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76회 제2차 본회의(1998.10.29 목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第7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8年 10月 29日 (木) 午後 4時


議事日程

第76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本會議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1997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1997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6. 대전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7. 대전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동물원조성사업변경시행계획안

9.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98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 대전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청원

12. 대전도시계획(재정비)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3. 대전도시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附議된 案件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기갑)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회운영위원회제안)

2. 1997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대전광역시장제출)

3. 199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4.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여운상의원외6인발의)

5.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여운상의원외6인발의)

6. 대전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7. 대전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8. 동물원조성사업변경시행계획안(대전광역시장제출)

9.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 '98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전광역시장제출)

11. 대전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청원(산업건설위원회제안)

12. 대전도시계획(재정비)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대전광역시장제출)

13. 대전도시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대전광역시장제출)


(16시 02분 개의)

○議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기갑)

○議長 金成九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갑 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金基甲 의사담당관 김기갑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5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김동근의원, 간사에 한기온의원을 선출하고 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각 상임 위원회에서는 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1998년도 정기회의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두 건을 심사하고 내무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등 두건의 안건심사와 관내 중요 문화재에 대한 현장답사를 실시하여 문화재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현황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동물원 조성사업 변경 시행 계획안을 심사하고 보건환경연구원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다섯 건을 심사하고 대전 제4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등 관내 주요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진행 사항을 점검하고 현황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16일에는 전 위원께서 시신청사 건축현장 등 네 곳의 대형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상황 및 제반 문제점보고 청취와 함께 공사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成九 의원 여러분 그 동안 특별위원회와 각 상임 위원회에서 의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3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전 의원이 관내 주요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의정업무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회운영위원회제안)

(16시 06분)

○議長 金成九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네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 위원회를 대신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박행자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議員 의회운영위원회 박행자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협의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각상임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당 위원회에 협의 요청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및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추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처리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고 '98년도 예산 심사에 반영하여 시민대표 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및 감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각 상임 위원회 별로 '98년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 일간이며 대상기관은 대전광역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와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지방공사인 도시개발공사 등 총 36개 기관이며, 감사반 편성은 의원 16인과 사무보조 직원 등 총 4개 반 36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세부 감사 일정과 대상기관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되었고 일정 및 대상기관 등에 중복이 없는 만큼 당 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成九 박행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8

방금 제안설명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7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대전광역시장제출)

3. 199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16시 11분)

○議長 金成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강철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議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강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당 특위에서 심사한 '97 회계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97 회계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 9월 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총괄 현황은 '97회계년도 총 예산 현액이 '96년도보다 36.8%가 증가한 1조 5,516억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21.7%가 증가된 1조 3,174억원, 세출 결산액은 24.8%가 증가된 1조 769억원으로 잉여금은 2,404억원입니다.

잉여금 주요 내용은 명시이월 387억9,000만원, 사고이월 712억원, 계속비 이월 569억원,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2,900만원, 순세계 잉여금 736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항별 내용은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 현액은 '96년도보다 26.9%가 증가한 8,622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5.2%가 증가한 7,502억원, 세출결산액은 17.9%가 증가한 7,061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96년도보다 51.5%가 증가한 6,894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이 31.7% 증가한 5,672억원, 세출결산액이 40.6% 증가한 3,708억원 규모입니다.

그리고 '97년말 현재 각종 기금은 22종에 599억원 규모이며 채권 결산에 있어서는 당 회계년도 중 3,070억원이 발생하였고 389억원이 소멸하여 '97년도말 현재 채권 총액은 2,681억원입니다.

채무의 경우 '96년도보다 2,866억원이 증가하여 총계 금액으로 1조 235억원이나 내부거래 등을 감안한 순계채무액은 6,242억원이며 '97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2건에 1억 759만원, 특별회계에서 2건 1억 626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97회계년도 결산을 당 특위 심사를 통해 보았을 때 예산현액으로 본 재정규모가 36.8% 증가하였는 바 재정규모의 증가는 재원의 수요 면에서 도시철도 건설, 각종 도로공사, 산업단지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데에 따른 사항이었습니다.

이처럼 '97년도 우리 시 재정운영은 다양한 재원 조달을 통해 지역개발 부분에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향으로 이루짐으로써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시민의 행정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는 성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체 재원 증가율이 7.9%이며 투자재원의 일부가 부채 증대를 가져오는 등 재정운영의 건전성 면에서는 전년도보다 약간 저하된 운영을 가져온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운영의 역기능적인 측면인 채무, 이월사업, 불용액 등의 증가현상이 여전하여 우리 시의 재정이 보다 엄밀한 계획하에 개선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서도 일부 사업추진의 부진과 수익이 비용을 보전치 못함으로써 적자경영이 계속되고 있는 상·하수도사업 그리고 더 큰 효율이 요구되는 기금관리 운영 상황에서는 더욱 더 목적 지향적이고 합리적인 업무 추진을 통해 개선되어져야 할 과제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당 특위에서는 이와 같은 미비점으로 도출된 결산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향후 재정 운영 면에서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 환경을 염두해 두고 건전재정운영 확립, 변화하는 시대적 조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고 본 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7회계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98년 9월 1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당 특위 제5차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97년도 예산현액이 5,965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6.8%가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액은 전년 기준 25.4%가 증가한 5,827억 7,000만원, 세출결산액이 20.1% 증가한 5,193억 4,000만원, 잉여금은 전년보다 95.9% 증가된 634억 3,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잉여금 내용은 명시이월 238억 3,000만원, 사고이월 390억 9,00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 1,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채무 현재액은 '96년도 말 120억 6,500만원에서 '97년 중 소멸액이 54억 9,600만원으로, '97년도 말 현재액이 65억6,900만원입니다.

교육비 특별회계는 재정운영의 건전도 면에서 전반적으로 전년도와 유사한 형태를 보였으며 세입과 세출 부분 공히 비교적 바람직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세출 과목에서 나타난 부적절한 예산집행 부분과 불용액의 증가추세 그리고 대폭 증가된 명시, 사고이월 잔액은 효과적인 자원배분과 예산운영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당 위원회는 결산 심의를 통하여 파악한 행정 편의적 재정운영은 시정토록 하고 건전재정 운영의 기틀을 세우는 근본 대책을 촉구하면서 본 안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구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특별위원회는 그 동안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당 특별위원회가 5차에 걸쳐 본 안들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 예비비지출승인안및심사보고서

·1997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및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成九 이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여운상의원외6인발의)

5.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여운상의원외6인발의)

(16시 22분)

○議長 金成九 다음 의사일정 제4항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두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 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행자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議員 의회운영위원회 박행자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조례안은 지난 74회 임시회에서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의회 상임 위원회의 명칭 변경과 위원회별 소관을 변경하여 의회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는 상임 위원회 명칭 중 의회운영위원회와 내무위원회를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로 각각 변경하였으며 상임 위원회별 직무와 그 소관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은 상수도사업본부가 수도사업본부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고 본청의 지도 감독이 없는 사업소에서 환경국이 지도 감독을 받는 사업소로 조정된 바 업무의 상호 연계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환경국이 소속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필요한 조치임을 감안하여 본 의원외 여섯 명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방금 보고드린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와 관련하여 회의규칙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 의회 운영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회의 개회중 5분 자유발언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5분 자유발언제가 본회의에서 할 수 있는 신상발언, 의사진행발언, 시정질문, 질의 토론 등 찬·반을 요하거나 별도의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외에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이나 시정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하여 5분 이내의 범위에서 의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특정인 또는 의원 상호간의 비방이나 검증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발언이 자제되고 시책제안 또는 제도개선 사항 등의 발언으로 건전하게 운영된다면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언론을 활성화하는데에 크게 기여하고 지방자치발전의 바람직한 제도로 판단되어 본 의원 외 여섯 명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및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및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成九 박행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7. 대전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6시 28분)

○議長 金成九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상임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위원회 박문창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議員 내무위원회 박문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76회 임시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등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권익보호와 기업활동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에 대한 개혁진흥을 담당하게될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주민생활의 불편 부당 해소를 위한 필수적인 조례안으로써 당 위원회에서 안 제3조 1항 중 '20인'을 '15인'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중 '간사는 시민봉사실장이 된다'를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실과장이 된다'로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9월 5일자로 시행된 시의 조직개편에 따라 내무국이 자치행정국으로, 총무과가 시장 직속으로 분리되고 민방위재난관리국이 폐지되어 민방위기능이 자치행정국으로 통합됨으로써 기존 조례상의 총무담당이었던 내무국장과 민방위담당이었던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을 조직과 기능이 부합되도록 자치행정국장으로 일원화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보고 드린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및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및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成九 박문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안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동물원조성사업변경시행계획안(대전광역시장제출)

(16시 33분)

○議長 金成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동물원조성사업변경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한기온의원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議員 교육사회위원회 한기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제76회 임시회 기간 동안 심의한 동물원 조성사업 변경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동물원 조성사업은 '96년 6월 15일 태일개발주식회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 민간자본을 투자 추진하였으나 IMF의 영향을 받아 모기업인 태일정밀과 함께 부도로 인하여 앞으로 사업 시행자의 자금사정 악화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금년 5월 2일 사업인가를 취소하였습니다.

그러나 '97년 5월 5일에 이미 동물기공식을 가진 바 있고 어린이를 포함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동물원 조성사업을 재추진키로 하고 도시개발공사와 협의한 바에 의하면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 무리한 단기투자를 지양하고 금년부터 2007년까지 10개년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동물원 일부와 필수적인 기본시설은 2002년까지 조성하고 기타 시설은 민간자본 유치와 병행추진하여 2007년까지 조성 완료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관광자원을 확충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당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동물원조성사업변경시행계획안및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成九 한기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물원 조성사업 변경 시행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 '98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전광역시장제출)

11. 대전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청원(산업건설위원회제안)

12. 대전도시계획(재정비)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대전광역시장제출)

13. 대전도시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대전광역시장제출)

(16시37분)

○議長 金成九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98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청원, 의사일정 제12항 대전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대전 도시계획폐기물 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다섯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본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강철의원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이강철의원입니다.

제7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다섯 건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수산물 도매시장내에 대량으로 발생되고 있는 쓰레기를 자체 처리키 위하여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이 시장환경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대전광역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대표하는 도매법인과 그 법인의 객체에 불과한 중도매인이 동 위원회를 공동으로 설치토록 한다는 것은 중도매인을 동 위원회 대표주체로 인정하는 형태가 될 수 있어 동 위원회는 도매법인만으로 하여금 설치 운영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으로 금번 신설하고자 하는 동 조례안 제74조의 2 제1항과 제2항 내용 중 중도매인 내용을 삭제 또는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98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유성구 전민동 지역에 신축이전으로 인하여 용도 폐지된 유성구 도룡동에 위치한 구 대덕소방파출소를 불용재산으로 일반에 공개 매각하고자 하며 목상초등학교 용지와 목상 2통 주민이주택지는 대전 제4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취장 부지로 조성되어 동부교육청과 목상 2통 이주 주민에게 각각 유상으로 매각코자 하는 내용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청원 건은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산 4-4번지외 4필지에 대한 지역이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재정비안에서 현 자연녹지지역을 보존녹지지역으로 계획된 사안에 대하여 당초 자연녹지지역으로의 환원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내용에 의하면 동 청원지역은 1986년 9월 22일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으로 그 동안 동일 지역에서 골프장 및 예식장 등 기 설치한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기존과 같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유지시켜 주거나 주민 불편과 민원 해소를 위하여 녹지보존이 불가피한 지역일 경우 정부의 개발제한구역의 규제완화정책에 부응하는 측면에서 동 청원지역을 공원용지로 지정하여 보상을 실시, 사유지화하는 것에 대하여 의견이 있었는바 이는 현재 추진중인 도시계획 재정비 안건에 포함된 사항으로 대전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결정, 시장이 전문성을 갖고 보다 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계획법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마련하고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안으로 도시의 여건 변화에 따른 개발수요를 충족시키고 정부차원의 상위계획을 수용하며, 1996년 12월 18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한 대전도시기본계획의 방향에 따라 대전도시계획을 재정비하려는 사안으로써 당 위원회에서의 심도 있는 검토결과에 의하면 호남선철도 이설계획은 철도청, 시민단체, 행정관서의 의견이 일치되어 있지 않아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금회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는 유보하여야 한다는 의견 등 4건에 대하여 현장방문과 다양한 민원 등 집약된 결과에 의거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에 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도시계획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유성구 금고동 111-4번지외 22필지 안골마을에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화 처리시설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대전도시계획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의한 음식물 쓰레기 감량 사업은 구청장의 고유책무로써 금회 상정된 유성구 금고동 음식물 퇴비화시설은 원안대로 설치하되 향후 구청장의 의무감을 더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각 구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시범시설에 불과한 1일10톤 내지 30톤 처리시설은 관계법 준수와 민원해결 등 능력에 따라 각 구로부터 시범 운영토록 하며, 인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금고동 매립장 부지 내 장소와 5개 구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투자, 공동운영방식 그리고 1일 300톤 이상 처리가능한 시설을 충족하는 음식물 쓰레기처리 종합계획에 의거 대전광역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음식물 처리 종합대책과 시행을 촉구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 드린 다섯 건의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및심사보고서

·'98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및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청원건심사보고서

·대전도시계획(재정비)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및심사보고서

·대전도시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및심사보고서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成九 이강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안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199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대전광역시장에게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도시계획재정비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의견 제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도시계획폐기물 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의견 제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대전광역시의회 제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出席議員數 : 14인
○不參議員
곽수천김남욱여운상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정무부시장조준호
소방본부장이남규
○出席公務員(敎育廳)
교육감홍성표
중등교육국장   김덕영
관리국장김현승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