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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제4일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1.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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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998年度 行政事務監査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4日次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1.自治行政局


日 時 : 1998年 11月 26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10시 04분 감사개시)

1.自治行政局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진술 거부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증인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대전광역시 자치행정국장 이강호.

○委員長 李德揆 앉아주세요.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존경하는 이덕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의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주요업무 추진상황, '99 자치행정의 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 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저희 자치행정국 전직원은 국정개혁과 21세기 지방행정의 변화가 요구하는 시대적 소명을 가슴 깊이 인식하면서 시민들이 "공직사회가 정말로 달라졌구나!" 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어떠한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더라도 성실하고 소신있는 이러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세호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世鎬 委員 이세호위원입니다.

현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영차량 현황, 연간 수선비, 최단 사용년한이 지난 차량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요즘 시나 구의 인사 형태를 보면은 돌출 형태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걱정이 되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입시험을 보아서 시청에 전입을 해서 들어왔는데 구에 있는 직원이 먼저 승진을 하니까 시본청 공무원들이 구청으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풍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공직인은 사교와 명예를 먹고살고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지방종합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행정지도와 감독권을 가진 자치국이 인사조정 권한등 고유권한 행사를 다하지 못하는 데에서 이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감사자료 21페이지 '민방위 급수 4개소 소독 후 식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그 4개소가 어디인지, 언제 물을 채취해서 검사를 했는지 검사내용은 무엇무엇인지 그후 조치내용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이세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영차량은.

○委員長 李德揆 주무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주무과장이 하세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본청 차량 전체가 보유현황이 47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연한이 지난 차량은 19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 구 인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시와 구의 평균 승진 소요년수를 저희들이 비교해 보면은 6급에서 5급 승진은 1년 5개월 정도가 되고 또 7급에서 6급 승진은 1년 정도 구청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는 별정직 동장이 일반직 동장으로 되면서 거기에서 5급 공무원으로 시보다 구가 더 많이 승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구에서 독자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한 원인도 있지만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와 구 그리고 구간 인사균형을 철저히 지도 감독을 못한 이유도 저희들한테 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균형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인사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독 후 식수 4개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답변을 해드리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李世鎬 委員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를 했는데 자료를 준비해 달라고.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李世鎬 委員 그 자료를 주세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러면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료 제출하는 것으로.

李世鎬 委員 아니, 그 자료를 줘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글씨를 잘 못 썼는데 괜찮겠습니까?

李世鎬 委員 차량 연한이 넘은 대수가 19대 그 중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 통합차 통근용 버스 대형 두 대가 8년이 넘었습니다.

승합차 사용년한 수는 8년, 업무용 승용차는 6년, 승용차는 5년이 사용년한 인데 공무원들의 아침, 저녁 출·퇴근용 버스 두 대가 사용년한이 넘은 것을 타고 다닙니다.

승용차가 사용년한이 지난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승용차는 누가 타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시는 교통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차량이 사용년한이 넘으면은 즉시 직권말소입니다. 직권말소 된 후 운행을 하면은 고발이에요. 하물며 행정을 하고 있는 시청의 보유차량이 사용년한을 넘은 것을 가지고 운행하고 있다.

금년도에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한대도 차를 바꾸지 않았다. 내년도 예산은 한 대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승합차 대형승합차가 어디에 쓰이는 것이냐?

출·퇴근 통근만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차가 어느 행사, 서울, 부산 등 우리 민원인이라든가 또는 관공서라든가 쓸 때에 그 차가 장거리를 갑니다. 그것 하나 제도적으로 사용년한이 나와있고 바꾸어야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 하고 있어요. 그 책임을 누가 질 거야.

그 차 보험은 들어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보험은 전부 들어 있습니다.

李世鎬 委員 그리고 사업면허 있는 차량도 직권말소를 하는데 그 차를 운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차량을 왜 운행해요?

두 번째 인사제도 문제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 자치국이 하는 일이 구 인사 조정 업무분장에 나와있어요, 사무분장에.

권한행사를 못하니까 권한자가 어려운 거야, 부속품이 빠졌어. 어디 자치구가, 기초가 광역한테 물리적인 힘을 가합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사무분장표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구, 동 행정의 지도 감독, 6항에 자치구 공무원의 인사조정 거기 공보에 나와있는 것 그대로에요, 이것이.

구청의 책임있는 자하고 아침에 통화를 해 보았습니다.

권한을 가진 데에서 얘기를 해도 안 되니까 물리적인 힘을 할 수밖에 없다. 결론은 그런 얘기에요.

어느 감사시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일을 안 하면 나라가 망해, 왜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행사를 안 해 가지고 어디 전국에서 기초가 광역한테 물리적인 힘으로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항변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전혀 권한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실제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사기와 사명감이 아주 저하되었다.

그러니까 실제 일하는 허리들이 일을 안 해, 감사부서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을 안 하니까 되는 것이 없어.

자치국은 권한행사를 해서 이 대전 홍선기 선장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오죽하면 시청 공무원이 시험을 보아서 들어왔는데 구청으로 나가려고 구청장을 만나고 주위의 사람을 동원시키고 하는데 까지 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이름을 대라고 하면은 제가 10명 이상을 댈 수가 있어요.

국장은 상세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권한행사를 해주시고 민방위 급수 관계는 자료가 되는대로.

(「지금 보고드리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

○民防衛非常對策課長 權泰煥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권태환입니다.

소독 후 식수하는 장소가 4개소가 있습니다.

도마2동에 제비네 생수, 변동의 변동 생수, 괴정동의 지치울 생수, 갈마1동에 한마음 생수 이렇게 있는데 수질검사는 정부지원시설하고 자체 시설은 분기일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우물은 단기일에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8월말에서 9월말까지 검사한 사항입니다.

소독약품을 풀어서 물을 사용하고 있고 일부는 끓여서 급수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각 생수에 가보면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는데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李世鎬 委員 검사 결과가 뭐뭐 나왔느냐는 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民防衛非常對策課長 權泰煥 검사 결과가 장마기간이라서 총 45개 항목을 검사합니다.

대장균이라든지 기타 등등해서 검사를 하는데 특히 대장균이 많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특히 장마기가 끝난 다음에 최근에 11월말부터 12월에 4/4분기 검사가 들어갑니다.

상당수가 많이 먹는 물로 다시 변하고있습니다.

李世鎬 委員 그러면 8, 9월이면 장마 때 검사를 해서 대장균이 나왔다고 했는데 그 소독약은 무엇을 씁니까?

○民防衛非常對策課長 權泰煥 소독약은 우물소독약이라고 정수제 알약이 있습니다. 그것이 동에 다 비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알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李世鎬 委員 그 알약 이름이 뭡니까?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民防衛非常對策課長 權泰煥 …….

李世鎬 委員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金東瑾 委員 이세호위원님!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李世鎬 委員 예.

○委員長 李德揆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본위원은 말이에요, 이것이 소독약은 무엇을 쓰고 물의 수질상태를 묻는 것이 아니고 민방위 급수시설이 개방시설이, 공공·민간지정시설, 정부지원시설, 자체 시설이 있지요?

○民防衛非常對策課長 權泰煥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말이에요, 이 지하수 관정공사를 할 때에는 정부 지원금이 있어요, 한 관정 뚫는데 100만원씩 주지요?

○民防衛非常對策課長 權泰煥 무조건 100만원이 아니고요, 국비가 30%, 시비가35%, 구비가 35%입니다.

金東瑾 委員 국비가 얼마나 나옵니까?

○民防衛非常對策課長 權泰煥 국비가 한 관정 뚫는데 현재 국비가 나온 것이 1개소에 1,100만원 꼴이 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한 관정을 뚫는데요?

○民防衛非常對策課長 權泰煥 예.

金東瑾 委員 1,100만원 국비가 나옵니까?

○民防衛非常對策課長 權泰煥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말이에요, 비상급수시설 연간 유지비가 얼마 나와요?

○民防衛非常對策課長 權泰煥 연간 유지비는 구청에서 …….

金東瑾 委員 구청에서 하니까 잘 모르겠다?

○民防衛非常對策課長 權泰煥 예.

金東瑾 委員 연간 유지비가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나와요, 연간 유지비가.

그렇지요?

○民防衛非常對策課長 權泰煥 예, 관리하고 청소해 주고.

金東瑾 委員 또 관정 청소하지요, 관정청소?

○民防衛非常對策課長 權泰煥 예.

金東瑾 委員 한 번 하는데 얼마 들어요?

○民防衛非常對策課長 權泰煥 한 220만원꼴 들어갑니다.

金東瑾 委員 예, 220만원, 지금 본위원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민방위사업이이 급수시설 이 자체 이것은 국가위임사항이란 말이에요, 우리 국가에서 위임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유지비, 관정 청소비 국가위임사업이니까 정부지원 받으세요.

왜 우리 시비, 구비가 들어갑니까?

관계 공무원들이 이제는 경쟁시대란 말이에요, 각 시·도가.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민이 물론 이것을 시설을 이용하고 있지만 국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에 돈 내라고 하세요?

왜 우리 시비, 구비 들어가서 이 비용이 들어갑니까?

그것 철저하게 중앙정부하고 안되면 다른 타도시하고 연합해서라도 이 지원 받으세요, 이 자원이 어떻게 되는지 본위원이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중앙 정부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民防衛非常對策課長 權泰煥 예, 알겠습니다.

김동근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자부 회의 때 이런 문제는 국비 전액 지원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빨리 하세요. 하루라도 빨리.

왜 쓸데없이 국가사무 위임을 우리가 받은 만큼 국가에서 돈을 줘야지 왜 시비, 구비가 들어가면서 지방정부의 돈이 들어가야 됩니까?

빨리 하세요?

○委員長 李德揆 예, 이어서 조종국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조종국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 자주재정력 확충기반 조성에 있어서 세원 발굴 및 세외수입 증대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지방세 세수 결손이 한 15%됩니까?

○民防衛非常對策課長 權泰煥 세수 결손이 한 670억 정도 됩니다.

趙種國 委員 그러니까 퍼센트로 봐서?

○民防衛非常對策課長 權泰煥 예.

趙種國 委員 또 세외수입이 한 22% 정도 감소가 예상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지난해 행정감사시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 문제가 그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실무 담당국은 문화체육국입니다.

그래서 이 재산이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국장한테 세수차원에서 탈루 은닉세원 발굴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야구장에 매점은 본위원이 재정법을 파악해서 볼 때 이것은 행정재산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야구장은 제가 알기로는 행정재산이 안됩니다.

趙種國 委員 그러면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용허가에 대한 절차가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趙種國 委員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재가를 받고 또 할 수도 없게 되어있어요, 행정재산을 다른 용도에.

예를 들어서 무상사용을 허가하거나 등등 여타의 사권을 설정하지 못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을 무상으로 덤으로 줬어요, 덤으로 줘 가지고 세수가 그 동안의 예로 봐서 지금 2년 동안에 2억 5,000 이상의 세수결손을 보고 있고 또 내년 5월까지 무상으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 문체국에 업무적인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양성 탈루세원 확보 차원에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우리 세수증대를 위해서 걱정해 주시는 조종국위원님께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趙種國 委員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와 시세가 비슷한 광주의 경우도 이것도 문화체육국 소관인데 시립예술단에서 연간 금년도도 2억 5,000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수익을.

공연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우리시는 금년도에 1,200만원 정도 135만 시민들의 애정을 받고 활동을 해야 하는 이 시립예술단이 애정을 받지 못하고 연간 한 30억 이상의 재원을 투자하고도 다만 어떠한 고급예술의 수익차원에서 기여도 해야 되는데 1,200만원입니다.

여기 현장에서 없어지는 돈이 많아요, 우리 또 담당국장에서 문화체육국장도 하셨고 이것이 시립예술단 설치 이후에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런 것은 앞으로는 용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시립예술단에서 광주의 수준만큼은 수입재원 확보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趙種國 委員 이것을 강구를 못하면 구체적으로 알려 드릴게요.

여러 가지 미미한 그 동안의 행정의 잘못된 관행들이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감사장에서는 안 하겠습니다만 빨리 대책을 강구해서 돈이 많든 적든간에 그렇지 않아도 문화예술이 불모지다 하는 그러한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데 또 문예진흥기금도 전국에서 최하위에요, 이런 재원을 확보해서 문예진흥기금도 적립도 하고 또 예술단을 더 지원을 해서 더 시민들로 하여금 고급예술을 향수할 수 있는 그런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세수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 부처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당장 내년부터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박문창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예, 박문창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 지역업체 보호육성 실적을 보면, 지역업체 수주내용을 보면 건수로는 94.2%로 대단히 높은데 금액으로는 28.5%로 대단히 낮게 나타나고 있어 대형공사나 용역이 외지 업체에 수주된 것을 알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회수하기 위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 '98년 지방세 과오납금 반환금 현황을 보면 다른 세목을 '97년도와 비교하여 금액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졌는데 유독 과년도 수입만이 '97년도의12억 3,700만원보다도 높은 14억 9,200만원으로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요, 토지과표의 현실화율을 보면 '95년도와 금년도를 비교할 때 동구는 31.6%에서 31.7%로, 중구는33%에서 34.4%로 각각 상향조정된 반면 서구는 31.1%에서 29.1%로, 대덕구는31.7%에서 30.6%로 하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동구와 중구는 둔산개발에 따라 상대적으로 점점 공동화되고 있는데 이렇게 토지과표의 현실화율을 올리고, 개발 이익이 높아지고 있는 서구 과표의 현실화를 낮춘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처사라고 생각되어 즉시 시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박문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공사와 용역계약이 아직도 건수는 높은데 금액적으로는 왜 낮으냐,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물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50억원 이하의 일반 공사와 또 5억원 이하의 기타 공사 용역의 경우에는 지역제한을 실시해서 지역업체를 저희들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급금액이 지역제한 금액을 초과한 것으로 결국 그 사항을 위해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입찰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다만 대규모 공사입찰 시라도 우리 지역은 40%까지 공동도급 발주를 이렇게 하게끔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용역발주도 물론 그런 사항입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대형공사시 하도급 비율 하향조정과 이행에 대한 확인 강화 등 대책을 강화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문화재 보수공사는 대전시에 건설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관리하는 그러한 사업은 어쩔 수 없이 타 지역 업체에서 낙찰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수만큼만 금액적으로는 저희들이 실적이 약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을 유의해서 금액으로도 우리 대전에서 많은 업체가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이라든가 또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6페이지에 보면 지역업체를 우선 공사계약 한다는 것이 8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하고는 좀 격차가 나는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격차가 나는 것은 아니고요.

朴文昌 委員 그것이 그러니까 대형업은 주로 외지한테 맡기는 공사가 아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대형업자 그 50억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입찰시에 전국을 상대로 하는 그러한 입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전지역에 국한해서 이렇게 입찰을 볼 수 있는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로는 저희들이 5억 이하는 많이 지역업체에 주기 때문에 건수는 많이 지역업체에게 주지만 대형업체에 많기 때문에 그 금액적으로 많아서 그렇게 금액으로는 퍼센트가 얕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문화재 건설면허 같은 것이 대전지역에는 없다고 하지만 대전지역에도 문화재 건설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될 수 있는 한 대전지역 업체에 수주를 많이 하셔 가지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유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국장께서는 지금 우리 박문창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능한한 공사 수주가 지역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답변이 아직 안나온 것이 있어요.

○委員長 李德揆 충분한 답변이 안되었습니까?

朴文昌 委員 아니요, 8페이지 '98년도 지방세과오납금 반환금에 대해서?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지방세 과오납, 과년도 수입 과오납 증가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 과오납이 많이 발생하는 사유는 '98년 9월말 지방세 과오납 반환금 현황이 소송패소가 한 건에 1억 8,800만원 또 부과 착오가 1억 1,300만원 또 이중납부가 1억 3,300만원, 차량 폐차말소 등 기타가 16억 6,400만원 등 총 우리가 20억 2,8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과오납 반환금 발생 사유는 세무공무원하고 납세의무자의 과실도 있겠습니다만 제도적으로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항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납세의무자 과세는 건물주가 세를 주고 갔는데 그 임대인이 우선 내는 경우 또 나중에 건물주가 자기가 외지에 있지만 세금을 안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납부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중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무공무원 과실은 과표적용을 잘못해서 착오 부과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구요, 또 제도적으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등 또 소송패소로 인한 경우하고 연납 차량 또 폐차 말소에 대해서 일할 계산하므로써 나머지 세금은 다시 반환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어떻든지 간에 저희들 세무 입장에서는 과오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공무원 전문화교육을 시킨다든지 또 법령해석을 잘하게 할 수 있다든지 또 세무 전문직을 확보를 해서 이러한 과오납 반환이 최소화되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있잖아요, 이것이 '97년도보다 '98년도가 어떻게 해서 반환액이 더 많아졌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고 싶고요, 그것이 더 줄어야 되는데.

어떻게 더 반환액이 이렇게 많아졌나하는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저희들이 예년보다 소송이 한 건 더 생긴다든지 이런 건이 유기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하게 많은 때도 있고 적은 때도 있고 그 다음에 특별한 경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소송패소라든지 또 주로 소송패소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작년보다 더 많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든지 또 소송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미리 대처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니까 앞으로는 세수나 반환금에 있어서 착오가 없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9페이지에 동구하고 중구하고 서구, 대덕구의 토지과표에 대해서 현실화를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각 구청별로 과표가 다른 이유를 질의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토지과표는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기준에 의해서 구별로 납세자의 급격한 세무부담 증감 억제라든지 지방세수 안정 또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서 지역 실정에 맞도록 구청장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토지과표 결정현황을 보면 서구청은 총과표 1.1% 인하 조정을 했고 또 일부 토지의 지가상승으로 현실화율이 전년 비해서 1.3% 인하가 되었고 반면에 중구의 경우는 총과표가 0.5% 인하 조정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지가하락 현실화율이 전년에 비해서 0.4% 인하된 33.4%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구청에 과표가 틀립니다만 현실화를 해 나가도록 하면서 구청에 틀린 사항은 조정을 해서 앞으로는 평균 현실화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있잖아요, 지금 대전시가 사실 둔산지역, 서구지역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고 우리 동구지역이나 중구지역은 지금 침체현상을 앞으로도 계속 면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보았을 때에 어떻게 서구는 토지과표가 내려갔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 관계를 말씀드리면 과표현실화는 공시지가 대 공시지가분 과표거든요, 거기다가 100을 곱한 사항인데.

서구는 다른 데보다 공시지가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율로 따지면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반대로 율은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문제입니다만 또 갑자기 그것을 많이 높여주면 서구에서 조세저항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지역보다 조금 요율을 높이기는 높이되 조금 조정해서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많이 높이면 과세 조항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朴文昌 委員 아니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구지역을 볼 것 같으면 '97년도에는 30.4%였었는데 '98년도에는 29.1%로 하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것은 제가 설명한 대로 우리 과표현실화율은 공시지가 분에 과표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시지가가 서구는 높아진다 이 말씀이지요, 높아지니까 반대로 율로 따지면 얕아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국장님!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서구를 대표하는 시의원입니다만 우리 서구의 면적이 52.7%가 임야로 되어있습니다.

또 시골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낮은 것 아니에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아니요, 지금 우리 박문창위원님께서 둔산동 지역을 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둔산동 지역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지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다른 데보다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구는 그대로 있는데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현실화율 공식 내는 것이 있습니다.

현실화율은 공시지가분에 과표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거기다가 100을 곱하는 숫자인데.

공시지가가 높으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러니까 서구청 땅값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현실화율은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곧 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시정을 갑자기 많이 못하는 이유는 이것을 1.5배라든지 2배라든지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올려놓으면 역시 굉장히 조세 저항이 있을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

朴文昌 委員 아니, 올려놓는다는 것보다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95년도에는 31.1%였었는데 지금 '98년도 벌써 29.1%로 내려졌다는 것을 여쭈어 보고 싶었는데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래서 내려간다니까요, 공시지가가 높아지니까요?

분모가 많아지니까 거꾸로 그것이 율이 줄어드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인근 구하고 그런 것은 조절을 해 나가면서 형평성을 유지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朴文昌 委員 현실에 맞게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委員長 李德揆 박문창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朴文昌 委員 조금 더 알아 봐야지요.

○委員長 李德揆 예,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국장님, 지금 지방세 체납 때문에 골치 아프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시청뿐이 아니고 각 구청도 이 체납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있고 전공무원이 전부 나가 가지고 체납세를 받아들이는 이런 구청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대전시의 지방세 체납액 총세액이 전부 얼마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지방세 체납액 말씀입니까?

金東瑾 委員 총세액 체납액.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9월 30일 현재 483억 1,000만원입니다. 현년도 하고 과년도하고 합해서요,

金東瑾 委員 전체 483억.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483억 1,000만원,

金東瑾 委員 483억 1,000만원.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본위원이 말이에요,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현황을 빼 봤어요, 그랬더니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동구가 21명, 중구가 34명, 서구가 39명, 유성구가 14명, 대덕구가 13명,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483억 중에 지금 여기는 121명이 갖고 있는 체납세액이 161억 9,7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맞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이 지금 체납을 안하고 있는 비율이 대전시의 체납에 상당히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을 말이에요, 본위원이 121명중에서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그러니까, '97, '98년도는 빼고 이 인원이 몇명이 되나 했더니 53명 정도가 되어요, 53명.

그런데 이 53명을 말이에요, 우리가 관리를 잘못했단 말이에요. 관리를.

무슨 잘못을 했느냐, 이것이 '95년도부터 체납이 되면 우리 대전시에서는 행자부에 재산조회를 하면 전국적인 망을 통해서 재산조회가 나와요,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종토세 자료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체납액을 빨리 재산을 압류를 하고 채권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못한 53명중에서 못한 인원이 몇 명 되느냐, 후순위로 밀려 가지고 선순위를 다른 데로 빼앗겨서 몇 명되느냐, 본위원이 보니까 18명이란 말이에요, 53명 중에.

그 내용을 보면 지금 53명 중에는 '92년도서부터 체납한 사람이 세 명이고 '93년도 11명, '94년도 9명, '95년도 10명, '96년도가 20명이에요. 그 중에서 우선순위에 밀린 사람이 18명이다.

'92년도에 체납을 했어요, 그런데 대전시의 대응이 어떻게 했느냐, '97년도 가 가지고 압류를 했단 말이에요, 부동산 압류.

'94년도에 체납됐는데도 '97년도에 압류를 했고, '93년도에 체납을 했는데 아직 부동산 압류도 안 해져 있는 것도 있어요.

이 숫자가 지금 우리가 대응이 늦었다. 또 이것 '97년도에 되겠어요, '97년도에?

'94년도는 '96년도에 한 것도 있고, '94년도 것 '97년도에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후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대응을 못 하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효율적인 징수대책 강구' 해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포상금도 주고 징수의욕을 고취한다.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연금관리공단에 직장 조회도 해 가지고 봉급 압류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직장 조회를 한다는 것은?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이런 식으로 늦게 대처를 하다 보니까 대전시가 받을 수 있는 체납금도 늦어져서 못 받고 있었다 이겁니다. 지금 그러면 '92년도서부터 '98년도까지 후순위에 밀린 사람이 121명중에 41명이에요, 또 선순위 채권 과다경매중 해 가지고 이것도 선순위가 밀린 것 아닙니까?

이것도 8명이에요, 8명.

그런데 지금 이젠 체납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이것을 빨리 경매를 붙여야 됩니다. 못받더라도.

우선순위가 밀리고 선순위가 후순위로 됐어도 이것을 빨리빨리 경매를 붙여야 돼요.

그런데 '92년도에 체납이 됐는데 어떤 것은 '92년도 3월 31일날 부동산 압류한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늦게 압류를 못한 것도 있지만.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92년 7월 3일날 한 것도 있고 '92년 3월 31일날 한 것도 있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압류를 해놨어요, 빨리.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경매를 안 했어요, '92년도에 체납돼 가지고 압류됐는데도 경매를 안한 게 있어요.

이것은 왜 빨리 경매를 해야 되느냐, 지금 이 돈을 받지를 못해요. 많은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경매를 해버리면 낙찰자가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있는 사람들한테 체납금을 못 받더라도 이 낙찰자가낙찰을 하게 되면 우량납세자로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건물을 갖다가 낙찰을 해버리니까 여기는 등록세도 물어야 되고 취득세도 물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우량납세자로 전환을 빨리 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면 무슨 일들을 했어요?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무슨 일들을 했다는 얘기에요?

말로만 체납액,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것이 전부 과년도 수입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거품재정만 돼 가지고 받아내지도 못하고 세입만 계속 몇 년 올라오고,

매년 받는다는 게 몇 프로, 10%도 못되는, 그렇지 않겠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본위원 생각이 맞는 얘기 아닙니까?

못 받는 세금을 빨리 전환을 해 가지고 우량납세자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취득세도 받고 등록세도 받고 이런 식으로 전환시켜야지 이대로 왔다가는 '92년도부터 계속 이게 뭡니까?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우리 김동근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취득 당시부터 이게 근저당으로 설정이 됐기 때문에 후순위에 밀려서 그것을 아마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아마 경매를 하면 경매비용 등등 해 가지고 비용도 못 건진다 하는 그러한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경매를 못 했을 수도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경매를 빨리 해서 우량납세자로 바꾸는 사항은 아주 좋은 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더욱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경매할 것은 빨리 경매를 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서 체납정리를 위한 좋은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해 보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시는데 지금 대전시 483억의 체납액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징수를 하겠다고 하는 방향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누차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강화라든지 또 일부 몇 개 재산압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재산을 압류하고 또 과감한 공매처분을 앞으로는, 지금까지 못 해온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는 그러한 재산압류 하고 과감한 공매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고 또 각종 연금관리공단을 통해서 직장 파악, 봉급 압류도 하고 또 금융기관에 예금조회, 예금압류 또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해서 금융기관의 신용정보제한이라든지 전화가입권 압류 또 체납차량등록 중 번호판 영치 등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구청별로 건수별로 또 세액별로 지정을 해서 목표관리제를 지금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도 계제에 분석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세심한 분석을 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세심한 분석을 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신속하게 대처를 하세요, 이것 늦추지 마시고.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앞으로.

金東瑾 委員 이것 늦춰 가지고 못 받는 세금도 많습니다.

이게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었기 때문에 못 받은 것도 있어요, 이 중에.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대처하도록 저도 몇 번 강조를 했고 교육도 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다른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 더 하고 오후에 하겠습니다.

지금 대전시가 공론위원들의 제보를 올해 몇 건이나 받으셨어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55건을 받았습니다.

金東瑾 委員 55건이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본위원이 7월달 업무보고에서 '제보처리를 몇 건했느냐?' 그러니까? '66건을 했다.' '그럼 제보는 몇 건이 들어왔느냐?' 132건이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이 자료 신빙성 있는 자료입니까? 이 자료 신빙성 있는 자료에요.

시정공론위원이 제보를 하면 접수대장이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접수대장 빨리 가져오세요. 빨리 가져와 보세요. 빨리 가져오세요.

그 때까지 감사 안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직원 자료 가지러 감)

위원장,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잠깐 정회할 것을 정식 동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위원님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德揆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동근위원님 이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7월달 업무보고 때 본위원한테 실적보고한 것은 이것은 허위보고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것은 제가 담당직원이 어떤 내용을 어떻게 넣어서 그렇게 통계를 뽑았는지는 지금 담당직원이 출장 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보세요!

그때 자료입니다, 이게.

그때 자료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92년도 220건, '96년도 173건, '97년도 135건, '98년도는 본위원이 물었어요, '그러면 처리 건수가 66건이면 제보가 몇 건 들어갔느냐?' 132건 들어왔다고 그래요. 여기 있어요.

얼마 전에 자료 받은 것은 55건, 여기는 처리실적이 66건, 그러면 무슨 자료가 이렇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이런 사항은 있을 수 있나 싶네요.

金東瑾 委員 있을 수 있나 싶은 게 아니라, 보세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한 분이 오래 자질구레하게 여러 가지 얘기하면 그것까지 전부 포함해서 통계를 잡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만 그 당시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55건 중에서 지금 공론위원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요? 공론위원 아닌 사람도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金東瑾 委員 이름 밝힐까요, 제가?

박성복 또 김종석 이 사람들은 150명 명단에 없어요,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도 사실 믿지를 못하겠다, 이 자료도.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55건은 대장까지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한 겁니다만 어떠한 통계잡는 방법에서 조금차이가 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金東瑾 委員 보세요, 150명이에요, 공론위원이.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한 건을 제보한 사람이 인명미상까지 포함해 가지고 19명이에요, 두 건을 제보한 사람이 네 명, 세 건을 제보한 사람이 두 명, 네 건을 제보한 사람이 한 명, 다섯 건을 제보한 사람이 두 명, 여덟 건이 한 명 그래서 총 공론위원여기 아닌 사람 두 명 빼고 150명 중에서 28명이 제보를 했어요.

124명 뭐하고 있어요, 124명? 124명 뭐 하는 겁니까?

그럼 150명 중에서 한 건이라도 하는 사람이 26명뿐이 안 된다면 여기 사실 지금 활동하는 사람이 세 명이에요, 그렇지요?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나오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

金東瑾 委員 '97년도 10월 31일 두 시에 대전시 대강당에서 위촉식을 했어요.

그 뒤에 대전시에서 간담회 몇 번 하셨어요?

'97년 10월 31일 이후에 공론위원 간담회를 몇 번 하셨느냐고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

金東瑾 委員 빨리, 없으면 없으시다. 있으면 두 번이다 한 번이다 말씀을 하시라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97년 12월에 한번 하고 그 이후에,

金東瑾 委員 '97년 12월의 간담회 내용이 뭐였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간담회 내용이 시정공론위원들이 하여야 할 성격이라든지 또 우리 시정참여 방안이라든지 기타우리 공론위원들이 시정에 참여를 해 주십사 하는 관심 내용 등등 여러 가지 사안이 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97년 12월에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오면서 공론위원의 어떤 제보실적이 없다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빨리 공론위원의 간담회를 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맞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여태까지 뭐를 하셨다는 거에요?

어떤 대책이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간담회를 가져 가지고 활동 요령도 교육을 좀 시켜주시고 또 활동사항에 대한 평가보고회도 한 번씩 해보고 또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계획도 얘기를 한 번해서 이것 활성화시킬 생각을 해야지, 본위원이 지난번 7월달 업무보고에서도 지적된 사항인데 제보에는 관심 없지요, 공론위원?

제보 관심 없으시죠, 몇 건이 들어오든 어떻게 하든?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김동근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론위원들한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어떠한 간담회를 통해서 촉구를 했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늦게나마 그 사항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론위원들이 정례화하고 또 활동력이 강한,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공론위원을 교체하게 돼 있습니다만 자율적으로 참여를 시켜봤습니다, 요번에는.

그랬더니 오히려 자율적으로 참여를 시키면 더 훨씬 많은 제보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만 그것이 오히려 이렇게 제보가 적은 숫자가 들어온 결과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는 공론위원 활동이 좀 많고 또 뭔가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분들을 위촉해서 다음부터는 제보가 많은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게 실질적으로는 '89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맞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89년도 한 숫자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에요.

계속 떨어지잖아요, 수치상으로.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런데 그 사항은 실적이 나쁜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시정이 잘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제보사항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金東瑾 委員 국장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이게 말씀이 안되는 거에요.

지금 우리 대전시청이 시정을 잘 펼쳐서 지금 공론위원 제보실적이 해마다 줄고 있다.

그것 어느 신문들 붙잡고 얘기 한번 해보세요.

나는 여태까지 이런 실적에 의해서 지금 활동하는 사람 150명중에 26명뿐이 활동을 안 하고 있으면 빨리 무슨 대책이 강구가 돼 가지고 간담회 열어서 활동요령 교육시키고 또 여기에 대한 평가도 하고 활성화시킨 공론업무가 됐어야지, 하지 말자는 얘기지 이것 없애세요, 공론위원 없앱시다.

이게 지금 공론위원 제보를 받아 가지고 우리 시민 서비스 행정을 하고 있다는 전시행정뿐이 하는 게 없어요, 실질적인 소득도 없고.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다시 왔습니다. 다시 왔기 때문에 활동실태를 좀더 면밀히 분석을 해서 정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없애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없애고 아니면 더욱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제가 다른 방법으로라도 더 좋은 그러한 공론위원 운영이 되도록 제가 해보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을 하시려면 빠른 시간내에 간담회 하세요.

그래서 활성화대책 방향부터 강구를 하세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알았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위원님들 중식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3시 27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德揆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계속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계속해서.

金東瑾 委員 박위원님 …….

朴幸子 委員 먼저 하세요.

金東瑾 委員 먼저 해요.

朴幸子 委員 하시다 말았잖아요.

○委員長 李德揆 김동근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국장님, 지방공무원법 30조 5항을 보면 보직관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 내용을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金東瑾 委員 「임용자는 법령에 따라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모 구청 구청장이 자기 중학교동창이라고 해서 직렬에 맞지도 않는 직책에다가 갖다 놨단 말이에요, 작년에.

그 내용 알고 계시죠?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작년에는 무슨 보건직을 동사무소 사무장에다 갖다 놓고 행정직인 단수직렬에 맞지 않는, 그리고 올해는 승진연수도 되지 않은 사람을 과장 직무대리로 앉혀놨어요.

이과에는 8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두 명씩이나 있는데 3년 6개월도 안된 사람을 과장 직무대리로 앉혀놓는 이런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인사가?

이 인사가 실적인사가 돼야지 이것 지금 교육도 못 받잖아요, 배수가 안되니까,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이런 분들은 3년 6개월뿐이 안됐으니까 배수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교육도 못 받고, 소요연수가 되지도 않은 사람을 이렇게 갖다놓으면 공무원들이 서열상에서 밀려나요. 그러다 보면 공무원들 사기가 떨어져요, 공무원들 사기가 떨어지고 위화감이 생기고, 구청장하고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 위화감이 생기고 또 그러다 보면 결국 행정서비스는 엉망이 되고 행정서비스가 엉망이 되다 보면 그 피해는 누구한테 오느냐, 시민들한테 온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되느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페널티를 줘야 돼요, 페널티를.

페널티를 줘 가지고, 이게 구청장을 시장이 통제를 못해요 이제, 인사권을 구청장도 갖고 있으니까.

행정적인 통제를 못하니까, 페널티를 재정 인센티브를 반영시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우리 김동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같은 공감을 표시하면서 저희들이 매년 말 각 구청에 대한 업무실적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한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잘된 부서에 대해서는 지금 질의하신 내용대로 인센티브등 또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재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金東瑾 委員 그런데 국장께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한다고 하시는데 행정적인 제재는 없잖아요, 제어장치가 돼 있지를 않아서.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런 어려운 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제어장치를 만들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공감입니다.

金東瑾 委員 어떻게 만들어 볼 생각 없으세요? 어떤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방법은 구체적으로 지금 생각은 안 납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중요한 연구과제가 아닌가 싶고 당장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행정적으로 해야 할 사항은 각 구청 업무실적보고라든지 또 구에서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도에서 제외시켜서 불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밖에는 현재는 없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네요.

金東瑾 委員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98년도 승진자 명단을 보면 20명이에요, 자치구가.

그런데 지금 '98년도 직무대리 승진자가 구청에 22명이에요.

여기는 지금 사무관이 됐어요. 사무관도 되고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사무관으로 승진한 사람은 일곱 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가열세 분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을 했는데 자치구에서 앞으로 승진할 사람, 직무대리가 21명이네요, 21명.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직무대리가 21명씩이나 자치구에.

지금 본위원은 누구라고는 얘기 않겠습니다. 여기에 구청장과 가장 밀접한 사람들이 승진했어요. 그것 인정하시죠?

본위원이 이름은 안 대겠습니다. 이름은 안 대겠는데 각 구마다 구청장하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은 승진을 빨리 하더라. 지금 직무대리로 있어요, 여기도.

본위원이 여기 파란줄 쳐놨지요?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또 공직사회 인사제도 개혁방안이 확정이 됐어요, 정부에서.

그래서 내년 1월부터면 실·국장급은 호봉 정기승급제가 폐지되고 연봉제로 들어가요, 또 중하위직 공무원들은 점수제, 실적평가에 따라서 성과상여금이 지급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또 공무원도 이제는 경쟁원리를 도입할 수 있다 이게 신분의 어떤 안정보장보다는 경쟁원리가 도입돼서 같은 공무원끼리도 이제는 능력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개방형으로 외부 전문가를 구청장이나 각 단체장들이 임용 할 수가 있어요, 개방형으로 외부인사를.

이게 4급까지 확대를 시킨다는 거에요, 서기관까지.

그러다 보면 이제 구청장이 점수나 실적평가나 이런 개방형 인사제도에 외부인사 자기와 친한 사람들 아니면 이렇게 직무대리 만든 것처럼, 본위원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자기 중학교 동창이나 이런 사람들 그냥 갖다 앉혀 놓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어떤 대책생각 안 하셨어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각 구청의 인사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입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에 따른,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저도 봅니다.

그렇지만.

金東瑾 委員 발생할 것 같은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이 발생될 것 같아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많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만 제가 생각컨대는 과연 그런 식으로 인사를 했을 경우에 다음 번에 그러한 구청장이 다시 선거에 의해서 구청장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도덕한 인사로 인해서 큰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구청장들은 지나치게 그러한 인사는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한 인사를 안 하기는 지금 여기 자기 중학교 동창이라고 직렬도 맞지 않는 자리에다 갖다 놓고 이제는 직무대리로 3년 6개월뿐이 안된 사람을 8년 이상 된 사람이 두 명씩이나 있는데도 이렇게 갖다 놓는데 이렇게 개방형으로 내년부터 바뀌어지면 상당히 심해질 것인데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제가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할는지는 몰라도 구청장들이 이제 좀 각성을 해서 자기 구의 업무추진 이라든지 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것이 차츰 지양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조그 만한 제어장치라도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방안을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 사항은 저희들 나름대로 또 한번 방안을 생각하고 연구해서 중앙에 건의할 사항은 중앙에 건의하고 저희들 선에서, 시 선에서 강구할 사항은 강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예, 노력 좀 해주세요.

이것 내년이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점도 많고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국정감사를 받으면서도 이 문제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지요?

본위원은 이것을 가지고 질의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문제점들이 많아요, 그래 문제점만 짚고 이것을 어떻게 바꾸어야 되겠다는 대안만 제시를 할게요.

지금 본위원이 9월 30일까지 2차 공공근로사업 인원과 중도 포기한 인원을 보니까 2차 공공근로사업이 도심 3대 하천정비사업, 소하천 정비 하수도 준설, 재활용품 선별, 동별 기동 환경정화, 행정업무보조 여기에는 사무와 근로가 있고 가정도우미가 있어요, 종류별로 보면은.

그런데 본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이것이 중도에 어느 공공근로사업이 중도에 포기를 많이 했느냐를 보았어요. 그랬더니 44.04%가 제일 많습니다. 이것이 어디냐 행정업무 보조사업이에요.

그럼 행정업무라는 것은 구청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일을 하다가 행정사무를 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문제가 대학교 졸업하신 분을 데려다가 앉혀서 하루를 일을 시키니까 못하겠다 그래요.

이것은 뭐냐, 하천에 가서 풀을 뽑는 것이 더 재미있다 이거에요, 놀고 시간도 많고. 거기에 그냥 답답한 사무실에서, 구청 사무실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보고 일하는 업무 이것보다는 동네사람들하고 같이 하천에 가서 풀도 뽑고 노래도 부르고 쉴 시간 많고 점심먹고 이것이 더 좋다는 거에요,

여기 중도 포기가 44%에요.

그 다음은 30.18%가 어디에 나왔느냐? 하수도 준설이에요.

하수도 준설은 아무래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일 자유롭지 않은 일은 아직도 중도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포기가 없는 데가 어디냐, 가정도우미에요, 3.9%. 4%가 안 돼요.

가정도우미 뭐하는 것입니까, 집에서 뭐하는 것이지요. 이것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가정도우미?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가정도우미는 집에서 환자라든지 또 불구가 있다든지 하는 사람 가서 도와주고.

金東瑾 委員 도와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그래도 이것이 제일 편한 모양이에요, 4%가 안 되는 것을 보니까.

그 다음에는 중도 탈락자가 없는 데가 도심 3대 하천 정비사업.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풀 뽑고 쓰레기 줍고 하루 8시간 근무하고 돈 타오는 것이 그래도 쉽더라라는 얘깁니다.

이런 문제점이 나오듯이 대상자 선정문제에서 1억 이상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공근로사업 하고 또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데 3분의 1 이상이 전부 자가용을 끌고 오고 심지어는 공무원 부인들까지 수십명이 들어가 있고 이런 대상적인 문제가 '99년부터는 실직자 등록필증이 교부되기 때문에 이것은 없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문제는 지금 1일각 행정업무 보조사업이 비싸고 싼 것도 있고 조금씩 몇 천원씩 차이가 납니다마는 하루 일을 하면은 2만 2,000원을 주네, 교통비 3,000원을 따로 주고 그래 2만 5,000원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머니들이 식당에서 요새 IMF되니까 식당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2만원 받는 것보다는5,000원 더 받거든.

시골에서 요새 일거리가 없고 또 하루 품 팔면 1만 5,000원, 2만원밖에 안 주는데 공공근로사업 나가면은 적어도 2만 5,000원은 받거든. 직업 역류현상이 발생됩니다.

인정하시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인정합니다.

金東瑾 委員 두 번째 문제로는 지금 5일 근무하고 6일 임금을 주고 있어요,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그러면 토요일날 작업을 시키든지 돈을 주려면은, 그렇지 않으려면 봉급을 주지 말든지 이것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는 무노동 무임금이기 때문에 돈을 못 주겠다, 어디는 무노동 무임금이라도 여기는 줘야 된다 불쌍하니까. 이것 행정에 일관성이 없어서 안 돼요.

그러면 지금 노조단체가 대전시에 와서'우리 일 안 할 테니 노조단체들 일하고서 돈 받아라' 해놓고 이것 무슨 시에서 행정을 잘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다음으로 문제를 보니까 담당공무원이 없어요.

이것이 사업이 바뀌다 보니까 담당공무원이 맨날 바뀌어요. 물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환경과 직원이 가고 어디는 또 무슨과 직원이 담당하고, 지금 사업별로 부서가 바뀔 때마다 공무원이 바뀐단 말이에요. 이것을 전담하는 공무원이 없다는 얘깁니다.

다음의 문제는 생산성 사업을 많이 발굴해 내야 됩니다. 지금 '99년도서부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업비의 50%, 조그만한 사업들 50%는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쪽에서는 어떤 생산성 있는 것을 각 사업별로 많이 발굴해 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 종합적인 문제에 대해서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공공근로사업에 아주 관심이 많으신 김동근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초에 실업자가 많이 쏟아져 나오고 하기 때문에 조속한 사업을 실행하다가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많은 문제점이 나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많이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업무부서에 근무를 한 사람들이 많은 중도 탈락자가 있다고 아마 통계를 뽑은 모양인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통계를 뽑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어쨌든 간에 처음에는 이런 문제점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1차 1단계에는 실업자 위주로 했기 때문에 지적한 대로 전업주부라든지 또 자영농업자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많은 여론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2단계 사업에는 그러한 실직자 위주로 저희들이 인원을 선정하는데 매우 신중을 기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은 별로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5일 근무하고 6일 근무한 것으로 해서 유급휴일제가 진행이 되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중앙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중앙에서 구체적으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그런 유급휴일제 폐지 및 토요일 근로실시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담당공무원이 부족하다는 것도 당초에 그러한 일들이 있고 현재에도 일부는 담당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숲 가꾸기라든지 또 등산로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것은 임업기술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시나 구나 그런 임업기술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임업직의 학생이라든지 또 임업 분야를 맡았던 공무원이라든지 이러한 다각적인 기술직 공무원 내지 학생, 졸업자라든지 감독자를 많이 발굴해서 투입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 생산성 사업 발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당초에 취로사업의 성격으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오해와 비난의 소지가 있었습니다마는 1단계, 2단계에서도 저희들이 휴농, 영농에 대해서 근로를 시켰기 때문에 일부는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일부는 생산성 있는 사업을 해왔던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 3, 4단지나 대지 11만평에 깨라든지 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어서 1,300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경우도 있었고 또 잔디포를 심는다든지 관목, 여러 가지 묘목 생산 이런 쪽에 투입을 해서 생산성 있는 사업을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지적한 대로 생산성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2차 공공근로사업부터는 취로사업 성격의 사업보다는 생산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현재에도 그렇게 추진하고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 2단계의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금까지의 잘못 되었던 사항은 과감히 시정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생산성 있는 사업 또 공공근로사업자도 더욱 신중을 기해 선발해서지금까지 차질이 있었던 것을 배제하고 잘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어제 국제협력과 감사를 받을 때 본위원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60년대에 독일로 간호원과 광부를 인력수출했습니다.

그 때 당시 우리 나라에 들어오는 매출액의 10%를 차지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매출액에. 엄청난 노동의 힘을 발휘를 했어요, 그 때 당시로는.

그리고 70년대말 오일쇼크 날 때에 중동으로 인력수출을 해서 젊은 사람들이 가서 땀을 흘렸습니다. 우리 시가 국제협력과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가 6개 도시입니다. 그러면 맨날 문화교류고, 지금 문화교류할 때입니까, 지금?

그쪽 도시에 자원이 뭐가 있느냐, 그쪽도시에 필요한 것이 뭐냐?

지금 우리가 고용촉진훈련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지고. 고용촉진을 위해서 이쪽에 미장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미장하는 사람도 연결하고 또 그쪽 자원이 좋은 것이 있으면 우리 자원하고 맞바꿀 수도 있고 그쪽에 좋은 기술이 있으면은 우리 중소기업들한테 연결도 해주고 이러한 것을 지급해야 될 때입니다.

그쪽 도시에서 이발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이발사 고용촉진훈련을 한 사람 연결하고 말이야. 이것을 왜 안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것 어려운 것입니까?

물론 중앙부서에 승인도 맡아야 될지, 안 맡아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지금.

또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시가 대형공사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월드컵도 해야 되고 또 지금 지하철공사도 하고 있고 지금대전시에 도급업체를 주면은 그 도급업체에 현장소장들이 있어요, 기술팀장들이.

그 팀장들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다녀요, 자기 팀이라고. 그러면 대전에, 여기에 기술진이 있어도 여기에 들어가서 일을 못해요.

앞으로 대전시에서 일을 하는 모든 도급업체는 대전 인력의 몇「퍼센트」를 써야된다는 시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 사항은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金東瑾 委員 구체적으로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아니라 시급한 거에요, 지금.

시조례 제정이야 정기회 중간에 올라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안건으로.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법적인 문제대로 정리하면 되는 것이고.

이런 방안들은 생각을 하지 않고 무조건 무슨 공공근로사업 잘 되느냐, 못 되느냐 맨 날 감사나 받고 있고, 실질적인 일들을 해줘야 돼요, 이제는.

서둘러 보시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별로 좋지 않은 얘기만 했어요.

우리 대전시가 자원봉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인력을 가지고 있고 또 6개 분야에 1,300개가 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 개발백서 3,000권을 배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내실있게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어느 시·도보다도 자원봉사 운영을 상당히 잘 하셨어요.

이것은 뭐 민원봉사실이 담당부서인데 이번 10월 19일에서부터 10월 25일에 시작한 중앙일보사에서 개최하는 전국 자원봉사 대축제에 전국에서 4,500개 팀이 참석을 해 가지고 숫자로는 100만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대전시가 시상규모로는 대상 한 팀, 우수상 서른여덟개 팀 그러니까 일반인 19개 팀, 학생 19개 팀 그 중에 우리 대전이 대상을 받았고, 우수상으로 동구하고 유성구가 받았고 대상으로 중구 석교동 돌다리 사랑방이 받았습니다.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더 활성화를 시켜서 고생 많이 하신 부서에서는 더 신경을 써주셔서 어느 타도시보다도 우리 대전시 자원봉사 활동이 잘되는 것으로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업무보고 2페이지를 보면은 '주요 성과와 반성'이라고 해서 '자치구정의 올바른 지도 미흡' 해서 '재정운영하고 생활행정'등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공무원들의 사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사문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본청과 비교해서 형평에 맞게 잘 되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 되었다는 것인지 한번 그것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구 인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예, 구 인사와 본청과의 인사문제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시와 구의 인사불균형관계라고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구청에서는 인사가 좀 빨리 되고 또 거기에 반해서 시는 구보다 조금 늦었다라고 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본청 시청 공무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근본적으로 동장들이 일반직화 되면서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많은 혜택을 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본청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구청보다 승진을 못했기 때문에 불만이 많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민선 2기에서는 시구간 인사교류 필요성이 구청장님한테 전부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사문제는 조금 해소가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앞서 동료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반성'이라고 쓰셨기 때문에 이렇게'잘못 됐기 때문에 반성한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에도 보다시피 앞으로도 시본청과 구청이 유기적으로 상호 협의해서 우리가 누구나 공감이 갈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구청장이라든가 또 부 구청장 회의를 자주 하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구청장 회의도한 달에 한 번하고 부구청장도 하고 또 인사가 되면은 인사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 그것을 진지하게 활성화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구청장의 간담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알았습니다.

朴幸子 委員 지난번에 자치발전과제발굴에 있어서 우리가 인사교류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방공무원인사교류관련 법령이 개정이 되었지요, '98년 2월에?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여기에 대한 내용부터 먼저 말씀해 주세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지방공무원 총정원 산식개선 해서 저희들이 3차 시기 때에 즉 '96년 9월 17일에 냈습니다.

내용은 총정원산식에 의한 정원관리제도가 신개발지역 인구 급증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를 반영키 어려우므로 개선한다는 그러한.

朴幸子 委員 아니, 6차 것만 말씀해 주세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6차 것만, 6차가 지난 번 2월 12일날 관계 법령이 개정되었잖아요.

6차 것이 직접 우리 시 공무원들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것만 말씀해드릴까요?

저희들이 시하고 구간 또 구하고 구간6급 이상 인사교류시 시장이 사전 동의없이 일괄 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의 특례규정 신설을 건의했습니다.

인사교류협의 심의를 거쳐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앞으로 법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님이 인사교류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얘기 아니에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서가 아니라 시장님이 재량껏 할 수 있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그래서 앞으로는 공무원인사교류에 있어서는 시본청에 있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료에 보시면 감사자료 4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은 승진자 명단이 죽 나와있지요?

우선 동구에서 보면은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한 사람이 5년 11개월 만에 승진이 되었습니다, 동구에서.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은 6년 5개월만에 6급에서 5급으로 됐고 또 그 밑에 중구를 보아도 중구에서도 6년 5개월만에 7급에서 6급으로 됐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가 어저께총무과 자료에 보면은 우리 시본청의 경우에는 가장 빠른 사람이 8년 이상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이 9년 아니면 10년 이렇게 되어야만이 승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청이 본청보다는 보통 한 3년 정도는 빠르게 승진이 되고 있는데 구청을 관할하고 있는 자치행정국에서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향후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것처럼 큰 이유는,

朴幸子 委員 인사형식이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아닙니다.

동장이 별정직 동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별정직 동장이 전부 없어지고 일반직화 되었지요. 그렇게 됨에 따라서 각 구에서 승진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인원이 전부 일반직으로 차서 승진을 했기 때문에 구에서는 이제 승진할 요인이 오히려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시에는 많아지고. 그렇게되면은 당장에는 구에서 많은 승진인원이 생겼지만 앞으로는 구에서는 승진자가 안 생기고 시에서 승진자가 생기면 조금 지나면 그런 밸런스는 맞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본청에는 고급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이죠 구청에선. 그리고 법령도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공무원들 사기진작에는 어려움이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동료위원이 말씀을 했지만 공공사업에 있어서 지금 책정된 것이 인건비 같은 것이 거의 책정되어 있지요, 지금 예산이?

인건비는 몇「퍼센트」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인건비가 70%고 자재비가 30%였었는데 그것이 바뀌어 가지고 인건비 50%.

朴幸子 委員 그러면 2단계 사업부터 바뀝니까? 그러면 인건비가?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인건비가 50%, 자재비가 50% 그래서 아까 김동근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자재비가 적기 때문에 인건비 위주로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생산성 있는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려웠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50% 자재비, 50%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생산성 있는 사업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생산성 있는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에 사실상은 그 동안 사업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 노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유사한 내용이 많지요, 뭐, 풀뽑기를 한다든가 쓰레기를 수거한다든가 하상정리를 한다든가 이것이 전부 다 단순 노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자재비가 없다 보니까 이런 단순 노무로 끝나는데 대개 보면은 공공근로사업에 주로 주부들이 거의 52%가 참여를 하고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주부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朴幸子 委員 주부들이 왜 이렇게 참여를 했는가 하고 설문조사를 한 것 내용을 보니까 집에서 노는 것이 싫어서 참여하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는 활동을 위해서 그렇게밖에 안 나와있어요.

그리니까 이 일에 내가 꼭 돈을 벌어야되겠다는 관념보다는 그냥 심심해서 나간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은 생산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개선책이 그 동안에는 1단계에서 2단계를 하면서 추진상의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그래서 이것을 좀 앞으로는 가정주부들보다는 여기에 또 뭐가 문제냐면은 가정도우미가 있지요?

가정도우미가 현재 2단계에서 참여 대상 인원이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430명,

朴幸子 委員 430명이 참여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38페이지에 나와있는 집행내역을 한번 보세요. 가정도우미사업에 얼마가 투자가 되었느냐면은 14억1,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38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보셨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현재 집행된 액수가 얼마냐면은 3억 6,731만 3,000원이 되어 있지요, 집행된 것이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가정도우미의 역할이라는 것은 독거 노인을 보살핀다든가 이런 것이 주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것은 이것은 과다한 사업비 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저희들이 사업추진할 때에는 가장 일반적으로 돈을 던져주고 가정도우미에 예산을 써라! 이렇게는 안합니다.

그것을 전부 수요조사를 동으로 받고 또 거기하고 관련된 부서부터 일단은 우리가 소요되는 인원을 전부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배정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배정해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근무를 해서예산을 집행만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요조사 거기에 따라서 공공근로사업 시키고 예산집행 했다고 하면 과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가정도우미도 사람은 많고 일거리는 없고 하다보니까 사실 가정도우미 역할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런 것은 일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朴幸子 委員 예, 회사나 가서 청소나 해 주시고 그런 것이 가정도우미 역할이라면 그것이 공공근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예산낭비 입니다.

이런 것은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요, 재해보상비가 나와 있지요.

그런데 집행내역에 보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재해보상비로 계상되어 있는 것은 7,900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지요.

그런데 집행액이 전혀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동안에 우리가 하루에 인력이 6,800여 명이 투입되었지요, 하루에?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6,8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되는데 재해가 전혀 없습니까, 사고가 나는 일이 없었어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사고가 나는 일은 있었고요, 저희들이 집행이 일부 되었을텐데요, 이것이 아마 9월 30일 현재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집행내역이 하나도 없어서, 그러면 그 동안에 사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없었는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사업관련 재해에 대해서 보상이 있는지, 없는지?

다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제가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해보상기준이 보상범위가업무상 보상이라든지 질병 및 사망에 보상범위가 되겠고요, 요양보상은 평균임금의 60%를 주게 되어있고 또 요양비 전액을 매월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 보상은 평균임금의 1,000일분의 유족보상이 되어있고 90일분의 장례비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지체없이.

또 보상재원은 현재 저희들이 1억 500만원이 지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재원은 1단계는 전액 국비였고 2단계는 공공근로사업 예산중에서 사업비의 0.5%가 보상비로 책정하게 되어있어 가지고 현재 1억 500만원의 예산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요, 보상금 결정은 어떻게 하느냐면 각 구청별로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심의 의결해서 주고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까지 재해발생 조치현황은 9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세 명, 부상이 여섯 명 그렇게 발생을 했거든요.

처리내용은 유족보상 1명은 오다가다 자동차에 치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보상이 사망 세 명 중에 두 명인데 의사 소견서에서 평소지병이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어서 구청공공근로사업에서 심의결정 했는데 '이것은 줄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못 주었고요, 부상자 여섯 명은 요양보상이 두 명인데 이것이 564만 4,000원이 지급이 되었고요, 그리고 보상추진중인 분이 네 분이 있습니다.

심의의결 세 명하고 심의 유보가 한 명, 심의 유보사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 기인성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지금 아홉 명 중에 지금 다른 것은 다 처리되었고 보상추진중인 분이 네 분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양보상 두 명에 대해서는 564만 4,000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공공근로시행 지침상에 재해보상금 문제가 나와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재해보상관련해서 그러니까 지방노동청과 근로복지공단이 있지요, 여기하고 같이 협조를 얻어 가지고 하고 그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잘 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혹시나 이런 하루에 6,800명씩이나 투입되는 근로자들이 어떤 재해를 당했을 때에 대책이 예산만 세워졌지 집행이 없어서 오히려 힘이 약하기 때문에 지급을 안 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를 보시면 민간협력강화라고 그래서 민간 MT를 지난번에 운영한 일이 있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업무보고 10페이지입니까?

朴幸子 委員 예, 업무보고 10페이지입니다. 그 민간 MT에 대한 시기와 참석자, 단체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시정을 알리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시정설명회 개최라든지 옴부즈맨 이라든지 아까 걱정되는 고문위원이라든지 이것을 많이 활용을 했고 또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좀 적극적인 접근방법으로 숙식을 하면서 그 분들하고 같이 직접 대화하고 정보교환하고 하면 훨씬 이해도 빠르고 또 저희들이 시에 대한 것을 그 분들한테도 보고할 것은, 시정 보고할 것은 시정 보고하면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고 또 그 분들이 저희들한테 건의하는 내용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시정을 펴는데 필요한 사항을 직접 맞대고 얘기하면 훨씬 좋을 것이다라고 해서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MT를 구상하게 됐고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한 분들은 경실련 또 참여자치 시민연대 또 환경운동연합 또 대전지구 JC 또 주부교실, 새마을 시지부 부녀회, 지도자 협의회 또 청록회, 공무원 이렇게 해서 92명이 MT를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여기에 아홉개 단체가 지금 참석한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그러면 이 단체들 어떻게 차출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 단체는 전부 참여를 하도록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참여하고 싶은 단체를?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대전시내 단체가 지금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시민단체마다 연락을 다 했습니까, 이런 행사를 하니까 참여할 의사를 물어 보았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저희들이 언론홍보도 많이 했지요, MT 행사를 하는 내용을.

민간 MT에 대한 언론홍보도 많이 했고 또 저희들이 통보를 거의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국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제가 여기에 대한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단체마다 다 연락을 했는데 참여하고 싶은 단체만 했다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분명히 말씀드린 거에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대전시 단체마다 다 연락을 했는데 그쪽에서 사정상 못 참석하기 때문에 아홉 개 단체만 참석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쉽게 얘기를 해서여기 이름 나오지 않은 단체 어느 단체건 전화를 해 보세요.

MT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이것만 한 번 물어봐 주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여기도 보면 '시민단체에 자율활동 지원을 한다.' 라고 업무보고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편파적으로 몇몇 단체한테만 이런 기회를 제공해 준 거에요, 그것은 시인하셔야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런데 위원님, 제가 아주 미리 말씀을 드릴까요?

朴幸子 委員 예, 말씀을 해 보세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불만이 있는 아마 단체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朴幸子 委員 불만 있는 단체가 몇 군데가 아니에요, 아홉 개 단체 빼놓고는 시민단체 다 불만 있어요.

○委員長 李德揆 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알겠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몇몇 단체로부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처음에 실무적으로 단체별하고 상의를 했어요,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실무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빠진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빠진 데를 제가 알고 "지금 이것이 결정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오십시오, 같이 MT를 하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오히려 거꾸로 사정을 했었습니다.

사정을 했더니 오해이신지 아니면 이번 MT는 참여를 안하실 그런 의사를 가지고 계신지는 몰라도 이번에는 안하고 다음에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린 이후에 그러면 이번 MT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내년에도 있고, 내년에도 두 번 하려고 합니다만 그러면 그 때에 자기네들이 참여를 하시겠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들에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내년에 MT에 꼭 참여를 해 주십사하고 제가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이번 MT에…….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에요, 모든 시민단체에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실무자 회의에서 빠졌다 하더라도 실무자회의에서 토의된 협의사항을 각 시민단체들에게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참여를 유도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전혀 알려지지도 않고 신문보도를 통해서 '아! 관민 MT했구나,' 하는 것을 알 정도였다면 행정 진행상 잘못된 것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MT에 참석한 단체를 보면 사실 이런 것을 한다면 유사한 단체끼리 해야만 이것이 발전적인 것이 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기 여성단체도 들어가 있고 환경단체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는데 단체 성격상 비슷한 데끼리 해야지요, 그래야 토의가 이루어지는 거에요.

지금의 단체 성격이 전혀 다른 데도 들어가 있어요, 여기 청록회는 뭐 하는 데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많은 단체가 있는데 단체의 성격상 비슷한 데끼리 모여서 토론회를 한다든가 여성단체는 여성단체끼리 한다든가 또 혹은 다른 단체마다 어떤 구별을 해서 했으면 바람직한 토의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 참석하신 분들도 말씀이 이것이 전혀 우리가 기대했던 바는 아니다.

유사한 단체끼리 하든지 무엇인가 비슷해야 하는데 이것은 전혀 낯모르는 진짜단체 성격도 다른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토론을 하다 보니까 진지한 어떤 결과를 얻지 못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큰 만족을 얻으셨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참석한 단체들은 만족을 얻지 못했다는 얘기들을 서로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 시민단체 자율활동지원에 있어서 참여자치를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이 참여자치라는 말이 뭡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참여자치는 시민참여하는 자치단체 전부를 통 망라한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우리가 참여자치 시민연대가 있어요, 참여자치 시민연대라는 것이 단체 이름입니다.

그러면 참여자치 시민연대와 자치행정국하고 어떻게 월례적인 회의가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공식적인 회의는 없고요, 모든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담회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이 단체는 월례적으로 하고 이 단체는 2개월에 한 번씩 하고 이 단체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어느 단체든지 저희들이 그것은 공식적으로 못을 박아 가지고 이 단체는 한 달에 한 번씩 한다, 이 단체는 2개월 한 번씩 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朴幸子 委員 원래 참여자치 시민연대를 비롯해서 몇 개 단체가 아마 정례적인 회의를 하자고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그것이 몇 번 한 두번 하다가 끝났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또 안했습니다,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러니까 지금 제가…….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것 안한 이유는 뭡니까? 아니 참여자치 연대하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시민단체끼리 같이 연합을 해서 정례회의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국하고.

그런데 하다가 그만 두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이것이 일상적으로 의례적으로 하다가 그만 두었다고, 저희들 행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꼭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어요. 꼭 필요해서 했는데 하다가 지금은 참여자치 시민연대만이 지금 아마 정규회의는 아니더라도 아마 가끔 무슨 회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가 봐요, 그러면 시 입장에서는 참여자치 시민연대라는 단체가 모든 시민단체를 대표한 시민단체로 보십니까, 아니면 개별단체로 보십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님 어떤 취지에서 말씀하시는지는 몰라도 어떤 단체를 편파해서 매월 만나고 매월 간담회를 하고 어떤 단체는 조금 저기하니까 뭐 몇 개월에 한 번 만나서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각 단체하고 우리하고 간담회를 하기를 원한다든지 또 우리가 어떤 환경단체가 필요로 해서 간담회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환경단체하고 또 하고 또…….

朴幸子 委員 제가 질의드린 사항만 말씀해 주세요, 참여자치 시민연대가 그 단체가 대전에 있는 시민단체를 대표한?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런 것은 아니지요.

朴幸子 委員 아니지요, 개별단체라고 보시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에서 거기에 대한 얘기가 분분합니다.

왜 자치행정국에서는 참여자치 시민연대를 잘못, 현 시민단체의 대표단체로 아마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가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모든 단체가 불만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이 문제라고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알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에는 시민단체의 자율활동을 지원한다 해 놓고는 이것을 정말 시민단체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뒷받침 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앞으로도 바람직한 MT 행사를 하실려면 모든 단체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가미가 되면 여건이 맞으면 참여를 할테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앞으로는…….

朴幸子 委員 이후로는 이런 일이 없겠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앞으로는 전 단체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15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관용차량이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관용차량 보유현황을 보면 승용차의 경우 '98년도나 '97년도 똑같이 16대가 되어있지요, 16대로 관용차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이 승용차가 쓰이는 용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무원들 거의 다 자기 승용차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거의 다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시의 재정도 어렵고 이런 형편에 이렇게 승용차를 '97년도나 '98년도나 똑같이 갖고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저희들 승용차활용은 공공적으로 저희들이 행사에 필요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저희들이 필요한 때 쓰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쓰기 때문에 16대를 보유하고 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공무원들이 대부분이 승용차를 갖고 계시니까 이것을 조금 조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시에서도.

16대까지 그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 줄여서 업무차량을 이용하면 어떠냐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차량유지비 집행현황을 볼 것 같으면 차량보유대수는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이 16대로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유지비를 보면 작년보다도 2,664만원이 더 많이 증가되었어요,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차량대수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증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것은 소모품비가 더 오른 것들이 있고요, 유류대도 오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액이 좀더 늘을 수 있지요, 그런데 집행액은 조금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예산액이 그렇게 많이 잡혔는데 집행액은 더 두고 봐야 아니까 모르는 것이지요, 연말까지 가야되니까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긴축재정을 하니까 조금 차량보유대수도 줄이고 예산도 이렇게 엄청나게 세울 것이 아니고 또 올해 예산안 다 세우게 되면 불용액이 남으면 안되니까 다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지금 …….

朴幸子 委員 더더군다나 유류대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지요, 예산 얼마 세웠는데 연말까지 다 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지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셔서 앞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위원님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감사중지)

(14시 42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박행자위원님 이어서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페이지 보면 지방세 이의신청 현황이 나와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질타를 해주셨는데 거기보면 지방세 이의신청 현황에서 지방행정기관에서 지방세 부과를 잘못 했다고 인정하는 인용이 있죠.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인용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인용이 금년 '98년도의 경우는 17건이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17건에 1억 6,600만원이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행정자치부하고 감사원 감사에서 한 심사청구현황에서도 거기는 4건에 5억 4,200만원이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서 행정소송 판결 현황에 보면 거기도 패소된 것이 두 건에 4억 8,800만원이 패소한 것이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아직도 우리가 지방세와 관련해서 세무행정이 많은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대책이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이것을 결론만 말씀드리면 물론 저희들이 잘못해서 패소 내지 인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패소하고 인용이 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이것을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박행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한 건 한 건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용이 17건에 1억 6,600만원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한 필지에 대한 공유지분 자가 10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 건으로 보면 8건이 됩니다.

8건이 되는데 …….

○委員長 李德揆 업무에 대해서 잘 아는 과장님이 계시면 발언대에 나와서 대신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양해해 주신다면 인용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고요, 나머지 부분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게 하세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심사청구에서 취소 결정된 사항은 감사원 취소분은 법인이 비업무용 토지로 중과세한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취득세 과세 건으로써 기업부설연구소용 취득 토지를 보유기간인 4년 이내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를 인정, 그러니까 저희들은 비업무용으로 봤고 또 이분이 감사원에 낸 것은 업무용으로 봤기 때문에 거기 견해 차이가 있어서 취소가 된 것이고요, 행정소송에서 패한 것은 창화스텐주식회사 취득세 2억 2,000만원 과세 건은 천장식호이스트는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가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취소판결을 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이 건설기계라고 봤고 또 법원에서는 이것이 건설기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소송에서 패한 이유입니다.

또 하나는 삼정건설의 취득세 과세 건은 사무실 건축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을 인정하고 유보기간을 4년으로 적용하라고 취소판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유보기간을 1년으로 봐서 취득세를 바로 물렸는데 이것은 사업계획 변경한 것으로 인정하고 유보기간을 4년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법원에서 봐서 저희들이 행정소송에서 패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정당하다고 부과를 했습니다만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어쨌든 지방세 관계로 해서 우리가 20억 이상을 지금 손실 본 것 아니에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 문제 때문에 이의신청 들어와 가지고, 그렇다면 이의신청이 들어오기 이전까지는 여기에 관계되는 공무원이 업무에 미숙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니에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근본대책은 지금물론 법원에서 판결이 그렇게 나서 어쩔수 없이 그렇게 됐다라고 하시지만 근본대책이 있어야지요, 그 근본대책은 뭡니까, 그러면?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근본대책은 저희들이 연찬을 한다든지 해서 과연 이 물건이 부과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요, 만약에 이것을 좀더 깊이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생각을 했다고 하면 행정소송의 패한 그 내용대로 부과를 안 할 수도 있지요.

그렇게 했으면 이러한 감액은 안될 수도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솔직한 말씀대로 법의 모호성이 있다고 하면 기왕이면 부과를 해서 우리 세원확보를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솔직한 얘기가 모호한 것이 나중에 질망정, 그런 사유에서 저희들이 부과해서 이기는 경우도 있고 또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찬을 좀 해서 그렇게 소송에 패한다든지 인용이 된다든지 취소가 된다든지 이러한 사항은 없도록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말씀 중에 법의 모호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법은 모호하지가 않지요, 그렇지 않아요?

법이 어떻게 이현령비현령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물론 법 제도도 고쳐야 되겠지만 우선은 세무에 대한 전문직 이 필요하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물론 맞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이런 일이 '99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알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자원봉사대축제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그러시고 또 여러 가지자원봉사 분야에서 수상도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행사에서 우리 대전시가 민원봉사대상 수상도 했고 또 민방위행정세미나 최우수상도 전국에서 우리대전이 차지했고 또 직장새마을운동 비교평가제에서도 대통령상을 받았다라고 제가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시에 있는 자원봉사자가전부 몇 명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8,372명입니다. 정확하게.

朴幸子 委員 이 8,372명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저희들이 관리는 사실은 8,372명이라는 인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일률적으로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구청에 자원봉사센터가 생겨 가지고 구청별로 자원을 관리하면 작년보다는 조금 낫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앞으로는 전산관리라든지 또 그분들을 수시로 그룹별로 자원봉사를 하도록 한다든지 그룹별로 교육을 한다든지 그룹별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도록 할 작정입니다, 구청별로요.

朴幸子 委員 자원봉사자가 지금 구청하고 우리 본청하고 이렇게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렇습니다.

6개소 센터가 있어서 관리를 합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 8,372명 속한 여성회관도 대전시 직속 사업소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여성회관에도 지금 자원봉사자가 몇 백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 여성회관 자원봉사자 하고는 별개의 것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것은 같이 포함이 돼 있는데요, 그런 문제점은 조금 있습니다.

중복은 될 수가 있을 거에요, 왜냐 하면 구청에도 자원봉사지원센터에서 등록을 하고 또 그분이 여성회관에 등록을 하면,

朴幸子 委員 아니, 그것은 개인이 혹시 중복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관에서, 지금 여기서는 자원봉사센터 6개소가 5개 구청하고 본청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여성회관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도 본청에 속하나 저는 그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것은 별개입니다.

朴幸子 委員 별개의 것이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별개의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여기 자원봉사자들의 여러 가지 배치현황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 의료시설 분야, 소비자 보호, 청소년 선도, 환경 보존 또 질서 계도, 범죄 예방, 공공기관 보조, 문화재 보호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의문나는 것이 소비자 보호에 지금자원봉사자가 136명이 나가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어디에, 단체에 나가 있습니까? 또 소비자 보호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자원봉사자들이 단체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단체.

朴幸子 委員 아, 5개 소비자단체에 있는 자원봉사자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시에서 보냈습니까? 아니잖아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아닙니다.

朴幸子 委員 자체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자원봉사자 뽑은 거지 시에서.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자원봉사가요, 대부분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이렇게 뽑은 것이 아니고 등록된, 파악한 숫자입니다.

朴幸子 委員 파악한 숫자인데 지금 왜 이 소비자보호에 대해서, 소비자보호에서 자원봉사자라 하면 그분들이 하는 일이 물가조사를 한다든가 상품테스트를 한다든가 모니터 역할을 하는 거에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 126명 이분들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냐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자원봉사자의 개념이 뭡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자원봉사자는 글자 그대로 자기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스스로 나가서 지원하고 하는 단체를 자원.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소비자보호단체에서 자원봉사자라 하면 사실 교통비 1원도 안 받는 게 자원봉사자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원래 개념은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여기의 8,372명이 교통비 1원도 안 받는 자원봉사자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원래 개념은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지금 다른 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소비자보호에서 자원봉사자들은 우리가 많은 돈은 안 줘도 제가 알기로는 교통비정도는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과연 자원봉사자냐? 숫자만 갖다 늘어놨지 그분들의 역할을 알고 계시고 여기다 이렇게 하셨는지, 배치현황을,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 사항은 저희들이 더 한번 검토를 해보겠고요, 원래 기본적인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글자 그대로 자기가 스스로 뭐를 도와주기 위해서 1원 한 장 안 받고 하는 것이 자원봉사의 원 뜻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더 좀 알아보고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정말로 자원봉사자는 상당히 외국 같은 데는 자원봉사를 하므로 자기가 긍지를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들 합니다. 진짜 자원봉사자가 오히려 자기 돈을 내놓고 다녀요.

물론, 여기 소비자보호에도 자기 돈을 내놓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으면서 어떤 역할을 주었을 때는 가장 최저의 교통비, 시내버스 요금 정도는 지급을 해요.

옛날 같지 않아서 정말 봉사하는, 물론하고 싶어도 지금은 경제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돈 안 받고 한다는 개념이지만 또 봉사자 스스로도 그 돈을 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자원봉사자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전시에 간호봉사회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것은 여기 포함이 됐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포함이 다 돼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돼 있어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가정봉사회 자원봉사자들이 나가게 되면 거기 또 사례비 줍니다.

그것은 아마 여기 포함이 안됐을 걸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것은 안돼 있답니다.

朴幸子 委員 안돼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 자원봉사자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학생들이 지금 자원봉사자로 나와 있는데요, 고등학교 학생이 398명, 중학생이 466명 그럼 이 학생들은 무슨 자원봉사를 합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 학생들도 그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하는 분야가 많지요.

朴幸子 委員 어떤 분야를 하냐고요?

왜냐 하면 학생들이 지금 공부하기에도 급급해서 그러는데 학생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학생들이 어떤 자원봉사를 합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를 든다고 하면 문화재 같은 데 가서 청소도 하고 닦기도 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시설 같은 데 가서도 봉사하고 하는 등 다양합니다.

朴幸子 委員 학생들에게는 지금 학교에서 봉사 점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순수한 자원봉사가 아니라 학교에 봉사했다는 실적을 갖다 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런 것도 있고 저는 근본적으로 생각이 지금 박행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돈을 안 받고 오히려 자기가 돈을 내면서 지원하고 하는 것이 그게 정말 참 봉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일부는 아직은 우리 나라의 자원봉사의 개념이 그렇게 아주 뚜렷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탓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자원봉사를 질적으로 바꾸고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500명 신규 자원봉사자를 받아 가지고 한밭도서관에서 한 번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자원봉사의 개념 또 자원봉사의 할 일 이런 것을 전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감명을 받고 정말로 참 봉사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우리가 즉석에서 시설 위문 직접 하는 것도 결의하고 또 34만원을 자기네들이 손수 그 즉시에서 모금을 해서 시설을 위문하겠다고 나설 때 앞으로 자원봉사는 이렇게 실망적이지 않고 정말로 희망적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제가 가슴 뿌듯하게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잘 될 것으로 봅니다.

朴幸子 委員 국가발전은 자원봉사자가 얼마나 있느냐에 달려 있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맞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우리 나라도 자원봉사자가 자꾸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또 2000년대까지는 2만명까지 목표로 하고 계시는데.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2001년까지는 저희들이 10만명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10만명이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10만명을 지금 목표로 하고 계시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일을 하다가 어떤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숫자는 많지만 관리를 좀 철저하게, 물론 많은 숫자를 관리하기 어렵겠지만 앞으로는 정보화시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입력을 해서 시본청에서 8,000명이 됐든 10만명이 됐든 입력시켜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를 마치면서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 한 가지 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면 구하고 시하고 인사교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우리 대전시 전반에 대한 행정을 감독을 하셔야 되고 모든 것을 총괄하셔야 될 그런 위치에 계십니다.

구와 시의 인사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공정한 인사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감사종료)


○出席委員
이덕규박문창조종국김동근
이세호박행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
자치행정국장이강호
자치행정과장장동만
시민봉사실장김의수
세정과장서병희
회계과장이재욱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권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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