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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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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78回 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6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8年 12月 15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78回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第6次委員會

1. 1999년도대전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 1998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3. 1999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審査된 案件

1. 1999년도대전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산업건설위원회소관(계속)

2. 1998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3. 1999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ㆍ계수조정의결


(10시 18분 개의)

○委員長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9년도대전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산업건설위원회소관(계속)

2. 1998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3. 1999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委員長 呂運相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제5차 예결특위에서 끝내지 못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위원장!

○委員長 呂運相 한기온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어제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었던 그 내용은 오늘 아침에 예산담당관이 와서 전부 설명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일단 이해가 됐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 관계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委員長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3회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금일은 제3회 대전광역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를 조정하여 의결을 마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시고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기획관리실장 김현규입니다.

존경하는 여운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불철주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봉사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할 것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요청한 후 대덕문예회관 건립등 국고보조금의 내시 변경과 계족로 법동4가 입체화사업비의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에 따라 부득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긴박하게 제출하게 됐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는 수정예산 내용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침과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 특별회계 예산, 명시이월사업, 채무부담행위사업 그리고 계속비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 예산편성 방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연말까지 징수가능액을 계상하였고, 중앙지원 예산은 변동내시액을 지방채는 공공자금등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액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98회계년도 예산결산을 대비하여 필수경비 확보와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감 조정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편성 방향에 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최종 예산안의 규모는 1조 1,369억 6,000만원으로서 2회 추경까지의 예산 1조 2,071억 9,300만원보다 5.8%가 줄어든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073억 8,000만원으로서 2회 추경까지의 예산액 6,768억 4,000만원보다 305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특별회계는 2회 추경까지의 예산액 5,303억 5,300만원보다 1,007억 7,300만원이 감소된 4,295억 8,000만원입니다.

이처럼 특별회계가 크게 감소한 원인은 과학산업단지의 용지 분양이 부진하여 세입과 세출예산 규모를 줄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페이지 추경재원 판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은 총 305억 4,0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은 166억 500만원 감소되었으나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40억원, 국고보조금은 245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고 또한 지방채는 공공자금 관리기금 200억원이 증가되었으나 농안기금은 14억 1,600만원이 감소되어 결국 185억 8,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수요에서는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등 국고보조금 추가지원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부담금 사업인 도로굴착복구사업비등 세출예산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특히 현 청사 매각 불투명으로 인해 예비비를 조정하는 등 총 175억 2,500만원의 추가소요가 발생되어 재원에서 세출수요를 공제한 차액 130억 1,500만원을 자체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공공자금관리기금 지원에 따른 필수사업비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상수도 특별회계사업중 급수 공사비가 1억 7,900만원이 증액되고, 9페이지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의 과학산업단지 토지보상비가 827억 8,000만원이 감소되는 등 사업예산 감축조정에 따른 사업비 예산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 중 성질상 당해년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안에 명시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재정운영의 신축성을 부여한 제도로서,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일반회계 소관 사업에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등 10개 사업에 241억145만원, 특별회계 소관 사업에서 대흥동공영주차장 사업비 21억 8,800만원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99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채무부담행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추진할 계획이었던 월드컵 축구경기장 건설을 1차년도인 '98년도 소요사업비 166억 6,700만원 중 116억 6,700만원을 채무부담행위사업으로 우선 시행하고 2005년도에 상환할 계획이었으나 투자방식의 변경으로 인하여 채무부담행위를 취소하고 현금 50억원으로만 금년도 사업을 시행코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은 세입재원 중 도시철도공채가 경기침체등으로 매출목표액에 미달되어 사업비를 수정하는 것이고, 사업단지 조성사업은 토지 미분양에 따른 사업비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운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흡하나마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예산으로써 마무리하는 것은 물론, '98회계년도의 결산을 대비하기 위해 정리하는 것임을 십분 이해하시고 저희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8년도제3회대전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제안보고서

·1998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이상 3권 별도보관)


○委員長 呂運相 김현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98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98년 11월 2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12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김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98년도 대전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일정 관계로 위원회별 심사를 하지 않고 일괄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 새로 수정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7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국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하고 맨 뒤의 84쪽 명시이월사업조서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학술용역비, 엑스포 과학공원 활성화 방안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위원들께서 이미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엑스포 과학공원에 대한 무상양여가 저희 출신 지역 의원님들이 활동을 하셔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소위원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산자위원회 본회의가 열리도록 되어 있었는데 열리지 못하고 14일날로 연기가 됐습니다.

만약에 엑스포 과학공원이 시로 무상양여가 된다는 것이 확정이 된다면은 거기에 대응해서 시가 과학공원을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고 운영주체를 어떻게 형성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시급한 용역이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급하게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용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적극 찬성을 하고 있고, 시정질의를 통해서나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부탁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일단 구체적인 세부안은 안 나온 것입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래서 본위원도 오늘에서야 봤으니까 이렇게 3회 추경에서라도 일단 엑스포 과학공원 활성화 방안이 학술용역비로 잡은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찬성을 합니다. 단지, 이제 엑스포과학공원이 대전의 활성화가 대전시민의 그 동안의 바람이고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안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잡아 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것 용역을 줄 것인가 이런 부대조건까지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특히 첫 번째, 용역업체 선정에 있어서 상당히 폭넓게 해야 되겠다. 그 동안 학술 또는 연구기관, 대학 부득이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지만 첫째는 지역에 근거를 한 용역업체 선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책상에서 연구하는 기관에게는 어렵겠다. 이것은 기관 자체를 선정을 할 때에는 그렇게 하되 실제로 이런 테마공원이라든가 향후 엑스포 과학공원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경제국장이나 대전시장께서도 어느 정도 감을 잡고는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나 특히 일본에서 외치고 있는 향후 산업 중에서 굴뚝없는 산업으로 관광산업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면에서도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책상에서 연구하는 기관보다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어떤 성공을 이루었거나 또 엑스포과학공원을 어떻게 가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되는 분들이 용역기관은 대전에 주더라도 다양한, 예산은 저같은 경우는 조금 더 들여도 좋다고 봅니다.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두 번째는 반드시 이것이 월드컵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겠다.

지금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일본같은 경우는 벌써 월드컵 관광특수가 시작되었다고 선포하고 지금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시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康喆 委員 지역에 있어서도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 부분이 2002년 월드컵과 맞물려서 지금 일본에서는 벌써 엄청난 연구 또는 개발 또 용역 이런 모든 국가가 나서서 월드컵 준비를 끝냈고 홍보를 통해서 이미 관광특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제반 부분에 대해서 일본에 비해서는 너무 늦었기 때문에 엑스포 과학공원 활성화 방안 용역을 줄 때에도 월드컵과 관계된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하는 부대조건으로 삽입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본위원이 지난번 예결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외국인들의 설문조사를 보았을 때 2002년 월드컵이 개최가 되면은 일본과 한국 어디를 갈 것이냐?

한국에 오겠다는 사람이 58%로 많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은 한국이 관광자원이 좋아서가 아니고 일단 경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라도 충분히 엑스포 과학공원 활성화 부분과 연계된 사업을 우리가 만들고 외국인들이 올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주게 된다면은 엑스포 과학공원과 2002년 월드컵이 이 지역경제는 물론 IMF 극복 계기도 충분히 삼을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용역 내용에 월드컵과 연계된 이런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經濟局長 朴城孝 같은 의견입니다.

업무를 할 때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본위원하고 똑같은 생각이라고 하니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한치의 착오도 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까지도 함께 적극 선두에 서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김남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기획관리실장에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리추경이 전반적으로 시간도 없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특이한 사항을 지적하겠습니다.

흔히 집행기관에서는 예산 얘기를 하면은 '지침, 지침' 하시지요, 많이?

그러면 유독 이번 정리추경에 보면은 예산규모가 지침에는 1%인데 대부분이 증액을 시켰어요. 이것은 물론 시간이 없고 또 국고내시도 늦게 오고 등등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소위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 운영이 잘 안 된다는 측면에서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과연 집행부의 편성기법 이냐라는 점도 내 나름대로 한번 음미를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주시면은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김남욱위원님께서는 예산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강조해주시면서 마지막 정리추경에 보면은 대부분 증액된 내용이 많다, 지침보다 높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증액된 것을 보면은 하나의 예를 든다고 하면은 공무원들이 이번에 명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수당지급 같은 것을 예상보다도 많이 나갈 경우에 저희들이 증액한 것도 있고.

金南勖 委員 아니, 제가 질의한 것은 예비비 증액을 얘기한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비비 증액이요?

金南勖 委員 예, 예비비가 지침서상에는 1%인데 상당한 금액을, 하나하나 열거하려면 장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대부분 예비비를 증액시키는 저의가 뭐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해서.

물론 익년도에 가서 이것이 세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판단도 되지마는 이것은 소위 생산성 있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아니다라는 그런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김남욱위원님께서 예산을 예측을 잘해서 예비비 다 모아서 다른 사업을 못 하는 그런 예가 없도록 해라 하는 꾸짖음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가 증액된 것은 인건비 정리에서 여유자금이 생겼고 기타 사업비를 조정하고 그 동안 계속 절약과 내핍 위주로 예산을 운영한 결과의 좋은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김남욱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돈을 많이 확보해 놓았다가 결국은 남겨 가지고 예비비에다 집어넣는 그런 안일한 행정 자세는 적극 시정하고 한편으로는 최대한 절약을 해서 절약되는 자원을 예비비에다 넣어서 다음 연도의 필요한 사업에 활용하는 것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물론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벌써 2회 추경 때에 거의 윤곽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저는 무사안일에 기인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 더 나가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국가는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예산 예비비를 쓸 때에는 국회의 승인을 받지만 우리는 지방재정법이라는 이런 것을 적용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쓰고 추후 승인을 해달라는 제도, 이 맹점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비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참 부득이한 경우에 위원님들의 사전승인을 맡지 않고 쓰는데 상당히 까다롭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쓰도록 노력을 합니다마는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은 예비비를 너무 멋대로 쓰지 않느냐 이런 질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 예산도 예비비를 지출한 후에 승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깊이 인식을 하고 앞으로는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만 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은 정말 아직도 사업비 문제라든가 또 특별회계 문제, 공기업 문제 불요불급하게 집행할 수 있는 처소가 의원들이 다니면 다 시야에 들어옵니다.

그것도 묵살하고 이것을 다 쓰지 않고 예비비에다 증액을 시켜놓은 것이 과연 우리 시민을 위한 위민행정이냐 이 부분을 상당히 지적을 하고 싶고 익년도, 명년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문제는 순탄하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잘 알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사항별설명서 196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햇살한줌 취업센터 운영비가 14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복지국장입니다.

이것은 이미 보조내시된 금액에서 10%를 절감했던 사항인데 불가피하게 지원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시 편성하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불가피한 지원사항이기 때문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묻습니다.

어떤 내용에 의해서 추경에 들어갔는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이것을 10% 절감을 해놓았던 사항을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10% 절감했던 사항을 넣은 것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朴幸子 委員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햇살한줌의 취업센터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장비는 하나도 없어요, 장비는 하나도 없고 결국 이것 나가는 것을 보면은 인건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햇살한줌회가 지금 장애인들을 위해서 상당히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이라든가 장비가 일절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취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모색하지 않고 인건비로만 지급이 된다면은 앞으로 햇살한줌회 취업센터 정말로 장애인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유념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203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이것이 기금에서 나가고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기금하고 우리 시 예산하고 같이 나가는 것이죠?

○福祉局長 吳英子 예.

朴幸子 委員 이 경로식당 운영은 지금현재 진행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진행중에 있는 사항을 다시 증액하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경로식당 운영을 지금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경로식당은 현재 14개소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 3개소를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것이 3개소 것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내용은 뭡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이것은 주로 운영비입니다.

1일 50명 기준으로 해서 이 시설을 설치하는데 이 식당 1,520원씩을 월 25일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세 군데라는 것이 어디 어디를 얘기해요?

○福祉局長 吳英子 서구에 1개소하고 유성구하고 대덕구하고 1개소씩 3개소 증설되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서구하고 대덕구하고 유성구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운영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추경해서 주는 것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경로식당이 이번에 정부에서 다시 추가로 3개소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朴幸子 委員 아, 기존에 있던 것이 아니네요, 그러면?

○福祉局長 吳英子 기존에는 11개소가 있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3개가 신설이 된 것이지 14개소에서 3개를 더 지원해 준다는 그것은 아니지 않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추가 신설이 된 것이죠?

○福祉局長 吳英子 예.

朴幸子 委員 경로식당이 하루에 50명씩 해서 25일분으로 계산한다고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25일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운영비, 식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1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그 밑에 보면은 자치단체 자본보조라고 해 가지고 푸드뱅크 사업비가 있는데 이것 또 기금에서 나가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뒤에 보면은 음식물 보관냉장고 설치가 있는데 이 푸드뱅크가 언제 설치가 되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설치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푸드뱅크 사업을…….

朴幸子 委員 아니, 금년도 초에 설치가 되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푸드뱅크가 제가 알기에는 음식을 모아서 어려운 데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이것이 언제 시작했는지 모르세요?

연초에 시작하지 않았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98년 7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에 예산이 없이 시작을 했습니까, 전혀?

○福祉局長 吳英子 예산없이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전혀 예산이 없이, 누구한테 …….

○福祉局長 吳英子 예?

朴幸子 委員 예산없이 실시해서 누구한테 찬조를 받아 가지고 시작된 것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은 아니고 업체에서 직접 수요처하고 연결해서 하는 사업이었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여기에 보면은 냉장고 설치를 이제와서 이 푸드사업이라는 것은 애초에부터 냉장고는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시작할 때부터.

그런데 겨울에 이제와서 냉장고를 설치하나 제가 의문스러워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73페이지를 한번, 이것은 수정예산안 설명서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성복지시설보호비로 해서 136만 5,000원이 국고보조 포함해서 지급이 되는데 여성복지시설보호비라면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이것은 3개 시설에 대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여성직업보도시설하고 여성의집하고 모자보호시설하고요.

朴幸子 委員 여성직업보도시설하고 모자보호시설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朴幸子 委員 이 보조내용이 인건비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아닙니다, 이것은.

생계비하고 월동대책비.

이것이 지원금액이 91명을 지원해 주는데 당초에는 5만 5,000원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중간에 7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1만 5,000원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朴幸子 委員 인상분이 그러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차액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지비를 보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때에 월동대책비라든가 복지수혜자들한테 나갈 돈이 전부 다 감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은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을 때에는 정원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인원이 감소되기 때문에 감된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정원이 줄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감액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앞에 승리당 부지 254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54페이지요, 실시설계비로 해서 승리당 부지 작은공원조성 실시설계비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최소된 겁니까, 완전히.

○環境局長 金鍾洙 아닙니다, 그것은 조성을 하고 집행잔액을.

朴幸子 委員 집행잔액입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예, 집행잔액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추진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지금 12월 12일날 완공을 해서 준공처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朴幸子 委員 이번 12월 12일날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朴幸子 委員 예, 그래서 승리당 부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어떻게 감액이 되었나, 남은 잔액으로 집행 잔액입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예, 집행잔액입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98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경예산안과 '99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교육비 특별회계예산안의 계수조정에 앞서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 건에 대하여 본 위원장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 특별위원회 구성은 행정자치 두 분, 교육사회 세 분, 산업건설 세 분으로 선임되셨으므로 별도의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치 말고 참석위원 전원이 계수조정에 참여하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당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협의 조정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작업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실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가 조정되면 의결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작업 관계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20시 27분 계속개의)

○委員長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ㆍ계수조정의결

○委員長 呂運相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99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99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조정한 결과를 간사위원이신 한기온위원으로부터 내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온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99년도 대전광역시 본예산과 '98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99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특위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예산안 중 불합리한 부분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조정한 결과 먼저 '99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은 당초 시장이 제출한 1조 1,138억 500만원 중 6억 9,000만원이 감소한 1조 1,131억 1,500만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조정 내용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예술단 1억원을 증액하고 쓰레기 매립장시설 국고보조금 7억 9,0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고, 세출예산 중 소송 수행비 5,000만원, WTA 출연금 1억 2,400만원,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시설비 7억 9,000만원 등 13억 340만 6,000원을 감액하고, 문예진흥기금 2억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시설 5억원 등 11억 595만 4,000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의 1% 범위에서 계상토록 한 예비비 중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불요불급한 사업비로 필요한 4억 9,254만 8,000원의 예비비를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 '98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도말 국비보조금 및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예산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9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 중 대전광역시장과 협의한 비법정전입금 중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자양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비 3억 3,0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를 3억 3,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상세한 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99년도 대전광역시 및 교육비 예산안의 계수조정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 예결위원이 참여하여 협의된 만큼 본위원이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呂運相 한기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한기온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의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액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을 대신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동의합니다.

○委員長 呂運相 감사합니다.

그러면 '9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당 특위에서 진지하게 심사하여 제안된 수정안에 의거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한기온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8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한기온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의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액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교육감을 대리해서 관리국장께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동의합니다.

○委員長 呂運相 감사합니다.

그러면 '99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 특위에서 심사하여 제안된 수정안에 의거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당 특별위원회는 12월 9일부터 오늘까지 '98년도를 마무리하는 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도 시의 살림살이인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며, 비록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현재의 국가경제 위기를 감안하여 최대한 절약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당 특위에서 의결된 예산이 12월 16일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6분 산회)


○出席委員
여운상한기온김남욱이상학
이강철이인구박행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김진호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기획관리실장김현규
기획관박상일
예산담당관김을래
투자재정담당관이수기
공보관박상덕
감사관한의현
총무과장김석기
자치행정국장이강호
자치행정과장장동만
세정과장서병희
공무원교육원장김동렬
소방본부장이남규
문화체육국장김기정
체육청소년과장조명식
복지국장오영자
사회복지과장고재덕
환경국장김종수
보건환경연구원장도경삼
수도사업본부장김용관
수질검사소장송무원
경제국장박성효
건설교통국장이진옥
도로과장송철영
도시주택국장이병찬
도시계획과장유상혁
지하철건설본부장  심영창
건설관리본부장신옥철
총무부장김상원
농촌지도소장박대규
○出席公務員(敎育廳)
초등교육국장조남두
중등교육국장김덕영
관리국장김현승
행정관리담당관하민환
행정과장임종성
동부교육청교육장변건수
학무국장김동락
관리국장신동교
서부교육청교육장안태영
학무국장서대석
관리국장전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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