 내용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 도시계획에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기본계획과 도시계획 재정비 이렇게 해서 이번에 올리는 것이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원님들에게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 계획 주기는?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계획수립 주기는 국토건설종합계획이라든지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이것은 20년 단위의 계획이지만 5년마다 한 번씩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도시계획 재정비도10년 단위의 계획이지만 5년에 한 번씩변화에 대해서 다시 조정해서 재검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유인물 1쪽에 도시계획최초 수립이 '83년 11월 4일에 되었죠?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90년대에 와서 몇 번 바뀌었습니까?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90년대에 와서 네 번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했습니다.

'91년도 1월 15일에는 기존 도시기본계획을 바꾸는 그런 타당성 검토를 위한 변경이었고 '93년 9월 16일에는 서·남부 생활권 개발 기본계획을 수용하기 위해서 변경하였고 또 '94년 4월 7일에는 EXPO 국제전시구역에 용도변경을 수용하기 위해서 바꾼 바가 있고 '96년 12월18일에는 두번째 도시기본계획을 수정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수정한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도시계획법 10조2항에 보면 도시계획 수립변경은 20년 단위로 해야 되고 검토 반영은 5년 단위로 해야 되죠?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왜 이렇게 '90년대에 와서 몇 번씩 바뀌어야 하는 이유와 문제점을 자세히 좀 얘기해 주세요.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간에 도시 전체적으로 큰 변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시일이 급하게 된 경우에 또는 시기적으로 그 때를 맞추지 않으면 저희 경제적 손실이라든지 또는 지역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불가피하게 바꾸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EXPO라든지 서·남부생활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인적인 이해 관계가 걸리지 않은 전체, 시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 계획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바꾸는 사항인데 이것은 그렇게 바람직하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럼 도시계획법에도 맞지 않는 것 아니야?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예.

李源玉 委員 그렇죠?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예.

李源玉 委員 그럼 도시계획법이 무슨 필요가 있나, 급하면 시의 필요성에 따라서 1년에도 네 번씩 하는데,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문제점 때문에 이유가 많아지는 것 아닐까요?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도시계획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한 도시의 지도를 바꾸는 중요한 사항인데 도시 발전의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인 입안단계에서부터 최종 결정단계에 이르기까지 아주 신중을 기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해 주어야지 그게 아니라 아까 청원건과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적용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하는 잣대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법을 지켜서 신중을 기해서 한다면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일이니까 어떤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을 것을 이렇게 법에 의존하지 않고 자꾸 바꾸어 가면서 이유를 단다 이것이에요.

뭐 서·남부 개발이 중요해서, 무슨 EXPO가 어째서 다 예상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계획 입안에서부터 결정까지를 미리 미리 신중을 기해서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예.

李源玉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외부의 압력이나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되어 불합리하게 도시계획이 추진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에 대한 사례가 있습니까?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李源玉 委員 없어요?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예, 논리와 합리성 또 여러 가지 지역 여건이라든지 상위계획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항을 총괄적으로 고려해서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지 어떠한 개인의 압력이라든지 외부의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에 좌우되어서는 안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李源玉 委員 의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것 대부분은 강자에게는 적용이 되고 약자에게는 적용이 안되는 도시기본계획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대전시 기본계획이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잘못되고 굴절된 부분이 얼마든지 있어요, 뭣에 의해서 그렇게 됐어요, 유과장이 당장 기본계획법을 지금까지 쭉 해온 것을 전부 검토해 보았을 때 이것 잘못되었다, 내가 볼 때에는, 내 전자, 나보다 먼저 맡았던 분들이 했던 것이나 지금 내가 맡고 이렇게 했을 때에 서로 차이는 있겠지만, 인간이기에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시민들이 볼 때는 잘못된 부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곳곳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성의 취락지구를 결정하는데 1통은 해주고 2통은 안 해주었다, 용두동 가서 보면 앞집은 상업지역으로 해주고, 준주거지역으로 뒷집은 안 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많아요, 많은데 이것을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압력이 있는,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비켜갔다 이것이에요.

또 재산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고급 공무원 출신 또 그분이 현직에 있을 때 또 어떤 대전의 실력자 모모 이러면 그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는 도로도 비켜간다 이런 것을 유념하셔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기본계획을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촉구합니다.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예, 알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리고 이번 재정비 계획과 관련하여 몇 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까?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이번에 재정비와 관련해서 도시계획 공람을 해본 결과 45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李源玉 委員 주 민원은 어떤 것입니까?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우선 첫번째가 호남선철도 이설에 대한 반대 민원이 가장 컸고 그 다음 석교동 60번지 일대의 준주거지역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 도시 공원을 지정하는 연축동일대에서의 민원이 여러 건 되었고 방금 전에 심의해 주신 월평 보존녹지지역 이 민원이 컸습니다.

李源玉 委員 45건에 대해서 전부 위원님 전원에게 통보해 주시고 그 옆에 처리 대책과 계획까지 하나하나 민원에 대한, 힘드시겠지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민원이 들어왔고 그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주었고 또 그 사람들과 어떻게 상담했고 그리고 계획은 어떻게 대처하려고 한다 이것까지 전부 서류로 요청합니다.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예, 성실하게 답변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예, 이인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과장님 그냥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예.

李寅九 委員 유인물 29쪽에 자연취락지구 신설에 대하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 지정 요건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자연취락지구지정의 요건은 자연녹지지역 중에서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는 지역으로서 체계적이고도 아주 질서 있게 앞으로 그 지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지역이라든지 또는 도시적 환경을 갖춘 취락지구를 더 앞으로 개발하거나 정비하기 위해서 이 지구로 지정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정 기준은 주택이 20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취락지 또 대지 밀도 50% 이상 또 한 가지는 호수밀도가 ha당 10호 이상이 되는 그런 지역에 한해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시 변두리 지역에 살고있는 거주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주민들의 소외감을 없애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것으로 행정이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예, 맞습니다.

李寅九 委員 맞죠?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예.

李寅九 委員 그러나 지역 주변 여건이나 지정 기준으로 볼 때 유성구 반석동 488번지 일원도 자연취락지구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반석지구에서 반석 2통은 지정이 되고 반석 1통 488번지 일원은 제외가 돼서 이곳 주민들에 대한 소외감을 한층 더 민원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반석동 488번지 일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제반 현황이라든지 여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부합되는지 하는 그러한 문제 또는 상위 계획 또는 관련규정의 적합성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전향적을 검토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이 지역은 30년 이상된 노후 건물과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검토후 추가 지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방금 말씀드린대로 어떠한 규정과 또는 우리가 가지고있는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므로써 주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특별한 문제는 없지요?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현재로써 볼 때는 실무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그렇게 크게 저항을 받는다든지 지장이 있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러면 반석동 488번지일원에 대하여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여줄 것을 본 위원이 동의합니다.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방금 이인구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이인구위원의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인구위원께서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상태위원 질의하십시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유인물 13페이지와 3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지난번 여기 계신 산업건설위원께서 최대한 관심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호남선철도 이설계획과 관련해서 도심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호남선철도 이설노선을 호남고속도로변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최근 철도청과 합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도청 의견과 호남선철도 이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재원조달방법이 어떠하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호남선 이설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 도시계획의 전체를 뒤흔들 공간 구조상 가장 큰 도시계획적 사건이라고 저희들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검토와 신중한 분석을 통해서 위원님들 앞에 올리게 되었습니다만 민원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에 대한 문제를 심층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관계부서 협의중에 철도청관계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철도청에서는 상당히 예산관계라든지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시기의 문제로 인해서 도시계획결정을 반대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하신 호남선 이설에 대한 재원조달이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총 호남선 이설에 드는 사업비는 2,90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용역비 80억을 포함하면 2,900억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국고부담을 974억, 시부담 974억, 재산부지매각대금 1,032억 이렇게 해서 2,980억을 마련해서 호남선을 이설할 그러한 계획을 저희들이 구상을 했습니다.

李相泰 委員 철도청에서 호남고속도로철도 노선과 연계된 호남선철도 이설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회신이 있었습니까?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아직은 회신이 없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럼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검토해 볼 때 철도청과 시민 그리고 행정관서의 의견이 일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부분이 다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한 달전쯤 유성구 민선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그리고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이러한 분들이 모여 가지고 협의도 나누었습니다.

그런 결과 모든 분들께서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본 재정비 계획에서 호남선철도 이설 계획에 대해서 정식으로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방금 이상태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이상태위원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상태위원께서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유과장께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13쪽입니다.

교통난 해소를 위한 C-2 시스템 구축도로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C-2 시스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일반 도로 신설과 차이점과 효과는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현재 대전시의 교통소통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던 중에 대전 시내에 우회도로가 없으며 순환도로가 없다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까지 갈 때에 신호등이 걸리지 않고 직접 논스톱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고속화도로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상당한 교통소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해답으로써 이제 C-2 시스템을 개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 C-2라는 것은 서클1, 서클2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서클1이라는 것은 기존 도심에 고가도로를 개설해서 고가로 순환을 시켜서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까지 논스톱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서클1, 순환시키는 하나의 원을 구성하고 서클 2는 기존에 있었던 유등천과 갑천도로를 이용해서, 천변의 고속도로를 활용해서 순환시키는 그래서 두 가지의 서클을 만들어서 내부순환 도로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 계획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만일에 그대로 시행이 된다고 한다면 상당한 시가지 내의 교통해소가 될 것이다, 상당한 교통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李康喆 委員 도심 교통난 해소에는 상당히 큰 역할을 하리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거기 보면 폭 20m에 12Km정도 이어지는 중구 사정동 보문5가 또 제1치수교, 대동천, 보문고교, 중로 1-150호선입니다.

이쪽 같은 경우 지금 20m 도로 조금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안을 좀 갖고있습니까, 확장이 가능합니까?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예, 전체 연장이 12.3km로 상당히 긴 연장입니다.

폭은 20m로 돌리게 되지만 어느 지역에서는 30m로 확장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어느 지역을 40m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도심에 있어서는 고가로 지상으로 띄워서 교각으로 해서 돌리게되는 그런 체계가 되겠고 또 신도시 쪽에서는 그대로 천변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신도시 쪽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건설 시공되고 있는 도시철도와의 연계성은 어떻습니까?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도시철도와 연계시켜서 이 C-2 시스템을 구성했습니다,

李康喆 委員 특히 대전시민의 입장에서도 향후 대전이 가장 살기좋은 도시다 하지만 가장 큰 것이 교통하고 환경을 꼽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철도와의 연계 또 순환도로망의 구축 이런 C-2 시스템 같이 통해서 정말 확고한 도로건설이 되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예, 알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번에 낸 재정비계획 이것이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고 또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도시계획재정비의 절차는 먼저 입안을 해서 그 다음 주민 공람을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금년 말까지는 도시계획결정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결정고시가 금년말까지 이루어지면 도시계획 결정고시된 내용에 따라서 내년도 말까지 지적고시를 하게 됩니다.

지적고시는 지적에 명시된 지형도 상에 1200분의 1의 지적고시를 하게 됨에 따라서 내 땅에 도시계획선이 어느 정도 지나가는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실제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효력은 금년말에 결정되는 결정고시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되지만 구체적으로 국토이용계획에 의해 토지계획인원은 내년말에 가서야 주민들에게 발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李康喆 委員 지적도라든가 제반 서류에는 내년말 정도에 등재가 된다 그런 말씀이죠?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그렇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러면 행위 자체를 하게되면 어떻게 돼요, 내년초?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내년초부터는 행위가 가능합니다.

李寅九 委員 가능합니까?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예.

李康喆 委員 예,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에 아까 여러 가지 많은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민원이 큰 것이 시민 휴식공간 차원의 공원 지정이거든요.

그 부분도 차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특히 공원 지정에 따른 처리 계획이나 대책같은 것은 어느 정도라도 돼 있습니까?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아까 청원건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도심 공간 내에서 도시민들이 살아가기에 쾌적한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녹지공간을 확충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청원건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이번에 4-5백만평의 공원지역올 새로이 지정한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다음번 세대에 좀더 쾌적한 그러한 생활 공간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라는 소신에 의해서 보존녹지라든지 또는 도심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확충해 가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관계에 있어서 만큼은 직접 재산권에 제한을 가져오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만 이 모든 것 자체가 전부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공공복리라든지 도시계획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도 그러한 점을 제가 보기에는 이해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소신껏 도시 공원에 대한 확충문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끝으로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권 상업기능 확충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문제인데 아마 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중구 옥계로 주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에 따르면 석교동 59번지하고 60번지가 물론 붙어 있으면서 현지 여건상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도 현지 방문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옥계로 주변에 59번지만 딱 지정하는 쪽보다는 60번지까지 준주거지역으로 확대 지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역주민들간에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대 지정할 용의는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저희가 현지를 위원님들과 같이 답사를 하고 했습니다만 이 지역은 준주거 지역으로 연계성이 있게끔 검토를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검토를 하셔 가지고 59번지와 60번지를 함께 준주거지역으로 확대 지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렇다면 석교동 60번지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주실 것을 동의 드립니다.

○委員長 金南勖 방금 이강철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이강철위원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강철위원께서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유인물 17쪽과 33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대전시민의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공원시설 확충에 우리 위원들은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 지정으로 인하여 사유재산권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방금 이강철위원께서도 공원지정 민원을 질의하셨지만 이에 대한 많은 민원이 의원들에게 접수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접수된 민원 중 계족산 공원 지정에 따른 연축동 산23번지 일원에 대한 민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제가 계속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연축동 산23번지 일원의 임야는 상당히 수림이 양호합니다.

그래서 그 수림을 보존하고자 이 공원으로 계획했습니다만 주민 의견청취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상당한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면밀한 재검토를 통해서 이 민원사항이 옳다라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을 해소시켜 주는 차원에서 민원의 요구를 반영시킬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전향적 검토를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것은 말이지요.

오래 전부터 주거지가 형성돼 있어요, 건물도 있고, 가보셔서 알겠지만, 밭과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공원으로 편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형질변경을 하는데 오는 세금이 토지값의 3배 정도가 들어서 실제로는 밭과 과수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임야로 놔둔 것 뿐이다 이거에요 본인이 볼 때는, 그래서 좀더 가서 세밀히 조사해 보고서 만약에 그 밭과 과수원, 건물 이런 걸 다 참고하셔서 공원지역에서 제척시킬 용의가 있으십니까?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예, 다시 한 번 재검토 해서 공원구역에서 제척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래서 많은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니까 연축동 산23번지 일원에 대하여 공원에서 제척시켜 줄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방금 이원옥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원옥위원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원옥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국장님께 이번 도시계획재정비안에 포함된 사항은 아니지만 민원성 진정이 있기 때문에 한 말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금병로 우회도로 확장공사 신성동에서부터 자운동까지 있지 않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李相泰 委員 그 부분에 있어서 한울아파트 680세대가 민원성 진정을 넣어 가지고 청원건으로 다뤄져서 그게 우회변경된 사항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저희한테 청원이 들어온 게 아니고 건설국으로.

李相泰 委員 건설국에 들어와 갖고 건설국에서 우리 도시계획국으로 바뀐 사항인가요 그럼?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그것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그 청원이 그쪽 건설국으로 들어와 가지고 건설국에서 저희한테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요구를 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자연부락에서는 그쪽으로 우회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공사를 시행하실 것인지 참 그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굉장히 난감한 입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글쎄요, 제가 생각을 할 적에는 그 업무 자체가 저희 도시계획국 업무가 아니고 건설국에서 금병로 확장을 하면서 아파트 지역 주민이 아파트 앞으로 오는 도로를 반대해 가지고 이설도로를 해서 중학교 그 뒤로 이렇게 도는 외곽도로로 계획을 한 거 아닙니까?

李相泰 委員 예,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건설국에서 저희한테 변경이라든지 또한 조정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현재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그게 저희가 도시계획에서 재정비 계획에서 할 적에는 여기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기존 도로기 때문에 기존 도로는 그 시설 그게 현재 저희한테 요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의견을 제시하고 이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님들의 동의로 재청된 의견을 시장에게 제시키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出席委員
김남욱이강철이인구이상태
이원옥
○參席議員
김광희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노재근
○出席公務員
도시주택국장이병찬
도시계획과장유상혁
도시개발과장  윤달현
건축과장남정일
지적과장오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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