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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제5일차 교육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1.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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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年度 行政事務監査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5日次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1.水道事業本部


日 時 : 1998年 11月 26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水道事業本部會議室


(10시 07분 감사개시)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水道事業本部

○委員長 李相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본부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질의 사항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상세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승인하에 관계 부장과 사업소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본인 소개후 명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고 또한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본부장의 선서에 따르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 후 취합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용관본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수도사업본부장 김용관.

○委員長 李相學 앉아주세요.

그러면 김용관본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존경하는 이상학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업무를 살펴 주시기 위하여 직접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17페이지 부록 사항은 '98년 민원 처리현황 결과와 시정질문 답변 주신 결과법령 제도 개정현황 그리고 '99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이 수도사업은 도시행정서비스에 있어서 가장 복잡하고 종합적인 어떤 전문기술을 요하는 분야라고 생각되는데 현재 우리 수도사업본부의 정원이 474명인데 이중에서 토목, 건축, 기계, 화공, 제어계측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생물학이라든지 이 기술적 전문요원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지금 우리 김위원님께서 기술직에 대한 전문요원의 확보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474명 중에서 우선 저희 수도본부에 업무부는 행정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술부는 전부 토목, 화공 기술직으로 돼 있습니다.

또한 정수사업, 두 개의 정수사업 분야라든지 수도시설사업 분야에 관해서는 거진다 70 내지 80%가 기술직으로 되어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좋습니다.

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내용은 이 수도사업본부가 전문기술을 그 어느 곳보다 요하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전문 기술직이 충분히 확보가 돼 있는가 하는 상황을 파악하고자 드리는 말씀인 겁니다.

이 수도사업에 어떤 경영체계는 일반행정체계로 되는 것이 아니고 기술직이 최대한 또 장기간 근무를 해 가지고 이게 저 육안으로 노출된 사업이 아니고 지하로 묻혀 수도관 같은 거는 지하로 묻혀있고 하기 때문에 그 기술직이 오랫동안 이곳에서 머물러서 근무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곳에서 자체 승진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주어져야 만이 또 이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도 진작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부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의 검토를 하셔서 이 본부가 직원들의 어떤 사기진작도 시키면서 전문적인 기술요원들이 오랫동안 머무를 수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시장에게 건의해서 구조조정을 실시하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자세한 자료는 추후에 위원회에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하수처리에 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저 업무보고 내용중에서 우리가 1일 30만톤을 처리용량을 위해서 그 사업비가 총 1,200억이 소요가 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약 739억원은 투입이 돼있는 상태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앞으로 461억에 그 재원이 추가 확보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461억에 추가 재원을 확보할 어떤 대책은 마련이 돼 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김위원님께서 하수처리에 관해서 저희들 걱정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1,200억 중에서 투입이 되었고 그리고 내년도 투입할 자금과 그리고2000년도 투입할 자금이 461억원 정도를 더 투입되어야 됩니다.

지금 경제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분야에 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 시내 관내에 있는 시설분담금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걷고 있습니다.

이 시설분담금을 걷으니까 약 금년도에 250억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 정도는 한 270억 정도에서 한 500억원 정도는 걷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경제가 지금 현재 안좋은 상태에서 회복을 전제로 한 그런 상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당장 '99년도에 약375억 정도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370억원 정도가 한 300억원 정도는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70억원정도는 어떤 방법이 강구돼야 하는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 분야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중앙정부인 환경부를 통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재특자금을 얻는다든지, 하수는 양여금을 얻어 올 수 있기 때문에 양여금을 얻는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이 부족한 그 461억에 추가재원 확보 방법은 하수도요금을 인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방양여금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공공관리 기금을 차입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결국 지금 사업본부에서 보고한 대로 2000년대 이후에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얘기가 결국은 이거는 물거품이 되는 결과밖에 초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전권 생활하수가 결국은 금강으로 유입이 되는데 금강으로 유입되다보면은 부여라든지 공주라든지 이건 금강하류 지방에 그 식수원이 오염이 될 것은 뻔한 얘깁니다.

우선은 우리 시하고 관계없는 것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어떤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빨리 시설을 해서 우리 그 같은 권역에 살고 있는 다른 지역의 사람에게도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이 행정이 나열식의 어떤 행정보다는 실제로 피부로 와닿는 어떤 발로 뛰는 행정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본부장께서는 특별히 하수종말처리장에 4단계 시설공사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이것이 재원확보를 해서 그야말로 보고된 대로 확충 후에 98% 정도는 정말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특별한 활동을 촉구를 합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잘 알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공기업 경영을 위해서 사용료의 현실화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사용료의 현실화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98년도에 24.5% 정도의상수도 인상 요인이 생겼다고 했는데 또 하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인상 요인이 134%로나 발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도본부에 의지는 수도요금 같은 경우에 10∼20% 정도를 현실화하는 방안과 그 다음에 하수도 요금을 30∼40% 정도 인상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본인은 이 의지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번 보고자료에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우선 우리 수도도 원가에 329억인가가 적자폭으로 보고를 받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지방행정도 철저하게 수혜자 부담원칙으로 가는 경영을 해야 됩니다.

날이 갈수록 지방재정은 투입되어야 되는 재원은 필요로 하는 것은 많고 재원은 확보할 길이 막막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말도 안되는 구에서조차 교정교부금을 적게 준다고 시에 위임사무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가는 이런 웃지 못할 사태까지 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공공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철저하게 수혜자 부담 원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차례 걸쳐 해서 어제도 저는 만인산푸른학습원 같은 경우에도 왜 공무원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느냐, 과의 MT까지 그 시설에 가서 할 일이 있느냐, 건물 새로 지었으면 공무원이 먼저 가서 즐기고 거기 가서 이용할 이유가 없다, 공무원교육원 기존 돼 있는 공무원교육원 시설을 이용해라 하고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제 지방정부에서 어떤 시설을 제공하는 데에만 그치고 그 뒤에는 철저하게 수혜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상수도나 하수도요금도 더 이상 이 어려운 재원을 확보를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시민에게 가장피해가 덜 가는 범위내에서 속된 말로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최소한고려를 해서 현실화해야 될 그 길만이 지금 우리 수도본부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큰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이미 기 언론보도에는 뭐 10%, 30% 선으로 인상이 되는 것으로 보도가 돼 있는데 그런 보도자료가 나가기 전에 조금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시장께 건의를 하고 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반대를 한다고 하면은 물가대책위원님들을 설득을 해서라도 이제는 철저하게 수혜자 부담 원칙에 입각한 사용료의 현실화를 촉구를 합니다.

이상 업무보고 내용중에서 질의 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입니다.

노후관을 몇 년 정도 쓰면 노후관으로 봅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노후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은 약 15년 이상 된 것을 노후관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15년 이상된 노후관이 몇 킬로미터 정도나 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한 260km가 지금 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20년 이상이 111km입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누수율 1%를 제고시키면 6억 정도의 수도요금이 더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만큼 증수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절약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증수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郭秀泉 委員 그러면 이게 1km를 이게 물론 지역마다 다 다르고 관의 굵기마다 다르겠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많이 들어갑니다.

郭秀泉 委員 보편적으로 1km 정도를 노후관을 바꿀 적에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보통 1억에서 2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1km에.

郭秀泉 委員 1km에?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이게 구경별로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태 당 한 2억 정도가 들어가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우리가 '98년도 현재 누수율이 100%에서 마이너스 한 28%입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럼 누수율을 100%,

제로 상태로 만들 수는 없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郭秀泉 委員 선진국에서는 얼마 정도까지?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유수율하고 누수율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만 그 방향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예,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우선 유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누수율을 유수량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유수량을 분석할적에 유효 수량과 무효수량이라는 거를 두 가지로 다시 분리를 합니다.

유효 수량과 무효 수량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 다음에 쉽게 말씀드려서……

郭秀泉 委員 유효 수량과 무효 수량을 설명해 주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위원님 이건 전문가가 소개를 시키는 게 이해가빠를 것 같은데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시면은 이 사항은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빨리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숫자상으로는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부장이 보고 하세요.

○委員長 李相學 예, 부장님이 보고 하셔야 됩니다.

郭秀泉 委員 부장이 하면 안되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직접 담당하고 있는 우리 수도시설 사업소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 결정은 위원장만 하는 거에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水道施設管理事業所長 金洪善 수도시설관리소장 김홍선입니다.

지금 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수율에 대한 개념을 잠깐 설명한다고 하면 그 정수장에서 100톤 물을 시내로 보냈다고 가정할 때 수도요금이 회수되는 돈이 유수율입니다.

그 다음에 인제 회수 안되는 돈이 무수율이라고 이렇게 바꿉니다.

그런데 무수율속에는 그 시민이 쓰고도 회수가 안되는 게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든다면 계량기를 통과하고도 계량이 안되는 부분, 또 우리가 시내소방용으로 썼다든가 시내 사업용으로 쓰고 회수 안 되는 부분도 무수율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전시 같으면 70.5%라고 하는 것은 돈을 받은 숫자, 그러니까 인제 무수율을 제외한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인제 무수율속에 누수가 들어있는 거지요.

누수가 저희가 14.6%라고 이렇게…….

郭秀泉 委員 아니 무수율속에 왜 계량기를 통과했는데도 요금이 안됩니까?

○水道施設管理事業所長 金洪善 그것이 계량기 불감수량이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량기가 모든 기계는 효율이 있습니다 감도.

소위 말해서 계량기에 쓰는 효율을 결정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3mm 계량기 달아놨는데 수용가에서 13mm보다 양보다 적게 쓸 때는 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가.

郭秀泉 委員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준치입니까?

○水道施設管理事業所長 金洪善 예, 아니 기준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요것이 인제 …….

郭秀泉 委員 우리만 그런 거를 적용하느냐 아니면.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현대과학에서 아직까지 그 원인을 지금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郭秀泉 委員 아니, 그렇다고 그러면은 어느 나라나 똑같이 적용하는 기준이냐는 얘기에요.

○水道施設管理事業所長 金洪善 저희 시는 계량기 불감률을 10%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는 선진국보다는 틀립니다. 지금 일본같은 경우는 2%에서 3%보고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10% 보고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郭秀泉 委員 2%하고 10%하고는 엄청난 차이 에요.

○水道施設管理事業所長 金洪善 예, 그래서 앞으로 할 사항들이 10%를 줄이는 그런 노력을 좀 해야 하는데 이 문제는 두 가지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데 첫째는 우리 나라는 계량기가 국제적으로 쓰고 있는 계량기보다 떨어집니다.

소위 그 선진국에서 쓰는 계량기를 1급 계량기라고 한다면 저희들은 2급계량기입니다.

작년 말부터 1급 계량기가 개발되고있거든요.

1급 계량기를 앞으로 많이 보급을 해준다고 하는 문제점 하나 또 하나는 우리가 수도를 놓을 때는 계량기를 놓을 때는 예측입니다.

이집에서 한달에 1,000톤 쓸 것이다 또 1,000톤 여기에다 놨는데 실지 500톤을 쓴다든가 때에 따라서 600톤을 쓴다든가하는 경우는 현저하게 덜 돌아간다, 이것이 계량기 불감률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 불감률이 덜 되도록 접근해서 계량할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부터 용역을 줘 가지고 전반적인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누수율을 최대한 막아주는 것이 수도사업본부의 최대 현안이라 생각합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제 그것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또 하나, 수도사업본부에 인력진단 한번 받아본 적 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받아보진 않았습니다.

郭秀泉 委員 지난번에 조직개편에서 5급 이상 공무원이 몇 명 정도가 딴 데로 전보가 됐어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9명 정도 됐습니다.

郭秀泉 委員 정도에요? 확실하게 해보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확실한 것은 제가 파악을 좀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어떻게 이렇게 감사장에 나와 있는 본부장이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14명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뒤에 계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부장이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빨리빨리 전달하세요.

郭秀泉 委員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5명인데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15명인데 저희 정수장에서 근무하다가 수질환경사업소로 간 직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하면 15명이고 포함하지 않으면 14명이 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여기에 있는 기술직 공무원하고 관리직 공무원 몇 명 정도 구분되어 있습니까?

행정직 공무원하고 기술직 공무원하고.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지금 행정직 공무원들은 저를 포함해서…….

郭秀泉 委員 아니, 전보된 15명중에서 기술직과 행정직을 구분하면 몇 명 몇 명입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행정직은 6명이고 기술직은 나머지 다입니다.

郭秀泉 委員 9명이 기술직으로 나갔다 이거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郭秀泉 委員 지금 수도사업본부에서는 주로 기술직이 많이 필요하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렇게 많은 인원이 나가고서도 수도사업본부에 운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상당히 어려움을 저희들이 겪고 있는 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괜찮습니다.

郭秀泉 委員 잘 되고 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잘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확실하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조직 이전에 운영되고 있는 만큼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은 지금 수도사업본부 내에 사업소가 몇 개 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9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럼 사업소에 소장이 기술직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행정직 공무원이 있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럼 원칙으로 사업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주로 요약해서 얘기하면.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정수장에서 정수업무 그 다음에 지역 사업체에서는 대민업무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지역업소에서는 뭐 기술적인 어떤 내용이 없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기술적인 사항이 있긴 한데 그렇게 좀 미미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럼 지역사업소에 지금 5개 사업소가 있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거기에는 소장이 5명 있을 것 아닙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기술직이 몇 명이고 행정직 몇 명입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기술직이 두 명이고 지금 현재적으로 조직개편돼서 행정직이 세 명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 행정직이 사업소를 담당하는 데 맞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지난번까지는 누수업무에 대해서 지역 사업소에서 담당을 했는데 기술적인 누수업무가 수도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으로도 지금 해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郭秀泉 委員 해보고 있는 거지 맡지 않는 거 아니에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건 조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조직은 수도사업본부의 조직은 자체적인 조직이 있습니다만 시본청에서 조직진단을 해서 그것을 파악을 하기 때문에 수도본부장으로서 이랬다 저랬다 하기가 조금 어려운 사항이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郭秀泉 委員 솔직히 얘기하세요. 왜냐면은 그 지역 사업소에서는 기술적인 업무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설계도면 같은 것도,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될 내용도 있을 거고 있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런 건 간단한 거 있습니다.

주로 지역 사업소에서 하는 일들이 업무에 관한 일 업무의 행정직에 관한 일 그 다음에 요금을 부과 징수하는 문제 또 하나는 공무계라고 있는데 이 공무계에서는 각 민원인들이 우리 집에 수도가 계량기가 고장났다 그러면 계량기를 좀 교체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것을 계량해 주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3개의 계가 있는데 하나는 업무계 하나는 요금계 하나는 공무계 이렇게 3개의 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개 중에서 업무라든지 요금이라는 것은 행정직이 해도 관계가 없지만 공무계에 관해서는 기술적인 업무기 때문에 현재 기술직들이 지금 다 맡고 있는 사항입니다.

郭秀泉 委員 분명히 이것은 기술직이 맡아야 맞는 거 아닙니까? 꼭 맡는다는 거보다도 여기는 관리적인 측면보다는 기술적인 측면이 더 접근하는 방법으로 봐서는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어떤 면에서는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 그러냐가 문제가 있습니다만 조금 더 한번 조직개편이 금년 9월달에 돼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 이상이 있다라고 문제성이 발견되면은 저 자신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우리 광역시라고 하는 것은 도시행정인데 이 도시행정이 주로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기술직 공무원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3분의 2 이상이 기술직 공무원으로 대체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수도사업본부같은 데서는 주로 기술직 공무원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에도 동료위원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건 기술업무가 태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직 공무원들도 뭐 군대에서 특무상사식으로 오래도록 한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그 사안을 도면에 의존하지 않고 사람이 머리속에다 입력을 시켜 가지고 있으면서 일을 정말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잘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절대 이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도사업본부는 그런 측면에서 무조건 구조조정이나 이런 걸 시에서 하라는 대로 해 가지고 획일적인 기준에 맞추지 말고 물론 뭐 하급기관에서 하라는 대로 하겠지만 건의를 잘 해서, 저도 건의하겠습니다.

하여튼 인력진단 한번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른 어떤 대처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인력진단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정도로 묻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입니다.

수돗물을 정수를 하는 과정에서, 과정을 전부 봤습니다.

여기서 정수된 물은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 맞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맞습니다.

郭秀泉 委員 지금 여기 와 있는 것도 그대로 수돗물이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본부장에서 지금어디에 살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혹시 아파트에 안 사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물이 여기서 공급돼 가지고 아파트에 가면 옥상에 탱크 시설이 돼 있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郭秀泉 委員 그런데 가는 동안에 지금 노후관을 전부 지나가고 있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郭秀泉 委員 또 탱크를 거치게 되면 탱크를 청소하는 것을 봤는데 정말 그 내용을 보고서는 물을 못 먹어요, 그렇지요?

어떻게, 탱크 청소하는 거 봤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봤습니다.

1년에 두 번씩 지금 최근 3, 4년전까지만 하더라도 물탱크 청소에 관해서 저희들이 강조를 안했습니다만 한 3년전서부터는 굉장히 강조를 해서 1년에 두 번씩 봄과 가을에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로 하여금 실명제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郭秀泉 委員 감독관청은 어디입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지역 사업소에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지역 사업소가 그 많은 아파트단지의 그 많은 탱크를 몇 명 인원 가지고 하는지 모르지만 다 감당합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것이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간 정도, 한달에서 두 달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가 확실히 그것을 지금 파악하고있는 상태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럼 청소를 하기 위해서 며칠씩 걸리거든요, 그렇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럼 그때는 어떻게 물을 먹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청소를 하기 위해서 며칠씩 걸리는 게 아니고요, 보통 여섯, 일곱시간씩 걸립니다, 제가 살고있는 데가 아파트에서 물탱크 청소하는 그 기간이 되면 항상 아침에 며칠전서부터 고지를 합니다.

오늘 물탱크 청소를 하기 때문에 몇시서부터는 단수를 실시한다, 이렇게 얘기가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보통 그 시간이 9시 정도가 되는데, 9시에서 오후 다섯시까지 청소를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郭秀泉 委員 아파트 단지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 탱크 시설은 어떤 규격화 돼있는 게 아니지요, 거의 아파트 건설업체가 편의에 따라서 했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아파트 건설업체가 아파트에 시설용량에 따라서…….

郭秀泉 委員 했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그것이 제가 아는 아파트는 그 내부가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도색을 하는 걸 봤어요, 어느 아파트나 다 마찬가지로 도색을 합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도색이 그냥 주철관이라든지 이런 관으로 돼 있는 것은 그냥 물이 통과하면 녹스는 상태가 있습니다. 인체에 해롭지 않는 걸로 해서 청소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매년 도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기간마다 그것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상태를 봐 가면서 결정을 합니다만 페인트 같은 걸로 칠해줍니다.

郭秀泉 委員 속에다가 내부 칠하는데 며칠씩 걸려요, 말리고 또 칠하고 그러는데 며칠을 걸려요.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문제점을 제기하느냐 하면 지금 큰 건물이나 아파트단지나 그 바로 탱크에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서 물을 정수해 가지고 내보내는 물은 정확하게 인간이 먹는데 아무 지장없는 물, 깨끗한 물을 보내주는데 직접 수용가가 먹는 물은 아주 더러운 물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요.

그래 가지고 바로 정수기를 쓰지 않고는 수돗물을 못 먹어요,

여기서 아무리 정수하면 뭐하냐는 얘기에요, 이게 참 큰 문제더라 그거에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것 때문에 제가…….

郭秀泉 委員 그래서 아파트를 지어서 전기를 넣고 수도관을 넣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탱크 부분 바로 물을 모았다가 공급해 주는 탱크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 초기부터 어떤 규정을 두어 가지고 직접 참여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것이 안되면 안되겠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탱크 청소를 안할 경우에는 엄중한 벌을 주는 규정을 만들어야겠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곽위원님 말씀 동의를 합니다.

물탱크 청소는 기존 아파트가 됐든 시설 아파트가 됐든 1년에 꼭 두 번씩 청소를 시키고 있는 입장이고요, 거기에 따라서는 적정한 저희들이 감독을 실시해나가고 있고 우리 곽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고 하면 여러 가지 측면을 개정을 요구를 해서, 요청을 해서 개정을 해서 그것을 하는 방법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대로 가정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일종의 녹스는 물들, 이런 물들은 제 생각에는 물탱크 청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물탱크하고 가정 수도꼭지하고 연결된 아파트까지 오는 아파트 옥내배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옥내배관이 기존 업자들이 건축비를 줄이기 위해서 옥내배관을 그야말로 헐값된 것, 싼 값된 그런 배관을 쓴 경우가 많습니다.

郭秀泉 委員 내가 바로 그걸 지적하려고 한 것이 뭐냐면, KS도 아닌 BS 제품을 써 가지고 지어진 아파트도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거기서는 녹물을 주로 생산해서 바로 수용가한테 공급을 하고 있는 하나의 관로가 돼 있다고요, 이것은.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청소하는 관리자 교육을 할 때 그 사항 요구를 합니다.

그 방향에서는 우리 수도본부에서는 어떻게 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 저수조를 관리하는 관리인들을 불러서 교육할 때는 반드시 그 분야를 얘기를 하고요, 또 아까도 물 잘, 하수도 운영비에서, 이렇게 해서 많은 단체들이 여기견학을 할 때 그분들한테 꼭 얘기를 합니다.

주부교실이 됐든, 새마을 단체가 됐든, 통·반장 협의회가 됐든, 가는 장소마다 아파트 관리비를 낸 관리비 낼, 부과하는 고지서에 보면 거기 수선금이 나온 게 있다, 그 수선금은 이게 지금 여러분들 모르는 상태에서 딴 데로 쓰고 있다, 수선금지라는 게 뭘 쓰고 있느냐, 바로 옥내배관 같은 것을 가는 그런 데에 충당하는 입장인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스스로가 이것을 관리사무소에 촉구를 하고 결단을 내서 이것을 하게끔 교체하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교육을 하는 입장이지 거기 아파트 내에서 그 부분은 아파트건축물의 일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할 그걸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수도사업본부에서 할 일은 뭐냐, 우리 인체구조상 한 70% 정도가 물이라고 그러지요, 중요하지요?

물 없으면 다 죽는 건데, 그 맑은 물을 아무리 공급한들 마지막 쓰는 가정에서는 전혀 다른 물을 먹고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걸 보완하고 막아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 자체에서 어떤 법을 제정한든지 조례를 만든다든지하는 방법도 있고 중앙정부에 건의해서라도 전국적으로 통일화시켜야 되겠지요, 건축과정에 아주 철저하게 개입이 되도록 해야 되고, 기술상.

재질을 쓰는, 예를 들어서 파이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참여가 돼야 되고 또 저수조 그 부분도 하여튼 어떤 시방서가 있어 가지고 분명히 규정을 지키도록 만들어야 되고 점검하는 것도 연 2회입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연 2회.

郭秀泉 委員 연 2회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디서부터 놀랐느냐면 여기 와서 정수 처리하는데 슬럿지인가 케이크로 해서 만들어 나가지요, 엄청난 양이 나오지요? 이게 조그만 한 것이 나가서 지금 그 탱크에 전부 쌓이거든요, 엄청나게 쌓여요. 퍼내는 거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제도상으로 보완이 분명히 되어야할 사항이다, 그렇지 않고는 상수도본부에서 아무리 깨끗한 물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보내도 전혀 가정에서는 다른 물을 먹게 된다, 그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면서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된 상태입니다.

이건 절대 안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목적을 왜 두느냐하면 이거 지금 현재 상수도본부에서 수도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수돗물을 마음놓고 먹을 수만 있으면 많은 물을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적자 부분을 딴 데서 메우려고 하지 말고, 요금 인상하는 것으로 메우지 말고 물을 많이 팔아서 거기서 수입을 얻으면 우리 적자 부분은 꼭 인상요인만 가지고 고집할 필요가 없단 얘기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제도화하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런 의지를 가지십시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자료 75쪽을 잠깐 보시면 그 약품 사용 현황인데 거기에 정수 약품을 구입하는데 구입처가 같고 정수장별로 단가가 다른 게 있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래서 액체 염소하고 액체 반토, 소석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사유가 뭔가 설명을 주시고 다음질의를 하겠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지금 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맞습니다.

월평정수장이나 송촌정수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월평정수장은 60만톤, 송촌정수장은 30만톤 수돗물 생산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쓰는 양도 다릅니다.

일정한 양을 구입을 할 때는 우리가 조달요구를 하는, 이 약품은 전부 조달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달요구가 되면 조달청에서는 약품을 처리할 수 있는 조합과 계약을 맺어서 그 조합에서 저희들한테 어느어느 회사라고 지정을 해서 통보를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약품을 반납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틀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틀린 것은 구입하는 시점, 쓰는 양이, 양 정수장이 쓰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가 나는 사항이 바로 시기의 변동에 의해서 이런 사항이 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이 부분이 지적이 됐는데 이것을 맞추어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 그러한 사항이 됩니다만 이게 여러 가지 현실상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씩 틀린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말씀에 의하면 월평이 규모가 크고 송촌이 좀 작으니까 월평이 좀 싸게 들어올 수 있고 송촌이 좀 비싸고 이런 말씀이겠네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 기간에 따라서, 연초에 구입한 거하고, 연말에 구입한 거하고, 중순에 구입한 거하고 이렇게 기간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난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1년 거를 한번에 다 구입하는 건 아니지요, 그렇다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건 통계를 내는 겁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이거 통계를 내는 겁니다.

韓基溫 委員 그 부분은 자료를 계속 확인해 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더불어서 같이 보면 송촌, 회덕 그 다음에 월평을 봤을 때 쓰인 약품에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송촌에는 클로로칼키를 썼고, 회덕하고 월평은 쓰지 않은 반면에 고분자 응집재가 월평에서만 썼고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먼저 해 주십시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클로로칼키를 월평에서는 쓰긴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클로로칼키 월평에서 구입량과 금액이 없는 것은 전년도에 사용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클로로칼키, 이제는 이것도 월평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 판단에 의해서는 이게 사야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클로로칼키를 송촌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 보유량의 탱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고분자 응집재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고분자 응집재라는 것은 뭐냐하면 이 슬럿지를 응집하는 아까 곽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케익화 해 가지고 우리가 매립하는 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평은 이 슬럿지 생산이 약 60톤에서 약 80톤 가량이 현재 1일 생산이 돼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송촌은 슬럿지 생산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물을 정수장에서 배수지로 보내고 난 다음에 슬럿지를 관로를 통해서 수질환경사업소로 그대로 이송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분자 응집재는 사용을 안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불화규산은 송촌에서만 쓰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불소화 사업하는 데 쓰는 그겁니다.

韓基溫 委員 그게 질문의 요지는 바로 불소화 사업인데 그 불소화 사업을 우리가 대전시에서 2월부터 시작을 한 거로 자료에 있습니다. 보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군데에서, 서울을 비롯한 여러 군데에서 지금 말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돗물 불소화 사업에 대한, 지금 하고 계시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거기에 대한 소신을 먼저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다음 설명을.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수도본부장으로서 불소화 사업 한 거에 대해서는 오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랐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곳이 중앙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회단체 또는 일부 자치단체에서 거기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민은 대한민국의 일원이기 때문에 국민 보건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복지부의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분야가 논쟁이 일단락되기 전까지는 전체적으로 우리는 시행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것이 일단락 될 수 있는 시기가 나올까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언젠가는 나오겠지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 안나오겠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면…….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지금 이것 때문에도 서울시에서도 아마 내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불소화에 대한 논쟁이 토론회가 개최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맞습니다.

내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지금 토론회가 있는데 그럼 본부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지침으로 받은 거니까 이 송촌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부분은 일단 계속 하시겠다, 이런 의지를 확실히 가지고 계십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다 파악을 하고 계시겠네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韓基溫 委員 문제점이라고 주장하고있는 거,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韓基溫 委員 그 부분을 한번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우선 이 기형아가, 이 불소를 물에 많이 넣었다라고 하면 기형아가 발생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을 제기한 학자들도 있는데 그것은 지금 국가에서 허용치를 기준하고 있는 것이 1.5ppm입니다.

음용수 수질 기준해서 1.5ppm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 이상으로 넣기 때문에 기형아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사항이 예측이 되고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넣고 있는 사항은 1.5ppm이 아닌 0.8ppm을 투입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정확하게 0.8ppm을 넣고 계십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또 다른 문제점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다른 문제점은 특별히 아직은 저로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을 문제점이 많은 것이냐 아니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구강에 대한 효과를 더 증대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더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걸로 보고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내일과 같은 문제가 서울에서 토론회가 벌어지는 것도 바로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 집니다.

韓基溫 委員 일단 본부장께서 송촌지역에 실시한 것만 가지고 계속 추이를 보시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계획에 의하면 2000년부터 하려고 하는 거로 제가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잘못됐을 겁니다. 아직 송촌정수장은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그것을 결과를 봐 가면서 저희들이 판단해야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2000년도에 월평정수장 불소화사업 하겠다고 하는 계획은 제가 작년 7월 1일 이후에 부임을 해서 아직도 계획을 세운 바가 없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게 없다면 신문에 그럼 오보가 났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신문에 오보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여기서 지금 상의할 부분은 아니지만 '98년도 1월 13일자 한겨레신문에 시는 2000년부터 이런 방침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이걸 근거로 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걸 계속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데 지금 0.8ppm을 넣으셨다고 하니까 중간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드리고 싶은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그것은 중지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0.8ppm을 가지고 넣으셨다면 그 자료에 추가자료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에 '98년도 2월부터 불화규산이 들어가 있는 내용을 한번 쭉 봐주시면 2월에 1,302kg 쭉 해서 앞에서는 많지 않고 뒤에서 이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어째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가?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2월에 투입을 해서, 여러 가지 나왔는데 2월에 1,302kg, 3,556kg, 9,000kg, 이렇게 조금씩 늘어가다가 9월달에 2만 3,225kg으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절기 때, 첫째 원인은 동절기 때는 수돗물 생산이 30만톤이지만 전부생산을 안합니다, 송촌정수장에서요.

보통 우리가 근 지금 생활하수를 90만톤을 갖고 있는 90만톤 중에서 약 55만톤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송촌정수장에서 30만톤이지만 한 20만톤 정도는 생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문제는 동절기는 물을 적게 쓰니까 생산을 적게 하고 하절기는 물을 많이 쓰니까 물을 많이 생산하는 결과입니다.

물이 생산량에 따라서 불화규소를 투입하는 양의 정도가 달라졌고요, 또 두번째로는 2월달에서부터는 불소투입량이2월달에는 약 0.4, 0.3 이런 식으로 하다가 6월달에 보시면, 아마 6월, 7월달에 보면 제일 많이 불화규소를 넣었을 걸로 봅니다.

이때가 0.7, 6월달에는 아까 제가 한 투입량이 이거는 0.8ppm이라고 그랬는데 6월달에는 0.9까지를 우리가 투입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투입된 양의 정도가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톤당 얼마씩 넣는다고 그러셨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톤당 0.8ppm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6월달 경우에는 많이 투입했는데 그때가 0.9ppm으로 넣은 상태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지금 5월달에 2만 405kg이 있는데 뒤에서 계산을 해 주시지요, 이 2만 405kg이 30만톤을 계산했을 때 톤당 0.8하면 나오는 수치인가 한 번 봐 주시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톤당 30만톤, 30만 곱하기 30일을 또 곱해야 됩니다.

하루에 생산량이 30만톤이기 때문에 한달로, 이거는 한달 투입량이 2만 4,651, 6월달이고요, 그러니까 2만 4,651kg을 투입했고, 한달 동안에, 하루에 물 생산량이 30만톤이니까 30만 곱하기 30일 하면 900만톤,

韓基溫 委員 맞습니까? 계산 한 번?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0.8ppm나옵니다.

韓基溫 委員 예, 맞습니까?

그럼 그 앞에 2, 3, 4월달에는 적게 넣은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적게 넣은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때가 10월달에 시작을 해서 12월달에 끝났습니다, 공사가.

1월 20일 경에 끝났는데, 2월달, 3월달에는 적게 넣은 이유가 시운전 기간을 좀 거친 겁니다, 그때.

韓基溫 委員 좋습니다.

지금 이 불소화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말씀을, 제 의견을 드리면 저는 반대입니다.

물론 한 의원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것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거를 위해서 많은 자료를 입수해서 봤습니다.

물론 정부의 방침이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일단 따르는 것이 좋다고 해서 따랐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구구절절한 얘기를 드리기 전에 현재 우리 입장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우리 전 국민들이 이 불소화 사업이 다 돼 있는 건 아닌데 지금 그런 토론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그 시점, 그런 시점에 2월에 이거를 구태여 할 필요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건 저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송촌에 아마 1억8,000 정도 시설을 들여서 했다고 제가 자료를 봤는데 그런 시설을 기왕에 들여서 했고 또 이걸 가지고 추이를 봐서 그 다음 결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렇게 질의를 일단 마치고 다른…….

呂運相 委員 보충질의!

○委員長 李相學 예, 여운상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를 많이 가지고 계시면서 이제 중요한 몇 부분만 이렇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한 거 같습니다.

본위원도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동료위원하고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돗물의 불소화 프로그램이 사실은 수질 정화수단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13세 이하의 아동들의 충치예방을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하는 이러한 수도사업이 13세 이하 어린이들만 편중해서 하는 사업을 공공기관이 해야 되느냐 하는 이 문제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전국민을 상대로 하는 그런 사업이라면 정화사업이 아니라도 가능하겠다 하지만 앞으로 자라날 어린이들 상대로 하는 거지만 13세 이하 어느 부분을 국민들 전체가 아닌 부분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한다는 것이 본위원도 반대 의견이고요, 또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이 불소화사업이 미국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기록에는 유타 주라고 돼 있는데 5월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5월, 6월달에 그 유타주 시의회에서도 이 상수도 불소화사업실시 여부를 투표를 해 가지고 부결시켜버렸어요, 종주국인 미국에서도요.

그렇다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논쟁이 찬반의 논쟁이 어지간히 마무리 되고서 이상이 없겠다 하는 판단이 섰을 때 시작을 해도 되는 걸 왜 그러한 논쟁속에서 우리 시는 일찍 시작을 했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암만 보건복지부의 지시사항이라고는 하지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우선 불소화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보사부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게되는 그런 동기가 됩니다.

이것이 '97년도 10월달인데 '96년도에 보사부에서 국비가 내려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보건복지국에 국정감사도 행정사무감사도 실시를 하셨었는데 그 당시에 보사국에서 저희한테 강력히 요청이 있었던 그런 사업이 됩니다.

이것을 아마 그 당시에 여기 근무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찬반이 있었던 걸로 봐집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이 불소화사업을 했을 때 13세 어린이에게는 치아에 대해서 좋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왔고 그 이상에 관해서는 어른들에게는 아무런 피해도 없었다 하는 그런 피해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이 사업을 했고 또 그 당시에 '96년도에 이 국비를 줄 때에는 이런 불소화사업에는 적극적인 논쟁이 과열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논쟁이 되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비로 받아 가지고 시행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한 건 아니구요. 이것이 보건복지부의 훈령에 따라서 약 2000년도까지에 대한 이런 사항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불소화사업을 얼마나 하겠다라고 하는 보건복지부의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에 따른 일환으로서 실시를 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제일 먼저 우리 나라에서 실시한 데가 약 '81년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81년도에 진해도 했고 그 다음에 '82년도에 청주, '84년도에 과천 그리고 '97년도에는 수자원공사에서 대청호 주변에 관한 광역상수도권 전역을 지금 하고 있는 이후이기 때문에 그걸 하고 나서 우리 시도 역시 대청호에 관한 물에 관한 상태라든지 어린이들에게는 그럼 좋다, 그리고 치과협회에 대한 강력한 여러 가지 요청도 있어서 이렇게 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여하튼간에 이것이 인제 학자들간에 전문가들간에 상당히 찬반이 분쟁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구요. 이러한 것을 마셔야 되는 또 시민들 중에는 상당한 그 수돗물 사용하는 시민들로서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는 것이 또 이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논쟁의 불씨가 자꾸 커짐으로 인해 가지고 매스컴에서도 자꾸 다루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시민들은 안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것이 지금 안해서 뭐 큰일나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우리 시에서도 논란은 좀 결단을 내려 가지고 시민들이 불안에서 해소된 후에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구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선 중지를 하고 난 다음에 논쟁이 어지간히 마무리 될 적에 이상이 없다고 그럴 때 다시 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한기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현재 '98년 이전에 허가된 음식점 수와 '98년에 신규 허가된 음식점 수 그리고 환경정비구역 내에 있는 총가구수부터 한번 좀 가르쳐 주실까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한위원님 '98년 몇월달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韓基溫 委員 지금 기준으로 하시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우선 현재 시점에서 음식점수는……

呂運相 委員 그 시기를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呂運相 委員 지난번에 무허가 업소들을 양성화시킨 기간이 있어요. 그 전후로 해서 시기를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지금 우리 한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대청호에 살고 계시는 원주민들에게 소득증대사업으로 해서 편의를 제공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중에서 일부를 차집관거시설이라든지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으면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제반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을 저희들이 두 번을 지정을 했습니다.

첫째 지정한 것은 '97년 12월 31일날 지정을 했구요, 두 번째 지정한 것은 금년 6월 5일날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지정을 한 이후에 지정을 하면은 무허가 된 음식점을 허가내줄 수 있는 제반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음식점 허가 내주는 것들이 현재까지는 44개소를 지금 허가를 내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韓基溫 委員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이것은 6월 5일날까지지요. '98년 6월 5일날이 2차 환경정비구로 지정이 되었으니까 그때까지 허가 나간 겁니다.

지정된 이후니까 지금 시점으로 따져야 됩니다.

지금 시점으로 '98년 6월 5일날 2차 지정된 이후에도 나갔으니까 지금까지 시점으로 봐야 됩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까지?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지금 허가 난 음식점 숫자가 44개입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 내용을 이미 다 알고 계실테니까 상수원관리규칙이 '98년 올해 2월 28일자로 개정이 됐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래서 환경정비구역 안에 총호수의 5% 이내에서, 내용을 보면 내용을 해석을 해 보면 연면적 100㎡ 이하의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2%에서 그게 5%로 개정해서 확대를 시켜줬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말씀을 질의를 드린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로 이런 내용 때문에 그 근처에 무허가 음식점이 상당히 많이 생겨났었지요 사실은.

그 상황을 먼저 한번 쭉 설명을 해주시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2%에서 5%로 내용 말씀이시지요?

韓基溫 委員 아니죠, 그쪽 무허가 음식점이 많이 늘어나서 그 상황을 그쪽에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 한번 본부장께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구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다시 한 번만 말씀을 해주세요.

韓基溫 委員 그 환경보호구역 안에2%에서 5%로 확대할 예정인 내용 그때쯤해서 그쪽에 무허가 음식점이 꽤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건 아닙니다.

2%에서 5%로 확대할 그 시점에서 무허가 음식점이 많이 생겨났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하시는데 …….

韓基溫 委員 예, 그 말은 정정을 하구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거는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거기에 살고 계시는 원주민들 숫자를 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그 전에 지정 전에 원주민으로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0개여야 되는데 15개를 하고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5개를 어떻게 소화할 거냐하는 그런 문제가 바로 야기된 겁니다.

특별히 지금 한위원님 말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 2%에서 5%로 늘려서 원주민들한테 준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외지에 살고 있다가, 시내에 살고 있다가 거기 가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韓基溫 委員 예,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런 사람들한테는 허가요건이 안됩니다.

그건 그 이전에 있다 하더라도 허가요건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런데 거기 무허가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러니까 그건 무허가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건 어떡하실 겁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거는 우리한테 저한테 어떡할거냐고 물으면은 저한테 영업허가에 관한 영업장에 대한감시감독권을 주신다면 제가 해결할 수 있지만 그것은 기초자치단체에 엄연한 무허가 영업소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질의는 제가 자료를 더 확인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그렇게 하세요.

○委員長 李相學 예, 여운상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그 관리감독권이 구청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하고 우리 감사자료 5페이지가 동일한 건데 한번 좀 펴보세요.

업무보고 19페이지 보면은 네 번째 난에 여기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무허가업소 관리권이 이거 시정질문 요지도 있었구요. 이쪽에 보면은 자료에 보면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이거 보면 관리감독권이 수도본부, 구청으로 이원화됐다고 했어요. 옆에 조치사항을 보면은 상수원 보호구역 업무조정 해 가지고 당초 관리부서가 수도사업본부에서 변경 관리부서가 시 물관리과로 이렇게 변경됐단 말이에요.

이것을 본 위원이 좀 검토를 하면서 만일에 시 물관리과가 신설되지 않았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도 했구요.

또 하나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지적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면은 9월달에 와서 구조 조정할 때 시 물관리과가 생겨 가지고 거기로 어떻게 보면 떠넘기는 이런 경우가 왔다고요.

그러면 9월전에 만일에 9월에 와서 구조조정이 없었으면 이 조치사항 결과는 없었을 거 아니냐 이거요. 거기에 대해서 좀 본부장께서 말씀 좀 해주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허가 영업장에 대한 관리감독권은 구청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구청에 여러 번 요청을 했습니다.

이러한 대청호 주변에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무허가 음식점에 관해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너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요청을 해서 계속적으로 한달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하고 같이 하자라고 하는 그런 협조요청을 한 것을 이렇게 이원화돼있다고 표시를 한 겁니다.

또 금년 9월에 물관리과가 신설이 돼서 이게 변경이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은 저희들이 하다보면 계속 협조요청만 하는 그런 상태가 되구요.

그러나 이제는 수도본부가 상수와 하수에 엄연한 분명한 문제가 생겨 있기 때문에 대청댐에 대한 물의 총체적인 관계는 역시 행정국의 물관리과에서 너희들이 주관을 함으로써 역시 시본청에서 구청을 감시감독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것은 처리를 해 줘야 된다라고 해서 변경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呂運相 委員 예, 그렇게 해서 인제 물관리과로 업무가 분장돼서 넘어갔다 지금 이런 말씀인데 우리 대전광역시 수도사업본부 규칙에 보면 여기 그래서 제가 이걸 요구했었어요.

제5조 분장사무 해 가지고 세부 6항에 작은 3번에 보면 분명히 수도사업본부가상수원 보호구역 대행 및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지금 조치사항이다 해 가지고 변경관리부서에서 시 물관리과에서 이렇게 자료 내놓을 수 있는 겁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지금 어느 정도 구두로는 지금 협의가 다 되어 있고 지금 여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呂運相 委員 그러면은 이게 진행중이라고 쓰든지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업무 진행중이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지금 만일에 이 규칙을 보지 않고 여기 나온 자료만 봐서는 시 물관리과로 업무분장이 됐다고 봐야지요? 그렇죠?

지금 이거 검토중이라든지 이것이 분명히 지금 뭐 추진중이라든지 이렇게 써주어야 된다 이거에요.

지금 구두로 한 얘기를 감사장에서.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아니, 지금 문서도 어지간히 됐구요. 지금 후에서 조치할 사항만 지금 얘기하시는 업무에 관한 분장 지금 6조 3항인가 그것을 지금 개정해야 될 그런 입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6조 3항도 있고 뒤에 또 지역사업소 6조 해 가지고 17항에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도 여기 두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본부장께서 입장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지금 본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지금 현재로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呂運相 委員 그럼 이건 뭔가는 좀 잘못됐지요 현재로서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현재로서는 그것을 개정전에 우리가 요청을 했어야되는데 개정전에 요청을 한 것은 조금 뭐 저희들이 제도를 정비를 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하루 업무보고 행정감사 이렇게 받고 넘어가면은 수도사업본부측에서는 행정감사에 대한 그것이 끝났으니까 '휴'하겠죠, 하겠지만 이것을 준비하느라고 여러 날 관계 공무원들도 고생을 하셨겠고 하지마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자료를 줌으로 인해 가지고 위원들이 진짜 이 행정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부서인가 이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

자료에 의해 가지고 다른 판단을 우리가 해야 된다면은 이건 뭐 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좀더 큰 사안이 없었으면은 큰 누를 범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 위원들이 그래서 뭐 재론을 자꾸 해서는 안되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철저하게 좀 미리 사전에 정비되고 준비된 상태에서 자료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잘 알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김광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예, 김광희위원입니다.

우리 그 대전시민의 식수원인 취수탑위치가 추동에 있는 것이 맞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맞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추동의 우리 취수탑은 만으로 형성된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시공이 굉장히 불합리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으로 형성된 위치에 있다보니까 오랜시간 물이 정체됨으로 인해 가지고 매년 반복해서 조류가 형성도 되고 또 수돗물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나서 정수약품비가 증가가 되는 그런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취수탑을 건설하는데 소요경비가 얼마나 듭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이 문제가 제기됐는데 그때 수자원공사 사장이 천억원 정도로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럼 당초에 그 취수탑을 만들 때 우리 시가 부담을 했습니까 아니면 수자원 공사에서?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수자원공사와 우리 시가 일부 부담을 했습니다.

취수탑을 만들고 취수탑에서부터 송촌 취수장까지 오는 그 관로를 잇는 시설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을 50년 동안 약간씩 지금 부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럼 취수탑만, 제가 볼 때는 그 취수탑이 대청호에 그 취수부를 취수탑을 대청호에 본류가 흐르는 내탑쪽으로 이전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지난번 10월달에 국감 때 이재선의원이 문제 제기를 해서 최중근 수자원공사 사장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답이 있었다는 이것을 들으신 적이 있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럼 그 뒤에 우리 수도사업본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한 부분은 없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아직은 없습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그런 답변을 들었다는 것이 보도가 된 뒤 거의 한달 여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문제 제기를 해서 수자원공사에 그 사장으로부터 전향적인 검토를 하겠다 또 그 당시에 취수탑을 이전하는 데 따른 경비는 속된말로 하면은 대전시에 물을 팔고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이 촉구가 돼서 수자원공사 사장도 그 전향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이 있으면은 우리 시측에서는 바로 그때 그런 시점에서 협의를 들어가야 될 거로 봅니다.

물론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이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 시와 수자원 공사가 협의를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보다 더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속히 좀 서두르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김위원님 말씀 동의를 우선 합니다.

이런 것을 빨리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수자원공사 최중근사장이 답변을 할 때 천억원을 대전시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아마 한 걸로 어떻게 …….

金光熙 委員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 취수탑의 그 위치에 그 문제 제기도 했지만 대전시에서 그 취수탑 건립에 대한 비용을 부담을 하면은 이전하겠다 하는 얘기도 있었고 그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수돗물을 팔아가지고 수돗물값을 받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도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 하는 식의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답이 나왔을 때 빨리 우리 시에서도 이 취수탑을 어떻게 이전을 내탑쪽으로 이전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보면은 이럴 때 빨리 협의를 해서 우리 시에 긍정적인 답을 얻어낼 수 있도록 협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수자원공사의 사장이 긍정적인 대답을 했을 때 속히 우리 시에서 그에 대한 협의를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본위원은 분명히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 취수탑 이전 설립문제에 대한 것을 수자원 공사와 속히 협의할 것을 촉구를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委員長 李相學 위원 여러분 중식관계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이 약품을 구입하는데 보면 자료에 보면 액체염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조달청에서 조달하고 있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액체염소는 흥인화학, 그 다음에 액체황산 알루미늄 대한황산알미늄공업, 그리고 일부만 한국무기응집제협동조합, 소석회는 백광소재, 활성탄은 신기화학, 대개 이제 중요한 약품은 동일 회사에서 동일 품목을 구입을 하는 거로 돼 있는데 이 방법이 꼭 적절한 방법일까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지금 현재로써는 어떠한 약품만큼은 조달품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金光熙 委員 우리 시 수도사업본부에서 예를 들면 입찰경쟁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면 단가도 상당히 조절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물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약품만큼은 지금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배석하신 부장님 확실한 답변을, 자료를 줘 보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약품은 조달법에서 꼭 구매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지금 보면 추가분자료를 보면 이 구매 내역이 어떻게 요구가 돼 가지고 나왔는지 몰라도 그 자료에도 보면 결국 약품 구입이 여러 번에 걸쳐서 들어올 뿐이지 어떻게 해서 같은 회사에서 같은 품목이 죽 공급이 된다고 하면 이건 납품되는 과정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한번 그 방향은 더 검토를 해서 약품도 우리가 직접 구매를 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물론 대개 보면 이 회사들도 우리 지역에 소재하는 회사는 거의 없어요, 전부 서울의 업체인데 어차피 조달구매를 꼭 통해서 하지 않고 지역업체도 어떤 입찰경쟁을 통해서 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하면 그때에 따라서 약품조달 단가도 상당히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문적인 어떤 절차라든지 기술은 뭐 본인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보면 한 품목을 꼭 한 회사에서만이 조달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개선을 시켜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얼마전 텔레비전의 뉴스에 방송이 됐던 사항을 한 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며칠 안되네요, 14일자 아침 TJB 방송에 나왔는데 수도사업본부 각종 공사 및 검침 잘못 건수가 77건 정도 되고 거기서 이제 잘못 검침된 내용의 이제 말하자면 걷어들인 액수가 5,000여 만원, 결과는 경고등 경징계에 그쳤다 이렇게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자료에 보면 자료 9페이지에 보니까 이게 수도사업본부 자체 감사하신 겁니까, 이거?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

呂運相 委員 9쪽에, 우리 감사자료 9쪽에 보니까 수도사업본부 감사, 이렇게 했는데 그냥 산하 사업소를 본부에서 감사한 겁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거기에 보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시에서도 한 것도 있습니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지금 방송에 나갈 수 있는 자료는 어디서 제공을 하는 건 아닐테고…….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어떻게 유출이 되는 거에요? 유출이 된 건데 이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이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사항은 TJB에서 방송이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이 자료를 갖고 바로 여러 위원님들께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이게 방송 언론에 보도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송뿐만 아니라 뭐 일간지에서도 그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자료에서 나갔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게 언제 전달받은 거지요? 이 날짜쯤에서 우리가 전달을 받았나 이거? 14일?

11월 14일날 아침에 방송에 내가 들은 거거든요,

○專門委員 柳根萬 11월 10일.

呂運相 委員 우린 10일쯤 받은 거에요, 미리 받은 거네?

그럼 위원들이 유출시켰나?

거기에 보니까, 10쪽에 보니까 수도시설사업소 해 가지고 내용이 이제 카드도박, 괄호하고 품위 손상, 유성사업소음주 추태, 대덕사업소 음주 추태 및 위계질서 문란, 그리고 근무기강 소홀, 근무기강 소홀이라는 것은 디지털 식으로 점수를 매길 수는 없는 거겠지만 여기에 보니까 징계 경고, 감봉, 1월 경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밑에는 주의, 시정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거기에 보면 그 동안 근무실적에 의해서 나름대로는 또 개전의 정이 비친다 해 가지고 봐줄 수 있는 문제도 있고 했지만 이렇게 방송에 나가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방송에 대한 질타가 있을 정도가 된다면 본위원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너무 형식적인 징계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상벌의주가 전적으로 더 적용이 돼서 잘 하는 공무원들한테는 표창을 해야 되겠고 지금 이제 잘못되는 공무원들한테는 벌이 가해져 가지고 이 벌을 준다는 것은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벌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벌이 주어져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이건 이렇게 TJB에서 내보내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비난거리가 됐다는 뜻이지요.

우리가 수도사업본부를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 자체 신분이 시의원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면에서 우리 시 산하단체나 시가 비난의 대상이다 하고 질타를 받는 건 저희들도 싫어요, 우리들도 싫다고요, 위원들도, 당연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좀더 경고나 이런 데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징계가 후처리로 돼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본부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 잘 알겠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상응하는 벌은 줄 건 벌을 주고 상을 줄 건 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 이 네 건이 경고사항이 나간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전일보에서도 여위원님 말씀대로 TJB방송에 똑같은 그런 게 발표가 됐는데 거기 음주 추태라고 그래서 경고사항같은 것들이 바로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덕사업소의 음주 추태 해 가지고 징계 요구를 했는데 경고로 경감된 것은 공무원법에 보면 6급 이하 공무원에 관해서는 시장 이상의 표창만 가지면 한단계, 징계요구권자는 수도본부장이지만 징계를 의결하는 것은, 인사위원장은 또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인사를 위촉해 가지고.

저야 강력히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표창이 있어 가지고 한 단계 경감이 돼서 경고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또 한 번 이런 추태를 부렸을 때는 그야말로 그것은 더 중하게, 엄하게 벌을 줄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마련해 놓기 위해서 경고까지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어디 조직에서나 일어날수 있는 일입니다.

자기가 또 어느 경우는 열심히 일을 하려다가 또 본의 아닌 사고로 인해 가지고 또 본의 아닌 실수로 인해 가지고 또 이렇게 경고를 받고 문책을 받아야될 사항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너무 드러나는 사실들이지요, 업무하고 진짜 상관없이 일반 시민들한테도 지탄받을 수 있는 그러한 행태들이니까 앞으로 이런 것이 안일어나야 되겠지만 있다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알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金光熙 委員 잠깐만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유성사업소에서 오검침으로 인한 사용료 부적정 부과에서 5,300만원 이게 한 건입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한 건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런데 이거는 어떤 오검침인데 5,300만원 돈이나 추징이 됩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이것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군인휴양소 앞에 동아오피스텔이라고 있습니다.

동아오피스텔 건축할 당시에 우리가 계량기를 달아 주는데 계량기를 적은 계량기를 달아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이것은 개인 사생활이 아닌 업무용이라고 하는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이런 걸로 해서는 안된다 해 가지고 계량기를 10배수 계량기로 다시 달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금이 10배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지를 해서 우리가 다시 추징을 한 사항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이건 동아오피스텔에서 우리가 5,314만 3,000원 추가로 추징을 했다는 얘기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추징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여기 동부사업소 소장님 배석해 계십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아닙니다, 동부사업소는 현장 민원이라고 그래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金光熙 委員 동부사업소에 임대를 준 사실이 있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임대를 해서 그 임대료를 못받은 사례가 있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

金光熙 委員 제가 듣기로는 동부사업소에서 임대를 줬다가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해서 우리 사업본부에 손실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답을 좀 해 주시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

○委員長 李相學 동부사업소 하나도 안나왔어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아닙니다, 사업소장들은, 지역 사업소장들은 여기 참석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관리라고 그래서 참석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金光熙 委員 아니, 본부장님, 동부사업소의 임대료 관계 때문에 수도사업본부가 손실이 있다는 내용은 알고 계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알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는데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동부사업소에서 1층, 2층을 임대를 현재 주어 가지고 1층과 2층에서 한3,000만원 정도 임대료를 우리가 받아야되는데 한 개 업체로 해서 지금 그것을 못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확한 액수는 파악이 안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실무자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못받는 이유가 뭡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이유가 그 회사가 부도가 나 가지고 아마, 나간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사업소에서 지금 받으려고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임대를 하실 때 공유재산 관리하는 방식으로 임대료 산정을 해서 임대를 하신 겁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임대료를 매월 이렇게 받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럼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요, 자료 오면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 자료가 올 때까지 김광희위원님은 조금 유보를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입니다.

상수도는 지금 상당히 적자를 내고 있지요,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이 많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금년도에 얼마입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금년도에 상수도 체납액은 1억 8,000 정도 됩니다.

郭秀泉 委員 정확한 자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정확한 자료 있어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저희들이 지금 정확한 자료 있습니다.

현 년도가 1억 7,684만 9,000원, 과년도가 7,152만원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과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늘어난 이유는 지금 대량으로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어려운 현실을 겪고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 쓰던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물을 쓰지 않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 되니까 체납을 하고 있는 그겁니다, 경제 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지금 샤또호텔이나 나이트호텔 같은 경우에는 영업을 하고 있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을 계속 공급…….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

郭秀泉 委員 조금만요, 내가 얘기가 끝나거든 하세요.

이럴 경우에 물을 체납이 된 상태에서 물을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수를 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지금은 현재까지는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어떤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합니까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공급을 합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이것도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못받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은 이제 단수하는 단수시점에 가서 재산압류까지 들어가야 될 그런 입장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런 판단은 사용료가 현실적으로 좀더 호텔의 경영상태가 악화되는 그런 시점을 봐 가지고지금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郭秀泉 委員 만약의 경우 이런 지금우리가 많이 체납이 돼 있는데도 물을 계속 공급하다가 더 많은 돈을 손실을 볼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재산 압류까지 들어갑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체납이 어느 일정수준 넘어가게 되면 압류를 해 놓고 물을 공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저희 본부는 공기업의 일종으로서 공공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국 어디서든지 그렇게까지는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몇 억, 몇 십억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많아봐야 이제 몇 천만원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것은 어느 방침인데 아직까지는 그런 선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추이를 봐 가지고 있는 상태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郭秀泉 委員 말을 그럼 바꾸어서 가정에서 수도료가 한 몇 개월까지 체납되면 단수를 합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두 달…….

郭秀泉 委員 일반 가정에 한 5인 가족이 쓴다고 하면 두 달이면 얼마입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한 1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만원이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郭秀泉 委員 그럼 단수를 하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郭秀泉 委員 그런데 이런 샤또호텔 같은 데는 한 600여 만원 되거든요.

그런 가정에는 1만원만 내면 단수를 하고 이런 호텔에는 600만원 정도 되는데도 단수를 안한다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법적 근거는 없는데 단수를 지금 가정에 관해서는 두달이면 저희들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한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는데 이 검토하는 측면들이 샤또호텔의 경우 재산의 규모에 따라서 그리고 샤또호텔의 경영상태에서는 아직까지도 몇 백만원 정도는 일시불로 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하기 때문에 공급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건 양해 사항이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아직은 뭐 특별한 거기 방침이랄까 그런 거 정해 놓고 있는 건 없습니다.

郭秀泉 委員 양해 사항 아니냐 이거에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郭秀泉 委員 그럼 만약의 경우에 샤또호텔이 부도를 내 가지고 전혀 영업행위를 할 수가 없다고 할 때는 600만원 떼이는 거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것은 계속추징을 합니다.

郭秀泉 委員 어떤 방법으로 추징을 해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郭秀泉 委員 재산은 거의가 다 압류가 돼 있는데 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아닙니다, 재산압류를 했다 하더라도 세금이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먼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받는 데는 뭐 시간이 걸린다 뿐이지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郭秀泉 委員 재산이 전부다 은행에 지금 저당이 돼 있고 경영상태가 아주 불량한데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 그 회사가 부도가 나도 받을 수 있는 길은 결국은 이제 국세나 세금을 먼저 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걸 지금 현재까지도 양해를 하고서 공급을 하는 겁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샤또호텔 같은 경우에는 금년말까지 우리가 추이만 보고 있는 겁니다.

금년말에 가서 어떤 방침을 통해서 단수를 해야 될 그런 시점이다 하면 금년말에도 단수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최대한도 저희들이 관심사를 보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郭秀泉 委員 국세나 지방세가 먼저 취득한다 해도 어려움이 많을 거로 생각을 하고 비록 샤또호텔뿐이 아니라 관광호텔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경매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재산압류조치같은 결정을 안합니까?

재산 압류 같은 조치를 안해도 됩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거기는 재산압류를 해 놓은 곳입니다.

재산압류는 해 놓고요, 어떤 문제는 없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럼 거기는 재산압류가 돼 있고 샤또나 나이트호텔은 재산압류가 안돼 있고?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런 특별한…….

郭秀泉 委員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십시오, 적당히 넘기는 식으로 하지 말고, 더 어려운 질문할 수도 있고, 불성실한 답변 하면 저는 더 이상 어려운 질문하겠습니다.

적당히 때우는 식으로 하지 마세요, 분명히 이런 것은 재산압류를 해서 엄격히 시민의 돈입니다.

하나라도 떼이지 않도록 해야지 이런 것이 고질체납자 때문에 아니면 상습적인 체납자로 인해서 오는 결손 부분 같은 것을 시민이 전부 떠안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개인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개인들의 경우에 2개월만 되면 단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 하면 그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지금 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조금 상당히 엄격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2개월로 돼 있습니다만 그것도 조금 연장해서 지금 그런 건 봐 주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郭秀泉 委員 모든 부정의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면 공무원의 재량 폭이 넓어지는 데서부터 문제가 오는 거에요, 2개월이면 단수할 수 있고 또 잘 보이면 몇 개월씩도 갈 수 있고 그럴 적에 물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불안한 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조례상으로 봐도 불합리한 것 같고 물을 많이 쓰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좀더 가혹해야 되고 일반인들은 좀 느슨하게 대처를 해도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러한 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불합리한 게 있으면 그 조례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해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래야 되겠지 않아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왜냐하면 정말 사는 게 어려운 사람들한테 한 2개월만 되면 단수를 한다, 그건 너무 가혹한 것 같으니까 앞으로 검토하십시오.

지금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많은 업체가 지금 전부 체납이 돼 있습니다.

본부에 인원을 총 동원해서 체납되는 수수료를 받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하수도료, 현 년도…….

韓基溫 委員 자료 요구 좀…….

○委員長 李相學 예,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11페이지에 두 번째 것, 강희동외 18인이 낸 이 민원에 대한 내용을 지금 원본 가지고 있으면 주시고 조치사항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원본 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곽수천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이 현 년도까지 얼마입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5억 4,885만1,000원 정도 됩니다.

郭秀泉 委員 이 하수도료는 금년도에 체납된 거와 과년도 체납된 것이 거의 같아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郭秀泉 委員 지금 용운동에 덕림코아라고 있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郭秀泉 委員 940만원 돈이거든요.

이거에 떠한 대책은 어떻게 해놓고 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하수도료는 상수도료와 좀 달라서 상수도는 저희들이 5개 사업소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징수를 하고 부과를 징수를 합니다.

하수도료 부과는 저희들이 하고 징수는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운동 덕림코아 940만원 징수도 구청에서 지금 압류 해놓은 걸로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하수도를 맡으면서 지난번 구청에 하수담당 과장을 직접적으로 소집해서 이렇게 5억 4,800만원 정도의 하수도료가 체납이 됐는데 이 체납된 액은 어떤 일이 있어도 금년도에 받아야 된다라고 아주 강조를 해서 돌려보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구청을 저희들이 건설과장을 계속적으로 불러서 담당 과장과 담당 계장을 불러서 계속적으로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문제가 많네, 왜냐면은 어떤 IMF 이후에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것도 아니고 여기 분명히 못을 어떻게 받아왔냐면은 체납사유가 피카소호텔 뭐 평화세차장, 피카소호텔은 1,000만원이 넘어요.

이런 데 거의다 납부태만입니다.

납부태만이라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아니라 이거는 징수 공무원들이 직무를 유기했든지 태만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위원님 지금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거둬들였으면 충분히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따라서 지금 피카소호텔등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 하수도 체납이 있는데 이것은 연말까지 지금 어떤 방법이라도 저희들이 걷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요.

또 담당 부서에서는 이거를 구청에 시켜서 압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郭秀泉 委員 대전관광호텔같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면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납부태만이라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 놓고 지금 뭐 상수도료를 '99년도에 하수도료를 '99년도에 전부 인상하겠다고 지금 업무보고에 내놨습니다.

물론 이돈 가지고 그걸 인상요인을 막을 수 없겠지만 바로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 이거요. 이런 걸 전부 지금 받아들이면은 받기 어려운 걸 제가 알아요.

인상요인도 줄어들 것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이거 솔직히 얘기해서 참 공무원들 여기 계신 분들 뭐 부분적으로 포함되는 분도 있고 안되는 분도 있겠지만 이윤창출이라는 것을 그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거의 예산에 의해서 모든 일을 하다보니까 이런 거 받는 게 너무 태만한 것 같다는 얘기에요.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단체가 먼저 부도나냐 그거는 모르겠지만 부도가 납니다.

분명히 부도가 나고 여기 앉으신 분들 월급을 못받는 날이 곧 옵니다.

개인 기업들 지금 피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걸 이렇게 적당히 자료만 내놓고 '예, 받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로는 되지 않는 거에요.

책임을 집니다 민간기업은 책임을 져요, 못받았으면 제가 자리를 물러나겠습니다 아니면 옷 벗고 나가십시오 그럽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 있습니까? 상수도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아직까지는 상수도료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잘 걷혔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이런 경우가 처음으로 발생되었기 때문에 금년 연말에 가면은 이 시점이 연말로 보고 있는데 연말로 가면은 얼마의 체납액이 있는지 그것을 파악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상태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걸로 봐서는 작년에도 총괄적으로 해서 99.9%가 이렇게 걷혔습니다.

그러나 걷혔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이렇게 체납액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특별대책 기간을 선정해 가지고 지금 심도있게 거둬들이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이 연말에 가서도 상당히 많은 양이 안 거둬들였을 때는 그야말로 잘 거둬들인 사업체와 사업소와 안 거둬들인 사업소 두 개로 해서 적정하게 저희들이 대처를 할려고 하는 계획까지 갖고 있다.

잘 하는만큼은 포상은 줘야 되고 못 거둬들인다면 그만큼 벌을 주는 것도 저희 일입니다.

郭秀泉 委員 예, 책임 물어야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묻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책임 물어야 됩니다.

부부간에 살면서 싸움을 매일 해도 하지 말아야 할 얘기가 있습니다.

이혼하자는 소리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도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고 누가 떠나야 한다는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느슨하게 대처하는 공직사회의 풍토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내가 잘못하면 옷을 벗고 나간다는 각오하에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金光熙 委員 아니, 저 자료 아까 요청한 거 들어왔어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金光熙 委員 보고해 주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지금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금과 이자 포함해서 약1,600만원 정도를 못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사람이 임대를 받은 것은 유통업을 하기 위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현재 부도가 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 부도 나고 저희들이 재산을 계속적으로 파악을 하다보니까 재산이 거의 없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골치를…….

○委員長 李相學 본부장님!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委員長 李相學 자료를 하나 위원님께 요구를 했으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말씀을 드리고서 다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요. 우리가 개인이 임대를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월세로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도 1년치의 월세는 보증금으로 이상 받습니다.

그렇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런데 그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증금 얼마에 월세가 어떻게 돼있었는데 어떤 절차로 해서 1,6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해명을 좀 해주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이 부분은 저도 계약조건을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계약 조건을 봐 가지고 이것은 공무원도 책임을 지면은 질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계약 내용하구요, 지금 손실이 날 소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손실이 이미 나 있죠,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한 내용하고 그리고 또 감사자료에 보면은 대청호를 우리가 원수를 이용을 해서 정수를 해 가지고 수돗물로 마시고 있는데 대청호에 관한 사항이 한 조항도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에도 그렇고 감사자료에도 그렇고 그래서 안 들어가 있지만 본위원이 그동안 관심을 가졌던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규칙에 대해서 제가 조항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질의를 했구요, 보니까 수도사업본부가 대청호 관리를 해야된다라는 것만큼은 명백하네요.

업무적으로 그렇죠? 상수도 보호지역이니까 지금 대청호 수질을 어느 정도라고 수도사업본부에서는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2급수로 보고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런데 지난번 국정감사시 대청호 수질이 3급수까지 떨어졌다고 국감에서 나왔거든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呂運相 委員 그런데 어느 부분은 인정을 했어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呂運相 委員 그런데 어느 자료에 의해 가지고 그런 답변이 나왔나 말씀해 주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것은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이게 몇급수 몇급수 하는 그 기준은BOD가 있고 생물학적 화학산소요구량, 생물학적 BOD, COD 뭐 TN, TP 해 가지고 질소량의 총 인의 총량 규제 이런식으로 파악이 되는데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따지면 COD의 경우에는 3급수까지도 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봐서는 2급수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수질을 등급을 매기는데 네 가지 항목을 가지고 합니다.

그중에서 COD라고 하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이것만 3급수 수준에 돼 있고 나머지는 전부 2급수 수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呂運相 委員 예, 그건 이제 정해진 규정이겠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呂運相 委員 수질을 체크하는 기준 그런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 가지 항목 중에 우리가 먹는 물 원수이기 때문에 한 가지라도 3급수에 가깝다면 그 물은 3급수로 봐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이게 다른 물품이고 다른 사항이라면은 그런 기준을 적용해도 옳다 하지만은 우리가 먹는 원수를 갔다가 어느 부분은3급수에 해당하고 어느 부분은 2급수에 해당하고 그거 평균을 낸다는 것은 뭐 시험기준을 잡아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졌다 손 치더라도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구요.

그리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물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도 좀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맑은 물 보존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수도사업본부에서는 상당히 깊게 개입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원수를 사용하는 데가 여기저기서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특히 대청호에 매달려 있잖아요?

대청호에 매달려 있는 그러한 원수공급원이 어느 정도 오염이 돼가고 갔다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는 그런 대책이 안서 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시고 여기 지금감사자료에도 대청호의 "대"자도 하나 안나와 있잖아요.

한 군데 나와 있는 건 있네요. 업무자료 보면은 상수도보호지역에 주민에 인제 뭐 지원방안인데 이 문제보다는 우선 원수를 어떻게 보존하느냐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여위원님 말씀을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아까 조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에 규정되었다시피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보호관리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따른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법상으로 그렇게 조례가 돼 있어서 우리가 대청호 주변 주민지원사업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수관로도 만들어지고 있구요.

그런 측면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청호에 관해서 수량관리는 원칙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이 한다라고 지금 믿고 있고 또 수질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할 권한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됐구요. 그것을 하는 것은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지금 직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수량에 관해서는 수자원, 수질에 관해서는 환경청 그래서 이렇게 딱 떨어져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대청호의 원수가 나빠지고 지금 여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3급수로 전락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대청호취수탑 주변에 차광막을 설치한다든지 금년같은 경우 굉장히 수질정화 효과가 있는 부레옥잠을 심어서 번식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취수탑에서 짧게는 500m, 길게는 1km 지점에 폭기조를 실시를 해서 그 물의 산소를 물속에 투입을 해서 계속적으로 물을 돌려주면은 수온이 그만큼 낮아집니다.

올라가던게 낮아짐으로 해서 거기에 나는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지금 우리가 갖춰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呂運相 委員 좋습니다. 그 법적인 조항이제 지도감독관청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쪽에서 규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 물은 우리 시민의 식수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경우가 되더라도 우리 수도사업본부에서는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잘 알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공조계획이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같이 그쪽 관청하고 관리감독관청하고 공조계획이라도 세워져서 최소한도 우리가 행정감사시에 뭔가 위원들이 같이 걱정할 수 있는 사항이 돼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거기 덧붙여서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상수원보호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분들을 이렇게 그래도 보호하고 지원을 하는 것은 보호지역으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그래도 지원을 하느라고 이렇게 계획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해 오셨고, 그런데 마지막에 육영사업 해 가지고 장학금 지원 50명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토요일날 아마 장학금 지급하는 전달식이 있는 걸로 본위원도 전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지역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동네 어느 동마다, 동리마다 이렇게 장학회를 설립하게 지원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용을 하게끔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매년 예산을 세워서 이때까지 쭉 해온 걸로 알고 있고 뭐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은 들지만은 좀 자율적으로 이원화 되더라도 수도사업본부에서 할 수 있는 건하고 그쪽에 자율적으로 장학회를 설립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가지고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맞습니다. 대덕구의 경우에는 구청에서 장학금 지급조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자면은 구청에서 어떤 근거가 있어야 저희들이 넣어주고 구청에서는 어느 마을별로 이렇게 하도록 해 주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대덕구만큼은 장학금지급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들을 선발해 가지고 그대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덕구의 장학금지급조례를 제정만 해준다고 그러면 이 장학금을 학생들한테 주지 않고 하나의 구청에 줘서 구청에서는 또 하나하나 부락단위로 설립할 수 있는 그런 요청만 있으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다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곽수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입니다.

지금 우리가 대청댐 물을 사오잖아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郭秀泉 委員 이 상품의 품질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따져야 되겠지요?

물도 상품으로, 그렇다고 봐야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郭秀泉 委員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전문가, 비전문가들이 저게 3급수 내지 4급수로 전락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저희들이 아까도 여운상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와 같이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레옥잠이라든지 폭기조라든지, 또 차광막을 설치해서 그야말로 저쪽 회남대교에서 내려오는 그런 좀 더럽혀진 물들이 이쪽으로 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지시설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郭秀泉 委員 어떤 식으로 방지시설을 하고 있어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러니까 이제 폭기조를 설치함으로 해서 회남대교 밑에서는 수온이 높아서 각종 이끼라든지 이끼 종류가 만들어지는데 그 이끼가 만들어지면은 우리쪽으로 떠내려 올 것 아닙니까?

그 떠내려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산소를 물속 깊이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거품을 막 올려 가지고 이를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시설을 폭기조라고 하는데 그 폭기조를 함으로 인해서 수온상승의 효과를 현격히 막고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것이 안될 경우에 취수탑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수질개선의 효과가 아주 뚜렷한 부레옥잠이라고 하는 그런 수생식물을 심어서 수생식물로 하여금 한 단계를 거치고 또 그것도 부족하면은 취수탑부근에는 새까만 차광막을 씌워서 직접적인 햇볕을 차단하는 시설을 갖추어 놓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취수탑 부근만 하고 있는 거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럼 폭기조를 가동하게되면은 부유물질이 못 들어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부유물질은 들어온다 하더라도 수온상승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부유물질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일명 이끼 종류인 녹조라고 하는데 녹조의 만들어지는 것이 그만큼 더디어지는 거지요.

郭秀泉 委員 폭기조 하나 가지고서 녹조로 인해 가지고 파랗게 된 그 물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아닙니다.

폭기조가 하나가 아니구요…….

郭秀泉 委員 아니, 예를 들면 폭기조라는 그 방식 하나 가지고 녹조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사람이 먹으면 안되는 그런 물질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에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아니, 안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막아지는 거지요, 적게 들어오는거지요,

적게 들어오면 그걸로 일단 해서 수온을 내려주고 또 부레옥잠을 거쳐서 한번 들어오고 또 차광막을 거쳐서 한번 들어오는 그런 거지요.

郭秀泉 委員 부레옥잠은 한번 심어 놓으면은 겨울철 될 때까지 그대로…….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추운 때는 안됩니다.

郭秀泉 委員 추운 때는 죽잖아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추울 때는 대청호 수온도 그만큼 내려가기 때문에 이끼 발생량이라든지 그런 것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 문제가 좀 심각하거든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건 저희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지금 양 옆에 사진을 그려 놨습니다.

지금 저기가 저게 있는데 그것이 이끼의 종류라고 하면은 녹조의 종류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만한 양이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 수질검사소에서 지속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처하고 그것도 부족할 때는 이것이 정수장으로 오면은 활성탄이라고 하는 활성탄가루를 넣는데 녹조류를 제거하는 것은 활성탄가루가 제일입니다.

그것을 제거하는데 투입량 결정을 매번 해서 저걸 죽여주는 겁니다, 없애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먹을 때는 저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郭秀泉 委員 답변 잘 해 주셔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있으니까, 자 우리 아까 그 기술적인 답변을 해 주시는 분이 있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郭秀泉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 좀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수질검사소장을 좀 답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네.

郭秀泉 委員 취수탑 부근에 대한 정수처리 문제에 대해서.

○水質檢査所長 李炳殷 수질검사소장 이병은입니다.

지금 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저희가 대청호 수질개선을 위해서 본부장님께서도 좀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폭기시설을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설 가동을 함으로 해서조류발생에 대한 생장속도를 저지를 시킨다든가 각종 오염물질에 대한 자정작용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아까 차광막 설치라든가 부레옥잠 시설을 해서 그 오염물질에 대한 그런 그 생물학적 작용으로서 제거를 하는 그런 시설도 아울러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병행해서 같이 동시에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 상당한 수질개선의 효율이 있다라고 이렇게 과학적으로 저희가 봐지고 있는 겁니다.

郭秀泉 委員 현재까지 최선의 방법인가요?

○水質檢査所長 李炳殷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류 제거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그 선진화된 외국에서도 여기에 대한 특별한 어떤 과학적인 그런 기술이 개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방법은 현재로 알려져 있는 방법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을 총동원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녹조가 발생된 원인을 한번 얘기해보세요.

○水質檢査所長 李炳殷 조류가 발생하는 거는 대청호에 각종 유기오염물질이 유입이 되구요, 또 그것이 일정한 태양광선이 수온이 20도 이상이 유지가 됐을 때 그럴 때 그 영양분이라든가…….

郭秀泉 委員 온도요?

○水質檢査所長 李炳殷 온도가 25도 이상입니다.

제가 20o라고 했는데 정정을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틀렸잖아요?

○水質檢査所長 李炳殷 예, 25도 이상이 유지가 됐을 때 그것이 약 한 1주일이라든가 아니면 15일을 계속 유지가 되며는 조류가 그렇게 자연적으로 발생이 되는 그런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것이 어떤 표면만 생기는 게 아니고 밑에까지 다 생기지요?

○水質檢査所長 李炳殷 그거는 수평에서만 주로 서식을 하게 되구요. 왜 그러냐며는 수심이 2m 이하는 일사광선이 투광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이 서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광막을 설치를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겁니다.

郭秀泉 委員 폭기조를 이용하게 되면은 물을 뒤집죠 전부다?

○水質檢査所長 李炳殷 예, 물을 뒤집습니다.

郭秀泉 委員 뒤집으면은 위에 떠 있는 녹조가 다 밑으로 들어갈 수 있지요 밑으로 뒤집혀져 가지고?

○水質檢査所長 李炳殷 예, 물론 일부는 그렇게 되는데요.

郭秀泉 委員 일부가 아니라 그 물 다 뒤집힌다면서요.

○水質檢査所長 李炳殷 예,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물이 와류현상에 의해서 그런 그 혼합이 이뤄지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지금 뭐 최선의 방법이라니까 제가 기술자가 아니라 그 정도까지만 얘기를 듣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水質檢査所長 李炳殷 예, 감사합니다.

郭秀泉 委員 저는 우리가 이 품질 바로 물이 인제 품질이고 수자원개발공사로부터 이게 사들이고 있는데 조그만 비만 와도 대청호에 생활쓰레기가 뭐 지난번에 장마 때 수백톤이 들어와서 쌓여있다라고 하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수계관리를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 수도사업본부는 뭐 거기 물과는 어떤 그 물을 보존하기 위한 간접적인 대책만 세웠지 직접적인 대책은 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품을 우리가 올바로 쓰기 위해서 저쪽에다 자꾸 동기를 부여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간섭을 해야한다 합니다. 간섭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부유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아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같은 것도 대안으로다가 제시를 해달라는 얘기 에요.

예를 들면 좀더 저 상류지역에서 그걸 잡아서 건지는 방법은 없을까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지금 인제 대청호 여러 번 가보고 또 보면은 일정한 망을 쳐놔서 대청호 위쪽으로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조금 옆으로 되어 있는 그런 데기 때문에 쓰레기가 생활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밀려나오는 상태는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장마 이후에 쓰레기가 나왔으면 저희들이 바로 갑니다. 저희 상수도 직원들이…….

郭秀泉 委員 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가서 그 취수탑 부근을 중심으로 해서 전 쓰레기를 전부 수거를 해서 팔거나 아니면 적절하게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1년이면은 한 5∼6차례, 근 10차례까지 나간 적이 있습니다만마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이렇게 줄을 친다거나 저쪽 나루터에 있는 데서부터 취수탑까지 경계에다 이렇게 선을 쳐서 못 들어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기술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손수 그 주변만큼이라도 거둬주고 있고요, 또 수자원공사에 저희들도 요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지금 이 공공근로사업자들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 가지고 개천바닥에 풀을 뽑고 있다는 거에요.

그럼 이런 것도 물론 그 부서가 다른지는 몰라도 공공근로사업자를 대거 투입을 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청소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대청호 주변에 지금쓰레기가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이 낚시꾼들이 버렸다든지 엄청납니다.

이런 것도 좀 건의를 해서 한번 각 구청이 가셔 가지고 청소를 해 주는 것도 좀 시행을 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금년 9월달이나 10월달에 공공 이제 투입해서 그렇지 않아도 하고 겨울철이기 때문에 지금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즘에 날씨가 따뜻해지면 다시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게되면 그 사람들 소집을 해서 거기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어제도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여하튼 금강, 대청댐 상류에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쓰레기 매립장, 분뇨처리시설 이런 걸 가동하는데 수시로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질관리 차원에서 그것도 지방자치단체 우리 대전광역시 차원에서 충청북도와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면 같이 알아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제대로 계도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금산에 분뇨처리 시설이 근 보름 이상 가동 안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검사를 환경부에다 얘기를 해 가지고 감사를 통해서라도 일지를 봐서라도 보름씩 가동 안됐을 경우에 그냥 대청호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 용담댐이 막혀졌을 때 물이 앞으로 3급수, 4급수 전락, 이런 문제가 나오고 일설에 의하면 댐을 더 막아야 한다고 그러지만 저희들은 분명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물을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사오고 있는 수도사업본부에서는 걱정하는 차원에서 상품의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아까 본부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다시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정수약품 사용 내용이, 자료 75쪽입니다.

그게 왜 틀리냐고 질의를 했을 때 본부장께서 월평은 60만톤이고 송촌은 30만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량이나 구매시기에 따라서 약간씩 틀려서 월평과 송촌의 차이가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지금 그 내용으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그 답변은 수량이나 시기 때문에 월평과 송촌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되시면 답변해 주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약품 사용 중에서 무슨 약품을 저기를 해서 말씀드릴까요?

韓基溫 委員 액체염소, 액체반토 확인하셔도 괜찮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액체염소의 경우에 구입량을 따지면 지금 22만 2,000톤을 구입했지 않습니까, 월평은.

韓基溫 委員 예.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 다음에 송촌에는 약 13만 3,000톤, 그렇지 않습니까?

韓基溫 委員 예.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러면 이게1년간 10월달까지 구입한 현황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월평 같은 거는 60만톤이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왜 이게 두 배의 차이가 안났냐 하는 그런 말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월평이 1단계가 30만톤이 돼있고, 아니 1단계가 40만톤이 돼 있고 2단계는 금년 7월부터 이게 돼 가지고 8월달부터 20만톤을 생산하게 된 그런 차이 가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한 의도의 답변이 아닙니다.

결과는 제가 다 파악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본부장께서 60톤, 30톤이니까 액수가 차이가 있고 또 20만톤, 10만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단가가 452, 454 내지는 97.15, 96.7 이런 개념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지금 국장께서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알지 못해 가면서 그렇게 지금 답변하셨기 때문에…….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아니, 무슨 말씀인 줄 알겠습니다.

수량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고 단가를 보면 월평은 452원 40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송촌에 보면 454원 5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이가 근 2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韓基溫 委員 예.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렇지요, 그러면 이 구입하는 시기가, 약간 구입하는 시기의 차이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구입하는 시기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다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구입한 시기의 차이가 없습니다.

뒤에서 확인 다 해 주실 분 빨리 해주십시오.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결과가 뭔지 몰라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 아닙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송촌 같은 경우에 여기 송촌에 454원 5전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97년도에 킬로그램당 우리가 사온 단가거든요, 이게요.

그런데 이게 '98년도 현재가 나오는데 또 '98년도에도 1차적으로 산 경우가 있습니다.

2차 변동, 1차 변동, 이런 게 나오는데 그때는 13원을 더 주고 사온 경우도 있는 겁니다.

이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주고 더 덜 받고 하는 그런 차이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항상 조달가의 단가가있기 때문에 조달가의 구매시점을 봐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금액을 더 준다든지 아니면 월등하게 더 준다든지 아니면 덜 준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韓基溫 委員 사소한 거지만 지금 제가 이 질의를 다시 재차 꺼내서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까지 본부장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심하게 말하면 그때그때 넘어가는 듯한 인상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질의를 또 드렸고 결론은 이렇습니다.

월평동, 송촌동 액체염소를 놓고 보면 월평동은 7월 25일까지 428원 그리고 8월 17일부터 484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송촌동은 7월 14일까지 428원, 8원 20일부터 484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저는 이 파악을 못한게 아닙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정확하게 기점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 날짜 이후로 더 올랐던 이런 액체반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있따 질의를 드릴려고 그러는데, 중간에 올랐다가 다시 내려간 경우도 있고 어떤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점 때문에 시기가 언제 구매했느냐에 따라서 월평과 송촌에 가격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듣고 싶었던 얘기는 어쨌든 이 두 개의 불과 2원 차이지만 그 근거를 만들어낸 게 있을 겁니다 이게.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 부분은 평균치를 잡았기 때문에 전체 구매한 양, 예를 들어서 428원짜리도 있을 거고 484원 짜리도 있을 거고 합산해서 이렇게 잡았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아직 그 계산까지 안했으니까 또 다른 부분도 거의 그랬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짚었느냐면 두번째 제가 다시 짚었던 그 이유도본부장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은 시기에 따라서 수량에 따라서, 지금 수량에 따라서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

30만톤과 60만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거를 그렇게 자꾸 갖다 대고 그걸 맞는 것인양 대답을 하시니까 그랬고, 기왕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 계산을 해 가면서 오전에, 참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계산한 게 맞았습니다, 이게.

맞았는데 본부장께서 하도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틀렸나보다 하고서다 덮어서 질의를 다시 한다고 집어넣었어요, 그걸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인 말씀 하나만 더 드리고 이 얘기는 끝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본부장께서 임해 주시는 부분은 그때그때 답변을 그냥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아까 여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는 여기에 있는 걸 가지고 사소한 거든 큰 거든 이것을 보고 이것이다 맞는 것인 양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 준비나 아니면 답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불어서 자료…….

조금 전에 자료 요청을 한 게 있었는데 그 자료 내용, 다시 말씀드리면 민원상황인데요, 이 자료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자료요청…….

呂運相 委員 우리도 이렇게 배부를 받아야 되는데 …….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러니까 뭐를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委員長 李相學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자료 요청 위원님에게만 드리지 말고 여기에 배석해 있는 모든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진정에 대한 회신이 있는데 그 회신에 대한 설명을 한 번만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98년 6월 17일날 대덕구 삼정동 강회동 외 18인이 무허가 음식점 영업 시점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민원을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시점이, 시점에 따라서 영업 허가를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이 강회동이라는 사람이 자기네들은, 동네 사람들 18인과 함께 영업 시점의 재조정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시점 재조정 및 부락별 비례로 음식점을 허가한 것을, 음식점을 허가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영업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시점과 우리 수도본부, 그 전의 상수도본부지요, 상수도본부와 그 다음에 대덕구청에서 합동으로 조사했던 시점이 이게 불일치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민원을 검토해 본 결과 영업행위 기간이 '97년 1월13일부터 '97년 2월 13일까지라고 영업을 했다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시인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96년 10월초에 영업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수도본부하고 대덕구청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민원인한테 너희들 영업을 언제 했느냐라고 조사를 하니까 '97년 1월 13일부터 '97년 2월14일까지 한 달간 했다, 이렇게 시인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 놓고 이렇게 시인을 해 놓고 보니까 영업허가가 안나가거든요, 안나가니까 다시 우리는 동네주민들 18인의 동의를 받아서 우리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96년 10월초부터 간판을 걸고 무허가로 영업을 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어떤 거를 믿어야 되느냐, 행정기관이 실제적으로 현지에 가 가지고 영업시점을 한 것을 얘기를 하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듬해 와서 그것을 뒤집는 동네사람들 몇 명 받아 가지고 뒤집는 것은 불합리한 것 아니냐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건 영업시점을 재조정 해 주는 것은 이것은 불가하다, 시정을 시켜주는 것은 불가하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조치했던 내용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랬을 때 물론 이거는 본부장님은 당연히 구체적인 거 모르시니까, 그렇지요?

이거 담당했었던 분 혹시 계시면 답변해 주셔도 좋겠네요.

강희동이라고 하는 분하고 여기에 있는 양궁모…….

강희동, 여기에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인줄 혹시 아십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우선 제가 그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부장이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강희풍입니다, 보니까, 제가 잘못 읽었네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삼정동에 사는 주민입니다.

양궁모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우리가 행정기관, 구청하고 우리 본부하고 같이 합동으로 나갔을 때 조사한 시점을 시인했던 그 사람이 바로 양궁모라는 사람입니다.

그럼 동네사람들 중에서 양궁모고 저기가 한 거지요.

呂運相 委員 보충질의 좀 할까요?

韓基溫 委員 먼저 하시지요.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아까 대청호 주변에 허가내면서 '98년 6월 5일날 뭐를 발표했다고 그랬지요?

그리고 '97년 며칠날 뭐를 발표, 두 번에 걸쳐서 …….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 준 겁니다.

呂運相 委員 환경 정비구역이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상수원 보호구역 중에서 …….

呂運相 委員 정비지역?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呂運相 委員 두 번, '97년은 언제라고 그랬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97년 12월 31일입니다.

呂運相 委員 12월 31일, 말일날 갔겠네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허가여건은 '97년 12월 31일 이때 허가요건이 어떻게 됐어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되는 겁니다. 허가요건을 내 줄 수 있는 겁니다.

呂運相 委員 '97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영업을 했던 사람들이면 가능하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게 아니고요…….

呂運相 委員 그렇게 돼야지요, '97년12월 31일날 발표했으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 전부터 무허가라도 영업을 계속 해 온 사람들은 이제 했어야지요, 그런데 '98년 6월 이후까지 했었어야지요, 두 번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조사를 '97년 몇월에 가서 하셨어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2월 13일입니다.

呂運相 委員 '97년 2월 13일이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呂運相 委員 이거 본위원 같아도 영업 안했다고 그래요.

행정관청이 와서 불법영업하고 있는데…….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맞습니다.

여위원님, 그런데 이 당시에는 여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이제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이제 음식점 허가가 언젠가는 나온다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을 때입니다.

呂運相 委員 알고 있을 때인데 왜 그렇게 대답을 한 거에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거는 이 사람들의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한 건데 제가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呂運相 委員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허가를 내주는 요건 중의 하나가 말하자면 무허가 업소들을 벌금 매기지 않습니까, 적발해 가지고.

그 벌금 자료가 없으면 허가를 못받았다는 후문인데 그것도 맞습니까? 자료로 들어갔었습니까? 그때 당시?

하기야 이것은 대덕구청 질의할 때 이런 건 해야 되는데 사업본부에서 직접적으로 허가를 내 준 건 아니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안들어갔습니다.

呂運相 委員 안들어갔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呂運相 委員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본위원이 듣기로는, 제가 그쪽에 선거구가 되다 보니까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듣지요.

후문에 의하면 벌금, 무허가로 영업을 해서 벌금 실적이 없는 데는 못받았다는 거거든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저희들이 구청에서 들어오면 저희들한테 다 협의가 들어오는데 협의를 저희들이 해 줘야지만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는 건데요…….

呂運相 委員 조사를 나갔을 적에 그러한 것들이 자기들이 규제를 받을 수 있는 사항들이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 않고 좀 변경시켜서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이제 허가요건이 제대로 갖춰져 발표되니까 이건 자기들이 거짓말한 것이 오히려, 말하자면 자기들한테 불리하게 생겼으니까 그때 이제 진정을 다시 하게되는 이런 것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런 거 이해 갑니다.

呂運相 委員 그렇다면 처음에 조사를 나갔을 적에 이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시험을 봐도 떨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있고 되게 하려고 하는 시험이 있다고 해요. 그렇지요?

그래서 무슨 물음도 아닌 것을 이렇게 묻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을 조사를 할 때 당시에 진짜 지역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허가를 내주려고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뭔가를 더 규제를 하려고 했느냐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본위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기 아까 업무보고에 쭉 보면 그래도 뭔가 그 지역에 혜택을 주려고 계획하고 그 동안 해 왔다는 걸 봐서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을 한 가지만 딱 보면 그런 인상을 제가 지을 수가 없네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벌써 이 당시에는 환경정비구역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퍼져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무허가 업소들이 많았는데 왜 그 부락만 유독 몰랐겠느냐 하는 그 상태들도 있다고 봅니다.

呂運相 委員 이 사람들은 허가 못받았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저도 이것이 의문이 돼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데 하나 이것을 놓고 사실은 저희가 여기서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지는 사실 참 그렇습니다만 여기시인서 쓴 강촌식당 이 사람이 양궁모로 돼 있습니다.

업주명이라고 해서 그런데 우리 무허가 음식점 현황에는 양궁모는 없습니다. 강희풍이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한 파악을 저희들도 저도 아직 못하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보면 강촌식당 원 주인은 강희풍일 것 같고 이 사람이 빌려서 했을지 어쨌을지 그건 모르지만 그때 당시의 시인서는 양궁모가 썼고, 업주라고 하고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얘기를 들어봐도 2월 13일날 거기에 갔을 때 몇달 전부터 영업을 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여튼 최대한 날짜를 줄일려고 하는 건, 우리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추측입니다.

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쨌든 이 부분이 우리가 행정을 해 가면서 모든 부분을 심정적으로 좋은 쪽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지만 이게 뒤에다가 이렇게까지 붙여 가지고 오는 이 사람들의 심정은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걸 보다보니까 과연 그럼 거기에 있는 그 시점에서 총 호수의 5% 이내라고 여기, 총 호수의 5% 이내로 규정한 법,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규정을 해서 한마디로 도와주려고 하는 입장이었을 건데 이때는 제가 아까 질의의 내용은 사실은 어떤 부분도 있었느냐 하면 그럼, 5% 그 다음에 또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그 다음 무허가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질문에 그럼 원주민 전체, 이렇게 답변 자료가 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때 질의는 그러면 5%도 필요 없는 거고, 원주민이면 다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걸 제가 질의를 드릴려고 했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수도본부에서는 관계없는 거라고 하니까 제가 그럼 나중에 질문을 드리겠다고 하는 걸 우리 위원님 받아서 계속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충분히 이 분도 그 안에 들어 있었을 것 같고 이렇게 야박하게 할 정도 되려면 그럼 과연 나머지 거기에 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다 제대로 받았을까라고 하는 의아심이 사실은 가거든요.

제 질의 내용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정서가 6월 24일, 올해 들어왔는데 이 시점에, '97년도 얘기입니다, 이게.

이 시점에 무허가였다가 허가를 받은 그 업소, 또 받지 못한 업소에 대한 근거 서류를 정식으로 요청할테니까 그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내용은 이상입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97년 몇월달 말씀하시는 거지요?

1차 지정입니까 2차 지정입니까?

韓基溫 委員 이게 몇 차 지정입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그 시점이, '97년?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이게 1차 지정입니다, 1차 지정.

'97년 12월 31일날 1차 지정을 했기 때문에…….

韓基溫 委員 '97년 12월입니까? '96년12월 아니고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97년 12월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지정을 할 '97년에 빨리 지정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97년도 초반부터 이렇게 현지 실사를 구청과 나간 겁니다.

나가서 영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따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위원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97년 12월 1차 지정에…….

韓基溫 委員 간단하게 1차 지정 것만 먼저 주시고…….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러니까 1차 지정에 허가 한 거, 무허가 한 거…….

韓基溫 委員 그 근거 좀 주시고 또 하나 이 부분을 저도 그냥 의견으로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회신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허가 음식점의 영업 시점은 대덕구청 및 수도본부 대덕사업소에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인 조사시에 확인된 시점을 영업 개시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한 게 아니고 가서 확인된, 타의에 의해서 확인된 그 시점을 영업개시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시점 조정은 불가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게 이런 행정 방법이 과연 여기에 맞는 건지, 이 부분은 저도 좀 의아심이 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거는 우리가 현지, 언제서부터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뭐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이 한 단편을 보면 너무 무절제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때나 가서 합동으로, 그것도 우리 한 기관이 가는 것이 아니고 구청과 합동으로 가서 언제 영업을 했느냐라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현지실사를 한 그 시점입니다 이게.

그 시점인데 이 사람 같으면 우리가 나간 그 시점들이 2월 13일날 나갔으니까 그때가 영업개시일로 본 거지요.

韓基溫 委員 여기가 법정은 아니니까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이분이 과연 억울하다고 진짜 억울하다고 이거 가지고 소송이라도 하겠다고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기 주변 사람들이 증인이 있고 이러면 충분히 이 사람정상 참작돼서 인정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심정적인 게 듭니다, 이게.

그래서 저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입니다.

상·하수도관을 매설하기 위해서는 도로 굴착을 하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굴착된 부분에 대한 되메우기하고 도로 포장은 어떤 방식으로 수도본부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굴착할 때는 역시 해당 관청에 허가를 내줘서 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고 나서는 역시 우리가 직접, 우리가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우리가 시행을 굴착하고 또 관을 매설하고 또 복구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郭秀泉 委員 바로 수도본부…….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직접으로 우리가 하는 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예를 들어서 통신공사라든지 가스공사는 거기에 대한 비용을 시에다 예치하고 하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郭秀泉 委員 이게 그럼 수도본부는 시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직접 사업을 도로굴착을 하고 난 다음에 되메우고 덧씌우기까지 다 합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전부 그렇게 합니까 부분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전부 그렇게 합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지금 공사 내용들은 보면 도로는 하여튼 요철 부분이 있으면 교통사고가 많이 나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이게 지금 수도관로를 묻고 난 후에 덧씌우기 해 놓은 것을 보게 되면 요철이 있어서 전부 사고위험성이 다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것은 역시 공사를 빨리 하다보니까 복구하는 시점을 좀 토지 파놓고 나서 되메우기 해서 안정화의 시점 이후에 해야 되는데 안정화가 안된 상태에서 바로 복구를 하니까 요철이 생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럼 그런 문제로 해서사고가 생기면 누가 책임입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를 잘못했거나 가로수 하나 넘어져 가지고 사고가 생겨도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전부 해주게 돼 있어요.

시산하 기관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아주 부실공사를 해도 되는 겁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는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공사를 할 때 보면 역시 이게 수도공사를 하는지 가스공사를 하는지 아니면 어떤 공사를 하는지 모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부터 완전히 공사에 대해서 우리 수도본부에서 하면 큰 간판을 써 붙여서 이 공사를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하고 또 공사감독관은 누구이고 시행자는 누구이고 하는 것을 꼭 써 붙여서 최선의 노력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郭秀泉 委員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덧씌우기 해 놓은 부분을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반 침하로 인해 가지고 굴곡이 더 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오랜 관행으로 굳어져 있다고요 지금.

그리고 감독기관에서도 감독 안하고 있고 수도사업본부는 집안식구끼리 하는거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떠랴!"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책임져야 할 사항이에요, 만약에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느냐 하는 얘기에요.

개선방안 좀 말씀해 주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사후관리 측면을 강화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지금 잘못되는 건 어떻게 할 거에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한번 현지 조사를 시행해, 조사를 해 본 다음에 그것은 우리가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우리 수도시설사업부가 있기 때문에 한 번 …….

郭秀泉 委員 그 예산이 엄청날텐데요, 그거!

지금 내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만들어놓으려면 그 예산이 엄청날텐데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여러 가지 측면을 비교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한번 우리가 세부적으로 업무적으로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게 적당히 답변할 사항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가 외국의 수준을 따라갈 수 없지만 흉내를 내야 되는데 이 수도관로 매설하는 거를 제가 독일가서 봤어요, 너무 정확하게 해요.

덧씌우기요? 원래 있던 포장하고 요철이 전혀 안생겨요.

이 문제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각 곳을 이렇게 다 파 가지고 적당히 발라놨어요 적당히.

이 틈새 벌어진 벽에다가 껌 붙이듯이 붙여 놨어요.

그 책임 있잖아요, 수도사업본부가 지금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노면에 요철부분이 없이 전부 만들기 위해서는 돈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 부분은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에요?

예산이 많이 들어도 할 수 있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현지 파악해서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해야지요.

郭秀泉 委員 지금 이후부터에 하는 사업은 아무리 바빠도, 이 지반이 침하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시간을 둬야 됩니다, 그걸 되메우기 하고 나서.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오냐면 그 도로에 대해서 거리에 제한 없이 전체 덧씌우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재원 낭비를 하는 줄 아세요?

여기 저기 뚫어놔 가지고 그거를 시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전부 전체 포장을 합니다.

이거 말도 못하는 거에요, 이거.

여기 앉아서 서류상으로 도장 찍는 거 이거 안됩니다.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 일을 정확하게 하도록 지도 감독해야 됩니다.

만약의 경우에 우리 본부장께서 감독관청에 계신다, 그러면 그거 가만히 두겠습니까?

감사 받아본 적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

郭秀泉 委員 있어요, 없어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郭秀泉 委員 대전시 행정 전반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보면 그린벨트 훼손이라든지 일반인들이 도저히 손댈 수 없는 곳을 전부가 우리 산하 기관들이라든지, 정부 산하 기관들이 전부 훼손시키고 다 버려놓고 있습니다.

그 한 일례로 해서 바로 수도본부가 굴착을 하고 난 다음에 덧씌우기 해 놓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만약에 경우에 통신공사나 가스공사가 그렇게 했으면 시가 가만히 안둘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 철저하게 개보수 하십시오, 잘못돼서 거기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수도본부가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에 대해서 명단을 만들었습니다.

이 명단이 있는 것에 대해서 법적인 채권 확보 사항을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체납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郭秀泉 委員 예.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본부장에게 연구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99년도에 상수도요금이라든지 하수도요금이 상당히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우리 나라에 공공요금이라는 것이 전부가 올릴 때 뿐입니다.

올리면 물가상승 나오지요, 그 다음에 전기료 비싸지지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물가상승이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싸짐에 따라서 올리나마나한 그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번 올려도 적자폭은 내내 그만큼 또 나는 겁니다.

이것은 원천적인 것이 안되니까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들어보니까 누수를 방지한다든지 도수를 방지한다든지 그 다음에 사업본부에 인력을 단축해서 전산화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물 판매량을 늘린다든지 체납대금을 일소한다든지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 대전에서 현재 2급수를 먹고 있는데 3급수로 떨어진다고 한다면 물값이 그만큼 싸져야 할겁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으로 우리의 적자폭을 메꾸면 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 이것을 올리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점을 한 번 깊이 연구하셔서 상수도요금을 올리더라도 조금 올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2분 감사중지)

(16시 23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더 질의할 게 없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본부장은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추가 요구하신 자료도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앞으로 맑은 물 공급 및 오폐수처리 등 수도사업본부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도사업본부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5분 감사종료)


○出席委員
이상학한기온곽수천김광희
여운상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류근만
○出席公務員
수도사업본부장김용관
업무부장한연동
기술부장송무원
수질검사소장이병은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선
월평정수사업소장윤종원
송촌정수사업소장변용섭
수질환경사업소장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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