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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1998.12.05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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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78回 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4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8年 12月 5日 (土)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78回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第4次委員會

1. 1999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가. 보건환경연구원소관

나. 수도사업본부소관


審査된 案件

1. 1999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가. 보건환경 연구원소관

나. 수도사업본부소관


(10시 12분 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가. 보건환경 연구원소관

나. 수도사업본부소관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9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과 수도사업본부 소관 ’99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9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도경삼 보건환경연구원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 도경삼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내용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99년도 총세출예산 규모는 ’98년도 33억 2,827만 3,000원보다 2억 8,398만 9,000원이 감소한 30억 4,42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인건비 중 정원조정에 의한 1억 3,662만 4,000원과 경상적경비 2억 3,018만 3,000원이 감액된 결과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서는 ’98년 대비 8,281만 8,000원이 시험연구비, 연구장비구입비 등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액 30억 4,428만 4,000원을 성질별 구성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이 20억 7,340만 3,000원으로 약 68.1%, 사업예산은 9억 7,088만 1,000원으로 3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예산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45.7%, 13억 9,196만 5,000원이 되고 경상적경비가 22.4%, 6억 8,143만 8,000원 국고보조사업비가 10.0%, 3억 349만원이고 자체사업비가 21.9%, 6억 6,73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내용 설명을 마치고 사항별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9 세입·세출예산안을 가지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날로 증대하고 있는 보건 및 환경분야에 대한 시민욕구에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이상 1권 별도보관)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근만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柳根萬 전문위원 류근만입니다.

’9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검토보고서는 교육사회위원회 제1차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745페이지 연구개발비요, 잔류농약 검사용 시약, 액수가 좀 있기에 말씀드립니다.

환경연구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 봐도 예산 편성을 삭감할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저희가 쓰고 있는 시약 종류가 약 대충 따지면 한 1,000여 종 정도 됩니다.

郭秀泉 委員 몇 가지?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1,000여 종 됩니다.

郭秀泉 委員 1,000여 종.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그래서 여기 실험 연구비에 주로 돼 있는 것이 전부 시약인데 종류를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고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해서 조정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郭秀泉 委員 예.

그 다음에요, 738페이지, 부서운영 국내 여비 있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郭秀泉 委員 국내 여비가 1,330만원인데 주로 어떻게 쓰여졌는지 말씀해 보세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이것은 저희가 환경부 이런 데 출장 나가는 관내지만 거의 매일 365일 출장을 많이 나갑니다.

郭秀泉 委員 출장을 주로 어디로?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그러니까 3대 하천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거가 전부 많이 나가고 또 중앙과의 기술적인 문제 있을 때에 수시로 왔다갔다 하면서 자문을 받고 또 필요한 경우 우리가 시약도 의뢰하고 그러기 때문에 출장을 나가게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郭秀泉 委員 주로 시료 채취라든지…….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주로 그겁니다.

시료 채취를 위한 출장입니다.

郭秀泉 委員 출장, 그리고 어떤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로 출장을 많이 가십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수시로 저희가 가야 기술적인 자문이라든지 또 확인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저희가 보건원이라든지 시약청이라든지 환경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자료 수집이라든지 또 저희가 못하는 부분이 혹시 있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가서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중앙하고의 교류관계 때문에 출장이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 위에 보면 특정 오염물질 확인검사 의뢰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이것은 국립환경연구원으로 확인 검사를 가는 사항입니다.

토양이나 하천에서 발생하는 특정 오염물질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실험한 걸 가지고 다시 샘플을 남겼다가 가서 확인하고 그래서 그게 맞는지 안맞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郭秀泉 委員 이제 여기에서 검사를 한걸 가지고 재심을 받는 재의뢰해서?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그렇지요.

郭秀泉 委員 시설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어떻게 된 거에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시설은 충분합니다.

시설은 충분한데 사안이 중요할 경우에는 가서 확인을 받았을 때 일종의 0.1%라든지 0.2%의 실험 오차라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에 가서 확인을 하는 사항입니다.

郭秀泉 委員 예, 그리고 전염병등 검체 확인 의뢰 및 비교 실험 이런 것도 꼭해야 되나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만약의 경우 1종 전염병이라든지 2종 전염병이 생겨서 저희가 여기서 확인을 해도 다시 한번 가서 보건원에서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으로도 돼 있고 저희 입장에서도 확인 한번 다시 받고…….

郭秀泉 委員 법으로도 그게 돼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확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리고 이 밑에 보면 간담회, 추진간담회 해서 여러 가지 회의가 있거든요.

이거는 의무적으로 꼭 가야할 그런 간담회들입니까?

739페이지 보면 있어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는 게 있는데 이런 간담회는 의무적으로 가야 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이것은 '전부 그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럼 여기서 이런 보건업무추진 간담회를 환경연구원에서 개최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그렇지요.

郭秀泉 委員 이게 뭐 많은데 몇 가지 있는데.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그것은 직책에 따라서 직급에 따라서 월정액으로 그렇게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별도로 저희가 책정한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월정액으로 책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럼 이걸 봉급으로 보면 됩니까?

급료수준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일종의 그런 맥락입니다.

郭秀泉 委員 급료 수준으로 보면 되겠네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741쪽에 일시 사역인부임해 가지고 잔디깎기 뭐 잡초제거인부임해서 이게 여자 5인 남자 2인이 있는데 이것을 어디 말하자면 용역회사 같은데서 의뢰해 가지고 사람이 와서 일을 하게 되나요?

그 자체적으로 직접 이렇게 사람을.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자체적으로 저희가 여름 하절기에 그때에 그 5,000평이 넘는데 그 조성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잔디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풀을 좀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한 겁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을 쓸 적에 의뢰는 어디다 해요?

그 인부들을 구해야 되는데 대개 하던 사람들이 하나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정치는 않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단기적으로 며칠만 하고 마는 거라서 주로 동사무소 같은 데다가 의뢰를 해서 영세민이라든지 이런 것을 노는 사람인 경우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쇄비 같은 게 들어가요 그렇지요?

어느 기관이고 다 인쇄비가 들어가는데 인쇄비가 뭐 자체적으로 그 타이핑을 해 가지고 대개 장수가 적은 것들은 복사를 해서 많이 쓰지요, 일반적으로 쓰는데 대개 기관이나 이런 우리 과 정도만 돼도 시청을 보면은 그냥 상례적으로 그냥 업자한테 준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회쪽에서도 의원들이 아, 이런 것들은 상례적으로 주고 있다 하는 것을 간파할 정도가 됐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것들이 뭐 많이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지만 여기 지금 보면은 절감액 이렇게 일부러 그 절감을 해서 마이너스를 뺀 나머지를 이렇게 예산에 잡을 정도로 지금 축소 예산들을 잡은 거 아닙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呂運相 委員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조금은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셔서 그래도 인쇄 정도가 자체 발간실에서 좀 발간돼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 한도까지는 좀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알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리고 나중에 제일 뒤에 75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갖고 연구장비 했는데 이게 전기영동장치 그리고 원자흡광광도계 그리고 뭐 플라즈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하는 그 장비들이에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그 전기영동장치는 전염병이라든지 식중독 그런데 균이 있을 경우에 그 균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요즈음 많이 얘기하는 친자소송법에서 DNA라든지 이런 것을 대조해 가지고 확실하게 증거를 잡는 거마냥 그런 것을 하는 장치이고 원자흡광광도계는 주로 우리가 제일 문제되는 중금속 이런 것을 분석하는 기계이고 이 프라즈마도 내내 중금속이라든지 이온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밀하게 체크해내는 기계입니다.

呂運相 委員 현재 이 장비가 연구원에는 없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전기영동장치는 지금 없고 새로 사는 것이고요, 원자흡광광도계하고 프라즈마는 한 대가있고 원자흡광광도계는 두 대가 있는데 지금 이게 5년이 다 넘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내년에 해도 내년 하반기나 들어오게 되면은 수명상 한 대씩은 조금씩 보충을 해야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게 사용기간이 5년이다 하면은 그냥 5년만 쓰면 자동으로 교체를 하나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리를 해서 쓰는데 그 대개 수명이 요즈음은 기계가 옛날 같지 않고 좀 짧습니다.

呂運相 委員 완전 교체를 해 가지고 5년이 넘은 다음에 폐기처분하는 것은 아니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리해서 쓸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으로 쓰고 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呂運相 委員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한기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야 뭐 아무리 들여다봐도 별다른 게 없는 것 같고 736페이지에 있는 급량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급량비에 대한 급식비의 문제보다도 거기 있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비상방역상황근무 매일 측정망이 어떤 식으로 근무를 하는 건지?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이 비상방역은 저희가 그 하절기에 5월부터 9월까지 식중독 발생이나 전염병 발생요인이 제일 많은 달에 보통 8시, 9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일이 있으면은 밤을 새우다시피 하지만…….

韓基溫 委員 그게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겁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사무실에서 대기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이게 보면은 평균 잡아서 다섯 명 정도 대기하는 그런 정도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아닙니다. 상근은 보통 두 사람이 하는데 일이 있을 때는 거의 전직원이 나와서 다 일을 하게 됩니다.

韓基溫 委員 그래서 평균 잡아서 이럴 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그래서 평균치로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 밑에 것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매일 측정하는 갑천 3대 하천 이런데 최소 이런 것도 공휴일에도 근무하고 특근도 하고 그럽니다.

시료를 떠와서 바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공휴일에도 계속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급식만 해주는 돈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 다음에는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오존상황실도 주로 6월에서 9월 3개월간은 계속 근무를 합니다.

특근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韓基溫 委員 이게 전부다 사무실에서 하는 거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다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 끼 식사비정도밖에는 안됩니다.

韓基溫 委員 가축방역업무 추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그렇습니다.

하절기중에 연중 이게 가축방역은 또 하절기만이 아니고 거의 연중 어느 때될는지 모르니까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받았을 때 저희가 즉시 출동을 할 수 있도록…….

韓基溫 委員 그러면 이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부서가 다 틀립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다 다릅니다.

보건부, 환경부, 가축부 다 따로따로입니다.

韓基溫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수도사업본부소관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수도사업본부소관 ’99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관 수도사업본부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존경하는 이상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연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우선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수도사업본부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수도사업본부 소관특별회계 예산규모와 주요사업내역 그리고 일반회계 예산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수도사업본부 상·하수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98년 당초예산보다 159억 1,400만원이 감액된 총 1,087억 5,000만원으로 이는 ’98년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도 22억 1,400만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98년 당초예산 952억보다 209억 9,000만원이 감액된 총 742억 1,000만원이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98년 당초예산 294억 6,400만원보다 50억 7,000만원이 증액된 총 345억 4,000만원입니다.

’99년 예산안 중 상·하수도 세입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우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총 742억 1,000만원으로 사업수익이 566억 1,000만원, 자본적수입은 144억원, 자금예산은 3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수익의 주요편성 내용을 보면 상수도 사용료는 472억 8,600만원으로 ’98년 534억 8,000만원보다 11.6%가 감액된 금액이며 급수공사수익은 55억 7,200만원, 정액요금수입은 25억 6,400만원, 이자수입은 1억 5,000만원, 타회계 부담금은 7억 5,000만원, 기타 영업외수익등 2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의 주요 편성은 지방채수입이 58억원, 고정자산 매각이 30억원, 시설분담금은 38억 8,7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7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은 총 345억 4,000만원으로 사업수익이 182억 9,200만원, 자본적수입은 153억 6,000만원, 자금예산은 8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의 주요편성 내용을 보면 하수도사용료는 134억 2,300만원으로 ’98년 당초예산보다 25억 2,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예금이자는 2억, 타회계 경상적보조금은 46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 주요편성 내용은 지방채수입이 147억 6,00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은 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742억 1,0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비용은 443억 8,000만원, 자본적 지출은 298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 중 가장 중점을 두고 편성한 사업은 안정적 물 공급기반 확충으로 첫째,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한 맑은물 공급대책사업과 둘째,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계속사업으로 석봉정수장 1단계 건설사업에 역점을 두고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은 총 122억 8,500만원으로 급·배수관 개량사업에 32억 500만원, 배수관부설사업에 75억 3,200만원, 사업장유지비로 15억 4,800만원을 계상하여 양질의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인구증가 및 산업발전에 따른 수요량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석봉정수장 1단계 사업은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99년 총소요액 158억 9,500만원 중 61억 9,000만원만 계상하였으나 부족분은 재원대책을 마련하여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외 주요투자사업으로는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을 위한 소득증대·복지증진·육영사업에 14억 9,600만원을 그리고 미급수지역 급수공급 시설공사에 62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경상비로는 ’99년 지방채상환은17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건비는 112억 7,600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36억 4,100만원, 일반재료비는 74억 8,600만원, 급수공사비는 34억 3,400만원, 수선교체비는 33억 4,600만원, 기타 경상비 및 예비비는 76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총 345억 4,000만원으로, 하수도사업비용은 229억 9,000만원, 자본적 지출은 115억 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 중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해서 첫째, 하수처리시설 기반확충을 위한 하수종말처리 4단계 사업과 둘째, 오·폐수처리시설의 확보에 역점을 두고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장 4단계 건설공사에 34억원, 대청호 환경오염방지시설공사는 18억 8,000만원, 배수불량지역 하수관로 보완시설공사는 2억 5,000만원, 탄방지구 오수 전용관로 공사는 5억 1,500만원을 계상, 원활한 하수처리로 수질이 개선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경상비로는 ’99년 지방채상환액은 188억 3,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인건비는 23억 7,900만원, 일반 운영비는 13억 4,900만원, 일반 재료비는 16억 6,100만원, 수선교체비는 4억 9,700만원, 기타 경상비 및 예비비로 2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은 위생처리장 사용수수료 3억 4,700만원 세출 예산은 위생처리장 관리비 5억 1,100만원으로 경상예산에 4억 7,400만원, 사업예산은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수도사업본부는 공기업을 운영하는 특별회계로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의 극복과 지방공기업 운영에 효율적인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초 긴축 예산으로 편성하는 한편, 전직원이 경영마인드 제고 및 전문성, 생산성 향상은 물론, 시민에게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예산안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했음을 감안하시어 넓으신 이해와 아량으로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위원님들의 심의 과정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1999년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이상 2권 별도보관)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근만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柳根萬 전문위원 류근만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수도사업본부의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검토보고서는 교육사회위원회 제1차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사업본부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입니다.

373쪽 봐주세요, 간이상수도 소독기설치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지금 우리 시 관내에는 간이상수도가 89개소가 있습니다.

이 89개소가 있는데 현재 지하수를 먹는 데가 있고 지표수를 먹는 데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98년도 금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소독기를 오존처리기라고 해서 10대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지금 보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것들이 약 79개소를 우리가 해야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 간이상수도는 소독약품만 지금 현재 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소독기를 설치해주려고 그럽니다.

郭秀泉 委員 근거가 그렇다는 얘기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근거는 간이 상수도를 관리하는 그런 업무가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 줘야 됩니다.

郭秀泉 委員 우리 지금 상수도본부에서 주 적자요인이 뭡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주 적자요인은 이제까지 보면 ’87년도부터 월평정수장 1, 2, 3단계 공사가 완료가 돼서 지금 완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자금을 수도사용료에서 걷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도사용료가 현실화 돼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재특자금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재특자금을 우리가 빌려다가 이 정수장을 건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93.9%라고 하는 수도 보급률을 끌어올렸던 것이 바로 그 주된 요인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거는 지금 상수도 여기 원가 이하로 책정돼 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지금 현실적으로 상수도 요금이 원가에 맞는 수준으로 책정하려면 얼마 정도 상향조정해야 됩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97년도 공인회계사에 상수도 예산을 검토를 해 보니까 약 24.5%가 현실화하는 그런 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4.5%는 항상 원가에도 못 미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돼지는 겁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내년도에 얼마 정도 인상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지금?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내년도에 지금 상수도는 평균 15% 정도 인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14.5%는 또 원가이하가 되는 거 아니에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그건 ’97년도이기 때문에 금년도 다시 공인회계사 저희들이 경영진단을 받을 때 이것이 다시 물가상승에 의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격차는 또 벌어집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올렸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것을 연차적으로 한 2001년도까지는 현실화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서 지금 금년에 1차적으로 한 15% 정도 올리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지금 우리가 가정까지 배달하는데 71% 정도까지만 나가고 있지요? 우리가 원온수를 가정까지 공급하는데 누수율이 한 29% 되는 거 아니에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럼 이 원가 요인을 최대한 수도사용료를 올리지 않고 제고시키는 방법은 누수를 방지하는 길밖에는 없네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누수를 방지, 원가 뭐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누수율…….

郭秀泉 委員 요금을 올리지 않고…….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사무감사시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1%를 올림으로 해서 약 6억원의 징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누수율이라든지 이런 걸 빼고 나면 약 한 14% 정도가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율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해봐야, 전부 해봐야 70억 내에서 100억 정도의 징수 효과만 가져올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곽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사항도 여기 일부에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어차피 상수도요금을 좀 올리는 것이 현실화시키는 제일 첩경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올렸을 때 6억이라고 하는 효과는 상수도요금의 인상 요인을 봤을 때는 1% 정도 미만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상수도요금의 현실화에 따라서 부채를 갚는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郭秀泉 委員 이게 뭐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독립채산제로 돼 있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자체적으로 이런 예산 지원 안받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법에 분명히 무상으로 예를 들면 무상으로 구입해서 소요되는 경비 이외에는 지원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은 그래서 수도를 놔주더라도 시설분담금이라고 하는 분담금을 받아서 거기에서 적자를 메꾸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공기업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아니, 독립채산제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지금 지원받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郭秀泉 委員 그런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375쪽 봐 주세요.

마이크로시스틴 분석장치 있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 장치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이 마이크로시스틴이라고 하는 것은 세간에 관심이 없다가 작년도 8월달에 언론에 마이크로시스틴, 대청호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발견이 됐다 해서 문제가 생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마이크로시스틴은 일종의 녹조현상에서 발생된 녹조가 있으면 녹조가 쉽게 말하면 이끼인데 이끼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의 독성을 가진 그런 유해물질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마이크로시스틴에 대한 분석장치를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갖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질검사소에서도 앞으로는 물에 대한 관심이 시민들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정기적으로 여름에 수온상승이 돼서 정기적으로 분석해서 이것도 공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마이크로시스틴 분석 장치를 저희들이 구입을 요청하는 겁니다.

郭秀泉 委員 이게 수질검사 항목에 들어갑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수질검사 항목에는…….

郭秀泉 委員 들어 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현재는 없습니다, 이게.

郭秀泉 委員 현재는 없으면 구입해도 안되겠네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관심이 많은데, 시민들의 관심이 아주 지대하게 높아지기 때문에 이것도 인체에 유해하다라고 하는 판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서 양질의 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구입했다라고 그래서 바로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고 구입하면 연구분석 요원들이 거기에 대한, 기계에 대한장치라든지 여러 가지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소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편성을 한다 하더라도 내년 여름에 대청호에 녹조가 발생되는 그때의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앞질러 가는 거네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수질검사 항목에 들어 있지 않은 기계군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郭秀泉 委員 그러면 굳이 지금 이렇게 돈을 들여서 사야 될 그런 이유는 없는 거 같네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런데 지금 여름에는 계속적으로 녹조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작년에 우리 지역에서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장비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郭秀泉 委員 지금 수질검사 항목에 규정되지 않은 것도 위험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이런 장비로 인해서 나오는 내용 이외에도 많이 있지요, 항목에 들어 있지 않고, 이게 앞으로 수질검사 항목으로 이거 추가될 것 같아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추가됩니다, 이것도 추가됩니다.

지금 46개 항목을 법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49개 항목을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도 매주 한 번씩 이 검사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를 보내드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대청호가 시간이 지나가면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 것처럼 대청호의 수질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미리 사전에 방지하자라고 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중앙정부 입장도 이 분야까지도 수질검사 항목에 첨가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郭秀泉 委員 여하튼간에 이것은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은 장치라고 그러면 너무 일찍 사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지금 375페이지 바로 위에 레이저 프린터기해서 50만원 4대 돼 있고 374쪽에는 레이저 프린터기 해 가지고 1,750만원으로 돼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에요?

오자가 나온 거에요, 374페이지 밑에 레이저 프린터기는 1,750만원인데…….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크기에 따라서 …….

呂運相 委員 375페이지는 레이저 프린터기가 50만원이에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이게 A4, A3해 가지고 성능이라든지 크기에 따라서…….

呂運相 委員 아무리 프린터기라도 그래 1,750만원 대 50만원.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거는 세울 때는, 이런 거 세울 때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나온 저기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세웠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레이저 프린터기가 175만원짜리가 있고 50만원짜리가 있다 이거지요?

그 위에 도트 프린터기가 50만원이 있는데 오기된 것 아닙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산편성 지침에서 금년도에 나온 것 중에서 레이저 프린터기 해 가지고 A3는 175만원 그리고 A4는 50만원이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어디 일정한 상점에 가 가지고 우리가 여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여기 산출 기초의 이 내역을 이렇게 나열할 적에는 A3, A4를 기재를 했어야 돼요.

우리는 여기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걸 이렇게 왜 이게 어디가 틀린 것 같다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맞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렇다면 여기 내역을 기재할 적에 좀더 상세하게 앞으로는 기재를 해야 돼요, 그렇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13쪽 좀 보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것 좀 잠깐!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방금 A3 레이저 프린터기는 업무부에 들어가 있고 A4는 기술부에 들어가 있는데 기술부와 업무부가 그렇게 명확하게 나누어져서 하나는 A4, 하나는 A3 이런 식으로 나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렇게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는 건 아니고요,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프린터기를 사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업무부 같은 경우에는 문서 생산을 많이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것을 사는 것이 유리하고 기술부 같으면 이제 문서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기안문 같은 것이 적게 되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적은 걸 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 두고 편성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알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13쪽 좀…….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계룡출장소 용수 공급이 지금 요금하고 그 위에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하고, 지금 가정용은 235원이라고 기재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계룡출장소 거는 얼마에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이건 371원입니다.

呂運相 委員 왜 차이가 나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이것은 차이가 나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초 계룡출장소하고 협의를 할 때 2만 5,000톤 쓰는 걸로 계약을 했는데 현재는 2만 5,000톤 안 쓰고 2,500톤밖에는 안 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계룡출장소의 인구 증가률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게 쓰는 겁니다.

그런데 계룡출장소에 물을 넣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일정 기간 시설을 해 줬고 또 충남도에서 일정 기간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한 것은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수돗물 값에서 받아내기 때문에 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면 계룡출장소에 나가는 상수도 사용료는 지금 현재 우리 제조원가에 마이너스 나지는 않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그거는 마이너스 나지는 않습니다.

呂運相 委員 제로가 됩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거는 시설분담금을 그 대신 우리가 거둬들여야 된다는 그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관을 깔 때 관을 까는 비용까지도 우리가 거기서 거둬들이는 사항을 일시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톤당 사용료의 몇 퍼센트를 부과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원가를, 톤당 원가를 보면 이게 맞습니다.

현실화가 돼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만 현실화돼 있지 또 이면쪽에서 강관을 깔아주는 그런 문제는 받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 내야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원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이렇게 봐지는 거지요.

呂運相 委員 예, 됐습니다.

100쪽을 보겠습니다.

둔산 공동구 관리부담금 해 가지고 바로 시 건설관리본부 해서 적혀 있는 사항은 이건 뭐에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지금 둔산에 공동구가…….

呂運相 委員 어떻게 산출된 거에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둔산에 공동구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구 속에는 우리 수도뿐만이 아니라 전기, 전화가 같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에 공동구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있는데 연간에 물론 차이가 납니다만 그것을 사용하는 빈도에 따라서 수도가 몇 퍼센트 차지하고 그 다음에 전화가 몇 퍼센트 차지하고, 그 다음에 통신은 몇 퍼센트 차지하는 그런 협약을 공동구 만들 때, 이거 운영관리 만들 때 협약을 맺은 그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가 약 47.5%의 운영비를 분담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전력에서 28%, 한국통신에서 24.5% 이렇게 분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담금을 어차피 공동구 관리는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비용만큼은 우리 특별회계에서 편성을 해서 이쪽으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주는 내용이라 이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거 분담금은 작년도에는 얼마였어요? ’98년도 올해?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97년도에 예산에서 ’98년도 쓴 게 1억 6,894만원.

呂運相 委員 1억 6,800이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呂運相 委員 그러면 9,000만원으로 이렇게 줄었다는 얘기에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아닙니다. 늘었지요.

아, 1억 8,000입니다. 그렇습니다. 1억 8,000인데 이것은…….

呂運相 委員 2회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2회니까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됐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91쪽에 중리취수장 담장 설치공사 해 갖고 돼 있는데 시설비에, 지금 현재 담당이 없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 지난 번에 현장 방문시에도 제가 2,400m관 그쪽으로 한 번 안내를 해 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거기서 ‘이건 사적인 견해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까지는 그 시설들이 우리 보안물 시설로써 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이제는 우리 130만이 먹는 그런 물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안물로 책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정이 됐을 때는 지금 있는 철조망을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보완을 시켜야 돼요, 2중, 다시 말씀드려서 한 개의 철조망으로 돼 있는 것이 두 개의 철조망으로 막아야 됩니다.

2중 철조망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중 철조망을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것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呂運相 委員 이 문제도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세밀하게 기재가 된다면 이것은 없었던 것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기존 돼 있는데 보강 설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썼으면 이해가 빠른데 이렇게 써 있으니까 없는 담장이 이때까지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376페이지 봐 주세요.

시료 농축장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아까 곽위원님께서 마이크로 시스틴 분석장치 아까 질문을 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 마이크로시스틴을 분석하는 일종의 보조장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郭秀泉 委員 앞에 것하고 똑같네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앞에 것하고 보조장치로 해서 세트만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해 놨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은 마이크로시스틴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서 녹조 같으면 녹조에 대한 것을 압축을 시켜서 이것을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럼 마이크로시스틴을 구입하지 않을 경우에 이것도 필요없는 거네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기왕에 이걸, 이어서 하나 질의를 하지요.

내년도 예산에 누수율을 방지하고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예산이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지금 누수율 방지를 하기 위한 예산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맑은 물 공급에 대한 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을 개량한다든지 관을 부설한다든지 그 사업장을 유지한다라는 예산에,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누수 방지를 위한 예산이 얼마냐, 포함돼서?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낡은 관을 교체하는 것도 누수율 방지고요, 관을 새롭게 부설하는 것도 이제 이렇게 바이패스 해서 또 전기처럼 이쪽에 단전이 됐을때 이쪽으로 못갔을 때 이쪽으로 돌려서한다는 그런 관 개설도 저희들이 해 줘야 됩니다.

이것도 누수율 방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여기는 포함됐다라고…….

郭秀泉 委員 누수율 방지에 유수율 제고…….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것들이 바로 맑은 물 공급 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편성이 돼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맑은 물 공급 대책 사업에 122억 8,000만원입니다, 이것이.

郭秀泉 委員 하여튼 삭감되는 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주로 이렇게 맑은 물 공급 대책에다 전부 추가 편성해서 쓰도록 하세요.

여기에 심혈을 기울여야지 내년도 가서 안이한 방법으로 상수도 요금이나 올릴 그런 생각을 하시지 말고 가급적이면 최소로 올리고 그런 방법으로 예산편성 책정 조정하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본부에서 제출된 세출예산 설명자료 있지요, 설명자료 가지고 계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요약집 말씀하시지요?

金光熙 委員 예.

여기서 보면 경상비에서 ’99년도에 여비를 4억 8,200만원으로 편성을 했다고 그랬는데, 4억 8,2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당초 ’98년도 예산이 3억 6,600만원이었는데 무려 1억 1,600만원의 여비가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 뒤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가서 보면 하수도 사업의 기타 경상비를 보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몇 페이지….

金光熙 委員 페이지수도 없고 사항별 설명서도 복지국이나 하는 것 좀 한 번 보세요.

예산 사항별 설명서 잘못 됐어요, 기타 경상비를 보세요, 하수도 사업에.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金光熙 委員 거기는 말이지요, ’98년도 당초 예산이 5,100만원인데 4,300만원으로 약 800만원을 줄였어요, 여비를.

그 옆에 보면 예산 편성 절감 30%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여비를 예산편성 절감을 위해서 30%를 감하라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증액을 하라는 게 맞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수도 특별회계 중에서 4,000만원에서 4,300만원이고 5,100만원에서 약800만원이 줄은 거에 대해서는 시본청에 이 하수도 특별회계가 옛날에는 시본청 하수과에서 움직여졌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로 오면서 이것이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하수과에 있던 인원들이 저희들로 오면서 극소의 일부만 오고 나머지는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편성을 여기서는 이렇게 적게 한 것이고요.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게 다 예산편성지침에 30% 절감하게 돼 있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럼 이 자료에 의하면 여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30%를 절감을 해 주는 거냐 이 얘기에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러니까 이것을 30% 절감을 하고 여비를 한 겁니다.

옛날 같으면 여비 해 가지고 국내여비 얼마, 해외여비 얼마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금년부터는…….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편성지침에 예산을, 예산편성할 때 여비를 30%를 전에 비해서 절감을 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런 건 없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이 예산편성 절감 30%를 넣은 이유는 뭡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이것은 아까도 당초에 말씀대로 그 이유 하나하고 수질환경사업소에 여비를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다보니까 수질환경사업소를 타 지역에서 그 전에는 견학을 많이 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비를 사용을 했는데 이 견학 가는 빈도가 상당히 많이 들어서 이 하수도 특별회계에서는 예산이 줄었다 하는 얘기에요.

그 줄은 부분이 예산편성 절감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이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약 1억 정도가 늘었던 이유는 이제 하수과에서 왔는데 옛날 같으면 관서당 경비라고 그래서 조목조목 딴 데서 이렇게 넣어줬던 것을 한꺼번에 포함시키고 또 이 하수과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가 아니고 수질환경사업소의 인원까지도 본부예산에 계상을 해서 여기에 편성이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두 군데 예산을 편성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다.

아무리 한 기관에서 두 개의 특별회계를 갖는다 하더라도 두 군데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 때문에 한 군데는 증액이 된 그런 상태가 됩니다.

金光熙 委員 그렇지 않지요.

지금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도 여비가 분명히 올라가 있고 그런데 지금 본부장께서 설명하는 거로는 맞지가 않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아니, 그러니까요, 이것은 하수도…….

○委員長 李相學 가만히 있어요.

본부장께서는 김광희위원의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그 질의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세요.

金光熙 委員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수질환경사업소도 그러면 본부에 포함시켜서 예산에 편성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이거는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수질환경사업소의 예산편성을…….

金光熙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여비가 1억 1,600만원이나 증액이 돼야 되는 배경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62쪽을 보시면 대청호 자연정화 활동 해서 5,000원씩 200인 4회라고 돼 있는데…….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50?

金光熙 委員 62쪽이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수질 보호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장마철 같은 때는 저희들이 직접 가 가지고, 거기 물에 가 가지고 취수탑 주변에 가서 부유물질 많이 걷어낸다라고 이렇게 한 번 말씀을 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 가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급량비, 빵을 사서 준다거나 이렇게 주기 위해서 이거는 만들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金光熙 委員 직원들 저기 하는 건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저는 이 부분도요, 지금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 지금 엉뚱한 데 가서 잔디나, 되풀이 하는 얘기지만 서리 내리면 죽을 잔디나 뜯고 앉았고 노래자랑 시킬 게 아니라 대청호 이런 데 투입시키면 이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예산 아니에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이것이 공공근로사업이 이제 금년 9월달, 10월달부터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이것도 저희들 직원들하고 같이 공공근로사업뿐만이 아니라 몇 사람 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직원이 나갈 때는 본부 및 전사업소 직원들을 다 데리고 나갑니다.

그렇게 하면 한 200명 이상이 여기가 투입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역시 하수도사업 중에서 건강관리 특별급식비 94인 4,512만원 이건 뭐 어떤 내용입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요 사항은 477페이지에 건강관리 특별급식비 해서 4,500만원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사업이 되는 데요.

잘 아시다시피 하수종말처리장 근무하는 데는 여건이 좀 안 좋습니다.

특별히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악취를 풍기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직원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 관해서는 특별히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금년부터 이게 작년 예산에 편성이 되서 금년부터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딴 사업장에는, 지금 상수도 같은 데는 정수장이라 하더라도 이런 사업이 없습니다. 하수도라든지 냄새 나는 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조금 더 이런 측면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해서 이게 저기를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우리 공무원들 전부 체력단련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삭감되고 있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삭감돼서 예산이 편성이 안됐습니다.

金光熙 委員 어떤 게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체력단련비요.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체력단련비 전부 삭감이 됐지요?

그런데 그 체력단련비는 삭감을 하고 물론, 환경이 좀 좋지 않은 데서 근무를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꼭 지원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일종의 저녁에 쓰는 야식비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金光熙 委員 그리고 거기 보면 건강관리 특별급식비도 94인으로 되어 있구요, 성과상여금은 96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럼 두 사람은 안주는 겁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 인원에 따라서 거기 근무한다고 해서 다 주지는 않구요, 어느 정도의 저기를 해 주니까.

金光熙 委員 이 부분도요, 자료로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좀 자료를 주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한기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34쪽 먼저 한번 봐주실까요? 34쪽에 인건비에 보면 29억 5,579만 9,000원 맞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전년도가 19억 4,230만원인데 약 10억 정도가 지금 증가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인건비가 이렇게 증가가 되어야 되는 요인이 어디 있나 한번 설명을 해 보시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저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한기온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건비 증가분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수질검사소가 있는데 약 19명 직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이 예산편성을 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수질검사소가 본부 직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질검사소 19명에 대한 인건비를 여기다 한꺼번에 포함했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럼 맨 뒤에 수질환경사업소 말구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수질검사소라고 그래서…….

韓基溫 委員 그 19명분이 들어와서 그렇다구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韓基溫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 다음 다음 39페이지에 명예퇴직 수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韓基溫 委員 2,000만원×10×4회라고 하는데 이 4회가 뭡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분기별로 4회입니다.

왜 그러냐면 명예퇴직이라고 하는 것은 분기별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네 번에 나눠서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네 번을 나눠서 주는데 그 목표는 우리가 10명씩 책정을 해서 이렇게 주는 내용이 2,000만원이라고 하는 근거는 평균 잡아서 근속을 많이 했거나 적게 했거나 중간쯤을 잡아서, 2,000만원을 잡아 가지고 10명을 매 분기별 10명으로 보고 4분기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합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내년에 명예퇴직 예정자를 10명으로 보고…….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10명으로 보고 네 번에 걸쳐서…….

韓基溫 委員 잠깐만요 1인당 평균잡아 얼마쯤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명예퇴직수당이.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근속연수에 따라서 인제 좀 달라지는 데요…….

韓基溫 委員 그냥 평균으로 말씀해주시면.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평균으로 잡아서 이게 2,000만원 잡아놓은 겁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며는 방금 설명하신 대로 40명 정도가 될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럼 이 명예퇴직은 정식공무원이든 기능직이든 일용직이든 뭐 관계없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다 합니다.

일용인 부분만 빼고요.

그러니까 기능직하고요 일반직 공무원들 정규공무원들 있지요?

韓基溫 委員 그분들이 평균 잡아 약2,000만원 정도가 명예퇴직 수당이라고.

○水道事委本部長 金容官 적게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 기능직 같은 경우는 7~800만원 받아 가지고 나가는 분도 계셨습니다.

많게는 또 일반직 같은 경우는 한 3,000만원 4,000만원 받아나가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그렇게 편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중간이 어디냐고 하니까 2,000만원이고 2,000만원에 대한 편성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韓基溫 委員 그럼 일용인부들은 보통 얼마쯤 명예퇴직할 때 받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일용인부는 명예퇴직이 없지요? 일용인부는 그건 없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럼 퇴직이나 이럴 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퇴직할 때는 퇴직수당을 일용인부들은…….

韓基溫 委員 그거 얼마나 주십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1년에 한 100만원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韓基溫 委員 1년 기준 100만원이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呂運相 委員 그것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계산하는 거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래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136페이지요.

거기 퇴직금은 어떤 사람들 퇴직금입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이거는요 일용직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세워 놓지 않으면은 근로 기준법에 우리가 고발당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용인부 중에서는 일용인들이 인제 나이 많은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 분류가 인제 좀 나이가 적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것을 이렇게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韓基溫 委員 그럼 정해져 있거나 이런 건 아니구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용인부가 그만두었을 때 나오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지급할 수 있는 퇴직금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럼 177페이지 또 봐주시지요.

거기는 또 퇴직금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요거는요, 우리 한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퇴직금도 2,000만원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인제 사업별로, 사업소별로 세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연수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그리고 일용인부들이라고 그래서 한위원님 그 일당이 전부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기술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은 상당히 많고 또 잡무직에 근무하는 사람은 적은 인원이 있습니다.

그것의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는 겁니다.

韓基溫 委員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알겠는데 이게 봐가면서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일용인부에 대한 퇴직금으로 적어놓은 것 같은데 이걸 놓고 보면 오해의 소지가 물론 경력이 어디는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대도 있겠죠, 당연히.

이걸 보면은 평균 잡아서 한 거지만 어디는 1,000만원 어디는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1,000만원에 둘해서 2,000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건지 500만원씩 다 이렇게 통일해서, 같은 이게 지금 수도본부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 액수가 맞춰진다면은 500씩해서 뭐 잡는다든가 어차피 평균잡아야 되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한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들을 아까 여운상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자세하게 표기를 해 놓으면은 그러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에 관해서 자세하게 여기다 써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19페이지에 거기 기본자산 임대 수입에 이 사택임대는 58세대라고 했는데 이건 주로 어떤 분들이 사십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기능직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각 사업소마다 상수관이 파열되었을 때 비상적으로 호출하는 기능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거진 다 들어가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거의 기능직들입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이게 1세대에 보통 몇 평짜리 아파트입니까, 이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 이게 15평에서 20평까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15평, 17평, 20평, 세 부분이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요새 하도 IMF라고 해서 뭔가 수입은 잡아야 되고 지출은 덜 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아서 쳐다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평균 잡아서 1년 임대료가 50만원이 채 안되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래서 물론 복지차원에서 하신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느 평수 어떤 사람들이 사시나 기능직들이 산다면 할 말이 없지만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전부 사실려며는 돈 좀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닌가.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여기 사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래서 그거 말씀드렸고 그 위에 토지임대는 주로 어디에 임대를 하는 경우입니까? 이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가압장이라든지 이런 고지대에 급수를 하기 위해서 가압장 시설을 많이 해 놨습니다.

기존에 십수년부터 많이 해놨는데 그러다 보니 관로를 아까 곽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맑은물 공급대책 그런 걸 추진을 계속하다보니까 가압장 시설을 한 군데로 통폐합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의 3평, 4평 아니면 10평 정도 이 가압장 시설을 했던 것을 폐지를 시켜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폐지를 시켜버리는 그 인접사람들이 임대를 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임대료 수입을 여기다가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그것이 전부 해 보니까 680만원 정도가 임대 수입이 나올 수 있겠더라 해서 요것을 적어 놓은 겁니다.

韓基溫 委員 예, 알겠습니다. 또 송촌정수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시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65명입니다.

韓基溫 委員 전체가?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韓基溫 委員 65명이 맞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65명 맞습니다.

韓基溫 委員 129페이지에 위험근무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송촌정수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위험수당 다 타는 겁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韓基溫 委員 그냥.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자격증을 전기실이라든지 아니면 약품실이라든지 이렇게 특수하게 근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 사람들이 있는데 기계실, 전기실, 약품실 이런 데 근무하는 사람들은 갑종 나머지 근무하는 사람들은 요렇게 을종해서 편성을 해 놓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65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거기 나와있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아니 59명이 아니라 58명입니다.

韓基溫 委員 전체 근무자가 65명이라면서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인원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때 여기다 포함해 주는 사람이 있고 또 안 포함해 주는데 여기서 인원 얘기할 때는 청경이라든지 일용인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저희가 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韓基溫 委員 아까 65명이라고 했던 건 뭡니까? 그럼.

아까 65명이라고 대답을 하신 적 있을텐데?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65명 송촌정수장 소장이 65명 맞다고 그럽니다.

韓基溫 委員 예, 65명, 그럼 그 65명중에는 청원경찰 이런 사람들은 안 들어가는 거지요? 어떤 사람만 들어갑니까?

방금 백 몇 명이라고 하신 말씀은 어디까지 포함했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어느 건가?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아니 한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인원이 110명입니다.

韓基溫 委員 예.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110명 중에서 송촌정수사업소 내에 회덕정수장이 있고 중리취수장이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회덕정수장과 중리취수장을 제외한 인원이 65명입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지금 129페이지 봐가면서 아까 65명이라고 하셨으면은 그럼 어쨌든 몇 사람 빼면 다 위험수당 받는 거니까 그럼 거기 근무자는 다 이런 분들만 계시는 거 아니에요, 궁금해 가지고?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건 아닙니다.

金光熙 委員 제가 중간에 한 가지만 좀 물을께요.

○委員長 李相學 예, 김광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73페이지 국외여비에 국제상수도 회의 참석해서 300만원씩 다섯 분을 계상을 했는데 국제상수도 회의라는 게 어떤 성격이고 또 이 상수도회의에 꼭 참석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국제 상수도 회의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하나의 환경부의 예산을 투자해서 수도협회라고 하는 것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수도협회에서 국제 상수도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국제상수도협회에서 가입이 돼서 국제상수도협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는 수질에 관한 문제, 상수도 모든 분야에 관해서 세미나 형태로 열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가입되어 있는 전국의 상수도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참석을 하는 게 효과적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해마다 이게 참석이 되어 있는 상태고 금년만큼은 요 상태가 어려운 경제속에서 이거 뭐 가지말자 해 가지고 금년에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경제가 어려움이 좀 해결이 되면 요것도 그런 데를 좀 보내서 전문적인 지식을 좀 습득해 보는 것도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해서 예전처럼 요렇게 예산에 편성을 해 놓은 그런 상태가 됩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韓基溫 委員 내가 하나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455페이지에 연금지급금 안에 부족급여금이라는 게 뭡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요거는 그렇습니다.

저희 수도본부는 잘 아시다시피 어려운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의의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뭐 상해를 입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수도관에 들어가 가지고 말이지, 사망사고가 하수도관 같은 데 나는데 간혹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에서 지급될 수 있는 지급금을 여기다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상해를 당했을 때 주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아 그래요? 그러면 성과 상여금이라는 것도 있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성과상여금은.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 성과상여금은 문자 그대로 일 잘하는 사람들한테 그만큼 성과금을 지급하는…….

韓基溫 委員 지금 거기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정부에서 인제 4급 이하 공무원에 관해서는 3급 이상은 연봉제를 하고 4급 이하에서는 잘하는 일 업무에 따라서, 난이도에 따라서 성과금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정부 방침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요 성과금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은?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지금은 없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4급 이하에 대한 지금 내용입니까, 이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렇죠, 정부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여기 예산 성과상여금이 세워진 내역이…….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세울 때는 전반적으로 세워졌는데 4급 이하라고 하는 거는 저혼자 빼놓고서 전부입니다.

한위원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쉽죠? 저 혼자 2급이고 제 밑에 근무하는 사람은 3급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4급 이하니까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 성과상여금을 그 각 개인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그 사업장에 따라서 합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 조직에 따라서 지급될 걸로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장 이제 우리가 9개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9개 사업 중에서도 사업수준이 개별로 있다고 하면 개별로 주어지는 이런 상태가 검토가 되어야될 걸로 봐 집니다.

아직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거는 어떻게 지급할 것이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직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방침이 서 있지를 않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궁금한 게 여기에 분명히 각 사업소별로 성과상여금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들며는 수도시설 관리사업소 3,300, 송촌이 5,200 월평이 3,400 이미 잡혀있다는 얘기입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럼 지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라면 전체한테 대상이 된다면 그거 만약에 집행을 하게 되면 누구누구 할 것 없이 그거 나누어보면 얼마씩 이미 어느 정도 나갈 것이다라는 것이 잠정적으로 결정이 돼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물론 그렇게 이해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인제 그런 것들이 기존에 공무원들에 관한 상여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제까지 성과상여금이라고 지급을 했거든요.

韓基溫 委員 성과 저는 지금 그 질의를 드리는 게 개인별로 그 성과상여금이냐라는 그거입니까? 아니면 조직 전체에 대한.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성과상여금은 이제까지 5급 이하를 해서 줬는데 5급은 개인별로 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나눠먹기식인 형태가 되어 있다 이런 폐단이 없지 않아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그것은 안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것이 이 항목이 설정이 돼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줄 것인지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확실한 방침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조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시본청 같으면 팀이 있지 않습니까?

韓基溫 委員 예.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과에 팀이 있으면 팀별로 주지 않겠냐 생각을 하다보며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기계실이면 기계실, 전기실이면 전기실, 화공실이면 화공실, 약품실은 약품실 이런 식으로 주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시 예산부서에서 지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분야를 좀더 검토를 해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것은.

韓基溫 委員 예, 본부장님 말씀 하셔도 저는 아직도 그 참 이상하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이상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폐단의 우려가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郭秀泉 委員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165쪽이네요 사실은 그 송촌정수장 불소탱크 주변 수선공사가 있지요? 요거 꼭 해야 됩니까? 이거.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지금 곽위원님 잘 아시는 거와 같이 송촌정수장에 지금 불소를 넣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불소를 취급하다 보니까 간혹가다가 시멘트 바닥에 흘려지는 그런 상태가 나타나서 거기가 이 불소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산성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멘트라든지 아니면 아스팔트가 패이는 그런 상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을 그 주변에 관해서 그런 방지시설을 미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려고 그럽니다.

郭秀泉 委員 불소투입문제는 지난번에 감사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불소 투입을 안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아닙니다. 지금 해 놨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거기에 대한 검증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확실한 검증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 내지 5년의 경과를 봐가면서 그것이 잘못됐다.

실제적으로 인체적으로 잘못됐고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며는 과감하게 3년 내지 5년 뒤에 없애도록 그런 방법 투입하지 않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전까지는 어차피 어린이들의 구강보호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시설이고 또 현실적으로 이 치과협회 같은 데서는 구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라고 하니까 이것을 시험을 좀 해 본 다음에 요 방법은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타시·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타시·도는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주변에 대청호 주변에 대청호 광역 상수도를 먹는 천안이라든지 청주라든지 아산까지도 지금 이것을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서울의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서울의 경우에는 지금 찬반양론이 깔려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찬반양론이 아니고 서울시 수도본부에서는 안 하겠다라는 거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런데 서울시도 어차피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겠습니까? 지방단체를 관장하고 국민보건에 관해서 관장하고 있는 보사부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또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입장이구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제가 볼적에는 이거 불소를 앞으로 쓰지 말아야 돼요. 이미 벌써 문제가 다 제기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제주같은 데는 제주도 전역에 불소화사업에 관해서 제주시민단체 지금 들고일어나 가지고 왜 불소화를 제주시 전체에 관해 안 하느냐라고 이렇게 또 여론이 들끓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며는 요것은 작년서부터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확정을 하지는 않고요.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한 3년 내지 5년이며는 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효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투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한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결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예, 알겠습니다. 161쪽 봐주세요. 이 일시사역인부임 있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郭秀泉 委員 아까도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요 각 사업장 주변 잡초제거 인부임 요거 공공근로사업자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郭秀泉 委員 이번 예산에서는 이런 예산은 우리가 줄 수가 없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이라고 그래서 전체 다 투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저희들이 정수장 배수지 위원님께서 보시면서 그 잔디 심어놓고 거기에 잡초같은 거 난거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막 현장에 들어가서 뽑고 그래서 제가 시켜가지고 뽑고 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을 시킬려고 보니까 그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에서 공공근로사업자 근로자를 투입할 수 있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그걸 구청과 협의를 하고 시청에 도움을 받아서 투입을 하구요 요 부분은 그 부분들을 투입하지 못할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투입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 부분이 왜 안됩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 공공 근로사업에서 아마 빠진 거 같습니다.

郭秀泉 委員 나는 이런 부분도 그래야 되고 대청호에 물이 빠질 때가 되면 잡초가 많이 우거지는데 그런 부분 제거 같은 것도 공공근로사업을 이용을 해야되고 다 이용을 해야 되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대청호는 작년에도 공공근로 사업으로 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예, 이런 것도 해야 되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했구요,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작업장인지 아닌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요게 지금 안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하는 것을 저희들이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요게 지금 안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郭秀泉 委員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최대한도로 이런 사업은 예산이 편성됐다 하더라도 이것을 반영을 시켜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투입을 해서 공공근로 예산을 사용하며는 이것은 딴 예산으로 아까 곽위원님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맑은물 공공사업으로 돌려서 추경해서 과감히 돌리도록 편성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럼요. 그쪽에다가 많이 투입을 해야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투입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네, 이상입니다.

韓基溫 委員 네, 저 좀.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질의는 아니고 곽위원님 말씀대로 공공근로사업을 우리가 저희 위원회에 많은 부분도 지금 계속 그런 지적을 해 왔는데 수도본부에다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건, 저희들끼리 말하다 보니까 이렇게 마이크를 잡게 돼서 할 수 없이 말씀을 드리는데 시 전체적으로 공공근로사업에서 할 수 있는 많은, 방금 여기 나오는 사역인부임들은 전반적으로 한 번 해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한위원님께서 이번에 예결위원이시니까 예결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좀 교통 정리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거기에서 흔쾌히 따르겠습니다.

따르고 이것은 최대한도로 공공근로사업을 인부임을 해서 쓰도록 그런 방향으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도사업본부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본부 소관 ’99년도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교육특별회계 ’98년도 제2회 추경안과 ’99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出席委員
이상학한기온곽수천김광희
여운상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류근만
○出席公務員
보건환경연구원장도경삼
관리국장배정기
가축위생연구부장박희국
수도사업본부장김용관
업무부장한연동
기술부장송무원
수질검사소장이병은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선
월평정수사업소장윤종원
송촌정수사업소장변용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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