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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8.11.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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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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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77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8年 11月 12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77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한밭경제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8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한밭경제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8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 06분 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과 어려운 사회활동에 계속해서 이렇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위원님을 뵙게 되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당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한밭경제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98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3건의 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한밭경제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7분)

○委員長 金南勖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한밭경제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성효 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경제국장 박성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남욱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한밭경제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밭경제대상은 자치단체로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94년도부터 매년 12월에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시민을 선발해서 시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상부문 중 일부 내용이 대전의 산업구조와 경제여건에 부합하지 못하여 시상 대상자를 선정하기 어려운 등 일부 운영과정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가 돼서 이를 합리적으로 개정 운영함으로써 본 상 운영의 궁극적인 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그간 중소기업체 근로자를 중심으로 시상해 오던 명인·명장 부문이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자동화 추세에 의해서 그 의미를 잃고 있음은 물론이고 기술개발 부문과 유사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근교농업 발전에 공이 많은 인사를 대상으로 시상토록 되어 있는 농·축산 부문은 한밭농민의날 농촌지도소 주관으로 시상하는 우수지도자상과 중복되어 이를 삭제하는 대신에 우리 대전은 대덕연구단지가 위치한 과학도시로서 21세기 첨단 과학시대를 이끌고 갈 성공적인 벤처산업 육성에 본보기가 된 벤처기업 부문을 신설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상 인원을 부문별로 대상 1인과 금상 1인을 선정 시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각 부문별로 대상 1인만을 선정 시상하고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함으로써 보다 내실있고 수준있는 한밭경제대상으로 정착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대전광역시한밭경제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한밭경제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盧載根 노재근 전문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한밭경제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언제 제정됐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94년에 제정 시행됐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리고 개정은 언제 됐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97년에 한 번 개정이 됐습니다.

李源玉 委員 제가 작년도 속기록을 훑어보니까 '97년 5월 16일날 임시회에서 1차 유보가 됐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源玉 委員 그런 다음에 7월 14일날 수정 개정됐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源玉 委員 맞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맞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왜 유보됐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농·축산 부문도 농촌지도소에서 주관하는 한밭농민의날 행사가 있지만 이쪽에도 그냥 존치하는 게 사기문제에서 좋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의 말씀을 하셨고요.

또 명인·명장도 더 두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시 위원님들을 충분히 납득시키지는 못했던 사항같습니다.

李源玉 委員 납득을 못시켰다?

그러면 수정 당시 상황과 현재의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우선 농축산 부문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지난해부터 농민의 날이라는 걸 지정해 가지고 11월 11일 어제가 아마 농민의 날이었을 겁니다.

운영하고 있고 저희 농촌지도소가 농정을 실행을 하면서 사기진작 차원으로 거기도 아마 '94년부터 농민의 날 행사를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를 가보니까 그쪽에서 농기구 전시회도 하고 상품전시회도 하면서 정말로 농어민, 농축산민들의 어떤 축제의 장이 마련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거기다가 통합해 가지고 농어민대상을 농축산 부문을 운영하는 것이 훨씬 행사의 효율성이라든지 내용적인 중복성을 피하는 측면에서도 옳다고 판단이 지금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명인·명장 부문인데 이 부문 상당히 실제로 운영하는 것 보니까 적임자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은 대개가 기계화되고 자동화되다보니까 상당히 한직장에 한기술 부문에 오래 근무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그러다보니까 시상할 대상이 적절치 않았습니다.

또 이것이 어떤 형태로 있느냐 하면 기업체 대상으로 주는 기술개발 부문이 아주 중복이 돼 가지고 어떤 A라는 업체에서 오래 근무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회사나 근로자를 시상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구분해 가지고 명인·명장을 시상하려고 해보니까 매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도 심사를 하시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복성이 있어서 기술개발 부문에 대해서 이걸 운영을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고 따로 나눠 갖고 명인·명장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하는 것을 저희가 경험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 두 군데를 제외하고 대전이 지금 많이 지향하고 있는 한참 육성을 하고 있는 벤처기업 부문을 새로 신설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부문은 벤처기업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규모나 이런 걸로 볼 때는 기존 중소기업에 비교해서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술개발 부문과 수출 부문들은 기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벤처기업은 별도로 시상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李源玉 委員 국장!

농민의 날에 시상하는 건 우수지도자상이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한밭경제대상입니다.

그 차이점을 당위성 설명이 지금 빗나가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을 넣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찬동을 하는데.

○經濟局長 朴城孝 예, 감사합니다.

李源玉 委員 내가 알기에는 우리 박국장께서 처음에 작년도에 개정했던 것을 위원들이 반대했다, 수정 개정했다, 그럼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源玉 委員 그런데 박국장이 고치려고 했던 대로 다시 한 번 고치려고 하는 고집적인 것 아니냐?

○經濟局長 朴城孝 아닙니다.

李源玉 委員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지는 않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리고 여기 얘기하는 농·축산 부문에 농민의날에 시상하는 것은 우수지도자상이야 우수지도자상,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 조례에서 나오는 한밭경제대상과는 전연 차이가 있는 거에요.

차이가 있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源玉 委員 그런데 농촌지도소는 우리 국장님 감독하에 안 들어 있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직속기관입니다.

시장 직속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시장 직속기관이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源玉 委員 이게 국장 산하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꾸 빼놓을려고 하는 것 아니야?

○經濟局長 朴城孝 아닙니다.

그건 누가 업무를…….

李源玉 委員 당위성이 없는 것이 경제대상과 우수지도자상이 다른데 뭐가 중복, 당위성을 얘기해봐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농·축산 부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상하는 사안이 됩니다.

그러면 시상의 심사의 내용이나 수상자들을 고려할 때 전혀 동일한 사안입니다.

李源玉 委員 동일하다니?

○經濟局長 朴城孝 동일한 농민이나 분야가 동일한 내용입니다.

李源玉 委員 우수지도자상과 경제대상이 동일해?

○經濟局長 朴城孝 아니요, 내용 이름이 중복됐다는 표현은 그걸 수상을 시켜야될 아니면 공적을 심사하는 내용이 농업이나 축산 부문이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심사를 한다는 내용에서 양쪽이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두 가지 시상제도를 갖고 있다고 저는 인정이 됩니다.

李源玉 委員 이게 이해가 안간단 말이야.

뭐가 이해가 안가냐 하면.

○經濟局長 朴城孝 대상자를 지난해에도 심사를 해보니까.

李源玉 委員 우수지도자상과 경제대상.

○經濟局長 朴城孝 우수지도자도 결국 대상이 농·축산을 하는 업을 대상으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실제.

李源玉 委員 업만 같은 거지.

○經濟局長 朴城孝 아닙니다.

사람도 내내.

李源玉 委員 내용이 다르다 이거지.

○經濟局長 朴城孝 같은 사람들을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되고요.

몇 차례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경험적으로 중복이 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李源玉 委員 이거 여기 농정과에서 조사하는 사람과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게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아닙니다.

대상은 같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거 농정과 없애야지!

○經濟局長 朴城孝 아니요, 시상하는 대상으로는 같습니다.

李源玉 委員 없앴어야지 그러면.

○經濟局長 朴城孝 아니요, 시상의 대상이 같다는 얘기지요.

李源玉 委員 농·축산물을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거 농촌에서 그렇지 않아도 위축되고 힘들어하고 근교농업이 말살돼 가고 있는 이판에 장려해야 되고 굉장히 육성해야 돼요 지금 현재 IMF 이후.

○經濟局長 朴城孝 예, 맞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이런 것 아무것도 아닌 이런 걸로 해서 그 사람들을 자꾸 위축되게 하고 소외되게 하고, 의원들이 작년도에 이걸 개정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라 이 말이에요.

뭐냐? 바로 그런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명인·명장 부문도 일단 그 근거가 있고 여기 넣어놨다고 해서 시상자가 없으면 안주면 되는데 빼가면서까지 1년도 못바라보고 최소한도 박성효 국장이, 작년도 그러면 끝까지 주장했어야지 의원들과 얘기해서, 작년도 수정 개정한 것을 의회를 무시하는 거지, 의원들이 타당성을 주장하고 수정 개정한 것을 1년도 안돼서 또 올리는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1년만에, 그리고 지금 박국장이 얘기하는 타당성이 당위성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질 않는다 이거에요.

○經濟局長 朴城孝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명분을 잡고 하기 전에 해봤습니다마는 실제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명인·명장 부문과 기술개발 부문을 구분하기가 대단히 불가능했습니다.

대개 하나의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대상을 대상으로 해서 기술개발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李源玉 委員 글쎄, 그런 정도를 모르고 있느냐고 지금 내가, 거기 보면 주요 골자에 보면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함'하는 조항이 있어요.

있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源玉 委員 그럼 구태여 삭제해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한밭경제대상에 속하지도 못하는 위축감을 줄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본 위원은 이것을 얘기하는 거에요.

적격자가 없으면 안주면 그만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源玉 委員 벤처기업을 넣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으로 보는데 본 위원은, 그것은 작년도에 2대 의회 의원들께서 수정 개정을 하면서까지, 유보시켜 가면서까지 이것을 수정 개정해서 넣었다 이말이야, 그 부분을 삭제하지 않도록, 1년만에 다시 고집적으로 나오는 이유를 당위성이 없지 않느냐 이거요.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는 고집은 아니고 의회와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만…….

李源玉 委員 아니 넣고 안 넣고가 그것을 삭제하고 그냥 놔두고 차이가 무엇이냐 이거요.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가 지난번에 수정된 안을 다시 올리게 된 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이미 다른 분들로 바뀌셨고 또 상황에 따라서 또 이해하시는 분들도 또 생각을 달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운영해 본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아직도 이것은 이렇게 수정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게 소신입니다.

따라서 다시 새로 구성되신 산건위원들께 다시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지도 않을 것을 없애면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요.

李源玉 委員 위원장님,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집약적으로 들어보기 위해서 여기서 할 수 없으니까 정회를 잠시 요청을 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예,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조금 전에 질의를 하신 이원옥위원과 뜻을 같이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한밭경제대상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서 많은 경제인구들에게 격려와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한밭경제대상 목적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시민을 선발하여 시상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신문공고를 통해서 선발합니까, 어떻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신문공고도 하고 시보에도 내고 또 각 기관 단체에 홍보를 해서 적격자를 추천을 받고 그 다음 1차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심사위원 중에서 위원장들만 모으고 또 의회 의원님들도 참여를 하셔서 본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李康喆 委員 추천자가 있지요, 무슨 추천자 자격이 있을 것인데…….

○經濟局長 朴城孝 추천자 자격이 구청장도 추천할 수가 있고 기관 단체장도 다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추천자 자격을 크게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런데 본 위원도 몇 차례 신문을 통해서도 보고 제가 소속해있는 단체에서도 내용을 받아서 좀 읽어보면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드러난 경제인구보다 규모는 약하지만 잠재된 경제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땀흘리고 대전경제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경제인이 있는데 정보를 접하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접하고 나서도 스스로 자천할 수 없고 두 번째는 페이퍼 웍이 약하다 보니까 본인이 느낄 수 없겠죠, 주변에서 이것을 그렇다고 말로 추천할 수도 없는 이런 구조적 모순 때문에 실제로 향후 잠재능력을 보았을 때 대전경제에 기여를 많이 하기도 할 것이고 현재 하고 있는 경제인들이 많이 이렇게 누락되어 있다, 실질적으로 받을 사람들이 좀 선발 기준에 또는 선발 추천기준의 모순 때문에 잘못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애매한 자격제한 이런 것 때문에 선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혹시 감추어진 지역 경제인에 대한 발굴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가 일단 홍보를 좀더 강화를 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주변에서 귀감이 되는 분들이 계시다고 통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추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거꾸로 홍보를 해 가지고 그런 분들이 누락이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인 혼자 말씀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계시면 위원님들도 시정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그러기 때문에 추천을 주시면 해당 구청장이나 꼭 단수 추천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한 명만 추천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복수추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명의로 추천을 하셔도 저희가 심사대상으로 포함을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분명히 의원뿐이 아니고 시민 중에서도 그 사람이 분명히 대전경제 발전을 위해서 현저한 공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류를 작성한다든가 추천도 작성 못하는 사람, 페이퍼 웍이 약해 가지고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구두로 추천을 했을 때 경제국소관 꼭 담당 과장이나 계장이 아니고 경제국 전체에 있는 직원들이 그들을 도와서 실질적으로 향후 대전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천제도를 제도 자체를 완화할 수 없지만 다양한 추천 경로를 통해서 올바른 시상자가 추천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명심을 하고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경제국장님, 이런 것을 2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수정 개정했다든가 또 2대 의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던 것을 다시 수정하고 이럴 때는 당 위원회 위원장께 이런 것을 먼저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소상한 설명이 필요했고 두 번째는 농촌지도소 측과 또는 농정과 과장을 불러서 자세하게 이러이러해서 납득이 그쪽에도 갈 수 있도록 사전에 얘기가 되었어야 되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源玉 委員 그리고 늘 여러 가지 깊이 생각하는 국장께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좀더 조그만 일도 여러 분야 분야를 깊이 챙기는 국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조율한 대로 원안통과를 제안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한밭경제대상조례중개정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한밭경제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金南勖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건설교통국장 이진옥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서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저희 건설교통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차장법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에서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IMF 관리체제 등 사회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영주차장의 납부 금액을 지역 및 사회 여건을 감안해서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행 15%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었던 것을 50%의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수탁료의 납부 방법도 현행 2회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분기별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수탁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이 지역 실정에 따라서 주차요금을 현재는 30%의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었던 것을 50%의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서 주차 수요에 따라 주차요금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 주차 요금을 경감하도록 하던 것을 국가유공상이자 및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경감하도록 하여 국가유공상이자와 장애인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성실한 납세 분위기 조성과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고 존경받는 사회조성을 위해서 모범 납세자로 시장이나 또는 국세청장의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의 주차 요금을 1년간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영주차장에 대한 수탁관리를 현재 어려운 IMF관리 체제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유공상이자 및 장애인의 주차편의 제공과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토록 제출한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盧載根 전문위원 노재근입니다.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주무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공영주차장 수탁료 가감 조정률을 보고하신 대로 현행 15%에서 50%로 대폭 확대하였는데 이에 대한 근거와 또 주차요금 조정률도 30%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로 확대하였는데 이에 대한 근거 함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재 시나 구에서 조성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46개소가 있습니다.

46개소 중에 지금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29개소이고 직영하는 것이 6개소 그리고 무료 운영하는 것이 11개소가 있습니다.

지난 4월 21일자로 저희가 주차장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동안 주차장 위·수탁요율을 결정하는 근거가 인근 하상주차장의 경우는 하천점용료 그리고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도로점용료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배 정도 위·수탁률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위·수탁한 결과 유찰되거나 응찰자가 없는 곳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그 지역적인 여건, 즉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청장이 주차 대수가 많은 지역은 기준 요금에서 15% 범위안에서 가격을 올려서 위·수탁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반대로 그런 주차 수요가 없거나 주차 이용자가 적은 지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15% 범위 안에서 하향 조정해서 위·수탁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해 주셔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 가감폭이 적기 때문에 그 조례를 시행한 이후로 단 한 건도 다시 위·수탁이 되지 못해서 현재 구청에서 일부는 공익근로요원들을 고용을 해서 직영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나마 안되는 곳은 그냥 무료로 열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저희가 그 폭을 좀더 넓혀서 즉 구청장이 그 지역의 사정을 감안해서 가감폭을 확대시켜 달라는 여러 가지 건의도 있었고 또 저희가 판단해 보아도 그렇게 해서 주차 수요를 그쪽으로 끌어 들여야 불법주차도 없어지고 이러한 판단 하에서 가감폭을 50%로 인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요금의 가감폭도 지금 현행 30%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역시 그 주차 수요에 알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폭을 확대시켜야 된다는 판단하에 폭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가감폭을 저희가 제안한 대로 조정 의결해 주시면 내년도부터는 위·수탁률이 높아지고 시민들이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는 빈도도 많아질 것으로 보아서 저희들이 주차장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李康喆 委員 예, 그 취지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확대 가감 수탁료라든가 주차요금을 가감 조정률을 확대했을 때 지난번에 공영주차장 위·수탁 운영에 있어서 특혜 문제로 시비가 많이 일고 있었는데 혹시 그러한 특혜 또는 지금 운영업자들의 담합 의도 이런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런 문제가 지적하신 대로 예견이 되어서 사실은 지난 4월 21일 이 조례가 개정될 당시에도 저희 집행부에서 수탁요율을, 요율 가감폭을 한 30% 정도는 조정폭을 주어야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만 그런 염려 때문에 사실상 15%로 조정이 되어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수탁 관계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사항이 기존에 있었고 또 그런 것을 예견해서 염려를 하시는데 현재는 실질적으로 11개소 무료로 운영하는 곳도 이미 위·수탁을 했다가 도저히 수익이 맞지 않으니까 반납된 곳이 5개소나 있고 또 입찰을 2, 3차 해 보았지만 응찰자가 없는 경우도 6건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위·수탁하는 입찰 과정이나 또 주차장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좀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서 관리 한다면 그런 문제는 사전에 예방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에서 저희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영주차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납하고 유찰된 곳이 여러 곳 있다고 하는데 사실 공영주차장 또는 직영 주차장 또 무료 주차장 운영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시민 교통편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혹시 국장께서는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일부를 좀 할애하실 의도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저희가 지금 특히 직영하는 곳에 저희 구청의 경우에 구청의 정기 공무원을 가지고 투입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여섯 개소에서는 공공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주차수요가 없어 가지고 공공근로에 투입되는 비용조차도 상쇄할 수 없는 정도로 미약한 주차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수탁요율이 조정이 되면은 위·수탁이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런 측면에서 위·수탁이 잘 안되거나 또 위·수탁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공근로요원을 고용을 해서 직영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런 방향에서도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본위원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차장 이용률이 높은 곳도 있고 낮은 곳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운영자는 기업 이윤창출이 목적이긴 하지만 주차장 운영에 있어서는 시민 교통 편의가 사실 우선입니다.

교통문제가 지금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사업같은 경우는 일정 정도 국가에서 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그 운영비 계상을 하지 않아도 실업대책 공공사업 일환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고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도 우리 궁극적인 목적인 시민 교통 편의를 위해서 가장 적절하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적극적인 검토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지금 사실상 실직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이 그 대상이나 그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제가되고 있어서 이제 내년도에 할 공공근로사업의 대상이나 방법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개선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그 공공근로사업의 대상으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넣어서 할 수 있는지까지를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국장의 의지만 있으면 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의지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꼭 반영을 해서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문제가 지금 많이 되고 있잖아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康喆 委員 이런 것을 상당히 긍정적이고 또 그리고 시 정책이나 주차장 운영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전기가 되리라고 보니까 꼭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내년 공공근로사업에는 꼭 반영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본위원도 주차장을 이용하다보면 요금 문제가 사실 몸에 와 닿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게 가장 큰 요인이긴 하지만 대체적인 몇 군데의 주차장 빼놓고는 주변에 불법주차 차량이 엄청나게 있는 반면 주차장은 텅비어 있는 실정인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요금 인하 이것만이 문제 해결의 가장 큰 요인이긴 하지만 그외의 요인도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 대표적인 예로 주차장의 효과적인 배치, 물론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바꾸고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 출입이 좀 주민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효율적 배치 이건 경제적 많은 투자를 하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건 주차장이 이곳에 있다, 이런 행정편의적 발상이 아니고 주차장 출입이 원활하게 효과적 배치와 함께 주차장 관리인들의 불친절도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주차관리요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친절교육 및 주차관리에 효율적 업무 교육 실시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요금인하 외에 주차장 이외에 불법차량이 없이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대책같은 것 혹시 갖고 계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수시로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저희 불법주차 단속에 비해서 상당히 주차장 바로 인근에 있으면서도 옆에다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출입의 어떤 불편이라든지 또 그 위·수탁 관리자들의 고객에 대한 불친절이라든지 이런 점을 세밀히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러한 친절교육도 시키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국장님 답변도 감사하지만 뒤에 계신 우리 주무 과장님들께서도 꼭 그 운영계획에 반영을 해서 그들에 대한 교육과 효율적 배치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면서도 구별, 지역별, 형평성 논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즉 공영주차장의 수탁료나 주차요금 가감 조정률이 50%까지 확대가 됐기 때문에 대전시 전체로 봤을 때 구청별 또 지역별 불균형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이나 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가 이걸 기본적으로 주차장을 직접 관리는 각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구청별 또는 주차장별로의 어떤 불균형 문제는 이 가감폭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많아지면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저희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확정이 되면은 저희가 나름대로 가감할 수 있는 범위나 요건을 기준을 줘 가지고 각 구청별로 그러한 불균형이 시정되도록 하는 조치도 저희들이 취하려고 내부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민원이라든가 주차장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 보완대책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충분한 구청별 협의를 통해서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전시민들 설문조사 이게 한 2년 전에 한 겁니다만 지금 대체적으로 70% 이상이 대전시가 살기 좋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중에 타 도시도 마찬가지겠지만 대전은 특히 교통문제와 환경문제가 가장 살기 좋은 대전이면서도 가장큰 문제로 교통문제와 환경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방책이 있는데 그중 가장 바람직한 시민운동이 자발적인 10부제 운행을 통한 10부제의 생활화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감면혜택을 주는 몇 가지 제도가 있고 공영주차장에서는 이미 그 주차장을 지정 신고한 10부제 운행 차량에 대해서 20%씩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민간인이 운영하는 주차장까지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확대 보완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옳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이런 문제 때문에 자율적인 10부제를 범 시민운동으로 벌이기 위해서 지난 7월 15일부터 저희가 시행하고 여기에 대한 스티커도 해 줬습니다만은 아직 우리 시민의식이 우선 승용차를 타는 어떤 습관 때문에 사실 잘 안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이 10부제가 제도적으로 어떤 보완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도 도시교통촉진법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제도적인 뒷받침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어서 아마 금년중에 그것이 입법예고 되지 않는가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을 좀더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0부제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공영주차장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20% 할인을 하면서 민간 주차장이라든지 세차장이라든지 정비업소라든지 이런 쪽을 저희가 현재 받아 가지고 신청한 곳은 10%든지 20%든지 깎아주도록 하면서 그런 스티커까지도 저희 시에서 만들어서 그쪽에 붙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대상업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이 더 확대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진옥 건설교통국장의 능력과 의지를 믿으며 본 위원이 제안한 모든 사항이 잘 시행되리라 확신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81조에 의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가지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명찰을 필히 패용하고 회의장에 입실하여야 하며 회의개시 후 출입문 통행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1998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委員長 金南勖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업무 성질상 도시주택국장이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사업 추진에 관계되는 내용은 복지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찬 도시주택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도시주택국장 이병찬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욱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우리 도시주택국의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8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구 산성동지역에 주민복지시설과 시각장애인의 재활을 돕는 산성종합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부지와 건물을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으로써 먼저 산성종합복지회관의 건립 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중구 산성동 120-4번지에 소재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내 체비지 566평을 매입하고 이 부지에 국비를 포함한 총 40억의 예산을 투자 건축규모 752평의 건물을 건축하여 수영장과 헬스장, 탁아방, 점자도서관 등 지역주민의 복지시설과 시각장애인의 재활증진을 위한 시설을 복합시킨 종합복지관을 건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산성종합복지관 건립에 필요한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앞으로 '99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역 주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은 물론 시각장애인의 재활을 돕고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성숙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8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南勖 이병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盧載根 노재근 전문위원입니다.

'98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위원 질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무엇이며 사업 진행은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업비 정산은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산성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주요 현안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2만 3,267평을 저희 시에서 '85년 4월 16일부터 '9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사업을 치르고 있습니다만 사업 추진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조합을 구성을 해서 조합에서 자신들이 해야겠다 하고서 저희한테 승인을 올리면은 저희가 승인해 가지고 조합에서 할 수 있고, 조합에서 자기네들이 할 수 없으니까 저희 시보고 저희보고 대행을 해달라 할 때에는 저희가 대행업무를 해주는 방법 두 가지로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산성지역 주민들이 저희한테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 구획정리사업의 개념으로써 말씀을 올리면은 구획정리사업이라 하는 것은 토지, 대지로서의 효율성 증대와 공공시설의 설비,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 분할, 합병, 기타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 등에 관한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 일부를 감보 부담함으로써 개발이익이 토지 소유자에게 균등적으로 배분되고 그 토지의 대금정산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사업의 구획정리 그 절차문제를 말씀드리면은 이 구획정리 절차는 먼저 토지 및 도시시설 등 타당성 조사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공람을 합니다.

또한 의회의견도 청취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구획정리사업지구로서 결정고시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사업시행 절차를 지정하여서 건설부장관의 사업시행 명령을 득한 후 사업시행 인가와 환지계획 인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가 완료되면은 환지확정처분을 함으로써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산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은 정산은 저희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 2항에 의해서 정산을 합니다만은 토지 소유자의 감보 부담으로 마련된 체비지를 매각한 수익금으로써 공사비, 용역비, 보상비, 사무비, 전용 부담금 등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정산하여서 과부족이 발생할 경우 환지계획 변경을 통하여서 감보율을 조정하는 것이며 또한 정산해서 부족한 경우에는 감보율을 인상하고 남을 경우에는 감보율을 인하하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돈이 약 50억이 정산결과 남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38%의 감보가 됐었습니다만은 50억을 전부 주민한테 도로 돌려주는 그런 절차의 환지계획을 하기 때문에 36%로써 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지감정평가위원회는 지역 주민들로 인해서 구성이 돼 가지고 시에서 조정을 해서 하게 되는데 절대적으로 그 지역 주민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지역 주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은 물론 시각장애인의 재활을 돕고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성숙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나 지속되고 있는 민원에 대한 사안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신중하게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드렸는데 그러면 체비지 매각의 경우 그 비용은 어디에 어떻게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되는지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체비지 매각은 저희가 이렇게 됩니다.

지금 산성지구에 아직도 매각이 안된 것이, 산성지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필지에 1,445평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예상가격으로 환산을 하면은 23억 7,000만원이 되는데 이 지역이 금액은 예를 들어서 산성동 구획정리 사업한 지구 내에 저희가 재투자가 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은 돈을 땅을 팔고 남은 것 이런 것은 전부가 자기네들이 감보를 다운시키는데, 38%에서 36%로 다운시키는데 약 50억원을 썼기 때문에 남은 것은 토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남아 있는 것이 지금 한 23억 7,000만원어치가 지금 현재 산성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특별회계로 돈이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럼 정림동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알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정림동 복지회관은 어떻게 건립되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76조 2항,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보면은 재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그때 당시 환지조정위원회에서 우리는 일반인들한테 전부 그 돈을 나눠주지 말고 그 돈을 전부가 다 자기네들이 금고에 보관을 해 가지고 나중에 필요할 때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겠다 해 가지고 지금 계속 거기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현황을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그 지역은 사업을 갖다가 돈이 얼마나 남았느냐 하면은 그 잔액이 거긴 약 50억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이 서로가 나눠갖지를 않고 그것을 전부 예금을 해 가지고 나중에 도로를 예를 들어서 오래 돼 가지고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또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회관을 짓는다든지 경로장을 짓는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 돈으로써 이분들은 활용하고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안찾아가겠다.

李相泰 委員 국장님, 그 지역 정림동지역 주민들의 주민 뜻에 따라서, 쉽게 얘기해서 구획정리사업의 수익금으로 건립된 것 아닙니까?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방금전 우리 도시주택국장의 설명에 의하면은 산성동 주민들이 찬성한다고 하셨지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뭐를?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여기에 복지관이 들어오는 것을.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그것은 복지…….

李相泰 委員 방금 설명에 의하면은 찬성하기 때문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제 얘기는 뭐냐하면 그 돈 쓰는 것 얘기입니다.

李相泰 委員 예?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돈 쓰는 것.

李相泰 委員 어느 지역에 돈 쓰는 건가는 모르지만…….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돈을 쓰는 것은 그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주민이 찬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李相泰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산성동…….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이것은 성격이 틀리는 게 우리 맹인들이 대전시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성동에 있는 구획정리사업주민의 동의보다도 우리는 체비지를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李相泰 委員 예.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어느 체비지고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파는 목적이기 때문에 시에서 취득을 할려고 하는 거지요.

李相泰 委員 산성동 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산성동 복지관은 주민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 민원이 한 3천여 명이나 반대서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안설명의 제안이유를 보면은 중구 산성동 지역에 주민복지시설 건립한다고 돼 있는데 왜 민원이 발생한다고 생각되어 집니까?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그것은…….

李相泰 委員 3천여 명의 민원이…….

○委員長 金南勖 그 부분은 복지국장께 답변을 듣도록 하지요.

복지국장 답변하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복지국장 오영자입니다.

사실은 주민들이 당초에 그 구획정리사항에서 반대한 것은 아니고 다만 시각장애인, 맹인시설을 한다고 이렇게 보아왔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각장애인들만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일반 주민과 함께하는 이런 시설로 이렇게 지금 갖춰가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맹인만 이용하실 수 있는 이러한 맹인복지회관을 건립하려고 했으나 주민들의 반발, 그래서 저희들이 '97년도에 나가서 설명회도 했고 통반장들의 의견도 수렴을 했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그렇게 맹인촌보다는 일반의 시설도 넣어주는 게 좋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지하층은 수영장인데 거기는 이분들이 이용할 때는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개는 10시에서 오후 4∼5시까지밖에 이용을 안합니다.

그렇다면 새벽 6시부터 10시까지는 그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수영장을 넣고, 1층에는 그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헬스클럽이라든지 또는 노인정이라든지 또는 탁아방이라든지 그리고 물리치료시설 그래서 완전히 1, 2층은 그 산성동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들어가고 3층은 관리할 수 있는 사무실과 또 맹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점자, 침술 이런 것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이러한 민원을 계속 이렇게 반대추진위원쪽에서 얘기가 돼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 부분 부분 이렇게 사람을 접하고 만나보고 이러니까 가장 문제되고 있는 107동, 106동이 바로 길건너편에 있습니다.

그 주민들 말에 의하면 다는 아니고.

李源玉 委員 잠깐만요, 위원장님!

○福祉局長 吳英子 거기에서…….

○委員長 金南勖 잠깐, 답변 중지하세요.

李源玉 委員 긴급발언입니다.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지 지금 복지국장이 발언하시고 계신 것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다뤄야될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서만 다뤄주셨으면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委員長 金南勖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민원 야기를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李相泰 委員 잠깐만요.

제가 도시주택국장님한테 질의드리다 보니까 민원 반발에 의해서 설명이 됐는데 답변은 지금 말고 다음에 또 해 주시고 도시주택국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산성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지역 주민의 합의하에 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왜 주민이 반대하는데 용도 매각하려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이것은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체비지가 남아 가지고 지금까지는 그게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어떠한 좋은 용도가 있고 하면은 팔아서 수입을 잡아서 또 재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팔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럼 토지구획정리 차원에서의 우리 도시주택국장의 위치에서 볼 때 민원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수렴하고 있습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했는데도 매각을 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글쎄 그것은 저희는 지금 현재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구획정리 이게 특별회계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으로 명의만 돼 있지 사실은 구획정리한 분들의 땅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매각을 해서 저희도 수익을 올려야 하는…….

李相泰 委員 아니, 매각을 하는데 우리 개인적인 입장으로 볼 때 이런 민원이 있어도 매각을 하겠느냐 이런 뜻으로 질의를 드린 것 아니에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이게 저희 지금 현재 사업부서에서 매각을 요청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서로가 이해를 시켜가며 설득을 해 가면서 추진을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예산집행 상황에 있어서 확보예산 투자내역 내지는 투자계획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까지 저희들이 예산확보는 실시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하고 부대비하고 시설비 해서 총 저희들이 '97, '98년도 해 가지고 저희들이 14억 8,300만원 이렇게…….

李相泰 委員 투자가 됐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래서 이미 실시설계는 '97년도 예산에 사고이월시켜서 이번에 다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토지매입비만 지금 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7억 5,800만원이고요.

그리고 부대시설비는 거기에 따라서 되는 거고 또 시설비는 '97년도 예산으로써 저희 기 명시이월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는 해야되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李相泰 委員 사업부지 당초 용도는 무엇이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당초 용도는 그냥 체비지로 그냥 대지로 돼 있는 겁니다.

李相泰 委員 본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있어서 법률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건립에 있어서는 법률적인 하자는 없다고 지금…….

李相泰 委員 체비지법같은 경우도 없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런 것은 없습니다.

李相泰 委員 우리 도시주택국장님…….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매각하는 것이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매각을 하는 것이니까.

李相泰 委員 예, 본 종합복지관은 많은 민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우리가 볼 때에는, 건립 위치가 산성동이 꼭 적절한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님.

○福祉局長 吳英子 이게 '97년도에 기본계획을 했을 때에 하반기쯤에 민원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면 한번 더 좋은 부지가 있는 것이지 한번 선정을 해보려고 6개소를 이미 실사를, 조사를 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이 업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인계 과정에서 여기에 의원님들도 일단은 이 부지를 전부 6개소를 전부 확인해본 결과 '아 산성동이 그래도 제일 적합하다' 이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저희들이 문제가 발생을 해 가지고 6인 소위원회를 개최를 하자, 그 개최했던 결과 다시 '이보다 더 좋은 부지가 있다고 하면 다른 데로 옮기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이쪽 산성동 쪽에서 제안이 와서 '그럼 좋습니다, 저희들이 5개구에 실사를 해서 더 좋은 데가 있으면 옮기도록 해보겠습니다' 하고 사실은 이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부지가, 지금 현재 제가 보아도 200평, 300평의 체비지는 있어도 이렇게 600평, 700평되는 체비지는 대전 시내에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신 구획정리 지구나, 저희들이 용운동이라든지 용전동이라든지 오정동이라든지 중촌동 이런 데를 전부 같이 실사를 전부 해서 아 이것은 적합지가 아니다, 다만 이제 반대측에서는 오정동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오정동은 농수산물시장 옆에 지금 현재 버스 종점입니다.

그 옆에 대양식품에서 저희 시에 양도해준 그런 땅이고 이미 거기서는 대덕구에서 일반인에게 임대를 놓은 상태이고 또 대양식품에서 줄 때에는 그것은 가공식품 부지로써 확정을 해서 주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부지를 이용했을 때에는 본연의 수용을 못했을 때에는 다시 환원을 해주어야 하는 이러한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촌동을 주장을 했었는데 중촌동은 당초 도시계획에 도로로 접해 있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폐도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충남도시가스라든지 대진가스라든지 입구로 활용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을 했고 그 다음 용전동에 BBS학교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을 주장을 했는데 거기도 역시 민원이 발생하는 이런 소지가 있고 그리고 그 어려운 사람들이 어렵게 저녁이면 인근에 있으면서 공부하러 오는 이런 시설을 저희들은 할 수가 없다 이것도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함께 더불어 가는 이런 사회에 복지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 누구나 같이 접해서 일반 시민과 같이 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李相泰 委員 됐습니다.

우리 복지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 그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만에 하나 복지관 건립이 재검토될 경우 집행예산, 확보예산 관계 향후 행정절차 등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이것이 건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각종 시민의 여론이 굉장히 지탄을 받습니다.

지금 모든 여론을 들으면 상당히 왜 산성복지회관을 못짓고 있느냐, 그것을 당연히 지어야 된다, 그리고 맹인이라는 것…….

李相泰 委員 아니, 제가 질의드린 사항은 집행예산, 확보예산 관계, 향후 행동절차 등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것이지 그 부분은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것이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지금 이 사업이 안될 경우에는 국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있고 꼭 해야되는 사업입니다.

李相泰 委員 국비를 반납하면 다시 예산을 확보 못한다는 그 뜻이죠?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런데 확보는 가능여부는 나중에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야 되지만 보건복지부의 주장은 사회복지법에 '97년 7월 1일자로 이미 그 사회복지시설을 건립 반대를 했을 때에는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명분 때문에도 복지부에서는 아마 승인을 안해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앞으로는 모든 신규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못하면.

李相泰 委員 상세한 설명 복지국장님한테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다음 이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복지국장은 현직에 근무하신지 몇 개월 되셨죠?

○福祉局長 吳英子 한 2개월 되었습니다.

李源玉 委員 업무파악 다 끝나셨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아직도 좀 불충분합니다.

李源玉 委員 그리고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정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제 나름대로 답변을 소신껏 해 드리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몇 가지 의심되는 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업 예산의 최초 확보가 언제죠?

○福祉局長 吳英子 '96년 12월에 되었습니다.

李源玉 委員 12월 며칠이죠?

○福祉局長 吳英子 12월 31일.

李源玉 委員 말일부로, 연도별 예산 확보 내역은요?

○福祉局長 吳英子 잠시만, 연도별로 확보된 예산을…….

李源玉 委員 좋습니다,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일자만 모르지 연도별로 확보된 예산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李源玉 委員 아니 내가 질의 드리는 것은 오국장님의 머리에 들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 당초 사업계획 수립은 언제 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96년 12월에 했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럼 의회 의결은 언제해야 됩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 당시에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잘못되었습니다.

李源玉 委員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냐구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알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 법 77조 및 령 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된다' 알고 계시죠?

○福祉局長 吳英子 예, 알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지금 복지국 관계 공무원들 다 이것 알고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알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알고 있어요, 틀림없죠?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李源玉 委員 다 알고 있죠?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源玉 委員 답변을 확실히 해주세요.

왜 그럼 의회 의결을 늦추었어요, 지금이 몇년도입니까?

언제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갖다 올려놓았어요?

언제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여기다가 올렸느냐 이거에요.

의회를 어떻게 보는 거에요, 모든 사업 전 과정이 지난 다음에 형식적으로 갖다 올려놓고서 의결해 달라 이런 것 아닙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제가 그 부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과정을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李源玉 委員 물론 오국장께서 오국장이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임자들이 책임인데 오국장이 늦게라도 이것을 알고 있어서 시인한 후 낸 것에 대해서는 좋은데 밑에 직원들 전부다 사표 수리해야 돼요, 시민을 뭘로 보고 의회를 뭘로 보는 거야, '96년말에 당연히 받아야 될 공유재산 처분을 지금 언제야, 지금, 이런 것 하나를 모르고 있었다 이거야, 지방재정법 하나를 안들여다 보고 공유재산법 하나를 안들여다 보고 무슨 사업을 해, 무엇을 하고 있는 거야 전부, 잠자고 있는 것입니까?

의회가 형식적인 절차만 밟는 데입니까?

지금 이것이 만약 의회에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법 하나도 모르고 사무를 보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아서 공유재산 취득을 거절했을 때 이 사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밝혀보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 부분 잠시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잘 몰랐는데 '97년 2월에 기본 계획이 된 것입니다, '96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97년도 2월에 부지매입계획을 해서 지금 지적해 주셨던 대로 거기에서 저희들이 이행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계속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당시에 저희들이…….

李源玉 委員 오국장 왜 그러세요, 그런 것을 나는 묻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조사위원회에 가서 얘기하시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법을 얘기하는 거에요.

그러면 산성동 종합복지관 부지가 중구 재활용센터 건립부지였다는 것도 모르고 계셨잖아, 모르고 계신다 이 말이야.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알고 계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源玉 委員 그러면 그 때도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무산되었어요, 재활용센터가, 그렇죠?

○福祉局長 吳英子 예, 알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이 땅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다 공무원들은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다 이거야, 그러면 이것을 먼저 일단 예산편성 전에 사놓고 주민들과 충분하게 얘기를 해서, 지금 이것을 한번 읽어 봅시다.

헌법 제10조 장애인복지법을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복지법 제3조 2항에 보면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 공무원들이 조금만 발빠르게 모든 것을 다 했더라도 이분들이 헌법이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보호받아야 될 모든 것에 대해서 주민들과 설득하고 얘기했더라면 이러한 아픔이 있었겠느냐 얘기에요.

있었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교사위원회에서 다루고 이 땅을 지금까지 예산전에 못 산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것에 관계되었던 공무원 전부 사표수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업무를 보았기 때문에 오늘날 민원이 발생이 되었고 그 아픈 분들에게 법적으로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에 대해서 장애인 복지법에 대해서 권리 보장을 받아야 될 그분들에게 아픔을 가중시켰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복지국 관료들 때문에.

그 땅 자체가 주민들이 반대가 늘 있는 땅이었고 또 관계 법령에 의해서 예산편성 전에 땅이 결정되었어야 되고, 매입되었어야 되고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복합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헌법을 밝혀주고 복지법을 밝혀주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3,000명이 되었든 4,000명이 되었든 전 직원 나가서 설득하고 해서 아픔이 있는 분들에게 더 이상 아픔이 없도록 했어야 했는데 관계 공무원들은 무엇을 했냐, 책상에 앉아서 찾아오면 된다, 이쪽이 오면 이쪽 얘기 저쪽이 오면 저쪽 얘기 그래 놓고서 그것을 갖고 일한 것처럼 얘기하고, 그리고 아까 이상태위원께서 얘기하던 법률적 하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복지관 건립에 법률적인 하자가 없다고 했는데 틀림이 없습니까?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해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들이 지금 그러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 이번에 승인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李源玉 委員 잘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잘 답변하셔야 되고 다른 문제는 교사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어야 될 문제이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이것을 의회에 형식적인 절차로 지금 사후 처리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장님, 이것에 관계되는 전 공무원을 밝혀서 시장에게 이분들에 대한 직무유기를 틀림없이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께서 지금 발의하신 문제 관계 직무유기 공무원에 대한 인사 문제는 추후에 거론키로 하고 동료위원께서는 회의 속개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인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기본설계는 언제 되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기본설계 수립이 '97년도 2월에 됐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유보를 했다가 다시 '98년 9월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李寅九 委員 유보는 왜 유보가 되었죠?

○福祉局長 吳英子 잠시 시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적당한 부지를 한번 찾아서 저희들이 그것을 해소시키는 방안으로 해서 부지를 다시 물색하는 과정, 기간이었습니다.

李寅九 委員 설계 재개 시점부터 건립부지 확정시까지 업무추진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 동안 제가 9월 5일날로 부임해서부터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고자 저희들이 한번 설계 과정은 다시 유보를 했다가 설계가 재개되는 그런 과정에 다시 또 민원이 재개되고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이 부지를 꼭 여기다가 해야 되겠는가, 다른 부지를 선정을 한번 해보자 해서 6인 소위원회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 저희들이 설계는 이대로 진행을 해보고 좋은 부지가 있으면 그 설계 가지고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 동안 민원을 종합해 보면 시에서 업무를 너무 갈팡질팡 추진하므로써 민원인들의 양쪽 민원,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 거기다 건립을 원하는 사람들 그 민원인들의 정신적 고통이 아주 말할 수 없이 컸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양쪽의 민원인들이 전부 대전시민이고 국민입니다.

헌법 제7조에 볼 것 같으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을 책임진다"고 되어 있어요, 무엇으로 봉사를 했고 무엇으로 책임을 지었습니까?

어디 한 군데로 치우쳐 가지고서 일을 할려고 하는 공무원들이 국민을 책임지세요?

어디서 이런 짓들을 배워 가지고 하는 거요, 지금 볼 것 같으면 어느 한 군데로 치우쳐 가지고 그것을 못해 가지고서 추진을 할려고 아주 애들을 먹고 말이야 지금 혈안이 되어 가지고 있어, 민원이 발생할 것 같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 수습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부터 생각을 하고서 공무원들이 스스로 나서서 그것부터 수습을 해야 될 것 아니야, 그런 다음에 추진을 하고 의회 상정을 해서 통과시킬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의회에서 형식적 절차만 밟으려고만 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큰 문제에요 대전시가, 앞으로 이러한 업무를 추진할 때에 아주 결단력을 가지고 미리 민원발생 소지를 없애고 이렇게 하고서 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도 동료 위원들이 다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원등 복지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연간 이용률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청소년 수련시설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李康喆 委員 청소년수련원이 복지국 소관이 아닙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康喆 委員 그러면 시 사업소, 대화동 체육재활원에 속해 있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이쪽은 복지국 소관입니까?

거기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장애인들 이용률입니까? 전체 이용…….

李康喆 委員 예, 전체 이용.

○福祉局長 吳英子 정확한 인원은 모르지만 거의…….

李康喆 委員 이용률, 대체적인.

○福祉局長 吳英子 대체적으로 한 80%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럼 거기 장애인들과 일반 근로자와 이렇게 비율은 좀 어떻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장애인이 아무래도 극소수죠, 그래서 장애인과 일반인이 같이 이용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그날 상황이 다릅니다.

장애인이 많이 있을 경우도 있고 일반인이 많이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아까 여섯 군데 검토 다해 보았을 때 산성동 얘기가 나왔다고 했죠?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康喆 委員 그 자료 다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 자료를 본 위위원들 자료를 작성해서 만들어 주세요.

위원장! 질의보다도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동의를 드립니다.

○委員長 金南勖 의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강철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 복지국장께서 아까 청소년수련원이 복지국 소관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기타 복지국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 그러니까 근로자종합사회복지관같은 복지시설에 대한 제반 운영률이라든가 또 장애인 이용률 이러한 것도 첨부해서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장애인들은 몸이 불편한 것만으로도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마저 원만하게 그때 그때 지어지지 못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해 주지 못하는 현실을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시에서 위법한 절차나 또는 절차상의 문제 또 민원 해소에 대한 적극적 의지 없이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 점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산성동 주민들의 민원 제기 내용을 검토해 보면 지역 주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은 물론 시각장애인의 재활을 돕고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성숙된 시민사회 조성이라는 그 목적, 즉 산성동 복지회관 건립 목적에 대한 산성동 주민의 이해가 형성되고 있지 않음을 볼 때 충분한 협의와 조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저는 이번 대전시에서 발생되고 있는 많은 민원을 접해 볼 때 아직도 구 시대적 사고가 팽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대다수 복지 선진국들의 패러다임은 WIN-WIN 전략입니다.

지역주민과 복지시설 이용자들 상호간 함께 만족과 기쁨을 나누는 즉, 서로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또 그래서 서로가 승리하는 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출된 산성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처리 상황을 볼 때 대다수 복지 선진국들의 정책인 WIN-WIN 전략에 따라서 화해와 조정, 상호 이해와 협조를 통한 WIN-WIN 전략이 아니라 그 반대 패러다임인 WIN-LOSS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심히 우려됩니다.

아까 동료 이인구위원께서 밝혔듯이 우리 장애인들도 대전시민이고 산성동 주민도 대전시민입니다.

누가 되었든 한쪽은 기쁨을 또 한쪽은 아픔을 주는 일방적 사업 시행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의 상황은 대전시의 안일한 대처와 신속하지 못한 조치 또 적법하지 못한 행정으로 인해 양쪽 모두에게 큰 아픔을 주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산성동 주민과 장애인 단체 그리고 대전시가 그 동안 상당한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더욱더 헌신하고 겸손한 자세로 한걸음씩 양보하는 성숙된 시민의식과 협조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우리 장애인들도 대전시민이고 산성동 주민도 대전시민입니다.

장애인들과 산성동 주민들이 이 복지시설이 건립되어 입주된 후에도 우리 장애인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유롭게 이용함으로써 산성동 복지관 건립 목적도 실현하고 더 이상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화해와 조정 효과적 대안 마련과 더욱 심도있는 협의 또한 보다 바람직한 방법이 없는가를 적정한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특히 시에서 저희 상임 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당연히 처리해 주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인줄 알지만 시에서 하고 있는 시행상의 절차상의 문제와 민원 해소를 한 후 이 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더욱 심도있는 또 그리고 상호 협조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이 건은 유보할 것을 동의 드립니다.

○委員長 金南勖 방금 이강철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유보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강철위원의 유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강철위원께서 발의하신 유보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8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出席委員
김남욱이강철이인구이상태
이원옥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노재근
○出席公務員
경제국장박성효
경제정책과장손성도
중소기업과장육근직
과학기술과장박환용
농정과장임한조
건설교통국장이진옥
교통정책과장전채근
교통관리과장박해욱
도시주택국장이병찬
도시계획과장유상혁
건축과장남정일
지적과장오영재
농촌지도소장   박대규
복지국장오영자
사회복지과장고재덕
여성정책과장차정자
보건과장이관우
위생과장이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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