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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1998.11.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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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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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77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8 年 11月 12日 (木) 午前 10 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77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8분 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한 후 녹지사업소에 대한 현장 방문이 있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환경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환경국장 김종수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상학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세 분 위원님께서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념하심은 물론 특히 환경녹지 행정분야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깊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사유를 보고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부족한 도심내의 녹지공간을 확보해서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녹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 녹지기금을 조성하고자 동조례를 제정 운용하여 왔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일부 조항이 있어서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동기금 조성 및 운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5조 제2항에서 녹지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원 중 부위원장은 현행 "기획관리실장"으로 한 것을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하고 위원은 "기획관리실장, 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도시주택국장 및 각 구의 부구청장과 공원녹지·환경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7조에서 정기회를 위원장의 임시회의 소집권을 감안해서 연간2회로 정한 것을 연간 1회로 축소하는 등 이 조례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각각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상학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앞에서 보고드린 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류근만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柳根萬 전문위원 류근만입니다.

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수천위원님!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녹지기금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기획관리실장에서 외부 위원으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배경이 무언가 좀 설명해 주세요

○環境局長 金鍾洙 지금 사실 녹지기금에 위원회를 제가 구성해서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기획관리실장이 부위원장이 되고 너무 관 주도적인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부위원장만큼은 어떤 외부에서 위촉하는, 교수라든지 이런 분을 지정하는 것이 옳겠다고 하는 그런 판단에서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건 또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대학교수를 환경전문가로 바꾸는 것은 그거와 약간 상치되는 문제 아니에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지금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어떤 한정된 전문지식의 범위를 정한 것인데 지금 현행의 교수등 전문가라고 그러면 광범위한 부분이 되겠고 여기서 이제, 그것을 조금 범위를 좁혀서 환경녹지분야라든지 환경분야 이렇게 그것을 한정한 것인데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도 사실은 일리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郭秀泉 委員 앞에서는 바로…….

○環境局長 金鍾洙 굳이 개정을 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郭秀泉 委員 글쎄 앞에는 관 주도형이기 때문에 보기가 뭐해서 좀 바꾼다고 그래 놓고 뒤에 가서는 또 전문가로 해서 공무원으로 위촉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전혀 안맞는 모순이라고…….

○環境局長 金鍾洙 전문가가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가도 그 분야의 외부인사를 지칭하는 것이고 그것은 공무원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郭秀泉 委員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전문위원의 지적사항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郭秀泉 委員 예, 이상입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이 전문 분야 대학교수 위원으로 위촉이 되는 것은 그 분들의 전문적인 것을 청취하고 반영하겠다는 뜻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런데 현재로 봤을 때 지금 세 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세 사람이 들어 가 있는데 이 분들이 무슨 영향이 있겠어요? 세 분이 들어가서?

다만 전문적인 분야의 청취가 필요하다 할 경우는 그래도 이쪽 관쪽에서 그리고 또 그쪽 전문가쪽에서 반반씩이 들어가서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든가 하면 교수들 전문적인 것이 반영이 좀 될는지 몰라도 뭐 세 사람이 와서 아무리 뭐 좋은 의견이라고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관쪽에서 안받아들이려고 하면 얼마든지 안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여위원님, 걱정해주시는 바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도 위원회를 많이 들어가봅니다만 어떤 전문분야의 외부인사의 말은 거의 다 받아들여 줍니다.

아무리 공무원은 실·국장으로서의 어떤 직책상 들어가 있는 것뿐이지만 비록 여기 세 분이 위촉돼 있습니다만 어느 위원회이고 가서 외부인사들의 의사는 거의 100% 존중을 해서 거기에 따라가는 형편이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사항은 제가 앞으로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지금 현재 구청장들 다섯 분하고 거기서 이제 부구청으로 이렇게 교체가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 꼭 구청에서 다 참여를 해야 되나요?

○環境局長 金鍾洙 이게 당초에 저희가 목표를, 기대를 하기로는 어떤 시에서 녹지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물론 각각 구청은 구청대로 조성하고 시는 시대로 조성을 합니다만 이것을 전체로 통합해서 이렇게 조정하려고 의도를 하고서 이걸 구청장을 넣어놨던 것, 그건 일반시 때 이것이 구청장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자치구가 완전히 돼있고 그런 상황에서 위원장이 부시장하는 데 구청장들을 거기다 위원으로 참여시키려면 격도 안맞고 그래서 이것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어디까지나 이걸 공원을 조성한다고 그러면 그 구에 또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부구청장 정도는 참여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도에서 저희가 넣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구에서 조성된 녹지기금을 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문제 그런 것들, 당초 의도와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어쨌거나 어디다 조성하든지간에 구청에다 조성한다고 그러면 구청의 책임자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격을 맞추기 위해서 부구청장으로 교체가 된다면 구청에서 이 녹지기금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지방자치시대니까 각 산하자치단체에서도 참여하는게 좋겠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은 불협화음이 나올 수 있는 소지를 안고 가는 거지요, 안고 가는 것.

이 복지기금 만드는데 구청에서 우리말로 보태주는 것 있습니까?

사실은 그렇지도 않은데도 거기서 기금운용에 참여를 한다, 그것은 모순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여기에는 위원회에서는 기금 운용도 있지만 사업계획도 이제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하다보면 구를 배제하는 문제도 또 이제 그런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위원님 그 부분을 우선 운영하면서 어떤 그런 데에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차후에 하지만 지금 저희 현재로써는 부구청장들이 참여해 가지고 한꺼번에 두 개구가 해당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부구청장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야지 않느냐, 그 기간에.

그런 취지에서 들어갔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呂運相 委員 지금 다른 기금도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가 많은데 다른 데 위원회 구성보면 구청에서 꼭 이거하고 비슷한 기금의 형태라도 참여하지 않는데 얼마든지 있잖아요, 다른 기금도.

○環境局長 金鍾洙 물론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렇지 않아요, 녹지기금만 꼭 구청에서 참여를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잘 알았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郭秀泉 委員 더 말씀 드릴까요?

○委員長 李相學 예,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예, 곽수천입니다.

이제 녹지기금 가지고 승리당 부지를 매입했지요?

그건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環境局長 金鍾洙 지금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땅을 사 가지고 시에서, 그 기금으로 7억 4,000 가지고 샀습니다.

사가지고 지금 11월 2일날인가 저희가 착공을 해 가지고 지금 거기에 조그만 소공원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안에 매듭을 지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간에 지금 녹지기금을 잠정적으로 이제 동물원조성사업을 위해서 출현하게 돼 있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융자하는 것!

郭秀泉 委員 융자하게 돼 있지요.

그런데 이 녹지기금 원 취지는 참 좋은 거에요.

그 동안에 제대로 운영이 안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녹지기금을 많이 조성해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시본청 건물이 안팔리고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녹지기금이 충분히 조성이 돼 있었으면 이 시본청을 바로 녹지기금으로 사서, 매입을 해서 여기를 공원화 하는 것, 예를 들면 또 지금 시내에 초등학교들이 학생수가 부족해서 폐교되는 학교들이 나오고 있는데 녹지기금만 많이 있으면 그런 학교들을 전부 기금으로 사서 소공원으로 전부 만들어 놓게 되면 정말 바로 이 녹지기금조성의 원뜻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동안도 그 녹지기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우리 법을 허용한다면 녹지기금을 많이 만들어서 대전시내에 폐교된 학교라든지 또 지금 우리 동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주요 법원이라든지 검찰청사가 지금 둔산으로 감으로 인해서 그 법원 청사가 있던 자리도 평수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넓은 그런 땅입니다, 그런 땅을 뭐 이런 기금만 있다면 지금 바로 우리가 매입을 해서 소공원으로 활용한다고 할 적에 이게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대로 그 기금이 운용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고 그렇게만 운용을 한다고 할 적에는 아마 대전시민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 뜻 있는 사람들이 녹지기금에 대해서 정말 쌍수를 들어서 환영할 것이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거는 뭐냐면 여기에 물론 우리가 의회에서 녹지기금을 쓰는데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참 심의를 해 줘야할 사항이고 그렇지만 위원회에 우리 위원도 하나라고 참여가 돼야 될텐데 전혀 위원이 배제가 돼 있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전문성을 제가 잘몰라서, 전문적인 내용을 잘몰라서 그러는데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環境局長 金鍾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저희의 의도와 아주 부합되는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당초 목적한 바가 바로 그런 사항에서 녹지기금을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학교가 폐교된다든지 또는 관청이 이전했을 때의 그런 터를 잡아 가지고 도시의 소공원 자꾸 조성해서 시민들의 쉴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 녹지기금을 조성을 했는데 저희 조례상에도 있습니다만 세계, 순세계잉여금의 5% 범위내에서 조성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재정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걸 잘 지키지 못하고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조성된 것이 76억 정도가 조성됐거든요.

구에서 조성한 것까지 한 12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기금 가지고는 어느 한 가운데를 조성하기에는 상당히 지금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조성을 해 가는 단계거든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들은 계속 확대하면서 많이 좀 그런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차제에 말씀드리면 이런 계제에 우리 기금을 조성하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좀 녹지기금을 많이 조성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도심내에 소공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하는 그런 취지를 한번 살려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아마 전국에 대 도시치고 도심내에 소공원이 없는 곳은, 제일 적은 곳이 아마 대전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걸 생각해서라도, 이 기금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많이 확보해서 제때제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환경국에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이미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외부인원이 세 명 아니겠습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예.

韓基溫 委員 그 세 명과 지금 열다섯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 그 비율이 너무 외부인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역시 듭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과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또 곽부의장님께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위원 중에 함께 이것을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외부인사 셋을 빼고는 전부 공무원입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韓基溫 委員 아까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바꾼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만약에 들어가야 된다면 그것을 맴버를 바꾸지 않고 그냥 둬야 된다면 그 위상 문제까지 거론하는데 오히려 그냥 둬야 되는게 아니냐라고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구청과 시청간에 구청팀들이 여기에 참여가 되는, 참여시키겠다는 의도는 서로 불협화음이 나올 소지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특히 불협화음이라기 보다는 아까도 여운상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어떤 지역, 공원을 조성할 때는 지역적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그 기관의 의견을 듣고 조화를 이루어나가는 그러한 차원에서 구의 부기관장을 넣은 그런 사항입니다.

韓基溫 委員 좋습니다.

제가 뭐 조금 잘못 쓰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에 와서 명쾌하게 서로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자치단체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빠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필요하다면 직접 지금 있는 거를 개정하지 말고 그냥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 의견이 들고 그렇지 않고 그 외에 외부 다른 전문가들이 더 많이 해서 좋은 의견들을 같이 들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는 그런 의견도 드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한위원님께서 짚어주시는 사항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도 지금 그 위원 문제는요 사실 조성하는 기간 동안에는 별로 운영을 안해 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들은 훨씬 그 시의원중에서도 저희가 더 보강을 해서 필요한 대로 보강을 해 나가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바로 그거에요,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라고 하면은 물론 대표지요.

하여튼 의원들이 좀 참여도 해서 같이 논의를 해 가지고 또 의회를 한번 더 거칠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걸 좀 조금전에 얘기한대로 기금을 많이 모으면은 이러는게 좋지않나 생각이 들어요.

○環境局長 金鍾洙 저희 목표가 2,500억이거든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다 안되더라도 적어도 기백억이 모아지면은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다양하게 위원을 구성하는 방안으로 그 위원님들 반드시 참여 시키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 기금이 당초에 목표대로만 많이 모았더라면 지금 이 시본청이 현재 가격이 얼마로 내려와 있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350억 정도.

郭秀泉 委員 하여튼 350억이건 400억이건 이거를 정말 녹지기금으로 샀다면은 대전시가 시내 중심 그 아주 멋진 소공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아쉽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93년도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모으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주 그 초보적인…….

郭秀泉 委員 그 동안에 이거를 정말 운영을 잘해서 번듯한 소공원이라도 하나 만들었으면 여기에 대한 녹지기금에 대한 효용성을 모두가 다 같이 내용을 같이 알아서 좀 적극성을 띠었을 텐데 그게 참 아쉽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여운상위원님.

呂運相 委員 본 조례 개정조례안 제5조에 제2항중 위원은 다음에 시의원(교육사회위원회 간사)을 삽입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방금 여운상위원께서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 하셨습니다.

여운상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여운상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 되었습니다.

또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대로 그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을 처리 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出席委員
이상학한기온곽수천여운상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류근만
○出席公務員
환경국장김종수
공원녹지과장  이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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