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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제4일차 교육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1.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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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998年度 行政事務監査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4日次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1.環境局

2.保健環境硏究院


日 時 1998年 11月 25日 (水) 午前 10 時

場 所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10시 08분 감사개시)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環境局

○委員長 李相學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환경국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만인산 푸른학습원 운영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시설사용료 징수현황을 보면 69페이지에 73개 기관과 단체에서 1만 1,501명을 이용했고 그 다음에 면제기관이 29개 기관에서 참여를 한 것으로 보고가 돼 있는데 지난번 만인산 푸른학습원에 현장방문을 했을 때도 본위원이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그 자료를 보면 면제된 기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소감을 얘기를 하면 현재 사용료가 너무 현실하고는 멀다하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요번에 올해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백옥포리에 국립평창청소년 수련원이 개원을 했습니다.

1,200명을 동시에 숙박할 수 있는 12인에서 18인용 객실 72개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시설로 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학교나 학급단위 수련활동은 물론 개인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를 보면 1박 3식 기준으로 해서 초등학생이 1만 6,000원, 중학생이 1만6,500원, 고등학생이 1만 7,000원, 성인이 2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러면 충북도에 수련시설을 보면 초등학교는 1만 7,600원, 1박 3식기준입니다.

중등학교는 1만 7,900원, 고등학교가 1만 8,900원으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면제기관을 제외한 1만 1,501명이, '98년도 기준을 해 가지고 1만 1,501명이 1박 3식에 우리가 1만 5,000원으로 기준을 잡아서 생각을 해보면 사용료가 약 1억 7,2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金光熙 委員 지금 우리가 우리 자치단체에 경영마인드를 도입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 수련시설을 훌륭하게 꾸민 것으로 우리기관에서는 그것으로 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현실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도 좋게 해놓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현실에 맞지 않는 수수료를 징수를 하고 그래서 또 그곳에 막대한 운영비 자체에도 우리 시비로 투입되는 거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용료의 현실화를 촉구를 하지요. 그 다음에 사용료를 면제한 기관 예를 들면 대전광역시 총무과 무슨 공원녹지과 자치행정과 뭐 시립예술단 수련대회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거의 한 300명 가까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건 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은 이러한 소규모 기획관리실이니 이런 것까지 우리 저 만인산 푸른학습원을 이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공무원교육원도 본인이 파악한 걸로 보며는 136명을 동시에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4인 1실로 해서 35실 있는데 이러한 소규모 MT는 공무원교육원 기존 우리 돼 있는 시설을 이용하라 이겁니다.

왜 그 새롭게 짓고 시설이 좋다고 그래서 기존 우리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공무원교육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MT까지 그곳에서 해야 될 이유가 하등에 없어요.

우리가 이 시설을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나 거의 55억 정도 들었죠?

○環境局長 金鍾洙 예, 52억 들었습니다.

金光熙 委員 50억 이상의 투자를 한 것으로 우리는 족해야 됩니다. 족해야 되고 그 시설 그런 훌륭한 시설을 우리가 자칫 지방 정부에서 제공을 했다고 하는 것으로 만족을 해야 되고요. 그곳에 재투자 유지보수하는 문제, 부분이라든지 시설 운영에서는 최소한도 수수료 징수를 현실화 시켜서 해서 자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거를 시비를 또 거기 그곳에다 투입되는 거는 안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다시 조정도 해보고 하겠지만은 수수료는 사용료는 현실화 시키는 방향에서 빨리 연구가 돼야 되고요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만인산 푸른학습원에 그 사용료는 현실화 시킬 생각입니다.

그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김광희위원님 좋은 지적 말씀 감사합니다.

이 문제가 사실은 저도 인제 깊이 관여를 안했던 사항인데 지난번에 만인산에 위원님들이 가보시고 그때 지적해주신 그런 사항이 돼 가지고 그때 바로 그 지시를 해 가지고 현실화 방안을 지금 수립해 가지고 지금 법무담당관실과 지금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생이라든지 전부 다 받는 걸로 이렇게 받고 또 식대로 그냥 받아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정산하던 것을 세입을 잡아 가지고 정산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주 전반적으로 개선할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른 충북이나 전북 각 시·도의 선례를 봐 가지고 무슨 뭐 거기에 조금도 떨어짐이 없이 그런 방안으로 세입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운영문제에 있어서 실·과 단위,실·국 단위로 또 위치가 좋고 그러니까 MT 가서 하는 그런 것들이 그 동안에 개원하고 나니까 워낙 그 새로운 맛도 있고 그래서 한번씩 가서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문제도 좀 조정을 해 가지고 가능한한 공무원들이 사용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사회 학생, 이런데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세운 시설이라고 그래서 시에서 이용을 할 때 면제를 하고 무료로 해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어떤 행사 계획을 가지고있다고 하면 어느 곳에서 하더라도 그 정도의 경비를 들여서 실시를 해야 된다 이 얘기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52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고 또 새롭게 투자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어느 선까지 그렇게 갈 수는 없다 이겁니다.

저는 앞으로 문예회관이 됐든 미술관이 됐든 평송청소년수련원이 됐든 우리가 시설을 우리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만족을 하고 그 뒤에 유지관리는 최소한도 그 자체 수입원을 가지고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 우려하고 있는 부분 제가 지난번에 동물원 조성도 시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시장의 공약사업이다 하는 부분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동물원을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도 동의는 해줬지만 실제 그것도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시설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우리가 그 서울 동물원같은 경우에도 연 100억 이상을 도와줘야만이 그 시설이 유지가 된다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비단 우리 만인산푸른학습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제가 뭐 시정 질문을 통해서도 제시를 할려고 합니다만은 지하철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산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적자가 738억입니다.

이제는 우리 지방정부에서 주민을 위한 어떤 시설은 시설을 제공하는 것으로 만족을 하고 그 뒤에는 그 시설에 운영유지관리는 그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유지해 가는 그런 경영 마인드를 도입하기 전에는 열악한 재정속에서 자꾸 재원을 쏟아붓는 시설만 자꾸 생긴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쪽에서 비록 작은 기관이지만은 이 새로운 시설부터 현실화를 시키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또 우리가 이런 현실화 된 경우를 아까 제가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의 예를 들었지만은 바로 우리 중앙 정부에서도 시설한 기관도 사용료를 현실화 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다하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내년에, 우리 시설을 사용하는 걸 사용신청을 언제까지 받게 되어있습니까? 내년도.

○環境局長 金鍾洙 금년말까지 아마 신청을 사전에 받는 걸로 이렇게…….

金光熙 委員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12월 말 이전에 사용료를 빨리 현실화 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서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내년에 사용하는 그 사용을 신청하는 기관은 현실화된 사용료를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올해 안에 빨리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알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예, 이상입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그게 지금 상당한 부분 진척이 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머지 않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입니다.

공원시설물 임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에서 57페이지 사정 롤러스케이트장 하고 보문산 공원내에 매점 11개에 대해서 지금 임대를 해주고 있죠?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롤러스케이트장은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예, 롤러스케이트 그 단체에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임대료 현황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찾기 어려우면 내가 말씀드릴께.

○環境局長 金鍾洙 롤러스케이트장 임대료가 금년에는 세입이 4,768만 6,000원이었구요 작년엔 5,3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10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나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입장료는 어떤 방법으로 현재 받고 있습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그 부분은 제가 챙기지 못했는데 소장이 와있기 때문에…….

郭秀泉 委員 실무소장이 답변해 주세요.

○委員長 李相學 예, 공원관리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園管理事務所長 金宗年 예, 공원관리소장 김종년입니다.

곽수천위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롤러스케이트장은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한테는 1,200원, 그 다음에 청소년한테는 1,400원, 어른들한테는 1,700원씩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公園管理事務所長 金宗年 매일 이용하는 학생들한테 티켓을 발행해 가지고 그렇게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티켓 발행하는데 그 티켓이 그 위탁관리하고 있는 사람들 임의대로 해서 발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어떤 연번이라도 매겨 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어떤 편법을 써서 입장료 수입을 중간에서 가로챌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公園管理事務所長 金宗年 저희들이 감독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郭秀泉 委員 없습니까?

○公園管理事務所長 金宗年 예, 없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럼 그 티켓을 어떤 식으로 발행해서 어떻게 취급하도록 되어있습니까?

○公園管理事務所長 金宗年 매일 관계는 확실하게 제가 확인못했습니다만은 매일 입장료 수입을 저희들한테 가져와 가지고 저희가 매일 입금을 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무슨 부정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럼 여기서 공무원들이 입회하고 있습니까?

○公園管理事務所長 金宗年 아, 그 개장시간에 말씀입니까?

郭秀泉 委員 예.

○公園管理事務所長 金宗年 그건 아니구요.

郭秀泉 委員 아니지요?

○公園管理事務所長 金宗年 예, 저녁에 와서 우리는 확인만 합니다.

郭秀泉 委員 임의대로 그 표를 팔아서 거기서 사실상 보고하는 거지요?

○公園管理事務所長 金宗年 예.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에요.

그것을 지금 우리 환경국에서 제대로 할려며는 연번을 예를 들어서 번호를 딱정해 가지고 스티커는 여기서 딱해서 거기로 보내주고 하루에 팔은 만치 딱 확인하고 더 이상 위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고는 만약의 경우에 자기네 임의대로 한다면 얼마든지 입장료 수입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公園管理事務所長 金宗年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확실하죠?

○公園管理事務所長 金宗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연번 관리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公園管理事務所長 金宗年 예,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물론 그 위탁관리를 하고있는 분들을 불신해서가 아니라 사실상 어떤 공적 개념을 가지고 위탁관리를 맡길 적에는 중간에 누수 현상을 막아줘야 할 거 아닙니까?

○公園管理事務所長 金宗年 예.

郭秀泉 委員 그건 제도적으로 막아줘야 돼지요.

○公園管理事務所長 金宗年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단 그런 것은 그렇게 철저해야지만은 이 다음에라도 우리 시의회 감사기관 말고라도 어떤 감사원 감사에라도 답변할 수 있는 길이 있잖습니까?

○公園管理事務所長 金宗年 예,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객관성이 분명히 있어야한다는 얘기에요.

○公園管理事務所長 金宗年 예, 즉시 실행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또 하나 지금 보문산에 11개소의 매점이 있지요?

○公園管理事務所長 金宗年 예.

郭秀泉 委員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연간 납부하고 있는 임대료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 안합니까?

○公園管理事務所長 金宗年 사실 그 최근 공시지가에 100분의 5를 저희들이 임대료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규정에 인제 공원관리규정이 그렇게 돼있어서 저희들이 임대료는 그런 규정에서 받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관리규정에?

○公園管理事務所長 金宗年 예.

郭秀泉 委員 물론 우리가 경제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많은 임대료를 부과해도 안되겠지만은 제가 볼 때 점포당 연 45만원은 비현실적인 거 아니에요?

○公園管理事務所長 金宗年 연간 수입을 따져보고 이렇게 보면 현재까지 그렇게 정확하게 판단은 못해봤습니다만 수입 …….

郭秀泉 委員 우리가 일반 통념상 보문산 공원 내에 매점이 11개 그 이상 늘어날 수 없죠?

○公園管理事務所長 金宗年 예.

郭秀泉 委員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양반들은 좀 장사하기가 좋은 곳에서 11개 점포 이상은 더 이상 늘어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좋은 조건에 지금 장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公園管理事務所長 金宗年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연간 45만원은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서 예를 들자면 최근 한국공항공단에서 공항내에 매점을 공개경매 입찰됐을 때 8 내지 10배의 높은 가격으로 낙찰되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다 비교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좀 낮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거기에서 점포를 경영하면서 생업을 영위하는 분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자는 얘기는 아니고 좀 납득이 가는 선에서 조금 조정은 되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45만원은 좀 적은 것 같아서 이건 그분들이 잘못 듣게 되면 이걸 잘못 듣게 되면 거기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분들한테 어떤 불이익을 내 주기 위해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현실에 맞도록 그렇다고 해서 무슨 공개경쟁 그런 것은 안되고.

○公園管理事務所長 金宗年 예.

郭秀泉 委員 왜냐하며는 거기서 오랜 세월 그걸 사업을 한 분들을 어떤 임대료를 좀 높여 가지고 내보내고 그러진 마시고 좀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현실적으로 점포당 45만원 연, 그건 보문산 좋은 자리에 앉아서 좀 그거 불합리한 것 같아요.

○公園管理事務所長 金宗年 예, 그 동안에 운영을 제가 점검해 가지고요…….

郭秀泉 委員 현실에 맞도록 조정을…….

○公園管理事務所長 金宗年 예.

郭秀泉 委員 들어가십시오.

○公園管理事務所長 金宗年 예.

○委員長 李相學 예,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제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속에 있는 내용인데요. 녹지공간 확충해서 16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대전시목이 목련인가요, 백목련?

○環境局長 金鍾洙 백목련은 시화고.

郭秀泉 委員 시화?

○環境局長 金鍾洙 예.

郭秀泉 委員 그럼 이거 여기에 백목련5,000본 식수가 나와있죠?

○環境局長 金鍾洙 백목련 50만부는 등해서 여러 가지…….

郭秀泉 委員 아, 50만부 포함해서죠?

○環境局長 金鍾洙 예, 포함해서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내세운 것뿐이지 그 백목련만 50…….

郭秀泉 委員 우리 광역시 내에 지금 가로수로써 제일 많이 심어져 있는 나무가 어떤 종류입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은행나무.

郭秀泉 委員 은행나무, 그 은행나무가 가로수로써 합당합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이제 그 가로수로써의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우선 공해성이라든지 그 가지가 좀 많이 퍼져나가는 그런 나무라든지 또는 심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이 은행나무가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많이 가로수로 심는 그런 수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전에도 과거에는 플라타너스 나무 위주로 버짐나무 위주로 하다가 점차 바꿔 나가는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가로수로는 적합하다고 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은행나무가 가로수종으로써 합당한 면도 있지만은 좀 불합리한 점도 많이 있어요.

나무의 재질은 좋은 것 같은데 첫째 잎이 작고 또 그게 열매를 열매가 열렸다가 떨어질 때에 악취가 상당합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엄청나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郭秀泉 委員 가로수가 좀 운치가 있어야 되는데 은행나무가 큰 성목은 운치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 운치면에서 떨어지는 것 같고 잎이 좀 작고 또 열매가 떨어져서 그 악취를 풍기는 문제에 있어서 은행나무수종이 그렇게 합당한 나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여러 가지가 있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그 대전역 광장에 심은 게 느티나무 아닙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예, 느티나무입니다.

郭秀泉 委員 느티나무가 재질이 좋죠?

○環境局長 金鍾洙 예, 재질도 좋고 나무가 좀 어렸을 때는 별 모양이 없는데 커 놓으며는 상당히 좋습니다.

郭秀泉 委員 또 농약이 필요 없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농약도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郭秀泉 委員 벌레가 안 끼잖아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확실하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공해성도 열매가 연다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좀 괜찮지요.

둔산지역같은 데는 그걸 많이 주로 느티나무를 중심으로 심어가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럼 지금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거나 넘은 도로에 지금 주로 어떤 나무를 심고 있습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지금 획일적으로 심지는 않습니다만은 노선에 따라서 느티나무 심은 데 있지만 그 회화나무라든지…….

郭秀泉 委員 회화?

○環境局長 金鍾洙 예, 회화나무 지난번에 저쪽 양묘장에 가셔서 한번 보셨지만은 그 나무도 상당히 가로수는 좀 적합하다고 지금 새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

郭秀泉 委員 재질은 어떻습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목질을 얘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郭秀泉 委員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목질.

○環境局長 金鍾洙 목질은 그렇게 좋진 않은데 한약재로 쓰고 하는 그런 나무라고 그럽니다.

郭秀泉 委員 그게 뭐 한약재용으로 그냥 쓸 수 있다는 얘기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이 도로변에 가로수를 식재할 때 여러 가지 면을 봐야 하거든요.

우선 공해에도 강해야 되고 보기에 미적감각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郭秀泉 委員 그리고 거기에 그거를 나무를 베었을 적에 그 목재도 목질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질 다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국토가 좁고 자원이 빈약한 나라입니다.

특히 나무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광역시 차원을 떠나서 전체 우리 국토에 가로수종만 잘 선정을 한다고 그러면 이 다음에 그걸 간벌했을 적에 엄청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내가 더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벚꽃을 지금 많이 심어놓은 곳이 있지요, 많이 심어놨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벚꽃이 수량으로 따지면 가로수 중에서 한 세 번째…….

郭秀泉 委員 그렇게 많이 심어놨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郭秀泉 委員 그 벚꽃은 사실상 비가 안올 경우에 1주일 보고 비가 오면 3일도 못 봅니다. 그런데 벚꽃은 상당히 목질이 나쁩니다.

더군다나 벚꽃에는 벌레가 뭐 보통 끼는 게 아닙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알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벚꽃이 또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한테 아픔을 준 건 알고있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잘 알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더군다나 지금 일본 사람들이 벚꽃을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심고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지난번에 저는 그 문제까지는 잘 몰랐는데 곽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사석에서 하셔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지금 일본에서는 뭐 이건 국가적인 문제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하여튼 일본 사람들은 어떠한 민, 관 합쳐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한국땅에 벚꽂을 많이 심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참 귀중한 예산을 들여서 그 꽃에 뭐 발원지가 한국이네 뭐네 하면서 벚꽃을 심는데 그래서 저는 참 반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느티나무 같은 경우에는 첫째 농약이 필요가 없고 좀 컸을 때 아주 운치가 있습니다, 가로수종으로써…….

그 다음에 느티나무를 가로변에다가 좀 밀식을 해 가지고 심어서 예를 들어 간격이 10m 같으면 한 6m 간격으로 쭉 심어 가지고 이 다음에 간벌했을 경우에 그 목질은 최상의 목질입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목질은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예, 그래서 우리가 필요 없이 저 벚꽃같은 거 심어 가지고 그 벚꽃 잠시 보자고 이런 건 안됩니다.

일본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한국에 가급적이면 벚꽃 많이 심자, 그대신 한국에 가는 여행객들한테 지금 우리 전주∼군산간 도로변이라든지 진해라든지 벚꽃이 많이 심어진 곳을 가서 자기네가 못다 이룬 꿈을 이루게 한 의지를 지금 심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건,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예산을 들여서 그런 사람들 뜻을 맞출 필요는 없단 얘기에요.

○環境局長 金鍾洙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우리 국장께서 재임기간도 그렇고 여기 많은 공무원들이 지금배석하고 계시는데 벚꽃이 역사적으로 우리한테 안겨준 아픔을 생각을 해서 절대 벚꽃은 여러 가지 면으로 나쁘니까 심지 말고 제가 권장한다고 그러면 권장한다면 느티나무를 많이 심어서 훗날을 대비하는 그러한 생각을 좀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고맙습니다.

郭秀泉 委員 앞으로는 돈 들여서 쓸데없이, 그것도 자원화 실현입니다.

가로수종도 자원화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우리가 볼 때 별로 필요하지 않은 필요치 않은 나무를 심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정말 그런 생각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다만 거기 있는 느티나무가 상당히 목질도 좋고 다 좋은데 소로에는 좁은 도로에는 잎파리가 너무 많이 퍼지기 때문에 상당히 안좋고 대로 같은 데는, 저희가 권장한 넓은 길 같은 데는……,

郭秀泉 委員 그거 제가 잘 알고 있어요, 느티나무가 성장속도가 늦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늦습니다.

郭秀泉 委員 우리가 느티나무하면 일명 둥구나무인데 이 큰 나무만 봐서 이 느티나무가 엄청 속성수로써 잘 자라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소로변에 심어도 그거를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1년에 한두 번씩 그 가지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덩치를 키우고 운치 있는 나무로 성장시키는 데는 느티나무가 아주 경제성이 있단 말씀입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저희 시에서도 느티나무를 상당히 …….

郭秀泉 委員 그건 절대 뭐 소도로변에 물론 꼭 느티나무만 전 시에 다 심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물론 10m 도로가 있고20m 도로가 있고 50m 도로가 있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경제성 있는 나무를 심고 여러 가지를 보자 이거요.

삼박자를 다 보자는 얘기에요 그래서 좁은도로에는 딴 대치목이 있을 수 있지만은 느티나무는 자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 우선 양해 말씀드리고 지금 제가 어저께 금고동 장기위생 매립장 진입 천변도로 조경공사에 문제가 있다 해서 자료가 왔기 때문에, 자료를 지금 봤습니다.

그거에 대한 질의를 좀 잠깐 하겠습니다.

금고동 장기위생 매립장 진입 천변 도로 조경 공사 국장님이 지금 답하실 수 있어요?

○環境局長 金鍾洙 아침에 자료를 제가 봤기 때문에요, 답을 드리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물론 지금 이게 환경국에서 사업 시행을 한 건 아니고 종합건설본부에서 했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金光熙 委員 그런데 제출된 자료를 근거를 가지고 좀 묻겠습니다.

우선 자료 제출한 거에 두번째 페이지에 보면 저는 도저히 지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말이지요. 지난번에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분명히 당초 계획에 메타세쿼이아와 측백나무를 식수하도록 계획이 돼 있었지요.

돼 있는데 그 다음에 화백나무로 이미 변경 조경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문구로 보면 그렇게 돼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런데 그 뒤에 설계 변경한 내용으로 해서 한 걸 보면 거기에 화백나무가 그냥 들어가 있어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렇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金光熙 委員 이게 무슨 이유 때문에 이 화백나무를 고집을 했어야 되는 건지는 이해를 못하겠고.

그 다음에 당초 설계에 포함된 잣나무 외 3종 331본은 에너지 공단에서 식재를 했다고 보고돼 있는데 에너지 공단에서 식재를 했으면 그거는 에너지 공단에 이식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그쪽에서 사업비를 부담해서 시행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런데 왜 이 제출된 서류에 보면 기존 수목 이식 해 가지고 잣나무, 훼화나무, 참나무, 낙상홍 해서 예산 집행을 한 거로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에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것을 우선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행정감사가 잘못 지적된, 이게 지금 당시에 조경담당을 불러다 물어보니까 당초에 설계, 화백나무와 메타세쿼이아가 돼 있었다는 겁니다. 당초 설계에도.

왜냐 하면 화백나무가 상당히 그런 데에는 적지이기 때문에 설계돼 있는데 거기 가서는 지적한 것은 화백나무가 잘못됐다고 해서 지적한 게 아니라 번수를 왜 줄였느냐 하는 걸 가지고 지적을 했었데요, 의회에서.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지적사항에는 그렇게 나왔나, 당시의 조경담당도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金光熙 委員 이거는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그런데 설계서를 갖다가 다 봐도 당시에…….

金光熙 委員 이건 말도 안되는 것이 그러면 의회에서 시정을 하라고 했으면 시정이 잘못돼 있으면 협의를 해서라도 바꿨어야 되는 부분이지 나는 도대체 시정 지시한 거를 어기면서 한 이유를 모르겠고 지금 예산 집행한 거를 수정해서 당초 3억 8,700만원에서 그 다음에 예산, 설계변경하면서 3억 2,000만원, 1,500만원을 감해 가지고 3억 2,000만원으로 한 거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 자료에 나온 거에 보면 기존 수목 이식을 에너지 공단에서 식재를 했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여기서 예산 집행이 돼야 되는지 그 이유가 잘 이해가 안되요.

○環境局長 金鍾洙 이것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식재한 것은 분명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부담을 한 겁니다.

했고 여기에서 나무 번수가 줄었지 않습니까? 당초보다.

그런 부분을 감해서 감액한 거고 잣나무외 3종 331본은 분명히 그것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金光熙 委員 자, 보세요. 그러면…….

사무처직원 계산 좀 해 보세요.

153, 27, 33, 118 더하면 몇 본이에요?

(○議會事務處職員 鄭承鎬 사무처 직원석에서 - 331입니다)

보세요, 지금 분명히 국장께서 당초에 설계에 포함된 잣나무외 3종 331본은 에너지 공단에서 식재를 했다고 했습니다.

또 에너지공단에서 그걸 부담해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관로인가 뭐 묻는 바람에 생긴 거라고 하면.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사업시행하는 설계 변경하는 데는 기존 수목 이식하는331본에 대한 금액이 들어가 있느냐 하는 얘기에요.

자료 갖고 계시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설계서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金光熙 委員 그렇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설계서요?

金光熙 委員 예.

○環境局長 金鍾洙 …….

金光熙 委員 당초에 '96년도 8월달에 설계서에 의하면 3억 8,740만원이었다가 그 다음에 의회에서 이 지적이 돼서 설계 변경이 됐는지, 아니면 그 전에 설계변경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당초 조경을 할 때는 화백나무 1,517번 메타세쿼이아 1,852본, 잣나무외 3종 331본이었다가 변경 조정을 해서 화백나무 992본, 메타세쿼이아 1,600본 변경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당초 설계에 포함된 잣나무 외 3종 331본은 에너지공단에서 식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설계변경한 거에 보면 기존 수목 이식하는데 분명히 설계서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앞에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가 잘못된 건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장님은 이해가 가세요? 그걸 보시고?

○環境局長 金鍾洙 어떻게 중복된 것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 보고서,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는데요, 바로 검토해서 조금 후에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자는 김광희위원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위생매립장 진입 천변도로 조경 공사를 가지고 다시 직접 사업을 시행하지도 않았던 그런 국장에게 곤혹스러움을 주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미안한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금고동 장기 위생 매립장 사업 자체가 환경국에 소관된 사업인만큼 이 부분은, 의아심이 가는 부분은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우선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과 실제 처리한 내용은 상이하다는 거는 국장님도 인정을 하시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이것은 의회에서 지적된 사안이 잘못 정리를 했든 어찌됐든간에 서면으로 나와 있는 것은 분명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에서 지적한 거하고 시행한 내용은 틀립니다.

그거는 동의하시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金光熙 委員 두번째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 당초 설계를 변경을 '96년도에 당초 설계를 했다가 '97년도에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96년도에 당초 설계했을 때는 메타세쿼이아 수종이 단가가 5만 2,182원입니다, 맞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 똑같은 수종이 설계 변경을 하면서는 단가가 4만 8,925원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초 설계에서 설계 변경을 하면서 이기를 잘못 됐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설계 단가 자체가 이게 틀린다는 것은 뭔가 잘못돼 있는 겁니다.

그 뒤에 우리가 메타세쿼이아라는 수종을 당초에 1,892번을 식재를 하려고 하다가 변경을 해서 1,600번으로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1,600번으로 설계 변경을 하면서는 그 수종에 대한 단가가 이게 바뀝니다.

당초 설계에 5만 2,182원이었던 단가가 설계 변경을 하면서는 5만 5,446원으로 늘었습니다.

또 당초 설계를 할 때는 수종의 크기에 따라서 이런 걸 평균을 잡아서 단가를 냈어야 되는데 그 뒤에 가서는 물론 당초 설계에는 저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3×6이 단가도 틀려져 있고 그 다음에 수종이 조금 큰 나무로 변하면서 그 수종의 단가는 엄청난 금액이 차이나는 걸로 설계가 돼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정을 하시지요? 자료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물론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국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를 가지고 질의를 하기 때문에 그 뒤에 사업시행이 어느 단가로 어느 수종으로 됐는가는 뒤에 더 실시한 결과를 봐야 되겠지요.

그러나 당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분명히 이것은 착오도 보통 착오를 일으키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국장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당시 책임자인 부장을 비롯해서 설계자, 이 모든 사람에게 이 금액이 변동된 사유와 그 뒤에 실제 사업 시행은 어떤 식으로 했는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자료로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짚어보고 만약에 잘못돼 있다고 그러면 그 뒤에 시정할 수 있는 복안을 제시를 하도록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대로 이행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예, 그대로 이행을 해 주십시오.

○環境局長 金鍾洙 다만 이런 자료를 충분히 챙겨서 저희가 설명이 됐어야 되는데 설계 부분까지 검토를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金光熙 委員 결과적으로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의회에 행정사무를 이거는 경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무엇을 시정을 요구했는가 자체도 제대로 파악이 안돼서 서면으로 제출하는 결과도 제대로 정리가 안되는 그런 것이라고 하면 의회에서 행정사무를 실시하는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시정을 펼침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은 고쳐서 다음에는 바로 갈 수 있는 것을 위해서 힘들게 질의하고 답변하고 연구하고 하는 감사에 뜻이 있는데 지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도 제대로 정리가 안돼 있고 또 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금 설계하는 설계 단가 자체도 수치가 그때그때 따라서 틀린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거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한 번 파헤쳐볼 생각입니다.

정확한 자료와 책임 있는 답을 서면으로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알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저희 위원회에서 아까 위원님들간에 협의를 했지만 당시 책임자를 출석 요구를 해서 이 사실을 바로 밝히고자 하지만 많은 시간도 필요로 하고 다른 행정사무감사 절차상 이렇게 하지 못함을 못내 아쉬워하면서 본인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칩니다.

○委員長 李相學 국장님 지금 김광희위원님께서 서면 자료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월요일 오전중으로 당 위원회에 도착될 수 있도록 소상하게 서면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게 꼭 이행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3쪽 좀 질의하겠습니다.

맑은 물 보존 대책, 이렇게 제목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10-1번부터 쭉 내용을 검토 해보니까 이건 대책이 아닌 것 같은데 조사결과지요? 그렇지요? 한 번 국장께서 보세요.

○環境局長 金鍾洙 봤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게 어떻게 해서 대책입니까?

대책이라고 하면 계획인데 앞으로 맑은 물 보존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조사결과만 여기에 기재가 돼 있단 말이에요.

○環境局長 金鍾洙 사실 여운상위원님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이게 애초에 저희한테 자료가 오기를 제목은 맑은 물 대책, 하고서 10-1에는 3대 하천의 수질오염 조사 결과, 이런 코드 번호별로 정화대책, 지하수 개발 관리 현황,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내용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목과 실제 내용은 좀 마침 현황 위주로만 나와 있는데 제목은 그렇게 달아놓고 밑에 요구한 사항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사항만 여기다 정리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呂運相 委員 그래요, 조사 결과나 현황을 쭉 나열하고 마지막 부분이라도 향후대책에 대한 부분이 단 한 줄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게 대책이 될 수 있는데 대책 해 놓고서는 그냥 조사 결과만 그냥 나열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작성시 좀더 깊은 관심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죄송합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여기에 보면 이제 3대 하천 1, 2급 수준이라는 거, 이렇게 나와있고요, 하류지역이 이제 수질검사 결과가 대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표한 걸 보면 4급수 수준이라고요.

특히 이제 갑천 상류는 여기에 보면1.2PPM, PPM으로 단위를 써야 맞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PPM이나 이제…….

呂運相 委員 밀리그램도 맞는 겁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예, 똑같은 단어입니다.

呂運相 委員 그런데 이제 신구교 매일 하다시피 하는 지점입니다만 6.2PPM이니까 뭐 4급수보다도 더 나쁜 이런 수질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여기에 수질 오염원, 그리고 오염 물질배출량 이런 것들이 나열돼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그래도 어떻게 하는 방법이 그래도 상류와 하류에 폭을 좀 줄여갈 수 있겠는가, PPM에.

그런 대책 같은 거 혹시 가지고 계신데 여기 기재 안된 거 없습니까? 대책이나 계획, 수질, 맑은 물 수질 개선을 위한 대책이나 계획.

○環境局長 金鍾洙 저희가 이제 수질관리에 있어서 기본적인 목표가 어제도 환경기준에 대해서 말씀 나왔었습니다만 대전천과 유등천 하류는 저희가 이제 강화를 했고 국가기준으로.

나머지 갑천 상하류하고 유등천 상류는 국가기준과 동일하게 정해서 앞으로3급수 정도는 전부가 다 되도록 이렇게 개선해 나가려는 그런 기본 방침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집관거가 안된 부분은 차집관거도 하고 또 오수시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면서 배출, 공장에서 나오는 배출구에 대한 어떤 실명제 같은 것도 도입을 해 가지고 계속 통제해 나가고 또 오수에 대한 종합적인 것은, 오수관리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지금 운영중입니다만 어떤 수질이 나빠질 경우에 그 시스템을 통해서 그 지역이 어떤 물질들이 오염물질들이 나오는가를 분석해 가지고 그 업체에다가 촉구도 하고 이런 제도가 지금 완전히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도 2000년 5월이 가면 거의 100%에 가까운 처리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개량이 되면 저희가 목표하는 대로 달성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본위원이 이렇게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자료에 대책이 이제 안나온 것 보니까 지금 국장께서 가지고 계신 복안을 지금 구두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대책이나 계획이 그냥 구상만 하고 계시지 않고 서류로 지금 꾸며진 게 있다면 사후라도 본위원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혹시 그것이 안 세워졌다면 세우셔야 되요, 그렇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건 다 정리돼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정리돼 있는데 빠뜨렸어요. 상당히 중요한 건데 빠졌어요, 그렇지 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呂運相 委員 그래서 이렇게 좀 차후라도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대청호 수질을 몇 급수로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대청호 수질에 대해서 지난번에 금강관리청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었습니다만 그 BOD로 따지느냐, COD로 따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BOD로 따질 때는 1급수로 지금 보고 있고 COD보면 2급수에서 3급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지난 번 국정감사시는 분명히 대청호 수질이 3급수라고…….

○環境局長 金鍾洙 COD로 이제…….

呂運相 委員 3급수라고 여하튼 인정을 하는 쪽으로 봤어요.

그러면 대전시민의 식수원은 대청호 것 아닙니까?

지금 다른 맑은 물 어찌하는 것은 사실은 2차적인 문제라고요, 제일 1차적인 문제가 우리 시민들의 식수원이 대청호인데 대청호 수질에는 우리 광역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손 놓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다고요.

그냥 이제, 어제도 이제 본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분담금만 내주고 그쪽에서 일곱 개인가 운영되고 있는 것만 관리감독하는 이 선에서 지금 손을 놓고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청호 수질개선을 위한 계획같은 건 가지고 계십니까, 대책을?

○環境局長 金鍾洙 대청호…….

呂運相 委員 맑은 물 보존 대책보다는 대청호 수질 개선을 위한 대책이나 계획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계세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런데 대청호 관계가 사실은 저희가 충북지역에, 상류에서 내려오는 하수를 정화하기 위해서 기초시설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것이 무한정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지방에서만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국가에 국비도 지원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있고 다만 이 대청호 관리 자체가 사실 광역시 소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오늘 신문에도 났었습니다만 충북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상류지역, 수질개선 대책을 위해서 상당히 국가에다가 건의도 이렇게 해 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지역에서는 같이 이제 3개시·도가 그 문제 가지고 계속 국비를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상류지역에 대한 수질개선 대책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는 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만 거기에 적극적인 권한은 없지만 물을 먹는 그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그 수질을 보면 자정능력이라는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전체적인 뭐 예산 뭐 국비지원 이런 것들이 큰틀이구요, 최소한도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지금 무허가로 있는 식당들이 지난번 조치에 의해 가지고 지금 전부다 허가들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環境局長 金鍾洙 예.

呂運相 委員 그러다 보니까 마음조리며 장사했던 사람들이 허가를 받아 가지고 마음놓게 하는 부분은 됐는데 그 식당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생활하수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특히 낚시꾼들 단속 한 번해본 적 있느냐구요. 우리가 먹을 물인데 관리청이 아니다 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배제할 수 없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그건.

呂運相 委員 그런데 낚시꾼들은 불법낚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호수나 이런 부분은 낚시꾼들의 그 뭐야 불법낚시행위로 인해 가지고 수질오염에 원인이 된다는 것은 늘 무슨 방송이나 이런데서 나오는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도 그런 부분이라도 단속을 하고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갖고 또 실천에 옮겨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국장께서 전혀 없으신 거 보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아까 제가 챙기질 못했는데요, 이 낚시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대청호는 많이 금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불법낚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도본부에서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좀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리고 한 가지말씀을 덜 드린 것은 대청호 수질개선에 의해서 우리지역 대덕구라든지 신탄진 지역 그게 하수시설을 계속 이제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데 계속 그 1년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거의 지금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노력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네,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郭秀泉 委員 보충 질문하면 안됩니까?

呂運相 委員 예.

○委員長 李相學 곽수천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물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요. 대청호 물이 멀지 않아서 이제 3급수로 전락한다는 것이 일반인들의 보편적인 생각들입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 2급수까지요? 3급수까지 먹습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3급수까지 먹습니다.

郭秀泉 委員 3급수까지 먹습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다만 정화하는 정도를 조금 더 강화하면 3급수까지는 식수로 합니다.

郭秀泉 委員 그럼 3급수 전락만해도 어렵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3급수까지 먹어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3급수까지 먹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럼 4급수가 되면 못 먹습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그게 저희가 음용관리수를 하는 측면에서 3급수까지만 식수로 할 수 있다고 그러고 4급수가 된다고 그러며는 상당한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정화하는 시설이 별도로 강화해야 될…….

郭秀泉 委員 일반적으로 이거 보고를 받아보니까 3급수 전락되면 못먹는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環境局長 金鍾洙 아닙니다. 지금 현재3급수는 먹을 수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어제같이 틀린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답변 잘해 주세요.

○環境局長 金鍾洙 3급수의 경우는 전처리 등을 거친 정수처리 후에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수도사업본부에 가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3급수 전락되면은 물 못먹어요.

그 관계국장께서 그걸 정확하게 파악 못하면 안됩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정상으로 보면 먹을 수는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전처리 시설만 해도 벌써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뭐 대청호 주변도 잘 관리해야겠지만 수계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여러 차례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대청호 상류에 있는 읍단위 면단위에서 대청호로 들어오는 유입되는 물에 엄청난 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래된 얘기지만 금산에 있는 분뇨처리 시설이 며칠씩 고장이 난 상태로 방류가 된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물을 계속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대청호 주변만 관리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대청호 상류에 있는 수계관리를 우리가 제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속요원이 대전광역시 테두리에서만 움직이지 말고 옥천이라든지 영동이라든지 금산이라든지 이런 대도시에서 해놓은 시설도 점검을 수시로 해야된다는 얘기 에요.

그 지방자치단체한테 협조를 구한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거기 만약에 분뇨처리시설이 고장났다 그러면 숨긴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거기서 흘러나오는 물을 그냥 맥없이 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천 지나서 옥천으로 넘어가는 우측에 저유소 있죠? 유공 저유소가 있죠?

○環境局長 金鍾洙 예, 저유소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 저유소가 문제에요.

대청호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저유소가 만약에 어떤 불순세력에 의해서 터진다 하면 대청호가 전부다 오염됩니다.

그걸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되고 옮길 수 있으면 분명히 옮겨야 됩니다.

지금 우리 대청호 물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인원이 지금 매달려 있습니까?

또 하나 방지대책으로 기름을 실은 탱크로리가 대청호 주변의 도로에 갈 수 없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탱크로리가 대청호에 빠져가지고 오염을 시키고 저유소가 폭파돼서 터져서 그 대청호반으로 물이 스며들었다 할 때 그 대책있습니까? 대책있어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대책을 이것은 저유소 문제 이런 것들은 그 소관부서에서 여러 가지 비상시에도 이런 훈련들을 많이, 그 여기가 만일 파괴된다든지 유출됐을 경우의 그 훈련대책이라든지 방재대책들을 상당히 강구하고 있는 걸로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알고 있지 못합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소관업무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거 큰 문제 아닙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대처를 해줘야 됩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郭秀泉 委員 어떤 제도적으로 고칠 일이 있으면 고쳐야 되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것은 우선순위 제 1호에요.

틀림없이 앞으로 환경국에서는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관계부서에 더욱더 한번 강조도 하구요, 저희들도 챙기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여운상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대청호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이렇게 규제를 받기 때문에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죠?

그러므로 인해서 타지역은 자녀들을 위해서 장학회같은 게 설립이 돼 있어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呂運相 委員 그런데 우리 광역시 관내에 있는 특히 대청호 밑에 있는 미호, 갈전, 이현 이쪽으로는 아직 장학회 설립이 안되어 있고 날짜는 잡힌 모양입니다만 27일날 시장께서 참석하셔 가지고 3,000만원 정도 그 지역 학자녀들한테 장학금전달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매년 행사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관에서 직접 주도를 할 게 아니고 다른 지역과 같이 충북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충북지역 같이 동네에서 장학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좀 권고를 드리구요, 내일 수도사업본부 감사시에도 그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만 주무국이니까 국장께서 그러한 의지를 가져주시고.

○環境局長 金鍾洙 예.

呂運相 委員 그 밑에 그.

韓基溫 委員 보충질의 좀.

呂運相 委員 그래요 하십시오.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대청호 문제 많이 말씀하셨는데 거기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대청호에 수질은 국감에서 3급수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BOD냐 COD냐 구태여 따질 것 없이 어쨌든 둘 중에 하나 나쁜 게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COD가 3급수 수준이면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자료에 보니까 9월달에는 3.9PPM입니다, 이게,

자료 3페이지에 10월 것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추가분이네 추가자료 3페이지에 그러니까 5월 이후에 계속 점점 나빠져 가고있는데 10월, 11월에 어떻게 됐는지 지금 저도 잘 모르겠어요.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실까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때 10월이 1.1로 지금 기록이 나오는 데요. 10월 BOD가 1.1…….

韓基溫 委員 COD는요?

○環境局長 金鍾洙 COD는 안 나왔습니다.

이게 금강청에서 계속 저걸 하는데 그걸 파악하는데 BOD를 지금…….

韓基溫 委員 그렇습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예, 이때 이제 녹조현상이 있으면서 비가 와서 쓰레기도 많이 몰리고 해서 9월달이 1.3 10월이 1.2이렇게 해서 그 기간 동안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문제는 현재 이게 대청호 이 수질문제가 이 정도인데 앞으로 용담댐이 건설되면 용담댐 건설이 거의 80%가까이 건설이 된 것 같은데 용담댐이 건설이 돼가면서 우리 대청호에 이 환경문제는 더욱 심각해 진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면 아마 용담댐 건설이 되면서 대청호의 체류시간이 약 1.3배 정도 길어지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나타나는 많은 그 부작용들 그런 부작용들에 의해서 당연히 환경은 더 오염될 수 밖에 없고 지금 현재 우리가 되어 있는 이것만 놓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얘기할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답변을 좀 해주시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물론입니다.

그 용담댐 문제는 계속해서 의회에서도 특위까지 구성해 가지고 그 동안에 활동을 해 왔었고, 시에서도 나름대로 그 3개 시·도가 합동해 가지고 건의도 하고 대책회의도 하고 수없이 해왔습니다만은 이게 하나의 호남지역에 대한 급수문제와 관련해서 설치를 안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 한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한 80% 이상이 지금 진척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어떤 유입량이 적어 가지고 대청댐이 상당히 오염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염려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유입량을 늘려 나가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쟁점이 돼왔었습니다.

그리고 지류에 있는 어떤 풀이라든지 이런 오염물질들을 제거를 안한 상태에서 담수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상당한 또 오염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또 댐 건설후에 갈수기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각종 종합적인 사항들이 건의가 되고 왔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수자원공사에서 상당히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쪽입니다.

예를 들면 수질사고를 대비해서 하루에 비상수로를 설치해서 하루에 한 100톤 정도의 물을 방류하는 그런 계획도 있는 것은 이것은 한 80% 정도가 공정이 돼 있다고…….

韓基溫 委員 100톤입니까? 100만톤입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아, 100만톤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류지역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염원을 제거하는 문제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또 하천 유지용수를 평상시에는 한 16만톤 정도를 계속해서 보내는 걸로…….

韓基溫 委員 어떻게요. 다시 한 번이요?

○環境局長 金鍾洙 하천 유지 용수를 평상시에는 16만톤을 하류에 내려보내는 걸로 그렇게 …….

韓基溫 委員 하류에?

○環境局長 金鍾洙 예, 16만톤 1일.

韓基溫 委員 1일 16만톤이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委員長 李相學 국장님 마이크를 좀 앞으로 땡기고서 해요.

○環境局長 金鍾洙 아, 43만톤입니다. 제가 말씀 잘못드렸습니다.

韓基溫 委員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環境局長 金鍾洙 예, 1일 43만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용담댐을 앞으로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대전충남의 학자들을 참여시키는 문제 이것도 긍정적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 댐이 완공되면 생태계 조사를 5 년간 계속 우리 지역의 전문가들의 같이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의 입장 우리 대전의 입장에서는 용담댐이 건설이 안됐어야 하겠지만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전국적인 물 확보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댐은 건설이 됩니다만은 하여튼 대전지역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계속해서 이 문제는 노력해 나갈 분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갖고 있지 않지만 그 동안에 시에서 대응한 또 의회차원에서 대응했던 그런 것들이 상당히 힘이 발휘가 돼 가지고 많이 반영이 돼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자,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시면 수질 사고 100만톤, 1일 43만톤, 대전학자 생태계 조사, 물론 연구보고서에도 다 본 내용입니다.

그런데 1일 43만톤을 보내는 것은 용담댐에서 초당 5톤인가요?

○環境局長 金鍾洙 5톤.

韓基溫 委員 초당 5톤을 내려보내는 그 계산법이 1일 43만톤입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대책으로 거기서 보내주는 물이 아닙니다.

이거는 댐이 만들어졌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그거 가지고 우리의 3배가 되는 1일 135만톤을 전북으로 빼는 거지요.

관로를 통해서 그건 대책이 아닌 거에요. 당연히 있는 말씀을 하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대청호의 체류시간이 그래서 길어지는 거 아닙니까?

전에는 더 많이 내려오던 물이 3분의1만 빼고 나머지는 저쪽으로 가니 이게 정확하게 그 계산법을 가지고 하면 용담댐 위쪽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청호 이것의 면적 차이는 그쪽 위쪽의 전체 놨을 때 22%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약 1.3배 체류시간이 길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부영양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그것에 대한 대안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많은 내용들은 현재 것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약 80% 진행이 돼있는데 거기 담수 시작하면 더 많은 부분 하나 기왕이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많은 오염원이 실질적으로 이쪽 대청댐에서부터 저 위까지를 쭉 놓고 본다면 오염원은 이쪽 하류가 더 많습니다.

용담댐을 막아버리면 그래도 오염이 덜된 곳이 위에 많고 이쪽에는 그런 오염원들이 더 밑에는 더 많다는 얘기지요.

그럼 계산법으로 우리 수치상으로 말하면 대청호에 오염률은 훨씬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거에요 계산법은.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수질사고 물론 수질사고를 위해서 뭐 100만톤 좋습니다.

그래도 걱정하니까 그거라도 하니까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 부분은 상수원의 문제에서 그런 문제는 생각할 수 있다고 치지만 방금 말씀하신 43만톤이라든가 대전학자 생태계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거지요. 계속 말씀을 드리면 내용은 그렇습니다.

체류시간이 길어지고 그 다음에 당연히 용담댐으로 인해서 우리 대청호에 오염원이 밀집한 건 사실인데 거기에 문제점 하나는 뭐냐면 용담댐이 만들어지면서 그쪽에 있는 오염원들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환경기초시설을 안할 수 없을 겁니다.

그 위에 것도 물론 거기에 담수되기전에 많은 부분들을 깨끗하게 만들어내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 이후에도 그러면 물론 용담댐과 우리 대청호의 관리를 위해서 연구하는 어떤 팀이 만들어지긴 하겠지만 과연 그쪽에서 만들어지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우리한테 오히려 요구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고 저는 그 부분을 거꾸로 가면 우리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오늘 신문보니까 1,300억 들여서 많은 부분 보완한다고 지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대청호 부분은 더 많은 강화를 할 수 밖에 없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우리는 더 많은 부담을 해야 되고 그랬을 때 이건 하나의 의견인데 전북에 있는 용담댐을 가지고 있는 그 쪽이 사실은 우리 대청호를 오염시킨 주체이기도 하지 않느냐, 말이 자꾸 빗나가는 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저희들이 우리 여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환경기초시설 분담금을 처음에 한번 정해 놓은 대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이 52.2%, 충남 19.2%, 충북28.6% 바꿀려고 해도 못 바꿨어요 지금까지.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고 했지만 이런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생각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일단 답변을 해주시면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제가 지금 말씀드린 외에 뭐 특별하게 그 동안 논의됐던 사항들이 수자원 공사에서 반영되고 있는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렸구요, 용담댐이 오염으로 인해서 부담 요구가 시에 될 수 있는 그런 영역까지 참 한위원님이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미처 저희가 생각치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뭐 여기에 관해서 무슨 그 용담댐 관리측하고 논의된 바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일에 제외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도 거기에 상응한 이론을 전개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대응해서 어떤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韓基溫 委員 시간도 너무 흐르고 해서일단 보충질의는 여기까지 하구요, 여위원님 다시 하시죠

○委員長 李相學 예, 여운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예, 환경국 행정감사를 시작하면서 제가 감사자료를 토대로 해서 질의 드릴 걸 한 20가지 정도를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네 가지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6가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구요, 나중에 그 감사가 아니라도 또 저희들이 권고해야 될 사항은 권고해 드릴 겁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呂運相 委員 그 말도 많았던 승리당 부지를 한번 좀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승리당이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7억 4,000.

呂運相 委員 얼마나 되요?

○環境局長 金鍾洙 당초 땅을 매입하는데 7억 4,500.

呂運相 委員 7억 4,500?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리고 공원을 조성하는데 3,580.

呂運相 委員 3,580?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럼 한 7억 7,000, 7억8,000 정도가 들어가는데 앞으로 더 들어가야 돼잖아요, 여기 예산에 4,000만원정도 더 잡혀있는 것 같으네요.

○環境局長 金鍾洙 아니 요걸로써 끝납니다.

呂運相 委員 요걸로 끝납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예, 끝납니다.

呂運相 委員 그런데 가끔 그 앞을 지나다 보면 그 사정을 아는 시민들은 그런 아쉬움을 가질 것 같아요.

옆에 큰 건물이 있는 데다가 말하자면 표현으로 손바닥만한 이런 데다가 8억에 가까운 돈을 우리 시가 투자를 했거든요.

그게 투자가치만큼 그것이 빛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다른 시민들도 그걸 지금 모르고 지나다닙니다.

시에서 8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면서 저 공원으로 만들고 앞으로 유지되는 거다 하면요 아마 웃을 거에요.

그런데 모르고 있는 시민이 많으니까 아마 그 옆에 건물이나 옆에 경찰서에서 아마 나머지 짜투리 땅을 저렇게 공원으로 그래도 나무 몇 개 심어놨나 보다 이러한 생각들을 일반적으로 하고서 아마 거기를 지나다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산이 더 투입되지 않는다니까 뭐 다른 질의를 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때까지 진행 시켜온 것이 시민들 정서나 시민들 생각, 그리고 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당연히 여위원님 그런 말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선 그 동안에 시에서 간부를 하면서 제가 느껴온 것은 사실승리당 부지라고 하는 것이 옛날 그 오래된 고건물인데 그 주변에 경찰서 다시 짓고 LG에서 다시 건물 짓고 보니까 거기서 승리당 부지를 사서 차라리 그냥 자기들이 땅으로 관리했으면 괜찮은데 거기만 빼놓고서 샀습니다.

물론 협의가 안돼서 그랬었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아주 시내 한복판에 불결한 건물이 됐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걸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계속 놓고 그대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사 가지고 거기다가 뭐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다가 그래도 공원, 조그만 공원이라도 만들어 놓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래서 그걸 공원을 조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땅값으로 보면 상당히 참 그 지역이 비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7억 4,000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만은 앞으로 지금 공원은 저희가 그런 대로 38평이라면 조그만 면적이 됩니다만은 아쉽지 않게 조성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제공을 할려고 합니다.

거의다 공사는 끝났습니다.

呂運相 委員 평당가격이 2,592만원으로 되어있는데 하여튼 금싸라기 땅인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런데 처음에 그 옆에 건물이 올라 갈적에 좀 중기적인 계획이 있었다면 그 옆 건물에 흡수시킬 수 있도록 조정을 광역시에서 했어야 돼요.

내버려 두고서 지나고 나서 꼴불견인 건물이 있으니까 어차피 구입을 해 가지고 광역시에서 직접 공원화를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본위원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라도 녹지공간이 확보 된 것만큼은 좋지요.

그렇지만 앞으로라도 이러한 계획은 미리 세워져야지 계획이 안 세워진 다음에 지난 다음에 할려니까 말하자면 어쩔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큰 돈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렇죠?

○環境局長 金鍾洙 예.

呂運相 委員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잘못된 거라도 짚어보자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고맙습니다.

여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 부분이 공원을 조성하다 보니까 저희 소관이 됐는데 사실은 이게 건축을 짓는데서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됐어야 되는데 아마 그거를 못챙긴 그런 아쉬움은 남습니다.

죄송합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국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시대적으로 산업의 발달, 도시인구의 집중으로 환경 오염증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처리, 물관리, 녹지분야 등에 있어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지속적으로 환경오염의 예방과 개선책을 강구하여 대전을 무공해 도시 자연과 함께하는 잘 살아 숨쉬는 쾌적한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후 2시 30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19분 감사계속)


2.保健環境硏究院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질의 사항에 대해서 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가급적 상세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장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장의 승인하에 관계 부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본인 소개 후 명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고 또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보건환경연구원장의선서에 따르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 후 취합해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경삼 보건환경연구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 도경삼.

○委員長 李相學 다른 분은 앉아 주시고 도경삼 원장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대전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8 주요업무 추진실적, 조사연구사업 추진실적, 주요업무 추진계획, 조사연구사업 추진현황 그리고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이런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고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입니다.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일반적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郭秀泉 委員 업무보고 12페이지에 온천오수의 재활용 방안 조사 지금 조사중이라고 했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주로 농업용수로 쓸 목적으로 현재 그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농업용수가 적절치를 못하지만은 그 특성상을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해서 활용방안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농업용수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郭秀泉 委員 또 어떤 화력발전소 같은데서 나오는 뜨거운 물도 고기를 키우는데도 활용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도 가능한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이것은 그 주로 용도가 사람의 목욕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말하자면 유기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절치 못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농사용 외에는 안되겠군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郭秀泉 委員 농사용 이 더운 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시설 어떤 시설 채소라든지 또 이런 데 예를 들어서 화훼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주로 사용하게 되나요, 뭐 어떤 쪽도 상관없어요, 농업용수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주로 농업용수로써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그 화훼라든지 그런 데까지 적절치가 못해서…….

郭秀泉 委員 적절치가 못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郭秀泉 委員 이유는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주로 목욕물이기 때문에 그 유기물질이 많아서 그것이 부패되기 전에는 비료로써의 그 활용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郭秀泉 委員 그리고 이 비누성분 같은 게 많이 포함되어 있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거기에다가 때라든지 이런 거 지저분한게 다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우리 유성에서는 그게 많이 나올텐데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대충 그런 통계가 나와있으면 얼마 정도 하루에 나오는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저희가 현재 양을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우선 그걸 쓸 수 있는지, 못쓰는지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그것만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연구가 잘되면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네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자료가 나오면 방향 전환만 하면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郭秀泉 委員 나는 이게 잘 돼서 물고기 같은 거, 기르는 거, 이런 것도 활용이 되면 참 좋을 텐데, 어떤 여과 장치 같은 것 해 놔 가지고.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그거를 우선 하기 위한 기초자료니까.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그 기초자료를 하실 적에 앞으로 내가 볼 때 물고기를 기르는 데까지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좋으니까 연구를 하시면서 어떤 전처리만 조금 해 주면 그런 데까지, 쓸 수 있는 것까지 연구를 같이 겸해서 하시면 참 좋잖아요? 그렇지요?

필터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걸러서 한번 쓰게 되면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하면 양식하는 데 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리고 돼지 부분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돼지 지금 제주도 쪽에서 돼지 콜레라 발생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郭秀泉 委員 그런 돼지 콜레라가 발생이 되면 전부 죽여야 됩니까? 죽이지는 않고는 방법 없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돼지 콜레라가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전파속도가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전부 죽인다고 그래요, 죽이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방역에서 그렇게 안하면 빠른 대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확산이 더 빠르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최선의 방법으로…….

郭秀泉 委員 업무보고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그거를 죽일 경우에는 죽여서 어떻게 폐기처분하는 것까지는 모르시지요? 연구원에서는?

죽여서 어떻게 태워서 없애는 건지, 아니면 묻어버리는 건지?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주로 제일 좋은 건 태우는 방법이 제일 좋지만 현재 여건상 그렇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매몰하는 것으로…….

郭秀泉 委員 매몰하는 걸로?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郭秀泉 委員 매몰하는 것도 문제는 문제입니다, 토양오염도 시키고.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그러나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郭秀泉 委員 기왕에 이제 알고 싶은 게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토양 오염 문제가 나와 있잖아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郭秀泉 委員 이 지표수가, 지표수 있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郭秀泉 委員 연구원이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지표수가 땅에 딱 떨어져 가지고 지하로 스며들잖아요?

그런데 1m를 스며드는데 얼마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지 혹시 아세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그건 아직 저희로서는 조사한 사항이 없습니다.

郭秀泉 委員 아니, 그거는 문헌에 나와 있을텐데?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글쎄, 아직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郭秀泉 委員 우리 여기 담당과장님들 아는 분들 없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 생각을 못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게 중요한 문제라 알아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상당 시간 걸려서 지하로 스며들거든요, 그게 나와 있던데, 옛날에 언제 자료를 보았는데 잊어버렸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한 번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연구원이라 전부다 아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郭秀泉 委員 여기까지만 제가 질의를 하고,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지금 업무보고 하신 것 중에 10쪽을 보겠습니다.

보건소 지도 점검 추진 실적 해서 밑에 보면 매독 혈청 정도 관리 1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대상을 어느 사람들로 하고 각 보건소마다 찾아오는 환자들로부터 혈청을 수거해서 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해서, 또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게 있는지, 매독 혈청, 매독균은 그러니까 보균자를 뜻하는 것 아닙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주로 보건소에서 관내 업소의 종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呂運相 委員 보건증 낼 적에?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그럴 때 체혈 해서 거기에서 매독 혈청에 양성 반응이 나오면 그것을 다시 저희한테 확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보건소도 확실한 확인을 하지만 2차로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 그 확인에 대한 정도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呂運相 委員 확인 건수가 나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전체적인 건수는…….

呂運相 委員 나온 게 어디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

呂運相 委員 보건소 별로, 구청 보건소별로 한 번…….

아, 접대부, 대상이 위생업소 종사자.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매독은 저희가 현재 아홉 건을 접수를 해서 아홉 건 전부 부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1차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을 우리한테 확인하는 과정에서 됐기 때문에 전부가 다 100% 양성으로 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 각 보건소에 대한 매독 검사는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렇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양성반응이 나온 것에 한해서만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처리를 보건소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는 검사만 해서 그냥 검사 내용만 넘겨주면 차후에 이 사람들에 대한처리 관계 같은 것은…….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치료를 하도록 유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呂運相 委員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일단은 위생업소 종사자로써는 부적격이니까 못하겠네요? 취업활동을 못하는 거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현재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보건환경연구원이 일단은 의뢰를 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시민보건문제하고 위생문제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결과도 통보를 받아 가지고 좀 자료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겠다, 이걸 보건소에 알아보면 쉽게 알 수는 있지만 그래도 시험을 한 내용의 결과가 통보돼서 거기에 대한 종사자들의 지금 현재 적격 여부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저희가 할 수 있으면 한 번 추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좀 업무상에 일거리는 더 생기더라도 마지막까지 관찰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4쪽에 약수터 여시니아균, 이 문제인데 여기도 검사를 해서 23건이 검출 돼 갖고 해당 구청에 통보를 했단 말이에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呂運相 委員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구청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구청에서는 약수터를 먹지 못하도록 계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통보 받은 즉시.

呂運相 委員 이 문제도 전 것 하고 같은 데 그냥 검사만 해 줄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 이후의 문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자료로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겠는가?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이것은 거의다 저희가 먹지 못하도록 구청위생과에서 즉시 계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TV에 이것이 한 번 반영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이제 여시니아균 뿐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약수터 수질 검사결과가 부적합 판정이 나올 경우에 이용시민에게 이제 알리는 방법이 수질 검사결과를 이제 깨알 같은 글씨, 16절지만한 이런 데다가 써서 갖다가 게시판에다 알린단 말이에요, 거기다 붙여 놓는다고요.

그런데 약수터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 16절지 안에 써 있는 그 크기 만한 것을 관심있게 보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느냐고요.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지만요, 수질 검사.

그러면 부적합 판정 결과를 위와 같이 이용 시민에게 알릴 경우에는 그걸 보고서 이용 안하는 시민이 많아야 되는데 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이거는 여시니아균 같으면 완전히 폐쇄를 한다치지만 일반적인 약수터 수질검사 내용, 이런 것들이 그렇게 게시가 된다고요.

이런 것들은 뭔가 그래도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시험관리를 하면서 차후에 관리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말씀은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저희 현재 인력으로서는 거기까지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있는 지역이 평이한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돌아다니려고 해도 많은 숫자를 돌아다닐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저희가 아는 상식으로는 일단 이런 것이 통보가 나가고 수질 자체에 부적합이 나가면 조그만하게 쓴 거 외에 음용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써 크게 무슨 계도를 하고 다시 검사를 해서 그 다음에 또 변화가 올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합격됐을 때는 음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랄까, 의뢰하고 통보해 주는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는 본위원이 잘 모르지만 그래도 검사를 하는 기관이지만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도 가져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아직은 없는데요.

呂運相 委員 그게 없습니까? 그럼 이제 권고사항으로만 권고할 수 있는 거지요? 법적인 건 관리 감독을 하는 건 아니고요.

글께 권고를 뭐, 우선 권한이 없다 하면 권고사항이라도 이제 시민 그래도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기관이니까요,

그렇게 좀 권고를 해 주시는 걸로 하고요.

15페이지에 젖소 유방염 감염 조사, 이 문제는 지금 이제 현재 166두가 이제 조사 완료 된 걸로 있는데 이 중에서 나온 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이 전체를 조사한 후에 통계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현재…….

呂運相 委員 현재로는 집계를 안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呂運相 委員 이 문제가 만일에 여기서 이상이 생기는 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은 이 소들 중에서 유방염을 앓고 있어도 거기서 젖은 짜 가지고 전부다 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요? 후에 발견이 되는 건데 그러면 그 동안 젖소에 유방염이 있었던 젖을 먹은 사람들 다 먹고 난 다음이란 말이에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그렇지는 않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렇지는 않아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고요. 집유가 됐을 때에 우유에 대한 검사를 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에 대한 검사를 해서 또 등급을 먹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에 따라서…….

呂運相 委員 구매해 가는 우유 업체에서?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업체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하고, 원유에 대해서.

呂運相 委員 현재 그런 체계가 유방염을 앓고 있는 젖소의 젖은 먹을 정도까지는 아니다? 체계가, 조사 체계가?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이 유방염 있는 젖소 먹어서는 사실은 큰일 나는 거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우선적으로 조기 발견시에는 치료를 권유하고 다음에 첫번째 발견됐을 때에는 그래도 계속 착유를 하면 경고를 하고 두 번째부터는 아주 집유 금지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농가에 대해서.

呂運相 委員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러한 권한은 가지고 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저희는 안 가지고 있지만 자료를 제출을 하면…….

呂運相 委員 자료를 제출을 하면 그 기관은 어떻게 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집유소에 받지를 않으니까 어디다 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안심하셔도 괜찮습니다.

呂運相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곽수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여시니아균이 이제 오염된 물을 먹으면 발병이 되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郭秀泉 委員 어떤 증상이 나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일반적으로 먹었을 때는 조금 대개 사람이 약했을 때 발병이 많이 되는데 복통이 난다든지 설사가 난다든지 또는 위장염도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인 경우, 특히 노인 같은 경우에는 2차적인 발병원이 되기 때문에 1차 원인으로써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보충질의입니다만 차제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 비가 많이 왔을 때 약수의 양이 많이 나오고 건기에는 약수량이 줄어들 때 약수로써 인정할 수는 없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그렇지요, 우리가 얘기하는 진짜 약수는 조금 어렵지요?

郭秀泉 委員 그렇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郭秀泉 委員 하여튼 건기든 우기든 간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일정량이 나오는 것이 약수라고 봐야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郭秀泉 委員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86페이지에 거기 초·중·고 먹는 물수질 검사 현황이 있는데 그 초·중·고 먹는 물의 조사 결과 부적 건수가 38건으로 총 검사건수의 22.5%로 나타나고있는데 이게 이 정도면 좀 높은 편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통계상으로 봐서는 조금 22%라고 하면 낮지는 않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말씀을 드리면 '97년부터 '98년 초, 그러니까 저희가 수가 조정을 하기 이전까지는 실질적으로 좀 여러 가지 쌌기 때문에 학교에서 의뢰건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용되는 지하수인지 어쩐지를 저희가 확인할 길은 없고 현재는 그렇게 돼서 통보를 했기 때문에 이 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각 학교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냥 여기서는 통보만 해주면 끝인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교육청까지 통보가 가니까? 거기에 보건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이상 있는 부분에 대한 점검 유무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전혀 안하십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렇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같은 장소의 것이 또 그 다음 의뢰 들어올 것 아닙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렇다면 먼젓 것 그 다음 것 이렇게 죽 나오는 누적 데이터에 의해서 이쪽에서 의견 제시나 이런 것들도 전혀 안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같은 장소 거는 구청까지 저희가 통보를 해 주거든요, 그런 부적한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구청, 교육청, 그렇게 같이 관리를 하도록 돼 있고 그것을 관리하는 해당 학교에서도 특별한 경우를 빼고 만약에 대장균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면 그거는 즉시 발병이 되기 때문에 관리는 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결국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검사해서 넘겨주는 것 외에는 별다른 도리가 없다는 그런 결론의 말씀이신 것 같네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저희 업무한계가 거기까지입니다.

韓基溫 委員 거기에 92페이지에 대룡 초등학교가 '97년도에는 이게 기준에 적합했는데요, '98년도에는 97페이지에 대룡초등학교가 기준에 부적합해서 페놀냄새 이렇게 부적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 '97년도에는 적합하다고 나온 물이 '98년도에 페놀 냄새가 났다고 이렇게 나오는 이 정도라면 사실은 페놀이 학교에서 발견됐다면 이거 충격적인 얘기인데 이 부분에 처해서는 어떤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이것은 '98년 9뭘 3일 대룡초등학교에서 페놀 냄새가 나서 부적이 나갔었는데요. 그 기준치보다 많이 초과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룡초등학교에 통보를 해서 다시 검사를 의뢰토록 했습니다, 저희가.

韓基溫 委員 '97년도에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98년도에, 페놀 냄새가 난 것이 '98년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검사를 의뢰를 받아 가지고 초과된 원인은 담당자가 일반세균대장균 부적을 우려해 가지고 우물소독약을 넣는다는 것을 페놀 함유된 물질을 넣어 가지고 소독을 해서 가지고 온 결과가 그렇게 냄새가 나는 걸로…….

韓基溫 委員 밝혀졌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치는 충분히 다돼서 별 이상이 없는 거로 그렇게 됐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럼 이 자료에도 옆에다 참고로 그렇게 좀 써 주셨으면…….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그런데 대외적인 자료라 그렇게 해 놓으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저희가 담당자 학교, 즉시 연락을 해서 모든 원인이 밝혀져 가지고 처리를 완료를 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대룡초등학교도 이상이 없는 거로 결론이, 판정이 났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103페이지에 보시면 이 먹는 물 검사 역시 부적합 판정이 2,428건인데 그 중에 부적 건수가 884건으로36.4%라고 써 있습니다.

부적 내용을 보니까 페놀 한 건, 질산성질소 191건, 알루미늄 4건 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인체에 사실은 치명적인 부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밝혀져, 103페이지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 그리고 이게 작년 거하고 '97년도 걸 비교해 봤더니 '97년도 거에는 2,478건 중 659건으로 퍼센트가 좀 낮았습니다, 26.6%,

그런데 이번에 36.4% 나왔데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도 말씀을 해 주시고 필요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주로 이 먹는 물 검사는 지하수를 파는 업자,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팠을 때 적합이 돼야 돈을 준다는 대체적인 계약에 의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부적이 나가다가도 다음에는 또 부적이 안나가고 이제 정상적으로 많이 품어내고 그러면 안나오고 정상적으로 원지하수만 나와서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여기에 있는 저희로서는 전부 부적합 항목으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다소 비율은 좀 높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주소지에 들어온 것에 연결해서 추적할 수는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못해봤고 들어오는 거에 자료로 전체적인 것으로써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항목이나 이런 거로 봐서는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물이 반복해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다른 것이 처음과 나중과 다르고 처음에도 부적, 둘째번에도 부적했다가 다시 오랫동안 퍼 버리고서 원 지하수가 나왔을 때는 괜찮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수시 검사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항목이 느는 수가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아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작년 부적합 판정률이 퍼센트에 비해서 올해가 더 높아요. 작년에26.6%, 그 통계 작년 것하고 올해 것이36.4%인데 왜 이렇게 더 높아졌을까라고 하는 그에 대한 의견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그것은 비가 많이 온 거로 인해서도 그런 원인을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지하수를 검사를 하면 부적이 나오면 또 다시 다음에 또 하거든요.

그래서 부적이 더 많이 나오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비가 '97년보다 '98년에 훨씬 많이 왔기 때문에 유입시에 의한 오염, 그것을 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어쨌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구청이든 교육청이든 이렇게 연구원에서의 의견을 항상 제시해 줍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은 전혀 없습니까? 아니면 수치가 보냅니까, 아니면 그 의견을 다 제시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의견 제시는 안하고 수치만 저희 성적서만 보내는 걸로 돼 있는데 구청이나 이런 데 관련담당자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냥 수치만 보내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만약의 경우 심한 오염이 된 상태 같으면 현장에 가서 먹지 못하게 우물을 폐쇄한다든지 또는 막는다든지 일시적으로…….

韓基溫 委員 그런 행위는 어디에서 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것도 구청에서 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연구원하고 이 질의에 대해서는 숫자가 잘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걸 우리가 보지를 못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외에는 왜 이 부분이 이렇게 됐습니까라는 의견은 아무리 이렇게 질의를 해도 답변이 나올 수가 없네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실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샘플을 해 오는 것이 저희가 가서 해 오는 것이 아니고, 샘플링이 사실은 중요한데 그러나 내가 같은 주소로 의뢰를 해도 친척집의 것을 내 이름으로 내가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오지 못할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韓基溫 委員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럼 서면으로 질의를 해서 내용을 구청하고 교육청에서 따로 받겠습니다, 그 수밖에 없겠네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그렇게 하면 처리에 대한 결과는 알 수가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확인을 하고 질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존경보제인데 오존경보제에 대해서 역시 연구원에서는 수치만 갖다 넘겨주면 끝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오존경보제는 시의 환경국에 저희가 일단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발령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수집해서 환경국에 통보를 하면 환경국은 시장님의 명을 받아서 경보나 주의보나 이런 것을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즉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韓基溫 委員 경보나 주의보의 판정도 환경국에서 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 수치가 기계적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韓基溫 委員 그러면 그 수치에 대한 소신은 연구원에서…….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시다면 그 지난번 어느 신문에서 본 부분은 그 대기오염 측정망이 지금 세 군데로 저도 알고 있는데 신문에 4개로 났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아, 3군데인데 잘못 보도 나온 것 같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렇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韓基溫 委員 그 시민회관 근처에 하나 설치되어 있다고 나온 게 있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대흥동 로터리께에 있고 그 중구청에 있고 대화동에 있고 또 구성동에 있고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세 군데는 이미 지난번에 저희들도 연구원에 갔을 때 한번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홍동에 있는 것은 상업지역을 대표해서 또 대화동은 공업지역을 대표해서 구성동은 주거지역을 대표해서 하나씩 만든 걸로 들었습니다 이걸.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韓基溫 委員 그래서 대흥동은 중부경찰서 옆에 건물 6층에 있고 대화동은 읍내동 4거리에 있고 구성동은 금강환경관리청 옥상에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오존은 말이에요 자동차 배기가스나 대형공장에서 많이 발생이 될 것 아닙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韓基溫 委員 그런데 공업지역에는 읍내동 4거리는 저는 이해가 가는데 금강환경관리청 옥상이 주거지역의 대표도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때 답변한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경찰서 옆에 건물 6층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통계를 내서 그냥 오존발생량이 얼마다라는 수치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제가 이해를 좀 하겠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뭐냐면 오존 경보제입니다, 지금.

제가 잘못 생각 개념이 서로 틀린지는 모르겠는데 오존경보제면 어느 쪽에 그런 것이 많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그것이 경보가 울려 주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존경보제의 기본개념은 이 3군데를 합친 통계처리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아, 지역별로 그 수치가 이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그 수치 그러니까 경보나 예보나 주의보나 경보 수치가 도달했을 때에 그 지속시간이 1시간 이상 지속돼야 그 주의보 경보를 발령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한번 올라갔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경보를 하는 게 아닙니다.

韓基溫 委員 그런데 따로 따로 각자에 의해서.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권역별로.

韓基溫 委員 그러면 역시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원장께서도 지난번에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둔산동에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그런데 금년 예산에서 삭감됐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산 때문에, 그리고 또 상식적으로 우리가 봐도 저 신탄진에 있는 3, 4공단에 거기 소각로도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쪽에 우리는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그런데 이 지점 선정은 그것도 저희가 아니고 금강환경관리청에서 환경부에서 그 지도상에 좌표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지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거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원장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견은.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현재는 지금 저희가 금강환경관리청에 자료를 그 계획은 되어 있지만은…….

韓基溫 委員 어디서 계획이 되어 있다고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시 자체의 계획은 되어 있는데 그 예산상 지금 그 형편이 안돼서 시행을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잠깐만요, 지금 이 부분은 환경청에서 관리한다고 그랬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3개는 지금 저희 재산이 아니고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시설하고 관리하고 모든 것을 하는데 저희는 대전시에 있기 때문에 그 자료만 받아 가지고서 저희 자체로 이렇게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런데 그 시설이 돈이 많이 든다면서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많이 듭니다.

韓基溫 委員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서는 그 예산 세워도 안되는 거 아닙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그 형편이 아마 예산 형편이…….

韓基溫 委員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는 의견이 저희들하고 같은 생각이 드신다면 환경청에 건의를 하면 되지요, 우리 예산 가지고 안될 것 같으면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이거 볼때마다 이 생각나는데 매번 그 말씀 드립니다.

볼 때마다 지긋 지긋하게 이제 들릴지도 모르는데 이게 해결이 안되면 그러면 그럴 때마다 그것은 환경 또 이쪽에는 예산 이 얘기로 계속 반복되는 거지요,

그래서 결론은 그런 의견이 있다면 환경청에도 건의를 좀 강하게 해 주시고 뭐 여기 저희 시 예산은 저희들이 뻔히 알기 때문에 시 예산에서 그거 될 수 있을 가능성은 없을 겁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 환경연구원 그 회의에 가서 그 말씀을 드렸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환경청에서도 환경부에서도 아마 그 원활치가 못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점 선정과 그런 시설에 대해서 아직 확답을 저희가 지금 못받았습니다.

그것은 계속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다.

郭秀泉 委員 잠깐만 물어볼까요.

韓基溫 委員 예.

○委員長 李相學 예, 곽수천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금강환경관리청에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郭秀泉 委員 그 자료 제출을 안 해 주셨지요, 우리한테 우리가 요구 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얼마든지 공유하고 있고 늘 수질을 볼 수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아니 그것은 저희가 전산망으로 연결돼서 금강관리환경청이나 저희나 똑같이 그냥 오는 대로 바로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예, 알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거 증설하는 문제에 대한 의견 제가 들었고요. 또 위치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원장께서 가지고 있는 위치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게 정확히 괜찮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그거는 저희가 물론 대전시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지점선정은 국가 전체로 봤을 때에 그 자료와 같이 아마 혼합해서 선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 의견을 다시 내 가지고 어느 정도의 그 무슨 얘기가 되면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국가 전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말하는 이 대기오염에 수치를 확인한다거나 하면 우리 나라전체를 놓고 봤을 때 위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그런 것도 되고 저희 시의 조건도 되고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서 그 환경청에서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연구원에 특히 원장님의 의견을 제가 정식으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국가에서는 그렇게 했다고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따라가시겠는가 아니면은 그 원장께서 가지고 있는 소신은 어떠신가 이 부분에 대한 것,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안하셔도 좋으니까 나중에…….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韓基溫 委員 일단 질의를 마치고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먼저 결론을 짓고 넘어 가야 되겠습니다.

한위원이 질의하신 수질검사 부적격통보를 받았을 때 구청이나 교육청에 그 부적격 판정을 보내면은 구청이나 교육청에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하는 것을 답변을 서신으로 답변을 요구하셨나요?

韓基溫 委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 구청에 통보가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에요. 그런데 우선 어느 구청 하나 하고 어느 학교에 통보를 했는데 그 사후에 처리를 어떻게 했는가를 금주내로 통보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입니다. 취수장 수질검사 하고 있지요? 대청호에 취수탑부근에.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수도본부에서.

郭秀泉 委員 수도본부에서 의뢰하는 겁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아니 거기자체에 검사소가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및 잔류농약검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이 검출 의뢰자는 누구이며 통보후에 조치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잔류농약하고 이 중금속, 잔류농약에 대해서 묻는 거에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수입 농산물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수입농산물 중에서 나온 것은 그 두 건이 나온 것이 미국산 오렌지하고 레몬에서 나왔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 검출의뢰를 누가 하는 거냐고요, 직접 연구원에서 나가서 그냥.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아니지요, 구청에서 의뢰를 온 겁니다.

郭秀泉 委員 구청에서.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郭秀泉 委員 그러면 이거를 조치사항은 구청으로 다 통보하나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구청으로 통보해서 구청에서, 지금 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 15페이지에 있는 수입농산물 유해물질조사 '98년도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郭秀泉 委員 예.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이것은 저희가 하는 그 조사연구 사업으로써 저희가 그 수거를 해와서 사와 가지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조금 나왔는데 기준치보다 훨씬 미미하게 나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럴 경우에 유해성분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걸 어느 쪽으로 통보하냐고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대개의 경우 정식으로 들어오면 구청에 통보해서 구청에서 그 수입원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럼 구청에서 의뢰한 게 아니고 연구원에서 사다가 했다면서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연구사업…….

郭秀泉 委員 사다 했을 경우에 그게 잘못됐으면 구청에 통보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그런데 그건 조사를 해서 이런 것이 나왔으니까…….

郭秀泉 委員 어디로 통보하느냐니까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그 지역에서 사왔을 경우에 무슨 산, 무슨 산 했을 때 A지역에 동구에서 사왔으면 동구에다 통보를 하고…….

郭秀泉 委員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어디서 사왔든지간에 그 수입농산물을 사다가 조사를 해 보니까 유해 물질이 나왔다 이거에요. 나왔으면 그걸 조사한 걸로 끝내는 게 아니지 않아요, 어떤 기관에 통보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연구원에서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그런데 저희로서는 해당 구청에 통보를 해줄 수 밖에는 없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 판매한 장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A라는 시장에서 샀으니까 그 시장에서 산 물건이 그런 것이 나왔다고 했을 때에 그 해당 구청에서 그것이 무슨 산 어디 것까지는 아니까 얼마나 유통이 됐나 하는 것까지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郭秀泉 委員 좀 막연하네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그 농산물은 조금 막연한 점은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게 그 어느 나라에서 수입이 됐는지 이런 걸 원천적으로 알아서 그거를 우리 그 보사부라든지 이런데 통보가 돼서 그 원천적으로 봉쇄가 돼서 …….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1차는 검역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물량…….

郭秀泉 委員 그런데 시중에 판매되는 것을 갖다가 지금 조사한다면서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지금 저희로서는 그렇습니다,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郭秀泉 委員 이제 구청 통보로 끝난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郭秀泉 委員 그러면 그거를 구청에 통보한 내용은 거기에는 뭐 받아보거나 그런 것은 없었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이미 거의다 소진된 상태입니다.

郭秀泉 委員 통보하고.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郭秀泉 委員 또 하나 그 연구원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예를 들면 특수고무가 있지만 이 고무가 예를 들면 타이어 같은 경우에 땅속에 들어가서 썩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그게 조사를 한 바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래서 그런 것이 외국의 연구기관에서 조사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 것 좀 한번 자료 있으면 좀 주세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郭秀泉 委員 거기 다 포함해서 일반비닐이 썩는 기간 같은 것 이런 그 유해물질들이 땅속에 들어가서 얼마간 지나야 썩을 수 있는 건지 이거를 한번 좀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郭秀泉 委員 그리고 '99년도 그 사업계획에 들어있는건데 자가 품질검사 위탁업무 추진실시를 한다고 그랬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郭秀泉 委員 그 91개 업체가 지금 신청을 하고 있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郭秀泉 委員 그 주로 어느 업종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아주 소규모 그 식품업소입니다. 떡집 무슨 뭐 조그맣게 오뎅 만드는 집 뭐 이런 것들입니다. 주로 그런 집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저, 연구원에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는 그 한약같은 거라든지 양약이라든지 이런 그 제약회사같은 데서는 뭐 어떤 의뢰가 없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그것은 자체 품질관리를 하고 있어서 옛날에는 많이 의뢰를 했습니다, 80년대만해도.

지금 현재는 자체 그 품질관리업무를 자체적으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 작은 업소가 의뢰해오면 그것도 처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다 있습니다.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기왕에 말씀드리는 계제에 우리 연구원에서 어떤 새로운 신약같은 것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아직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아, 그래서 우리 저 보다 환경연구원에서 어떤 새로운 물질을 찾아낸다든지 신약개발을 해서 아주 참 빛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감사합니다.

郭秀泉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19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그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67페이지를 보면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방류수 배출 기준이 150밀리인데 그 괄호 해 가지고 70은 '97년 7월 19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기준이라는 얘기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金光熙 委員 그러면 지금 우리 매립장 침출수를 방류수가 '97년 4월을 기준으로 하면은 9밀리이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金光熙 委員 그런데 이 제출된 검사결과를 보면서 의아심이 가는 부분은 어떤 때는 이 방류수가 수치가 뭐 아주 낮은 경우도 있어요, 2.1이나 3.9, 그 다음에 '97년 9월 같은 경우에는 1.8이나 1.4밖에 안되는데 또 그 '98년 3월달에 가면은 수치가 14.8로 놓고 또 가장 최근의 자료인 '98년 9월의 경우는 19.9밀리로 그 BOD수치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우리 매립장에 침출수는 RO시스템에 의해서 수질을 그 방류수준의 원수를 정화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BOD수치가 그때 그때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은 그 왜 그런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그 원인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침출수가 들어가는 그 원수에 그 수질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金光熙 委員 그런데 대개 저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하면 물론 그 원수가 어떤 때는 그 좀 나쁠 때도 있고 좀 덜 나쁠 때도 있다하는 얘기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나 일단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정화가 돼 가지고 나오는 수치는 같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원수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염도가 높고 낮은 게 있다는 그 처리능력이라든지 이 기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나온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金光熙 委員 물론 그 침출수 관리를 우리 연구원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무슨 원인 규명을 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BOD수치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조금 뭐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 여쭈어 보는 겁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그런데 기준이내로 나올 때는 큰 문제가…….

金光熙 委員 아, 물론 기준이내로 나올 때는 큰 문제는 없지만 하다보면은 기준치를 오바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이게 생물유기물이 들어가 있을 때에 그 수치적인 그 계산이기 때문에 그 침출수의 그 매립을 할 당시에 경우에 따라서 유기물이 많이 들어가는 거 있고 작게 들어가는 거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비가 왔다든지 했을 때 물이 또 많이 스며들었을 때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관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매립장의 그 처리능력에 기계에도 어느 정도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수치가 왔다 갔다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金光熙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6페이지를 보면 이 초·중·고에 먹는 물 수질검사 현황이 나와있는데 이 부적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좋아졌는데 예를 들면 이게 대개 지하수가 되는 거지요, 지하수 같으면 그 지하수 공을 새로 파 가지고 그 먹는 물의 수질이 좋아졌다고 보지는 않고요, 대개 그 사용하던 물을 가지고 검사하는 거 그렇지 않겠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런데 작년에 물이 나쁘던 물이 부적합했던 물이 무슨 특별한 어떤 배당없이 또 그 좋아지는 그런 경우는 잘 납득이 안가는데 그건 어떤 케이스일까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많이 썼을 때와 좀 덜 썼을 때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수라는 게 일종의 한정된 대개 그 수질이거든요, 많이 써서 물이 부족하다 하면 깊은 데로 물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도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 수질하고 가까운 데에서 원래의 있던 수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질이 일정치가 않은 것이 그런 데에 원인이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검사 건수가 줄어서 이 부적건수가 주는 것인지.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일반적으로 이 초·중·고등학교에서 쓰고 있는 그 지하수는 음용수보다도 생활용수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럼 음용수는 어떻게 사용을 하고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거의 다 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질적으로 부적합이 나왔어도 그렇게 음용수로서는 많이 사용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럼 주로 그 초·중·고에서 지금 이 수치로 하면은 분명히 생활용수가 아니고 음용수로 나와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수치만 가지고 본다고 하면은 그럼 부적합한 거로 그 음용수가 나왔을 때는 그거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의뢰건수가 줄어가지고 부적 건수가 줄어드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돼서 그런 건데, 그 원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양을 많이 쓰고 적게 쓰는데 따라서 수질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은 그건 문제가 좀 있는 거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금년에 수수료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무조건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는6,000원씩을 받았거든요. 그러다가 금년에 개정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받는, 먹는 물 검사 수수료의 50%를 받도록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검사가 16만원 얼마가 되니까 한 8만 3,000원 정도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건수도 많고 '99년도 들어와서 거기에 바뀐 이후에 이게 건수가 많이 줄은 거지요. 그런 데에 원인도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수수료가 학교에서 부담스러워 가지고 6,000원이었던 것이 8만 3,000원 그게 부담이 돼서 의뢰건수가 줄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그런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97년도에 근 300건 정도 되는 것은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꼭 학교 것만도 아닌 것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검사 수수료가 46개 항목을 해주시는데 6,000원 밖에 안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이유도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어느 초등학교 이름을 빌려 가지고 다른 물을 의뢰했다는 얘기에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저희는 초등학교로 알고 있지요.

金光熙 委員 교장권한에 의해서 가능 하겠네요, 학교명의로?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金光熙 委員 알겠습니다. 이건 뭐 교육청 감사할 때 한번 다시 짚어보지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업무추진에 있어 시의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폐기물, 토양 등 각종 검사업무추진 등 보건환경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2분 감사종료)


○出席委員
이상학한기온곽수천김광희
여운상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류근만
○出席公務員
환경국장김종수
환경정책과장조찬호
물관리과장박국주
공원녹지과장이상희
생활환경과장김현엽
공원관리사무소장김종년
녹지사업소장한상영
만인산푸른학습원장    김상대
보건환경연구원장도경삼
관리과장배정기
보건연구부장한인수
환경연구부장김홍목
가축위생연구부장박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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