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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1998.10.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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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8年 10月 20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76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1997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가. 복지국소관

나. 환경국소관

2. 동물원조성사업변경시행계획안


審査된 案件

1. 1997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가. 복지국소관

나. 환경국소관

2. 동물원조성사업변경시행계획안


(10시 03분 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강하신 위원님들의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3대 의회가 구성된지 벌써 3개월이 지나 올해 의정활동도 2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국가경제는 IMF경제한파로 인한 기업 도산과 실업자가 속출하고 기업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일기불순 및 태풍 애니의 영향으로 수확을 앞둔 벼가 도복되어 농민들을 더욱 시름에 젖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침체된 현실을 직시하고 위원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시민생활과 밀접한 당위원회의 소관인 복지환경 및 교육과 관련하여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관행이나 잘못된 시정을 개선하는데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97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동물원 조성사업 변경시행 계획안을 심의하고 교육감이 제출한 '97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의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의 주요시설 및 사업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1. 1997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가. 복지국소관

(10시 05분)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안건에 대한 심의에 앞서 심의순서 및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97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있어서는 간사국인 복지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검토보고 청취 후 먼저 복지국 소관을 심의하고 이어서 환경국 소관을 심의 하겠으며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은 내일 수도사업본부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의를 마친 후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친 다음 일괄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물원 조성사업 변경 시행계획안 심의 의결을 끝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본위원장의 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의 순서 및 방법을 본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간사국인 오영자 복지국장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복지국장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학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교육사회 행정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주시고 특히 우리 주변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한 지원 그리고 시민 보건위생과 청소, 환경 등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저희 2국 1본부 1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97년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은 예산액 1,068억 1,1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18억 8,1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1,186억 9,200만원의 92.5%인 1,098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73억 8,200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고 14억 9,4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를 국, 원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복지국 예산은 589억 2,1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5억 6,3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594억 8,400만원에 대하여 97.5%인 579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종합체육관 신축비 및 부대경비 5억 6,900만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동응급의료세트 구입비 2억 1,300만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구매를 위하여 '9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7억 3,200만원은 집행잔액 및 절감액 등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또한 환경국은 예산액 440억 5,5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13억 1,8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553억 7,300만원에 대하여 86.9%인 481억 3,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대전 쓰레기소각장 건설공사 등 9건에 66억원을 '98년도로 이월하였고 금고동 위생매립장 진입도로 개설비 집행잔액 등 6억 3,600만원은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수도본부소관으로 위생처리장관리 세출결산 예산은 예산액 8억 6,000만원의 97.6%인 8억 3,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9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예산액 29억 7,400만원에 대하여 97.7%인 28억 7,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9,7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보고드립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은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하수도 사업과 기타 특별회계로는 의료보호기금이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082억 4,2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084억 1,400만원으로 세출예산대비 100.2%이고 세출결산 내역은 지출액 810억 1,9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이 217억 2,500만원으로 명시이월 38건에 87억 5,500만원, 계속비이월은 8건에 102억 100만원, 사고이월은 14건에 27억 6,900만원이며 불용액은 54억 9,800만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978억 3,4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973억5,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5%입니다.

세출결산내역은 지출액 639억 500만원이며 익년도의 이월액은 231억 3,400만원으로 계속비 이월 1건에 208억 9,200만원 사고이월 5건에 22억 4,2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97억 9,5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예산액 180억 3,300만원에 대하여 99.9%인 180억1,600만원을 집행하였고 1,700만원은 불용액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소관 '97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은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예산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예산집행은 푸르고 쾌적한 살기 좋은 대전건설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집행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97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서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상임위원회 별내역서

(이상 2권 별도보관)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柳根萬 전문위원 류근만입니다.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97년도 대전광역시교육사회위원회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류근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 진행관계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답변은 그냥 국장님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郭秀泉 委員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 308, 자치단체경상보조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시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각 구청의 집행 사항을 감독한 내용을 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사회복지시설 감독한 내용 말씀이십니까?

郭秀泉 委員 예, 시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들이 '97년도 감독 사항은 그때 당시 제가 없어서 모르고요, 앞으로 제가 사회복지시설에서 감독은 주·부식비, 생계비를 지급하는 실태나 또는 시설에 침구라든지 또는 난방관계라든지 또 아이들의 의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잘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를 보조해 주는 것을, 인센티브제를 내년부터 도입해서 이렇게 지도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郭秀泉 委員 계획이란 말이지요?

전년도에 집행사항을 감독한 내용에 대해서 실무과장이라도 좋으니까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실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高在德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구청에 대해서 공문으로 또는 실제 사무적인 지도를 해 왔습니다.

특히 금년 4월부터 6월까지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감사를 했으면 잘못돼서 추징이나,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高在德 예, 그 사항은 서류를 가지고 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서류를 가지고 와서?

○社會福祉課長 高在德 예.

郭秀泉 委員 그러면 잠시 후에 제가 듣도록 할테니까…….

○社會福祉課長 高在德 예.

郭秀泉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내역서 317쪽, 말 많은 산성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도에 산성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5억 2,850만 9,000원이 예산에 편성됐었어요.

그 뒤로 이제 산성동 현지 주민 반대로 건립이 추진되지 못하고 이번에 이월됐지요?

금년도에도 2억 4,409만 1,000원을 확보했고요. 거기서 이제 국비는 9,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삭감됐고 금년도에도 이제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 거지만 주민반발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역서 명시이월사업 내역을 보면 주민을 설득시켜서 금년에 시행을 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유 중에서.

그런데 현재 본 위원이 상황을 봐서는 올해도 아마 주민을 설득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리라고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진행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계획상으로 해서는 산성종합복지회관은 금년내에 착공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呂運相 委員 만일에 이것이 올해 시행이 안된다면 전년도 것 포함해서 약3억 한 2,000만원 정도의 국비는 반납할 경우가 오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런 것이 올 테고.

또 실시설계비 한 4,000여 만원도 사업이 만일에 취소될 경우는 설계비만 소비하는 꼴이 되겠지요.

그래서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쪽 집행부에서 계획만 가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좋지요, 걸림돌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은 항상 이제 주민들 반발, 민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우선은 전력을 다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미흡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옆에서 보면 저희들 동료 의원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그 쪽 지역에 지역구를 둔 의원도 있습니다만 좀 안타까운 이런 게 있어요, 그 의원은 의원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한다. 못한다" 팽팽이 맞서 가지고 한발의 양보의 여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계속 서 가지고 진행되고 국고예산은 반납할 위기에 있고 이 문제 한번 총괄적으로 국장께서 말씀을 해보세요.

숫자 갖고 따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9월 5일자 부임해 가지고 산성동 복지회관 관계로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다른 부지를 물색해 봐도 적당한 그런 부지는 없고요.

그래서 어제 바로 6인 소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시의원과 구의원, 관계관들이, 6명이 해서 그 결론적인 거는 5개 구의 부지를 좀더 물색을 해 봐서 거기에서 지금의 위치보다 더 좋은 데가 있다고 하면 한번 다시 협의해서 하겠다, 그러나 단 그런 부지가 없을 때는 산성동에다가 건립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어저께 끝났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게 만일에 제대로 진행이 안되고 국비 3억 2,000여 만원 정도가 반납될 경우라면 이런 문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리 주민 반발이 있어서 사업이 진행이 못된다 하더라도 처음에 착안을 내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시켜왔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경우가 오든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세출 결산서 447쪽입니다.

자료 찾으셨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같이 좀 …….

아까 저희 전문위원 의안검토보고서에 보면 '기금 결산' 해 가지고 17쪽에 나와 있어요, 참고로 보시고요.

복지국이 이제 여덟 종이 있고 환경국이 녹지기금 한 종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돼 있는 국, 2개 국 중에 아홉 종의 기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성발전기금이 10억 4,300만원 정도, 현재 여기에 이렇게 결산이 돼 있습니다.

이게 원래 예상액이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목표액이 20억입니다.

呂運相 委員 목표액이 20억이에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그런데 거기를 보면 447쪽을 보면 '97년도 이월액 8억여 원에서 출연금이 1억, 이자수입이 1억 2,000, 1억 한 3,000 정도, 그래서 수입 총액이 11억 1,426만원, 또 지출한 것이 7,083만 9,000원 그래서 한 10억 4,3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 지출되는 금액은 어디로 지출이 되는 겁니까?

지금 7,080만원 정도가 금년도에 지출이 됐는데 내역이 뭘로 지출돼 있는 거에요?

○福祉局長 吳英子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위한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단체나 또 공공의 목적 사업을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하시지 말고 담당과장도 좋습니다.

자세하게 내역을 나열해서 설명을 좀, 담당과장…….

○委員長 李相學 담당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女性政策課長 車正子 여성정책과장 차정자입니다.

저희들이 12개 단체에 16개 사업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단체에 주는 자세한 내역서, 단체별로 내역은 제가 자료를 미처 다 못 가지고 왔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해 드려도 되겠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단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이따가 이 시간에 저희들이 답변을 해 드려도 되겠는지요?

呂運相 委員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가 없어요?

○女性政策課長 車正子 내역, 단체별내역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呂運相 委員 대개 몇 개 단체 정도에 나가지요?

○女性政策課長 車正子 12개 단체에 16개 사업으로 나갔습니다.

呂運相 委員 12개 단체에 16개 사업?

○女性政策課長 車正子 예.

呂運相 委員 알았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12개 단체의 16개 사업에 나가는 말하자면 배정하는, 이 금액을 배정하는 규정이나 무슨 심의하는 기관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女性政策課長 車正子 예, 여성발전기금 관리 위원이라고 심의위원회에 저희들이 위촉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위촉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해야만 줍니다.

금액도 거기서 사업내용 전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呂運相 委員 심의위원은 대개 어느 분들이십니까?

○女性政策課長 車正子 여성단체, 학계, 저희들이 민간인으로 해서 지금 12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 분들 명단도 좀 자료로 주시고요.

20여 억을 하려고 이제 반쯤 50%쯤 지금 확보가 됐는데 확보하기 전까지 너무 많이 지출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년 보니까 1억씩 이렇게 출연이 되고 또 여유가 있다면 몇 억 더 출연도 가능하겠지요, 앞으로, 그런 어려움 없다면.

그리고 이자수입이 한 1억여 원 정도 되고 하면 시일에 목표를, 목표를 시일을 빨리 당겨 가지고 20억이 채워진 다음에 좀 지금보다는 활발하게 이렇게 여성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2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1억 정도 또 다시 책정을 했다고 해서 말이 아니고 지금 같이 이제 어려운 때니까 같이 어려움을 나눈다는 뜻에서 출연금의 그런 축소운영 또 이자수입을 잘 관리, 이래서 지출되는 금액도 조금은 견제가 돼서 좀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女性政策課長 車正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집행한 것은 이자액의 약 90% 선을 가지고 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좀더, 그러나 지금 지역사회에서 여성들이 그런 IMF라고 하는 경제불황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좀더 어떤 우리 지역사회의 시민들을 위해서 활력소 역할이 되고 어떤 정보화 사회가 가는 길에, 우리 대전시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예,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사회과장 자료 가지고 오셨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高在德 죄송합니다.

사무실에 서류를 가지고 오느라고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郭秀泉 委員 중요한 내용만 말씀해 주십시오.

○社會福祉課長 高在德 저희가 금년 5월 6일부터 7월 7일 사이에 사회복지시설인 성신원, 수양원, 신생원, 심경장원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요감사 내용은 관리 운영상황, 법인운영전반, 각종 보조금 집행의 적정여부, 기타 장부관리사항이라든지 시설 운영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한 결과 시정 조치 24건을 실시를 했고 개선명령 여섯 건에 4억 400만원을 환수조치한 바 있습니다.

시설별로 환수내역을 말씀드리면 성신원에 한 건에 3만 3,200원, 수양원이 282만 2,400원, 신생원이 3억 9,700만원, 심경장원 478만 4,180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3억 얼마요?

○社會福祉課長 高在德 신생원이 3억 9,700만원을 추징을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총 4억 463만 9,780원을 추징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신생원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추징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高在德 신생원에 중점적으로 지적된 사항은 타시설보다…….

郭秀泉 委員 좀 더 크게 해주세요.

○社會福祉課長 高在德 타시설보다 규모가 2배 내지 3배 큽니다.

장부 및 물품 수불부 정리는 체계적으로 돼 있었으나 법인 수익금이 시설에 적립되지 않았습니다.

郭秀泉 委員 법인 수익금?

○社會福祉課長 高在德 예, 그러니까 재단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에서 나온 수익을 시설에다가 전입을 시켜야 되는 데 그런 절차가 이행이 안돼 가지고 시설에 이행되도록 이렇게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 경우에는 신생원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환수조치만 하고 맙니까?

○社會福祉課長 高在德 그래서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 계셨지만 어떤 잘하는 것은 프리미엄을 주고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시설에 대해서 그런 잘못을 크게 저질렀을 때는, 금액상으로 크게 저질렀는데 그럴 때는 어떤 제재 조치가 따르냐고요, 환수만 하고 맙니까?

○社會福祉課長 高在德 그런 경우는 시설장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중징계 계획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계획만 했습니까? '97년도에 집행내역을 지금까지 계획만 하고있어요, 그러면 안되잖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제가 보충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郭秀泉 委員 좋습니다. 보충해 주십시오.

○福祉局長 吳英子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각 시설이 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러한 시설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데는 환수조치만은 안되고 앞으로 법인 이사라든지 이사를 다시 재구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사들이 제대로 또 운영을 안할 경우는 저희들이 관선이사를 선임해서라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지금 '97년도에 이미 집행된 내용인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징계를 하거나 그런 사유는 전혀 없는 것 같네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런 부분은 감사가 끝나면 환수조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후부터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제 시정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하고서도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반복했을 때는 저희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이사진들을 다시 구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표이사를 다시 선임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97년도 그 이후에 '98년도는 아직 적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발이 되면 다시 그런 방법을 채택해서 조치를 해 나가야 됩니다.

郭秀泉 委員 환수조치만 했지 어떤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조치는 전혀 안했잖아요.

○社會福祉課長 高在德 금방 말씀드린 대로요, 이 신생원에 대해서는 법인 이사장을 교체를 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랬어요?

○社會福祉課長 高在德 예.

郭秀泉 委員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요즘에 언론에 계속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고 있고 또 우리가 시비를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한 6억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복비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장부상 내용하고 실질적으로 거기 시설에 보호되고 있는 분들의 돌아가는 내용이 전혀 다르다, 횟수도 그렇고 음식물 내용도 그렇고 이런 말들이 많이 유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서 시설에 있는 수용자들이 제대로 우리의 열악한 환경속에서 정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제대로 쓰여지는 것을 감독 관청이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지 않으면 거기 수용된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지난번에도 보니까 여기 천성원 얘기가 양지마을 관련해서 나오는 것 보니까 거기 뭐 시설을 맡은 사람들이 바깥에 많은 돈이 개인 재산이 있다 그럴적에 우리가 의혹을 안가질 수 없고 시민들은 저희들한테 많은 의혹을 가지고 질문해오고 문제 제기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책임을 모두 우리 복지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만큼 철저하게 해 주어야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월동용 김장비 같은 것까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불용액이 조금 나왔네요 우리 시비 지원액수에 비해서는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이 불용액이 나올 수 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해서는 복지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그 본래에 저희들이 예산을 할 때는 정원에 의한 예산편성이 됩니다.

그 운영을 하다가 보면은 퇴소자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그 현원에 의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우리가 설에 의해서 자꾸 말씀을 드려서는 안되지만 우리는 직접 나가서 조사하기는 지금 당장 어려우니까 어떤 시설에 인원도 정수외에 명단을 구성해 가지고 예산을 가져가는 이런 내용도 얘기가 나옵니다.

그 설이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먼저 그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을 하는 이유는 숫자가 나열되어 있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결산을 하는게 아닙니다.

최소한도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뒤에도 사무관들께서도 여러분이 배석을 하고 계신데 최소한도 상임 위원회에 임하는 공직자의 자세는 의회에서 어떠한 질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를 해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하는, 국장을 보좌하기 위해서 뒤에 배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께서 물어봐도 자료를 안 가지고 왔다 자료준비가 덜되어 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예산결산을 보는 그런 공직자의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정도의 자세도 없이 결산 검사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새삼스럽게 이것을 무슨 공직자 자세론을 제가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오늘 회의를 진행되는 것을 보고서 답답한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 지나간 회의에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을 하는 이유는 그 세입ㆍ세출이 과연 잘 계획이 됐던 것이고 잘 집행이 됐는가 또 우리가 내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에는 이러한 부분은 바뀌어져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을 하는 이유인데 그 최소한의 자세도 안돼 있으면서 결산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한번 재고해 볼 여지가 있는 겁니다.

우선 그 공직자의 자세 전환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는데 우선은 포괄적인 면에서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와있습니다만 '97년도 국비사업 지원사업이 544억 4,400만원에서 약 37.7%가 증가로 되어있고 시비 부담은 150억 6,200만원으로써 47.7%가 증가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민간경상보조라든지 민간자본보조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임시회 때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경상보조나 자본보조는 다시 한번 제고되어야 된다고 국장님한테도 촉구를 한바도 있습니다.

그 요즘에 우리 시의 재정이 아주 심각할 정도로 어렵다는 것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고 우리 위원들도 또 시민들도 다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난 임시회때도 월드컵 경기장도 다시 재고를 해보자고 촉구를 했고 또 심지어는 지하철 사업도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정기회 때 거론을 하고자 하고 지금 국장님께서 물론 인제 이 국을 맡으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충분한 업무파악도 안 되셨으리라고 보고 또 그 이하 과장님이나 담당사무관이나 자리를 많이 바뀌셨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최소한도 의회에 결산 검사를 받는 자세는 바뀌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부담에 어떤 충분한 검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97년도에 세입세출을 보면서 최소한도 '98년은 아니더라도 '99년도에는 예산을 세우면서 이런 부분은 바꾸어 보겠다하는 생각이 들으셨다라고 하면은 그에 대한 답변을 좀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제가 '97년도 결산을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염려해 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 시 재정이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본적보조나 경상적보조에 대해서도 '99년도는 다시 바꾸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99년도 예산편성시에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 금액적으로는 큰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284페이지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가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특별수당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주요 사업내용이라고 국에서 제출한 그 목별 설명자료에 의하면 그러한데 아이러니칼하게도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이나 자본보조는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100% 집행이 됩니다 기가막힐 정도로.

우리가 다시 한 번 재고를 해봐야 될 부분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자나 시설장이나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열악한 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거의 자원봉사에 가까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종사자에게 보다 더 나은 대우를 해 주셔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그 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인에게 좀더 편하고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중합니다.

어째서 시설단체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나 자본보조는 단 한푼의 집행잔액도 안 남고 물론 이 자료에 의하면은 조그마한 집행잔액이지만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물론 인제 인원이 뭐 흔히 쉽게 얘기하면은 인원이 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집행잔액이야 남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번에 결산심사를 하면서 국장님한테 다시 촉구 하고자 하는 것은 최소한도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세울 때는 시설에 대한 경상보조나 자본보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시설에서 그 수용인원을 위한 종사자들이 보다 더 나은 환경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서면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 '97년도 국비로 사업지원한 사업장별 내역과 시비가 투자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자강원에 '97년도에 장비보강구입으로 4,000만원이 나갔습니다.

4,000만원이 다 집행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그 시설에 대한 어떠한 장비보강이라든지 그 자본보조라든지 경상보조를 하면은 어떻게 집행이 됐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어떤 절차를 하고 계십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 시에서도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구에서 그 사업을 전도를 해서 구에서 집행사항은 구청에서 이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별로 실시를 할 때에 일단은 법인측에 지금 보면은 잔액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법인 측에 어떠한 사업을 할 때에 법인에서 일부 투자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안남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잔액이 남았다 안 남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 촉구를 하는 것은 그러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물론 인제 국장님께서 개인적으로는 국장님한테 거는 기대가 상당히 커요 그 무언가 어떤 복지업무에 대한 것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종사자에 대한 물론 이번에 정기회가 들어가면은 예산도 다루어 지겠지만은 예산을 심의를 하기 전에 복지국에 속해 있는 공직자들께서는 다시 한번 제가 지금 주장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라도 이 복지업무에 대한 것은 좀 바뀌어져야 된다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우선 그 노재중씨가 운영하던 양지마을에 문제가 되니까 무조건 이 지방정부나 하여튼 뭐 시설에 관계된 기관에서 "무조건 수용인원을 최소화 시켜라 희망하는 사람은 퇴소를 시킨다." 이러한 누를 저지르므로 해 가지고 부랑인이 퇴소를 한 뒤에 그 사람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충분한 검토없이 해서 바로 우리가 우려했던 그 퇴소자 한 사람이 자기 형수를 비롯해서 두 사람을 죽이고 또 그 온 동네가 공포의 도가니로 빠진 경험이 있잖아요, 지금 복지시설을 어떤 면에서는 전부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검토를 하려고 하면은 그 검토를 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냐 사회단체도 아니고 민간인도 아닙니다.

바로 이 시설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주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그것이 아니냐는 얘기에요.

제가 그 너무 원론적인 얘기를 해서 좀 동떨어지는 얘기 같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지금 '97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숫자를 가지고 따져보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여쭙겠는데 293페이지에 보면은 체육재활원에 물품구입과 체육재활원 현관 게첨용 미술품 구입으로 해서 집행된 예산이 2억이 되는데 이 현관 게첨용 미술품으로 집행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체육재활원 현관 게첨용 미술품이 3,000만원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나머지는 그 체육재활원 물품구입비인가요?

○福祉局長 吳英子 거기에 그 시설의 체육용품이라든지 시설운영 장비구입입니다.

재활원내에 그 집기라든지 체육용품이라든지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장비구입비입니다.

金光熙 委員 체육재활원도 지금 실질적으로 그 체육재활원이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라고 우리가 크게는 볼 수 있을 런지는 몰라도요 지금 체육재활원 자체는 장애인 단체도 마찬가지이고 또 장애인 그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라든지 이 분들 얘기를 들으면 체육재활원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노출이 돼요.

설계부터 또 지금 유일하게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이 그 수영장을 제외한 그 농구인데 이건 인제 그 휠체어 농구대회에서 그곳에서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규격이 맞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농구대도 규격이 안 맞고 이 플로어 자체도 규격이 안맞고 우리가 체육재활원에 대해서 그 시설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을 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아무런 저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때는 조금 더 예산을 집행하는 공직자께서는 조금 더 다른 정말 내가 내 집을 짓는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었을 때 과연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불편은 없겠는가 이런 것을 좀 따져 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왕에 어차피 집행된 것 도리가 없겠습니다마는 나는 그 체육재활원 현관에 게첨된 그 그림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지도 나는 이해도 안가고 또 과연 장애인 체육재활원이라고 하는 그 현관에 그 그림이 그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게첨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게 인제 돈을 다루다 보면은 이게 개념이 없어져 가지고 "3,000만원, 에이, 이 정도야" 하실런지 몰라도 이러한 예산집행도 다시 한번 제고가 돼야 되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제가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공단에 장애인 그 직업전문학교 건립을 하고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金光熙 委員 그래서 인제 부지매입을 위해서 13억인가를 섰지요, 그래서 인제 사업비가 176억원인데 물론 국비가 160억원이라고 하는 그 막대한 돈이 지원이 되고 우리 시에서는 뭐 10%인 16억원 정도만 투입이 되는데 저는 이 장애인직업전문학교도 다시 한번 재고가 되어야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그 장애인 복지 쪽에서 봤을 때 "아, 장애인을 위한 그 직업전문시설을 세운다" 이게 거창한 사업인 것 같지만은 국장님께서 이것도 제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다른 시·도에 장애인직업전문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지만은 그런데 과연 176억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 가지고 이 학교를 개교를 한 뒤에 저는 장담할 수가 있습니다.

3년 안에 그 학교는 문닫습니다.

무슨 얘기냐, 학교만 세우면 뭐하느냐는 얘기에요.

학교에 들어가서 직업을 배운다 이거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집을 할 때는 100명이 온다고 합시다.

실제 그 장애인 직업학교에서 배워서 소위 기업이라든지 취업할 수 있는 길은 그 예가 10%도 안돼요. 가서 배우면 뭐하느냐는 얘기에요.

이 부분도 물론 인제 국비가 거의 꼭 뭐 90% 지원이 되고 우리가 16억이라는 10%밖에 부담이 안되니까 그 별거 아니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사업도 국장님께서 어차피 예산을 세웠고 또 이미 시작을 하는 사업이라고 볼텐데, 그 시설을 보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혹시 장애인들한테 부담을 주는 부분은 없는지 하는 부분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이 시설을 기왕에 우리 대전시에 유치를 했으면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좀 해 봐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 세목별로 지적은 제가 안했습니다만 제가 지금 지적하고 그 촉구했던 또 주장했던 부분이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정말로 좀 심각하게 연구를 한번 하셔서 우리가 내년에는 우리 복지국에서 시민 복지를 위해서 정말 일하는 어떤 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 시설의 종사자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정식 건의 요청을 해서 좀더 나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직업전문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현지도 가봤습니다.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설계도면은 안 봤지만 건축하는 현장을 제가 보고 우선 그 현장소장과 문제점을 검토해서 다시 설계변경을 할 곳이 있으면 그러한 부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단 그러나 이것은 장애인 고용촉진관리공단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 시의 입장에서 함께 그 시정할 부분을 시정하면서 이것이 좀더 알찬 직업전문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물론 그 사업이 장애인촉진공단이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 물론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도 작지만 10%라고 하는 우리 시비도 들어가는 만큼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주장이 되어야 하고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내가 만약 국회의원이라고 하면은 그 기관부터 없애라고 하는 저는 그런 기관이에요.

도대체 그 기관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뭐 이 자리에서 논할 것이 아니지만은 하여튼 우리 시비가 그쪽에 투자가 안되면은 제가 이런 주장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비가 16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되는 만큼 완벽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현장도 보고 검토할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결산 심의를 하는 이 내용은 '97년도 건데 '97년도의 결산을 놓고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심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음해에 '99년도가 되겠습니다만은 예산에 얼마나 맞게 반영을 하느냐 하는 그런 목적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면 복지부 전체 불용액이 7억 3,200만원인데 이 내용은 복지국 전체 불용 비율이 1.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쭉 사회과 여성정책, 보건과, 위생과, 기타 사업소 불용액을 계산을 해 보니까 여성정책과 불용액이 5억 9,834만 7,000원으로 19.51%입니다.

이 내용은 복지국 전체로 보면 81.1%인데 그 의미는 여기서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비율이 19.51% 이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이 무언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거기에서 가장 큰 금액은요 저희들이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전세금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 전세금은 한 세대에 2,000만을 지원해 주는데 이게 국비가 50%, 시비가25%, 구비가 25% 이렇게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을 할 때에 건물주들이 소년가장이라고 하면 일단은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2인에 하나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2,000만원인데 그래서 임차권설정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되고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4세대가 지금 임대 신청해서 그 나머지 금액이 3억이 불용액 됐고요.

그 다음에 그와 마찬가지로 퇴소아동전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퇴소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한 2억 4,000만원이 불용액에서 가장 큰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한 '95, '97년도에 불용액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福祉局長 吳英子 그 전년도 거 말씀입니까?

韓基溫 委員 예.

○福祉局長 吳英子 죄송하지만 서면으로 이렇게…….

韓基溫 委員 아닙니다, 지금 확인해주십시오.

○福祉局長 吳英子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1개월밖에 안돼 가지고 업무파악을 구체적으로 점검했어야 되는데 안돼서 자료를 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지금 건물주 기피라는 사연으로 말씀하시고 임차권 설정 비용의 문제가 있다고 그랬고 전세금 2,000만원이라고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전세권 2,000만원?

○福祉局長 吳英子 그거는 국비를 저희들이 50% 지원 받으면서 중앙으로부터 한정된 금액입니다.

기준, 지침에 의해서.

韓基溫 委員 그러면 임차권 설정 비용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가 뭔가 설명해 주세요.

건물주 기피는 알겠는데 임차권 설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임대를 할 경우에 설정비가 있습니다.

비용이 얼마되지 않지만 그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99년도 예산에는 저희 시비로 반영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신청자가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예산에 반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알기로는 '95나 '97년도에도 분명히 불용액이 발생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이미 '95년도, '97년도, '97년도 올 예산이 이거 잡힌 예산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福祉局長 吳英子 이게 국비 올 때는 일단은 퇴소아동이나 소년가장 세대가 얼마만큼 발생할 것이다하는 계획 인원에서 오기 때문에 이런 차질이 있고요.

다음부터 제가 그래서 보건복지부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시가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려서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계획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퇴소아동에 대한 전세금 바로 이것도 퇴소아동들이 대개는 자립능력이 아직은 부족합니다.

집만 얻어 가지고 상당히 생활을 해 나가려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건립된 인애자립생활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로 많이 거주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시설을 퇴소를 하면 저희 대전시권의 거주보다는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이 어떠한 같이 있었던, 먼저 퇴소한 시설 아동들이 어딘가에 대도시에 가서 정착을 하면 그 사람들을 같이 이렇게 함께 하는 이런 추세로 타지역으로 거주를 옮기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신청을 안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불용액 나왔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97년도에 소년소녀가장세대의 잔액이 22대분이 아마 예산이 섰었는데요, 19억 8,000만원이 잔액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퇴소아동 전세금에 대해서는 2억 8,500만원이 남았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97년도에 그렇게 남아 있었던 근거도 임대주택의 건물의 기피라든가 임차권 설정 경우의 문제가 있었지 않았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그럼 당연히 임차권 설정 비용이 얼마나 들어 가는지는 모르지만 그거에 대한 문제점과 두번째 건물주가 기피를 해서 안된다는게, 그게 지금 여기서 대답하는 근거가 됩니까?

당연히 이와 같은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집을 얻으려고 하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리라는 건 그건 처음부터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문제들과 임차권 설정 비용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나 구에서 처음부터 그거를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야 되는 거지 건물주가 기피한다, 그리고 설정비용이 문제가 돼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는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올해도 올해 예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올해 예산 얼마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소년소녀가장이나 퇴소아동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97년도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을 했지만 '97년도 예산은 반영을 하지 않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거는 저도 동감 가는 말씀입니다만 아이들에 따라서 사실은 퇴소자가 우리가 몇 명이 퇴소할 것이다 하면 그 계획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아동들이 자기들이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부족에서 지원을 못해주는 그런 경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백 대 백으로 다 해서 일 대 일 비율도 해서 전부 다 지급이 되면 좋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꼭 딱 맞추어서 집행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韓基溫 委員 제가 질문드리는 내용은 예산을 잡았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작년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정도 불용이 됐으면 적어도 올해는 그거에, 지금 지적을 제가 '97년도 걸 가지고 지금 얘기 하니까 '99년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잘 할 수 있겠다고.

이것은 이런 지적사항 이전에 작년, 재작년 분명히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그걸 올 예산에 어떤 방법이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작업을 했느냐를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은 제가 '99년도 예산을, 제가 이걸 '97년도 예산 검토하면서 임차권 설정 비용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신청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시에서 해줘야 될 문제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99년도에는 이걸 반영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자 이렇게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99년도에는 그 부분을 잘 하려고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97년도의 문제가 '97년도, '97년도의 문제가 '98년도에 그냥 이어져 오는 그런 부분의 업무는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은 일단 끝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276페이지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보고 있는데, 276페이지 205-02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10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100만원이 불용액으로 그냥 남아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그런데 282페이지 한 번 보세요.

거기에도 205-02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여기는 6,000만원입니다.

제가 앞에서 파악을 해 보니까 앞에 것은 보건과 거 같고 뒤에 것은 복지과 인가, 맞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이렇게 되는데 첫번째는 특수활동비 100만원 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것도 다 그냥 남아 있다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에선 일을 전혀 안하는가 이런 의문을 하나 갖게 되고요.

또 밑에 것 하고 비교해서는 왜 보건과 것은 100만원인데 282페이지에 있는 것은 어째서 6,000만원씩이나 될까?

그리고 그것은 전액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근거를 정확하게 지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세부적으로 집행한내역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 동안에 특수활동비가 100만원 남은 거는 보건행정을 수행하다 보면 어떤 민원의 발생의 소지가 있었을 때에 그거를 쓸 수 있는 그러한 비용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100만원은 남은 거고요.

그 다음에 282페이지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이것은 각종 보훈단체라든지 현충일 행사가 있다든지 또는 군경원호가족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위문이나 간담회시에 쓸 수 있는, 이런 복지금에 쓸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거의다 집행을 한 겁니다.

韓基溫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한 근거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은 자료가 없습니다.

韓基溫 委員 이 자료 어디에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거는 지출증빙서에 다 이제…….

韓基溫 委員 어디 관할입니까, 이게?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어디 소관 업무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韓基溫 委員 과장님 안 계십니까?

이 근거 자료 안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社會福祉課長 高在德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이 부분 그럼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해서, 아니 서면으로 근거자료를 다 주십시오.

○社會福祉課長 高在德 예, 알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도 이해가, 국장님 그렇게 설명을 하셔도 사실 이해가 안갑니다.

어디는 100만원, 어디는 6,000만원이라는 자체가 아무리 업무가 같은 과에 크고 작고 한 업무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참 궁금합니다, 이게.

○社會福祉課長 高在德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훈단체라든지 현충일 행사라든지 행사 내용이 다양합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80페이지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이게 자치단체에 경상보조금6,304만 8,000원이 이 결산서 상에는 전액 지출로 돼 있는데 말이지요, 이 부속서류는 182페이지에 보니까 179에 나온 것 같은데요, 1,146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으로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결산서 상에 남은 금액과 우리 상임 위원회별로 자료로 돼 있는 것은요, 우리가 모범업소에 상수도료가 30%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청에 일단은 자금 전도를 해서 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집행을 잔액한 잔액금액입니다.

자금 전도를 했다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다시 시로 영입시킨 겁니다.

韓基溫 委員 보니까 부속서류하고 결산서 맞춰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꽤 많이 나와요, 이게.

○福祉局長 吳英子 예, 맞습니다.

韓基溫 委員 무지의 소치로 질의가 된 것 같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아닙니다.

韓基溫 委員 어쨌든 그게 한 번 궁금했고, 그 다음에 278페이지, 405-02에 국고보조사업 자산 취득비 중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2억 1,250만원이…….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278페이지!

○福祉局長 吳英子 278페이지요, 예.

韓基溫 委員 물품 및 도서구입비 물론 이건 아까 317페이지에도 같이 설명이 돼 있을 겁니다, 명시이월 내역에.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전액 다음년도로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317페이지의 내용에 '97년 11월 중 내외장비 일괄 조달구매 요청계획으로 '98년 1월 계약예정으로 돼 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건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福祉局長 吳英子 이 내용은 저희 관내에 대형사고가 유발했을 때에 차량에다가 응급세트를 구비를 해서 응급 구호하는 그러한 장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량을 저희 국내 차량입니다만 여기에 기구, 수술 도구 같은 것은 외국에 수입을 해야 되는 이러한 의료장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저희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각 시·도를 같이, 지금 몇 개 시·도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구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시이월됐던 겁니다.

11개 시·도가 같이 구입하는 겁니다.

韓基溫 委員 언제 들어왔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이제 세관에 지금 검역중입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그럼 어디 담당부서에서 하십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이거는 보건과에서 하는데요, 이것은 대전시 응급센터가 충남부속병원에 지금 이렇게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이 부분은 수입품이어야만 가능하겠네요, 그럼?

○福祉局長 吳英子 의료장비는 거의다 수입품에 의존하는 것이 많습니다.

韓基溫 委員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시간도 없고,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시간 넘겨가면서 해서도 안될 것 같고 몇 가지 질의가 남았는데 다음 기회 있을 때 하기로 하고요.

결산하고 좀 무관한 얘기 아닌가 싶으면서도 시민들의 언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사회복지과에서는 아마 공공근로사업, 이것을 주관하지요, 일부는.

그리고 이게 다른 과마다 주관을 안합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呂運相 委員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이게 실업자 구제대책 이런 일환으로는 안하고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는…….

呂運相 委員 공공근로사업은 하여튼 전부다 자치행정국에서 관할되는 겁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그럼 나중에 이제 예결특별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앞으로 교사위원 중심으로 해서 아마 사회복지법인 그리고 사회복지단체 조사특별위원회를 아마 구성하게 될 겁니다.

이번 회기에 가능하다면 구성을 하고 이제 시일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명년도 초에라도 아마 구성이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특히 복지국에서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위원들이 그때 가서 활동을 할 때도 지장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간단간단하게 이제 동료 위원 두 분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사회가 일단은 사회복지법인이라면 신임을 않습니다.

말하자면 99% 잘못된 걸로 전부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는 진짜 평생을 몸 바쳐왔고 고생하는 그런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는 분들도, 위탁관리하는 분들도 같이 휩싸여 가지고 큰 욕을 보는 그런 시대인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 위원장님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아마 위원들의 2년 교육사회 상임 위원으로서, 상임 위원회소속으로서 최선을 다할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우리 위원회 뿐이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도 같이 들어가니까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준비 잘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곽수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별책 371페이지 좀 봐 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죄송합니다, 300?

郭秀泉 委員 71페이지요.

찾으셨지요?

너무 어렵게 돼 있어요, 복잡하게 돼있어 가지고.

제출하신 분들이 잘못했으니 할 수 없지 뭐.

됐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맞지요?

거기 보면 목 308이 있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

아직 못 찾으셨나요?

의료보호 대상자의 진료비 중 보호종별에 따라서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방정부가 지원한 내용 아닙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그 중에 시비가 39억7,661만원이 보조되어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지원한 사업 내용으로 허위, 과다 진료비 청구 등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구청별로 '97년 집행사항에 대한 점검이나 감사한 것을 내용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죄송하지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郭秀泉 委員 위원장님 담당으로부터!

○委員長 李相學 예, 담당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高在德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각 구청에 자금을 내려보냈고 또 점검은 저희 시에서는 직접 안했습니다.

구청에서 의료기관별로 점검을 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구청에서 무슨 적발한 사례 같은 것 있으면 보고를 안 받습니까?

시비가 근 40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냐 하면 의료보호 대상자 의료비 전액 보조를 받는 분들 선발과정이 너무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장에 가니까 일하러 나온 사람이 한 100명 되는데 자가용을 타고 오신 분이 한 30% 정도 된다고 하는 얘기가 아마 누구나 없이 듣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근 40억씩을 보조를 연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안되고 있음은 큰 잘못입니다.

지금 대전시 재정여건으로 봐서 앞으로 더 어려워지면 공무원들 봉급 자체를 못 받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파산한다는 것이 외국의 예만 아닙니다.

우리 목전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지원했으면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요.

예산을 줄여서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내용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제외돼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혜택을 입고 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심지어 이런 말도 나와요, 복지는 없고 복지관련 공무원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복지관련 공무원이 왜 있습니까?

예산 집행 내역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될 의무가 뒤에 따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년도 대비 금년도예산 증액, 뭐 이거만 예산만 따서 그대로 기초단체에 주는 걸로만 해서 복지국이 있는 건 아닙니다.

선발과정을 이 시간 이후라도 각 구청별로 자료를 받아서 명단을 놓고 철저하게 따져 봐야 될 겁니다.

그런 혜택에서 전혀 제외될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내가 안드리겠습니다.

아마 명단 놓고 조금만 파헤쳐 들어가게 되면 금방금방 그 사례가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우리가 기초단체에 지원했으면 다시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많은 사람이 혜택이 가도록 실질적인 수혜자가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를 철저하게 해 줄 것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高在德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집행을 할 때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한 건 한 건 철저하게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거는 공식적 문서에 의해서 받는 내용이고 우리는 선거에 의해서 여기 와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수혜를 입고 있는 분들이 잘못 선정돼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다시 따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高在德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분명히 시비가 지원됐으면 그것을 감독 기능을 통해서 철저하게 선발됐나를 따져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국 소관의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식 관계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환경국소관

○委員長 李相學 오전에 복지국 소관에 이어서 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322페이지 좀 봐주세요,

목 201 시설장비유지비를 묻겠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322페이지 201-08 그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가 환경오염사고 어떤 하천이라든지 오염사고가 발생을 하면 그래서 거기에 사고가 났을 때에 신속하게 저희가 대처를 하기 위해서 포크레인 같은 장비를 임차를 해서 예산을 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예측 이런 사항은 상당히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쓰고 남은 잔액이 좀 많이 남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사고에 대비한 예산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게 그 '97년 당초예산에 3억을 세웠었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게 아닌데요.

郭秀泉 委員 당초 예산에 신설하기 위해서 세웠던 것 없습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그게 금년도에는요, 전광판 시청 앞에 있는 것인데요.

郭秀泉 委員 이거 아니에요, 시청 앞 대기오염 전광판…….

○環境局長 金鍾洙 예, 맞습니다.

그것이 설치를 하려고 했다가 인제 그후에 경제 사정이 나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금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 예산파트에서 그 사업은 중지하라고 해서 설치를 못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래 가지고 제2회 추경시 그 예산절감을 취소했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래서 그것을 깎았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게 '97년도 758만원을 지금 집행한 사실이 있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것은 전광판에 대한 유지관리비 이게 고장이 잦고 그렇기 때문에요 기존에 있는 것, 그것을 유지관리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郭秀泉 委員 제 얘기는 이게 실효성이 없는 시설을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매년 그 전기를 써가면서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그 당초 목적에는 그 시민들한테 우리 시의 환경이 그 대기오염 같은 것이 나타나기 위해서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인제 설치를 했었는데 지금 그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고장이 가끔 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고 지금 기왕에 설치한 것을 철수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郭秀泉 委員 그러면 지금 새로 신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또 필요가 없어서 지금 사업을 취소 했잖아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러니까 이것을 대체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없애고 둔산지역이나 어떤 사람이 많이 발전한 그쪽에다가 한번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예산파트에서 판단해 가지고 이런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금년에 과감하게 인제 깍는다 그런 방침에 의해서 그것이 아마 추경에서 감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이게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닌데 그 내년도에도 이 전광판을 유지할 그런 의향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새로 신설은 못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우선 운영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 실효성이 있어요?

○環境局長 金鍾洙 이 실효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제 시민들한테 그 사항을 알리게 한다는 그런 측면외에 저희가 인제 하나의 대전시의 공해 대기오염이나 이런 것이 어떤 상태냐 하는 것을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해주는 데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설치되어 있은 것은 조금 더 유지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게 지금 제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기능은 하고 있는데 가끔 한번씩 고장이 나 가지고서 다시 수선해서 회복시켜 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새로 신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이었으면 끝까지 관철을 시켜야 될 사업이었다면 시켰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그 시설이 노후화 됐던지 해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내가 볼때는 매년 이런 비용을 들여가면서 유지하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철거를 하고 새로운 장소에다가 좀더 최신 시설로다가 세우는 방법을 연구하시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명년도에는 저희가 계획은 안했습니다만은 하나 그 둔산쪽에다가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다가 하나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환경국 '97년도 세입·세출결산을 검토해 보니까 예산현액 대비 다음년도 이월액이 66억원쯤 되네요, 이 내용은 이월액이 11.92%쯤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많은 이월액이 발생되는 이 부분이 10%가 훨씬 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짜도 괜찮은 것인지 특히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같이 설명을 드리겠는데 공원녹지관리비 이월액이 16억 2,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예산 현액대비 20%쯤 됩니다.

불용액이 1억 5,400을 포함하면 예산이 22%쯤 되는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330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공원녹지과 문제는 더불어서 이 환경국 전체에 이월액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이 과연 괜찮은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일단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한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당연합니다.

그 우선 예산이라는 그 자체가 예측을 해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딱 맞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근사치는 이렇게 맞도록 집행해 나가는 것이 가장 원칙이고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늘상 그 예산은 그 전년도에 세워집니다마는 이것이 어떤 그 사업의 우선 순위다 뭐다 하다 보면은 이게 늦게 배정되는 경우도 있고 일시에 이것들이 다 배정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설계를 하다 보면은 거의 하반기가 넘어 가서 이렇게 늦어지는 시간이 인제 공사 같은 것을 착공하다 보면은 이것이 다시 이월되는 것이 상당 부분 있다고 하는 것을 그 고의가 아니고 어떤 그런 형편에 따라서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바람직 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韓基溫 委員 그 지금 내용을 보면 아마 66억원 중에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시설비가 제일 큰 거 아니겠어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소각장하고 매립장요.

韓基溫 委員 그 쓰레기 매립장 그게 작년에 41억원이 그게 이월됐는데 올해 말이에요, 올해 지금 지난번 추경에 증액이 또 36억이 또 됐어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물론 작년 거와 올해 거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볼 때에 예산이라는 측면에서 이 36억이 올해 이게 다 그 집행이 되겠습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그 소각장 말씀이지요?

韓基溫 委員 예.

○環境局長 金鍾洙 그 사실은 이 사항도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제대로 재정형편이 괜찮았다고 그러면 이게 연초에 사실 예산이 세워졌어야 되는 건데 이게 예산이 안 세워지고 작년에 이월되고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틀림없이 금년 10월말이면 완공이 됩니다.

1단계 시설은 그러니까 집행은 다 되는 겁니다.

그 동안에 회사가 같은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계속 인제 공사는 하면서 돈은 사실 못 주었거든요, 그 재정 형편상.

그래서 추경에 확보돼서 인제 제출이 된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지난번에 추경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과연 올 연말이면 얼마 안남았는데 과연 그렇게 다 집행이 될까?

그게 사실 궁금해요.

○環境局長 金鍾洙 지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은 그 동안에 공사를 안했던 게 아니고 계속 해 오면서 당초 예산을 못 세워 가지고 이렇게 지출을 못했던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자체는 10월말로 완공이 되고 그러면 그 예산은 집행이 그 안에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그 공사를 하다보면 동절기에 공사가 중단이 돼서 그 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것은 처음부터 계산을 잘하기가 좀 힘듭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그래서 그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요 어떤 공사를 하나 할려고 그러면 우선 근거를 전년도에 설계를 해 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바로 시작돼서 공사를 착공하면 되는데 이게 설계부터 먼저 못하거든요 이게 공사를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인제 예산에다가 설계비하고 공사비를 같이 세워 준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설계가 우선 들어가야 되니까 그 기간이 상당한 기간을 어떤 경우는 기본설계, 실시설계까지 하고 이러다 보면은 공사 자체는 항상 늦은 그 하반기에 착공이 됩니다.

그런 연유 때문에 이것이 이월이 부득이하게 되는 사례들이 좀 많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질문을 드릴려고 했었던 건데 이 기본설계 없이 그 무슨 설계라고 합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실시설계요.

韓基溫 委員 실시설계가 가능합니까?

어떤 공사에 대해서?

○環境局長 金鍾洙 그 성격에 따라서 인제 단순한 것 같으면 뭐 실시설계를 할 이유가 없고요 그 어떤 공사의 성격에 따라서 기본설계하는 것이 있고 실시설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이 질문을 드리다 보니까 몇 가지가 뒤죽박죽이 돼서 지금 죄송한데 354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공원녹지관리 유리온실 신축공사 문제인데 그 예산이 3억 1,200만원, 이 중 9,300만원이 지출된 것 같은데 그리고 1억 9,310만원이 사고이월 됐는데 이것이 10월 24일날 착공 됐어요?

그렇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래서 결국은 동절기 공사중지로 이렇게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됐다고 했네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런 줄 알면서 맨 끝에 두개는 11월 24일날 또 착공을 했어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그 날짜상으로 보면 11월 24일이 겨울인데 이것이 이 겨울에 시작해 봤자 착공해 놓고 뻔히 그 공사가 안될 거라는 걸 누구도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말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월을 시키는 이런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이게?

○環境局長 金鍾洙 그게 인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인제 당해년도 예산안이 국고보조 같은 경우에 특히 그 원인행위로 해서 공사착공을 안하면은 이게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늦더라도 그거는 착공을 해놓고서 우선은 그렇게 이월을 시켜 놓고서 그런 셈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네요? 예산집행 때문에.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원인행위는 그 해에 이루어 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인데 청소관리비 중 채무부담행위상환액에서 불용액이 2억 8,050만 6,000원이 발생됐네요, 그렇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이게 왜 발생이 됐습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이 공사가 그 금고동매립장에 들어가기 위한 전용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제 그 전 지방도로로 인제 통행하다 보니까 자꾸 민원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전용도로를 개설하면서 거기에 주변에 조경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공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공단 옆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조경 공사를 할려고 하는데 거기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하면 그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거기다가 열수송관을 그 자리에 묻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수송관을 묻고서 조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제 그 묻어놓은 다음에 그 공기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나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산을 집행을 못했고 그 소요부분을 인제 그것을 에너지공단에서 거기다가 대신 나무를 심어주었습니다, 거기다가 조경을 그래서 그것이 2억 8,000이 남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시의 입장으로 보면은 인제 돈을 벌었다고도 볼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잘한 것은 아니지만 예산상에 맞지는 않지만은 부득이하게 거기다가 열수송관을 묻는데다가 우리가 또 심었다가 또 파고서 열관을 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국장님의 말씀대로 벌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그런 행위가 발생이 됐으면은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추경이나 이런 데서 삭감조치를 하면은 다른 쪽으로 쓴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었습니까?

그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니었나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 사유까지는 제가 확실히 답변은 못하겠습니다만 이게 아마 그 겨울까지 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아마 추경에서 깍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었지 않나 이렇게 이건 제가 확실히 확인을 해서요 …….

韓基溫 委員 언제 이런 것이 결론이 났느냐를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것까지는 왜 그때 마지막 추경에서라도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마 12월 말경에 그것이 발생이 …….

韓基溫 委員 '96년 12월에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래서 아마 정리추경에 …….

韓基溫 委員 '97년 12월에?

○環境局長 金鍾洙 예.

韓基溫 委員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 해야 되겠네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그 미리 그것이 예측 됐더라면 정리추경에서는 감을 해 주었으면 되는데 그걸 못한 것이 조금 잘못된 부분도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韓基溫 委員 그리고 324페이지에 401-02 목 실시설계비 문제가 있는데 거기 사고이월이 1,150만원이 나와 있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韓基溫 委員 그 내용인데 이게 생태하천 조성 시범 사업 실시설계비 같은데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韓基溫 委員 이것이 어디 부분을 설계했던 겁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이것이 그 유등천에 복수교에서 안영교까지 그 사이에 저희가 이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는 겁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알기로는 그건 유등천 것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확인 하십시오.

○環境局長 金鍾洙 아니 그것은 거기도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갑천을 할려고 했었던 겁니다. 계획을 갑천을 잡았다가 그게 저희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천변고속도로가 인제 그쪽으로 나가게 되고 또 국토관리청에서는 거기에 제방을 축조하는 그런 사업이 연계되어 가지고 그렇다고 하면은 거기가 앞으로 계속 또 유성쪽이 개발이 되고 그러면 그 생태하천의 의미가 거기보다는 전혀 그 손이 안 닿는 이쪽이 낫지 않느냐 해서 위치를 아마 변경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이 늦어 가지고 이월까지 된 그런 사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이게 확인을 다 하신 겁니까?

안하셨으면 다른 분이 대답해도 좋습니다, 이 부분은.

○環境局長 金鍾洙 그것은 제가 알고있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韓基溫 委員 지난번 제가 알기로는 생태하천 기본설계용역으로 '97년 5월 23일부터 6월 21일까지 이게 먼저 700만원 그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먼저 기본설계용역으로 700만원이 나간 적이 있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700만원.

韓基溫 委員 이 700만원이 그 갑천거 기본설계비 입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못 챙겼었는데 그 지금 말씀하신 그 700만원 것은 그게 저 갑천에 대한 설계비였습니다.

韓基溫 委員 700만원은 갑천 거고?

○環境局長 金鍾洙 예.

韓基溫 委員 1,150만원 것은 어디 겁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그거는 이쪽 유등천쪽입니다.

韓基溫 委員 조금 전에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그 질문을 드렸던 게 그러면 기본설계 없이 실시설계가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그 실시설계용역비로 1,150만원이 지금 사고이월이 됐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은 먼저 처음에 갑천에 기본설계를 한 700만원을 해놓고 장소를 옮긴 것 아닙니까, 지금?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장소를 옮겨서 기본설계 없이 지금 시설설계용역으로 1,150만원을 줄려고 하다가 사고이월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생태하천이 올 연말까지 조성이 끝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올해 것은 이것은 집행이 되겠네요?

○環境局長 金鍾洙 올해 것은 다 집행은 안됐습니다.

앞으로 지금 공사중이기 때문에 전액집행은 안됐습니다.

그것은 저 실시설계 것은 집행이 됐고요, 공사비는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좋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일단 갑천의 기본설계비 700만원이 그냥 그대로 묶여있는 거에요, 지금.

그리고 유등천은 이미 제가 알기로는 올 연말까지 해서 공사가 끝날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곁들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갑천에 3km 저희들 거기 지난번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 근처를 한번 훑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3km 갑천 그 문제를 놓고 갑천 고속화도로 문제 때문에 이 생태하천이 옮겨갔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저쪽 금강 그 국토관리청에서 그쪽 제방축조를 한다고 해서 그 두 가지 사항 때문에 옳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담당했던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잠깐만요 그 답변하기 전에 한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한계를 정확하게 따져서 설명을 해주세요.

무슨 얘기이냐면 지금 우리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한솔개발에다가 700만원을 주었지요?

○물管理課長 朴國柱 예, 맞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그 설계용역이 말이지요,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에 대한 것을 용역을 주었던 것인지 지금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갑천은 그 천변고속화도로라든지 국토관리청에서 제방축조를 하는 것 때문에 옮겨갔다 이얘기입니다.

옮겨갔으면 최소한도 그 관계부서끼리 말이지 천변고속화도로가 오늘 어제 나온 얘기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쓸데없는 데다가 지금 용역비가 나갔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 한계를 따지는 건 차후에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한위원님이 묻는 취지도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한계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管理課長 朴國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생태하천을 조성할때 당초에 만년교에서부터 가수원으로 할려고 했고 그래서 그 기본설계를 하다가 보니까 그런 천변고속화도로라든지 이 제방축조사업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라도 병행해서 해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거기다가 지속적으로 하면은 공사할 때 파헤치고 그러기 때문에 도저히 같이 병행해서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일단 기본설계를 하면서 저희들이 그걸 느꼈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하고 그리고 이것이 공사가 끝난 게 아니고 그것을 안할 것은 아닙니다.

차후라도 이 천변고속화도로가 끝나고 그리고 제방축조가 끝나면은 그 장소에다가 생태하천을 만들 계획으로 취소를 한 것은 아닙니다.

연기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설계를 했고 그리고 인제 그것을 하다가 보니까 뭐 위원님들이라든지 그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그 딴 데로 한번 해 보자 이런 그 예산은 3억 8,000만원이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찾은 게 유등천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유등천에서 인제 그 안영교에서 복수교 사이 1.2km 구간에 대해서 그 기본설계는 생태하천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구간만 변경됐지 기본적으로 하는 방침은 거기서 제시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기본설계를 빼고 실시설계로 직접 들어가서 유등천에다가는 실시설계를 적용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갑천에 가수원에서 만년교 사이를 지금 현재는 사업기간을 연장했을 뿐이지 앞으로 기회가 되면은 거기도 생태하천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시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갑천 3km에도 생태하천을 조성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갑천고속화도로를 놓고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이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많은 우리 환경과 관련된 분들은 그 자리에 조수보호구역등등 이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좀 생태하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안으로 하지 말고 돌려보자 이런 말씀이시고 현재 움직여 주고 있는 것은 우리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국장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문제를 놓고 우리 환경국에서 시장께 제대로 이 부분에 대한 건의를 드려보고 한 적이 있는지 일단 한번 답변을 해 주시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이 기본설계와 관련해서 말씀이지요?

韓基溫 委員 기본설계 문제는 과장님께서 그 700만원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날라간 돈이 아니다라는 의도대로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일단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부분은 생태하천을 이 자리에다 만들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거기까지는 인정이 되는데 그 자리에 우안으로 천변고속화도로를 만들면 생태하천을 만든다는 그 말은 다 날라가 버립니다, 사실은.

가능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러면 이것을 실천을 하실려면 우안으로 그것이 돼 주지 않아야 되겠고 그럴려면 우리 환경국에서든 시에서든 이 부분이 뭔가 새로운 어떤 방법이 나와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하셨다든가 우리의 의지를 정확하게 표명을 해본 적이 있으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그 말씀은…….

○委員長 李相學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 관계는 제가 환경국장으로 발령을 막 받으니까 그 문제가 돼 가지고 그때 환경단체에서 세미나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저는 외부인사 때문에 같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과장님들이 갔다 왔는데.

그 사항을 건설국장이 참여를 하고서 환경단체의 요구사항, 지금 그렇게 자기들도 당초 노선보다는 조류를 보호할 부분을 조금 비켜가는 그런 방안으로 한다고 하는 것을 시장님께 보고를 직접 드렸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같이 들어갔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이진옥 지금 건설국장이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보고드린 그 자체만 가지고 한 번 보고 드렸다고 해서 이게 지금 일이 해결될 수 있는 거냐라는 말이거든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래서 그…….

韓基溫 委員 제가 그럼 이렇게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안으로 결정이 돼서 움직여지면 여기에 생태하천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지금 현재대로 계획대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韓基溫 委員 예.

○環境局長 金鍾洙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의 의지도 환경을 보존하는 측면을 고려하면서한다고 그럴 때 도로를 내보면서 거기에 판단해 볼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파트에서도 당초계획보다 조금 조정을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저는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초기에 아마 조정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자꾸 반복되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이게 말이지요.

시에서 그렇게 하다가 안되면 이 생태하천을 만들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리면 그 거리가 여기 보니까 3km입니다.

3km를 확인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예로 수원의 수원천을, 수원을 예를 들께요.

수원의 1.2km를 생태하천을 만드는 데 50억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이것 참 공식석상에서 이런 말씀 이상한데 이 환경문제 때문에 4박 5일 교육을 갔다 왔는데 샅샅이 뒤져보니까 그 과정이 1.2km를 만드는데 50억이 들었어요.

물론 썩은 물을 갖다 이제 잘 만들어지도록 했지요.

그럼 제가 여기를 가보니까 여기는 돈을 들일 필요가 없는 데입니다, 지금.

다 돼 있어요, 조금만 손질하면 되는데에요.

이런 계산법은 안 맞지만 3km이면, 1.2km에 50억 들었으면 3km면 100억 이상이 사실은 절약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 되어 있는 거를 지금 그러니까 우안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이렇게 애타게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되어 있는 거를 그렇게 만들진 것을 다 부서버리고 새롭게 거기가 아닌 다른 장소에다가 만들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또 거기에 만들어 놓으면 그 위에 새들이 남아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떻게든지 이거 개발과 환경 보존의 문제는 항상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같은 아군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해 봤자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 압니다.

사실 이 얘기를 들어야 될 사람은 개발팀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서 뭔가 새로운 생각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도 가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돼서 개발이 다 돼 지고 나면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돈을 진짜 들여야 되는 돈이 제 계산 방법만큼은 안 맞지만 분명히 우리는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국장께 드리는 말씀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을 먼저 국장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될 것 같다, 이런 것보다 좀더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김광희위원님께서 아까 짚으신 부분은 그것이 집행이 돼 주려면 지금처럼 이것이 우리의 생각대로 돼 주어야만 생태하천도 만들어지고 조류도 보호가 되고 전부다 저는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측면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업무에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일단은 말씀드립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잘 알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일단 제 질의는 먼저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님 말씀해주세요.

金光熙 委員 지금 그러니까 700만원, 기본조사설계비가 700만원 나간 것은 지금 저희한테 제출된 사항별설명서 대로하면 만년교에서 가수원교 사이의 생태하천 조성을 위해서 기본설계를 하신 거 아닙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애시당초에 천변고속화도로라든지 최소한도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국토관리청에서 제방을 축조하는 계획이 있는지, 쉬운 얘기로 축조가 아니라도 국토관리청에서 그런 사업을 할 무슨 뭐가 없는지, 이런 거 다 알아보고 그 뒤에 우리가 기본조사 시켰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꾸 말씨름하지 말고 간단하게 얘기를 합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국장님은?

○環境局長 金鍾洙 당연히 그 부분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뭐 사전에 부처간의, 부서간의 협조라든지 그런 것들은 한 번 하려면 사전에 알아봐야 된다고 하는 것은 뭐 당연히 잘못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金光熙 委員 흔히 우리가 군에서도 작업을 할 때는 작업 우선 순위라는 게 있지요, 그렇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우리가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는 우선 순위가 있어야돼요.

물론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것도 좋은 사업이지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때 우리가 가장 급하게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 어디냐하는 데를 찾아서 가야 되는 것이 시장이 하실 일이고 또 각 주무부서별로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이것이 불요불급한 것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지국하고 환경국이 있을 때 두 분 국장께서 상의를 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이, 당신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더 급하다고 생각을 하면 과감하게 내 사업을 뒤로 미루고 주는 것이 순리다하는 얘기입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옳은 말씀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렇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金光熙 委員 그런 부분에서는 이 생태하천 조성 기본 설계비 이 용역비가 나오는 건 잘못된 예산집행이다라고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324쪽에 3대 하천오염원 관리 시스템 용역사업으로 1억7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 용역의 연구결과를 한 번 국장님께서 보신 적이 계십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324페이지 말씀이신가요?

金光熙 委員 예.

○環境局長 金鍾洙 연구개발비 그거 말씀이시지요?

金光熙 委員 그렇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이것이 사실은 이게 제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환경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3대 하천에 대한 어떤 그런 오염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저희들이 분석해 가지고 거기에 환경조례에다가 반영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라든지 수질오염과 함께 이 부분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용역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金光熙 委員 당시 이 용역을 줄 때, 주무과장님 오셨어요?

담당을 했던 과장님?

○環境局長 金鍾洙 3대 하천…….

그 당시의 성낙준이라고 지금 아마 정년퇴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그때 그 과에 속해 있던 누구 사무관 누구 안계세요?

배석하신 공무원 중에?

박과장님이세요?

○물管理課長 朴國柱 제가 아닌데 들은 풍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들은 풍월로 얘기하는 것은 안되고…….

○물管理課長 朴國柱 죄송합니다, 풍월이 아니라 제가 옆에서 같이 보조했기 때문에 내용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과장님 답변을 시켜주십시오.

○委員長 李相學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管理課長 朴國柱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조금…….

이것이 3대 하천 오염원 관리시스템용역이 1년 여에 걸쳐서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3대 하천, 갑천, 유등천, 대전천이 있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오염원을 추적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서 측정되는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해서 저희들 사무실에서 PC만 누르면 이제 그것이 어느 지점에 오염도가 얼마나 돼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 인근에 그 주변의 지천에서 나오는 하수가 수질이 어떻다, 만약에 환경오염 사고가 나면은 그것은 어느어느 한 공장에서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수질이 발생되고 있다는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저희들이 5개 구청과 저희들 지금 현재 정책과와 보건환경연구원 이렇게 망이 구축돼서 수시로 수질오염 사업이라든지 우리 수질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키 본부는 저희들 시청 전산실에다 두고 각 구청의 전산실과 보건환경연구원 그렇게 다 연결이 돼서 지금 망을 구축하고 있는데 지금 4개 구청은 말단까지 장비가 구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구청만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11월말까지 4개 구청 전부다 되고 그리고 중구청은 금년에 예산확보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청은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박과장님께서 보실 때에는 시스템공학연구소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3대 하천의 오염원을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고 보십니까?

○물管理課長 朴國柱 그러니까 일단 전체, 저희들 공장이라든지 폐수배출업소, 대기배출업소에서 나오는 오염상태 그것이 측정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배출업소에서는 어느 성분의 폐수가 나온다든지 어느 성분의 대기오염이 나온다든지 그런 것이 파악이 되기 때문에 혹시 수질사고가 나면 그걸 추적하면 가능하다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3대 하천 오염원 관리시스템에 대한 용역결과 보고서 나와 있지요?

○물管理課長 朴國柱 예, 나와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거를 자료를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

○委員長 李相學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이어서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오전에 복지국에 대한 결산 심의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 우리 '97년도 예산을 어떻게 썼느냐, 바로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심도있게 알아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데는 적정한 예산을 집행부로 하여금 세우도록 촉구를 하고 또 우리 위원 각자도 이 결산검사 심의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심의 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이런 절차를 사실은 하는 것으로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이 됐느냐 하고 묻는 이유는 바로 지나간 것을 책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다음을 위한 우리가 하나의 과정이다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포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다음 정기회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시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지난 2대 의회에서 우리가 금고동 위생매립장 조성 및 관리등에 관해서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한 바가 있고 또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도 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금고동 위생매립장의 어떤 문제점은 셀방식에 의하여, 소위 매립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침출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신대동에 우리가 임시로 매립을 한 곳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발생이 되고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직관을 설치해서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를 하게끔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침출수 문제들이 있어서 제가 RO공법으로 가지 않으면 다시 침출수 문제가 대두가 될 것이다 해서 촉구를 해서 RO공법으로 사실은 바꾸어서 하고있는데 현재 지금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1일 200톤이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설계상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설계상의 어떤 능력은 200톤이다 이거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현재는 하루에 처리하는 게 130톤이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우리가 그 시설을 위해서 투자한 돈이 생물학적 처리시설을 포함해서 약 73억을 투자를 했어요.

또 그 안에는 RO시스템 시설로 해서 투자된 금액이 약 24억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침출수가 발생하는 것이 요즘에 최근에 발생하는 것이 357톤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체에서 RO시스템을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130톤이고 나머지 227톤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그냥 이송을 해 가지고 지금 처리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다시 RO시스템에 보강을 해서 약 200톤은 더 해야 지금 침출수를 처리할 것이 아니냐 해서 200톤을 보강을 하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하나는 쓰레기 매립하는 과정에서 적절치 않은 부분이 반입되는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을 상주시키라고 하는 걸 촉구하는 것도 있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지금 이제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RO시스템만 200톤, 지금은 달러 환율이 더 올랐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할 것으로 보는데 그 RO시스템을 2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갖출려고 하면 RO시스템에 필요한, 그 시설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기타 생물학적인 처리시설도 보강이 되리라고 보는데 그 부분을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할 것인가 하는 부분하고요, 현재 타시·도는 침출수 처리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장님께선 파악이 되셨으리라고 보는데 그러면 물론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또 그러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지만 실제 우리 시 재정으로 봐서 다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는 다시 한 번 재고해 볼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를 해서 나가는 물이 결국은 금강으로 간다는 얘기이지요.

그러면 금강을 식수원으로 이용을 하는 부분이나 이제 연계돼 있는 전라북도라든지 이런 데서는 우리 금고동 위생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고도의 관심사이고 또 그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아주 민감한 어떤 반응을 일으키리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실상 이제 저도 와서 그때 의회에서 특위활동은 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와 가지고서 그 사항을 알고 의회 특위에서 조사해 가지고 집행부에 시정 요구한 열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선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안된 것이 있으면 빨리 촉구하라고 그런 지시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받아 지금 취합중입니다.

그리고 안 된 것은 우선 먼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서별로 지정이 돼있는 부서에다 강력하게 지시를 하고 저희가 받아서 안됐으면 대응조치를 하려고 지금 취합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립장 침출수 200톤 추가 문제, 또 매립장에 공무원 상주하는 문제 또 타 시·도 사례 이런 부분을 직접 물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타시·도의 매립장 사례를 저는 다녀보지 못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예를 들면 거의가 자체 처리하는 데서 완전히 100% 자체 처리하는 것은 없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수처리장과 연계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 법으로도 보면 폐기물관리법시행령규칙을 보면 하수처리장이 가까이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서 연계해서 처리해도 괜찮다고 돼 있고 학계에서 연구해서 발표한 것을 보면 총 용량의 1% 정도는 이렇게 해서 처리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그런 연구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금고동의 매립장의 경우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용량이 한 0.07 정도, 아니 0.03%, 지금 60만톤이 지금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한다고 볼 때 0.03% 정도가 지금 그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간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있습니다만 어차피 2000년 말이면 98%까지 처리용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다시 시설하려면 100억 가까이 더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의회에서 참 제가 질책도 그 부분 때문에 많이 받고 온 지는 얼마 안됐습니다만 그래서 이걸 다시 설치는 해야 되긴 되겠는데 이게 지금 이런 단계에서 이거를 신규로 하자고 100억 예산 요구, 우선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는 해 놨는데 이것이 반영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건지 하는 부분은 너무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나오셔 가지고 제가 판단을 상당히 흐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을 좀 적극적으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시키는 방안으로 노력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타시·도의 사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이 자체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그 침출수로 전부다 자체에서100% 처리하는 데는 없다고 저는 듣고있습니다.

아주 정도의 차이지 대부분이 하수와 연계해 가지고 이렇게 처리하고 있다,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도 88%를 처리하고 있다고 그러면 0.03%의 침출수가 들어간다고 할 때 큰 지장은 없다고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간에 조금이라도 더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는 하겠습니다만 이게 RO공법에 의한 시설을 또 해야 되는지 하는 문제는 상당히 저로서는 곤혹스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상주문제 말씀인데 이것도 당초에 검토가 돼 가지고 거기다가 하나 사업소를 설치하는 걸로 요구 됐더라고요.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시기에 공무원을 감축하고 사업소 전부다 줄이려고 하는 판인데 새로 설치한다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하나 가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쓰레기 매립장을 직영을 하든지, 시에서 사업소 설치해 가지고 광주 마냥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위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거를 감시하고 지도하기 위한 사업소를 별도로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받아 가지고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위탁을 주고서 거기에 어떤 시민 감시요원이나 놓아 가지고서 감시를 강화하고 시에서도 감시를 강화하고 이제 이런 방안으로 나가야지 거기다 사업소를 별도로 설치한다고 하는 얘기는 맞지 않고 이게 대부분이 쓰레기가 새벽에 들어가는데 어떤 공무원을 한 둘 파견 한다고 그러더라도 그거 지키고 서서 거기서 요원들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잘 들어가느냐, 쓰레기 양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일일이 체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방안으로 제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감시단을 두어서 하는 문제 기왕에 저희 청소과 직원이 있으니까 오죽하면 계장들 조 짜서 새벽에 나가서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 보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작은 돈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이 예산운영에 어떤 기본이라고 본다고 하면 지금 물론 돈을 들여서 시설을 다시 투자를 하고 하는 것도 소중하지요, 소중한데 문제는 원천적인 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음식물 쓰레기로 해서 파생되는 그 침출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할 일이 지금 다른 방법이 있느냐 이거에요.

돈을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시민들의 의식 전환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에서 생기는 침출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 시에서 연구를 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또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그야말로 어떤 집권을 이용해서라도 그 의식전환을 해서 결국은 위생매립장에 투입되는 쓰레기가 침출수가 덜 발생이 될 수 있는 원천적인 것을 강구를 하는 것이 급선무다 하는 얘기입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당연한 말씀입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1조가 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돈 700만원 정도 다소 헛되게 썼으면 "어쩌나, 미안합니다, 다시 안하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돈 가지고 시설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이끌고 간다고 하면 그 조직 못 끌고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환경문제가 중요하지만 속된 말로 무슨 생태하천을 조성한다, 개인적으로는 가만히 놔두는 게 생태하천 조성하는 겁니다.

쓸데없이 그런 데다가 용역 투자를 하고 이걸 뭘 좀 바꾸어보고 갈대숲을 조성을 해 보고, 뭘 해 보겠다고 하는 마인드 자체는 이제는 주무국장도 바뀌시고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우리가 잘못돼서 투자했던 부분은 과감하게 끊고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가야되고요.

○環境局長 金鍾洙 명심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실제 지금 우리가 조직도 줄여가는 판에 위생매립장에 공무원을 상주시킨다는 거, 문제가 솔직히 있습니다.

본인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요즈음에 소문이 뭐가 있느냐 한밤중에 그 소위 얘기하는 쓰레기 반입되는 것을 감시 감독하는 사람이 없을때 그런 쓰레기반입이 상당 부분되고 있다 하는 얘기에요.

나쁜 얘기로 하면은 동구 저쪽 관저동쪽 이쪽에는 지금 땅 파보면은 산업폐기들이 어마어마한 양이 나온다는 겁니다.

심지어 제가 듣고 있는 부분은 어느 지점을 한번 파보아라 하는 얘기에요, 얼마나 많은 그 산업폐기물들이 나올 것인가 관저지역에 우리가 이번에 재개발사업을 하면은 상당한 부분이 나올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폐기물을 원천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도 강구가 되어야 되고요 또 지금 뭐 이런 문제까지 나올 계제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우선 유성에 그 소각장 문제도 노은지구 그런 부분도 결국은 내가 살고 있는 인근에 소각장 갖고 싶어하는 주민 누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이걸 원천적으로 지금 우리가 설치하고 있는 소각장도 그 부분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 그러면 뭐 돈 구청에다 주고서 지금 '하네 안하네' 하는 식으로 지금 실갱이 한다고 하면은 이건 원천적인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산을 그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을 세우실 때도 물론 그랬겠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심도 있게 하고 또 원천적으로 이거 예산을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도 강구가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조금 있으면 동물원조성사업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제 도시개발공사 인원도 줄이는 데다가 그 사업까지 인제 우리가 또 맡겨야 된다고 하는데 과연 그 도시개발공사에서 금고동 위생매립장도 운영하는 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겠는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그 사업주체를 동물원조성사업을 도시개발공사에다 주는 사업주체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공사로 하여금 그러한 사업주체가 됐을 때 우리 금고동 위생매립장이라든지 이것을 운영하는데 파급되는 어떤 영향은 없을 것인가 하는 그런 평가도 우리가 먼저 해봐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이 집행된 예산을 뭘 어떻게 썼느냐 왜 썼느냐 이게 소중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번 이 어려운 때를 맞이해서 우리 공직자들부터도 인제 진짜 심기일전해서 정말 의식전환을 해서 이 부분에 투입되는 이 예산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냐 하는 그것도 한번 다시 검토해야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지금 뭐 장황하게 말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집행부에 촉구하고 싶은 것이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전부입니다.

돈을 지금 뭐 1억을 잘못 썼다 지금 탓한들 뭐하겠느냐 이 얘기에요.

그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번 계기로 해서 내년도 예산이라도 우리가 정말 규모 있게 정말 타이트하게 예산을 짜고 해서 어려운 재정을 어떻게 넘길 것이냐 하는 것이 전부가 모든 부서가 일심이 됐을 때에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고맙습니다.

명심해서 저도 김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물론 욕심부려서 일을 할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때 가장 필요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이 책정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신 음식물 침출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왕에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줄이고 하나의 침출수를 줄이기 위해서 각 구청별로 저희가 그 1 개소씩 쓰레기 내지는 퇴비화를 지정해서 유성구는 아마 금년도에 착수를 할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한 동구와 대덕구가 지금 국비로다가 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서 장기적으로 그 침출수를 줄이고 쓰레기량을 줄이면은 우선 그 침출수 시설을 증가하는 것 추가하는 것도 좋지만 그 어떤 파쇄하는 장치 그게 지금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가져가는 봉투를 한 군데 이렇게 흘려가면서 죽 파쇄해 가지고 나가면은 그거만 실어다 부우면 양도 줄고 그거에 의해서 인제 침출수 상당량이 줄어드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것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설치는 안한 것 같은데 한번 그 부분을 검토를 할려고 지금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아니, 잠깐 파쇄하는 공법이라든지 그런 어떤 새로운 공법을 들여와 가지고 그야말로 집안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나가기 전에 좀 양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진짜 강구를 하고 해야 되지 지금 침출수 처리를 하겠다 해 가지고 지금 거기다가 우리가 100억 가까운 돈을 또 다시 투입을 해서 그것을 보면은 그 RO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데도 제가 알기로는 약 4억 7,000 정도 5억 가까운 돈을 우리가 또 다시 투입을 해야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으면 근원적인 어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봐야지 소각장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태워서 날리면 된다 하는 식의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하면은 안된다하는 얘기입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소각장이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金光熙 委員 같은 얘기에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郭秀泉 委員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곽수천위원님 말씀해주세요.

郭秀泉 委員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88% 정도 생활오수를 지금 처리하고 있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12%를 추가로 건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하수종말처리장 4단계 사업이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2000년 9월인가 인제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郭秀泉 委員 2000년 9월요?

○環境局長 金鍾洙 2000년 5월입니다.

그렇게 되면 98%가 되거든요, 그런데 4단계 시설공사만 떼어 가지고서 조금 후에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금고동 매립장에 갔을 때도 여러가지 설명을 들었는데 틀린 내용으로 보고를 받은 내용도 있고 그래서 말씀 드리면은 결국은 자체에서 침출수를 100%처리를 못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그 RO시스템인가를 다시 또 추가 건설을 하면은 당초에 가격으로는 한 2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달러의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 하수종말처리 시설이 2000년도 5월에 완공이 되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더 좀 비용을 들여서라도 이 침출수 처리문제가 그 하수관로를 통해 가지고 종합처리장으로 들어 가면은 뭐 별도로 여기 시설을 안하고 해결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

郭秀泉 委員 그래서 제가 생각 하기에는 금고동매립장에 자체에서 바로 정수를 하는 방법도 좋지만은 이 대안으로서 지금같이 앞으로 쓰레기 매립이 더 많아지게 되면은 침출수가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계속 늘어납니다.

郭秀泉 委員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왕에 또 추가해서 한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환경국 그 327폐이지 목 403 자치단체 자본보조인데 당초에 쓰레기 소각장2개소 건설 계획으로 28억 5,000만원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한 바가 있었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郭秀泉 委員 그러다가 전년도 3회 추경시에 사업을 취소하고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지원 7억 5,0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비지원사업을 취소한 배경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이것은 금년도 유성구가 아까 말씀드린 음식물 퇴비화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 국비 7억 5,000만원을 그쪽에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래서 취소를 했습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제가 그 취소한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순수하게 내려와 가지고서 유성구에다가 보조를 해준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럼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사항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이번에 의회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의견청취가 아마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번에 22일날 아마 의회에서 심의를 할 것 같습니다.

郭秀泉 委員 22일날 뭐를 심의해요?

○環境局長 金鍾洙 도시계획시설결정입니다.

그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郭秀泉 委員 그러면 금고동매립장내에 땅을 유성구한테 빌려주는 겁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예, 빌려주는 겁니다.

郭秀泉 委員 그걸 내일 심의한다고요?

○環境局長 金鍾洙 빌려주는걸 심의하는게 아니고요 거기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그거는 우리 대전시 땅 아니에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대전시 땅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그 시설결정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예, 시설결정을 거기다가 그 음식물쓰레기 시설을 설치한다고 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입니다

그 결정을 하는 겁니다

郭秀泉 委員 음식물쓰레기만 처리하는 지금 현재 매립장에 그 10톤짜리 시설이 있잖아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거 가지고는 뭐 하루에 10톤을 저희가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제 퇴비화 해서 지난번에도 가보셨습니다마는 그 퇴비화 된 것은 뭐 하루에 3톤 나오는데요 그거는 상당히 유기질비료하는 공장에서만 나오는 대로 한다고 그래서 그것도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구별로 우선 침출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우선 음식물쓰레기 퇴비화가 됐든 사료화가 됐든 그 1개씩을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기본방침을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지금 그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그 언론에 보게 되면 각 구별로 1개소씩 해야 한다 뭐 2005년부터는 자체처리가 되어야 되지 음식물쓰레기는 금고동매립장에 들어 올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네요, 음식물쓰레기를 각 구 단위로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옳다 또 아니면은 금고동 매립장에다 5개구청 것을 전부 일괄 처리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저는 그 두 가지를 다 생각할 때 이 법적으로는 뭐 기초단체장의 확고한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이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에서는 그 동안에 금고동 매립장을 조성하는 문제라든지 그것도 한 1,300억 가까이 돈을 들여서 저희가 조성을 합니다.

또 수거하는 문제라든지 매립 처리하는 문제라든지 또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는 문제라든지 지금 뭐 규모는 적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 그 퇴비화하는 거라든지 지금 시에서 전부 주도를 하고 이것이 사실은 일선 자치구에서 할 일인데 저희가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는 뭐 전혀 그런 관심이 없고 자기 소관이면서도 거기에 오히려 그런데 가서 설치할려고 하면 반대하는 입장이고 뭐 이런 실정이고 그래서 아마 이 환경부에서도 인제 그런 지시가 와 가지고 저희가 이런 방침을 우선 음식물쓰레기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구청별로 하나씩을 설치해라 하는 것이 아마 기본 방침으로 이렇게 정해서 아마 시달이 되어 가지고 지금 각 구에 하나씩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아니 각 구에서 하나씩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광역시 차원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이 좋으냐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냐 이 얘기에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것은 사실은 뭐 후자도 보면 아주 불합리한 생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인제 책임상 그렇게 되어 있고 다만 지금 금고동에다가 5개구 것을 다 몰아서 짓는다고 그러면 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 하지만 한 130톤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시설인데 가장 지금 염려스러운 것은 그렇게 했을 경우에 거기 금고동 2통 주민이 46세대가 한160명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이주시켜 주어야 된다는 전제가 나올 겁니다.

아마 그걸 그냥 묵인을 안할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인제 그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郭秀泉 委員 하여튼 뭐 2대 의회에서도 금고동에 그 침출수 문제가 많이 되고 음식물쓰레기가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정리를 잘하셔서 그런 문제가 안나오도록 좀 하실 게 뭐냐면 제가 볼 때 각 구청별로 처리를 하게 되면 우선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해 가지고 금고동까지 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또 일괄처리를 하는 데서는 그 지역에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또 문제가 있고 하여튼 침출수 문제를 막는 데는 음식물쓰레기를 하여튼 별도 처리하는 것이 급선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는 아주 분리해서 각 구청별로 처리를 하느냐 아니면 대전시에서 일괄처리를 하느냐 이걸 확실한 관계를 빨리 그어서 침출수 문제가 거론 되는 것 자체가 바로 거기에서 지금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규정을 빨리 그 시에서 입장표명을 빨리 하고 그러고 나서 침출수 문제는 이제는 거기다 더이상 시설을 더 하지 말고 우리 하수종말처리시설 이것을 급히 서둘러서 예산 지원을 전적으로 그쪽으로 해 가지고 빨리 거기서 일괄 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지 이쪽에서도 침출수를 100% 처리해라 또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는 지금 100%가 안돼서 문제가 되니까 아예 한 곳으로 몰아서 빨리 결말을 내는 것 이 저는 그 집행하는 집행기관 입장도 그렇고 예산을 지원하는 또 예산심의를 하는 의회 차원에서도 어떤 단순논리 차원에서 정리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입장정리 좀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그 기본방침은 시의 방침은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보조내시가 되니까 구청장들은 또 그 물색도 안 해 보고서 시에다가 돈을 달라 또 적지가 없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요즈음 보도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러한 기본방침에 의해서 추진을 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결산심의를 하면서 업무보고 형태로다가 자꾸 방향이 바뀌었는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21쪽에 목 130 경상적경비 총예산 1억 3,384만 4,000원 중 불용액이 1,040만 7,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중에 부속서류에 보면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20만원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집행사유에 있어서 미발생으로 불용처리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발생이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어색합니다마는 대부분이 그 운영수당 그 회의를 소집하는 수당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환경보존위원회라는 게 있고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위원회 또 시민 환경회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 조정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발생시에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 위원회를 그런 발생한 예도 한번 밖에는 없었고 또 위원회를 소집해 보면은 다 오시는 게 아니고 인제 몇 분씩은 항상 빠지게 마련이고 그러니까 이 수당이 안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와서 미발생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郭秀泉 委員 적은 금액이지만 우리 결산서를 보게 되면은 불용액 처리된 것이 많이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돈이 없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그러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면은 애당초부터 당초예산에 잡지를 말아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세세한 부분까지 편성할 때 참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명심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중에 그래도 금고동위생매립장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呂運相 委員 그래서 저도 그 사항의 일부인데요 328쪽 자산취득비 4억 320만원에서 집행액이 3억 5,136만 5,000원인데 이 집행액은 무엇으로 집행이 된 겁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이것은 저희가 가장 큰 것이 금고동위생매립장에 그 콤팩트도저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그 다짐도 하고 봉지를 이렇게 터뜨리기도 하고 밀고 다니면서 흙도 이렇게 파서하는 이런 다기능기계인데 그것을 미국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제 당초 예산을 예측한 것보다는 좀 덜주어 사 가지고 그것이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呂運相 委員 원래 예상을 할 적에 예산액을 잡을 적에 이 콤팩트도저를 산다는 전제하에 예산이 잡힌 겁니까?

다른 것도 같이 잡혔던 건 아니고요?

○環境局長 金鍾洙 아니 딴 것도 있었습니다.

다기능 그 사무기기도 있었고 이것이 200만원 정도 그리고 모사전송기라고 해서 팩스 그것도 120만원 정도 이런 예산과 같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면 다른 거 구입을 할 것을 다 못해보고 불용액 처리 하는 겁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아니지요 다른 건 다 구입을 하고 다만 이 도저가 저희가 예측한 것 보다는 좀 외제이기 때문에 그걸 정확한 예측을 못해 가지고 거기에서 절감 했습니다.

呂運相 委員 콤팩트도저는 다짐을 해준다는 기능이 하나 더 있는 거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다짐을 하고 가면서 이렇게 해 가지고서 쓰레기봉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막 이렇게 터뜨린다고 해야 되나요…….

呂運相 委員 그 수레발통으로 되어 있는 것 톱니바퀴 마냥 이것이 국산은 없어요?

○環境局長 金鍾洙 국산장비는 없습니다.

呂運相 委員 국산장비는 없습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예.

呂運相 委員 저는 혹시 국산장비 있는데 또 미국제 사오신 거 아닌가 싶어서…….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게 되면 사주지도 않을 겁니다.

이게 조달청에서도 사주지도 않을 겁니다.

呂運相 委員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군대 생활 할 때만 해도 중장비는 국산이 일절 없었지요, 60년도 말 70년도 이때에 군대생활을 했는데 저는 그 중장비, 정비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조그만 베아링 하나까지도 전부다 미제였었지요, 지금은 뭐 어지간한 장비는 대개 국산화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呂運相 委員 일반적인 많이 쓰는 중장비는 전부다 지금 국산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콤팩트도저는 처음에 이게 고속도로 공사할 때 들어왔던 장비중의 일부인데 지금도 아마 대형공사가 없기 때문에 인제 우리가 개발을 않고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정도는 국산이 나오지 않느냐 싶었는데 그렇다면 어쩔 수 없고요, 이 가격이 대개 인제 비슷해도 수입가격이 인제 상당히 우리 국산장비보다는 비싸게 이렇게 들여와 지고 그러지요, 그리고 대개 인제 외국에서 개발됐다고 해 가지고 지금 10만원에 들여와서 세관에 관세 물고 20만원을 문다 하면은 그게 1년도 안가 가지고서 반액으로 떨어지는 이런 현상 말하자면 개발못한 뭡니까, 부당이득을 우리는 당하고 있는 거지요 비싼가격에.

이런 것도 인제 우리는 필요가 많지 않아서 개발을 못해서 너무 큰 값이 나가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 도쟈 하나가 3억 5,000 정도 무지하게 비싼 겁니다.

어지간한 지금 포크레인 1대 가격이 뭐 한 1억 5,000 정도에서 2억 정도면 어지간한 포크레인 국산은 구입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 중고품은 4, 5천만원 짜리도 얼마든지 있기는 있던데 거기에 비유를 한다면 장비야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인제 가격이 이게 높기 때문에 이 정상가격으로 참 구입이 되는 거냐 사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너무 비싼 가격에 구입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의문이 간다 이런 뜻입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그 조달가격으로 합니다.

呂運相 委員 그 금고동 위생매립장 관계니까 한 가지 더 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거기를 방문하고서 그 타이어가 쭉 쌓아져 있었잖아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呂運相 委員 저는 인제 두 번을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그 타이어의 쓰임새 그 사용 용도에 대해서 죽 설명을 들으니까 그럴듯 싶다 하면서도 한 가지는 그 타이어가 반입되는 경우하고요 그 타이어가 많이 거기에 그렇게 그런 용도로 사용됨으로 인해 가지고 쓰레기의 저장량은 그만큼 줄을 것 아니냐하는 염려 두 가지를 저는 했어요.

그런데 인제 갖다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상태의원은 "아 그거 타이어 거기다 그거 그렇게 장치하고 하는 것은 자기 아이디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아이디어도 좋지만 두 번째 제가 걱정했던 것은 안했구나 싶더라고요, 그렇잖아요.

타이어가 들어가는 만큼 쓰레기는 덜 들어가게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일반적으로 타이어가 들어오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아까 우리 다른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마냥 그런 소문이 상당히 많이 파다하게 나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타이어가 어차피 원인자 제공으로 인해 가지고 원인자 해서 지금 타이어 그 한국타이어 같은 데도 보면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많이 들어가는데 그걸 인제 밤에 뭐 태우기도 하고 원래는 한국타이어 시설이 자기들 불량품만 사실은 태우게 되어 있는 시설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깥에서 수거된 것도 한국타이어 들어간다는 거요,

그것도 밤에만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처리되어야 될 것들이 참 썩지도 않는 것 그거 전부다 쓰레기 매립장에서 이런 용도로 쓴다 해 가지고 밀반입 비슷하게 해서 반입이 된다면 그건 큰 문제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무슨 얘기를 듣자는 얘기는 아니고 반입이 되는 경우가 분명 해야되고 앞으로 더 큰 계획은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쓰레기를 줄이자, 쓰레기를 줄이려면은 타이어도 들어오지 말아야 된다고요.

타이어가 거기 들어와 갖고 무슨 그렇게 큰 역할 저는 뭐 토목 전문가는 아니지마는 토목 전문가 보고 한 번 물어봐도 그 타이어 그렇게 큰 효과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문제도 좀 중장기적으로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고맙습니다.

呂運相 委員 타이어 그거 문제됩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한 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한 가지만 더 332쪽에 시설비 401-04 이게 전년도에도 이월이 됐고 그렇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리고 금년도에도 또 사고이월이 됐는데 뭐 연속성있는 사업 때문에 그랬다 하지만은 이 항목은 매년 이렇게 이월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96년에서 '97년도로 이월된 내용과 또 '97년도에서 '98년도로 이월된 내용은 좀 성격이 다른 사항입니다.

呂運相 委員 같은 항목의 것은 아니고요?

○環境局長 金鍾洙 일부만 …….

呂運相 委員 항목은 같아도 사업이 다르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사업이 다른 사항입니다.

呂運相 委員 사업이?

○環境局長 金鍾洙 예.

呂運相 委員 그래서 이것이 연속사업이다, 이렇게 연도마다 이렇게 금액도 비슷하잖아요? 그렇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래서 '97년에서 '97년도로 이월된 것은 백목련 거리 시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삼천동에서 만년교까지 시설하는데 그것을 못해 가지고 이월이 된 거고, 이제 금년으로 이월된 사업은 식물원하고 시애틀공원이라고 미국에다 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이월된 사업입니다.

呂運相 委員 대개 건축을 한다든가 토목공사를 하면 진척에 따라서 성과표시가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는 것 같이 그런데 특히 녹지관계하고 거리조성관계 이런 것들은 그전에도 사석에서도 아마 그렇게 간담회 삼아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보도블럭 자주 뜯어내는 것,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포장해 놓고 바로 또 뭐 묻겠다고 전부다 파헤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시민들이 볼 적에는 항상 속상한 마음도 있고 행정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렇다 하는 평가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특히 녹지관계 사업들이 조금만 잘못되면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왕에 하시는 사업이니까 이렇게 해서 연도적으로 온 것이 아니고 지금 사업 자체가 다르다, 설명을 하시니까 그렇게 알고 좀 옆에서 보는 시민들이 그러한 불만이나 오해 없는 그런 공사가 진행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명심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韓基溫 委員 이미 아까 다 김광희위원님이 특히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인데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침출수 등등 이런 문제는 이미 많은 부분을 말씀하셔서 아까 국장에서 말씀하신 지도감독을 하기 위해서 사업소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민감시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해 보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韓基溫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감시단이 만들어지든 어쨌든 시민들로 만들어진 감시기구가 만들어지려면 하다못해 실비정도의 예산은 분명히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내년 예산에 정확히 반영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그것은 제가 이제 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보다는 두 가지 중에 택해야 된다,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위탁을 줬으면 줘놓고 그것을 이제 최대한도로 쓰레기를 들어가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돼야 된다, 위탁을 주어놓고 그걸 감시하기 위한 사업소는 의미가 없다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감시단 관계는 기왕에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개발공사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좀더 성안이 된 다음에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개발공사하고 상의를 해야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현재 위탁을 받아서 하는 입장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시기능을 담당할 주체가 거기하고 상의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닌가요?

○環境局長 金鍾洙 어차피 한다고 …….

韓基溫 委員 오히려 서로…….

○環境局長 金鍾洙 금고동 주민이 돼야 되고 금고동 주민 중에서 거기다 선정을 해야, 그것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韓基溫 委員 문제는 금고동 주민이 되든 아니든 그 부분은 구체적인 부분이고 그거를 실시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예산이 잡혀야 금고동 사람이 오든 그 옆사람이 오든 아니면 시민단체에서 들어가든, 그렇다고 해서 무슨 공무원처럼 잡힌 월급 정도 달라는 게 아니고 여기에 움직일 수 있는 기본적인 예산은 잡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말로 이거를 할 의사가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내용도 우리 결산심의 아닙니까?

그럼 이런 얘기들로 인해서 다음 예산에 그것이 명확하게 들어가 진다면 그 다음은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과 움직여주는 과정이 문제가 있다면 그때는 그때 조정을 하면 됩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질의를 드리는 게 그 예산 반영을 이번에, 저는 이거 해 주십사하는 의지의 표명으로 하시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이번에는 아직 반영을 못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내년 예산에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또 얘기가 되는 경우가 될지 모르겠는데 작년 조사특위에서 내놓은 걸 우리가 자꾸 그것이 가장 최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현재의 입장에서는 공무원을 거기다가 다시 발령을 내서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그럼 가장 지금 입장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야말로 봉사하겠다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하는 시민감시단일 것 같은데 그것을 하는 데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한다면 그럼 지금까지 하는 얘기는 그럼 얘기하나마나 그냥 지나가는 말로밖에는…….

○環境局長 金鍾洙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방침 곧 결정해서 그것은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만 사업소를 설치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지금 어려운 얘기이고.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리 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사업소 얘기는 안하잖아요, 지금.

안하고 가장 예산이 안들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거만 만들어 준다면 구태여 이 시에서 신경쓰지 않아도 그 부분은 할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단 말입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알겠습니다.

예산관계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하는 것이 아직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되는 대로 별도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은 시민감시단을 운영해서 하는 것이 신뢰가 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검토를 하는 사항이고 명년도 예산에는 제가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명목으로 해서 무엇을 줄 거냐 하는 것이 이제 검토를 돼야 되기 때문에 …….

韓基溫 委員 그 문제가 반영이 물론 강요는 아닙니다만 반영이 안됐다면 작년에 조사특위에서 얘기해 놓은 것 올해 일년 내내 지금 얘기하는 거 내년에도 똑같은 얘기로 간다 이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것이 방침만 결정되면 저희가 시에서 선발해 가지고 배치하는데 보수는, 보수가 아니라 어떤 명목에서 줄 거냐 하는 것은 별도로 검토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韓基溫 委員 저는 그 부분을 또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거기 들어가는 것도 현재 분위기도 그렇지만 그쪽 개발공사에서 움직여지는 이런 여러 가지 감시기능을 하기에는 무시하거나 이래서가 아니고 역부족입니다.

시간이나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쪽의 전문가들이라든가 아니면 그쪽 주민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일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결론은 너무 뻔한 거를,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자꾸 얼마 어떤 거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만들어만 준다면 오고가는 차비도 좋고 무료로 하라고 하지만 않는다면 그런 것들만 만들어 줬을 때 누구든지 거기에 참여할 의사는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1년 안되면 해 보고 "아,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거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진짜 이거 문제가 있으니 어떻게 약간의 보상이라도 해야 되겠는지 아닌지를 그때 생각해 볼 문제니까 일단 의지는 정확하게 표명을 해서 그 의지대로 따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알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시간이 너무 돼서…….

呂運相 委員 보충질의 좀 할께요.

韓基溫 委員 예.

呂運相 委員 공무원들이 감시사업단, 사업소 이것이 불가능하지 않느냐는 지난번 설명 때도 그렇게 했고요.

그것을 이제 요구했던 것은 지난번 특위에서 요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자리는 그것이 아닌 다른 아이디어가 나온 것같습니다.

시민단체가 대체돼서라도 감시활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데 전부다 의견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는 사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뭔가는 집행부에서 할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한 거지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떠든다고 해도 안되는 거잖아요.

할려고 하는 의지가 이제는 금고동 위생매립장이나 신탄진에 있는 소각장 같은 정도는 이제는 안정돼 가고 어디다, 지금 다른 데 와서 전부다 견학시킬 정도되는 그런 시설이 됐다고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럼 이제는 좀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심의하고 같이 운영한다는 뜻에서 같이 운영을 한다는 뜻에서 이제 참여를 시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마 이런 의회석상이나 이런 데서라도 지금같이 자꾸 뜨거운 감자식의 그러한 시선은 이제 변해갈 거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왜? 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시설인데 위원들이 자꾸 "콩 나라, 팥 나라"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 시민단체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고 오히려 그쪽에 지원할만한 일들이 있으면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협조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단계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 말씀은.

○環境局長 金鍾洙 잘 알았습니다.

金光熙 委員 위원장님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 그건 우리가 충분하게 의회에서도 한 번, 우리 나름대로도 한 번 연구해 볼 과제이고 또 우리 집행부도 시간을 좀 갖고 연구해 볼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국에 대한 결산 심의의 질의 토론은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환경국에 대한 질의나 의견을 종결하자는 김광희위원님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국 소관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동물원조성사업변경시행계획안

○委員長 李相學 의사일정 제2항 동물원 조성사업 변경시행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환경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환경국장 김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학 교육사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위원님에서 항상 저희 공원녹지등 환경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신 동물원 조성사업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래전부터 우리 대전시민의 숙원인 동물원 조성사업은 1997년 6월 15일 태일개발 주식회사에서 민간자본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우리 시와 협약체결을 해서 그 동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환경·교통영향 평가와 농림부로부터 농지전용혐의 등 제반행정절차를 완료하고 '97년 9월 9일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에 사업자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의 사업조성부지는 보문산 공원인 중구 사정동 산39-1번지 일대 17만 2,000평 중에서 91%인 15만 8,000평을 매입하였고 기존건축물 16가구 중 14가구를 보상하는 등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돼 왔었습니다.

아쉽게도 모기업인 태일정밀과 함께 부도로 현재 IMF경제 관리하에서 사업시행자의 자금 사정이 회복되지 못하여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금년 5월 1일자로 부득이 사업인가등을 취소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97년 5월 5일 현지에서 이미 동물원 기공식을 가진 바 있고 대도시 중 우리 시만이 동물원이 없는 아쉬움과 어린이를 포함한 시민과의 약속과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서 대전도시개발공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금년부터 2007년까지 10개년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2002년까지 민자시설 일부와 시와 도시개발공사의 자체 부담능력 범위내에서 300억원을 투자해서 동물원 일부와 주차장 등 기본적인 필수시설을 조성하고 개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성계획 중에서 나머지 시설은 장기적으로 2007년까지 적극적으로 가용재원과 민간자본 등을 유치 병행조성 관리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써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제2행정수도의 면모를 갖추어서 관광자원을 확충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동물원 조성이 재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물원 조성사업 변경계획안이 있습니다만 기왕에 위원님께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또 현지에서 두 번이나 보고드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을 하고요,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동안의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태일개발과 전부 협약을 맺어 가지고 '97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많은 시민들과 같이 행사를 기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동물원 진입로 보상은 저희가 10억을 확보해서 지금 보상중에 있고 그 다음에 시설 결정이라든지 영향평가등 모든 절차가 다 이루어진 뒤에 사전변경에 의해서 개발공사와 이렇게 협의를 해서 동물원 경매절차를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지난 번에 추경에 1억 7,600만원을 확보해주는 것으로 해서 경매를 지금 법원에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진행으로 볼 때 개발주체와 조성기간, 투자방법만 변경한 것이고 계속해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임을 감안하셔서 오늘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동물원이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동물원조성사업변경시행계획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류근만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柳根萬 전문위원 류근만입니다.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물원조성사업 변경시행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질의하신 위원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태일정밀측이 이행보증금을 우리 시에 걸고 있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이행보증금을 확보했던 사항입니다.

그전에 호동개발이라고 하는 데서 자기들 민자유치하겠다고 해 놓고 이런 절차 없이 하다보니까 중도에서 잔뜩 불려만 놓고서는 나중에 이제 실익이 없을 거 같으니까 그만 둬 버리고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기 위해서 100억이라고 하는 돈을 우선 이행보증금으로 예치를 하고 동물원 조성이 끝나면 자기들이 가져가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시에 이제 귀속한다고 하는 그런 조건을 받았던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해 놨습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그것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선 공증을 걸어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전혀 안하겠다고하는 공중을 걸어놨고…….

郭秀泉 委員 이걸 실무적으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실무과장한테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실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내용을 설명하십시오.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공원녹지과장 이상희입니다.

지금 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보증금 100억 중에는 대한보증보험에 30억이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보관돼 있고요.

나머지 이자 70억 원금하고 이자 포함 81억 8,600만원은 동물원 부지 태일개발에서 기이 매입된 15만 8,000평에 대해서 1차 근저당 설정한 상태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지금 이제 태일개발이 부도가 났지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郭秀泉 委員 그것은 이행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郭秀泉 委員 그래서 그 땅에 대해서는 지금 경매가 신청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郭秀泉 委員 그거면 그 법원경매에 따른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저희는 법원에 이제 경매절차에 의한 경매를 지금 신청했습니다.

신청하고 이제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시면 도시공사가 사업주체측이 돼서 도시공사에서 경매물건에 대한 동물원 부지 15만 8,000평에 대해서 우선 경락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정한 금액과 시기가 도래되면 도시공사에서는 경매물건의 15만 8,000평을 우선 소요금액 필요한 금액을 대고 토지대금을 받고 하고 토지를 소유권 이전을 하고 하면서 저희 시에서는 경락대금에 대해서 전액 채권 최고액 81억 8,600만원에 한해서 저희가 전액 수령하도록 이렇게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법원에서 경락가를 결정하고 있지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郭秀泉 委員 감정에 의해서 그러면 경락가가 얼마 정도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까?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저희들이 지금 65억에서 70억, 68억, 70억 정도 범위를 잡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자문감정원이라든가 법무사들 이런 자문을 받은 결과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한보증보험에 30억 하고 또 부동산 근저당설정을 해서 70억 확보했지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郭秀泉 委員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가 있지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11억 8,600만원.

郭秀泉 委員 그러면 81억 8,600만원이지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郭秀泉 委員 그러면 법원 경락가격은 60억 정도 된다고 얘기를 했지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郭秀泉 委員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한 21억 8,600만원 정도의, 만약의 60억의 우리 도시공사가 응찰을 해서 낙찰을 했을 경우에 21억 8,600만원 정도는 나름대로 우리가 이행보증금을 100%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가 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그런 점도 저희들이 예측을 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이제 경매물건에 대해서만이 그러한 갭이 채권 최고액에 대한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한 1, 2십억 내지 2, 3십억의 갭이 다운이 돼서 경매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을 다시 뒤집어서 도시개발공사나 또는 우리 시가 동물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15만 8,000평을 정상적인 매입보상절차에 의해서 보상을 한다라고 할 때는 공특법을 적용 했을 때는 146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상물건 말고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방공사 저희 도시개발공사도 지방공사이니 만큼 지방공사가 저렴한 가격으로 사고 저희도 다소 2, 30억이 갭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장부상으로는 한 2, 30억이 덜 들어와도 거기에 가지고 있는 내재가치는 한 130∼140억 정도 된다 이거지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새로이 그런 부지를 사서 조성한다고 할 적에 그런 계획을 한번 잡아 봤습니까?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그렇게 판단 했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인제 앞으로 도시공사가 저걸 응찰에 응해 가지고 낙찰을 봤다 이 사업주체가 도시공사가 되는 거지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郭秀泉 委員 그러면 도시개발공사가 지금까지 참 동물원 조성사업 때문에 오랜 세월 제대로 실시가 안돼 가지고 시 자체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저러한 어려운 사업을 해낼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작년부터 도시개발공사하고 계속 트라이를 하면서 우선 그 총론적인 입장에서는 도시공사에서 수용을 한다는 입장이고요 다만 도시공사에서 능력 문제에서 저희들이 분석을 할 때에 재정 문제하고요 또 두번째는 기술력의 문제 인적구성문제를 저희들도 걱정을 했습니다.

다만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는 저희들이 의향서를 낼 때에 근본적으로 좀 과감하게 그 외자까지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방공사도 저희 시 100% 출자 공사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과감한 투자를 지양을 하고 저희들이 억제를 시켰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통제권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러한 투자는 기왕에 시에서 이행보증금이라든가 또는 부분적으로 모든 공원사업도 공공사업이니까 시비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으로 해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시비에서 다소 지원을 해주면서 공사의 부담을 좀 최소화 시켰습니다.

공사의 실정에 맞게끔 그래서 재정문제는 우선 1단계로 300억 범위내에서는 부담능력이 저희들이 계획대로라면은 큰 차질만 없으면 그냥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인적 구성 문제에서 우선 그 설계의 기술력 또는 시공의 기술력인데요 설계의 기술력은 지금 저희들도 제가 이 업무만 대전시에 와서 23년 됐습니다마는 아직 저희들도 직접설계에 대해서는 못합니다.

기본적인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땅 가르는 것 같은 것은 가능하지만요 그래서 전문업체에 상당금액의 그 용역을 주고서 설계를 하면서 시공에 가서는 그런 기술력에서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위원님들께 계속 보고를 드리면서 의견을 중지를 모으겠습니다.

모아서 설계를 마무리 짓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시공능력에 있어서는 거기도 나름대로 인제 토목기술사 시공기술사도 있습니다.

그 부장이 시공기술사입니다.

그 대학을 졸업하고서 대기업 건설업체에 있다가 온 스카웃 돼서 그런 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아무래도 볼 때 인제 시공능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규모 공사는 장기 계속사업이기 때문에요. 내년도에 공사가 발주된 다음에 액면이야 어떻든간에 장기 계속사업으로 전문감리단에 우선 감리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공감리요 감리단이 모든 법적인 책임을 다 짓고요 그 다음에 행정적인 사항을 지도감독권을 인제 공사가 공사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공사와 같이 더 서둘러서라도 저희 공원계획 또는 저희 자신이 계속 거기 상주하다시피 해서 그야말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누수없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郭秀泉 委員 지난번 업무보고 당시에 동물원이 조성되고 운영관계에 들어갈 적에 일정기간 적자를 예상하고 동물원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

그렇지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郭秀泉 委員 그러면 적자가 예상되는 그런 사업이지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郭秀泉 委員 그럼 대전시가 이렇게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꼭 그 사업을 그렇게 고집스럽게 해야할 이유가 그것 말고 또 있습니까?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치단체가 동물원을 운영하는 데는 대부분이 다 적자입니다.

다만 에버랜드는 세계적으로 그 세계 6대 공원에 속합니다.

이 8대 공원에 이 자연농원이에요 이건.

그런데 거기는 동물원의 규모가 상당히 크면서도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인제 경영권의 여건 지리적인 여건 그 집객요소 같은 것 이런것 때문에 그런데 저희도 이 동물원 때문에 1∼2년 연구한 게 아니고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분석을 했을 때 동물원의 규모를 키우면 이것은 적자요인은 더 발생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원은 집객요소가 있는 요인이 있는 동물 또 동물의 특징성,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공원 같은 데 있는 그 돌고래 쇼장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무언가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서 원숭이 쇼장 같은 것 이런 쇼장같은 것을 좀 만들고요 그렇게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들이나 외래객들이 와서 대전동물원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어떠한 확실한 이벤트라든가 어떤 상징적인 공원수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백방으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좋은 고견을 받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결국은 이런 기회에 어떻게든지 부지확보를 하고 동물원을 꼭 조성해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네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지금 저희들은 제가 저 자신이 너무나도 적극성을 띠다 보니까 자칫 오해들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물원부지 그 이행보증금 자체가 동물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행보증금이 걸려 있고요 동물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행보증금 청구요건이 되는 것이지 그것을 타목적으로 이행보증금을 쓸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법률적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또 두번째는 저사람들이 지금 저희들하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경매절차 진행까지 할 때는 최종적으로 태일개발측하고 최종 협의를 했습니다.

더이상 어느 한계선에서 그거를 손을 떼라 법률적인 그 민사소송이라든가 행정소송에 대해서 제재하지 말아라 그런 저기를 해서 자기들도 실질적으로 15만 8,000평에 대해서 저희 시가 81억 8,000만원만 잡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이면에 9군데 조흥은행이라든가 농협 같은데 또 다른 기업체에서 약 저희 시까지 포함해서 10군데에서 255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 토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태일에서 승낙을 해준다 하더라도 저희 시가 어떠한 방법이라도 그걸 경매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부득이 경매절차 진행을 하면서 그 동안 뒤에, 이면에 2차 채권자부터는 다 털어내 버려야만이 동물원 사업이 진행이 되고요 또 이것이 그 1∼2년만이 단기에 공사가 완료돼서 개장되는게 아니고요 한 4∼5년 이렇게 경과돼서 저희 나라의 경기가 호전될 단계에 가서 그 개장이 타임이 어느 정도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전망을 하기 때문에 소자본을 가지고서 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설령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1년에 100억이나 200억씩 주면서 단기에 1∼2년만에 동물원을 마치라고 하더라도요 저희들은 기술직으로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느냐 서두르면 공사는 부실해지고 한번 잘못 지어지면은 건축물은 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면서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소자본을 투자할려고 하는 욕심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 이행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그 동물원사업을 계속 해야한다 그 말씀이지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郭秀泉 委員 그러면 이제 경매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태일정밀측과의 관계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끝날 수 있습니까?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저희들이 인제 최종 얼마전까지만 해도 태일 대표이사하고 저 사람들의 의견은 인제 저희들이 최종 도시개발공사 사장하고 협의하기를 태일 그 3자측이 저희 시하고 3자간에 회의를 하기를 저 사람들이 사실 저희들이 눈으로 보더라도 너무나 사실 상당한 피해를 봤습니다.

IMF라는 것 때문에 피해를 보았고 또 그래서 그 막무가내식으로 저희도 할 수 없고 또 어떤 면에서는 책자라든가 설계서라든가 이런 것은 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용역에 대한 것은 그렇게 되면은 그러한 것들을 설계서를 당분간 우선 저희들은 빨리 사업자지정을 해줘야 되면은 사업자 지정은 우선 현재있는 설계서대로 사업자 지정을 해주고 인가를 해줘야만이 이 경매절차가 진행이 되고 토지소유권 이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우선 설계용역비에 대해서 승계를 해 달라고 저사람들이 마지막 요구를 한겁니다.

다른 것 다 자기들이 보더라도 이 토지에 대해서는 도저히 10원짜리 하나 건질 여력이 없으니까요 그것만이라도 좀 대전시에서 혜택을 봐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좋다 어차피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저작권에 관한 사항이고 해서 그것은 윤사장,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고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의견은 어떠냐 거기서도 벌써 감을 잡고서 좋다 하여튼 그것을 받고서 그렇게 진행을 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용역비를 인제 권리승계를 해주는 걸로 했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느 때 용역비를 주느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사람은 처음과 끝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용역비 지급하기 전에 저희들은 다시 공중각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걸로 동물원 사업에 대한 모든 민사상 또는 형사상에 대한 제반 모든 사항을 저기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공증사무실에 공증각서를 걸어놓고요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경매절차가 끝난 다음에 용역비를 지급하는 걸로 소유권이전을 도시개발공사가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는 도시개발공사 사장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쪽에서는 한 달에 그 한 20명 있다가 다 떨어져 나가고 아마 몇 사람 안 남은 것 같습니다마는 채우고 그래서 그래도 한달에 2,000만원씩 나간답니다.

그래서 태일정밀 루멕스 그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그 회사로 가기 위해서 하루 빨리 청산절차를 밟도록 용역비라도 달라 그런 요구사항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뭐 태일개발측에 일종의 어떤 보상금 비슷하게 21억원 그 설계용역비를 지불한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그 법인이 지금 해체하겠다고 지금 제의를 하고 있습니까?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청산요.

郭秀泉 委員 법인 청산을 하기 위해서.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저게 원래 동물원 만들기 위해서 태일개발 법인을 태일정밀에서 분리해서 한 겁니다.

郭秀泉 委員 우리가 동물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 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휘말릴 수가 있으니까 그 태일개발의 법인이 해체시기를 맞아 가지고 설계용역비도 주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그렇게 진행할려고 합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어차피 이 사업은 도시개발에서 하는 걸로 잠정적인 그 합의를 보고있는 사항이지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다 봤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사업이 지금 해도 뭐 적자를 전제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부지확보 법적인 문제를 깨끗하게 하고 부지확보하고 우선 기반시설만 조성하는 차원에서 한 몇 년을 끌고 그 다음에 또 장기적으로 동물원 조성사업을 좀 장기화시켰으면 하는 것이 저 개인의 의견이자 또 이렇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郭秀泉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과장님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말씀해주세요.

呂運相 委員 그 녹지기금이 94억원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데 '98년 9월 30일 기금별 예치현황에서 보면 그 다른 잔액이 있나요?

충청하나은행에 정기예금이 53억 5,800만원이고 중앙투자에 22억 6,000만원이고 이게 맞는거고 다른 것은요?

○環境局長 金鍾洙 다른 것은 이게 그 동안에 매년 이게 적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녹지기금을 인제 융자해줄 시점에 가서 저희가 그 만기 도래를 따져 가지고서 잡은 것입니다.

呂運相 委員 예치했던 것을 지금 이 94억원 정도가 몇 년 정도 기금이 모아진거예요?

○環境局長 金鍾洙 '93년부터 기금이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면 5년 밖에 안됐네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5년 됐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 매년 그러면 한 15억씩 해 왔겠네요.

이거 이때까지 기금이라고 기금은 설정이 돼 있어야 되는건데 그렇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 누구 말대로 그냥 한입에 툭 털어 넣는 것 같아서 아깝지 않습니까?

사업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기는 하지만 그 한 푼도 안 남기고 앞으로 어느 시점을 두고 이자까지 다 나오는 걸 예측을 해서 이걸 다 넣는다 하는 경우라면은 이것이 뭐 10년 계획을 두고 하는 것이라 94억원 자체를 좀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넣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한 몫에 다 거기다 투자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 융자인데 융자이지만은 뭐 일반적으로 중장기계획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전보다는 인제 사업의 연속성 오염도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마는 과연 이렇게 해주므로 인해서 그 도시개발공사가 제대로 집행부에서 원하는 쪽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는 좀 의문이 갑니다.

의문이 가는 게 또 도시개발공사가 뭐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투자한 공공기관이니까 그런데 사업확장을 지나치게 여러 갈래로 많이 해온 것 같아요, 일반 기업도 한 가지 하다가 그 문어발식 기업 확장이다 해 가지고요 근래에 와서 된서리를 맞는 것이 그런 데 있는데 뭐 주택사업까지도 손을 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제 동물원 사업까지 해야되니까 아까 그쪽에는 뭐 기술자들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 하지만 사실 그런 문제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광역시 안에도 뭐 기술사, 건축사 많은 인재들이 국가공인을 받은 인력들이 있습니다마는 바깥에서는 그런 평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인력이 좀 미흡하다 할 적에는 과감하게 단기적으로 쓸수 있는 유능한 그런 인력을 갖다 쓰고 해야지 그냥 공무원들이 있는 인력만 가지고 활용을 할려다가 일을 그르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염려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물원 사업도 어떻게 보면 다른 데 한 예를 따라서 하면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뭐 중장기 계획으로 하는 거지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아주 제대로 된 인력을 사용을 해서 진척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고맙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그 기금문제는 매년 기금이 조성이 되어 가니까요 계속 그렇게 바닥 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적자문제는 앞으로 이 동물원이 어느 정도 2002년까지 조성이 되고서 운영할 때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운영 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경제도 좀 호전이 되고 또 개발공사의 능력도 그만큼 향상이 돼서 아마 지금 당장에 운영 그 투자되는 사업비가 무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녹지기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기술적인 문제는 그 사업이 오늘 심의의결을 해 주시면은 별도 팀을 아마 구성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의욕적으로 할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또 시에서 아까 녹지과장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노력을 해나갈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기금 융자 94억원이라고 했는데 이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겠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런데 지금 있는 이 부분이 76억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령 기금관리위원회에서 OK 해도 이다음에 새롭게 기금이 마련되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 그 녹지기금으로 저희가 융자할 그 시점까지의 그 이자라든지 이런 걸 따져 가지고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앞으로 이것은 융자이기 때문에 기금관리위원회에서 그 이율을 몇%로 할 것이냐 하는 그 구체적인 문제들을 거기서 다루어지게 됩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94억원이 그러면 76억원에 대한 이자 계산에서 나온 겁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인제 이자발생까지 포함해서된 겁니다.

韓基溫 委員 그 다음에 민간 자본 30억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이렇게 예정을 하는 거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이것은 그 어떤 유희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을 부분적으로 이 동물원 전체를 하라고 하면 매력이 없기 때문에 안하지만 그런 그 수익성이 있는 것들은 상당히 그 매력이 있을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모를 해 가지고 민자를 유치할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 다음에 620억이 우리 시에 지금 계획인데요 그 앞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검토는 1, 2, 3안에 이 부분은 어느 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서로 절충이 필요한 겁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 도시개발공사하고 한번 안을 내봐라 하니까 저희한테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620억원을 그쪽으로 협의해 가지고 그 사업비를 조정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발공사에서 낸 자체는 무시됐다고 봐야 되겠지요.

韓基溫 委員 이건 무시하고, 그럼 지금 이것에 의해서 묘지공원을 별개사업이지만 묘지공원을 추진한다는 말씀도 있네요 보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그것은 당초에 개발공사에서 그 운영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해야 된다고 하는 수익사업으로서 들어 왔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 이것과 연계시킬 수 없는 것이 그 선정하는 것이 법으로 맞느냐 또 그게 여러 가지 검토가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빼자 그것은 추후에 어차피 개발공사는 수익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검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론 하지 말자고 해서 아주 빼버린 사항입니다.

이것은 인제 동물원조성이 어느 정도 단계에 가면은 적합하고 시민정서에 맞는다고 그러면 그때 검토할 그런 사항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동물원조성사업 변경시행계획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산회)


○出席委員
이상학한기온곽수천김광희
여운상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류근만
○出席公務員
복지국장오영자
사회복지과장고재덕
여성정책과장차정자
보건과장이관우
위생과장이상선
여성회관장윤방자
환경국장김종수
환경정책과장조찬호
물관리과장박국주
공원녹지과장이상희
녹지사업소장한상영
만인산푸른학습원장  김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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