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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1998.11.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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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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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8回 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8年 11月 30日 (火) 午前 10 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78回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3. 대전광역시과학전시회조례폐지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3. 대전광역시과학전시회조례폐지조례안


(10시 08분 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회의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21일부터 교육사회위원회 소관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욕적이고 성실한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있을 내년도 예산심사와 각종 안건처리에도 배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및 대전광역시과학전시회조례폐지조례안 등 모두 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 및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승 관리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관리국장 김현승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 및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에 본청의 국·담당관·과의 기구와 그 분장사무는 대통령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에 규정하고 있었으나, 동 법령이 폐지되고 새로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금년 10월 16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동 규정에 의거 본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의 설치·조직과 분장사무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본청·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의 하부조직 설치, 직급, 사무분장 등을 교육규칙에 위임하였고 둘째, 현행 초등교육국과 중등교육국을 교육국으로 통합하였으며 관리국을 기획관리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현행 대전광역시교육연구원과 대전광역시과학교육원을 통합하여 대전교육과학연구원으로 하였으며 직속기관별로 운영되던 기관설치조례는 본 조례안과 같이 통합·운용함으로써 이를 폐지하였고 대전광역시학생체육관과 대전광역시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를 폐지하고 그 업무는 본청과 대덕공업고등학교가 승계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폐지되는 조례 중 기관설치에 관한 사항 이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에 관한 새로운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제정 또는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였고 직속기관의 통합·폐지에 따른 관장사무와 소속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다섯째, 교육위원회 의사국의 공무원 정수, 직급, 분장사무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를 부칙에서 개정하였고 기타 다른 조례에 규정된 국장, 담당관, 과장의 명칭 등 본조례의 시행으로 변동되는 사항을 부칙에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대통령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과 동 규정시행규칙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교육위원회 의사국과 시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현재 1,748명에서 212명이감축된 1,536명으로 정하였고 둘째, 본청지역교육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정원감축에 따라 과원발생 현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비용 고효율」의 지방교육행정조직을 지향하고 수요자 중심의 지원행정체제로 재구조화하여 교육경쟁력을 향상 시키고자하는 점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류근만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柳根萬 전문위원 류근만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 및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교육청의 정원이 1,748명에서 1,536명으로 정원이 조정이 된 거지요?

그런데 우리 시와 시세가 비슷한 광주하고 비교를 해 보면 우리 시와 시세가 거의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광주시 교육청보다는 우리 교육청의 정원이 84명이 많거든요.

그럼 당초의 광주시 교육청 예를 보면 당초에는 몇 명이었는데 지금 1,452명으로 조정한 것을 자료에 나와 있는데 당초 인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지금,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조직정원 관계 담당하는 행정관리담당관으로 답변토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金光熙 委員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행정관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擔當官 河敏煥 행정관리담당관 하민환입니다.

김광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는 1,696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244명이 감축된 인원입니다.

그리고 대전은 1,748명에서 212명이 감축된 것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당초의 우리 정원보다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현 정원도 작았었고요, 또 인원 감축도 정원이 작았음에도 감축된 정원이 우리 시보다 더 많은 정원을 줄였는데 그 특별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감축된 정원도 광주에 비해서는 더 적게 감축을 하는데 그에 대한 감축인원을 당초 광주의 경우에는 1,696명에서 244명을 줄이는데 우리는 1,735명에서 212명밖에 감축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언뜻 이 수치만 가지고 보더라도 감축된 인원이 광주에 비해서는 인원도 작고, 물론 당연히 프로테이지도 적겠지요.

특별히 무슨 그럴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行政管理擔當官 河敏煥 당초 급당 정원이 교육부에서 학급수 9학급 이상은 6급 하나, 또 고용직, 기능직들 3명, 이렇게 교육부에서 배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에 따라서 공무원 수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보다 광주가 사립학교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신 교육청인원 같은 것은 똑같습니다. 광주나 저희들이나, 행정기관 또 지역교육청도 인원이 같고 직속기관만 하더라도 거의 같은 인원이 배정돼 있는데 학교의 인원은 학교수대로 나가기 때문에 공립학교가 저희들이 광주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정원은 저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244명이고 우리가 212명인데 저희들은 이거 나오기 전에 작년 12월29일날, 29명을 일부 감축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그 감축인원 분까지도 교육부에서 감안을 해서 감축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몇 명을 감축시키셨다고요?

○行政管理擔當官 河敏煥 29명입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계속 답변하실 건가요?

제가 질의를 해서 필요하면 답변해 주세요.

○行政管理擔當官 河敏煥 예.

呂運相 委員 기구설치조례안 중에서 뒤에 보니까 교육청 조직 개편안이 있습니다. 조직개편안이 현행하고 오른쪽에 개편안이 있는데 교육감, 부교육감, 교육국, 기관관리국, 이렇게 돼 있고 옆에 부교육감 산하에는 담당관으로 돼 있고 교육국 산하에 이제 4개 과가 돼 있는데 세번째 보니까 교육정보학과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지침에 의해서 교육정보학과라는 명칭을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 대전은 어떻게 보면 세계 과학도시를 운영하고있는 그런 도시이고요.

그리고 또 이 시청의 개편안을 보면 과학을 뒷받침할만한 그러한 특수한 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이 가능하다면 교육정보학과를 차라리 과학정보학과로 하는 것이 우리 시의, 특수성 있는 시에 걸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떠십니까?

○行政管理擔當官 河敏煥 이것이 대통령령으로 필수과로 지정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교육감님께서 과학정보학과로 이걸 하려고 또 교육감회의 때 건의도 한 사실이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걸 이제 검토하면서 체크를 이렇게 하고 아까 의안 검토, 우리 전문위원 보고서에 보니까 이게 별표 해 가지고 하나가 나와 있긴 하네요,「부교육감, 기획관리국, 학교운영지원과, 교육정보과학과 등은 규정에서 정한 필수 기구를 두고 있으며」 이렇게 별표1해서 해 놨는데 이게 그 설명을 한 거지요?

○行政管理擔當官 河敏煥 예.

呂運相 委員 정해진 지침이라면 어쩔 수 없고 본위원 생각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특별한 경우에, 우리 시에 걸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行政管理擔當官 河敏煥 교육감님께서도 만약에 나중에 다른 기회가 있으시면 과학정보학과든지 또는 기구개편 때 과학도시에 알맞는 그런 것을 하시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현재로써는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呂運相 委員 그게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다면 한 번 이렇게 변경해 보는 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光熙 委員 추가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시 본청에 국·실이라든지 과 명칭은 우리 지방정부조직에 걸맞게 명칭을 부여하고 하는 것인데 어째서 교육청은 말이지요, 교육청은 그게 명으로 지시돼서 해야 된다는 기준이, 법적 근거가 어디있습니까?

○行政管理擔當官 河敏煥 대통령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여운상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건 뭐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우리가 결국, 제가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교육감께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학 기술이, 우리가 과학 기술의 영재들을 키우지 않는 한은 우리나라가 가야될 길이 진짜 교육지표, 좌표 자체가 바뀌어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

지금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물론 교육정보학과면 어떻고 과학정보학과면 어떠냐고 하는데 본위원도 이 명칭에서는 과학정보학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최소한도 교육감께서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 시의 기구 명칭을 말이지요, 기구 명칭을 그것도 나라에서 정한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령이라고 했는데 그 법적 근거를 제시를 해 주세요.

아니면 교육부에서 우리 교육청에 조직 개편 때 나왔던 지침서가 있으면 그것 좀 제시를 해 주세요.

저도 이제 공동필수 기구에 있는데 결국 이것은 명칭 자체도 우리 시에 걸맞게 명칭을 변경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납득을 못하겠어요, 이 사유 지금 봐서 이러한 과를 두어 가지고 교육행정전산화 및 정보화 교육의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기타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이런 사무 분장만 되면 되는 것이지 왜 그것을 꼭 과학정보학과로 하면 안되고 교육정보학과로도 해야 된다는 그런 명칭상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여운상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과의 명칭은 과학정보학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명칭을 우리가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심의하면 우리가 과학정보학과로 명칭을 변경하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行政管理擔當官 河敏煥 대통령 상위법령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 세 가지는 따라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 부분은 이따 다시 의견조율을 해보는 것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계실 것 같으니까 우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예, 한기온위원입니다.

역시 대전광역시교육청조례개편안 중에 기획관리국에 보시면 총무과, 행정지원과, 재정지원과, 시설과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행정지원과, 재정지원과 구태여 이렇게 지원과를 넣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行政管理擔當官 河敏煥 기획관리국은 교육청 기구 전체가 그렇지만 학교를 지원하는 부서이고, 기관이고 특히 기획부서 관리국 파트에서는 학교도 지원하지만 교육국을 지원하는 의무도 있기 때문에 지원과라고 이렇게…….

韓基溫 委員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행정이나 지원이나 총무나 시설이나 다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行政管理擔當官 河敏煥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총무지원과, 시설지원과도 만들지 왜 두 개는 행정지원과, 재정지원과고 총무과, 시설과 이렇게 놓인 근거가 따로 있느냐 이런 말씀을…….

○行政管理擔當官 河敏煥 행정과하고 재정과는 예산이라든지 수용계획이라든지 사학업무라든지 지원 업무가 다른과보다 비중이 많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비중이 많아서.

○行政管理擔當官 河敏煥 다른 과보다.

韓基溫 委員 지금까지도 이 지원이라는 단어를 안쓰고 여태까지 왔는데 여기에 구태여 지원이라는 말을 이렇게 넣어야 되는 근거가 지금 행정과 재정이 조금더 지원이 비중이 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구태여 행정, 재정도 지원자를 넣을 필요가 있겠는가, 안 넣어도 이미 기획관리국에 있는 모든 과는 교육을 지원하는 과인 것만은 사실인데 이렇게 해달라는 근거를 대달라는 말씀입니다.

○行政管理擔當官 河敏煥 과 명칭에 지원 업무를 두는 것하고 안두는 것하고 또 좀더 자세를 좀 갖자 하는 뜻에서 그것을 넣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럼 총무도 지원과이고 시설도 지원과라고 붙이면 어떻겠습니까?

○行政管理擔當官 河敏煥 어감상으로 좀 하고 해서…….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느끼는 부분은 4개가 다 똑같습니다.

다 지원하는 것이고 일부 이게 무슨 근거를 다소 어느 것은 지원 비중이 많다, 적다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답변 자체가 잘 수긍이 안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분이 정확하게 근거를 대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가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 국장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행정지원과나 행정과나 어떻게 보면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 명칭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 드려서 각 시·도간에 협조도 합니다.

각 시·도 협조도 해보고 또 교육부같은 중앙 부처인 경우도 어떤 데는 재정지원과라고 명칭을 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각별한 뜻보다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양해를 좀 해주세요, 이것은 큰 무슨 뜻을 가지고 한 것보다도 다른 협의 관계 또는 상위 기관에 대한 명칭, 시·도간의 조율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韓基溫 委員 글쎄요,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라면 넘어가는데 어감상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마 저희들만이 아니고 교육청 자체에서도 이것 보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 가지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대로 넘어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일테고 그 과정에서는 분명히 이것을 놓고도 갸우뚱 갸우뚱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이 문제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다른 타 시·도간의 조율도 있었고 또 아까 교육부 같은 경우에도 행정지원과라는 명칭을 사용한 그런,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특별한 의견보다도 아까 말씀대로 사용한 여러 가지 상위 기관도 있었고 또 시·도별 협의도 했었고 등등 해 가지고 정한 것입니다.

이것을 꼭 해야되겠다 그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韓基溫 委員 말씀하세요.

○管理局長 金顯承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과 명칭에 관할하는 것은 아까 필수 기구외에 하고는 우리 지정된 것 이외에는 우리 과장들 또는 각종 전 직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해진 내용입니다.

여러차례 의견을 수렴해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명칭이 좋다 하는 것이 타 시·도 아까 그런 의견 몇 가지 말씀드린 그런 것 감안해서 정한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럼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재정지원과, 총무과, 시설과를 직원들의 의견도 따라서 했다고 그러는데 행정지원과라는 것은 행정과 담당하시는 분들끼리 상의를 했습니까, 아니면 전체가 다 해보니까 이렇게 4개가 나누어졌습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이 문제는 해당 과의 의견도 듣고 또 과장 회의를 수차례 거쳤습니다.

전 과장 회의를 거쳐 가지고 결정한 사항입니다.

부교육감 주제하에 여러 차례 결정을…….

韓基溫 委員 아직도 저는 고개가 갸우뚱 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명칭이…….

韓基溫 委員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아니 그러면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회의를 해서 한 것이다 이말이야.

○管理局長 金顯承 예, 지금 법령에 정해져 있는 아까 정보학과라든가 이것을 제외하고는 그 명칭은…….

○委員長 李相學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조직개편에 따른 문제점으로써 우리 교육부에서 지방정부에 걸맞는 명칭까지도 교육부에서 어떤 지침을 주어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시 교육감께서도 교육정보학과라는 것보다는 과학정보학과로 하는 것이 맞다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상위법에 위반이 되더라도 우리 당 위원회에서는 명칭을 바꾸고 싶은 것이 솔직한 위원들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조직개편이 그러하다보면 교육부의 승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있다 하니까 우리 시의회 의지가 교육정보학과는 과학정보학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의견이 있었다는 점을 교육부에 건의해서 다음 조직개편 때는 이 명칭이 우리 시의회 의지와 교육감의 의지가 그런 쪽에 있다는 것을 건의해서 그 명칭이 바뀌어 지도록 촉구하면서 또 굳이 아까 한기온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원과도 꼭 지원이라고 하는 명칭을 넣어야 될 필요성이 왜 있는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교육부와 협조해서 시의회나 교육감의 의지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시 교육감이 제출한 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그 다음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김광희위원님의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과학전시회조례폐지조례안

(10시 51분)

○委員長 李相學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과학전시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덕영 중등교육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중등교육국장 김덕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학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광역시과학전시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폐지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과학전시회조례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1989년 1월 21일 제정되었으나 현재 시행중인 대전광역시 과학전시회는 전국 과학 전람회 규칙 및 과학기술부에서 매년 공고하는 전국 과학전람회 개최 요강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과학 전시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별도의 조례가 필요없게 되었기 본 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 폐지 사유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과학전시회조례폐지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류근만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柳根萬 전문위원 류근만입니다.

대전광역시과학전시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입니다.

대전광역시과학전시회조례 당초제정목적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중등교육국장 김덕영입니다.

대전광역시과학전시회조례 본래 목적은 제1조에 '과학기술의 발전과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대전광역시 과학전시회를 개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배경은 없었어요, 그것만 있었습니까?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처음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속에서 대전이 함께 있을 적에 이러한 과학전시회 조례가 있어서 지방 과학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것이 과학기술부가 되면서 그 뒤에 국립 중앙과학관에서 전국적인 과학전시회를 개최하면서 그 요강에 따라서 지방 교육청에서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각 교육청 시·도 단위의 조례가 필요없게 되어서 현재 다른 시·도에는 이런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 대전이 과학도시이거든요, 대전의 특성에 맞는 조례가 하나 분명히 있어야 될텐데 그런 배경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전이 과학도시다라고 하면 이런 전시회를 지방에서 개최하고 나서 본선은 서울에서 하나요.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국립중앙과학관에서 합니다.

郭秀泉 委員 예, 저는 이제 과학도시라고 하면 본 전시회를 대전으로 유치하는 방향으로다가 조례가 있었으면 좋겠고 중앙 정부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현재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국립중앙과학관에서 하고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까?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郭秀泉 委員 알겠습니다, 그 정도 이해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예, 김광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金光熙 委員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방금 전문위원의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전국 과학전람회 규칙 및 과학기술부에서 매년 공고하는 전국 과학전람회 개최 요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이조례의 존치 의미가 별로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때문에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김광희위원님의 동의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과학전시회조례폐지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出席委員
이상학한기온곽수천김광희
여운상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류근만
○出席公務員
초등교육국장조남두
중등교육국장김덕영
관리국장김현승
공보담당관이상영
기획감사담당관백문규
행정관리담당관하민환
초등장학과장김 풍
초등교직과장박노영
중등장학과장유무열
중등교직과장손부일
과학기술과장강영자
사회교육체육과장송희옥
총무과장송재민
재무과장이상근
시설과장서승관
동부교육청관리국장신동교
서부교육청관리국장전동환
학생도서관장이영기
교육연구원장서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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