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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제9차 교육사회위원회(1998.12.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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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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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8回 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9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8年 12月 23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78回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第9次委員會

1. 대청호특별대책지역내환경기초시설운영비분담에관한협약서개정동의안

2. 대전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

3. 1998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審査된 案件

1. 대청호특별대책지역내환경기초시설운영비분담에관한협약서개정동의안

2. 대전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

3. 1998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15분 개의)

1. 대청호특별대책지역내환경기초시설운영비분담에관한협약서개정동의안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회의 제9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시장이 제출한 대청호특별대책지역내환경기초시설운영비분담에관한협약서개정동의안 및 대전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을 심의하고 지난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9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청호특별대책지역내환경기초시설운영비분담에관한협약서개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환경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환경국장 김종수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상학 교육사회위원장님과 네 분 위원님! 평소 시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지도·편달하여 주심은 물론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시환경의 최대 현안인 깨끗한 물, 맑은 공기, 정온한 주거환경 등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전시민뿐만 아니라 충청남·북도민의 중요한 상수원인 대청호 수질보호를 위하여 그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덕분에 대청호 수질이 ’97년도 BOD 기준으로 1.2ppm에서 ’98년도 10월 현재 1.1ppm으로 상수원 수질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대청호 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분담에 관한 협약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약서에 대한 그 동안의 경과를 보고 드리면 ’93년 4월 9일 대전광역시장과 충청남도지사, 그리고 충청북도지사가 최초협약을 체결하여 본 협약서의 「유효기간은 매년마다 재협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본 협약서 부칙 제2조 유효기간에 관한 부분에서 「본 협약서의 유효기간은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매년마다 재협의토록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청호특별대책지역내환경기초시설운영비분담에관한협약서개정안에대한 개략적인 내용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애정으로 협약서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앞으로 여러위원님께서 의결하여 주시는 협약서 내용대로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고 특히 우리시가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여 운영하고 있는 충청북도 관내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해서 대청호의 수질보전은 물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청호특별대책지역내환경기초시설운영비분담에관한협약서개정동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류근만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柳根萬 전문위원 류근만입니다.

대청호특별대책지역내환경기초시설운영비분담에관한협약서개정동의안에 대한검토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하신 위원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중에 매년 1년마다 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이런 판단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1년만 더 연장하는 걸로 지금 개정안을 내놓은 건데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바로 이렇게 그 방법에 의해서 연장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무슨 규정이나 다른 법규상? 이게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협약은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지 한 번 설명 좀 해 줘요.

○環境局長 金鍾洙 여운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 분담에 관한 협약은 사실은 이제 하나의 시민의 부담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 협약을 위해서 이제 보호를 받으면서 어떤 부담해야 할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 예를 들면 원수 사용량과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해서 50%씩 각각해서 한다고 하는 그런 큰 어떤 기준이 설정이 돼 가지고 부담하는 것인데 사실 이거 기간만 연장하는 매년, 1년씩 연장해 가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참고로 충청남도와 충청북도에서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것을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특별한 사유라든지 어떤 분담 기준이 변경이 된다든지 이런 때에 한해서 위원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呂運相 委員 그럼 지금 현재 그냥 1년만 연장하는 걸로 하지 말고 여기서 수정해서 그게 적합하다면 그렇게 아주 개정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고 의견을 내는 겁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그것은 이제 협약서 작성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 해 주시면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정정해 가지고 협약을 맺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거는 이렇게 낸 거니까, 차기에는 그렇게 개정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겠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그러니까 그 문제는 지금 다른 도하고도 알아봐야 되겠네요, 다른 도도 이 변동사항이 2년마다 하면 할 수 있는 것이 다른 도는 매년하고 우리도는 2년마다 한다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알아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장님 지금 충남하고 충북은 이것을 매년 받지 않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저희는 일단 의회에서 ’93년도 3월 23일날 의회에서 이것을 매년 한 번씩 기간 연장하는 것을 받는 걸로, 그 부칙을 이렇게 개정하는 걸로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그때 그런 사유가 어떤 분담비율이 변경이 온다든지 이런 과정에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는 걸로 하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충남·북·대전이 협의해서 만든 협약서는 몇 년마다 만듭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협약서 자체는 지금, 이건 만드는 것은 몇 년마다라는 건 없습니다.

어떤 개정사항만 있을 때 협의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은 매년 작성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언제 처음 만든걸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습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93년도에 협약된 내용을 매년 기간 연장하는 것만 의회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지금 운영합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93년도에 그렇게 했다 손치더라도 그 이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비율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기간에 분명히 어떤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그것이 비율의 변동은 없을지라도 확인 작업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그것은 분담금에 대한 협약, 그것은 2년마다 한 번씩 저희가 하도록 돼 있지요.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요, 그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분담금이라는 것이 저희가 이제 52.2%라고 하는 그 분담금이 ’93년도 이후에 한 번도 변함없이 물론요인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57.7%가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더 이상은 부담을 못하겠다 해서 52.2%로 고수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변동은 없었습니다.

처음서부터 그냥 현재까지 52.2%에 해당하는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도 지난 번 이 협약안 한 번 올라왔을 때 더 내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봐달라고 저희들도 촉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오히려 원인자 부담보다는 수혜자 부담쪽으로 흘러가는 경향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도 오히려 아무 소리 안하고 있을 뿐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러다가는 바가지를 더 쓰게 생긴 것 같으니까 그러고 있을 뿐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상임 위원회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질의는 아니었지만 2년마다, 맞지요?

2년마다 재 협약을 하는 건 사실 아닙니까, 지금?

비율도 그때마다 재조정이 될 수 있으면 되는 건데, 어쨌든 많이 낸다고 생각하는 쪽에서는 덜 내고 싶은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말없이 그냥 가니까 지금까지 온 것 아니겠어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것도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제 충북과 당초에 협약된 내용이 지금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상당히 상승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더 이상은 부담 못한다 해서 고정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협약을 다시 2년마다 필요에 의해서 어떤 분담 비율을 높인다든지 그런 게 사유가 있으면 한 가지 조정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아직은 없이 그냥 지내왔었던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의 기본 얘기는 몇 년마다 재 협약을 하느냐 하는 질의였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청호특별대책지역내환경기초시설운영분담에관한협약서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

○委員長 李相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관본부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존경하는 이상학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저희 업무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연일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대전광역시수돗물의 안전성진단위원회는 대전광역시의 규정으로 설치·운영하여 왔으나, 수도법 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고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기존의 대전광역시수돗물안전성진단위원회의 규정을 대전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대전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류근만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柳根萬 전문위원 류근만입니다.

대전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립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입니다.

위원으로 선임되는 분들은 수돗물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들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몇 분이고, 그 분들에 대한…….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郭秀泉 委員 하나하나 인적사항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확하게 그 분들이 기술적으로 그만한 능력이 있는가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이름을 대시고.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거는 제일 뒷장에 보시면, 아! 별도로 돼 있어요…….

郭秀泉 委員 여기 있어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열 분으로 돼 있습니다.

열 분으로 돼 있고 지금 수자원공사인 대청댐 사무소장이 한 사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원 교수, 배재대학 자연과학대학 교수, 그리고 여성이 두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부 입장에서 여성이 두 분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환경운동면에서 대전대학 교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공학과인 충남대학 교수, 그리고 언론사인 조성남 논설위원, 그리고 대전산업대학원 이종각 교수, 충남대학교 미생물학과 교수 이영하 해서 이렇게 열 분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럼 위원 명단을 보게되면 거의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들어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어떤 식상한 부분도 있는데 과연 이 분들이 여기 중에서는 물론 전문가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곽수천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여기 명단에 보면 말이지요, 특히 여성위원들은, 이분들은 대전시에서 위촉하는 각종 위원회 안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꼭 이 분들만이 주부의 대표성이 있는 건 아니다 하는 얘기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래서 가능하면 말로는 시장도 말이지요, ‘여성 참여율을 높이겠다’ 하는데 바로 이런 부분부터 집행부에서 한 분이라도 더 새로운 분을 이렇게 위촉을 해서 그 분들이 우리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좋지, 항시 말이지 지금 남자하면 모모씨, 하여튼 회장이라고 하는 감투는 그 분들 둘이 다 나누어서 쓰고 있고 그런 거는 지양이 돼야 되요.

특히 여성위원 쪽에는 좀 새로운 분들 자꾸 이렇게 해서 시정 참여율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지 매번 위촉하는 분, 그 분을 각종 위원회에서 똑 같은 분을 넣어야 될 이유가 하등에 없습니다.

그런 점은 좀 한 번 수질평가위원이라도 본부장님께서 위원을 위촉하는데 그거를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다음번 위촉할 때 참고로 해서 새로운 분으로 위촉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지금 위원들은 기존 돼 있는 위원들이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기존에 지금 돼 있는 위원들입니다.

呂運相 委員 그럼 이 분들이 계속 그냥 연임을 하게 되는 겁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재위촉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기존에 있던 분들인데…….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원래 2년으로 돼 있던 것이 이제 1년 지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규정으로 돼 있던 것을 조례로 바꾸니까 다시 재위촉할…….

呂運相 委員 재위촉을 해야지요, 그럼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좀 해소될 수 있겠네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해소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지금 주부교실하고 YMCA, 당연히 이 분들이 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하는 기관이고 하니까 기관만 생각하시지 말고 어디 시골동네에 통장을 하시는 분 중에서도 이런데 참여할만한 분이 있어요, 각 동장님들이나 이렇게 협조를 얻으면 그 분들이 진짜 말단에서 와서 한 번 참여해봄직한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2조에 보면 기능이 있는데 기능이야 그쪽에서 한 기초안을 가지고 이것이 만들어진 거겠지만 어떻게 위원회를, 그 기능을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대개 이제 위원회가 그냥 뭐라고 할까, 하라고 하니까 위원회가 설치가 돼고 실질적으로 이제 각 회의의 횟수 채우기에 연연하는 이런 위원회가 사실상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보다도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민감한 그런 위원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심을 더 가지셔서 좀 좋은 분들이, 전문가들이 오시고 또 다방면으로 참여를 하셔서 수질평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이 위원회가 만들어질 때마다 참 답답함을 많이 느끼는데 물론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이런 것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원회, 여기를 포함해서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그 위원회 움직여지는 걸 보면 대부분 간사, 서기, 요 내용들이 전부 집행부에서 전부 맡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결국 집행부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언제 오라고 하면 와서 몇 가지 얘기하다가 가고 또 실질적으로 거기에 위원이라고 이렇게 가 있으면 집행부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론을 필만한, 반론을 위한 반론이면 안되겠지만 그러나 반론을 필만한 그런 성향을 가지거나 아니면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가 과연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고 저는 지금 이 생각을 지금 가지는 게, 다른 거 아니고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좀더 객관적이고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돼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간사나 서기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업무의 성격상 집행부에서 이렇게 할 필요도 있겠지만 이 일을 하는 대부분은 위원장 그리고 간사, 서기, 주로 간사를 통해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가 움직여지는 가장 주체적인 움직임을 구태여 이 내부의 기술부장한테 둘 필요가 있겠느냐, 오히려 이 위원회 중에 간사를 선임을 해서 같이 언제언제 이 평가도 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만들고 거기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자료 제공을 한다든가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을 평가를 받으면 누가 봐도 조금 더 객관적이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게 본위원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우리 한기온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간사하고 서기가 여기에 보시면 기술부장이 돼 있고 수원과장이 돼 있습니다.

간사하고 서기는 역시 서류를 정리하고 회의 자료를 챙기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간사나 서기가 이 수질, 물에 대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입장보다는 고도의 기술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서는 간사하고 서기가 회의를 이렇다, 저렇게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금년에도 저희들이 두 번을 개최를 했고 작년에도 네 번을 개최한 실적이 있는데 이때 보면 과연 공무원들이 수질전문가들이 의논하는 사항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간사하고 서기는 그거 정리하는 역할밖에는 되지 않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위원께서 얘기하시는 여타의 위원회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위원회는 문자 그대로 지난 번에는 안전성, 그래서 안전성 진단위원회라고 했던 것을 수돗물 평가한다라고 그래서 평가로 바꾸었습니다.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취합하는 입장에서 간사하고 서기는 저희들이 맡고 위원장이라든지 여타는 전문가들로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회의를 움직여 주도록 그렇게 유도는 하고 있는 겁니다.

韓基溫 委員 본위원이 말씀드린 부분도 이번에 꼭 맴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에 대부분 위원회가 위원장은 행정부시장, 그 다음에 당연직에 국장 쯤 들어 있는 위원회를 수없이 봤습니다.

그런 거로 비교해 본다면 이 부분은 그나마 훨씬 더 우리들이 보기에는 좋다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문제는 이런 차이를 가지고 제안을 드리는 건데 오히려 다른 위원회는 그 부서의 업무를 더 충실히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서 듣는 의견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많다보니까 간사가 거기에 있는 과장쯤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래야만 일 추진이 되니까요, 이게.

이런 생각이고 저는 이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반대 생각을 한 번 가지고 있는 거지요.

오히려 여기는 서기쯤 한 분만 있어도 그 부분은 움직여질 수 있지 않겠느냐, 두 분 다를 바꾸는 건 전혀 연계가 안되면 곤란하고 나머지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 부위원장 가지고도 될 수 있지만 사실은 위원장, 부위원장이 실무적인 일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간사가 주로 만들어주면 이렇게 해 가지고 움직여지는 것이 많다 보니까 기왕에 말 그대로 이런 것 좋습니다.

평가위원회,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면 많은, 지금보다 더 많은 신뢰가 쌓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꾸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사실시 및 공표가 제2조에 있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정기적인 검사는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이 분들이 이제 평가위원들 구성이 되면 이 분들 자체적으로 어디다 의뢰를 합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지금 정기적인 검사는 저희들 수질검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 분들한테, 이것이 합법적으로 돼 있느냐, 안돼 있느냐, 추인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이제 간혹 금년 같은 경우는 없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 엔터바이러스라고 그래서 그런 학계에서도 생소한 그런 미생물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이 분들이 소집이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한테 수립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게 나오면 수돗물과 이거를 비교를 해서 우리한테 자료 제출도 해 주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郭秀泉 委員 이거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하나의 요식행위 같아 가지고, 너무 형식적이고 위원들 수당이나 주고 지난 번에 내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위원들 선발 과정도 너무 도식화 돼 있고 그래서 좀 답답하고 실질적인 게 아닌 것 같아서 늘 위원회 조례 같은 거를 심의하면서 회의를 느낍니다, 제가.

회의를 느끼기 때문에 우리 수도본부장께서도 같은 일반, 저와 같은 대전 시민입니다.

이런 걸 너무 형식적으로 취급하시지 말고 앞으로는 우리가 예산이 여기 들어갑니다, 예산이 들어간 만큼 실적이 분명히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도 오면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실망스러운 일이 많은데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위원회다운 위원회를 한 번 만들어 보십시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의 원활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듯이 앞으로 위원 위촉시 이 위원회의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8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委員長 李相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당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작성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간사 위원이신 한기온위원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기온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실시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대전광역시 복지국과 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및 수도사업본부와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하여 ’98년도 주요업무추진 실태 파악과 행정사무전반에 걸쳐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시정과 대안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촉구하는 등 총 57건을 지적하였으며 감사기간중 부서별로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는 사항은 복지국 소관은 노인복지 서비스체제 전환 방안 모색등 19건, 환경국 소관은 금고동 장기위생 매립장 침출수 처리 일원화등 12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오존경보제 관련 대기오염 자동측정장소 선정의 부적정등 2건 수도사업본부는 수도 분야 직종의 전문성 제고등 10건을 그리고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하여는 학생 봉사활동 운영 철저등 13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결과 보고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과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작성된만큼 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8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기온위원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기온위원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당 위원회의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당 위원회의 제9차 회의를 끝으로 78회 정기회의중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出席委員
이상학한기온곽수천김광희
여운상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류근만
○出席公務員
환경국장김종수
물관리과장박국주
수도사업본부장김용관
기술부장송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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