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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제2일차 교육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1.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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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998年度 行政事務監査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2日次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1.福祉局


日 時 : 1998年 11月 23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10시 08분 감사개시)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福祉局

○委員長 李相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난 21일에 이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 복지국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제가 하지요.

○委員長 李相學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산성종합복지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이 성립된 게 언제지요? 산성종합복지관?

○福祉局長 吳英子 '97년도 5월에 추경예산에 확보됐습니다.

郭秀泉 委員 '97년도에요?

그 계획은 언제 서 있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당초 계획은 '96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96년도에 돼 있었어요, 계획이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을 의회에다 요청한 것은 언제쯤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금년 11월에 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그게 순서가 맞나요?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들이 당초에 공유재산, 의회에 승인 얻는 것을 저희들이 지방재정법 81조를 보면 구획정리 사업이 있을 때 시장의 공공재산으로 했을 때는 갑론에 의하면 의회에 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토지에 대해서는요, 거치지 않는다는 그러한 설도 있고 또을론으로 서는 그것은 받아야 된다는 이러한 양론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올렸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럼 국장께서는 어떤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제가 생각할 때는 동일 …….

그 77조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승인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있고요, 지방재정법 81조에 보면 재산권 변동이 없는 회계관 재산이라고 하면 의회의 승인 사항이 아니다, 이래서 행정자치부에도 그것을 구두로 일단은 문의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어차피 저희들이 …….

郭秀泉 委員 아니, 제 말 들어보세요. 그러면 의회의 승인 사항이 아닌데 지금 공유재산 취득 절차를 밟고 있지요?

○福祉屬長 吳英子 예, 밟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왜 승인 사항인데 밟고 있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 사항은 토지에 대해서는 안해도 됩니다만 어차피 저희들이 건물을 지어서 관리를 하려면 그거는 의회의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겸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郭秀泉 委員 그건 말이 안맞지요, 그건 말이 안되지요, 그건 절대 말이 안 맞는 얘기입니다.

사전에 공유재산 취득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그건 일단 아주 중대한 과실 아닙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되지요.

그리고 지금 이게 큰 문제가 돼서 계속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 중 어디까지 어떻게 돼 있는지 한 번 자세히 설명 해봐주세요. 그 추진 내용이.

주민을 설득하는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추진이 될 건지에 대한 일정을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맞는지 안맞는지 한번 보게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 동안에 '97년 2월달에 산성복지회관 건립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5월달에 추경예산을 확보를 했고 '97년도 11월달에는 산성동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그 당시에 주민들에게 이해와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산성동 지역주민들의 요구로 인해 가지고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있는 체육실, 수영장이라든지 헬스클럽이라든지 또는 그 지역이 좀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이라든지 우체국 이런 거 등등을 거기에 같이 해 주겠다." 이래서 그 당시에는 일단은 맹인복지시설로 하는 것을 그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그러면 산성종합복지관으로 해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설치를 해서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이런 시설로 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97년 이제 8월달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건립공사 추진사항을 종합건설부로 이전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97년 12월달에 실시 용역을 발주를 했다가 그 동안에 계속 지역주민들을 집단행동에 따라서 좀더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하자, 그래 가지고 잠시 그 동안에 실시설계를 유보 조치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계속 문제가 되어 오다가 '98년도 9월달에 저희들이 이것은 전체적인 지역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그거는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이제 그쪽 주민들이 서로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이 반대투쟁위원장과 관과 또 시의원, 구의원이 함께 6인 소위원회를 한번 해서 합법적인 내용을 검토를 해 보자 이래서 1차적으로 6인 소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거기에서 그렇다면 여기보다 다른 부지가 더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본 후에 우리가 결정을 하자, 그런데 이 당시에 1차적인 6인 소위원회를 했을 때 그 주민들이 제시한 부지를, 6개 부지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용운동에 있는 맹인촌에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랬는데 거기는 대전대학교 부지로써 이미 부지를 매각할 수 없다, 그리고 현재 맹인학교 시설인 학교 운동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500평을 저희들이 시설을 했을 때에는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그분들이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용전동에 있는 BBS학교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그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거기는 민원의 발생 소지도 적고 그러니까 거기가 적합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도 똑같은 민원의 소지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BBS학교 학생들은 주로 낮에는 그 인근에 직장을 갖고 있으면서 일을 하고 밤에만 와서 공부를 하는 그러한 어려운 아이들의 그 학교 부지를 뺏는다고 하면 그 아이들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래서 주민들이 "아, 그것도 그럼 합당하지 않겠다." 이러고 그 다음에 오정동에 있는 부지입니다.

그거는 오정동에 지금 현재 위치는 버스 정류장 종점 부지 옆에 있는 겁니다.

그 땅은 대양식품에서 저희 시에 양여를 해 준 땅입니다.

그런데 양여를 해 줄 당시에 그 부지를 식품 가공부지로써 이렇게 한정이 되고 그 목적에 위배될 때에는 다시 환원하는 이런 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기본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되는 그런 부지가 되고 또한 제가 주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쪽에는 농수산물 공판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공식품 부지로 해서 가공시설이 들어 가야지 이런 맹인종합복지회관이 들어간다고 하면 농수산물시장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안되리라고 저는 보고요.

또 하나는 중촌동에 충남도시가스와 대진가스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부지가 평수만 한 3,000평이지 당초에 도시계획상에 그 부지가 도로로 이렇게 도시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변경이 언제됐는지 모르지만 그 도로로 도시계획이 표시됐던 것이 이미 그게 도시계획 변경이 돼 가지고 도로로 지정이 안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쪽에 충남도시가스와 이쪽에 대진가스가 입구에 들어가는 그러한 것이고 또 그 부지 평수는 크지만 길게 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도저히 건축할 수가 없는 그런 부지입니다.

이래서 저희 6인 소위원회가 전부 이 현지를 답사를 했습니다. 답사를 해 본 결과 이쪽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이제 산성동 주민들이 전반적으로 이런 것이 전부 다 적합하지는 않다라고 보고 다만 오정동에 있는 대양식품에서 양해해 준 그 부지에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전부다 내 보내면 되고 이런 것이 아니겠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입지를 충분히 설명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6인 소위원회를 저희들이 다시 이제 2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본 결과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 "도저히 산성복지회관은 여기에 건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지금 산성동 주민들이 어떻게 인지를 하고 있느냐면 지금 서구에 건강체련관이 있습니다.

지금 지어서 이미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주민들이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됐는지 "서구에서 밀려오는 그런 종합복지회관을 왜 우리가 시설을 여기에다가 받아야 되느냐, 그거는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평면도와 1층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헬스클럽이라든지 보육시설이라든지 노인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 지하 1층에는 수영장을 하는데 이 맹인들이 주로 드나드는 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밖에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새벽 6시부터 10시까지는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고 저녁에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을 위해서 격일제로 우리들이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설명을 했고 다만 이제 맹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 2층에 맹인들이 이용하는 사무실이라든지 안마, 이런 교육의장소로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종합복지회관을 하는 걸로 돼 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얘기는 기분 나쁘다는 얘기지요, 서구의 건강체련관이 왜 우리가, 그러니까 거기다 지어있는 것을 전혀 모르는 거에요.

그래서 그러한 평면도를 담은 거 하고 내용 취지하고 이것을 1차적으로 보냈습니다.

1차적으로 보냈을 때에는 아무런 답변이 없고 다만 그쪽에 이제 주민들을, 사는 분들을 저희들이 그 실태와 민원을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해소할 수 있을 건가 하고 한 25명 정도 되나요, 저희들이 한번 불러서 실질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랬더니 자기들이 전혀, 그런 내용을 전혀 몰랐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담은 서신을 한번 보내주면 좋겠다, 이래서 서신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민들의 얘기는 오히려 107동이 지금 인근에 20m 도로 바로 접근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으려고 하는 복지회관과 그 107동과의 앞입니다.

그런데 107동 주민들은 오히려 반대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왜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냐, 제가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107동이 가장 그러한 문제를 안고 해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지금 현재 거기에 세차장이 있고 또 저녁에 늦게는 포장마차가 있고 아침 새벽에는 불법주차들이 많아 가지고 굉장히 환경이 좋지 않다, 아침 새벽부터 시동 걸면 대형 트럭들은 시끄럽지요, 저녁에 포장마차가 시끄럽지요, 그렇다면 오히려 복지회관을 지으므로써 자기들의 환경이 굉장히 좋아진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상당한 좋은 입지다, 그래서 저희들은 반대를 안하고 다만 반대하는 사람은 몇 명에 불과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직접.

듣고 그리고 다만 자기들이 요구하는 거는 "그 건물을 지으면 옥상에 무엇을 이용할 겁니까?" 그래서 옥상은 저희들이 생각을 못한 거지요, 그래서 "그냥 둘 겁니다." 그랬더니 "그렇다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탁구시설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겠느냐?" "그건 저희들이 해 주겠습니다, 탁구 설치는 그거는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설계는 끝났지만 만약에 탁구대를 한다고 그러면 위에 비 안맞게 뭔가는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또 하나는 "그 남부순환도로 같으면 굉장히 시끄럽다, 물론 맹인들이 오실 때 교통장애도 장애지만 상당히 시끄럽기 때문에 거기에 방음벽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길래 제가 탁구장 설치하는 건 그 즉시에서 제가 답변을 해 줬습니다. "그거는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거는 확답을 해드릴 수 있고 다만, 방음벽 설치는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못하고 저희들이 상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의한 결과 방음벽을 설치를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의해서 이렇게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희 입장에서는 건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물론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그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이 다시 새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지어서 그들이 밝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 또 저희들이 어렵게 살았을 때는 모르지만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 되면서 정보화시대로 가는 이러한 시점에서는 일반 시민과 장애자들이 함께 이웃과 더불어 사는 이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꼭 건립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주민한테도 그러한 호소를 했습니다.

지금은 선천적인 것보다 후천적인 장애가 6∼7십 프로가 됩니다.

어느날 갑자기 남편이 약주 드시고 귀가 도중에 오다가 교통장애를 입어서 장애인 될 수도 있고 또 주부가 시장 바구니 들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장애인 될 수 있고, 아동이 책가방 메고 학교를 가다가 보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장애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들을 위해서 누가,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주 호소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2차 공문을 또 보냈습니다, 서한문을 보내서 이들에게 산성체련관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기이 건강체련관은 서구에 지금 지어져서 일반인과 장애인들이 함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내용과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담아서 지금 서신으로 보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다 받고 반려되어 온 것이 지금 한 다섯여섯 통 됩니다.

그거는 아마 반대의 입장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얘기를 잘 들었는데요, 금년도에 착공할 것으로 보고가 돼 있거든요.

그럼 금년이라고 해 봤자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15일 이내에 착공계를 내야지 성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가능합니까, 그게?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들이 그래서 제반 여건은 다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거치고 있습니다만 공유재산 관리승인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긴급 입찰공고를 해서 연내에 착공계를 제출해서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郭秀泉委員 지금 국장께서 얘기하는 거 보면 주민 설득이 아직 100% 끝나질 않았는데 주민 설득을 지금 설명한 것 가지고는 지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착공계를 낼 수 있는지 주민 설득을 그 정도 선에서 설득이 된다면 주민 저항이 그 동안 대단했었는데 설득이 될는지 궁금합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100% 설득은 안된다 하더라도 90%의 주민은 이해와 설득이 돼 있습니다.

郭秀泉委員 돼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委員 그럼 분명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만 승인이 되면 일정대로 착공계를 낼 수가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郭秀泉 委員 하려고 하는 거지 그거 힘들지요? 그쪽 지역 주민들은 지금 완강한 저항을 하고 있는데?

○福祉局長 吳英子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산성동만이 아니라 이 시설이 다른 곳에 가도 또 마찬가지로 민원이 마찰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郭秀泉 委員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지금 여러 가지로 여론 분분합니다, 분분한데 물론 국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관철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전임자들이 일을 잘못한 부분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굳이 그걸 설명 내용을 듣고 싶지도 않고 여하튼 이건 꼭 필요한 시설이고 당초에 그쪽으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러한 주민 저항 내용은 이미 대전시민들이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장소를 변경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틀림없이 이 복지관을 건립토록 하시고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걸고 있는 내용이 여러 가지 있지만 혐오시설로 이렇게 인정을 해서 자꾸 저항을 하는데 산성이라는 말을 빼고서 행복복지관이든지, 희망복지관이든지 이렇게 이름을 고치는 방법도 어떻게 괜찮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혐오시설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산성종합복지관 하면 산성동 주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복지관 명칭 같은 것은 달리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그 복지관이 꼭 산성동에 있다는 개념을 심어주지 말고 복지관 명칭도 바꾸어도 딴 곳에 있고 거기 산성동 주민들이 덜 거부반응을 일으키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는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인 제 입장에서도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꼭 관철을 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상의 절차상의 문제가 있던 것은 복지국장께서 분명히 시인을 하셔야 됩니다, 시인하시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됐습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김광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예, 산성복지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복지국장으로 부임을 하면서 사실은 산성복지관 때문에 민원에 시달려 가지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되고 상당한 고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金光熙 委員 그 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도 위로의 말을 드립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감사합니다.

金光熙 委員 이 산성복지관이 지금 국장님의 진행과정 설명을 들으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집단민원이 1월 16일날, 1월 23일날, 5월 26일날, 7월 28일날 소위 그 한밭가든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발생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金光熙 委員 그런데 우리 시쪽에서는 답변을 뭐라고 했습니까?

집단민원이 발생을 했는데 시에서는 주민이 절대 반대를 하면은 강행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그거부터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주민들을 설득하는 그 과정이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일부에서는 보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애초에 산성복지관이라고 하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전에 서구 체련관을 통해서 발생했던 민원을 충분히 숙지를 했을거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하기 전에 그러한 집단민원이라든지 님비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하게 감안해서 그 지역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사전에 정지작업을 했어야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집단민원이 발생한 뒤에서야 쫓겨서 그 주민들을 설득을 하려고 하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시설을 그곳에 하고자 했을 때는 그러한 시설을 하기 전에 주민들을 어떤 방향으로 설득하실 것인가 또 주민들이 어떠한 민원을 제기할 소지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통해서 그 사업을 했어야 됩니다.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만도 그렇습니다.

어째서 그런 사업을 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연말에 다 쫓기는 11월달에 의회에다 상정하는 누를 저지느냐 하는 얘 기입니다.

그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면서 바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에서 승인이 안될 경우에는 우리 의회에도 설득도 하고 또 주민들 설득도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춰서 사업시행이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태의연한 생각으로 그저 이 사업을 해서 한번 해보겠다하는 의욕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가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잘못 추진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갑론과 을론의 견해차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 이거는 받아야 되는 상황이구나!"하고 다시 올린 겁니다.

그러나 갑론상의 주장으로 봐서는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잘못됐다고 제가 인지를 하고요, 다음은 사전에 주민들이 반대투쟁을 하면, 반대를 하며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주민들을 이해를 시켜서 보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다음에 이것을 이해와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 저는 직접적으로 제가 나타나면 그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반대투쟁위원장의 옆에서 측면에서 해 주시던 분들이 많이 지금 떨어져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단민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아주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오면 혐오시설이다, 무엇이 혐오시설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돼서 그런 얘기는 이제 하지 않구요 또 한 가지는 아이들에게 교육상에 지장이 있다, "교육상에 무엇이 지장입니까?"했더니 그 흰 지팡이를 들고 왔다갔다 하면 아이들이 그런 흉내를 낸다 그것은 말도 안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신탄진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장애아동하고 같이 함께 어우러져서 운동회도 개최를 하는데 그거는 말도 안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동서로에 인접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우려된다. 그거는 교통사고는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걱정하시지 말고 환경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위화감이라든지 아동의 교육상에 지장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얘기가 안됩니다라는 얘기를 해서 일단은 거기에도 어느 정도 수긍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산성복지관으로 해 가지고국장님이 고통 받으신 거라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이해도 하고 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장께서 부임하기 전에 이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그런 집단민원이 발생될 거라고 하는 생각 그럼 안했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바로 건강체련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갔습니까?

갈마동에서 갈마공원으로 옮긴다고 해서 인근 향촌아파트를 비롯한 인근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말할 수 없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국 궁여지책으로 현재 서구청 청사부지에 그 말썽이 덜 날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궁여지책의 행정을 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집단민원이 분명히 발생될 거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주민들부터 먼저 설득할 수있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임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시행착오가 있어요.

또 더불어서 그, 곽위원님 질의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郭秀泉 委員 예, 좋습니다.

金光熙 委員 오비이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성종합복지관이 꼭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이어야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또 묘하게도 흰지팡이날 행사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예산지원이 600만원이었다가 올해는 900만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또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보조금 집행액이 9,033만원이 있습니다.

이 정산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좀 해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거는 제가 따로 질의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하고 이 산성복지관에 대한 문제는 아까 본인이 지적한 대로 집단민원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 시에서 대처한 방안이 지역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은 그곳에 강행하지 않겠다 하는 답변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그 지역의 주민들로 하여금 더 반발하는 요인이 됐다고도 보구요, 앞으로는 이러한 시설을 하기 전에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이 집단민원이 어떠한 쪽으로 발생이 될 것이냐 하는 것까지 연구 검토를 해서 지역주민을 신속하게 설득을 해서 이런 사업이 난관에 봉착하지 않는 그런 길을 찾아야 될 것으로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12월 5일까지 이 사업에 대한 승인이 나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유보시킨 바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金光熙 委員 유보를 의회에서 시켰다고 하면은 국장께서 꼭 이곳에 그 시설이 돼야 된다고 하는 소신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은 대안 제출을 이번 회의에 내십시오.

내셔서 우리 의회도 국장님의 소신에 대해서 납득이 가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으로서는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그 동안 그렇게 많은 민원이 들끓었는데 국장께서 거의 89%는 설득이 됐다고 하니까 퍽 다행한 것으로 알고 또 요번에 우리 의회에 그 안을 상정할 때는 충분하게 의회에 현재 진행된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하셔서 우리 의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공감대를 이뤄서 국장께서 갖고 계시는 소신있는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본 위원도 바라마지않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예, 여운상위원입니다.

산성종합복지관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뜻을 가지시고 우리 복지국장이 열심히 하시는데 도와줘야 하겠다고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처음 시작 때부터 과정이 잘못돼 가지고 지금 이 지경이 됐다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에는 진행을 시키고 이때까지 진척해 오시면서 공무원들이 자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구요, 일반적인 지역개발이나 이런 거를 하더라도 80% 이 정도 찬성만 얻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진척이 가능한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90% 가까이 주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체 대상이 되는 주민을 몇 명으로 보고 지금 몇 명이 찬성을 해 가지고 90%라는 표현을 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거 한번 답변 좀 해줘보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쪽이, 산성복지회관 짓는 그 주위의 세대가 저희들이 한1,200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50여 명이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 중간 입장에서 있습니다.

그거는 오히려 산성복지회관이 지어지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구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것을 민원을 다루다가 거기서 많은 전화를 받습니다.

어느 가정에는 한밭가든에 사는 가정 중에서 아버지가 장애랍니다. "언제 지어집니까? 저희 아버님이 늘 방안에서 계시니까 어렵다. 이래서 빨리 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보도 많이 받구요.

요번에 그 서신을 두 번 보내면서 격려의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이것이 이렇게 지어지는 줄 저희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거는 그러면 짓는 입장이 좋다고 찬성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저희들이 짓는데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건강체련관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려고 한번 거기를 갔었습니다. 일반주부들한테 "장애인과 이렇게 함께 이용하는 시설을 이용해 보니까 혐오감을 느낄 수 있습니까?" 전혀 그런 걸 느끼지 못한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그 직원을 만나서 저희들이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왔다라고 하니까 한밭가든 주부들이 오셔 가지고 거기 와서 죽 얘기를 듣고 현황을 보고 갔다고 합니다.

"아, 우리가 그러면 반대할 것이 없다 여기 보니까 참 좋다." 이러고 돌아갔다는 내용을 저희들이 접했을 때 '아,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무조건 오시는 것만 와서 이해를 시켰지 사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설명이 부족했구나?' 이래서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그런 내용을 서신을 보낸 겁니다.

呂運相 委員 본 위원이 이런 걸 질의하는 것은요. 지난번 6·4선거 때도 우리 시장께서 주민들 여론이 안하길 원하면 안하겠다고 이렇게 공약 비슷한 얘기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인제 당선되신 시의원께서도 그 말씀을 듣고 분명히 그쪽에 전달을 하고 문제는 거기서부터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시에다가 진정을 한 인원이 3만 551명으로 되어 있어요,

서명 인원이 3만 551명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진정을 할 때 이거 어디서 서명을 받은 거에요, 도대체 거기 주민은 1,200세대 정도 대상이 돼 가지고 뭐 곱하기 3한다고 해도 한 3,600 내지 4,000이면 그쪽 주민이 충분할텐데 이 서명은 어디서 받아서 3만 500명씩 서명을 받아오냐구요?

그런데 국장님은 지금 90% 정도 찬성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앞뒤가 맞는 거 같지 않아서 본 위원이 자꾸 질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시장께서 그렇게 약속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그 뒤에 그 주민들이 변화가 와서 이것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뭐 6·25 끝나고서 지리산으로 도망갔던 빨치산 적색분자들이 하도 극성 맞으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이게 밤에는 빨간기를 올리고 낮에는 우군기를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혹시 공무원들과 반대투쟁위원회 양쪽입장에서 이쪽 시청쪽에서 오며는 '좋습니다.' 대답하고 또 반대투쟁위원회에서 오며는 '이쪽이 좋습니다.'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말이지요.

그 여론을 분명히 파악해야 되지 않느냐, 분명히 파악돼도 90% 정도 찬성을 얻을 수 있다면은 의회쪽에 와서도 국장께서 이해시키셔야 돼요. 이해시키셔서 반대하는 위원 없이 분명히 진척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한 이런 자료나 이런 것들이 불분명하다는 얘기지요, 불분명하다.

저는 90% 찬성을 한다면요, 반대 의견을 오히려 저도 이해시키려고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다구요.

그래서 이것이 얼만큼 정확한 거냐, 그걸 저는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 부분에 제가 잠시 말씀드릴까요?

그 3만 5,000명이라는 거는…….

呂運相 委員 3만 500명.

○福祉局長 吳英子 네, 한밭가든 주민만이 아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는 그러한 뜻에서 서명운동을 받은 겁니다.

거기만 받은 게 아닙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면은 그쪽 동내에서 주민들은 100% 아마 서명을 하다시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권유를 못 이겨서 할 수 있고 뭐 이웃집 사람이 와서 서명하라니까 안할 수없고 하긴 했지만 아마 100% 했을 거라구요, 처음에 시작은 이건 뭐 처음도 아니네요, '98년 11월 10일이네요 접수일자가.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그렇다면은 지금 와 가지고 그게 반전돼 가지고 90%가 찬성을 한다나, 이거 며칠이나 됐는데요?

아마 국장님이 거기 가서 계속 살았어도 이렇게 반전되기는 쉽지 않을 텐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구요?

○福祉局長 吳英子 아, 저희가 여론을 수렴한 건요, 동마다 그 라인별로 이렇게 저희들이 부녀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대개는 라인별로 자기네들 반별로 모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저희들이 그걸 알게 됐느냐면, 이분들이 산성동에서 반대투쟁하기 위해서 아마 고지서를 내보내 가지고 5,000원씩 걷는 이러한 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해서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관에서 좀 제지를 해 줬으면 좋겠다. 5,000원씩을 왜 의무적으로 고지서같이 왜 발부를 해야 되겠는가, 그게 저희들에게 무기명으로 왔습니다.

이래서 무기명으로 온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라인별로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인가했는데 거기에 불과 몇 세대밖에 참여를 안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을 은행에다가 불입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숙이 파악할 수 없지만 얼마 안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외람된 얘기같습니다만 요 며칠 전에 한 3∼4일 전에는 그쪽에 반대추진위원회측에서 아마 관리사무소에서 방송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거 뭐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저기 하냐. 이래 가지고 그러한 반대의 투쟁위원들과 주민들과의 마찰도 있는 걸로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 제가 직접 본 건 아닙니다만 이러한 내용을 입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지역의 주민들이 '아, 이거는 지어도 관계 없겠구나!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사는 이런 사회에 굳이 그걸 반대할 입장은 없다.' 라고 생각하는 쪽이 더 많은 걸로 제가 좀 분석하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선거철이 돼서 선거에 임하면은요. 이등, 삼등, 사등 하는 사람도 계속 출마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등, 삼등, 사등도 그런 사람들도 일등할 수 있는 여론이 형성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혹시 우리 국장께서 파악하고 있는 그 여론이 이등, 삼등, 사등짜리 여론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자꾸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근본적으로 반대하자는 그런 뜻을 본 위원이 가진 건 아니니까 여하튼간에 이것이 지역주민하고 마찰 없고 또 우리 의회하고도 마찰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에서 지금 아까 얘기했던 90% 같은 말씀은 조심스럽게 하셔야 된다구요.

그냥 우선 얘기하기 위해서 "90% 찬성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판단이 흐려진다는 얘기에요. 위원들도 그렇지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좀 잘 진척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한기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산성종합복지관에 대한 열정이 그렇게 강하신데, 그 장애인에 대한 애착이 시장님과 국장님께서 그렇게 확고하십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네,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그렇게 확고하신 시장님과 국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량 실업사태가 발생이 돼있는데 그 중에 장애인의 실업문제는 아마도 일반인의 실업문제보다 더 큰 문제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장애인고용촉진법을 보면 상시 300인 이상 고용자들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대전 관내의 장애인 고용실태를 보면 대전관내 대상 업체 48개 업체 중에 규정에 맞은 장애인을 고용한 업체가 12개뿐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대전도시개발공사를 포함한 17개 업체는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고 행정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관할 관청인 대전시의 경우도 의무고용인원이 82명 중에 49명을 고용한 상태입니다.

이는 60% 미만입니다. 정확하게 59.75%의 고용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타 지방자치하고 비교해 보면요, 법정의무 고용인원 대비 실 고용인원의 비율이 서울이 97%, 부산이 81%, 대구가 73%, 광주가 61%인 반면에 우리 대전은 60%에도 머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 먼저 말씀을 한번 해줘 보십시오.

○福祉局長 吳英子 예, 저희들이 장애인 고용한거에 대해서는 타시·도에 비해서 미흡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애인이 어느 정도 기술을 갖고 할 수 있는 이런 제반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산성복지관을 건립해서거기에서 이제 안마기술사라든가 침술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자 산성복지관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립하려는 그런 내용이구요.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균 광역단체 중에서 55%에 머물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채용할 때도 2% 수준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래도 많이 향상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평균 그러한 고용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좀 잘 안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韓基溫 委員 예년에 비해서 향상되고있다라는 게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아, 우선 공무원만 보더라도요, 신규 채용할 때에 매년 2% 수준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95년에서 '98년까지의 그걸 보며는 5% 수준에서 저희들이 8명을 이미 공채를 한 바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95년에서 '98년 사이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95년에 2명, '96년에 2명, '97년에 3명, '98년에 1명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2명 정도 해온 것을 지금 여기다 실적이라고 갖다 집어 넣어선 곤란합니다.

'98년도에 7급 공채 한 명을 장애인으로 뽑았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은 지난번에 서면 요구자료 15페이지에 거기 어떻게 써 있느냐 하면 '98년도 공무원 채용계획' 해놓고 '7급 공채 계획인원 5명중 장애인 한 명' 괄호 치고 '20%'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가장 큰 요지는 장애인 고용문제인데 더불어서 한 마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를 보고 또 조금 이따가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이 자료에 나와있는 많은 내용들을 보면서 사실 저는 회의를 느꼈습니다.

이 자료가 적어도,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라면 적어도 사실에 입각해서 모든 부분이 나와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98년도 공무원 채용계획에 7급 공채 계획인원 5명 중 장애인 1명을 뽑고 20%가 됐다는 거에요.

그럼 9급 인원은 다 어디 갔습니까? 9급에는 한 명도 안 뽑았어요.

전체 인원이 41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5명 중에 한 명 뽑았다고 20%라고 해놓고 정작 이 장애인들이 그나마 좀 쉬운 9급시험에는 전혀 채용도 하지 않았으면서도 어떻게 이게 국장께서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실적을 8명을 뽑았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아, 그 얘기는 종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장애인들을 채용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채용이 되었구요, 그 다음에 장애인을 채용한다 하더라도 자격 여건이라든지 많은 인원이 등록을 해서 저희들이 5명이면 1명을 채용했다 이런 것도 물론 공무원을 채용할 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채용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일반적인 입장에서 볼 때 아마도 그분들이 응시율이 저조하지 않았는가 이렇게도 봐지구요, 또 한 가지는 장애인들에 공무원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습니다.

시험점수에, 그거에 의해서 채용이 되기 때문에 다소 그런 점이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韓基溫 委員 국장께서 자꾸 옆으로 빗나가시는데 9급 응시인원이 15명이었습니다. 그것도 장애인이 장애인을 뽑지 않기 때문에 일반으로 내서 15명이 지원을 했어요.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응시를 하지 않았다든가 또 수준이 어떻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장애인들이 응시를 하지 않거나 실력이 없어서 뽑지 않았다라는 그런 논리를 자꾸 펴시는데 정확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福祉局長 吳英子 요 관계는 저희 인사계에 왜 15명만 했는지, 장애인이 등록숫자가 없었는지 요 부분 알아봐서 좀 잠시 정리 후에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韓基溫 委員 좋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셔도 좋은데 중요한 부분은 국장께서 점점 좋아진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내부에 있는 것조차도 장애인들한테 그런 혜택을 가능하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그런 현실에 근거하지 않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좋아진다는 얘기는요, 장애인채용박람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전반적인 추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공무원만이 아닌 전체적인 입장에서 좋아지고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韓基溫 委員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고용 문제, 방금 산성종합복지관에 대한 내용은 저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부분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구태여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연결선상에서 본다면 장애인에 대한 애착이고 우대를 많이 하신다는 그런 의지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정작 충분히 할 수 있는, 지금처럼 민원의 문제도 아니고 시장의 의지만 가진다면 해낼 수 있는 이런 것조차 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한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는가 저는 그게 궁금한 겁니다.

앞으로 장애인 고용 부분 써 있는 것만큼 100분의 2, 대부분 어떻게 말씀하시냐하면 충원할 때 100분의 2 이상 넘기는 것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대전시 전체의 인원이 훨씬 기준에 미달돼 있으면 가능하면 채워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바람에서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드려가면서 제가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지금이라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넘겨가면서 회의를 많이 느꼈다고 그랬는데 자료에 예를 들면 포장마차 현황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립병원 진료 실적, 그 다음에 취업 인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과연 현실성 있고 올바른 그런 데이터인가 제가 상당히 의구심이 갑니다.

이따가 구체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어떤 부분은 실적만 과대하게 포장하는 전시행정의 일부인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라고 아주 여기다 잘 써놨습니다, 20%라고.

또 어떤 것은 그때그때 시정하겠다고 말씀을 하셔가면서도 그 다음에 가보면 전혀 시정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계속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본 위원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시정촉구가 있으면 빨리빨리 행정이 바뀔 수 있는, 뭔가 더 발전적으로 가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얘기 또 하고 또 그 다음에 와서 또 그 얘기하고 작년에 있었던 얘기 올해 또 하고 내년에 또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회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잠시 의견 논의 관계로 본 행정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金光熙 委員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정회하기 전에 하나 동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치매요양원, 노인병원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참고인으로 '94년과 '95년 당시에 이 사업의 주무과장이었던 가정복지과장을 참고인으로 증인 채택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郭秀泉 委員 찬성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전 가정복지과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께서 질의하신 답변 자료는 오후 1시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을 하셔서 질의 위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견 논의 관계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예, 김광희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증인 출석요구 했는데 증인언제 출석하실 수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연락조치를 했습니다.

金光熙 委員 오후에 출석할 수 있나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오후에 출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그 질의는 오후에 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 복지국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평가제 도입을 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金光熙 委員 사회복지시설 운영평가제도입을 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金光熙 委員 그래서 7개 반 30명이 10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 점검을 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金光熙 委員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1개 반이 세 명을 기준으로 해서 1일 1개 시설씩 점검을 원칙으로 해서 오후 다섯 시에 나가서 해당시설에 나가 가지고 시설 수용자와 같이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단, 이거는 시설장들한테 사전에 예고하지 않고 불시에 가서 과연 이 급식 상태가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영양관계라든지 이러한 것이 제대로 돼 있는지, 이러한 사항을 점검을 하면서 그 동안에 보조금이라든지 기부금집행실태라든지 또는 숙식을 하는 데에 침구라든지 이런 것이 양호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위생관리실태를 점검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추워지기 때문에 월동비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기라든지 가스시설이라든지 이러한 소방 관계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로 지금 큰 문제점이 도출되지는 않았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인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점검을 한 겁니까? 아니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보조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가 또는 이제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는가, 이런 것은 점검을 안 하셨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아직 그 부분까지는 못했습니다.

그거는 감사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운영평가제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제도 실시를 해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金光熙 委員 인센티브 내용은 어떤 거에요?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들이 생계보호를 위한 생계비라든지 기본적으로 지급되는거 그 외에 별도의 지원을 하는 겁니다.

시비에서 지원되는 예산 가지고 하는 겁니다.

金光熙 委員 점검 요원들이 점검을 했을 때 복지시설에 수용돼 있는 인원들이 아무런 어떤 불만족을 표현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검사 결과가 별다른 게 없다고 하면 점검을 해 봤을 때 대전시내의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돼 있는 인원들은 다 만족을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만족 여부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金光熙 委員 점검을 했다고 했잖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점검자가요?

金光熙 委員 예, 점검을 해 봤으면 점검을 한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金光熙 委員 결과에 대해서 여쭙고 있는 겁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그 점검자들이 봤을 때에는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운영평가를 한 점검 요원이 사회복지 전문요원으로 편성을 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이 했습니다.

金光熙 委員 직원이 30명이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구청 직원과 시 직원하고 하면, 합동으로 하면 그 인원이 됩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요원들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수용인원한테 저녁식사를 통해서 점검을 했다고 하면 저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과연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돼 있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지금 현재수용시설에 대해서 거의 다 많은 사람들이 양호하다고 만족도를 표현했을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기본적인 것만 저희들이 이번에 …….

金光熙 委員 그러면 위원장님, 좀 심도있게 질의를 하기 위해서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高在德 사회복지과장 고재덕입니다.

이번에 일제 점검 개요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갈음을 하고요, 저희 평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담당과 담당 직원 그리고 구청 담당자들이 합동으로 시설점검을 했습니다.

제가 나간 경우 예를 말씀드린다면 제가 정신시설인 신생원에를 나갔습니다.

급식을 4시 30분에 합니다. 그래서 4시 30분에 제가 저희 직원하고 불시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우선 식당, 4시 20분에 도착해서 식사 시간에 같이 갔습니다.

그 시설에는 정신장애인들 600명이 수용돼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96년산 정부미로 이렇게 급식을 제공을 했고요, 그날 메뉴는 무우조림하고 청태, 감자국 이렇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제가 먹기가 불편했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메뉴판에는 김치를 제공하도록 돼 있는데 김치가 식탁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설장한테 아주 엄중하게 훈계를 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들 어려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메뉴판에 써 있는 것은 약속인데 약속을 어기면 됩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가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두 번째 식사를 하면서 장애인들한테 제가 몇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불편사항이 없습니까?" 그게 아마 교육을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잘 지켜서 그런지 몰라도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각 방에를 다 다녀봤습니다. 각 방에를 다 다녔는데 침구 세탁상태는 비교적 양호했습니다.

그런데 방 한 군데 갔는데 그 분은 아주 상태가 안 좋은 상태인데 침구에서 악취가 나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비교적 침구의 상태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침구 세탁이나 그 수용인원들에 대한 세탁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거기에 세탁기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장비 보강을 해 줄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각 방을 다니면서 또 제가 시설장에 대한 사명감이 앞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환기통이 있었습니다. 환기통이 상당히 큰 넓이의 환기통이 있는데 거기는 모기장만 쳐 있고 날이 이렇게 추운데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최소한도 비닐이라도 막았어야 되는데 제가 간 날이 상당히 날씨가 쌀쌀했는데 그런 것이 안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설장한테, "이게 시설장동생이나 자식이 불구자로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했겠느냐, 시설장이 보다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갔다온 사례이고요, 저희직원들이 그런 식으로 모든 시설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저희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별적인 상담은 세부적으로 자상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월동대책이라든지 서류에 보조금 관리에 대한 제반 서류라든지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지금 과장이 나갔던 신생원 예를 들었지요?

○社會福祉課長 高在德 예.

金光熙 委員 그럼 신생원이 올해 1월인가 문제가 돼 가지고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지요?

○社會福祉課長 高在德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받아 가지고 법인의 대표가 박연룡에서 박상국으로 바뀌었지요?

○社會福祉課長 高在德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두 사람의 관계가 부자관계에요.

○社會福祉課長 高在德 예.

金光熙 委員 지금 보면 우리가 어차피 사회복지 운영평가제를 도입을 해서 건실하게 사회복지시설을 운영을 하는 그러한 시설에 그야말로 인센티브라는 것도 도입을 했지요?

○社會福祉課長 高在德 인센티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社會福祉課長 高在德 도입을 했는데요, 아직 세부적인 인센티브제는 정말로 같은 잣대로 잴 수 있는 그런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을 못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이제 과장께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점검반이 나간다면 귀신같이 압니다, 그 시설에서.

그러니까 수용인원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도 시킬 수 있고 해서 얘기가 안나오는 겁니다.

실제 과장님께서도 예를 들어서 특정법인을 들먹거려서 안됐지만 바로 지금 보고하신 신생원의 경우에도 과장님께서 가서 식사를 하기가 곤란했다, 그것은 피부로 느끼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식단도 그날 식단의 메뉴가 뭐였는지 저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식단 중에 하나가 김치인데 김치도 없는 식사를 제공했다 이건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제가 지금 어떤 특정 법인의 잘잘못을 들춰내고 캐내자는 뜻이 아니고 그야말로 이 사회복지시설 운영평가제를 도입을 한다 하는 것이 서면상으로 그럴듯하게 나열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된다는 얘기에요.

언제든지 수시로,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때든지 우리 소속돼 있는 사회복지 요원을 투입을 해서 정말로 식사는 제대로 제공이 됐는지, 급식은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회복지시설의 프로그램에 인해서 수용인원은 제대로 관리를 해주고 있는지 하는 것은 수시로 점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전문요원도 각 동에 평균 대상 인원이 200명의 하나꼴로 지금 사회복지전문요원이 투입이 됐지요?

○社會福祉課長 高在德 예.

金光熙 委員 제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동에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과연 제대로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서의 노릇을 하고 있다고 보는가?

지금 동사무소에서 열악한 행정환경 때문에 실제는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생보대상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고 어떻게 그야말로 사회복지서비스 차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보직, 표현 그대로 사회복지전문요원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사회복지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행정의 보조로 쓰여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심지어는 체납세금을 걷는데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동원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감사자료에 의하면 그것도 형평성이 맞지 않아요, 어느 동은 600명이 훨씬 넘는데도 복지요원이 세 명밖에 없고 실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관리할 수 있는 가능한 세대수를 제가 볼 때는 50에서 60세대 정도입니다.

그러면 200세대를 관리를 하게끔 해 놓고서도 실제는 그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다른 일반행정에다 투입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에요.

지금 사회복지시설 운영평가제 도입을 했다 그래서 인센티브도 주려고 한다, 그 착상은 좋다, 이 얘기에요, 좋은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되지요.

그야말로 그 복지시설의 운영상태를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하느냐,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상식선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적인 상식선이 있습니다.

실제 내가 그 수용시설에 수용이 된 대상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지원되는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보조금을 가지고 1일 평균 식단을 어느 정도라면 어느 정도 우리가 섭취할 수 있겠는가 하는 기준을 가지고 접해보면 이 시설은 그야말로 적절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적절히 운영되고있지 않다라고 판단 기준은 우선 가장 쉬운 식사제공만 봐도 알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 운영평가제 도입을 했습니다.' 하고 해 놓고 실제 점검반을 7개 반으로 해서 한 30여명 투입을 했는데 하면 그 시설에 갔다 온 결과가 전부 섬세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 결과 다 가지고 계십니까?

○社會福祉課長 高在德 예, 시설별로 개략적인 사항은 저희가 복명을 받았습니다.

金光熙 委員 점검요원들이 투입돼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을 점검한 결과를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과장님, 뭐냐 하면 신생원에 가서 식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그 기준은 이것이 기준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되는데, 거기에 보호되고 있는 사람들의 한 사람 식사대가 얼마씩 지급되느냐, 그거에 의해서 맞춰보면 정확한 평가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이 지금 맛이 좋다, 안좋다 하는 것이 이게 문제가 아니라 뭐냐 하면 하루식사대가 1,500원 정도 지급된다면 이 모든 것이 1,500원 범위내가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따지면 정확한 평가 기준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해야지 맛이 좋다, 안좋다, 김치가 하나 빠졌다, 안빠졌다 하는 것은 별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 범위내에서 그러한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위원!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김광희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이 10월 15일자 모일간신문에 보도가 됐었는데 거기에 "사회복지시설 운영평가제 도입" 해 가지고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도자료도 같이 확인해서 보니까 평가점수제에 의한 차등지원등 인센티브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말 그대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평가제 도입을 해서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왔을 때 '뭔가 이제 제대로 돼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가 보시다시피 지금 방금 들어왔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 있는 지침은 실질적으로 운영평가제가 돼 주려고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가지침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지침서를 누가 작성했느냐, 누가 봐도 하자 없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평가요원 구성이 신뢰성이 있느냐, 누가 가서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겠느냐, 그 사람이 전문가냐 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공무원, 그것을 다루는 공무원 입장에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평가 결과에 대해서 관계자가, 사회복지시설 관계자의 불만이 없이 승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운영평가제는 사전에 충분히 홍보가 돼야 됩니다.

이 네 가지를 저는 만족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결과는 평가지침서는 운영실태와 시설관리 이 두 가지만 들어 있습니다. 운영실태 보조금, 기부금, 집행실태, 수용자 숙식실태 및 위생관리실태, 시설관리의 월동준비, 전기, 가스시설, 소방시설, 경보설비 및 대피시설, 말 그대로 이것은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느냐의 문제이지 진짜 거기에 수용돼 있는 사람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느냐, 운영은 제대로 가느냐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30명이 점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상으로 보면은 반장이 다섯, 시반원 다섯, 구 반원 열명 해서 20명이 했는데 이 내용에는 사회 복지요원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전문가가 이것을 하는 것하고, 여기 공무원들을 못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 입장에서 볼 수 있는 눈하고 이 프로그램을 제대로 돌려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쳐다보는 평가는 틀립니다.

그리고 이 평가 결과를 보면 점검일시, 시설명, 시설장 그 다음에 정원, 현원, 지적사항, 조치사항 이거 저희들이 평소에 보아왔던 지도점검 내용하고 하나도 틀릴게 없습니다.

이 내용에 평가점수제에 의한 차등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것을 평가점수를 매겼는지 이게 일단 궁금합니다.

과연 평가점수를 주었는지 아니면 전에 하던 대로 그냥 가서 거기에 지적사항 그 다음에 조치사항 해 가지고 왔는지 이 내용을 보면 점수를 준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 이걸 운영평가제를 도입하기 위한 전초전이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는가, 운영평가제 도입한다라고 해서 상당히 흥분했다가 지금 보다시피 이걸 보고는 이것 또 뭐하는 거냐, 심지어는 제가 죄송합니다만 이 신문이 혹시 오보일까봐 보조자료를 갖다 달라고 했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이게,

그럼 이렇게 밖에 나갈 때는 거창하게나가고 안에서는 아무 것도 아닌 거 이렇게 해놓고 외부에서 보면 아주 멋지게 잘하고 있는 것처럼 왜 이런 행정을 하느냐 이말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 네 가지를 맞추어서 물론 이외에도 변수는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만 미리 사전에 평가지침을 주고 평가 요원을 제대로 구성을 해서사전 홍보가 되어 준다면 아마도 그 점수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 그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많이 더 연구를 하고 노력할 겁니다.

이 부분은 대학입학시험제도가 바뀌면 그 시험제도에 맞게 우리가 따라서 공부하는 것과 틀릴 바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프로그램만 좋다면 운영평가제의 내용이 아주 좋을 수 있는데 이번 저희들 이 운영평가제라고 했던 것은 실패작이 아니냐, 비교 하나 해 드리면 작년에 서울특별시가 역시 평가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평가제 비슷한 업무를 한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내용은 평가지침을 공무원이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거기에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나왔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주 발상은 굉장히 좋았는데 이번에 저희 김광희위원님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이 미비한 부분을 이 다음에는 진짜 완벽한 운영평가제가 돼서 누가 봐도 거기에 맞추어서 실질적으로 차등 지원이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려가면서 일단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저도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급식 상태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최저수준이라고 봐야 되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만약에 최저 수준의 급식 부분에 대해서 경영주체가 거기서 어느 정도 뭘 딴 데 유용한다 그럴 적에 시설에 있는 분들은 정말 어려움에 처하게 되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김치 한 개가 문제가 아니라 최저로 편성된 하나의 기본식단이라고 저는 보는데, 첫째 인제 제일 중요한 것은 운영을 하는 사람의 양심의 척도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그걸 재는 기계가 나왔다고 한 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국장께서는?

○福祉局長 吳英子 아직……….

郭秀泉 委員 못들어 봤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저도 못들어 봤습니다.

그런 기계를 좀 만든 사람만 있으면 한국에서 만들면 빨리 그 사람이 노벨상을 타서 국위선양도 될텐데 전연 그런 기계를 아직 인간의 힘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한다고는 하는데 제가 어떤 방송을 한번 보니까 야간업소를 단속한다 지침을 내리니까 즉시 야간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며칠날 몇시부터 단속을 한다는 것이 전달이 됩니다.

그것이 '추적'인가 하여튼 그런 프로에서 적나라하게 한 번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고하는 사람이 방송국의 직원들인데 거기서 즉시 즉시 현장을 보고 신고를 하는데도 답변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거기는 야간에 영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생생하게 제가 봤습니다.

하물며 시설에 계신 분들이 자기네 각종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이 기관에서 단속하는 것을 나는 충분히 사전에 알고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평가제를 도입해서 인센티브를 준다, 또 하나의 그 사람들한테는 특혜밖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법률상으로는 그게 가능할지 몰라도 시설에 위장 잠입해서 시설 한번 뒤지지 않으면 전연 그 실태를 파악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법이 허용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방법 아니면 낯이 설은 공무원을 동원해서라도 잠입해서 열흘이건 한 달이건 계절별로 거기에 숙식을 같이 하면서 시설요원으로 잠입하지 않고는 제대로 실상을 파악할 수가 전연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국가 예산이나 지방예산이 얼마나 낭비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아마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같이 공감하는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를 도입하고 타시·도에서 하고 있는 운영사항이 좋다고 해서무조건 답습하는 그런 행정을 하시지 말고 무언가 그저께도 부탁을 했습니다만 국장께서 내가 이 국장 자리에 있는 동안에 시설이라든지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확실하게 한 가지씩 매듭을 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꼭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이 뒷받침이 안되면 뭐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전혀 황당한 얘기가 될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시설에 대한 실상을 적나라하게 파헤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연구를 한 후에 시정해나가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들은 시설에 수용되었다는 것 때문에 자기 주장을 절대 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지금 수용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팥쥐 어머니한테 콩쥐가 그렇게 당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콩쥐가 얘기를 안하니까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어떻게 보면 아주 일반론적인 얘기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앞으로 근무에 자세를 좀 바꾸어서 우리 시설에 국비, 시비가 들어가면서도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이 너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행정을 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한 가지 운영평가제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 말씀도 주시고 그러셨는데 저희들이 '99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고 금번에 한해서는 한번 그러한 기초적인 단계 이렇게 해 보아야 되겠다 하면서, 저희들이 거기에 이번 점검을 통해서 기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런 거 예를 든다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거와 마찬가지로 1인 1일에 지급되는 부식비가 한정된 금액만큼의 부식을 과연 했는지 안했는지 육안으로 봐서 저희들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단, 이러한 것들을 계절별로 관할 보건소에서 메뉴표를 작성을 해주면 얼마의 양에 얼마만큼의 기준으로 해서 이러한 식단표를 작성을 해 주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지금 위원님들이 보실 때에는 연내 점검을 했지만 점검 결과에 대한 것이 하나도 지금 효과가 없다고 지적하신 거 맞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런 기초단계에서 과연 이런 시설에게 식단표 작성을 해 주고 그 가격만큼의 그 계절에 맞게끔 해주면서 과연 이런 것이 실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것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과연 그분들이 여기에 순응하고 "아, 나는 잘못 운영 했다," 라고 인정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겠느냐,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설장들을 일률적으로 장의시설이면 장의시설, 육아시설이면 육아시설 시설장님들을 같이 합동으로 이렇게 점검을 해서 거기 가서 식사도 드셔보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이 "아, 나는 내시설에는 이러한 것이 좀 미비했구나, 여기는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리고 시설 아동들에 대한 나중에 학교에서 귀가한 후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도 비교 평가를 함으로써 시설장들이 좀 개선해 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뜻이지, 크게 어떠한 거창한 이러한 평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아니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래서 다시 또 말씀을 조금 잇는다면은 어떤 개인들이 인제 법인화시켜 가지고 하는 시설 운영이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단체도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하지 않고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를 선정해서 시설운영이 되며는 아마 좀더 실질적인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과장이 지금 어느 시설에 수시 점검을 나간다 해도 뭐 여기 있는 공무원 여러분을 제가 지칭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일반적인 예로 봤을 때 그게 전달이 된다 이거에요,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사가 안된다, 지도 점검이 안된다 이 문제는 정말보다 심각하게 어떤 묘안을 찾아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조사가 되고 그 내용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꼭 이번 기회에 한번 다짐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방금 전에 한기온위원님에서 사회복지 점검제 개선 방안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곽수천위원께서 질문을 하시느라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운영평가제 이것이 현재 있는 것이 과연 잘 되겠느냐, 앞으로 어떠한 점을 개선해야 되느냐 하는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기초단계에서 이거는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체적인 지침서를 세부적으로 내보낼 것이며 또 식사 관계도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계절별로 식단표를 작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부식비가 지급되고 있는 금액만큼의 식단을 짜서 과연 그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와 또는 시설장들끼리의 같이 비교평가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우선 기초단계로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평가제를 할 것인가 이런 것이고, 구체적인 것은 '99년도부터 이렇게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기온위원님과 우리 곽수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좋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평가 지침서라든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더 작성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내실있는 평가운영제를 하고자 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위원님 여러분, 중식 관계로 본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3시 49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광희위원님께서 참고인에게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장흥진 전 가정복지과장은 참고인 진술에 앞서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라고 진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東區廳總務局長 張洪鎭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중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동구 총무국장 장흥진.

○委員長 李相學 예,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바쁘고 또 지금 우리 본청도 아니고 기초단체에 총무국장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응해 주셔서 우선감사를 표합니다.

국장님을 증인으로 부른 이유는 노인치매요양원 및 노인병원 건립추진 상황을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자 국장님을 모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감사자료 추가자료 16페이지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보지 않으면 본인이 질의를 하는 데 대한 답변에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예상은 합니다만 제가 묻는 질의에 대해서 아시는 범위내에서 또 필요하다면 자료를 보완해서라도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은'94년 12월 13일날 '95년도 국고보조 예산확정 내시가 됐다고 그랬는데 또 우리 복지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날이 12월 13일이 아니고 12월 18일로 되어 있어요, 12월 18일이 맞습니까?

○東區廳總務局長 張洪鎭 제가 지금 김광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는 지금 제가 서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요, 12월달로 기억은 되는데 13일인가 18일인가 그것은 제가 지금 분명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사무처직원 정주사, 이 자료를 국장님한테 보여드리세요.

(사무처직원, 동구청 총무국장 장흥진에게 자료전달)

그 결재하신 게 장국장님 사인 맞습니까?

○東區廳總務局長 張洪鎭 지금 213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金光熙 委員 예, 213페이지 12월 18일이 맞지요?

○東區廳總務局長 張洪鎭 예, 18일이 맞는데요, 거기 문서 오른쪽 상단에 공람을 한 것은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당시 가정복지국장께서 사인을 하신 겁니다.

金光熙 委員 아니 위에 보면은 그거 말고 밑에 선결에 가정복지과장 한 서명요?

○東區廳總務局長 張洪鎭 예, 그것도 제가 한 게 아닌데요.

金光熙 委員 그럼 누가 하신 거지요?

○東區廳總務局長 張洪鎭 제가 볼 때는 제 후임 과장이 사인한 것 같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후임 과장이 '95년…….

○東區廳總務局長 張洪鎭 그런데 이때재임기간은 12월 18일날 그때 제가 재임할 때이고요, 제가 '94년도 5월 13일자로 가정복지과장으로 갔다가 '95년 1월 13일자로 청소과장으로 갔기 때문에 이것이 12월 18일이면은 제가 있을 때에 공문인데 실제 그걸 지금 선결해서 가정복지과장이 사인한 걸 보니까 제 사인이 아니고…….

金光熙 委員 그러면 이원직 과장님입니까? 아니면 유진헌 과장인가?

○東區廳總務局長 張洪鎭 예, 유진헌 과장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요.

金光熙 委員 유진헌 과장입니까?

○東區廳總務局長 張洪鎭 예, 이원직과장은 제 전임 과장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복지국장님 증인 채택이 잘못됐는데, 좋습니다.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장흥진 국장께서 당시를 회상하시면서 한번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東區廳總務局長 張洪鎭 예.

金光熙 委員 자료에 의하면 인제 12월13일날 국고보조가 내시가 됐다고 그랬는데 이 결재한 자료에 의하면 12월 18일입니다.

당시에 국가에서 해주는 것을 보면은 노인치매요양시설 건축에 28억 6,900만원 사업비가, 다음에 노인치매요양시설 장비가 5억이지요, 그래서 33억 6,900만원을 사업비를 확정을 해서 내시를 했어요.

그런데 다음에 가면은 대전시장이 노인치매센터 및 노인병원 건립비 보조금 교부결정 결의를 한 것을 보면은 48억 9,1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거기에는 노인병원 건립비와 그 다음에 노인병원 장비구입 해 가지고 12억 2,000만원이 추가가 됐고 노인치매센터 장비구입비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어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는 게 없습니까?

○東區廳總務局長 張洪鎭 예, 제가 지금 수치적으로 구체적인 말씀을 못드리고요, 다만 그때 제가 추진했던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어요?

金光熙 委員 예, 좋습니다.

○東區廳總務局長 張洪鎭 원래 처음에 노인병원은 저희 보건과에서 처음에 검토를 했다가 치매센터가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우리가 1개소를 유치가 됐기 때문에 그후에 노인병원 관계는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합해서 하는 것이 예산절약상 또 치매센터나 병원의 운영상 그것이 상당히 효율적이다 해 갖고 치매센터하고 노인병원을 같이 인제 통합해서 추진하게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장비 5억으로 늘어난 것 그것은 제가 지금 서류를 봐야지만 답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 김위원님께서 그렇게 물으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서류가 없어 갖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 시에서 노인병원은 설립할 의사가 있어 가지고, 보건과장 자리에서 답변해 보세요.

○保健課長 李寬雨 예.

金光熙 委員 노인병원은 원래 우리 시에서 하려고 했던 겁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당초에 노인병원을 단독으로 하려고 검토를 했는데 그 검토하는 과정에서 가정복지과를 통해서 복지부에서 노인치매요양원 국비를 지원하겠다고 그래서 노인병원이나 치매요양원이나 기능이 유사하니까 '한 부서에서 합쳐서 해라.' 시장님 말씀이 계셔 가지고 '기왕이면은 국비를 지원하는 부서 치매요양원을 하는 부서에서 해라.' 해서 저희들은 중도에 그 서류를 넘겨준 바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노인병원은 애초에 우리 시에서 노인병원을 설립할 그런 의사가 있어서 추진을 해왔던 것이지요?

○保健課長 李寬雨 예.

金光熙 委員 그러면 노인치매센터는 우리 시에서 추진을 했습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노인치매센터를 설립을 하라고 권해서 한 겁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여기에서 요구한 것이냐, 거기서 하라고 지시한 사항이냐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노인병원은 보건과에서 추진을 했던 사업이지요?

○保健課長 李寬雨 예.

金光熙 委員 그러면 시장께서 노인병원과 치매센터는 같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지시가 있어서 했다고 그랬지요?

○保健課長 李寬雨 예.

金光熙 委員 했으면은 그런 것도 파악도 없이 그러면 시장이 지시한다고 그래서 그냥 효율적이다 해서 합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효율적이라는 것보다도 기능이 유사하다, 노인병원이나 우리가 하고자 했던 노인병원이 궁극적으로는 치매노인들을 주로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마침 치매요양원을 하라고 하는 그런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노인병원의 원래취지가 치매환자를 주로 하는 그런 계획이었단 얘기지요?

○保健課長 李寬雨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기능이 같은 거였다고 하면 국가에서 보조하는 금액과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그 규모의 병원만 했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군다나, 그건 나중에 제가 따지겠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권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장국장님, 그것이 우리 시에서 중앙정부에 노인병원에 대한 보조를 해달라고 한 건 아니었네요, 그렇지요?

○東區廳總務局長 張洪鎭 저희가 그건 이제 김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보조금이라는 것이 중앙정부 보조금이 신청주의에 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보조금 처음에 신청을 할 때 이제 대덕구하고 동구하고 두군데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보사부로 신청할 때는 두 군데 다 이렇게 보조금을 신청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제가 알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증인을 출석 요구를 시켰는테 그 당시에 지금 우리 증인인 장국장님께서 그 내용을 모르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 전의 상황을?

○東區廳總務局長 張洪鎭 제가 수치적으로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드리고요.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수치적인 게 아니더라도 그러면 지금 보건과장 얘기는 노인병원 자체가 바로 그 치매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것을 주 목적으로 해서 우리시에서 추진하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아무리 가정복지국이고 보건사회국, 당시의 국간의 저기라고 하더라도 두 국이 얼마든지 정보 교환이 될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정복지국에서 노인치매센터를 설립하겠다고 하는 사업계획을 세웠다고하면 보건사회국에서 따로 그럼 노인치매환자를 위한 시설을 추진했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노인치매센터는 우리 지방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했던 부분은 지금 바로 보건과장이 답변한 노인병원이 아니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치매센터는 어떤 경로를 통했든간에 중앙정부에서 보조금 내시가 있음으로 해 가지고 치매센터를 설립하려고하는 것을 가정복지국에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東區廳總務局長 張洪鎭 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부정은 않겠습니다만 이 노인병원은 노인병원대로 당초에 보건과에서 추진을 했었고요, 이제 치매센터는 그 당시 노인복지사업 일환으로 전국에서 시작 단계에 있었습니다.

전에 제가 알기로는 어디 한 군데가 시작한 걸로 알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늘어나는 노인들의 복지를 충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저희도 그 당시 바로 노인치매센터를 같이 이렇게 건립해 갖고 운영을 하는 걸로 해서 사업계획이 이렇게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제가 정리하기를 보건, 당시 보건사회국에서는 노인병원, 다시 말해서 치매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한 노인병원 사업을 추진을 했었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국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치매센터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내시가 있으니까 시작을 했고 하다보니까 시장이 판단했을 때는 노인치매센터와 노인병원이 같은 개념의 사업이니까 합쳐서 한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이해 해도 좋겠습니까?

○東區廳總務局長 張洪鎭 예,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노인치매센터를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자료에 의하면 부산과 대전 노인치매 요양시설 건축 그 다음에 대전에 노인치매 요양시설 건축, 그 다음에 대구에 노인치매 요양시설 장비, 인천에 노인치매 요양시설 장비 이 서류만 가지고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대구와 인천은 이미 치매센터가 있었다는 얘기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東區廳總務局長 張洪鎭 제가 알기로는 그 전년도에 그러니까 '94년도부터 추진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그러면 추진을 했지요?

○東區廳總務局長 張洪鎭 예.

金光熙 委員 했으면 국장님이 그때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노인치매센터를 운영을 해 보겠다고 하는 곳이 천성원 말고 다른 데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東區廳總務局長 張洪鎭 동구쪽에서도 하나 신청한 게 있었습니다.

金光熙 委員 동구의 어디입니까?

○東區廳總務局長 張洪鎭 제가 알기로는 동구 노인요양원, 임마누엘 양로원인가요?

金光熙 委員 임마누엘 양로원?

○東區廳總務局長 張洪鎭 대전요양원!

金光熙 委員 임마누엘 양로원은 이번에, 복지국장한테 묻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노인, 제2 노인치매요양원을 하려고 하는 재단의 운영 주체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결국 노인치매센터라고 하는 것은 특정 법인이 중앙정부에 로비를 해서 그 예산을 확보한 뒤에 노인치매센터를 대전에 건립하게 된 거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東區廳總務局長 張洪鎭 그거는 꼭 맞는다는 그런 답변은 못하겠고요.

金光熙 委員 답변이 곤란합니까?

○東區廳總務局長 張洪鎭 답변은 못하겠고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국장님이 당시 가정복지과장으로 할 때 그럼 임마누엘 양로원하고 천성원하고 두 군데서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치매센터를 위탁운영 할 업체를 선정할 공고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은 적이 있습니까?

○東區廳總務局長 張洪鎭 공고요?

그런 절차를 밟은 건 없고요, 저희가 이제 객관적인 정황이나 자료에 의해서 대덕으로 결정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럼 당시 국장님께서 가정복지과장으로 재직을 안했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는 얘기지요?

○東區廳總務局長 張洪鎭 아닙니다, 그때는 제가 있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노인치매요양원의 운영 주체가 꼭 천성원이어야 됐었던 이유가 뭡니까?

○東區廳總務局長 張洪鎭 여러 가지가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그 당시 가장 중점을 둬 갖고 검토를 한 것은 그 당시에 천성원은 제가 확실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노인치매센터나 노인병원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가 그 천성원 사회복지법인내에 확보돼 있었고요. 또 대전요양원은 가지고 있는 부지가 병원을, 노인치매센터를 하기는 부족하고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보면 인근, 인근 부지를 더 사 갖고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어 가지고 양쪽을 비교할 때 우선 천성원 쪽이 상당히 유리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또 하나 그 당시 제가 기억나는 것은 부지가 확보 안된 상태에서 그걸 추진할 때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근 주민들하고 그것이 순조롭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해 봤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천성원 쪽에는 이미 자기들 법인, 사회복지법인 부지 내에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떤 주민들과의 문제가 없을 거다 하는 여러 가지 판단을 해보고 정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노인치매병원도 하나의 혐오시설로 우리 시민들이 인식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네요, 그 당시에?

○東區廳總務局長 張洪鎭 그건 아니고요, 당시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할 때 그 당시에 대전에 장례예식장을 하는 데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저희가 천성원으로 할 때.

그때는 구상에 불과한 거였지만 천성원에다 할 때 거기다가 장례 예식장까지 겸해서 하는 걸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유리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노인병원, 병원의 특수성 때문에 노인병원이니까 부설로 이제 장례 예식장 이런 것도 해도 법인의안에 있으니까 크게 주민들이 반발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다 그런 얘기지요?

○東區廳總務局長 張洪鎭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본인이 알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회자가 되는 부분하고 또 그 시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빌면 특정 사업이 속된 말로 할 만한 사업이 있다 하는 생각이 키워지면, 바로 이 서류를 보면서도 느끼는 것이 대구와 인천은 치매센터가 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지역에 그 사업이 할 만한 사업일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중앙정부에 가서 로비를 하면 그 사업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하는 소위 내락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뒤에 우리 시에 와서, 정부에서 와서 우리 시뿐이 아니고 다른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에요, 하면 시는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그냥 이끌려서 그 사업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그런 행태가 많이 있다는 것이 사회복지시설을 하는 사람들 쪽에서 나오는, 회자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저는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은 국장님을 어려운 곳에까지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한 장홍진 국장께는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없으시면 제가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거듭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님!

참고인 돌려보내도 되겠지요?

金光熙 委員 예.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金光熙 委員 계속해서 복지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12월 18일날 보건복지부에서 38억6,900만원을 교부내시를 했어요, 맞지요?

그 자료를 보시지 말고 그 옆에 저희한테 제출한 위원회 제출 자료, 그걸 좀 보세요.

거기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33억 6,902만이지요, 이것을 국고보조를 하겠다는 내시를 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가면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노인치매센터 및 노인병원 건립비 보조금 교부 결정 결의를 한 서류가 있지요?

거기에 보면 아까 보건과장이 답변한 대로 노인병원 건립비 9억 500만원, 노인병원 장비 구입비 해서 1억 1,700만원이 노인치매센터와 병행해서 교부 결정을 하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노인치매센터장비 구입비가 당초 보건복지부에서는 5억으로 돼 있는데 여기 와서는 10억으로 증액이 돼요, 맞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기이 이제 5억에 대해서 교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金光熙 委員 아니지요, 보시면 취임하신 지 얼마 안됐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강하게 질의하는 게 사실은 답답한 걸 느끼시겠지만 분명히 12월 18일자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보조금 교부 내시를 할 때는 노인치매 요양시설 장비해서 5억 해서, 국고에서 2억 5,000, 지방비에서 2억 5,000을 부담하라고 내시를 했어요. 맞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 다음을 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장이 노인치매센터 및 노인병원 건립비 보조금 교부결정의 결의를 할 때는 노인치매센터가 10억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에요, 10억으로.

중앙정부에서는 5억을 들여 가지고 토탈 이 노인치매 요양시설은 33억 6,9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16억 8,400만원을 줄테니 우리 지방정부에서 같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해라, 하고 교부금 내시를 했는데 그 뒤에 가서는 10억으로 늘어요.

그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며, 아까 제가 지적했다시피 노인치매센터를 그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어도 좋은데 굳이 같은 목적을, 노인치매환자를 치료할 병원의 목적으로 한다면 노인병원까지 그걸 합쳐 가지고 천성원에다가 주어야 될 필요성이 무엇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여기 10억이 증된 내용을 한번 저희들이 이거 말고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서 서면으로 이렇게 드리면 안될까요?

지금 현재 이거로 봐서는 기이 5억에 대한 것을 교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교부하는 걸로 이렇게 돼서 10억이 된 걸로 지금 이 서류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거기에 왜 이렇게 된 것인지 한번 구체적인 서류철을 보고 그 증됐던 내용을 서면으로…….

金光熙 委員 위원장님!

지금 본인이 감사를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우리 복지국은 제대로 파악이 안됐다고 해도 상관없겠습니까?

답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라든지 지금 뭐 국장도 바뀌고 담당 과장도 바뀌고 국도 통폐합이 되고 하다보니까 더 이상 감사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감사중지)

(14시 58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하는 동안에 실무 담당께도 얘기를 듣기는 하였습니다만 노인치매 센터 장비 구입비는 5억에서 10억으로 증액된 것이 당초 우리 시에서는 10억을 요청을 해서 했는데 그럼 중앙정부에서 2억5,000만 교부를 하니까 결국 우리 시에서 5억을, 지방비에서 5억을 더 보태서 7억5,000을 교부했다고 하는데 국장님 그거 맞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 내용은 저희들이 10억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예산액을 10억으로 잡고 국비를 5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지방비를 어떤 사업을 할 때 50%, 50%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에서 5억, 국비에서 5억 이래서 국비 5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기된 것은 당초 예산액이 10억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국비가 2억 5,000만 내시가 되고 그 다음에 2억 5,000은 다음에 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재정관계상 국비 2억 5,000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비 5억만 투자를 해서 7억 5,000만 장비 구입비를 보조해 준겁니다.

金光熙 委員 좋습니다.

지금 정회를 통해서 담당자들의 얘기도 듣고 해서 본인이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노인치매센터를 결국은 가정복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우리 그 당시 보건사회국의 보건과에서는 노인병원을 별도로 아까 보건과장 답대로 치매환자를 주로 해서 치료하는 노인병원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노인치매요양원에서 필요한 치료를 목적으로 할 때 그 노인병원을 이용하는 그런 어떤 편리를 위해서 노인병원을 같은 장소에다가 짓게 됐다고 하는 설명이 있었는데 국장님 그 말이 맞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맞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제2노인치매요양원도 수통골에다가 지으려고 하고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金光熙 委員 그것도 지난번에 노인치매병원의 운영 주체를 선정할 때 임마누엘요양원하고 천성원하고 두 군데가 신청이 됐었는데 결국 천성원으로 노인치매센터를 운영을 했고 제2 치매요양원은 수통골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도 광역시에 2개이상의 치매요양원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그전에 숱하게 거론되어 왔던 저는 2대 의회 때도 분명히 시립병원의 불가성에 대해서 누차에 걸쳐서 촉구를 한 바도 있습니다.

노인병원을 설립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노인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시비가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노인병원을, 예를 들어서 시립병원 같은 것은 포기를 하고 노인병원을 적당한 곳에 설립을 해서 치매요양원에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환자들은 그곳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말씀이십니다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지금 제2 노인요양원이 왜 천성원 부지에 치매요양원을 주면서 병원이 함께 있는데다가 저기를 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당초에 그러한 뜻에서 병원이 있기 때문에 천성원 재단에다가 치매요양원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대전노인요양원은 이미 부지가 선정이 안돼 있었고 이 천성원 부지에는 부지가 있고 집만 지으면 될 것 같아서 그쪽에 주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시립병원 관계도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십니다.

그런데 시립병원에 저희 시 입장에서 진료하는 거는 지금 기존에 있는 병원을 이용해도 충분히 되지만 그러나 시민들이 저소득 계층에 이런 정말 치매환자가 생겼을 때에 물론 같이 동시에 해도 됩니다만 그러나 시민들을 위해서 진정한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보건소기능만 가지고도 지금 수요를 다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환자가 더 많이 발생될 걸로 보기 때문에 보건소 기능과 또 시립병원과 같이 동시에 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金光熙 委員 좋습니다.

지금 시립병원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부분은 우리가 따로 예산심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짚어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천성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천성원 그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일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어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복지시설이라든지 기관에 대한 특위구성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짚어보기로 하고 지금 더 깊게 질의를 하고 또 개선책을 촉구하는 것은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치매병원에 대한 거는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고 다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감사과정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회복지관이 우리도시개발공사의 전신인 공영개발단에서 건축한 단지만이 상가와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이 합쳐져서 지어져 있는 관계로 영세민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지적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물론 복지관은 별도로 지어지는 것이 맞습니다만 본래 주택건설 기준에 의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토지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복합건물로 이렇게 지어서 개발공사에서 임대를 주고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어지는 복지관은 별개의 시설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부탁을 하면서 이렇게 시정을 해 보려고 합니다.

金光熙 委員 좋습니다. 그것도 지금 국장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만 실제 그러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거는 주택공사라든지 다른 업체에서 짓는 아파트는 토지의 효율성을 그러면 떨어뜨리기 위해서 사회복지관과 상가를 분리해서 한 건 아닐 겁니다.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더군다나 우리가 우리 대전시민의 복지 주체가 대전시라고 한다면 대전시의 공기업에서 지은 아파트, 다행스러운 것이 삼천동 보라아파트, 송강아파트 그 다음에 법동의 아파트, 법동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맨 나중에 지었는데 다행스럽게 거기는 상가하고 복지관하고 분리해서 지은 걸로 알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되어 있는 건물을 헐 수는 없겠지만 시장께 건의를 해서 지금 현재둔산사회복지관이나, 송강사회복지관은 상가를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도시개발공사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개념은 같은 개념이라고 봅니다.

결국 도시개발공사에서 얼마의 수입을 잡는 것이나 우리가 사회복지 시설에다가 투자하는 것이나, 결국 거기서 수입원을 잡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을 사회복지 시설에다 투자를 해야된다는 얘기지요.

시장께 건의를 해 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임대해 주고 있는 시설은 말이지요, 가능한 임대를 억제를 시켜 가지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시장에게 건의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송강이나 둔산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실태를 정확하게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여기에 정말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상가와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간에 마찰은 없다고 하는데 실제본인이 둔산사회복지관의 예를 들어서 현지를 가서 보면 상가와 한 건물에 1층, 2층의 일부분, 3층은 사회복지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2층의 일부분은 중국집, 그 다음에 무슨 속셈학원 그래서 실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어떤 영세민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차원에서는 상당한 괴리감을 느끼고 또 사회복지시설,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도 상당한 고충을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 시에 개선해 달라고 하는 것을 건의한 것으로 본인은 파악이 돼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빨리 파악을 하셔서 사회복지관에 대한, 그 둔산사회복지관과 송강사회복지관은 이미 되어있는 거는 어쩔 수 없더라도 시장에게 건의해서 만족한 사회복지 서비스는 안된다고 하더라도 원래 본연의 사회복지관을 우리가 설립하도록 권장한 그런 사유에 타당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현장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시장에게 건의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6페이지를 보시면은 사회복지전문요원 배치 현황이 나옵니다.

이 현황은 우선 보며는 판암동의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관리 대상가구수가 367가구요. 또 판암2동 같은 경우에는 536가구에요. 그러면은 판암1동일 경우에는 367가구인데 2명이 관리를 하고있고, 또 판암2동 같은 경우에는 536명이에요.

그 다음에 또 대신동에 가면은 똑같이 367가구가 있는데 그 가구수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 다음에 7페이지를 보면은 산내동은 3명이 331가구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또 그뒤에 중촌동에 보면은 이거는 두 분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관리 대상 가구는 606가구가 있는데 이건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실제가 그럼 지금 두 사람이 1,212가구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또 석교동같은 경우에는 296가구를 두 분이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월평2동 같은 경우에는 무려 관리 대상 가구수는 687가구에요.

거기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이 3사람밖에 없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한 사람이 230가구씩을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이 사회복지전문요원도 실제 동의 어떤 사정에 맞지 않게 지금 배치가 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또 10페이지에 유성구 같은 경우에 보며는 신성동에 이 자료는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관리 대상 가구가 한 사람이 41가구인데 또 그 밑에는 공란으로 24가구가 나와있는데 이 수치는 뭐에요, 또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인쇄가 잘못된 겁니다.

金光熙 委員 그럼 몇 가구란 얘기지요. 신성동은?

○福祉局長 吳英子 66가구요.

金光熙 委員 예?

○福祉局長 吳英子 66가구요.

金光熙 委員 66가구죠.

○福祉局長 吳英子 예.

金光熙 委員 또 법동에 이 법1동을 보며는 이근수 씨가 540가구, 송정호 씨가592가구, 김영희 씨가 592가구 또 법동도 법동2동을 보며는 나현수 씨가 282가구, 이항복씨가 207가구 이 수치가 저희한테 제출된 수치가 맞질 않아요.

○委員長 李相學 저 국장님, 이것을 인쇄에 맡기고 교정을 봅니까, 안봅니까?

지금 뭐냐면은 16페이지에 있는 노인치매병원 단위도 말이야, 천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461만 4,600 이런 정도로 되어있는데 거기도 역시 단위도 틀려있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죄송합니다.

단위가 틀린 거에 대해서 정오표를 저희들이 나중에 발견을 해서 정오표를 드렸습니다.

金光熙 委員 정오표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단위가 백단위입니다, 천단위가 아니라.

金光熙 委員 아니 인제 좋은데 지금 이 감사자료 정오표에 보면은 이 사회복지전문요원이 관리 대상 가구수는 이게 지금 어떤 게 맞는 거에요.

정확하게 좀 답을 해줘보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아, 그거는 통틀어서 법1동에는 594명인데 그 밑에는 들어가지 않아야 될 수치가 들어가…….

金光熙 委員 어디요? 법1동이요?

○福祉局長 吳英子 11페이지.

예, 법1동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건 전부 법1동의 총가구수, 관리 대상 가구수가 몇 가구란 얘기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594가구입니다.

金光熙 委員 594가구면 그 밑에 송정호씨하고 김영희 씨 하는 것은 틀리다는 얘기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네, 594가구가 세 사람이 하는 겁니다.

金光熙 委員 법2동은 282, 207가구 어떤 수치가 맞는 거에요?

○福祉局長 吳英子 위에 것이 맞는 겁니다.

金光熙 委員 207가구는 아닌 겁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아, 각각 한 사람이 맡고 있는 가구를 넣은 겁니다.

총괄적으로 플러스해서 했어야 되는데요, 각각 넣어놔서…….

金光熙 委員 법2동은 그럼 489가구가 되는 겁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아니, 489가구에다…….

金光熙 委員 그렇지 않을텐데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635가구입니다.

金光熙 委員 146가구가 세 사람이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金光熙 委員 제가 지금 수치가 틀린 것을 지적을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게 아니구요, 오전에 제가 감사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중촌동 같은 경우에는 600가구를 두 분이 관리 대상으로 한다고 하며는 이거는 제대로 사회복지 서비스가 되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중촌동도 영구임대 아파트가 많죠?

월평1동 같은 경우에는 687가구로 나오는데 230가구를 사회복지전문요원이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인제 여러 가지 재정상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지마는 또 어느 동에 가보면은 불과 얼마 안되는 인원도 두 사람이 관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산성동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당 110가구밖에 관리를 안하거든요.

이것도 따로따로입니까? 산성동 가구 같은 경우에도 220가구, 220가구 해서 440가구인데 220가구씩 관리한다는 얘기에요

○福祉局長 吳英子 네,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이 자료제출을 좀 하실 때에도 사회복지과 그 담당이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좀 일목요연하게 위원들이 자료 파악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수치가 이게 나와야지.

그럼 중촌동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그러면 606가구씩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며는 1,212가구가 맞는 겁니까? 아니면 606가구가 중촌동의 관리 대상 가구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오타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606가구가 맞습니다.

金光熙 委員 606가구를 두 분이 하는 거죠.

○福祉局長 吳英子 네.

金光熙 委員 이 자료도 있죠, 자료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다시 좀 제출을 해주시고 제가 여기서 촉구하는 것은 기왕에 열악한 재정속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증원을 못한다고 하면은 관리 대상 가구에 맞게끔 사회복지전문요원을 각 동에 배치를 해야 됩니다.

한동에, 어떤 동은 그래 한 분이 230가구씩 관리를 하고 어떤 데는 100가구도 안되는 가구를 관리한다고 하면은 이건 맞지를 않아요.

또 더군다나 지금 중촌동이나 월평동이나 이런 영구임대 아파트 있는 곳에는 관리 대상 중에서도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관리를.

그렇지 않고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영세민을 관리를 한다고 그래도 100가구씩 관리한다는 게 힘이 드는데 요것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사회복지전문요원이 일단 일선 기관에서 과연 제대로 그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촉구를 하면서 또 이 관리대상 가구수도 다시 좀 파악을 하셔서 자료제출 좀 해주시고 또 이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어떻게 배치를 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서면으로 당위원회에 제출 좀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아침에 김광희위원이 맹인심부름센터에 대한 정산자료를 요구를 했는데요, 1시까지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 다 됐습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한 건데 말이에요, 1시까지 요구를 했으며는 제출을 해야 감사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빨리 독려를 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온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韓基溫 委員 이제 시간도 없으니까 빨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지금 사회복지전담요원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많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전담요원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을 하십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네, 좀 문제점은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어느 부분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아, 업무를 사회복지측면만 해야 되는데 일선행정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가 폭주하기 때문에 다른 업무까지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의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다른 업무에 동원이 돼서 본연의 임무가 소홀히 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이시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런…….

韓基溫 委員 그런데 그거 못지 않게 무슨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은 이 사회복지요원은 말이지요, 맨 처음에 교육을 받고 가서 그 다음에 그들을 통제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교육 한 번 받고 간 이후에는 지금까지 아무리 오래돼도 그저 소관부서에서도 지시만 할 것이고 누가 어떻게 끌고 가줘야 되는지 또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전담요원이해야 될 일,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뭔가 잘 가줄 수 있는 그런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 말이지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업무에 시달리는 것도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업무능력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저는 또 하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국장께서 좀 특별히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여운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서 이건 그 2대 때 김동근의원께서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자료를 수집하고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하고 이렇게 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좀 궁금하고 그래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나도 좀 궁금하고 그래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며는 지원액이 9,049만원이, 그 정도로 매년 나가는데 혹시 국장께서 파악하시는 것 중에 우리 대전에 시각장애인이 얼마나 되는 걸로 파악이 됩니까?

○委員長 李相學 자료 어떻게 가져오셨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네 지금…….

○委員長 李相學 아니 그거 복사하면 될거 아니야? 정산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呂運相 委員 그건 차후에 받기로 하구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지금 현재 등록된 인원은 한 800여 명 됩니다.

呂運相 委員 800여 명이요.

○福祉局長 吳英子 네, 등록된 인원만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1년에 그 시각장애인들이 심부름센터를 몇 명이나 몇 건이나 이용하는 걸로 파악돼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 차량을 3/4분기중에 저희들이 실적을 뽑아보니까요, 출퇴근시에 한 810건이 되구요, 그 민원이라든지 공무를 대행해 주는 것이 401건이고 길 안내해 준 것이 2,375건입니다.

그리고 병원에 같이 가는 것이 123건이고 또 시장을 같이 보아주는 것이 171건 이구요, 또 출타할 때에는 같이 동행해 주는 것이 1,325건 그리고 귀가하는 것이 1,850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4분기까지의 그 운영실적입니다.

呂運相 委員 이건 그쪽에서 그냥 말하자면 보고하는 자료에 의해서 지금 답변하시는 거죠.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들도 일부분은, 전부 다는 800명에 대해서 전부는 안해봤구요, 일부분 이렇게 표본적으로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러한 도움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呂運相 委員 김동근의원이 파악했던 이 자료 한 번 설명한 거 혹시 들은 기억은 있으십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네,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 자료에 보면은 저는 지금 자료를 내가 뭐 넘겨받진 않았어요.

다른 동료의원이 준비했던 걸 제가 자료 받아 가지고 질의할 수는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구요, 전체적으로 한 번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기 위해서 인제 얘기를 시작하는 건데, 그 센터를 알고 있는 사람도 25%가 안된다는 겁니다.

김동근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설문조사에 의해서 나온 자료기 때문에 그건 믿을만한 거에요.

25%가 안되더라는 거에요, 센터가 있다는 자체도.

그런데 그렇게 많이 운영을 한다면, 한사람이 무슨 자가용으로 이용을 한다면 건수로다 올라갈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많은 건수가 사용이 될 수 없을 것 같고,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를 어떻게 징수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쪽에서 요금을 징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福祉局長 吳英子 그 요금을 징수하고있는 것은 저…….

呂運相 委員 모르고 계시지요.

요금을 징수를 하고 있어요, 요금을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반 시각장애인들도 여기 사용 빈도가 낮은 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사용하는 양 여기를 이용하는 건수도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마어마한 건수가 아니에요.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거에요.

그건 아마 수십배로 부풀려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제 오늘 내일의 문제는 아니에요.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그냥 보조해 줬으니까 그쪽 단체에서 그냥 내용으로 보고받는 거로다가 자료가 돼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도 위원들은 이런 질의를 할 적에는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여론을 집합시켜서 질의를 하게 되는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건 상당히 어떻게 보면 터무니 없는 그러한 자료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구요, 요금징수도 사실은 해서는 안됩니다.

해서는 안되구요, 그렇게 하고 일반 뭐야 시각장애인들도 요새 호출택시 많잖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네.

呂運相 委員 노란 지붕에 무슨 호출택시 뭐, 운불련 이렇게 단체단체마다 호출택시가 많은데 그 호출택시 부르면 1000원만 더 주면 돼요.

그렇지만 여기 제가 지금 시각장애인들 심부름센터가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요,

어디에 있는데, 만일에 서구쪽에 있는데 동구쪽에서 부를려고 해봐요, 이거 한없는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서비스 받는 호출택시들은 전부 다 전파망을 통해서 그 지역에서 바로 와버리기 때문에 5분도 안걸려서 온다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도 지적된 사항이지만 사실 이것은 있으나마나한 이런 경우가 돼버렸다구요.

지금 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결과는 나오고 있어요.

이 결과가 그러니까 내년도 이제 예산 또 올라와 있겠죠.

나 아직 파악은 안해봤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관한 사항은 좀 심도있게 다뤄줘야 된다 그렇죠, 심도있게 다뤄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어떠한 얘기까지 나오냐 하면은요, 이것은 인제 조금 개인적인 것으로 들으십시오.

거기에 있는 말하자면 봉사할 수 있는 승용차가 몇 대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파악 되어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봉고차 한 대 있고 승용차 한 대 있고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예, 그거 가지고 지금 국장께서 얘기한 몇천 건을 할 수 있겠어요.

지금 국장께서 하신 얘기를 보면 몇천건이라고 건수로 따지면 도저히 그것은 되지를 않아요.

이것이 거기에 있는, 그 센터에 있는 사람들 몇몇 등산용 차량이에요, 등산용차.

산에 자주 다닌다는 건강을 위해서 등산용 차량이라구요, 이렇게 명명되어 있어요.

주위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파악된 사항이에요.

○福祉局長 吳英子 맹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 등산용 차량으로요?

呂運相 委員 아, 맹인들도 같이 갈 수 있지요.

갈 수 있는데 거기에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맹인들뿐은 아니잖아요.

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맹인인가요.

운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소속되어 있고 거기에 같이 있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에요, 등산용 차량이라고 명명되어 있다니까요, 주위에서는.

그렇게 하고 벌써 9,000여 만원씩 이렇게 나가면요, 최소한도 한 달에는 700여만원씩 되지 않습니까?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오는데 이 정도되면은 그 운영에 대한상태는 상당히 심도있게 감독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서 올라오는 자료만 가지고 지금 국장께서는 그냥 답변을 하시고 계시다구요. 항상 파악이 덜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한 번 짚고 넘어 가자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한기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예,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장애인의 종류에는 말이지요, 지체도 있고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독 시각장애인한테만 대상이 되고 있는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가 만들어진 이유가 뭘까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이제 일반 장애인들은 거동이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휠체어를 타고 시장을 볼 수 없지만 이장애인들은 그래도 이렇게 같이 누가 옆에서 동조해 주면 같이 나다닐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눈이 보이지 않고, 일반 장애아들은 눈이 보이고 자기들이 손수 나가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앞을 못보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심부름센터를 둔 겁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심부름센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심부름을 대신 해주는 것까지도, 대행까지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네,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韓基溫 委員 그럼 심부름을 해줄 수 있는 대상은 오히려 지체부자유한테 더 필요하고 그 다음에 청각, 언어장애인들한테도 사실 더 필요한 거에요.

오히려 그런데 유독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가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일인가 그게 궁금한 거에요.

○福祉局長 吳英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반 장애나 불구자나 물론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만 그들은 그래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은 못하지만 눈으로 볼 수 있고 의사표시를 손으로도 할 수 있고 이렇지만 맹인들은 일체 앞을 못 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누군가가 보조해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혼자는 나갈 수 없고 그래서 심부름을 해주는 역할입니다.

韓基溫 委員 심부름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서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시각장애인이 나들이를 하는데 아니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같이 도와주는 개념.

○福祉局長 吳英子 아, 나들이도 있겠지만 이제 제가 무엇이 필요하다, 병원에 가고 싶다 아니면 무슨 물건이 필요하다 이랬을 때 같이 심부름을 해주는 겁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질의가 좀 너무 협소하게 들어가니까 서로 대화가 잘 안되는데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장애인심부름센터는 시각장애자한테만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겠느냐, 다른 사람들한테도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아, 차량을 심부름센터 하는 것을 다른 장애인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십니까?

韓基溫 委員 차량이고 뭐고 다 떠나서 심부름이라고 하면 지금 거기에 봉고차 1대, 승용차 1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외에 다른 어떤 심부름들도 해줄 수 있는 그거 쓸 수 있는 사람들이 꼭 시각장애자이어야 되는 건 아니지 않겠느냐 얘기입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제가 보는 견해는 이렇습니다.

그 말씀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일반 불구아라든지 이런 정신지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심부름을 해줘야 되는데 왜 유독히 시각장애인만, 이런 관점이신데 그러나 그러한 불구자들은 가정에 있는 분들이 극히 드뭅니다.

거의 시설에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에서 그 시설장들이 대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별로 필요하지 않고 다만, 맹인들은 맹인촌이 별도로 있고 또 맹인학교도 다니고 있고 또 개별적으로 가정에 있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심부름을 그 인원은 얼마 안되지만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韓基溫 委員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시각장애인만 그런 대상이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데, 저는 비록 시각장애자가 아닌 다른 장애자가 한 명이든 다섯 명이든 관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같이 장애인들한테 오픈시켜도 전혀 관계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구태여 시각장애인종합심부름센터라고 할 게 아니고 종합장애인심부름센터라고 하면 안될 게 뭐가 있느냐 그게 궁금한 겁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복합적으로 그렇게 심부름센터를 같이 겸해도 됩니다만 지금 그런 장애나 정신지체아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안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안내도 하고 있구요.

韓基溫 委員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근본적으로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의 운영에 관해서 저희 동료위원들도 다 궁금해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도 요구하고, 다시 말해서 이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다 갖다 보니까 그럼 더욱 더 잘하면 되기도 하지만 혹시 이것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오픈 시켜서 할 수 있다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차선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잠깐, 지금 저도 질의를 드리겠는데 질의라는 게 뭐 다른 질의가 아니구요, 그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는 지금 한기온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거는 정말 사회복지과장님 말이지요.

과장님! 한번요, 지금 현 실제 우리 정산한 내용하고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예산을 쓰겠다고 하는 거를 위원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시각장애인이 필요로 해 가지고 전화를 하면은 요금을 받는다는 겁니다.

요금을 택시요금에 버금가는데 뭐하러 그 시설을 이용하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냉정한 입장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도 예산편성할 때 지적을 하겠지만 어떤 단체나 시설에서 요구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그냥 받아들일 하등에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시각장애인 문제 이 심부름센터는 말이지요, 지금 당장 우리가 조사를 해보더라도 명약관화하게 그 결과가 나옵니다.

정말 이런 것이 안타깝다는 얘기지요.

왜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그러한 부분의 얘기가 분분합니다.

실지 본인도 확인을 해 보면 아니다 이거에요, 지금 우리 말고 장애인들이 하는 곰돌이봉사대인가 장애인들이 택시 영업하는 데 있지요?

차라리 그걸 이용하는 게 낫다 하는 얘기에요, 차라리.

다른 쪽으로 이 예산이 전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걸 지적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기온위원님은 기왕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심부름센터가 있다가 종합적인 어떤 심부름센터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도움의 말씀이고, 지금한기온위원님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일관성 있게 지나갈 부분이 아닙니다, 그건 문제가 있어요.

있으면 의회에서 지난번 2대 의회 때도 그런 문제를 제기했으면 담당 공무원이 최소한도 정말 의원이 문제 제기하는 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하는 거를 확인을 해서 다음 3대 의회에서는 이런 얘기가 또다시 불거져 나오지 않도록 예산을 지원하지 말아야지요 그럼, 그 시설에 대해서, 그 단체에 대해서는.

그런 쪽에서 그럼 2대 의회에도 그 부분이 지적이 됐는데 지금 정산자료, 자료 만드는 건 쉽지요. 보조금 내역 안에서 정산하는 거 정산내역서 쓰라고 하면 저도 잘 그럴듯하게 다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정산 내용이 적절하게 정말로 사용이 돼서 정말 어려운 시각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됐느냐, 안됐느냐 하는 결과가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정말 우리 의회에서 아무리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지적을 하고 하더라도 이거는 곤혹스럽다고 생각하실 부분이 아니라 그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 사실인가 아닌가를 파악을 해서국장님 다음에 나오셔서 답변하면 당당하게 자신있게 답할 수 있는 그런 국장님이 되시길 진짜 원해요.

시각심부름센터가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현상 파악을 하셔서 다음 예산서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전에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 번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제가 흰지팡이의 날 행사 때 맹인들이 오셨길래 그때 한 번 여쭈어 봤습니다.

저는 이제 단상에 안 올라가고 "이 심부름센터 운영하는 거를 알고 있느냐?" "알고 있다." , "얼마를 했느냐?" "혜택을 보고 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었는데 요금을 징수하는 문제라든지 다른 장애인이 같이 할 수는 없느냐라든지 이런 것 등등은 저희들이 철저히 한번 확인을 해봐 가지고 만약에 이러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단호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지금 그 문제가 여기 실적보고서에서 올라왔잖아요?

9,100건, 전화상담 1,400건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장애인한테 지원하고 보조하는걸 하지 말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자는 뜻이지요.

이 사회에서 또 잘못하면 그늘에서 지낼 수 있는 분들이고 우리보다는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받고 사시는 분들이니까 우리 정상인이 혜택을 덜 받더라도 장애인들한테는 뭔가 혜택이 가야 된다고 본위원도 항상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 가고 꼭 그 단체를 운영하는 사람들만 혜택을 받는 이런 경우가 많고요, 또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요 일반 시민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만일에 그것을 말하자면 파악을 할 적에 그냥 어느 행사 때 가면 행사 때는 거기에 자주 모이는 이런 사람들끼리 행사를 하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의견을 얘기해 줄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800여 분 된다고 하는데 다 등록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소한도 등록돼 있는 분들한테 중립적인 입장에서 설문조사를 한번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걸 아느냐 그리고 또 사용을 하느냐, 혜택을 입었느냐, 그리고 또 요금을 받느냐 이런 것까지도요.

순수하게 중간 입장에서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것이 정말 장애인들, 진짜 앞 못 보는 그런 장애인들한테, 800여 명한테 제대로 골고루 혜택이 안간다면 차라리 이 예산 세워 가지고 증액을 시켜도 좋습니다. 나눠주자고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알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이런 때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곰돌이나 호출택시 불러서 이용하십시오, 하고 준다면 그 혜택은 다 가는 거 아니냐고요.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자료 42페이지에 보면 이웃돕기 성금 관리 현황 해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도 성금모금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나요? 그게 넘어가게 됩니까?

공동모금위원회 이것도 공동모금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나요, 이웃돕기 성금 관리현황에 있는데.

잔액도 남아있네요? 1억 6,000인가 남아 있네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이것도 공동 거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呂運相 委員 넘어가게 됩니까? 그럼 잔액을 그리로 넘기게 되나요?

○福祉局長 吳英子 거기서 성금 받은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말이면 거의다…….

呂運相 委員 이건 그럼 1억 6,400, 올 연말에는 이제 공동모금위원회에서 모금을 해 가지고 이리로 넘겨줍니까? 앞으로 복지국에서 이것을 또 시행을 하게 됩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들이 이제 이러한 이웃돕기에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모금위원회에…….

呂運相 委員 그쪽에 요청을 해서 쓸 수있는 거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어제도 TV에 비춰지는 것이 수재의연금을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재를 당한 분들이 혜택을 못받고 TV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울부짓더라고요, 그게 어디가 잘못됐느냐? 수재의연금을 받아 가지고 관리해 주는 쪽에서 잘못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수재의연금을 낸 국민이 잘못했겠습니까?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받아서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중간에서 의연금을 받아 가지고배분해 줘야 될 구청·동사무소에서 잘못된 거드라고요 보니까, 결과는.

그렇다면 이 문제도 그렇게 올 수 있어요, 이 문제도.

그렇기 때문에 좀 투명하게 집행이 돼야 될 것 같고 대개 이제 연말에 보면 시청 간부들이나 시장님께서 다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시청 간부들, 그리고 또 구청까지 내려가면 구청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이걸 하고 있는데 시의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얘기를 해본다면 시의회 차원에서라도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위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요구를 하고 싶어요.

꼭 어떻게 시청 공무원 간부들만 갈 게 아니고 시의회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좀 다니면서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한번 강구해 보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불우이웃 돕기가 투명하고 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선심 무슨 행정하는 것마냥 돼서는 안되지 않느냐하는 뜻이지요, 이 문제는.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49페이지에 노사분규 실태 및 조치사항 이렇게 있네요, 잘 아시겠지만 내가 이쪽에 관계를 하고 있는 위원이니까 좀 서로토론을 할겸 해서라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노사분쟁이다, 노사분규다 하는 이런 어휘 자체가 좀 생소하시지요. 많이 들어본 그런 어휘가 아니지요, 노사분쟁, 노사분규,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노사분규 하면 분규라는 한계를 어디까지를 한계를 지어야 된다고 혹시 평소에 생각하십니까? 좀 새로운 용어이긴 하지만.

○福祉局長 吳英子 노사분규라고 하면 여러 가지 사업주와 사용자 간에 서로의 양자간의 대립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呂運相 委員 아주 적절한 답변이에요, 맞습니다.

양자간에 이론이 생겨서 대립된 상태가 노사, 이제 깊이 들어가면 분규라고 하면 그 전에는 '노사분쟁'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실태는요, 제일 대표적인 것 몇 개만 나왔어요, 그래도 우리 대전지역에는 아직 산업구조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적기 때문에, 산업구조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설립돼 있는 노동조합세도 또 그런 쪽으로는 산업적인 우리 시세도 약하지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노사분규 상태도 다른 지역보다도 좀 적습니다. 적은데 오히려 중소도시로서 우리보다 더 적은 데도 노사분쟁이나 분규는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여기 지역이 그래도 충청도 사람들이라 그런 본질을 가졌기 때문에 노사분규가 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까 기자들 다 가셨는데, 좀 노동조합도 이제 어느 성향에서 노동조합을 선택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분규가 많고 적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주노조와 한국노총 이렇게 따지고 있는데 이 지역이 조금은 강한 이미지를 가진 노동조합 성향이 적은 데다, 그렇기 때문에 노사분규가 좀 적다, 이렇게 평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노동부의 일원이 됐다가 행정이, 일단은 허가관청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단체로 지금 이원화 됐습니다, 이원화.

그래서 일단은 노동조합 설립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시로 넘어왔어요, 시로 넘어와서 지금 각 구청, 각 구 지방자치단체들한테 위임이 돼 있는데 대전지역 같은 정도는 사실은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규모가 적고 분규도 그렇게 많지 않은 데고 하기 때문에 각 구 단체로 넘겨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시에서 직접 관장하는 게 어떻겠냐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지금 이제 자치단체 중에서 하고 있는 데가 부산이 그런 경우인데 부산은 대전시에 비하면 상당히 큰 단체지요, 그런데도 그걸 직접 운영하면서 상당히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생각 안해 보셨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거기까지 깊이있게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만 이러한 노사분규가 앞으로 점점 문제가 되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타시·도에 그렇게 좋은 예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받아 들여서 저희들 그렇게 해 보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게 평소에 우리가 이제평화나 이런 거 얘기할 때도 뭔가 건강할적에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시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노사분규가 다른 때보다는 상당히 조용한 때입니다, 노사분규가 없는 때에요.

그건 뭐냐 하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동조합이 참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경기가 나아져서 앞으로 1년 후나 2년 가까이 될 경우는 다시 노동조합분규가, 노사분규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얼마든지 안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87년도에 6·29 선언 이전에 그래도 법적으로 여러 가지조항이 묶여있어 가지고 있다가 대통령이었던 노태우 대통령이 6·29 선언 탁 하고 나서 전국이 노사분규가 휘몰아쳤잖아요, 그것은 준비돼 있지 않은데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떠한 결과가 나왔느냐면 그 전에는 이 중역들이 은행에 가서 돈 잘 빌려오는 최고의 중역이에요, 제일 능력있는 중역이고요.

그런데 6·29 선언이 나고서 여기 저기서 노사분규가 터지기 시작하니까 어떤 중역이 제일 유능한 중역이었느냐, 노무 담당했던 중역이 제일 유능한 그런 중역으로 바뀌어가는 시대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그때처럼 그렇게 이제 앞뒤 없이 분규가 일어나서는 안되지만 앞으로 이런 시기가 또 분명히 옵니다.

그걸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건 뭐냐 하면 지금 행정관청이 해야 될 일을 노동청에서 다 하고 있다시피 해요, 그런데 행정관청에서 손을 놓고 있다고 봐야 돼요.

이 자료도 아마 노동청에서 받은 자료일 겁니다, 이 자료를.

그러면 노사분쟁이 될 수 있는 소지의 것은요, 노동위원회 가면 수십 건이 될텐데 지금 대표적인 거 네 건만 여기에 실태하고 조치사항이 나와 있다고요.

그럼 최소한도 다른, 저는 이제 그 업에 종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알고있는 일이지만 이러한 것들이 이 정도로 우리 지역에도 노사분쟁 상태에 있는 노사 관계 당회사들이 있다고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자료가 이거밖에 안나왔다고.

그래서 이 자료는 앞으로라도 좀더 양자간의 대화를 해 가지고 일단은 그 대화가 단절된 상태부터는 분쟁상태입니다. 분쟁으로 가고 있는 거에요. 그렇지요?

그 상태까지는 파악이 돼서 여기에 자료로 나와주어야 됩니다.

아주 좋은 예가 있어요, 왜 우리 그래도 사회복지과에서 이걸 담당하게 되는데 사회복지과가 여기에 관심을 둬야 되느냐하면요, 올 봄에 신생병원 어떻게 됐었어요?

아마 그것은 신문 지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들은 분들이 많을 텐데 양자가 대립이 돼 갖고 회사에서는 문 닫는다고 했어요, 신생병원 문 닫는다고 했잖아요?

그때 누가 가셨어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시장님 가셨잖아요. 시장님 가서 양자 놓고 그만큼 이제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지만 해결하고 오셨잖아요.

그건 관심을 얼만큼 갖느냐에 따라서 이 분쟁이 분규까지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얼마든지 됩니다, 이게.

다만, 관에서도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그냥 노동청에서 하겠지 하고 놔두었다가 분쟁이 터지고 나면 그쪽에서 자료만 받아 갖고 이것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 이 지역은 얼마든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 문제는 예방 차원에서 우리 뒤에 노동복지과장 계시니까 노동복지과장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노동단체와 사전에 유대를 다져가는 이러한 행정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51페이지, 장묘관리사무소.

이거 장묘관리사무소 쪽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했던 사항도 있지요?

업무보고 했던 것은 이쪽에 14쪽에, 지금 현재 우리 장묘관리사무소가 시설이 부족해 갖고 사용을 다 못하지는 않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지금 우리 시설을 얼마나 이용한다고 봐요, 프로테이지로 따지자 면?

현재의 시설은 얼마까지 가동이 가능합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앞으로 10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呂運相 委員 아니, 대개 하루에 얼마정도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에요?

○福祉局長 吳英子 어떤 거 얘기십니까? 공설묘지입니까?

呂運相 委員 아니요, 화장!

○福祉局長 吳英子 화장이요?

화장은 하루에 평균 30…….

呂運相 委員 하루에 몇 건 하고 있고 최대 몇 건까지 할 수 있는 거에요?

○福祉局長 吳英子 최대로 한 30기 정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1일 평균 12기를 하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럼 한 40% 수준!

국가 전체적으로 보나 효율적인 국토관리 이런 얘기도 거창하게 나오긴 하는데 지난번에도 잠깐 질의를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문제가 관에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여기를 사용할 수 있는 율은 달라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같이 이제 유교 사상, 유교 문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살아온 우리들로서는 쉽게 화장을 한다는 거 의식 변화가 오지 않지요.

그런데 오지 않을 것이다 하는 예측만 가지고 그냥 놔둬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하고 지금 이 자료에 보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만 대충대충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자료로 내놨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좀 시민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러한 것은 전혀 없어요 계획이, 그렇지요?

장례문화의 합리적 개선 방안 해 가지고 화장 문화의 제고를 위한 시 차원의 방안, 방안이 뭐냐 이거에요, 앞으로 시차원의 방안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겠느냐하는 것이지요.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 없어요?

밑에도 봐요, 사설 납골당 설치와 현대화를 위한 제도 및 관행의 개선 방안, 이 개선 방안이 뭐냐 이거에요,

시 차원의 방안, 화장문화를 가는데 방안, 납골당 설치 현대화로 가는데 관행의 개선 방안 이 두 가지 방안이 뭐가 나올 수 있나 한번 답변해 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말씀하신 대로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국토면적이 좁은 데다 묘지만 계속 설치되면 나중에는 정말 묘지로만 다 변해지는 이러한 추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화장문화로 바뀌어져야 되는 이러한 홍보를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그러한 방안입니다, 여기에다 표시는 안했습니다만.

呂運相 委員 이것은 좀 다각도로 계획을 세우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그리고 서울시장 고 건 시장 해 가지고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유력 인사들이 최종현 회장 화장해 달라고 하는 유언, 그렇게 하고 그 뒤로 여러 분들이 모여 가지고 유서를 미리 썼답디다.

화장유서를 미리 썼다는데 아마 그런 것들도 좀 우리 시에서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어요.

저는 그런 일이 있다면 앞서서 홍보에 참여를 할 의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마 계획을 세워서 뭔가 적은 것 같지만 나중에 크게 쓸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문제는.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께요.

그리고 우리 공원묘지에도 주인 없는 묘지들이 많잖아요, 사실.

묻어만 놓고 사실 와서 보살피지 않고 이제는 1년 열두 달이 아니라 수년씩 지나도 사실 와서 들여다 보지도 않는 그런 묘들이 많은데 우선은 우리가 관리하고있는 묘지라도 주인없는 묘지들은 빨리 처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산천에 있는 걸 전부 다 파악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데라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위원 질의를 위해서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본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7분 감사중지)

(16시 32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구암사 사설납골당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구암사에 보조금을 주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구암사에 보조금을 준 사항은요 지금 장묘문화가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나 이래서 납골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국가의 권장사업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게 됐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지금 구암사가 불교종단에 속한 게 아니고 개인사찰이죠.

○福祉局長 吳英子 네,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개인사찰에도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福祉局長 吳英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인사찰이지만 저희들이 납골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구요, 그 당시에 이제 스님께서 이 납골당을 설치를 할 때 본인이 자부담을 얼마나 할테니 시비를 좀 다소지원을 해주시면 그것을 완공을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시비와 구비를 지원해 주고 자담을 본인이 부담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8년도에 이제 3억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요, 구청에서도 1억 5,000을 구해서 됐고 시비로 3억원을 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이게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90% 공정인데.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기왕에 보조금을 지급했던 시설이면은 '99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도와줘야 할 사업 아닌가 해서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맞습니다.

그것이 미비가 된 사항으로써 당초에 이것이 연차적인 계획으로 좀 요구가 됐다면 좀더 바람직했을 텐데 단 1년내에 완공을 한번 해보겠다 이래서 사업주가 그렇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중에서 시비를 지원하고 나머지 자부담하는 게 있는데,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하면 자부담을 어느 정도의 수준은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구비와 시비만 지원해 준 걸로만 공사가 되어 있고 아직 자부담 관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자부담을 해서 어느 정도 일의 진척을 봐가면서 그것이 그래도 미비하다고 하면 내년이라도 보호를 해줄 그럴 계획입니다.

郭秀泉 委員 이게 우리 복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라는 표어를 내걸고 있는데 지금 실 상황이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바뀌어야 될 시점에 와 있잖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네.

郭秀泉 委員 물론 시에서도 그 동기에 대해서, 참 이런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면서 하는 것을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노인치매요양시설 이런 데는 보며는 자부담이 전혀 없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없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이런 사업이 지금 현실적으로 상당히 필요한 시점에 와 있고 또 선경에 최종현 회장이 스스로 화장을 원했고 또 어떤 화장문화로 갈 수 있는 계기를 지금 만들어 줬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에 당초에 계획을 자부담 계획이 이 사람이 52%를 제시했더라구요.

○福祉局長 吳英子 네.

郭秀泉 委員 그래서 너무 좀 의욕이 앞서 가지고 자부담 비율을 너무 높여 놓은 것 같은데 기왕에 우리가 이를 도와서 장묘문화를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바꾸기 위한 하나의 좋은 계기로 생각을 해서 계획을 좀 변경하더라도 자부담 비율을 좀 낮춰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한기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보건과장님께 직접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보건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그 자료 70페이지에 시립정신병원 진료실적 및 수지현황 이렇게 되어있는데 진료실적 해놓고 입원환자 114명, 외래환자 570명 수지현황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먼저 저희 감사자료에 진료실적 한 줄에 684명 이렇게 써서 내놓은 이 자료를 봐가면서 이렇게 성의없이 써놔도 되는가에 대한 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保健課長 李寬雨 한위원님께서 월별실적을 말씀하셔서 해드렸습니다만 원래정신병원이라고 하는 것이 환자들이 단순하기 때문에 입원환자하고 외래환자하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게 없습니다.

韓基溫 委員 단순하기 때문에 입원환자, 외래환자 이렇게 써놨다고 하셨는데 작년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는 너무 판이하게 만들어놨고, 두 번째 지금 제가 다시 자료 요구를 해서 그거 나눠 받은 게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제가 구태여 뭐뭐라고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근본적으로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를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작년 자료에 의해서 이미 나름대로 분석이 돼있고 그 다음에 이미 작년에도 다 지적을 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구태여 구구절절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작년에 여러 가지답변도 하셨을 거고 또 그 자리에서 계속 계시니까 이 자료를 쳐다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라는 것은 그것은 기본적으로 어느 누구도 쳐다보면 다 압니다.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課長 李寬雨 사회복지법인 신생원이 있고 또 사설병원인 신생병원이 있고 구내에 시립병원이 있다 보니까 의료보험환자는 의료수가가 높기 때문에 신생병원으로 하고 의료보호환자를 시립병원으로한다 그러한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도저히 지도단속이라고 해야 될지 지도가 도저히 안되는 겁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예,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그 운영면에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시립병원에서 만약에 큰 흑자가 난다면은 자기 재산이 아니고 적자가난다면은 좀 혹시 시에서 보조해 줄 것 아니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시립병원에 관한한 당신들 책임이다…….

韓基溫 委員 수지현황은 작년에도 흑자고 올해도 흑자입니다.

○保健課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그런데 그 내용에 아까 여위원님 신생병원 말씀하셨는데 5월부터 8월까지 보다시피 의료보호란에 다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보시면서도, 아까 말씀하신 의료보험환자는 이쪽에 또 의료보호환자는 저쪽에라는 말도 좋지만 이 자료가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보고도 과장님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생각 가지십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예, 그것은 큰 원인이 있습니다.

신생병원에서 의료보호비를 청구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위법하게 청구한 사실이 있어 가지고 의료보호업무 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기간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게 5월부터 8월까지?

○保健課長 李寬雨 그게 180 일간이었는데 구체적으로 5월 며칠부터 8월 며칠까지냐 하는 것까지는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간 180 일간 의료보호환자를 취급 못하게 했었습니다.

韓基溫 委員 180일이라고 하셨습니까? 180일이면 6개월입니다.

○保健課長 李寬雨 그게 제가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사회과에서 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韓基溫 委員 사회과에서 정지처분을 내리셨다구요, 사회과장님 이거 며칠인가 확인해 주시지요?

○社會福祉課長 高在德 예.

韓基溫 委員 뭐, 시간을 저도 빨리하고 싶은 생각이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그러시다면 이 부분을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保健課長 李寬雨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위탁계약상으로 보면 연말에 1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수지상황이나 운영상황을 보고 하게 되어 있고 또 감사도 하게 돼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못 믿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그래도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는 상당히…….

郭秀泉 委員 잘 안들려요.

○委員長 李相學 과장께서는 마이크를 앞으로 당기시고 좀 크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잘 안들려요.

韓基溫 委員 전보다는 상당히 많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수가의 문제는 뭐 일단 놔두고라도 공동 사용을 하는 문제는, 시설의 공동사용 문제는 그거는 근본적으로 해결 못하는 겁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지금 하나씩하나씩 해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나갈 때마다 시정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완벽하게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韓基溫 委員 과장님 생각에 작년보다 올해가 좀더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폐기물처리 문제 그런 문제는 조금…….

○委員長 李相學 잘 안들려요, 목소리를 크게 하세요.

○保健課長 李寬雨 확실하게 저희들이 여기서 이것은 이렇게 개선됐다 이러한 정도는 사실 없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은 올해 얘기를 하면 내년에 또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합니다.

제가 오늘 맨 처음에 시작했던 말이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질려서,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작년에 비해서, 그래 작년에 비해서 나아진 게 없을 겁니다.

이거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의원직을 해가면서 하나 바람이 있다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우리 여기 계시는,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 업무가 한번 옳은 쪽으로 시정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시간이 빨리빨리 전부 다 좀 빨리 그것이 개선이 돼서 어느 누구들한테도 '공무원들이 참 잘하고 있구나!'라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똑같은 얘기를 자꾸 얘기해야 될 이유가 없이,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말투로 들어봐서는 내년에도 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면 이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구구절절이 뭐가 문제점이라고 제가 짚지 않지 않습니까? 뻔한 얘기이기 때문에.

아니면 제가 매일 우리 과장님 방에 가서 이거 가지고 365일 싸울까요?

○保健課長 李寬雨 …….

○委員長 李相學 자, 한위원님 다시 한번 질의 요지를 정리해 주시고 과장님은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질의 요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韓基溫 委員 아닙니다, 아시는데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이 그렇게 쉽게 고쳐지는 게 그 동안도 어려웠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건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솔직한 입장에서 대답을 못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희들이라고 과장님 그렇게 곤혹스럽게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오죽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365일 가서 그렇게 해야 되겠냐는 참 어떻게 보면 듣기 거북한 말씀 아닙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서라도 이 부분은 과장님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해서 다시 심기일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保健課長 李寬雨 알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과장님께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그럼 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고 한기온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위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衛生課長 李相先 위생과장 이상선입니다.

韓基溫 委員 자료 78페이지입니다. 서론으로 자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뭔가 진짜하나씩 개선이 돼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78페이지에 나와 있는 포장마차 현황, 그거 보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건 무리한 줄 압니다만 과장께선 어찌하여 등록대수 170 동구 60, 중구 90, 서구제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습니까?

○衛生課長 李相先 예, 저희들이 대전시내에 포장마차가 실질상으로 노점상까지 합치면은 1,000개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89년도쯤 될 겁니다.

새마을사업으로 새마을과에서 포장마차가 몇 대 안될 적에 그때에 등록을 해준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실태를 여기다 넣어드린 겁니다.

韓基溫 委員 등록을 했으며는 합법적입니까?

제가 벌써 긴 얘기 안하고 그렇게 질문을 드리는 요지를 알고 말씀을 해주셔야되는데 저희들이 자료 요구할 때는, 지난번에 자료 요구할 때는 거기에 정확하게 등록, 무등록으로 분리해서 내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등록대수만 나와 있고, 아니, 궁금하시면 이거 갖다 보세요.

○衛生課長 李相先 그럴까요.

韓基溫 委員 등록, 미등록을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안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게.

○衛生課長 李相先 예.

韓基溫 委員 근본적인 문제는 등록대수라고 써놓은 이것은 합법이고 나머지는 그럼 불법인 것처럼 착각을 하시는데 과장님 그거 아니지요?

○衛生課長 李相先 예, 그것은 아닙니다.

韓基溫 委員 바로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차라리 다 써놨으면은 나중에 말씀이라도 "아, 전에 그런 사연이 있어서 하는 이건 등록이라는 형식을 한 번 거친 것이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라는 얘기로 포장마차의 대수가 환산이 될 수 있지만 그러면 이거는 아무 쪽에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볼 때는 170개도 아니고, 두 번째는 포장마차 전체 개수도 아니고 이런 수치는 없는 겁니다.

이건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衛生課長 李相先 예, 그러네요.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제가 이런 총계수치를 갖다 여기다 실어놨다니까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거 봐가면서 이 부분은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다 자료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주시고 제가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衛生課長 李相先 예, 등록, 미등록 그 사항은 제가 실제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등록, 미등록에 대한 사항이 기재돼 있으면 꼭 써드렸어야 될 사항인데 그걸 챙겨보지 못해서 미안한 말씀을 드립니다.

韓基溫 委員 그럼 과장께서는 등록, 미등록이 그걸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등록대수라고만 써놓은 거 가지고 그러면 저희들이 환산해 드리는 그런 내용이 예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衛生課長 李相先 아니, 그러니까 그걸 살펴 보지를 못해서…….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다치고요, 못 보셨으니까?

○衛生課長 李相先 예.

韓基溫 委員 그럼 여기에 등록대수 170이라고 쓴 건 제대로 써있는 거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衛生課長 李相先 그렇습니다.

예, 170대 관리를 하고 있는 건 그것은 현재 남아있는 게 170개 남아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과장님!

○衛生課長 李相先 예.

韓基溫 委員 170대 등록한 근거가 있습니까?

○衛生課長 李相先 예, 등록한 게 있어요.

韓基溫 委員 등록근거 가지고 계세요?

○衛生課長 李相先 여기는 안 가지고 있는데 '89년도에 등록해 놓은 서류가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래요?

○衛生課長 李相先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며는 그 등록된 서류, 그러니까 등록한 등록신청 원본을 저한테 주십시오.

○衛生課長 李相先 원본이요?

韓基溫 委員 예.

○衛生課長 李相先 예.

韓基溫 委員 포장마차 관리 건은 일단 등록된 원본을 저한테 주시고?

○衛生課長 李相先 예.

韓基溫 委員 그 다음에 앞으로의 포장마차를 어떻게, 문제가 많다는 건 여기 있으면 저희 동료 위원들도 다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한 번 주십시오.

○衛生課長 李相先 예, 위생과장이 포장마차 가지고 늘 참 잠이 안오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96년도부터 포장마차에 대해서, 당초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만 포장마차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 가지고 이 포장마차에서 쓰고 있는 이 모든 기기, 음식물 또 식수가 상당히 불결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등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음식물을 저희들이 수거 검사해 가지고 이용이 자제되도록, 이용을 좀 안 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비위생적이라는 사항을 보도를 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IMF 이후에 갑작스럽게 포장마차가 늘어나는데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계속 질의하면 시간만 길어질테니까 하여튼 과장님 많은 부분 이거 신경 쓰셔서 소신껏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해야 계속해서 시간만 길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질의를 드리는 많은 내용중에 이 자료를 제대로 만들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을 참 많이 합니다.

전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료 77쪽도 보시면 거기 공중위생 식품 접객업소 지도단속 해서 불법퇴폐, 변태영업행위 이 내용이 저희 추가자료가 또 있습니다. 이거 말고요.

○衛生課長 李相先 예.

韓基溫 委員 추가자료에도 제가 또 신청을 했는데.

○衛生課長 李相先 예.

韓基溫 委員 추가자료하고 여기하고 숫자가 안 맞아요.

○衛生課長 李相先 예, 그거 제가 알고있는데요.

韓基溫 委員 예, 말씀하세요.

○衛生課長 李相先 말씀드릴까요?

韓基溫 委員 예.

○衛生課長 李相先 이 추가자료는 8월30일 기준으로 나갔고 이건 9월 30일 기준으로 나가서 잘못됐습니다.

시인합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시면 추가자료는 8월30일이고 먼저 나간 것은 9월 30일이에요?

○衛生課長 李相先 먼저 나간 건 9월 30일자로 자료가 나왔고 추가자료 나간 것은 8월 30일자로 나갔고.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 보잖아요.

어떻게 추가자료가 나중인데 먼저 한 달 전 자료가 나왔느냐 이 말씀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衛生課長 李相先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킨 걸 시인합니다.

韓基溫 委員 바로 이런 부분, 저희가 이 부분 때문에 작년, 재작년 통계 나온 국감 자료까지 다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여러 군데가 이런 통계상의 문제, 참 많이 안맞습니다, 이게.

과장님들은 이거 만드실 때 그냥 그렇게 해 놓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그거 가지고 '이게 왜 안맞지?' 하고 고민 엄청나게 해야 되고 많은 시간을 낭비해야 되고 또 어떤 것은 우리 스스로 착각을 해야 되고, 그걸 우리들이 아니고 대외적으로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수치를 그냥 넣으려는 허구에 불과하지 않느냐, 좀 과대 해석을 해버리면 이런 부분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뿐만이 아니고 좀 잘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45쪽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실업고용대책 추진상황, 이거는 과장님소관이 아니시지요?

두 번째의 취업알선 및 지도현황, "취업박람회에 일자리를 찾아 줍시다." 해서225명이 취업을 했답니다, 그 밑에 260명이 했고요.

구인구직의 날 해서 취업을 203명, 228명, 취업정보센터 운영 해서 5,730명, 한장 딱 넘겨보시면 대전인력 추진현황에서 취업인원 '98년 9월 계 3,298명, 합치면 9,944명입니다, 이게.

올해 우리 대전 인구가 135만인데 올해대전에서 취직했다고 나온 통계가 9,944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위생과장님 들어가시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취업박람회 일자리를 찾아줍니다"나 박람회 개최한 거는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대전인력 추진현황은 상공회의소에 위탁되고 있는, 거기서 종합적으로 전반적인 걸 다 한 거기 때문에 수치가 조금 안 맞습니다.

韓基溫 委員 어느 쪽이 어떻게 안맞는 지는 아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취업하는 것이 앞에서 나온 수치하고 뒤에서 나오는 3,819명이라는 이 인원이 안맞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까?

韓基溫 委員 하여튼 저는 수치는 지적하는 걸로 일단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呂運相 委員 거기 한 가지 더 있어요.

구직등록 부분 옆에 한밭종합운동장에서 한 것, 참여인원 1만 1,000명이고 구직등록이 1,021명이거든요.

위에는 참여인원이 3,000명인데 구직등록 2,086명이 했어요, 3,000명에 2,086명을 등록을 했고 1만 1,000명에 1,021명을 했다면 이건 안맞는 숫자가 아니냐 싶은데 이것도 한번 확인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委員長 李相學 예,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45페이지를 봐주세요.

고용촉진훈련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의 공공직업 훈련 기관 중 각종 고용촉진 훈련 기관등 39개 기관 25개 직종에 3,274명이 입소하여 그 중에 중도 포기자가 58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비율별로 하면 17.8%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비 42억 2,825만원을 포함해서 47억 5,678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1인당 145만 3,000원에 해당됩니다.

장황하게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직업훈련 기간 동안에 생계비등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가 중도에 탈락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국장께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그러면 이 지원비는 당초입소 인원 숫자에 맞추어서 지원을 하고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럼 탈락자에 대해서는 그냥 지원한 걸로 끝나고 마는 거 아닙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훈련 기간이 대개 이제 3개월 내지 6개월, 12개월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며칠 하고 했었을 때는 반환조치가 되지만 어느 정도 1개월 이상 됐을 때는 저희들이 반환할 수가 없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의 아까운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서를 받고 반드시 1개월이나 2개월에 마치지 않고 중도탈락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반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郭秀泉 委員 그래요, 그런데 여기 이제훈련 과목 중에서 우당부동산학원의 경우에 부동산 관련 학과지요, 7,3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교육을 받아서 실효성이 있을까요, 그게?

○福祉局長 吳英子 그게 이제 부동산 학원에 일단 등록을 했다 중도탈락하는 사람들은 대개는 미리 좀 공부를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시험에 합격하면 이제 안나오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중도탈락인데 사실은 그런 점은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렇지요?

지금 이 7,3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중도탈락자를 유형별로 분석해 본 적은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대략 저희들이 좀 분석을 해 봤습니다.

대개는 중도탈락하는 중에서 중간에 취업이 됐다든지 아니면 시험에 합격을 했다든지 이런 것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래서 앞으로는 중도탈락을 예상해서 이게 지금 17.8%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근 20%에 가까운데 이걸 방법을 바꾸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자금 지원을 월별로 하든지 분기별로 해서 가급적이면 후불제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그래도 아마 그러한 학원에서는 얼마든지 교육생들을 관리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선급을 주다보면 바로 이런 결과가 오는 것 아닙니까?

많은 예산이 낭비되니까 이건 제가 지적하기 전에 벌써 시정조치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취업률이 아주 저조한 곳은 앞으로 그런 학과는 폐지하도록 하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필요없이, 지금 무슨 부동산학이 필요합니까? 물론 필요는 하지만 이런 곳에 7,300만원 지원했다는 것은 좀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해 둡니다, 인정하십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봐주세요.

한시적 생계보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득기준 월 22만원 미만 재산의 경우에 2,900만원이나 집을, 주택을 팔지 않으면 생계 곤란한 경우에 4,400만원 이하까지 인정을 하는 것이 이제 실직자에 대한생계보호 관련해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규정이 이런 규정을 가지고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럼 이 분들에 대한 것을 이제 공공근로사업장에 내보내는 거지요, 이런 분들은? 실직자에 대해서?

○福祉局長 吳英子 실직자에 대해서, 예.

郭秀泉 委員 맞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그럼 이 실직자를 실질적으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하는데 문제가 많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영세민 공공사업장에 내보내는 거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취로사업만 합니다.

郭秀泉 委員 이건 취로사업기준입니까, 취로사업?

○福祉局長 吳英子 이거는 생계비 지원기준입니다.

郭秀泉 委員 생계비 지원, 이건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실직자를 선정할 때 건설 일용노무자나 임시 경비나 파출부, 식당 종업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조사가 어렵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직업을 갖고 있다는 어떤 증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郭秀泉 委員 어렵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혜택을 받지 않아야 될 분들이 받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런데 이제 그거는 대개는 통·반장들이 "아, 저 사람들이 어디를 나가고 있다, 뭘 한다." 이래서 기초적인 조사를 통반에서부터 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전부 다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표본적으로 좀 몇 개는 보았습니다만 아직까지 제가 발견한 거는 없었습니다.

郭秀泉 委員 없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그럼 예를 들면 퇴직 후에 퇴직금을 은행에 예치해서 이자 소득이나 또 연금수요자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요? 이런 것이 있는 걸 지금 알거든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런 것은 일단은 등록이 되면 저희들이 기초 조사를 다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쉽게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장들은 저 분이 어디 다니다 퇴직을 했다, 이렇다고 보면 아마 지금 어떠한 공공근로사업이나 공무원이나 국영기업체나 이렇게 근무를 했던 분들은 여기에 한시적 생계보호에 아직은 포함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여론이 오고 가는데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는 잘못이 있어 가지고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생보대상자가 돼서 문제가 지금 많이 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서 실질적인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면 그만큼 많은 사람에게 적절한 예산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구청별로 해서한 개 동씩 선정해 가지고 한번 표본조사를 해 주시면 이러한 불합리하게 선정된 생활보호대상자를 가려낼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 생활보호대상자기준에서 주택을 팔지 않으면 생계 곤란한 경우 4,400만원 이하까지 인정하는데 주택 4,400만원을 넘어도 실질적으로 주택을 팔아서까지 생활을 영위할 그런 상황보다는 더 어려운 분들이 주택이 있어도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4,400만원이라는 기준이 조금은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좀더 확대해서 주택을 팔아서 생계를 연명해야겠다는 그런 정도라면 주택이 규모가 커도 어려운 사람은 생활보호대상자로 넣어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보건과장님 답변해도 좋겠는데, 보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課長 李寬雨 보건과장 이관우입니다.

呂運相 委員 어제 9시 MBC뉴스에 각 보건소가 독감 백신 부족으로 표현을 "난리가 났다." 는 표현을 했어요.

이런 것들은 아마 미리 사용량을 예측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로 생각이 드는데 혹시 백신 같은 것을 우리 시에서 직접 구입을 해 가지고 각 보건소에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에서 우리 예산 요청을 해 가지고 그 쪽에서 구입을 하는 겁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겁니다.

呂運相 委員 예산은?

○保健課長 李寬雨 예산은 저희들이 일부 부담하고 보건소에서 일부 부담하고,

呂運相 委員 대개 어느 정도 됩니까? 율이?

○保健課長 李寬雨 50 대 50입니다.

呂運相 委員 50 대 50이요?

○保健課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그럼 각 보건소에서 예측을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우리 복지국에 보건을 담당하는 보건과가 있으니까 같이 책임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4만명, 노약자 4만명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은 전국에서 한 3년 전부터 저희들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해서 그쪽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원래 임시접종이라고 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97년도에 임시접종으로 지정돼 가지고 금년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무료접종분 4만명, 다른 시·도에서 하지 않은 부분을 치중하다보니까 유료 접종이 다소 미흡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로 금년도에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이 전국적으로 유행을 타게 됐습니다, 일종의.

그래 가지고서 그 약품이 품절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저희들은 제약회사라든가 또는 도매업소를 갖다 직접 트라이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부러 한 800명 분을 갖다가 꿔다가까지 한 번 해 봤는데요, 이것이 나중에는 품절이 되다 보니까 어떤 방법이 없었습니다.

呂運相 委員 병원에서는, 일반병원에서는 상당히 그전 받았던 그런 요금보다 더 크게 상향조정을 해서 받는 데가 있데요.

필요로 하니까, 수요가 부족하니까 요금이나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당연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예방 차원에서 시민 보건을 책임져야 될 보건과에서 혹시 그런 병원이 있다면 지도 감독해야 되지 않느냐 싶고요, 그렇지요?

○保健課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그래서 어제입니다만 TV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마지막에 보건소직원이 상당히 불친절하게 인터뷰도 하고 짜증스럽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외부에 비춰지는 보건소 직원의 상이란 말이에요, 저도 그걸 들으면서 불쾌하더라고요.

어차피 모자라서 못 주기는 하고 놔달라고 하는 사람 많으니까 짜증스럽겠지만 마지막 마무리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어차피 보건과에서 감독 책임이 있으니까 좀 잘 감독을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갖습니다.

○保健課長 李寬雨 명심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그런데 면역이 1개월 전에 맞아야 된다며, 그러니까 지금 11월달이면 보통 10월달까지 맞았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잖아요?

○保健課長 李寬雨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들어가세요.

韓基溫 委員 그럼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여성회관 관장님 그냥 가시기 섭섭하실 테니까!

○委員長 李相學 여성회관 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수강생 수강료하고 재료비가 있는데 수강료는 참 저렴합니다, 무료도 있고요.

그런데 이 재료비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재료비 차이가 있는 거에 대한문제점을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그걸 어디서 관리하시나, 다시 말씀드리면 강사가 관리를 하시는지 아니면 여성회관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시는지, 매입하고 이렇게 조달하는 과정을?

○女性會館長 尹芳子 저희 예산에 서 있는 재료비요?

韓基溫 委員 아니…….

○女性會館長 尹芳子 수강생 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이 필요한 재료를 선생님이 이제 시간에 필요한 걸 하면 자기네들이 거출을 해서 구입을 해요,

韓基溫 委員 본인들이 사옵니까?

呂運相 委員 일괄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개인이 사오는 게 아니고.

韓基溫 委員 일괄 구입하는데 그거를 선생님이 관리를, 관여를 하시는지 아니면 여성회관에서 관리를 하시는지 그걸 질문드리는 거에요.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보충 답변…….

韓基溫 委員 예.

○福祉局長 吳英子 수강생의 재료는요, 처음에 개별적으로 이렇게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괄 구입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 그 대신에 선생님은 관여하지 않고 그 반원들끼리 의사에 "나는 일괄같이 하겠다." 하는 사람만 모아 가지고 합니다.

韓基溫 委員 예, 좋습니다.

그 질의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회비도 싸고 다 좋은데 잘못하면 재료비 문제를 놓고 별건 아니지만 선생님들을 나쁘게 생각하는 거보다도 그렇게 하다 보면 뭔가 싼 재료가 좀 비싸질 수도 있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수강생들에게 그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여성회관에서 아예 관리를 좀 해서 도움을 주면 어떨까 하는 의견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女性會館長 尹芳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제자리에 앉아 주세요.

韓基溫 委員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98년 4월 1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거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지난 토요일날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축하는 건물은 곧 시작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기존건물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주차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 부과한 적은 없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들이 2000년 4월까지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이 법과 관련해서 현재 대전시에 시청과 구청의 지난 토요일날 설치 현황을 자료를 요구해서 제가 받았는데 이거 받기 전에 제가 나름대로 파악한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현재 대전시청의 출입문이 여닫이로 돼있는데 또 장애인 화장실이 남자 화장실에 있는데 여자 화장실을 아직도 찾지 못했습니다,

또 대전시청에 장애인 전화기가 없습니다, 지금.

사소한 것 같지만 할 수 있는 거는 이거 마음만 먹으면 전화 같은 경우는 즉시 가설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각 구청도 서구청만 민원실 출입문이 자동문인데 중구청은 장애인 화장실이 아예 없고 장애인용 전화기가 설치된 구청은 유성구청 그리고 중구청만 확인했습니다.

서구청은 또 장애인 민원봉사실이 따로 설치돼 있는 것도 봤는데 이런 부분은 꼭 2년의 유예기간을 뒀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가능하면 저희 관청에서는 좀 빨리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부족한 부분은,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제가 또 알아보니까 새로운 시설을 준공할 때 말입니다. 경기도의 어떤 시에서는 건물의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는 다 알지요, 그러니까 장애인을 거기를 이렇게 가보게 하는 거에요.

장애인이 다녀봐서 하자가 있나, 없나라고 그렇게 하는 방법을, 준공검사 방법을 그렇게 하는 거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참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는 의견을 하나 드리고, 역시 똑 같은 질의를 드리는데 조금 전에 설치 현황을 빼다 주셨는데 이 설치계획 현황하고'98년도 국정감사 서면 자료하고 역시 또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만든 것은 '99년 시청 및 구청 편의시설 설치 계획, 다시 말해서 '99년 이후의 편의시설 설치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하고 여기서 제출한 국감 자료하고 비교해 보면 이건 내년에 설치하겠다는 거고 이건 내년 이후에 설치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쪽 게 더 많아요, 그럼 문제가 좀 있지요, 이게.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료에 대한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기왕에 제가 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한 5분만에 마무리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자활기금은 아시지요?

재정융자특별회계 자금에 의해서 한 가구당 1,200만원씩 융자해 주는 것?

이것이 실적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의 문제점은 현재 9.5%대에요, 보니까 금리가, 그리고 이게 변동금리에요.

그런데 작년에는 이게 6%였어요. 그런 차이도 많이 날 뿐더러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신용보증이나 담보제시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사람들의 능력이.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도 "그럼 무조건신용으로 융자해 줘라" 이 말은 사실 못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뭔가 또 자금이 빠지면 저희들은 왜 그거 방지하지 못했느냐, 이렇게 추궁할 거 뻔하거든요.

그렇지만 뭔가 이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저께 말씀드렸던 내용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설문조사에서 제가 인용을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현재 저소득 모자가정이 1,671세대로 지금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자꾸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이것에 대한 복지정책이 뭐냐고 물으면 제가 답변을 하지요, 생활비 지원하고 학자금 지원하고 다 한다고 그럽니다.

또 취업알선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다는 통계입니다. 이게.

또 설문조사에 루시모자원이라는 데를 알고 있는 사람은 14%밖에 안돼요, 거의 모른다는 거지요, 이게.

그래서 기왕에 좋은 제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홍보를 제대로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같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韓基溫 委員 5분 전에 끝낸다고 해서남아 있지만 이거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은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 서비스 및 복지환경에 대한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32분 감사종료)


○出席委員
이상학한기온곽수천김광희
여운상
○參席議員
김성구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류근만
○出席公務員
복지국장오영자
사회복지과장고재덕
여성정책과장차정자
보건과장이관우
위생과장이상선
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정학수
장묘관리사무소장조수연
여성회관장윤방자
동구청총무국장장홍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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