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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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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8回 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8年 12月 11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78回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第3次委員會)

1. 1999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교육사회위원회소관


審査된 案件

1. 1999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교육사회위원회소관


(10시 15분 개의)

○委員長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9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교육사회위원회소관

○委員長 呂運相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먼저 환경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28쪽하고 629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8쪽의 지하수 관리 중장기계획수립용역비 2억원이 계상돼 있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하수 관리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인식을 같이 하고요.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이게 지금 앞으로 환경보호 측면에서 전망을 해보면은 가장 우리 지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지하수, 물 문제가 되겠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중앙일보에서도 시리즈 나왔다시피 지하수가 지금 상당히 고갈돼 있는 상태고 아직까지 전혀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거의가 다 오염돼 있다.

이런 상태에서 볼 때 저희 대전시는 전국적으로 보면 지하수 사용량이 5위 이내에 듭니다. 전국 각 시·도별로 따져갖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 가지고 앞으로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한 것이 환경문제다 그래서 아마 물관리과가 신설이 되면서 그 동안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혀 손을 쓰지 못했다가 이번에 우선 지하수에 대한 장기적인 탐색이라든지 실사를 해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2억원을 올렸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면 전혀 지금까지 대전시에서 지하수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이런 것이 하나도 없었나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각 시·도도 거의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부산시와 대구 이런 데서 상당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중에 있고, 충남도에서도 공주시가 지금 군단위에서도 지금 착수를 하고 있는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상당히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에서도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만큼은 꼭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의 일관된 생각입니다.

李康喆 委員 그렇다면 그 동안 지하수오염 부분도 심각하지요?

어떻습니까, 실태파악 해보신 적 있나요 지하수 오염?

○環境局長 金鍾洙 오염도를 지금 실태파악을 못했지요.

요즘에 산발적으로 지하수에 우라늄이 나온다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만 실질적으로 먹는 샘물 이런 것 위주로 음료수로써 적합여부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검사를 받는 정도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된 게 전혀 없습니다.

李康喆 委員 오염원 자체도 전혀 모르세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지금, 다만 이것이 지하수를 산발적으로 농업용, 공업용, 개인용 이렇게 파 가지고 1만개가 넘는, 1만 3,000여 개의 지하공이 있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이 오염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폐공처리할 곳을 조사해서 폐공처리를 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폐공처리가 잘못돼서 문제점 일으키고 있는 자치단체가 많은데 그런 부분도 모르세요?

○環境局長金鍾洙 그것이 오염됐다고 하는 것은 먹는물을 검사하면서 비상급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거기에 부적합한 이물질들이 나오고 그런 유해성분이 검출되는 것은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대전시가 어떤 상태가 있는지 하는 것은 제대로 파악된 건 없습니다.

李康喆 委員 폐공 관리는 지금 경제국서 하지요?

어떻게 합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그건 부분별로 다 다르지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총괄해 가지고 전체를 조사해서, 이건 수질보호 측면에서, 지하수 보호 측면에서 저희가 이건 조사를 해 가지고 농진공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지금 되메꾸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李康喆 委員 경제국에서 폐공처리 지금 상당부분 많이 한 걸로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環境局長 金鍾洙 농업용수 관계는 거기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은 것 가지고 저희가 이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겁니다.

李康喆 委員 그런 부분 환경국하고 서로 협의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지금 모르시는 것 같은데.

○環境局長 金鍾洙 경제국에서는 농업용…….

李康喆 委員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그것도 물론 있는데 먹는 물로 팠다가 안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도 상당량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전반적인 것을 저희가 대처를 해 나오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먹는 물만 하시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지요, 안돼 있는 것 전체를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역과는 관계는 없는 사항입니다.

李康喆 委員 용역 발주는 언제쯤 계획하고 계세요?

○環境局長 金鍾洙 바로 해서 명년 초에 시작을 우선 급히 서둘러 가지고 1년 반 동안 이것을 아주 세밀하게 분석을 할려고 그럽니다.

李康喆 委員 이것 발주는 어떻게 합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그건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합니다.

李康喆 委員 지역에는 이것 용역할 가능성이 없어요?

○環境局長 金鍾洙 있습니다.

여기 연구단지에 전문으로 하는 기관도 있고 그래서 그 입찰 방법에 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야겠습니다만 기본원칙은 공개입찰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역에 저도 나름대로 조사를 했는데 용역을 수행할만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단지도 있고, 최소한 지역에서 또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합당한 뜻이 나올 수 있도록 수립을 해 주시고, 자꾸 우리 실·국장들께서 공개입찰, 공개입찰 하시는데 지역 구분을 잘 생각을 하세요.

큰 말씀은 안드리는데 공개입찰, 공개입찰 해놓고 그 내용이 물론 지금 공무원들 사기 저하시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동안 이것이 실제적으로 지역에 어떻게 기여가 될 것이고 또 이 내용이 우리 지역의 시민들과 어떻게 밀접하게 연관될 것인가 이쪽보다는 법규만 따져 가지고, 이런 것은 나는 상당한 책임회피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런 것도 정말 지역민들에게 수긍이 갈 수 있도록 계획수립을 어차피 이제 초장기부터 지금 다시 시작하겠다고 그러는 거니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環境局長 金鍾洙 이위원님 말씀 추후 반영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629쪽 대청호특별대책지역 내 기초환경시설 운영 분담금으로 12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대청호 보호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본위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환경국장께서는 대전시 내년 예산에 학술용역비로 얼마나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혹시 좀 알고 계신가요?

○環境局長 金鍾洙 전체적인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분야에서 말씀이신가요?

李康喆 委員 아니, 대전 전체.

○環境局長 金鍾洙 그것은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李康喆 委員 환경분야는 어떻습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그것은 저희가 2억원.

李康喆 委員 그것 외에는 없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없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대전시 내년 예산에 학술용역비로 얼마나 편성돼 있느냐 하면 총 14건에 20억 88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건 참고하시고요, 지금 현재 대청호특별대책지역 내 기초환경시설 운영 분담금으로 12억 6,000만원을 계상할 정도로 환경국장께서 대청호 보호에 관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대청호에 지금 현재 용담댐으로 인한 문제점을 알고 계시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대청호는 대전시민의 젖줄입니다.

대청호가 어떻게 관리되고 어떻게 몇 급수로 유지되느냐에 따라서 대전시민의 생명수가 그 질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청호 보호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문제가 시민단체나 용담댐 관련해서 많은 부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알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특히 수자원공사에서는 용담댐 완공후 초당 5톤의 물을 대청호 하류로 방류하기 때문에 대청호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지금 대응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본위원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또 대청호 수질을 걱정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초당 지금 8톤에서 10톤 이상이 방류가 돼야만 하천에 자정능력, 이게 자정능력이 없으면 오염도가 계속 심화되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자정능력이 없으면?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대청호의 자정능력에 있어 8톤에서 10톤 이상으로 방류해야 대청호 오염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중론인데 이에 대해서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용담댐 문제와 관련해서 그 동안에 의회에서 특위도 구성하고 시 나름대로 또 시민 각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시민 의사에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안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많이 제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도 많은 부분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어떤 비상급수를 시설해 가지고 1일 뭐 갈수기라든지 이런 때는 100만톤 규모를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완공된 후에 저희 지역의 학자들을 전부다 연구하는데 참여시켜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사항들은 계속 개선해 나간다든지 하는 것들은 우리 시의회에서나 또는 시민들의 그런 노력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면서 저희가 이게 8 내지 10톤이 자정능력을 위해서는 내려와야 된다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에 깊은 연구는 없었습니다만은 이것이 하여튼 아직은 수자원공사의 얘기로는 이 정도로 내려보낸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다 하는 것이 물 전문가들의 얘기고 그래서 비상급수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용수배분 문제 등등을 해서 협의를 저희 의견을 상당히 반영을 해주고 있는 측면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자원공사에 협의도 하고 또 우리 전문가들을 포함한 연구용역팀도 꼭 반영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마지막 답변은 감사하긴 한데 지금 우리 환경국장께서는 수자원공사의 환경국장은 아니잖아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대전시민의 환경국장이세요.

다 아시겠지만 환경문제는 예를 들어서 건축물 하나는 지었다가 잘못 지으면 부술 수 있습니다.

다시 지으면 돼요, 환경문제는 한번 오염되면 이거 개선하려면 몇 십년 걸리는 것 아시잖아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잘 알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환경국장께서는 지금 몇 톤이 초당 방류가 되고 그래야 자정능력 되는 것도 지금 현재로써는 수자원공사 얘기밖에 지금 들으신 바가 없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이것은 저희가 들었다기보다도 그 동안에 죽 수자원공사하고 절충을 하면서 그 정도면 거기서 가능하다는 그런 회시가 있었고 그런 방안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5톤 정도는 내려보내겠다 하는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李康喆 委員 용담댐 추진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環境局長 金鍾洙 물론 그것은 건교부가 주관이 돼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李康喆 委員 수자원공사에서 하잖아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시민이 요청해서 하는 겁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그건 물론 아닙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지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본인들이 지금 사업하고 있는 그 내용을 믿자 믿지 말자 이 차원은 아닌 거 아시잖아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알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본위원이 판단해봤을 때도 수단 방법 안가리고 대청호 수질개선에 제가 봐서는 환경국의 가장 큰 업무가 그것 같은데, 이거 강력하게 주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지금 3개 시·도, 그러니까 충북·충남·대전의 기관장들이 모여 가지고 그 문제도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공동대처를 해 나가는 그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회의 있을 때마다 용담댐 문제 이 문제를 제기해서 그런 차원에서 건의도 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앞으로 저는 여기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지금 환경문제는 사실 협의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남의 입장 무시하고 우리 것만 무턱대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문제점, 전문가 의견, 하다 못해 어떤 세미나를 하든 아니면 전문 용역을 주든 이것 종합적인 자료,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이의 제기할 수 없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가서 또는 그런 입장에 서서 대변을 하셔야지, 그 용담댐 되면 어떻게 되고 우리 단 5톤만 줘도 될 것 같다, 이건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이강철위원님 전반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해서 걱정해 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연구를 하진 못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 차원이나 이런 기관장들이 모여 가지고 매년 거론한 사항이고 그런 사항들이 수자원공사로 또 가서 일부 반영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실무 국장으로서 거기에 충분한 뒷받침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실제로 용담댐 때문에 지금 대청호 수질 그 이후로 지금 시민들의 젖줄인 대청호 오염이 엄청나게 우려되고 있고 문제 제기가 벌써 7, 8년이 됐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런 입장에서 환경국장께서는 용담댐이 대청호에 미치는 영향등에 관해서 건교부나 수자원공사의 의견만 믿지 말고 나름대로 최대한의 검토를 해서 특히 학술용역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정예산을 내서라도 학술용역비 예산을 편성할 의지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그것은 이위원님 의견과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아직 용역관계는 제가 검토를 못했는데요, 그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면 검토한 것 뭐 있어요?

이거에 대책 뭐 했습니까, 용역 안줄 생각하면 다른 대책 뭐 있나요?

현재 다른 대책 있어요?

○環境局長 金鍾洙 이게 그 동안에 죄송합니다만 수자원공사에서 한번 한 사항이 있고 용담댐하고 대청댐과 연계한 연구 용역을 지금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

李康喆 委員 어디서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것은 역시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지요.

그런데 거기다가…….

李康喆 委員 국장님!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 하시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시의 입장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시잖아요, 용역을 어디서 주느냐에 따라서 내용 조금씩 바뀌는 것 알잖아요?

거기서 그대로 주도하는 대로 또 따라하실 거에요?

이거 예산편성해서 의원들이 뒷받침해주겠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보다 더 조금이라도 맑은 물을 공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데 건교부나 수자원공사에서 용역 줘서 하는 거기 참석해 가지고 입장 표명하고 그러고 오실 거에요?

○環境局長 金鍾洙 아닙니다.

그거 지금 경위를 말씀드리는 것 뿐이고요, 그렇게 해서 그 연계 운영 방안에서 이 지역에 있는 교수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전문가들을 다수 참여시켜 가지고 같이 연구한다는 그런 기본 방침이 수자원공사에 서 있고 이것이 시 단위에서 별도 용역을 한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라고 하는 걸 아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 단위에서 별도로 저희가 용역을 준다고 하는 문제는 아직 그 동안에는 한게 없는 것 같은데 시 단위에서는.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그 수자원공사에서 할 때는 주가 대청호가 되지는 않잖아요?

어떠세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러니까 연계한 것이 되겠지요.

대청호에 영향이 어떻게 미치느냐 하는데 그런 것이 방향이 중점적으로…….

李康喆 委員 대청호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행위가 뭐에요?

용담댐 아닙니까?

그렇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李康喆 委員 용담댐 건설 안하면 대청호 지금 문제될 것 없잖아요?

물론 다른 소소한 부분은 있지만, 용담댐 건설로 인해서 대청호에 문제점이 되는 것을 본위원이 지금 제기를 하고, 본위원뿐이 아니고 7, 8년전부터 문제 제기를 해서 시민단체들의 거센 항의도 있었고 또 기타 더군다나 시민단체뿐이 아니고 시민들이 대전시민의 젖줄인 대청호 보호를 하자 이런 내용인데 그 사업주체가 건교부하고 수자원공사란 말이에요.

그들을 믿지 말자 그 뜻은 아니고 거기서 주최하는 학술용역이라든가 거기서 주최하는 세미나가 됐든 뭐든 어쨌든 대청호가 중심이 되지 않는다는 거에요.

시민들은 용담댐에 관심 없잖아요, 대청호 수질개선이 문제지, 건설하는 걸 막자는 게 아니고 건설이 됐을 때 대전시민의 입장에서 대청호를 지금의 현상태보다 더 좋게 할 수도 있고 최소한 떨어지지 않게 하는 이런 차원의 대청호가 중심이 된 이런 용역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의원들이 받쳐주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그쪽에 가서 전문가 아무리 넣어도 주도가 그쪽인데 환경국장께서는 거기서 시민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이 나오리라고 보십니까?

저쪽에 따라가서 했을 때.

○環境局長 金鍾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위원님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을 할 경우에 어느 정도가 들고 뭔가 기본적인 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그렇게 확답을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이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李康喆 委員 학술용역비 예산 편성 의지는 있지요 그러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예,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셔서, 환경국에서 1순위가 그것 아닙니까?

지금 대청호 보호하지 않고는 식수 어디서 떠먹을 거에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위원님 많이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李康喆 委員 수도본부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 1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계룡출장소에 공급하는 상수도 급수 이익이 4억 2,60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상수도물 생산원가가 톤당 얼마입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이것은 평균단가로 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371원입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그건 계룡출장소에 공급해서 나온 거고, 상수도물 생산원가톤당?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것은 462원입니다.

李康喆 委員 나는 깜짝놀랐어요 지금, 본부장님 그것도 자료를 받아보시는 줄알고, 톤당 원가 지금 시민들도 다 알고있는데 그걸 자료로 받아보시나 해 가지고 깜짝놀랐습니다.

좌우간 톤당 원가가 462원이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李康喆 委員 그런데 계룡출장소로 371원, 이건 우리 대전시민에게 공급하는 것하고 똑같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게 원가의 75% 수준밖에 안돼서 지금 지난번 저도 물가대책위원회 참석했다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냈지만, 대전시는 그렇다 쳐요.

이게 계룡출장소 가깝기는 하지만 이거 충청남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 왜 대전시민이 적자를 대전시민이 부담해야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지금 이위원께서 그런 지적사항을 잘 지적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계룡출장소에 있는 직원들이 먹는 물을 그 적자폭을 우리 시민들이 떠안는 그런 경우도 있는, 현실적으로 보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계룡출장소하고 저희하고의 그 수돗물 공급할 때 십수년 전에 할 때 2만 5,000톤 공급하기로 돼있는데 현재는 2,500톤 정도밖에는 공급을 안합니다.

그런데 2만 5,000톤 공급하기 위해서 거기다 관로를 깔아놓은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 사람한테 또 시설분담을 우리가 받고 있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이게 371원 우리 평균적으로 단가를 받아도 여기서 부족분은 시설분담금에서 더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확실히 많이 받고 있어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두고 보시면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2만 5,000톤 공급계약이 돼 있는데 2,500톤이기 때문에 그 적자폭이 적게 나오지 않습니까, 2만 5,000톤에 대한 그 시설분담금에 대한 그걸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공개적인 석상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더 받고 있다고 그래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어느 정도나 받고 있어요?

아니, 액수보다도 공개석상이라고 그러니까 액수보다도 분담금의 퍼센트로 한다면?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것은 구경에 따라서, 거기 구경에 따라서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정확한 액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李康喆 委員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지적은 않겠는데 본위원이 이제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이위원께서 얘기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李康喆 委員 더군다나 상수도특별회계 현재 적자 예산으로 재정운영에 상당히 큰 부담을 주고 있는데 타 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물 값도 이렇게 돼 있길래 그런 우려가 돼서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대전시민한테 피해만 안 입힌다면 문제는 없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잠깐 보충질의 좀 하고 넘어갑시다.

○委員長 呂運相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남욱위원님.

金南勖 委員 본부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시설비를 이렇게 요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광역시 안에 있는 공급자와 똑같이, 수요자와 똑같이 370원을 부과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않습니다.

시설한다 하면 수요자 원칙에서 그쪽에서 필요하니까 해야 되고 우리 지금 동료위원이 지적한 대로 아무리 공기업특별회계라고 하지만 이 채무는 대전시민의 채무이지 충청남도민의 채무는 아니다, 고로 그 답변은 저는 이해를 못하고 동의를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수요자가 필요해서 시설하는 거에요, 해달라고.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가 충남이나, 대전이나 같은 도·시민간에 어떤 리베이트 생각은 해야 되지만 최소한의 원가는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설을 거기다 왜 맞춥니까, 수요자가 필요하면 시설하게 돼 있는 거지요, 재고 하십시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김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을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92년부터 지금 해서 한 189억을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80억을 받아들이는 입장이고 나머지 한 100억원 이상은 계속 받아들여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계약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계약기간이 끝나면 생산원가가 되면 462원만큼은 우리 지역이 아닌 충남도 지역이기 때문에 그건 받을 용의도 돼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 만료되는가 그걸 자료로 주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알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상입니다.

李康喆 委員 상수도 내내 본부장께, 특별, 39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맨 밑에 보면 기타 수당 해서 명예퇴직수당 8억이 계상돼 있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 8억이 계상돼 있는데 …….

李康喆 委員 잘 모르면 뒤에서 빨리 자료 주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인원을 많이 감축을 했는데 인원 감축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현원보다, 정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우리가 보유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인원이 대기발령자가 한 12명, 검침원등에서 과원이 한 70명 정도 해서 근한 80명 가까이가 대기발령자가 있다라고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을 명예퇴직으로 유인해서 명예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해 놓은 겁니다.

李康喆 委員 검침원?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검침원이라고 현업부서 직원들, 검침원이라든지 공도 수선요원이라든지, 아니면 누수탐사요원 같은 사람들이 한 80여 명 정도가 지금 현업부서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제 정리될 때 빨리 좀 내보낼 때 주기 위한 그러한 수당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 주시면 됩니다.

李康喆 委員 현재 그러면 대기발령 돼 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아닙니다, 대기발령은 안돼 있고 그대로 현업부서에서 지금 현재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검침원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그러면 그 많은 인원 퇴직하면 어떤 계획이?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 본청 조직 분야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겠지만 우리 나름대로 검침 분야에 대해서도, 어떠한 특별한 대책이 설립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2,000년 이후에 생겨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검토해서 어떠한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도 좋고 아니면 별도 회사도 좋고 어떤 위탁,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방법도 좋고, 그런 방법들이 여러 분야에서 연구가 된 다음에 이것이 처리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李康喆 委員 저희들 3대 의회 개원하면서, 중간에 조직개편하면서 이제 상수도본부가 교육사회 상임 위원회로 갔는데 그 전에 검침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지 표명도 하시고 우리 산업건설에서도 얘기한 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입장 변화가 있다는 겁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아닙니다, 입장 변화는 없습니다.

입장 변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李康喆 委員 예, 지금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수도사업본부 직원이 본청에 사실 반 정도도 안되고 또 본청에 '99년도 명예퇴직 예정을 50인으로 계획하여 예산편성했는데 수도본부는 40인 이렇게 계상했길래 이게 좀 과다가 아닌가 이래서 했고, 그러면 이게 지금 2000년 대비해서 올 안에 이 정도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명예퇴직 시키겠다, 그 내용이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난번 물가위원회 내용, 업무부장한테 보고 다 받으셨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받았습니다.

李康喆 委員 대책 수립하고 있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질의할 거 많은데 일단 넘기기 전에 한 가지만 하고 넘겼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수도본부가 됐든 다른 부서가 됐든 대체적으로 보니까 본 위원이 좀 아쉬움이 있는 것은 '99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경상예산이라든가 또 많이 지난해보다는 이렇게 좀 예산 절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본 위원도 압니다.

그러나 지난 번 이제 저희들 의원들간에 대화나 또는 기타 시민단체 토론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IMF 이제 극복할 시점이, 증시 활황되고, 느끼시지요 이제.

내년 상반기 정도면 조기발주하고,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민들은 다 IMF를 느끼는데 우리 공직자 분들은 예산편성하는 거 보면 아직도 IMF 아닌 것 같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피부로 느끼는 게.

상당히 고생들하고 계시고 예산 편성도 잘하셨다고 보지만 본 위원이 볼 때 하나하나 지금 다 지적하면 며칠 해도 어렵겠지만 타 위원도 지적을 할 겁니다.

분명히 이쪽에서 실제적인 일을 해야될 데는 집중 편성하지 않고 또 아직도 허리띠 졸라매고 해야 될 부분에 많이 예산이 계상된 부분을 보고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작은 경제, 가정 경제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고 이러면 항목까지랄 것도 없지요, 전혀 안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예산 편성도 제로베이스 관점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적할 테니까 그거 수용들 다 해주시고 더 허리띠 졸라매고 시민의 혈세를 아끼는 그런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일단 넘기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예,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교육사회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국비가 지원된 예산이 삭감이 돼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돼서 국장님의 의견을 묻고자 하니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산서 515페이지에 민간이전 중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가 총 예산액이 9,232만 6,000원이지요, 이 중국비가 4,616만 3,000원이 포함돼 있는데 그중에서 2,769만 8,000원이 감액되고 또 산성종합복지관 운영비도 총 사업비 1억 7,522만 4,000원이 국비인데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또 516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금 중 시립장애인 종합복지관 주차시설비요, 거기도 국비가 3,24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 800만원,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534페이지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도 보육정보센터 운영비와 결연기관 운영비 등 2개 사업에 국비 1억 1,696만 5,000원을 포함해서 2억 1,193만원 중에 6,358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렇게 국비가 지원된 예산이 삭감되어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복지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복지국장입니다.

산성종합복지관 운영비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제점이 뒤따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애인 복지시책을 위해서 12월 9일날 장애인 인권보호 측면에서도 제정 선포가 됐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들이 국비를 삭감했을 때에 복지회관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저희 의견으로써는 일단은 물론 불필요한 예산은 아무리 국비라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저는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일단은 국가시책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고 특히 이런 불구자를 위한 이러한 시설들은 좀더 우리가 선진화되는 이러한 시점에서 복지행정을 다루어야 된다는 그런 입지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만큼 이거에 대해서는 반영하셔서 정말 복지행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국장님의 의견으로는 전액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 지금 그 말씀이시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국장님께 또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실업대책 문제에서 복지국에서 많은 실업대책에 대해서 지금 염려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국고보조도 많이 있고 복지국에서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그냥 한, 이거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안한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실업대책과 관련해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이거 제공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 좀 한 번,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근래에 들어서 참 최대, 사상 최대의 경제 침체 현상이라고 모두들 말하고 있고 또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우리가 연일 실직자들이라든가 실업자 수가 날로 늘어가고 있고 이로 인해서 저소득층의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소득, 수준의 저하에 따라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 중의 하나가 우수한 저소득 자녀 문제입니다.

그 자녀는 물론이고 또 정부 구조조정이 그 동안에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인해서 실직된 실직자 자녀들, 이 사람들이 학비 조달을 못해 가지고 학업을 중단하는 이런 심각한 사태까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은 중앙정부에서도 못하고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지요, 어느 한 군데가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데가 없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우리가 이런 저소득 자녀라든가 이런 어려운 자녀들을 위해서는 교육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시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대전지역의 저소득자 및 실직자 자녀의 학업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한 어떤 자치단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거기에 대한 복안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바로 답 안해도 좋습니다.

오늘 회의 끝나기 전까지만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경제 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통해서도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일자리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만들고 또 여기에 예산을 배정하기 위해서 우리 금회 추경이나 내년도 본 예산에 수정안을 한 번 제출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할 그럴 용의는 없는지?

○福祉局長 吳英子 저소득 계층의 자녀를 위한 문제하고 또 지금 저소득 계층의 학생들, 아르바이트생의 대책 대단히 고마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바로 해야 할 사업들이 이러한 사업들입니다만 여러 가지 시 재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충족을 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소득 계층의 자녀들이 학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그렇게 중점적으로 그러한 데 관심을 두고 해나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저소득 자녀보다는 지금 대학생들의 일자리가 없다, 이런 아르바이트생들의 예산을 책정해서라도 방학동안을 이용해서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이러한 의견에 저도 동감 가는 이야기입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사정은 있습니다만 고려해 봐서 정말 이러한 일자리를 제공해 주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동안에 중앙에서도 이 학생들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든지 이러한 학생들은 지금 저희 위생파트에도 전문대 졸 이상의 학생들에게는 저희들이 구별로 이렇게 2명씩 해서 위생업무 감시하는 데에 업무보조로 이렇게 해서 국비가 전액이 지원돼서 내년부터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하루 나가는데 2만 7,000원씩입니다.

朴幸子 委員 앞으로 우리가 실업대책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복지차원에서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혹시 예산담당관님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습니까?

○委員長 呂運相 예산담당관 나오셨습니까?

(「안 나오셨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朴幸子 委員 안 나오셨어요?

李康喆 委員 아까 오라고 연락한 것 같은데 …….

○委員長 呂運相 연락했어요?

그러면 예산담당관, 정회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회의 때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예, 예산담당관님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그건 됐고요, 한 가지만 환경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교육사회에서 둔산공원 조성시설비 5억원이 삭감됐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둔산공원을 조성해야 할 동기가 뭡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둔산공원을 조성하게 된 배경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둔산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개발하는 토개공 측에서 시에서 요구하는 그 지역에 어떤 기여할만한 어떤 것이 없겠느냐 하는 협의끝에 공원조성 부지를 시에다가 이제 무상으로 제공하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그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그 당시에는 18만평이었는데 지금 기왕에 그것이 조성이 되는 부분은 아시는 바와 같이 미술관이라든지, 평송청소년수련원, 한밭문예회관과같이 조성을 해 나가면서 일부는 조성을 하고 있고 잔여 토지 남은 것이 11만 5,000평인데 거기에 대해서 '92년부터 조성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이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다 마치고 본격적으로 명년부터 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럼 공원이 지정된 것이 지금 말씀에 '92년도에 지정됐다고 그랬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朴幸子 委員 그럼 그 동안 조성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그것은 이제 그 동안에 그 지역을 남문주차장으로 썼지 않습니까?

엑스포를 하면서, 남문주차장으로 엑스포를 하면서 쓰고 이제 그 지역서부터 조성해 나가야 되는데 재정 형편이 안닿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에 조성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둔산에 대한 애착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중기재정계획에도 이제 포함을 시켜서 저희가 명년에 10억을 확보해 가지고 조성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만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명분이 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그런 방침에 따라서 아마 5억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건 사실 따지고 보면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계속 조성해 오는 단계에서 남은 토지를 가지고 조성을 하는 것이지 지금 새롭게 그것을 계획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朴幸子 委員 그럼 여기 총 사업비가 얼마로 계상됐습니까, 총 사업비요?

○環境局長 金鍾洙 총 사업비는 150억이 들어갑니다.

朴幸子 委員 150억이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래서 명년부터 2002년까지 그걸 맞추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만 사실 10억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확보를 했던 건데 이게 물어주시니까 말씀입니다만 국장으로서 이거 확보하기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인데 아쉬움이 상당히 남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럼 여기에 대한 총 사업비가 지금 150억원인데 그러면 사업비확보 방안은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

朴幸子 委員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그냥 연도별로 한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보니까 공원 조성해서 10억원을 계상했는데 10억원 가지고 하는 건 뭡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우선은 주차장하고요, 주차장을 만들고 또 기반 조성을 이제 아스팔트로 돼 있는 걸 걷어내고 땅을 이렇게 조성도 하고 야외무대도 설치하고 그런 단계에서부터 해 나가려고…….

朴幸子 委員 이게 기반 조성하는 겁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기반 조성하고 주차장 또 이제 야외무대, 그런 것들을 설치하려고, 그거 10억 가지고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난번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에서 5억원을 감액했는데요, 감액한 데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나요?

○環境局長 金鍾洙 사업 추진에 지장이…….

朴幸子 委員 5억이 감액이 돼도…….

○環境局長 金鍾洙 지장이 있지요, 왜 그러냐 하면 150억이라고 하는 총 사업비 중에서 5억을 가지고서 1년간 사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저거하신다면 이런 건 챙겨주셔 가지고 그 사항은…….

朴幸子 委員 그러면 5억원이 왜 감액됐다고 생각하세요?

○環境局長 金鍾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사업을…….

朴幸子 委員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감액됐다?

○環境局長 金鍾洙 사실은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둔산지역이 정부 청사가 들어왔고 앞으로 행정타운 도시로 그런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공원이 부족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둔산을 가봐도 콘크리트 그것만 있지, 어떤 공원다운 공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앞으로 국장님께서 특별한 의지를 가지시고 이걸 추진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그거 말고도 또 자연사박물관 전시물 구입비도 1억원이 삭감됐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또 둔산에, 또 이거는 삭감돼도 상관없는 겁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자연사박물관 말씀이신가요?

朴幸子 委員 예.

○環境局長 金鍾洙 그것은…….

朴幸子 委員 전시물 구입비도 1억원 전액 삭감됐네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래서 말씀드리면 그것이,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만인산푸른학습원이 상당히 규모도 잘돼 있고 그리고 이제 물론 위원님께서 가보셨겠습니다만 상당히 운영이 잘 되면서 시 사업소 중에서는 가장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사업소인데 전시공간, 학습용 전시공간이 부족해서 옥상에다가 시설해 가지고, 공룡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희귀 동·식물을 이렇게 전시하려고 하는 그런 시설을 만들려고 했었던 겁니다, 이것이.

그런데 국비를 2억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국비 2억원과 지방비 포함해서 4억 3,000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인데 그 중에서 아까와 같이 신규사업으로 넣어야 한다는 방침에서 1억을 감했습니다만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국비가 2억이 왔기 때문에 지방비도 2억원을 확보하고 같이 하는 조건인데 이것이 만약에 깎게 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국장으로서는…….

朴幸子 委員 지금 말씀이 우리 둔산공원이 신규사업이 아니고 그 전부터 내려왔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朴幸子 委員 우리가 대전의 중기투자재정계획을 보면 이 둔산공원 조성이 우선 순위가 두 번째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벌써 '92년도부터 추진해온 거라면 왜 우선 순위가 두 번째로 넘어갔습니까, 1번이 가양공원이더라고요, 그렇지요?

이게 '92년도부터 추진해온 것이라면 당연히 1순위로 올라가야지요?

여기 책자에 보니까 그게 나와 있네요?

○環境局長 金鍾洙 사실 가양공원은…….

朴幸子 委員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떤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92년 우리가 정부청사 오는 것 다 알고 거기 둔산지역에 지금 전부가 다 공원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이구동성으로 이게 됐고 하는 건데, 왜 중기투자재정계획에 사업 순위를 갖다가 2차 넣느냐 이거에요, 2순위에 넣느냐 이 얘기에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것은 박위원님, 가양공원이 이제 토지를 지금 매입중에 있는데 …….

朴幸子 委員 그럼 그게 2순위로 넘어가야지요, 여기는 토지매입도 돼 있고 다 있는 상태니까 당연히 1순위에는 둔산공원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가양공원 가야 되지 어떻게 순위도 먼저 해야 될 게 뒤로 가고 또 이 결정된 다음에도 가양공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재정상 예산 편성에는 전혀 언급이 없고 이 둔산공원에만 예산이 돼 있는데 아무리 투자재정계획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하더라도 이거 계획을 수립하고 할 때는 투자 순위를 바꾼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되세요?

○環境局長 金鍾洙 박위원님, 지적 받아야 마땅할 사항인데요, 가양공원은 부지를 매입하는 것에 우선 두고서 그걸 해왔던 거고 그래서 금년까지 매듭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일부 남게 된, 그리고 이제 둔산은 기왕에 중기재정계획을 세워 가지고 남은 토지 15만평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명년부터 조성하려고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잠깐 우선 순위가 조금 2번으로 놨는데 사실은 급하기는, 그것을 조성하는 데 급한 것은 둔산공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朴幸子 委員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게되면,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이거는 우리가 지방재정법 16조에 의해서 재정이 계획성 있게 세워지는 거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거를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의회에다가 보고 하게 돼 있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변경하는 것도 보고해야지요, 계획을 세우고 변경하는 것도?

○環境局長 金鍾洙 그게 매년 한 번씩 수정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데 그때그때 보고 드리는지는 제가 그거는…….

朴幸子 委員 변경할 때도 보고를 해야되지 않아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건 기획관리실에서 작성해 가지고 지난 번 의회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매건마다 바뀔 때마다 보고하는지는 제가 그거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委員長 呂運相 지금 질의에 답변하실 뒤에 과장 안계세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산실에서 그걸 담당하는데요, 그걸 알아서 이따 답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그럼 이 문제도 추후에 정회가 끝난 다음에 명확한 대답을 해 주시고요.

박행자위원님 됐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 우리가 변경한다든가 이런 것도 사전에 의회에다가 하시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순위, 이게 안 만들어졌다면 별 문제지만 이게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다 나와있어요,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나와있는데 보니까 벌써 둔산공원은 3순위네요, 그나마도.

그런데도 필요해요, '92년도부터 추진했던 게 이때까지 못하신 게 잘못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가능한 투자순위대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委員長 呂運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委員長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나오셨다 가셨나요, 우리 박행자위원께서 예산담당관을 이쪽에 참석해서 답변을 요구했던 사항 중의 하나는 예산담당관실에서 내주었던 그 자료가 상당히 미미하고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자료를 요청하기 위해서 이쪽에 참석을 해서 답변을 하도록 했던 거니까 앞으로 여기에 참석하신 다른 관계관들도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좀 명쾌한 그러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수도본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361쪽에 보면 그 세항에 121-1 자산매각 수입이 30억이 있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이것이 30억에 대한 산출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어떻게 추정을 해서 30억이 대금이냐, 필지는 상당히 여러 필지로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지금 김남욱위원님께서 그 30억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근거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한 내용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기준을 공시지가에다 두셨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나 이것이 어디까지나 추정하는 거니까 공시지가에 기준을 두어서 30억이다 이 부분은 답변을 수긍하겠습니다.

다만, 이 세입은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승인이 된 이후에 이것 세입이 계상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절차를 득한 뒤에 예산이 계상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용재산이 있는데, 여러가지 검토하는 결과의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南勖 委員 예, 그 재정법이나 공유재산관리조례도 잘 알고 계시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이것이 말입니다.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공유재산 승인변경을 요청한 저의가 뭡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특별한 저의는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저희들이 잘 아시는 거와 같이 경제적인 한파로 인해서 예산이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 감소되는 예산중에서 대부분의 상수도 예산은 크게 나누어서 경상적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석봉정수장 건설하는 비용과 미급수 지역에 대한 상수도 보급하는 그런 시설비 큰 두 가지 사업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다 보니까 어차피 불용재산으로 남아 있는 재산을 매각을 해서 우리 대전시가 직할시로 된 뒤에 옛날 대덕군 지역에 대해서 상수도를 좀 보급해 주는 방안이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생각돼서 그런 절차를 택했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거기에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77쪽에 보면은 석봉정수장 1단계 건설사업비에 재원 확보가 거기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뭐 지금 설명하신 소위 그 편입지역에 대한 우리 상수도 보급을 한다라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답변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지난번에 저희 수도본부가 상수도본부일적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 돼서 그때 김남욱위원장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분명히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답변한 기억이 석봉정수장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은 중앙에서 오는 재특자금과 상수도 요금의 일부 중에서 건설비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석봉정수장 1단계 건설사업 30억원을 계상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금년 예산이 재특자금이 58억이 옵니다.

이 58억을 여기다 다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미급수 지역에 대한 한62억 정도를 해야 되는데 그 재원이 없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0억을 불가결하게 방안을 하다 보니까 불용재산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어도 관리비만 들어가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러면 팔아서 그쪽에다 투자를 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했던 겁니다.

金南勖 委員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그 목적과 의지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부동산 가격이 공시지가 이상 받을 수도 있고 이하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예산이기 때문에 예측한다라고 하지만 이게 실효성이 없다라고 봐 주시고 앞으로 우리 공기업뿐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시는 타 우리 실·국장들께서도 이 문제를 중요시 하셔야 합니다.

공유재산은 분명히 재정법 77조와 공유재산 조례 37조를 적용 안하면은 무조건 그 이후로는 안됩니다.

왜 법을 놔두고 실행을 안합니까?

막연히 예산편성해서 이 예산서가 기이 위원들한테 돌아간 다음에 슬그머니 조례를 상정시켜요.

의회의 기능이 요식행위인 것처럼 기능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분명히 이 문제를 짚어드립니다.

유념하여 주시고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해하는 것도 한두 가지지 과거에 이런 이런 관행으로 했으니까 지금도 이래도 된다 하는 이런 사고는 버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연결해서 지금 한 가지 더 차제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불소문제 있지요, 불소문제는 지금우리 수도본부에서는 어느 정수장, 어느 정수장에서 쓰고 어떤 정수장은 안 쓰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불소문제는 지금 정수장은 저희들이 여러 군데 갖고 있습니다만 송촌정수장 30만톤에 관해서만 불소를 지금 현재 투입을 하고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면 물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잘 지적을 했으리라고 본위원도 판단은 합니다만 저는 과거부터 우리 본부장님하고 불소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면 외국의 예를 든다라고 하면은 어디어디가, 어떤 나라가 지금 이거를 불소를 쓰던 걸 안 쓴다라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것은 미국같은 경우에 보면은 1945년도에 최초로 실시를 한 걸로 알고 있고 현재는 전반적으로 한 60여 개국에서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 다음에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일본은 지금현재는 실시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金南勖 委員 그러면 수질이 구라파나 아메리카쪽이나 라틴쪽이나 다 틀리지요, 아프리카나 수질 성향이?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면 제일 근접한 것이 일본이 우리하고 비슷하지요, 물론 반도와 도서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기후풍토가 그렇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金南勖 委員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불소예산이 계상돼 있기 때문에 우리 소관 상임 위원회 동료위원들께서 적시를 하셨겠습니다만 본위원은 보건복지부의 지시에 따라서 굳이 불소를 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중에 제가 독일에서도 그 연락을 받았고요, 일본도 또 많은 나라에서 원어로 자료를 많이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식해서 그 번역을 의뢰시켜 가지고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불소란 치아 충치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 자료 사진까지도 본위원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불소를 오래 써서 그래서 금후로는, 예산이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거론하니까 이해하여 주시고,

국가에서 지시하는 어떤 획일적인 행정지시는 따라 움직여야 되지만 시민의 건강에 저해된다는 판단이 선다면 그건 듣지 말아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시겠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이해를 합니다.

불소문제에 관해서 지금 여러 기관에서 찬반 양론이 엇갈리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도 듣고 있고 이런 찬반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위원님께서 적시해 주신 거와 같이 그러한 인체적인 영향을 사진이라든지 언론기관에서 나오기 때문에 기준허용치 이상을 넣었을 때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기준허용치가, 약1.5ppm인데 0.8ppm을 넣어서, 그러나 그것을 장기적인 기왕에 우리가 한 1년 여 동안 실시를 했으니까 이것은 한번 1년 정도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효과를 검증해서 효과가 없다면 지난번에도 제가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데에 따라서 답변드린 거와 같이 과감하게 그것을 중지할 수 있는 의향도 갖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아직 그거에 대한 검증이랄까 우리에 대한 하고 난 사업에 대한 그런 효과성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

金南勖 委員 아닙니다, 외국에서는 검증이 돼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일부 검증이 되어 있고 미국도 극히 보수적인 곳이 50%가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추세가 그러니까 일단은 이 치아 문제의 불소 연결에 대해서 다른 소화기능이라든가 이런 데에 장애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 유보해 보실 그러한 의향은 없으십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거는 저희들이 자체 나름대로 검증을 한 다음에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볼 사항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예, 이인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사항별설명서 544쪽에서547쪽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암 검진사업은 기금에서 50%를 지원받고 성인병 이동검진, 결핵환자 나병환자 관리사업 또 심장질환검진사업등에 지방비 3억원 이상이 투자되고 있는데 이 위탁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암 검진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처음해서 40세 이상의 의료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그 검진은 요즈음에 폐암이라든지 간암이라든지 이런 직장암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그 검진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인병 이동검진사업이라든지 심장질환 검진사업…….

李寅九 委員 지금 그 성인병 이동검진결핵환자나 나병환자, 심장질환자 이러한 사업들은 원래는 국책사업으로 국가에서 해야될 사업 아닙니까? 국민건강을 위해서.

○福祉局長 吳英子 예, 맞습니다만 국가에서도 하지만 저희들이 우리 대전시에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李寅九 委員 아니,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해야 될 사업은 해야 될 사업인데 이게 국책사업으로 국민건강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냐 이거에요, 그래서 국비 보조를 신청하기 위해서 적극성을 보인 적이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국비사업을 저희들이 계속 요구는 합니다만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요구한 근거가 있어요, 이게 1년, 2년 한 사업이 아닌데?

○福祉局長 吳英子 그거는 제가 한번 …….

李寅九 委員 보건복지부로 국가에서 이걸 부담을 좀 해달라는 걸로 해서 국가에서 부담을 좀 시켜야지 이거 시에서 이런 것까지 부담을 해서야 되겠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촉구해서 국비를 받아서 …….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이것을 국비보조 좀 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자주해 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알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618쪽 환경국 소관인가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李寅九 委員 대전의제21협의회 지원이라는 게 있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 경비 5,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 협의회는 설치 근거가 있는지, 언제 구성된 것인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環境局長 金鍾洙 이 대전의제21이라고 하는 것이 그 유엔의 권고에 의해서 지방단위까지 그 실정에 맞는 어떤 환경에 관한 것을 인제 수립해라 해 가지고 저희가 계속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지켜야 할 또는 그 각 기관이 지켜야 할 뭐 이런 등등 해 가지고 376개 과제를 선정을 해 가지고 유엔에다가도 보내고 그러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추진협의회가 계속 발족이 된 이후에 과제를 선정하고.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그게 언제 구성이 됐어요.

○環境局長 金鍾洙 이것이 선정 구성된 것은 '96년도 11월달에 됐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럼 금년 당초예산을 보면 예산지원 사항이 없는데 내년도의 예산에 5,000만원씩 세운 것은…….

○環境局長 金鍾洙 이위원님 그것은 그 동안에는 기획관리실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다가 그래서 저희 금년도에 환경국으로 넘어 왔습니다, 그 업무가.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은 안잡힌 금년에는 4,500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그것이…….

李寅九 委員 아, 기획관리실에서 관여를 하다가 환경국으로 금년에 언제 넘어왔습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그게 조직개편이 되면서 9월달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李寅九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질의 더 없으십니까?

金南勖 委員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예, 김남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환경국장에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7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이라는 게 있지요 거기에?

○環境局長 金鍾洙 예.

金南勖 委員 자연박물관 전시물이 무엇 무엇이 전시물입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아까 박행자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전시물이 주로 공룡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희귀한 동·식물 이런 것을 갖다가 거기 원래 그 전시실이 시설은 잘되어 있습니다만 부족해 가지고 옥상에다가 건물을 설치해 가지고 옥상에 올려서 거기다가 올리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각종 희귀 동·식물이라든지 어떤 공룡 이런 박제물들을 갖다가 진열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거기 산림청에서 국비보조 받은 것 있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2억원 받았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 국비를 확보하는 데 대해서 요구한 사항이 뭡니까?

요구할 때, 국비를 산림청에서 2억을 요구할 때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그 전제하에 예산 요구할 것 아닙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휴양림 보완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그런 사업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기 위해서 국비 요구를 했는데 인제 2억원을 그 사업과 관련해서 뒤에 교부하면서 2억원은 지방비로 부담해라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金南勖 委員 매칭펀드제로 하자 그렇게 하는 겁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그거 뭐 되겠어요, 우리 만인산휴게소는 내가 어느 위원보다 잘 아는 지역입니다.

잘 아는 지역인데 산림보호가 되겠어요, 오히려 산림훼손하지.

○環境局長 金鍾洙 아니 산림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만인산 그 건물에다가 옥상으로 올려 가지고 거기다 하는 겁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면 지금 주무국장께서 답변하신 이 예산이면 그게 확실하게 잘 될 수 있습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래서 지금 1억을 그 중에서 감했는데 그 감한 것을…….

金南勖 委員 저는 감한 것은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環境局長 金鍾洙 감했는데 거기에서 인제 전시물이 들어갈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해도 되겠다하는 그런 것으로서 저희가 이해를 했었습니다.

金南勖 委員 거기의 이용객은 지금 얼마나 된다고 판단되십니까 현재?

○環境局長 金鍾洙 금년의 경우 총 이용인원이 2만 2,000여 명으로 이렇게…….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예.

金南勖 委員 아, 본위원도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이 사업은 매듭을 질 사업이라고 판단은 됩니다마는 앞으로 동료위원들하고 협의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감사합니다.

○委員長 呂運相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委員長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복지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74쪽 사항별 설명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둔산동 복지회관 건물 보수공사 5,000만원 잡혀있죠?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康喆 委員 복지회관 건물 준공일자가 언제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사업소장이 서류를 찾고 있어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래요, 그러면 568쪽에 보면 둔산동회관청사 밑에서 네 번째줄 둔산동시설장비유지비에 둔산동회관청사 5년 이하 334만원 이것은 무엇인가요?

○福祉局長 吳英子 모든 건물에 대해서는 5년이 되면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李康喆 委員 이 회관하고 아까 574하고는 같은 것이죠.

○福祉局長 吳英子 예, 같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준공일자 확인하러 갔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갔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럼 이것은 조금 이따 나오는 대로하고 507쪽 봐주세요, 준공일자하고 하자보수 기간도 같이 확인 좀 해주세요.

그리고 국장께서는 507쪽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로 영렬탑 이전계획 수립 용역이 그것도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영렬탑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잘 알고있고 영렬탑 이전계획 수립용역, 학술용역비인데 역시 용역사업조정협의회 심의를 받았나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받았습니다.

李康喆 委員 언제 받았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날짜는 확실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12월중에, 지금 용역심의를 했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산편성 전에 용역 사업 조정 협의회 심의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자료 제출한 것은 전혀 없는데.

○福祉局長 吳英子 그런데 심의를 지금 받았습니다.

그리고 둔산종합복지회관 준공이…….

李康喆 委員 잠깐만 이것부터 합시다.

용역사업조정협의회 운영 상황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12월 며칟날요.

○福祉局長 吳英子 날짜는 알아보러 갔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것도 확인을 좀 해보시고, 지금 예산편성 전에 용역사업조정협의회 심의를 받아야 하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편성 전에 받은 것은 전혀 없고 편성 후의 자료로는 본위원이 못받았습니다, 후에 받은 것이죠?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康喆 委員 이런 것 왜 이렇게 늦추나요.

○福祉局長 吳英子 죄송합니다.

李康喆 委員 어렵지 않은데, 이것 고쳐질 수 있겠어요, 앞으로 매년 이런 것 같은데,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보면 그러면 차라리 용역사업조정협의회 없애 버리고 그냥 마음대로 하시지 협의회까지 구성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대체적으로 예산편성에 어제도 행정자치위 소관 할 때도 보면 용역사업조정협의회가 될 것으로 알고 또는 국비는 그래도 이해 가요, 조금 이해 가요, 그것도 다 이해 가지는 않지만 국비 나올 것으로 알고 잡았다 이런 것은 조금 납득이 어렵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용역사업조정협의회같은 경우 엄청나게 어려운 토론의 자료 준비하듯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최소한의 용역사업조정협의회 학술용역의 적법성과 타당성 정도만 인정되면 제가 알기로는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 조차도 이렇게 안하신다면 다른 업무는 제대로 적법하게 처리하는지 이것이 좀 궁금합니다.

지금 구체적인 표현을 않겠습니다만 절차상의 문제로 민원 야기되는 게 복지국에 많잖아요, 오국장 오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도 몇 건 있는데 절차를 무시하고 행정 편의로 했다가 민원 발생되고 시의회하고 갈등이 있는 것 아시죠.

○福祉局長 吳英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좌우간 본 위원도 소리지르기도 지쳤습니다.

용역사업조정협의회 이게 심의하는 것 어렵지 않으니까 제대로 받아서 이것이 적법성과 타당성을 인정받은 다음에 하셔서 이것을 계상하시고 해야 나중에 민원이 발생되든 문제가 터지든 충분히 답변할 수가 있는데 계획부터 이게 저희들 표현대로라면 행정편의대로 잡아 버리면 나머지 사업에 과연 제대로 될 수 있겠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유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둔산종합복지회관은 준공이 '94년 7월 1일자로 되었습니다.

하자 보수기간은 2년입니다.

李康喆 委員 다른 회관도 2년밖에 안되나요, 대체적으로.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康喆 委員 일반 주택같은 경우, 꼭 주택이라기보다도 5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공공기관은 2년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2년입니다.

저희 영렬탑 이전 학술용역비 심의 의결된 것은 '98년 12월 27일입니다.

李康喆 委員 그것 한 달만 먼저 했어도 큰 문제 없잖아요, 이것 용역 준다고 했을 때 반대한 사람 있었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아직 없습니다.

李康喆 委員 없었잖아요, 그런 것은 신중하게 잘 해서 절차 무시한 것 때문에 지금 심난한 것 겪어 보셔서 잘 알잖아요.

그런데 건물 보수공사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냥 잡아 놓으신 것이에요, 574쪽?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委員長 呂運相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사업소장…….

李康喆 委員 사업소장님이 안되고 과장님이 하세요, 그 자료 가지고.

○福祉局長 吳英子 죄송합니다만 제가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자료 다 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공사가 주로 둔산동 회관에 베란다 썬콘 설치 공사가 3개소입니다.

이것은 창문에 비가 직접 흘러내리기 때문에 돌출 부분에 별도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빗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기 위한 냉·난방비도 절감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둔산동 회관에 외벽타일 공사 1식이 있고 정화조에 대한 폐쇄공사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둔산지구에 서구청에서 별도의 종합처리를 하고 있어 폐쇄한다는 공문을 접수했기 때문에 여기에 폐쇄할 경우에는 정화조처리 비용이 절감되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폐쇄에 따른 공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부 도색공사가 1식이 있고 그 다음 옥상에 누수방지 공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직접 가보지 못해서 더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국장님 의견 좀 한번 묻겠습니다.

이게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긴 한데 옥상에 비가 샌다든가 정화조 이런 것이야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다면 모르지만 창문에 비 뿌리고 이런 것은 사실 시공자측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건물은 건물주가 수선을 해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위탁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주로서 수선을 해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런 부분에 자신이 있으셔서, 또 568쪽 같은 경우 이것은 무엇입니까, 회관청사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은 무엇을 유지하는 것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시설장비 유지비는 거기에 전체적인 냉·난방 시설을 갖춘게 있습니다.

그러면 보일러도 세관을 1회 정도는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관공사하고 청사도 여기에 따라서, 이것은 복지회관입니다.

복지회관에 건물을 유지관리 보수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李康喆 委員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福祉局長 吳英子 구체적인 내용은 복지회관 내에 청소년들이 숙박을 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에 대해서 15년 이하에 대한 기준 평가해서 거기 아파트에 보일러 교체라든지 시설 내부라든지 이것을 수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만 드리고, 내용은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에는 이게 관급공사인데 복지회관 건물이라든가 이런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은 다양한 업체들이 물론 공개입찰도 하고 하겠지만 충분히 부대조건 제시할 수 없지만 하자보수 이런 것도 향후 물론 입찰해서 5대 조건을 할 수 없겠지만 향후 지속적인 건설업을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은 건물주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당당하셔서 소신은 감사한데 그런 것은 소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은 시민의 세금이 5,000만원이나 보수공사에 들어 가는데 고칠 것은 고쳐야죠, 될 수 있으면 업체들 한테 미루어 가지고, 그렇다고 업체 피해줄 필요는 없겠죠.

그런 부분도 전문적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일단 제가 건물 상태를 못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건물주의 소신보다는 시민의 표현이 혈세라면 그렇겠습니다만 세수도 어려운 이런 때에 이런 것이라도 같이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협의는 한번 해보실래요, 국장님?

어떠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거기에는 재정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李康喆 委員 알았습니다.

상수도본부장님, 물이 좋아서 자꾸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상수도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민간자본보조 맨 밑에 세천동에 경로당 신축비, 그 다음 장에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나와 있죠?

거기에 총 해서 1억 2,820만원 이것도, 경로당 신축 실시설계비 이것도 용역사업조정협의회 심의를 받았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이것은 받는 게 아닙니다.

李康喆 委員 이것은 받는 게 아니에요,

왜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이것은 민간에 대한 용역을…….

李康喆 委員 돈은 여기에서 나가잖아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여기에서 나가는데 주민지원사업, 주민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학술적인 경우에만 용역받는 것이고 여기는 건축허가 받을 때 건축설계하는 것이나 다름 없는 것입니다.

李康喆 委員 건축설계하는 것이나.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李康喆 委員 주민들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우리가 주민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렇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설계비입니다.

李康喆 委員 그래서 건축설계비다 이것이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李康喆 委員 이것은 용역사업조정협의회 심의를 안받아도 된다 이것이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李康喆 委員 그 내용을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李康喆 委員 확실하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李康喆 委員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실시설계 지금 안한 것이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아직 안했어요.

李康喆 委員 그런데 신축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계상이 되었나요, 짐작한 것입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이것은 경로당 신축 세천동에 들어가는 것이 40평이라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 40평을 기준을 해서 건축 설계를 하고 그 설계에 따라서 감리비가 계상이 되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부대비가 설정되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사항입니다.

李康喆 委員 일률적으로…….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李康喆 委員 실시설계도 하지 않았는데 액수가 나와요, 실시설계 안했다고.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이게 정확한 것은 아니거든요, 정확한 것은 아니고 대략적인 설계이기 때문에 소규모 건물을 대략적으로 포함시켜 놓는 것입니다.

李康喆 委員 대략적으로 하셨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이게 어느 정도 기준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런 것을 가지고 따지기 위해서 이것을 정하는 것이니까, 그 요율의 산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용역을 준다든지 아니면 많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적게 되었다든지 그것은 정확한 것이 끝나 보면 정산할 때 필요하다고 봅니다.

李康喆 委員 예산편성 기준이라는 게 그런 게 좀 애매하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모든 건축물이 되었든 이것은 설계가 끝난 다음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이것을 하잖아요, 주민이 요청한 것입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요청하는 것입니다.

李康喆 委員 경로당 해 달라.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이쪽 지역보다도 대청호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구역 같은 데 보면 주민들이 이런, 본 위원 생각에 경로당 이쪽보다는 지역 주민들 소득이 향상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요청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왜 경로당으로 되었나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득증대 사업 아니면 주민 편익시설 사업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락에서 협의가 오면 협의 요청을 동사무소에 요청을 합니다.

그럼 동사무소에서는 동에서 이것이 어느 정도의 소득증대 사업이 필요할 사업이다 아니면 편의에 관한 시설이 필요할 사업이다 하는 것을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주면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이것을 해주는 그런 과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소득증대만 치우칠 수가 없다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그쪽 지역 주민은 경로당을 해달라 해서 했다 그것이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李康喆 委員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李康喆 委員 경로당 해주는 게 나쁘다 그 차원은 아니고 대체적으로 현실적인 소득사업을 자꾸 요청을 대다수가 하더라구요, 그것이 될 수 있으면 액수가 비슷하다면 이쪽을 그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향후라도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편의주의로 그것 짓는 게 나아,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는 것을…….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맞습니다.

행정편의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요구해서 한 것이고 그 지역은 농촌 동들이 많지 않습니까, 세천만 하더라도 농사짓는 분들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젊은 사람들이 사는 것보다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사는 구성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이 그런 것을 요구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주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자료에는 안나와 있고 세입예산에 보면 '98년 9월에 제2회 추경예산시 한국토지공사의 노은택지개발 사업 원인자 부담금 76억원 기억하시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李康喆 委員 그것이 토지공사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유로 감액한 바 있는 것을 기억하시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李康喆 委員 그런데 노은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이미 추진되고 있잖아요.

이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향후 이 지역에서 발생되는 하수유입이 곧 이루어질 전망인데 지금 이것도 역시 세입예산에 안잡혀 있단 말이에요, 세입예산에, 그 사유 좀.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지난번에 2회 추경 때 구조조정에 의해서 업무를 저희들이 받다가 보니까 금년에 들어올 부담금은 아니더라,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과감하게 2회 추경 때에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삭감을 시킬 때 자세히 검토를 해보니까 금년내로는 도저히 협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얼마를 토지공사에서 내시오.' 해서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 공문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된 것이니까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얼마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공식적인 서류가 무엇이겠느냐, 노은 택지개발할 때 토지공사에서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럼 환경영향평가서에 나와 있는 상주인구, 유동인구 기타 등등해서 하수를 발생할 수 있는 근거를 거기에다가 제시를 해놓았습니다.

그 근거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토지공사하고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것이 금년내에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협의가 이루어져서 그 돈이 들어올 만큼 우리는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건설하는 비용에 넣을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금액을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금액만 산정된다라고 하면 또 문제는 다른 데 금액을 산정할 수가 없고 또 금액이 산정된다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받아야 될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李康喆 委員 협의가 안 이루어지는 최고 문제가 무엇이에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거기서는 돈을 적게 내려고 하고 우리는 돈을 많이 받아낼려고 하는 근거입니다.

그럼 공식적으로 너희들도 인정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토지공사 자체 내에서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해보자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99년도 예산의 경우에 있어서도 전체 수입의 42% 이상이 차입금에 의존해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에 충당하고 있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대체적인 가격 협상이랄까 어떤 협의 부담금 부분은 전망하기는 어렵겠지만 계획 전망은 어떻습니까, 계약 언제쯤, 가능성도 안 보이나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우리가 내년상반기 1차 추경 때에는 이것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수종말처리장 4단계 공사를 하는데 이것이 2,000년도까지 끝나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 내년도 15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이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 예산서에는 30억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120억을 어떻게 시설분담금을 받아서 거기다가 넣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돈 1원이라도 토지공사뿐만이 아니라 관저지구를 하고 있는 주택공사로 하여금 그것을 받아서 거기에다가 120억을 다시 넣어 주어야지만 하수종말처리장 4단계 공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그 문제가 풀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李康喆 委員 물론 이해는 됩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런 여러 가지 사유를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의지에 대한 부분, 이게 수입으로 잡아 놓으면 좀더 열심히 할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부분이 있고…….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도 단돈 1억원이라도 더 받으려고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좌우간 입에 담기도 실증이 나지만 IMF 이후 경기 위축이 되어서 지방세수 바닥난 실정 또 시 재정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다면 어쨌든 본 위원의 생각은 단 한 푼의 세입도 누락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는 의지를 말씀드리고, 좌우간 빨리도 해야 되겠지만 적정한 부담금을 받아내는 노력을 끝까지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알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박행자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동료위원이 노은 택지개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추경 때 9월이었나요, 그때도 예산이 감액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협약을 왜 안하느냐, 언제 수입이, 지금 당장 42%가 차입에 의해서 의존되고 있는데, 해결되지 않는데 그때 답변이 우리 본부장님께서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내년에는 협약을 해서 꼭 받도록 하겠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을 들으니까 추경에 하신다고 했는데 협약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되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지금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었습니다.

실무자간의 협의는 어느 정도 끝났고 중간 계층에서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금년내에 토지공사하고는 마무리 지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금년내에 마무리가 안된다라고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는 시설 부분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은 택지개발지구에서는 토지개발공사에서 '그러면 너희들 자체내에서 하수처리 시설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내놓아라.' 이렇게도 요구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었지만 추경에는 틀림없이 협약이 이루어져서 수입을 잡을 수 있다 이것이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다음 복지국장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504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민간실비보상금이 나와있죠, 국경일 행사참여, 국가 유공자 유족등 실비 보상 이렇게 2,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본 위원이 알기에는 단순 참여하는 데에는 실비 보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국가 유공자 유족은 실비보상금에서 여비가 지급이 되어도 괜찮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이것은 3·1절 행사라든지 현충일이라든지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이 현충일 행사 때에 유족들을 위로하는 뜻에서 많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유공자나 보훈가족에 대한위문품이라든지 오찬을 하는 그러한 비용입니다.

朴幸子 委員 오찬비가 들어가요, 여비가 아니고 오찬이에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기념품이라든가 그렇다면 예산편성지침에는 이것이 없는데, 민간실비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예산편성지침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 사항이, 한 번 참고해 보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검토해 보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9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실비보상금에 대해서는 그것이 없어요, 실비 보상이라는 것은 단순 참여자에게 주지 않고 어떤 교육을 받기 위해서 갔거나 어떤 토론을 하기 위해서 갔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실비 보상이 되는데 단순 참여하는 데에서는 없어요, 그게, 근거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제가 알기로는 국가유공자나 유족에 대한 실비 보상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편성이 된 것으로…….

朴幸子 委員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근거를 한번 말씀을 해 보시라구요, 어디에 근거했나, 예산편성지침에 보고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근거가 있으신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福祉局長 吳英子 세부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는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매년 관행적으로 실시해온 그런 내용입니다.

朴幸子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관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했다하는 것은 시정할 것은 지침,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야지 옛날에 해왔으니까 관례적으로 금년도 해야 되고 내년도 해야 되고 그것 시정하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지금 유족에게 주는 것 이게 매년 나가는 것 사실입니다.

매년 나갔는데 사실은 보면 여기에 없어요, 예산편성지침에, 앞으로는 예산 세울 때에는 무엇이든지 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옛날에 해왔으니까 관례적으로 해야겠다 또는 주먹구구식으로한다 이런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다 이 얘기에요, 그래서 복지국장님이 이제 새로 국장님이 되셨으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 과연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있는가, 어긋나는 것 세웠는가 검토하셔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알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등 지역공동모금회 지원 경비가 있지요, 제일 밑에 보면 바로 있지요?

거기 6,000만원이 계상됐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역공동모금회 기능이 뭔가요, 그리고 운영 주체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운영 주체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이것은 중앙으로.

朴幸子 委員 사회복지협의회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지금까지 이 공동모금회가 설립되기 이전에는 중앙에서 사회복지기금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공동모금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세우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또 사회복지협의회 사업 지원이 나와 있지요, 여기도 3,000만원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이 내용하고.

朴幸子 委員 그것은 별개의 것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별개의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중앙에서 내려왔다는 지침을 참고로 좀 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드리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사실 제가 예산을 보면서도 어떤 것은 보면 아주 세부적으로 산출기초가 나와 있어요. 뭐에 대한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뭉뚱거려서 6,000만원, 7,000만원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이것 이렇게 예산 편성해도 괜찮은 겁니까?

이것 엄연히 여기 산출기초란이 있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뭉뚱 떨어서 그냥 6,000만원, 7,000만원, 1억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것은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좀 더 세세하게 알려줘야 될 그런 것 아닙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타당합니다만 저희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97년 3월 27일날 법률이 공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따라서 8월31일날 공동모금회를 설립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운영비하고 또 사업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세분화되지는 않았습니다.

朴幸子 委員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하실 때 좀 세분화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정보안내센터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朴幸子 委員 거기 자원봉사자 관리비보조가 7,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朴幸子 委員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정보안내센터 운영비 해 가지고 3,451만원 이렇게 돼 있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정보안내센터에 대한 것을 보태면, 자원봉사정보안내센터 종사자 수당하고 또 자원봉사정보안내센터 자원봉사자 관리 이게 7,000만원이지요, 그것과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자원봉사정보안내센터 운영 1개소이것 전부 다 합하니까 얼마가 나오느냐하면, 1억 619만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자원봉사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정말 순수하게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 하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 1억이 넘는 돈이 들어간다면 자원봉사안내센터의 기능이 뭡니까?

이것 순수한 봉사단체라고 볼 수가 없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순수하게 봉사하기는 합니다만 여기에 대한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처우 개선을 하기 위한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는 기준이 1인당 월 7만원씩 주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안내센터 종사자 수당이고요, 그 밑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은 정보안내센터에 대한 것이 별도로 지원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주로 그 동안에 자원봉사자들과의 간담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또는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제반 여건을 제공해 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현재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는 863명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 자원봉사자가 시 민원실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자하고 중복이 됩니까, 아니면 별도의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자원봉사자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별개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별도로 해서 아동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재가봉사까지 같이 겸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朴幸子 委員 지난번에 행정자치국 소관 상임 위원회 할 때도 자원봉사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때도 자원봉사가 중복되지 않았느냐 하니까 이 사회복지협의회에 속한 자원봉사자도 다 포함됐다라고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자는 별도로 있고 또 시 민원실에서 하는 봉사자 거기도 상당히 인원수가 많아요, 지금 제가 숫자를 잘 기억을 못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거기 시에서 하는 자원봉사자는 전혀 예산이 없대요.

거기는 봉사자들한테 교통비 주는 것도 없답니다, 운영하는 대로만 나가는 거지.

여기는 지금 1인당 7만원 준다고 했지요?

그러면 봉사가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1인당 7만원씩 줍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은 자원봉사자의 안내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종사자에 대한 비용입니다.

朴幸子 委員 아니, 지금 말씀이 자원봉사자가 863명인데 1인당 월 7만원씩 나간다고 그러셨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러니까 그것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하는 데에.

朴幸子 委員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데 몇 몇이 운영합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거기 인원이 명예회원 포함해서 21명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21명에 대한 예산이 1억 619만원이 계상됐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아닌데요.

朴幸子 委員 아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1인당 7만원씩 주는데 그럼 21명에 대해서는 1인당 7만원씩 월 준다 이 얘기에요?

○福祉局長 吳英子 168만원 종사자 수당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제 얘기는 몽땅 떨어서 자원봉사정보안내센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나가는 돈이 1억 619만원이에요.

전체적인 것을 아까 제가 불러드렸지요, 전부 다 더해 보니까 1억 619만원이에요.

그러면 자원봉사자들한테 아까 말씀이 1인당 월 7만원씩 나간다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 7만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정보안내센터에 대한 종사자의 수당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정보안내센터에는 지금 21명이 있다 이 얘깁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명예회원이 6명 있고 거기에 15명 해서 21명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여기 자원봉사안내센터 종사자 수당이 7만원씩 해서 2인이네.

○福祉局長 吳英子 그렇게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하는 인원만…….

朴幸子 委員 무슨 말인지 저는 모르겠네요, 금방은 1인당 21명이 안내센터 관리한다고 해서 7만원씩 계산했다고 그러고 지금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두 명으로 돼 있네요. 두 명이 7만원씩 12월 받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맞습니다.

대표자가 15명하고 명예회원이 6명, 21명이 근무하는데 그 중에서 두 명만이 1인이 7만원씩을 사회복지사가 받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두 명만, 21명이 다 받는게 아니고?

○福祉局長 吳英子 예.

지금 이것 편성내용을 보면 뭉뚱그려서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타당합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福祉局長 吳英子 이것은 제 입장에서는 타당합니다.

왜냐 하면 자원봉사자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민원실에서 자원봉사자는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거기에서 자원봉사자는 아동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또는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복지관에 배치해서 하는 건데요, 주로 여기에서 하는 것은 복지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또는 상담안내라든지 또는 정보교환이라든지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가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기본 경비입니다.

朴幸子 委員 제가 알기는 이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중복돼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 속해 있는 자원봉사자나 시 민원실에 등록돼 있는 자원봉사자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분들도 업무를 해보니까 시설 같은데 장애인복지센터, 복지관 이런 데 다 봉사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자원봉사센터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쓰게 돼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이것은 저희들이 중앙에 핑계대는 것 같습니다만 보건복지부로부터 자원봉사정보안내센터를 운영하도록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국비가 수반된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매번 저희가 볼 때마다 우리 민원실에서 하는 자원봉사자가 있고 또 각 기관마다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결국 통계는 같이 나와요.

그러면 중복된 지원이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중복된 지원이 없기 위해서 좀 참고해 주시고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알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 또 질의할게요.

그 밑에 또 보면 상이군경회 정액보조단체 나와 있지요? 그래서 1,000만원이 계상돼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朴幸子 委員 이것 상이군경회 '99년도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보면은 상이군경복지회관 운영비가 국비가 50%이고 지방비 50%를 보조해서 1억원씩 지원토록 나와있습니다.

편성지침 보셨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정액보조가 1억원씩 지원토록 했고 이것 외에 정액보조 1,000만원을 요청했는데 이것 외에 예산을 우리가 중앙에다가 보조 신청 안 하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 1,000만원으로 만족해서 안 하신 겁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들이 국비는 계속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정부로부터 지원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상이군경은 국가를 위해서 전상을 입은 분이시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라도 다소의 보상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뜻에서 세웠습니다.

朴幸子 委員 사실은 이게 정부 시책이거든요.

상이군경회 정액보조라는 것은 중앙정부의 지원방침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 신청만 하면 받게 돼 있어요, 이것은 다른 것과 달라서.

그래서 이것은 물론 모든 것을 국비라고 해서 다 신청해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쯤은 우리 복지국에서 그러면 다른 예산, 관리비 말고도 다른 상이군경을 위해서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는 묘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福祉局長 吳英子 국비를 받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한번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08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재해구호기금이 3억원이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朴幸子 委員 또 513페이지 보면 노인복지기금이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朴幸子 委員 또 530쪽 거기 보세요. 거기도 보면 여성발전기금이 있고 또 모자복지기금 각각 1억원씩 편성돼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복지국 소관 기금이 많이 있지요, 거기에 생활보호기금과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에 대해서는 계상이 안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럼 먼저 생활보호기금에 대해서 묻겠어요.

생활보호기금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이것 언제 만들었지요, 조례 제정해서?

○福祉局長 吳英子 생활보호기금은 '64년에서 '73년도까지 조성이 됐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한번도 생활보호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목표액이 얼마에요, 생활보호기금 목표액이?

○福祉局長 吳英子 1억 358만원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것이 '73년부터.

○福祉局長 吳英子 생활보호기금은 지방세 수입액에 대한 0.1%를 정립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아요, 1,000분의 1 적립한다는 것.

그래서 목표액이 다 달성됐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수입액에 대한 것은 돼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계상을 안한 겁니까, 이것이.

그런데 지금 보면 생활보호기금이 10년간에 1억원이 돼 있는 것이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朴幸子 委員 1억 3,582만원이요?

○福祉局長 吳英子 1억 358만 2,880.

朴幸子 委員 1억 358만 2,000원이요.

1억원 돈이 있는데 기금을 그 동안 활용을 했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 동안에는 한 번도 활용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朴幸子 委員 없지요, 그럼 유명무실하게 기금만 만들어놨네요?

○福祉局長 吳英子 아닙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은 무보증으로서 생업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재해나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만 거기에 대한 배손액을 금융기관에 보전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때까지 한 번도, 아까 '73년도에 만들어졌다고 그랬지요, 조례가?

○福祉局長 吳英子 예.

朴幸子 委員 그럼 그 동안에 20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그게 없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지금 '9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첨부서류를 보면 생활보호기금에서 '99년도 운영 목표가 11억 5,0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아, 운영목표가 1억 1,500만원이네,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朴幸子 委員 1억 1,500만원인데 이것은 목표를 어떻게 세우신 건데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면 '99년도의 운영 목표가 1억 1,500만원이면 '99년도 본예산에 올라와야지요.

그런데 본예산에 계상도 안 하고 어떻게 이것 목표를 세웠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은 별도의 기금운영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혹시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 하실려고 그랬던건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朴幸子 委員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모자복지라든가 또 노인복지 또 저소득자녀 학자금 등은 별도의 기금 없이도 국가에서 보조하는 사업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것 전부가 다 국가에서 보조하는 사업이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朴幸子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기금을 설치해서 예산 활동을 한다면 조금 투명성이 저하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가에서 우리가 이런 복지 차원의 예산은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국가에서 받아도 된다 이거지요, 복지 차원에서는.

그리고 또 모자복지니 노인복지니 이런 유사한 기능의 기금을 한번 통합해보면 어때요? 기금이 다 분산돼 있는데.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게 설치 근거가 각 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기금이다 하면 생활보호법에 의해 해야 되고 또 모자복지기금이다 하면 모자복지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각자의 법이 개별화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통합을 할 수는 지금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것을 한번, 상위법이 통합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이것도 통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과감하게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폐지할 것은 폐지해서 정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재가부자가정 52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재가부자가정 지원비하고 또 재가모자가정 지원비 있지요,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재가부자가정 지원비는 국가에서 몇 프로 보조하고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80%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90%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90%를 계산하면 이 돈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대개 알기로는 국고 80%로 돼 있는데 이것 계산착오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아마도 지원 기준은 분명히 국비가 80%이고 지방비가 시비에서 10%, 구비에서 10% 이렇게 돼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아, 구비에서 10%에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朴幸子 委員 시비 10%, 구비10%?

○福祉局長 吳英子 예.

朴幸子 委員 모자가정 지원비도 80%보조하고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뒷면에 또 529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도 보면 모·부자가정 자녀 생활교육비 나와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朴幸子 委員 그게 5개 구로 나가는 건데 그것이 1,800만원이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또 모·부자가정 자녀 초·중·고 입학생 학용품비 지원 880만원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朴幸子 委員 이거 전부 다 지방비로 세워졌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생활교육이라든가 학용품비 지원은 지방비로 돼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보조금의예산과 관리비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저소득 모자 또 부자가정 지원사업은 국비에서 80%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아까도 말씀에 국비에서 80%를 준다고 그랬지요, 국비에서?

○福祉局長 吳英子 예.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왜 이것을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고 지방비만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학비에 대한 것은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학생들에 대한 학용비라든지 생활교육비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비에서라도 어려운 사람들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계상을 한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여기 생활교육비는 뭡니까? 교육비가 학비 아니에요?

○福祉局長 吳英子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학비가 아니라 비용 보조해 주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밑에 학용품은 학용품대로 돼 있고, 그러면 교육에 필요한 비용이라면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학용품도 여기 나와 있고 학비도 보조된다고 그러면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죄송합니다만 이 생활교육비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렇게 하세요.

서면으로 주시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밑에 보면 모·부자가정월동비 지원도 있어요.

월동비 지원도 우리가 1억 7,000만원이네요.

그럼 이런 것도 우리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국비에서 엄연히 지원해 주게 돼 있는데 그것을 법에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지원을 요청 않고서 지방비만 이렇게 계상한 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국비를 지원해야겠다는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그거는 아닙니다만 모·부자가정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전부 다를 지원받고 있습니다만 그것 외에 생활보호법에 책정을 받지 못하는 애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앞으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비에 대한 조항을 많이 참고 하셔서 우리가 특히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라면 국비를 좀 지원해서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아까 제가 예산담당관님한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왔습니다.

우리 국장님 자료 요청한 것 들어왔습니까?

제가 자료 이것 좀 해달라고 드린 것 있었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

朴幸子 委員 아니, 환경국장님 말고 복지국장님.

○福祉局長 吳英子 예,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만들고 계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자료가 나오면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예, 자료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李康喆 委員 자료 하나만 요청 더 할게요.

○委員長 呂運相 예.

李康喆 委員 복지국장님,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505쪽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505쪽에 보면 지역공동모금회 지원 6,000만원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康喆 委員 그 내역,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 내역하고.

朴幸子 委員 아까 자료 요청했어요, 제가 했어요.

李康喆 委員 아까 그것 한 거에요?

朴幸子 委員 예.

李康喆 委員 거기다가 올해 처음으로 지역공동모금회가 생겼지요, 작년까지는12월 2일부터 2월말일까지인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웃사랑 저도 참여했었고, 그것 모금하는 것 있어요, 사랑의 열매 이것 가지고.

그것 '98년도의 모금 내역, 작년 12월 1일부터 모금내역하고 집행내역 그리고 잔액 이렇게 해서 함께 자료 좀 정회하고 나서 시작할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겠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압니다만 모금 내역은 직접 여기서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를 잠시 정회한 후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李康喆 委員 아니, 총액 대비만, 총액만 시로 넘어오잖아요,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알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작년도 것 이월된 것은 있어요, 2월달 이전에 나왔었어요.

다 회의자료에 나온 것 있으니까 그 회의자료 보시면 돼요.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이월된 것 하고 모금 내역은 구체적으로 안 나오더라도 총 모금액은 시로 넘어온 것 얼마고 시에서 지출한 것 얼마인지 지출 내역은 해 주시고.

시에서 제출하잖아요,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康喆 委員 그 다음에 잔액 현재 얼마인지 그것만 좀 해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게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그 자료는 지난번 공동모금회 1차 회의를 한 번 했잖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委員長 呂運相 그 자료에 전년도에서 이번 연도 이월되는 잔액이 있습니다.

그 자료 보시면 나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것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공동모금회 회의자료도 있으면 한 부 같이 좀 해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알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委員長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위원장님, 수도본부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예, 질의해 주십시오.

金南勖 委員 공기업특별회계 설명서 500쪽을 한번 보아주세요.

세항 323, 공사부담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을 1,000만원씩 적당히 계상해 놓은 사유가 뭡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이것은 1,000만원이 아니고 1,000원입니다.

이것은 과목이 그전에는 있었습니다. 이것이 0으로 하면은 과목이 싹 없어지기 때문에 1,000원 계상해서 그냥 과목만 존치를, 형식상 그렇게.

金南勖 委員 목을 존치할 목적으로 출생신고해 놓으신 것입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당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1,000원이니까.

그리고 아울러서 노은지구가 우리 시의원이라는 것은 대전시 전체를 상대하기 때문에 노은지구에 상·하수도 시설 동료위원 짚었는데 그것 잘 되어야 만이 입주자들도 선호도를 가질 것이고 다만, 이 예산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기우인 한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2단계가 빨리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분양도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사회기반시설이나 빨리 해줘야지요. 그런 것 감안하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잘 알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1,000원은 그냥 목을 살리기 위해서 한 것이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예, 알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시·도별 이웃돕기성금 운영현황, 본위원도 매년, 이번에는 지역공동모금회인데 작년까지 이름이 뭐였었지요, 모금하던 데가?

○福祉局長 吳英子 그 동안은 사회복지기금에서.

李康喆 委員 사회복지협의회였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康喆 委員 그쪽에서 본 위원도 여러개 단체에 소속이 되면서 사랑의 열매를 팔러 역으로 터미널로 다녔어요.

이 모금액이 '97년말 적립금에 '97년도 12월부터 '98년도 1월까지 모금액이 순수 그것만입니까, 아니면 별도 다른 모금이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순수하게 이것입니다.

李康喆 委員 이 사랑의 열매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康喆 委員 지금 여기에서 보면 '97년말 적립금이, 집행잔액이지요, 32억 9,000.

'97년 12월부터 1월달까지 3억 5,000 해서 올해는 보니까 지원을 많이 해줬어요.

5억 8,100만원 해서 명절 때가 5억이 넘고 나머지 되었고, IMF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이나 불우이웃 올 명절이나 연말연시에도 이 모금 말고 기타 사회단체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사실 상당히 떨어질 것 같지요, 이것 말고?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康喆 委員 그렇다면 작년에도 저희가 시의회에서 제기한 것이 아니고 복지협의회 전체 모임 대개 시 의장이 회장을 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의장이 계속 맡아 왔거든요, 시의회 의장이.

잘 모르나요?

(「올해는 아닙니다」하는 직원 있음)

올해는 아니고?

○福祉局長 吳英子 예, 의장직이 아니라서 사회복지협의회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같이 의장을 하시면서 하신 것입니다.

李康喆 委員 원래 그것은 아니고?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康喆 委員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본 위원이 그쪽에 소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집행잔액이라는 것이 이웃돕기성금을 거뒀는데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거에요.

국장님 생각할 때 어때요, 집행잔액이 나올 수가 있느냐 이것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집행잔액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그 점은 이것이 꼭 필요한 사항만 하고 나중에 후에라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으로 압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98년 12월 1일부터 시작해서 열매 달아주기 행사도 했었지요, 3일인가?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康喆 委員 그리고 1월말까지 해서 모금을 한 것을 가지고, 그 뒤로는 모금을 하지 않잖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康喆 委員 매년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하고 그 돈 가지고 1년간 쓴다고요.

이 시점 '97년말 적립금 집행잔액이 그때라고 11월 30일까지.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12월 1일날 시작했을 때 여기에서 분명히 5억 8,000을 지급했으면 지금 대강 보아서 한 2억은 안되겠고 1억 한.

○福祉局長 吳英子 1억 3,000쯤 남았습니다.

李康喆 委員 1억 3,000쯤 남나요?

1억 6,000쯤 남네, 이것이 지금 현재 있잖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이것은 금년 연말에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그리고 걷은 것은 또 넘겨놓고요?

○福祉局長 吳英子 금년에 걷은 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지금 여기 '98년 사업비 58만 1,770원에 1억 6,000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비에 총 모금액 '98년 1월달까지 걷은 것이 이것 다 써야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일반예산 같으면 아낀다고 하지만 이것은 불우이웃돕기를 하는데 이것은 불우이웃이 없어서 1억 6,000 남겼느냐 이거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은 남긴 것이 아니고 연초하고 중추절하고 연말하고 3회로 나누어서 어려운 사람들 돕기 위해서 나누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그러니까 걷잖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이번에 '98년도 12월부터 '99년 1월까지 모으는 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사용합니다.

李康喆 委員 내년도 사업으로?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康喆 委員 여기는 시점이 11월말로 대개 결산을 보더라고요?

○福祉局長 吳英子 11월말까지 결산중에서 남아 있는 1억 3,200이 이번 12월중에 위문을 실시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요.

李康喆 委員 이번에도 보니까 여기 보세요, '97년말 적립금이 3억 9,000 나왔잖아요. 예전 같으면 이 정도 액수가 계속, 전년도 것 보세요. 늘어났다고, 한 번 비교를 해보시라고.

작년에 제가 얘기를 했다고 자화자찬을 하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계속 늘어났어요. 그런데 지난번 회의 때 누구 문제 제기 할 때 0114 이것 왜 거두어 가지고 어렵게 해서 줬는데 불우이웃을 위해서 안 쓰느냐?

0115 이래서 아마 그나마 천만다행으로 5억 8,000에 1억 6,000을 남기고 그래도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은 순수하게 일반시민들이 가서 1,000원씩도 받고 1만원씩도 받아서 한 것인데 일반 시에서 설립해 놓은 예산도 아니고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좌우간 그 사람이 잘 사는데 갖다가 줘서는 안 되지만 찾으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불우한 이웃이.

이것이 다 쓰여질 수 있도록 국장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지를 한번 밝혀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당해년도 모금된 금액은 당해년도에 다 사용이 되도록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감사하고요 이것 하나만 제가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우리 동료 박행자위원께서 한 대부분의 모자가정이든 부자가정이든 지원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여기에서도 보면은 요리만들기, 심성훈련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보면은 김치도 만들어다 주고 부자가정 같은 데 그렇게 하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康喆 委員 그런데 제가 봐서는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은 상당히 효과적으로 복지과에서 머리를 잘 쓰면 일반 사회단체 예를 들어서 그런 단체에 지원을 해줘라 하는 그 차원은 아니고 김치를 담고 직접 여기에서 하는 것보다는, 다 하라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단체 격려성으로 조금 지급하면 예를 들면 부가가치가 높다 그거에요, 50만원어치 사서 갖다가 주는 것보다는 배추를 담아서 50만원 지원해 줬을 때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로 나와서 순수재료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높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불우이웃돕기는 사회단체를 적절히 활용을 하셔서, 정 불안하면 재료를 사주고 그 사람들이 와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해주세요.

그러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 다수의 불우한 이웃들이 혜택을 보니까 그런 것을 건의만 드리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555페이지에 거기 보면은 밑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위생과 문제인데요,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료 감면분 보조를 우리가 50%를 보조해 주게 되어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朴幸子 委員 지금 대전시에서 지정한 모범업소가 400개소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지금 현재 업소로 지정된 곳은 656개소인데 그 중에서 적합한 곳이 255개소, 부적합한 곳이 401개소 왜 이것을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했느냐면은 모범업소로 지정을 했습니다만.

朴幸子 委員 가만있어요, 잠깐요.

모범업소가 6백 몇 개요?

○福祉局長 吳英子 656개소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10월달부터 11월중에 이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하고 보니까 적합한 곳이 255개소이고 부적합한 곳이 421개소였습니다.

여기 예산편성된 400개소는 저희들이 앞으로 모범업소 400개소를 육성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지금 모범업소가 656개인데 적합이 250개밖에 안 되고…….

○福祉局長 吳英子 255개소요.

朴幸子 委員 255개소, 부적합한 곳이 401개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우리가 모범업소라고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상수도사용료 감면분 50%를 감면해 주잖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朴幸子 委員 영업용은 아마 상수도 사용료도 상당히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11월말까지 조사를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것이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모범업소도 아닌데 그냥 400개 업소를 지원한다는 것은 400개 업소를 모범업소로 적합하게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부적합하지만 감면을 해주는 것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은 아닙니다.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어야만이 여기에 감면을 해줍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모범업소중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합한 업소가 있고 모범업소로서 부적합 업소가 지금 나왔잖아요.

그러면 부적합 업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朴幸子 委員 내년에 400개 업소를 지원해 주는데 그 선정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400개 업소 선정은?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대부분이 시설기준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위생이라든지 간판시설이라든지 이것이 부적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권장해서 앞으로 400개소를 육성해 나가려고 하는 차원입니다.

朴幸子 委員 모범업소가 있지만 부적합한 것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400개 업소를 지원해 주게 만들겠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동안에 혹시 모범업소로 해 가지고 취소된 것, 종업원들이 불친절하다든가 요금을 과다하게 받았다든가 이렇게 해서 혹시 모범업소가 취소된 경우가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75개소가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취소된 것이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 400개소 지원해서 한다는 것은 기준을 어디에다 둘 것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 기준이라는 것은 시설에 개인위생상태라든지 또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준해진, 그러한 것이 적합한 것인지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간판이라든지 또 시설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보아서 모범업소를 지정합니다.

朴幸子 委員 이것이 모범업소 선정하는 것을 구청에서 하지요, 구에서 하지요?

시에서 합니까, 구에서 합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시하고 구하고 합동으로.

朴幸子 委員 합동으로 해서 하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업소에 나가는 것은 보통 1년에 몇 번을 나갑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어떤 것?

朴幸子 委員 업소 실태파악하러 나가실 때.

○福祉局長 吳英子 실태파악은 1년에.

朴幸子 委員 수시로 합니까, 아니면 1년에 두 번입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두 번 나갑니다.

朴幸子 委員 1년에 두 번 나갑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1년에 두 번 나가 가지고 모범업소 선정을 합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아닙니다. 그것은 점검입니다, 1년에 두 번 하는 것은 점검입니다.

朴幸子 委員 점검.

아니 그러니까 모범업소를 선정하는데 서류만 받아 가지고 하실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에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은 실태를…….

朴幸子 委員 실제로 나가서 보시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朴幸子 委員 나가는 것이 1년에 두 번 이라고요?

○福祉局長 吳英子 아닙니다.

그것은 수시로 나가 모범업소…….

朴幸子 委員 수시로 나가지요?

제가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수시로 나가는 것이냐?

이것이 지금 사용료 50%가 감면이 되어서 이것이 자그마치 얼마냐?

6,624만원이에요, 6,600만원 돈이에요.

이것이 혹시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저는 낭비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은 시민들이 업소에 출입을 할 때에 비위생적인 것이라든지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이 좀 더 많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모범업소가 더 확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朴幸子 委員 모범업소가 많으면 좋지요, 많으면 좋은데 그 모범업소에다가 우리가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주니까 결국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모범업소가 400개소씩이나 한 구청에 몇 개씩 있는지는 모르지만, 400개소는 구청별로 있습니까, 아니면은 통털어서 400개를 합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구별로 숫자는 다릅니다.

통털어서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것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구별로 숫자가 다르다니까.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재료비가 나와있지요?

국민 다소비 유통식품 유상수거 구입비 그래서 63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이것은 저희들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식품을 수거를 해와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검사한다고 그 물건을 가지고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물건을 가져올 때 금액을 주고 저희들이 가져오는 비용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여기 보면은 6개에 350건이, 뭐를 6개를 말하고 350건은 뭐를 350건이라고 합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이것은 유인물이 잘못 되어서 죄송합니다. 6회입니다.

朴幸子 委員 6회.

○福祉局長 吳英子 유인물이 잘못 되어서 죄송합니다.

朴幸子 委員 6회에 350건을 한다 하는 것이죠?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러니까 국민이 다소비 할 수 있는 식품의 350건을 수거를 해서 검사하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6번을 수거한다 이 얘기죠?

○福祉局長 吳英子 예.

朴幸子 委員 350건에 대한?

○福祉局長 吳英子 예.

朴幸子 委員 6개 350건이 뭔가를 몰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628페이지 학술용역비는 전부 용역심의를 아까 받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받았습니다.

朴幸子 委員 '우리가 학술용역비는 안받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은 지하수관리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비가 2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 내용이 뭡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이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하수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가 하나도 갖춰있지 않기 때문에 물에 대한 수질분석이라든지 배수층의 발달사항이 어떤지 또는 오염원이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용역비가 2억원이면 과다하지 않아요?

○環境局長 金鍾洙 물론 2억원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朴幸子 委員 보면은 용역비가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용역비고 거의다 억이 넘고 천이 넘는데 용역비가 상당히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절감하는 차원이 없을까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래서 박위원님 이것이 원래 소요되는 것은 4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이 심의하면서 도저히 4억은 안 된다고 해서 반으로 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시추해 가지고검사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드는데 무조건 반으로 깎아 가지고 세워둔 것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물론 용역을 받는 데에서는 깎으려고 하지 않지요, 더 받으려고 하지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용역비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그래서 하나의 사례를 들면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부산같은 데에서는 10억을 가지고 하고 있고 대구도 그런 수준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려면 또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최소한의 경비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640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 수탁 지도인부 있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朴幸子 委員 이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서 그 뒤에 670페이지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일시사역 인부임이 있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670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朴幸子 委員 670이요, 거기 보면은 공원내 잔디관리 제초 및 시설물 보조인부임이 있고 또 공원내 꽃식재 및 제초인부임이 있지요?

이것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이 있잖아요, 이런 인부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처하면 어떨까요?

○環境局長 金鍾洙 앞에 나온 숲가꾸기 지도인부라고 하는 숲가꾸기가 상당히 위험한 사업이거든요. 톱을 가지고 나무를 자르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이 일정한 전문지식이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朴幸子 委員 아니지, 이것도 지난번 공공근로사업에 숲가꾸기 했잖아요.

○環境局長 金鍾洙 이것은 인부임이고요, 이것은 지도자들.

朴幸子 委員 이것도 인부임인데요, 일시 사역 인부임.

○環境局長 金鍾洙 그것은 지도자들입니다, 앞에서 나오는 숲가꾸기는.

朴幸子 委員 지도자들이에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朴幸子 委員 지도인부 5명이 108시간 사역한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그 뒷면 것은요, 공원잔디관리 제초 이것도 일시사역인부이니까 공공근로 사업자를 대처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상당히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가 별도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서라도 이 예산을 가지고, 공공근로사업 예산가지고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대처할 용의는 없어요?

○環境局長 金鍾洙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공공근로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은 대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인은 일을 해오면서 일시적인 그런 것도 있고 또 오래 쓰는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상당히 말씀이 계셔서 그렇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은 일부 대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존치가 된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이것이 일시적인 사업이니까 이런 것 공원 내 꽃 식재 및 제초인부임이라든가 잔디관리 제초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있으니까 여기에 공공근로사업자를 대처를 하면은 예산절감이 되지 않느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내년에 공공근로사업에 이것을 한번해서 그리로 대치를 하면은 예산절감이 되지 않느냐?

○環境局長 金鍾洙 가능한 한 그렇게 검토를 해 가지고 박위원님이 원하신다면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672페이지를 봐주세요.

672페이지를 보면은 시설비에 사정지구 국민관광단지 보도블럭 정비라고 되어 있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이것도 인쇄가 잘못 된 것 같아요.

2만 5,000원에다가 곱하기 2,164원 했는데 이것이 2,164㎡가 아닙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맞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인쇄가 잘못 되었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잘못 되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여기 보도블럭 정비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5,400만원인가요?

○環境局長 金鍾洙 5,400만원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사정지구 국민관광단지 저희도 갑니다, 가끔.

가보는데 현재 보도블럭 상태 그렇게 불량하지도 않고 괜찮은데 왜 이것을 교체하려고 합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박위원님, 이 문제를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국민관광단지 중에서 앞 부분은 괜찮은데 뒤에 가보면은 70년대에 깔은 블럭이 비가 오면 뒤집어지고 해서 도저히, 아주 불결한 그런 블럭입니다.

그래서 사정지구가 저도 가끔 가고 위원님도 가신다고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깨끗하게 잘 정비되어 있는데 이 보도블럭이 아주 거기는 다니기도 불편하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몇 년간 계속하다가 이것이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는 획기적으로 예산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오래 전부터 교체를 하려고 했어도 안되었던 사항인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국민관광단지 여기뿐만 아니라도 보도블럭 교체한 데가 대전시내 허다해요, 멀쩡한 보도블럭 걷어낸다고 시민들이 여론이 자자합니다.

특히 연말되면 그렇게 한다는 얘기, 아마 저희 위원들만 들은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 계시면 그 소리 많이 들으셨을 거에요.

그렇게 여론이 자꾸 나빠지는데 이 보도블럭까지 바꾼다고 하니까 예산낭비가 아니냐?

물론 바꿀 데가 있으면 바꿔야지요.

그러나 지금 어려운 이 시기에 지금 굉장히 모든 예산이 긴축재정을 쓰는 판인데 보도블럭까지 교체를 해가면서까지 예산을 써야 되느냐, 좀더 시기를 지연하면 어떠냐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고마운 말씀인데요, 반공탑인가 이쪽으로 올라가면서 보도블럭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보도블럭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것 낡은 것들이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장 민원이 많은 부분의 하나가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보도블럭을 왜 새 것으로 교체하느냐 하는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워낙 낡은 것이고 70년대에 했기 때문에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가 새롭게 깨끗하게 단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511페이지 치매시설 장비보강이 있지요?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거기 하는데 자그마치 4억원이에요, 장비가, 치매시설 장비보강이.

장비보강에 대한 구체적인 것 알고 계십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여기 치매시설에 하는 장비가 조금 특수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욕장비 한 세트만 해도1억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이러한 침대라든지 목욕시설이라든지 거기에 또 물리치료기라든지 이런 것이 가격이 상당히 생각보다 비싸기 때문에 금액이 좀 큽니다.

朴幸子 委員 치매병원 거기에다 설치를 하는 것이죠?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장비보강에 대한 내역서를 주세요, 4억원의 내역서를.

○福祉局長 吳英子 알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出席委員
여운상한기온김남욱이상학
이강철이인구박행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김진호
○出席公務員
복지국장오영자
사회복지과장고재덕
여성정책과장차정자
보건과장이관우
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정학수
장묘관리사무소장조수연
여성회관장윤방자
환경국장김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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