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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제1일차 교육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1.21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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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年度 行政事務監査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1日次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1.福祉局


日 時 : 1998年 11月 21日 (土)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10시 04분 감사개시)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福祉局

○委員長 李相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7월 9일 제3대 의회가 구성된 후 제73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업무보고 청취, 현장방문, 예산결산안 심사, 일반안건 처리와 더불어 '98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정기회의를 앞두고 바쁜 나날을 보내셨다고 생각됩니다.

금년을 결산하는 이번 회기는 '98년도 시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99년도 예산안 심사, 시정질문, 대전광역시교육청조직개편안에 따른 일반안건심사 등 중요한 안건들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일 복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11월 28일까지 8일 동안 집행기관에 대한 '98년도 행정감사를 실시합니다.

금번 행정감사에서는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그동안 지역 주민들의 민의수렴과 의정활동을 통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한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잘못된 행정형태를 개선하는 등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성의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 등 감사가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질의사항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가급적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장의 승인하에 관계과장과 사업소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본인 소개후 명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지국장의 선서에 따르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 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는 국·실장만 참가를 하시고 그 외에 모든 분들은 본래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감사로 인해서 각 행정기관이 마비상태에 있다는 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있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많으므로 인해서 이러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국·과장·실장만 남아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영자 복지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1일 복지국장 오영자.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복지국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복지행정 여건과 방향, 주요현안사업과 '98년도 실적 및 '99년도 주요 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김광희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저희 위원회에서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업무보고사항만 청취를 하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 관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실질적인 감사는 월요일부터 들어가는 것으로 하였기 때문에 우선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수통골 입구에 설치 예정인 제2 노인전문요양원은 현재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답변을 해주시고, 요즘의 노인 복지는 시설 보호중심의 어떤 정책보다는 치매, 노인성 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인 치매의 예방이라든가, 치료를 위한 의료서비스라든지, 그 다음에 치매가족 서비스에 대해 중점적으로 정책이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5∼10%가 이런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행히 국비 약 17억 정도를 지원을 받아서 대화동 천성원 부지에다가 노인치매요양원 및 노인병원을 설립을 해서 현재 시설입소 희망자를 접수중이라고 했는데 국장께서도 잘 알다시피 천성원은 상당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법인입니다.

천성원에 위탁운영키로 한 것과 관련해서 어떤 인권 유린의 소지가 많다는 여론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위탁관리의 운영주체를 바꾸실 용의는 없는지, 또 물론 이제 대개 답을 우리가 예상하면, 그대로 운영주체를 천성원으로 한다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것으로 답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제일 먼저 수통골에 위치한 유성구 덕명동에 대한 제2노인전문병원 요양원입니다.

전문요양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98년도 3월에 부지를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보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만 전부 해소가 돼있고 지금 저희들이 '98년도 10월달에 사업설계 심의가 이미 완료가 돼 있고요. '98년도 12월달에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은 '99년도 12월에 하고2000년대 개원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 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점은 없고요.

다만 이제 국비, 지금 지원 요구중에 있기 때문에 국비가 지금 내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착공하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 가장 무리가 많았던 천성원 관계인데요, 이 천성원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은 이게 당초에 대화동 천성원 법인에 이것을 이미 위탁하는 걸로 국비를 지원했고 시비를 지원을 했고 그래서 이게 운영 주체를 바꾼다는 것은 법인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이사장을 교체를 했고 또 이사 전부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사장과 이사진들이 운영을, 이것을 노인치매 요양원에 대해서 앞으로도 좀더 양지원 같은 그런 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보조금 집행사항에 좀 문제가 있다든지 이랬을 때에는 저희들이 관선이사를 선임하고 관선이사를 선임을 해서 정말 이 시설이 천성원 부지에 도저히 되지 않겠다, 이것은 다시 저희들이 그때 검토해서 운영을 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자, 그러면 제2노인요양원은 차질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국비도 내시가 된 게 아닙니까? 그럼 이거?

○福祉局長 吳英子 아니, 됐습니다.

어디요, 노인전문요양원이요?

金光熙 委員 예,

○福祉局長 吳英子 그거는 이미 내시는 됐고 내시가 되면 그거에 의해서 보조금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이 시설을 선우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맞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지금 11월말에 들어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업시행도 시작도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비를 보조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현재 이제 설계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12월중에 착공만 하는 거로 해야지 건축은 할 수가 없습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우리 시에 이 사회복지분야는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어요.

물론 제가 월요일 감사부터 꼼꼼하게, 세심하게 따질 작정입니다만 산성종합복지관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도 우리담당공무원의 실수로 인해서 지금 현재까지 12월 5일 이전에 의회에서 통과가 안되면 이 사업은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다음 주에 복지국소관 감사를 통해서 따지겠습니다만 지금 노인치매요양원이라든지, 이 요양원하고 노인병원의 인계는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우려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법인에 시설장이 남편에서 부인으로 바뀌었다고 그래서 그 시설에 특별한 개선이 되리라고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애시당초에 이 노인병원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하는 건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또 이 노인병원을 국비보조를 우리 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정부에다가 요청을 해서 국비를 가져왔습니까? 아니면 이 시설장이 복지부에 가서 로비를 해서 이 국비를 받음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가 뒤따라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그 내용 국장님 아십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깊숙히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행정절차상은 우리 지역에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겠다 하고 사업보조신청을 우선 시장이 해야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뒤에 시설장이 가서 로비를 한 것은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金光熙 委員 많은 부분에서 역순으로 우리 시에서 모든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그에 필요한 국고보조를 우리 시에서 취합을 해서 보건복지부에다 요청하는 사례보다는 그 시설의 장이 중앙정부에 가서 로비를 한 뒤에 그 국비가 확보가 되면 우리 시에서 덩달아 사업시행한 사실이 상당히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대화동에 위치한 노인치매요양원하고 노인병원은 최소한도 시설입소를 하기 이전에 그 시설장으로 하여금 우리 시가 단 한치의 이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실수나 착오가 있을 시에는 무조건 운영주체를 바꾸겠다는 그런 각서라도 최소한 받고 또 그런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서 그 뒤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교체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관선이사를 내보낸다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그 시설을 환수할 수 있는 그런 사전에 만반의 준비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발언을 하고 있는 저 자신도 이 중요한 시설이 그야말로 천성원이라고 하는 법인에서 잘 시설 운영을 해 줘서 그 동안에 그 법인이 갖고 있던 오명을 씻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만 혹여나 다시 한 번 이 중요한 예산을 47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작하는 우리 지역의 최초의 치매병원인만큼 그 시설의 유지관리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앞으로 유념해서 펼쳐나가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내용을 김광희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다짐을 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설을 운영한 사람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분명히 운영 주체를 바꾸어야 한다는 우리 내부적으로 어떤 지침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 운영 법인주체는바꿀 수는 없습니다만 다만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이사진들에서 그것을 제대로 감독을 못하고 운영을 부실하게 할 때는 저희들이 관선이사를 선임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여러번 문제가 됐고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형식적인 인원 교체만 됐거든요, 예를 들면 남편에서 아내로, 아내에서 아들로, 이런 식으로 전부교체를 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 부분이 지금 저희도 문제점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러한 사항을 전부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이것이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제조항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권을 받아가지고 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조항을 해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천성원 법인 측에서도 새로운 마음을 갖고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됐습니다.

12페이지 노숙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숙자 쉼터 운영해 가지고 토탈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그러는데 토탈 서비스를 하게 되면 무엇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구체적으로 한 말씀 해 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노숙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무료 급식을 국비로 1식당 880원을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소 설치라든지 또는 잠자리 제공이라든지 아니면 상담 요원들에게 활동을 해서 되도록 이 사람들이 제기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귀향을 조치시키는 이러한 상담 활동도 지금 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보호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郭秀泉 委員 거기에 정신적인 교육 같은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런 교육관계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상담을 해서 그들에게 앞으로는 교육을, 한 번 기술적인 교육을 받고 싶다고 하면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 밑에 보면 자활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이게 이제 자활지원센터라고 하면요, 저희들이 이제 1개소에서 2개소로 증원을 하는데요, 지금 나눔의 집이라고 해서 1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1개소를 증해서 이 사람들에게 그런 삶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활 의욕을 주기 위한 공동작업장이라든지 생업자금이라든지 융자알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해 주기 위한 그런 센터 운영입니다.

郭秀泉 委員 공동작업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례가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현재 공동작업장은 없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공동작업장은 언제부터 운영할 거에요?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들이 공동작업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을 한 번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시책을 하려고 합니다.

郭秀泉 委員 지금 계획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계획이 '99년도.

郭秀泉 委員 '99년도?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이 분들한테, 우리가 그래요, 시의 예산을 들여서 먹이고 또 잠 잘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고 우선 급하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발생되지 않도록 또 이 분들이 어떤 시 사업에 순화되어서 자활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다시 자기 가정으로 갈 수 있도록 이러한 프로그램을 빨리 개발해서 노숙자가 늘지 않도록 업무 환경 내에서 최대한 활용을 해서 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잠깐만요.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제가 자료 요청을 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둔산종합사회복지관과 산내복지관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둔산종합사회복지관하고요, 그 다음에 송강종합사회복지관이 있지요?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는고하니 지금 우리 사회복지관이 시설이 꽤 됩니다.

소위 영구 임대아파트에 시설을, 사회복지관 시설을 하게 돼 있지요.

그런데 유난히 우리 대전시에 공기업인 대전개발공사에서 지은 아파트만 그안에 있는 복지관은 상가하고 사회복지관하고 같이 돼 있어요.

저는 이번에 그걸 보면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대전시민의 사회복지를 한다고 하는 그 주체인 대전시에서 짓는 아파트만이 어떻게 해서 사회복지관하고 상가하고 같이 있어 가지고 국장님께서 둔산사회복지관을 가보셨는지, 아니면 송강복지관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둔산복지관의 예를 보면 1충은 슈퍼, 2층은 중국집, 그 냄새가 진동을 하고 학원, 이런 상가기능과 사회복지관이 어떻게 해서 한 건물에 있는지를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해서 발생을 했는가 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본위 원의 취지입니다.

하기 때문에 둔산종합복지관과 그 다음에 송강복지관 두 곳에 상가와 사회복지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고 한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는 왜 대전도시개발공사에서 지은 아파트에 사회복지관만 상가하고 같이 겸해서 되어 있는지 그 이유를 소상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국과장께서는 위원들이 질의하신 이 자료요구 요것은 23일 9시까지 전문위원실로 보내주셔서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 예 여운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예, 여운상위원입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를 하시고 또 듣고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질의하는 시간일 것 같아서 자세한 것은 감사가 시작될 때 하는 걸로 하고 한번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 20일날 본회의에서 시장께서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그쪽에 참고가 되시면 22쪽을 보며는 연설문에 여성발전 연구위원회를 만든다고 이렇게 하셨구요.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기회를 대폭 늘려서 참여를 하게 한다고 하셨고, 여성회관이 여성활동의 중심공간으로 자리잡아 갈 수 있다라고 또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운영에 내실을 기하면서 재정여건이 나아지는 대로 동북부 지역 여성들에 대해서 제2의 여성문화회관건립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시장께서 연설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 중에는 9페이지에 보면 여성문화회관 건립해서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인제 재정압박으로 사업추진을 잠정 유보한다고 자료가 나와있어요, 업무보고도 그렇게 하셨고 그러면 이게 시장의 의지인가 국장의 의지인가 업무 보고 받는 사람은 지금 뭔가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국장께서 한번 답변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 부분은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정상적으로 하면 금년도 예산확보가 돼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나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지고 착공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입니다만 잠시 내년도에는 이 사항을 진행할 수가 없고 다만 2000년부터는 저희들이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3월까지 토지매입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이자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와 그것을 협조를 얻었습니다.

저희들이 협조를 얻어서 '99년도 3월달에 토지를 매입계약을 하고 2001년도에 가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2002년에 공사착공을 해서 2002년에 가면 준공을 해서 시설을 준비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토지매입계약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呂運相委員 그러면 이 시정연설을 작성할 적에 각 국별로 나름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시장께 보고가 돼서 아마 이런 시정연설문도 작성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시장께 업무보고 제대로 못 하셨네요?

○福祉局長 吳英子 아, 그 부분은 좀 죄송합니다만 그 부지매입 계약금을 이미 내년도에 시행을 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작성을 해 드렸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렇죠. 그렇게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건 아니고 시장과 국장, 또 국장과 그 밑의 과장 이런 체계적인 행정조직이 뭔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완연히 다른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비슷하긴 합니다마는 시기적으로 분명히 의제의 차이점은 있다구요.

이 양쪽 걸 보면요. 그렇다며는 상하간의 행정조직이 제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본위원은 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게 없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요. 보고서 8쪽에 보면 갈마종합사회복지관하고 그 밑에 6번에는 대덕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며는 총사업비가 3억 30여억 원씩 같아요, 그렇죠? 총사업비가?

같은데 국비지원이 갈마쪽은 4억 1,500그리고 이쪽의 대덕쪽은 10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차이점은 왜 생기는 거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글쎄 지원을 해주며는 다 똑같이 하는데 갈마종합복지회관은 본래 그 구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는…….

呂運相 委員 갈마는 구에서 했다고요?

○福祉局長 吳英子 네.

呂運相 委員 기본계획이 구에서 되어있다고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委員 갈마는 그렇고요.

○福祉局量 吳英子 대덕종합사회복지관도 이미 구에서 하면서 천주교 대전교구에서 부지를 주면서…….

呂運相 委員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본 위원도 조금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정부의 그 국비요청을 하면서 하는 과정을 확실히 본위원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이 좀 잘못돼서 한쪽은 많고 한쪽은 적은 건지 또 제대로 했는데도 한쪽은 많고 적은 건지 똑같은 기관인데 보충설명을 과장님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네.

○委員長 李相學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高在德 사회복지과장 고재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갈마종합복지관과 대덕복지관은 보조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며는 갈마복지관에 대한국비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덕복지관 국비 10억은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가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지방비 부담이 20억인데 이 부담은 그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꼭 지방비 부담과 함께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구에서 '99년도 예산에 지방비 3억을 계상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3억 추진과 연계해서 보건복지부에 국고지원을 하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저희 행정에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면 지역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받을 적에 이건 뭐 국회에서 나중에 전체적인 승인을 하겠지만은 일단은 로비의 영향력에 의해서 이것이 많아질 수 있고 적어질 수 있는 거네요.

○社會福祉課長 高在德 인제 이건 그 일정한 프로테이지는 있습니다. 그 일정한 비율 프로테이지는…….

呂運相 委員 비율은 얼마나 되지요?

○社會福祉課長 高在德 비율은 8:2로 알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국비 8에 지방비 2?

○社會福祉課長 高在德 예.

아니, 제가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지방 비가 8입니다.

呂運相 委員 지방비가 8에?

○社會福祉課長 高在德 예.

呂運相 委員 8대 2, 제가 조금전에 그 질의한 대로 국회의원에 로비영향에 의해서 국비를 더 할당 받을 수 있고 없고 하는 것은 뭐 인정이 되는 거네요. 뭐 그렇죠?

○社會福祉課長 高在德 물론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실 걸로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들은 바가 있구요. 저희 행정에서도 보건복지부 실무과장이나 심의관하고 적극적으로 유대를 갖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대덕구 쪽에서는 뭐 이인구 의원이 국회위원을 하시고 갈마동쪽에서는 서구니까 이현봉의원 맞습니까? 갈마동이면.

○福祉局長 吳英子 아니 이재선의원.

呂運相 委員 이재선의원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네.

呂運相 委員 그러며는 이 예산을 처음에 기초하고 기안할 수 있는 시청 당사자들이, 담당자들이 지역 국회의원에 제대로 못 알려졌다든가 서구청에서 제대로 못알려졌다든가 해서 부족된 로비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왕이며는 국비 많이 따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선의 방법을 했어야죠? 그렇죠?

왜냐면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편차가 난다면 어느 한쪽이 부족된 것만큼은 그만큼 노력이 적지 않았느냐하는 생각이 본위원은 들어서 이걸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많잖아요.

적은 게 아닌데 4억하고 10억은 뭐100% 이상 서로 편차가 나는 건데, 그렇다며는 이때 당시에 그만큼 로비가 필요해서 지역 국회의원이 활동을 했다며는 가능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시기도 같거 든요, 시기도.

이게 아쉬워서 그럽니다. 아쉬워서.

○社會福祉課長 高在德 예, 저희가 노력은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더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18페이지 좀 봐주세요.

정신보건심판위원회라는 것이 있죠?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이 위원들 구성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은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주로 의사들을 주로 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주로 의사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네.

郭秀泉 委員 이것이 정신적인 질환있는 분들을 그 현지에 가서 이렇게 놓고서 심판하는 겁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네.

郭秀泉 委員 그래 가지고 이분들이 더 치료를 할 것인지 다 나은건지 이거를 가리는 겁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런 겁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몇 개월만에 한번씩 합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매월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그 운영을 심판을 하면 그 심판에 따라서 퇴소를 시키고 그러죠?

○福祉局長 吳英子 네.

郭秀泉 委員 그런데 그 심판이 잘못돼서 지난번에 거기서 나간 분들이 가서 자기를 그런 시설에다가 넣도록 한 분들을 가서 살해하고 그런 사건이 있었죠?

○福祉局長 吳英子 살해요?

郭秀泉 委員 예. 그거 신문에 한번 났었는데요.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 관내는 없습니다.

郭秀泉 委員 아니 예를 들면은 그런 일이 있죠. 딴 시설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福祉局長 吳英子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郭秀泉 委員 어, 신문에 막 나고 그랬었는데 그 문제가 예를 들면 정신요양원에 있는 분들을 이런 심판위원들이 결정을 해서 내보낼 때 그분들이 자기가 여기에 들어오게 된 것을 억울하다 생각을 해서 사고를 일으킨 예가 있잖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앞으로 저희들이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세심하게 심판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여기에서 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 이거죠 국장께서는?

○福祉局長 吳英子

郭秀泉 委員 그런 사건이 지금 여러건이 있죠. 그래서 나는 여기에 의사들만 위원이 돼있으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아, 거기 주로 의사인데요 저희 공무원도 있고 거기에 대한변호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학과를 전공한 교수도 한 분이 계십니다.

郭秀泉 委員 예. 그 신문난 것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정신요양원에 자의에 의해서 들어온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고 나간 사람들이 가서 사고를 일으킨 경우가 전국적으로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위원들이 어떤 의사들도 중요하겠지만 종교단체에서도 참여를 하고 심리학자도 좀 참여를 해서 그분들을 좀더 세심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위원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네, 앞으로 보완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우리 관내에서도 그런 사고가 없으란 법은 절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한기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17페이지 보면 현장 보건 서비스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지난 7월에 받고 한 4개월만에 다시 받습니다.

7월에 받을 때에 업무보고 내용과 이번에 받는 업무보고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은 다시 언급이 된 것도 많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아예 언급되지 않았거나 또 어떤 것들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낸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7페이지 성인병 이동 검진 내용인데 그 성인병 이동검진대상이 30세 이상 전시민 특히 영세서민을 우선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검진 항목은 위암이나 당뇨, 간기능 신기능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을때 2,959명이 여기에 검진 인원이었는데 이때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 주로 낮에 이동 검진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진짜 검진을 받아야 될 대상은 그 시간에 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받았던 사람이 또 와서 받거나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와 같은 이동검진이었는데 보시다시피 거기 현장보건 서비스 강화라고 써 놨는데 그런 부분들에 야간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해서라도 했으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그때 여기 계신 담당자들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는 의견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실천이 되어 있는지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다 말씀하셨습니까?

韓基溫 委員 예,

○福祉局長 吳英子 그 동안 인제 성병이동검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밤에 나가서 노숙자도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했습니다.

저도 하는 날, 보건소에서 이제 나가서 검진하는 날 밤 2시까지 이렇게 그 검진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성병만은 밤에 늦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성병에 대해서…….

韓基溫 委員 아, 지금 17페이지 보면 성병이 아닙니다. 성인병을 위한 겁니다, 지금.

○福祉局長 吳英子 성인병이요, 예. 제가 저는 성병으로 알고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동검진 사업을 해서 대형 트럭에 차량에다가 특수장비를 갖춰서 그 취약지역과 사업장을 순회를 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지적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낮 보다 밤에 이 사람들을 위한 건강검진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들이 한 3회 정도 지금 검진을 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아, 그 이후에 3회 정도 하셨다고요?

○福祉局長 吳英子 네, 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그럼, 앞으로도 그 부분은 그렇게 실시할 예정이시겠네요?

○福祉局長 吳英子 네.

韓基溫 委員 어떻습니까? 그렇게 3회정도하셨다고 그러니까 전에 전혀 안했을 때 하고 지금하고 실적이라든가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 호응도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반응은 왜냐하면 그분들이 거리에서 방황하다가 보니까 약이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자기 치료를 못하고 또는 자기의 어떤 상처가 난 것에 대한 치료 이런 거 등등을 받지 못하다 받으니까 그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그 내용은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아닙니다.

정식으로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그 분야는 저희들이 우선 일차적으로 그 노숙자를 위한 검진만 주로 실시를 했고 야간에 상인들을 위한 검진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바로 답변을 주셨는데 시정해 나가겠다고 한 것이 지난번 7월달에도 똑같은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똑같이 써놓고 저희들이 항상 걱정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서 어떤 내용을 말씀을 드리며는 앞에 계신 그 자리에서 시정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번번이 시간이 흘러서 와보면 업무보고 내용은 그대로고 그 다음에 또 시정하겠다고 하시고 시간은 흘러도 안되는 경우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아 왔습니다.

지금 제가 단적인 예로 하나만 지적을 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이 제가 구태여 구구절절하게 지적하지 않더라도 많이 있다라는 건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이 부분은 뭐 지적하고 끝낼려고 저희들이 여기 앉아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지금 확인하게 되는 거고 오늘 다시 한번 요것만 특별히 제가 지적을 하지만 많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신경 쓰셔서 다음에는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16페이지에 실직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야간 특별교육과정 개설 이렇게되어 있는데 요런 대목도 전에 저소득층여성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특별한 강좌를 실시한다고 설강을 한다고 그랬습니다만 문제점이 뭐였냐면 취업대비해서 이 사람들이 강좌를 들으려면 사실은 낮에 근무를 하거나 낮에 일을 하고 저녁에 와서 이거를 들을 수 있는 정도의 여건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있던 직장을 그나마 그만두고 여기 와서 이 강좌를 들어야 되니까 있던 직장에 대한 문제가 있거나 이런 실질적으로는 이론상은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좀 어려운 그런 여건에 있었다는 것도 지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야간특별 과정을 설강을 하니까 어쨌든 기회는 주어진 거지만 그 사람들한테 생계에도 이상이 없고 또 무언가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강의 강좌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은 과연 없는 건지 예를 들면 중간에 그 직장에서 내주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 강좌를 들을 때 지금 현재 실직자를 위해서 많은 부분 지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을 저 대안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이런 분들한테도 적용을 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과연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바로 그러한 부분을 개선하려고 야간반을 개설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자기가 직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별다른 소득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내가 다른 직업을 하겠다. 이러면 그 개설에서 그것을 배워서 하고 그리고 현재 지금 그렇게 저소득계층의 생계보장을 위해서 노동청에서부터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지금 드리는 그 말씀도 낮에 하고 야간에 하니까 시간적으로는 낮에 일하고 밤에 와서 들으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론상 그렇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성분들이 거의 드물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그 직장을 잠시 그만 두고 강좌를 들었을 때 생계에 지장없이 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은 과연 없겠는가라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대안이 없겠는가?

○福祉局長 吳英子 앞으로 그러한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가능하면 지금 많은 부분들 제가 그 실직자 내지는 미취업자를 위한 자금이 많이 내려와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여러 군데에서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노동부에서도 마찬가지고 대책을 위해서 많은 강좌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도 보며는 14페이지에도 그런 내용들이 써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고용촉진훈련 내실화라고 14페이지 '99년도 중간에 써 있는데 제가 구구절절한 말씀을 안드리더라도 고용촉진훈련의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내실의 문제에.

그렇다면은 오히려 그런 어려운 점들 그 다음에 공공근로의 어려운 점, 어렵다기보다는 공공 근로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가만히 살펴 보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그런 여기 16페이지에 나와있는 이런 내용들이 나름대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도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고용촉진훈련은 노동부에서 직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다만 거기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여성회관등을 이용해서 직업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유도는 합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노동청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참여해서 거기가서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는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고용촉진훈련은 노동부 소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4페이지에 나와있는 고용촉진 내용은 지금 현재 대전시에서 이것이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맞습니다.

韓基溫 委員 대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부분을 연결시켜 달라는 말씀이지 노동부에서 따로하고 있는 그걸 연결시켜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알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예, 잠깐만!

○委員長 李相學 예,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예, 곽수천위원입니다.

19페이지 좀 봐주세요. 좋은 식단 실천업소 중점 관리 계속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표준식단제 실시를 했고 여러 차례 걸쳐서 오랜 세월 음식문화를 바로 볼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죠?

○福祉局長 吳英子 네.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래서 내년도에 우수업소, 모범업소 좀 더 늘리고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좀 내실 있게 실천하셔 가지고 쓰레기 덜 나오는 음식을 좀 개발해서 음식점에 그렇게 유효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구체적인 방법 같은 것 없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님 지적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생과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종합을 해서 놓고 아니면 양을 좀 줄여서 놓는 방법,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만 손님이 오시면 그 음식을 먹지는 않아도 하여튼 풍성하게 놓는 것을 굉장히 원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실천을 하고 싶어도 이용자들이 떨어질까봐 상당히 우려된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은 음식은 먹을 양만큼만 줘라, 이렇게 유도를 하는데 그게 참 저도 고민하는 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郭秀泉 委員 그래도 우리가 이거는 늘 계획하고 계도하고 이렇게 해 보겠다고 계획서를 내놓는데 지금까지 변화된 게 별로 없잖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래도 많이 변화됐다고 봅니다.

저는 온지 2개월밖에는 안됩니다만 좀 전에 보다는 그래도 식단별로 많이 개선이 되어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무슨 우리 음식물 그 자체가 많이 거의가 다 외국에서 수입하고 또 생산을 하는데도 유류가 많이 소비되고 해서 거의음식물 하나하나가 달러가 다 포함돼 있는데 그 수입과정도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남겨 가지고 처리하는데 금고동 쓰레기장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 10톤 짜리가 있는데, 40억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대전시에 1일 360톤이 음식 쓰레기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거만 줄여도 시민부담이 얼마나 많이 줄어들겠느냐는 얘기에요.

우선 수입에서 줄고 또 우리가 버리는 것도 줄고 하면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느냐 이거에요.

지역 경제 활성화, 활성화하는데 기업을 산업체를 지원하고 해서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쓰레기 양을 줄일 수 있는 방법만 강구한다고 그러면 수입이 줄고 처리할 비용이 줄고 해서 지역에 크나큰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국민의식도 좀 바뀌는 기회가 되고 이러한 문제는 우리 복지국에서 국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내가 국장을 하는 동안에 광역시 나가서는 전국민을 쓰레기를 덜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를 덜 버리는 어떤 사회를 바꿔보겠다는 의지를 한번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래서 그 방법을 한 번 개선하려고 저희들이 그 우수업소는 상수료도 30%로 감면해 주는 방법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우수업체 관리, 모범업체 관리를 지정만 해 놓고 안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우리가 시중에 택시를 타보면 회사택시나 모범택시나, 첫번에는 좀 달랐어요, 지금은 모범택시나 회사택시나 어떤 게 어떤 건지 구분이 안되거든요.

그러면 모범업소 표찰을 만들어 놓고 무슨 행정이 어떤 그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부분만 그 사람들이 특혜를 입고 나머지는 전혀 실천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정말 책임없는 행정이에요.

우수업체, 모범업체 지정을 했으면 수시로 관리 감독을 해서 그분들이 과연 행정적으로 자기네가 특혜를 입는 만큼 사회봉사를 하고 있는가 이걸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 있으나마나지요, 제가 누누히 얘기하지만 복지국은 있고 복지는 없는 우리 대전 행정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감독기관이 눈을 감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적당히 넘어가요.

그럼으로써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질타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러한 보고서를 볼때마다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일 같은 보고서, 같은 내용의 계획, 실천되는 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생계형 포장마차가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그들의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분들을 빨리 거리로 내쫓으라는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감독기관에서 그 위생상태라든지 무분별하게 거리질서를 훼손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만의 경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리에 무분별하게 나와 있는 것을 한곳으로 몰아서 잘 정리정돈 시켜 가지고 생업을 하도록 지도 계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노력도 없습니다. 보면 처벌 위주로만 나가기 때문에 그들은 공무원들 무서워하고 또 숨어서 지나가면 또 나오고 저는 무언가는 그런 것도 방침을 세워서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생업활동은 하되 좀 깨끗한 음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바로 공무원들이 눈을 크게 뜨고 주야 가릴 것 없이 감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래서 이런 계획을 전년도 계획이나 금년도의 계획이나 '99년도 하겠다는 계획 같은 게 거의 보면 비슷비슷해요, 실천은 안되고 있습니다. 확연히 구분을 하는 행정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韓基溫 委員 자료 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 시설에 대해서 대전광역시청 그리고 각 구청에 대해서 해야 되는 기준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입각해서 과연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아마 그거 뽑아놓은 거 있을지 잘모르겠습니다, 이게.

없으면 뽑아서 근거를 맞추어서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복지 복지 그렇게는 하는데 당장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편의시설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다른 건물은 고사하고 과연 우리들이 행정을 하고 있는 이 대전광역시청과 우리 구청에 과연 어느 정도 계획이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지금 자료 요구를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복지국에 대한 연구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천성원이나 신생원에 가보면 1만여 평의 대지에 이 복지시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형화 되고 그룹화 되어있는 입장에서 모든 부정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에서는 한 재단에 많은 것을 맡기지 말고 모든 이러한 후생시설, 복지시설을 개인화, 세분화 돼서 적은 단위로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경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개월 전에 복지국장님이 여기 취임하신 후에 업무보고에서도 역시 개선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개월이 지난 오늘날까지 이것이 개선 안되고 다시 개선해야겠다 하는 것은 행정의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개선을 하겠다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으면 개선점을 꼭 내놓고 여기서 거기에 대한 확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금일 복지국업무에 대한 질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감사종료)


○出席委員
이상학한기온곽수천김광희
여운상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류근만
○出席公務員
복지국장오영자
사회복지과장고재덕
여성정책과장차정자
보건과장이관우
위생과장이상선
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정학수
장묘관리사무소장조수연
여성회관장윤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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