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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2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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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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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78回 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4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8年 12月 12日 (土) 午前 10 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78回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第4次委員會

1. 1998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1999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審査된 案件

1. 1998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1999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委員長 呂運相 의회 회기중에는 대전광역시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에 의거 당 특별위원회 회의중에는 교육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지역 교육청, 시교육청 과장급과 동일직급 이상 공무원만 참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공무원은 사무실에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임의로 회의장을 출입하여 회의장을 소란스럽게 하는 행동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8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委員長 呂運相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하는 이 없음)

부교육감님 참석 안하셨습니까?

'98년 12월 9일 대전광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통보에서 의회의장 결재를 받아서 교육청에 발송한 공문에 의해서 오늘 부교육감께서 참석하셔서 제안설명을 요구했는데 참석을 안하셨습니다.

부교육감께서 참석하실 때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委員長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출석하셨습니까?

○副敎育監 李花寧 예.

○委員長 呂運相 금일 예산안 심사에 엄청난 차질을 초래한데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지고 이와 같은 지방의회를 경시하는 사례가 추후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오늘 사태에 대한 책임성 있는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副敎育監 李花寧 부교육감 이화영입니다.

우선 의회가 회의 진행에 차질을 빚게 된 것에 대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출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원 의도는 지금까지 관행상 예결위원회에서 관리국장이 예산제안 설명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9시 조금 지나서 와서 의장님께 관행, 이러이러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협조를 요청하고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이 끝나면 어떤 방법이 되었든 제가 참석해서 의정활동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하겠다는 자세로 부의장실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고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데 대해서 부교육감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뜻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오늘 사태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특위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지 못한 점을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부교육감의 사과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가 되신 것 같으므로 다음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9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副敎育監 李花寧 부교육감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경제난으로 인한 정부의 세수부진에 따른 국고부담수입 감액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법정전입금 감액 및 수업료 등 자체수입 감액분을 조정하고 추가교부된 국고보조사업비의 계상과 인건비 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4,973억 8,41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의 5,086억 9,949만 2,000원보다 113억 1,533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요세입재원인 국가부담수입에 있어서는 고등학교 급식시설비, 자구노력 지원사업비, 학교신설비 등의 특별교부금과 증액교부금을 비롯한 교육환경개선 교부금 및 국고지원금 등은 281억 9,242만 2,000원 증액되었으나 정부의 재정규모 축소에 따른 보통교부금과 양여금에서 378억 2,068만 8,000원이 감액되어 국가 부담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96억 2,826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 수입인 법정 전입금도 기정예산보다 5억 7,979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과 예금이자 수입 등의 자체 수입도 기정예산보다 11억 728만 2,000원이 감액되는등 총 113억 1,533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교육부로부터 지원된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비 13억 7,557만 3,000원, 고등학교 급식시설사업비 32억 7,557만 2,000원 등 버드내초 신축비 81억 9,500만원, 판암초 현대화 재개발사업비 57억원, 갈마초 증축비 16억 7,872만 1,000원 등을 증액 계상되었으나, 세입재원이 축소됨에 따라 인건비를 비롯하여 교육행정비, 교육사업비, 시설비 등 전분야의 각종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하여 전체적으로 113억 9,534만 8,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목상초 교사신축과 자양초 다목적 교실 증축, 버드내초 교사신축 및 판암초 현대화 재개발사업 등의 학교시설사업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교부 지연과 학교 시설결정 지연 등의 사유로 부득이 관련 예산을 '99 회계년도로 명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부 국고보조사업비 증액 이외에는 세입재원 감소에 따른 감액 예산으로써 금년도 결산을 앞두고 합리적인 재정운영과 불용액의 최소화에 역점을 두는 등 긴축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예산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8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이상 1권 별도보관)


○委員長 呂運相 이화영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98년도 제2회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8년 11월 28일 대전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998년 12월 9일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예산 총칙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김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제2회 교육비 특별회계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실 때에는 관계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呂運相 예, 김남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9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소위 정리추경은 소관 상임 위원회에서 심사를 이미 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심의 않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제로 정식 동의합니다.

○委員長 呂運相 김남욱 위원님의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재청하시면, '9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정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委員長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9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委員長 呂運相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9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副敎育監 李花寧 부교육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9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 편성에 대한 기본방향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말 이후 지속되고 있는 경제난으로 '99년에는 금년에 이은 저성장세의 지속으로 정부 재정수입의 어려움은 계속되는 반면 세출은 실업 및 복지 관련 지출 등 불가피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속에서 우리 시 교육청의 '99년도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을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두고 학교 현장 우선 지원을 위해 직접투자 교육비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간접투자 교육비 부문의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9년도 교육비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4,662억 2,199만 5,000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의 12.8%에 상당하는 686억 7,707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재원별 세입예산의 구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교육환경개선교부금, 국고지원금 등 국가부담수입은 '98년 대비 13.5% 감액된 3,887억 2,935만 1,000원으로 세입총액의 82.3%를 차지하고 일반회계 법정전입금은 '98년 대비 10.9% 감액된 365억 1,487만 7,000원으로 세입 총액의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산수입과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잡수입 등의 자체수입은 '98년 대비 8.3% 감액된 459억 7,772만 7,000원으로 재정자립도는 9.9%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본봉의 250%에 해당하는 체력단련비가 전액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신설등으로 교원이 428명 증원되고 퇴직수당, 연금, 의료보험료 등의 기관부담금 요율이 대폭 인상되어 '98년 대비 4.3%에 해당되는 123억 9,113만 9,000원이 증가되었고, 교육행정비는 '98년 대비 34% 감액하여 최소한의 필요적 경비만을 계상했습니다.

교육사업비도 '98년 대비 8.4% 감액하여 최소화하였고 학교운영비중 기본운영비는 3.8% 인상하였으나 정보화교육 및 실업교육의 특성화, 첨단화사업 등 대규모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함에 따라 '98년 대비 36.1% 감액되었으며 사립학교에 대한 인건비 및 경상교육사업비도 공립학교와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하여 '98년대비 17.1% 감액됐고 학교 신설비가 전년도 4개교에서 2개교로 감소됨에 따라 시설비도 '98년 대비 25.3%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99년도 주요시책사업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 신설비로 378억 2,133만 5,000원을 계상하여 '98, '99년 신설학교 8개교의 건축비와 2000년 개교 예정 2개 학교의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로 충당할 계획이고 기존 학교의 여건 개선을 위해 18억 1,760만 7,000원을 계상하여 고교 급식시설과 신탄 중앙중학교 교실 증축, 책걸상 보급 및 사물함 확충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297억 778만원을 계상하여 석교초등학교와 현대화 시범사업을 비롯하여 대수선사업 등 각종 시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생문예회관 신축 부족분 35억 9,454만 8,000원과 학생교육원 수해복구공사를 위해 2억 2,84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 및 외국어 교육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수, 학생용 소프트웨어 구입, 원어민 영어교사 초청 등에 9억 4,692만 8,000원을 계상했고 실업계 고교 직업교육의 특성화, 첨단화를 위해 36억 1,721만 3,000원을 계상하여 실험실습기자재확충과 노후 기자재 대체, 실험실습비 지원, 장학금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학교 직접 교육비의 투자확대를 위해 학교 운영비 집행실태를 분석하여 초등학교 및 소규모 학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학교 급별 교당 경비와 급당 경비를 증감 조정하여 학교 기본운영비는 '98년보다 3.8% 증가한 143억 8,4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아 및 특수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40억 63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재정결함 보조와 시설개선을 위해 431억 8,292만 1,000원을 계상하여 사립학교를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급식학교 운영을 위해 30억 2,682만 1,000원을 계상하여 운영비와 급식시설 확충비로 지원하고 체육 및 보건교육을 위해 27억 5,431만 1,000원을 계상하여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 강화훈련비와 대학운영비 및 체육 중·고등학교 운영비를 지원하고 결식학생 2,649명에 대한 중식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직원의 전문성 제고와 자질 함양을 위해 교직원 연수 및 명예퇴직 확대를 위해 83억 9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예산안은 '98년도 대비 12.8% 감소된 긴축예산으로써 인건비를 제외한 학교운영비, 사학지원비 등 학교 교육에 직접 소요되는 교육비 투자에 역점을 두고 교육행정비와 교육사업비, 시설비 등의 각종 사업비는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축소 또는 폐지하는 등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국가적 경제난으로 인한 재정규모의 대폭적인 감축으로 본 예산에 반영된 사업도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여 기대한 만큼 사업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99년도 예산편성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9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이상 1권 별도보관)


○委員長 呂運相 이화영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99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존경하는 여운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예결 전문위원실에서 '99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필요한 부속서류가 미비하여 예산안 등 한정된 자료에 의해서만 추세치 판단에 의한 검토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안 검토의견을 보다 충실하게 만들어놓지 못하고 대충 보고드린 점 전문위원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아서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금회 이후부터는 보다 연찬을 많이하여 충실한 검토보고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지방자치의 완숙한 발전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김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99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저는 어떤 부분적인 세출보다는 우리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우리 시와 교육청간의 관계 등등의 몇 가지 좀 질의코자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교육청의 업무적인 어려움도 있고 긴축예산에 대한 편성에 애로 점도 있다라고 예산서나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해 볼 때 정말 어려움이 있다는 걸 통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어려운 여건속에도 공직자라는 건 그 제도와 법령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저하게 나타난 지방재정법 제11조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시장과 협의하게 돼 있는 부분을 과연 협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를 하고, 협의 했는지 그 답변을 주시면은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단체장과 교육감과의 교부금에 대해서 협의가 됐습니까?

교부금법 11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관리국장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했느냐, 그 내용은 뭐냐 이 말씀을 물으신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에서 광역시인 우리 대전시의 경우 광역시세 1000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과 담배소비세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매 회계년도의 예산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 조항에 대한 선행조건으로 같은 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교육행정기관의장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시청과 실무자선의 협의를 거쳐 세입 추계액을 결정한 후 지난 10월 9일에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 전입금 사용협의 공문을 시청측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예.

金南勖 委員 그런데 먼저 시에서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을 줄 때 어떻게 좀 써달라는 이런 내시가 있었습니까?

시에서 전혀 없었습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그런 내용도 일부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걸 좀 얘기해 주세요.

○管理局長 金顯承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는 겁니다.

그 협의하는 결과에서 저희들이 그것은 검토해 보니까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사실 수용시설 자체도 저희들이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중한 협의를 거쳐서 확정을 해서 공문을 10월 9일자로 보낸 바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 교부금 사용 통보를 대전광역시장이 대전시 교육감에게 제출한 공문의 사본도 본 위원이 아까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온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물론 가치기준이라든가 자기 판단이 따로 있겠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만은 기 대전시에서는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지금 비법정 교부금을 특정 지역 다목적 체육관을 지으라고 편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예, 들은 바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 때 이렇게이렇게 편성하라는 공문 내시가 있었어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金南勖 委員 있었고 또 거기에다가 교육재정이 어렵다라고 시장께서는 비법정교부금을 3억을 계상해 줬습니다.

여기에 또 국비가 한 6∼7억 내려온 거 있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습니다.

6억 8,000 내려온 바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면 이 문서에 보면 25억 8,900만원을 편성을 하라고 했는데 전액 편성은 관두고 단 한푼도 편성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우선 그 답변 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고, 10월 30일자로 대전광역시로부터 저희들이 제출한 교부금 사용 협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교육청에서는 회계년도 개시 70일 전인 10월 20일까지 교육위원회에 제출토록 돼 있습니다만은 자양 다목적 체육관 신축 관련해서도 그렇게 물론 와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이런 건 있습니다.

지금 신설 학교 짓는 경우에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일부 하고서 예를 들면 '99년도 개교다 하면은 금년도에 예산을 다 세우지 못합니다.

예산형편도 그렇고, 일부 세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말하면은 다목적 체육관을 신축한다고 할 경우에 금년도 예산에 세웠으면 25억 갖고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설계도 하고 뭐 등등 하고 하다보면은, 입찰도 하고 하다보면 다 못쓰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전체 계상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저희들이 교육부에 신청할 당시에는 시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이 26억 8,000만원을 저희들이 교육부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유성중학교하고 자양초등학교 두 개를 각각 26억 8,000만원을 요구한 바 있는데 교육부에서도 특별교부금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전국적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유성중학교는 자기들이 판단해서 교육부에서 그건 못주겠다 해서 그것이 안내려오고 다만 다행스럽게도 얼마 안되지만 자양초만은 2,280억을 저희들이 요구한 바 있는데 6억 8,000만원을 받은 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예.

金南勖 委員 그런데 물론 관리국장께서 답변한 부분, 25억 8,900만원이 다 편성이 돼 있더라도 당해년도 다 못쓴다는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공감할 건 공감해야지요.

다만 지방재정법에, 교육법에 이걸 시장과 협의하게 돼 있고 또 교육위원회의 사정이 어렵다고 그래서 비법정교부금을 3억을 계상한 데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어떤 흔적이라도 있어야지요, 그렇다라고 보면 본위원의 식견으로는 이건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이 지방재정교부금법을 현저하게 위반하고 있고 또 이것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원활한 소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교육의 총수와의 어떤 업무적으로 원활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제가 잠깐 답변 한번 드릴까요.

좋습니다,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의견을.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교육청의 회계년도 개시 70일전에 법령에 의해서 10월 22일까지 교육위원회의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교육위원회 있고 시의회도 있지만 저희들은 관련 법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령 시행령 제24조에 의해서 10월 22일까지 교육위원회에 제출토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극구 법적으로 따지다 보면 대전시에서는 10월 30일자로 왔습니다, 협의 내용을요.

그렇게 왔다는 것을…….

金南勖 委員 날짜가 늦게 왔다 이런 얘기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만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하고 죄송합니다, 의견을 달리하는 데요, 지금 교육부 입장에서도 교부금을 우리한테 증액교부금 줄 적에는 포괄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업은 감안해서 짜주면 좋겠다 하는 얘기이고 실지 지금 대전시가 마찬가지지만 행정자치부에서 올 경우에, 또 행정자치부가 재경부하고 예산 청구 협의할 때도 구체적으로 교부금, 국고에서 얼마, 11.7%다, 13점 몇 프로 할 때도 같은 입장입니다.

물론 얘기는…….

(위원장 여운상, 한기온 간사와 사회교대)

金南勖 委員 잠깐, 그것은 교육청뿐 아니고 당시 시·도 양여금이나 특별교부금이나 재정교부금이나 또 여러 가지 교부금 형태를 다 그렇게 주는 것이고 내시에서 여기에 뭣뭣을 조금 감안해라 하는 이런 내시지요.

그러나 거의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몰라도 시는 거의 그렇게 답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이고 또 이렇기 때문에 날짜를 다만 조금 차이가 있다고 그래서 차질이 생겼다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건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리고 먼저, 들어가시고, 이 자리에 동부교육장 나와 계십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발언대로, 위원장님 동부교육장…….

○委員長代理 韓基溫 예, 동부교육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교육장님 굉장히 어려우신데 시의회까지 참석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김남욱위원입니다.

지금 자양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을 짓는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東部敎育廳敎育長 卞健洙 예, 알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면 자양초등학교 부근의 그쪽에 학교들이 몇 개 있지요?

자양동에도 있고 몇 군데 있는 그 근방에 다목적체육관이 있는 학교가 어디어디입니까?

동방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요? 그 근방에?

○東部敎育廳敎育長 卞健洙 그 인근 학교가 가까운 곳에, 동광, 대동, 신흥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목적체육관을 가진 학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東部敎育廳敎育長 卞健洙 예.

金南勖 委員 짓는 것이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까?

○東部敎育廳敎育長 卞健洙 예, 필요하지요.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東部敎育廳敎育長 卞健洙 예.

金南勖 委員 그런데 교육청에다 이걸 짓자고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했으면 언제 했느냐, 답변을 주세요.

○東部敎育廳敎育長 卞健洙 저희가 날짜는 명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특별교부금을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東部敎育廳敎育長 卞健洙 예.

金南勖 委員 그런데 다목적체육관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계십니까?

○東部敎育廳敎育長 卞健洙 그 이전에 저희가 사실은, 저희 당초의 의도를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金南勖 委員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주세요.

○東部敎育廳敎育長 卞健洙 예.

金南勖 委員 다목적체육관에 대한 성질을 알고 계시냐 물었습니다.

○東部敎育廳敎育長 卞健洙 예, 알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東部敎育廳敎育長 卞健洙 예.

金南勖 委員 잘 아시지요?

○東部敎育廳敎育長 卞健洙 예.

金南勖 委員 그리고 동부교육청 관할에 특히 더 동쪽으로 학생 수요가 증가한다고 보십니까, 감소한다고 보십니까?

○東部敎育廳敎育長 卞健洙 동구쪽으로요?

金南勖 委員 예.

○東部敎育廳敎育長 卞健洙 동구쪽으로 송촌지역 이쪽으로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가오지역하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체육관 부근은 어떻게 됩니까?

○東部敎育廳敎育長 卞健洙 자양지역이요?

金南勖 委員 예.

○東部敎育廳敎育長 卞健洙 자양지역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감소도 아니고 증가도 아니고 정체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게 됩니까?

○東部敎育廳敎育長 卞健洙 예.

金南勖 委員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다목적체육관은 학생들도 이용하지만 학부모들도 이용해야 되고 학부모들 한번 모일 장소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건의 했다니까 더 말씀을 안드리겠고요, 또 필요하다는 거 인정하셨지요?

(위원장대리 한기온, 여운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東部敎育廳敎育長 卞健洙 예, 필요합니다.

金南勖 委員 들어가 주세요.

이제 다시 관리국장 발언대로 좀…….

○委員長 呂運相 예, 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관리국장입니다.

金南勖 委員 시장과 이 문제를 교부금문제를 가지고 날짜를 가지고 했으나, 문서상으로 왔다갔다만 했지…….

○管理局長 金顯承 실무자들은, 과장이나 실무자들, 예산계장이나 이쪽은 왔다, 실무자들간에는 왔다갔다 했습니다.

金南勖 委員 거두절미하고, 나 때문에 회의가, 원활한 회의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교육청 예산에서 일부 삭감한 부분은 이 다목적체육관에 증액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리국장께서 제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金南勖 委員 말씀하세요.

○管理局長 金顯承 지금 현재 아까도 예산서 상으로 보면 금년도 시설비는 상당한 많은 양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 특별회계는 그건 별도의 회계입니다.

金南勖 委員 알고 있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그러면 일반회계는 사실 학생수용시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신설하는 부분이 금년도, 내년도 짓는 부분하고 증축하는 것뿐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동부교육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의 필요성은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했기 때문에 교육부에 26억 8,000만원을 요구한 바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어려운 지금 교육재정입니다.

인건비 빼고 경비적인 것 빼면 사실은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 말씀드렸지만 선진화사업, 이런 문제도 지금 예산이 없어 지금 못하는 입장입니다.

참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사업 자체가 내년도 당장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을 6억 8,000만원 계상 중에서 일단 설계비하고…….

金南勖 委員 비법정 전입금도 3억이 있어요, 시에서 주는 것!

○管理局長 金顯承 그러니까요 그것도 오면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해서 내년도 다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문제를 위원님, 신중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참고적으로 하나만 보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당시, 여기는 심의 확정이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심의입니다.

金南勖 委員 수정안 제출한 일이 있습니까, 교육위원회에서?

○管理局長 金顯承 없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면 제가 두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이 문제가 화급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다목적체육관 짓는데 이거 2, 3년 할 수가 없습니다, 화급합니다, 일각이 여삼추입니다, 거기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삭감해서 여기에서 증액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고 하나는 교육청에서 수정안을 내는 방안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방안을 선택하겠습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제 생각 같아서는요, 저희들 이 문제는 앞으로 교육부하고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열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 내년에…….

金南勖 委員 두 가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거론치 말고요, 두 가지 안입니다, 양자택일을 하세요.

○管理局長 金顯承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적으로 물리적으로 해석한다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물론 삭감은 하실 수가 위원님들이 있다고 봅니다, 관련 법에 의해서.

그런데 증액되는 것은 집행측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金南勖 委員 물론 알고 있습니다.

또 끝까지 얘기 합시다, 그럼.

부동의 하세요, 부동의하시면 내년도 준예산 쓰세요, 교육청에서.

○管理局長 金顯承 양해를 받고, 물리적으로 해석한다, 그런 얘기 한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우리가 일단은…….

金南勖 委員 이봐요, 관리국장님, 저는 두 가지 안을 분명히 제시를 했고 또 동의 문제, 부동의 문제에서 부동의 하시면 하시는 거지 어떻게 합니까, 권한인데.

○管理局長 金顯承 아니, 물리적으로 제가 한번, 양해를 받고, 답변에 양해를 해 주십시오.

金南勖 委員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거 예산회계법 절차를 모르고 여기 앉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준예산 쓸 용의가 있으면 준예산 쓰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관계 공무원들 월급 못 받는 건 아니니까.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설계비에 계상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설계를 들어가고요.

金南勖 委員 됐습니다.

양자택일해 주세요. 이거 의결될 때까지, 예산의결 전까지 양자택일 해 주세요.

그럼 그건 우리의 고유권한을 행사하겠습니다.

최대한의 수정안 내라는 거는 교육청의 의사를 존중하는 뜻에서 수정안을 내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유권한 행사하기 전에 수정안 내달라고 하는 것은 그쪽을, 충분히 교육청에 배려한 겁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지금 죄송합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건립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

金南勖 委員 지금 그 얘기는 그만 하세요, 왜냐하면 관리국장께서는 예산이 어려우니까 한 2년에 걸쳐서 짓자는 얘기는 본위원의 생각은, 전 그 지역을 제가 잘 압니다, 제 지역입니다.

그래서 화급한 걸 느끼고 있으니까 언급하지 마세요, 다만 양자택일을 해 주세요.

○委員長 呂運相 답변하는 국장님은 지금 여기 토론장이 아닙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만 하십시오.

金南勖 委員 양자택일 해 주세요, 저는 답변 뭐, 분명히 위원장님 제가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본 예산이 이것이 우리가 계수조정전까지 수정안이 안들어오면 우리 의사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제안한 겁니다.

○委員長 呂運相 그러면 답변은 됐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管理局長 金顯承 지금 참고로요…….

○委員長 呂運相 그러면 됐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專門委員 金鎭鎬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는요, 본 예산안 심사하기 전에 질의토론 종결전까지에 한합니다.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육위원회, 교육청 예산 심의 전까지…….

○專門委員 金鎭鎬 예, 그렇지요, 질의토론이 마치기전까지만 가능한 걸로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呂運相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이라도 관리국장께서 결심이 서실 때 발언 요청을 하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앉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14일 오전 10시 대전광역시 교육청 소관 '99년도 예산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 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교육청 예산안 심사가 종료되는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出席委員
여운상한기온김남욱이상학
이강철박행자이인구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김진호
○出席公務員
부교육감이화영
초등교육국장조남두
중등교육국장김덕영
관리국장김현승
공보담당관이상영
기획감사담당관백문규
행정관리담당관하민환
의사담당관지윤태
초등장학과장김풍
초등교직과장박노영
중등교직과장손부일
과학기술과장강영자
사회교육체육과장송희옥
총무과장송재민
행정과장임종성
재무과장이상근
시설과장서승관
동부교육청교육장변건수
학무국장김동락
관리국장신동교
서부교육청교육장안태영
학무국장서대석
관리국장전동환
교원연수원장함용범
과학교육원장김건중
학생도서관장이영기
시립도서관장추연익
교육연구원장서순석
학생교육원장차남수
한밭교육박물관장김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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