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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8.10.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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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7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內務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8年 10月 20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76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97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가. 기획관리실소관

나. 자치행정국소관

다. 공보관실소관

라. 감사관실소관

마. 총무과소관


審査된 案件

1. '97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가. 기획관리실소관

나. 자치행정국소관

다. 공보관실소관

라. 감사관실소관

마. 총무과소관


(10시 05분 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년도 어느덧 마지막 임시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22일까지 3 일간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대전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두 건과 '98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회기중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97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안은 내용이 많지 않으므로 간사국인 기획관리실로부터 내무위원회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에 심사는 먼저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통합심사하고 나머지 실·국은 몇 실·국씩 일괄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7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10시 06분)

○委員長 李德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께서는 내무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朴商一 존경하는 이덕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올바른 자치시정 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소관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97회계년도 결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총괄,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내용,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안 내용 그리고 예비비 사용 승인안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회계년도 결산안 규모는 '97예산액 1조 3,924억 8,143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590억 9,607만원을 합한 1조 5,515억 7,75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621억 8,872만원, 특별회계가 6,893억 8,878만원입니다.

결산안 내용을 세입·세출 구분하여 보고 드리면 '97 세입예산현액 1조 5,515억 7,750만원 중 1조 3,880억 473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조 3,173억 6,207만원을 징수하고 48억 8,175만원을 불용처분 하였으며 657억 6,091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세출은 '97 예산현액 1조 5,515억 7,750만원 중 1조 769억 2,353만원을 지출하고 3,173억 8,087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572억 7,31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입니다.

'97 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규모는 '97 예산액 7,978억 9,3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642억 9,572만원을 합한 8,621억 8,872만원으로써 이중 7,987억1,515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7,501억 8,696만원을 수납하고 48억 3,262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미수납액 436억 9,557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및 내역을 재원별로 보고 드리면 지방세는 4,634억 676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1%인 4,214억 7,762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188억 6,121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4%인 1,122억 6,217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356억 9,236만원, 지방양여금 523억 2,690만원, 보조금 491억4,945만원을 각각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예산현액 1,685억 8,000만원중 792억 7,847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고, 미수입액 893억 153만원은 융자금 수입으로 '98년도 사업추진 결과에 따라 융자받을 예산입니다.

이어서 내무위원회 소관 '97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규모는 '97 예산액 3,571억 2,831만원에 예산의 전용·이체 등 예산성립 후 증감액 84억 8,519만원을 합한 3,656억 1,350만원으로 이중 3,453억 604만원을 지출하고 76억 2,2 35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26억 8,511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집행사유 미발생, 예비비 지출잔액 등입니다.

실·국별 세출결산안 내역을 설명 드리면,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9억 6,792만원으로 9억 5,619만원을 지출하고 일용인부임 289만원, 일반수용비 343만원 등 1,173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예산의 전용이나 이체, 예비비 지출 등은 없었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기정예산액 1억 7,636만원에 '97년 3월 7일 조직개편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이체된 221만원을 합한 1억 7,857만원으로 이중 1억 7,635만원을 지출하고 222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97 예산액 91억 2,593만원에서 '97년 3월 7일 조직개편에 따라 국제협력과로 이체된 국외여비등 3억 8,454만원을 뺀 87억 4,139만원으로 85억 2,457만원을 지출하고 일용인부임 1,803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703만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1,293만원 등 2억 1,68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97 예산액 2,466억 363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3억 444만원을 합한 금액에서 예비비 지출액 1억 1,531만원과 조직개편에 따라 국제협력과등으로 이체된 전문직공무원 인건비 등 5,436만원을 뺀 2,467억 3,840만원으로 이중 2,356억 7,133만원을 지출하고 6억 6,593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04억 11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으로는 예비비 지출잔액 83억 3,014만원, 차관물자용역대 집행잔액 6억 6,044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97예산액 234억 5,732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8억 8,228만원을 더한 금액에서 조직개편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이체되는 금액 2억 1,362만원을 뺀 241억 2,598만원으로 236억 7,413만원을 지출하고, 1억 8,995만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자치행정과 소관 선거관리보상금 500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금5,000만원과, 민원용사실 일반수용비 1,468만원, 세정과 소관 포상금 3,043만원, 회계과 자산취득비 1,939만원 등 총2억 6,19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97예산액 529억 8,469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66억 3,690만원과 예비비 9,285만원 또한 '97년 3월 7일 조직개편에 따라 이체된 4억 3,937만원을 합한 601억 5,381만원으로 이중 523억 5,562만원을 지출하고, 시립미술관이 '98년도에 개관됨에 따라 수장품 구입비 9억 5,000만원과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계족산성 복원정비외 1건에 대한 시설비 52억 467만원등 61억 5,467만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6억 4,35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평송청소년수련원 신축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책임감리 용역비가 증가됨에 따라 긴급히 소요되는 부족예산 9,285만원을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97 예산액 218억 8,945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8억 9,628만원을 더한 227억 8,573만원으로 221억 3,875만원을 지출하고 '97년 9월 22일 착공한 송촌소방파출소 신축공사의 영진건설의 부도로 인한 공사지연으로 토지매입비와 시설비 5억 4,040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65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97 예산액 19억 2,300만원에 조직개편에 따라 이체되는 금액 130만원을 뺀 19억 2,170만원으로, 18억 910만원을 지출하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장애인 전용승강기 설치에 따른 시설비등 7,141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11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97 사업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안 자금 수지는 총 1,438억 7,960만원을 수입하고 1,127억 8,29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310억 9,662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업경영 성과를 말씀드리면 총 260억 3,680만원의 지역개발공채를 발행하였고 상수도사업에 80억원, 청소사업에 150억원, 도로사업에 400억원, 월드컵경기장 건설사업에 50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0억원을 융자하였습니다.

'97년도 손익계산 내용은 총 188억 228만원을 수입하고 113억 1,704만원을 지출하여 당기 순이익은 74억 8,524만원이 되겠으며, 자산 현황은 자산이 2,333억 5,702만원, 부채가 1,908억 2,908만원, 자본이 425억 2,794만원입니다.

참고로 동 특별회계의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98년도 3월 25일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득한 바, 별다른 이의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97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84억 4,545만원으로 평송청소년수련원 감리용역외 한 건에 대해 1억 1,531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억 759만원을 지출하고 77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은 평송청소년수련원 감리용역비 증가에 따라 9,285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지출결정액 전액을 사용하였고 '97년 3월 시내버스 파업에 따라 동원된 차량에 대한 유류대 및 동원자 급식비를 보상코자 예비비에서 2,246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1,474만원을 지출하고 772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내무위원회 소관 '97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실·국별로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세입·세출결산상임위원회별 내역서를 통하여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97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사용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일반회계(10개특별회계:별책)>

·1997년도 세입 · 세출결산서

·1997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검사의견에 대한 조치사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1997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검사 의견서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1997사업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결산서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이상 7권 별도보관)


○委員長 李德揆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도 내무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97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11페이지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12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종합의견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기획관리실소관

나. 자치행정국소관

○委員長 李德揆 그러면 먼저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97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17페이지에 보면 그 지방세 미수납액 중 소송 계류중인 사항이 '96년도에 비해서 증가추세인데 그 증가추세된 이유는 뭡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본 사항을 자치행정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송패인이 두 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나는 장기신용은행, 납세자가 장기신용은행으로서 저희들이 취득세를 5억 1,697만 4,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법인이 토지취득해서 1년 이내에 건축 미착공 비업무용 토지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소송이 착수가 되어서 비업무용 토지이기 때문에 내야 된다." 이렇게 소송을 냈습니다만 판결내용은 건축을 위해서 정상적인 노력을 했기 때문에 1년 이내에 건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비업무용 토지라고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아시아산업개발주식회사에 저희들이 1억 464만 9,000원의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만 부과한 이유는 흡수합병 후 5년 이내에 매각 비업무용 토지를 적용해서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비업무용 토지 적용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쟁점이 되어서 저희들이 판결문에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로 대전고법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패소를 한 사항입니다.

朴幸子 委員 결국은 '96년도에는 패소한 것이 없었는데 '97년도에 와서 패소한 것이 두 건이나 되네요, 그래서 증가가 되었군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96년도에 대비해서 지방세가 과오납 과납금이 거의 30억이 넘게 나옵니다.

30억 4,900만원이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96년도에 비해서 53.6%가 증가가 되었는데요, 여기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이중납부 한 것이라든가 이중납부된 것이 10.6%가 되었네요.

그리고 부과 착오가 된 것이 20.5%, 그 다음에 기타가 45.0% 해서 거의 30억 4,900만원이 이중부과된 착오 환불액으로 나와있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 원인을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본 결과 납세의무자의 이중납부사항은 납세의무자가 개체 취득에 대한 비과세 사실을 모르고 신고납부하는 경우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든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납세를 했는데 주인이 장기 출타를 해서 그것이 납세를 안한 것으로 잘못 알고 다시 세금을 납부한 결과 그렇게 되면 두 번 낸 이중부과된 사항이 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이고 또 부과 착오는 세무공무원 과표 조정을 잘못했다든지 또 착오 부과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반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저희들 세무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반환하는 그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더 추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과오납 과납 중에서 제도적인 측면도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이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소송패소라든지 또 차량폐차 말소 또 연부취득 계약해지 등 제도적으로 발생하는 그러한 과오 과납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말씀이 납세의무자가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중부과가 되었다고 그랬는데요, 고지서가 몇 번 나갑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고지서는 한번 나가는데요.

朴幸子 委員 한 번 나가는데 어떻게 이중부과가 되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한 번 나가는데 그 분이 직접 고지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고지서 가지고 은행이라든지 납부를 하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이 대신 받으면 고지서를 못 받아서 자기한테 고지서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다시 관련부서에 가서 "나 고지서를 못 받았으니 다시 발급을 해주십시오."해가지고 다시 고지서를 발급을 받아 가지고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결국은 자진납부네요, 그렇지요?

고지서를 못 받은 줄 알고 자기가 자진해서 가서 납부했으니까 자진납부네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훌륭한 분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행정적으로 체제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개 그런 분이 어떤 분이 많으냐면 장기 출타라든지 또 외국에 간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직접 고지를 받아야되는데 다른 사람이 받을 수도 있거든요, 다른 식구가.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납부기간은 있는데 직접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자기한테는 안 오고 할 경우에 고지서를 다시 발급을 받아 가지고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연수가 있습니까?

우리 의원 연찬회 하는 것 마냥 무슨 연찬 교육이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물론 연수가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朴幸子 委員 그런데 어째 세무공무원들이 그런 교육을 받으셨는데도 이런 착오가 많이 날 정도로, 한두 건 하면 그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도 있다하겠지만 이렇게 많은 액수가 되었다는 것은 전혀 세무행정에 밝지 못하신 분이 경험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지금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무공무원이 결원이 있는데 세무결원 보충을 전부해서 전문화 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세무공무원뿐만이 아니라 행정직에 대해서도 직무교육을 통해서 과세자료의 정확한 입력이라든지 또 확인을 철저히 하는 교육, 연찬 뭐 여러 가지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정직이 일부 되어있는 세무공무원이 행정직을 빛내는, 세무직으로 채워서 전문화하는 그러한 세무행정을 펴서 이러한 세무공무원의 과실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행정업무가 전문화가 되어야 될 것 같으네요, 거기에 따른 제도개선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과착오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힘쓰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어서 이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世鎬 委員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만 결산 의견서를 검토해 보니까 '96년도보다 지방세 징수실적이 0.4%가 떨어져 있고 그 동안에 미수납액이 370억, 전년도에 대비해 가지고는 65%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세무직이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중부과 착오등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세정당국에서 세금을 반환해 주는 일이 번거롭다고 공무원들은 생각을 하지만 더욱 번거롭고 짜증스러운 것은 시민들입니다.

이런 것을 간단하게 묵과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일들이 계속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대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관계 국장께서 답변하실 말씀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은 상임 위원회별 내역서 24페이지를 보시면 미수납처리 내역 중에 결손처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도는 20억 5,000, '96년도는 37억 7,000, '97년도는 48억 2,0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액이 커지고 있는 것은 그 사유가 무엇이고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하여 주시고, 이월 사업 중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거 보장된 근거를 갖고 있지만 우리 시 이월사업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포함해서 약 80건 정도 이중에 11월, 12월 착공된 것이 28건 35%에 해당이 됩니다.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 문제이고 11월 12월에 착공된 것이 어떠한 사유인지, 또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상임 위원회별 내역서 106페이지 입니다.

지방채 상환액이 총불용액 82억 6,000만원인데 '97년도 국외차입금 890억, 정부 자금채 335억, 막대한 자금을 외부에서 차입하는 입장에서 지방채 상환 80억 6,000만원을 불용 처리한 것은 예산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대책과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먼저 자치행정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오납 발생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시민들이 매우 짜증을 내는 것은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을 하고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근절되지 않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과오납금 발생의 최소화 방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공무원을 전문화 정예화하고 또 직무교육을 통해서 과세자료의 정확한 입력을 확인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또 부과고지 전에 과세내역서를 철저히 확인한 후에 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과 고지할 경우 법령의 해석 등 납세의무자와 다툼의 소지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에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납부할 경우 납세자에 대한 사전 안내와 홍보 그리고 신고납부서류를 정확히 확인한 후에 납부고지서를 고지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과오납분 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화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에 결손처분 증가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경기침체등으로 인해서 사업 도산과 폐사 등 체납액을 도저히 징수할 가망이 없는 경우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관계 규정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납액 규모가 커지고 또 징수 불가능분 체납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결손처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은 100% 징수가 최상이나 부득이 체납되고 결손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의 조세채권 확보와 징수에 최선을 다하면서 결손처분은 신중을 기하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이세호위원께서 말씀하신 이월사업이 상당히 많다, 무려 80건이나 되고 주로 11월 12월에 상당히 몰려있다, 28건이나 몰려 있어서 35%에 해당하는데 그에 대한 사유가 무엇이고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물어주셨습니다.

저희가 각 사업의 건별로 전부 분석을 해봐야 하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의 자금 배정계획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예컨대 모든 사업을 상반기에 전부 자금이 많이 있으면 바로 투입하면 될텐데 자금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반기에 몰리는 경향이 많을 것 같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각 사업계획 자체가 좀 잘못 서있지 않느냐 그리고 사업계획이 서있다 하더라도 뒤에서 각종 실시설계나 이런 것을 적기에 하지 못 하고 상당히 미루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점 특히 11월 12월에 마지못해서 연도말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삽질만 하고 마는 꼴이 우리 이위원님께서도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많이 보았을 거에요, 사실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연간 자금계획을 사업위주로 재편성을 해서 사업자금을 적기에 공급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방채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총 부채가 한 6,600억 이상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우리 재정의 비교를 해보면 타시·도와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부채비율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걱정할 수준은 아닙니다만 언제까지나 지방채를 통해 가지고 자금을 운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채에 대해서 발행하는 것을 상당히 신중히 검토하겠는데 이번에 재특자금과 지역개발기금의 차입시기를 조정해서 이자발생이 축소되었다는 것을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지역개발기금과 재특자금이 6억원 정도가 이자발생이 축소되었는데 앞으로도 이 지방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해서 부채비율을 떨어뜨리는데 배전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세호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李世鎬 委員 예, 됐습니다.

金東瑾 委員 저기 말이에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차입금 이자가 다른 것이야 사업을 하다가 남을 수도 있고 불용액 처리가 될 수도 있고 이월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차입금 이자가 불용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아요, 자금관리상?

그러니까 10월달에 얻어 가지고 그이자가 조금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럼 이런 것은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하고 넘어갔어야지 왜 불용액으로 근 8억 6,000 정도 되는 돈을 불용액으로 남기느냐, 왜 정리를 안 했어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기금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역개발공채를 '89년부터 발행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행 만기로 지급한 금액과 미지급 금액은 얼마나 되며, 미지급금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역개발공채를 본인들이 부주의로 분실, 회신시켜 만기가 지났음에도 지급받지 못하는 금액과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박위원님, 지금 곧바로 답변올려야 되겠는데 지역개발공채기금 관계는 지금 자료를 제가 머리속에 넣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알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97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6페이지 미수납액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7년말 현재 지방세 미수납액이 '96년말 미수납액 312억 1,900만원보다 19%가 증가한 371억 900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미수납액 중 행불 무재산이 무려 173억 1,800만원으로 돼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떠한 세금을 부과코자할 때에는 법령에 의거 과세물건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그 물건에 대한 인적사항, 즉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필히 등재시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수납액 중 행불 무재산이 미수납액 대비 약 47%에 이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장님께서는 행불 무재산에 대한 세목별 현황과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7페이지 미수납에 대한 최소화 대책을 보면 분기별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한다고 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구에서는 세입예산이 없어 동 직원은 물론 구청 직원들까지 체납세금을 받기 위하여 동에 출장, 현지 독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97년, '98년도 체납세금징수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우리시 본청 공무원들도 담당 구, 동에 출장하여 체납세금을 독려하셨는지요?

그 동안 독려를 못했다면 앞으로 독려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공무원들 뒤에 회의장질서 좀 지켜주세요.

너무 소란해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체납액이 금년에 371억 800만원이 되고있습니다.

그 체납액의 증가 사유를 보고드리면, 세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또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사업부진 및 부도로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의 압류부동산 대부분이 후순으로 설정돼서 공매에 따른 실익이 미흡하고 소액체납자의 압류부동산은 공매처분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주민등록으로 돼 있는 분도 있고 또 주민등록은 돼 있으나 행불 돼 있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징수를 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있는 사람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금을 걷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다른 데로 이사한 사람의 주민등록을 추적해도 도저히 체납자를 추적하기 어려운 그러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까지 체납액 정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 분기별로 체납액 정리기간도 정하고 해서 금년 8월에서 9월까지 2개월간 징수 목표액, 체납액 중에서 징수 목표액 150억원을 설정해서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180억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체납액 특별기간을 설정해서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를 하고 또 목표관리제를 설정해서 최대한도로 구, 동 직원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시청공무원도 출장을 해서 지금 현재 독려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체납액을 줄이는 그러한 노력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체납되신 분들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주민등록상에도 추적을 해보면 그게 동에서 떼어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런 경우에 말소를 합니다. 말소를 하지만 주민등록이 있으면서 체납된 분들은 재산조회를 전국적으로 해봐도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체납세금을 걷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그 사람의 주민등록이 있다 하더라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취소를 못하고 주민등록상에 살아 있는 사람의 경우에 굉장히 거주하는 곳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있지만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추적을 해서 징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고액체납자들도 상당히 세금을 받아들이려면 어려운 점이 있고 하지만 등기가 다 채권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해당사항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고액체납자도 저희들이 등기압류를 했더라도 조금 후 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체납액 정리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앞으로는 체납기간이 되면 즉시 설정을 해서 가급적이면 그러한 후순위를 면하는 그런 행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신경 좀 많이 써서 체납액이 없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노력은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박문창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박문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공채를 저희들이 발행을 많이 하는데 그에 따라서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됩니다.

'89년부터 '92년까지 상환 총 계획을 보면 1,105억 5,800만원인데 상환실적은 1,099억 7,700만원으로써 현재 5억 8,100만원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 5억 8,100만원인데 채권이라는 것이 하나의 상품이기 때문에 자꾸 거래에 의해서 A에서 B로, 또 B에서 C로 넘어가고 또 그런 관계에서 분실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시효가 소멸이 돼서 자기가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91년부터 '98년까지 시효소멸된 금액은 4,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께서 채권을 갖고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실했든지 해서 시효소멸된 것이 4,600만원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그분들이 하나의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찾아가 주십사 하는데 이 거래 과정이 자꾸 A에서 B로, B에서 C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개별적으로 통지를 한다든지 이렇게는 할 수가 없지요, 저희들이 주소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도 우리 대전광역시 지방채를 갖고 계시는 분이 적기에 원금과 이자를 받아가실 수 있도록 무슨 홍보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강구는 해야 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이것은 주민등록을 보고서 개인들한테 통지를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그게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자꾸 거래관계가 넘어가니까 저희들이 살 적에는 누가 샀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딱딱 찾아 가지고 "당신의 채권이 상환기간이 됐기 때문에 언제 찾아가라." 이렇게 통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것도 피해자들이 없게끔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노력해야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보충질의 좀 할게요,

○委員長 李德揆 예, 김동근위원 질의하세요.

金東瑾 委員 미수납액이 늘어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는 무슨 대책을 세워야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미수납액 중에서 시효소멸이 5년 지난 결손처리액을 빼고 이것이 전부 과년도 수입으로 다 잡힌단 말이에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다 보니까 지방세는 자꾸 안 내는데 5년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결손 처리액은 적어지니까 과년도 수입이 자꾸 늘어나요. 그러니까 미수납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계속 해마다.

그래서 이것이 세입추계에도 문제가 생긴다 나중에, 안 거칠 것은 뻔한데.

그래서 조금 어거지 말씀을 드리는데 제도적으로 어떤 방법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게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라 16개 도시가 다 그렇다 하는 얘기에요.

결손액만 처리하고서는 나머지 과년도 수입으로 다 올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또 못 거둬들인다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품을 빼고 건전재정, 건전재정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게 거품이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맞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래서 미수납액을 아까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인분석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결손처리를 안 하더라도 과년도 수입을 원인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과년도 수입잡을 액수를 해야지.

자, 보세요!

지방세는 77.7%를 못 거뒀고 세외수입쪽에서는 95.8%를 못 거뒀어요.

이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 어느 도시고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 시에서 먼저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김동근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결손처분을 할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품이 좀 빠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결손처분을 하고서 혹 잘못이 있으면 공무원들이.

金東瑾 委員 결손처분을 하시라는 게 아니고 과년도 수입을 적정선으로 올려라 이거에요.

나중에 원인분석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5년 뒤에는 우리가 시효소멸로 결손처리를 하더라도 과년도 수입을 정확하게 받을 것을 어느 정도 원인분석을 해서 과년도 수입으로 올려야지, 지금 벌써 위원님들 중에서 미수납액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이 벌써 몇 분이십니까?

매년마다 지적당할 것이란 말이에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결손처분이 5년이 지나야만 결손처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이 없거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전부 분석이 됩니다.

그러면 5년 지나면 자동적으로 결손이 되는 것이고.

金東瑾 委員 그래서 세입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보자는 얘기에요, 우리 시라도.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저희들이 그런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우리 시서부터라도 거품을 빼는 그러한 체납액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느끼고 공감을 전적으로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한번 연구 노력 좀 해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 매년마다 지적당할 거에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알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趙種國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德揆 조종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전문위원께서도 종합적으로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들이 당초에 자금계획이나 또는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해서 검토를 많이 하셨다고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당초에 사업계획 수립 이후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 수립 없이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趙種國 委員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동료 김동근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거품 제거하는 부분도 사업계획 수립 때부터, 지금부터라도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모든 분야가 구조조정 차원에서 거품도 제거하고 하는 방향으로 행정력을 전문적인 그런 방향으로 펼쳤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96년도 예산에 비해서 '97년도가 여러 가지 수치로 봐도 세입은 더 현저히 낮아진 반면에 명시이월 같은 것은 54%나 증가되는, 이것 해마다 명시이월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한 행정력을 가지고 지도 감독도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조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어떤 사업의 계획을 세울 때에는 목적과 내용 또 정확히 자금까지 전부 고려를 해 가지고 하여튼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는 그런 식으로 해야 하는데 대개 전년도 위주라든지 이렇게 안이하게 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우리 대전광역시가 시범 시·도로 설정이 됐는데 목표관리제를 달성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만한 돈을 가지고 언제 어떻게 쓰느냐 해서 일정 계획까지 다 짜지는 그런 체제로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나은 개선된 방향으로 행정이 갈 수밖에 없도록 제도화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원님들한테 조언만 잘 듣고서 한다고 하면 행정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趙種國 委員 그리고 지금 보면 음성 세원도 있다고 봅니다. 밝혀지지 않은 시의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심도 있게 분석하셔서 세입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德揆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총괄 부분에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현액을 100%로 잡았을 때 세입결산액을 100% 가까운 쪽으로 받아들였을 때가 세입 추계를 잘한 것이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97년도 세입결산액을 보면 84.9%란 말이에요. '96년도는 그래도 95.4%란 말이에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세금결산액을 볼 때 작년도에 비해서 10% 이상 상당히 떨어졌을 때에는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 이유로써 제일 큰 이유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金東瑾 委員 국장님 말씀 중에 작년도는 IMF가 오기 전에, '97년도는 IMF가왔어요, 금융구제가 시작됐는데 이것은 12월달에 어느 정도 그 차이는 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우리 국장께서 경기침체, 경기침체 하는데 이때는 금융구제를 받기 전이란 말이에요, 12월달에 IMF가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그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보자는 얘기에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위원님, 저는 해당은 아닙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원인이다 싶은 것이 선거철이었기 때문에 기존 예산 서 있는 것을 많이 못 쓴 것이 95% 이상, 10% 이상 떨어진 이유가 아니겠느냐 그 생각이 들고 또 기구개편이 좀 있었지요. 그래서 이체된 액수를 많이 냈다. 이런 큰 원인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체된 것은 그냥 불용처리 하거든요.

그때 기구가 개선됐지요. 거기서 아마 원인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래서 10% 이상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7년도에 정리추경에서 242억 이상을 감액을 했어요 정리추경에서, 그런데도 84.9% 정도뿐이 세입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세입추계에 대해 집행기관측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겁니다.

다른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물론 경기침체의 요인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추경에서 242억 정도를 감액했는데도 이렇게 됐다면 이것은 세입추계에 문제가 있다 그겁니다.

왜 거기에 문제가 있느냐를 두고 볼 때 에, 자 보세요!

작년에 정리추경에서 감액처리한 것 중에서 신대동 소각장 처리보상금 있지요.

이것은 분명히 세입을 잘못 잡은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협약할 당시에도 고속전철 측에서 예산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세입으로 6억을 잡았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맞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 문제가 있다 이거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도 이런데.

세입쪽에서 우리가 좀더 과학적인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어제 제가 전산정보담당관실에서 자료를 받은 것이 있어요.

전산담당관님 나와 계십니까?

(○電算情報擔當官 金昌煥 집행기관 석에서 - 예.)

아, 여기 계시네.

어제 제가 자료를 받았지요?

(○電算情報擔當官 金昌煥 집행기관 석에서 - 예.)

그 자료를 보니까 광주는 세입면에서 전산으로, 광주는 '93년도에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 가지고 세입 부분을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과학적인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는 것을 보고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전도 세입면에서 이제는 주먹구구식의 세입을 잡을 때가 아니다.

자, 보세요,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시 청사 매각이 여기 232억을 정리추경에서 감액을 시켰는데 올해도 135억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 하나가 세입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세입추계를 잘못하고 있다.

인정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리다 말았지만 제일 큰 이유는 경기침체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신대동 소각장 철거 보상금이라든지 또 시 청사 매각 또 한보철강 부지사용료 등 감액요인이 있었습니다.

큰 요인은 그런 데서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그러한 세입 행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월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의를 하셔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않겠습니다.

이월금이 많다는 것은 시기와 공기를 놓친 점이 많아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볼 때, 이것은 국장님 바꾸어서 질의를 해야 되나요, 순세계잉여금 쪽은?

특별회계는 특성이 있어요,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볼 때 작년도 4.9%에서 14.2%로 높였어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고 쓰고 남은 돈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대전시가 그렇게 큰 예산 면에서 충족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은 예측 능력 부족에서 오는 것 아니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을 때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김동근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속에서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하고 남은 현금으로써 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인데 이것은 잉여금이 없이 들어온 세입과 세출을 잘 조화를 맞춰 가지고서 거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사업을 하다보면 예산 여러 가지면에서 오히려 돈을 덜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해서 남는 것도 있고 좋은 측면에서도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점도 있고 나쁘게 얘기하면 실질적으로 지나치게 예산을 많이 세웠다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것보다 적은 액수가 합해져 가지고 잉여금으로 넘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생각해보면 경기변동하고 물가변동 등이 원인이 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추경예산을 통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줄여나가는 수단을 많이 강구해 가지고 잉여금이 적게 넘어갈 수 있도록 노력은 좀 해야 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총괄적인 부분을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결산의 목적이 있어요. 집행부가 쓰는 돈을 그냥 승인해주는 요식절차의 결산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98년, '99년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어떤 초석이 되어줘야 돼요, 결산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니까 한 가지 질의만 더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집행부 자료를 보면은 우리 대전시 채무현황이 1조 235억이에요. 1조 235억이라면은 이 기채가 16개 시·도에서 몇 위 정도 됩니까, 따진다면은?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16개 시 ·도중에서 한 12위 또는 3위.

金東瑾 委員 그런데 문제는 지하철공사라든가 대형공사가 우리는 시작을 한단 말입니다, 지금부터.

다른 시 ·도는 지하철공사의 기채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 시는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97년도 예산 현액을 볼 때에 기채가 78%라는 엄청난 빚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비율로 갈 때에 우리가 지하철공사, 대형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엄청난, 여기에서도 깜짝 놀랐지만 원금이 7,810억 정도 되는데 이자가 2,325억 정도가 돼요. 이것 엄청난 이자를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요?

앞으로 기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자부담은 엄청나게 커지는데 감채적립기금에 대해서 지금부터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중장기 계획을 하고 있는데 김위원님, 대전일보의 수일 전 신문기사를 보고 상당히 위원님들도 놀라시고 또 시민들도 놀랐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채가 1조 235억으로 예산서에나 결산서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타이틀 내용을 잘 보아야 되겠어요. 그것은 총계의 개념으로 표시된 것인데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간으로 왔다갔다한 중복된 액수가 있고.

金東瑾 委員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자도 우리가 어떤 돈을 빌려 오면은 앞으로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다 할 때에 10년 후에 갚아야 될 이자까지 합친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금만 또 회계간 중첩되지 않은 것 빼면은 한 6,600억 정도가 됩니다, 부채가.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감채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감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자를 상환하고 이렇게 나가지요.

金東瑾 委員 지금 적립된 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죄송합니다, 약 320억 정도 됩니다.

金東瑾 委員 320억?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金東瑾 委員 기채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잉여금이 310억원이에요. 이것이 지역개발기금에 잉여금이 남은 것이 21%란 말이에요.

이것을 잘 활용하면, 기채는 어느 정도 이자비율 부담도 극소수 적겠지만 이것을 잘 활용하면 그래도 기채비율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가 있는데 이것 잉여금을 310억 정도를 남겨두면서 기채비율을 높일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자금 운용을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우리가 각종기금을 사업소 건설본부라든지 농촌지도소까지 합쳐 가지고 기금이 굉장히 많지요, 많은데 이것을 정말로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기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이번에 투자재정심의관실이 만들어 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돈을 통합관리해 가면서 이렇게 숨겨두는, 파묻어 두는 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넣고 있습니다마는 종합관리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서 이자를 빼낼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빼내고 하도록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기채가 지금부터 시작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지하철공사, 대형공사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대전시는 앞으로 많은 차입금을 끌어와야 돼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지금 미국에서 '80년도 이후에 파산한 도시가 7개입니다.

파산신청을 낸 도시는 더 많습니다, 숫자가.

이 파산한 도시 7개는 지금 학교도 문을 닫고 있고 시청도 폐쇄하고 시립도서관도 폐쇄한 도시가 일곱 군데나 돼요.

앞으로 기채가 발생되면은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어느 지역이 파산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 때문에 이런 기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金東瑾 委員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 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결산검사 의견서를 한번 봐주세요. 53페이지를 봐주세요.

나는 53페이지 기금관리 금리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금리가 1%에서 16%, 5%에서 16%, 10%에서 17% 은행금리는 1%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 어떠한 근거로 해서 금리가 이렇게 나왔습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우리가 운영하는 기금의 금리는 우리 개인들이 은행에 예탁을 하고서 받는 금리하고는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기간도 오래되고 해서 금리가 상당히 높은 경우가 있고 주로 정기예금이나 자금의 안정성 측면에서 이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시중 금리보다는 상당히 성격이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김동근위원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金東瑾 委員 실장께 좀 죄송스런 말씀인데 이것은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에는.

받아질지 안 받아질지 잘 모르니까 조금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성격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여기 신한국단위 7호 공채 등에 대해서 10%에서 17%에요.

이 본드에 대한 성격을 한번 얘기해보세요, 성격의 차이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그것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복지국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저희들이 기금의 안정성 때문에 과거에는 '96년 12월 이전에는 신탁상품에다가 예탁을 해온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기금을 지정 시금고에다 일원화 해라 했는데 여기 한국투자신탁에다 한 것은 아직까지 기금이 시금고로 오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IMF파동이 나고 나서 특정신탁, 불특정신탁에다 넣었던 자치단체가 수백억이 백지화된 경우도 많이 있는데 우리는 좀 어리석게 행동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돈 떼인 경우는 없거든요. 없는데 앞으로 관계법을 개정해서라도 우리가 경영차원에서 자금을 운영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법 개정도 국회에 적극건의하고 있는데 앞으로.

金東瑾 委員 신한국단위 1호 공채 하면은 200억을 딱 설정해 가지고 주식채권에 투자를 해서 200억이 되면은 2호 공채로 넘어가죠?

본위원이 성격을 묻는 것은 7호 공채에 대한 주식과 채권의 비율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에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이것은 실·과에서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金東瑾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기금 중에서 69.78% 근 70% 가까이 들어가 있는 충청은행 지역금전신탁 418억 정도가 됩니다. 지금 이 지역금전신탁 10억을 작년에 넣어 가지고 지금 현재, 10월 현재 해지를 했을 때 얼마 빼낼 수 있어요, 10억 중에.

이것 실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우리 이수기 담당관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이수기 담당관님께 답변을.

○委員長 李德揆 투자담당관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10억을 작년에 넣었을 때 퇴출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빼면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투자재정담당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재고기금인데 저희들이 금년도 퇴출이 될 때까지 이자를 받은 금액은 정확히는 파악을 아직 못 했는데 대개 10%에서 15% 사이에서 상환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약된 것은 원금만 상환을 받았고 기간이 된 것은 나머지 이자를 받았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하나은행에서 아직 자산심사도 안 끝났어요, 그렇지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金東瑾 委員 자산심사가 끝나야 배당금이 얼마될 것도 알아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무슨 15%에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정을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 배당액이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예정을 혼자 하시면은 줄 거에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은 9월 30일까지 경제신문에 퇴출은행 공동으로 9월 30일까지 본전만이라도 빼가라 해가지고 신문에 낸 적이 있어요, 고객들한테.

빼갈 사람이 있으면 빼가라.

그래서 10억을 맡겼으면 그때 10억을 빼간 사람이 많아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위원님 그 문제는 제가 공개적으로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우리 시와 하나은행과의 약속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기에서 제가 공개적으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金東瑾 委員 그것은 하나은행과의 약속이 아니에요. 정부차원에서…….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정부차원하고는 다르게 우리는 특별히 그쪽하고 약속된 것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를 안 할게요.

지금 본위원이 아까도 말했는데 이 자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신한국단위 7호 공사채가 주식이 몇 프로 채권이 몇 프로인지 모르고 있어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그렇습니다. 지금 실 ·과에서 자금을 운영하다가보니까, 제가 실제로 파악한 지는 얼마 안 되는데 주식형은 손해를 많이 보았고요, 나머지 채권형은 수익율은 작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그것은 전부 유형별로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간에 따라서 틀리고 해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본위원이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금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이것이 지금 어디에서 온 것이냐?

공직자들이 공공자금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얘기에요. 금융상품에 대한 공부를 안 하고 계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내돈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본위원이 말씀을 했지만 이것은 분명히 회피성이에요. 지금 신한국 공채 발행을 해서 10%될지 17%가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한 것이에요.

1%에서 16%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그렇지 않아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그 문제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신한국단위 공사채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도 특히 공무원교육원에서 지출하는 시상금 같은 것은 수시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보통예금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일부 자금은요. 그리고 장기 예를 들어서 재해구호기금 같은 것은 2, 3년까지 장기로 둘 수 있기 때문에 이자를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시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단기에 지출할 것은 보통예금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1%에서 14%, 15%이렇게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金東瑾 委員 공공자금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금융상품에 대해서 이제는 공부할 때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가 수익사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금운용관리만 잘 하면은 수익사업보다도 훨씬 더 안정성있게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본위원이 지난번 추경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하고 시세가 비슷한 광주는 이자수입이 211억인데 우리는 왜 46억밖에 안 되느냐?

물론 틀리는 관계도 있습니다.

시세가 비슷한 광주는 211억이고 우리 대전은 46억이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 대전시 공직자들이 공공자금에 대한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그 부재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관리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상임 위원회별 내역서에 따르면 내역서 91페이지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임의보조로 해가지고 7억 2,000만원 예산이 되었는데 불용액이 한 9%정도 되는 6,500만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원인이 10% 절감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아니,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 보면은 74페이지를 봐주세요, 총무과 소관인데요.

74페이지 거기에도 보면은 거기는 민간이전비가 2억 5,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거기는 불용액이 4,500만원 돈이 불용액이 났습니다, 거의 20% 가까이. 그러면 이 불용이 생긴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기획관리실에 해당되는 것을 말씀드리면은 91페이지요.

그것은 정부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서 10%를 절감 편성한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예, 10% 절감인데 10%보다 못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단체는 100% 지급을 하고 어느 단체는 10% 하고 그렇게 되었나요, 임의보조이기 때문에?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예산 세워 가지고 10% 절감이라면은 7,200만원이 나와야되는데요 7억 2,000이니까, 그렇게 따진다면은?

그러니까 어느 단체에서는 100%를 그대로 지급을 시켰고 신청액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신 대로. 또 어느 단체는 10% 절감을 하고 이렇게 하셨나 이 얘기에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경상보조금의 경우를 우리가 10% 절감시킨 것인데 지금 100% 나간 데는 임의보조 하는데 나간 것 그 차이인지 모르겠는데요?

朴幸子 委員 여기에 임의보조라고 나와있잖아요.

임의보조 예산액이 7억 2,000이거든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기준액은 8억인데 확보한 것은 7억 2,000만원이고 그래서 10% 절감한 것을 집행할 때에 절감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액수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집행하는 데에서 집행을 해서 남은 돈이 결국은 반납이 된 것이군요.

그래서 불용이 생긴 것이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총무과에서 나온 민간자본이전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총무과는 다음에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91페이지를 봐주세요.

차관물자용역대가 7억이 잡혔다가 불용액으로 6억 6,000이 넘어왔단 말이에요.

이것은 3,956만원 근 4,000만원을 어디에다 쓴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저희들이 해외자금 도입방식을 바꿨지 않습니까?

직접투자방식으로 변경을 했지요. 그랬을 때 외국 신용도 평가기관으로부터 다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金東瑾 委員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까?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金東瑾 委員 우리가 외국자본을, 차관을 차입해 올 때에 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자치부와 재경부의 승인을 얻고 그 다음에 의회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신용평가를 하지요, 그렇지요?

그 순서대로 하지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김위원님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 투자재정담당관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투자재정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나 국가나 어느 기관이고 그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도입하려면 그 자치단체의 신용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평가기관이 일본에 3개가 있고 미국에 2개가 있습니다.

S&P나 무디스사 같은, 그런데 우리는 일본에서 그때 당시 사무라이 채권을, 사무라이본드를 차입하기 위해서 일본의 JCR이라고 하는 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무부 승인도 받았고 재경원 승인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사무라이본드를 발행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올해 경제가 나빠지고 우리가 외국의 차입금을 일찍 가져 오면은 이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산할 때까지만 가져오면 되기 때문에 차입을 늦추다 보니까 IMF가 와서 사실은 차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입 절차의 한 방법으로 신용평가를 받았습니다.

金東瑾 委員 신용평가까지 끝났습니까?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신용평가까지 다 끝났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우리가 돈을 차입을 하지 않으면 이 돈온 그냥 쓸데없이 쓴 돈이네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그래서 12월달에 그 돈을 만일에 결산을 못 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자를 더 주더라도 차입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 12월달에 추정을 해보니까 결산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구태여 차관을 안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말씀 잘 했어요.

이것은 차입을 해왔어야 됩니다.

왜, 해왔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본위원이 아까 얘기한대로 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재경부,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고 의회 승인까지 끝났고 심의 평가까지 했어요.

그런데 왜 이 돈을 꿔와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사무라이본드가 있고 양키본드가 있고 유로본드가 있습니다.

양키본드는 변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900원이었다가 IMF가 터지니까 2,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300원으로 좁혀졌어요.

사무라이본드는 변동이 없어요. 지금 10년 동안 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IMF 터지기 전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이율에는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아니, 환차손에 큰 차이가 없어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환율은 엔화가.

金東瑾 委員 지금 1엔당 얼마로 봅니까?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천원 정도 갑니다.

金東瑾 委員 IMF 터지기 전에 얼마였어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700원 정도 갔습니다.

金東瑾 委員 무슨 700원이에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720원 정도 갔습니다.

金東瑾 委員 900원 정도 갔지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그것은 10월 달쯤에서 900원 정도 갔고요.

金東瑾 委員 IMF 터지기 전하고 지금 100원밖에 차이가 안 난단 말이에요.

양키본드는 이것이 1,000원 이상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번에 얻어오는 재특자금이 10.5%인데.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9%로 내렸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사무라이본드는 얼마냐 2%에서 3%란 말이에요.

거저란 말이에요, 거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나라 정부에서 꿔오는 돈보다도 거저 꿔오는 돈이라고요 이것은.

이것은 이 돈을 주고 신용평가까지 끝났으면 차입하는 단계만 남았는데 이것은 꿔왔어야 됩니다.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그런데 IMF때문에 올해 사실상 차입줄이 전부 다 막혀 가지고 전혀 차입을 못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IMF 때문에의 문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환차손의 문제에요, 환차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무라이본드는 양키본드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성격이. 근 10년 동안 변동이 없어요, 아직 지금까지도, 큰 갭을 안 보이기 때문에.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그런데 금융시장에서 보는 것은 엔화가 훨씬 환 리스크가 큽니다, 달러보다는.

그래서 엔화 차관은 가급적 우리 나라는 잘 안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은 그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제 생각이 잘못 된 것입니까?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달러가 훨씬 안정적입니다, 엔화가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변동폭이 큽니다.

金東瑾 委員 IMF 터지기 이전과 이후의 환차손이 100원밖에 안 나고 그것을 메워 줄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이자율에서 메워 줄 수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지금 이자율이 2%, 3%로 되는 것은 기준금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3%도 지금 많이 얘기한 것이에요, 사무라이본드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우리 코리안, 현재 스프레이드가 5년짜리는 한 5% 정도 됩니다. 기준금리에 한 5%를 더 줘야지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 시간은 두 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공보관실소관

라. 감사관실소관

마. 총무과소관

○委員長 李德揆 다음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의사진행발언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조종국위원님.

趙種國 委員 오전에 기획관리실 간사국으로 하여금 시 전체적인 세출결산보고를 듣고 또 질의 응답을 심도 있게 하셨기 때문에 오후에 공보관실, 감사관실 또 총무과는 간단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위원장께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李德揆 좋습니다.

조종국위원님 말씀대로 오전에 기획관리실 총괄적인 질의를 오전에 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간략간략하게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예, 박행자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4페이지를 보면 민간이전비가 2억5,000만원인데 불용액이 거의 20% 가까운 4,53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이것하고 그 다음에 77페이지에 보면 역시 민간이전비가 여기는 7,5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불용액이 467만원 돈이 남아있고 그 밑에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같이 나갔는데요, 여기에 불용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總務課長 金碩起 총무과장이 답변드리 겠습니다.

아까 먼저 말씀드린 의료보험 부담금말씀이셨나요, 먼저 질의하신 것이.

朴幸子 委員 예, 74페이지 것은 민간이전 306요.

○總務課長 金碩起 예, 이것이 저희들이 예산에 2억 5,000을 확보를 했는데요, 이것은 보면 공무원들이 재해를 당했을 때 공무원이 요양을 할 정도의 중경상을 입었다든지 부모나 배우자가 사망을 했다든지 이때는 조의금을 주게 되어 있고 또 유족에 대한 보상금 또는 수해나 재해를 입었으면 재해부조금 그래서 이것이 직계존속자의 사망이나 질병 또는 부상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예상을 해 가지고 약 2억 5,000 정도를 예산을 확보했는데 전체 보니까 한 101명에 한 2억 정도밖에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민간경상보조에 방위협의회 운영이 '97년도에 저희들이 7,5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지출한 것이 약 7,000만원, 463만 7,000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군경 위문을 하고 15회 6,300만원을 쓰고 또 모범용사를 초청해서 행사비에 약 400만원 정도 쓰고, 통합방위 지방회의 개최경비에 약 270만원 쓰고 해서 이 전투경찰이나 또는 대전함이나 추석절 뭐 설날 이런 연말연시 또는 을지연습에 정부 참가자 위문등 이러한 것을 계획된 대로 하다보니까 물량을 줄여 가지고 해서 불용액이 460만원 정도 남은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世鎬 委員 상임 위원회별 내역서 51페이지 공보관실, 감사관실, 총무과 공히 불용액 발생액이 1,100, 2,200, 2억 1,600이 발생했는데 그 주요원인이 무엇인가 설명을 해주시고 74페이지 이 사항은 좀 상세히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포상금 관계가 예산액이 2억 1,200인데 불용액이 6,700이나 발생을 했는데 그것은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감사관실에 시정환경 순찰관계로 200만원 전용을 썼는데 이것이 주로 무엇인지 내용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總務課長 金碩起 먼저,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직무검열을 해서 우수부서에 시상하는 것과 불우공무원이라든지 특별 상여수당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공무원들에 대한 시상금으로써 시정봉사왕이라든지 이달의 자랑스런 공무원이라든지 또는 퇴직 공무원들에 대한 시상이라든지 또는 장기 근속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등 이러한 것이 포상금으로 2억 1,2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고 1억 4,300만원 지출되고 6,717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 특별상여수당 그 성과급으로 지출하는 것이 예산상으로는 1억 3,600만원 있는데 7,7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되었고 5,8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유가 발생된 것은 당초에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4급 이하 계급별 정원의 1할 이내에서 선발하게끔 이렇게 지급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절감과 하위직의 사기진작책을 위해서 6급 이하에게만 지급하므로 써 약 5,800만원을 불용을 시킨 겁니다.

李世鎬 委員 이것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관계되는 것인데 그런 돈을 남길 필요가 있었느냐, 그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總務課長 金碩起 그 관계가 처음에 당초에 '95년도부터 성과급 지급수당이 있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나누어 먹기 식이다 또 직급별로 1할의 범위내에만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4급 이하로 '95년도에는 4급까지 해당을 줬는데 그러한 것보다도 하위직 우선으로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97년도에는 4급, 5급을 제외하고서 6급 이하에게만 지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의 소요액이 집행이 안되었는데 사실 계장급이나 과장급이나 4급 국장급보다도 하위직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기 위하고 상위직에서 양보하는 식으로다 해서 하위직들한테 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사기진작키 위해서 상위직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李世鎬 委員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은 본위원은 잘 못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위직, 하위직하는데 지금 준간부가 더 어렵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만 얘기해도 과장님들은 알아 들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지급할 수 있는 돈, 예산을 세워놓은 것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것은 엄청나게 잘 못 된 것이다, 본위원이 공직에 있다 나간 지가 얼마 안 됩니다만 공직사회가 가장 동료간에 우의가 있고 신의가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가 오히려 신의와 우의가 더 있지 공직사회가 오히려 동료애가 적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總務課長 金碩起 알겠습니다.

○監査官 韓義鉉 감사관입니다.

이세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용액 221만 8,510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43만 7,510원, 그 중에 일용인부임이 41만 1,220원인데요, 그 감사업무 보조인부 두 명에 대한 인부임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가 6만 8,960원, 경상적 경비가 169만 4,170원, 기타 이렇게 해서 221만 8,510원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 예산 이체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이체 221만원은 당초 시정환경 순찰업무가 시민생활심의관실 그 예산액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97년 3월에 직제개편이 되어서 그 시민생활심의관실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저희 감사관실에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그 예산을 저희들한테 이체한 금액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일반 운영비가 30만원 또 여비가 191만원 해서 221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公報官 朴相德 공보관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의 주요 불용액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로써는 시보편집위원 인건비 또 일용인부임 인건비 등이 주요 불용액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운영비로써는 시보편집에 따른 일반운영 수용비라든가 또 행사시 앰프 등 임차료 또 물품구입비의 절약분 등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보충질의 좀 할까요?

李世鎬 委員 예, 하세요.

○委員長 李德揆 예, 박행자위원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지금 공보관님께서 인건비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이 나왔는데요,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왔다면 인원수가 감축되어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그 밑에 일용인부임도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일용인부임하고 인건비하고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公報官 朴相德 불용액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인부임 같은 경우는 이번에 122만 3,100원 돈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그런데 물론 많다면 많은 액수가 되겠습니다만 여하튼 불용액의 발생사유를 보면…….

朴幸子 委員 아니, 일용인부가 남은 돈이 얼마라고요?

불용액이 120 얼마요?

○公報官 朴相德 122만 3,000원입니다.

朴幸子 委員 아니지요.

○公報官 朴相德 일용인부임만 일단 말씀을 드린다면…….

朴幸子 委員 일용인부임이 불용액이 얼마 남았느냐면 여기 자료에 55페이지 자료에 보세요, 55페이지.

55페이지 일용인부임 보면 거기 얼마가 남았느냐면 289만원인가요?

그렇지요, 289만 8,570원이지요?

○公報官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많이 남은 것이지요.

○公報官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인건비도 얼마가 남았느냐면 애초에 1억 5,000만원 정도가 세워졌는데요, 불용액이 남은 것이 330만원, 인건비라는 것은 공무원 정원에 따른 인건비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인건비가 불용액으로 남습니까?

○公報官 朴相德 예를 들면 임용을 했던 일용인부가 말이지요, 중간에.

朴幸子 委員 일용인부가 아니고.

○公報官 朴相德 예, 일용인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중간에 이제 퇴직을 하는 경우가 있다든가 또는 단가 계산이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직에 따라서.

그런데 사역부서를 틀리게 배치를 할 경우는 그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가 왕왕 있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보편집위원회 인건비는 왜 또 이렇게 330만원 돈이 남느냐 하면 애당초 한 해 전에 예산을 책정할 때 예를 들어서 4급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실제 이제 4급으로서 정식으로 임용이 안 되었다든가 그 절차 과정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시차관계 때문에 실제 집행액수가 애당초 세운 그 예산액수와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용인부임도 어떤 계획을 세웠다가 만약 무슨 행사에 차질이 있었다든가 하지 않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쓰지 않았다 이겁니까?

○公報官 朴相德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 공보관실 소속에 일용인부가 전부 8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무실에서 업무 보조할 경우에는 1만 7,500원이고요, 또 우리 방송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5층에 방송센터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운영 보조할 경우에는 2만 2,500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체 내에서 어떤 일용인부들에 대해서 인사이동을 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또 차액이 발생하면서 불용액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감사관실,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문화체육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소관의 결산안과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고 '98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채택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


○出席委員
이덕규박문창조종국김동근
이세호박행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김현규
기획관박상일
공보관박상덕
감사관한의현
총무과장김석기
투자재정담당관이수기
자치행정국장이강호
자치행정과장장동만
시민봉사실장김의수
세정과장서병희
회계과장이재욱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권태환
문화체육국장김기정
문화예술과장박헌오
공무원교육원장김동열
관리과장이창준
교학과장권오화
소방본부장이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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