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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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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78回 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5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8年 12月 14日 (月) 午前 10 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78回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第5次委員會

1. 1999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1999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산업건설위원회소관


審査된 案件

1. 1999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1999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산업건설위원회소관


(10시 07분 개의)

○委員長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9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委員長 呂運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999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2일에 계속 이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위원장님, 제가!

○委員長 呂運相 예, 김남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토요일날 이어서 제가 관리국장님하고 상당히 비법정전입금 내지 지방재정법의 11조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특별한 대안이 없으시지요?

두 가지 측면으로 제가 제안을 했는데 그걸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관리국장 김현승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다른 것은 답변이 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金南勖 委員 그런데 답변은 알고 있고요, 제가 두 가지 제안을 했지요.

마지막 제안이 시나 교육청이나 자치구나 예산이 없고 힘들다는 건 다 주지하는 사실이고 다만 그 어렵다라는, 교육청도 어렵다라는 판단하에 비법정전입금을 시에서 3억을 별도로 편성했지 않습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예.

金南勖 委員 그런데 거기에 국장께서 답변은 어차피 당해년도에 다 못하니까 이해해 달라, 그런 쪽이었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리고 저는 그래도 그것이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두가지 안을 제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수정쪽으로 논의를 했고 두 번째로는 어떤 형태든 위원 양식에 따라서 삭감한 부분은 자양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에 증액한다라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대로 특별위원회에서 하는 대로 순응하시겠습니까?

왜냐 하면 그 두 가지를 제안한 목적은 어느 정도 그쪽에 교육청의 의견을 중시할 목적으로 그런 안을 제가 제시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다 수용 못한다, 하나라도 수용하실 의향이 있는지, 내지는 둘다 소위 말하자면 알아서 해 달라 하는 그런 뜻인지 그것만 답변 주세요.

○管理局長 金顯承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선 물리적으로 말씀 한 번 드리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수정예산 제출에…….

金南勖 委員 절차상은 알고 있습니다.

그거 다 알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없어요, 또 절차상 교육위원회, 우리 시의회 소관 상임 위원회, 특별위원회에 오는 절차 그거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다만 본 위원이 두 가지를 제안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육감이 부동의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 있다, 물론 부동의할 수도 있지요.

본회의장에서 부당하면 부동의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본위원의 제안이 부동의한다라고 하면 방법없이 불행스럽게도 '99년도 교육청 예산은 당분간 준예산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기 때문에 잘 택해서 선택을 해 주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管理局長 金顯承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내년도 저희들이 추경에 또, 내년도 4월이면 저희들이 추경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저희들이 국고를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본다는 말씀도 한번 드려봤고 여러 가지 최소한도 우리가 예산 확보하는 방향에서 좀더 연구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일뿐입니다.

金南勖 委員 본질적으로 예산심의에서 법 규정을 가지고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저께도 우리 관리국장께서 즉 말하자면 시에서 돈도 다 안주는데 우리에게 권한이 더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약간 지나가는 말로 할 때 저는 상당히 마음에 치졸함을 금할 길이 없었어요.

왜, 실존법이 법이고 또 아무리 악법이라도 법은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맞습니다.

金南勖 委員 제도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지방비 26%, 담배소비세 45% 주는 것을, 이것을 가지고 권한 행사하자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제도상에 교육위원회에서 아무리 심사를 해도 그건 예비심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확정 짓는 자리 아닙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맞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 사고는 좀 불식시켜주세요.

혹 말하면 계란이 먼저냐, 병아리가 먼저냐는 이런 논법은 없습니다, 법은 법대로 따라가야 돼요.

앞으로도 저희들 위원의 임기가 4년이 아직 남았습니다.

이런 제도는 분명히 본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이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것을 아시고 결론적으로 그러면 위원 양식에 맡기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변명도 아니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고마운데요, 우리가 '99년도 예산은 금년도 대비해서 10.8%, 굉장히 많은, 사실은 쓸 데, 원하는 데로 다 배분을 못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자양초등학교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하고 현 시점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위원님께서 너그러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내년도의 추경이 일단은 저희들이 6억 8,000이 계상돼 있고 시의회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고생해 주셔 가지고 확보해 주신 비법정 3억을 그것도 내년도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내년도 추경까지 저희들이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보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이 토요일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부에 우리가 특별교부금 요구한 바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저희들 교육부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金南勖 委員 다목적체육관이라는 것은 학교나 학부형도 쓰지만 주민도 써야 됩니다.

지금 국장께서 잘 아시지만 그쪽은 인구가 점차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 시설도 알기 때문에 본 위원이나 동료 위원들의 협조로 비법정교부금도 3억을 시에서 출자해 낸 겁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감사합니다.

金南勖 委員 그 뜻을 아셔야지요.

그럼 최소한의 거기에 그걸 해야 되고 또 거슬러 올라가는 얘기입니다만 시장이 요구한 물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래도 정말 교육위원회에 성의가 없다는 건 상당히 어떤 마치 독립기구인것 같이 생각하는 그 부분은 전 아주 동의를 못하는 부분, 가장 동의를 못하는 것이 독립기구다하는 이런 생각, 실례로 학교시설이라든가 제반 학교 교육청의 어떤 문제, 대민하고의 행정소송을 한다면 소송대리인이 대전시장을 상대하지 교육감을 상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교육감을 상대합니다.

金南勖 委員 시장을 상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종전에는 법에 의하면 시장이, 우리 소송권이 없었지요, 그런데 법정으로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는…….

金南勖 委員 아니, 원 소송은 시장이 하지만 주무 교육감에게 위임을 해서 대행하는 거지 원소송, 행정소송의 취지는 시장에게 오는 겁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지금 죄송합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지금 교육청하고 시하고의 재정상의 문제, 기구상의 문제는 현재 진념 위원장이,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그 문제가 불분명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한다는, 그런 국회나 중앙정부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

金南勖 委員 진념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자료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그래서 이 문제가 명쾌하게 그렇다면 이런 논쟁이 있을 필요가 없겠지요, 중앙정부에서도 마찬가지지요.

金南勖 委員 좋습니다.

이제 거두절미하고 그러면 다목적체육관 예산에 대한 증액 문제는 위원 양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그만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들어가십시오.

이인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책정한 게 일관성이 없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교육연구원 원장님 나오셨나요, 답변을 어느 분이 해 주셔야 좋을려나, 실무자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원장님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委員長 呂運相 원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硏究院長 徐舜錫 서순석 교육연구원장입니다.

李寅九 委員 사항별 설명서 184쪽을 봐 주실까요, 거기에 볼 것 같으면 토너 36만원 짜리 2세트가 있어요, 이것 토너가 복사기 토너가 있고 프린터 토너가 있습니다.

복사기입니까, 프린터기입니까?

○敎育硏究院長 徐舜錫 복사기가 되는지 그것은 분명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예산 심의를 하는데 올려 놓고서 답변할 사람도 없고 심의를 하는데, 그럼 어느 분한테 물어 봐야 돼요.

○委員長 呂運相 담당 과장 나오셨어요?

○敎育硏究院長 徐舜錫 담당 과장이 현재 결원중에 있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결원입니까?

○敎育硏究院長 徐舜錫 예, 프린터입니다.

李寅九 委員 프린터 토너에요?

○敎育硏究院長 徐舜錫 예.

李寅九 委員 산출 근거를 어디에다가 두고 하셨나 아시나요, 산출 근거?

○委員長 呂運相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원장님 옆에 나오셔서 보조해 주세요.

○敎育硏究院長 徐舜錫 기준에 의한 단가가 3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李寅九 委員 어디에?

○敎育硏究院長 徐舜錫 컬러복사기의 토너가 단가.

李寅九 委員 아니 그 단가표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조달청에서 내려온 단가표를 제가 가지고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청 본청에서 이러한 예산편성방침을 내려 보내서 거기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단가표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단가표를 조달청에서 내려온 것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11월호.

○敎育硏究院長 徐舜錫 단가표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李寅九 委員 단가표에 어떻게 36만원이 나와요, 이게 액수는 두 개 72만원이라도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른 예산 편성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사기 토너 같으면 5만원 정도 가요,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敎育硏究院長 徐舜錫 이것은 컬러복사기입니다.

李寅九 委員 예?

○敎育硏究院長 徐舜錫 컬러복사기입니다.

李寅九 委員 레이저 프린터기도 5만원 정도면 돼요, 대중적인 게 레이저 프린터기 A3, A4기 대중적인 프린터기인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86쪽을 봐 주세요.

거기를 볼 것 같으면 심사본 프린터비라고 나와 있어요, 교과서 1,800 곱하기 180쪽 3권 했는데 이 프린터비 같으면 왜 인쇄비에다 넣은 거에요, 프린터비에다가 넣은 거에요. 인쇄할 것입니까, 프린터 할 것입니까?

○敎育硏究院長 徐舜錫 그 내용은 지역교과서 편찬에 대한 계획과 실무에 대한 자료에 의해서 그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한 것입니다.

李寅九 委員 거기에 프린터기가 있잖아요? 교육연구원에 프린터기가 있죠?

○敎育硏究院長 徐舜錫 예.

李寅九 委員 그럼 거기에서 프린터를 하면 되지.

○敎育硏究院長 徐舜錫 그것을 복사를 해 가지고 편집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내용이 그 기준…….

李寅九 委員 그런데 왜 프린터비라고 명시를 해 놓았냐 이 말씀이에요, 심사본 프린터비라고…….

○敎育硏究院長 徐舜錫 심사본 프린터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도의 인정 교과서 편찬 담당자 연수 자료에 의해서 …….

李寅九 委員 됐습니다, 원장님이 실무에 잘 모르실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감을 할테니까 들어가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토너가 또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원장님, 들어가세요.

李寅九 委員 들어가시고 동부교육청초등교육과장님 나오세요, 위원장님.

○委員長 呂運相 초등교육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東部敎育廳學務局長 金東洛 초등교육과장은 여기에 참석할 수가 없어서 학무국장인 제가 왔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럼 국장님 답변 자신 있으시죠.

○委員長 呂運相 예, 국장님 나오세요.

○東部敎育廳學務局長 金東洛 학무국장 김동락입니다.

李寅九 委員 국장님이 답변 자신있으 십니까?

○東部敎育廳學務局長 金東洛 여기에서 아는 것도 잘 답변을 못합니다만 성의껏 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큰 문제네.

○委員長 呂運相 지금 동부교육청에서 나오신 공무원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죄송하지만, 동부교육장님하고 국장님들 두 분만 오셨습니까?

○東部敎育廳學務局長 金東洛 예.

○委員長 呂運相 지금 그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적에 본청 과장급 그 이하에서는 업무 보조를 해줄 수 있는 분 한 분까지 여기에 참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본청 과장급인 국장님들 두 분하고 지금 교육청장님만 이렇게 나오셨네.

그러면 그 뒤에 보조해 줄 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답변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질의 답변이 이루어 질 수가 있어요.

국장님들이 나오셔 가지고 충분한 답변이 된다면 또 그 밑에 이하 공무원들이 나오셔야 될 필요는 없지만 지금 답변이 안되지 않습니까, 교육원도 그렇고 동부교육청도 그렇고 그럼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하여튼 성의껏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위원장님, 담당 과장 올때까지 정회를 했으면 좋겠네요.

담당과장이 아니고서 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모른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해요.

지금 예산 심의를 하는데 담당과장들이 어디를 갔어요.

○行政管理擔當官 河敏煥 죄송합니다.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출석 답변할 수 있는 자격이 본청 과장급 이상 간부, 지역 교육청 국장 이상, 직속기관 4급…….

○委員長 呂運相 그러니까…….

李寅九 委員 묻는 말에 답변을 못하니까 원장님한테 물었지, 원장님이 업무파악을 못하니까,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본청 국장이 나와서 얘기하지 본청 행정과장이 나와서 얘기해줘, 서버를 해주어도 잘 모르시니까.

○行政管理擔當官 河敏煥 지역 교육청과장은 답변 자격이 없고 요전에 토요일날도 대상자 아닌 분들은 나가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

○委員長 呂運相 본청 과장급이면 지역교육청의 국장급 아닙니까?

○行政管理擔當官 河敏煥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그러면 거기까지 참석을 하고 그 국장이나 과장이 답변을 못할 때에는 보조 공무원들이 한 명씩 여기 참석해도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보조 공무원이 안나와 있어요.

그럼 그 밑에 과장이 한 분 나와 있어야지.

李寅九 委員 초등교육국장님.

○行政管理擔當官 河敏煥 본청 초등국장님요.

李寅九 委員 동부교육청.

○行政管理擔當官 河敏煥 학무국장이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학무국장님이 다 보신다, 그러면 학무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行政管理擔當官 河敏煥 참석하지 않도록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한 것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그러니까 참석의 한계를 공문에 보조 공무원들이 한 분씩 나와 가지고 설명을 보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장급까지만 전부 다 나오고 답변을 못한다면 심의 못하는 것이죠.

○管理局長 金顯承 관리국장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참석 대상자들중에 답변을 못하면 본청이나 관련자들이 답변을 보조해 가지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는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러면 관리국장님 답변하여 주세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李寅九 委員 내가 방금 지적했듯이…….

李相泰 委員 들어가 앉으세요, 연구원장님은 들어가 앉으시라고.

○委員長 呂運相 지금 산하에 있는 동부교육청 심의를 하고 있는데 질의를 상위 단체의 관리국장이 지금 답변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안맞아요.

李寅九 委員 아니 상관없어요.

李相泰 委員 아니, 예산총괄 편성을 관리국장이 하시죠, 교육청에서.

○管理局長 金顯承 우선 학무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좋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학무국장이 하고 못하는 것은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이 양반 나서 가지고 뭘 잘 났다고, 답변한다며, 답변해봐, 답변해봐 그대로.

○委員長 呂運相 질의하십시오.

李寅九 委員 뭘 알고서 얘기를 해야지 당신이 뭘 안다고 나와선 답변한다고 있는 거야, 이따 무슨 얘기가, 제대로 답변해.

○管理局長 金顯承 알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이쪽 의회쪽에서 심의를 하기 전에 심의 기관에 분명히 공문을 통해서 참석할 수 있는 범위를 공문으로 보냈어요.

그런데도 지금 참석을 하신 분들이 만일에 질의하는 데에 답변을 못할 경우라면 분명히 보조할 수 있는 분들이 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담당 국장이나 위의 분들이 전부다 숙지해 가지고 왔어야 된다고요.

이 예산서에 관한 사항은 이것 이외의 것이 질의가 되어 가지고 혹 모르고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예산서에 관한 사항을 지금 답변을 못하고 있다면 이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질의 답변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 놓고서 "과장급까지만 참석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만 왔습니다" 하는 것이 해결 될 수 있는 얘기입니까?

담당 공무원들 참석 시키세요, 시켜서 정회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呂運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韓基溫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동부교육청 학무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초등교육국장님 옆에서 보조해 주세요.

李相泰 委員 같이 나오세요.

○東部敎育廳學務局長 金東洛 학무국장 김동락입니다.

李寅九 委員 내가 방금 물었듯이, 레이저 프린터기 토너가 18만 8,000원으로 두 장, 두 장이라는 게 맞습니까, 단어가 두 장이라는 단어가 맞느냐고.

○東部敎育廳學務局長 金東洛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李寅九 委員 348페이지, 18만 8,000원 곱하기 두 장.

○東部敎育廳學務局長 金東洛 두 개인데 장으로 잘못…….

李寅九 委員 두 개가 맞죠.

○東部敎育廳學務局長 金東洛 예.

李寅九 委員 그런데 여기는 18만 8,000원으로 책정을 했습니까?

○東部敎育廳學務局長 金東洛 저희는 그동안 실제로 거래했던 가격을 추정해서…….

李寅九 委員 거래대로 한 것이에요?

○東部敎育廳學務局長 金東洛 예.

李寅九 委員 산출 근거가 실제 거래했던 가격으로 한 것이에요, 산출 근거가, 산출 근거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조달청에서 내려오는 가격표에 의해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 본청에서 무슨 예산편성 방침을 내려 보내서 거기에 의해서 했는지…….

○東部敎育廳學務局長 金東洛 레이저 프린터기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다양하기 때문에…….

李寅九 委員 레이저 프린터기 모델이 무엇입니까?

○東部敎育廳學務局長 金東洛 모델명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레이져 프린터기 토너를 2개 했는데 프린터기 모델도 모르고서 신청을 했어, A3나 A4 이렇게 프린터기가 나와 있는데 모델도 모르고서 어떻게 신청해, 초등교육과장은 뭘하고 계셨습니까, 이것 할 때.

○東部敎育廳學務局長 金東洛 이것이 초등교육과 소관이 아니고 관리국 관리과 소관입니다.

李寅九 委員 관리국에서 올렸어요?

○東部敎育廳學務局長 金東洛 예.

李寅九 委員 그러면 관리국장님 나와서 답변좀 해보세요.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해줘야 시정을 하라든지 무슨 얘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委員長代理 韓基溫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東部敎育廳管理局長 申東敎 관리국장 신동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토너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들이 어떠한 단가의 정확한 기준을 정해서 한 것은 아니고 그동안 실거래 금액이라든지 그런 것을 참작해서 했는데 표현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李寅九 委員 아니, 표현상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 관리국장님 정도 될 것 같으면 이렇게 가격정보가 나오죠, 조달청에서.

○東部敎育廳管理局長 申東敎 예.

李寅九 委員 여기에 의해서 당연히 해 주어야죠.

○東部敎育廳管理局長 申東敎 그렇습니다.

李寅九 委員 조달청에서 토너 레이저 프린터기 A3 토너는 얼마이고 A4의 토너는 얼마다 하는 가격이 이렇게 나와서 가격 정보지가 나오죠, 그 정보지에 의해서 신청을 해야 원칙이죠.

○東部敎育廳管理局長 申東敎 일단 가격 정보지나 상당한 근거가 있게 신청을 해야 옳습니다.

李寅九 委員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일반 전자제품에 가서 우리가 가격조사를 하면 틀려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에요, 엄연하게 조달청에서 내려오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가격정보지가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가격을 책정해서 거기서 조달을 받아서 쓸 수 있는 엄연한 루트가 있어요.

복사기도 그렇고 프린터기 전부 있는데 전부 보면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서 쓰는 모양인데 우리 국장은 이것 시정해 주셔야 됩니다.

○東部敎育廳管理局長 申東敎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고 저희들이 집행할 때 조달 물품은 꼭 조달 요청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조달청에서 가격이 다 나와 있어요, 토너 가격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토너, 드럼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36만원짜리 2세트가 또 나왔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같이 18만 8,000원이면 18만 8,000원, 36만원이면 36만원 해서 올렸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비싸니까 이것을 조정 좀 하자 이렇게 얘기, 조정은 물론 합니다, 하는데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서는 안되죠,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東部敎育廳管理局長 申東敎 알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알죠?

○東部敎育廳管理局長 申東敎 예.

李寅九 委員 설명하실 것 없고 들어가시고 본청 관리국장님 나오세요.

○管理局長 金顯承 관리국장 김현승입니다.

李寅九 委員 왜 일관성이 없는 예산이 편성이 되었느냐를 지적을 해 드릴께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李寅九 委員 이게 액수는 적습니다, 복사용지, 특수학교는 본청 관할이죠.

○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습니다.

李寅九 委員 거기는 복사용지가 2만 5,000원씩 해서 30박스를 했고 지적을 해 드릴께요, 동부교육청에서는 1만 8,000원씩 해서 5박스, 잘 적으셔야 됩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예.

李寅九 委員 서부교육청에서는 383쪽에 복사용지 구입에서 5만원씩 책정을 했고 중등교육에서는 복사용지 5만원씩 했어요, 또 재무과에서 서부교육청 관할입니다, 재무과에서는 4만 5,000원씩 해서 12박스를 했고 또 사회교육과에서는 5만원씩 했어요.

그런데 이 가격이 틀린 이유는 왜 틀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管理局長 金顯承 우선 토너부터 답변이 미진한 것 같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너 문제는 우리가 정보지를 보면 규격이 다 다릅니다.

토너는, 프린터 규격에 따라 토너도 다르기 때문에 토너가 가격이 상이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아니 그러니까 토너가 상이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기 전에 프린터기의 모델을 얘기해 달라니까 나한테, 거기에 비치하고 있는 프린터기, 가지고 있는 프린터기의 모델을 나한테 얘기해주면 이해를 할게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확인해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지금 설명하는 것은 비싼 가격도 있고 싼 가격도 있다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죠.

글쎄 모델에 따라 틀리는데 A3냐 A4냐만 나한테 얘기를 해주면 내가 토너, 드럼의 가격을 내가 설명해 줄께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알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지금 내가 물은 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줘봐요, 일관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액수는 얼마 안돼요.

○管理局長 金顯承 복사 용지도 B4는 큰 것 아닙니까, A4는 작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용지에 따라 가지고 사용량 빈도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 판단해서 큰 게 많이, 필요한 데는 A4 용지를…….

李寅九 委員 여기 단가에 다 나와 있으니까 물을 게요.

○管理局長 金顯承 해당 부서에서 필요해서 A4냐 B4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李寅九 委員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같아요, 복사기 모델을 대봐요, 복사기 모델들을 대보시라는 거요.

○管理局長 金顯承 지금 용지.

李寅九 委員 용지는 얼마라고 나와 있으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복사용지는 A4 용지가 있고 B4는 16절지 사이즈는 그렇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런데, 서부교육청은 전부 큰 것만 쓰나, 전부 큰 것만 쓰냐고.

○管理局長 金顯承 그것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李寅九 委員 서부교육청은 8절지만 쓰고 다른 데는 16절지만 쓴다.

○管理局長 金顯承 그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답변이 틀리죠.

○管理局長 金顯承 예산편성…….

李寅九 委員 이것은 일관성 없다는 것이 잘못됐으면 앞으로 감독하겠다는 얘기를 해야 당연하지…….

○管理局長 金顯承 앞으로 그런,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시정할 것은 시정한다고 얘기해야지 시정하는 목적이 있고 예산이 편성이 잘못되었으면 거기에 시정해서 예산편성을 앞으로 잘하게 하는 뜻에서 우리가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예, 알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럼 왜 답변을 그렇게해요, 어물쩡하게 답변하면, 복사기 모델이 무엇인데 16절지를 쓰고 서부교육청에는 단 8절지만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어야 답변이 맞죠.

○管理局長 金顯承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李寅九 委員 맞죠?

○管理局長 金顯承 예.

李寅九 委員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세요, 이것은 이대로 끝내고 280쪽을 봐주세요, 지금 말하자면 포괄사업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을게요, 본청 교육사업비 중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14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수요처가 어디입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지금 투자교육사업비 말씀이지요.

李寅九 委員 예.

○管理局長 金顯承 이것의 수요처는 초·중·고 모두 망라하고 전부입니다, 대상 기관은.

李寅九 委員 대상 기관은 전체가 다 들어가죠.

○管理局長 金顯承 예.

李寅九 委員 본 교육지원사업비의 계상 목적이 재해대책이나 응급보전 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세목으로 정하지 않고 포괄적 집행을 위하여 계상하는 것이라면 지방재정법 제34조에 규정한 예비비와는 어떤 차이가 납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지금 저희들이 교육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과 같이 특별예산의 목적은 재해대책, 응급보전,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 추진 등 특별한 재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전체에서 0.3%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계상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하고 이것하고는 예비비의 집행상에나 편성상 의회 심의를 또 받아야 합니다.

또 포괄사업비는 물론 결산 과정은 있지만 그렇지가 않고 또 예비비보다는 예비비를 사용하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가지고 어렵습니다, 까다롭고 쓰기도 어렵고 집행 후에도 좀 까다롭습니다, 절차상으로는.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투자사업교육비는 시의 포괄사업비나 이런 성격으로써 기관장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 아까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 이런 측면입니다.

李寅九 委員 그럼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비하여 당해경비를 계상한다면 집행에 있어서도 목적에 상응하는 분야에 집행돼야 하지 않습니까? 맞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맞습니다.

李寅九 委員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96년도에 '97년도 본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제가 문교사회위원장직을 그땐 맡고 있었어요.

그때 이 포괄사업비가 15억 9,000만원이었습니다.

전액 삭감을 하려고 그러니까 조금만이라도 살려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5억 9,000만원인가를 우리가 해줬어요.

해 주고 쓰는 거에 대비를 해서 천재지변이나 불의에 의해서 무슨 사고가 났다든지 했을 경우에 지원해 주게끔 5억 9,000을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과학고등학교인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과학고등학교에 우리가 예산 삭감한 내역에 대해서 지원해 줬다는 말이에요.

교육감이 선심성 인심을 쓴거요, 그러면 저기 당해년도 추경에도 그걸 세우지 못하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깎은 예산 그거 맞죠?

○管理局長 金顯承 예, 맞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포괄사업비 해서 갖다가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추경에도 못 세우는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교육감이 인심을 쓸 수 있느냐 말이여, 거기다가.

○管理局長 金顯承 그런 사실이 있다며는 그건 잘못된 사실입니다.

李寅九 委員 잘못 됐죠?

○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적을 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세울려고 그러는 목적이 뭐냐, 13억원이라는 돈을 계상한 이유가 뭐냐?

어디다가 쓸려고 그러는 거냐 하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거고.

○管理局長 金顯承 예.

李寅九 委員 금년도엔 '98년도 10월말까지 교육지원비의 사업비 집행실태를 보면 예산액 15억원 중 37%인 5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집행 내역을 보면 10월 30일 집행된 둔천초등학교 화재복구비에 몇 개 집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재원복구 사항등 특별히 재정수요가 발생되어 집행된 것이 아니잖아요?

○管理局長 金顯承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예.

○管理局長 金顯承 지금 지적하신 거와 같이 몇 개의 사업은 그런 경우도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상당량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작년도부터 불용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입찰 불용액은 절대로 못 쓰게 합니다.

왜 못 쓰게 했나며는 재원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종전에는 불용액을 남는 것은 대충 돌려 썼는데…….

李寅九 委員 가만 있어봐요, 재원 자체가 모자랄 것 같으면 본예산에 편성을 시키면 되지. 봐, 신설학교 교구확충, 교실전산망 확충, 교사 도색이라든지 복사기, 컴퓨터 등 물품 구입 등 모두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일반적인 경비집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교구 확충의 사업비는 세부적인 사업 명칭에 따라 사업별로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그런 문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몇 개 지적 하신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갑자기 보수를 한다든가 지금 지적하신 데는 그건 잘못됐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아까 여기 사용한 거 보면 보수를 했다든가 방수했다든가 또는 멀티미디어 프로젯 설치는 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교육부에서 지침 내려보면 그 부속, 떨어진 부속에 관련된 그것을 확보를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李寅九 委員 그런 예산은 추경에 세워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管理局長 金顯承 아니 그렇지 못한 추경…….

李寅九 委員 추경 예산을 세워도 충분히 할 수가 있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추경이 저희들이 한4, 5월달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후에 또 내려오는 것들이 많고 거기에 따라서 일일이 예비비를 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한 가지 문제는, 양해해 주십사 하는 얘기는 그런 문제 지금 지적한 문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별도로 지침을 해서 사용을 못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에 0.3%라는 것은 우리 교육청뿐이 아니고 전국 시·도에서 다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도 포괄사업비 몇 퍼센트는 인정을 해 주는 것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잘못된 것은 제가 책임지고 다음 예산부터는…….

李寅九 委員 잠깐, 제가 왜 이 말씀을드렸냐면 본위원이 문교사회위원장 적에 그것을 삭감해 놓으니까 의장한테, 뭐 예결위원장한테 로비를 가까스로 해가지고 그것을 살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했어요.

그때 본 위원이 20분 동안 발언했습니다.

조목조목 예산편성지침에 대한 근거를 대 주고 다 해서 얘기를 해 줬어요. 했을 때 그 때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아마 그때 그 당시에 있었던 위원들 같으면은 아마 기억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을 꼭 세워서 이것을 그렇게 써야만 되겠는가 하는 데서 지적을 하는 거고, 이렇게 많은 예산 세울 필요없지요, 나머지 예산 갖다가 딴 데다 편성을 해서 더 급한 사업에 모자라는 사업에 지금 갖다가 넣어버리면 될 거 갖다가 왜 거기다가 나중에 선심성 인심을 써?

○管理局長 金顯承 좀 위원님 이해해주십시오.

투자교육사업비는 저희들이 교육비 특별회계입니다. 물론 교육부의 예산편성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지적하신 문제는 잘못했다고 인정을 했고…….

李寅九 委員 아니, 5억 9,000만원을 세워줬어요, 나머지 15억 9,000에서 10억은 삭감하고 5억 9,000만원 세워줬는데도 그 돈에서 쓰지 못하는 돈을 갖다가 써 버렸단 말이에요.

○管理局長 金顯承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 잘못된 것을 우리가 시정을 해 줘야 되니까 시정을 안하셨으니까 그때 시정을 해서 거기다 쓰지를 않았다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안 해줬다면 얘기가 되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무리하게 집행을 해버렸는데 선심성으로 그냥 막 아무 데다 집행을 해버렸는데 이거 예산 세워줄 수가 없잖아요.

○管理局長 金顯承 실제 우리가 예산편성대로 쓰는 것이 원칙이겠죠.

그래서 그렇지 못한 예측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에요.

교육청도 그렇고, 예를 들어 말하면 투자교육사업비, 포괄사업비 일부를 기관장한테 주는 겁니다.

그것도 몇 퍼센트 기준을 잡아서 그것은 저희들이 솔직히 말해서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은 저희들 1만 2,000여 직원하고 학교가 몇 개입니까?

그 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이런 일들이 비올 때 금년도 같은 땐 방수가 많이, 비 새는 데도 많습니다.

다 수리도 못 해줬어요, 예산 때문에 …….

李寅九 委員 그건 사전에 점검해서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비 새는 것은 여름에 비가 새니까 여름에 새는 건 가을에 예산을 본예산에 넣든지 가을추경에 넣더라도 얼마든지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건데 갖다가 이렇게 이런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다른 급한 거, 지금 당장에 급한걸 하지도 못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도 못하는 상태에서 포괄사업비 13억씩이나 갖다가 놓고서…….

○管理局長 金顯承 이것은 정부에서도 인정을 해 주는 입장입니다.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마찬가지고…….

李寅九 委員 본 위원은 인정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알고.

○管理局長 金顯承 양해해 주십시오. 대전시 교육청만 그렇다고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교육부하고도 앞으로 예산 확보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예산편성지침을 우리가 안 따를 수도 없고 사실은 이거 이 정도보다도 특별예산 더 받아오는 것이 우리 교육발전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李寅九 委員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테니까 들어보시고.

○管理局長 金顯承 예.

李寅九 委員 예산이 말이요, 사전에 사용목적을 명시한 편성으로 의회 의결을 통해서 성립된다면 특정 사용 목적을 명시하지 않고 사용 목표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 예산이 명료하게 작성돼야 하는데 예산 원칙에 어긋나므로 차제에 아주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관리국장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해주십시오.

○管理局長 金顯承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예산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부에서 인정해 준 겁니다, 우리 교육청뿐이 아니고.

李寅九 委員 그 예산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우리 예결위원님들과 교감을 같이하는 방향에서 조정을 해줄게요.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韓基溫 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일반업무 추진비의 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나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朴幸子 委員 지금 그 일반업무 추진비 계상된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요,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그 법적 성격이 지방재정법 제30조 제5항 및 또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서 편성해야 되는 것이죠?

○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산편성기본지침을 해 놓은 거는 예산의 그런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또 우리 국가와 지방에 예산운용상 연계성이라든가 재정활동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 운영의 지도수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管理局長 金顯承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99년도에 교육비특별회계의 업무추진비를 총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액수가 얼마나 나왔냐면 총40억 2,223만원의 업무추진비가 계상 됐습니다. 이게 합계를 내보니까 그래요.

그 중에 분류를 해 본다면 일반 업무비가 3억 9,770만원, 지급 보조비가 34억 3,446만원 또 특정 업무비가 1억 7,426만원, 정원 가산금이 1,47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국장님이 알고 계시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알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우리가 교육비특별회계에 예산편성지침 갖고 계시지요? 편성 지침에 보면 일반 업무추진비 그 예산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朴幸子 委員 거기 보면은 교육감님은 8,000만원, 또 부교육감님은 4,000만원, 또 국장님은 500만원 그리고 하급교육청 교육장님은 각각 2,000만원씩 이렇게 지급기준이 책정되어 있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과장은 편성이 됩니까, 안됩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안됩니다.

내년부터는 안됩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99년도 우리가전체 예산에서 이 편성지침은 얼마나 준수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입니다. 우선…….

朴幸子 委員 아니 우선 먼저 질의를 다 드리고.

○管理局長 金顯承 예.

朴幸子 委員 본 위원이 이렇게 파악해 보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은 편성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예산안을 이렇게 살펴 보면 실과별로 적게는 200만원 많게는 2,984만원의 일반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예산편성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께서는 수긍하시나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뭐냐면은요 우선 전반적인 얘기를 말씀 한 번 잠깐만 드리죠.

朴幸子 委員 예.

○管理局長 金顯承 전반적으로 전년도 지금 지적해 준 바와 같이 예산이 '98년도 대비해 가지고는 49.3% 50%가까운 업무추진비를 저희가 삭감했습니다

뭐 여담이지만 광주에서도 저희들이 이렇게 삭감을 해 가지고 광주에서 문제였던 모양입니다.

그게 우리한테 항의성을 받은 바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업무추진비를 49.3%했다는 걸 하구요, 지금 과에 계상된 것은 직급 보조비가 있습니다.

직급을 예를 들면 급수에 따라서 보조를 줍니다. 그리고 특정 업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급대로 주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알고 있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정원가산금도 법에 있는 거구요, 지금 뭐 아까 말씀했지만 국장들 600만원까지 할 수가 있지요, 지침상에는 예를 들면 500만원까지 할 수가 있지만 그거 솔직히 이번에 관리국장업무추진비 200만원밖에 안됩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고 있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계, 과장 이건 예를 말하면 국장이 쓸 수 있는 한도 업무추진비입니다.

만약에 교육감이면 교육감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 한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 과장이든 직급에 관계 없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사업성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사항이 다르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朴幸子 委員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8년도 예산보다 40% 업무 추진비가.

○管理局長 金顯承 49.3%입니다.

朴幸子 委員 감액해서 편성한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예.

朴幸子 委員 알고 있는데 한 실례를 든다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50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200만원뿐이 업무추진비 계상이 안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한 번 36페이지를 봐주세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朴幸子 委員 거기 보면은 일반 업무추진비가 거기 국장님이 200만원 되어있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국 소관 업무비라 그래 가지고 300만원 계상됐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朴幸子 委員 이거 500만원은 국장 몫으로 편성된거 아닙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아닙니다.

이것은 국장이나 예를 들면 교육감, 부교육감, 교육장, 국장 이것은 국장 몫으로 세우는 겁니다.

지침에 의해 가지고 그리고 국 소관이란 국장 명의가 아닙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거는 뭐 하는 돈이에요? 국 소관 업무비라는 거는 혹시 뭐 국에서 홍보비라든가 접대비 이런거 쓰는 거 아닙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죠?

○管理局長 金顯承 예.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별도로 그 위에 보면 일반 업무비 해가지고 바로 위에 보세요, 상단에?

○管理局長 金顯承 예.

朴幸子 委員 교육자치 홍보업무가 있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朴幸子 委員 120만원 계상되어 있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朴幸子 委員 그리고 대외기관 접대비가 120만원 되어있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朴幸子 委員 이걸 왜 계상했습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요것은 저희 소관이 아닌 의사국 겁니다.

의사국 소관사항입니다.

朴幸子 委員 이건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朴幸子 委員 하여튼 업무추진 일반업무비 해가지고.

○管理局長 金顯承 그건 의사국 소관사항입니다.

그건 교육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의사국의 소관사항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럼 전부 다 의사국인데요, 그 밑에 것 전부 다 그 뒤에까지?

○管理局長 金顯承 전부 의사국입니다.

의사국이고…….

朴幸子 委員 아니,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管理局長 金顯承 예.

朴幸子 委員 똑같은, 보세요.

의사국이 1221이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朴幸子 委員 1221인데.

○管理局長 金顯承 예.

朴幸子 委員 여기 그 뒤에 1221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렇죠?

○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같은 국인데요, 왜 거기 관리국에 들어가요.

○管理局長 金顯承 그런데 국소관 업무비라는 것이 꼭 홍보 이런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국이 왜 그러냐면…….

朴幸子 委員 아까 국장님께서 홍보용, 접대용 쓰신다고 하셔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管理局長 金顯承 그걸 포함해서 이건 제가 아니고 의사국장 겁니다.

朴幸子 委員 예, 그러니까 아니 아까 국장님이 200만원 쓰신다고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의사국에 관한 얘기에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朴幸子 委員 우리 관리국장님이 쓰셨다는 게 아니라.

○管理局長 金顯承 아, 예.

朴幸子 委員 의사국장님이 이렇다는 그 홍보비가 두 가지 지금 계상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면 중복 대상이 되었느냐 저는 그 얘깁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아, 지금 제가 말씀을 조금 착각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朴幸子 委員 요거는 왜냐하면 제 말이 틀린 건 아니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맞습니다.

朴幸子 委員 중복 계상된 거죠?

○管理局長 金顯承 중복 계상은 아닙니다.

이거 왜 중복 계상이 아니냐면 국 소관 업무를 하다보면 이게 홍보비나 접대비외에도 국 소관 업무가 얼마든지 …….

朴幸子 委員 아니, 글쎄 그러니까 홍보비, 접대비가 주가 아니더라도 홍보나 접대가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管理局長 金顯承 아니, 저 여기서 저 …….

朴幸子 委員 그건 아닙니까, 그럼?

○管理局長 金顯承 여기에서는 의사국에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의사국에서 담당자하고 말씀하다보니까 지금 의사국을 운영하면서, 의사국을 운영해서 물론 교육위원님들 계시지만 홍보업무하고 접대비 외에 들어가는 돈을 300만원 연 계산한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럼 그 300만원이라는 것은 홍보비라든가 접대비는 포함이 전혀 안 되어 있다 이거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안된…….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구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12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管理局長 金顯承 네, 봤습니다.

朴幸子 委員 127페이지 보면은 기획담당관실 나오죠?

○管理局長 金顯承 예.

朴幸子 委員 기획담당관실 일반 업무비가 나오죠, 그렇죠?

○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기획감사담당관실?

○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하단에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담당관 직급이 국장급입니까? 과장급입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본청은 과장이고 지역청은 국장급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죠? 본청은 과장급이죠?

○管理局長 金顯承 예, 본청은 과장급입니다.

朴幸子 委員 예, 그러면 이게 지금 과장급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다 1,28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管理局長 金顯承 아, 특정업무비 말입니까?

朴幸子 委員 예, 일반업무비고 특정업무비가 아니라 그 위에 기획감사담당관실 쓸 수 있는 돈이 일반 업무비 해가지고요, 1,28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거 일반 업무비를 여기다 계상한 이유는 뭡니까?

분명히 과장단위는 편성할 수 없다고 지침에도 나와 있는데?

○管理局長 金顯承 아닙니다.

이건 사업성입니다.

朴幸子 委員 예, 이거는 사업성.

○管理局長 金顯承 예, 개인 과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다 없어진 겁니다.

朴幸子 委員 다 없어져 가지고.

○管理局長 金顯承 예, 전년도에 저희들이 1,800만원 정도 됐었는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과장에 대해서는 금년도까지는 과장이 얼마 업무비 예를 들면 있었는데 그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쓸 수 있는 돈이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 속에는 물론 특정업무비가 과장님이 쓸 수 있는 돈이 나와 있어요? 여기 특정업무비는 이건 편성지침이 있는 거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그건 누구나 주는 거지요?

朴幸子 委員 예, 그건 있는 거니까, 그런데 위에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기획감사 담당관실이지만 과장급이라면 이것이 편성된 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管理局長 金顯承 아닙니다.

그건 사업성이지요?

朴幸子 委員 사업성이기 때문에 일반업무추진비가 아니다 이 말씀이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대체로 이렇게 통계를 내 보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는 것이 저희들이 쭉 하나하나 검토를 해 보니까 몇 가지 있어요.

○管理局長 金顯承 업무추진비에서는 없습니다.

朴幸子 委員 업무추진비에서는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朴幸子 委員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해 주셔서 좀 앞으로 편성하실 때는 지침에 맞는 편성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 업무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 지침에는 틀리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교육부 또 감사를 받기 때문에.

朴幸子 委員 예, 그렇죠.

○管理局長 金顯承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면 업무추진비는 금년도보다 49.3%라는 것은 반을 줄였다는 얘깁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고 있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그걸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朴幸子 委員 제가 검토를 하면서 작년도 거를 비교해 보니까 감액 편성됐더라구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상당량을 감액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이 엄연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편성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검토를 쭉 해 보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요, 370페이지를 봐 주실래요? 37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나와있지요?

동부교육청인가요? 370페이지에 시설비가 대전석교초등학교 현대화 시범 사업비로 해서 51억 4,400만원이 계상됐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 현대화 시범사업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이건 교육부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건데요.

예를 들면 제일 낙후되어 있는 학교 중에서 지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별도로 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문화초등학교지금 공사중에 있구요, 그 다음에 갈마초등학교가 지금 입찰 단계에 있고, 그 다음 석교초, 그 다음에 판암초가 있습니다.

요것은 금년도에 현대화 시범학교로 교육부에서 지정을 해서 국고에서 51억을 준 겁니다.

朴幸子 委員 현대화 시범 사업비라는 것이 그렇게 하는데 이 학교를 시설비인데 이름이 시설비에요, 항목이?

○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학교를 전면 재보수 하는 건지?

○管理局長 金顯承 개축하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개축?

○管理局長 金顯承 예, 전부 다, 전부 부수고 개축하는 거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개축이라는 건 고치는 거 아니에요?

○管理局長 金顯承 아니에요, 고치는건 수선이고, 대수선이나 수선이고 개축은 다시 짓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朴幸子 委員 다시 짓는 걸로?

○管理局長 金顯承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것이 대수선사업비는 아니다.

지금 그 수선비는 아니다, 이거죠?

○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재보수 하는 사업이 아니고?

○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개축하는 사업이다.

○管理局長 金顯承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그 밑에 보면요,이렇게 현대화 시범사업 예산 편성하고서도 또 밑에 보면은 대수선 사업비를 석교초등학교에 6억 8,520만원 별도로 계상했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어디요?

朴幸子 委員 그 밑에 보세요.

371페이지 가운데 보면 대수선 사업 해 가지고 나와있지요?

대수선사업 해 가지고 그 뒷장 보면 석교초등학교에 나와 있네요, 교실 뭐 화장실 개선.

○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래서 이 현대화 시범사업은 그 뒷동은 아직 기간이 안 되어 가지고 그거는 대수선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교육부에 올라갈 때 예를 들면 전체 갈마초등학교한테 다 부수고 다시 짓는 학교가 있고, 교육부에 올릴 때는 우리가 연도별로 짓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요것은 내구연한이 안되고 현재 괜찮으면 보수해서 쓰고 요건 개축이다 해가지고 시범화를 같이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朴幸子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는 뭐냐면, 내용이 그러면 현대화 시범사업비는 대수선하고는 아무 관련없다 지금 그 얘기에요, 쉽게 말씀드려서?

○管理局長 金顯承 아닙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은 지금 얘기는요. 지금 여기 보면은 대수선사업에 석교초등학교가 또 들어갔잖아요.

○管理局長 金顯承 양해해 주신다면요, 관리국장에게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그렇게 해주세요, 동부 관리국장님.

○東部敎育廳管理局長 申東敎 동부교육청 관리국장 신동교입니다.

이 현대화 시범학교가 선정이 돼서 하면 그 학교가 일제히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계획에 의해서 개축할 부분은 개축하고 개축년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대수선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시범 현대화 시범학교로 개발을 하면서 지금 말씀한 중에 개축할 부분 개축 동은 개축을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개축년도에 해당이 안돼서 하는 것은 대수선해서 아주 그 학교가 명실공히 새로운 학교로 이렇게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현대화 시범학교는 전부 개축만 하는 게 아니고 일부 개축년도에 도달하지 않은 것은…….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제 말씀은 개축을 현대화 시범 사업비로 해서 개축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51억 4,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東部敎育廳管理局長 申東敎 예.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대수선 내용을 보니까요, 석교초도 교실을 수선하고 아까 먼저 본청 관리국장님께서는 개축하고 수선하고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대동소이 합니다.

○東部敎育廳管理局長 申東敎 예.

朴幸子 委員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지금요 급수시설 없는 거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급수시설도? 지하수를 파는가 본데요? 그렇죠?

○東部敎育廳管理局長 申東敎 그 사업이 방송앰프서부터 유치원 연결 뭐 다 다시 합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여기 다른 건 모르고 우선 대수선 석교초등학교가 현대화시범 사업으로 개축비가 내려오고 또 대수선 사업비로 해서 별도로 6억 8,520만원이 계상됐어요, 한 학교에.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東部敎育廳管理局長 申東敎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대수선 사업비는 뭐냐, 뭐 화장실 고치고 급수시설 지하수도 다시 파고 지금 아마 상수도로 하고 있을텐데 지하수 또 파는 거에요?

○東部敎育廳管理局長 申東敎 예.

朴幸子 委員 이렇게 해서 급배수가 전부 다 있는데 이렇게 같은 학교에다가 그러면 차라리 현대화 시범사업비로 해서 예산을 하든지 왜 대수선 사업비를 별도로 계상을 했느냐 전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東部敎育廳管理局長 申東敎 예, 저희가 현대화 재개발사업을 할 때 판암이나 석교나 이런 데는 자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제 국고에서 지원되는 게 전체 예산이 커버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51억 4,400만원은 국고로 별도로 받은 거고 나머지 그거가지고 안된 부분은…….

朴幸子 委員 아, 이쪽에서?

○東部敎育廳管理局長 申東敎 예, 저희 자체 재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선하고 개축하면 현대화 사업으로서 그 학교의 사업은 모두 종료가 되는 거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여기 시범사업이라든가 대수선 사업을 하는데 감리비같은 거 설계비는 거기 부대사업비에는 전혀 계상이 안 됐네요?

○東部敎育廳管理局長 申東敎 저희 설계비는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설계비가 어디 계상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설계비가 계상이 되어 있으면 바로 그 밑에다가 하실 일이지 어디다가 하셨어요?

○東部敎育廳管理局長 申東敎 1,72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朴幸子 委員 1,720만원이요?

1억이지요, 1억 7,200만원이지요?

○東部敎育廳管理局長 申東敎 아, 예 1억 7,200만원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아니, 여기에 나와 있는 세입·세출예산 개요보고는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몇 페이지인가를 못찾았아요, 제가 찾다 찾다.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지금?

○東部敎育廳管理局長 申東敎 370페이지 중간쯤 부분에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370페이지요?

(「시설과 그 바로 밑에요」라고 하는 직원 있음)

아, 이 설계비가 그러면 현대화 사업 거기에 대한 설계비로 지금 나온 거에요, 1억 7,200만원이요?

그렇지요?

○東部敎育廳管理局長 申東敎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감리비는요?

○東部敎育廳管理局長 申東敎 감리비는 저희 자체 감리할 계획입니다.

朴幸子 委員 자체 감리를 하기 때문에 감리비 계산을 안 했다?

○東部敎育廳管理局長 申東敎 예.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게 현대화 시범사업비로 하나로 해서 예산이 책정됐으면 보기도 쉬울 텐데 왜 이렇게 두 개로 나눠 가지고 그 학교만 특혜를 주나 하는 그런, 지금 우리가 시설을 보수해야 될 학교가 한두 군데가 아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학부모 교육이 있지요?

학부모 교육 누가 답변해 주셔야 되나요, 학무국장님이 하시나요?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제가 하겠습니다.

초등국장입니다.

朴幸子 委員 예, 초등국장님께서요.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쪽수를 좀 말씀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전체 학부모 교육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는데 초등, 중등, 교육원, 양 교육청 전부 다 합해서 말씀 드릴려고 그래요.

그러면 답변은 누가 해주셔야 됩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초등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초등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초등교육국장입니다.

朴幸子 委員 예,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37페이지 또 138페이지 보면 학부모 교육으로 4,680만원이 계상돼 있지요?

우선 확인만 하셔요. 확인 되셨습니까?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예, 136쪽.

朴幸子 委員 예, 136쪽, 138쪽이요, 그 다음에 또 147쪽이요.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147쪽이요?

朴幸子 委員 예, 또 150쪽 또 153쪽 또 154쪽, 281쪽 거기에 합해서 학부모교육이 3,142만원으로 계상이 됐지요?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예.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또 학부모 교육이 228쪽, 229쪽 또 230쪽 계속 학부모 교육으로 해서 816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예.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336쪽 또 338쪽, 353쪽, 363쪽 해서 학부모 교육으로 해서 5,53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렇게 학부모 교육이 물론 초등장학별로 또 중등장학별로 학생교육원별로 양 교육청별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우선 학부모 교육이라는 것이 뭡니까?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학부모 교육은 우선 학부모님들한테 학교 교육에 대한 이해를 좀 돕고 또 학력관 또 교육관, 자녀관에 대한 교육을 해서 올바른 어린이나 학생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이 학부모 교육의 대상 인원을 보면 어디 인원은 1,000명도 되고 어디는 200명 이렇게 나가는데요, 사실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은 물론 학부모 교육이 잘 돼야만이 자녀 교육이 잘 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사실 학생 교육이 중점적인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학부모 교육을 이렇게 많이 실시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저는 학부모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朴幸子 委員 물론 필요하지요.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물론 학교의 주 업무는 학생 교육을 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회상을 볼 때에 학교 교육에서 선생님들 힘만으로는 전인교육이나 올바른 교육을 하기에는 무척 힘이 들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교육에 대한 이해를 좀 깊게 하시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특히 학력관에 대한 또 교육관에 대한, 아동관에 대한 이러한 관을 좀 바르게 정립해 드려서 올바른 교육을 하자는데 그 뜻이 있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학부모 교육을 하는데 예산만 많고 한다면이야 학부모교육도 많이 할수록 좋지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 들여 가면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대상을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학부모를 각 학년별이라든지 혹은 대표들만 교육을 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것을 원하는 사람만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대표 자모들을 차출해서 하는 겁니까?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지난해의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단위를 세 가지 단위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교육청 본청에서 하는 것은 대표를 선발해서 교육을 한 일이 있고 그 다음에는 지역 교육청에서 또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는 학교에서 실시를 했는데 학교는 전학부모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말씀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중복된 사람이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됩니까?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거기에는 중복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왜냐 하면 본청에서 불러, 양 교육청에서 불러, 교육원에서 불러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복된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교육을, 중복된 교육을 왜 자꾸 하느냐 이거에요?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박위원님, 저희가 인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중복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것들을 시정해서 바른 교육을 하도록 노력하겠고 또 하나는 그 동안에는 어머니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했는데 지난해 중등 아버님들을 모시고 야간에 교육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아주 대성황리에 아버님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아버님들이 그렇게 교육 내용이나 교육 결과에 대해서 흡족하게 생각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년에는 아버지 교육에 더 치중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 학부모 교육을 하는데 지금 양 교육청이라든가 본청이라든가 다 하는데 민간경상보조로 학교로 줍니까?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어느 학교에 지정해 가지고 말하자면 A면 A학교에서 학부모교육을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까?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사립학교 얘기입니다.

朴幸子 委員 민간경상보조는 사립학교만 나갑니까?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왜 거기 학부모교육에 음료수도 사주고 왜 그럽니까?

예산에 계상된 것을 보면 학부모 교육에 음료수 300원씩 1,000명이 23개 학교 또 어디는 28개 학교, 그런데 이것을 제가 한번 볼게요.

민간경상보조에 학부모 교육을 하는데 음료수를 사는데 300원씩 해서 1,000명씩 28개 교가 나왔습니다, 여기 예산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그 다음에 강사 수당이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물건비가 어떻게 나와 있느냐, 이 물건비는 학부모 음료 300원씩 해서 그것도 23개 교에요, 28개 교가 아니고.

그러면 이것 어디는 28개 교이고 어디는 23개 교이고 이것은.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학교가 고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나눠서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28개 교는 사립, 23이 공립이고요.

朴幸子 委員 예.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음료수대는 날씨가 더웠기 때문에 오신 분들 그냥 교육을 시킨다는 게 너무 무리해서 그것을 계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학생교육원에서는 어느 학부모를 불러서 교육을 시켰습니까?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학생교육원 학부모 교육 대상은 학생교육원 원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

朴幸子 委員 예, 그렇게 해주세요.

(○學生敎育院總務部長 金元珠 집행기관석에서 - 학생교육원 원장님께서는 사무실에 일이 있어서 총무부장인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럼.

○委員長代理 韓基溫 예, 일단 답변하십시오.

朴幸子 委員 학생교육원에서 지금 학부모 교육이 세 번이나 돼 있는데, 8,16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 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學生敎育院總務部長 金元珠 저희 학생교육원 학부모 교육은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와 주부교실 간부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운영위원회하고 주부교실 간부요?

○學生敎育院總務部長 金元珠 예, 그리고 학부모회 간부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98년도의 예를.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중복이 된 거에요, 그렇지요?

학교운영위원회, 주부교실 임원, 학부모회 결국은 본청에서 한 것과 똑같아요.

○學生敎育院總務部長 金元珠 저희는 교육과정이 1일 과정으로 아침 8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하루 1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다른 데도 그래요, 다른데도 중식까지 줘가면서 하던데요.

다른 데도 학부모 교육을 하는데 점심값까지, 도시락값까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 나와 있어요, 다른 데도 학부모 교육이.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을 왜 학생교육원에서까지 또 이렇게, 대상을 지금 말씀하시기를 운영위원회, 주부교실 임원, 학부모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결국은 그 인원이 중복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앞으로 지양해야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생각드시죠?

○學生敎育院總務部長 金元珠 예.

○委員長代理 韓基溫 나오셨으니까, 계속 하실 거죠?

朴幸子 委員 예, 말씀하세요.

○委員長代理 韓基溫 방금 박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도시락 문제는 어떻게 된 건가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도시락 문제를 제가 말씀 드릴게요.

어디가 도시락이 있느냐 하면요, 중등장학과의 학부모 교실에 일반업무비에서 교육 참석자 도시락 구입 4,000원씩 해서 1,350명입니다. 154페이지에 있어요.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박위원님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본청에서 이틀간 2일 과정으로 연수를 했습니다.

오신 분들은 주로 학교에서 지도자급에 계신 분들을 강사요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교육을 했는데 그분들 이틀 동안 교육을 하면서 점심을 대접해 드렸습니다, 4,000원짜리로.

朴幸子 委員 아까 교육원 총무부장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루종일 교육을 하기 때문에 레크리에이션도 있고 그래서 줬다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어떻든 박위원님 물으시는 뜻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朴幸子 委員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예, 앞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때 중복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를 중심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제가 빨리 끝내기 위해서 계속 그냥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분 계시지만 제가 그냥 하고 다른 분 또 이어서 하게, 240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240페이지 학생도서관에서 지역중심평생학습관 운영이 있지요?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도서관에서 답변을 하도록.

朴幸子 委員 예.

○委員長代理 韓基溫 답변하실 분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朴幸子 委員 거기보면 그 예산이 1,008만원인가요, 그렇지요?

○學生圖書館長 李永基 학생도서관장 이영기입니다.

朴幸子 委員 거기 산출기초를 보고 제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물어봅니다.

우선 7만원씩 곱하기 0.9라고 돼 있는데 0.9가 뭡니까, 0.9?

○學生圖書館長 李永基 그것 10% 절감한다는 뜻으로…….

朴幸子 委員 10%절감한다. 그런데 왜 이런 표기를 했습니까?

그럼 밑에다 전체 액수에서 10% 절감한 것으로 하면 보기도 좋을 텐데 0.9 해놔서 도대체 아무리 앞뒤를 살펴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學生圖書館長 李永基 죄송합니다.

朴幸子 委員 산출기초라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다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산출기초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도서관 관장님이나 예산 편성하신 분만 알지 누구도 모르시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것은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學生圖書館長 李永基 예, 시정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중심 평생학습관이라는 게 뭡니까?

○學生圖書館長 李永基 이게 '97년부터 지정이 돼 있습니다.

각 시·도에 하나씩 도서관에 지정이 돼 있는데 시립도서관하고 저희밖에 없어서 저희가 지역중심평생학습관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강사수당입니다.

자모님들한테 여러 가지 교양강좌.

朴幸子 委員 아니, 지금 제가 액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용이 뭐냐, 평생학습관이라는 것이 뭐를 말하느냐?

지금 여기 지역중심 평생학습관도 있고 또 학부모 교육도 있고 이런 중복되고 유사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역중심 평생학습관에서는 어떠한 취미교실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프로그램이면 어떠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學生圖書館長 李永基 예, 말씀드리겠 습니다.

저희가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면서 하고 있는 것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초급논리·속독 강좌 그리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중급 논리·속독 강좌 그리고 NIE강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朴幸子 委員 가만 있어 보세요, 지금 학생들 대상이라고 그러셨어요?

○學生圖書館長 李永基 예, 방과후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에 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요.

朴幸子 委員 학교마다 방과후 교실이 있지요?

○學生圖書館長 李永基 자모들 대상으로도 또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평생학습관에서는 지역주민 대상이 아니고.

○學生圖書館長 李永基 지역주민 대상입니다.

朴幸子 委員 아, 지역주민도 하세요?

○學生圖書館長 李永基 예.

朴幸子 委員 예, 말씀해 보세요.

○學生圖書館長 李永基 그리고 종이접기 강좌, 초상화 그리기 강좌 그 다음에 건강 강좌라든지 창의력 강좌, 동화구연강좌, 기초 영어회화 또 중급 영어회화, 일본어회화, 논술지도 등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학생들 대상이라면 시간을 언제까지 운영합니까 평생학습관, 주일날도 합니까?

○學生圖書館長 李永基 저희가 자모님들은 대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자모님들은 평일날 하고 학생들은 토요일날 오후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학생들은 토요일 오후나 주일날 이렇게 한다고요?

○學生圖書館長 李永基 예.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이 누가 대상인지, 그게 중복되는.

○學生圖書館長 李永基 전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게 각 학교마다 방과후 교실도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학생들 학과시간에는 안 할테고 혹시 하교 후에 야간에 하시는 건가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學生圖書館長 李永基 전 15개 시·도에 한 개씩 지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교과별 장학협의회가 있지요?

이것은 누가?

아, 중등국장님께서.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중등교육국장 김덕영입니다.

朴幸子 委員 교과별 장학협의회를 볼 것 같으면 그냥 제가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2쪽에 보면 공립학교에 1,200만원 또 315쪽에 보면 사립학교에 1,200만원, 그 다음에 360쪽에는 동부 중학교에 700만원, 그 다음에 364쪽을 보면 동부의 사립중학교에 400만원, 그 다음에 서부에 440만원, 그 다음에 동부 초등학교1,500만원 기억하시죠?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서부 초등학교에 1,50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로 6,940만원이 장학협의회로 경비가 계상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교과별 장학협의회 구성 인원은 몇 명으로 돼 있고 운영실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교과별 장학협의회는 우선 중등의 경우 말씀드리면 고등학교의 경우 20개 교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장학 차원에서 각 교과별로 교과연구회를 구성해서 1년에 한번 교과별 교사들 전체가 모여서 교과별 그해의 어떤 수업 개선 과제를 정해서 연구해 가지고 발표하면서 그것을 수업에 실제로 적용합니다.

그런데 그때 대개 참여하는 것은 각 학교에서 그 교과의 대표 교사가 참석하고 학교에 돌아가서 전달연수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밟습니다만 각 교과별 교사들이 아까 말씀하신 고등학교의 경우는 공립학교·사립학교를 나눠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20개 교과가 되고 중학교도 동·서부 나눠서 교과별 수에 따라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교과별 장학협의회 예산이 언제부터 편성됐었죠?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교과별 장학협의회는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됩니다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제가 중등장학과에 오래 있었습니다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작년도의 예산집행액이 얼마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작년에도 같은 선으로 기억을 합니다.

朴幸子 委員 작년도 6,940만원이었어요?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전체 총액은 제가 기억을 못 하지만 교과별로 배정한 금액이 비슷합니다.

朴幸子 委員 사실 교과별 장학협의회가 학생들 학력신장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까?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도움이 됩니다.

저희들이 장학협의회를 합니다만 장학사들이 학교에 가서 수업 참관을 하고 관찰하고 지도하고 하는 것이 중심이 돼야 되지만 저희들이 업무상 사실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교과별로 그러한 장학협의회를 구성해서 활동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그때 장학사들도 함께 가서 지도하고 조언하고 합니다만 이러한 자율적인 장학활동이 계속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韓基溫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관리국장님, 관계 법령 어느 정도 다 아시죠?

○管理局長 金顯承 예.

李康喆 委員 지방교육자치법 제47조 교육비 특별회계 이 내용을 보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격리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 특별회계를 두도록 했고요, 교육비특별회계 설치는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근거 맞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맞습니다.

李康喆 委員 본위원이 판단할 때 모든 행정이 법률적인 바탕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비 특별회계의 재정 운영도 법률적인 바탕위에서 계획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관리국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예, 교육비 특별회계도 계획성 있게 운영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李康喆 委員 제가 그럼 '99년 예산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를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99년도 예산안 내용에 보면 20억 이상 되는 투자사업만 10개 사업에 1,446억원이 됩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20억 이상 투자사업만 10개 사업에 1,446억원이나 되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지방교육재정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재정 운영에 난맥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은 법령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인데요, 그것은 지방재정법 아까 말씀하신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수립절차등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6년도 6월 7일날 교육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96년에서 2000년도 회계년도까지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 보고하고 '96년 11월 1일날 시의회에 보고하고 법령에 의해서 동년 11월 4일날 교육부에 그 계획을 제출했는데요, 여기 보면 '97년도 이후는 교육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교육재정 관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교육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뿐이 아니고 타 시·도 교육청도 아직도 그에 따라 가지고 재정수요를 수정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에 예산안 첨부서류 내용에 보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지방재정계획서를 첨부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 것은 아시죠?

○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결과를 기초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예, 맞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99년도 예산안을 저희들이 심사하면서 보니까 법적인 구비서류로 돼 있다고 예산안 첨부서류인 지방재정계획이 그런데 이게 첨부가 안돼 있다고.

○管理局長 金顯承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앙부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수립절차가 있습니다. 그 지침이 우리한테 통보가 돼야만이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세울 수가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韓基溫 국장님!

李康喆 委員 아니.

○委員長代理 韓基溫 이위원님 말씀하실 거에요?

李康喆 委員 예.

아니, 지금 예산안을 저희들한테 내잖아요, 그렇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李康喆 委員 교육부에 소관되는 것은 교육부하고 하시고 시의회에 예산안을 심사받기 위해서 냈는데 여기에다 교육부의 핑계를 댄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들이 교육비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이나 전부 교육부로부터 지침을 통보받고 그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면 지방의회는 어떻게 합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아닙니다. 그 편성지침대로 우리가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관계에서 지금 재정계획 같은 경우는 관련 법령에 보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수립절차등에 따라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현행 법령상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그것을 안 내려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뿐이 아니고 우리가 '96년도는 그 법령 계획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아까 보여준 것과 같이 중기계획을 세웠습니다. 2000년도까지는 세워져 있지요.

李康喆 委員 어디 세워져 있어요?

○管理局長 金顯承 이것을 보시겠습니까?

(관리국장, 이강철위원에게 자료제시)

李康喆 委員 이것 '96년도에 한 것이잖아요?

○管理局長 金顯承 '96년부터 2000년까지.

李康喆 委員 말씀해 보세요.

○管理局長 金顯承 그런데 이것이 지금현재 예산 세입도 보시면 83% 정도가 국가부담수입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문제도 있고 현재 예산상으로 보면 교육부입장에서도 세수 관계가 교육세니 등등 여러 가지 조세개편 등등 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83%가 예를 들면 국가부담수입입니다. 그리고 법령에도 장관이 정한 수립절차등에 따라서 지방자치 자체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도 아직 통보도 안 왔고, 그것이 안 온 상태에는 중앙정부에서 세입을 어떻게 줄지를 저희도 사실 모르는 겁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지출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대전광역시뿐만이 아니고 전 시·도 교육청에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측에도 이것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韓基溫 국장님, 그 답변은 그만하시고요, 제가 하나.

이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李康喆 委員 예, 말씀하세요.

○委員長代理 韓基溫 그러면 '96년도에 중장기 계획을 세웠는데 '97년도, '98년도에 지침이 하달이 안돼서 그렇다면 그럼 '97년도와 '98년도는 중장기계획이 어느 것의 연장선상이든 어쨌든 우리 의회가 아니고 교육청에서 인정될 수 있는 중장기계획은 뭔가는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委員長代理 韓基溫 다시 말씀드리면 '96년도에 만들어진 계획이 '97년도에 업무지침이 시달이 안됐다면, 변한 게 없다든가 아니면 있는 그대로 인정하자든가라고 갖춘다면 현재 '97, '98년도의 중장기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만들어놓은, '96년도에 만들어 놓은 것을 없애버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管理局長 金顯承 물론 2000년도까지는.

○委員長代理 韓基溫 그러면 '97년도, '98년도, '99년도도 업무지침에 의해서 변경은 되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지금 뭔가는 인정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거기에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委員長代理 韓基溫 그러면 보세요,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주 토요일부터 계속 이어지는 쟁점사항이 바로 이것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국장께서 혼자 가지고 계신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는 중장기계획 그 부분을 혼자만 가지고 계시고 지금 가지고 계신 것 여기 있는 위원들도 하나도 몰랐어요, '96년도에 세웠다는 것도 지금 말씀하셔서 안 거에요.

이해하십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이해합니다.

○委員長代理 韓基溫 그러면 그 부분이라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지침이 없어서 그 이후에 수정을 하지 못하고 이 방법대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설명을 지난주 토요일이라도 해주고 지금 여기에다라도 미리 그런 부분이 얘기가 나왔으면 지금 이처럼 일이 어렵게 오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管理局長 金顯承 중장기 지방교육재정 관계는 저희 상임위에는 제출한 바 있고요. 여기에서는 토요일날 중장기지방교육재정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질의한 바가 없습니다.

○委員長代理 韓基溫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예결특위에 서류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중장기 지방교육재정이요?

○委員長代理 韓基溫 예, 그것 서류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예, 저희들이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서가 아니고 재정계획서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은 주요사업 이것을 설명서, 계획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委員長代理 韓基溫 그렇다면 지금 국장께서 그것을 가지고 중장기계획으로 생각을 했다면은.

○管理局長 金顯承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 상임위에는 방금 온 책자를 통보를 했습니다, 상임 위원회에는.

저희들이 보고한 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문제는 재정계획서 주요사업을 설명하는 그런 입장을 택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韓基溫 그것은 받았는데.

李康喆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20억 이상 투자사업을 다 빼보니까 1,446억인데 지금 예를 들면 시청같은 경우 첨부자료를 보면은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책을 냈어요, 그렇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李康喆 委員 지침서를.

그 다음에 광역시에서도 4개년 내지 10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낸다고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투자를 했으면 본위원들이 판단할 때에는 뭘 기초를 해서 이것 학교 신설이 우선인지 실업계고교 지원이, 이 내용을 우리는 모르는 거에요.

그러니까 중장기투자재정계획에 따라서 이것을 수립해야 될 것 아닙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면 우리 예산안 첨부서류에 중장기투자재정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아, 이것이 그것에 맞춰서 잘 수립이 되었구나,' 아니면 그것이 없다면 '야, 이것이 왜 이렇게 먼저 되었고 또 사학재정 지원은, 재정결함 보조금은,' 이 내용을 하나하나 단위 설명한 사업 설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심도있게 질의를 할텐데 이 계획서 자체가 없이 20억 이상 투자한 사업을 10개를 해서 탁 올렸는데 이것은 뭐를 근거로 했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질의인 것입니다.

본위원이 작년 예산심의한 자료 회의록도 보니까 작년에도 이것 지적 받은 것으로 나오는데.

○管理局長 金顯承 그래 가지고 중기지방교육재정 '96년 세운 것을 준해서, 2000년도까지니까 그것을 준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그러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어려운 여건하에서 세입 부분하고 세출, 세입 부분이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앙 부처 장관이 정하는 또 다른 수립절차 이런 문제에 따라 변경은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우리도 2000년도까지 계획을 수립했지만 그것이 사실은 변해야지요,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조정은 우리가 관련 법에 의해서 못했다는 것이고 어쨌든간에 우리는 이것에 준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이것에 준해서 수립을 했다, 이것이 잘못 되었다, 그 내용보다도 했으면 그 근거를 달라고 작년부터 얘기를 했고, 중기투자계획 '96년도에 수립한 것을 지금 '99년도 되었으니까 바꿔라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육부 지침이 변경이 안 되는 것이 낫지요, 중장기투자계획이라는 것이 1년 있다가 바꾸고 2년 있다가 바꾸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투자재정계획이 대전광역시같은 경우 이렇게 있는데 이것에 따라서 순위별로 사업을 해야지,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어쩌다 보니까 시대가 바뀌어서 이 계획은 있는데 계획은 안 바꾸고, '야, 우리 다른 것부터 하자.' 이것은 효율적인 행정이 아니다 이것이죠.

○管理局長 金顯承 예, 인정합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결위원들도 자꾸 논점이 되는 부분이 작년에도 분명히 이것을 안 바뀌었으면 안바뀐 대로 그 지침대로 했을 것 아니에요?

○管理局長 金顯承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명백히 되어 있습니다.

중앙부처 장관이 매년 정하는 수립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것은 조정을 해야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는 대전시의 중기재정계획은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교육부에서는.

李康喆 委員 참조해서 됐지요, 참조해서 시 나름대로 별도의.

○管理局長 金顯承 물론 그렇지요, 그러니까 중앙부처 장관이 정하는 수립절차등에 따라서 법령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임의로 할 수도 없습니다. 중앙부처 장관이 정하는 수립절차 그것이 지방재정법 제16조 제2항에 나와있는 얘깁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부장관은 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없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지요.

李康喆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 분이 '96년도에 하고 '97년, '98년도 안 했다며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李康喆 委員 그러면 변경이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 아닙니까, 아니 이것 말고 아까 준 것? 그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管理局長 金顯承 왜, 변경이 없느냐면 저희들은 시하고도 좀 상황이 다릅니다.

교육비 특별회계는 83%가 사실은 국가부담 의존수입이거든요.

예를 들어 말하면 작년도 같은 경우 저희들한테 얼마얼마를 국고에서 주겠다 해놓고서 국가 세수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냥 안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획된 것이 다 무산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부에서 이번에 얼마 못 주겠다 하는 이런 것이 사실 줘 가지고 우리가 조정을 해야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끝날 무렵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끝날 무렵에서 얘기를 합니다. 몇 백억 못 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저희들이 조정하기가 힘들고 다만 '96년도에 세운 것에 근거해서 우리들은 기준을 삼아서 하고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그것을 제출해 달라는데 왜 제출을 안해요?

○管理局長 金顯承 아닙니다.

李康喆 委員 여기 보세요.

아까 말씀하신 지방재정법 16조, 중장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잖아요.

○管理局長 金顯承 물론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면 이 예산안도 83%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시의회에서 들을 때에는…….

○管理局長 金顯承 죄송합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확인하세요.

○管理局長 金顯承 죄송합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변경안을 당초에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지침을 받아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부에 아까 보고했다고, '96년 11월 4일날 교육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변경하는 경우도 제4항에 보면은, 16조 4항에 보면 변경하는 경우도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변경하는 경우도, 우리의 임의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교육청 예산서를 냈잖아요, 저희들한테.

○管理局長 金顯承 예, 냈는데 그 낸 것에 따라 가지고 중기지방교육재정도 같이 더불어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상으로는.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그 원칙을 지켜달라는데 왜?

○管理局長 金顯承 그것이 왜 안 되느냐면 아까 말씀드린.

○委員長代理 韓基溫 국장님 죄송한데요.

○管理局長 金顯承 그러면 '96년도 것을 제출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그러니까 변경이 안되었으면 그것 내면 되잖아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올해 예산안을 짰잖아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李康喆 委員 그러면 왜 이것 제출하는 것입니까?

내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면 예산안을 짤 때에는 아까 복사기 문제도 나왔지만 여기 봉급주고 하는 것 이런 부분보다도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특히 사업, 특히 예산 중에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보는 것은 투자가 많이 되는 그 사업 하나를 10가지가 되었든 이것을 보려고 해도,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수립이 되었는지를 본위원들은 확인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침이 이것을 짰을 때는 '96년도 수립한 것이 있는데 그 뒤로 지침이 없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짜자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96년도 것을 기초로 해서 지금까지 변경 요청을 했지만 안 되었다고 그러면 그 당시 세웠던 재정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것 한 것이 아니에요?

○管理局長 金顯承 그 기준을 잡았지만 그래도 완전히 잡을 수 없는 것이 그때 '96년보다는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 IMF로 변했기 때문에 사실 변경지침이 내려와 줘야 된다고, 자체 결함을 수립할 때에 그것이…….

李康喆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재정계획서를 가지고 짠 것은 아니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저희들이 재정에 의존한 것이 당초에는 교육부에 제출해서 지침을 받아서 한 것이 '99년도에는 예를 들어 말하면 중기재정계획을 교육부 보고하고 시의회에 보고한 것을 보면은 7,180억 정도 이 정도의 중기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자기들 지침을 줄 때에 재정 형편이 안 되면 '금년도에 4,6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절감되면 교육부에서 사실 변경을 해줬어야 된다고, 지침을 내려줬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내기가 안 맞거든요, 예산 자체는.

李康喆 委員 아니, 그러면 예산은 뭐를 보고 짰어요,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짰어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산 자체는 저희가 7,100억 정도로 봤을 때 지금 현재는 4,600억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근거로 보아서 짠 것이죠, 짠 것은.

李康喆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짠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안을 짰을 때에는 관리국장님이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누가 얘기하면 '학교신설 해주지 뭐.' 그러고 짜고, 교육환경개선사업도 '어, 해야 되겠네, 현대화 시범사업 석교초 51억 해.' 관리국장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그럼요.

李康喆 委員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짜셨을 것 아니냐?

○管理局長 金顯承 기본계획은 중기지방교육재정하고 교육부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짠 것입니다.

李康喆 委員 그 근거를 달라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管理局長 金顯承 이것은 저희들이 제출하라면 당장 제출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아, 이것 작년에도…….

○專門委員 金鎭鎬 국장님, 그것을 예산할 때 같이 가져와야 되는데 안 주셨다고 하니까 제출을 지금 해주시면 되는 거에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제출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교육부가 지침이 변경이 되었든 안 되었든 그래야 우리가 심사를 해서 이것이 뭐에 근거를 해서 10개 사업을 짰는지를 확인하고 우리가 봤을 때에 '아, 지침에 맞추어서, 대전교육재정 현실에 맞춰서 잘 짰구나!' 그랬으면 통과를 하는 것이고 그것도 아니고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책상에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짰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안 다른 것은 관계가 없고 '99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짠 근거를 특히 지방재정계획을 첨부하라는 그 뜻입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제출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제출하실 것이죠?

○管理局長 金顯承 예.

李康喆 委員 작년에도 지적을 받았는데 작년에도 안 되었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본위원들이 염려하는 것은 예를 들면 학교를 어디 신설한다 그거에요, 신설을 하려면 부지 매입에서부터 건축, 학교시설 또 교원배치, 학생모집 등 일련의 과정을 수립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런데도 도시계획이 시행되고 건물이 지어지고 주민이 입주하고 나서 그제서야 학교신설 준비하고 이런 것을 한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管理局長 金顯承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지방재정계획, 지침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기보다는 지방재정계획 이것이 수립이 안 될 것 같으면 현실적인 부분은 교육부하고 하든 시하고 하든 협의해서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그렇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사실 교육이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누구나 다 얘기를 하고 또 미래 주역을 길러내는 중차대한 임무인데 학교 신설이라든가 여기에 나와있는 교육환경개선사업, 문예회관 신축,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교육 수요와 교육이 나가야 될 방향 등 시대에 부응하는 계획성 있는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육이 살 것 아닙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동안 지방의회에 간단한 것인데도 보고토록 된 지방재정계획을 지금 보니까 '96년도에 작성된 것이 있다고 하니까 본위원들이 판단할 때에는 작정조차 없는 거에요. 왜? 못 받아 보았으니까.

저도 오늘 그것을 처음 봤어요, '96년도 수립했다는 것.

변화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아까 변화를 못 시켰잖아요, 일단. 그것이 원본인 거야.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에는 작성도 하지 않고, 제출해 달라고 해도 제출이 안되고 그러면 이것은 직무유기나 지방의회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管理局長 金顯承 아니 그럴 리가.

李康喆 委員 아니, 생각해 보세요.

○管理局長 金顯承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그래도 예산안 심사하는데 산출기초 여기에서 곱하기 몇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20억 이상 또 많은 액수가 투자되는 사업을 본위원들이 납득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항목만 정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李康喆 委員 그래서 끝으로 중장기재정계획은 앞으로 교육비의 투자 방향과 재원조달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는 근거자료가 됩니다.

또 그래서 이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교육비 특별회계의 중장기재정계획을 조속히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알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韓基溫 예, 이상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아까 관리국장께서 중장기계획을 교육사회 상임 위원회에 제출을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받은 바가 없고 지금 이것으로 착각을 하신 모양이에요, '99년도 주요사업 예산 설명서, 그렇지요?

상임 위원회에 중장기투자계획서를 제출하시지 않았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대체해서 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위원이 질의했을 때.

거기에 대한 사과 말씀을 하시고 '99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관리국장입니다.

제가 이것하고 착각해 가지고 제출한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委員長代理 韓基溫 이상학위원의 질의 토론 종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재청이 있으므로 이상으로 '99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99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99년도 예산안심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9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산업건설위원회소관

○委員長 呂運相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학위원입니다.

건설본부 특히 지하철본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에 수고하시는 건설본부장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하철본부장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철을 대전시민이 어떻게 보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지금 IMF 이후로 시 재정 문제로 인해서 일부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도 있고 문제는 처음에 '96년도 착공식 할 때만 해도 시민들의 환영속에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IMF로 인해서 시비부담, 국비는 순서대로 옵니다마는 시비 부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자꾸 야기가 되므로써 시민들 일부의 여론이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본위원이 볼 때에도 시민들의 원성이 대단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어디에서 심포지엄을 가지셨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YMCA에서 토론회를.

李相泰 委員 거기에 갔을 때 보니까 본부장님께서 시민들의 약 80%가 찬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그것은 저희들이 그날 교통국장하고 저하고 토론회를 조금 일찍 갔습니다, 일찍 갔는데 토론회장에서 거기에 붙여 있는 것을 보니까 YMCA에서 자기네들 주관으로 12월 2일날 여론조사를 1,49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노상의 세 군데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인데 그 결과가 '지하철을 계속해야 된다.'가 57%, '하지만 시기가 좀 조정이 되어야 된다,' 36.2%, 그리고 반대가 12.3%인가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서, 그 장소에서도 여러 시민단체에서도 보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린 경우도 그런 찬성률이 그 당시까지는 이렇게 있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여론조사를 어떠한 방향에서 하느냐에 의해서 전부 그것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볼 때에는 지금 대전시내에서 가장 골칫거리가 세 가지가 있다고 시민들은 얘기를 합니다.

첫째, 대전시청 그 다음 지하철, 그 다음에 월드컵 축구경기장 건설 이것이 1,000억원대 이상의 막대한 건설비가 들어가면서 그 후의 효과는 기대할 수 있느냐?

기대할 수 없는 사업에다가 이와 같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표시하고 있고 역시 본위원도 시민들과 같이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항상 부르짖고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살고 싶지 않은 집, 그 다음에 타고 싶지 않은 지하철, 그 다음에 보고싶지 않은 월드컵 경기 이것이 제 슬로건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계속 이 사업을 강행하려는 저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착공할 때에 시민들의 환영속에 착공을 했고 또 국비가 50%계속 지원이 되었고 지금 현재 2,970억원이 금년도까지 투자가 되므로써 지금 중단한다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고 또 앞으로 부산이나 이런 데가 지금 방향이 국비를 더 추가로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중앙정부의 시책적인 것도 흘러가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사실 중단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고 시기적으로 1단계, 2단계를 시 재정 형편에서 일부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사를 계속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래서 시민들의 3대 고통거리인 이러한 문제를 건설본부장과 그 다음에 지하철본부장께서 시장께 건의를 해서 중단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중단은 안된다고 보고 단, 재정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일부 기간을 연장시키는 것은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기를 2002년까지 했다면 2005년까지 이렇게 해서 완공할 용의는 있다 이 말씀이시죠?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2005년으로 못을 박을 수는 없습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 예를 들어서.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재정 형편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국비지원 상태 등 여러 가지 점검을 해가지고 내년도 상반기쯤에는 한번 공기를 정확하게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낍니다.

李相泰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1호선이 판암동에서부터 노은동까지인데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외삼동까지입니다.

李相泰 委員 외삼동까지에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李相泰 委員 외삼동까지인데 1호선을 건설해서 시민들이 뭐냐면 이것을 사용함으로써, 승차를 함으로써 그때에 흑자가 난다고 보십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지금 재정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당초 기본계획을 할 때에 승객 추정인원이 교통개발원에서 각 도시에 기본계획 할 때에는 다 추정을 하는데 물론, 타도시의 예로 봐서는 기본계획을 할 때에 승객 추정인원이 100% 충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부산이라든가 서울이라든가 이런 곳이 기본계획에 충족하지 못한 수용인원이 이용하고 있는 원인과 또 두 번째는 서울, 부산, 대구가 지금 국비지원율이 그 당시 서울은 1호선에서 3호선까지가 국비가 2.6%밖에 지원이 안 되어서 시에서 채무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부산도 나중에는 교통공단이 생겨 가지고 80%까지 지원이 되었습니다마는 1호선에 부산이 국비가 한 12%밖에 부담을 안 해줬습니다. 그리고 대구가 36% 이렇게 부담을 했는데 그 원인은 그때의 채무를 지금에 와서 지하철의 운영비에서 그 채무이자 변제까지 다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각 도시에서도 언론에서 이렇게 떠드는 것이 그 당시 채무까지도 다 운영하는 데에서 채무변제를 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하고 광주는 50%, 앞으로 70%까지 지원이 된다면 순수한 운영비만은 될 것이 아니냐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한 70%까지 지원이 되면은 30%가 순시비인데 거기에서 기채를 한 15% 정도 한다든가 나머지 15%를 시비로 한다든가 이러면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李相泰 委員 글쎄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을 해놓아 봤자 사후처리가 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것이 그렇지만 건설할 때에 들어가는 비용과 그것을 사후관리할 때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대전시의 적자재정의 폭이 점점 커 나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과거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이 지하철을 건설하기 이전에 사실 교통의 원활을 꾀하자면 자동차의 교차지점에 고가도로를 형성한다든지 또는 지하도를 파서 차들이 그렇게 소통을 한다면 막대한 비용이 들지 않고도 교통이 더 원활하게 소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번 그러한 문제점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지금 지하철하고 결부해서라기보다 정확히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각 지점마다 교차로 지하차도나 고가차도의 계획은 지금 하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지하철은 그런 교통소통 문제도 있지만 각 도시가 우리 나라 6대 도시가 다 지하철을 확장을 하고 또 신설하는 이러한 시기에 '90년도부터 이것이 중앙정부에 의해서 계획을 했고 그 당시만해도 자치제가 활발히 움직여지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92년도에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책정이 되었고, '90년도에 그 당시 교통부에서 다 6대 도시에 지하철을 신설 또는 확장하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호선에 해당되는 것은 중앙정부 주도하에 그 동안 시행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 시에서는 '93년에서 '95년까지 타당성 조사를 해서 중앙정부 계획에 의해서 '96년에 사실 착공을 했던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차라리 지하철을 파는 것보다는 자동차나 사람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이러한 고가도로나 그 다음에 지하도를 파서 사용하는 것이 교통상 원활을 기하는데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이와 같이 현재 1호선을 지금 공사를 시작했는데 지금 판암동에서부터 둔산동까지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2단계를 곧 시작할 예정으로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李相泰 委員 그래서 본부장께서는 지금 우리 대전시의 재정상 여건으로 볼 때 1단계 사업만 추진을 하고 2단계는 좀더 미뤄두든지 이러한 방향으로 할 의사는 없으신지?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그래서 사실 당초 설계부터 1단계가 전동차는 어디 그냥 버스나 이런 것마냥 회차가 안되기 때문에 정부청사 조금 더가서 대덕대로 그 근방에다가 회차하는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부터 1단계 우선 개통하고 그 중에 또 2단계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각 도시다 1호선을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단계별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지금 사정이 재정상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기 때문에 1단계를 우리 시에서 개통목표를 2002년도에 목표를 두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상반기중으로 총체적인 재정계획에 의해서 사실 개통년수도 일부 조정이 되어야 되겠고요, 2단계는 내년 하반기까지는 거의 설계가 완료가 됩니다, 토목공사는.

내년 내후년까지 전기, 기계까지 다 설계가 완료가 됩니다만 1단계 시설하는 과정에서 재원계획을 봐 가면서 2단계도 해야 하는 것이지 아주 장기간 너무 기간을 띄워서 이렇게 한다든가 하면 그 나름대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승객들의 소송 분담률도 문제가 있고 또 차량기지가 판암동하고 외삼기지 끝에 가서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차 검수하고 고치고 이러는데.

그래 가지고 결국은 2단계도 시기를 재정형편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 되지만 뒤따라서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둔산동에서 차를 회차시킬 수 있는 시설이 완공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의 소견으로써는 이것을 자꾸 강행하는 것보다는 우선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약간 있더라도 1단계 공사만은 완공을 해서 뭐냐 하면 둔산동에서 회차해서 판암동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이용을 하고 2단계는 우리 나라의 경제, 대전의 경제가 활성화 될 때까지 조금 미뤄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상된 것을 보면 이제 2단계 실시 단계로서 최소한의 경비겠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李相泰 委員 그것을 더 절약을 해서 좀 연장하는, 공기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시설을 했으면 대전시민의 원성도 좀 줄어들고 우리 시 재정도 좋아질 것이 아닌가 해서 개괄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예,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59페이지요, 한밭경제대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밭경제대상이 심사위원 수당이 1차, 2차가 있는데 그 동안에 2차 심사까지 한 일이 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예, 통상 심사를 분과별로 심사를 하고요, 또 분과에서 한 분씩 모시고 또 본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2차 심사까지 했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1차 심사로 끝나지 않고 2차 심사까지 하셨다고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밭경제대상이 지금 수상자가 대상이 시상금이 500만원이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분야도 5개 부문으로?

○經濟局長 朴城孝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한밭경제대상이 조례가 있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한밭경제대상도 조례가 있고 대전시 문화상도 조례가 있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각 분야를 망라해 가지고 주는 최고의 상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문화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어떠십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문화상이 역사가 가장 오래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시세가 작을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야가 다양해지고 분야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상이 우선이다고 우열을 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한밭경제대상은 저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한 분들의 고마운 뜻을 기리기 위해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상과 상호 비교가 된다든지 그러기에는 어렵고 별도의 영역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문화상도 대전지역 개발부문도 있지요, 우리 경제대상부문도 지역봉사부문?

○經濟局長 朴城孝 없습니다. 경제대상은 수출부문 또 기술개발부문, 벤처부문 또 산·학협동부문, 소비자 및 유통부문 이런 식으로 경제에 중점을 두고 부문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소비자유통부문에서 소비자 사업을 잘 하는 데 주는 것 그렇고요, 그렇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소비자 잘 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기업인이 유통개선을 통해서.

朴幸子 委員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제대상을 줘서는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거에요, 우리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데 시상금에 있어서 우리가 대전시문화상이 그래도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래도 대전시문화상이 최고의 상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견해차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문화상 시상금이 500만원이라면 경제대상은 여기에 조금 등급을 낮추었으면 어떨까 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5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의 재정이 많으면 500만원이 아니라 5,000만원 줘도 좋지만 사실 이것이 상금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얼마만큼 상을 장려하는가가 문제지 액수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물론 액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문화상이 500만원이기 때문에 한밭경제대상은 그보다 상당히 적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에는 저는 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더 드렸으면 하는 욕심이 나는 입장입니다.

朴幸子 委員 결국은 국장님의 견해차인데 제 생각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문화상이 500만원이 되었으니까 경제대상은 주기는 주되 그것도 숫자 많은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조금 낮추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나 이런 것으로 볼 때 그분들이 수상을 할만한 분들이 아마 500만원 정도의 상금을 타시는 것이 저는 크게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상금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소비자단체 정액 보조가 있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 소비자단체 정액보조는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가 통상 주부교실을 대상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른 시·도도 보면 일부 소비자활동을 주종으로 한 업체에 나간 시·도가 주로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는 '98년도에는 소비자 정액보조단체 괄호해 놓고 주부교실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99년도에는 표시가 안되었어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안되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작년에 '98년도에 해놓고 '99년도에 와서는 왜 안했어요?

○經濟局長 朴城孝 표시를 하는 여부가 크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못 하는데요.

朴幸子 委員 아니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대전시내 소비자단체가 지금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소비자 활동을 하는 단체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소비자단체가.

다섯 군데가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정액보조는 그 동안에 주부교실 나간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예산편성한 것을 보고서 작년까지만 해도 반드시 그 옆에 주부교실이라는 말을 썼는데 금년에는 안 썼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어떤 다른 어떤 의도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經濟局長 朴城孝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朴幸子 委員 전혀 그것이 없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통상 예년과 비슷한 일을 하기 위한 정액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가 된 것이지 다른 특별한 의도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이번에 17일날 창립총회를 한다고 그러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朴幸子 委員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예, 알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다섯 개 단체가 다 협의회를 구성합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지금 4개 단체가 모아서 구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부교실이 아마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앞으로 4개 단체가 협의회가 구성이 된다면 그 단체에 대한 인정은 어떻게 시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이미 소비자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단체가 새로 만들어져서 소비자 무슨 연합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단체가 5개인데 효율적인 정보의 교환 또 의견의 수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있는 단체들간에 협의체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일을 잘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朴幸子 委員 나쁘다고 보지 않는 것이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물론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그 동안에 소비자활동을 해온 단체끼리 협의회를 구성해서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서로 힘을 합해서 하게 되면 적은 것도 크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협의회가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의 정액보조단체 지급이 소비자단체협의회로 나갈 가능성도 많네요,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지정할 수는 없고요, 그 예산은 협의회라고 그래서 가고 그전에 다른 단체로 가거나 그러지는 않았었습니다.

정액보조는 이것은 주부교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나갔다는 것은 이미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가 있고 지난해에도 저희가 소비자단체로부터 활동사항 계획서를 보고받아 가지고 저희가 물가관리 우수 시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할애 받아서 그것으로 건건별로 사업에 대한 보조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것과 별도로 소비자단체협의회라고 그래서 별도 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뭐라고 그럴까요, 이미 소비자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끼리 의견을 조율하고 역할을 나누어서 좀더 중복성이 없는 일을 하기 위한 그러한 모임체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특별하게 새로운 기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朴幸子 委員 물론 새로운 기구는 아닌데 그 동안에는 개개인 단체에게 지급했던 것을 이제 협의회가 구성이 되니까 협의회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협의회가 다 참여된 것도 아니라서 그런 약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의견을 조율해 가면서…….

朴幸子 委員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단체가 다섯 개 단체 중 한 단체는 가입을 안했습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중간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한 단체가 가입을 안하고, 다섯 개 단체 중에서 4개 단체는 가입의 의사가 있어서 "협의회를 구성하겠다." 하고 한 단체는 "안 하겠다." 하는 거에요.

그러면 안 하겠다는 한 단체에 대해서 우선권을 줍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우선권 여부는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朴幸子 委員 없지요, 그렇다면 정액보조단체가 주부교실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어떤 식으로 고려하기를 말씀하시는지요.

朴幸子 委員 지금 정액보조단체가 주부교실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주부교실은 이 정액보조단체라는 그것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지요, 물론 그쪽 얘기는 들어보지 않아서 제가 모르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朴幸子 委員 그쪽 얘기를 들어본 것도 아니고 저는 이것을 보고 느낀 겁니다.

그렇다면 주부교실에서는 자기네가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협의회를 구상하든 안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정액보조단체로서의 보조금 500만원 매년 받는다, 이런 생각 할 수 있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럴 수도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안들어가려고 하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經濟局長 朴城孝 글쎄요, 소비자단체가 다들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이루어진 단체인데 그런 보조금 때문에 그것을 타기 위해서 모임체를 만들고 그것을 타기 위해서 안들어가고 이러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朴幸子 委員 저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비자단체가 보조금 때문에 협의회 구성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서로 정보교환을 하고 효율적인 소비자단체 활성화하기 위해서 단체 개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힘을 합하면 오히려 더 소비자들에게 큰 이익이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런 각도에서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액보조단체가 주부교실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면 앞으로 보조단체가 주부교실인데 내년에도 주부교실 나갈 것이고 내후년도 주부교실 나갈 것 아니냐 이 얘기에요, 그렇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위원님들이 결정하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달라질 수도 있지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791페이지요, 거기 농어민 후계자 정보센터운영 이렇게 되어있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朴幸子 委員 이것이 농어민 후계자 정보센터가 뭡니까?

거기 농어민 후계자 정보센터로 해서 예산이 1,400만원 되어 있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朴幸子 委員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실래요?

○經濟局長 朴城孝 농어민 후계자 운영비 지원사항인데요, 이것을 매년 해왔던 일입니다.

저희 관내에 농어민 후계자가 24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인총회 경비 및 사무, 간사 채용 인건비, 전화 및 팩스요금, 사무실 집기, 사무용품 등에 대한 지원을 하는 금액입니다.

지난해에는 저희가 1,22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일종의 농어민 후계자 정보센터라고 하는데 사무실인데요.

朴幸子 委員 추경에는 감해졌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지난해 1,200만원 지원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그리고 또 추경에서는 어떻게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었었어요?

○經濟局長 朴城孝 추경에 있는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추경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추경에는 그것이 후계자 그 돈이 감해졌잖아요?

1,220만원에서 감해졌잖아요, 추경에서.

○經濟局長 朴城孝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마 집행잔액이었지 않나 싶은데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朴幸子 委員 본인이 자료를 찾은 것을 보면 작년도에 1회 추경에서 122만원이 삭감이 되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99년도 예산에는 애초에 '98년도 예산보다 더 302만원인가 더 증액되었지요,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작년도 금액보다 조금 늘어났다는 말씀이지요?

朴幸子 委員 예, 추경에서도 감액이 되었는데 '99년도 본예산에 와서 다시 또 302만원 더 .

○經濟局長 朴城孝 지난 추경 때 아마 일률적인 감액지시에 의해서 깎았던 것 같습니다.

朴幸子 委員 절감액에 의해서 예산이 감액 되었다는 겁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예.

朴幸子 委員 그리고 그 동안에 운영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그것이 매년 나가는데요, 사무실 운영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朴幸子 委員 사무실 운영비로만 나가는 거에요, 다른 것은 없고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간사에 대한 인건비 들어가고 기본적인 사무실 운영 경비하고 회의비 이런 것들이 지원되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그러면 작년에 일률적으로 우리가 예산절감에 의해서 감액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금년에도 예산금액보다 감액되면 되겠네요?

○經濟局長 朴城孝 이것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비가 그런 식으로 조정된다면 이것도 예외는 못되겠지요.

지금으로써는 이것을 인정을 해 줄 수밖에 없고요, 또 사정이 나빠져 가지고 지난해마냥 경상적 금액이나 보조금액이나 이런 것을 일률적으로 감액해야 된다하면 똑같이 처리가 될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작년에 집행해 보시니까 '98년 것 집행해 보시니까 부족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어렵다고는 하지만 작년에는 IMF라 특별한 사항이 있었으니까요.

朴幸子 委員 어려워도 그냥 다 지나가셨지요, 적자보거나.

○經濟局長 朴城孝 적자나 흑자를 볼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朴幸子 委員 아니,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서 운영비를 인건비 지급을 못했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를 봐주세요, 797페이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朴幸子 委員 거기보면 자치단체 이전비라고 해 가지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그것이 나와 있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이 원산지 표시단속업무를 저희가 시하고 같이 하는데요,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특별히 농산물 같은 것을 보면 표시 자체가 어떤 규격화가 없고 예를 들면 골판지 같은 것을 갖다가 상인이 임의로 써 가지고 끼웠다가 또 단속이 오면 끼웠다가 없으면 빼기도 하고 이런 무질서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산지 표시 단속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표시판을 아주 만들어 줘 가지고 그대로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종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朴幸子 委員 원래는 그러면 표시는 농산물 판매자가 자기네가 만들어서 표시를 해야지 왜 시에서 일괄적으로 그것을 만들어 줍니까?

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물론 그런데요, 원산지 표기를 하는 업무는 실제로는 유통질서를 강화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 한번 더 나갈 생각을 한다면 우리 농산물을 생산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간접적인 효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표시하는 데를 가보면 이것이 표시라고 볼 수 없는 것을 써놓고 썼다고 그러고 하는 입장을 시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화된 양식을 주면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업무를 강하게 이행되도록 하는 보조적인 활동으로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규격을 가르쳐 줘 가지고 "규격대로 하시오" 하지 행정편의상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제작비를 갖다가 준다는 것은 돈이 낭비라고 생각하는데요.

○經濟局長 朴城孝 글쎄요, 낭비라고까지 저는 보지 않는 것이 행정지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물가지도하기 위해서 물가 실외, 옥외 게시판, 표시판도 저희가 만들어 줍니다, 비닐로해서 옥외가격표 같은 것을 만들어 주고 하는데 그와 유사한 성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권장해야 할 업무사항을 자발적으로 맡기기에는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간의 행정적인 지원을 하면서 그것을 이행이 되도록 지도 촉구하는 그러한 입장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우리가 제작비까지 들여서 만들어서까지 해서 그것을 계도한다는 것은 조금 공무원들이 수고스럽지만 제작비를 주는 것보다는 가서.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가 이것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만들어 주는 것은 제작비를 주는 것 아니에요, 제작비를 들여서 만들어서 갖다 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행정편의적인 문제지 사실상은 이것이 우리가 예산이 지금 이렇게 굉장히 긴축재정을 하는데 이것까지 만들어서 줄 것까지는 뭐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분을 위해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840페이지에 있는 주차장사업비 거기 10억 이렇게 잡혀 있는데, 840페이지 맨 끝에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韓基溫 委員 도시계획세 수입액이 내년 예산안에 223억 예산 잡혀 있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구태여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주차법 21조 2항 또 시행령 15조의 규정에 의하면 한 10%는 이렇게 주차장사업으로 써야 되도록 만들어졌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韓基溫 委員 그런데 지금 이것이 이렇게 10억원밖에 잡혀 있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보시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지금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시계획세 10%의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주차장 특별회계에 전출이 되어 가지고 주차장사업을 하도록 주차장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각 개별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는 대로 저희 재정여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매년 일부만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맡고 있습니다.

물론 주차장 특별회계의 측면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3억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각 개별법에서 정한대로 다 전출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업 주관 국장으로 상당히 안타까운 점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韓基溫 委員 국장께서는 그러면 10%를 예산에 책정을 해서 올린 적이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요구는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시면 위원장님 예산실무 담당자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呂運相 예산담당관 나오셨습니까?

안 계시지요, 다음 질의 건 있기 전까지 오시라고 전문위원 연락하시고 이 근거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지금 담당 국에서 요구했던 근거.

韓基溫 委員 그러면 그 부분은 예산담당관님이 오시면 그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를 일단 드리겠습니다.

771쪽 한번 보실까요.

764쪽을 먼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그 10억하고요, 772쪽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시설개체 해서 45억 이렇게 잡혀 있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韓基溫 委員 이 부분이 올 예산에는 50억을 한꺼번에 잡았는데 이렇게 나누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이것이 운영하는 과가 우선 다릅니다.

시설개체자금이나 경영안정자금은 중소기업과에서 운영을 하고 764쪽에 있는 유통구조 개선자금은 경제정책과에서 유통계에서 자금을 운영하는데요, 집행하는 기관이 다르고요.

韓基溫 委員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아닙니다.

韓基溫 委員 원래가 그렇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예, 지난번에는 유통자금쪽으로 확보를 못해 가지고 중소기업자금쪽에서 조금 할애를 받아서 우선 집행을 하고 나중에 보완을 해준 일이 있는데 이것은 업무를 다루는 과가 서로 다르고요, 내용도 서로 다릅니다.

유통구조개선자금은 시장 재개발이라든지 점포시설 개선하는 자금으로 활용이 되고 기간이나 또는 근무도 다르고요, 772쪽에 있는 것은 순전한 중소기업을 위한 시설개체자금으로써 운영기관과 융자기관이 다릅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韓基溫 委員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나중에 기금에 이것이 빠져나가서 운영되는 주체는 또 마찬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이것을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도 다르고 대상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글쎄, 부서와 대상은 다른데.

○經濟局長 朴城孝 업무를 추진하는데 이렇게 나누어 놓는 것이 오히려 명확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것을 제가 탓하는 것은 아니고 보니까 이 55억이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빠져나가서 쓰여지는 것 같은데 맞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총괄적으로는 예산부서에서는 그렇게 다룰 것인데요.

韓基溫 委員 결국은 여기 내부전입금을 55억이 같이 들어가길래 제가 구태여 이렇게 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經濟局長 朴城孝 업무하기에는 이렇게 명료하게 나누어 놓는 것이 업무하는 데는 명정성이 좋습니다.

韓基溫 委員 좋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같은 항목인데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부분이 업무가 떨어져 있다면 45억하고 1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그것도 행감 자료에 보니까 전반기에 추천액하고 융자액 이것을 맞춰보니까 추천액은 꽤 많은데 융자액은 또 그렇게 많지 못한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상반기라고 돼 있어서 이게 1년을 토탈한 것은 아니지요 지금?

○經濟局長 朴城孝 상반기요?

韓基溫 委員 제가 일단 이거 읽어가면서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추천액이 196억 6,000만원, 융자액이 80억 1,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내용, 행정사무감사자료 149페이지의 내용을 보니까 '98년 상반기 시설개체자금 지원현황 이래서 추천액이 196억 6,000 거기에 융자액이 80억 1,5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상반기 것이면 1년 전체 후반기 것이 또 따로 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지난번에 이강철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질문을 하신 내용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 시설개체자금은 통상 추진해 갖고 추천받고 실사하는 과정을 하다보면은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자금 받고 해서.

시설개체자금 통상 상·하반기에 두 번 정도는 하게 됩니다.

경영안정자금은 때에 따라서 수시로 집행을 하는데 시설개체자금은 저희가 흔히 하는 경우가 연중 한 2회 정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마 거기다가 상반기까지 실적으로 표시했을 겁니다.

韓基溫 委員 결론은 올 1년을 토탈 내면 어느 정도 된 게 지금 나오느냐 하는걸 제가 일단 질의를 드리고요.

지금 이건 상반기로밖에 안돼 있기 때문에 후반기 게 있으면 얼마나 더 있느냐라는 질의를 먼저 드리는 겁니다.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經濟局長 朴城孝 지금 금년에는 예산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하반기에 시설개체자금을 지원해줘야 될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상반기하고 하반기 하지를 못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렇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그리고 동시에 금년에는 IMF가 터져 가지고, 경기가 좋아야 시설개체자금이 시설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데 그게 겹치고 그래서 예산도 어렵고 또 신청에 대한 불가피한 사정을 얘기하는 많은 기업들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예산사정 때문에 하반기에는 못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럼 주로 이 융자금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융자금은 시에서 관리합니다.

韓基溫 委員 시에서 관리하는데 시에서 추천을 해주시는 거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韓基溫 委員 그래서 융자를 직접 해주는 데는?

○經濟局長 朴城孝 은행을 통해서 나갑니다.

韓基溫 委員 그게 어디 은행입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시설개체자금은 여러 군데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은행에서 나가고 경영안정자금은 충청하나은행 창구를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것도 내년에는 은행을 하여튼 다변화해 볼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런데 보니까 여기 나와있는 내용상으로 보면은 퍼센트를 내보니까 추천액의 40% 정도가 융자를 받았어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좀 적지요.

韓基溫 委員 그 문제점이 어디 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작년에는 특히 충청은행이 퇴출되면서 한 3개월 정도 이 사항이 3, 4개월이 업무가 다 추진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고 IMF 상황 때문에 많은 기업이 실제로 경영전망이나 이게 어렵고 시설투자가 전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축소된 예도 있고 또 저희가 추천을 할 때는 그런 실효하는 것을 고려해서 30% 이상을 더 신청을 합니다.

여기는 100원을 추천해야 될 데를 130원 이상을 추천을 해줍니다.

왜냐 하면 통상 그 실효율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추천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융자는 적은데다가 IMF 관계로 해서 지원 줄어들었고 또 충청은행 퇴출로 인해서 한 3, 4개월 동안 은행업무가 비정상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도 또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세 가지 요인이 복합돼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혹시 까다로워서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이거?

○經濟局長 朴城孝 보증을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신용이라든지 담보문제가 있긴 있는데 그건 아마 이것만 특별히 까다롭거나 그렇지 않고 다른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나가게 됩니다.

韓基溫 委員 제 주위에도 이 얘기 참 많이 나오던데, 사실 까다로워서 못하겠다는 사람 꽤 많던데요.

○經濟局長 朴城孝 까다로운 부분이라고 저희가 크게 간섭하는 부분은 없고요.

기본적인 은행대출 절차에 따라서 서류를 내게 돼 있는데 그건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고요.

단지 우리 사회가 아직 신용도만 가지고 통용할 수 있는 사회가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다소의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韓基溫 委員 사실은 본 위원도 그렇게 말해가면서 그렇다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왜 회수하지 못했냐고 또 질의를 해야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실질적으로 이런 제도가 있어서 많이 이용을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받아야 되는 어려운 사람들은 못받아서 오는 애로사항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같이 답답한 마음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산 첨부서류에 보니까 37페이지입니다. 내년 예산 내부 전입금이 55억이 들어와 있는데 지방채로 126억 5,000이 여기 잡혀 있어요 정부자금채로, 맞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韓基溫 委員 그런데 이 정부자금채 126억 5,000이라고 하는 것을 어째서 이 기금에 따로 잡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일반회계에 잡아서 그쪽으로 돌리지를 않고요, 저는 지금 올 예산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참 지방채도 조금이다, 23억 7,000밖에 안돼서 사실은 첫날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말씀도 한번 드리려고 하다가,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채가 23억 7,000쯤으로 잡혀 있어서 그다지 많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예비비는 이런 구체적인 부분을 한번 짚으려고 하다가 이 정도인데라고 했는데 정작 지금 보니까 23억 7,000이 우리 대전시의 지방채가 아닌 입장이 돼 버리잖아요 이렇게 나오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은 중소기업을 위한 시설개체자금운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까지 다 말씀을 드리면은 '99년도의 운영목표가 298억 5,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일정한 예산을 확보하면은 매칭자금으로 국비를 일부 대주게 됩니다.

이건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126억 5,000만원 또 '99년 예산액이 55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45억이 확보가 된 상태고요 당초예산에, '98년도 이월금이 80억, '99년 융자회수금이 12억, 적립금 이자가 25억 해서 '99년 운영목표가 298억입니다.

그중에 일부 저희가 예산을 55억을 확보한다면 정부에서 매칭자금으로 주게되는 것이 126억 5,000만원이 된다 하는 계산입니다.

저희가 45억밖에 확보 안돼 있는데 10억을 더 확보해야 정부에서 이 나머지금액을 줘 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합한 재원을 가지고 시설개체자금으로써 기업에게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대개 기간이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입니다.

융자금입니다 이것은, 기업에 대한 융자금, 저희 시 자체가 빚을 지고 있다는 명분은 서지만 시를 통해서 기업에 나가는 자금이고 채무에 대한 활용이 기업이 하게 됩니다.

기업이 이자도 부담하게 되고 나중에 원금도 갚아야 되는 그런 자금입니다.

시 자체가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자금이 아니고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기업이 부담을, 기업이 융자를 하는 거니까 우리 대전시에서는 잠시 거쳤다 가기 때문에 이 일반회계에 안잡아도 된다 이런 논리를 펴시는 겁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아니지요,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편성 여부는 제가 아는 바가 없고 또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 정부차입기금 126억 5,000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그걸 기업이 쓰든 어디서 쓰든 분명히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에서 그것이 운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經濟局長 朴城孝 조금 성격이, 다른 거하고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어떤 의미에서는 거쳐가는 입장인데 시를 통해서 받아 가지고 시가 기업한테 다시 줘서 상환이나 이것은 다 기업이 하고 있는 이런 회계관리만 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취급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로서는 그쪽 파트에 대한 내용까지는 잘 알지 못하는 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이 부분도 예산 담당자하고 다시…….

○經濟局長 朴城孝 시 본사업에 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韓基溫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볼 때, 물론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그 부분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되지요.

그러나 보통 우리들이 보기에는 어찌됐든 우리가 받아서 기업한테 가든 어찌됐든 우리가 정부에서 일단 정부자금채로 지금 끌어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부분도 우리 차입분에 잡혀야 된다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상식이 통하지 않는 또 다른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또 다른 것이 있다라는 표현은 아니고요, 아마 정작 이 자금 자체가 기업에 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성립되고 그래서 자치단체에 대여해주는 이러한 자금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취급되지 않는가 하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韓基溫 委員 그 부분은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일단 예산부서하고 다시 질의를 내가 하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가 그런 예산 총체적인 입장에서 다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그렇게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이따 보충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799페이지에 나와 있는 노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 시설공사비 23억 7,900만원 이 설명이 있는데 그 설명하고 올 예산에, '98년도 예산 저희들 가지고 있는 중기투자재정계획하고 사무감사자료하고 이 차이가 좀 있어요.

○經濟局長 朴城孝 도매시장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요, 노은동 도매시장 건설 총 사업비가 한 980억 됩니다, 자투리 빼고요.

그중에 국비가 410억, 시비가 276억, 농안기금이 294억 정도가 됩니다.

국비보조사업지침에 의거해서 연차적으로 국비와 농안기금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금 지원계획이 '97년까지는 120억, '98년에 68억 4,300만원, '99년에 221억 9,700만원이었습니다 계획이, 그런데 토지공사에서 금년 10월 31일까지 부지매입비를 선납할 경우에는 연 16%의 할인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할인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에 좀 바뀌게 됐는데요, 따라서 이제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 저희가 '99년도 이후에 지원계획이었던 국비 182억 600만원을 미리 농림부와 협의해서 사전교부를 받아서 부지매입대금으로 선납을 하고 '99년도 국비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은 것입니다.

내년에 받을 것을 미리 받은 겁니다.그건 땅을 싸게 사기 위한 제도 자체의 절차가 금년에 생겼기 때문에 그 혜택을 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농안기금은 지방비 부담액이 50%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것인데요.

'99년도에 국비보조사업 시행지침에 의거해서 지방비 부담액이 47억 5,700만원으로써 50%인 23억 7,900만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농안기금 민자계획이 293억 6,300만원 중에서 기 융자된 게 216억 2,600만원 또 '99년도에 23억 7,900만원, 2000년도에 53억 5,800만원 정도가 계획이 됩니다.

아울러서 또 여기 차입을 하게 됐는데요 공공관리기금은 100억원을 차입한 사유는 토지공사에서 부지매입금을 선납할 경우에 연 16%가 할인되기 때문에 조기융자를 해서 부지매입비를 선납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그 융자를 승인받는 절차가 늦어졌습니다.

승인이 지연돼서 예를 들면 5월달에 신청이 됐는데 승인은 10월 24일날 나와 가지고 차입계획이 12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99년 이후 지원계획인 국비 182억원을 사전 교부받아서 부지매입비를 선납하고 금회 차입하는 공공관리자금은 도매시장 건설공사에 따른 시설비로 추경에 반영하게 된 이런 사유 때문에 이런 예산이 조금 말씀하신 대로 차이가 난 부분이 있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부지매입비를 선납을 하면 16%에 달하는 이율이 이후에는 16%에 대한 것을 싸게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사전에 농림부와 협의를 거쳐서 내년도 국비융자금을 미리 받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느라고 숫자적인 게 조금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그럼 맞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예, 저희 예산서 내용이 드린 게 그에 따라서 만들어진 겁니다.

韓基溫 委員 예산서 내용이 맞는 겁니까 이게?

○經濟局長 朴城孝 맞지요.

韓基溫 委員 하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

○經濟局長 朴城孝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정리한 겁니다.

韓基溫 委員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다 확인 못했으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이걸 하나 정리된 걸 하나 드릴게요.

韓基溫 委員 자료를 그걸 좀 주십시오.

자료를 일단 받아서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委員長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하시던 것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아까 경제국장께 질의드리다만 내용중에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아시지요?

○豫算擔當官 金乙來 예.

韓基溫 委員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시설개체, 중소기업 육성자금이지요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되어서 126억 5,000만원이 차입이 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 126억이 차입이 잡혀 있는데 왜 이걸 기금에만 따로 넣어놓고 일반회계에 계상을 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擔當官 金乙來 예산담당관입니다.

한기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중소기업 육성자금중 시설개체자금 126억 5,000만원을 왜 일반회계에다 세입으로 잡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금으로써 저희들 일반회계에 직접 오는 것이 아니고 기금수입으로 와 가지고서 매칭펀드 방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필요한 비율에 의해서 그것만 일반회계에 편성해 가지고 이 기금이 오면은 저희들이 은행으로 주는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기금이 정부자금채라고 하는 것이 기금에만 우리 일반회계에 떨어지지 않고 기금에만 따로 떨어지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豫算擔當官 金乙來 이것이 기금으로 오는 게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법적 근거를 대주시지요.

○豫算擔當官 金乙來 예, 그건 제가 찾아 가지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그럼 그건 조금 이따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를 우리 주차장사업에 쓸 수 있도록 돼 있는 것 아시지요?

○豫算擔當官 金乙來 예, 알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런데 도시계획세 수입액이 이번에 예산을 233억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어째서 10억원밖에 주차장사업에 계상을 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擔當官 金乙來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기온위원께서는 일반회계의 도시계획세의 10%를 주차장 교통사업 특별회계에다 전출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액수가 233억이면은 거기에 규정된 23억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고 10억만 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에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 조례에 의해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 규정에 따라서 기준액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마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내년도 저희들 재원사정이 너무 어려워 가지고 부득이 그걸 다 확보하지 못하고 10억만 확보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도 재원이 나아진다면 이 기준액을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국에서 그쪽으로 의뢰한 내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豫算擔當官 金乙來 그건 맞습니다.

韓基溫 委員 어떻게 맞다는 말씀입니까?

○豫算擔當官 金乙來 '97년도에 결산에 보면은 도시계획세가 233억 1,700만원이 걷혔습니다.

그래 여기에 대해서 교통국에서는 10%를 교통비 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저희들한테 요구가 됐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은 예산담당관께서는 지금 국에서 그렇게 의뢰가 들어오는 부분은 어렵다는 핑계로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첫날 질의를 할 때 비슷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30%를 삭감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 추경 계산해보면 그보다 액수가 올라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마음대로 갖다 올려놓고 법에 하도록 되어 있는 이것은 마음대로 깎아도 된다는 얘깁니까?

○豫算擔當官 金乙來 그런 것은 아닙니다.

韓基溫 委員 아니면 그럼 정확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豫算擔當官 金乙來 예산을 운영하는 실무자로서 이것이 지금 전출금이 비단 이것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법과 조례 또는 내규에 지금 전출하도록 돼 있는 기금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은 저희들 형편상 못한 것을 솔직히 시인하고요 또 그런 아까 말씀하신 시책추진비에 대해서는 특별한 업무추진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해 가지고 한 내용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특별히 불가피해서 지금 넣었다고 그랬는데 불가피한 게 눈에 다 보였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계속 하실 겁니까?

○豫算擔當官 金乙來 그것은 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특수활동 이런 사업이라는 것은 각 분야별 업무별로 다 특이하고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할 수 없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韓基溫 委員 그러면 예산담당관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럼 예산담당관 말고 다른 분 오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豫算擔當官 金乙來 저로서는 사실상 고심을 많이 하고 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좋습니다.

필요한 사업이니까, 그럼 필요한 사업 또 법에 정해져 있는 것 우리 공무원들이 매일 하는 얘기가 뭡니까?

법에 있으니까, 지침에 의해서, 그것 아니면 다른 대답 뭐 있습니까?

그런데 왜 법으로 하게 돼 있는 것도 하지 않아 가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단적으로 제가 표현을 할게요.

그날 지적하려고 했었던 부분도 물론 이걸 핑계잡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비비 1%만 잡으면 되는 것 아시지요?

○豫算擔當官 金乙來 예.

韓基溫 委員 훨씬 더 많이 잡혀 있어요.

1%기준으로 하면 13억 정도 더 잡혀 있습니다.

○豫算擔當官 金乙來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거 빼서 넣어도 될 것 아닙니까, 구태여 내가 갖다 말을 붙인다면, 제가 그걸 갖다 붙여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 가지고 또 다른 얘기를 하면은 그것은 어쩔 수 없고 이것은 돈이 없어서 안되고, 제가 그때도 그래서 공통경비 얘기할 때 그거 누가 쓰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거냐고 노골적으로 묻다 말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대전시 일못하게 일부러 그러려고 그러는 것 아니잖아요?

○豫算擔當官 金乙來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인정하고 이해할 건 하고 가자는 얘깁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들도 그렇다면은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에요.

지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부분은 그래서 안되면 또 다른 부분은 그래서 안되고, 제가 그때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국·과에서는 1,000만원, 1억원 이거 하나 예산 세워서 그거 얻으려고 정말 기를 씁니다.

그런데 팍팍 자를 것 잘라내고 지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것은 그럼 다른 것은 돈이 없어서, 법에 없는 거니까 그렇다치고 이거는 있는 것마저도 왜 그러냐 이거에요.

○豫算擔當官 金乙來 전체적인 예산안을 가지고 이렇게 다루다보면은 사실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이해 못하는 것 아니고 이걸 최대한으로 합의적으로 하고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지금 특수활동비나 이런 사항 같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상은 상당히 금년에도 절감해서 운영을 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제2회 추경 대비보다 많다고 하신 것은 실질적으로 금년에 WTA 관계 때문에 추가로 조금 수요가 생겨 가지고 특별히 실링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오른 사항입니다.

韓基溫 委員 저한테 그거 WTA 때문에 수용 받아서 그렇다는 것 그런 말씀하실 필요도 없어요.

어찌됐든 분명한 사실은 저는 지금도 이것 자꾸 초점이 빗나가는데 거기서는 30%를 절감했다고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그런데 30% 절감했다고 하는 그 얘기가 분명히 작년 추경 20% 삭감시켜 놓고 난 그 이후보다 비교해 보면 올라갔다 이겁니다.

그 부분을 구태여 그렇게 돼 있는 걸 변명할 이유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건 있는 거지요.

○豫算擔當官 金乙來 예, 잘 알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방금 질의한 대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우리 담당관께서는 하시기 힘든 부분인가요?

○豫算擔當官 金乙來 지금 그…….

○委員長 呂運相 잠깐이요.

지금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데 사실 아까 업무추진비나 시책비 같은 것들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豫算擔當官 金乙來 그렇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 답변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말씀을 하시든가 이렇게 해야지 우물우물하고 답변 못하고 계속 시간 끌자는 거에요?

다 그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솔직하게 "정책적으로 이루어집니다"하면 질의하는 위원이 알아들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세요.

○豫算擔當官 金乙來 …….

○委員長 呂運相 그래야 2차 질의를 안할 것 아니에요.

○豫算擔當官 金乙來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종 법규나 규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은 제대로 전출 못하고 또 다른 세출에서는 명목으로 해 가지고서 다 계상을 하고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 가지고서 업무추진비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은 정책적인 사항이고 또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산담당관님이 보시기에 꼭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은 이것 뿐인가요?

법으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豫算擔當官 金乙來 아닙니다.

이것 말고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얼마나 됩니까?

○豫算擔當官 金乙來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예를 들어 가지고 내년에 건설교통국에서 재해대책기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3년간의 시세 평균액의 1,000분의 8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각 시·도가 똑같은 사항입니다마는 이걸 규정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런 게 몇 개쯤 됩니까?

○豫算擔當官 金乙來 몇 개 있습니다.

지금 기억을, 잘 해드리지 못한 사항을 다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또 그런 것을 저희들이 다 못하면서도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는 상당히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그 사업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인가 또 어떤 문제가 없을 것인가 사실상은 나름대로 고민하고 검토를 해보는 사항으로써 어느 정도 대안이 되는 사항도 있는 것이고 또 어쩔 수없이 대안이 없는 사항도 있는 것이 솔직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담당관께서 방금 말씀하신 꼭 해야 되는데 그렇게 돼 있지 않은 내용 있지요?

○豫算擔當官 金乙來 예.

韓基溫 委員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豫算擔當官 金乙來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이상 이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됐습니다.

물러 가셔도 좋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산담당관님 방금 이 전에 기금으로 돼 있는 것 이것 법적 근거 지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擔當官 金乙來 예.

韓基溫 委員 다른 위원님들 위해서 잠시 질의 마치겠습니다.

먼저 하시지요.

○委員長 呂運相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07쪽을 보면 시설비에서 도로명판 설치가 3,846개소에다 설치를 하지요?

그리고 뒤에 908페이지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 도로명판 및 건물 번호판 설치로 해 가지고 계상된, 국고보조하고 지금 같이 하는 거지요?

국고보조가 지금 두 개 합해서 얼마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시설비 말씀하셨지요?

朴幸子 委員 예, 907페이지 제일 밑에요, 하단에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도로명판설치비가 되겠습니다만 도로의 도로명을 구하여서 조감, 25m 이상 도로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가 2억 5,000이고요, 시비가 2억 5,000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이것이 도로명판을 금년도부터 실시를 해서요, 2001년도까지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뭐냐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나라에서 도로가 있고 건물이 있으면 그 번호가 이렇게 쭉 일렬로 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LA 같은 데 가면 1번 다음에 1번부터 2번, 3번 쭉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찾기가 상당히 쉬운데요, 저희는 그게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이것을 완료하기 위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투자해서 사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국비가 전부 들어오면 6억 3,000만원이지요, 국비가?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朴幸子 委員 국비가 6억 3,000만원이지요?

두 개 합해서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이거 합해서 총 들어가는 비용이 국비까지 포함해서 10억 7,000만원이 지금 소요되는 거지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게 대전시가 혹시 시범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아닙니다.

朴幸子 委員 시범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전국적으로 합니다.

朴幸子 委員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실시합니까?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똑같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것이 이 사업에 대해서 시하고 이게 도로명판, 구역별로 1, 2, 3 번호를 붙여서 쉽게 알아보게 하는 이거 시 사업하고…….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구 사업하고…….

朴幸子 委員 구 사업하고, 그럼 구별은 어떻게 합니까? 시와 구와의 구별…….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저희가 하는 것은 시하고 구하고 사실 공동작업이 됩니다.

朴幸子 委員 공동작업이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그래서 지금 영세민 취로사업을 거기다 투자를 하고 해서 시비까지 포함되고 국비 이렇게 해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사업은 구에서 하는 거지요, 저희가 구로 내려보내 주어야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게 공동사업인데요, 그럼 기준이, 사업비 기준은 어디 두고 있어, 사업비의 기준이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25m 이상 도로는 저희가 하고요.

朴幸子 委員 아, 25m 이상은 시에서 하고…….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25m 미만은 구청에서 합니다. 그렇게 구분을 해서 시켰습니다.

朴幸子 委員 25m 미만은 구에서 한다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우리가 각종 사업을 보면 대개 중앙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 예가 많이 있지요, 이거 말고?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중앙부처의 사업이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지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아닙니다, 이것은 도로명판 사업은 전국적으로 지금 실시한 데가 없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각 시·도마다 전국이 다 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광역시가 다 합니까? 그러면?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6대 시가…….

朴幸子 委員 6대 광역시가 다 합니까?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朴幸子 委員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예산 좀 생각을 해서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와 구와의 병행하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기준을 좀 해서 어쨌든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방향에서 이걸 설치가 돼야 된다고…….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는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요, 그 안에 이 사업을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한기온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韓基溫 委員 지금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 설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25m 도로 이상, 이하를 시, 구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말 그대로 이것을 정확하게 지금 현재 잡혀 있는 우리는 동, 호, 통, 반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붙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새롭게 무언가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새롭게 한 건 이제 번호가 틀립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새롭게 번호가 만들어진 그게 지금 나와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거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예산부터 세운다는 겁니까?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이제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것은 내년도에 전부 나오게 돼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내년에 나온다는 건 어디서 나온다는 겁니까?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이제 작업을 해서 저희가 나와야 되지요.

韓基溫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요, 그건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이게 현재 있는, 예를 들어 대흥 몇 동, 통, 반 이걸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이 25m 도로를 기준으로 무슨 로 무슨 로 등등 이런 것들을 다 새롭게 가서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그 새롭게 만드는 것을 지금 하나 전혀 잡혀 있지 않은 거를 지금부터 해 가지고 내년, 내년이 지금 며칠 남았습니까?

물론 내년 시작해서 내년 말 365일이라고 보자고요.

365일 동안 내놓고서 졸속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委員長 呂運相 잠깐요, 지금 이 문제가 한참 전에 TV를 통해서 한 번 방영이 됐습니다.

전국 우선 광역 도시 이상부터 시작을 해서, 통계청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이게 그렇게 됩니까, 행정자치부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행정자치부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그렇게 한다는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자세한 것은 아마 담당 과장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좀 소상하게 설명하시면 좋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그럼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왜, 산건계획서 보고한 자료 있잖아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地籍課長 吳榮宰 지적과장 오영재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행정자치부의 도로기획단이 생겨 가지고 전국적으로 시범을 몇 군데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공적으로 끝나서 금년도부터는 서울지역을 비롯해서 부산, 광주 이런 전국적으로 이제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하는 사업은 저희가 이제 지금 도로명을 정하고 도로명에 따라서 가로의 번호를 죽 정해나가는데 이것을 도면상에다가 지금 취로사업 인부임을 써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전부다 지금 건물 하나하나에 번호를 매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내년에 나옵니다.

나오면 도로명판하고 건물 번호판을 새겨 가지고 하나하나 건물에 붙여야 합니다.

이것이 내년에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데 건물 하나하나에 그러면 이름 누가 만든 겁니까?

○地籍課長 吳榮宰 번호입니다, 번호.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번호를, 번호까지는 알겠는데 지금 제가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고유명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어딘가에요?

○地籍課長 吳榮宰 고유명사는 도로입니다. 도로명.

韓基溫 委員 지금 현재 모든 도로에 고유명사 다 있습니까?

○地籍課長 吳榮宰 지금 다, 예를 들어서 지금 큰 도로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 작은 도로 이건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것까지 다 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밭대로…….

韓基溫 委員 됐어요, 바로 그 대목, 작은 건 정해지지 않는데 그건 누가 정할 겁니까?

○地籍課長 吳榮宰 그거는 지금 구청에서 하고 이제, 구청과 시청이 합동으로 정하는데 이건 진행위원회라든지 또는 도로명자문위원회를 정해 가지고 이것이 명년중에 전부다 정해집니다.

韓基溫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예산을 잡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저희 위원들도 이 얘기를 여기서 듣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거 실시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 갖다 붙여 놓으면 그거 보고 누가 압니까?

저는 더 중요한 게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地籍課長 吳榮宰 홍보,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또 구에서 이름을 붙여준다고 그러는데 그 이름이요, 누가 그 이름을 붙여야 될지 난 그것이 막막하다는 생각도 가져요.

○地籍課長 吳榮宰 그래서 말씀드리면요, 그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들로 해서 나온 이름을 유지를 해서 그걸 심사 분석해서 결정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 것은 6억 3,000, 우리가 국비가 따왔는데 이것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한 3분의1 정도 더 따온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국가 필수사업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취로사업인부임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의 반 이상은 그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실지 우리 시비는 얼마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韓基溫 委員 예산심의니까 예산 말씀하시면 되겠지요. 제 말씀드리는 건, 좋습니다, 예산 얘기니까 괜찮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부분은 이걸 시행하는 과정상에 지금 내년부터 이거 3년 거쳐서 한다고 그러는데요, 물론 제 의견하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3년 거쳐서 일부 '99년도에 일부 붙여놓고 그 다음에 또 이제 2000년도에 붙이고 2001년도에 붙이겠다, 이 말씀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그것도 잘못됐다는 생각이에요.

이게 대전시내에 있는 게, 붙이면 어느 때 딱 붙여 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한 쪽 붙여 놓고 여기는 뭐에 무슨 로, 몇번째 여기는 아직도 대흥동 18번지 이것도 말이 안되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중간 돌아가는 과정을 자꾸 여쭈어보는 거 아닙니까?

과연 진행이 무얼 어떻게 돼 있길래 지금 이런 말씀을…….

○地籍課長 吳榮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에 한 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78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할 수가 없고 상당히 고심하고 그래서 우리가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것이 국가 필수사업으로 결정이 돼서 취로사업인부임을 쓰게 됐는데 그래서 한 번에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내년도에 기본도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도면상에다가 각 집마다 주택 하나하나에다가 번호를 쭉 매긴 다음에 그 번호에 의해서 항상 그 다음 걸 실지건물에다 번호를 매기게 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이 기본도만 작성돼서 기본 번호만 결정이 되면 그 번호에 의해서 항상 그 번호를 매겨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에 차질이 하나도 없습니다.

韓基溫 委員 사업에 차질이 하나도 없어요?

○地籍課長 吳榮宰 그런 문제에서 차질이 안나옵니다, 번호 매기는데 차질이 안나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지역은 됐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번지를 쓰고 어느 지역에는 건물번호를 쓰기 때문에 약간의 혼란은 있겠습니다만 그건 우리가 기본도를 만들어 가지고 지도를 발급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동적으로 문제점을 해소하게 되고 그런 문제점은 조금만 지나가면 해소가 됩니다.

韓基溫 委員 본 위원이 그걸 반대하고자 자꾸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부 그거 만들어 놓고 나서 그럼 어느 건물에 대해서 그 건물 이름 내지는 통, 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 바뀔 것 아닙니까?

○地籍課長 吳榮宰 예, 바뀝니다.

韓基溫 委員 바뀌면 등기부등본 상에 있는 거 다 바꾸어야 되지요?

○地籍課長 吳榮宰 그건 차차 이제…….

韓基溫 委員 그거 다 바꾸어야 되지요?

그 비용은 어떻게 하지요?

또 그 중간에 오는 혼선…….

○地籍課長 吳榮宰 그런 것은 중앙에서 입법하고 있으니까 거의 바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무료로 한다든지 이렇게 거의 바뀌니까 그런 문제는 중앙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 문제는, 법이 바뀌어야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청탁이나 이런 것 비슷하게 해 가지고 무료로 하게 될 겁니다.

韓基溫 委員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저희 동료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 IMF에 지금 이 마당에 이걸 해야 되는 문제도 사실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나름대로 경제여건이 좋을 때 못했는데 지금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하는 문제도 사실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국가에서 꼭 해야 되는것이다라고 모든 것이 떨어져 내렸는지 그건 아직 본 위원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하더라도 그럼 시작한다면 방금 설명 드린 것처럼 오히려 많은 시민들이 사실은 곳곳에 있는 그 번지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미 홍보가 되어 주어야 그 다음 일이 쉽지 그렇지 않고 만들어다 붙인다고만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걱정이 되고요.

○地籍課長 吳榮宰 위원님 말씀 백번 맞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리고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거 아니겠느냐, 물론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찌됐든 도저히 방법이 없으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하여튼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그런 부분들을 뭔가 원활하게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그런 부분들은 외부에 나타나지도 않은 상태에 이거 갖다 예산 세워놓고 어느 날 갑자기 무슨 폭탄선언 비슷하게 뭐 했으니까 붙여라라고 해버린다면 지금 그렇게 밖에 더 되겠습니까?

○地籍課長 吳榮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地籍課長 吳榮宰 지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고 그런 걱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초에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약도를 만듭니다.

번지가 들어가 있는, 건물번호가 들어가 있는 약도를 만들어서 그것이 시민에게 배포가 되고 이렇게 되면 대내적으로 홍보를 해서 내년초부터는 대대적인 홍보가 되도록, 지금 어떤 단계냐 하면 기본만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예산이 없어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홍보를 해서 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유지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그런데요, 이 사업은 전에 국비보조를 받아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기초조사작업을 하지요, 그래 가지고 각 건물에 호수를 전부다 이제 부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언제쯤 끝나나요?

○地籍課長 吳榮宰 그것이 내년중에 끝납니다.

○委員長 呂運相 내년중에 끝나면 일단 표시판은 제작하다 못붙여 준다 하더라도 그 도로의 명이라든가 호수는 다 정해지는 거지요?

○地籍課長 吳榮宰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혼선 빚을 필요가 없지요?

○地籍課長 吳榮宰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그런데 그 설명을 지금 안하고 계시잖아요?

○地籍課長 吳榮宰 그 말씀…….

○委員長 呂運相 3년에 걸쳐서 한다 하니까 3년 동안 혼선이 올 걸로 지금 전부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地籍課長 吳榮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그런 기본도가 작성이 되기 때문에 그 기본도에 건물번호가 들어가서 기본도에 의한 약도를 발급하면 그런 혼란이 안온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제가 전달이 잘못된지는 모르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지금 저도 그걸 봤어요, 건물에다 번호수를 쓴 걸, 그리고 홍보가 아직 미숙한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홍보를 하셔야 되겠고 그 번호표, 일단은 써 놓는 작업이, 1차 작업이 여하튼 시간이 많이 가지 않는, 기일이 많이 가지 않는 한도내에서 빨리 이루어져야 혼선이 안 일어날 것 같아요.

○地籍課長 吳榮宰 예, 혼선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질의 아직 안끝났어요?

韓基溫 委員 다 했어요.

朴幸子 委員 지금 이거 예산이, 총 예산이 78억이라고 그러셨지요, 2001년까지요?

○地籍課長 吳榮宰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국비가 몇 프로 보조됩니까?

○地籍課長 吳榮宰 국비는 현재 6억 3,000만원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朴幸子 委員 이쪽에 우리 시에서는 예상은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자체비보다 국비가 더 많지요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 기초조사하는데 10억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지금 6억 아니에요 보조금이, 그렇지요?

○地籍課長 吳榮宰 6억인데…….

朴幸子 委員 앞으로 2001년까지의 계상도 국비를 어떻게 60%를 받는다든지 70% 받는다든지 그런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地籍課長 吳榮宰 그거는 2000년까지 예산을 예측할 수는 없고 계속 투쟁을 하겠습니다만 금년에도 국비가 6억 3,000이고 시비가…….

취로사업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시비는 사실상 얼마 안 들어가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예,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 득실 따져서 지금 보면 사실 구로 가는 돈이 더 많아요, 그렇지요?

여기 자치단체에 나가는 돈이 더 많잖아요?

이거 도로명판, 건물번호 설치하는데 구로 나가는 돈이 지금 국비는 3억 8,000만원이지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포함해서 나가는 돈이 5억 7,000만원이 이렇게 되지요?

○地籍課長 吳榮宰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우리 쪽에는 5,000만원뿐이 안돼요 대전시는, 그렇지요?

○地籍課長 吳榮宰 예.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이해 득실을 따져 가지고 시하고 구하고…….

○地籍課長 吳榮宰 구에도 저희들이요, 또 내시하기는 더 부담하도록 그렇게 따로 지시를 했기 때문에 더 계상이 됐습니다, 사실상은…….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구에서는 구예산이 별도로 없는 거지요?

우리가 자치단체에 보조해 주는 것 뿐이지요?

○地籍課長 吳榮宰 보조해 주고 자체적으로도 예산을 또 5억 7,000…….

朴幸子 委員 아, 구에서 자체적으로 이거 하기 위한 예산을 세웁니까?

○地籍課長 吳榮宰 예산을 세우도록 저희들이 지시는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가 이렇게 어려운 것 때문에 굳이 아무리 중앙부처의 지시라하더라도 이게 지금은 시기적으로 조금 생각해보지 않아야 되나, 이해 득실을 따져서 좀 실시했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地籍課長 吳榮宰 외람되지만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委員長 呂運相 또 하실 것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지금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

○地籍課長 吳榮宰 됐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답변 됐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제가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32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중간에 보면 시설비에서 하천 관리 유지 해 가지고 잔디포 관리가 나왔지요?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예.

朴幸子 委員 이게 2억 6,946만원이지요, 맞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예, 맞습니다.

朴幸子 委員 잔디포 관리라는 것은 단순노무 사업 아니에요?

잔디포 관리가 뭡니까?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우리 대전에 있는 하천이 지금 유실돼 있고 포락돼 있는 잔디가 있는데 그 잔디를 보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그 잔디포를 만드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잔디포 관리라는 것은 단순한 노무 사업이지요?

단순 노무지요?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예, 단순 노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거 단순 노무면 우리가 그 동안에 공공근로사업이 있었지요?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예,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공공근로사업에 이걸 갖다가 공공근로사업으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 건데 왜 별도 예산을 세웠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내내 이게 공공근로사업하고 이게 같이 일을 하는 건데요, 공공근로사업은 이제 단순히 뭐라고 그럴까, 클로버라든지 잡초제거 이런 등등으로 하고 있고요.

그중에 잔디포가 홍수를 한번 지나고 나면 하천 고수부지에 잔디포 손실이 많이 돼요, 우리 잔디를 또 재료를 또 사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비용과 거기서 재배하는 비용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된 예산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금년도 '98년도에 시에 실업대책의 방안으로 하천 관리하는데 잔디포 관리하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인력을 투입한 게 있습니까, '98년도 거요?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지금 금년도에도 잔디를 사서 저희들이 현장에다가 이렇게 수송을 하면 심는 거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심습니다, 올해도 다 그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금년에도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도 그렇게 하시지, 그런데 예산이 지금 정확히 2억 6,946만원이지요?

그럼 이것도 공공근로사업에 포함됐다 이 말씀이지요, 그럼요?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예, 같이합니다.

잔디는 포함이 안되고요, 사오는 건 안되고요.

朴幸子 委員 안들어갔어요?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잔디를 사와서 심는 것은 공공근로사업하고 같이 한다 이 말씀입니다.

朴幸子 委員 심는 거는 예산이 안들어갔다, 지금 그 말씀이지요?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예.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건설관리본부장님, 935페이지요.

신청사 건립공사비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지금 이렇게 계상이 돼 있지요?

신청사 건립 완공 예정이 언제입니까?

또 현재 공정은 얼만큼 진행되고 있어요?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신청사 완공 예정은요, 명년도 10월로 잡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8월 정도면 공사를 끝내서 한 2개월 시운전을 해서 10월달이면 저희들이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공정은 72% 돼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럼 현재까지 투자한 금액이 얼마나 돼요, 그리고 추후 부담액이 얼마나 됩니까?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현재까지 청사에 시설비가 투자된 금액이 834억 정도가 투자가 됐고요.

채무부담은 '95년부터 '98년까지 약 한340억 정도가 채무부담이 됐는데 그 중에서 130억이 남고 210억은 현금화를 해줬습니다.

朴幸子 委員 채무부담 210억은 현금화를 한다 이 말씀이지요?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210억은 현금화가 되고 130억은 아직까지 채무부담으로 현금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가 자료에 보면 채무부담액이 27억인가요?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270억.

朴幸子 委員 270억, 이건 뭡니까? 그럼요?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아니, 내년도에 370억이 투자가 되는데…….

朴幸子 委員 앞으로 투자할 건 그렇지요? 370억 이지요?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100억은 현금으로 예산이 돼 있고 270억은 채무부담으로 이렇게 세운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에 투자 공사비는 얼마나 나갈 것 같아요?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내년도에 완공을 하려면 한 370억이, 시설비가 370억이 투자되어야만 완공이 됩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내년도에 투자할 것이 370억이다 이 말씀이지요?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예.

朴幸子 委員 내년도에 투자할 것이?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자금 확보 방안 뭐 있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자금 확보 방안은 행자부에 지방청사 정비기금이라는게 있는데요, 그것 정비기금을 차입하는 겁니다.

그런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무슨 딴 방법은 없는 걸로…….

朴幸子 委員 차입하는 방법밖에 없다?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요, 최소한도로 현금 공사비가 지금 얼마나 들어갑니까?

현금 공사비요?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내년도에 현금이 100억이고 채무부담이 270억으로 돼 있는데 관급자재 100억 중에, 현금의100억 중에 관급자재가 약 한…….

朴幸子 委員 우선 전체가 얼마입니까?

그것만 말씀, 하나하나 말씀해 주세요.

한꺼번에 말씀하시면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

현금 공사비가 최소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 그거에요?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최소 100억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현금 공사비가 최소 100억뿐이 안 들어가요?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아니, 243억이 들어가요.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243억…….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243억이…….

朴幸子 委員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243억, 내역을 좀 말씀해 주세요.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시설분담금하고 관급자재가 한 43억, 그렇게 하고 인건비, 자재비, 안전관리비가 199억, 그래서 243억이 현금으로 들어갈 최소한 금액입니다.

朴幸子 委員 우리가 국내 건설업체가 상당히 지금 불황으로 돼 있지요?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예.

朴幸子 委員 그런 거 할 때 사실 우리가 채무부담액이 340억이고 그러셨는데요, 그렇지요?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예.

朴幸子 委員 우리가 내년에 준공하고 또 우리 시에서 입주해서 업무를 봐야되는데 혹시 차질 같은 건 없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실질적으로 내년에 270억이 채무부담인데 이게 금리만 부담액이 한 30억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현금화를 안해주면 굉장한 차질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기 때문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내년에는 준공을 봐서 입주를 해야 되잖아요, 하던 것 중단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건설본부장님께서 이것이 신청사 건립이 우리 계획한 대로 꼭 실천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예, 감사합니다.

朴幸子 委員 다음 또 다른 분 하시고 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이상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학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51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교통안전시설공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70억이 책정돼 있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7억입니다.

李相泰 委員 아, 7억이군요, 지금 우리 대전 시내에 교통구획선 도색을 하려면 대개 작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저희 시 관내에 교통구획선이 전체 면적으로 따져서 한 41만 3,000㎡ 정도 됩니다.

'98년도에 7억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한 10만㎡ 정도를 도색을 했는데 그렇게 본다면 4년에 한 번쯤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한 번에 일제도색을 한다고 하면 28∼29억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못하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10만씩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0년 월드컵도 대비하고 이래서 2∼3년 후에는 한 번 일제 도색을 해야될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예산확보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럼 한 번 도색을 하면 4년간은 간다 이 말씀이신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명확하지 않은 라인 마크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4년 동안을 안 가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는데 제가 매년 할 때에 신규로 도색을 하는 곳도 있지만 이런 도로의 변형이라든지 또 공사로 인해서 라인마크가 지워졌을 경우에는 보완을 해 가면서 이렇게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차들이 많이 다니고 도로가 넓은 곳은 도색이 비교적 잘 됩니다만 뒷골목 같은데 중앙선이 도색이 안되어서 교통사고 유발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많은 사고를 일으키거든요, 이런 면도 착안을 하셔서 도색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타 도시 교통구획선 도색비 확보 사항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릴 준비된 자료가 없습니다만 서울시의 경우는 매년 전량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광역시는 저희와 같이 예산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3∼4년에 한 번 도색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대전시에 1년 전체적으로 도색을 한다고 할 경우 적정선이 나와 있죠, 얼마 예산이면 칠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나와 있죠, 여기에 의해서 '99년도에도 약 7억 정도면 도색이 되지 않은 부분만은 명확하게 도색을 해서 교통소통에 장애가 없는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래서 충분치는 못합니다만 최소한 4년 전에 도색돼서 퇴색이 된 부분은 연차적으로 해서 '99년도에도 10만 평방미터 정도를 도색을 할려고 계획이 되어서 7억 정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李相泰 委員 요새 중앙선에 표지판을 박죠.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차로 기계봉이라고 합니다.

李相泰 委員 기계봉 말고 야광으로 비치는 것.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相泰 委員 홍도육교에서 보면 요새는 새로운 것이 나왔다고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그것을 박았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중앙선에 박아놓은 것이 먼지가 쌓이거나 눈이 오거나 이렇게 되면 전혀 보이지 않아요, 현재 있는 성능으로 보면 만약에 야광에 반짝반짝하게 빛을 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현재 있는 것하고 그것하고 단가 차이는 지금 어느 정도 납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현재 홍도육교에 시범적으로 관할 경찰서에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낮에 햇볕을 받아서 축전을 해 가지고 밤에 발광하도록 하는 신제품입니다.

시공을 해 놓았는데 그것이 지금 정확히 금액은 다소 비쌉니다만 앞으로 개당 6만원 정도 드는데 거기 홍도육교에다 하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시험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줄어드는 일이라든지 그것이 장기적으로 효용성이 있다고 본다면 그렇게 대체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전에 박았던 것하고 지금 나온 것하고 차이는 어느 정도 돼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전에 것은 3만원에서 4만원에 시설을 했거든요, 2만원 정도 비싼 것으로 보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효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가치가 높은 것으로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사는 곳이 그쪽이기 때문에 자주 넘어다니면서 보는데 처음에는 빛의 발광도가 상당히 좋은데 가끔 보면 그것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무엇이냐 하면 겨울에도 낮에 태양열이 없다고 했을 때 충전이 안되더라도 그러한 것이 발광이 될 수 있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면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시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현재처럼 며칠간은 발산이 되는데 또 얼마 후에 보면 몇 개 건너 하나씩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을 잘 검증을 하셔서 이렇게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들어와서 보면 모든 것이 관급 공사가 단가가 굉장히 비싸다 하는 것을 제가 절실히 느낍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통구획선 도색비도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모든 예산을 아껴서 될 수 있는 대로 좋은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한기온위원님 질의하세요.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771쪽 벤처타운건설 부지 매입비 2,000평 5억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작년 예산 608페이지에 있던데 벤처타운건설 부지매입 해서 5억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올 예산이죠. 올 예산 5억이 있고 이것이 어떻게 쓰였나 봐 주시고 그리고 올해 것에는 1만평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經濟局長 朴城孝 당초에 1만평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 상황을 조금 설명해주세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설명을 드릴게요.

당초에는 과학산업단지에 1만평의 부지를 시가 대고 여기에다가 100억을 정부에서 대서 100개의 벤처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벤처타운을 조성하도록 계획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과학산업단지를 하겠다고 하는 1만평이 과학산업 조성 사업 자체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그 부분만 떼어서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정부에서 100억을 투자하겠다고 하다가 50억밖에 확보를 안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50억의 추가확보 여분 아니면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을 고려한 100억의 추가확보 여분을 계속 추이를 봐 가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50억밖에 확보를 안해 준다면 우리가 1만평의 토지를 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미묘한 차이가 있어서 과학산업단지 하려던 계획을 4공단으로 옮기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간에 정부에서 예산 사정이 최근에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확보되지 않고 금년도에 주겠다는 50억만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韓基溫 委員 올해 것 얼마요?

○經濟局長 朴城孝 50억.

韓基溫 委員 예.

○經濟局長 朴城孝 그래 가지고 정부예산이 추가로 확보되지 않는다면 1만평의 토지를 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우선은 과학산업단지를 못하고 4공단 내에 2,000평의 부지가 있습니다.

2,000평의 부지에다가 우선 이것을 하고 추가로 비용 확보가 된다면 인근에 있는 토지로 확장해서 정부에서 재원을 주는 만큼 우리가 토지를 부담해야지 미리 부담해서 잘라 놓으면 정부에서 예산이 안오면 저희는 그만큼 어려운 손해이기 때문에 지금 4공단에 2,000평을 대상으로 해서 벤처타운을 50억을 가지고 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럼 부지 매입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부지는 시장님께서 내내 동일한 사업 시행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2,000평이면 49만 5,000원으로 따지고 하면 50만원씩 해서 합하면 부지 비용이 10억 됩니다.

그것을 예상했던 것입니다.

작년의 5억은 과학산업단지에다가 하려고 계약금 조로 해 놓았는데 그것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몰아서 4공단내 2,000평의 토지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정부자금 50억을 가지고 건물을 짓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50억 가지면 이제 할 수 있는 거에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당초에는 100억을 계획했는데 저희가 따져 보니까 100억 가지고 부족합니다.

150억은 있어야 되는데 정부 예산형편이나 너무 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든지 카이스트의 사업과 유사하다든지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서 예산확보 하는데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습니다.

50억은 따놓았기 때문에 50억을 소진하는 목적으로 저희가 일단은 규모를 작게 하고 추가로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에 있는 토지를 다시 확보해서 확대하는 이런 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4공단의 토지매입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은 작년 예산하고 비교하다가 보니까 1만평이 2,000평으로 갑자기 바뀌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783쪽 한번 봐주세요.

공업과인데 조직개편 하기 전에는 무슨 과였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공업과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때도 이름이 그대로 공업과입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공업과입니다.

韓基溫 委員 여기를 확인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전에 거기 정원이 18명이 맞습니까, 공업과?

○經濟局長 朴城孝 당시에도 정원외 인원이 있었습니다.

21명이었는데 조직개편 하기 전에도 공업과의 업무량이 많아서 정원외 인원이 일부 있었습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은 몇 명입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지금은 TO는 14인데 업무가 많기 때문에 하나를 더 받아서 지금은 15인입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정원은 제가 보기에는 13명으로 해석을 했는데 14명입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14명입니다, 하나가 잘못 오기된 게 있었는데요.

韓基溫 委員 738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는데 '13인 곱하기'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그냥 쉽게 생각을 했는데요.

○經濟局長 朴城孝 과장은 시간외 근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알겠습니다, 그런데 비교를 해보니까 작년 예산하고 올 예산하고 잘못되었습니다.

올 예산하고 내년 '99년 부서운영 수용비가 제가 잘못 확인하지 않았으면 '98년도 기정 예산이 712만원에 '99년도 예산이 1,541만 4,000원으로 배 이상이 이렇게 증가가 되었는데 맞습니까, 확인 체크한 부분을 제가 뽑은 것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께서 대답이 힘드시면 혹시 관련되시는 분 있으면…….

○經濟局長 朴城孝 감이 되었어요.

韓基溫 委員 지금 감입니까?

그럼 제가 계산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제가 확인한 것은 '98년도에 712만원이 부서운영수용비 '99년도로 1,541만 4,000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일단 명확하게 감이 되어 있으면 제가 이 질의를 취소하고, 분명히 감되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인원도 줄어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감이 되었습니다.

韓基溫 委員 인원이 줄어 들었음에도 제가 보기에 두 배 이상 늘어서.

○經濟局長 朴城孝 아닌데요, 인원이 줄어도 업무만큼, 인원만큼 업무량이 줄은 것은 아닌데 통상 저희 업무 추세가…….

韓基溫 委員 이것은 제 계산착오로 일단 취소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26쪽 맨 밑에 3대하천 시설물 안전성 검토 및 방지 대책 이것이 2억이 용역비로 잡혀 있습니다.

금년에 1억이 잡혀 있던데 갑자기 두 배로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용역을 받은 데가 어디인가 올해 것 같이 부탁드립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대 하천 안전성 검토를 하는 것은 갑천, 유등천, 대전천에서 3개소에 37㎞가 됩니다.

'96년도에 15㎞는 했고 '98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2억이 필요해서 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98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1억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2억이 있어야 이 용역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차에 금년 3월 24일 저희가 IMF 실직자를 위한 공공근로 사업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추경은 그 후에 이루어 졌습니다만 1회 추경 이전에 절감예산을 편성해서 실행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때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빨리 해야 된다고 보지만 시 전반적인 입장에서 1억을 삭감해 가지고 공공근로 사업 재원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도에 사업을 못하고 이 사업을 내년도에는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2억을 계상해서 예산에 올린 사항입니다.

韓基溫 委員 올해는 전혀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금년에 못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논리로 간다면 2억 계상했던 것 1억 또 깎아도 관계 없다는 얘기네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금년은 어떻게 참아 왔는데 내년은 꼭 필수적으로 해야돼서 예산 부서에서 가용재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억을 계상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꼭 반영되도록 위원님께서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그 부분은 이해가 갔으니까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시간은 많이 갔지만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581페이지를 봐주세요.

시설비에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설치공사가 있죠.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특별회계 말씀, 예.

朴幸子 委員 특별회계 581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설치공사가 사업비가 나왔는데 총 사업비가 160억원이죠?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160억원에서 연차적으로 건설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건설할 계획입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중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총 160억원이 소요되는 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제일교회 부지로 되어 있는 823평을 금년에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만 823평을 매입을 해서 이곳에 8층 정도의 주차빌딩을 짓는 전체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부지를 49억여 원에 계약을 하고 우선 그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만 금년에 지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40%는 '99년도에 지불하기로 하고 우선 금년도에 건물을 철거하고 평면주차장을 만들어서, 130면을 우선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사가 순조롭게 된다면 내년 2월, 3월경에 공영 개시가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 보면서 공영 주차장이 주차 빌딩 8층 건물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연차적으로 건축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朴幸子 委員 연차적으로 하면 언제까지입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당초 계획은 저희가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朴幸子 委員 현재까지 세부 건설 계획은 아까 토지 매입이 823평을 매입을 하셨다고 했죠?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그럼 거기 토지 매입비가 49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맞습니다.

朴幸子 委員 49억원이고 주차타워를 건설하는데 우선 1차적으로 내년도에는 평면으로 130면만 하시겠다고.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참고적으로 1면이 몇 평입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저희가 12.5㎡죠.

朴幸子 委員 그럼 3∼4평.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전체로 8,000평 정도에서 이것을 한다면 주차타워를 하는 것이죠, 돌아 가면서 올라 가는 것이죠?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그렇게 된다면 전체가 몇 면이 됩니까, 지금 1차적으로 130면이 되지만 8층까지 간다면.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게 600면 계획을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600면.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부지만 매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추진 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9여 억원에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연부상환을 위해서 금년도에 60%의 금액을 지불하고 현재 건물 철거와 평면 주차장을 하기 위한 설계를 마치고 입찰공고 과정에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총사업비가 160억원인데 계획이 주차 면적 800평에 대해서 600면이라고 하셨죠, 600면 규모가 된다면 1면당 건설비는 얼마씩 들어가요, 계산 안해보았어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토지매입비를 빼고 나면…….

朴幸子 委員 아니 160억원에서 면당 토지매입까지 포함되는 것이죠, 결국은.

600면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계산해보니까 1면당 아까 말씀드린 대로 4평정도 채 못되는 것인데 2,667만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4평을 하는 데 쉽게 말씀드려서 4평을 짓는데 2,667만원이 들어 간다는 얘기에요. 이것 너무 과다하지 않아요, 어떻게 4평 짓는 데 2,667만원이 들어갑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을 저희가 모델로 삼은 것이 대구 서문시장에서 이러한 사업을 해 가지고 시장도 활성화시키고 그런 예가 있어서 작년, 재작년…….

朴幸子 委員 국장님께서는 600면을 한다고 하면 면당 얼마쯤인가 계산도 안해보시고 하신 것 같네요, 면당 2,667만원이라고 하면 진짜 상식적으로 생각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런데 주차장시설이 이게 지금 건물로 지어서 상층부로 올려서 그렇지 지하 주차장 설치하면 이 금액보다 2배 정도 가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대흥동 어린이 놀이터 밑에 지하 주차장을 해서 그쪽의 주차난을 해소하려고 하다가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 가지고 그것도 지금 평면 주차장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차장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 시설을 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 동안에 시에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추진, 사전에 여기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해서 또 경제성, 향후의 활용가치까지 생각을 해야죠.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다 검토하신 것입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기본 계획은 저희가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를 수집해서 했고 앞으로 주차 빌딩을 지을 때는 세부적으로 활용도가 얼마나 있을 것인지 또 그쪽의 주차 수요가 얼마나 있을 것인지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본 투자가 가능한지를 판단해서 신축적으로 건물 짓는 것은 재검토 해 가지고 계획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지난번에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 무엇이라고 나왔느냐 하면 대전천 유료주차장은 사실상 텅 비어 있어요, 저희도 가보아서 알지만 항상 언제든지 주차 공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 주변, 감리교회 앞으로 해서 거기는 주차할 때가 전혀 없어요, 그런 데에도 전부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차타워건립 후에 운영비라든가 시민이 이용하는 이용상황 등 주차 수요조사 이런 것도 실시해 보았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주차 의식이 좀더 발전이 되면 좀 떨어진 하상 주차장도 활용을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비좁은 곳에 불법 주차를 할지언정 인근에 있는 하상 주차장을 이용하는 빈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불법주차 단속과 시민 주차의식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상황이고 저희가 중앙시장 바로 옆에 인근의 부지를 사서 주차장을 만들려는 이유도 그렇게 접근성을 높여 가지고 중앙시장을 비롯해서 동구쪽에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는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중앙시장에다가 주차장을 건립한 후하고 현재 건립하기 전, 현재의 주변 교통여건 변화에 대해서 검토해보셨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이 현재 저희 시쪽 예상수치입니다만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대구에서 먼저 해 가지고 상당히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채택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게 지역 실정에 따라다 틀리죠, 대구는 대구이고 대전은 대전인데 대구가 해서 성공을 했으니까 대전도 해보겠다는 그런 시도는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물론 해보아야 아는 것이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좀 중앙시장주차장 건립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심도있는 이런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토지는 이미 매입을 한 것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한번 다른 용도로 사용해 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주차타워가 아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면 주차장을 해 가지고 일단 공영 개시해서 운영을 해보면서 주차빌딩을 건축하는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내집 주차장 건설사업보조가 있죠?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이것도 1억 2,000만원이 들어 갔는데 내 집 앞 주차장 건설 사업이 무엇입니까, 이것 '98년도에도 하셨죠.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금년도에도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정집에서 일부 담장을 한다든지 대문을 개조해서 주차장을 지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면 그곳에 주차장을 만들도록 권유하는 사업입니다.

이러면서 총 사업비 3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朴幸子 委員 아, 30%를 그 집에다 지원을 해 주겠다 이 말씀이시죠?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금년도에 우리가 '98년도에도 추진을 했기 때문에 금년 실적이 얼마 됩니까?

또 여기에 대한 시민의 평가는 어때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금년도에는 사실상 당초에 '97년도에 저희가 수요량을 조사할 때는 상당수가 많은 시민들이 한다고 신청을 했습니다만 IMF의 그러한 관리체제 영향 때문에 다소 줄어가지고 금년도에는 83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83개소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우리가 사업비가 그 동안 한 건 한 2,500만원 집행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네요?

그렇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2,340만원 집행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2,340만원이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중에 1,300만원 감액됐어요?

그 감액 요구 신청하셨습니까, 추경정리에?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이거 정리추경해서 다 정리를 해서 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죠?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추경을 저희가 내일 다루지만 이게 우선 우리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이렇게 좀 심도있게 살펴보시고 또 기존에 설치된 그런 건축물 부설주차장들이 많이 있죠?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그 이용률을 좀 높여야 되는데?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사실 그게 이용이 안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기계식 주차장 그거 고장도 잘 나더라구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사실 우리가 운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안해서도 거기를 못 들어가요.

그러면 이왕 설치된 그런 주차장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 적극 권장을 해야 되지 이렇게 자꾸 내 집 앞 주차장 만들고 해서 예산만 낭비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계식 주차장은 사실상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법적으로 기계식 주차장은 부설주차장으로 하도록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용률도 저조하고 또 고장도 잦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방치된 것이 있어서 저희도 상당히 애를 먹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장님께서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답변을 하셨듯이 그런 문제는 그렇게 효용성이 있는, 특히 다단식의 그러한 기계식 주차장은 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법을 개정해서라도 효용성이 높은 일반주차장으로 건설을 하도록 그런 관계법령 개정도 저희가 건의를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다만 지금 앞으로의 방향은 현재 도심지의 교통난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는 지금까지는 건물을 어느 정도 지으면 반드시 부설주차장을 얼마를 만들어라 이런 사항인데 앞으로는 도심 진입 차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주차장 부설주차장 상한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왕에 필수적으로 들어와야 하는 주차 이외에는 주차장이 없어서 차를 가지고 못 들어오도록 이런 것이 될려면 물론 저희 환승주차장도 만들어 져야 되고 여러 가지 대중교통수단이 정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방향에서 저희가 이 주차 상한제도 앞으로 실시를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기존 주차장이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네, 여기 우리가 기존 주차장을 살려 가지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런 경영마인드가 필요하지 않느냐, 외국같은데서 다 중앙로에는 차가 안 들어오잖아요?

다 외곽에다 갖다 세워놓고.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맞습니다.

朴幸子 委員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불법주차는 좀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고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이렇게 해서 밤에 불법 주차하는 거는 뭐 굉장히 많아요.

낮에는 그래도 단속요원들이 있어서 다행인데 밤에는 차를 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고 그 다음에 이건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저는 아파트에 있는데요, 아파트에 보면 영업용 택시가 이렇게 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영업용 택시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본인이 알기는 영업용 택시는 주차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차장으로 차가 들어가야지 왜, 개인택시도 아닌데 회사택시입니다.

그런데도 주차장에다 영업용 택시가 몇 대씩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건 단속 안합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이…….

朴幸子 委員 그럼 우리가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주차할 데가 없어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조금만 늦게 들어가면.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그럼 영업용 택시는 엄연히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아파트나 보며는 골목길이나 영업용 저기 택시가 주차하고 있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일단은 영업용 택시는 차고지에 주차를 해서 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그 아파트에 거주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주차해 놓는 경우가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제가 살펴 가지고…….

朴幸子 委員 그거는 단속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그런게 불법주차에요.

우리가 주차난 주차난 하는데 영업용택시는 엄연히 차고지가 있다구요, 저녁에 들어가면 회사마다 다 있죠? 의무적이죠?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본인이 그런 영업택시를 운전한다고 해서 내가 아파트에 사니까 내 앞에 세워 왔다는 건 그건 불법이에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그거 단속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알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거 한두 대도 아니고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어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골목길에도 많고 아파트주차장에도 많고 이게 왜 이렇게 됐나, 그래서 제 생각은 주차난 해소에 대한 방법을 단속도 그만큼 강화되어야 되겠다는 거, 단순히 꼭 낮에만 할 게 아니라 저녁에도 단속할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하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저희도 야간단속을 매일은 못합니다만 주기적으로 기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경제국장한테 공업과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이것도 제가 지금 공업과에서 업무추진비를 제가 보니까 이건 뭐 국내여비요, 유리 및 가스시설 업무 추진 이게 785페이지입니다.

공업과에 대해서 이게 돈이 많다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가스시설 업무추진인데 12회, 열두 번 실시해요, 열두 번 4일씩 해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나가셔서 뭘 하십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이게요, 점검하러 나갈 때도 있구요, 서울에 회의를 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형태가 있습니다.

가스공사에 갈 때도 있고.

朴幸子 委員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는데 지금 아파트에서 전부 다 그 동안에 LNG 쓰던 가스를 청정연료로 바꾸라고, 그것이 아마 '90년도 이전에 설치된 아파트는 바꾸게 되어 있지요?

청정연료로 그게 의무사항입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예.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經濟局長 朴城孝 경유 때던 데가 이제 청정연료로 바꾸어야지요.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의무사항이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환경국에서 아마 고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朴幸子 委員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며는 이렇게 공무원들이 유리 및 가스시설로 해서 업무추진을 나갔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파트 단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안 나가 보십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삼부아파트요?

朴幸子 委員 예, 삼부아파트요.

○經濟局長 朴城孝 수차례 갔지요.

朴幸子 委員 갔는데 지금요, 삼부아파트에서 지금 이거를 전부 다 청정연료로 바꾸라니까 원하는 세대에 한해서 신청을 받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의무사항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의무사항이라며는 원하는 세대신청 받을 것 없이 다 바뀌어져야 되는데.

○經濟局長 朴城孝 민원이 돼 가지고요, 저희 담당 사무관이 몇 차례 가서 설득은 했는데 일부 주민들이 의견을 같이 하지 못하고 다른 이유 때문에 아마 불만이 있는 것도 싶은데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원활하게 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런 여비가 많은 돈은 아니지만…….

○經濟局長 朴城孝 알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아직까지 나가셔서 이런 거를 하시는가?

○經濟局長 朴城孝 그럽니다.

朴幸子 委員 내용을 제가 알아보려고 질의했던 겁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예, 저 예산담당관 오셨죠?

아까 한기온위원께서 질의했던 그 후의 것 질의 더 하실 수 있도록 답변해주세요.

韓基溫 委員 아까 그 근거자료 뭐에 근거인가 말씀을 해줘 보시죠?

○豫算擔當官 金乙來 예산담당관입니다.

한기온위원님께서는 그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근거는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 제3조 2항과 지방재정법 제29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현재 해당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한번 읽어 줘 보세요. 그 지방재정법.

○豫算擔當官 金乙來 지방재정법 제29조 예산 총계주의 원칙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설치된 기금을 운영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구요.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 제3조 2항은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이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기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확인을 하구요.

○豫算擔當官 金乙來 예, 또 한 가지 말씀하셨는데 자료 아까 말씀하신…….

韓基溫 委員 예, 그거는 앞에 자료 말씀이시죠?

○豫算擔當官 金乙來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그거는 조금이따 보면 되고.

○豫算擔當官 金乙來 예.

韓基溫 委員 지금 이 해석을 제가 명확하게 한번 더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짚어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먼저 질의한 우리 교통관리과 그 사소한 겁니다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韓基溫 委員 승강장 설치 비용이 800만원씩 잡혀 있는데.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승강대기소 말씀이시죠?

韓基溫 委員 예, 작년에 700만원씩 잡아왔어요? 그렇죠?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韓基溫 委員 또 시내버스 기점지에 있는 이동식 화장실 설치 비용도 800만원이었다가 900만원으로 계상을 시켜놨어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韓基溫 委員 제가 지금 이 예를 들을려면 이 예산서 전체를 놓고 보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뭐 구구절절한 얘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 부분을 대부분 왜 이렇게 잡았냐고 말을 하면 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잡았다고 말을 합니다.

이 부분도 지침입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요것은 실지 금년도에 공사를 하면서 공사설계 단가에 의해서 좀 인상된 게…….

韓基溫 委員 설계단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실지 지금 저희 승강대기소가 그게 특허 실용신안등록을 한 제품인데요, 똑같은 내용으로 제작을 하는데 지금 설계단가가 인상이 돼서 금액이 올라간 사항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말씀드리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지금 말 그대로 IMF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IMF가 아닐 때도 우리는 물가대책위원회 등등 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특히 여기 직접 그 부분도 물가안정대책이라고 말해야지요, 정부에 그 부분에 의해서 자율화되어 있는 모든 부분들이 5% 선이라고 말해 주셨던 매년 연말만 되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5%는 커녕 제로 내지는 인하되는 이런 과정을 수없이 겪어왔어요.

그것을 이 시청 밖에 나가면 시민들은 그거로 인해서 수없이 고통을 당해 왔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그런데 이걸 보면, 그러니까 제가 요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韓基溫 委員 여기에 나와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작년에 6만원이었던 것이 올해는 7만원, 3만원이었던 게 4만원 왜 그러니까, 편성지침에 써 있데요.

맞습니다, 지침에 써 있어요 있으니까 있는 대로 하자.

아까 제가 예산담당관한테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대로 쓰여 있으니까 하자라고 하는 것도 대답 들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가면서 왜 밖에서 하는 일들은 여기서 그렇게 통제를 해 가면서, 안된다고 해 가면서 여기는 그렇게 말하냐고 그렇게 질의를 하면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행을 할려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이게.

이 자리가 경제국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말씀을 드리는 지도 몰라요.

저는 보다시피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인데 그쪽에 가서 얘기를 해봐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밖의 많은 시민들한테는 허리띠를 졸라매라, 여기서 질의 자료도 처음에 만들었다가 뺐습니다만 그 값 내려라, 내리면 상수도료 보조해주마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등등해서 별 품목을 다 써서 그렇게 해가면서 인하정책을 써가면서 어째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 올려서 얘기를 해야만 되는지 또 법에도 있으니까, 어떤 거는 되어 있어도 그 선 맥시멈이 거기라면 그 선보다 내려서 우리가 해도 될 수 있는 것도 예산에 잡혀있는 거 보면은 집행부에서 그런 노력을 해 본 건 거의 없어요, 사실은.

답답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가의 문제에 대해서 곁들여서 이 부분도 지금 질의한 그 부분까지도 제가 볼 때는 '야, 이건 진짜 우리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편한대로 모든 부분을 해석을 하고 밖에다 대고는 너무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종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교통국장님이 답변해 주실지 몰라도 나머지 부분은 경제국장이 한번 종합적인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우선 그걸 말씀을 드리면 우선 한위원님께서 저희 어려운 재정을 걱정하시면서 저희 공직 내부의 집행하는 예산이 좀더 절약되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면서 딴 경제주체들의 수범이 되도록 해주시라는 지적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이런 것을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절감예산도 편성하고 또 예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철저를 기해야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경제국장님 뭐 포괄적이긴 하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한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듣고 보니까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구요, 물가관리 문제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직접 관리하는 게 서비스 요금 관리를 많이 합니다.

또 공공요금도 심사를 하고 있는데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가 있는 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원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자꾸 오히려 공공요금 부분은 원가를 보장할 수 있도록 올려주는 것이 옳은 정책이다.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일반 음식점 같은 데서는 반영되는 율보다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데 내려갈 때는 내려오지 않는 이런 하반경직성이 있는 그런 점도 있고 또 목욕료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서비스요금이라는 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물가 관리를 할 때 상당히 그 업소에 대해서 자주 방문해 가면서 협조를 구하고 있는 일은 있습니다만 물가관리 측면보다도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에서 스스로 물가를 올리지 않고 또 원가를 절감하는 이러한 노력들을 하라는 그런 지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부분은 아무리 좋은 대답을 들어도 완전히 단편적인 것이니까 일단 그 정도로 제가 답변을 듣기로하구요.

지금 이 말씀 예산담당관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127억을 가져오면 바로 지금이 운영조례에 들어오기 전에 명확하게 대전시를 거치지 않고 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바로 저희가 돈을 마련해야 그 돈이 들어옵니다.

매칭자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된 근거가 있어야 정부자금을 줍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요, 뭐 매칭자금이라고 해도 좋고 어쨌든 다 좋은데 분명히 대전시를 거쳐야 이걸 할 거 아닙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예.

韓基溫 委員 기금으로.

○經濟局長 朴城孝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대전시를 거쳐서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대전시를 거치지 않고 이거 읽어봐도요.

이거 가지고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經濟局長 朴城孝 거쳐갑니다.

저희 돈까지 합해서 가야 합니다.

韓基溫 委員 그런데 예산담당관님 지금 명확하게 이 근거에 의해서 일반회계 거치지 않고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근거를 이걸 갖다가 대는데.

○委員長 呂運相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예산담당관은.

○經濟局長 朴城孝 위원님 말씀은 그게 왜 받지 않느냐는 지적인 것 같은데 예산으로 받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차입금에 안 잡혀 있잖아요, 지금.

○豫算擔當官 金乙來 예산담당관입니다.

제가 다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기금을 원칙은 모든 그 한 회계년도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편성하도록 총계주의에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런 특수성, 기금 운영상 특수성을 고려해 가지고서 법에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런 예외규정에 따라 가지고서 그 해당 부서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또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입·세출외 현금구좌로 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저희들이 인제…….

韓基溫 委員 세입·세출의 그게 어디서 옵니까?

어디서 들어오는 거에요?

○豫算擔當官 金乙來 중앙에서 오는 겁니다.

韓基溫 委員 중앙에서 여기로 직접 대전시 도장 안 찍히고 여기로 직접 옵니까?

○豫算擔當官 金乙來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거기에 필요한 이것이 방금 경제국장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무조건 오는 것이 아니라 일부 대전시에서 얼마 이상을 확보해야 그 비율에서 오기 때문에 …….

韓基溫 委員 그 비율은 좋아요.

다 좋은데 거치지 않고 오냐구요, 지금 예산담당관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대답하시는 건지 난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지금.

누구도 좋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하실 수 있으면 정확하게 해 줘 보세요.

○委員長 呂運相 지금 예산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는 걸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지금 이해를 못 하신다구요.

이해가 안되는 거에요.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예산담당관님 말하고 여기 지금 전부 계시니까 지금 이 부분에 명확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면 해달라구요.

○經濟局長 朴城孝 정부자금이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입금이 됩니다.

입금이 되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저희 예산에 성립된 거하고 합해 가지고 추천을 해주면 그게 취급하는 은행을 통해 갖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서 절차를 명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걸 갖다가 특별하게 다른 문제점을 인식하고있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委員長 呂運相 처리문제는 지금까지 전례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왔던 겁니까?

○豫算擔當官 金乙來 예.

○委員長 呂運相 이번에만 일어난 건 아니지요?

○豫算擔當官 金乙來 아닙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쭉 여러 건이 해마다 일어나는 일인데 지금까지 처리를 해왔다 이거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韓基溫 委員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이라고 하면 좀 단어가 이상하고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왔다 그 얘기 아닙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런데 보다시피 저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단 얘기입니다 저는.

○經濟局長 朴城孝 예.

韓基溫 委員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대달라고 하는데 제가 보는 이것만 가지고는 상식적으로 봐도 말이 안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委員長 呂運相 자, 예산담당관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 거기서 답변이 분명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 질의하신 한기온위원님에서 충분히 이해가 안가니까?

○豫算擔當官 金乙來 예.

○委員長 呂運相 지금 여기서 질의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오전 10시에 우리가 회의를 해야 되니까 그 전까지 답변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셔 가지고 개인적으로라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豫算擔當官 金乙來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한기온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예.

○委員長 呂運相 다음 질의, 이강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드리고 답변도 간략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께, 지난 9월 28일 평송청소년수련원에서 둔산지역 교통종합대책 공청회의가 열렸죠?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康喆 委員 거기서 만년동과 월평동 간의 도로구조 개선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검토한 사항이 무엇인지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지금 지적하신 한밭대로 지하차도는 한밭대로와 대덕대로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입체화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대로 만년동과 월평동 사이에 불편을 초래하고 단절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뿐만 아니라 둔산지구 전체적인 교통종합 개선대책을 수립하면서 그 부분도 함께 그 대책에 포함을 시켰고 또 그것이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즉시 시행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번 버스 노선의 증설이라든지 순환버스의 노선 확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금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어쨌든 지금 현재 구조상 문제점이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고 그 한밭지하차도 램프 부분 도로구조 개선을 위한 타당성 검토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잖아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래서 그 타당성 검토를 위한 기본조사 설계 및 실시설계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위원님 지적대로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99년도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이유는 그 한밭지하차도 부분을 월평동과 만년동을 평면도로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한 170m 정도를 한 290m 정도로 연장해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한밭대로를 전면 교통차단을 시키고 공사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소요예산이 한 40억 정도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예산도 문제려니와 한밭대로의 교통을 분산시킬 방법을 찾느라고, 그래서 저희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는 천변고속화도로가 외국자본 투자 유치가 확정이 되면 우선 지금 둔산대교에서 엑스포대교에 있는 부분의 미개설 부분을 도로개설 해서 그것으로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아직 '99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했던 겁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시공상의 작업이 들어가면 그 전체를 한밭대로를 차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다 보니까 주변 교통연계가 좀 문제점이 있다 그 얘기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康喆 委員 그 실시설계나 기타 타당성 검토라든가 실시설계가 필요하다고는 느껴지지만 그것이 지금 이렇게 교차도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康喆 委員 그럼 그 기본조사 설계 및 실시설계는 앞으로 향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저희 건설교통국 입장에서는 확보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李康喆 委員 확보가 돼서 그 사업 지금 주변 교통망 조정이 되면 시공상에 큰 도로 옆에 천변고속화도로하고 우회교통로가 되면 가능성은 있는 거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면 그 기본조사 설계 및 실시설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같은 생각입니다.

李康喆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지역에 제반 민원과 함께 그 차량소통 또 기타 월평동과 또 만년동이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康喆 委員 그 구간의 도로개선 요청이 본 위원도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기본조사 설계 및 실시설계비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국에서도 노력을 해주시고 본 위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한기온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의 예산안 계상에 대한 것 법률 해석이 제대로 지금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결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 문제가 종결되면 다시 재론할 수 없기 때문에 내일 아침 10시까지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동료위원님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침에 개회를 해서 이해가 되면 바로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


○出席委員
여운상한기온김남욱이상학
이강철이인구박행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김진호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경제국장박성효
경제정책과장손성도
중소기업과장육근직
과학기술과장박환용
공업과장천정웅
농정과장임한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박길용
건설교통국장이진옥
건설관리과장김정수
교통정책과장전채근
교통관리과장박해욱
차량등록사업소장김용운
도시주택국장이병찬
도시계획과장유상혁
도시개발과장윤달현
건축과장남정일
지적과장오영재
지하철건설본부장심영창
관리부장김은구
시설부장신만섭
기전부장안승훈
건설관리본부장신옥철
총무부장김상원
건설1부장이병숙
건설2부장임종칠
시설관리부장이강규
청사건립부장최석환
농촌지도소장박대규
○出席公務員(敎育廳)
초등교육국장조남두
중등교육국장김덕영
관리국장김현승
공보담당관이상영
기획감사담당관백문규
행정관리담당관하민환
초등장학과장김풍
초등교직과장박노영
중등교직과장손부일
과학기술과장강영자
사회교육체육과장 송희옥
총무과장송재민
행정과장임종성
재무과장이상근
시설과장서승관
동부교육청교육장변건수
학무국장김동락
관리국장신동교
서부교육청교육장안태영
학무국장서대석
관리국장전동환
교원연수원장함용범
교육연구원장서순석
과학교육원장김건중
학생교육원총무부장김원주
학생도서관장이영기
한밭교육박물관장김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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