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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제3일차 교육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1.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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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年度 行政事務監査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3日次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1.環境局


日 時 : 1998年 11月 24日 (火) 午前 10 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10시 08분 감사개시)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環境局

○委員長 李相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국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질의사항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가급적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장의 승인하에 관계과장과 사업소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본인의 소개 후 명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했을 때에는 대전광역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환경국장의 선서에 따르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 후 취합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수 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4일 환경국장 김종수.

○委員長 李相學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환경국장 김종수입니다.

그동안 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하면서도 해결이 어려운 환경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챙겨 주시는 이상학 위원장님과 네 분 위원님께 실무국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보살핌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준비된 보고서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업무의 중장기대응전략과 금년도 환경행정의 성과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고 명년도 업무계획은 '99년도 여건과 방향, 그리고 명년도의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먼저 우리 환경업무에 대해서 의욕적인 의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계신 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에게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지금 방금 국장께서 하신 환경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보고 중에서 몇 가지느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환경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접하면서 느낀 소감은 아직도 실질적인 업무에 임하는 것보다는 어떤 나열식의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아심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물론 대전의제 21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세계적으로 브라질의 리오에서 환경회의시에 각 지방도시별로 아젠다 21을 작성하여 실천하도록 권유한 사항입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아젠다 21의 경우를 봐도 지금 우리가 지난 4월 21일날 약 1,100여 명이 참여를 해서 선포식을 거창하게 가졌는데 실제 우리 시민들이 376개라고 하는 실천 과제라든지 이런 아젠다 21에 대한 전달이 전혀 안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경보존을 하는 것이 몇몇 전문가라든지 환경운동에 관심있는 사람들만이 주장을 하고 펼친다고 하면 실제 전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일반 시민들의 의식전환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면 몇 가지 지금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보면 환경기준치를 우리가 조례로 제정을 해서 목표관리를 한다든지 아젠다 21을 제정을 해서 실천하고 있다든지 가시적으로 보이는 건 생태하천 시범지역을 만들어서 직강화된 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바꾸는 것, 이런 것 참 저로서도 격려를 하고 정말 발상은 참 잘했다고 봅니다.

지금 이게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일반시민도 생태계를 파괴시키는데 참여를 하고 있지만 그것 보다도 바로 행정기관에서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바로 얘기하듯 우리도심 지역이 아닌 시골지역에 가더라도 마치 개발을 하는 것이 자연형 하천을 직강화 하천으로 바꾸는 것만이 개발을 하고 그 지역주민들을 위하는 것인양 각종 생태계 하천을 지금 파괴시키고 있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행정기관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가 우리 대전광역시의 도심권에 하천을 1.2km라고 자연형 하천으로 한 번 바꾸어 보겠다고 하는 그런 것은 상당히 의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가 환경보존에 대한 어떤 마인드가 일반시민에게 전달이 돼서 일반시민들의 의식전환을 통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을 하고 실제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중시설, 예를 들면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샴푸나 린스도 요즘에 사용을 못하게 하지만, 일반 가정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요즘에 정화조를 집관을 매설해 가지고 바로 이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둔산지역은 하고 있잖아요.

스크린 장치를 안해 놓으면 각종 오물이 말도 없이 퍼져 나옵니다.

그래서 스크린 장치를 하지 않으면 각종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가야될 물건, 여기서 표현하기가 곤란한 그런 것까지 그냥 흘려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젠다 21 같은 이런 것을 제정을 하고 또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젠다 21이 무엇이다, 이게 시민들하고는 전혀 공감대를 이루지 않고 있는 그런 행사성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환경업무를 바꾸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일하시는 국장께 제가 부탁의 말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전시성의 행정은 정말 지양을 하고 실제 우리 주민들한테 전달이 돼서 같이 환경을 보존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제시를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지 않느냐, 이 모든 것이 선행이 돼야 맑은 물도 보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 양도 감량도 할 수 있고 모든 선행되는 조건이 시민의 의식구조의 전환이라고 봅니다.

그런 쪽에서 어떤 정책적인 배려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선 업무보고와 관련된 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물원 조성사업에서 우리 동물원 조성사업에 운영 주체했던 태일개발이 부도가 난 후로 지금 경매절차를 밟고 있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현재 법원에서 79억으로 나와 있다고 하는데 경매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될 소지도 상당히 있다고 하는데 그 예는 어떤 것이 되겠고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김위원님 저희들에게 과찬의 말씀을 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같이 느끼는 사안이기 때문에 행정정책이 어떤 행정기관의 전시적인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잔뜩 만들어 놓고 시민에게 가깝게 와 닿지 않는 그런 행정은 사실 필요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전 의제 21의 경우도 작년에 이미 선포한 바는 있습니다만 지금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화할 건지 하는 것은 지금 저희와 추진협의회에서 같이 연구를 하면서 우선은 유엔에 제출할 영문 번역을 해서 보내는 거를 지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바로 명년에는 시민속에서 기관이 지켜야 할 일, 시민이 지켜할 이런 부분들을 전부 우리가 홍보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어떤 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세미나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주민확산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환경정책이 사실 기본적으로 뭔가 한 가지를 하더라도 시민들에게 와닿는 그런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앞으로 힘써 나가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동물원 사업조성과 관련해서 경매과정이 문제점이라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선 이것이 법원에서 개별적으로 필지마다 경매를 붙였을 경우에 어떠한 중요 필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매입을 그걸 이제 응찰을 해 가지고 사놓는 경우에 저희가 동물원 조성한다고 하는 그런 약점 때문에 그것을 이제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어려움이 가장 염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중간에 그런 것이 개입하지 않도록 일괄 경매를 하는 쪽으로 산 전체 부분에 대해서 일괄 경매를 하는 쪽으로 저희가 법원과 지금 상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그렇게 관철될 것으로 지금 현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아니, 그러니까 바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지금 지번이 여러 군데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괄 경매가 안되고 예를 들어서 따로 경매절차에 들어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다른 일반 시민이나 아니면 태일개발쪽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 경매 절차에 들어가서 낙찰이 된다든지 하면 또 사업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괄 경매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우리가 물론 기술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적으로라도 하여튼 우리동물원 조성사업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 때문에 법원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일괄 경매에 들어가야만이 지금 경매절차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그것이 각 지번별로 해 가지고 경매가 일괄 경매가 안되고 따로 경매절차에 들어가면 문제가 틀림없이 발생될 소지가 많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일괄 경매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 법무담당관실이라든지 어떤 기관을 통해서라도 하여튼 이거는 확실하게 긴밀한 협조가 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것이 경매가 우리가 지금 어렵사리 동물원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사안인데 그것이 자칫 그 기관끼리 어떤 협조가 잘 안돼 가지고 따로 경매절차에 들어 가서 다른 사람들이 경매를 또 들어오면 상당히 사업하는 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일괄 경매를 하도록, 내년에 지금경매절차가 되리라고 예상을 하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이게 2월중 쯤에서 아마 경매가 될 겁니다.

金光熙 委員 그전에 일괄경매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긴밀한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이 다른 거로 해 가지고 어렵사리 진행이 되고 있는 이 동물원 조성사업이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다른 문제점은 없을까요, 경매과정에서?

○環境局長 金鍾洙 특별히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金光熙 委員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시간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께 질의할 순서를 돌리겠습니다.

지금 건강하고 깨끗한 대기 보존을 위해서 경유자동차 매연 여과 장치를 시범부착 운행하겠다고 그랬는데 우선 우리관공서 다섯 대를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이 매연 여과 장치를 부착하는 데는 무려 300만원이라는 고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우리 관공서의 차량 다섯 대만 시범 부착을 해서 그야말로 이건 전시에 끝날 뿐이지 얼마만큼 우리 대기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겠느냐하는 얘 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연 여과 장치를 우리가 시범적으로 관공서에서 예를 들면 300만원 다섯 대면 1,500만원을 들여서 우리일반시민들이 거기에 협조가 된다고 하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하등에 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공서 차량을 시범적으로 300만원씩 들여서 그걸 한다고 그래서 대기 보존 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데에서는 저는 의아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이 예산을 이런 계획된 예산을 다른 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캠페인성, 시민들의 의식전환을 위한 캠페인성 행사에라도 투자하는 게 차라리 낫지, 다섯 대에다가 이 매연여과 장치를 시범부착하는 건 큰 의의가 없습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중앙정부라든지 아니면 차량 생산을 하고 있는 회사로 하여금 자동차를 제작할 때 이 매연 여과 장치를 조금 더 작은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매연을 방지할 수 있는 여과 장치를 하도록 건의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거지 우리 관공서 보유한 차량 다섯 대 1,500만원씩 들여서 그 여과 장치를 한다고 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이 제가 아까 지적했던 대로 전시성 있는 행정업무에 하나의 예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그것은 사실 지금은 대기 오염을 저감을 시킨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특히 자동차 오염이 경유차량, 특히 그런 차량의 오염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여과장치를 부착토록 권장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뭐 이 소형차 같은 데야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버스라든지 대형차량 중심으로 해서 한 번 부착을 하면 거기에서 이제저감효과가 95%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오는지 한 번 저희들도 측정을 해 보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버스회사라든지 이런 데에 건의를 해 보면서 나가고 다만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제작회사에서 이런 여과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것은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받아들여서 중앙에 한 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차값을 더 받더라도 이런 장치가 제작할 때 나오면 추가부담 없이 이행될 수 있는 사안으로 생각을 해서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저는 받아들여서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지금 경유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저희 일반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보다는 영업용 차량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렵다고들 난리를 치고 있는데 지금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매연 여과 장치를 부착을 하라고 법으로 정해서 벌금을 매긴다고 하면 또 모르겠으나 그거를 권유 해 가지고 우리 정책에 호응하는 업체는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하나의 전시성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기왕에 큰 의욕을 가지고 업무를 임하는 만큼 이런 건 과감하게 이런 정책은 다시 한 번 재고할 것을 촉구를 드립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을 부착하는 경우에 환경개선 비용부담금이 30만원 정도가 드는데 그것을 면제해 주고 매연단속도하지 않는다는 그런 혜택을 줍니다, 부착하는 차량에 대해서 그런 혜택도 있다는 것을 아마 참고로 해 주세요.

金光熙 委員 글쎄 좋은데요, 문제는 이 여과장치를 하는데 고가의 돈이 투자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우리가 생리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웃하고도 등돌리는 판인데 그런 득이 되는 게 없다고 하면 그게 과연 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알았습니다, 김위원님, 참고로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참고로 해 주시고요, 구체적인 질의는 다음에 하고 다른 위원님께 질의 순서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99년도 계획에 침출수 처리장 증설 내용을 지금 보고를 했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금고동 위생매립장에서 지금 하루에 침출수가 얼마가 나오고 있습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지금 현재로는 390톤 정도가 나옵니다.

郭秀泉 委員 지금 우리 처리시설 능력이 200톤 수준이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럼 지난 번에 제가 업무 보고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침출수이송관로를 통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있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이송관로로 지금 가는 게 아니고요, 아직은 관이 이설중에 있기 때문에 버큠카로 이렇게…….

郭秀泉 委員 버큠카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郭秀泉 委員 그럼 지난 번에 제가 뭐라고 주문했느냐면 어차피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 금고동매립장에 시설을 하는데 지금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시설을 그대로 활용을 하고 더 추가되는 침출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일원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 말씀하셨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럼 지금 하수종말처리장도 지금 2단계, 3단계 공사 지금 하고 있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4단계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지금 대전시에서 나오는, 하수도에서 나오는 물들을 지금88%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88% 처리합니다.

郭秀泉 委員 지금 현재 12%가 더 증설이 돼야 지금 100% 오염수를 처리할 수가 있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금고동매립장에다 침출수 처리시설을 다시 하지 말고 이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일원화 해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또 그때 국장께서는 그렇게 하겠노라고 답변했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랬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왜 여기 또 증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이거 저기 위원님 말씀하신 침출수 처리 문제가 저 개인적으로는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 의견이라기 보다도 현행법령으로 따져봐도 이 문제가 전혀 위법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郭秀泉 委員 아니, 지난번에 지금 RO시스템이 지금 20억 들어갔다고 그랬지요? 20억?

○環境局長 金鍾洙 80억 정도 들어갔지요.

郭秀泉 委員 80억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원화의 가치하락으로 인해서 배는 들어갈 거 아닙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지금 200을 더 한다고 그러면 아마 130억 정도로 추정하고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일원화 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郭秀泉 委員 그런데 지금 다시 또 이렇게 증설계획을 업무보고상에 내 놓고 있는, 지난번에 답변한 거 하고 전혀 다른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을 해 봐도 침출수 이송관로를 빨리 시설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일원화 시키는 게 훨씬 낫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경비성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보면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했으면 일관되게 집행부서에서 정책을 펴 나가야지 수시로 무슨 업무보고할 때마다 다른 그런 보고를 하게 되면 도저히 집행부에서 하는 일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것은 위원님, 저희가 이런 전처리시설 과정이라든지 모든 것을 포함해서 넣은 사항이고요, 지금 침출수 처리 문제가 환경영향평가에서 이거를 확정을 하도록 거기다 넣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미결상태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인제 명년도 조성이 완공돼 가지고 완공검사를 받으려면 그것이 항상 걸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특별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한 사항이고 환경영향 평가에서 이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제 우선은 이렇게 넣기는 했습니다만은 지금 환경부하고 한번 다시 절충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郭秀泉 委員 환경영향평가에 그렇게 평가가 되어 있더라도 우리가 침출수를 그대로 나쁜 물을 강에다 버리지 않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로 이송해서 100%처리를 하면 아무 이상없는 거 아니에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한 번 다시 절충을 볼려고 합니다.

공연히 130억을 들여 가지고 다시 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현행법에 위반이 안된다고 하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처리장으로 그대로 관로를 통해서 하는 것을 환경영향평가에서 그것을 변경해달라고 하는 것을 정식으로 저희가 좀 협조를 하고 노력을 할려고 합니다.

이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런 문제가 항상 저쪽 환경청에서 계속 그게 미결상태로 남기 때문에…….

郭秀泉 委員 빨리 대안 제시해 가지고 그걸 행정적으로 깨끗이 마무리를 지시고.

○環境局長 金鍾洙 예.

郭秀泉 委員 어차피 지금 우리가 자치단체도 인제 경영행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쪽에 이익이 생기느냐 해 가지고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것이니까 그렇게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리고 또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감량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도 늘 업무 보고시에 단골메뉴로 올라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지금 유성구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지금 구청 단독으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죠?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광역시 차원이기 때문에 각 구별로 시설을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광역시 전체에서 일괄처리하는 게 좋으냐 제가 말씀을 드렸죠?

○環境局長 金鍾洙 예.

郭秀泉 委員 거기에 대한 환경국장으로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것도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해달라 장단점 구분을 해서 이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郭秀泉 委員 거기에 대한 생각은 지금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저는 사실 음식물쓰레기 뿐만 아니라 모든 쓰레기의 수거처리, 책임이 지금 기초단체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단체별로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 동안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시에서 지금 그동안 관리를 해왔습니다만 앞으로 처리할 사항이 이제 슬럿지에 대한 그런 처리대책이라든지 시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에 한해서는 지난번에도 그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권고가 있었습니다만은 각 자치단체별로 한 개씩을 시설하도록 이미 계획이 되서 통보가 됐고 그 계획이 저희한테 와서 환경부까지 보고가 된 상태에서 지금 보조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인제 지금 각 기초단체에서는 개별적으로 할려고 하다보니까 돈도 없고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별로 해보지도 않고서 지금 어렵다는 얘기만 자꾸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 기본적으로 왜 한가운데에다가 집중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거를 저는 나름대로 정립한 것이 있는 데요.

예를 들어서 금고동 한가운데에 한300평 규모를 시설을 한다고 그럴 때 시내에 있는 모든 음식물 쓰레기 지금 수거돼서 매립하는 쓰레기도 그쪽으로 가야 하는데 저 먼 데서부터 물 흘리는 침출수가 떨어지는 그런 쓰레기를 싣고 전부다 한가운데 집중돼야 한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교통문제라든지 여러가지 그 부작용이 염려가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시설을 했을 경우에 만일에 그 시설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떤 불이 무슨 화재가 난다든지 그 하나밖에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때는 대전의 음식물 쓰레기는 전체가 다 올 스톱돼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금고동이라고 하는 거의 대부분이 기초단체에서 알기로는 금고동거기 땅 사왔으니까 거기다 하면 될 거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금고동은 저는 좀 앞으로 아껴야 된다고 하는 측면입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지금은 현재 매립을 거기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2의 매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를 고를 대안이 없을 것 같은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기왕에 조성된 문제만 가지고서도 시민들이 지금 자기들까지도 보상해달라고 하는 한 150명의 탄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만일에 그런 대형 처리시설이 들어갈 경우에는 그들에 대한 보상과 이주대책부터 먼저 세워야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저희들이 추정을 해봤더니 한 70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현재로서는 당초 계획대로 자치구별로 한 개씩을 시범적으로 시설을 해서 해 나갈려고 저희…….

郭秀泉 委員 좋아요, 자치구별로 할 때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광역시에요. 여기는 도시행정이라구요, 그렇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군단위하고 개념을 달리해야 됩니다.

그러며는 지금 금고동에 음식물 처리시설이 있는데 1일 10톤인가요?

○環境局長 金鍾洙 10톤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 시설비가 얼마죠? 40억으로 알고 있는데.

○環境局長 金鍾洙 30억입니다.

郭秀泉 委員 30억요, 그런데 여러 가지환경 …….

○環境局長 金鍾洙 그게 시설비만은 12억이고.

郭秀泉 委員 12억?

○環境局長 金鍾洙 예.

郭秀泉 委員 그런데 지금 상당히 지금주변에 악취가 나고 문제가 많죠?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지금 각 구별로 1개소씩 시설을 한다.

그렇게 될 때 그걸 입지선정이 그렇게 쉬울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광역시라는 것은 한도심권입니다.

물론 고장이 나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뭐 수도사업본부에서 고장나면 물 다 못먹는 거에요.

그런 우려를 하는 것은 가상을 할 수 있지만은 그걸 전제로 해서 그거는 안된다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에요.

지금도 경우에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가 하루에 360톤 나온다고 그랬죠?

○環境局長 金鍾洙 350톤.

郭秀泉 委員 350톤?

○環境局長 金鍾洙 예.

郭秀泉 委員 그러면 10톤밖에 처리 못하고 있죠?

○環境局長 金鍾洙 그 자체 처리하는 부서가 있고 공식적으로 인제…….

郭秀泉 委員 매립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예.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발생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지금 하던 방법이 있으니까 그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도심권에서는 지금 현재 금고동 같은 데를 일원화 시켜 가지고 일괄처리하는 방식이 좋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그 공장 하나 하나를 예를 들면 음식물 처리시설 하나하나씩 운영하기 위해서는 거기 관리자라든지 기술자라든지 이렇게 사람이 전부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볼 적에는 각 구별로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002년까지 각 구별로 처리하라고 그랬죠?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맞죠?

○環境局長 金鍾洙 예.

郭秀泉 委員 그런데 2002년까지 지금 각 구별로 전부다 대비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각 구별로 처리를…….

○環境局長 金鍾洙 저기 2005년

郭秀泉 委員 2005년도?

○環境局長 金鍾洙

郭秀泉 委員 얼만 안 남았습니다.

각 구별로 독자 시설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행정지도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이런 도시 행정에서는 일괄처리가 났다는 방법으로 나가든지 분명히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네.

郭秀泉 委員 제가 생각하는 건데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환경오염 문제라든지 이런 걸 생각할 때 일괄처리해서 비용도 줄이고 해서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확실한 기본방침을 세우자는 얘기에요, 적당히 넘어가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예.

郭秀泉 委員 그래서 병행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전시민의 부담을 좀 덜어드리고 하려면 음식물을 가급적이면 버리지 않는 식단을 권장하고 쓰레기가 덜 나오도록 하고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시행을 해나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차제에 말씀드리면 음식물 쓰레기를 그렇게 처리하는 과정도 있고, 또 요즘에 와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직접 본인들이 갔다가 뭐 사료용으로도 쓰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런 걸 대비해서 이게 뭐 환경국 소속인지는 몰라도 이쑤시개를 녹말로 된 거 있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예.

郭秀泉 委員 그걸로 각 업소에다가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그걸 시행할 용의가 없습니까?

지금 그 나무로 된 걸 쓰게되며는요 음식물 남은 잔반 이거를 갔다가 먹으면 짐승들이 창자에 끼어서 잘못하면 죽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후에 대체 품목으로 나온 것이 녹말 이쑤시개인데 그게 좀 비싸다고 해 가지고 전혀 사용치 않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그 대형업소들도 첫번엔 사용하더니 지금 안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아주 좋은 하나의 상품이었었고 또 이거를 권장해야할 사항인데 지금 와서는 단가 차이 때문에 쓰지 않고 있는 것을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통해 가지고 아주 절대 나무이쑤시개를 쓰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저는 좋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이 다음에 음식물을 퇴비를 쓰든 그걸 사료로 쓰든 어떤 용도로 써도 그걸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곽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 곽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가 침출수가 하루에 우리가 지금 금고동 매립장에서 약 한 357톤 정도발생이 되고 있지요?

그래서 RO시스템도 한 130톤 처리하고 나머지는 이송처리를 하고 있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金光熙 委員 있는데, 제가 어떤 자료에 의하면 말이죠 다른 시·도하고 매립장 침출수를 처리 비교를 해보며는 인천 백석동같은 경우에는 BOD가 15, 부산 생곡은 2270, 대구 방천리 같은 경우는 63.3, 광주 운정동같은 경우는 180, 그런데 우리시는 BOD가 7.4로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감하게 환경영향 평가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며는 지금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환경부에다 건의를 해서 새로운 아까 제가 어떤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며는 RO시스템이 물론 이제 우리 당시 금고동 매립장할 때 하고는 환율도 많이 올라가고 하니까 많이 틀렸겠지만 그때 시설비가 72억 8천만원 들었었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한 130억이 든다고 보고 하며는 이런 침출수의 어떤 처리결과가 다른 것보다 월등하게 우리가 낫다고 하며는 굳이 어려운 여건에서 RO시스템을 또 보완하는 건 문제가 있다하는 얘기지요.

물론 그 이송처리를 하면서도 BOD 수치가 올라가고 하며는 그때야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지만은 아까 곽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구요, 지금 인제 음식물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거는 지난번에 각 구청에 사회산업 국장들 모여서 회의를 하셨죠?

○環境局長 金鍾洙 그 산건위에서 그때출석요구가 있어서 한 것으로…….

金光熙 委員 그때 보며는 제가 알기로는 유성구인가만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고 나머지 구청에서는 할 수가 없다 하는 게 전반적인 생각이잖아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며는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말이지요, 지금 아까 10톤씩 처리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합니까? 퇴비화 식으로?

○環境局長 金鍾洙 예, 퇴비화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며는 사료로 하는 방법은 생각을 안해보셨어요?

○環境局長 金鍾洙 아, 지금 각 구에서 총 135톤 하는 것이 사료화와 퇴비화가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제가 알기로는 퇴비화 하는 것은 말이지요, 침출수 처리도 제대로100% 처리가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 하며는 침출수 문제도 100% 처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음식물 쓰레기도 우리 주무국에서 주무과나 이 음식물을 퇴비화가 아닌 사료화를 했을 때는 경비자체도 상당히 절감이 되고 또 침출수 문제도 해결하는데, 100% 침출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상당한 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퇴비화도 좋지만은 사료화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우리가 간다고 하며는 음식물 쓰레기 문제는 상당한 부분 해소가 되리라고 보고 본인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 기초단체에서 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은 결국 지금 님비현상이라든지 여러가지로 봐서 사실은 그 시설을 갖기에는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금고동에다가 하는데 그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 할 수 있으며는 사료화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 인근에 돼지를 기른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하며는요 지금 발생되는, 그래 가지고 생기는 이익을 그 지역 사람한테 무슨 환원시킨다든지 하며는요 그 집단민원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음식물쓰레기는 꼭 기초단체에서 각 시설을 분산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방법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 보다는 사료화해서 가축을 기르는 방법이라든지 그러면 또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 어떤 메리트가 주어진다라고 하며는 집단민원도 발생을 막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걸 한번 연구를 좀 해보십사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칩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김위원님 두 분 말씀 그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그런 방향이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7분 감사중지)

(11시 37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운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예, 여운상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잘 들었구요, 세세한 것보다는 좀 총체적으로 이렇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환경이라는 것은 정책이나 환경 그 업무가 보호하는 업무와 파괴하는 업무 두 개로 분류를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보호와 파괴를 어디 비중을 두고 이 환경업무를 현재 해나가고 계시고 앞으로 하실 건가 본위원이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당연히 여위원님과 환경국장 입장에서는 보호하는 측면을 택해나가는 거를, 저는 파괴, 환경의 파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발과 어떤 보호, 보전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느냐가 문제지 절대 파괴한다 하는 면에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呂運相 委員 지금 뭐 개발을 파괴라고 또 이렇게 좀 깊은 뭐 지나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안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현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번 파괴된 환경은 지금에 백원에 값어치라 하더라도 차후에는 수십억의 값어치로로 복구할 수 없는 것이 환경파괴라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보호측에 관심을 더 갖고 이 환경정책을 펴나가는 그러한 우리 환경업무가 됐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총괄적인 좀 본위원의 의견을 드리구요, 곁들여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제 지역구가 신탄진입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呂運相 委員 광역시 의원이 신탄진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은 그 지역이 조금전에 제가 질의했던 대로 피해를 많이 입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좀 몇 가지 나열해서 제 기억속에 있는 걸로 좀 말씀을 드리자며는 신탄진은 인제 을미기방죽이라고 해서 옛날에 그저수지를 한 2만여 평을 지금보다 인제 환경에 그런 관심이 적을 적에 온갖 폐기물 하다못해 위험한 그런 산업폐기물까지 다 지금 지하에 묻혀있고 지금은 이제 뭐 빛 좋은 개살구식으로 위에다 살짝 포장을 해가지고 공원을 꾸며놨습니다.

그러한 것이 있고 또 신일동에 쓰레기매립장이 있고 뭐 신탄진에서 지역이 조금 떨어졌습니다만은 신대동에 쓰레기매립장이 있고 또 동양환경에 폐기물 매립장 또 한솔제지에 폐기물 매립장이 있고 그렇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呂運相 委員 또 소각장별로 보며는 동양환경에 소각장이 있고 한솔제지에 소각장이 있고 한국타이어 그리고 요새 시범 가동되고 있는 제1소각장, 대전광역시제1소각장이 시험가동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 계획으로 보며는 대전광역시소각장 제2소각장을 또 인제 증설을 계획하고 있고 또 인제 4공단 내에 폐기물매립장 부지를 확보해 놓고 아직은 주민반대에 의해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지역에 제가 살고 있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이기 때문에 아까 파괴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은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21일날 TJB 아침 7시 30분 지방뉴스에 3, 4공단 대기오염에 대한 피해라는 그러한 방송을 제가 직접봤습니다.

봤는데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둑놈 하나 순사 열이 못잡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이 감독관청에서 잘 할려고 관리 감독을 한다하더라도 그 시설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이 제대로 운영을 안하며는 24시간 같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펼쳐진다고 생각은 듭니다만은 사실 기자들께서 그만큼 카메라 들이대면서 그걸 카메라에 담을 수 있을 정도된다며는 관리감독의 허술은 진짜 밝혀진 거 아니냐하는 생각이 본위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자들 눈에는 저렇게 뵈는데 우리 감독을 해야 될 특히 우리 환경국 쪽에서는 저걸 못보고 있는가 싶은 아주 우려를 크게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아마 그 방송에 나온 내용도 아실테고 또 그 방송 직접 못보셨더라도 아마 보고를 받아서 아실테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예. 알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 문제에 대해서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광범위하게 참 여위원님 신탄진지역에 대한 피해 뭐 그 동안에 그쪽으로 쓰레기 매립도 해왔었지만은 거기 소각으로 인한 공단이 입주함으로써 그 자체 소각에 의한 각종 피해가 엄청나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관리 감독의 그런 측면에서 보며는 사실은 절대 책임회피가 아닙니다만은 인제 어떤 공단지역에 한해서는 금강관리청에서는 거기에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있고 이제 공단외지역은 저희가 인제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은 이것저것을 떠나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행정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해결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환경국장의 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인제 앞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고 하며는 우선 그와 같은 그 운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왜 그런지 어느 업체에서 나오는 건지 또 악취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하나의 환경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육안으로는 저희들이 그 어떤 일시적인 감찰로서는 나타날 수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3, 4공단에 대한 어떤 공해조사 이런 부분을 좀 공업과와 협조를 해 가지고 그것 좀 착수할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과를 보지 않고서 부분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대응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위원님 죄송합니다. 확실한 답변을 못드려서 …….

呂運相 委員 특히 대기오염이라는 것은요 저는 거기에 대한 무슨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그동안 관심을 갖고 전문가나 신문방송 매스컴을 통해서 듣는 것이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다만 관심있는 분야를 내가 얼마만큼 기억을 하고 있고 관심을 갖느냐에 달려 있죠?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지역에서 사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보다는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구요. 또 귀를 기울여 들을 수 밖에 없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呂運相 委員 그래서 그 동안 듣고 또 인제 제가 관심을 가져온 것을 좀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며는 특히 대기오염 관계는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것이 대기오염이에요 그렇죠?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무슨 인제 가스나 이런 기체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전에 인제 지금 대덕구청장을 하시는 오희중씨가 저의 선배입니다만은 제가 맡고 있는 번영회장 전임자입니다.

그때 당시에 대전피혁이 4공단에 입주를 신청했을 적에 신탄진 주민들이 그분이 주도를 해서 전적으로 반대운동을 펴갖고 대전피혁이 신탄진에 4공단에 입주를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인제 갑론을박 여러 가지의견이 나왔을 적에도 이 대기오염관계는 특히 냄새 우리가 후각 외에는 관찰할 수 있고 관측할 수 있는 기계가 아직 없다는 거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런 건지 우리 나라만 아직 도입이 안돼서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은 이 피해는 누적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농약의 잔류성에 대한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데요, 대기도 저는 그렇게 잔류돼 가지고 우리 건강을 해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보이지 않는 거지만 수년, 또 우리가 살 적에 7, 8십년을 산다고 했을 적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나중에 과학적으로 진짜 진단이 된다면 수명이 짧아질 수 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가 이런 환경정책 환경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만큼 그런 데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리고 특히 우리 환경국산하에는 복지국이 있지만은 보건과 이런 것들이 같이 우리 상임 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또 우리 위원들 전체가 그런 데 관심을 안가질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래서 뭐 자라 보고 놀란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 또 이런 옛말이 있는데 신탄진 사람들이 지금 그러한 것들을 이제는 거부하고 하는 것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며는요 그런 거에요.

동양환경에 한번 방문을 해 보셨습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예, 다녀왔습니다.

呂運相 委員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어땠어요?

○環境局長 金鍾洙 뭐,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냄새가 나고 그때 제가 여름에 갔습니다만은…….

呂運相 委員 말할 수가 없었겠지요? 특히 여름에는.

○環境局長 金鍾洙 사무실에, 소장사무실에 들어가니까 그 사장이지요?

거기에 좀 파리도 날아다니고 하는 것까지 제가 봤습니다.

呂運相 委員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요 거기가 일반 아스팔트가 아니라 콘크리트 바닥이에요.

도로가 얼마나 오염 그러니까 말하자면 침출수 흐르는 거지요.

뭐 그게 흘러 가지고 콘크리트 바닥이 전부다 울퉁불퉁합니다, 팽겨가지고.

그것은 과중된 짐에 의해 가지고 파괴된 게 아니에요.

그런 침출수 같은 거 폐기물이 들어오면서 차에서 흐른 거 이걸로다가 파괴된 그런 콘크리트라고요, 바닥을 보며는.

특히 인제 신탄진 거기 가까운 목상동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 그런 걸 느끼고 살았기 때문에 믿질 않는 겁니다.

지금 또 이 행정기관에서 실수한 게 하나가 있어요. 지금 제1소각장을 하고서 제2소각장을 하면서 또 거기에 부딪쳐있잖아요, 민원에?

○環境局長 金鍾洙 예.

呂運相 委員 주민들 반발에 부딪치고있는데 처음에 제1소각장을 지을 적에 건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2소각장은 증설이에요.

분명히 증설인데 그때 당시도 제2소각장 건설을 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알 때는 1소각장 하나 따로 2소각장 하나 따로 이렇게 짓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해결됐어요?

1소각장은 허용하되 2소각장은 못짓는다, 이렇게 해서 양보를 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본위원이 위원이 되고서 현장 방문을 하는 과정에서 소각장을 가보니까 이건 건설이 아니에요, 증설이지.

건물 안에다가 2호기 하나 기계만 하나 더 놓으면 되는 걸 행정관청에서는 건설이라고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건설 안된다 이거에요, 건설 안된다.

처음서부터 한 대 맞아본 사람이 두 대 맞기 쉬워요, 안 맞아 본 사람보다, 그렇지요?

그러면 처음서부터 2호기는 증설이다 하는 표현을 써 왔다면 지금 그렇게 건설 반대라는 그러한 벽에 부딪치지는 않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모임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왜냐하면 조심스럽지요, 지역구의 주민들이 반대하는 걸 위원이 "아니다"하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건 자리 내놓기 전에는 쉽지 않은 거지요, 그렇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내가 의원이 되고서 현장 방문을 해 보니까 2호기 증설을 막는다는 것은 참 명분이 약할 것 같애.

왜냐, 거기 구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처음서부터 행정관청에서 좀더 세심하게 그런 데 차후에 대한 생각을 좀 한 번 했을 수 있었다면 지금 같이 그렇게 크게 벽에 부딪치지는 않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에요.

인정하십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呂運相 委員 아니, 그런 이해가 아니라 그렇게 해 왔던, 뭐 지금 국장님께서 그때 담당했던 담당국장은 아니었지만 지금 와서 들으면서도 그런 걸 인정하냐고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인정합니다.

呂運相 委員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 주민들의 벽을 계속 쌓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그 부분에 좀 문제가 있었다는 점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지역에다가 400톤 규모의 소각장을 만들려고 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시재정이 없기 때문에 우선 200톤을 먼저 하고 그걸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러면 2기 할 때는 주민들의 그런 이해를 받은 바탕 위에서 그것을 설치하겠다, 그렇게 서로 양해가 되고 공단이 양해가 된 걸로 저는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주민들이 이해하기는 그것이 1, 2기를 얘기를 분류해서 1기는 먼저하고 또 2기 할 때는 주민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공사에서 나름대로 지금 추진하는 과정도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1호기에 대한 완전한 절차라든지 주민설득, 이해, 견학이라든지 이런 걸 실시하고서 2호기를 착수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조금 섣부르게 2호기를 하려다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그런 절차가 없이 이제 그렇게 하니까 반발이 있는 걸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선 1호기에 대한,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다이옥신 저감시설로 돼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해봐야 주민들이 그런 사실 그것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

呂運相 委員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감정적으로 이제 대립이 된 상태에서 다이옥신 운운, 그게 안 통합니다.

그래서 왜 지난 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한 번 이런 것을 질의한 적이 있어요.

신탄진에 소각장이 우선 대표적인 게 동양환경, 그 다음에 한국타이어도 적지는 않지만 상당히 기업으로는 큰 걸 가지고 있고 한솔제지는 영업쪽이다시피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럼 제1소각장이 지금 현재 네 개가 큰 게 돌아가거든요. 그런 다이옥신이 한 공장에 0.5 나노그램으로 한다면 2.0의 피해를 입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래요, 일반적인 일반인들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 안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0.5 짜리 굴뚝이 네 개가 나온다 이거에요, 소각장에요.

그러면 0.5 짜리 네 개면 2.0 아니냐 이거에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2.0의 다이옥신 피해를 입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본위원도.

그런데 그래도 이제 전문가성이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내가 질문을 해 보니까 "그런 계산 방법은 아닌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나는 그걸 믿으려고 해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근 2.0이 아니라 "그러한 계산 방법은 아닌 겁니다." 홍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런 노력을 아직 기울인 적도 없고 주민들이 그런 얘기에 대해서 아직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동양환경에 지금 사실은 처음에 폐기물 매립장이 되고서 광역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5억에 그쪽에 매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3공단이 만들어지면서 광역시에서 15년을 쓰려고 동양환경 폐기물 매립장을 만든 거에요, 소각장하고.

그런데 지금 6년 됐어요, 6년.

6년 됐는데 지금 완전히 뭡니까, 양 꽉찼어요, 그렇지요? 꽉차서 제2폐기물 매립장을 안받으면 안되니까 신일동에다가 지금 한 5,000여 평 터 잡아 놓은 거 아닙니까?

그건 뭐냐하면 아무리 국가에서 정한 환경법이 우선이라 하더라도 3공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폐기물 매립장이면 3공단에서 나온 것만 묻어야 됐다고요. 3공단에서 나온 것만 태워야 되고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지난번에 내가 어떤 자료를 받아 보니까 환경국에서 나온 자료인데 20%도 안돼요, 3공단에서 나온 것 묻어진 것은 20%도 안된단 말이에요. 전부다 바깥의 것이 반입돼 가지고 80% 이상이 묻혀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15년 계획을 했던 것이 지금 5년, 6년 됐는데 전부다 꽉 차 가지고 다른 데다가 또 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번영회장으로서 주민들 진정을 받아 가지고 시장 면담요청을 해서 시청에 왔었어요.

마침 시장께서 다른 볼일이 있어서 부시장하고 면담을 하는 과정에 지금 박성효 경제국장인가 그 국장께서 나와서 답변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집을 지으면 우리 집안에 화장실을 넣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하지요,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3공단이란 집을 짓고 동양환경이라는 화장실을 만들었는데 그거 우리가 썼냐고 물었어요? 우리가 쓴 거냐고? 그 뒤에 제가 의원이 돼서 자료를 받았지만 우리는 20%도 안썼어요? 80%는 다른 지역의 공동화장실 돼 버린거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4공단 것 우리도 짓지 말고 다른 데 공동화장실 좀 쓰자 내가 그랬어요. 맞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입을 다물고 말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부시장께서 뭘 물었느냐 하면 이것을 처음 시행을 할 적에 주민들하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했느냐고 물으니까 뭐 공시한다고 합니까, 고시한다고 합니까, 그거 시청 앞에 게시판에다 써 붙이고 말았답니다, 시청앞 게시판에.

그러니까 부시장이 웃더라고요. 행정이 그렇습니다. 주민들하고 대립이 될 수 있는 행정이면 사전에 미리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거치고 그 주민들이 소외받지 않는 상태에서 이해를 시켜 가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무시해 버려요, 그때 내가 그랬어요, "이제는 이건 신탄진 주민들의 자존심 싸움입니다", 내가 시장한테 그랬어요, 자존심 싸움.

"이제는 무시되지 않겠다, 이제는 무시당하지 않겠다", 그건 뭐에요, 행정하는 분들이 절차와 이런 것들을 너무 무시하고 이제 고시하면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그래요, 고시만 해 놓으면.

그런데 신탄진 사람이 여기 고시한 거 보러 옵니까? 그렇게 하고 거기에 보상받을 사람 몇몇만 이렇게 불러다가 설명회 한다고 해 놓고 찬성 도장 딱딱 받아가지고 다 했다고요.

보상 받을 사람들이야 당연히 찬성하는 도장 받지 도장 안찍을 사람이 어딨어요?

지금 이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감사에 결부시켜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다만 이것이 총체적으로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제가 지금 있다, 환경국 산하에, 이것을 좀 주지시켜 드리기 위해서 알고 계신 문제지만 제가 좀 나열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그 문제, 지금 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나의 큰 과제이면서 저희들이 참 적극적으로 개발공사와 이렇게 대응하지 못했던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대행업무를 맡으면서 개발공사에서 전적으로 하면서 1기가 완공이 되니까 2기 공구를 다시 하려는 그런 욕심에서 이제 자율적으로 몇몇 시민들한테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그게 왜 지금 전부 주민들하고 합의도 안됐는데 그걸 시설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불거진 걸로 저희들 이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설득시키는 방안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부쳐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만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분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분들에 대한 지원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행해서 같이 검토가 돼야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위원 여러분, 중식 관계로 본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아침에 쓰레기 얘기로 시작을 해서 아마 오늘은 쓰레기 얘기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금고동 장기 위생 매립장에 대한내용인데 작년 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이미 지적한 내용입니다만 거기 예산이 2,263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자가 돼서 그게 총 매립용량이 846만 5,000톤, 일일 평균 1,230톤씩 계산하면 14년 5개월의 계산법이 나온, 약 15년 동안 저희들이 대전에 쓰레기를 거기에 매립할 수 있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쓰레기 양이 줄어서 정상적으로 매립을 하면 15년 이상을 매립할 수 있는 상황인데 현재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상황이 쓰레기의 철저한 분리수거, 파쇄, 압축, 반입쓰레기의 철저한 검사나 지정된 복토제 사용한 매립방식등을 제대로 이용하지 않는 상황이 지금까지 돼 왔는데 지난 달 10월 23일자 모 신문에도 그런 내용이 났었습니다.

농수산물시장 쓰레기 불법 처리 해서 심지어는 바로 이와 같은 오정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불법쓰레기 2만여 톤이 금고동 매립장에 단순 매립되어서 실질적으로 매립장의 수명 단축과 침출수 등 제2의 환경 유발 결과를 초래했다는 이런 기사까지 나와 있습니다.

일단 먼저 이 농수산물 시장 쓰레기불법 반입 문제와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관리에 관한 대책이 무엇인지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한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고동 매립장이 어렵게 조성된 것이 엄청난 재정적 투자를 하면서 조성이 돼 가지고 가능하면 최대한으로 매립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것이 시의 방침입니다만 초기에 그런 어떤 노하우가 없어 가지고 어떤 계획된 매립이 안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지적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에 특위가 구성돼 가지고 여러 가지 스물두 개 항목을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 후에 지금 매립장에서도 아주 상당한 자기 소장의 직을 걸고라도 의무적으로 해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보이고 또 저희들도 특단의 지도감독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많이 개선됐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떤 파쇄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장비가 안갖춰 가지고 요즘은 거기에서 우선 매립을 해 놓고 위에서 다니면서 차가 이렇게 파쇄하는 그런 시설은 돼 있습니다만 원천적으로 쓰레기가 들어오면 그걸 파쇄해서 유동을 시켜 가지고서 매립, 다지고 하는 그런 것이 지금 제대로 갖춰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그거를 확보하려고 한 2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예산 요구는 됐습니다만 지금 반영이 어려운 걸로 지금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산물 쓰레기 관계, 이것이 작년도 7월 19일자로 법이 개정되면서 금년 1월 1일부터는 단순 매립을 금지하도록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법이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들 행정 측면에서도 상당한 잘못이 있었지만 어느 정도의 준비 기간은 줘야 되는데 7월 19일날 해놓고 1월 1일부터는 매립이 안된다고 할 때 그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짧았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예산 확보 또 거기 설치하는 기계 선정 뭐 등 해 가지고 상당히 금년도 지금 현재 준공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준공이 되면 그것을 자체처리 해 가지고 금고동 매립장으로 가게되는데 그 동안에는 불가피하게 금고동 매립장으로 법적으로 안맞지만 다른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우선 금고동 매립장으로 종전과 같이 매립됐던 점 인정을 하면서 앞으로 12월 이후에는 그것이 개선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韓基溫 委員 국장께서 말씀하신 농수산 도매시장 상황이 그래서 도저히 어쩔 수 없이 금고동으로 불법 매립하러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금고동 입장에서는 그러한 불법 매립물이 사실은 반입이 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감시하고 확인해서 금고동 장기 위생 매립장에 매립할 수 있는 기간을 더 늘리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더 필요한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금고동 조사 특위에서 지적된 많은 내용 중에 물론 어떤 부분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해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적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또 예산이 확보가 되면 될 수 있는 또 어떤 것은 우리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어쨌든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든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하자고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감독 기관인 매립장 관리사무소를 시 직영으로 의무화 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의견을 들으셨을 거고, 물론 국장님께서는 그때 안계셨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여기에 계신 관계자 분들이 그 부분을 작년에 들으셨을 거고, 그 내용은 시장께서도 계신 그런 상황에서 이미 보고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언급과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이 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이 부분도 지난 번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시 때 많이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인데 사실은 저희 생각으로는 이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해서 시에서 직영하든지 아니면 위탁을 하든지 그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위탁을 해 놓고 그것을 또 감독하기 위한 사업소를 별도로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사리에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그것을 이제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서 사업소 설치문제는 사실은 검토는 됐었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조직관리계에 일부 감독할 수 있는 인원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 공교롭게 기구가 감축되고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와 유사한 업무들도 전부다 민간 위탁이다, 이런 경향으로 가기 때문에 사업소 설치는 도저히 안된다고 해서 저희가 관철을 못 시킨 사항인데 지금도 저희 환경국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 있는 공사 직원들도 하나의 준공무원에 속한다고 봅니다.

공무원이 가 있든 누가 가 있든 그것이 책임성과 자기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감독자를 별도로 둔다고 그래 가지고 계속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요즘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밤에 가서 불법 투기를 한다, 뭐 한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아주 공익요원을 저희가 병무청에 협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여섯 명을 확보해 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쓰레기 감시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감시 기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고동 매립장 사무소 자체에서도 자기들이 사활을 걸고 이 문제를 불법 처리 하는 걸 막으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있고 여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생활행정과장도 새벽에도 가보고 일요일도 가보고 계속 해 가면서 체크를 해 나가고있기 때문에 멀지 않아 이런 문제는 정착이 되는데 다만 장비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지금 현실로 조금 어렵다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韓基溫 委員 국장님께서는 오히려 장비구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구입이 되는 부분에 시간이 걸리고 이것이 더 쉬울 것이란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장께서 이 부분은 시 직영을 하든가 아니면 위탁을 주면 위탁을 주는 걸로 끝나야지 그것을 가서 다시 확인하고 이런 부분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지금 받아들였는데 별도 사무실을…….

○環境局長 金鍾洙 별도 사무실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씀하신 겁니다.

韓基溫 委員 문제는 이런 겁니다.

저희들 시민이나 시에서는 이 쓰레기 매립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최소의 비용을 원하는 사람들이고 위탁을 받고 있는 공사 입장에서는 물론 마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어느 한편으로는 최소의 비용을 구태여 원하려고 하지 않는, 그럴 필요가 없는 그런 조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 근거는 제가 자료로 이미 요구를 해서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수수료가 공사비의 2.5%, 관리비의 10%입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다시 말씀드리면 하던 공사 다시 하고 또 하고 관리비 더 들어가고 하면 할수록 거기에는 오히려 수수료가 더 많이 붙어서 수익이 더 나게 돼있는 구조입니다, 이 계약서가.

그러면 우리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위탁해서 업무를 줄 때는 지금까지 저도 여러 과정을 많이 봤습니다만 그런 계약서는 다른 데 있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봤습니다.

마음껏 돈을 쓰고 싶은 대로, 비용을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또 그 불량에 따라서 퍼센트로, 그것이 조직의 마진이고.

예를 들어서 입찰을 봐서 이걸 얼마에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줄일만큼 줄이고 나머지 우리의 마진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가 됩니다, 이게.

그런데 이 구조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

거기에다 하나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 관리사무소를 만들자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 쓰레기 매립하는 과정에, 조성공사야 이미 그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매립하는 과정에 거기에 필요한 것들만 놓고 분류해서 또 여러 가지 확인해서 넣자라는 의미인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갖다 놓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도 만약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었다면 어찌됐든 지금 이렇게 신문에 터지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이 됐을 겁니다, 이게.

지금 국장께서는 이것이 공익요원 여섯 명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그때는 될 것이다, 이러한 부분으로 이게 과연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일단 답변해 주시고 다음 말씀 드리겠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한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사실 쓰레기 문제, 매립장 문제가 어디든지 다소간의 문제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만 이것을 지금 완벽한 시설을 아까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갖춘 다음에 그 처리하는 문제가 이루어져서 거기에 이제 사업소가 설치가 되든 공사로 감독을 하든지 그렇게 갖춰놓고 그것이 제대로 되느냐, 파쇄된 것을 어떤 셀방식에서 묻어지느냐 하는 것을 따져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것이 조성이, 준공되기도 전에 우선 급하니까 쓰레기를 묻다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겼는데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다 사업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직영을 위한 사업소가 아니고 지금 금고동쓰레기 매립장 관리 사무소,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걸 또 이제 그것을 들어오는 쓰레기가 정당하게 생활쓰레기가 들어오느냐, 다른 것이 들어오느냐 이것을 감시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해서 공무원을 두겠다고 하는 측면인데 사실 이거 농산물 쓰레기 같은 경우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준비 기간 없이 바로 법이 개정되면 그전에는 계속 금고동에다 묻어왔었던 것인데 그걸 처리기간 동안에는 인정을 해 줘야지 그걸 그렇다고 그래서 어디 다른 데로 매립할 수 없었다고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 사업소 설치 문제는 예산이 상당히 과잉 투자가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계약에 의해서 어떤 사업계약에 의해서 이걸 하면 얼마가 들어간다 하는 사업계약, 사업공사비와 또 운영비를 주면서, 사실 운영비와 사업비는 엄격히 따지면 그게 다 거기 들어가는 돈으로 봐야 되거든요, 다만 수수료를 인정해 주는 것은 그만한 사업을 해 주니까 요만큼은 거기에 대한 하나의 대가성으로 수수료를 인정해 주는 거라고 이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직접 직영을 했을 경우 또는 위탁했을 경우에 경비의 가감문제라든가 저희들이 지금 따져보고는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인원을 몇 명을 두었을 때 적정선이냐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면서 지금 당장에 사업소를 별도로 설치한다고 하는 문제는 지금 시점으로써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하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사업소를 설치하기가 어려운 근거가 정확하게 한 마디로 어느 부분입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그러니까 이 위탁을 그대로 두고 개발공사에서 쓰레기 수거라든지 이런 매립,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개발공사에서 하도록 두고 거기에 별도의 사업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현재 인력감축이라든지 또는 어떤 사무의 민간 위탁 이런 추세와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韓基溫 委員 그러면 지금 국장께서는 위탁을 놓은 상태에서 또 다른 사업소는 비용의 문제도 따를 것이고, 그렇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위탁을 해서 있는 이 과정에 제가 느낀 부분은 비용의 문제보다는 위탁을 맡겼으니 실질적으로 가서 감독을 어쩌다하는 건 몰라도 이원화 시켜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제가 처음에는 받아 들였는데 맞습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그러니까 위탁을 줘놓고요…….

韓基溫 委員 줘 놓고 또 한 쪽에 사무실을 만들어서 그걸 가서 감시하고 관리한다는 게 모순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環境局長 金鍾洙 지금 여기 공사 자체도 사실은 공공성을 띄고 있는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그 쓰레기 문제를 별도로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한 사업소를 별도로 설치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저는 제기를 한 겁니다.

韓基溫 委員 그렇게 말씀을 그 논리를 펴신다면 도시개발공사의, 저희가 이 계약서를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더니 쓰레기를 갖다가 반입을 시키는데 그 중간에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단 들어오는 것부터 당연히 그렇게 맡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저는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적어도 쓰레기가 반입되는 그 과정에 그 통과만은 이원화 시켜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걸 왜 못합니까?

지금 제가 이 하나의 주장을 가지고 그냥 이거 억지를 쓰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구구절절한 얘기를 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국장께서는 비용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이미 그런 자료가 나와있습니다만 15년 쓸려고 했던 거 13년 쓰면 2년 죽습니다.

우리 총 공사비 계산 해보셨죠?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나누기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여기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비용 직원을 뽑아서 열 명이든 뽑아 가지고 일년에 그 사람들 비용이 1억이 들어간다 해도 1억씩 들어간다 해도 10년이면 10억 내지 15억밖에 안 들어갑니다.

계산방법은요 어떤 계산방법을 가지고 계신지 몰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가지고있는 계산 방법하고는 제 계산방법하고는 너무나 많이 틀립니다.

그러면 당장 이 비용문제를 말씀하시고 처음에는 서로 입장이 난처한 부분 말씀하셨고 두 번째 비용을 말씀하셨는데 이 비용 가지고 말씀 하신다면 이건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러고 그거에 대한 근거를 더 대드리며는 지금 구조조정한다구요 실질적으로 각 사무실에 구태여 누구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도 거기에 가서 그거 보낼 수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여기 저 생활과장님 계시는데 생활과 전직원 갈 수도 있어요 왜 못갑니까?

생활과에 지금 있는 인원 더 늘려서 제가 이런 부분은 제가 해야 될 얘기는 아니니까 더 이상 깊이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구조조정이 되서 지금 못간다고 그러는데 구조조정이 됐기 때문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전과 같으면은 각 사무실에 10명 있을 거 왜 10명 안주냐고 할거고 부족하다고 했을 거고 분명히 지금은 더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태여 관리사무소라고 거기다 붙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또 제가 지난번에 제안했었던 부분은 시에서 못하면 물론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저희 동료위원하고 같이 상의를 해보니까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는 걸 저도 들었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韓基溫 委員 그래서 그 말은 안하고 싶지만 구태여 그게 안된다면 지금 이 계산법을 가지고 해보면 밖에 그걸 감시할 수 있는 시민모임이나 이런 데 오히려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단,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이 계약서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 계약서에 거기서 거기 통과시키는 거 다른데 줘도 아무런 하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우리는 시가 쓰레기 매립사업에 주체인지, 우리가 매립을 해야 되는 거지요 원칙은?

○環境局長 金鍾洙 물론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렇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시장이 지금…….

韓基溫 委員 그리고 공사가 위탁을 받은 거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대행을 하고 있는 거지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위탁을 받았으면 그쪽은 그 위탁받는 과정속에 일부를 빼서 당연히 위탁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을 하는 게 그 대목에 대해서 감독을 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단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국장께서 해석하신 대로 우리는 감독 그 부분을 감사의 방법으로 그냥 가끔씩 저 보니까 어떤 때는 작년인가 재작년에는요 일년에 한 번인가 가봤어요.

일년에 한 번씩밖에 갈 수 없는 그런 감사였다면 그걸 상설감사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자 제가 이런 구체적인 부분까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 부분에 관한 것은 국장께서 가지고 계시는 뜻이 이것은 명확하게 어렵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 이 부분을 가지고 집요하게 또 말씀드릴 겁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이것은 제가 직접보고는 안드렸고 그 당시에 의회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넘어온 자료 그건 당연히 시장까지 보고를 드리고 결재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시장님을 모욕하고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보고 할 때 그때 한번 들은 그 기억력 가지고 모든 업무가 다 처리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담당 관계자 분들이 의지가 있다면 타당성이 있다면 자꾸 가서 건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그러며는 아무런 건의하지 않고도 그럼 '아, 우리 시장님께서 그거 그때 들었으니까 그거에 대해 알아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며는 그 당시에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고 그 후에 사업소 설치문제는 그 시정 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어느 것이 좋은지를 판단을 한번 해 봐야 될 사항인데 지금 개발공사에다 위탁 주어 가지고 운영해 온지가 얼마되지 않았는데 지금 다시 그것을 별도 사업소로 설치해서 인제 직영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아마 시장님도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위원님 이것이 인제 전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쓰레기가 어떤 불법적인 쓰레기가 투기된다는 전제와 또 야간 같은 때 이럴 때 이용해서 뭐 투입이 된다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과는 다릅니다.

저희가 뭐 계속 가서 보고 있지만은 지금 거기 있는 책임자도 자기의 진운이 달려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주 상당한 왕성한 책임감을 가지고 하지 그걸 뭐한다고 쓰레기 안들어 와야 할 쓰레기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책임없이 하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시가 이 생활행정과가 지금 그걸 감독기능을 가지고서 충분한 감독을 한다고는 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시에 근무하기 때문에 그쪽 현장에 나가서 날마다 가서 볼 수는 없는 거니까 뭐 수시로 나가서 보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조조정에서 남는 인력을 거기다 배치를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그것만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소 설치문제는 지금 당장에는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국장께서 거기 있는 담당이 일부러 쓰레기를 거기다, 아닌 쓰레기를 넣으려고 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쓰레기가 들어갈 때의 중간과정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요.

어떻게 들어가는 과정이 어떤 건지 아시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어떻게 해야 되는 데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우선 계근을 하구요,

우선 처음에 들어가면 계근부터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버리는데 어떤 들어오지 않을 쓰레기가 들어왔냐 하는 것을 확인하에 거기다 버리고 거기 콤펙터가 인제 계속 파쇄해 놓고 그렇게 해가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이 거기 들어가기 전에 파쇄기가 설치돼 가지고서 완전히 파쇄돼서 실어다가 거기다 매립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지금 그것이 지금 당장에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대안으로써 처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이 얘기 가지고 제가 너무 오래 끄는 것 같아서 일단 저는 제 의견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사무소라고 제가 시작을 했는데 전에도 의견을 낸 것처럼 관리사무소가 아니어도 좋다 무슨 말씀인가하면 어쨌든 사실은 그 자리에 거기 있는 분들이 철저하게 그 과정을 해주시면 관계없습니다.

그것도 그것이 지금까지 안되어 있고 또 어떻게 보며는 그것도 조직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는 오히려 그렇게 안하면 훨씬 더 편하고 여러 가지가 그런 과정의 속에서 그렇게 돼왔기 때문에 그걸 해낼 수 있는 어떤 팀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자꾸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 그러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 그 말 싹 빼겠습니다.

관리사무소란 말 빼고 어쨌든 어떤 방법이든 그 자리에서 그것이 확인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달라 어떤 방법이든 그거에 대해서 국장께서 앞으로 제가 이 부분은 수시로 저도 또 건의를 시장님한테 할 겁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확인을 해주시고 나머지 많은 부분에 그 금고동 매립장의 문제는 특히 침출수 문제는 저희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 금고동 문제는 저는 여기까지 해 놓고 다른 쪽으로 갈려고 그러는데 요거 보충질의 하시고 제가 다음 받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금고동 매립장에 쓰레기를 넣는데 당초에 시가 목표한 연도가 있지요, 15년으로 되어 있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郭秀泉 委員 연도가 있는데 뭐 그 안에 예상했던 것 보다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쓰레기장이 많이 늘어나면 그게 단축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예측한 기간 이내에 그게 꽉찬다고 하면 그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지금.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래서 그 조사하는 방법이 지금 그 한기온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하여튼 불법투기 불법으로 들어오는 쓰레기가 많다, 반입이 많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자꾸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불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에 나오는 쓰레기 양이 있잖아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郭秀泉 委員 양이 있고 그 쓰레기 양이 어떤 면적을 환산을 해보면 하루에 매립되는 쓰레기양이 이게 면적이 산출하면 나오잖아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렇죠?

○環境局長 金鍾洙 예.

郭秀泉 委員 이런 걸 정확하게 해서 만약에 환경국에서 감시를 하게 되면은 불법반입 되는 쓰레기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있잖아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있죠?

○環境局長 金鍾洙 네.

郭秀泉 委員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環境局長 金鍾洙 지금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사항보다는…….

郭秀泉 委員 그런 설은 많이 왔다갔다해요 지금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서 들어오냐 안들어오냐 이것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됩니다.

다른 거는 뭐…….

郭秀泉 委員 아니 지금 얘기는 거기에다가 불법적으로 매립하지 말아야 할 쓰레기를 와서 묻는 경우도 있고 또 사실상 정상적인 통로를 통하지 않고 갖다 막 붓는 경우도 있다 그러며는 그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그 금고동 매립장을 15년 사용할려고 했었는데 10년내에 끝날 수도 있잖아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 돈을 계산할 적에 바로 지금 우리 한위원께서 걱정하시는 거는 감시인원을 적정배치 해 가지고 막으며는 15년을 쓸 것을 20년을 쓴다 아니면 15년을 정말 계획한 대로 쓴다.

그러며는 그 예산 들어간 비용을 따져볼 때 그 감시원들이 연간 1억을 쓸 경우에 거기서 조기에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되는 것보다는 훨씬 적은 비용으로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까지는 어떤 서류만 놓고 조사를 했는데 앞으로는 바로 어떤 촬영기법을 이용해서라도 1일 대전시내에 나오는 쓰레기 양과 매립되는 면적을 딱딱 계산해 가지고 높이하고 넓이 딱 계산해서 그거를 매일 체크한다든지 하며는 그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郭秀泉 委員 그런 방법을 도입을 해야지 지금 여기 한위원 지적하시는 사항 저도 공감이 갑니다.

이게 15년 짜리를 10년 쓰고 나면 포화상태가 되며는 그건 누가 손해냐 이거요 대전시 손해고 시민이 손해보는 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죠,

郭秀泉 委員 그러면 지금 제가 듣기로는 건축물 부서진 거 폐블록 같은 거 이런 거 10톤 트럭 하나에 보통 4, 5십만원씩 이렇게 처리를 한다고 그래요, 산업쓰레기 해서.

그럼 이런 것을 일반쓰레기로 해 가지고 거기 갖다 적당히 붓게 되며는 투기를 하게 되며는 아마 내가 볼 때 도시개발공사가 얼마나 산정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거저 갖다 버리는 경우가 될 거에요.

이것이 얼마든지 업자들이 장난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런 서류가 많이 오고가요 그러니까 대전시민의 세금으로 해서 그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매립장을 15년 쓴다고 하는 것을 잘못 관리가 소홀해지며는 10년에 끝날 수도 있고 12년에 끝날 수도 있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런 감시방법을 일단 뭐 서류만 놓고 보는 방법으로 하지 말고 적당히 가서 보는 방법으로 하지 말고 높이와 넓이를 계산해서 하루에 어떤 일정양을 부우면은 딱 체크해서, 우리 직원이 가서 체크를 딱 하고 이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감시체제를 앞으로…….

郭秀泉 委員 바꿔라 이거에요.

○環境局長 金鍾洙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郭秀泉 委員 바꾸란 얘기입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저희들이 그…….

郭秀泉 委員 적당히 월간조사 뭐 연간조사 하지 말고 매일매일 쓰레기가 들어가면 금년도 이번에 나온 쓰레기가 예를 들어서 계량대를 통과한 것이 얼만데 당신네 그 서류상으로 얼만데 지금 가서보면 높이하고 면적이 전혀 아주 그 보다 서류상보다 훨씬 많아졌다고 그러면 이건 불법 투기한 사실이 확실히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 계약서에는 뭐 내가 지금 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한밭개발공사인가 거기에서 하여튼 우리 시설에다가 지금 자기네 사업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郭秀泉 委員 그런데 양은 관계없이 받아들인다는 그것이 계약상에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불법투기를 묵인하고 적당히 업자와 유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설이 많이 오가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하는 거고 이거는 제도적으로 막아져야 한다는 얘기에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질서를 뭐 철저히 잡아나가겠습니다. 저나 뭐…….

郭秀泉 委員 제도적으로 막으세요, 제도적으로 막아 가지고 절대 어떤 불법투기물이 들어와서 거기서 적당히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되지요.

막아야 되지요 철저하게, 그건 앞으로 그 들어오는 반입량에 대해서 하여튼 새로운 방법으로 규제를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呂運相 委員 보충질의 좀.

○委員長 李相學 예, 여운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예, 여운상위원입니다.

예,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을 가지고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다른 위원들도 다시 재론을 하기 전에 이게 매듭이 되어야 될 것 같구요, 지난번에 추경때인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본위원이 타이어 반입에 대해서 좀 제기를 하고 아마 국장께서도 그때 공감을 같이 하셨어요.

불법쓰레기가 들어온다 하는 문제도 문제지만은 거기에 인제 옆에 지반을 튼튼하게 한다고 해서 타이어를 엄청난 양을 갖다가 지금 쌓고 있거든요.

그건 결론적으로 쓰레기가 아닌 타이어를 갔다가 지반을 옆에 흐너지는 걸 방지한다고 해서 쓰레기가 들어갈 양에다가 플러스 타이어가 지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뭐 나중에 땅속에 가서라도 색을 수 있지만은 타이어는 진짜 썩지 않는 그런 물질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공감을 하셨는데 그 뒤에 그 타이어에 대한 무슨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관심있게 짚어보셨는지 그 문제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이 문제에 관해서 여운상 위원님 지난번 임시회 끝나고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저도 인제 타이어가 왜 거기에 매립되는지 하는 거부터 한번 경위를 좀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신다며는 해당과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따져봤기 때문에 한번 생활환경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生活環境課長 金顯葉 생활환경과장 김현엽입니다.

저 여운상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금고동 매립장의 폐타이어 반입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먼저도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 매립장이 사면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면 경사면이에요.

그런데 그 매립장은 그 원래 조성공사하며는 고토화를 하고 모래를 깔고 자갈을 깔고 마직포 깔고 그 다음에 인제 천 깔은 다음에 그 위에, 그 다음에 쓰레기를 묻는데 그 평평한 곳은 그대로 쓰레기를 묻으면 됩니다.

그런데 인제 이 사면, 경사면은 그대로쓰레기를 묻는 게 아니고 사면이라고 해서 양질 모래토양을 30센티를 깔도록 되어 있어요 설계에.

그런데 30센티를 깔려고 그러며는 지오셀방식으로 깐다고 그러며는 약 평방미터당 2만 8,000원 정도의 투자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양질 모래를 평방미터당 2만8,000원을 넣는 것보다는 타이어를 갖다가 그렇게 놓으며는 그 타이어가 승용차 타이어 하면 한 28, 29, 30cm 됩니다.

그렇게 하고서 거기에 인제 타이어가 구멍이 뚫어졌으니까 그 부분에다가 지금 얘기한 대로 모래 사질 양토를 갔다가 얹는 겁니다.

그렇게 하며는 2만 8,000원이 들어갔는데 타이어로 넣는다고 하며는 9,600원 정도가 이제 모래 부분하고 인건비하고·계산하니까 9,600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평방미터당 1만 8,400원 정도의 그 이득이 됩니다.

그래서 인제 사면을, 어차피 설계상 사면은 양질토로 이게 지오셀방식으로 해서 정리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폐타이어를 반입을 해서 어떻게 하도록 이렇게 채택이 돼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약 그동안에 절감효과는 한 13억 7,000정도 이렇게 그 동안 보니까 그 금액도한 13억 7,000 정도는 우리가 이득을 남겼지 않느냐 이런 효과가 나오는데 그 동안에 그 작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11월달에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폐타이어 반입되는 거를 그쪽에서도 문제가 돼 가지고 사실상 폐타이어는 그 사업장 폐기물로써 1만 4,700원정도는 수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 톤당.

그래서 인제 감사에 지적됐기 때문에 돈도 1만 4,700원 정도로 해서 한 3,000만원 징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후에 폐타이어를 우리는 자재로 쓰는데 사실상 돈 받는 과정에서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사면으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 가지고 이거를 꼭 못한다 그렇다고 그러며는 우리가 그만한 경제적으로 좀 설계비를 더 줘야 한다는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잘 들었구요, 지금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30전, 30센티 정도를 사면으로 깔아야될, 처리를 해야 될 걸 타이어가 승용타이어 정도는 27∼28센티 정도가 되니까 타이어가 들어가는 부피만큼은 사면이 안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지요?

○生活環境課長 金顯葉 네.

呂運相 委員 그리고 인제 가운데 구멍이 있는 쪽, 이 원통있는 쪽만 들어가기 때문에 모래도 절약이 되고 사면을 한다는 것은 어차피 경사면이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면을 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 뜻도 되고 침출수 관계도 있나요?

○生活環境課長 金顯葉 침출수 관계도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면 사면으로 인해서 침출수 관계가 원활하게 타이어로 들어가 가지고 될 수 있을까요?

○生活環境課長 金顯葉 그건…….

呂運相 委員 사면하고 모래로 까는 것하고 그런 효과를 노린다면 모래하고 고무의 질은 전혀 무슨 통과된다든가 이런 것이 없을 텐데 그게 활용가치가 있겠느냐는 얘기지요,

○生活環境課長 金顯葉 글쎄 그건 저는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呂運相 委員 좀 기술적인 문젠데 그렇지요?

○生活環境課長 金顯葉 좀 현실적으로 기술적인 문제인데…….

呂運相 委員 사면을 까는 이유는 뭡니까?

○生活環境課長 金顯葉 사면을 까는 이유는 그 침출수가 잘 빠져서 흘러내리라고 하는 겁니다.

呂運相 委員 그렇다고 하면 타이어가 밀집돼 가지고 깔린다며는 침출수가 아래로 빠져나가는 것은 그만큼 늦든지 여하튼 효과적인 면에서는 아니지요,

○生活環境課長 金顯葉 그런데 여위원님 1평방미터에 타이어가 3개 꼴로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런다고 그러는데…….

呂運相 委員 그게 평당 한 아홉 개 들어가는 거네요?

○生活環境課長 金顯葉 예.

呂運相 委員 그럼 많이 들어가는 거지요?

○生活環境課長 金顯葉 예, 1평방미터당 3개가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呂運相 委員 거기 인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쭉 이렇게 도배 하다시피한 총총이 쌓아놨더라구요.

그런데 타이어를 깔아 가지고 모든 것이 이롭다면 좋지요.

다만 본위원이 그것을 보고서 쓰레기가 채워질 때 타이어가 가서 채워진다면 순간적으로 생각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나중에 가서는 쓰레기가 그만큼 못들어 갈 거 아니냐 하는 데서 문제의 발단이 됐어요. 제 생각은 일반적이고 기초적인 생각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제 설명하신 대로 사면이 깔려야 될 부분을 혹시 사면 깔려야될 부분이 무슨 그 경사면이 파괴되고 흐너질까봐 그것을 깐다며는 그건 좀 얘기가 돼요.

그것이 지탱목이 돼줄 수 있을 테니까, 그런데 침출수가 빠지게 하기 위해서 경사면에, 사면을 하는 거기다 타이어를 깐다는 것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좀 문외한이라도 그건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에요,

○生活環境課長 金顯葉 그러니까 저 위원님, 어떤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모래를 다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呂運相 委員 그렇죠.

○生活環境課長 金顯葉 그러며는 인제 사면보호의 역할도 좀 한단 말이에요.

呂運相 委員 그러니까 그래요 사면이 원래 옛날에는요 예전에는 댐공사를 할때 흙으로 해 갖고 댐을 세우는 것이 제일 견고하다는 표현이 뭐냐며는 원래 예전에 공사하실 적에 우리 예전 고건물을 보면요 밑에 지금까지 콘크리트 넣습니까? 그때 기초가 뭐냐?

모래 넣고 물 부어 가지고 다져진 상태에서 또 모래 넣고 물 붓고 해서 옛날엔 기초를 해서 건축을 했어요.

그런 것마냥 이 사면은 그러한 역할을 할 거라구요.

지금 침출수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다져지므로 인해 가지고 침출수가 다른 데 흐르지 않고 그 사면을 따라서 한 곳으로 빠질 수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설명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사면의 효과가 거기에 있는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었는데 사면이 침출수 빠진다고 표현을 하길래 우리가 기술적으로 너무 부족해서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

○生活環境課長 金顯葉 아니 사면에 침출수도 거기로 빠져야 흘러 내리도록 해야 맞는…….

呂運相 委員 사면으로 흘러내리는 게 아니구요, 사면을 따라서 흘러 내려야지요.

다져진 모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生活環境課長 金顯葉 같이 사이로 흘러내리는 줄 알고 있는 데요.

呂運相 委員 판단해 보세요, 그 밑으로 흘르며는 그건 안되지요.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거니까.,

○生活環境課長 金顯葉 그 묻히는 순서가요, 원래는 사면 최단 밑에서 3단계 묻힌 다음에 사면이 있기 때문에 침출수는 같이 흐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 썩지 않는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저희 매립장은 일정기간만 매립장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고 몇 십년 후에도 공원으로 이용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타이어가 썩느냐 안썩느냐 하는 것은 조금 뭐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지 않느냐…….

呂運相 委員 자,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뭐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담당과장하고 본위원하고 질의 답변이 결론이 날 것 같지 않으니까 내일 오전에 도시개발공사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한번 출석시켜주는 걸로 동의합니다.

도시개발공사 관계자 기술담당자요, 중인채택.

○委員長 李相學 예.

郭秀泉 委員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에 지금 쓰레기가 묻히잖아요.

일정기간이 지나면 썩어서 원상태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게 아닙니까? 묻으면서도.

呂運相 委員 뭐 그것도 그렇죠.

郭秀泉 委員 그게 영원히, 영원히 안썩길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生活環境課長 金顯葉 지금 공원을 하고 위에다 공원 설치하는 걸로 그…….

郭秀泉 委員 아니 그 속에 있는 그 쓰레기들이 다 썩어서 어떤 일정기간이 지나며는 좀 분해되든지 썩어 가지고 옛날자연상태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지금 묻는 거 아닙니까?

○生活環境課長 金顯葉 아, 인제 그렇습니다. 저기…….

郭秀泉 委員 그게 전제되는 거 아니에요?

○生活環境課長 金顯葉 지금 자연상태로 돌아가 물론 자연상태로 인제 공원화를 시키는데…….

郭秀泉 委員 아니 매립돼 있는 쓰레기가 빨리 썩기를 바라는 거 아니냐는 얘기 에요.

○生活環境課長 金顯葉 물론 썩길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지금 고무타이어는 거의 안썩잖아요,

○生活環境課長 金顯葉 비교적 안썩죠.

郭秀泉 委員 비교적이 아니라 거의 안썩죠.

거의 안썩는 거 아니에요, 썩지가 않잖아요?

○環境局長 金鍾洙 상당한 기간 오래.

○生活環境課長 金顯葉 오래, 오랜 기간.

郭秀泉 委員 상당기간이 아니라 뭐 우리가 죽고서 몇 백년 지난 다음에 썩을 겁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근데 이 타이어 문제를 그래서 다른 데도 이렇게 하고 있느냐 좀 알아봤더니…….

郭秀泉 委員 아니 연간 그게 얼마 정도 이익을 본다구요?

○生活環境課長 金顯葉 그 동안에 저희가 이득을 본 게 13억 7,000만원.

郭秀泉 委員 몇 년 동안에요?

○生活環境課長 金顯葉 지금 매립장 공사가 한 3년 지금 됐습니다.

郭秀泉 委員 3년만에 13억 이익봤다고 해서 이익 본 걸로 생각을 하세요?

○環境局長 金鍾洙 2년요.

郭秀泉 委員 2년만에 13억 이익 봤다고 해서 이익 본 걸로 생각을 하시냐고? 그래요?

○環境局長 金鍾洙 …….

郭秀泉 委員 환경문제를 다루는 환경국에서 그걸 이익으로 산출한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

○生活環境課長 金顯葉 아니 물론 그렇습니다. 절감효과를…….

郭秀泉 委員 아니 그거 묻지 말고 그냥 버렸으면 더 이익을 봤죠 그거 답변이 그런 답변이 있어요 세상에.

○環境局長 金鍾洙 위원님 저기…….

郭秀泉 委員 아니 환경 문제를 다루는 환경국에서 오염을 철저히 막아야 될 입장인데 오염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오염을 시키는 행위 아니에요?

○生活環境課長 金顯葉 글쎄 물론 오염 …….

郭秀泉 委員 땅속에다 묻는 건 오염이 아니에요?

○生活環境課長 金顯葉 물론 오염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어떤 현 상태에서 최소한의 어떤 방법을 모색을 해서 절감을 하면서 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그런 논리가 나온 것 같습니다.

郭秀泉 委員 대안이 없다고 그러며는 그게 맞지요.

합당한 얘기지만 그거 한 2년 동안에 13억을 이익을 봤으니까 잘한 거라고 말씀을 하시느냐고요, 그게 말이 안되는 얘기지요 엄연히 모래로 처리할 것을 그걸로 처리했다는 건 편법이고 그럼 그 폐타이어가 대전광역시내 쓰레기입니까? 그게.

아니면 딴 데서 반입했습니까?

○生活環境課長 金顯葉 대전시내 겁니다.

郭秀泉 委員 대전시내 겁니까?

그러면 그거를 거기다 갔다 결국은 수거할 때 돈을 받고 수거하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안받는 것이 감사원에 지적돼 가지고 그건…….

郭秀泉 委員 받고 하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郭秀泉 委員 그러면 그 폐타이어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딴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는 묻는 것은 물론 뭐 사토 대신 썼다고 그러는데 그 외에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냐구요, 폐타이어를?

○生活環境課長 金顯葉 자원은 그 지금한국타이어나 이런 데서 그걸 태워 가지고 열을 발산해서 뭐 전기라든가 이런 거를 스팀이라든가 이런 거를 발생을 하려고 일부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기본적으로 타이어가 땅속에 묻힌다는 것은 환경국에서만은 절대 지양해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가 오염을 방지하자는 것이 환경국에서의 주요업무에요.

그러면 이거는 구조적으로 지금 아주 거기다 묻어 가지고 오염을 시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땅속을 계속.

도로 환원될 수 없는 방향으로 그냥 끌고 가고 있는 거 아니냔 얘기에요.

그게 어떻게 이익이에요, 그게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질문하려고 지금 하고있지만은 우리가 지하수를 뽑기 위해서 구멍을 뚫었다 그 구멍에 뚫어놓고서 수질이 맞지 않다고 그냥 폐공상태를 둬뒀다, 그 오염이 엄청나지요.

지하수 오염이, 지하오염이 엄청나지요.

○生活環境課長 金顯葉 위원님 저기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하신 것은 저는 인제 일단 침출수나 이런 것은 타이어를 깔았을 때 그 밑으로 침출수나 이런 것은…….

郭秀泉 委員 그건 방법이구요. 그건 방법이지 오염을 원칙적으로 시키고 있잖아요.

○生活環境課長 金顯葉 죄송합니다.

郭秀泉 委員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게 위에만 쏙 복토 해놓고 속은 지금 엉망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소각을 하든지 딴 방법으로 해야지 거기에다가 묻어 가지고 적당히 덮어서 없앤다 환경국에서는 하면 안되죠.

○環境局長 金鍾洙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이제 저희도 타시·도를 알아보니까 인제 다른 데에서도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개선대책을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그것은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요구르트 50mg을 버리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원래 물로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물로 환원시키기 위해서는 75ℓ의 물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데 그 폐타이어를 묻어 가지고 항구적인 오염을 환경오염을 시킨다는 것을 환경국에서 태연하게 답변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네.

○環境局長 金鍾洙 다만 이것을 타이어를 치우기 위해서 거기다 묻는 것은 아니구요. 타이어를 처리하기 위해서 묻는 건 아니고 다만 인제 쓰레기 매립상 그 방법이 상당히 절약도 되면서 여러 가지 묻는데 흘러내림 방지 뭐 이런 거 등등 해 가지고 아마 필요해서…….

郭秀泉 委員 바로 그거에요, 타이어를 치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 가지고 그렇게 처리했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다 이거에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것은 아닙니다.

郭秀泉 委員 그걸 사토를 적게 쓰기 위해서 조금 이익을 봤다는 식으로 답변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죄송합니다.

郭秀泉 委員 예, 됐습니다.

金光熙 委員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6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여운상위원님으로부터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의 매립방법과 관련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기술담당 이사의 증인 채택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운상위원이 발의한 증인 채택의 건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증인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도시개발공사 김수웅 기술이사가 감사장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착되는 대로 질의를 하고 계속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녹지기금 조성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녹지기금은 122억이 조성이 돼 있었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거기서 승리당 부지에 작은 공원 조성을 위해서 토지 매입으로 7억 4,500만원을 사용을 했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향후 계획이 보문산 동물원 조성사업 융자 지원을 위해서 융자지원 계획 금액이 94억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예, 맞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공원녹지기금조성 및운용조례를 제9조에 기금의 운용에서「기금의 운용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첫째가 도심권내의 주요 공공 기관 이전에 따른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및 공원조성, 두번째가 공원녹지 조성 사업 추진 및 조사연구 활동, 세번째가 기타 녹지조성에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가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이러한 경우에만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돼 있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동물원을 공원으로 보십니까? 녹지로 보십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그것은 이제 공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원.

金光熙 委員 동물원을 공원으로 본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金光熙 委員 본인은 그렇게 생각이 들지를 않습니다.

이 기금을 원래 조성을 했던 목적이 도심권 내에 조그만 녹지공간을 확보를 더 해서 쾌적한 생활을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동물원 조성사업에다가 우리가 융자를 한다고 했는데 이 지금 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면 기금의 안전성 도모를 위한 타 금융기관 예탁액을 만기 도래시 시금고 은행으로 전액 이전 조치하겠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동물원을 공원으로 본다는 개념 정리는 어떤 근거를 해 가지고 공원으로 보십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공원 개념인데 자체가 거기 공원이면서 동물원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동물원도 조성이 되면서 어떤 편의시설이라든지 이것이 공원 내에 들어 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조성의 일환으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보문산 공원이 공원이니까 공원안에 동물원 조성을 하니까 그 기금을 운용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게 하고 이것은 일정기간 동안에 오래 쓰는 게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융자해서 지금 여기 시 재정이나 뭐가 넉넉하다면 굳이 여기까지 쓸 필요 없는데 일정 기간 동안 융자해 주면서 다시 이제 회수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쓰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만약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융자를 한다고 하면 금리는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하실 겁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금리는 기금관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하되 이런 어느 정도 은행이나 이런 데에 형평성 맞게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낮은 이자로만 줄 수는 없고 그런 문제는 위원회에서 적정하게 저희가 이율을 정해서 융자를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런데 지금 보면 녹지기금을 조성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어렵사리 122억이라는 돈을 어렵사리 우리가 조성을 했는데, 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중앙정부에다도 녹지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건의한 사실도 있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게 현재 실질적으로 건의가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안받아 들여지고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렇다고 하면 공원의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녹지기금을 운영하는 것이 별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동물원을 공원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면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거는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개발공사에 융자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번째는 만약에 어렵사리 조성된 기금의 이자라든가 기타 수익금 가지고 현재는 녹지기금을 조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그 금리는 금융기관에 예탁되는 금리 정도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받아들여져야만이 기금 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묻는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 번 답변해봐요.

○環境局長 金鍾洙 융자를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의 공원, 보문산 내에다가 하나의 동물원 일부 시설들이 들어가면서 공원이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개념에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 왔었습니다.

다만 두번째 물음을 주신 금리 문제는 기왕에 녹지기금이 조성 목적이 이제 다른 어떤, 아까 처음에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데를 사 가지고 어떤 공원을 조성하는 데 주로 그런 데 투입이 돼야 된다는 것은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문제는 은행 금리와 유사하게 이렇게 해서 융자가 되도록 기금운영관리위원회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 것이 기왕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융자를 통해서 금융기관에 금리가 같은 수준에 금리를 주면서 개발공사에서 차입을 해서 그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제가 왜 질의를 하고자 하느냐면 지금 우리가 법원이라든지 검찰청이라든지 앞으로는 시청, 또 이 앞에 있는 기무사 부지, 농협 부지, 이런 어떤 소위 매매가 안되는 그 공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하여튼 그야말로 어떤 녹지기금의 운영목적에 걸맞게 도심권 내에 어떤 주요공공 이전에 따른 녹지공간 확보를 할 때는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 자금을 주면 실제로 원래 기금 운용의 목적인 기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돈이 없다는 얘기지요.

122억에서 토지매입비를 쓰고, 승리당부지…….

○環境局長 金鍾洙 그것은 들어 가지 않았습니다, 승리당 부지를 122억 중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金光熙 委員 제외하고 122억입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예.

金光熙 委員 그럼 94억 나가면 결과적으로 한 30억 정도밖에 안남잖아요?

그럴 때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그때는 그야말로 기금이 없어서 사업 시행하는데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環境局長 金鍾洙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물론 죄송합니다만 궁여지책으로 재원이 없다보니까 이런 문제까지 동물원 조성하는 데 검토를 한 사항이고 원천적으로는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써야 맞는데 다만 일정기간동안 조성하는 단계까지는 사실은 그거를 지출을 안하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융자가 몇 년이 될런지 그것은 이제 세부적으로는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몇 년 거치해서 이제 상환을 하게 할 것인지 아직 검토를 안해 봤는데 그런 문제와 병행해서 그렇게 긴 기관 융자가 안되도록 저희가…….

金光熙 委員 그런데 지금 동물원 조성사업도 여러 가지 재정 형편으로 봤을 때 또 개발공사에 재정 형편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빌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금리에 준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어차피 개발공사쪽에서 보면 차입을 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또 우리 기금을 운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렵사리 만들은 녹지기금을 금리 없이 그냥 빌려줄 수는 없잖아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렇다고 하면 그런 방법도 한 번 연구를 해 볼 과제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도심권내에 어떤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기금이 확보돼 있는 상태가 좋다고 보기 때문에 그 방법을 한 번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마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자료8페이지에 보면 금고동 위생매립장 진입천변도로 조경공사를 지적사항으로 했어요.

그러면 신구교와 불무교간 천변도로변조경공사 중 메타세쿼이아와 측백나무식수계획을 토질과 공해에 맞지 않는 화백나무로 변경 식재를 한다는 게 개선요구 사항이었거든요. 그렇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金光熙 委員 그런데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나는 이 뜻도 지적사항도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된 것인지를 지금 이해가 잘 안되고요, 또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화백나무, 원래 기본현황이 식재를 화백 992본, 메타세쿼이아 1,600본, 잣나무에 3종 해 가지고 공사를 하겠다고 했다가 이런 지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화백나무도 식재를 했고 그 다음에 메타세쿼이아 뿌리 돌림 굴치 완료, 가식 완료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하고 개선내용이 맞지를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줘보세요.

○環境局長 金鍾洙 위원님, 그 지적한 사항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이 문제를 저도 정확하게 이해를 안돼 가지고 그때 당시에 담당했던 과장 한 분을 수배해서 안돼 가지고 지금서 와 있는데요, 이 문제가 당초 설계에서도 측백나무하고 메타세쿼이아, 화백나무가 이제 주로 있었다는 거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됐느냐면 그 동안에 행정감사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왜 설계 변경을 했느냐 해서 현장을 나가보고 그래 가지고 녹지담당자의 견해를 보면 화백나무가 거기에는 적합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백나무는 분명히 992주를 심어야 되고 다만 메타세쿼이아는 여기서 이제 뿌리 돌림한 것은 저희 양묘장에 있는 나무를 이쪽에다 옮겨 심기 위해서 뿌리 돌림했다가 금년 봄에 이쪽으로 이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때도 화백나무를 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된 대로 제대로 이행이 됐는데 여기에 지적사안이라든지 여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金光熙 委員 아니, 그러니까 계산상하고 처리결과 상황이…….

○環境局長 金鍾洙 거의 비슷하게 돼있어 가지고요.

金光熙 委員 영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하는 걸로다 현장에서 이해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추진한 상황이라고 제가…….

金光熙 委員 담당과장이 그때 누구였습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김동훈 과장이라고 지금 건설본부 과장입니다.

金光熙 委員 조경과장입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조경과장한테 확인한 거에요.

金光熙 委員 지금 이 보고서 자료 자체로 봐서는 개선요구사항하고 추진결과하고 전혀 맞지를 않아요? 그렇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체크를 해놓고서도 제가 미리 못챙겨 본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金光熙 委員 지난번 '97년도에 지적사항 있지요? 이거에 대한 그간에 우리 의회에서 지적사항하고 개선해서 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環境局長 金鍾洙 죄송합니다.

金光熙 委員 겸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면 가로수 수경 있지요, 가로수 수경?

가로수 수경이 해충이나 이산화탄소등에 적응력이 강한 수종으로 가로수가 식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로수 식재시에는 노선별로 어떤 수종의 특성을 고려해서 식재가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둔산 지역에 보면 특히 가로수 고사 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고사가 되는 현황하고 그 다음에 고사 원형에 대해서 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알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지금 김광희위원께서 서면답변 요구를 하는 것은 내일 10시까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질의하신 위원께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委員長 李相學 예,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예, 여운상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하신 쪽을 20쪽인데요, 업무보고 하신 거에.

20쪽에 '99 주요업무 계획, 이렇게 돼있어요.

그렇게 하고 큰 1번하고 밑에 내려와서 "꿈과 희망의 푸른 대전 21" 성과 조기 가시화 이렇게 돼 있는데 "꿈과 희망의 푸른 대전 21" 이 타이틀은 어디서 어떻게 정해진 겁니까? 대전광역시 전체적으로 정해진 거에요? 환경국에서 정한 거에요?

○環境局長 金鍾洙 이것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리오회의에서 이제 각 지방단위의 의제 21을 작성 제출토록 돼 가지고 용역을 주어 가지고 여러 전문기관하고 몇 번 협의를 거쳐서 오면서 하나의 대전 의제 21을 의제 21이라기 보다는 우리 시의 맞게 …….

呂運相 委員 리오 회의 끝나고 후속조치 사항으로 나온 거란 말이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게 아닙니다, 의제21을 의제 21이라고 붙이는 것보다는 이제 "꿈과 희망의 푸른 대전 21" 성과 조기 가시화 이렇게 해서 붙이는 것이 낫겠다고 그때 의견이 모아져 가지고 이렇게 붙인 사항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의제 21이나 이거나 같은…….

呂運相 委員 이쪽에 이제 상당한 관심이 있으시고 또 유능한 분들이 붙인 걸 가지고 본위원이 이 타이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서, 저는 이걸 보면서 유치원의 표어인지 무슨 초등학교 표어인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면에서 무슨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될 표어가 꿈자가 들어갔다는 것이 이게 사실 너무 무지개빛의 이상적인 표어를 만드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실질적이고 무슨 딱 보더라도 이건 조금 활용가치있다는 식의 이런 감을 주어야 되는데 꿈이라는 것이 조금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은 꿈은 돼지꿈이라고도 하고 나쁜 꿈은 견몽해서 개꿈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좋은 꿈을 얘기하는 거지요, 꿈 같은 생활 이런 것을 얘기한 것으로 생각이 들지만 저는 이걸 보고서 너무 무지개빛 행정의 대표적인 케이스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전시행정, 실적위주 행정, 이것이 일반 국민들이 시민들이 꿈과 희망의 푸른 대전 했을 때 진짜 꿈같은 걸로 꿈을 받아 들이겠느냐 하는 생각이 언뜻 든다고 그래서 이것이 무슨 어디서 상징적으로 미리 정해진 게 아니라면 이제 계획이니까 좀 더 표어 자체를 타이틀을 좀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권고해 드리고 싶어요.

차라리 "활기찬 희망의 푸른 대전", "활기 넘치는", 이런 것들이 와서 닿는 그런 낱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일에 어디서부터 상부기관이나 이런 데서 일괄적으로 써야되는 그러한 표어라는 건 제가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좀 그렇다손치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알겠습니다.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은 대전 의제 21인데 이것을 조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표현의 조금 그런 형식적인 면이, 저도 말씀을 듣고 보니까 느껴집니다만 이제 그 당시에…….

呂運相 委員 앞에 걸 빼고 "희망의 푸른 대전 21" 해도 괜찮겠어요, 타이틀을 넣는다면 활기찬 걸 하나 더 넣으시던가, 그래서 좀 개칭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드리고요.

감사자료 34페이지입니다.

관내 대단위 사업에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이행여부,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행여부만 돼 있거든요, 이행여부가 돼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것이 아마 지난번에 국감에서도 나왔던 사항이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금강관리청에 대한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呂運相 委員 그런데 이것이 감독기관이 금강환경관리청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시가 환경영향평가에는 너무 무시되고 있는 것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고요.

금강관리청의 국감자료에는 환경영향평가 이행여부 점검 결과, 이를 지킨 것은 한 건도 없는 걸로 돼 있거든요, 국감자료에?

그런데 여기에는 이행여부가 이렇게 나와 있고 좀 뭐가 지금 하여튼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래서요, 그 부분을 제가 금강관리청의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확인을 해 봤는데 거기도 똑같이 비고란에는 이대로 써 있습니다, 이행, 몇월 몇일 이행에 대한 것이, 그런데 이제 자료를 그대로 내보냈는데 이 이행이라는 것을 보지 않고 이제 언론에서 그냥 이게 지적된 것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해서 이제 그게 아마 그렇게 나간 걸로 해서 그 쪽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행이 됐는데 이것을 지적할 시점에서는 지적을 했는데 그후에다 이행이 돼 가지고 날짜까지 명시해서비고란에 써 놨는데 이행된 것을 보지 않고 지적된 것만 가지고서 이렇게 이행을 안한다, 행정기관에 그렇게 아마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呂運相 委員 하여튼 국감자료에는 미시행으로 확인돼 있는 거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자료에 나가기는 똑같이 나갔어요,

呂運相 委員 나갔어요?

○環境局長 金鍾洙 비고란에 이행이라고 다 써 나가 있는데 이행된 건 보지 않고 금강관리청에서 이만큼 지시를 했다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태만히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아마 언론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기사를 쓴 걸로 그렇게 한 걸로 들었습니다.

이행은 전부다 된 걸로 지금 돼 있는데…….

呂運相 委員 이행은 된 겁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예, 된 겁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면 다행스러운 거고요.

당초에는 국감에서 이행이 안된 건데 나중에 확인을 해서 이행을 한 걸로 확인이 된 거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런데 이제…….

呂運相 委員 그것이 이제 언론에 기사로 나가게 된 거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런데 이 문제가 특히 공업단지 문제가 환경영향평가가 시에서 직접 감독을 하다가 이제 환경관리청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도 어차피 우리 시 관할에 있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 환경국에서는 그전에 우리가 감독했던 것만큼은 직접적으로 못한다 하더라도 이 큰 관심의 대상이라고요, 그래서 혹시 어느 영향평가가 난 이후에도 제대로 그것이 시행되고있는지, 이행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 시에서는 밝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잘 알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래서 그 문제는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39페이지요, 이제 대청호 환경기초시설분담금 협약 현황, 저희들이 처음 3대 의회가 시작되고서 처음에 아마 협약 조정안을 처리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때도 본위원은 그런 의아심을 갖고 그때 당시도 이제 문제제기를 좀 해 드렸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환경이라는 것은 원인자 부담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흔히 합니다, 그렇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呂運相 委員 원인자 부담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전부다 내용을 보고 나면 처음에 협약을 맺었을 때 그 프로테이지가 지금까지도 계속 변동 없이 지켜 오고 있다고요.

사실은 우리 대전광역시는 원인자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원인자는 아닌데 어떻게 보면 대청호 물을 안 먹을 수 없는 그 피치 못할 그런 위치에 사는 그런 시민들이지만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지금보다는 좀더 많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항상 거기에 협상에서 끌려가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한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또 이제 협상, 이러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분담 비율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조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러한 답변이 본위원이 요구하는 겁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기본적으로 당초에 협약을 할 당시에 그 충남하고 충북, 대전 이렇게 3개 시·도에서 이제 협약을 하면서 재정자립도하고 물 사용량, 그 기준을 각각 50%로 보고서 그 비율에 의해서 부담하는 걸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그걸 가지고 따져보면 약간씩의 차이는 있어도 거의 52%의 수준의 비용을 저희가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당초 협약을 어떤 변경 내지는 개정한다고 하는 면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실무 국장으로서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그 동안에 이와 같은 것은 하나의 원칙적으로 따져보면 원인자 부담도 해야 되는데 수혜자들이 부담하는 그런 문제도 나오고 그래서 국가에다가 이런 부분, 국비를 지원하는 것을 요청도 계속해서 여덟 차례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반영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呂運相 委員 여기 이 기초시설에 대한감시나 감독은 뭐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저희들이 어떻게 뭐 1년이면 분기는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있는 거에요, 이 기초시설에 대한.

○環境局長 金鍾洙 기초시설 저기 그쪽에 설치되는 기초시설 말씀이지요?

呂運相 委員 그렇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것은 제가…….

呂運相 委員 우리가 분담하는 만큼 그쪽 기초시설이 있는데 우리가 직접 운영하지는 않고 그쪽에 우리가 한 52%의 일단은 분담금을 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권은 있는 거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7개시설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인제 거기 옥천지역 전부다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정기적으로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것을 철저히 해야돼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呂運相 委員 대청호에 인제 수질문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천재지변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52%나 되는 뭡니까, 그 분담금을 내면서까지 우리가 대청호 말하자면 수질오염이 돼서 그 물을 먹고 있는다면 어떻게 하면 분담을 해야될 이유도 없는 거지요, 수질개선을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건 당연합니다.

呂運相 委員 그래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십시오.

○環境局長 金鍾洙 예,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이행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한기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쓰레기얘기 계속하겠습니다.

신대동 매립장에 대한 내용인데 그 신대동 매립장은 '90년 10월 3일부터 '95년 7월 13일까지 대전시 쓰레기를 매립을 했고 '95년 12월 15일 매립을 종료 신고를 했습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는 토지주가 물론 여러 토지주 중의 일부가 매립장내에 '98년 3월 21일자로 대덕구청으로부터 중고자동차 매매센터를 등록해서 현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들은 다음에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그 자리에 폐기물 관리법 제50조하고 시행령 38조에 의하면 폐기물을 매립한 토지 이용에 제한기간이 사용종료 되거나 폐쇄된 날로부터 20년 이내에서 토지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뭐 다른 사정도 있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현재 그 신대동 매립장에 중고자동차매매센터 입주한 상태인데 여기는 그 매립장 사용종료가 아직 3년 전체로 보면 93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자리에 지금 중고자동차 매매센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물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사연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답변을 주시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그 한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참 지난번 언론에서도 상당히 그 보도가 됐었고 여러 가지 물의가 있었던 점인데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못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전에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매립장이 지금 금고동 매립장이 조성되기 전에는 이 불법매립에 의해서 거의가 다 이루어졌고 뭐 전부가 다 불법 매립이 됐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워낙 그 다급한 그런 마음에서 어디 묻을 수만 있으면 가능한 한 인제 묻고 사후처리는 별로 생각지도 안하면서 이렇게 묻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 지금 지적하시는 신대동 매립장도 그 당시에 소유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가지고 매립을 시작을 해 가지고 '95년도까지 종료를 했습니다만 이게 사실상 여기서 법적으로 본다면 이 폐기물 관리법 50조나 38조 이것은 정당하게 환경부에 요청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매립이 종료 처리된 그 매립장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그 후에 인제 제정이 됐는데 이 당시에는 이런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묻어놓고 뭐 사유지이기 때문에 뭐 통제할 수 있는 근거도 뚜렷하게 없었어요, 그래서 인제 저희가 그 환경부에 질의 답변에서도 그런 게 나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이게 위험성이 뭐 없다고 저도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토지소유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건축허가를 대덕구로부터 받고 또 그게 그런 자동차 매매시설까지 허가를 받아 가지고 영업을 하는 행위인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제가 감사실장으로 있을 때 인제 이것이 자꾸 대두되기 때문에 한번 조사도 해 보았습니다만 이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 한 10명인가를 저희가 책임도 묻고 그랬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그 어느 누구의 큰 잘못이냐 하는 것을 따지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구요, 이게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주어 가지고 안전성 문제를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개발공사에서 용역을 주어 가지고 그래서 12월 29일까지가 인제 그게 납품하는 기간인데 거기에 따라서 안전성을 위해서 그 시설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 그 조치를 할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국장께서는 지금 이 부분이 자동차매매 센터가 된 내용에 대해서는 과거에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말씀이시고 지금 현재 안전성 문제에 대한 내용도 9월 29일까지 안전 진단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이 이번에 연기가 돼서 12월 28일까지 그 결과를 보시고 그 다음 대처를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거기 가 보셨는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가보았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지하에 수많은 침출수 그리고 가스가 많이 나오는 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때 보도를 통해서 저희도 직접 보았습니다.

그 보도를 불지르고 하는 것을…….

韓基溫 委員 그런데 지금 중고자동차매매센터가 있는 자리는 가스포집기로 전부 잘라내고 콘크리트 바닥을 한 겁니다 그게.

○環境局長 金鍾洙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속에는 침출수 등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위는 포집기가 있던 그걸 잘라내고 콘크리트 바닥을 하고 그 위에다가 일단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첫번째 다른 얘기 이전에 있는 걸 다 없애고 그렇게 만든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어째서 묻지 않았고 또 곁들여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이렇게 있으면 이쪽 옆에 매립지가 약간 경사진 데가 있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韓基溫 委員 이렇게 차로 들어오면 이쪽이 중고 자동차매매 센터하고 반대쪽에 길건너, 거기를 가서 보셨다니까 거기가보면 가스포집정이 위에는 3개밖에 없습니다.

밑에는 9개가 있어요, 그 9개 있는 거기에 우리가 고질 민원이라고 하는 땅소유주도 그쪽에 있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김순자 그 말씀이시지요?

韓基溫 委員 예, 그래서 거길 가서 제가 또 이렇게 또 들여다봐도 우리 물론 그 부분은 관리책임은 또 그 도시개발공사에서 또 하겠지요, 안전진단 내용도 도시개발공사하고 선진하고 했습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도시개발공사에서 인제 선진에다가 주었지요.

韓基溫 委員 예, 그거 가서 봐도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꽤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 왔어요 가서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韓基溫 委員 그리고 어떤 건 오늘 새벽에 가서 제가 찍어왔어요, 왜냐하면 어제 찍어 놓으면은 오늘 고쳤다고 할까봐 한번 보세요 이거.

갖다 보시면은 그 위에 3개 있는데 보시면은 땅에 거의 다 묻혀서 그것이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그거 다 없어진다고는 안되더라도 그것이 의미가 없게 되는 이런 경우로 되어 있는 것 보셨을 거에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 매매쪽…….

韓基溫 委員 아니지요 이쪽에.

○環境局長 金鍾洙 그 김순자 땅 말씀입니까?

韓基溫 委員 그 위쪽에 이렇게 약간 경사져서 이거 얘기가 빗나갑니다만 김순자씨가 맨날 하는 얘기가 이게 무너지면 자기땅이 …….

○環境局長 金鍾洙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무너지기를 바라는 땅에 3개 밖에 없다고요, 그것도 가서 보시면은 거기다 조금 이렇게 잘못되면은 이게 다 가려져 버리는 그러한 상태거든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韓基溫 委員 그리고 그 뭐라고 해야되나 빗물이 이렇게 다닐 수 있는…….

○環境局長 金鍾洙 예, 수로.

韓基溫 委員 그 수로도 엉망으로 되어있는 걸 한번 가서 보시면 확인되실 겁니다.

물론 거기에 그 관리자가 있는 것 다 봤어요, 그런데 거기도 평소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는데 매매센터 그 밑에 콘크리트 바닥을 죽 했잖아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韓基溫 委員 콘크리트 바닥은 또 밑으로 가면은 그게 바로 오늘 찍어온 건데 그게 다 금이 갔어요, 금이 가서 거기에다가 다시 또 뭐로 발랐는지는 내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아마 하여튼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나 하여튼 약간 금간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 놓았더라고요, 문제는 이게 평소에 우리가 쳐다보는 건물이어도 문제가 되는데 바로 그 자리는 그게 우리가 쓰레기를 묻었던 바로 그자리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걱정을 하고 있는 가스가 튀어 나오고 침출수 등등해서 어떻게 이것이 터질지 몰라 가지고 고민을 하고있는 바로 그 자리에 지금 하고 있는 거에요.

그런데 국장께서 12월 28일 안전진단결과가 나오면은 그때 보고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안전진단 검사내용은 여기 보니까 그 건축 건물 신축에 대해서 영향이 있겠느냐 안전하겠느냐하는 문제이지 이미 이건 매립한 거 아닙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정도가 되고 그럴테면 안전 진단 결과만 기다릴 게 아니지요 이게.

빨리 해결을 해야지요, 가만히 계산을 해 보십시요, 어떤게 맞는 건가, 이미 그거와 관계없이 밑에서는 그러고 있는데 그게 한마디로 터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거기 그렇게 됐다고 그거 하나 꼬투리 잡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대동 매립장 얘기를 할 때 하여튼 신대동 매립장 수없이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매스컴도 또 근래에 고발돼서 검찰로 이게 혹시 뭐 관계 있지 않습니까 현재? 얼핏 저는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環境局長 金鍾洙 그게 시민단체에서 그 고발을 했다가요 그것은 아마 취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렇습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예.

韓基溫 委員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말들이 많은 이것을 놓고 이 건물 신축에 따른 안전진단 문제의 결과를 놓고 보자라고 하는 것은 조금 국장께서 소홀하신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언가 적극적으로 대처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근본적으로 신대동 쓰레기 매립장의 문제는 저 뿐만이 아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똑같은 말씀을 다하실려고 준비를 하셨어요,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답변들은 다음에 필요하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계속해서 제가 안전진단을 결과를 보고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기왕에 섣불리 그 동안에 그 크랙이 갔다든지 터진 부분은 다 이제 시멘트로 해 가지고서 그 물이 안들어가도록 공사는 다 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진짜 그 위험성이 있다고 그럴 때 어떤 시설해 가지고 어떻게 할거냐 하는 것은 기왕에 안전진단이 지금 실시중이니까 그 결과를 보고서 영구적인 대책을 해 나가야지 부분적으로 뭐 그것을 땜질하는 식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동안에 그 문제가 제기되면서 그 금이 가고 한 부분들 그런 것은 지금 다 보셨겠지만 시멘트로 다 우선은 발라 놓고 해서 당장에는 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잘 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아까 그 말씀 드리던 것 중에 콘크리트를 그렇게 다 발라서 물론 거기에 이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건물 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있는데 제가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불을 안 붙여봐 가지고 뭐가 나오는지 나는 그거 잘 모르겠어요, 해 보셨어요 그거?

○環境局長 金鍾洙 불까지는 저는 안붙여 봤습니다.

韓基溫 委員 말은 그걸 바닥에서 어떻게 빼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 안 믿겨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포집정이 나와있는 그거를 이렇게 해 가지고 했다는 얘기인데 사실 안믿깁니다 그게.

○環境局長 金鍾洙 이 건축을 지으면서 옆으로도 빼는 것도 해 놓았고, 그 나머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게 사실은 뭐 그 건물을 지으면서 거기에 있던 것은 다 뽑았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제 그런 부분이 지금 만일에 건물을 지은 거를 철거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걸 어떻게 해서 빼 가지고 가스를 분출시킬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이 지금 인제 정밀진단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조치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韓基溫 委員 뭐 조치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뭐 기다리겠습니다만 보다시피 건물이 이렇게 옆으로 되어 있어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그 포집정이 그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있지만 이게 다 없어졌어요.

이것은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그냥 덮어 버린 것은 사실이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덮어 버리고 어디선가 다시 이제 그 말대로라면 어디선가 뺏을 것이다라는 건데 저는 그걸 못 믿겠다라는 거고 일단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무언가 빨리 대처를 했어야지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끌고 나오는 이 부분들은 그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꼭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한번씩 말씀을 드려야 이것이 오래 기억이 되고 아니면 더 빨리 시정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제도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지적을 한 것이 또 나름대로 촉구를 한 부분이 옳다라고 생각이 드신 부분은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저희들은 작년 또 재작년 졸업하면은 다 선배의원님들이 그때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을 건데 가끔씩 느끼는 게 이자리만 피하면 된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조금은 있는 걸로 이렇게 많이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 똑같은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서로 이런 부분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한번 말씀 드려서 그것이 올바르다고 생각이 들면 빨리 시정이 돼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가지고 우리가 상의를 해야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한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6분 감사중지)

(16시 23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증인 채택한 도시개발공사 기술이사께서 출석하였기에 증인 선서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 는 대전광역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 建設理事 金秀雄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의회 교육사회위원회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1998년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

건설이사 김수웅.

○委員長 李相學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운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 위원입니다.

업무에 바쁘실텐데 이렇게 출석을 요구드려서 죄송하고요 이렇게 또 출석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관계를 질의 답변을 하면서 좀 기술적인 문제로 또 자문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에 그 타이어 반입 문제를 가지고 타이어가 들어가는 만큼 쓰레기는 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지요, 타이어가 들어가는 양만큼 쓰레기가 덜 들어간다면 그러면 그 정도에 타이어가 그만한 그쪽에 비중이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라는 이런 요구를 우리 국장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문제를 제기하고 서로질의 답변을 하는 경우가 돼서 기술적인 문제가 나왔는데 뭐를 좀 질의를 할 거냐 하면은 지금 현재 경사면에 일단은 비닐을 깔고 그 다음에 부직포를 깔고 그 다음에 원래 30㎝의 사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사토하는 그 지역에다가 지금 타이어를 까는 겁니다. 그렇지요?

○都市開發公社 建設理事 金秀雄 예.

呂運相 委員 타이어를 깔고 타이어를 깔은 부분에다 사토를 하면은 그만큼 모래가 들어가는 양은 적어지겠지요, 그런 이득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냥 사토만 했을 경우 원 시방대로 따진다면은 사토만 해야되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 사토 대신 지금 타이어가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적에 그러면 사토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都市開發公社 建設理事 金秀雄 예. 말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매립장 관련 매립장조성이 기반시설하고 그 위에 원 지반 위에 자갈을 한 10cm 깔고 그 위에 고화토 포설을 하고 그 위에 부직포를 깔고 그 다음에 차수시트를 깔고 다시 부직포를 깔고 이 부직포, 차수시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직포 이런 걸 깝니다.

그리고 이 차수시트가 궁극적으로 침출수가 지하에 스며들어 가지고 국토를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완벽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침출수가 만약 찢어지거나 혹은 또 틈이 생기거나 해서 침출수가 지하로 유입될 때는 국토가 오염될 것을 염려해서 환경부에서 바닥부에는 모래 30㎝ 자갈 30㎝를 깔아서 60㎝ 폭을 유지해라 그 다음 법면부 즉 사면부에는 모래층을 30cm를 유지해라 이런 그 법적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부에는 그냥 자갈을 깔고 모래를 깔면 공사비 들여가지고 하면 큰 문제는 없는데 법면부에는 그 공법상으로 경사면에다 모래를 30cm를 붙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에서는 P·Y블록 이라든지 기타 새로운 그 격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 모래를 집어 넣고 있습니다.

그것도 현재 책자와 문헌에 의하면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에는 다행히도 폐타이어 공법을 발견을 해 가지고 폐타이어를 설치하고 그 사이사이에 모래를 넣으면 한 30㎝는 안되더라도 25 내지 28㎝정도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와서 보고 30센티는 다소 미흡하지만 한 28㎝까지 되니까 큰 문제 없겠다 하고 판단 됐고요, 이렇게 했을 때 선진국 수준으로 할려면 헤베당 즉 평방미터당 약 한 3만원 꼴로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현재 금고동 매립장에는 그 평방미터당 그 인건비하고 폐타이어는 무대로 들어오고 폐타이어를 엮는 노끈이 있습니다.

노끈이 인건비에 포함해서 모래값 포함해서 약 평방미터당 9,000원 꼴로 지금 경제적인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설을 함으로써 바닥부하고 법면부에 하나의 배수층이 형성돼 가지고 그사이로 침출수라든지 각종 그 배수 유기물을 함유한 나쁜 물들이 빠져 가지고 침출수 관로를 통해서 매립장 하단부로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법은 이렇게 시공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 원래 공법에 사토를 하는데 그 사토에 용도는 뭐지요, 그거는 왜냐하면 사면을 경사면을 사토를 해야되기 때문에 기술상 문제가 있지요 사실 그렇지요?

○都市開發公社 建設理事 金秀雄 예.

呂運相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인제 그것을 그때 그때 칸막이로다 사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토의 용도가 뭐에요.

○都市開發公社 建設理事 金秀雄 용도는 쓰레기를 반입을 받다보면 그 안에 가끔 철근 같은 것도 들어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매립과정에서 포크레인 같은 것으로 잘못 찍어 가지고 시트를 상하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바닥은60cm 측면은 30cm를 반드시 그 완충 역할을 해주는 자재로 보호를 하도록 이렇게…….

呂運相 委員 그러면 차수시트에 보호막이에요?

○都市開發公社 建設理事 金秀雄 예.

呂運相 委員 차수시트의 보호막이 말하자면 인제 그 사토다 이 얘기네요?

○都市開發公社 建設理事 金秀雄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아까 설명됐던 것들은 그 사토가 말하자면은 그 침출수를 흘러내리게 하는 작용의 일환으로 이렇게 설명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만일에 사토가 침출수가 흘러내리는 용도로만 사용이 된다면 거기에 타이어가 들어가서는 원활한 흐름이 오지를 않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로 용도로만 써진다면은, 지금 조금 이해가 가는 것은 차수시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토가 쳐지고 그 사토 대신 타이어가 들어간다는 데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침출수만 흘러내리는 용도 있다면 이건 안맞는 거지요?

○都市開發公社 建設理事 金秀雄 예,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침출수만 흐르는 거라면은 그 사토에 흘러내리는 그 공간을 어떻게 타이어가 대신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都市開發公社 建設理事 金秀雄 예.

呂運相 委員 거기다 또 경사진 데 그렇잖아요?

○都市開發公社 建設理事 金秀雄 예.

呂運相 委員 그래서 인제 제가 기술적인 문제로 '아, 이것은 이렇게 질의해야될 필요가 있겠다'해서 이사님의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이해가 갔고요 다른 위원님들 혹시 그 문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해주시지요?

○委員長 李相學 예,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지금 보면은 비용상의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이지요 타이어는 썩지가 않잖아요?

○都市開發公社 建設理事 金秀雄 타이어는 문헌에 의하고 여러 가지 그 학술 자료에 의하면 약 한 100년 정도 안썩고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안 썩지요?

○都市開發公社 建設理事 金秀雄 예.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조금전에 얘기한 대로 이게 국토에 토양 오염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침출수를 뽑아서 별도로 처리하고 있잖아요?

○都市開發公社 建設理事 金秀雄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렇지요?

○都市開發公社 建設理事 金秀雄 예.

郭秀泉 委員 그러면 100년 동안 그 타이어가 썩지 않고 어떻게 보면 1세기인데 그 토양에 대해서 환경오염을 시키고있는 문제는 그건 아주 자연 숙제로 남는 거 아닙니까?

○都市開發公社 建設理事 金秀雄 거기매립장내에 이미 기존 매립된 여러 가지물질은 뭐 부식이 10년만에 되는 것도 있고 발효과정을 거쳐서 빨리 불과 1개월만에 발효과정을 거쳐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용도의 물질도 있고 나머지 크게 봐서는 한 100년 이상 가는 물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매립장은 나중에 영원히 그 지역을 다시 환토를 해 가지고 뭐 다른 농사를 진다든지 그런 경우 같으면 문제가 되는데 이 지역은 저희들이 산간매립지를 각 지방자치 단체가 다 대부분 다 나중에 사후 용도를 체육공원 혹은 뭐 실버타운 흑은 공원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원화를 한다든지 체육시설을 한다든지 등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지금 답변하시는 증인께서는 사업주, 어떻게 보면 사업주 쪽에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건데 경영쪽 차원만 생각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토양의 오염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우리 환경국에서는 그런 폐타이어가 지하가 묻혀 있으면 꺼내서 그걸 소각처리하든지 딴 방법으로도 처리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는데 그걸 썼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여하튼 증인께서는 기술적인 부분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폐타이어가 경사면에 기울어 있으면 폐타이어라는 것은 구멍이 안나있기 때문에 거기에 침출수가 늘 갇혀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지요?

○都市開發公社 建設理事 金秀雄 타이어 속에!

郭秀泉 委員 그러면 한 쪽 면이 기울어 있으니까 이게 RO 형태로 돼 있어서 침출수가 상당 부분 폐타이어 속에 그대로 잔존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그걸 전부다 구멍을 내서 사토와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놔야 이쪽에 기울은 부분에 침출수가 타져 나오지요.

그렇지 않으면 빠져 나오지 못하지요. 계속 거기에 침출수는 갇혀 있지요.

○都市開發公社 建設理事 金秀雄 검토를 해 가지고…….

郭秀泉 委員 그럼요, 그거 숙제 사항이지요.

그리고 앞으로 폐타이어를 계속 사용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는 환경국 소관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이사님 오셨으니까 하나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침출수를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RO시스템이 200톤 지금 용량이지요?

○都市開發公社 建設理事 金秀雄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맥시엄 해결할 때 그거 얼마쯤 됐습니까?

○都市開發公社 建設理事 金秀雄 최고처리를 많이 했을 때는 150톤 정도를 했습니다.

방류를 빼고 50톤이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보통은 어땠습니까?

○都市開發公社 建設理事 金秀雄 예?

韓基溫 委員 평소에?

○都市開發公社 建設理事 金秀雄 평소에 현재 '98년도 전체 침출수 처리를 방류한 양은 1일 평균 100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그게 200톤 용량인데 1일 평균 100톤이나 맥시엄 150톤밖에 될 수가 없었던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都市開發公社 建設理事 金秀雄 이유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RO시스템 자체는 고도의 정수처리 시설로써 기술적으로 현재까지 운영해 본 결과 전혀 문제가 없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처리용량이 적은 이유는 우선 1단계 처리 시설할 때 COD 규제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200톤 용량을 처리하는 전처리시설을 각종 포기조다, 소화조다, RBC조다, 혼화응집조다, 이런 시설들을 했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COD규제까지 법 규제로 나왔기 때문에 이 자체로써는 COD를 잡을 방법은 전혀 없다, 그럼 무슨 방법이 있느냐 결국 그래서 RO를 도입하게 됐는데 COD규제치까지 할려니까 RO톤짜리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했는데 현재 전처리 시설이 200톤 처리용량입니다. 전처리에서 200톤이 들어가면 거기서 각종 규격이 슬럿지 발생돼 가지고 한 20톤 내지 30톤이 빠져 나갑니다.

그렇다면 한 100한 70톤 정도가 이제 물이 RO쪽으로 들어가는데 RO쪽에서도 170톤을 넣으면 75%의 회수률을 갖고 있습니다.

즉 100톤이 들어가면 75톤은 완전한 맑은 물로 나오고 25%인 25톤은 농축수가 빠져 나옵니다, 별도 탱크로 저장됩니다.

그래 농축수는 다시 재회전을 시키는 과정을 해 가지고 RO 용량은 200톤을 넣어만 주면 150톤을 만들어 내는데 현재 들어가는 용량이 전처리 과정이 포기조도 조금 미흡하고 그 다음 소화조도 조금 미생물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처리과정이 조금 미흡하고 해서 200톤을 전체를 다 못하고 한 170, 180톤은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슬럿지 빠져 나가고 케이크화 되고 하면 결국 RO에 들어가는 양은 평균 한 150톤 정도가 RO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RO에서는 75% 회수하면 110톤 내지 120톤 정도밖에 맑은 물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RO시설에 200톤 용량이라고 했는데 방금 이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앞에 포기조나 침전RBC, 침전조에서 그 용량을 그쪽으로 보내주지 못한다는 다시 말해서 용량이 적다는 말씀 아닙니까?

○都市開發公社 建設理事 金秀雄 예, 일부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렇지요?

○都市開發公社 建設理事 金秀雄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그것을 늘리는 작업을 하면 사실은 이 200톤을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都市開發公社 建設理事 金秀雄 예, 쓸 수 있는 겁니다.

韓基溫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RO시설을 더 늘리, 아까 제 질의에도 RO시설을 200톤 늘리려면 RO시스템을 137억 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면 물론 저는 그 확인을 가서 해 봤습니다.

따로 또, 어디입니까?

○都市開發公社 建設理事 金秀雄 예비이송 관로!

韓基溫 委員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관으로 보내는 그런 것들도 이제 있던 데, 그 만들어진 이것을 200톤을 최대로 효과를 보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일부 시설을 증가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면 그런 건…….

○都市開發公社 建設理事 金秀雄 그렇습니다. 보완 작업이…….

韓基溫 委員 그게 더 많이 듭니까?

○都市開發公社 建設理事 金秀雄 거기도 저희들이 환경국에 올려놓은 판단에 의하면 한 36억 정도의 예산이 드는 걸로 지금 판단해 가지고 포기조를 증설하고 그 다음에 일부 시설 보완하는 걸로 작년에 검토해 가지고 올려놓은 상태에 있고 RO시설보다도 더욱더 효과적인 RO 자체가 고가일 뿐만 아니라 이게 상당히 고도의 정수처리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하기 때문에 RO외에 다른 방법으로 또 좋은 방법이 없는가를 많이 옛날 청소과장하고 전부다 검토를 많이 한 과정에서 아직도 공법을 확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식으로 투자를 못한 상태에 있고 현재 침출수는 예측보다는 당초 예측 '99년도까지 400톤 처리 시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99년도말까지.

그런데 현재는 200톤 처리시설만 돼있고 나머지 추가로 나는 양을 할 수 없이 하수합병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하수합병 처리를 이송관로를 통해서도 시키고 있고 일부 이송관로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버큠카를 이용해서 시키고 있고 해서 하수합병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다시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입니다.

이송관로로 해서 지금 얼마씩 가고 있습니까?

○都市開發公社 建設理事 金秀雄 이송관로로 평균 150톤 정도,

郭秀泉 委員 1일이요?

○都市開發公社 建設理事 金秀雄 예.

郭秀泉 委員 그런데 아까 환경국장께서는 이송관로로 가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공사중이라고 그랬지!

○環境局長 金鍾洙 확장공사를 상서동에서 하수장까지만 하고 일부는 버큠카로 나르고, 아까 제가 잘못 답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郭秀泉 委員 잘못됐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잘못 대답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지난 번에 쓰레기 매립장에 갔을 때 분명히 이송관로를 통해서간다고 했는데 전혀 안간다고 그래서 내가 현장에 가 근무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 가지고…….

○環境局長 金鍾洙 착각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건 잘못하신 거에요, 그거는, 잘못하신 거에요.

조금 전에 지적한 걸 다시 한 번 상기시키시면 하여튼 원반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비스듬하게 30도나 45도가 경사진 면에서 이렇게 얹혀 있는 상황에서 침출수 대부분이 거기 갇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都市開發公社 建設理事 金秀雄 예.

郭秀泉 委員 됐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더 이상 참고인에게 질의할 것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제가 다시 한 번…….

○委員長 李相學 다음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녹지기금 문제 가지고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충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시기를 놓쳤지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기금을 동물원 조성사업을 위해서 개발공사에 우리가 돈을 빌려주게 돼 있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융자로…….

郭秀泉 委員 그런데 아직 결정은 안했지요? 금액, 이자 결정 같은 건 안했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건 안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안했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郭秀泉 委員 저는 이게 하나의 운영의 묘 차원에서 녹지기금을 빌려주면서 물론 높은 금리를 받게 되면 개발공사가 아마 그 돈을 쓰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또 원천적으로 그 사업이 좀 어려워질 거고.

그런데 최대한 높은 이율의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하셔서 배려를 해주고 저는 뭐냐하면 녹지기금의 본래 당초 목적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짜투리 땅도 사고 또 지금 유효공간이 생기게 되면 매입을 해서 녹지면적을 넓혀가자는 본래의 취지가 있으니까 지금이 부동산 경기가 제일 저점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으로 경기가 더 어려워져서 더 내려갈 지는 모르지만 지금 아주 저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공공기관이라든지 또 민간, 가지고 있는 땅도 마찬가지요, 좀 우리 시 차원에서 필요한 부지가 나올 경우에 매입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만들어야겠다는 얘기지요.

그때에 급하면 우리가 그쪽에다가 대여를 해 주고 받는 이자가 있으니까 우리가 일반 시중에 은행으로부터 대부를 받아서 대치를 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겠느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채를 해서 급할 경우에는 그러한 부지를 매입할 수 있지 않느냐?

○環境局長 金鍾洙 그런 방법도 좋겠습니다.

융통성 있게 그 부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됐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전에 지왕산업 생활 악취 피해 민원보고 해 가지고 처리 결과를 제가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이렇게 받았었는데 그 뒤에 이제 대덕구에서 악취제거 조치 명령을 지시했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셔도 좋은데 이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委員長 李相學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政策課長 趙燦鎬 환경정책과장조찬호입니다.

여운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식회사 지왕산업 생활 악취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제가 보고드린 건 아니고 저희 대기보전담당계장이 여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呂運相 委員 자세하게 받았습니다.

○環境政策課長 趙燦鎬 그래서 먼저 지난 10월 7일날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생활 악취도 검사의뢰를 해서 10월 26일날 저희가 기준 초과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2도였는데 측정치는 3도가 나왔기 때문에 10뭘 30일날 대덕구청장에게 생활 악취 제거 시설 설치 명령을 저희가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덕구청에서 2차에 걸쳐서 금년 12월말까지 제거 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왕산업에게 개선 명령을 하였습니다.

현재 지왕산업 측에서는 11월중에 방지시설 주변 조립식 건물 신축을 해서 악취가 외부로 비산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액수는 약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소요액이 6,000만원이나 된다고요?

○環境政策課長 趙燦鎬 예.

呂運相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자료 8페이지에 보니까요, 대전 환경 기준 해서 대기 환경 기준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에 질소 기준치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질소 기준치를 말씀 하시는가요?

韓基溫 委員 예.

○環境局長 金鍾洙 국가 기준이 0.05고, 저희 시가 정한 것이 같습니다. 시나 국가 기준이 0.05로 정해졌습니다.

韓基溫 委員 배출 허용 기준?

○環境局長 金鍾洙 이것은 사업장 별로 각각 다릅니다.

韓基溫 委員 사업장 별로 틀려요?

○環境局長 金鍾洙 사업장 별로 틀립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마 이미 알고 계실 건데 10월 21일 모 신문에 내용 나온 거 아실 거에요, 한국 타이어, 동양환경, 또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등 3, 4 공단에 심각한 악취와 대기오염으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다는 민원이 나왔다고 신문에도 한 번 나왔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그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있었는지 아니면 이거에 대한 생각, 의견은 어떤지 이게,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드릴까요, 아니면…….

○環境局長 金鍾洙 10월 21일입니까?

韓基溫 委員 21일 한겨레 신문에 나온 내용인데 …….

○環境局長 金鍾洙 그것은 죄송한데 제가 못 챙겼습니다, 한겨레신문 나온 사항은 제가 챙기지 못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사후라도 그 내용을 알아봐 가지고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전, 할 수 없이 읽어야 되겠네요, 이거.

"대전 3,4공단에서 나온 악취 피해를 호소해온 인근주민들이 공해 배출 업체와 관계 당국의 근본적인 악취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서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1일 금강환경관리청에 의하면 3, 4공단 인근 목상동과 송강동 주민들이 지난 달말 폐기물 처리 업체 주식회사 동양환경의 악취 발생 사건 등을 계기로 공해 방지 대책을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대전시와 함께 대책을 마련중이다."

여기까지…….

○環境局長 金鍾洙 내용으로 봐서 금강관리청에 아마 요구한 사항인데 계속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3, 4 공단에 대한 공해 조사를 용역을 실시해서 한 번 전반적으로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공업과에 예산이 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내에 그것을 용역 발주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이 내용이 우리 감사 자료에 7페이지에 있습니다.

전에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한국 타이어 상황이 배출 허용 기준이 250PPM인데 측정치가 95PPM이랍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상이 없는 거지요, 이론상.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기준치로 보면 이상이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전혀 이상이 없는데 문제는 악취가 나서 민원이 들어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여기에 써 있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의 기준은 어떠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도 이론상 다 맞지만 여기서 잘못된 것도 없고, 그렇지만 악취가 진짜 나니까 이런 때 우리, 제 생각은 그렇다면 우리 대전 환경 기준에 이걸 더 강화시키는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의견 제시겸 이렇게 말씀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사실은 한위원님 저희 대전 환경 기준이 대기 기준 측정하는 것이 이제 7개 항목이 있는데 네 개 기준은 국가 기준보다 강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 개 기준은 국가 기준하고 동일하게 해 놨는데 지금 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왕에 법이나 무슨 기준에는 합당하지만 그래도 냄새가 난다, 피해가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느끼는 바로는 그런 피해가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최대한의 저감대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기준은 기준이고 또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은 별도의 저감대책으로 해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呂運相 委員 보충 얘기를 말씀드리면 지금 아까 제가 3, 4공단 어제그저께 TV에 뉴스에 나왔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대전방송하고…….

呂運相 委員 그건 먼저 발표가 된 거고 이건 TV에 나온 건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이 사람들이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집진 시설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로 된.

집진 시설을 하고 있는데 전기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요, 그런 집진기를 만일에 가동을 시키면.

그러니까 밤에는 집진기 가동 안하고 그냥 내뿜는 거에요, 밤에는.

그리고 이러한 측정한다 어쩐다 할 적에는 집진기 틀어놓고, 폐수 같은 건 그래도 옆에 누가 감시원이 있으면 그 물 떠다가 좀 의뢰라도 해서 하는데 공중에 있는 연기를 누가 가서 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한국 타이어에서 나오는 연기가 신탄진 고등학교 아침 조깅 운동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맡아요, 신탄진 고등학교.

그 거리가 얼만한 거리입니까? 거기서 냄새가 난다니까요.

그전에 3, 4공단이 만들어지기 전 얘기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말할 나위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떻게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우선은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양심이 필요한 문제이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라고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알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렇게 합니다.

전기가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사용 않습니다.

그리고 대개 폐수처리장이 있는데 장마 때 폐수처리장 가동 안하고 흘러 내보는 거랑 똑 같은 겁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런데 이건 공중에 있는 거, 하늘에 있는 거기 때문에 누가 갖다 고발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건.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대기 얘기 나오니까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9쪽에…….

○環境局長 金鍾洙 업무보고서?

韓基溫 委員 감사자료요.

29쪽에 지도 단속 현황에 공해 배출업소, 이것을 보면 '98년 10월 31일 현재소음 진동의 대상업소 수는 100, 단속업소 수 181, 위반업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몇 일 전에 신문에는 물론 대전주거지역 소음 전국 최악, 이거 환경국에서 다 보셨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봤습니다.

韓基溫 委員 내용을 쭉 보면 진동 배출 업소는 전국 총 배출 업소 2천 몇 개중 얼마로 가장 많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주거지역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 내용도 이렇게 나왔는데 궁금한게 단속 업소 수 181개 중에 대상업소가 100입니다.

위반 업소가 이렇게 진짜로 하나도 없는지, 이게 사실 궁금합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릴께요,

○環境局長 金鍾洙 지금 한위원님 지적하신 중에서 진동업소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고 한 것은 충남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나온 숫자고요, 충남까지 포함해서 대전만이 아니고 보도된 사항 말씀입니다, 숫자가 전국에서 제일 많다고 한 것은 충남권까지 다 포함해서 넣은 거고, 다만 소음이 대전이 높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환경청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높이 나오느냐" 하는 것을 같이 걱정이 돼서 따져봤더니 사실 저희 소음을 측정하는 데가 대전에 45개 지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91년도에 지정이 돼 가지고 주로 '91년도면 도시화가 안된 부분들에다 설치해 놨던 것들이 지금은 대전 엑스포 '93년도 개최하면서 상당히 도시화가 됐거든요, 예를 들면 둔산이라든지 도로도 상당히 폭이 높아지면서 자동차의 주행 속도가 빨라지고 이런 등등 해 가지고 이 큰길가에 있는 주거지역이 많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아마 전국 최고로 높은 걸로 작년말 기준으로 이렇게 나와 있었던 것은, 뭐 기계가 측정한 거니까 그건 맞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자동차 소음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또 어느 지역을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측정치는 변동이 될 수 있고 그 수치가 사실 대전이 제일 높다고 하지만 전부가 거의 비슷합니다, 1, 하나 차이 그런 정도지, 대도시는 거의가 다 대동소이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금강관리청에 건의를 한 것은 측정치를 조정해 달라, 45개 지점이 사실 '91년도에 지정한 걸 가지고 지금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그것을 골고루 조정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상반기 기준을 보면 대구하고 광주 다음에 대전이 높은 걸로 주거지역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어쨌든지간에 측정을 지점을 좀 금강관리청에 조정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韓基溫 委員 환경국장님 잘 들었는데 이 담당과장님께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政策課長 趙燦鎬 환경정책과장 조찬호입니다.

韓基溫 委員 이거 단속하는데 어디 가보신 데 있으십니까?

○環境政策課長 趙燦鎬 이게 실질적으로 공해 배출 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 권한은 실제 구청장한테 전부 위임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저는 실질적으로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통상적인 지도 단속을 할 적에는 구청에서 하고 또 필요시에 어떤 시기적으로 합동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적에는 저희 직원들하고 이렇게 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같이, 시에서 같이…….

○環境政策課長 趙燦鎬 시직원하고 구청 직원하고.

韓基溫 委員 하실 때 확인 한 번 해보신 적은 없지요?

○環境政策課長 趙燦鎬 저는 현장에는 못 가봤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런데 질문이 좀 애매합니다만 과장님 생각에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 있게 이럴 수 있었다라고 생각되십니까?

○環境政策課長 趙燦鎬 여기에 나온 29쪽에 나온 지도 단속 현황은 소음 진동의 경우에 저희 일선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할 경우에는 시설에 대한 적정성, 이거를 주로 하기 때문에 위반업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만 소음이나 이런 크기, 이런 거는 민원이 제기 됐을 경우에만 기계 가지고 가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배제된 사항입니다.

韓基溫 委員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금일 본 행정감사에 대한 질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6분 감사종료)


○出席委員
이상학한기온곽수천김광희
여운상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류근만
○出席公務員
환경국장김종수
환경정책과장조찬호
물관리과장박국주
공원녹지과장이상희
생활환경과장김현엽
공원관리사무소장김종연
녹지사업소장한상영
만인산푸른 학습원장    김상대
○參考人
도시개발공사 건설이사김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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