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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8.11.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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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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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7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內務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8年 11月 12日 (木) 午前 10 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77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2. 도시개발공사정관개정안보고의건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2. 도시개발공사정관개정안보고의건


(10시 03분 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앞서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계획에는 금년도 정기회의 이전에는 임시회의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집행기관으로부터 범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긴급 안건이 제출되어 부득이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내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 하루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관련 조례안과 도시개발공사정관개정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10시 04분)

○委員長 李德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자치행정국장 이강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덕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 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기능은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수립,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과 관련 단체와의 협조 그리고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여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행정부시장, 시의회 부의장, 상임위원장, 구청장, 시교육청 부교육감 등과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제2의 건국 주무부서의 실·국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실·과장으로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 위원회를 두되 상임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상임 위원으로 구성하며 상임 위원장과 상임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지명하도록 하였습니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제2의 건국운동이 국난을 극복하고 민족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의 최우선 당면과제인 점을 감안하시어 대전광역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 대한 기관의 성격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행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격은 제가 제2건국은 왜 필요한가라는 내용으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의 건국은 우리가 6·25 이후에 최대의 국난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또 세계화, 정보화라는 역사적 최대 대전환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국가발전을 새로운 모델로 다시 좀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보자는 뜻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현재 우리가 경제적인 것만 지향해 왔기 때문에 그 동안 비능률적이라든지 또 비합리적인 그러한 요인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제에 이러한 큰 타이틀로 정립을 하는 것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적기가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제2의 건국운동을 새롭게 펼치려고 하는 국가적인 큰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같이 발맞춰서 지방도 그러한 제2의 건국운동을 펼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것이 어떤 권력기관은 아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렇습니다.

부언해서 보고를 드리면 이것이 행정기관에서 물론 하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민 주도로 추진이 되어야 효율적인 추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여기 위에 여기 보면은 국정실천 과제와 실천방향이 나와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거기보면 사회정의가 실현되고 고통과 보람을 더불어 나눈다 또 그런 데에서 참다운 시민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이 범국가적으로 범국민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차원에서.

그렇다면 여기 제3조 구성원을 한번 보시면 제3조 구성, 이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는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꼭 100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정부 준칙이 100명으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전국적인 붐을 일으키려면 최소한도 여러 분야에 있는 인원이 총 망라가 되려면 최소한도는 100명 정도는 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기준으로 내려왔습니다만 100인이 꼭 되었으면 하는 저희들 의견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그 밑에 2항을 보면 구성에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험이라면 어떠한 경험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이것은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그 동안 그래도 사회적으로 어떠한 사회활동을 하면서 무슨 좀 경제적인 경험, 문화적인 경험 이러한 마인드를 충분히 가진 사람들을 기왕에 포함시킨 것이 효율적으로 추진위원회가 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렇게 위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여기 3조 3항 3번에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략 몇 명 정도 생각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것은 저희들이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 4급 이상이 몇 명이라고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정말 적절한 인원이 많으면 더 많이 넣고요, 또 거기에 해당되는 분이 별로 없으면 또 줄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똑 떨어지게 몇 명이다라고는 규정에 없습니다.

朴幸子 委員 몇 명이라는 것이 아니라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인데 대략 몇 명, 우리가 100명 중에서 공무원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몇 퍼센트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11조에 보면 거기에 수당등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대전시에 각종 위원회가 한 80여 개가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거기 위원회의 조례를 볼 것 같으면 공무원은 수당지급되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이것만 수당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넣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무원에게도 수당을 준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유는 뭡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위원이 아닌 분 중에도 다른 공무원이 우리가 출석을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공무원들.

우리 시 공무원은 물론 아니지만 다른 부처에 있는 공무원들을 우리가 출석을 시켜서 자문을 얻든지 아니면 협조를 얻든지 무슨 회의에 참석해서 할 때에는 그 공무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하려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아니지요, 지금 말씀이 아까 구성에서 여기보면 구성 3항에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4급 이상에 준하는 공무원도 위원이 될 수 있지 않아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그러면 공무원에게도 수당이 나가야지요.

전문인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 위원한테 저희들이 출석수당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 위원회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

朴幸子 委員 지금 여기 11조를 보면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그러면 위원은 여기에 있는 제3조 구성에 관한 거기와 같은 말이지요, 포함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당이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여비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世鎬 委員 이세호위원입니다.

이미 신문지상에 제2건국에 대해서 보도가 되어서 잘 알 것입니다만 이것이 하나의 정신운동이다, 담당국장께서는 성공, 제2건국 성공 실현을 위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또 위에서 지침이 100인 이내라고 해서 꼭 100인을 채울 필요가 있느냐, 또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민간인은 누가 뭐라고 해도 시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개혁의지가 있는 사람이 해야 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주문하면서 제2건국의 실천과 목표가 예를 들어서 IMF 극복하고 동참해서 희망 찾자! 라든가 이런 데 큰 목표와 실천이 있는 겁니다.

이 중요한 것을 국장이 설명하는 것을 듣고 무엇인가 방향을 숙지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인원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은 개혁의 의지가 있고 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정신운동을 이끌어 가는데 앞장서는 분인데 또 100인뿐이 아니라 시민이 많은 사람이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그 추진을 위해서 또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저희들이 현재 깊이 있는 추진은 안 했습니다만 지금 이세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정신개혁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러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도 만들고 또 이제 그 내에서 우리가 상임 위원회도 만들어서 상임 위원회에서 그러한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지고 또 본 추진위원회에 의견을 내놓아서 거기에서 총체적으로 추진방향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만 앞으로 그런 정신적인 운동 많이 있을 겁니다.

또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실업대책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수립해서 내놓을 수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많은 연구과제로써 생각을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종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조종국위원입니다.

앞서 박행자위원, 이세호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기본 목적에 위배되는 조항 같은 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3조 구성에 있어서 제3항에 4급 이상 또는 그 이상에 준하는 공무원, 가만히 보면 4급 이상이면 각 기관 단체에 부단체장급들 행정협의체 같은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혹시 중앙의 지침이 그런지 모르지만 이것이 시민운동차원에서 시민이 앞장서서 끌고 가려고 그래야지 관주도로 끌고 가려고 해서는 되지를 않아요.

요사이 각종 문화운동도 그 주체자들이 끌어 줘야 시민들이 공감을 가지고 따라가지 관이 주도해 가지고 행정 그 바쁜 때에 다른 행정력을 쏟아야 할 곳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 공무원의 인력이 투입되어서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수당, 여비 등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제2건국운동에 참여하는 위원 입장에서 이것 뭐 하러 받아요, 뭐 하러 줄려고 그래요, 이것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참여해서 IMF 이후에 나라가 벼랑끝에 지금 빠져 있는데 이런 것 수당 줘 가면서 80여 개 이상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옥상 옥의 조직을 또 하나 만든단 말이에요, 지금 있는 조직 가지고도 시민 운동차원에서 얼마든지 범국민운동차원에 건국운동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획일적으로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 3항 구성원에 대한 내용에 참여자가 주로 공무원 위주로 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야 될 것이고 여비, 출장비 등은 그냥 봉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朴文昌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德揆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여러 선배위원님들께서도 말씀들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법령이나 조례, 훈령지침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78개로 그 중 유사기능을 지니고 있는 동일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12개와 2년 이상 미운영 위원회가 14개 또 금년 국정감사 자료 중에 구성위원 중 공직자가 426명, 민간인이 79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구성 역시 위원장을 포함한 100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안 역시 범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시책입니다만 과연 이미 조직된 78개의 위원회 중 유명무실한 위원회와 유사한 기능 및 중복된 기능을 지닌 위원회가 많음에도 이번에 새로 제정할 위원회 역시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는 바 기 구성된 위원과 중복될 가능성도 많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위원회 구성원칙 기준이라든지 운영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 좀 해주시고 우리 시에도 각종 시민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시민단체들을 자발적으로 본위원회에 참여,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는지 또 행정부에서는 본위원회가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있어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다 할 수 있는지, 본 위원회의 역할이 시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게 행정부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할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감사합니다.

박문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질의하신 것처럼 위원회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께서 불요불급한 그러한 위원회라든지 또 회의가 열리지 않는 위원회라든지 그것을 일제 정비를 해서 아마 많은 위원회가 통폐합 내지는 폐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필요한 위원회는 통폐합되거나 폐지되고 이 사항은 범국가적, 범국민적으로 추진이 돼야 할 그러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 사항은 물론 처음에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야 추진이 되겠지만 언젠가는 국민에 의한 국민운동으로 추진되어야 할 그러한 사항이고 또 국가와 우리 시도 그렇게 국민운동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추진위원회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잘 추진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朴文昌 委員 혹시 모든 단체들을 관변조직으로나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물론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德揆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대전시에서 며칠 전에 규제개혁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2조 기능면에서 보면 유사한 점이 있어요, 그렇지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하고 대전시에서 얼마 전에 만든 규제개혁위원회하고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는 점이 있다는 얘기에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일부는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도 이것과 유사단체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인정하시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일부는.

金東瑾 委員 일부가 비슷합니다.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서부터 대통령이 바뀌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새마을운동 또 대통령이 바뀌면서 무슨 정화위원회 또 바르게살기 이런 단체들이 계속 있으면서 지금 관변단체로 돼 있단 말이에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도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것은 생각을 저는 달리 합니다.

왜냐 하면 새마을.

金東瑾 委員 지금 그렇게 남고 있지 않습니까,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무슨 정화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지금 관변단체로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그럴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한 번씩 바뀌면서 전부 그런 단체가 하나씩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물론 '70년도에 일어났던 새마을운동이라든지 사회정화위원회, 바르게살기운동 이것은 누가 봐도 관변단체라는 인식을 받아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새마을운동단체라든지 바르게살기운동도 관변단체의 범주에서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고 또 그런 것이 있어왔기 때문에 반성을 하고 이것은 그 전에 있었던 관변단체의 모순을 탈피하고 정말로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추진하는 운동으로 정부에서 그렇게 운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대전시도 처음에는 뒷받침이 되지만 나중에는 범국민, 글자 그대로 범국민추진위원회로 구성이 돼서 우리가 염려하는 그러한 관변단체로 흐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본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단체들도 지금 관변단체로 남아 있습니다만 출발할 때는 지금처럼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3조 구성면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당연직으로 행정부시장, 시의회 부의장, 상임 위원장, 구청장하고 교육청의 부교육감, 교육위원회 부의장 그리고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이게 당연직이에요,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당연직을 지금 몇 명 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 추진위원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이 된 이후에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고려해서 최소인원으로 당연직을 만들 계획입니다.

金東瑾 委員 최소인원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실 계획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글쎄, 조례가 제정이 된 이후에 그때부터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아직은 모른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기초단체는 인원에 비례하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30만 이상은 25명, 30만에서 70만까지는 35명 내외, 70만 이상은 45명 내외 이렇게 돼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중앙에서 광역시·도는 지금 100명 내외로 해라, 그러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주민수가 1,000만 정도가 되는데 대전은 135만 조금 안 됩니다. 같이 100명 될 수는 없잖아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100명이 아니라 한 300명 정도 되게 하면 더 좋지 않느냐, 이게 위원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관심을 더 갖게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돼서 더 많이 위원을 넣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좀 어렵고 해서 최소한도 100명 정도를 해야 그래도 대전시의 범국민추진위원이 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러한 인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100명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추진위원회 조례를 제정…….

金東瑾 委員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해서 국민정신운동으로 발전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위원회가 범국민 정신운동으로 발전된다고 생각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참여인원이 많으면 조금 관심도가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본위원은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당연직으로 여기가 지금 몇 명이 돼 있는지는 몰라도 당연직 약간명하고 언론 6개 사가 있지요, 대전시내에?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6개 사 6명 하고 학계, 경제계, 여성단체를 포함한 사회단체 하면 80명 이내도 충분합니다.

또 지금 여기 구성 3조에 4항을 보면 「위원회에는 시장이 위촉하는 고문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회의에 3항을 보면 고문은 위원회에서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지금 고문 몇 명 정도를 두실 생각이세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고문은 저희들이 열 명 정도.

金東瑾 委員 중앙은 몇 명이에요?

중앙은 아홉 명이에요, 아홉 명.

중앙은 아홉 명 두는데 대전광역시는 고문을 열 명씩이나 둬요?

아홉 명이지요?

무조건 고문만 많이 두고 위원만 많이 둔다고 해 가지고 이게 무슨 국민 전체의 어떤 범국민운동으로 활성화가 되는 겁니까? 모든 정신은 국민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와야지.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런데 위원님 양해를 해주셔야 할 사항이 사실은 국민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것도 좀 적극적으로 많은 위원이 있어서 거기서 붐 조성을 하는 것이 그래도 효율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 집니다.

金東瑾 委員 본위원이 계산을 해봤더니 당연직 한 15명 정도, 학계 10명, 경제계 10명, 언론계 6명, 여성단체를 포함한 사회단체 30명 정도가 되는 80명 이내도 충분해요.

이것 100명씩이나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수당까지 줘 가면서.

그렇지 않아도 유사 위원회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개혁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진 지 며칠 안 됐어요.

성격적으로도 개혁 발굴해 내고 규제통합시키는 것도 비슷한 이런 기능적인 면에서도 비슷한데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위원회도 많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규제의 사항은 작은 부분만 들어 있는 것이지요.

金東瑾 委員 1,000만명인 경기도가 100명을 하면 대전은 50명 해도 돼요, 인구비례로 한다면.

지금 기초단체는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전부 인구비례로 하지 않습니까, 25명, 35명, 45명.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위원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왕에 할 바에는 조금 성실하고 또 충분한 국민홍보 또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인원 관계는 그 정도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金東瑾 委員 보세요!

100명을 두고 고문 10명을 두면 110명이라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고문도 중앙은 500명 정도 되는 위원회가 9명인데 대전시는 10명씩이나 두려고 그러고 이것 확대시키는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런데 위원님, 고문은 좀 많이 둬도 관계 없지 않습니까?

글자 그대로 좋은 의견을 좀 해주시고 하는데 그런 고문이 좀 많이 있으면 훨씬 더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드리는데 어떻게 됐든 지금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참고로 해서 정말로 이 위원회가 우리 국민 전체의 정신운동이 될 수 있는 이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고맙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도시개발공사정관개정안보고의건

○委員長 李德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개발공사정관개정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朴商一 기획관 박상일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지원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개정되는 정관개정안에 대한 보고는 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인가 신청하기 전에 미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공사 구조조정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중앙 공공 부문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지방공사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 지침에 따라 유사조직, 기능업무의 통폐합과 소각장 운전 분야의 민간위탁, 그리고 지원부서와 사업부서의 축소로 인한 대부·대과제도의 도입 등 저비용 고효율의 생산적 기업경영조직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구 및 인력조정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의 조정은 현행 사장, 2이사, 1실, 5부, 2관리소, 21과를 사장과 1이사, 3부, 2관리소, 14과, 1팀으로 조정하여 1이사, 1실, 2부, 6개 과를 감축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상임 이사 중 '총무이사와 건설이사' 를 '업무이사' 로 조정하고 사장 직속의 '기획조정실' 을 폐지 '기획총무부' 로 하고, '영업부와 환경사업부' 를 '업무관리부' 로, '건설1부와 건설2부' 를 '개발사업부' 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력감축은 총 정원 161명 중 130명으로 조정하여 19.25%인 31명을 감축하였습니다.

직급별 감축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사를 비롯하여 과장급이 10명 그리고, 하위직 직원 21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에 시행한 정부조직법 개정과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도시개발공사정관에 있는 '내무부장관' 을 '행정자치부장관' 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이사의 명칭을 '건설국장' 에서 '건설교통국장' 으로, '도시계획국장' 을 '도시주택국장' 으로 하고 감사의 명칭을 '감사실장' 에서 '감사관' 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개발공사정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정관개정안 보고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개발공사정관개정안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世鎬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德揆 이세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世鎬 委員 이세호위원입니다.

개발공사가 제가 아는 바로는 동물원 조성등 사업량이 늘고 있는데 31명을 감축 조정한다. 언뜻 보기에도 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더군다나 어느 부서고 기획실은 필요한 것인데 기획실을 없앤다. 뭔가 판단을 잘못하는 것은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들어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세호위원님 답변을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李世鎬 委員 답변해 주시죠.

○委員長 李德揆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委員長 李德揆 예, 사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도시개발공사 사장 윤정웅입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업무는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기구를 축소하는 것이 업무처리상 능률에 저해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 또 하나는 사장 직속하에 있던 기획조정실을 없애고 기능을 총무부로 합치는 것이 조직을 운영하는데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겠느냐 하는 내용을 물으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저희 공사뿐만이 아니라 신정부 수립 이후에 기구조정이 사회적 과제로 돼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나 기획예산위원회에서 공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틀을 대략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를 같이 해서 저희가 거슬러 올라가서 '94년도 지방공기업이 발족을 해서 초기 각 시·도에 시달된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보면 과는 적어도 열 사람의 업무량이 확보된, 다시 말씀드려서 과 단위로는 열 사람 이상이 돼야 과가 발족이 되고 또 부는 3개 부 이상의 업무량이 돼야 부를 발족시키는 것으로 지침이 원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시·도가 공히 그렇게 해 가지고는 인력충원과 비례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지장이 있다라고 해서 부도 늘리고 과도 늘리고 이렇게 돼 온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따라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대로하면 '94년도 지침과 비슷한 대부, 대과제로 하고 인력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 하는 권고안이 내려와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물론 동물원 사업도 늘고 또 조직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획조정실이 필요합니다만 현재 사정으로 그러한 틀로 조직을 정비하자면 기획총무를 합치는 수밖에 없었고 또 환경부와 영업부를 합치고 건설1, 2부를 합쳐서 3부를 줄이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짜서 오늘 상정하게 됐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朴文昌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德揆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구조조정과 관련하고 공사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위축되고 있다는 여론이 조직내에서 흘러나오는 것 같은데 구조조정 대상은 어떤 기준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향후 추진계획과 아울러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원 31명 중 소각로 운영인력 21명은 당초 금번 상반기에 도시개발공사에서 구조조정 관련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차질은 없는지, 또한 앞으로 소각로 운영 인력은 어떤 방식으로 채용할 것인지, 정상 가동은 언제쯤 가능한지, 민원발생 시 대처방안과 향후 소각로 운영 관련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저희 조직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직원들의 사기에 영향이 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적절한 대책을 가지고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또 조정 대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미 보고드린 대로 이사 한 사람, 부장 세 사람, 과장 여섯 사람이 감축이 돼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사회 임원진에 대해서는 경영을 주도하는 주체의 인력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이사 줄이는 문제는 상의해서 처리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다만, 부장 셋을 어느 기준으로 해서 감축을 할 것이며 기타 과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물음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타 도시 예라든지 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을 참고로 하고 또한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릴 때 경과규정이라든지 시한을 둔 게 있습니다. "금년에 21명을 하고 '99년도까지 10명을 해서 전체 31명을 정리하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필요한 심사기구를 발족시켜서 어려운 입장입니다만 고통 감내를 같이 한다는 뜻으로 상의해 가지고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반기 중에 소각장에서 21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내용은 감축과 동시에 그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폐기물 관계 규정에 따라서 시운전이 끝나고 준공된 이후는 1년간 시공자가 상업운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14명의 인력을 가지고 1년간 상업운전을 하도록 협의가 돼서 협약이 끝났습니다.

따라서 14명은 저희가 채용을 않고 필요한 경비를 시공사에 줘서 이미 14명은 우리 정원상에서는 현원이 정리가 되는 것으로 처리가 되고 또 숫자로 21명을 하라고 하니까 어차피 금년내로 이사 하나, 부장 셋, 과장 여섯인데 거기에 적절한 희망에 따라서 퇴직은 한다든지 그 기준에 따라서 정리가 되면 행자부 지침에서 나오는 금년도 21명의 결원을 내놓고 감축정원을 시키는 문제는 해결이 되리라 전망이 됩니다.

또한 소각장을 운영하는데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에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 동안 저희는 소각장을 지휘준비단을 발족해 가지고 직제도 해놓고 다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다만, 예산 확보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 확보와 동시에 또 10월말로 준공과 동시에 그 인력을 충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저희 자체 인력으로 건설한 인력이 점검을 해 가지고 기계 운영에 대한 것은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앞으로 시운전 지나고 상업운전에 들어감과 동시에 운영상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정상가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는 준공 이전에 720시간 연속 가동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때는 저희 인력도 외국에 가서 교육 받고 온 인력과 합동으로 시운전에 참석을 시켜서 결과는 여러 가지 사항이 다 적법하게 판결이 됐기 때문에 큰 기술적으로 운영하는데 무리는 없을 것이다. 또 법이 개정돼서 시공자측에서 1년간 상업 운전할 때 뒤에서 용역하는 것은 저희 공사가 사업소에서 맡아 주고 실지로 기능에 필요한 기술은 시공사에서 마저 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민원이 야기될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미 시운전이 끝나고 상업운전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12월 중에 준공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준공식은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에 관계하는 인사들을 주로 초청대상으로 해서 그 기능이 적어도 우리 한국에서 소각로 운영실태 중에서 가장 우수한 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견학을 통해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은 준공과 동시에 지역주민들을 견학시켜 가지고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도시개발공사에서 실질적으로 행자부에 '우리가 몇 명 감축하겠다' 는 안을 낼 때에는 10명이었어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행자부하고 합동작업을 하는 과정에 31명은 해야 된다. 이 숫자는 맞춰야 된다 해가지고 31명의 감축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이 있어요.

부산도시개발공사는 184명, 그러니까 우리 대전도시개발공사 인력보다 한 23명 정도가 더 많은데 부산은 합동작업에서 '27명을 줄여라' 그러면 대전은 인원도 적은데 31명을 줄여야 된다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당초에 우리가 행자부에 자료를 낼 때에는 10명이 아닌 11명으로 올라 갔습니다. 올라갔는데 합동작업 하는 과정에서 기획위원회에서 전반적인 국가공기업이나 지방공기업에서 업무를 조직내에서 전문기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소위 거기에서 지적하는 아웃소싱이라는 민간위탁으로 해야 전문성도 계속 발휘가 되고 기계의 안정성도 확보가 된다. 이것이 시대의 흐름이다 그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서울 지하철공사의 경우 운전에 관한 사항은 민간에게 다시 위탁해서 하는 선례를 예시로 내놓으면서 대전시가 기왕에 소각로 운영을 하면서 40명의 정원을 가지고 운영하되 부분적으로 아웃소싱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의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명이 3교대로 하는 운전파트만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대외적으로 31명인데 실제적으로는 10명밖에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지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조심해서 합니다마는 정원은 줄고 거기에 대한 인력에 대해서는 아웃소싱은 민간위탁자에게 인원과 동시에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21명을 의무적으로 더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발전적으로 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金東瑾 委員 사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지방조직개편지침 부록 53페이지를 보면은 거기에 구체적 개선방안이라는 것이 있어요, 행자부에서 내려온.

거기에는 농·축산 분야, 임업 분야, 수산업 분야, 건설 분야, 환경기초시설 분야, 체육 분야, 보건·녹지관리 분야, 문화복지 분야, 상수도 분야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면은 환경기초시설 분야는 전문 민간업체의 위탁이나 공사화 추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소각로는 공사화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대전시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 조직개편은 본위원이 볼 때에 순 엉망이에요.

그 예를 들어서 10명이 지금 이사 한명, 과장 여섯, 부장 세 명 총 열 명 중에서 지금 퇴직인원이 두 명이 있고 57세 이상 나가야 될 분이 세 명이 있어요, 다섯 명이에요.

지금 이 조직개편은 5명을 조직개편하는 것이에요.

좋습니다. 본위원이 여기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만 신경을 써주세요, 그러면.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소각로쪽으로 되다보니까 이것을 민간위탁을 주다 보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이것이 공공성에서 수익성으로 바뀌어요, 민간위탁으로 가다가 보면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공공성으로 쓰레기 소각로를 운영하는 방향인데 민간위탁으로 가면은 어쩔 수 없이 수익성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수익성의 문제점을 보강해 달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첫째적으로 지금 이것이 생활쓰레기만 들어가야 되는데 산업쓰레기가 다 들어갈 소지가 있다.

지금 대전에 산업쓰레기를 처리할 장소가 없어요. 지금 가려면 화성으로 가고 포항으로 가고 하는데 민간업체에서 하다가 보니까 생활쓰레기만 태워서는 수익성이 없어요.

그럼 비싼 산업쓰레기가 들어갈 수가 있다. 그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는 의료적출물이 무작위하게 균의 어떤 전염성도 생각 안 하고 무작위하게 들어가서 태울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보면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싹 시설을 했다가 어려운 운영과정에서는 민간업체에다가 넘기는 방향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본위원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쓰레기 종합체제 그러니까 시스템 구축이 완전히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민간업체로 가다가 보면은 큰 문제점이 발생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지금 김위원님 말씀에 '이미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환경 분야를 민간위탁할 수 있는 길이 트여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현실은 대전시의 경우는 이미 도시공사에게 위탁이 되어서 처리하는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다만 그 중에서 지금 21명의 운전 부분에 대해서 민간의 위탁이 시작이 된다면은 앞으로 계속 소각장 시설에 대한 것이 민간으로 돌아갈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의 말씀으로 하나가 이해가 되고요, 그렇지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사례로 보면은 소각로 전체를 민간위탁한 사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공사의 경우는 시에서 대행으로 저희가 직영을 하고 다만 부분 아웃소싱, 운전파트만 민간에게 위탁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기계가 돌아가는 상황만 민간에 위탁을 하고 쓰레기가 들어오고, 쓰레기의 성상을 검증하고, 계량하고, 적출물을 색출하는 의무는 저희 공사에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질의에 대한 대책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쓰레기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고동 위생매립장보다 더 철저하게 감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쓰레기 소위 생활쓰레기가 아닌 지정 폐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검증을 철저히 해서 안 받겠다는 대책을, 시스템이 그렇고 운영도 그렇게 할 것이고 또 의료적출물 관계도 점검을 해서 대기오염이 되지 않는 이런 것을, 사전에 제도적 장치도 되어 있을뿐 아니라 운영도 철저히 해서 해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은 계근이라든가 산업쓰레기나 이런 것은 맡겠다 도시개발공사에서.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1년은 상업운전을 해주겠다고 시공업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확답이 되어 있습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그 얘기는 타시의 경우는 1년간 운영에서부터 기계까지 실무자들이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지금 시공업자가 '위탁을 하겠다' 는 것이 확실히 얘기가 되었어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되었지요, 협약이 되었어요.

14명의 인건비를 주어 가지고 저희가 임용을 하지 않고 그 인건비를 주어서 활용을 해서 1년간, 법으로 자기네들이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운전은 자기들이 1년간 맡고 내년 11월 1일부터 저희가 맡아서 하되 그 부분은 아웃소싱해 가지고 전문업체에다 또 위탁을 해서 운전만 하겠다 그런 운영체제가 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위탁으로 운영을 하는 데에서 어떤 수익성이 없으면 안 하려고 그럴 것이란 말이에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법으로 되어 있어요, 저것은.

1년간은 법으로 자기들이 해야 되고.

金東瑾 委員 자기들 상업운전이고.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지금 상업운전을 하는 것을 갖다가 위탁운영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아니지요.

정원이 지금 21명이 줄었잖아요. 그 부분은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행자부와 예산기획위원회하고 합동작업에서 합의된 내용입니다.

金東瑾 委員 이 조직개편은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회에 살면서 가장들인데 전부 또 부모를 공양해야 되고 또 애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가정을 끌어나가는 가장들을 어떻게 치라는 얘기는 못 합니다, 본위원으로서도.

그런데 지금 도시개발공사의 구조조정은 진짜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거기까지만 얘기를 드리고 이것은 본위원이 말씀드린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을 때의 문제점만 한번 도시개발공사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알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공사정관개정안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出席委員
이덕규박문창조종국김동근
이세호박행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김현규
기획관박상일
예산담당관김을래
투자재정담당관이수기
자치행정국장이강호
자치행정과장장동만
도시개발공사사장윤정웅
기획조정실장이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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