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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1998.10.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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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7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8年 10月 21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76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1997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가. 수도사업본부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소관

2. 1997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審査된 案件

1. 1997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가. 수도사업본부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소관

2. 1997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0시 05분 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가. 수도사업본부소관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안건에 대한 심의는 시장이 제출한 '97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먼저 수도사업본부 소관을 심의한 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의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이 제출한 '9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당 위원회에서 작성한 '98년 행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의에서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의 의결됨에 따라 상임 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이 일부 변경되어 수도사업본부의 직무가 당 위원회로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수도사업본부 소관 심의에 앞서 간부공무원들의 소개가 있은 후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관 본부장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존경하는 이상학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저와 같이 근무하는 수도사업본부의 서기관 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의 제일 뒷장에 보시면 참고적으로 간부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업무부장 한연동 부장이 되겠습니다.

(업무부장 한연동 인사)

기술부장 송무원 부장이 되겠습니다.

(기술부장 송무원 인사)

수질검사소장 이병은 연구관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소장 이병은 인사)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선 소장이 되겠습니다.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선 인사)

송촌정수사업소장 변용섭소장이 되겠습니다.

(송촌정수사업소장 변용섭 인사)

월평정수사업소장 윤종원소장이 되겠습니다.

(월평정수사업소장 윤종원 인사)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상진소장이 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상진 인사)

다음은 저희 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일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보고 1페이지에 일반현황과 '98년 중점 운영방향, 주요업무 추진 실적, 당면 현황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저희상수도와 하수도 사업의 특별회계에 관한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설명하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저희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97회계년도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년도 말일 현재로 작성하였으며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쳐 회계 감사보고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개요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7회계년도 총 예산 현액은 1,082억 4,200만원이며 세입 결산은 예산 현액의 100.2%에 해당하는 1,084억 2,400만원으로써 예산액보다 1억 7,200만원을 초과 수입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 현액의 74.8%에 해당하는 810억 1,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차인잔액으로써 273억 9,500만원은 차기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내용은 명시이월 38건에 87억5,500만원과 계속비 이월사업 여덟 건102억 600만원, 사고이월 14건에 27억6,900만원, 순세계잉여금 56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97년도 말 현재 재정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재정상태는 총재산이 3,180억 2,600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11%가 성장하였습니다.

그 중 부채가 1,240억 9,900만원으로써39%이고 자기자본이 61%인 1,939억 2,700만원입니다.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의 비율은 64%로 전기 56.3%에 비해 7.7%가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부채는 장래의 용수 수요 증가에 대비한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투자비에 충당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97회계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결과 경영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회계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손익계산서상의 총 수익은 571억 6,200원이며 총 비용은 623억 9,400만원이므로 '97년도에는 손익계산결과 52억 3,2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당기순손실액이 발생하게 된 것은 지난 '85년부터 '92년 사이에 외국차관 OECF의 차관으로 인해서 상수도 확장사업에 투자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97년도말 외환환율 인상에 따른 환차손이 122억 100만원이 발생해서 이를 손익계산에 반영하였기 때문에 52억 3,2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10시 34분 보고중단)


(참조)

·1997회계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

·1997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재무제표에대한감사보고서

·대전광역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재무제표에대한감사보고서

(이상 4권 별도보관)


○委員長 李相學 본부장님 !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委員長 李相學 지금 여기에 대충 결산서가 나와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이것을 보시고 본부장님께 질의를 할테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장황하게 긴 것을 다 설명할 수 없고 그러니까 제자리에 앉으셔서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온위원님!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저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원활한 의회 활동을 위해서 10 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잠시 의사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여운상위원 말씀해 주세요.

呂運相 委員 본부장께 우선 한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지금 우리 한기온위원께서 정회 요청을 해 가지고 지금 정회가 됐었어요.

그래서 다시 의견 조정을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자료가 없이 그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위원들이 인제 없는 것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 가지고 정회 요청을 하게 됐고 오늘 이러한 그 의사일정이 변경돼서 내일까지 다시 하는 이러한 그 의견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의사일정을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한다는 전제하에 일단은 자료를 저희들한테 배포하지 않고 우리 본부장께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좀 앞뒤가 안 맞는 이런 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께서 사과 발언을 하셔야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여운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알겠습니다.

자료 제공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자료는 100% 제가 본부장으로 있는 한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간에 100%자료는 다 시민들이 요구하거나 일부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면 제공했던 사람중의 하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도 계속 가리라고 봅니다.

예산서에 대한 설명서를 제가 한 것을 저는 위원님들께 제공된 걸로 그렇게 알고 그것을 한 겁니다.

밑에 직원들과 의회의 사무처 직원과 여러 가지 좀 매끄럽지 못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공이 안됐다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하나하나를 제공 됐는지 안됐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그런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본부장께서 자료제공을 해 주시지 않은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의해서 회의를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말씀해주세요.

呂運相 委員 결산서 67페이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차액쪽에 보면은 차기이월금에서 거기 이월금이 순세계잉여금이 56억 9,990만원이 있지요, 그 다음에 명시이월금이 또 있고요, 이것이 이월이 되고 또 96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224-1 차입금이 160억 7,000만원 정도이월이 56억 정도 이월을 시키고 또 차입은 160억 7,000만원 정도 해야되고 하는 이거 어떻게 좀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월되는 만큼 차입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우리 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항이 맞습니다.

그 순세계잉여금이 56억 6,900만원 정도가 발생해서 이월을 시켰고 또 차입금이 160억 정도가 돼서 결과적으로는 약한 104억 정도를 차입만 하면은 되는데 왜 그렇게 많이 차입을 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 순세계잉여금은 잘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이 이게 발생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하는 예산 중의 하나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을 하면은 세입예산을 책정을 할 때 세입예산 책정규모가 잘못됐다는 그런 뜻이나 다름없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상수도요금을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이 된 것은 작년도에 10월달에 '97년 10월달에 약 20% 정도 가정용 같은 것은 30% 정도의 수돗물 값을 인상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인상한 경우가 대략적으로 따져보니까 한 75억에서 80억 정도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걸로 우리가 언제 시점을 어느 때 인상 시점을 잡느냐에 따라서 몇 십억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시점 잡는 과정에서 차이가 이렇게 발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점을 우리가 인제 조금 일찍 잡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시점에서 세입 규모를 적게 잡은 거지요.

10월 1일날부터 상수도 값을 올렸는데 당초는 인제 한 11월 정도에 올려 가지고 56억이 발생이 안되게끔 이렇게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상보다 더 빨리 그게 한 달 정도의 그런 시점이 발생을 해서 이 차액분이 나왔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금들이 있습니다.

자금에 따라서 그 이자 발생하는 그런 사항이 그게 56억 정도 발생이 되어서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서 부득불 이렇게 넘기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면 상황으로는 어쩔 수 없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런데 설명을 들으니까 좀 이해는 가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자료만 가지고 보면은 그런 생각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리고 70쪽 좀 봐주세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수익금이 말하자면 상수도요금을 다 못받는 거지요.

못받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인제 뭐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뭐 1종욕탕 2종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영업용이 제일 많으네요, 미수납액이 약 10억여원이 넘는데 이게 대개 인제 기업이 도산되므로 인해 가지고 받아 들이지 못하는 산업용 아니냐 싶은데 맞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영업용, 산업용도 있고요, 지금 …….

呂運相 委員 그 영업용 하면 어떻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여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산서가 작성 한 것은 12월 31일부로 작성이 됩니다.

수도요금은 월 두번이기 때문에 12월달 사용한 것은 그 이듬해 1월달에 받아들이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작성할 때에 1월달에 받아 들여야 될 것을 12월달에 작성이 되기 때문에 이게 미수납으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상수도사업 중에서 미수납이 27억 정도가 발생한 것이 바로 이렇게 많이 발생한 내용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영업용 같은 것은 작년 12월달에 많은 업체들이 도산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저희들이 어떻게라도 끝까지 추적을 해서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같은 경우에 약 98%의 상수도료를 징수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말이 안맞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방안은 극히 일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올해 같은 경우는 이 미수납액 폭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 하시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그 분야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추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呂運相 委員 대개 이 10억 정도 되면 업체수로 다 파악이 가능한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가능합니다. 업체별로 다 나옵니다.

呂運相 委員 지금 업체수가 얼마 정도 된다고 그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전체가 10억인데 미납액수가 그 몇 개 업체 정도가 10억 정도가 됐다 뭐 1개 업체가 아니라, 대개 인제 중소기업이 많을 것 아니겠어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나중에 자료로 저희들이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예, 해 주시고 혹시 그 미수납액 중에서 금년도에 무슨 결손처분한 것 같은 건 없습니까?

지금 98% 징수율을 올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머지 2% 중에서 혹시 뭐 미수금도 인제 그 악성미수금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받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금년도에 와서 결손 처분 했다든가 하는 사항 같은 것.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아니 그건 없습니다.

금년도에 와서는 '97년도 분은 금년도에 결산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없습니다.

呂運相 委員 아직 안했다고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아직은 없습니다.

인제 금년도 같은 경우는 경제사정이 어려우니까 내년도 가서는 그 조금 발생할 소지가 없지 않아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지만 금년에는 아직 없습니다.

呂運相 委員 다른 쪽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그럼 이 뒤에 이게 '97년도 12월 31일 말 이후에 이 미수납된 징수실적은 얼마나 되는 거에요?

액수로 따진다면 만일에 10억 5,000짜리인데 이 중에서 '97년도 이후에 수납된 것이 징수된 것이 '98년도에 와서 이게 제대로 수금이 안됐다면 지속적으로 남아서 누적이 되어야 되잖아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것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금년도에 다 받아 들이고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이 약 2억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아까 12월 분이기 때문에 1월에 8억원 징수가 됐다.

2억은 뭐…….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2억은 조금상황을 봐 가면서 이것은 저희들이 정 못받아야 될 것 예를 들어서 이게 막말로 수돗물 값 떼먹고 해외로 도망갔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차피 불손처리 이런 것을 하든지 해서 떨어버려야 되는 그런 사항이 없지 않아 발생할 걸로 봅니다.

그런 사항들이 이것이 되어지지 않나 이렇게 봐지는데 하여튼 최대한도로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추적을 하고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呂運相 委員 아까 인제 업무보고에서 나온 얘기인데 저희들이 그 수돗물이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니까 적자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다른 물가에 영향을 주고 또 사실은 민원의 소지가 많은 거지요.

이제는 뭐 지금은 자치단체가 이렇게되다 보니까요, 그 문제는 빨리 해결을 해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야지 어차피 다른 사업하고 틀려 가지고 수도 사업이라는 것은 국가 지원 받는 것도 없고 그렇지요. 그래서 수익에 의해서 의존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되는 그런 인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빨리 진행을 해서 인제 홍보를 같이 겸해 주어야 됩니다.

사실은 일반적인 시민들은 그냥 막연하게 생산원가 대, 뭐 물을 우리가 싸게 쓴다 이 정도는 알아도요 얼마정도 어떻게 우리가 싸게 쓰고 있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광역시 전체에 미치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예산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일반 시민들은 잘몰라요.

그러니까 아까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것을 알리고 한다고 하는 계획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았고요 그런 것을 많이 확산시켜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잘 알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김광희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金光熙 委員 지금 수도사업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97년도 말 대차대조표에 72억 2,200만원의 당기 순손실이 났는데 그 이유가 환차손 20억 6,500만원하고 감가상각비 90억 3,400만원 때문에 그걸 반영을 하다 보니까 발생이 됐다고 했어요.

그러면 '97년도에는 72억 2,200만원 정도의 순손실이 나와 있는데 올해는 어떨 것 같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지금 역시 인제 작년 '97년 12월 31일 현재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보고드린 거와 같이 1불당 상당히 많은 2배 이상이 뛰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당기 손실을 봤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환율이 1,400원, 1,500원까지 육박하던 것이 지금 1,300원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 당기손실이 발생할거라고는 예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작년도 보다는 적은 금액이 당기손실로 발생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환율이 떨어졌고요 두번째로는 저희들이 쓰고 있는 전기료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전기료가 인하가 좀 됐고요 또 작년12월달에 모든 약품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뛰었던 것들이 현재는 뛰지 않고 하강추세에 있기 때문에 작년의 반정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아까 여운상위인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수돗물 값을 약간 인상하는 그러한 사항과 함께 하기 때문에 당기손실을 최대한도로 억제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올해 감가상각비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금년도는 그런 거 여러 가지 따져봐서 약 90억원정도 감가상각비를 지금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지금 우선 말이지요 보고한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따져봐도 상·하수도 요금이 원가에도 못 미치는한 393억 정도가 부족한 상태라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그 다른 방법이 없다하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우리 수도사업본부가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지방공기업 회계로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익은 발생하지 않더라도 손실이 이 정도 난다고 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거에요, 그러면은 결국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보고한 내용대로 수도 사용료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수도 사용료를 어느 정도 하면은 393억이라고 하는 그 원가에도 못미치는 그거를 어떻게 보충을 할 것이냐 하는 게 다른 모든 것을 다른 경비의 절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제껴 놓다고 하더라도 물론 환차손이라든지 감가상각비로 해 가지고 발생되는 손실은 어쩔수 없다고 하지만 결국 그러한 부분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상·하수도의 요금의 현실화로 타개할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하는 얘기입니다.

또 지금 우리 시에서 특히 상수도는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그 수질검사한 결과를 그 각종 기관이라든지 우리 위원에게도 사실은 자주 잘 보내주고 있는데 우리 시민뿐이 아니라 극도로 국민들이 상수도에 대한 불신이 팽배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수도를 먹으면 큰 일이 나는 줄 알고 이른 아침의 풍경을 보면은 모두가 다 소위 생수를 뜨러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 하고 시민들의 의식전환을 촉구를 해서 상수도를 소위 얘기하는 수돗물을 아끼는 쪽으로 가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외국같은 경우에는 물을 아끼기 위해서 화장실에 그 물통에다가 벽돌을 한장씩 넣어서 심지어 그래서 물을 줄이는 것도 그런 정도로 절제하는 마음들이 팽배되어 있어요.

일본에만 가도 목욕탕에 가면 절대 그 샤워기 스위치를 누르고 있어야 물이 나올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 뭐 여기 솔직히 얘기하면은 목욕탕에 가서 물 틀어놓고 비누질하고 하는 게 다반사고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물론 그 시민들의 어떤 의식전환을 통해서 수도를 지금 물 자체가 지금 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지금 우리 국민들이 모르잖아요.

물이 지하수가 지금 고갈되고 있는 상태가 지금 심각할 정도의 상태에 가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상·하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통해서 손실을 메우는 방법하고 다음에는 진짜 시민의식을 통해서 물을 아껴서 쓰는 그런 방법일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이것이 우리가 상수도본부가 공기업 개념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매년 70억 정도의 손실을 일으킨다고 하면은 이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또 수도사업본부가 우리 위원회로 와서 오늘 처음 본부장을 비롯한 공직자들도 처음 대하는 입장이고 하니까 이거는 본부장님께서 상·하수도 요금을 어느 정도 현실화 시키면 물론 인제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해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하는 것이 소위 물가대책을 논하는 부서에서는 얘기를 하겠지마는 이제는 시민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도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싸야 아낄줄도 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본부장께서는 어느 정도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을 해서 물가가 상승되는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면서 우리 사업본부에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김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그만큼 저희 수도사업본부를 위해서 각별한 애정의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상수도요금이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많은 적자의 폭을 입고 있고 또 톤당 90원 이상의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현재 올린다라고 하면은 약 25% 정도를 올리면은 생산원가대 판매가가 맞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5%를 올렸을 때 여러 가지 공공요금 25% 올려주면은 일반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지대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것을 일시적으로 올릴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한 20%정도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금년은 여러 가지 사정이 저희들이 상수도요금을 안올릴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공기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적자가 많이 발생하고 이렇게 해서 부득불하게 올리는 방안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검토하는 방안은 약 한 10%에서 15% 정도 올려주면은 이렇게 한 3년 정도만 올려 줄 것 같으면은 톤당 생산원가에 대해서 판매가가 맞아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약 준비를 해서 내년 초라든지 해서 10% 정도 올리는 방안을 강구를 하면은 매년 4년 정도만 올려주면은 현실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 4년 정도만 올리면은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그거와 같이 생산원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시민들이 절약하는 모습들도 저희들이 현격하게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저희한테 적절한 의견을 좀 많이 제출해 주시고 또 홍보를 같이 해 주시면은 상당히 고맙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金光熙 委員 우리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특별회계가 '97년도에 보면 1,082억이면은 우리 시예산에 얼마입니까?

얼마를 지금 우리 수도사업본부에서 쓰고 있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우리 총예산에 수돗물이나 이 하수도에다가 투자되는 돈이 우리 시예산에 몇 %를 지금 차지하고 있다 하는 인식을 시민들이 얼마나 하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여기 질의를 하고 있는 저도 깜짝 놀랄 정도에요.

어차피 '97년도에 73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손실을 본 것은 물론 감가상각비라든지 환차손에 의해서 일어났다고는 하지만 이런 손실이 계속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 수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내년도 예산을 책정을 할 때는 적정한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상·하수도 요금도 급격한 현실화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현실에 맞는 요금을 책정을 해서 해당 부서와 혐의를 해서 사전에 시민들에게도 홍보가 되고 또 물을 아낄 수 있는 그 홍보 방법도 지금 뭐 요즈음에 그 수자원공사에서 물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어떤 의식전환을 촉구하는 그런 홍보도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발생이 되고 또 사고이월이 되고 명시이월이 어떻고 하는 것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어떤 그 예산을 운영하는 면에서의 획기적인 의식전환이 없이는 사실은 이 결산검사라는 것도 사실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수도사업본부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최대한 강구를 하셔서 내년도에는 그나마 어려운 살림속에서 그 수도사업본부가 투자되는 부분을 최대한 줄이면서 최소한도 이익은 내지 않더라도 비슷한 투자와 수입과 지출이 비슷한 정도의 수준은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촉구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가야될 방향이라든가 이 거시적인 부분들을 김광희위원님께서 쭉 설명을 하셨으니까 누가 봐도 다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도 이게 결산심의니까 또 구체적인 부분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85쪽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용액이 4,390여 만원쯤 나와 있는데 이 공공요금 이런 부분들은 불용액이 이렇게 나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우리 한위원님 말씀대로 이거 안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을 공무원들이 좀 편하게 지내자고 하면은 이런 금액이 안나 올 수가 있습니다.

이 공공요금, 제세요금들이 대부분 다 전기료입니다.

그런데 전기료같은 경우에 1년에 근 30억 이상을 우리가 지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전기료를 작년에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물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 보니까 심야요금을 심야전기를 쓰면은 요금을 상당히 많이 줄일수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수돗물 생산을 낮에 하면은 전기료를 똑같은 전기용량을 쓰는데 낮에 하면은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밤에 하면은 전기료가 다운이 되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줄어드는 금액을 저희들이 가지고 여러 가지 줄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이렇게 절약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거 남았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이 부분은 절약하다 보니까 나온 부분이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래서 그런 물건비 부분은 이 전부가 거의 다 그런 형태로서 운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아서 처분이 된 그런 상태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럼 그 부분도 운영을 매우 잘하셨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거는 저희들은 예산절약 차원에서 한 내용이 됩니다.

韓基溫 委員 기왕에 질문드리는 거 몇 개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에 14 불용액 조서에 보면 역시 집행사유 미발생 87억여 원, 예산현액 대비 8%쯤 되는 건데, 집행사유 미발생 원인이 어떤 겁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지금 불용액이, 집행사유 미발생이 약 87억 정도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이것이 다 명시이월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명시이월되는 사항은 그 해 착공이 안됐거나, 착공이 안돼 가지고 이월되는 그런 사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한위원님께서 결산서 가지고 계시는 192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192페이지에 보시면 명시이월 38건 해서 87억 5,400만원 정도가 이월된 사업이 있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그 87억 5,000만원 정도에 대한 명시이월 사업은 밑에 보시면 쭉 거기 나옵니다.

수선비 중에서 중리취수장 펌프실 바닥 그레이팅 받침대 도장공사를 비롯해서 여기가 38건의 명단이 나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이게 명시이월이 이렇게 …….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명시이월이 되는 이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뭐냐하면 작년에 저희들이 환경부로 해서 재특자금을 항상 받아옵니다.

수돗물 가격이 아까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환경부서 재특자금을 받아오거든요.

그 재특자금을 받아오는데 이 재특자금이 연초에 내려오면 그 해년도에 착공을 해서 사고이월 시켜버리거나 이렇게 해 버리면 되는데 재특자금이 항상 연말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연말에.

그래서 착공을 못하고 그대로 내년에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순된 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금년에는, 저희들이 8월달에 이 재특자금을 99억원을 받아서 금년에 다 예산을 넣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이 아마 최소한도 되는 사업이, 최소한도로 될 거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재특자금이 연말에 와서 어쩔 수 없었다는 말씀이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질문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님 있으세요?

金光熙 委員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석봉정수장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나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현재 종합진도는 한 9% 정도…….

金光熙 委員 공사하고 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金光熙 委員 지금 이제 석봉정수장도 공사를 계속 지금 진행을 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지난번에 예산 관계 때문에 우리 상임 위원회 오기 전에 석봉정수장에 대한 공사를 보류할 용의는 없느냐하는 얘기도 있었다고 하는데?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석봉정수장 공사는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2001년도까지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기여건이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1년 내지 2년을 늦출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류를 하고 중지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내일 현장 방문시에 우리 중리취수장이 있습니다, 중리취수장 현장에서 그 이유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위원장님, 우리 수도사업본부가 우리 상임 위원회로 온지 사실을 얼마 안되고 또 '97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것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일 우리가 현지답사도 있을 계획이고 하니까 이상 질의 토론 종결을 하고 내일 현장 방문과 그 뒤에 심도 있는 연구과제를 가지고 연구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이 적정하게 세워지고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으로 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의 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예산결산 질의 토론 종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 위원들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수도사업본부 소관의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소관

○委員長 李相學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님 말씀해주세요.

金光熙 委員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번 올해도 예산을 많이 축소를 하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는데 '97년도 예산, 결산한 내용을 보면 약 9천, 1억정도의 불용액이 발생이 됐거든요.

구체적으로 사항 설명서에 보면 나와있긴 합니다만 불용액이, 많지도 않은 예산 중에서 불용액이 9,600만원이 나와있는데 전반적인 불용액이 발생되게 된 내용을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잔액이 480만원이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110에 있는 인건비, 그 다음에 120 항목에 있는 관서운영비에서 3만 9,000원, 그리고 130항인 경상적경비에서 7,4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약 한 1억 정도 이렇게 내용이 됩니다.

金光熙 委員 대부분이 경상적경비에서 한 7,400만원 정도 발생이 됐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金光熙 委員 그걸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주로 경상적경비인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하고 전기, 가스 이런 것으로써 절약된 것이 약 430만원 절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1,800만원이 절약을 했고 차량, 선박, 이런 자체 점검 수리에서 예산 절감으로 980만원이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서 시약, 초자 구입 집행 잔액이 2,600만원이 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에서 180만원이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일 많이 돼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대개 보면 재료비에서 불용액이 한 2,600만원 되는데 보면 불용사유가 입찰 차액이라고 그랬거든요.

입찰 차액하고 집행 절감액이라고 그랬는데 '97년도에 예산 운용하면서 특별히 이러한 부분은 좀더 필요로 했는데 연구활동을 하면서 그런데 예산이 좀 모자랐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2억 9,300만원이 예산액으로 책정이 됐었는데 3회 입찰해서 2억 1,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잔액인데 불용액 중에 일부는 11월달에 환율변동이 심해가지고 입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업자가 응찰을 하지 못해서 그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인 면에서는 애로사항은 있었지만 다들 노력을 해서 현재까지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97년도에 작년에 환차익 때문에 입찰을 못봤다고 하면 그걸 올해 예산 반영을 해서 구매를 했느냐 하는 얘기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금년에는 금년 예산에서 환율이 그래도 큰폭으로 변동이 없어서.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지난번에 입찰을 못봤다고 그랬잖아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金光熙 委員 그 부분을 그러면 올해는 보셨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이거는 '97년도 분이라 그냥 끝냈습니다. 예산절감액으로 …….

金光熙 委員 지금 원장님이 '97년도의 환차익 때문에 입찰을 안했다면서요, 업자와?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입찰을 안한 게 아니고요, 집행잔액을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 환율변동 때문에 응찰할 수가 없어서 이게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37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405-01 자산취득비, 예산액이 1억9,300, 그렇지요?

그리고 불용액이 뭐 1,100 정도가 남았는데 이거는 국고보조사업이고 시험연구장비 7점을 구입한 걸로 돼 있는데 구입하는 내용은 사전에 예비 가격을 알고 난 다음에 국고보조를 청구하는 거지요? 절차?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이건 농림부에서 일방적으로 기기명과 예산이 내려옵니다.

呂運相 委員 내려와 가지고, 이쪽에서는, 연구원 쪽에서는 가격에 대한 미리 사전에 알아본다든가 이런 건 없고, 그냥 조달청만 통해서 오기 때문에 이쪽에서 그냥 예결산만 잡는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呂運相 委員 그렇게 해서 남는 겁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呂運相 委員 지금 외자, 내자, 2점, 5점 나누어져 있는데 이건 외자라는 것 자체가 외국산을 얘기하는 거에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전부 수입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내자는 국내 생산에서 조달이 가능한 품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呂運相 委員 장비가 주로 뭐에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주로 외자는 액체 프로마토그래피, 시료전처리기, 잔류물질반입검사기 이런 것 등으로 해서 다섯 점입니다.

呂運相 委員 여기에는 우리 시비는 전혀 예산이 안 잡히는 겁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아닙니다, 반반입니다, 50%, 50%!

呂運相 委員 50%, 50%이지요?

저는 이렇게 돼 있길래 전부다 100%로 해서 들어오나 해 갖고요.

그럼 조달청에서 입찰 구매되는 것이 상당히 불합리한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쭉 보면 다른 데도 자산취득비에서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되는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매내용을 보면 외국산을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것이야 환율에 따라서 변동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다손치더라도 국내 물품을 사는데도 오히려 조달청에 들어가는 똑같은 메이커인데도 비싸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국고보조를 받는데도 직접 구입할 수는 없는 건지? 절차상?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외자로 돼있는 것은 직접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呂運相 委員 내자는 가능하고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내자는 가능합니다.

呂運相 委員 그런데 이쪽에 직접 구입요청을 안할 경우는 그것도 조달청을 통해서 들어올 수 밖에 없겠고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그러나 스팩스을 저희가 짜 가지고 이러이러한 것 해서 올립니다.

그것을 조달청에서 심사를 하고 심사하고 나서 시일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呂運相 委員 시험용 비커를 하나 사는데 우리가 조사한 걸로는 이게 천원인데 조달청에서 들어오는 건 1,500원, 1,200원에 들어올 수 있지요?

그런 경우를 많이 겪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그럴 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368페이지에 아까 설명은 하시든데요, 201-09, 차량 선박비가 불용액 989만원이 나왔는데 이게 '96년도에는 차량 선박비 지출액이 1,039만원 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99만원으로 지출이 그것 밖에 안됐지요.

절약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 정도로도 절약이 되는 건지 한 번…….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그건 차량이나 이런 것을 관리하는 것을 신경을 좀 많이 써 가지고 그래서 많이 절약을 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렇다면 그 차량을 여기 계시는 승용차, 자가용을 썼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이렇게 절약이 될 수 있는 게 액수를 봤을 때 천여 만원 쓰던 게, 약 300만원 정도밖에 안쓰는 정도의 절약이 과연 어느, 절약도 퍼센트가 있는 게 아니겠는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두 가지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아낀 것도 있고 또 사전에 점검을 해서 예방을 한 차원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많이 아끼라는 얘기도 있어서 두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많이 예산절감을 한 겁니다.

韓基溫 委員 예,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에 207-02 업무추진 교통비인데 이게 '96년도에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항목이 없었지요?

있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96년도에 있었습니다.

韓基溫 委員 있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없는 거로 제가 확인을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럼 지금 업무추진비 교통비로…….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이름이 조금 바뀌어서 그렇지 그 성질의 것은 존속을 했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래요?

그럼 이 부분은 주로 어느 부분에 썼던 겁니까? 그것만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일반적으로 직원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또는 대외관계라든지 그런 분야에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두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의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식 관계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7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委員長 李相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승 관리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관리국장 김현승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학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교육행정 및 교육활동 전반에 걸친 지도편달로 대전교육 발전을 이끌어 주신 위원님들의 높은 뜻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1997회계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회계년도는 지방교육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을 세입 부분에서는 자체 재원의 확충 및 추가재원의 발굴, 재원의 적기 확보, 비법정 전입금의 유치노력, 경제 현실에 적응하는 현실적 세입 예산운영과 세출 부분에서는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21세기의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인재 양성, 교육 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에 두고 이에 대한 주요 투자 시책사업을 학교 직접투자교육비에 대한 투자확대, 낙후된 교육환경 등 교육여건 개선, 정보화 세계화 및 외국어 교육 강화, 실업계 직업교육의 첨단화 특성화, 유치원 취학 기회 확대 및 특수교육 강화등으로 하여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결과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교육부의 '97회계년도 시·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지침에 따라 결산 하였으며 결산내역은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역이 세입 결산액이 5,827억 7,327만 8,340원, 세출 결산액이 5,193억 3,869만 4,580원, 세입 세출차인잔액이 634억 3,458만 3,760원으로 차인잔액의 내용은 명시이월금이 238억 3,448만 2,000원, 사고이월금이 390억 8,894만 8,870원, 순세계잉여금이 5억 1,115만 2,890원입니다.

세입결산 내용은 예산액이 5,676억 7,928만 7,000원에 대하여 5,828억 746만 9,680원을 징수 결정하여 5,827억 7,327만 8,340원을 수납하였고 예산액 대비 102.7%, 징수결정액 대비 99.9%로 결산한 바 세입 결산액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교육환경개선교부금, 국고지원금 등 국가부담 수입이 4,637억 1,698만 5,000원 담배소비세수입 등 일반회계 법정전입금이 379억 2,504만 8,000원, 96회계년도 결산이월금 수입이 323억 7,265만 9,840원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 재산수입, 잡수입 등 자체수입이 487억 5,858만 5,500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용은 예산액 5,676억 7,928만 7,00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예산현액 5,965억 5,106만 1,540원, 지출액 5,193억 3,869만 4,58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7.1%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내용을 소관별로 구분하면 교육위원회가 5억 9,228만 4,150원, 본청이 3,955억 1,356만 900원, 동부교육청이 530억 5,889만 2,900원, 서부교육청이 701억 7,395만 6,630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용을 관별로 구분하면 교육위원회비가 5억 9,228만 4,150원, 교육행정비가 2,926억 8,674만 1,370원, 교육사업비가 41억 9,556만 5,150원, 학교비가 442억 7,834만 1,660원, 사학지원비가 527억 3,216만 2,150원, 시설비가 1,248억5,213만 5,400원, 제지출경비 146만 4,700원입니다.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가 2,071억 5,812만 8,840원, 물건비가 1,065억 1,978만 870원, 경상이전비가 684억 9,828만 6,050원, 자본지출경비가 1,371억 6,103만 4,120원 기타가 146만 4,700원입니다.

이어서 다음년도 이월액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다음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대전학생 과학문화회관 시설등 9건으로 238억 3,448만 2,000원이며 사고이월은 대전둔산여고 교사 신축공사등 241건으로 390억 8,894만 8,870원입니다.

다음으로 채권 채무액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도말 채권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채무액은 96년도말 120억 6,515만 9,000원에서 54억 9,635만 9,000원이 감소되어 97년도말 현재 65억 6,880만원으로 그 내용은 신설학교 8개교 토지매입비중 3-5년 분할상환조건 등으로 계약체결한 후 미상환된 토지대금으로 연부상환할 금액입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말 공유재산은 1조 1,827억 90만 687원으로 그 내용은 행정재산이 1조 1,732억 6,955만 1,777원 잡종재산이 95억 1,134만 8,910원이며 97년도말 현재물품은 5,903점에 338억 6,407만 9,183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97회계년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따라 98년 8월 6일부터 8월 8일까지 3일간 시의원님과 공인회계사등으로 구성된 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세밀하고도 엄정한 결산검사를 받은바 있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개선하도록 권고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여 차후로는 여사한 예산집행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또는 개선조치한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7회계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회계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개선의견으로 제시하여 주신바와 같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과정에서 지도하여 주시는 내용과 부족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의를 시작하기전에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년도 결산 심의때도 사업비와 불용액 발생에 대해서 개선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금번 제출한 97회계년도 결산 결과 오히려 전년도 보다 증가하였습니다.

이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사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97회계년도에는 1차, 2차 추가경정예산에 시설사업비가 약 420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중 대부분이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된바 있고 연도말 금융위기와 관련한 자금난으로 인하여 많은 사업비액의 축소 변경, 불요불급한 사업의 취소, 예산의 의무적 절감 등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 및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데 대하여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7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

·1997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부속서류

(이상 2권 별도보관)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류근만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柳根萬 전문위원 류근만입니다.

대전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9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하신 위원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69쪽을 봐주세요, 발간실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불용액이 660만 1,000원이 나왔습니다.

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외주인쇄로다가 발간실을 최대한 활용 운영해야 하는데 외주 운영을 좀 많이 준거 아닙니까?

부속서류 69쪽입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발간실 운영은 예산액이 1,578만원정도였는데 그 불용액이 660만원이 불용액입니다.

그 불용액 사유는 저희들이 그 집행잔액입니다.

발간실 운영비 대부분이 신문용지를 비롯한 장비수선비등 소모성 성질의 경비이고 사업의 특성이 수동적임을 감안할 때 향후 집행 수준액을 예측해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 사업의 특성상 충분한 경비를 확보하여 원활한 행정업무를 지원해야 되므로 부득이 본예산에서 확보한 예산을 추경예산 편성시 감액처리 하지 않으므로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정리추경 할 때 저희들이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 발생한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집행잔액이라고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집행잔액입니다.

郭秀泉 委員 외주인쇄를 많이 준 게 아니고.

○管理局長 金顯承 우리 내부 운영하는 발간실은 저희 교육청 본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우리가 자료를 인쇄를 주지 않고 내부 자체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지금 42% 아닙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아무리 그 집행잔액이라도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우고 싶어서 각 부서별로 난리인데 이 많은 돈이 불용액처리 됐었다는 것은 편성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저희들이 그 문제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전년도 대비해서 편성을 하거든요, 그 집행액 대비해서 세우는데 아시다시피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물론 IMF 그 이유도 마찬가지이지만 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유인을 지양하고 이면지를 사용하는 방법 또 인쇄 같은 것을 하고 이면지를 활용해서 회의자료를 만드는 방법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분량이 조금 적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도 저희들이 이런 것은 불용액이 많은 것은 문제가 있겠지마는 이것은 적절히 예산편성이 잘못된거냐, 그건 아닙니다.

예산편성은 전년도 수준에서 했지만 저희들이 집행하는 방법에서 제도를 개선하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남은 겁니다.

郭秀泉 委員 IMF사태를 맞은 것이 언제인데요?

○管理局長 金顯承 IMF는 11월 이후입니다만 그 이전에도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작년부터 많이 해 왔습니다.

郭秀泉 委員 거기에 IMF가 들어가서는 안돼지.

○管理局長 金顯承 물론 11월 이후에도 저희들이 굉장히 사실은 더 절약이 시작됐지요.

郭秀泉 委員 아니, 예산 절감을 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좋은데 편성 당시보다 42%가 불용액이 됐다는 것은 편성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管理局長 金顯承 그리고 또 한 가지문제는 정부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집행에 예산편성의 10%는 의무적으로 또 감해라 뭐 이런 지침도 있어서 10%는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감하고 그리고 제도 개선을 하고 한 그런 예산편성 수준은요 전년도하고 거의 똑같은 수준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96년도 수준으로 맞추어서 '97년도에 예산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내용을 강조한 것은 매년마다 있던 사항 아닙니까?

공식적인 사항 아니에요, 맞잖아요?

○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지만…….

郭秀泉 委員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강조하는 것 그것은 강조가 아닙니다.

이것은 편성상에 문제가 있다고 시인 하시는 게 옳습니다.

그렇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뭐 그런 것도 일부는 있지만은 사실은 저희 97년도에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셔서 일부는 인정합니다만 100%는 좀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96년도에 97년도 제도개선 할 것을 미리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돼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아닙니다.

제도개선 문제는 당해년도에 가서 점진적으로 하고있기 때문에 96년도에 97년도 제도개선을 해야겠다 예를들면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제도개선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예산이 얼마다 이런걸 확정하기가 힘듭니다.

단위사업인 경우에 그런 문제는 좀 위원님이 양해하여 주십시요.

郭秀泉 委員 그래서 이게 금액이 많든 적든 간에 당초예산액 대비해 가지고 불용액 42%가 나왔다는 것은 아무리 제도개선을 했더라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겁니다.

예산편성상에 하여튼 세심한 주의를 해야 될걸로 지적을 합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예,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그 아까 제도개선하는 측면은 물론 미리 충분히 예측 했어야 하는데 97년도 와서 이런 고급지를 좀 다운된다던가 이런 문제도 많이 노력했다는 것을 양해를 좀……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언제든지 의회에 나와서 답변하실 적에 임기응변식 답변 보다는 첫번에 답변한 내용과 뒤에서 보좌하는 공무원이 쪽지를 전해주면 전혀 다른 말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절대 성실하지가 못합니다.

솔직하게 예측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하면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은 적고 쓰고 싶은 부서는 많고 그럴 적에 예산편성상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으면 불용액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같은 년도에 쓸 수 있도록 배려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예.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말씀해주세요.

呂運相 委員 결산 부속서류 10페이지에 지금 이 부속서류하고 결산서하고 있는데 대개 여기는 원래가 결산의 산출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표기 안하게 되어있습니까?

내역에 대한 것, 이것은 더 깊게 알아 볼려면 전부 다 자료 요청을 해야 되는 거네요?

○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이 예산서 자체는 우리 전국적으로 맞추어진 예산서 서식입니다.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그리고 이 부속서류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부속서류는 전체 예산서를 요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것은 작성을 못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국내연수해 가지고 가, 나, 나번에 유치원교사 컴퓨터 연수해 가지고 기간, 인원 40명해 가지고 이것이 지금 산출내역이 여기에서 지금 발표하실 수 있습니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산출내역이 여기에 내용이 있습니까?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신 것 가지고 제 질문을 좀 받으세요.

이것도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아마 교육청에 요청을 해 가지고 이 산출내역을 받은것 같습니다.

연수여비해 가지고 여기에 서류에는 지금 안나와 있는데 제 참고서류에는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6,000원씩 해서 그쪽에서 이쪽으로 보내줄 적에 이것을 몇 명으로 해서 보내주었습니까?

우리 전문위원실로 그쪽에서 산출내역을 보내줄 적에 몇명으로 해서 보내 주었어요?

○管理局長 金顯承 4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거기에는 나와 있는데요,거기 좀 내역을 가지고 있으면 저하고 맞나 한번 확인하시자고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呂運相 委員 강사료가 299만원?

○管理局長 金顯承 예, 맞습니다.

呂運相 委員 교재원고료가 270만 2,000원?

○管理局長 金顯承 예, 맞습니다.

呂運相 委員 교재인쇄가 154만원, 그 다음에 문제 출제 채점수수료가 41만 1,000원.

○管理局長 金顯承 예.

呂運相 委員 연수여비가 6,000원 곱하기 이게 잘못됐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20명입니다.

呂運相 委員 왜, 20명이에요, 거기는?

이쪽에는 인원이 40명인데, 그러면 이 산출내역은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이쪽의 인원은 40명인데 산출내역에는 6,000×20으로 돼 있지요?

하여튼 명을 갖다 원으로 잘못 표기했다고 치고 오타가 나올 수 있으니까 곱하기 10 해서 1,200만원이 나왔는데 40명이면 2,400이 나와야지 1,200 가지고 이게, 저는 이거 더하기는 안해봤는데 계가 맞아요?

계가 884만 3,000원인데 계가 맞느냐고요?

○管理局長 金顯承 계는 맞습니다.

呂運相 委員 계는 맞는데 2,400으로 해야 됩니까?

40명이라면 4×6=24, 2,400만원이어야 되는데, 2,400만이란 이 계가 맞느냐고요?

○管理局長 金顯承 맞습니다.

呂運相 委員 계가 틀려지잖아요, 884만 3,000원 더 이상 나와야 되는데?

○管理局長 金顯承 죄송합니다. 자료가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呂運相 委員 여기 지금 결산액의, 부속서류에 보면 결산액의 884만 3,000원이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답은 맞는데 문제가 틀리다는 얘기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산출내역이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呂運相 委員 산출내역이 답 내놓고서 문제 맞췄다는 얘기 아닙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이것은 해당과로 다시 확인해서 산출내역을 정확히…….

呂運相 委員 잘못된 부분이 해당과로 연락해 가지고 언제 개인적으로 받습니까?

여기서 과장님들 와 계시고 하면 여기서 해명할 수 있는 건 해명이 돼야지요.

○委員長 李相學 국장님 외에 과장님 답변을 하세요.

○管理局長 金顯承 이 문제는 양해해주신다면 지금 해당 담당과장님이 초등장학과장님이 지금 시범 때문에, 연수보고 있기 때문에 자리에 없으신데 확인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呂運相 委員 일단은 여기 내역이 나온 게 잘못돼 있지요!

그러면 진행합시다.

그 밑에 사립교원 일반연수라고 해서 그 너머에 있지요.

사립교원 일반연수, 14페이지 앞에 있는 것.

그렇게 하고 그 밑에 사립교원 교도연수, 그렇지요? 확인하셨지요?

거기에서 나온 결산 산출내역을 보면 가지고 계시지요, 같이 확인 좀 하시지요.

연수 경비가 3만 870원×103명, 이렇게 돼 있지요? 그리고 이제 답이 나와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수여비가 2만 2,860원×5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강사료라든가 교재원고료 이런 것들은 필요없는 겁니까? 이 연수는?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중등교육국장 김덕영입니다.

이 사립교원 연수는 공립교원 연수와 함께해서 경비는 그쪽에 계상돼 있는 그런 것으로 돼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런데 여하튼 거기도 강사료나 교재원고료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지출들 됐겠지요?

그런데 이쪽에 산출내역으로 산정을 않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요?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그것은 공립학교 대전교원연수원에서 연수를 하는데 사립교원과 중등은 공립교원을 함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필수적인 경비는 교원연수원에서 공립에다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呂運相 委員 그것도 나누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만일에 공립교원을 할 적에 사립교원들이 같이 하기 때문에 산출내역에 대한 지출서류는, 정리는 말하자면 공립교원할 적에 한다는 것은 이건 좀 안맞는 것 같은데?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연수여비만 계상하고 또 …….

呂運相 委員 경비하고 여비만 계상이 됐단 말이에요.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런데 경비에 내역이 강사료나 교재원고료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서 내역이 나와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경비 중에는 그것도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너무 간단하게 내역을 내신 것 같고 한 가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과학교육원은 유성에 있고 그리고 이제 대전교원연수원은 이제 반포에 있습니다만 시외, 시내 표시는 있어요, 시외와 시내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유치원 교사 컴퓨터 연수 때 연수여비는 6,000원씩 나가고, 6,000원씩이 계상됐고 그리고 대전교원연수원 쪽에는 2만 6,860원이 계상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3배 이렇게 3.5배 정도 거리상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계상이 나오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은 좀 의문이 가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초등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제가 초등국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우선 연수경비 계산부터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연수원의 직을 한 3 년간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수경비 중에 지원, 선생님들한테 지불되는 여비하고 그 다음에 경비 일부, 이것만은 개인별로 계상이 돼고 이건 해당 교직과, 중등교직과에서 계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교직과, 초등교원은.

그런데 연수경비 중에 강사수당하고 강사의 여비, 교재비 이런 것들은 연수원에 별도로 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교원이지만 공립학교 교원과 같이 연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경비를 나누어서 계상이 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여비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여비규정은…….

呂運相 委員 무슨 규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여비규정은 대전시에서 연수를 받을 때의 여비와 대전시를 벗어난 타시도에서 받을 때 여비 규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액수가 차가 날 겁니다.

呂運相 委員 3.5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지난번에 거기방문도 했습니다만 대전교원연수원에서는 버스도 운행하지요?

자가용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버스도 운행하잖아요.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버스 운행을,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런데 대전시내권보다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뭔가 형평이 안 맞는다, 규정에 의해서 했다손치더라도 일반적으로 이 내역을 보면 이건 좀 지나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대전시의 일원에서 하는 여비는 그 동안에 아마 일당 5,000원인가 이렇게 지불한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교원연수원 여비는 아마 그 배가 계산되지 않았나 이렇게…….

呂運相 委員 배가 아니에요, 지금 보면 대전은 6,000원이고 지금 대전교원연수원…….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1일 분이 2만원은 아닐 겁니다.

呂運相 委員 이게 1일 분이에요.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1일 분이에요?

呂運相 委員 2만 2,860×103 ×5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5일로 돼 있잖아요, 부속서류에.

2만 2,860×103명×5일 돼 있다고요.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여비가 그렇게 계상이 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呂運相 委員 일반연수도 그렇고 밑에 교도연수도 그렇게 2만 2,860원 동일하고 다만 과학교육원에서 하는 것만 6,000원으로 돼 있어요.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뭐가 잘못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인데요, 여비에 관한 것은 전부 예산편성지침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재경부에서 교육부를 통해서 저희도 받아 가지고 똑같은 내용으로 여비규정에 의해서 지침을 만듭니다.

물론 정부 지침이 같습니다만 지금 대전시내에 경우는 아마 규정상으로 1만원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산 절약상 6,000원 정도 주는 걸로 돼 있고, 관내의 경우는 1만원으로 돼고 나머지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런데 그 규정이 정해졌다면 규정대로 해야되지요, 그리고 규정이 나중에 집행을 해 봐서 불합리하다 느꼈을 때에는 규정을 고쳐줘야 되고요.

○管理局長 金顯承 지금 규정상으로 보면…….

呂運相 委員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느 선, 결재선에서 1만원 되고 6,000원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걸 지금 많고 적음을 따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고생하시고 교육을 받으러 간다는 것 자체는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본인들이 가서 교육받기는 싫어해요, 원래 시쳇말로 '피'자 달면 괴롭다 하는 얘기를 일반적으로 하는 건데 그러한 고생보다는 여비에 대한 댓가가 너무 공평성을 잃은 것 같다는 뜻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그래서 시내권을 더 올리든지 그리고 또 시외권을 더 내리든지 해서 뭔가는 차이는 있어야 되겠지만 이건 차이가 너무 많다는 것, 그렇게 좀 앞으로 연구 좀, 검토 좀 하시고요.

28페이지 부속서류입니다.

교원 컴퓨터 보급이라고 있는데, 두번째 난에, 그리고 한 가지 더 찾아보세요.

여기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배부한 사항별설명서라든지 거기서 28쪽 찾아보세요.

35페이지에 있네요, 28쪽 분이 35페이지에 있어요.

찾으셨지요?

소관은 과학기술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여기 교원 컴퓨터 보급하고 옆에 과학기술과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이렇게 해 갖고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5억 4,000만원이에요, 집행액이 5억 1,300만원, 불용액이 2,700만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사항별 설명서 하고 교원컴퓨터보급 문제하고 이것이 틀려요.

한 번 잘 맞춰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대로.

우선 이것도 자료가 그쪽에서 넘어오긴 한 건데 대상 해 가지고 고등학교 1천 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가로 열고 공립 20교, 사립 30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원래 사항별 설명서가 교원컴퓨터 보급비 해서 나온다면 여기에 맞추어서 같이 나와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안맞는단 말이에요.

그쪽에서 넘어온 자료를 제가 한 번 부를테니까 한 번 맞춰보세요.

자료 가지고 계시면.

여기 제가 지금 설명한 사항별 설명서 말고 부속서류 말고 컴퓨터 지원에 대한, 보급지원에 대한 서류 다른 거 가지고 계시면, 담당국장님 가지고 계세요?

○委員長 李相學 회의의 매끄러운 진행을 위해서 지금 앞에 세 국장님이 앉으셨는데 주무국장이신 관리국장이 주로 답변을 하시고 그 위에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승낙을 받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이번 예산서 자체가 사업별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국장이 일일이 사업에 대해서 전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 제가 주로 답변하겠지만 필요한 경우는 양 국장님 협의를 얻어서 하도록,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소관 업무 국장이 답변을 할 때, 지금 주로 관리국장이 답변을 하실 때 소관이 다른 때는 다른 국장이 저한테 승인을 맡아서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呂運相 委員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본청에서 노트북 컴퓨터 해 갖고 150만원 짜리를 570대 사셨지요? 가지고 계십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런데 여기 부속서류에는 1천 대라고 써있어요? 그렇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부속서류가 1천 대는 잘못된 겁니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呂運相 委員 잘못된 거에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죄송합니다.

呂運相 委員 그리고 또 이쪽 사항별설명서에서는 그런 것들 자체도 기재가 안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같은 쪽에서 이렇게 페이지가 매겨졌나 모르겠어요.

사항별 설명서에는 지금 현재 부속서류에 있는 것들이 사립교 30개 교에서 342대 이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보내준 겁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서 결산부속서류로는 전반적인 걸 썼고 사항별 입장에서는 그 중에서도 부속서류나, 이 중에서 주요하다, 주요사항들 그것을 발췌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呂運相 委員 저는 그렇게는 이해하기 힘들고 만일에 항목별로 빠지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呂運相 委員 항목 전체가 사항설명을 안해서 나중에 위원들이 질의를 해서 찾아서 답변을 해 주는 건 좋지만 한 항목에 있는 것이 세부사항으로 빠진다면 그건 총계가 안맞지요, 계가 안맞는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呂運相 委員 맞지를 않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이번에 주요사항별 이 설명서는 결산하는 과정에 올해 처음 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건 생각을 해서…….

呂運相 委員 작성을 하시는 분들이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갖고 작성해서 보내줘야 되겠더라고요.

만일에 우리 위원들이 이것만 보고서질문을 한다고 하면 헛다리 잡고 지금 질문 한다고요.

만일에 이렇게 같이 견주어보지를 않았다, 대비를 안해봤다 할 적에는 거기서 준 자료가 위원들 바보 만드는 꼴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죄송합니다.

呂運相 委員 그런 경우까지 발전될 수 있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저희들 입장에서 한 번만…….

呂運相 委員 좋습니다, 인정을 하시니까.

본청 것이 노트북 컴퓨터를 150만원씩 샀고 그 다음에 이제 동부교육청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또 170만원에 샀고 서부교육청에서 170만원에 샀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본청에서 산 건 150만원이고 동부하고 서부에서 산 건 170만원인데 무슨 메이커가 다른 거에요, 기능이 다른 거에요?

○管理局長 金顯承 보급 가격이 서로 상이한 사유는 예산 사정에 의해서 컴퓨터 구입 부족액을 학교 자체의 재원으로 충당했는가 아니면 전체액을 보조했는가와 컴퓨터의 기종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청의 경우는 컴퓨터를 노트북으로 보급하고자 150만원에 보급하고 부족액은 학교자체적으로 충당하도록 하였으나 대당 가격은 160만 4,700원입니다.

동부교육청은 노트북, 컴퓨터 예산가격 전액인 170만원으로 보급했고 서부교육청은 초등은 노트북 컴퓨터 170만원을 중학교는 노트북 컴퓨터 170만원과 데스크탑 컴퓨터를 포함해서 보급했기 때문에 대당 가격에는 차이가 납니다. 소프트웨어까지 포함시킨다면…….

呂運相 委員 이게 기종이 틀린 겁니까?

기종이 같아요, 틀려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管理局長 金顯承 사양상의 좀 차이가 있고요.

아까 말씀…….

呂運相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본청이라고 해서 기능이 부족한 걸 써야 되고 동부나 서부교육청이라고 해서 기능이 적은 걸 써야되고 오히려 저희들 일반적인 생각에는 상부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더 기종 좋은 것 쓸 수 있어요, 기능 좋은 것도 쓸 수 있고 그런데 지금 반대로 됐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비춰질 적에는 "이거 이상하다" 하는 느낌을 주게 하는 항목 중의 하나잖아요.

○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혹 내고를 해 가지고 가격 조정이 됐다손치더라도 동부교육청에서 구입한 거나 본청에서 가격은 같아야 되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저희들도 그런,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다만 동일기종의 제품을 샀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거기서는 사실 더 높게 주고 산 데서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될 입장이 됩니다만 기종 자체하고 또 어느 경우는 소프트웨어까지 포함시키기 때문에, 일부가 조금 난 건 양해를 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동서부간에 본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제 정보화 시대라 지금은 뭐 선생님들 중에도 컴맹은 없으실테고 컴퓨터가 일반화 돼 있습니다만 사실 어려울 때지요.

지금 그리고 교육청 예산은 80% 정도가 국고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또 살림을 꾸려야 되고 하는데 1교원 PC 한대씩 좋습니다 가지셔야 되지만 이런 것들이 공동으로 써지는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로 대치되고 시간을 늦춰가면서 이 보급도 거기에 맞춰져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일단 계획한 걸 시행을 해야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예산 경비가 뒤에 뒷받침이 될 때만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무리한 보급은 오히려 나중에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런 말씀을 첨부해 드리고 아까 자료로 저한테 넘겨준다는 것을 자료로 요구드리고 이상입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위원님들 참고로 우리가 선진화 이 사업 자체도 지금 3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까지 완료하려고 그랬는데 앞으로 예산편성에서는 그 예산이 다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3분의 2 정도 했는데 3분의 1을 가지고 전부 커버할 입장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잘 알았어요.

○委員長 李相學 예, 한기온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유치원교사 컴퓨터 연수 아까 여운상위원님이 첫 번째 질의하신 부분에 l0페이지, 부속서류 10페이지에 있는 자료,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교재원고료가 270만 2,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때에 컴퓨터 연수했던 교재가 몇 권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呂運相 委員 자료 내용을 지금 안 가지고 오셨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 자료를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직원한테…….

韓基溫 委員 그러면 제가 질의를 자료와 관계없이 다시 하겠습니다.

유치원교사 컴퓨터 연수에 40명인데요, 교재원고료가 270만 2,000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40명을 위해서 교재원고를 어디에 의뢰를 해서 썼느냐, 40명 분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질의에 대답을 해주십시오.

○委員長 李相學 예, 초등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초등국장 조남두입니다.

교사연수에 필요한 자료는 연수원에서 주관할 때는 연수원에서 교재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강사들한테 원고를 받아서 여기는 과학교육원에서 연수를 했기 때문에 과학교육원에서 거기에 나오는, 출강하는 강사님들한테 원고를 받아서 교재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과학교육원에서 받는 연수는 교육원에서 원고를 만들어서 교재를 만들고 또 교원연수원에서 받는 교육은 또 거기에서 따로 한단 말씀이시지요?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럼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교육원하고 과학교육원하고 대전교원연수원에서 '97년도 기왕에 지금 이제 올 '98년도도 다 갔으니까 교육받은 교재를 전부 한 권씩 주시지요.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유치원?

韓基溫 委員 아닙니다.

과학교육원하고 연수원에서 지금까지 '97년도, '98년도, 2년 동안 교육을 했었던 교재!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전체과정의 교재를 말씀하십니까?

韓基溫 委員 예.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엄청할텐데, 예, 알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엄청나면 연락을 주십시오.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물론 과학교육원에서 교재 원고를 써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교재 원고료 270만 2,000원의 교재 인쇄가 154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420만원 정도 됩니다.

420만원인데 40명이 쓰는 교재를 10 일간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과다하게 이것이 들어가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거기서 만들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뭔가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를 드렸고.

기왕에 질의를 시작한 김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한기온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여운상위원님 앞서서 말씀해 주신 여비 차액되는 것 그거 말씀 잠깐 드려도 좋겠습니까? 위원장님 어떠시겠어요?

○委員長 李相學 지금 회의가 이렇게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때그때, 자료 요청을 먼저 하셨지요?

그런데 그거를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지금 답변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예, 양해가 되신다면.

○委員長 李相學 답변하세요.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앞서서 여운상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유치원교원 컴퓨터 연수시에 교원은 40명인데, 연수받은 교원은 40명인데 여비 계상인원은 20명으로 돼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직원들을 20명씩, 20명씩 해서 40명을 착출해서 연수를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비는 사립학교 교원들한테는 지불을 못하고 공립학교 교원들만 20명 지불했기 때문에 20명분의 여비가 12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부속서류 111페이지, 교실 개축이 있습니다.

먼저 사립학교 교실 개축시설 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지금 공사립의 개축은 시설비 중에서도 일반시설비가 아니고 2000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한시법이 교육개선환경,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해서 개축에 예산이 확보된 예산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런데 지금 그 교실 개축은 이게 지금 현재는 청란여중 교실인데 그 전에 호수돈여중하고 대성여중이 처음에 책정이 됐다가 사업을 포기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 좀 설명해 보세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저희들이 특히 사학의 경우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학의 경우 공립도 마찬가지지만 개축이나 대수선 대상은 우리가 안전진단이라든가 건축연도 등을 가지고 사업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청란여중하고 호수돈여중하고 대성여중이 대상학교였습니다만 저희들이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예산배부는 사학의 경우에는 자본적 경비로 볼 수 있는 개축이나 그러니까 완전히 전부 다시 짓는 겁니다, 대수선, 그것도 전체 대수선, 그 두 가지를 예외하고는 지금 그것은 30% 정도의 자구노력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외는 책걸상을 준다든가 사물함을 준다든가 컴퓨터를 준다든가 모든 것은 공사립과 똑같습니다.

다른 것은 이 두 가지의 30%의 자구노력비를 받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뿐이 아니고 매년적으로 해 오고 교육부에서도 7대 3의 비율로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0% 자구노력비를 받는 시·도는 16개 시 ·도에서 6개 시 ·도는 30% 이상으로 하고 있고 또 일부의 시도에서는 자구노력비 관계를 우리같이 안하고 일반 사물함 이런 것도 전부 자구노력비를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개축하려면 자구노력비 30%를 냅니다, 우리가 교육청에서 70%를 대주고 플러스 30%인데 호수돈여중 같은 데는 재원이 30% 대지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못한 겁니다.

그리고 대성여중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대성은 자구노력비 자체가 좀 어렵다, 그리고 대성학원 같은 경우는 이전, 고등학교 같은데 이전계획도 없지 않아 있고 등등 이런 것 해 가지고 어쨌든 자구노력비가 댈 수 없다 해서 지금 이것은 못한 겁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30%를 댈 수 없는 학교는 학교교실이 노후화 되어 있어도 대책이 없습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지금 그 문제가 어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행정감사를 받고 굉장히 많습니다.

사학하고 얘기가 많은데요, 솔직히 인제 사학을 하시는 분은 제일 향학정신을 가지고 해야 하겠다는 얘기이고 저희들이 30%를 1년에 내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15%, 15%씩 2년에 걸쳐서 내도 좋다 이런것은 우리가 좀 완화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30%를 어떻게 내느냐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사학에서 예를 들면 인건비운영비, 시설비, 전액을 공사립과 똑같이 해줍니다.

물론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다만 이 자본적 자기 사학의 법인 자본입니다.

될수있는 계층만 요구하는데 이것이 돈이 없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돈이 있어도 법에 의해서 못내놓을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어떤 자구노력이 필요할거고 예를들어 말하면 우리 교육청 같은데서는 고등학교에 법인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법인 직원들이 인제 그 사실 뭐 얼마 고등학교 1∼2개 중학교하나 고등학교가 있는데 법인직원이 뭐 2명 이상씩 있고 3명 씩 있는데 이것도 저 법인이 필요없고 서무과장이 겸무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데서 인건비 절약한다든가 또는 지금 수익용 재산이라고 대부분이 뭐 산야, 임야 이런겁니다.

그것을 고수익사업으로 전환하라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건 잘 안됩니다 지금요.

다만 이 문제만 갖고 따져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청 입장의 기본방침 또 교육부에서도 기본비율이 그렇습니다.

또 타 ·시도 예를 봐서라도 저희들은 이 30%는 자구노력비를 받아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와서 이 두학교는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좀 낼것같다 이런 입장을 또 택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어쨌든 30%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 말씀인데 지금 학교 신축할 때 교실 하나 짓는데 들어가는 표준단가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지금 6,400만원입니다.

금년도의 경우이고 작년도의 경우 '97년에는 6,200만원 금년은 6,400만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내년도의 경우에는 우리가 제도개선을 좀 많이 했습니다만 현재로는 5,700만원의 수준으로 지금잡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이거 19억 9,500만원을 놓고 여기에 써있는 대로라면은 28.5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란여중이.

이것만 가지고 나누니까 7,000만원씩이에요, 이것이?

○管理局長 金顯承 예.

韓基溫 委員 그런데 이거 외에 30%를 지금 더 학교에서 부담을 해야된다 이말씀 아닙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예.

韓基溫 委員 그렇다면 제가 계산한 이것이 7,000만원이 아니고 계산 안해봤으니까 잘 몰라서 그렇다면 한 8,000이나 9,000정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하고 또 어딘가에 확인을 해 보니까 거의 9천 1억 이렇게 이런 단순논리로 계산했을때 방법이 교실당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특별히 6,400만원이라고 하는 표준단가가 들어가는 것인지?

○管理局長 金顯承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설학교를 지을때는 계단실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단가 결정은 예를들어 말하면 화장실개선이다 뭐 또는 교실단가가 얼마다 기본적으로 매년 단가를 결정을 합니다.

이것은 물론 타시도와 특히 뭐 충남북 우리 타시도 비교하지만은 단가 결정은 교육감이 매년합니다.

그 결정한 단가기준에서 모든 사업이 진행되지 누가 일부러 단가 6,400만원인데 어떤때 6,000만원이었다 7,000만원이었다 이건 있을수가 없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6,400만원을 기준으로 공사는 이루어 질 것이고 그 나머지 들어가는 예산이 있었다면 그 나머지 부속비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겠네요?

○管理局長 金顯承 지금 교실단가는 저희들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복도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단가를 잡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어떤 경우에는 아까같이 그 계단식 인제 신설학교라든가 또는 다시 짓는 그 개축할때 꼭 그대로 지어줄때도 있지만 신설학교라든가 어느 경우는 계단실이라든가 또 하다보면 화장실 같은데 별도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건 다 별도로 해야됩니다.

화장실도 대략 얼마다 뭐 기본단가는 없지요, 저희들이 계단실이 얼마다 뭐 이런것은 해 놓습니다.

개축하면서도 예를들면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마무리 공사가 안됐던데 그런데 계단공사가 좀 잘 안됐던데는 같이 포함해서 해줄때는 그 포함한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보면 왜 이 부분이 우리가 예산을 생각하는 부분보다 액수가 커져있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거니까 개인적으로 자료를 주십시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실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다음에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9페이지에 세입부분에 이월금에 말이지요 예산액이 35억이네요, 그런데 수납액이 323억 7,265만 9,840원입니다.

구태여 그거를 그것이 의미는 없겠지만 예산액하고 수납액하고 퍼센트를 내보니까 한 800%가 넘어요 이게?

○管理局長 金顯承 이것은 288억 그 현액관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지금 35억을 이월금이 지금 예산에 편성됐지 않습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예.

韓基溫 委員 그리고 여기에 수납액이 방금 제가 설명드린것처럼 323억쯤 되는데 예산을 세울때가 아마 지금쯤이면은 내년 예산이 나오니까 이것이 9월10월쯤 되면 여기에 이월될 수 있는 내용이 어느정도인지는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管理局長 金顯承 글쎄요 아우트라인은 생각 할 수 있지만 이것 뭐 결산서라든가 예산 자체는 정확해야 하기 때문에 추정하는것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 실제로 지금 여기 자체는 예산편성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정부의 관리지침에 의해서 현액관리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현액이 정확히 추측을 하는데 그걸 추정해서 할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지침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자 보세요, 거기에 보다시피 이월금이 323억입니다.

그럼 이 323억은 96년도에 이월금이란것 아니겠습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그런데 이월사업비의 경우는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요, 현액관리하게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우리예산편성 관리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는 것도 뭐 솔직히 그럴수 있습니다.

그럴수도 있는데 그거 틀린 말씀은 아니리라고 보는데 예산관련편성지침에 그 전체적인 뭐 여러가지 정부지침에 의해서 한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이것도 언제 자세히 제가 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침하고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지요.

韓基溫 委員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

○管理局長 金顯承 저희들 이문제는요 예산이 결산이나 이것은 예산결산 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자체도 전체적인 저희들 입장에서 바꿀수도 있는 거지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결산서나 이런것을 할때는 디스켓으로 뭐 서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건 양해를 해주시고 또 원칙은 우리 교육부 만이 아니고 정부 전부서에 정부예산편성지침입니다.

그것을 따르기 때문에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요.

뭐 에이타입 비타입 쭉해서 그렇지만 결정된 정부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은 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이월금 발생원인을 한번 보시지요.

311페이지부터 이월금 이월 사유를 보면은 전부다 절대 공기부족이나 그 다음에 동절기 공사중지 이런 내용입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이것을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공사기간도 고려가 돼서 대부분이 잡히지 않겠습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런데 이월사유가 꼭 다 이렇게 나온 이유는 이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한 부분하고 나중에 연계시켜서 다시 설명을 제가 부탁드릴테니까 그 사유를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이 사유는 저희들이 전년도에 추경을 6월 하고 12월에 1차추경 2차추경을 12월에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통상 그 신설학교 공사는 보통 330일정도 그 정도를 실공사 기간만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예산자체는 신설학교분 같은것은 주로…….

韓基溫 委員 지금 공사기간이 얼마라고 하셨어요?

○管理局長 金顯承 실공사기간이 한330일정도로 봅니다.

실제 동절기 뭐 이런 공사 빼고 실공사할수 있는 공사를요 그렇게 됩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여기에 공사예정기간을 잡아놓은것 보니까 보통 14개월내지 16개월 사이를 많이 잡아 놓았어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개월 수는 그렇지만 실제 공사는…….

韓基溫 委員 공사일수가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공사일수가 300내지 330일 갈려면 결국은 겨울을 지나지 않고는 안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는 지금 말씀하신바와같이 저희들이 충분히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서 신설학교다 이런것을 교부하는것은 우리가 예산편성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을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금 그 예산특별교부금 같은것 예를들어 편성을 내년도 1∼2월에 편성을 합니다.

예산도 주고 어떤때는 자금도 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또 써야합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6월달에 추경 반영해 가지고 할려니까 실질적으로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좀 그래서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종전에는 22개월전 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자금 배정이 32개월인가요 그걸로 좀 법자체가 바뀌어 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은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시설비 같은것은 그런게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경에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것을 뭐 예산사정때문에 못했는데 추경에 어떤 재원이 있어 가지고 추경에 2월달에 반영을 했다 또는 12월에 뭐 정리추경때 반영했다 그 6월에 반영을 했으면 그 공사기간이 잘 안맞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12월이나 이런때도요 정리추경 같은때도 지금도 이번에 같은때도 시설비중 일부가 특별교부금으로 옵니다.

예를들어 말하면 이번에도 갈마초등학요, 신봉초등학교 증축비 또는 신설학교는 뭐 석봉초라든가 이런 문제가 지금도 특별교부금으로 자금을 배정받아요.

그러면 이 자체를 정리추경에 할 수밖에 없어요.

12월달에 정리추경에 놓고서 할수 없이 뭐 사고를 시키든가 명시이월을 시킬수 밖에 없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해를 해 주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개교나 그다음에 이 날짜가 단축될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개교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부실공사 이런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지금 그런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어 가지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또 22개월에서 30개월로 더 늘렸지요, 부실공사 차원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부실공사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공기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뭐 솔직히 개교를 좀 연장한 경우도 있지요.

뭐 그런 최악의 경우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개교를 연장한다든가 또 아니면 초등학교 3월달에 개교를 해야 하는데 뭐 이번에 보덕도 마찬가지로 9월에 개교할수 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여건입니다.

원칙대로 하면 3월에 개교해야 하고 다 자금도 지금 원칙대로 가야하는데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그런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십시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이 많은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공사를 진행을 전혀 할수 없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겁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실제로 할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없고 자금이 없으면은 할수가 없는거지요.

韓基溫 委員 이 앞에 나와 있는 많은 내용들이 제가 구구절절이 다 외우지 못하니까 이 부분이 공사가 전혀 진행이 될 수 없어서 지금 다 나온 내용입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들어 말하면 내년도 예산에 금년도 예산편성해 가지고 확정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그러면 1년동안에 예산을 집행 안하고 그것을 이월시키는 경우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들어 말하면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공사를 안하고 가만히 있을수는 없는거지요.

그 이월이 대부분이 지금 뭐 여기 나와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아까 같은 문제 때문에 이런 이월액이 많아 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韓基溫 委員 311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를 한번 그 적용을 시켜 보시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 송촌고 신축공사, 관저고신축공사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늦게 온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우리가 그 6월달에 추경에 반영했지요.

그리고 충남여고 화장실 증축공사는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못하다가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예산이 확정되므로서 그 6월 이후가 되는 겁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국장님이 6월이라고 하셨잖아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韓基溫 委員 그 6월추경에 반영이 되면 이게 언제부터 그럼 공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그 예산편성 시기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그 충남여고는 지금 이월사유가 그 한사랑아파트 주변에 아파트의 옹벽설치가 지연이 돼서 부득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韓基溫 委員 그 관저고가 6월달에 추경에 들어간다고 하셨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12월 2차추경에 들어갔습니다.

韓基溫 委員 거기는 12월입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예.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6월달에 추경이 들어가면 연말이 되기전에 공사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지금 자꾸 질문을 드리는데.

○管理局長 金顯承 이런 문제는 예를 들어 말하면 교육부에서 예산 배정자체가 늦게 오니까 정리추경에 우리가 집어 넣을수 밖에 없는거에요.

지금 그것은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그 자세히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부분은 지금 이월액을 가지고 이월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본적인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월액이 실질적으로 작년에 그러니까 96년에 비해서 97년도가 굉장히 많았고 뭐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94%가 증가됐다고 자료를 봤습니다.

또 그 부분이 97년도 같은 경우는 1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월액을 과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문제가 없는것인지 기본적으로 질문하고 싶었던게 바로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저희들이 해볼때 그에 대한 대책과 원인이 있으면 도저히 이 부분은 해결방법이 없었겠는가라고 하는거에 대한 그 몇가지 설명을 들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국장님한테 따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예.

韓基溫 委員 일단 제질문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희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金光熙 委員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방의회가 예산집행실적에 어떤 분석 평가를 하는 이유는 다음 년도에 어떤 예산 편성이라든가 재정운영이 적절히 운영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파악을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교육감이 제출한 '97년도 세입·세출을 보면서 느낀 몇 가지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세입 재원에 어떤 증감의 발생요인은 얼마든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감요인이 발생하면 즉시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세입을 적절하게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97년도 세입·세출안은 국가 부담수입이라든지 법정전입금의 변동에 대해서 신속히 대응을 하지 못했다하는 것을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월액 금액도 전년도보다 무려 배 가까운 규모로 증가가 돼 있는데 결국 이것은 바람직한 어떤 예산운영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불용액 자체도 작년도에 분명히 교육청의 교직자 여러분께서 불용액을 줄이겠다고 하는 약속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불용액이 증액이 됐다 하는 것은 추가경정예산이라든지 정리예산을 통해서 얼마든지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어느 부분에서든지 다 발견이 됩니다.

이것은 결국 교육청에서 재정운영의 적절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표시임에는 분명합니다.

이러한 소홀을 자꾸 되풀이 하시지 말고 얼마든지 정리예산을 통해서 불용액발생을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지방의회로 하여금 자치단체에 대한 어떤 재정감시에 대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지 못했다는 그런 뜻도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런 것이 발생이 되면 안되겠고 자세한 부분은 정기회의 때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시정질문을 통해서 촉구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교육청에서 제출한 주요사항별설명서에 30쪽입니까?

교단 선진화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

여기에 보면 교재·교구 환경개선을 위해서, 교수 학습의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 대전맹학교 5학급, 그 다음에 혜광학교 4학급, 원명학교 16학급, 성세재활학교 3학급이 지원이 됐는데 대전원명학교의 설립자는 누구입니까?

노재중씨 맞지요?

그러면 특수학교가 상당히 많은 학교가 있는데 특별히 원명학교에 16학급을 교단 선진화를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지 그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중등교육국장 김덕영입니다.

교단 선진화를 '97년도에 처음 출발하면서는 특수학교는 포함시키지 않았었습니다.

그 뒤에 특수학교에도 교단 선진화사업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지적에 따라서 특수학교에도 다 같이 교단 선진화 사업을 확대해서 실시하는 방향으로, 맹학교, 혜광학교, 원명학교, 성세재활학교 함께 이렇게 실시하게 됐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원명학교만 16학급이 지원이 된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느냐하는 얘기입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원명학교 거긴 학급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특수학교에 전 학급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金光熙 委員 성세재활학교는 총 학급이 몇 학급인데요?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편성돼 있는 학급수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金光熙 委員 아니, 그러니까 몇 학급이냐고요? 몇 학급인데 몇 학급을 지원하는 거냐고요?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3학급 지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총 학급수가 3학급입니까?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죄송합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성세재활학급은 9학급입니다.

원명은 3분의 1씩 지원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원명학교는 48학급입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예, 맞습니다, 원명학교는 48학급입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원래 교단화 사업이 '97년도에 3분의 1, '98년도에 3분의 1, '99년도에 3분의 1해서 3개년 계획으로 추진됐던 것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총 개설된 학급수의 3분의 1을 '97년도에 지원하고 그럼 '98년도에도 같이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내용인가요?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원명학교 설립자가 상당한 사회복지시설을 하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고 하기 때문에 혹여나 이런 어떤 학급수라든지 이런 것이 파악이 안되고 하는 상태에서 보면 모르는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것도 하나의 특혜가 아니냐,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 좋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로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항설명서 45페이지에 보면 당초에 2억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몇 개 학교를 하면서 이제 불용액이 발생된 거는 원명학교에 삼성재단에서 설치를 해 주기 때문에 줄었다고 그랬는데 이 학교에 소각로 설치는 상당히 관리상에도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고 또 이 소각로에 소각시키는 물품들도 잘 교육이 안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도 있고 또 그럼에 따라서 민원도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소각로 설치문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 관련해 가지고 소각로 설치를 그 동안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소형소각로의 관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다이옥신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로에 대한 기준치도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도 현재로써는 이것은 연구 검토 과정에 있고 앞으로는 이 문제 현재는 예산에 반영한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내년도. 검토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이 소각로를 설치해야겠느냐 이런 문제에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또 민원소지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건 지속사업으로 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한 번 제고해 볼 여지가 있는 사업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을 앞으로 안 세운다든가 한다고 하면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기존 설치돼 있는 소각로도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펼칠 사업은 한 번 재고해 보는 것이 좋겠다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46페이지에 대전학생문화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27억이 돼서 대전여중에 신축이 된 거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金光熙 委員 이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고 내년도 10월달에 지금 준공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저는 굳이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뜻이 아니고 지금 교육청의 시설이 따로 있고 대전시의 시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전시의 시설도 우리 교육청에서 이용해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을 대전시민이 이용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평송청소년수련원 같은 훌륭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국고보조라고 하는 장점은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가 이런 27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다시 활용할 수있는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을 학교내에 굳이 할 필요성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기이 시행된 사업이고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교육재정이 어려운데 이러한 것을, 이러한 부분에 투자되는 것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서 정말로 다른 어떤 열악한 부분에 투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답하실 게 있어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국고사업이고 목적사업입니다.

27억 이외에도 금년도 초에도 문화회관 때 5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 건립에 대한 비용에 대한 전액은 지금 국고지원을 금년도까지 받았습니다.

다만 위치상에 평송수련원 관계의, 같이 활용하자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저희들이 그쪽 동구 지역에는 문화 이런 측면, 문화예술 쪽이라든지 이런 측면이 사실 없습니다.

실제 학생들이 이동하는 문제가 있고 평송청소년수련원은 사실 1,200석이고 저희들 한 600석 규모입니다.

그래서 문화시설이 사실 서구쪽에 치중돼 있고 저쪽에 없는 문제, 또 학생들이 평송수련원 사용할 때 여러 가지 말못할 어려운 문제…….

金光熙 委員 자, 좋습니다.

그게 이제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동부, 서부를 이제 구분을 달리 하고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보는 입장이나 학생들이 보는 입장은 동부라고 하면 대개 지금 경부선 철도를 기점으로 해서 그쪽 너머를 동부로 본다 이거에요.

대전여중에 그 위치나 둔산의 위치나 접근의 용의성은 오히려 둔산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굳이 이미 한 사업을 잘했다, 못했다 이걸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러한 부분에 투자되는 돈은 다른 열악한 교육재정에다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 번 해 보는 게 좋겠다, 예산 운영을 함에 있어서 권하는 사항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대전학생교육원, 임해분원이지요,

임해분원은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管理局長 金顯承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고성에다가 당초는 임해수련원을 지을려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땅까지 매입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목적과 다르게 너무 장거리이고 그 당시는 연중 활용할 수가 없고 실질적으로 고성에 짓다보면 학생들 수학여행이나 이런 데 갈때만 활용할수 밖에 없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안지역, 태안지역에 아마 한번 후보지 준비하다가 대천, 그러니까 보령 개발지역입니다.

그 개발지역내에 택지가, 수련원 택지로 적합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서울시 교육청도 있고 옆에 각 대학별수련원도 있고 거기가 다 개발지역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평수라든가 그런것은, 원래 명칭은 대전학생임해수련원이고 위치는 충남 보령시 신흑동 대천해수욕장 제2지구 개발택지 5구역내입니다.

金光熙 委員 아니, 국장님 제가 위치를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애초에 박경원교육감이 재직시에 동해쪽에다가 학생교육원, 소위 수련원을 짓겠다고 해 가지고 부지매입을 했어요.

하다가 몇 가지 문제점에 부닥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 고 성에다가 대지를 수련원 부지를 사놓고 지금 그쪽에 동해분원은 하나도 사업진척이 되는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전혀 없습니다.

金光熙 委員 없고서 이제 임해에다가 또 29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교육원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얘기인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열악한 교육재정이라는 거 하고 이거하고는 걸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부분도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현재 계획은 지금저희들이 토지매입은 금년도 말까지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토지매입비 극히 일부를 마지막 분만 남기고 있고요.

12월말까지 토지매입비를 하고 저쪽계획이 12월에 착공할 수 있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서 판단할 계획이고요, 착공여부는.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이것도 국고지원입니다.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목적사업입니다.

이 목적이외에는 이 돈을 쓸 수가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다만 요즘은 일부에서 "교육부입장에서 같이 써라, 시·도별로 다 출현은 이런 것이 다 있을 필요가 있느냐, 통합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자"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런 과정에, 교육부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상호 협의 해 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 나갈려고 합니다.

다만 고성 문제는 저희들이 한 8,290평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3억 8,000만원정도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동해분원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다만 그쪽으로 지으려고 했다가 변경을 한 겁니다.

물론 부지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것이 동해분원으로써 지금 부지 샀지만 이게 동해분원 용어는 아닙니다.

학생임해수련원은 동해에서 서해로 변경된 겁니다.

저희들이 설립계획 이런 것 다 마찬가지로 위원님들도 지난 번에 여러 가지 의견을 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

金光熙 委員 자, 그 부분은 다시 이제다음 기회가 있으리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가 국가에서 소위 부담하는 교육재정도 감소가 되고 있고 또 지방교육양여금도 '97년도의 예를 들면 약 134억이 감소가 됐습니다.

또 내년도에도 지방교육양여금이라든지 국가부담교육수입원이 더 줄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면 이제 답답한 나머지 교육청에서는 기초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에도 법정교부금을 달라 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시의 기초자치단체라는 게 안타까운 얘기지만 내년이 지나서 내후년쯤 되면 파산선고를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그거는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어떤 선심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해 가지고 사실은 상당한 문제를 노출하고 있거든요.

결국 그러면 우리 교육재정이라고 하는 것도 수입이 줄면 지출이 줄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 교육청에서 제출한 '97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부분도 보면 정말로 의무적으로 10% 예산을 절감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됐다 하는 쪽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노력한 흔적이 덜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처음에도 지적을 했고 제가 이 질의를 마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에서 부담하는 교육재정도 줄고 결국 또 지방교육양여금도 줄 수밖에 없다고 하면 정말로 어느 부분에 투자를 해서 열악한 교육재정을 개선시킬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 문예회관이니 교육원 분원이니 이런 데에다가 투자를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관리국장님 같은 경우에도 기왕에 그럴 정도의 예산을 중앙 정부에서 얻어올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정도의 예산을 다른 부분에 투자를 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곽수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입니다.

조금전에 한기온위원님이 질의한 과정에서 교육 1실당 6,400만원의 공사비가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책정되는 금액이 그렇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97년부터 금년도…….

郭秀泉 委員 '97년도?

○管理局長 金顯承 '97년도는 6,200만원에 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금년도는?

○管理局長 金顯承 금년은 6,400만원입니다.

郭秀泉 委員 6,400만원, 금년도에?

○管理局長 金顯承 예.

郭秀泉 委員 작년도가 6,200만원이었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郭秀泉 委員 이는 공유면적 포함된 거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郭秀泉 委員 1실이 몇 평입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1실이 20평입니다.

郭秀泉 委員 20평?

○管理局長 金顯承 아, 25평입니다.

郭秀泉 委員 공유면적 포함해서 27.5평이라면서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맞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평당말이에요, 원래는 평당 2백 한 30만원 들어가든요, 230만원?

6,400이면 232만원이고 6,200만원이면 조금 적어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 정도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맞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郭秀泉 委員 그럼 일반 상가건물들의 평당가가 지금 대충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150만원서부터 200만원미만이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왜 유독 교실만은 이렇게 평당가가 많은 금액이 책정됐는지 그 이유를 한 번 설명해 보세요?

○管理局長 金顯承 이것은 저희들은 물론 평당가가 전국 품셈의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작성을 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상가나 이런 데서는 실지로 계약하는 금액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됩니다.

실지는 뭐 설계하고 나서, 설계는 전부 품셈에 의해서 근거한다면 저희하고 그렇게까지 차이는 안납니다.

다만 그 10층 건물 짓는다, 상가가, 우리 학교를 짓는다고 할 때 입찰결과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학교 규모하고 똑같은 어떤 규모를 짓는다면 우리 학교 건물이 더 비쌉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인정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은 계약하는 그 과정에서는 정부품셈 기준하고 계약도 정부, 국가에서, 계약관련법령에 의해서 합니다.

했을 때 저희들은 최소한도 90%의 100억 이상이 되면 최저가 입찰입니다.

그때 예를 들면 50%에 낙찰될 수 있고 그러면 평당가격은 다운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90%까지는, 우리가 90%이하는 낙찰될 수가 없습니다.

郭秀泉 委員 하한선이 있기 때문에?

○管理局長 金顯承 예, 하한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80%부터 계속 올라가기 시작했지요.

郭秀泉 委員 기본적으로 이 단가를 줄일려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 이거에요?

○管理局長 金顯承 저희 단가를 줄일려고 하는 내용은…….

郭秀泉 委員 아니, 그 단가로 해서 공사를 할려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 높은 단가로 해서 공사를 하고자하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실지 내용은 우리가 정부품셈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산출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郭秀泉 委員 최저가 낙찰을 지양하고 하여튼 지금 책정된 금액의 90% 이상이 돼야 낙찰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비싼 가격으로 공사를 하라고 하는 내용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말을 바꾸면.

○管理局長 金顯承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예를 들면 이걸 할 경우에는 정부품셈 기준이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품셈기준은 아는 데요, 왜 일반 상가 건물보다 비싼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학교 건물을 안전도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양해해 주시면 우리 시설 과장이 답변토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郭秀泉 委員 위원장님 주무과장의 답변 좀 허락해 주십시오.

○委員長 李相學 주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施設課長 徐承貫 시설과장 서승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교실 단가를 산정을 할 적에는 우선 자재비, 노무비…….

郭秀泉 委員 그건 다 알아요.

○施設課長 徐承貫 그 다음에 기타 경비, 이율, 부가가치세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또 안전관리비 이런 것들을 전부 계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혹시 그 배경에 우리 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차는 안전하게 도로에 다닐 수 있도록 타차량의 식별이 쉽도록 하기 위해서 노란색을 칠하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학생들이 이용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더 안전성을 기하고 견고하게 짓기 위해서 내용이, 배경이 있는 겁니까?

아니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施設課長 徐承貫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구조적으로 기능별로 이렇게 따지기 때문에.

郭秀泉 委員 그 내용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높은 단가로써 책정할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施設課長 徐承貫 지금 안전관리비 같은 거를 전부 계상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

郭秀泉 委員 아니, 건물을 더 견고하게 짓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管理局長 金顯承 그런 게 포함됐다고 봅니다.

郭秀泉 委員 그걸 확실히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질의 때문에.

○施設課長 徐承貫 예, 계산돼 있는 겁니다.

郭秀泉 委員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99년도에는 1실당 5,700만원에 지으라고 한다는 것이 지금 내부방침 이라면서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郭秀泉 委員 5,700만원으로 내리라는 게 내부방침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郭秀泉 委員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자재비가 다 올랐어요? 그렇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자재비 올랐습니다.

郭秀泉 委員 다 올랐습니다, 지금.

○管理局長 金顯承 인건비는 내려가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인건비는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잘 압니다, 그거를.

그래서 자재비는 거의 수입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아서 달러 값어치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자재비는 많이 상승했습니다, 보통 상승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전도 위주로 해서 교실을 짓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97년, '98년 이전까지만 해도 평상 단가를 높게 책정해 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자재값은 상당히 올라 있는 이런 상황에서 5,700만원으로 계산해서 1실을 지어라 그러면 평당 단가가 무려 23만원씩 지금 다운되게 되거든요.

그럼 안전도가 문제될 것 아닙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그런 측면을 먼저 염려하시는데 저희들이 …….

郭秀泉 委員 염려가 아니라 문제지요, 그게.

○管理局長 金顯承 단가를 다운 한 이유는 일반관리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법령에 근거한 부분만큼 일반관리비나 이윤을 책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달청에서 공사입찰할 때 일반관리비는 상당히 다운해 가지고, 법령규정보다 더 다운해 가지고 일반관리비를 계상하고 있고 또 이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에서 저희들이 조달청의 기준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거기에서 갭이 굉장히 많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얘기는 지금까지 높은 단가를 줘서 업자로 하여금 이익을 많이 보게 한 내용이 아니면 예산을 많이 낭비했다는 요인밖에 안나와요.

지금은 자재비가 다 올랐는데도 단가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은 안전도가 뒷받침돼야 하는 교실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몇 년전에 결국은 부실공사로 인해서 성수대교가 가라앉았습니다. 그럴 때 세계가 다 웃었어요.

그러면 학생이 사용하는 교실에 안전제일주의로 나간다고 그럴 때 단가를 현실성 없이 내릴 수는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앞으로 내리지 못하는 방법이 나오든지 지난 우리 오랜 관행상 높게 책정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참석하신 공무원들이 모두 예산을 턱 없이 낭비했다는 얘기입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곽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 다만 이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에 예산 시설비 계상했던 것이 우리가 제도를 개선하자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전시·도, 수차례 제가 제도를 개선 요구를 했습니다.

시설비가 예를 들어 15% 내지 이 정도 수준은 조정을 하자 그것이 교육부에서도 관계 부처와 또 협의를 했습니다.

등등 협의를 거쳐 가지고 제도개선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최소한도 15% 정도는 아까 같이 이윤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지로 회사를 하시는 분들이 좀 양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됐지, 아까 뭐 어떤 자재를 갖다가 꼭 필요한 자재를 갖다가 우리가 나쁜 자재를 쓰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 품셈에 나와 있는 그런 자재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교육감님도 마찬가지이지만 저희들이 기본방침은 시설과에서는 견고히 하자는 얘기입니다.

우선 견고하자는 얘기입니다.

튼튼하고 견고하자 그 부실시공이 없고 예를들면 누수나 이런것이 없고 외형적인 것은 좀 피하자는 얘기입니다.

외형적으로 이런것을 피하지만 견고하고 단순하고 하는 방향으로 짓자 또 학생이 요즈음 그 7차 교육과정을 받습니다.

열린교육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으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됐어요, 제도개선이라는 것은 아침 9시를 8시로 바꾼다든지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을 좀 늘린다든지 그게 제도개선이지 건축물하고 제도개선하고 그게 뭐 대비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 비유가 안되는 얘기이고 조금전에 무슨 관리비를 아끼고 기업으로부터 이윤을 좀 덜봐서 해라하는 내용은 이해가 가겠지만 자칫 잘못해서 모든 예산을 줄인다고 해 가지고 그 예산에다가 건축물 규격이라든지 그 안전도 같은것을 맞추다가 자칫 성수대교 같은 또 와우아파트 같은 그런 부실이 나오면 안되기 때문에 이런것은 중앙정부가 아무리 지침을 내려서 모든 비용을 줄이라 하지만 우리가 줄일수 없는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구조조정 해 가지고 말대로 가는데 우리의 인체를 놓고 보면은 손가락을 좀 잠깐 자른다든지 발가락을 잘라도 살수 있어요 사람이.

그렇지만 구조조정을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목은 자를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교실같은것을 부실하게 짓는것은 절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중앙지침이 있더라도 교실수를 조금 줄이더라도 견고하게 짓는 방법은 절대 바꾸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예, 좀더 연구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무조건 줄이라고 하니까 막 줄여놓았다가는 큰일납니다.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110쪽 책걸상 및 사물함 구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111쪽도 있고 115쪽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용별로 구입을 한것인지 교체수선인지 이게 구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거니까 대답을 해 주세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이것은 환경개선사업에 노후 책걸상 교체분입니다.

환경개선특별사업에 해당하는 예산으로서 교체하는 겁니다.

郭秀泉 委員 교체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郭秀泉 委員 교체인데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은 책걸상교체 및 사물함 설치 했는데 3건다 가격이 좀 달라요 단가가,

이게 혹시 수선을 하는것도 있고 또 새로 구입하는 것도 있는데 그 115쪽은 좀 조달단가가 비싸고 그 이유를 답변해 주세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지금 사물함 같은 경우 책걸상은 뭐 저희들이 규격품을 하기 때문에 규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지요, 그 말하면 호수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좀 있을수가 있을겁니다.

그 사물함도 마찬가지로 철재냐 또는 뭐 목재냐에 따라 가지고 다를수가 있기 때문에 사물함 같은것은 그 97년도는 학교로 배분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마 철재가 되면 철재, 또 기존의 어떤것하고 연계를 할려면 목재로 되어 있으면 목재로 해주고 뭐 그런것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래서 좀 다른거에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郭秀泉 委員 학교별로 구입을 했습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지금은 그 제도가 개선이 됐지마는 당시는 학교별로 예산을 배정해서 학교실정에 맞는것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예를들어 말하면 그동안에 목재가 일부 되어 있었던게 사물함 해준것은 몇 년 안됩니다.

그래서 없으니까 목재를 해 주었는데 실제 그 철재로 해줄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같은 목재 또 없던데는 철재를 해준다면 또 그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크기문제, 규격이라든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선은 없다는 얘기지요.

그 110쪽에 책걸상 사물함 거기 내용을 보면은 불용액이 서부교육청이 동부교육청보다 상당히 많거든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양해해 주신다면 이건 서부교육청 관계자하고 확인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세요, 끝나기 전에 답변하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郭秀泉 委員 그 답변이 정리가 안됐습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예, 자료로 제출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郭秀泉 委員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더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 관계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相學 예.

金光熙 委員 교육감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것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김광희위원님으로부터 '97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를 했습니다.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당 위원회에서 작성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사위원으로부터 내용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기온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98년도 정기회 운영일정을 고려하고 평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업무와 요구하신 목록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당상임 위원회 소관부서인 복지국등 2개국1원 7개 사업소를 선정하였고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3에 의거 본회의 의결을 얻은 후 감사대상기관에 선정될 수 있도록 본 계획에 포함하였습니다.

자료제출 요구건수는 공통사항 9건 복지국 31건 등 총 105건의 자료를 11월 5일까지 제출토록 요구하였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부서별 감사일정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본회의 제2차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金光熙 委員 잠깐만요, 그 감사일정에 감사대상기관을 정했는데 꼭 그 날짜에 그 국을 하는 것으로 확정하는 거에요?

○委員長 李相學 조정이 가능합니다.

金光熙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그 일정안에서 감사대상기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것은 추후에 우리가 다시 협의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간사위원께서 설명한 그 감사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합시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는 지금 얘기한 105건외에 더 추가로 요구할수는 없나요?

○委員長 李相學 예, 추가로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좋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더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韓基溫 委員 잠깐만요,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에 "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감사사항에 4개가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부분에 관한것만 하도록 된겁니까?

○委員長 李相學 어디까지나 우리가 예상하고 그런 문제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상황이 변할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다가 더 의심스러운게 있다면 그런 자료를 또 요구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구애 되지말고 깊이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런데 왜 이렇게 4가지사항만 여기다가 해 놓았어요?

○專門委員 柳根萬 대표적인 것만 우선 한겁니다.

郭秀泉 委員 우선 일자 확정만 하는 걸로 보면 됩니다.

○委員長 李相學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기작성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出席委員
이상학한기온곽수천김광희
여운상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류근만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수도사업본부장김용관
업무부장한연동
기술부장송무원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선
월평정수사업소장윤종원
송촌정수사업소장변용섭
수질환경사업소장김상진
보건환경연구원장도경삼
수질검사소장이병은
○出席公務員(敎育廳)
초등교육국장조남두
중등교육국장김덕영
관리국장김현승
기획감사담당관백문규
행정관리담당관하민환
과학기술과장강영자
총무과장송재민
행정과장임종성
재무과장이상근
시설과장서승관
서부교육청교육장안태영
서부교육청관리국장전동환
교원연수원장함용범
과학교육원장김건중
학생도서관장이영기
교육연구원장서순석
학생교육원장차남수
한밭교육박물관장김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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