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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8.10.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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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7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內務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8年 10月 21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76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가. 문화체육국소관

나. 소방본부소관

다. 공무원교육원소관

2. 대전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대전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審査된 案件

1. '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가. 문화체육국소관

나. 소방본부소관

다. 공무원교육원소관

2. 대전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대전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0시 04분 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가. 문화체육국소관

나. 소방본부소관

다. 공무원교육원소관

○委員長 李德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중 문화체육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조종국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 소관입니다.

다른 각 실·국에 비해서 이월예산과 불용액예산이 많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이월액이 61억 5,400 정도 되고 또 불용액이 16억 4,3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왜 타실·국에 비해서 많은지?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문화체육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인정을 합니다.

그 이유는 시립미술관이 '98년도에 건립하게 됨에 따라서 전문요원으로 하여금 수장품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는 전문요원의 채용이 안 되는 바람에 다음 년도로 이월해 가지고 시립미술관이 기공식 자체도 공사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이월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년도로 넘어가는 바람에 자동적으로, 특히 수장품 구입분이 9억 6,000인데요, 그래서 이월액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趙種國 委員 수장품 관계는 9억 5,000뿐이 안 되잖아요.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그리고 문화재보수관계와 한밭문예회관 건립관계에 있어서 공기라든지 공사관계로 인해 가지고 이월되는 바람에 그 금액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趙種國 委員 그러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다른 실·국에 비해서 문화예술행정이 타시·도에 비해서 뒤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업무추진 능률이 저하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앞으로는 그러한 말씀을 안 듣도록 더욱 성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趙種國 委員 우리 신임국장께서는 문체국장에 오신 지 며칠 되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행정을 펼치실 때 우리 지역에 130만 시민들의 문화향유라는 그러한 큰 차원에서 행정력을 철저하게 사전계획부터 수립 잘 하셔 가지고 철저하게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알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야구장 개·보수공사는 말이에요, '96년도 명시이월로 넘어갔어요, 야구장 개·보수가.

'97년도는 사고이월로 또 넘어갔어요, 그래 가지고 '98년도까지 3년에 걸쳐서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예산편성 시기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거 뭐 그렇게 큰 공사도 아닌데 3년에 걸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한밭문예회관 건립은 계속사업이지요?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계속사업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이월금이 말이에요, 12억 3,400만원이 넘어가고 감리비가 1억원이 넘어간다면 이것은 예측능력 부족에서 오는 거에요.

지금 이월금으로 넘어가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에는 편성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들어갈 줄 알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시에서 급하게 쓰는 예산안 편성도 못 하고 12억 이상 감리비는 1억 이상 넘어간다는 것은 계속사업예산 이월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예산편성이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예.

金東瑾 委員 앞으로 이런 이월금이라든가 또 예산편성의 시기를 적절하게 잘 맞추셔 가지고 편성에 들어가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世鎬委員 184쪽 시설비 예산액이 11억인데 불용액이 5억 그 밑에 토지매입비 예산액이 9억인데 불용액이 5억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항을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고, 예비비 지출이 문화체육국이 9,300만원 한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이 수련원 감리용역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나 그것도 좀 설명을 하여 주시고, 결산검사의견서 44쪽 그것을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할까 합니다.

전국 사진공모전의 경우 총 605점, 출품료 건당 1만 5,000원씩 받아 일정액의 수익이 예상됨에도 시비보조금이 자체부담액보다 큰 실정이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항이 '96년도하고 '97년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는 그 업무를 보는 사람이 법령에 예산이 목적에 위배여부를 검토 안한 데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조그마한 것 같아도 실무자외에도 중간간부가 있고 한데 계속해서 이렇게 지적된다는 것은 전문인력들이 일을 하면서 부끄러운 일이 아니냐 해서 지적을 하는데 이런 면에서 전력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전문인들이 앉아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것을 한 번 검토하시고 앞으로는 예산운영이 내실 있게 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호위원님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李世鎬 委員 답변해 주셔야지요.

○委員長 李德揆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예비비 사용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로 사용하게 된 사유는 평송청소년수련원 신축공사 기간이 연장됨으로 인해 가지고 책임감리 용역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그에 소요되는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李世鎬 委員 또 불용액.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불용액은 월드컵 경기장 건설 토지보상비인데요, 총 보상규모가 55건에 152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 보상한 것이 9,279억 3,390만원이 되겠고 미보상액이 59억 6,26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사유로 넘어간 것이고 그 착공이 '97년 11월 19일에 착공돼서 보상완료가 금년도 6월 10일날 전부완료가 됐습니다.

李世鎬 委員 그 위에 시설비도 마찬가지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그렇습니다.

李世鎬 委員 됐습니다.

金東瑾 委員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평송청소년수련원은 말이예요, '92년 12월 30일부터 '96년 12월 23일까지 공사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예.

金東瑾 委員 그러다가 돌붙임 공법하고 조경공사하고 대강당 음향공사 이것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보완설계 및 시공조치에 따라서 공사 중지가 됐어요,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예,

金東瑾 委員 그래서 118일이 공사가 연장되다보니까 감리비가 1억 3,841만원이 추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예.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이게 예비비에서 쓰고 안 쓰고가 문제가 아니고 예비비에서는 급한 것은 쓸 수가 있어요, 쓰고 안 쓰고가 아니고 당초 설계와 시공을 잘 관리 감독을 했다면 1억 3,841만원이라는 돈이 나가지 않았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1억 3,841만원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당초부터 완벽한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를 추진했어야 되는데 공사 추진하다 보니까 돌붙임 공사라든지 또는 조경, 잔디 또 사각정자 등 사유로 인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게 된 사유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추가로 예기치 못했던 사항들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그런 착오가 나은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이 1억 3,800만원에 대한, 공공자금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는 얘기에요?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

金東瑾 委員 자, 보세요!

이 공사가 들어가면 관계 부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지요, 이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다 하니까? 사실 그렇지요?

그쪽에서 감리니 시공이니 전부 알아서 다 하니까 이쪽에서는 신경 별로 안 쓰지요?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그렇지 않습니다

金東瑾 委員 사실이 그렇잖아요.

이거 그때는 가정복지국에서 주관을 했습니다만 문화체육국이 아니고, 사실 가정복지국에서 이것 지으면서 '자, 청소년수련원 여기 이 부지에다 지어라.' 나머지는 알아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짓다보니까 이것 신경을 안 쓴 겁니다.

우리 김기정 문화체육국장께서는 문화체육국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 대전시 모든 공사가 전부 종합건설본부에 일임해 버리면 다 끝이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공공자금의 1억 3,841만원이라는 돈이 더 나가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절대 없이 각 국에서도 무슨 공사가 있으면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朴幸子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德揆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앞에서도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지만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전년도이월에다가 또 사고이월까지 해서 불용액이 남아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서 성실하게 추진을 할 것이고 불용액에 대해서는 불용액처리지침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171페이지 좀 봐주세요.

17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가 6억 8,300만원이었지요, 예산 섰는데 거기 집행하고 불용액이 1,800만원이 남았는데 여기는 민간경상보조 어디다가 보조를 했는데 불용액이 남았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쭉 열거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더 이어서 말씀드릴 테니까 한꺼번에 대답해 주세요. 194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있지요?

거기 민간위탁금이 중간에 보면 15억6,000만원 정도에서 불용액이 972만 3,550원 남았지요?

여기 민간위탁금은 어느 단체에다가 위탁을 했습니까?

이것도 같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그 사항은 청소년수련마을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朴幸子 委員 민간위탁금이요?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민간경상보조는 어디다 했어요?

처음에 민간경상보조에 한 데는 어디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그것은 서예대전이라든지 전국 연극제 또는 미술대전 그리고 무용제 등등 그에 관한 사항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민간위탁금은 청소년수련마을에다가 위탁한 겁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럼 진행하고 남은 잔액이지요?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교부를 덜한 것이 아니고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이지요?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예.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회관 운명에 대해서 우리 부속서류에 보면 시민회관 운영해서 자체사업을 했는데 자체 사업에 불용액이 1,748만 5,000원을 남긴 추진사업이 뭡니까?

부속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세입 ·세출결산서 부속서류 88페이지에 있어요.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냉동기 구입이라든지 무대시설 수선공사 또 무대조명에 따른 장치구입 등 방송장비 구입에 따라서 확장하거나 조명을 하는 그런 보수공사로써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2페이지 보면 거기 여비라고 나와있지요? 여비가 1억 3,000만원 정도 여비가 예산이 꽤 있는데 거기 이체가 된 것이 3억 8,000만원이 이체가 됐지요?

202페이지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예.

朴幸子 委員 이체가 돼 가지고서도 불용액이 또 남아 있어요, 불용액이 남아 있는 돈이 7,500만원이 남아 있지요?

맞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체가 된 이유가 뭡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500만원에 대한 내역은 국내여비가 9,000원 또 국외여비가 7,500만원, 외빈초청여비가 4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국제교류에 필요한 자료수집 등에 따른 그런 업무를 처리하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고 국외여비는 선진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또 각종 자료수집이라든지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를 통해서 중앙부처에서 계획된 각종 연수비 절감에 따른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빈 초청여비 44만 4,000원은 세계과학기술도시 시장회의에 따라서 초청인사에 대한 항공료라든지 시민 외교사절 또는 고향방문의 날 행사에 따른 초청여비의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다음 소방본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04폐이지 보면 차량선박비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차량선박비가 7,800만원 돈 나와 있지요?

그런데 불용액이 300만원 돈이 불용액이 돼 있는데 이 차량선박비가 뭡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차량선박비가 자동차 관리비하고, 그런데 선박이라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 명칭이 차량선박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산 명칭이 선박비라고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우리가 '선박'하면 언뜻 생각하기에는 바다에서 쓰는 배 같은 것을 생각하는데.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소방에서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차량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차량비도 선박비로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산 목이 그렇게 더라고요, '차량선박비'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이게 불용액이 생긴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차량 구입을 안 했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차량 구입을 하고서 남는 돈입니다.

朴幸子 委員 남는 돈이 300만원대 남았다 이 얘기입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공무원교육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57페이지에 포상금이 나와 있지요?

○公務員敎育院長 金東烈 예.

朴幸子 委員 그 포상금은 어디에다가 어떻게 주는 포상금입니까?

그 포상금이 또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혹시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포상금이 남은 겁니까?

○公務員敎育院長 金東烈 포상금은 저희가 매 과정마다 1등, 2등, 3등까지 시상금을 줍니다.

1등이 20만원, 2등, 3등이 10만원, 5만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당초 계획에서 교육과정에 2주 이상만 주로 주는데 전문과정 다섯 개를 2주 과정을 1주로 줄여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행을 안 한 겁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문화체육국이나 공무원교육원이나 소방본부 전부 경상적 경비에서 특별히 불용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이것은 예산 세우실 때 너무 과다하게 세우시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公務員敎育院長 金東烈 저희는 지금 4,0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나왔는데 주로 인건비에 관련된 게 많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체력단련비가 2월하고 5월에 지급이 되는데 그때 결원이 몇 사람 있으면 그 금액만큼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현상입니다. 결원보충이 지체된다든지 그 지급시기에 결원보충이 안 됐을 때 그때는 결원상태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이지 정원에 의해서 예산은 전부 책정이 되기 때문에.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저희가 결산을 검토하면서 느낀 것이 문화체육국 소관도 전부 대개 보면 경상적 경비가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특히 거기서도 복리후생비라든가 사실 이런 복리후생비 같은 것은 직원들,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것 아니에요?

○公務員敎育院長 金東烈 예.

朴幸子 委員 우리 공무원들한테 지급될 것이.

○公務員敎育院長 金東烈 그것이 과다하게 세운 것은 아니고 보수에 관련된 인건비는 정원에 맞춰서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일시적인 결원 그 다음에 기준호봉이 실제 배치된 인원보다 조금 높습니다. 기준호봉이 예를 들어서 6급 같으면 20호봉 기준하는데 실제 와 있는 사람은 한 15호봉이라든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예.

○委員長 李德揆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대전사랑 시비건립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본위원이 저녁 늦게 들어가 가지고 결산서를 쭉 보면서 시비건립추진위원회에 2억원이 지원이 됐는데 도대체 결산서에 어디 있나 하고서는 찾아보니까 영 못 찾겠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술이 취해서 못 찾나하고서는 문화예술쪽하고 문화체육국 이월금까지 전부 봐도 2억원이 나올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시청에 나오자마자 이경희 계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알았는데 이 2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을 시기와 지금 진행상황을 우리 위원님들도 다 모를 것 같으니까 국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대전 시비건립사업은 상당히 늦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 자체가 사업비로 계상이 돼 가지고 명시이월로써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 사항인데 당초 그것이 보조금으로 책정이 되는 바람에 절차나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당초부터 기금관리는 대전개발위원회에서 좀 하고 나머지 집행은 개발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이 돼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업이 이미 지난 9월초에 최종 심의를 마치고 지금 거기에 따라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작품 보완을 해가지고 보완되는 대로 빨리 사업과정은 잘 못 됐지만 그 사업만은 절대 지탄받는 일이 없도록 완벽한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추진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게 작년도 정리추경에서 2억의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개발위원회 이름으로 지금 정기예금이 들어가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래서 개발위원회에서 집행을 다 한다,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은.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예.

金東瑾 委員 정리추경을 하는 목적이 뭐에요?

정리추경 왜 합니까, 12월달에?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

金東瑾 委員 사업이 안 된 사업들을 정리하느라고 정리추경하는 것 아니에요, 남은 돈.

그렇지요, 이월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때 예산을 2억이나 편성을 해요?

나 이것 이해가 안 가네.

아까 이경희 계장님하고 내가 통화를 잠깐 했습니다만 이해가 안 가요.

또 개발위원회 이름으로 해서 정기예금을 넣어 가지고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집행되는 것은 거기서 돈을 빼준다고 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지금 정기예금을 넣고 있어요,개발위원회 이름으로.

어떤 근거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제시해 보세요.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특별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金東瑾 委員 근거없이 이렇게 집행합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시비건립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장하고 전부 최종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잘 적립이 돼 있고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왜 개발위원회 이름으로 넣었어요?

지금 여기에 나간 것은 시비건립추진위원회에 보조금이 나갔는데 개발위원회 이름으로 정기예금을 넣고 있는 이유가 뭐에요?

여기 위원들 보니까 개발위원장이 여기 위원으로는 들어가 계세요.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개발위원회 회장도 시비건립추진위원회 위원이고 하다보니까 자금관리를 더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내적으로 추진위에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金東瑾 委員 개발위원회 위원장 김영대 씨는 개인자격으로 이 추진위원회위원으로 들어오셨지요?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정기예금도 지금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개발위원회 명으로.

金東瑾 委員 글쎄, 개발위원회 위원장도 개인자격으로 들어오신 것 아니에요, 추진위원회.

이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근거 내놓으세요.

보조금을 갖다가 개인 명의로 정기예금을 넣어놓는다는 이 근거가 어디 있어요?

무슨 자금관리를 이렇게 하고 계세요!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잘못됐습니다.

金東瑾 委員 잘못됐지요?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예.

金東瑾 委員 또 이 장소가 신청사로 지금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시청사가 언제쯤 이사갈 것입니까?

신청사에 언제 이사갈 거에요?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99년말에.

金東瑾 委員 1년 이상 걸릴 겁니다.

우리가 예측은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1년 이상 걸려서 이사갔을 때 이게 건립이 돼야 되는데 지금 2억을 갖다가 정리추경에서 뺀 시기적으로도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돈이 남아돌아 갑니까?

대전시가?

나 이것 이해를 못 하겠네. 오늘 아침에 전화를 받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이냐, 이게.

지금 결정 지은 것은 충대 남철 교수가 조형물 작가로 선정돼 가지고 여러 가지 보완시키는 작업뿐이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소는 신청사에다가 설립을 한다 이것뿐이 지금 결정된 게 없어요.

그런데 2억은 '97년도 작년말에 딱 2억을 빼다가 개인자격으로 정기예금 넣어놓고 말이에요.

본드 성격이 어떤 성격이에요, 정기예금. 정기예금입니까, 그냥?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정기예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 내용은 잘 모르시죠?

통장은 안 갖고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정기예금으로 했다 소리는 들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 예산편성 시기서부터, 관리서부터 이게 전부 엉망이라는 얘기에요.

지금 보조금 사업에, 한밭문화제 보조금 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조치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전국사진공모전에 한밭문화제 사업으로 지금 보조금 나간 것을 보면 소요예산이 1,020만원 정도 되는데 시비가 800만원 보조가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출품수 605점이 점당 1만 5,000원씩 돈을 받았어요, 출품비를.

그래서 본위원이 605 곱하기 1만 5,000원을 해보니까 907만 5,000원이에요.

그럼 이 한국사진작가협회에서는 전국사진공모전을 하고 700만원 이상 흑자를 보고 나갔어요.

인정하십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그 내용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럼 내용 아시는 분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주무부서 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문화예술과장 박헌오입니다.

金東瑾 委員 700만원 정도 흑자 보고 나갔지요?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여기 결산상에 단순계산으로 하면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떻게 됐는지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제가 모르는 상태인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다만 사진공모전 사업을 하면서 사진공모전과 아울러서.

金東瑾 委員 대전시보조금관리조례를 보면 정산서를 넣게 돼 있지요, 다 끝나고 나서?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럼 보셨을 것 아닙니까?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예.

金東瑾 委員 그럼 보셨으면 그 내용을 모르시지는 않으실 것 아니에요, 아실 것 아니에요?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제가 검토할 시기가 아니어서 상세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금년이 사진영상의 해이고 해서 사진협회에서 아마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시간을 주신다고 하면 확인을 해서 좀 상세히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국 보조사업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요. 여기 지적사항이 다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보조금관리조례에 맞게끔, 사업계획서부터 모든 것이 조례상에 맞게끔 정산까지 모든 사업을 조례에 맞게 보조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관계 공무원들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회의가 있을 때는 공부를 해 가지고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답변을 해야 되는 실 ·국장들이 제대로 업무파악도 하지 못하고 여기 나와 가지고 회의에 참석한다는 것은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인사이동을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업무파악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떠한 질의를 하더라도 편안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이런 준비들을 다음 회기 때부터는 꼭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소관 결산 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97년도 결산안 및예비비지출 승인안은 그 동안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편성의 부정확 및 집행상의 부적정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이러한 문제점은 향후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에 철저하게 반영토록 강력 촉구하면서 이번 결산 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委員長 李德揆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자치행정국장 이강호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베풀어주시며 특히 자치행정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대전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의 제정 배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 번째로 위원회는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과 규제의 신설, 강화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고 두번째로 위원장은 2인을 두며, 행정부시장과 위촉민간인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이 있는 단체의 대표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규제개편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민봉사실에 규제신고센터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명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대전시에 각종 위원회가 몇 개나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제가 알기로는 죄송합니다만 정확히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65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별도로 양해를 해주신다면.

朴幸子 委員 위원가 65개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62개 정도.

朴幸子 委員 아니에요, 80개가 넘어요.

80개가 돼요, 지금 위원회가.

그런데 위원회에서 지금 구성은 되어 있지만 사실 위원회가 제대로 위원회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의문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회를 또 하나 설치한다는 것이 앞으로 과연 운영이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박행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현재 위원회가 있으면서 운영이 잘 안 되는 것까지 저희들이 이번에 규제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우리가 규제개혁위원회의 주요골자를 보면은 위원장은 두 사람을 둔다고 되어 있는데 행정부시장하고 위촉민간인 그러면 두 분이 계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물론 수석이 있고 차석이 있겠지요?

그런데 위원장 두 사람을 둔다는 이유는 뭡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두 분을 두는 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이번에 규제 개혁의 중요성에 따라 중앙정부에도 국무총리하고 민간인하고 위원장이 두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으로부터도 준칙에 두 명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효율적인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공동위원장이 있어야 더 효율적인 규제개혁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제25조에 공동위원장 두 명을 두도록 중앙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사실 우리 대전시위원회가 거의 80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행정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있는 것이 48개나 된다고 검토의견이 나왔는데 그렇다면은 여기도 행정부시장님이 또 위원장이 된다면은 행정부시장님이 과연 이 회의에 다 참석을 하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원장을 두 분을 두었습니다.

행정부시장이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민간인이 주도하는 그러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공동위원장 두 분을 쓴 것입니다, 두 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지금 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을 20인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 20인 이내면 너무 많지 않아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심도 있게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하고 또 여러 의견을 취합하려면은 최소한도 많은 직능단체를 포함시키는 것이 더 많은 규제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20인을 두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우리와 가까운 충남도도 12명으로 구성이 되었더라고요.

충남도가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했지요, 충남도는 이미. 거기는 12명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20인이 사실 인원수가 많다는 것은 결국 예산이 그만큼 나간다는 얘기에요. 물론 공무원들은 수당지급이 안 되지만 민간인은 수당지급이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20인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인원이 많다고 해서 효율적으로 운명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20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구성할 때에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더 필요하면 20인까지 하고 20인까지 필요없다고 하면은 그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4조에 보면은 위원장의 직무에 있어서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위원장은 각자'라는 그 말이 여러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각자라는 것은 물론 공무원을 대표하는 위원장 또 그 다음에 민간인을 대표하는 위원장 이렇게 해서 아마 각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맞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여기에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 그런데 그 '각자'라는 그 말이 좀 매끄럽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각자 위원회'위원회가 각각 있다는 것으로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위원회가 각각 있는 것으로. 공무원위원회 따로 있고 민간위원회가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서' 이것은 좀 다른 말로 표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제 의견은 그 '각자'라는 표현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호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世鎬 委員 이세호위원입니다.

규제개혁 문제는 제가 당에서 정책을 다루고 있고 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국민의 정부에서 강한 의지입니다. 한마디로 금년말까지 잘못된 법을 50% 정비하겠다.

지금 우리 시로 말하면 조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만 50%를 정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 위원장을 하면은 타성이 붙어서 규제를 철폐하는데 뭔가문민정부에서 못 했던 것을 하지 못 하지 않느냐 해서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 감을 좀 아시고 이것은 국민들이다 바라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도 조금 전에 관계국장께서 설명한 대로 각종 필요없는 조례 이번 기회에 없애야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위원 20인 이내로, 5페이지 3조에 보니까 위원 2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많습니다. 왜, 많으냐? 거기에 속한 위원은 강한 개혁의지가 있는 인사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인들한테 뭐에 참여했다는 위촉장을 줘 가지고 그것이 만약 자기 인격을 형성하는 것마냥 그런 풍조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무슨 위원, 무슨 위원, 무슨 위원 한번 숫자를 세 보세요. 아까 80몇 개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강한 개혁의지가 있는 인사로 제 생각에는 7명 정도면은 좋지 않느냐.

그런 사람이 아니면은 소용이 없습니다, 와서 앉았다가 갑니다. 그런 데 착안을 해서 인원수를 줄였으면 좋겠다.

또 부수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대전시가 예산 하면은 누구든지 깜짝 놀랄 정도로 이것 혹시 부도가 나는 것 아니냐하는 생각을 가지도록 예산이 빈약합니다.

이 수당 민간인에게 안 줄 수 없습니다.

다만, 만원을 주든지 3만원을 주든지 모르겠습니다만 돈 아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도 인원은 많다.

끝장을 읽어보니까 6조 '시민봉사실장이 된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간사가.

이것은 충청남도 조례를 예를 들었는데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실과장이 한다' 이 문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지난번 구조조정 조직개편할 때 보니까 과명칭 바꾼 것이 10개에요. 그 때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10개 과 명칭만 바꾸었어.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은 엄청히 구조조정한 것이 되었는데 여기 실장이라는 제도가 내일 또 어떻게 바뀌려는지 몰라. 그러면 그때 또 필요없는 것 가지고 종이뙈기 내버리면서 조례 개정요구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아예 그 부서에서, 여기 아주 잘 만들었네요.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실과장이 한다' 해놓으면 앞으로 시민봉사실이 또 민원봉사실장으로 바뀌려는지 모르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앞의 문구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조금 전에 이세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규제개혁을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 행정규제기본법 3조 3항에 조례로 제정해야 된다는 법령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하게 되어 있으면 해야 되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실효성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법령의 규제와 조례의 규제는 법령의 규제가 더 많다, 시민생활에. 그렇다면은 국가사무가 지방사무로 이미 대량으로 이관되어서 조례의 규제 우리가 한 것을 조례규제에서 많이 규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법령의 규제가 더 많으니까 시민들이 피부적으로 이것을 위원회를 만들고 조례규제를 심사하고 준비한다는 데에 대해서 크게 피부적으로 느끼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인 박행자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70몇 개 정도가 된다는데 지금 우리가 규제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만드는 것이지만 지금 대전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지요?

시정조정위원회 목적을 제가 한번 보았더니 여기에는 「기본계획,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을 하기 위하여 시의 시정조정위원회를 둔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같이 병행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시정조정위원회는 우리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 그것을 조정하고 기획하고 또 분석하고 제정하는데 뒷받침이 되는 그러한 기구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입장에서 물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金東瑾 委員 시정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시 성격을 압니다, 성격을 아는데 같이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위원회를 자꾸 계속 많이 두는 것보다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런데 법령에 민간인을 50% 이상 두도록 되어 있고.

金東瑾 委員 여기에 포함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이것이 중앙으로부터 법령이 되어 있고 또 아까 이세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중앙의, 우리 정부의 가장 제1의 과제가 이것입니다, 행정규제정비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두어서 강력한 추진을 하려면은 민간기구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행자위원님.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조례안 제3조 제1항 중 '20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하고 또 조례안 제6조 중 '간사는 시민봉사실장이 된다'를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실과장이 된다'로 수정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방금 박행자위원께서 동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박행자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재청이 있으므로 박행자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행자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은 박행자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된 내용대로 그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李德揆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金碩起 총무과장 김석기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올바른 자치시정 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대전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8년 9월 5일자로 대전광역시직제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직명칭이 변경되어 대전광역시방위협의회 간사의 명칭과 관직을 이에 맞도록 개정하여 비상대비업무를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대전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 총무담당간사는 내무국장으로, 민방위담당간사는 민방위재난관리국장으로 되어있는 것을 총무·민방위담당간사로 통합해서 자치행정국장으로 변경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委員長 李德揆 의사일정 제4항 '98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그 동안 동료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작성된 우리 위원회 소관의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박행자위원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행자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에 따른 감사계획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1페이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98년도 예산안 심사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당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고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민본행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며 감사기간은 '98년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을, 감사실시대상 기관은 당위원회 소관의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총무과, 감사관실,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으로 하였으며, 사업소는 연정국악원, 한밭도서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서울사무소, 시민회관, 시립미술관, 평송수련원 그리고 지역공사인 도시개발공사 모두 16개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3페이지 감사요령은 집행부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 집행부의 현황보고 청취,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필요시 현장확인 등이 되겠으며, 감사자료는 '98년 11월 5일까지 제출토록 하고 요구 자료명은 별첨 목록이 되겠습니다.

증인출석 요구는 피감사기관의 실·국장과 과장, 사업소장, 도시개발공사사장이 되겠으며 필요시 기타 참고인을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본회의 제2차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박행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98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8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76회 임시회 기간 중 내무위원회 소관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문화체육국 소관 문화유적지 현장을 답사토록 하고 오는 28일에는 도시개발공사를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97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안건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出席委員
이덕규조종국김동근이세호
박행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
자치행정국장이강호
문화체육국장김기정
문화예술과장박헌오
국제협력과장김영진
체육청소년과장조명식
관광과장차준찬
시립연정국악연구원장안규상
공무원교육원장김동열
관리과장이창준
교학과장권오화
소방본부장이남규
소방행정과장조성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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