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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제8차 교육사회위원회(1998.12.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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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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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8回 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8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8年 12月 22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78回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第8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공설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공설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공설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공설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6분 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회의 제8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공설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공설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공설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공설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3건의 안건은 매립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한 조례안으로 연관성이 있어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영자 복지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복지국장 오영자입니다.

대전광역시공설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학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복지분야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갖고 지역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공설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공설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련법에 의한 국가, 독립유공자를 감면 범위에 포함시키고 사용료 감면액을 명확히 하여 민원소지를 예방하여 경제여건 변동에 따른 연료비 인상과 인근 타지역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사용료의 현실화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용료 감면대상에 관련법에 의한 국가 유공자의 독립유공자를 포함하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전액 감면으로 명확히 개정하며, 화장장사용료는 1가구당 15세 이상은 2만 2,000원에서 6만원으로, 15세 미만은 1만 9,000원에서 5만 2,000원으로, 개장유골은 1만 1,000원에서 3만원으로, 사산체는 9,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우마는 2만 2,000원에서 6만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의료 적출물 2kg이하는 4,000원에서 1만 1,000원으로, 2kg 초과시 1kg당가산액을 1,4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하고, 유품에 대한 사용료 징수기준이 없어 1kg당 1,500원을 징수하는 것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금번 사용료 인상률은 평균 170%로써 그 동안 타지역에 비하여 3분의 1 수준에 미치지 못한 점과 물가수준을 감안할 때 시민에게 큰 부담을 주는 수준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제출해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공설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개정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설묘지 사용허가 대상에 외국인 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사용허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사용료 징수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묘지사용기간과 사용권을 명시하며 사용면적을 축소 조정하여 효율적인 묘지 수급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타지역 시민의 공설묘지 사용시 조례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10할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공설묘지 사용기간을 15년으로 하되,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1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고, 계약기간 만료후 3년 이내에 갱신계약 신청이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본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효율적인 묘지수급을 위하여 사용면적 한계를 분묘 1기당 10평방미터에서 6.6평방미터로 감축 조정 하였습니다.

사용료 감면범위와 대상은 앞서 설명 드린 공설화장장사용조례와 같이 동일하게 개정하고 공설묘지 사용면적 축소조정에 따라 묘지사용면적 6.6평방미터에 대하여는 2만 4,000원을 징수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대전광역시공설묘지사용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며, 제출해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개정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장례문화의 변화에 부응하여 시설 사용자범위를 대전 연고권이 있는 희망자에 대하여 부분확대 개방하므로써 납골안치 희망자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사용료감면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대전 시민과 관내 기존묘지에서 개장된 유골과 기타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던 조항을 관외 기존묘지에서 개장된 유골을 안치하려는 자 중 사망당시 관내에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거나 부부 중 1인이 기존에 납골 안치되어 있는 경우, 관외 거주자 중 부모 및 자녀에 한하여 연고자가 대전시민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부분 확대하고 사용료 감면범위와 대상은 앞서 설명드린 공설묘지 및 화장장 사용조례 개정안과 동일하게 개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공설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개 조례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이미 제출해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공설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공설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류근만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柳根萬 전문위원 류근만입니다.

대전광역시공설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상정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공설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공설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괄 상정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납골당 사용료 현황 좀 봐주세요.

인천광역시가 500원인가요? 3년에? 맞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우리가 타시·도에 비해서 높은 이유를 한 번 설명해 봐 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납골당 사용료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았었습니다.

그 동안에 이게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렵고 사실은 상승되는 것은 요즘 시점에 와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납골당은 전국에서 몇 째 안가는 그런 납골당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郭秀泉 委員 지금 국토면적이 우린 좁아서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가야되는데 타시·도에 비해서 이렇게 납골당 사용료가 비쌀 경우에 과연 우리 시대상황에 맞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경제위기나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지금 인상폭이 올라가는 것은 가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안듭니다만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이나 관리운영상 이런 것을 문제로 봐서는 그렇게 높은 가격이라고 생각이 안됩니다.

郭秀泉 委員 자료에 의하면 서울특별시가 유연 1만 5,000원, 무연 1만원인데 우리는 유연 10만원에, 무연 5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500원씩 되어 있고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런데 지금 인천광역시는 아직까지는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타시·도는 지금 부산 같은 데는12만원, 관외는 24만원, 그리고 이제 경기도라든지 경남이라든지 충북이라든지, 경북 이런 데에는 점진적으로 지금 이거인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래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그런데 부산같은 경우에는 광역시 면적이 좀 좁아서 인구가 많은 대신에, 면적이 좀 좁아서 그렇다고 치고 우리는 별다른 이유 없이 높은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이유는 저희들이 건물을 상당히 유지관리하는 보수 측면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는 '96년도 최근에 저희들이 한 5억 3,000 정도의 투자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운영 관리하는 측면운영에 있어서 좀 현실화를 시키지 않으면 유지하기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상하는 겁니다.

郭秀泉 委員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지금 15년으로 돼 있거든요, 사용 기간이.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그럼 이제 물론 입력이 돼 가지고 연고자한테 통보가 제대로 되겠지요, 모든 게 다, 그렇지요? 기간이 만료가 되면?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이 타시·도는 납골당 사용료를 지금 인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요?

지금 현재 우리 곽수천위원님께서는 납골당 사용료는 자료를 보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인상요인을 말씀 자꾸 하시는 것 같아서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현재 있는 게 10만원이고 무연이 5만원이고 그러네요,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인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현재에 사용료가 그렇다는 말씀 같아요,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게 15년 후에 말하자면 뭐라고 할까, 가족들이 옮겨감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연락이 안되는 데가 상당히 많이 나올텐데,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런 거 많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런 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들이 공고기간을 두고 일정기간을 둡니다.

그 기간 내에 유골을 가족이 가지고 가지 않는 한은 저희들이 공동으로 이렇게 관리를 했다가 거기에 또 10 년간 저희들이 보존을 했다가 10년 후에도 이게 가족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 합동으로 저희들이 매장해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화장장 사용료 인상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화장장 사용료 인상분은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에서 지적을 한 사항인데 그 동안 싼 가격에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받은 것은 당연하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무슨 장묘 차원에서 저렴하게 받았다가 인상을 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기회주의 적인 것이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뭐냐하면 사회지도층인사들이 장례문화 변화에 의해 가지고 화장을 선호하고 화장을 해야된다고 권장을 하고 그래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화장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그런 단계에 할 사람은 하겠지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게 사용료가 인상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저도 본인 스스로가 화장을 해야 된다는데 이제 공감을 갖고 그런 쪽에 많은 홍보도 하고 토론도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것이 아무리 그 동안 저렴하게 해 왔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런 문제는 시청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거기에서 무슨 사업성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요, 이런 문제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쪽 운용에 관해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만일에 1구당 2만 2,000원 받던 걸 6만원 받는다고 해서 거기 적자 안납니까? 적자는 어차피 나는 거에요.

그런데 이것이 한꺼번에 한 뭐 170, 80%씩 인상이 된다면 어차피 상주들이고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10만원이고 20만원이고 가는 건 갑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여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처음에 거기 사용을 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2만 2,000원에서 6만원으로 인식됐다는 거 인식하고 가는 사람은 없을 거에요, 그렇지요?

다만 의원들은 그래도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시민들이 모르는 부분을 우리 위원들은 대변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하셔도 좋고요.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이 타당합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여러 가지 물가의 상승폭이라든지 이런 거로 했을 때 어차피 시에서는 적자를 보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어느 정도의 감가상각비라든지 연료비라든지 그러한 수지 적자 수준을 다소나마 저희들이 해소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시설을 투자를 했을 때 6 년간을 보았을 때 감가상각비가 한 4만 3,000원 돈 소요됩니다.

그리고 연료비도 kg당 647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1구당 한 60kg의 연료가 소비가 됩니다.

거기에 또 수지적자액을 따져보면 또 화장장 세출예산에 비해서 세입, 화장구 수에 비한다고 보면 저희들이 1구당 22만 3,000원 꼴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100%는 다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수의 비용이라도 저희들이 연료비만이라도 부담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인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내에 사망자 매화장 비율을 보면 100명이면 한 47명꼴 밖에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현재 우리가 시립으로 운영하는 것 중에서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시민 전체 장례 문화를 지금 판단해서 얘기한 건 아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시민 전체가 46%가 화장이라는 건 아니잖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다만 우리가 시립으로 운영하는 것 중에서 46%가 화장을 하고있다 이거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사망자 중 화장하는 비율입니다.

郭秀泉 委員 보충질의!

○委員長 李相學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여기 저…….

呂運相 委員 화장하면 납골당으로 가는 경우?

○福祉局長 吳英子 그러니까 사망자가 100명으로 봤을 때 47명꼴이 화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화장장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呂運相 委員 시민 전체가 그러냐고요?

시민 전체가 지금 화장장을 이용하는 그 비율은 아니잖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 비율은 아닙니다.

呂運相 委員 아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지금 그런 프로테이지까지 올라갔으면 괜찮을 정도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런 건 아닙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입니다.

이건 인근 화장장 사용료를 표시해 놨는데요, 여기 홍성군, 제천시, 충주시,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그럼 여기 대전광역시 인근 지역에 가까운 지역에는 이런 데 외에는 화장장이 없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없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청주도 없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청주도 없습니다.

郭秀泉 委員 조치원도 없고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제일 가까운 곳은 이런 데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물어보는 이유는 하여튼 화장을 해서 우리가 수익을 올린다면 그건 좀 안되는 얘기고요, 타시·도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경우에는 대전시민을 상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리기가 나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상하는 것도 타시·도에 비추어봐서 해야 되지 타시·군에 비추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상하는 것은 좀더 타시·도와 비교해서 합리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상하는 것을 물론 뭐 대전시가 재정부담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사람이 마지막 가는 길인 화장장에서 무슨 우리가 이익을 남기겠습니까?

타시·도에 비교해서 너무 지나친 금액이 안되도록 복지국장께서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타시·도 것도 비교를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 같은 경우는 대인이 관외 있을 때 18만원이고 관내에는 9만원씩 이렇게 징수를 하고 있고요, 소인이었을 때는 관내는 6만원이고 관외가 12만원, 그리고 개장 유골이었을 때에는 관외에 8만 6,000원인데 관내는 4만 3,000원 이렇게 지금 인상이 돼서 지금 현재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우리는 동물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어요, 동물 분야도.

우리가 많이 받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조정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10페이지에 보니까 지금 우리 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용료 밑에 비교, 시·도 대전화장장 이용률 해 가지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충남, 충북, 전북, 서울 이렇게 다 나와 있고 그리고 아까 46%라는 것이 지금 불명확하게 이해가 안가는데, 무슨 율을 아까 46%라고 하신 거에요?

○福祉局長 吳英子 화장장 이용을 했을 때에 대전시의 화장장을 이용을 했을 때에, 100으로 봤을 때에 대전이 47.9%, 대전사람이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呂運相 委員 그 말씀하신 거에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그렇지 그게 만일에 사망한 사람들 중에서 화장률이 난 그렇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새 그렇게 올라갈 수 있었나!

지금 현재 우리 대전 같은 경우 전국이 지금 몇 프로쯤 잡고 있습니까?

혹시 통계 나온 거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대전이 23.4% 정도 됩니다.

呂運相 委員 전국은요?

○福祉局長 吳英子 전국이 23%요.

呂運相 委員 비슷한 거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23% 정도.

그러면 타지역에 이게 많이 들어오는 거네요, 그렇지요?

우리 대전 시민이 사용하는 건 50%가 안되네, 충남, 충북, 서울 쪽에서 오기 때문에 오히려 타시·도에서 사용하는 율이 50%가 넘네요.

지금 현재 여기 관내하고 관외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는 걸로 돼 있지요? 현재 우리 것이, 현재?

현재 우리가 1구당 15세 이상인 경우가 2만 2,000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을 하겠다는 건데, 관내에요, 이게?

○福祉局長 吳英子 관내입니다.

呂運相 委員 관외는?

○福祉局長 吳英子 관외는…….

呂運相 委員 10%? 100%

○福祉局長 吳英子 배를 받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배를, 100%!

그거 조문은 어디에 있어요, 100% 받는 다는 것? 뒤에 돼 있는 겁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

呂運相 委員 여기에 지금 현재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 중에 그게 아무리 개정된 사항이라도 참고에 어디에 좀 써 있어야 되는데 저는 찾아봐도 없네요.

검토의견 내 놓고 여기에 나온 안 중에서…….

10할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福祉局長 吳英子 6조 2항!

呂運相 委員 이거 10할하고 원래 이렇게 써넣은…….

10할 하니까 좀 그러네, 맞기는 수치상으로 맞는 거지요?

예, 알았습니다.

韓基溫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관내가 47%요?

그럼 나머지 53%는 주로 어디서 많이 들어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시·도 별 대전화장장 이용률에 나옵니다.

韓基溫 委員 충남, 충북…….

그러니까 충남, 충북에서 들어오는데 지금 충남에는 홍성이 있고 충북에는 충주가 있는 거지요, 지금?

○福祉局長 吳英子 제천이요.

韓基溫 委員 제천…….

그러니까 제천하고 충주하고 보면 전부 6만원 내지 6만 9,000, 홍성이 7만5,000원, 이렇게 충·남북이 비싸니까 대전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呂運相 委員 인근에 있는 시·도가 그쪽이 멀으니까 이쪽에 올 수밖에 없지요.

韓基溫 委員 그런데 1만 7,000원이라고요, 이게 지금.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남이나 충북하고 그런 서로 교감은 있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아니, 그런 건 없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런 건 없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그쪽에서도 이쪽에 올려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런 건 없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해 보니까 1구당 했을 때에 22만 3,000원 꼴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최소의 경비만 이렇게 인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부분은 전체 이렇게 많은 데 중에 사용료가 비싼 데는 몇 군데 안된다고요, 사실 지금.

서울은 무료이고 부산 하나 있고 제천 그리고 충주, 홍성, 우리하고 비교해 보면 바로 우리 인근이라고 할 수 있는 세 군데가 비싸고 그 다음에 부산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물론 저희들도 여기서 집행부한테 이런 말을 하다보니까 가끔씩 우리 스스로도 모순에 빠질 때가 많이 있는데 어느 때는 적자폭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촉구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반대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 우리 충청도가 다른 거는 굉장히 느려요, 다른 데 다 이렇게 보고 적당하게 이렇게 갈 스타일인데 어째서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말씀드려 가면서도 조금 앞뒤, 다른 때하고는 안맞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우리 충청도가 이 부분은 굉장히 앞서서 빨리 적자폭을 해소하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갸우뚱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장께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건데 하여튼 저희들 따로 한 번 다시 상의를 해서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6조입니다, 6조.

현행 1, 2, 3항이 있고 개정안 1, 2, 3, 4, 5, 6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3항 좀 한 번 설명을 해줘보세요, 3항.

○福祉局長 吳英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위원님 좀전에 지적해 주신 화장장 사용료 관계가 조금 의문이 가시는 점에 대해서는요, 저도 동감가는 얘기인데 저희들이 납골당을 새로 신설하기 이전에 별도에 납골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는 지금 2만 2,000원을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타시·도도 그러한 현실이고요.

그리고 저희같이 납골당을 다시 이렇게 새롭게 건물을 지어서 최신화 된 데는 인상이 되고 지금 이렇게 있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6조 3항에서 관외 기존 묘지에 개장 유골을 안치하려는 자 중 사망 당시 관내 거주한 사실이 입증 되는자, 이거는 관외에서 저희들이 납골당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부득이 하게 넣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장기간의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韓基溫 委員 이게 들어갔을 때하고 안들어갔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이게 이제 안들어갔을 때는 무조건 타지역에 개장된 유골을 받아달라고 했을 때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韓基溫 委員 이것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조금 더 오픈 돼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그 앞에 6조 2항에 보면 관내 기존 묘지에서 개장된 유골을 안치하려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해석을 명확하게 한번 해 줘보시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2항에는 저희 대전시권에서 그 기존묘지에서 개장된 유골만을 하는 내용이고요.

韓基溫 委員 그거를 제가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관내 기존묘지에서는 관계 없는데 '개장된 유골을 안치하려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맞는 거냐를 질의를 하는 거에요, 지금?

○福祉局長 吳英子 '개장된 유골을 안치하려는 자' 가 지금 조금 의문스럽다는 말씀이신가요?

韓基溫 委員 국장님 보세요, '개장된 유골을 안치하려는 자' 인데 개장된 유골이 목적어이고 안치하려는 자가 주어인데 지금 여기에 그러면 개장된 유골은 누구이고 안치하려는 자가 누구인지,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해 보면 우리는 평범하게 들으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해석을 해 보면 내용상에 보통 해석을 하면 맞을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놓고 보면 무언가 문제점이 있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에요, 단어상에.

아니면 여기에 대한 수식어상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시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저도 한번 이건 다음에 확인해 보지만 제가 아는 범위까지는 이제 유골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골에 대한 것은 누군가가 제3의 사람이 하기 때문에 '안치하려는 자' 로 이렇게 한 겁니다.

韓基溫 委員 '안치하려는 자' 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다면 시민이 아니잖아요,

해석상으로 본다면…….

○福祉局長 吳英子 연고자를 말하는 겁니다.

韓基溫 委員 그 해석이 아닐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연고자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자 보세요, 그럼 말씀 잘하셨어요.

'관내 기존 묘지에서 개장된 유골을 안치하려는 자', 안치하려는 자는 지금 유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연고자!

韓基溫 委員 그럼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福祉局長 吳英子 …….

郭秀泉 委員 보충질의!

韓基溫 委員 예.

○委員長 李相學 예, 곽수천위원님!

郭秀泉 委員 제가 볼 때는 '유골에 한하여' 맞지 않습니까? '유골에 한하여'?

○福祉局長 吳英子 유골에 한하여!

郭秀泉 委員 '유골에 한하여'가 맞는 거 아닙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유골을 안치하려는 자'라고 하면 유골은 모르니까 다음 제3의 연고자가…….

郭秀泉 委員 유골 그 자체를 묻는 거지, 유골 안치하려는 사람이 묻히는 건 아니잖아요. '유골에 한하여서'가 맞는 거 아니에요?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이게 현행에 2항 관내 기존묘지에서 개장된 유골을 안치하려는 자라고 써 있는 이 내용을 명확한 해석을, 지금 주체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지금 여기다 그냥 있는 대로 갖다 붙였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내용에 답이 명확하지 않은 거거든요, 지금.

○福祉局長 吳英子 글쎄요, 저희들이 제6조 보면…….

郭秀泉 委員 그 위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이거는 '거주했던 자' 과거형으로 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들이 이 내용이 '안치하려는 자', '거주하는 자' 이거는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 6조 사용자의 범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5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제 '납골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자' 로 한다, 이러니까 저희 '자'라는 것은 연고인을 상대로 해서 했기 때문에 말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韓基溫 委員 국장님, 제 해석으로는 '관내 기존 묘지에서 개장된 유골을 안치하려는 자'라고 해서는 그 안치하려는 자도 사실은 시신 본인일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개장된, 물론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분이 생각은 없지만 개장된 유골 스스로 안치되고자 하는 거지요, 지금 내용상으로 그래야만, 사용자라는 게 뭡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연고자요.

韓基溫 委員 연고자가 아니잖아요, 사용자가 본인이란 말입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연고자가 맞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韓基溫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다시 한 번 상의해 보시고 저희도 또 확인할테니까 잠시…….

○委員長 李相學 예,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부부 중 1인이 기존에 납골 안치되어 있는 자'는 맞습니다, 그자가.

그 말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얘기한 대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보다는'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자'가 맞습니다.

그건 과거형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관내에 기존 묘지에서 개장된 유골에 한하여는' 이렇게 해야 되지 '유골을 안치하려는 자'하면 제3자가 되는 겁니다.

유골을 가지고 가서 안치하려는 자가 여기에 표기되면 안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말 한번 정리 해 보자고요,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했던 자' 그게 맞지 않습니까?

태운 유골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관내 기존 묘지에서 개장된 유골에 한하여서' 그러면 맞아요, 그런데 유골을 안치하려는 자하면 산사람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건 말이 안맞지요, 이런 정리를 해보세요, 틀림없습니다.

여기에 앞에 보면 '부부 1인 중에 기존에 납골 안치되어 있는 자' 그러면 맞아요, 먼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조문을 명확히 해 놓는 것은 맞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이 일관되게 이렇게 쓰는 것은 안 맞는다고 봅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가 이제 이런 거는 사용자로 보기 때문에 말이 좀 그렇게 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아, 사용자로?

○福祉局長 吳英子 예, 사용자로.

郭秀泉 委員 유골은 아니고 사용자?

○福祉局長 吳英子 그러니까 그 유골에 대해서 사용자를 보기 때문에 그냥 '안치하려는 자' 이렇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유골을 그냥 있는데서 유골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郭秀泉 委員 만약에 쉽게 해서 내가 이걸 은행 금고에다 맡기는 식으로?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그런 식으로 본다 이거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3항을 다시 보시면 '관외 기존묘지에서 개장된 유골을 안치하려는 자 중' 그러면 '안치하려는 자'는 지금 말씀대로면 연고자겠네요?

郭秀泉 委員 전혀 안맞잖아요,

'입증되는 자' 그건 또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러면 유골에 한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사용하고 싶은 사람의 주민등록만 여기 있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韓基溫 委員 '안치하려는 자 중' 그 사람은 살아있는데 사망 당시, '그 사람이 사망 당시 관내에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는 자' 이런 얘기이에요!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들이 짧게 생각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사용자가 어쨌든 개장된 유골을 우리 할 때는 사망 당시에 여기 거주를 한 사실을 입증하면 그 연고자가 대행으로 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呂運相 委員 거기서 나온 것은요, 당사자를 얘기한 거에요, 당사자.

여기 연고자 아니에요, 당사자를 '자'로 인정했다면 얘기가 조금 돼요, 당사자? 그렇지요?

이 문안이 당사자지요, 그런데 연고자도 안맞는 겁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죽은 사람을 '자'로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그러니까 1항서부터 4항은 사망자 본인이에요.

呂運相 委員 그렇지요.

郭秀泉 委員 위원장님,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중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각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공설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여운상위원님!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공설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의한 바 화장장 사용료의 대폭인상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6조 관련, 별표 화장장 사용료를 15세 이상 1구당 2만 2,000원을 4만 4,000원으로 하는등 현행 사용료를 일률적으로 100%인상 조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방금 여운상위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여운상위원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여운상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공설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공설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공설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공설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한기온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6조에 사용자 범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사용자를 연고자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먼저 6조에 1호,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했던 유골을 안치하려는자, 3호 사망 당시 관내에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는 자 중 관외 기존 묘지에서 개장된 유골을 안치하려는 자, 4호 부부 중 1인이 기존에 납골되어 있는 배우자의 유골을 안치하려는자, 5호 관외 거주자의 유골 중 연고자(부모 및 자녀에 한함)가 시민인자,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방금 한기온위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한기온위원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한기온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出席委員
이상학한기온곽수천김광희
여운상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류근만
○出席公務員
복지국장오영자
사회복지과장고재덕
여성정책과장차정자
장묘관리사무소장    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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