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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1998.12.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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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8回 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8年 12月 4日 (金) 午前 10 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78回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第3次委員會

1. 1999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가. 복지국


審査된 案件

1. 1999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가. 복지국


(10시 04분 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가. 복지국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9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복지국 소관 '99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영자복지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복지국장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상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시정발전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셨으며 특히 저희 복지행정 추진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사회는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저소득층 증가와 함께 여성의 사회진출 욕구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복지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21세기를 앞두고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생산적 사회복지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계각층의 시민 눈높이에 맞는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과 복지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면서 저소득층의 기본적 생계를 보장하고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시민 만족 의료 서비스와 위생안전체계를 확립하여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에 따른 '99년도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먼저 복지국 예산 총괄내용을 보고드린 후 각 부서별로 사항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의 '99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시전체 예산 1조 1,138억 500만원의 8.1%인 902억 1,400만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5,426억 3,600만원의 11.7%인 635억 4,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711억 6,900만원의 4.6%인 266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규모 및 증감내역과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99년도 세출예산안은 '98년도 본예산 548억 800만원 보다 15.94%인 87억 3,800만원이 증가한 635억 4,600만원으로 주요 증감원인은 총 94억 8,4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저소득 주민보호와 장애인을 위한 각종 사업비인 사회복지비 92억 1,400만원이 증가되었고, 여성복지 및 가정복지, 아동시설 운영비 등 2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총 7억 4,600만원이 감소 주요내용은 시민보건 증진을 위한 보건사업비 3억 3,600만원과 위생분야 사업비 3,500만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비 1억 1,700만원, 장묘관리 운영비 1억 3,300만원, 여성회관 운영비 1억 2,500만원 등으로써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민들이 사회보장을 위한 사회복지비가 '98년보다 23.21%인 92억 400만원 증가한 489억 800만원으로써 주요사업별 내역은 인건비, 경상적 경비 등 경상예산이 5억 4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등 저소득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이 260억 6,2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노인복지시설 확충등 노인복지를 위한 예산이 74억 5,3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장애인시설 건립비 등 장애인 보호를 위한 예산 62억 6,900만원, 기능경기대회 지원, 고용촉진훈련사업 등 노정사업 예산은 30억 100만원입니다.

저소득 주민들의 질병치료를 위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53억 1,600만원입니다.

여성·아동 및 가정복지 향상을 위한 '99년도 여성정책예산은 '98년도 예산 95억 3,200만원보다 2.8%인 2억 6,900만원이 증가한 98억 200만원으로 주요사업별 내역은 인건비 및 시청 어린이집 운영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예산 3억 5,400만원, 여성을 위한 성폭력 상담소, 여성보호시설 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 등 12억 8,100만원 가정 및 아동복지를 위한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및 결연 기관 운영비, 아동복지시설 보호비와 부랑아동 시설 운영비, 아동복지시설 장비보강 및 개보수 비용 81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민의 건강을 위한 예산인 보건관리비는 '98년도 예산 15억 3,600만원보다 3억 3,600만원인 21.8%가 감액된 1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으로는 인건비등의 경상예산 1억 2,500만원, 성인병, 결핵환자, 나병환자 관리사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비 등 11억 8,800만원이고 시민들의 위생과 관련한 위생관리비는 1억 6,300만원이며,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비가 12억 7,100만원, 화장장 및 공설묘지, 납골당 등을 운영관리하는 장묘 관리사무소 운영비는 7억 1,900만원, 여성 및 주부들의 취미생활 등 정서함양을 위한 여성회관 운영비 14억 8,000만원등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되는 특별회계로서 총 예산규모는 '98년도의 184억 8,800만원의 44.3%인 81억 8,100만원이 증가한 266억 6,900만원입니다.

세입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이 212억 6,700만원,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 전입금이 53억 1,600만원, 기타 예금이자 수입 등이 8,500만원입니다.

세출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금운영에 따른 경상경비가 9,000만원 외래 및 입원환자 진료비 등 의료보호비가 266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복지국 소관의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복지행정은 선진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핵심적 과제이고 IMF로 인한 사회여건 속에 그 역할이 점점 더 증대되고 있습니다.

어느 사업보다도 저소득 취약계층의 실질적 생계는 보장되어야 하며, 장애인, 노인, 여성 등 각계각층의 복지 수요와 사회참여 욕구도 해소되어야 됩니다.

또한 질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 안전망 확보도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시민건강과 직접 관련이 있는 보건 및 식품위생 수준 향상시책도 완벽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복지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절감예산의 기조위에 필수적 사업에 한하여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시민들의 복지수준 향상에 초점을 두고 더불어 함께 사는 선진 복지사회의 실현에 하나하나 알차게 쓰여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1999년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이상 2권 별도보관)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근만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柳根萬 전문위원 류근만입니다.

'9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복지국 소관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립니다.

(검토보고서는 교육사회위원회 제1차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입니다.

506쪽 봐주세요, 학술 용역비, 영렬탑 이전 계획 수립 용역비가 5,000만원 계상돼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이 내용은 지금 선화1동에 소재된 영렬탑을 이전하는 겁니다.

그 동안에 유족 단체에 다소의 반대의견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일본군 위패를 보관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영렬탑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적지로 이전해서 우리가 순수하게 외국 전몰 군경 용사들의 얼과 유혼을 기리는 것을 건립하려고 기본 모형을 창출해내려고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郭秀泉 委員 기본 모형을 만들기 위한 용역비에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적지 선정하고요.

郭秀泉 委員 적지 선정이잖아요? 내용이,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적지 선정.

郭秀泉 委員 그런데 여기에 무슨 용역비가 필요한가요?

○福祉局長 吳英子 왜냐하면 이제 위치가 어느 정도의 적지가 적합할 것이며 또 그 적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러한 것들이 좀 연구 용역이 필요합니다.

郭秀泉 委員 시산하 공무원들이 그 정도 판단을 못하나요?

의회도 있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걸 뭐 굳이 용역을 줘서까지 그거를 해야 되나요?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적지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는 직원들이 판단해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분들의 영혼을 옮긴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모델 모형도 앞으로 어떤 지형에 어떻게 맞추어서 해야할 것인가, 이것도 같이 이렇게 용역을 줘서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돈 있으면 국장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했으면 좋겠지요, 더 많은 돈도 들여서 철저한 입지조사도 하고 또 설계도 몇 번씩 해 보고 하면 좋겠지만 우리 재정 형편이 지금 어려워서 정말 불요불급한 재원도 투자를 못하는 입장이고 지금 아주 뭐해서 실직자도 전부 유보하라고 나오는데 이런 거에 5,000만원씩 들인다는 것은 저는 선뜻 납득이 안가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러한 입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민들의 의견조사와 공청회를 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청회라든지 이런 의견조사를 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예산이 뒤따를 걸로 알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고충은 알겠지만 하여튼 이 공청회를 여는 것도 가만히 보니까 어떤 몇몇 사람 지정 받은 사람이 나와서 의도하는 대로 몇마디씩 드리는 공청회, 정말 유명무실하고 절대 저는 공감이 잘 안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볼 적에는 이 예산이 어떻게 성립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 산하의 공무원들도 유능한 사람이 많이 있고 의회가 있고 또 우리 시를 도와주는 각계각층의 사람들, 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벌여놓게 되면 바로 이 산성복지관 같은 그런 잡음이 일어날 소지도 많이 있습니다.

뜻 있는 분들 의견을 잘 취합해서 이런 용역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조용히 서서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504쪽을 보겠습니다.

보건사회복지 업무 추진 간담회 해 가지고 6,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일반 업무, 시책업무추진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게 상정이 됐네요.

○福祉局長 吳英子 이거는 저희 국 전체의 4개과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이거는 보건사회복지라든지 가정복지라든지 의료보호라든지 또는 노사화합이라든지 이러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제작비하고 대민활동비용입니다.

呂運相 委員 그런데 이걸 왜 안 나눠놨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금년도부터는 이렇게 한 곳에 모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래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그러면 616쪽에 환경국 것 있는데 한번 환경국 것 한 번 봐주세요.

616쪽에 환경국 것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그냥 3국 국장해서 여기는 600만원이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다른 거에요?

○福祉局長 吳英子 국장에 대한 600만원이에요?

呂運相 委員 그런데 이제 본위원이 필요한 것만큼 써야 되는 건 사실이지요, 그런데 각 국마다 예산, 이 예산서를 짜내는 틀이 다른 것 같아요.

사실은 환경국에도 이게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복지국만 필요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환경국에는 없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기준에 의해서 이런 것이 짜여지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이거 환경국에는 600만원인데 복지국에는 6,300만원이다,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 위원들은.

잘못하면 이게 오해의 소지도 될 수 있다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설명해 좀 줘보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환경국하고 물론 국마다 다 행사가 다 있지 복지국만 유독히 있느냐, 이렇게 보실지 모르지만 환경국은 환경단체외에 저희 보건복지, 복지국하고는 좀 양상이 다릅니다.

저희는 어려운 소외 계층이 상당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단체나 또는 국가 유공자나 또는 보훈단체 또는 노사협력 관계 이런 등등에 엄청난 그런 행사성 있는 것도 많고요, 또 단체와 연결돼 있는 거 그리고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많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하고는 좀 색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呂運相 委員 본 위원은 색다르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지국에도 그만큼 홍보 내지는 주민을 필요로 하는 간담회가 있겠고 환경국은 환경국대로 또 있어야 돼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 민원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소지의 것은 환경국이 더 많습니다. 업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일률적으로 세워지지 않고 너무 큰 편차로 생겨지다 보니까 이렇게 한 번 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시장님 판공비 쓰시는 거에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건 아닙니다.

呂運相 委員 시장님도 간담회비 쓰실 수 있는 거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시장님 개인 판공비가 아니고…….

呂運相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시장님께서 주재하면서도 쓸 수 있는 거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맞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런 것이 많이 내포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1페이지 좀 봐 주시지요.

金光熙 委員 이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비 국비 1억 2,000 포함해서 3억이 돼있는데요, 이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우리가 예를 들면 노인요양원이라든가 가족계획협회라든지 원광수양원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위탁을 해서 가정봉사원을 파견을 하는지 좀 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정봉사원 양성사업이 역시 국비 781만 6,000원 포함해서 1,954만원이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金光熙 委員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가정봉사원을 양성하시는지 좀 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11 같이, 주간 보호사업이라는 게 있지요? 511페이지, 노인주간보호사업?

이 내용은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그것 좀 우선 설명?

○福祉局長 吳英子 가정봉사원 위탁관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3개 시설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봉사원 양성사업은 저희들이 희망자에게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가정봉사원 파견을 하는데 가정봉사원한테 일정한 수당을 준다든지 이런 무슨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느냐 하는 얘기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정봉사원이 오면 저희들이 개소당 이제 7,500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에.

그래서 여기에 오는 사람들이 운영비입니다, 여기에.

재가 노인들에게 식사를 해준다든지 세탁을 해 준다든지 또는 안마 같은 거, 팔을 주물러준다든지 말벗을 한다든지 이런 등등에…….

金光熙 委員 아니, 그럼 가정봉사원한테는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어떤 식으로 취급되는 게 전혀 없어요? 시설에서요? 위탁시설에서?

○福祉局長 吳英子 여기에 오는 사람들은 하루에 5,000원의 차비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3개 시설에다 완전히 위탁을 해서 그 3개 시설에서 가정봉사원을 몇 명을 파견하고 그 다음에 가서 방문하는 집에 식사 제공이라든지 아니면 목욕을 시켜준다든지…….

○福祉局長 吳英子 세탁을…….

金光熙 委員 세탁을 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는 말이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金光熙 委員 운영 실태에 대해서 자료나 아니면 보고서 들어 있는 게 있나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원봉사자가 1,066명이 지금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노인은 1,279명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글쎄 우리 지금 재정상태나 이런 걸 봐서 비교는 될 수 없겠지만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에는 말이지요, 24시간을 대기합니다.

물론 차량도 준비가 돼있고 자원봉사자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 보면 아주 일지식으로 다 돼 있어요, 그거는 구에서 직영을 합니다.

그래서 일지가 돼 있어서 오늘 예를 들어서 대흥동 몇 번지에 어떤 할아버지는 오늘 목욕을 시켜드려야 될 때가 됐다, 아니면 그 분이 화장실을 못 가면 하루 중에 대개 그분이 필요로 하는 시간, 이런 것까지 다 입력이 돼 가지고 아주 관리가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른 기회도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3억이면 물론 국고보조가 있다고 하지만 이런 것도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꾸 무슨 사회복지시설을 의심하고 불신을 해서가 아니라 이런 사업도 다시 한 번 검토도 해 볼 단계도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노인 주간 보호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福祉局長 吳英子 이거는 노인 주간 보호사업은요, 주간의 노인들을 그 시설에 잠시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보호를 하면서 거기에서 급식을 드린다든지 목욕 서비스를 드린다든지 또는 취미나 오락 등 여가 생활을 지도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재택에 있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일시적으로 낮에 시설에다가 모셨다가 다시 저녁에는 집으로 돌려보내드리는 그런 사업인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맞습니다.

지금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가족이 낮 동안에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이나 장애인 노인을 낮에 그 시설에 임시적으로 이렇게 보호를 하는 겁니다.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고용촉진 사업이 있지요, 520페이지에.

이게 뭐 거의 많은 예산이 국고보조로 해서 이 사업이 시행이 되고는 있는데 과연 이 고용촉진 훈련사업이 연간 우리가 29억이라는 돈을 이 부분에 투자를 해서 얼마만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실제 자료를 보면 천 몇 십명을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까, 실질적인?

○福祉局長 吳英子 예,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예를 들어서 지금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같은 데 보면 그 사람들 연간 10명도 취업도 안시켜요, 그러면서 그 조직을 위해서는 연간 예산을 몇 십억을 쓰고 앉아 있는 그런 단체도 있다고요.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면밀하게 한 번 검토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예산도 한 번 제대로 집행이 되는 건지, 물론 29억이라는 범위 내에서 23억 정도는 나라에서 주는 돈이니까 우리시비 부담이야 별 저기가 아니니까 자칫 소홀해질 수도 있는데 그 부분도 한 번 다시 점검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해서 보면 시립장애인 종합복지관에 4억 8,600만원, 순화재활센터 이것도 내내 시립장애인복지관에 아마 연관이 돼 있는 것일 거에요, 5,558만원.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에 3,975만원, 성세재활원에 2억 300만원, 또 그 장애인체육관에 6,600만원이 있는데 그것도 내내 성세재활원 쪽 그 쪽에 가는 예산일 거에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장애인 시설기능 보강도 보면 이동목욕차량으로 1,000만원, 주차시설 확포장으로 1억 800만원, 난방시설 보강으로 2,200만원, 시청각 교육실 시설 보강으로 1,450만원 또 성세자립원도 내내 성세재활원 재산인데 옥상 방수공사로 2,750만원, 성세체육관 시설 개보수로 1억 6,100만원, 이 예산 편성이 한 개 시설로 너무 집중 지원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보시면 알거에요, '99년도 세입·세출 예산 설명서에 있지요?

물론 이제 시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언뜻 볼 때는 장애인 시설기능 보강하는 거는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이용자 통원 차량,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지금 이 자료대로 하면 이 차도 그쪽으로 지원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맞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이게 지금 무려 7개 사업을 한 복지관에다가 3억 5,5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는 거는 좀 면밀한 검토 없이는 좀 의구심을 갖게 할 수 있는 소지도 상당히 있는데?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나 단 사업의 성격상 다른 시설보다 여기에 이러한 사업들을 보강해 주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사업이고 또 연차적으로 이러한 불구아 시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으면 그런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서 다소의 조금 편중된 감은 있습니다만 혹 해줘야 할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金光熙 委員 제가 지금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를 해 주시도록 위원장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담당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성세체육관을 언제 지은 겁니까?

○社會福祉課長 高在德 '87년도에 지은 겁니다.

金光熙 委員 '87년도요?

그런데 어떤 것을 개보수하는데 1억 6,000씩 예산이 소요되나요?

○社會福祉課長 高在德 '87년도에 건축해 가지고 오래 돼서 전반적인 시설을 개보수하는 겁니다.

金光熙 委員 성세체육관은 주로 어느 사람들이 이용을 해요?

수용돼 있는 인원이 합니까? 아니면 재가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무슨 행사를 위해서 체육관이 쓰여지나요?

○社會福祉課長 高在德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여러 시설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저희는 참 많은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시설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요, 주간 보호라든지 이럴 때…….

○委員長 李相學 마이크를 가까이 대세요, 잘 안들리는데!

金光熙 委員 시립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재가 장애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주차시설 확포장은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거에요, 성세재활원 어느 쪽에다가 시설을 하겠다는 겁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주차시설 확포장은 지금 사무실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협소합니다.

위원님 잘 아시지만 거기 구도로가 있고 새로 개설한 도로가 있습니다.

구도로 있는 쪽에 가능한 면적이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아니, 물론 시설의 어떤 기능 보강을 해 준다는 차원에서는 그거야 다다익선이겠지요, 그러나 이 시설 저도 가봤지만 지금 이 어려운 때 과연 거기다가 1억씩이나 주차시설 해 줘야될 그렇게 불요불급하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社會福祉課長 高在德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사실 주차시설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金光熙 委員 주차시설 부족한 거로 하면 성세재활원뿐입니까?

대전시내에 지금 어려운 데가 한두 군데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보면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에 기능 보강되는 거 다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건 누가 봐도…….

○社會福祉課長 高在德 예,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은 합니다.

金光熙 委員 여기서 저기 할 것 없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알아보실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들이 납득이 될 수 있는 어떤 설명을 따로 이렇게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따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따로 설명을 해 주세요.

○社會福祉課長 高在德 잘 알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과장님께 하는 거에요.

呂運相 委員 보충 질의 좀 할께요.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기가 지금 성세재활병원 그 뒤쪽을 얘기하는 거지요?

○社會福祉課長 高在德 성세재활원에요, 여러 가지 기능이 한 터울 내에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

○福祉局長 吳英子 진미식품 있는 데에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진미식품 있는 데요, 학하리 지나서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용계동.

呂運相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입니다.

547쪽이요.

목 307, 성인병 이동 검진 사업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이게 계속해서 특정단체에 주고 있는 인상이 들어요, 설명을 해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이 성인병 이동 검진 사업은 특정업체에 주는 것이라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저소득 계층에 이제 시민들이 여러 가지 시간적이나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위암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러한 검진을 받아서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단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장비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단체에 줘서 건강을, 주민들의 건강을 보살피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郭秀泉 委員 이게 지금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하고 있지요? 대전충남지부에서…….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이런 사업은 내가 볼 때 효과면으로 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해 봐도 보건소로 업무를 이관하는 게 안나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보건소의 기능이 물론 이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보건소의 기능으로 해도 됩니다만 그러나 5개 구의 보건소의 기능, 한 번 가보시면 알지만 상당히 많이 바쁩니다.

그래서 5개 구별로 해도 됩니다만 다만 건강의료진에는 여러 가지 보건소보다는 많은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축출해서, 물론 보건소에도 전문가는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더 정밀 분석할 수 있는 이러한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거기에 대한 실적을 한번 말씀해봐 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 동안에 위암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또는 혈액의 검사라든지 이런 것 해서 저희들이 4,681명을 지금 검진을 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검진을 해서 그로 인해 가지고…….

○福祉局長 吳英子 검진을 해서 1차 검진 후에 2차에 이러이러한 질병이 있으니 당신 이렇게 병원에 가셔서 이렇게 치료를 하시기 바란다, 이런 내용인데 그 치료를 한 사람은…….

연간에 그 중에서 1,000여 명이 재치료를 받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특수시책 사업이 별로 빛을 못보는 것 같고 제가 볼 적에는 보건소 기능을 강화시켜 가지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523쪽 보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여성단체별 유공회원 공로패 했는데 이 공로패 안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지난번부터, 이 패 전부다…….

○福祉局長 吳英子 유인이 잘못됐습니다. 이게 감사장으로 해야 됩니다. 공로장…….

呂運相 委員 그러니까 이걸로 하기로 했잖아요, 표지로, 표창, 표지 이런 걸로 하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패로 올라와 있길래…….

○福祉局長 吳英子 죄송합니다.

저희가 인쇄 이거를 잘못 봤습니다.

그래서 돈도 112만원 밖에 안됩니다.

呂運相 委員 아니,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게 공로패를 하기로 안 했는데 어째 이게 들어오나, 그런데 그게 8만원씩이나 들어가요, 14개가…….

패 같으면 5,000원도 안 하는데…….

○福祉局長 吳英子 이제 거기 유공회원에 대해서 공로장만 주기보다는 다소 물건까지 같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선물 하나라도 기념이 될 수 있는…….

呂運相 委員 상품까지 있다?

○福祉局長 吳英子 기념이 될 수 있는 표시로 하나…….

呂運相 委員 그렇게 좀 표기를 하셔야지요.

산출 기초를 내실 적에 기왕이면 자세하게 내세요.

우리 위원들이 보고서 오해의 소지가 없으려면 자세하게 밝히는 게 좋지요?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알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리고 528쪽에요, 밑에 보면 여성교양대학 운영해 가지고 6만원씩 100인 해서 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운영되는 거에요?

○福祉局長 吳英子 이거는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3개 대학에 사회교육원에 위탁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呂運相 委員 뭐를 하는 건데요, 뭐를 하는 건데 1인당 6만원씩 주고 대학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냐?

이거 무슨 등록금 한 학기 분을 줘 가지고 제대로 배우게 한다든가 이러면 몰라도 돈 6만원을 줘 가지고, 1인당, 그거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혹시 1회 강좌하는데, 만일에 1회 강좌하는데 600만원을 주고 100명이 가서 받는다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거 1인으로 편성을 해 갖고 600만원 가지고 100인이 1회다 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그래요.

3개 학교, 4개 학교, 이거 뭐 각 학교가 나눠먹기식이네, 이거 어디 내가 자료를 봤는데…….

○福祉局長 吳英子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여기 있네, 한남대, 배재대, 대전대, 사회교육원 위탁, 뭐에요, 내용이?

○福祉局長 吳英子 내용은 이게 저희들이 한 3개월 과정으로 교육을 하면서 거기 사회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같이 학교에서 또 부담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 주고, 일부분 해 주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3개월 과정에…….

呂運相 委員 아, 이건 부분 지원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얼마 중에서 6만원만 지원을 하게 되는 거지요? 전체적인 게 얼마인데, 일부분이라면 얼마 중에 6만원을 부담을 하느냐?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들이 거기에 한50% 정도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50% 정도, 그럼 12만원정도 가지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6만원은 부담을 해 준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그러면 12만원을 가지고 3개월 정도를 간다고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 내용은요, 저희들이 한 번 학교에, 자기들이 학교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걸 알아서 나중에 서면으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과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담당과장입니까? 여성회관 거 아닙니까? 여성복지?

○福祉局長 吳英子 아닙니다, 여성정책과.

呂運相 委員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하셔도 되요.

○委員長 李相學 예, 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女性政策課長 車正子 여성정책과장 차정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남대학교하고 배재대학, 대전대에서 한남대학에서 운영하는 과정은 카운셀러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배재대학에서는 방과후 아동지도사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전대에서는 어머니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50%만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학기별로 지원을 하면서 하는 거지요.

呂運相 委員 여기 100인이 지금 예산이 돼 있는데 이 100인에 대한 것만 해서 그 강좌가 따로 개설돼 있는 겁니까, 개설돼 있는 강좌에 여기서 지정하는 사람들이 몇 명 들어가는 겁니까?

○女性政策課長 車正子 저희들이 지정해 준 거 가지고 저희 반이 따로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따로 있어요?

○女性政策課長 車正子 예.

呂運相 委員 그럼 대개 몇 명씩입니까?

○女性政策課長 車正子 한남대학에는84명이 있고요, 배재대학에는 53명이 있

고 대전대 같은 경우에 컴퓨터라서 시설

이 필요하기 때문에 33명이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럼 인원이 많잖아요?

○女性政策課長 車正子 인원이 차이가 납니다.

呂運相 委員 84명인데 84, 54, 33하면…….

○女性政策課長 車正子 그 나머지는 저희들이 예산, 이 금액만 예산을 저희들이 당초 약속했던 재원하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해가 쉽게 안오는데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에요…….

呂運相 委員 이게 150명 되는데…….

○委員長 李相學 가만히 계세요, 국장님.

○女性政策課長 車正子 170명입니다.

呂運相 委員 170명이 되는데 여기서는 100인만 잡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어요?

○女性政策課長 車正子 지역사회 개발, 지금 대학에서요, 지역사회 개발이라고 해 가지고 민간인들에게 이제는 다시 지역사회를 위해서 뭘 하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예산된 금액만 지원을 하면 나머지는 저희들이 학교에서 부담을 해 주겠다 해서 사실은 계획 인원보다 높아졌습니다.

수강생이 신청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상의 어떤 뭐는 예산 조치를 못해줬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럼 이것도 산출 기초설명은 부족한 거네요.

○女性政策課長 車正子 예, 당초 저희들이 6만원으로 전년도 기준해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현원에 의해서 예산 요구를 해 봤습니다만 변경, 증되는 숫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전년도 준해서 세워졌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니까 여성 개발을 위해서 교양대학을 하는 거 반대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봄으로 인해 가지고 위원들이 이게 뭔가 하고 의아심을 갖게 하고 이거 실효성이 있겠는가 이런 우려를 갖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산출기초에 좀더 명확하고 좀 분명하게 해 준다면 이거 보고서도 이해가 갈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조금 전에 질의 드렸던 거나, 이거나 산출 기초가 말하자면 부족합니다, 그렇지요?

○女性政策課長 車正子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강사비로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합니다만 산출 기초를 명확히 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렇게 해서 좀 자료를 주세요, 정리 해 가지고 어느 대학이 어떻게 하고 이렇게 좀 본위원이 알 수 있도록 이요.

○女性政策課長 車正子 예.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555쪽에요.

모범업소 상수도료 감면분 보조하는 내용이 있지요?

이 모범업소가 당초에 지정할 때의 목적대로 지금 제대로 업소 운영을 하고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구체적으로 어떤 업소를 지적하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다녀보면 모범업소나 모범업소 아닌 데나 거의 같던데요? 어떤 면에서 어떻게 다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이제 청결문제라든지 위생관리에 아무래도 다른 시설보다는 좀 특이하게 잘되고 있는 곳을 모범업소로 지정을 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시설을 해 놓고 운영을 하지 않는 것은 지적 안 하셨습니까? 못해봤습니까?

그런 거는 발견 못했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들이 모범업소에 이미 지정을 해 놓은 것에 대해서요, 저희들이 656개소인데 그 동안에 적합하다고 하는 업소가 255개소고요, 부적합 곳이 401개소 됐는데 그 동안에 이러한 미점검 업소에 대해서 75개소는 이미 휴업이나 폐업이 된 그런 사유등이 있었습니다.

郭秀泉 委員 지난 번 감사에서도 얘기했지만 모범업소하고 일반업소하고 구분이 잘 안되고 지속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하겠지만 업주 자신의 양심이 더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줘가면서 모범업소 지정을 해야되는데 본래의 목적에 위반되게 되면 우리 예산만 낭비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해야 될 것 같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예산 낭비요인이 없도록 저희들이 '99년도부터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앞으로는 이 모범업소를 중점적으로 다니면서 제가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과연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볼 겁니다.

여기서 적당히 대답하시지 마세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예산을 주어서 제대로 쓰여지는지 이거를 위원들이 확인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자기의 어떤 직무를 충실치 못할 때는, 우리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여진다는 얘기에요.

어제도 우리가 방송에서 봤는데 하루에 300만원씩 매상을 올리는 업소가 카드 결재를 거부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업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도덕적인 면에서 결여된 분들이 운영을 하게 되면 이런 걸 로비해서 모범업소 지정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리거든요.

모범업소 지정을 받고 이런 세제 혜택을 입고 보조를 받아 가면서 운영은 일반 타업소와 똑같이 운영할 적에, 그건 안되잖아요.

바로 이제 우리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줬지만 집행부 공무원들이 정말 눈을 부릅뜨고 모범업소 지정을 받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은만치 시민에게 서비스도 하고 청결하게 영업행위를 하는지 감독하시고 또 그 업소에 그렇게 잘 운영하니까 많은 손님이 그 업소를 이용하게 되고 그러면 여타 업소가 "야, 우리도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아야 되겠다, 모범업소 지정을 안 받으니까 영업도 안되고 청결도 면에서도 남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으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유도가 돼야된단 말이에요, 지정을 해 놓고 그냥 둬두면 모범업소 지정 받은 사람만 혜택을 입고 그거보다 훨씬 더 잘하는 모범업소지정이 안된 사람은 혜택도 못 입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모범업소가 되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해서 불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그 지정을 취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불이행하고 시설을 해 놓고 대장만 보고 쓱 나오면 안되거든요.

대장상에는 분명히 어떤 특이한 시설들 해 놓은 게 있지요?

소독기 같은 것도 이렇게 해 놓고 했는데 이런 것이 운영이 안되면 소용이 없잖아요?

운영이 안되면, 운영이 되는 걸 봐야지 대장보고 사인하고 나오는 그런 식의 모범업소 관리는 안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업소가 진짜 모범업소답게 운영이 되는가를 구분을 하셔서 아닌 업소는 취소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제가 먼저 할까요?

○委員長 李相學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입니다.

첨부서류 있지요, 첨부서류?

식품진흥기금, 7십 한 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목표는 써 있지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기금을 모으는 목표.

○福祉局長 吳英子 이거는 각 식품 접객업소에 대해서 위생적이고 또 모범적인 업소를 하기 위해서 부족된 금액을 지원해 주는 기금입니다.

郭秀泉 委員 이제 그 뒤에…….

○福祉局長 吳英子 쉽게 얘기해서 재원을 충당해 주는 그런…….

郭秀泉 委員 그런데 이제 사용한 내용들을 죽 한 번 읽어보셨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이거 너무 방만한 운영 아니에요?

이걸 제가 이해가 가도록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이해가 되신다고 하면 담당 과장이…….

郭秀泉 委員 예, 위원장님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衛生課長 李相先 위생과장 이상선입니다.

郭秀泉 委員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가 납득이 가도록 잘 설명해 주세요.

○衛生課長 李相先 금년도 현재 사업을 6억을 예산을 세워서 한 3억 9,000을 융자를 해 줬습니다, 시설자금으로.

그 당시 조사연구사업으로 700 한 40만원 썼고요. 단체 위탁사업으로 시장개선 추진사업 그게 한 6,400, 식품진흥적격업소 위생교육을 하는데 교육비가 3,400 또 타시·도 음식축제하는데, 비교 시찰하는데 520…….

郭秀泉 委員 전시음식 출품 보상해서 1,500만원을 사용했지요?

○衛生課長 李相先 예.

郭秀泉 委員 그럼 이 전시음식 출품 보상에 1,500만원씩 들어가는 근거를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요.

○衛生課長 李相先 몇 페이지에요?

郭秀泉 委員 75페이지.

○衛生課長 李相先 예, 이것은 저희들이 음식축제를 하는데요, 재료비로 저희들이 주는 겁니다.

郭秀泉 委員 좀 많이 쓰여진 것 같아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정말 출품하고 전시를 하는데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가 해서…….

○衛生課長 李相先 품목이 워낙 많습니다.

郭秀泉 委員 전시음식 시식회 보상 해 가지고 1회에 돈이 나간 게 300만원이요, 이렇게 많이 쓰여지나요?

우리는 이해가 잘 안가네요, 너무 많아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이 이렇게 본래의 목적대로 잘 쓰여지지 못하고 방만하게 운영이 되면 기금에 대해서 전반적인 감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衛生課長 李相先 예, 이게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기금, 주로 시설자금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한밭음식 축제에 출품하는 음식으로 나온 음식이고 또 시식하는, 나온 음식을 시식하는 비용입니다.

郭秀泉 委員 명예식품 감시원 활동비 같은 것이 4,575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정말 이렇게 돈이 들어가고 그런 감시활동을 해서 그런 실적이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기금이라고 그래서 나눠먹기 식으로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해도 되는 거에요?

○衛生課長 李相先 그런 것은 아니고요, 명예식품 감시원은 여성단체 임직원 61명을 저희들이 명예식품 감시원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하루 나와서 시장조사를 하고 단속을 하는데 하루에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 년간, 연간 25일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1인당 3만원씩입니다.

郭秀泉 委員 과장께서는 들어가시지요, 국장께 묻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기금 운영에 대해서 이 내용을 죽 보게 되면 선뜻 공감이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께서 한 번 같이 공감이 가시면 좋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시음식회를 할 때 예산이 300만원이나 소요되느냐, 이랬을 때에 저희들이 음식을 일단은 하고 거기…….

郭秀泉 委員 1,500만원이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시식회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음식 만드는 그것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郭秀泉 委員 국장도 잘 모르시지요? 이거 내용 잘?

○福祉局長 吳英子 제가 없을 때 진행됐던 사항이라서 제가 잘 모르는데 내용이 그런 것 같고요, 앞으로 '99년도부터는 이러한 식품진흥기금을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실비만이 지급이 돼서 그 본연의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거 잘 챙기세요, 지금 보니까 많은 돈이 조성이 됐는데 이렇게 방만한 운영을 통해서 나누어 먹기 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특별감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설명자료에 주요사업예산인데 여기가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에 그것보다 그 다음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죠.

먼저 장애인 단체 12개 단체가 있는데요, 단체에 대한 성격과 이런 단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한번 의견을 말씀을 해줘 보시죠.

저희들이 보기에는 예산에 대한 분배문제도 그렇고 그게 그거 같아 가지고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거든요.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사한 단체가 이렇게 전부 다 그냥 나열돼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한 군데로 뭉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저희들이 12개 단체를 하나하나 말씀드린다고 하면 농아인 협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들에게 수화로 통화하는 그러한 센터를 운영하면서 아이들에게 지도하는 이러한 협회에서 지원을 해주고있는 이러한 단체구요. 지체장애인 협회도 여러 가지 지체인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로 협회를 구성한 단체구요, 또 장애인 재활협회라는 거는 지금 장애자들을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재활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협회구요. 그 다음에 정신지체 애호협회는 그러한 지체장애자들이 삶을 좌절하지 말고 잘 살도록 이러한 애호운동을 하는 그런 협회입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연합회는 뭐 말씀안드려도 잘 아시리라 믿구요, 그 다음에 교통장애인은 교통으로 인해 가지고 장애를 입은 이러한 사람들끼리 모임을 갖고 자기들이 앞으로 이러한 교통에 뺑소니 차량이라든지 교통장애자가 생기지 않도록 이러한 교통법규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들 스스로 나와서 하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인 보모회는 시각 불구나 이러한 사람도 물론 개중에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게 장애인 보모회는 지금 저희들 관내에 그러한 시설이 없습니다.

지금 정신적으로 몸은, 육체적인 거는 멀쩡합니다만 다만 정신적으로 그렇다고 정신질환자는 아니고 거기에 비슷하게 약간 모자란, 지능이 떨어지는 이러한 아이들의 부모들의 모임입니다.

그거는 쉽게 얘기하면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이 돼야 되는데 3살된 지능밖에는 안 가지고 있는 이러한 아이들의 부모들의 모임이구요. 그리고 장애인 연합회는 전체의 이런 연합회를 하는 거구요. 장애인 먼저 실천협의회 이거는......

韓基溫 委員 잠깐만요, 장애인 연합회는 뭐라구요?

○福祉局長 吳英子 장애인 연합회는 장애자들의 총연합회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게 너무 많다는 얘기지요. 이러한 것이 너무 많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아니 지금 설명을 요하셔서요.

郭秀泉 委員 그렇지요, 맞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리고 장애인 먼저 실천협의회는 선진국 같은 데는 우선 장애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이웃에 같이 삶을 살고 또 저희 국내에서도 정신지체나 이런 아이들을, 불구아들 이렇게 입양을 해 가는 예가 좀, 지금은 국외입양을 지양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국외입양이 많이 되어서 이런 아이들도 가정에 입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애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실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장애인이 어떠한 차를 탄다든지 이랬을 때에 그 사람들 먼저 앞세우자 이런 얘기구요.

韓基溫 委員 그럼 장애인 먼저 실천협의회의 구성원은 누구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죄송합니다. 그 협의회 명단을 안 가지고 왔는데요, 그거는 별도로.....

韓基溫 委員 아니, 그냥 우선 아는 대로 아시는 분이 말씀을 한번 해 줘 보세요.

그럼 이게 어떤 사람들이 장애인 먼저 실천협의회의 회원이 되느냐, 제가 궁금한 게 그 문제거든요.

○福祉局長 吳英子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체부자유 대학생 연합회 이거는 대학생들끼리 모여진 그런 연합회입니다. 그리고 곰두리 차량 봉사대 이거는 장애인들을 무료로 이렇게 수송하는 이러한 모임체구요, 그 다음에 대전정서학습장애 후원회는 그야말로 장애인들에 대한 후원을 하고 있는 이러한 단체입니다.

韓基溫 委員 예, 방금 설명을 주셨는데 뭐 제가 질의한 의도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구요, 이게 어떤 사람은 어디, 어느 한 장애인은 계산을 해 보면 여기 한 서너 개는 들어가야 해당이 되는 이런 경우도 생기겠어요,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 쓰는 건 좋지만 문제는 이거로 인해서 역시 또 예산을 보면 이 예산이 또 기대효과장애인 복지공헌도 중요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으로는 과연 이것이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제대로 잘 분배도 되고 그럼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보다는 저희들이 이걸 보고서 자꾸 질의를 드리게 되는 이유의 그런 부분들, 그런 식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분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국장께서는 이걸 쳐다보면서 느끼시는 생각은 어떠신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게 제일 빠를 겁니다. 구구절절한 얘기 필요없이.

○福祉局長 吳英子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이미 이렇게 설립을 해서 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통합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무리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통합할 수 있는 거는 그런 단시일내에 지금 이뤄진다고 저는 보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앞으로 이러한 단체가 좀더 이렇게 탄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문제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 배분을 봐가면서 이게 과연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하냐라고 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혼동이 오는 거에요.

여기 보면 장애인 먼저 실천협의회라고 하는 데가 3,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과연 물론 방금, 말씀 한번 해 보시죠.

○福祉局長 吳英子 네, 죄송합니다.

좀전에 장애인 먼저 실천협의회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느냐인데 이 회원들은 잘 모르겠고 지금 회장은 한만우 회장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하여튼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확인 좀 하셔서 적어도 이 복지 문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어렵게 어렵게 예산 따서 복지에 관심을 가지는 부분인데, 그 주변 사람들이 그냥 뭐 동네 잔치 비슷하게 이렇게 되지는 않도록 이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게 돼서도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郭秀泉 委員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저렇게 협회가 많다 보면은 장애인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거보다 그 협회를 운영하기 위한 사무직원들한테 지원비가 쓰여지면 우리가 지원하는 본래의 목적과는 좀 위배되는 거 아니에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러한 점도 있습니다만 저는 꼭 그렇게 생각만은 안 합니다. 왜냐면, 그들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단체별로 운영자가 있어야만, 시민에게 같이 관심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러한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는 직원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사무실 운영하구요.

郭秀泉 委員 그 자원봉사 그런 데 가서 해줄 만한 분들은 없는 거에요.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여기에 자원봉사자를 이용하지 않으면 이 금액 가지고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郭秀泉 委員 아, 그래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하여튼 뭐 장애인을 도와야 한다는 것은 저도 똑같이 여러분과 같이 공감을 하지만 혹시 이렇게 많은 조직체가 있고 거기에 우리가 지원하는 돈이 들어가서 어떤 사무용품이라든지 우리가 당초에 지원한 목적과 위배돼서 이렇게 쓰여지는 것은 좀 살펴봐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단체가 좀 적어 가지고 유사한 것이 통폐합돼도 좋을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왜 그러냐면 유사한 것이 통폐합이 되면 관리자가 적을 거 아닙니까? 관리자가 적을 거니까 관리자가 적으면 그 남는 예산은 바로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갈 거 아니에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유사한 조직체는 통폐합을 해서 관리자 몇 사람이 그걸 전체를 감당하게 되면 실질적인 혜택이, 실질적인 예산이 거기로 들어갈 거 아니냔 얘기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는 겁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이거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월남 참전용사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법인을 설립할려고 하는 단체들이 똑같이 월남을 갔다온 그 전사들끼리 아주 양분화 돼가지고 이쪽에서도 법인설립 하려고 또 모아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지금 하나의 민원의 소지로 끌어안고 있는데 저희들이 통합을 되도록이면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해야 원칙이에요. 이렇게 나누다 보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 먼저 타기 뭐 운동본부 했는데 그것도 30세 이상, 30대 이하하고 나누면 또 2개 단체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꾸 나눠지다 보면은 한도 없이 나눠지게 되지요.

결국 나중에 가서는 혼자 남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유사한 것은 통합해서 여기서 자꾸 권장해 줘야 합니다. 전부 통합해서 사무실 하나 반듯하게 운영하면서 전체를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면 되겠다는 겁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여운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예, 여운상위원입니다.

511쪽 좀 보겠습니다. 밑에 자치단체자본보조 해 가지고 치매시설 장비보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그런데 이 설명서에 보면은 이게 유성구에 치매전문요양원 신축예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아직 이 공사 시작한 거 아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아직 안했습니다.

呂運相 委員 공사도 시작 안 했는데 장비보강 해 가지고 예산이 잡히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거기 인제 공사와 함께 목욕시설이, 특수 목욕시설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맞게끔 하는 그러한 장비입니다.

예를 든다면 물리치료실에 물리치료기가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후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건물하면서 어떻게 안배를 할 것이냐, 동시에 그 건물이 어느 정도 골조가 되면은 이러한 목욕시설이라든지 물리치료기라든지 이러한 것을 설치하는 그러한 장비입니다.

呂運相 委員 이게 지금 공사 시작했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아직은 안 했습니다. 연내 12월 중에 착공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 공사 기간이 얼마나 돼요?

○福祉局長 吳英子 공사 기간은......

呂運相 委員 12월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되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

呂運相 委員 이 국비 때문에 예산이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맞습니다.

呂運相 委員 국비 때문에 예산이 좀 일찍 세워지는 그런 감이 있는데 이게 공사하고 지금 미리 물리치료 장비가 들어간다 하는 것은 조금 안맞아요, 설명이.

우리 국장님 설명이 좀 부족한 거 같고 어차피 2억 5,000이 국비 보조가 되니까 어차피 붙여서 예산을 안 잡을 수 없어서 지금 잡아 나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국장님 설명은 아직 공사도 시작 안한 때에 같이 복합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 이거는 안맞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금년도 12월 중에 착공을 하면은 내년 12월 이전에 건물을 준공을 하고 2000년도 1월에 저희들이 개원할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에, '99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내년도 12월 중에 모든 집기가 설치가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니까 하여튼 국비가 있으니까 이것도 우리 예산 안 세우면 반납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렇습니다. 반납은 아니지만 국비만 가지고서라도…….

呂運相 委員 우리 것만 가지고 한다면 추경에 해도 충분한 거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아닙니다.

呂運相 委員 우리 예산만 가지고 한다고 친다면 추경에 예산을 잡아도 충분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 다만, 국비가 12월까지 예산을 안 잡아놓으면 반납이 되니까 미리 잡힌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본위원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신축하고 장비하고 같이 들어가는 시스템, 이것은 조금은 안맞는 것 같아요.

뭐 인제 장비 중에는 신축을 하면서 들어가야 될 것들이 있긴 있겠죠? 그런데 물리치료 장비가 그렇게 공사하는데 직접적으로 들어가야 될 건 없다고 생각이 들구요, 뭐 그 정도 설명이면 이해가 갔습니다.

544쪽 보겠습니다. 밑에 그 암 검진사업 해서 나왔네요. 설명서에 나왔네요, 2만 9,980원씩 2,400명 50% 이건 설명 좀 해보시죠,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

○福祉局長 吳英子 이 암 검진사업은요, 저희 시비도 들어가지만 여기에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50%를 지원하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신규사업인데요.

呂運相 委員 거기서 이게 보조받는 거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네, 기금에서.

呂運相 委員 이거 신규사업이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무슨 기금이요?

○福祉局長 吳英子 국민건강증진기금입니다.

呂運相 委員 우리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나요?

○福祉局長 吳英子 아닙니다.

呂運相 委員 정부에서?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정부에서 받는 겁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래서 40세 이상자에 대해서 의료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呂運相 委員 올해 첫 사업이네요, 이거?

○福祉局長 吳英子 네, 첫 사업입니다.

요즘에 현대병으로 해서 폐암이라든지 간암이라든지......

呂運相 委員 암 검진 사업이 요만한 예산 가지고 가능해요, 2만 9,980원 50%, 그래야 6만원도 안되는데.

○福祉局長 吳英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呂運相 委員 어디서 합니까?

이것은 어디서 그 검진 주체가 됩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건강관리협회입니다.

어디 아직 이것은요, 저희들이 정하질 않구요 그 병원에서…….

呂運相 委員 담당과장께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委員長 李相學 예, 담당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課長 李寬雨 보건과장 이관우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써 증진기금에서 50%를 지원하는데요, 최근에 사업계획이 내려갔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구상중인데 검진 그 기관을 위탁하는데 하나로 정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검진대상자들이 원하는 병원에 가서 검진한 다음에 거기다 그 수수료를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呂運相 委員 의료보호대상자라면 어느 사람들이 대상인가요?

○保健課長 李寬雨 법정의료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아, 법정의료대상자.

○保健課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40세 이상?

○保健課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그런데 왜 이 검진대상항목도 정해져 내려왔습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항목은 안 내려왔구요.

呂運相 委員 예?

○保健課長 李寬雨 저희들은 기왕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 위암이라든가 부인암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呂運相 委員 이동검진을 하고 있으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예, 하고 있으니까 폐암이라든가 간암이라든가 아직 못하고 있는 후두암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 암 하면 지금 불치의병이라는 얘기도 하고 조기에 암 검진에 의해서 발견이 되면 살기도 하고 하지만 아직은 어떻게 보면 불치의 병이에요. 의지를 가지고 살아나는 사람들도 혹간 있는데, 그게 많지 않지요. 일반적으로 인제 암으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는 쪽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그냥 전시적인 효과만 말하자면 실적 위주의 것 이것만 노리기 위해서 한다면은 진짜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은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준다구요.

그리고 만일에 이제 검진을 하고 난 다음에 시 예산이나 국가 예산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더 2차적인 혜택을 못 주더라도 우리가 검진한 사람에 대한 차후의 관리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고객 80명을 만일에 검사를 해 놓고 그 중에 이상자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검사 한 번으로 해서 '당신은 폐암에 걸렸다.' 죽어가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후에라도 무슨 예산이 허용된다면은 혜택을 주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최소한도 뭐 인명은 재천이라고 하늘의 뜻이니까 죽을 때까지라도 살펴 볼 수 있는 이런 차후 계획이 필요하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그렇게 좀 관심을 갖고 계획을 세워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保健課長 李寬雨 예, 알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535페이지에 그룹 홈 시범운영비 2세대 2,579만원 잡혀있는데 이건 단지 운영비입니까? 거기에 그렇다면.

○福祉局長 吳英子 네, 운영비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거기에 인력이 들어가는 부분은 어떻게 따로 되어있습니까, 예산이?

○福祉局長 吳英子 여기 운영비 속에 인건비가 포함된 겁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여기 2세대라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2세대 중 한 세대에 보통 5명 정도 잡아서 하는 것 같은데 1세대 그럼 1년 예산이 한 1,200만원인데, 1,200만원 가지고 인건비도 끼어있고 거기에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좀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 그룹 홈을 운영할 수가 있는지 너무 예산 자체가 이상한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죄송합니다. 그 그룹 홈 시범운영이요, 미스됐는데 제가 발견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1세대인데요 한 세대당 관리비로 지급되는 겁니다. 운영하는 데 있어서요.

韓基溫 委員 1세대이고?

○福祉局長 吳英子 네.

韓基溫 委員 관리비만, 운영비만이라구요?

○福祉局長 吳英子 네.

韓基溫 委員 그럼 인건비는 다른 데 들어가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아, 여기에 1세대로서요 인건비는…….

韓基溫 委員 어디입니까? 지금.

○福祉局長 吳英子 예, 사회복지사가…….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그룹 홈 1세대 있는 데는 어디냐구요?

○福祉局長 吳英子 대전애육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대전애육원이요?

○福祉局長 吳英子 용전동에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룹 홈은 용전동에 신동아 아파트내에 한 주택을 마련을 해 가지고요, 그 운영을 대전애육원에서 하는데 요거는 입소 기간이 3년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호자가 사회복지사 한 명이 있구요. 그런데 우리 지원해 주는 건 인건비에 대한, 그 사회복지사에 대한 한 사람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비하고 또 거기에 대한 생계비라든지 학용품비라든지 거기에 운영되고 있는 운영비를 주는 겁니다.

韓基溫 委員 그럼 인건비도 들어있단 말씀이시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여기에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현재?

○福祉局長 吳英子 아, 내년부터 '99년도 계획입니다.

韓基溫 委員 올해 지금까지는 요 그룹 홈이 없었지요? 이제 내년 시작인 거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1세대라고 하면 이해가 갔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그리고 저기 보면은 524페이지에 또 532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 이 여성정책 설명회 강사 수당 이렇게 돼서 7만원, 1시간 초과료 3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액수가 많다 적다라는 말을 하기 이전에 이게 작년에는 5만원에 추가가 2만원이었습니다.

이게 524페이지에도 있고 532페이지에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예산을 짰을 때이게 지금 말이지요. 지금 모든 인건비를 동결 내지는 감축하는 이런 마당인데, 5만원에서 7만원으로 1년 사이에 이렇게 올려놓고 초과료도 2만원에서 3만원, 물론 액수 전체는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엄청난 겁니다.

이런 방법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물가를 얘기할 때 많은 부분이 학교나 그 다음에 학원이나 또 가르치고 있는 모든 부분의 수강료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는데 이게 이 자체에서, 우리 강사료 자체에서 5만원에서 7만원이면 아마 33% 내지는 이게 몇 퍼센트 입니까?

이 정도 지금 인상을 시켜놓은 건데 공식적으로 그럼 여기에 따른 걸 그대로 연결시켜 본다면은 나머지 다른 부분들도 그렇게 해 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그런 논리를 여기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 모순을 지금.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와서 고생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5만원이 많지 않고 이런 거는 다 이해하지요.

그러나 현 IMF 이 시점에서의 이 예산 책정방법은 지금 잘못됐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좀더 나아질 때라든가 그런 때면 몰라도 이 마당에 여기 이 시청에서 하는 이런 건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거로 인해서 바로 실생활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그런 것들은 문제 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의견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이 강사 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거기 이제 총장급이라든지 교수급이라든지 또는 일반 강사 이런 수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된 겁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좋습니다.

그러면 강사 수당은 편성지침에 의해서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대답을 하고 끝내신다면 그럼 모든 부분이 이거에 비례해서 나머지 수강료도 올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러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모든 부분이 전부 다 감소시키는 추세에 강사비를 이렇게 꼭 책정을 기준에 맞추어서 꼭 해야 되겠느냐, 이 부분에서는 저도 동감 가는 부분입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할 때 강사비는 이렇게 10만원, 7만원 이렇게 서 있다 하더라도 저렴한 강사료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5만원 수준이면 좀 하향해서 강사를 섭외해서 이렇게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자, 지금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이 상징성에 있어서 엄청난 문제점을 낳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두 번째 말씀하시는 부분이 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모순을 뜯어고칠 수 있는 방법을 국장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런 건 말이 안된다고 봐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좀 해 드리기가 뭐하구요, 예산부서하고 앞으로 이러한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냐 의견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제가 국장께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정도의 인상폭만큼 거기에 비례하는 수익자 부담을, 여기는 물론 무료로 하는 거지만 만약에 수익자가 부담을 해야 될 때 이 정도의 수익자의 부담 인상폭이 생겨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그런 논리를 전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글쎄 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관에서부터 이러한 강사료가 상향이 되고 있으면 물론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그 인상폭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시지요?

韓基溫 委員 이건 제가 개인적인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이 결부가 되는, 제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 사실 말씀 안 드릴려고 했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 물가 안정을 시키기 위한 대상 품목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것 중에 가르치는 부분하고 많은 관계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방금 가르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예우에 대한 문제가 당연히 따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 대책을 위해서 각계, 학교에 있는 교육비나 아니면 학원에 있는 교육비나 이런 부분들이 바로 물가안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전부 동결 내지는 이렇게 해서 밖에서는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나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당장 이 시점에서도 물가안정대책위원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임 합니다.

또 거기에서는 작년 대비 올 수강료동결 내지는 오히려 더 내리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지침도 만들고 이러고 있는데 정작 그렇게 될려면 누가 허리띠를 졸라매 줘야 되느냐면 가르치는 사람들 이 허리띠를 졸라매 주지 않으면 대책이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한쪽에서는 그러고 있고 지금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서는 제가 5만원에서 7만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33%쯤 될 겁니다.

5만원 대비 2만원 올라갔으면, 40%인가요, 40%네요.

40% 정도를 올려놓고 나면 이 40%면 참 우스꽝스러운 얘기지만 아마 밖에서 움직여 주는 부분들은 약 10년은 수익자 부담을 올려야, 10년 것만큼 올려야 그만큼 갑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서는 하루 아침에 지침이 그렇다라는 말씀으로 이게 이렇게 돼 준다면 저는 아까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그럼 세상에 이거를 알고, 시민들이 이거를 알고 관계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안다면 이거 전부 다 일어설 얘기 아닙니까, 이게? 기가 막힐 일이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위원님 지적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 강사비는요, 1회성 강사비이고 저희들이 여성회관이나 이렇게 장기적인 교육을 시키는 강사비는 또 다릅니다.

그거는 또 예를 들어서 30시간 미만이다, 30시간 이상이다, 50시간 미만이다, 50시간 이상이다, 이런 분들이 강사비는 지금 5만원, 7만원 이렇게 기준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시간에 그게 1만 2,000원에, 2만 5,000원이 있고 또 3만 5,000원에 초과료가 9,000원 이렇게 되는 게 있고요.

시간 때문에…….

韓基溫 委員 국장님 그 말씀 안 하셔도 제가 그걸 몰라서 말씀드리겠습니까?

문제는요, 제가 이거 액수로 보면 우리 예산 다루는 거에, 참 아까운 시간에 왜 이 말씀을 드려야 하나 하는 만큼의 시간 낭비인 건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저는 항상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먼저 제대로 솔선수범해 줘야 나머지 사람들이 쳐다 보고서 이해하고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야 된다는 걸 인정하고 가는 것이지 여기서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을 해 가면서 밖의 시민들한테는 그런 걸 강요한다는 게 말이 안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 부분 이해가 갑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어떠한 강사를 한 번 섭외를 할 때요, 제가 어느 분이라고 지적은 안하겠습니다, 한 시간에 7만원이다, 그러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럼 정말 그 부분을 모셔야 되겠는데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한 시간에 5만원이다 그러면 내가 그런 대우를 받고 오겠느냐, 이래 가지고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韓基溫 委員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시간도 없고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그렇게 해서 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저 밖에 나가면 학교나 학원에 가도 또 가르치는 많은 부분에서 똑같은 그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못 구해 가지고 난리가 나고 진짜 중요한 과목, 그러나 그런 말씀을, 국장께서는 그 앞에 앉아 계시는데 그런 말씀으로 이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지 모르지만 밖에서 그 말을 하면 다 웃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심층분석해 보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런 측면에서 이걸 쳐다보고 적어도 우리 관공서에서 먼저 이런 부분들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주는 입장에서 강사 못 구하는 거, 그것 모르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 액수도 사실은 1회성으로 오신 선생님들이 많은 액수가 아니라는 거 저 먼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를 해결하려고 보면 또 하나의 모순, 그걸 쳐다보고 다른 데도 쳐다보는, 저희들이 와 가지고 그런 얘기를 집행부에 안하면 누가 합니까?

저는 분명히 이런 말씀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520쪽 봐 주세요.

고용촉진 훈련사업, 대부분 국비지만 지난번 감사에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자금 교부 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다시 한 번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이 부분에서 고용촉진 훈련사업을 하는데 각 교육을 받고있는 사람들이 일단은 사후에 지도를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 탈락이라든지 이런 사례들도 학원에서 각별히 지도하고 거기에 그 이후로 곽위원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이 기관, 학원마다 전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미비한 점은 보완을 하고 또 회수조치를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얼마나 운영이 잘못됐느냐 하면요,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했는데 3개월 코스다 그러면 한 1개월 받고 안나왔다, 또 결석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도장을 찍으라 해 가지고 계속 교육을 받은 걸로, 이런 내용을 직접 제시할 수도 있지만 그런 내용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해 주세요. 예산을 도둑질하는 거에요.

○福祉局長 吳英子 불시에 점검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럼요, 불시 점검하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531쪽, 충효예 교실 운영 교육교재 발간하는 거 있지요 1,500만원, 그걸 예산요구하고 있지요? 충효예 교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이거 지금 우리 근로청소년회관하고 청소년수련원 이런 비슷한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이 우리 시 산하에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이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郭秀泉 委員 다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충효예 교실 관련된 건 없습니까?

충효의 교실 이런 방법으로 운영하는 산하 기관은 없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없습니다.

郭秀泉 委員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유사한 성격의 교육기관이 있으면 한 군데서 책자를 발간한 거 가지고 같이 나누어 쓰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에요.

앞으로 여성 문제라든지 어떤 교육기관에서든지간에 유사한 교육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한 군데서 발행을 해서 같이 나누어 쓰도록, 각 부서별로 다 발간을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국장께서 예산편성을 잘못한 그런 관계 때문에 지금 일용인부 부족 예산 현황을 일어서셔서 발언대에서 현황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님들께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잠시 인원을 잘못 착오해서 본래의 현원이 저희들이 13명인데 그런데 12명만 예산 편성이 돼 가지고 상당히 앞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어린이집에 보육교사가 4명이 있고요, 업무보조가 여성정책과 1명이 있고 또 보건과에 성병 보건 검진요원이라든지 위생과에 이런 전담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히 13명이 있어야만 원만한 이러한 복지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예산안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이해하시겠지요,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복지국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99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보건환경연구원 및 수도사업본부소관 예산안 심사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2시 13분 산회)


○出席委員
이상학한기온곽수천김광희
여운상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류근만
○出席公務員
복지국장오영자
사회복지과장고재덕
여성정책과장차정자
보건과장이관우
위생과장이상선
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정학수
장묘관리사무소장조수연
여성회관장윤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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