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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제7차 교육사회위원회(1998.12.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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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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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8回 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7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8年 12月 18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78回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第7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여성발전연구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모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근로복지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여성발전연구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모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근로복지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안


(10시 20분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회의 제7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정기회의 개의 이후 한달여 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직도 시장이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대전광역시여성발전연구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8건과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9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여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여성발전연구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모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대전광역시근로복지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여성발전연구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모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2분)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먼저 대전광역시여성발전연구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모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영자 복지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복지국장입니다.

대전광역시여성발전연구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모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학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여성정책 및 복지 분야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갖으시고 우리 지역 여성들의 능력개발과 지위향상, 사회복지 등 시정발전을 위해서 끊임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여성발전연구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모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여성발전연구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연직 위원 여성회관장을 복지국장으로 변경하고 매월 개최하던 회의를 격월제로 개최하도록 조정하는 것으로써 그 동안 여성발전연구위원회를 여성회관에서 주관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보다 폭넓은 여성정책의 연구와 발전을 위하여 주무부서를 여성정책과로 이관하여 복지국장이 참여토록 하며 위원들이 연구과제에 대하여 더 심도 있게 조사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매월 개최하던 회의를 격월제로 개최하여 여성정책의 발전적 방안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모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모자복지기금에서는 모자가정만 지원하고 있어 똑같은 편부·모 저소득가정으로써 동일하게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부자가정도 모자가정과 같이 기금지원대상으로 하고자 하며 이와 관련한 용어를 조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기금지원 내용 중 직업훈련 및 생계비와 생활자립정착금 제도는 정부의 실업대책과 생업자금융자제도와 중복되어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2건의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여성발전연구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모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류근만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柳根萬 전문위원 류근만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여성발전연구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모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입니다.

모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대학생이 지원 대상이 되는 건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대학생도 됩니다.

郭秀泉 委員 전에는 안됐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중요한 것은 11조2항, 현행 2항에 직업훈련 및 생계비 이 내용을 개정에서는 삭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적인 상황으로 봐서 대학교 학생까지 포함시킨 건 정말 잘했고요, 이 2항도 살려두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이 내용은 직업훈련이라든지 생계비는 중복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삭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과에서 이미 이 저소득계층에 직업훈련 시키는 비용이 있고요, 생계비도 지원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중복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모자복지법에 의해서는 삭제하는 겁니다.

郭秀泉 委員 사회과에 나와 있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저소득계층에 생계비를 보호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여기 조례에 있으면서 중복으로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郭秀泉 委員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중복될 수는 없는 거고 이런 조항을 둠으로 인해서 중복을 피하는 것보다도 혜택을 못 입은 사람을 빠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이거 아닙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도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조항을 살려두고 중복이 됐을 때는 어느 한 쪽에서라도 한 쪽만 지원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 조항을 놔두고요, 그러나…….

郭秀泉 委員 그렇지요, 운영할 때.

○福祉局長 吳英子 그러나 단 이게 동에서 실태조사를 할 때 정확하게 모자복지법에 의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책정을 할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해야 되는데 실무자가 이제 구청이나 동에서 하다보면 잘못하면 착오를 일으켜서 두 가지가 다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제하는 겁니다.

郭秀泉 委員 우리 전산망이 그런 기능을 찾아낼 수는 없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아직은 미흡합니다.

郭秀泉 委員 못 찾아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나는 사회과의 내용은 지금 잘 모르겠고요, 일단 이런 법을 둬두고 중복을 피하는 것이 나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것도 아주 부당한 건 아닙니다.

그대로 살려두면서 어느 법을 적용을 하든지간에 해도 됩니다만 다만 생활보호법에 의한 저소득계층에 생계비를 보호해 주는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모자복지법을 해서 여기다 둘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알겠습니다.

여하튼 대학생까지 포함 시킨 건 정말 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여성발전연구위원회설치조례개정, 왜 여성회관장으로 했던 것을 복지국장으로 개정을 하려고 그러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이 내용은 여성회관에서 해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만 다만 그 시에서 일괄해서 여성정책을 수립해나가는 것이 사업소에서 하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이라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呂運相 委員 이거 발전연구회가 조례안이 제정된 것이 어느 때쯤, 얼마나 됩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이것은 ’96년 1월 18일부터 제정돼서 시행을 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럼 이제 2년도 안됐네요? 2년 정도?

○福祉局長 吳英子 2년은 조금 넘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래요?

이게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해온 건 아니군요?

본 위원은 이 여성에 관한 연구활동이기 때문에 꼭 전체적인 것을 관장할 수 있는 복지국으로 온다는 것은 복지국의 업무가 그만큼 증가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만일에 앞으로요, 복지국장을 남성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그럼 또 바꾸어야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아닙니다.

呂運相 委員 그럼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때에 남성이…….

呂運相 委員 여성에 관한 사항은 그래도 여성이 책임을 총괄하는 것이 안좋겠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呂運相 委員 그런데 만일에 복지국장을 남성이 할 경우라면 여성들이 할 때보다는 그만큼 관심을 덜 가질테고.

○福祉局長 吳英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남자국장님들이 여성 업무에 대해서 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여성의 입장에서 더 많은 관심을 지금 주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처음에 여성회관장으로 했을 때 뭐 문제점이 있었어요, 지금 이때까지?

국장님이 여성회관장 하셨으니까 해보니까 문제점이 생겼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문제점은 없는데 단 그 곳에서 사업소에서 일을 해 보니까 이것이 여성정책과, 여성업무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에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는 것을 제가 평상시에 거기 있을 때부터 느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 있는 여성회관장도 생각을 할 때에 여성정책과장을 하면서 이거는 여성회관에 있는 것보다는 여성정책과에 있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년의 임기를 마치고 다음해에 가서 시로 이관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희 평상시에도 생각을 해 왔던 일들입니다.

呂運相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여성발전연구위원회설치조례 내용인데 구성에 지금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 여성발전연구위원회 2기 위원 명단이 붙어있는데 이 내용이 다 맞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맞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구성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전광역시여성회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임기는 2년으로 돼 있다고 그랬는데 ’96년도 1월 18일날 이 1기 명단을 만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그리고 2기 명단을 언제 만들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2기는 금년도 2월…….

다시 작성된 겁니다, 이게, ’98년, 날짜는 확실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98년도 1월 18일 기점으로 이것이 2기가 지금 구성이 됐다고 봐야 되겠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이 설치조례가 개정안이 올라오기 전까지의 명단은 대전광역시 여성회관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위원 맨 끝에 대전광역시복지국장인 오영자가 당연직 위원 명단에 들어왔어요.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이거 잘못됐습니다.

韓基溫 委員 이거를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이 이 명단이 잘못인지 구성 멤버가 잘못인지 그 부분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 점에 대해서 잘못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여성회관장 윤방자씨가 당연직 위원으로 돼 있고 아직 저는 당연직 위원으로 안돼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어디서 만들어준 겁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여성회관에서 만들어서 왔기 때문에 제가 검토 안한 것, 잘못됐습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보시다시피 이 부분은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맞는 공무원 중에 당연직 위원이 들어와야 되겠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맞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런데 지금 이렇게 들어있었다는 자체는 저는 국장께서 확인을 안했다는 말씀도 좋은데 그럼 과장께서는 뭘하셨나요, 궁금합니다, 이게?

더군다나 이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공무원 중에 행정부시장은 당연직으로 돼 있고 한 명 밖에 없는 나머지 당연직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착오를 일으키는지 참 궁금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복지국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여성문제만을 다루는 자리가 아닙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보시다시피 여기 보건, 위생, 사회복지, 여성, 이 모든 부분을 다 다루는 총괄적인 아주 대표하는 그런 자리인데 그 자리에 있는 분이 여성발전연구에 더군다나 공무원으로 보면 공무원의 대표격인 부시장님 들어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 구태여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성회관장이 아니면 여성 문제를 전담해서 그것만 다루는 그런 공무원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여성정책과장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여성회관장이라든가, 이제 국장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 거기서 있어 보시니까 연계가 안돼서 이것이 훨씬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이제 거기까지 모르는 입장에선 오히려 여성회관 같은 데서 그것만 전문적으로 여성문제를 다루니까 훨씬 더 좋겠다, 만약에 그것도 미비하면 여성정책과라는 게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렇게 다루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한 번 드렸던 거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한기온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단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운영상에 있어서 사업소에서 해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시가 여성정책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에 과중은 있다하더라도 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제안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韓基溫 委員 똑같은 질의를 똑같이 하는 게 되는데…….

呂運相 委員 그거 차라리 그럼 여성정책과장 계시니까 여성정책과장께서 들어가시는 게 안나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거는 관계 없습니다.

시로 하고 여성정책과장이…….

呂運相 委員 시하고 그런 관계가 있다면…….

○福祉局長 吳英子 예, 당연직 위원으로, 그러나…….

呂運相 委員 그럼 뭐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여러 분야를 총괄해야 될 복지국장께서 거기만 전문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오히려 더 형식적일 수 있어요, 일이 바빠지시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거 격월제로 해서 두 달에 한 번 참석하는 것도 전부다 스케줄 중복되면 참석 못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런 게 염려스러운 거에요, 이왕에 하는 거라면.

○福祉局長 吳英子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맞습니다만 국장이 대신 못했을 때에는 당연직이기 때문에 그 밑에 과장이 간사로 해서 이 회의를 진행하는 겁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현재는 간사를 어디서 맡고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여성회관에 서무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상을 조금 높여주는 겁니다, 사실은.

여성정책과장이 간사로 맡고 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서 이거 한 번 효율성 있게 한 번 해 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잘 해 나가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복지국장께서는 지금 여성발전위원회에 위원 현황을 잘못 보고를 하셨고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맡든지 간에 그 부서에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러한 것을 철저히 연구를 하셔서 조례개정안이나 이런 것을 제출을 할 때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개정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여운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여성발전연구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안 제7조 제1항 중 매월 1회를 격월로 한다만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방금 여운상위원께서 동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여운상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여운상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전광역시여성발전연구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여성발전연구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모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한기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모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 제11조 제1항 2호를 삭제하는 것을 개정안으로 제출하였으나 이는 향후 사회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를 현행대로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방금 한기온위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한기온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한기온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모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모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근로복지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안

(11시 18분)

○委員長 李相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근로복지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영자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복지국장입니다.

대전광역시근로복지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복지분야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갖고 지역복지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근로복지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복지기금 조성으로 노·사·정 협력체제 구축과 산업평화 정착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 운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사업을 보다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복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위원회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근로복지사업에 조예가 깊은 인사 등으로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본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의 조성과 관리 그리고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게 됩니다.

근로복지기금은 시비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을 제원을 충당하고 기금의 높은 수익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이자율이 높은 저축 상품에 예치·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면 근로복지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당해연도에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고 기금의 사용범위는 근로자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으로 노동단체의 육성을 위한 사업 및 근로자 교육훈련등에 관련된 근로복지 사업에 운용하게 됩니다.

본 기금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많은 기여가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근로복지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류근만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柳根萬 전문위원 류근만입니다.

대전광역시근로복지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립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5조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은 대전지방노동청장, 시 복지국장, 그 밑에는 노동조합총연맹 대전광역시 지역본부 이렇게 지금 있는데 노동조합 총연맹이라는 건 어디 노동조합총연맹을 지칭하시는 거에요?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현재로는 등록된 단체는 한국노총 하나뿐인데 앞으로 민주노총까지 이제 등록이 되면 그것을 합동으로 하는 노동조합총연맹을 일컬은 겁니다.

呂運相 委員 예측을 그렇게 하시고서 이렇게 해 놓은 거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지금 현재 그분도 등록하려고 추진중에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거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일단은 한국노총에서 시장께 요청을 했고 시장이 그 뜻을 받아들여서 사실 처음 시장으로 민선시장으로 당선되셨을 때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 공약이다시피 했던 사항인데 그 동안 미루어와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안을 제일 처음에 기초하면서 노동, 현재 이 기금을 써야될 나중에, 혜택을 받아야될 노동단체나 이쪽하고 좀 의견 교감이 있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그쪽에서 요구했던 사안이라든가 그쪽에 의견이 반영이 된 겁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현재는 한국노총 사무처하고 협의가 돼서 조례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呂運相 委員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거기에 관계를 하는 사람이지만 현재 앞으로 예측을 하고서 조례안을 만든다는 것은 조금 너무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우선 조례안은 현실에 맞도록 조례안이 제정돼야 되고 또 시간이 흘러서 그때 가서 또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어차피 등록되지 않는 단체를 앞으로를 생각해서 여기다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게 넣어 놓는다는 것은 좀 안맞는 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본위원에 생각이라든가 지금 한국노총이 대전지역본부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당연직 위원에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 의장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노동조합총연맹이라는 것은 예측성이기 때문에 한국노동조합 총연맹으로 명칭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여운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타당합니다.

물론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해도 됩니다.

단 한 가지 저희가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아직 한국노총만이 등록이 돼있고 앞으로 예측을 하는 것까지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도 당연한 지적이십니다만 그러나 일단은 조례로 했을 때에 현재 민주노총이 등록을 안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한국 노총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폭넓게 생각을 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니까 현재 등록이 안돼 있는 단체를 예측성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 광범위하는 것은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요.

답변됐고요, 그리고 위원의 해촉에 보면 1번에 질병이나 기타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하고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한 경우하고 이렇게 1, 2항 두항만 넣어놨는데 여기 이제 위원 중에는 제일 밑에 보면 2번에 지역 상공인, 그리고 이제 있고요, 광범위하지요, 그리고 노동행정을 수행하는 관계기관장 및 근로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인사, 이 인사들이 만일에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서 퇴직을 한다든가 또 탈퇴가 됐다든가 타지역으로 전출이 됐을 경우 그 위원직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제 제안을 좀 드리자면 ‘사망’을 하나 더 해서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서 퇴직, 뭐 탈퇴했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되었을 경우는 그 직을 상실하고 보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제안드리고요, 지금 아까 전문위원께서 시비,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기금들이 방만하게 써지고 하물며 관계 공무원들이 이 운용을 한답시고 이것을 쓰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염려스러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뭡니까,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지, 여기 어떤 조항이 어떻게 들어가 있다, 이것이 문제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위원은요.

그래서 철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지금 한국노총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학기금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광역시에서 그쪽에 출연을 해 주신 건데, 이 문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15조에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적정상품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사실 이자율도 떨어지고 이 기금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자, 높은 수익을 올리는 이자만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조례안이거든요.

그렇다면 시금고가 딱 정해져 있는 하나, 충청하나은행 뿐인데 충청하나은행 못하면 다른 타 금융기관이라도 수익성이 높은 적정 상품에다가 기금을 운용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시금고에 해야 되는 무슨 조례안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거는 없습니다만 다만 이제 다른 투자신탁이나 이런 데에 해도 됩니다만 만에 하나 거기다 넣다가, 주식형으로 넣다가 그 보다 더 많은 손해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타은행에 하는 거는 저희 시금고 예금 이자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금고를 택한 겁니다.

呂運相 委員 그래서 이것은요, 시금고가 나중에 이제 어떠한 결과가 돼도 시금고에다 예치를 할지언정 꼭 시금고에 규정을 둬 가지고 묶어놓을 필요는 없을 것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이제 한 기금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6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소관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은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는 그러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시금고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운용되고 있는 기금이 전부다 시금고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체장의 뭐라고 그럴까, 권한에 의해서 시금고에 넣을 수 있지요, 넣을 수 있지만 조례안에까지 시금고를 좀 규제해 놓는다는 것은 본 뜻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여하튼 이 기금은 수익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여하튼간에 안정된 수익상품에다 넣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이상입니다.

우리 국장님 또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하실 답변이 있으면 하시고요.

○福祉局長 吳英子 저는 물론 기금 관리에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다만 운영을 할 때에 물론 예치하는 것도 물론 이보다 더 투자율이 더 높은 곳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에 꼭 모순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방법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제12조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근로자 복지증진 및 사기 진작의 행사비 또 5항에 기타 근로 복지증진에 관련된 사업비, 막연하지 않는가 해서요?

5조 5항에 대해서는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기금 운용이 너무 방만하거든요.

○福祉局長 吳英子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이 꼭 투명하게 종목을 정해놓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만 때에 따라서 지금 정해진 그 외에 정말 그 노동자들을 위해서 필요성이 있다 했을 때에 딱 못을 박아놓으면 그외에 집행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타 근로 복지증진에 관련된 사업비를 놓으므로써 이것을 융통성 있게 그들에게 좀 부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근로자 복지증진 및 사기 진작의 행사비 같은 건 5항,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막연한 조항 때문에 기금 운용을 방만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재량권을 주다보니까 바로 기금운용이 아주 방만하게 운용이 되고 또 이런 기금 운용을 하기 위해서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가게 된다는 거지요, 이런 내용 때문에.

○福祉局長 吳英子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처음으로 이제 운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이 노동자들을 위해서 집행이 돼야 되는지 저희들이 대충만 골격만 지금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용을 해 보고 과연 이 한정된 범위를 그때 가서 기타 조항을 없애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4항 같은 경우에도 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이것도 막연하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거의 이런 것은 좀더 신중하게 어차피 조례인만큼 이게 법입니다, 신중해야지, 운용을 해 보다가 문제가 있으면 바꾼다, 물론 당연한 얘기지만 사전에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기타 조례도 많이 보시고 전문성을 지닌 분들한테 많이 자문을 구해 가지고 지금 첫번에 조례 제정할 때부터 완벽할 수 없겠지만 거의 완벽에 가까운 조례를 내어놔야지요, 제정을 해야 되지요.

해 보다가 문제가 있으면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더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보충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여운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일반적으로 문안을 이제 좀 수정을 고안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 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증진이라는 말이 지금 1항에 들어가고 5항에 들어가니까 너무 광범위한 것 같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1항을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 및’ 하면 됩니다, 그럼 거기에 들어가서 5항이 필요가 없어지고요, 5항에는 여기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노사 화합을 위한 사업비라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앞에 보면 산업평화 정착을 위해서 하는 것이 목적에 들어가 있는데 노사화합이라는 말이 이 기금 운용에 안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5항에는 차라리 노사화합을 위한 사업비 이렇게 넣으면 총괄적으로 더 명분화 시키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근로복지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몇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례안 제5조 제3항 중 대전지방노동청장 다음에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대전광역시 지역본부 의장을 삽입하고 같은 항 1호를 공식 명칭인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대전광역시 지역본부 관계자로 하고 제12조 기금의 용도에 1호를 근로자복지 증진에 관련된 사업 및 사기 진작의 행사비로 하고 5호를 노사화합을 위한 사업비로 수정하며 제15조 기금의 관리 운용 중 제1항을, 기금은 시 금고를 포함한 금융기관 중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고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방금 여운상위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여운상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여운상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근로복지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근로복지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8차 회의는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出席委員
이상학한기온곽수천여운상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류근만
○出席公務員
복지국장오영자
사회복지과장고재덕
여성정책과장   차정자
보건과장이관우
위생과장이상선
여성회관장윤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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