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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1998.12.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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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8回 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9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8年 12月 23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78回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第9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제78회 정기회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문화체육국 소관 조례안 한 건과 총무과 소관 조례안 두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李德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문화체육국장 김기정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문화체육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충고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시민회관 사용료는 '95년 1월 19일 개정되어 그 동안 물가변동등 사용료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나 인상을 억제하였습니다.

그러나 IMF 이후 물가상승 및 공공요금 인상과 타광역시 시민회관사용료에 비하여 저렴하기 때문에 사용료 일부를 인상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용어등 행정편의적이고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문화예술공간 이미지 제고와 시민회관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극장으로 되어 있어 대강당, 소강당을 대극장, 소극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용 허가의 제한규정인 조례 제4조 제4호「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행정편의적이므로 삭제하고, 사용료 납부조항인 제5조 제3항 중 「사용료는 사용일로부터 30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를 10일로 완화하고 「사용료를 선납할 것을 조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를 삭제하며, 사용자가 사용을 포기할 경우 사용료 환부 조항인 조례 제7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사용자가 사용일 7일 이전에 취소원을 제출하였을 때는 전액 반환하고 사용일 6일 이전에 취소원을 제출하였을 때는 80%반환한다.」로 시설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개정하는 한편 사용허가 취소 요건인 조례 제8조 제1항 제2호「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와 제4호「기타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삭제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시민회관 사용료가 사용원가에 비하여 45.6%로 저렴하기 때문에 일부 사용료를 30% 정도 인상하여 사용료 현실화율을 약 60%까지 인상할 계획입니다.

이상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민회관을 시민의 쉼터이며 문화공간으로 가꾸어 나가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世鎬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德揆 이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世鎬 委員 이세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보고를 현실에 맞는 사용료 인상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위원이 검토를 해보니까 사용료가 평균 17% 인상됩니다.

현 상황에서 맞지 않는 생각 자체, 발상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이 문화예술공간 이용을 쉽게 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인데 이 시기에 사용료를 인상한다. 어딘가 모순되는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또한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문화예술단체등에 위탁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이세호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문화체육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시민회관 사용료 인상에 대해서 현실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 그 동안의 공공요금 인상이라든지 물가인상 등 여러 가지 인상요인이 뒤따랐습니다만 IMF체제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인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타시·도와 비교해서 상당히 저렴한 입장이기 때문에 불가불 이번에 인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7%라고 인상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은 2002년까지 원가의 80% 수준으로 인상하고자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인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금년도 인상은 원가의 17%에 해당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져서.

그리고 구조조정시 민간위탁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관련 부서에서 특히 민간위탁할 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중에 있음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世鎬 委員 지금 17%를 올린다고 해서 시민회관 운영을 자립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그렇습니다.

李世鎬 委員 또 위탁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현재 위탁으로 결정을 해놓고 검토를 하는 것이냐, 해 보려고 검토를 하는 것이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위탁을 해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李世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예.

○委員長 李德揆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우리 대극장의 좌석수가 몇 석이나 돼요?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872석입니다.

金東瑾 委員 소극장은요?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262석입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현재에도 각 시·도 비교표를 보면 광주나 인천보다는 비싸게 받네요?

아니, 개정되는 가격으로 볼 때.

부산이나 대구보다는 가격이 조금 저렴해도 인천이나 광주보다는 조금 비싸네요,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872석 현재 대전시 의석수 기준으로 해서 따져볼 적에는 그렇습니다만.

金東瑾 委員 아니, 지금 석수를 따지기 전에 가격으로 볼 때도 개정된 가격표를 보면 인천이나 광주보다는 약간 높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대극장이 2,000석이 넘고 대구는 1,118석, 인천이 1,500, 인천이 몇 석입니까, 인천은 잘못 나온 것 같네요?

1,544석이에요? 1만 5,440석으로 나왔는데.

(「1,544석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1,544석이지요, 이것 인쇄가 잘못됐네요, 그렇지요?

광주가 1,800석, 대전이 대극장이 872석이라면 엄청나게 비싼 거지요.

소극장도 마찬가지고.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기본사용료가 무대사용료라든지 또는 조명이라든지 냉·난방이라든지 인건비가 규모에 크고 적은 것과 관계 없이 실질적으로 거의 똑같이 들어갑니다.

金東瑾 委員 물론 똑같이 들어가지요, 작은 석수나 많은 석수나 똑같이 들어가는데 공연을 주관하는 주최의 입장에서 볼 때 872명이 들어오는 것하고 2,000명이 들어오는 것하고의 수입면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또 소극장도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750석인데 대전은 262석이라면 이것 세 배 이상 차이가 난다면 이것도 공연을 주최하는 입장에서 상당한 수입면에 문제가 되는데 오히려 인천이나 광주보다도 현재 개정돼서 가격이 더 비싸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그 사항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천이나 광주 같은 데는 객석이 훨씬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비싼편이 되는 겁니다,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金東瑾 委員 아니, 우리가 더 훨씬 비싼 것이지요?

한 석당으로 가격을 놓고 볼 때, 석당으로 가격을 놓고 볼 때는 엄청나게 비싼 거지요.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객석으로 따진다면 우리는 370…….

(시민회관장이 김동근위원에게 개별설명)

金東瑾 委員 예,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연비는 다 올렸는데 영화비는 안 올렸단 말이에요?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예, 영화비 올리지 않은 사유는 영화를 관람할 적에는 입장료 수입의 30%를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안 올렸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공연이든 영화든간에 금액의 상승비율은 똑같이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화가 한 편도 상영을 안 한다며요?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인상을 안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수정발의해서라도 약간 좀…….

金東瑾 委員 이것 똑같이 올려야 되지 않겠어요?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하든 안 하든간에 그런 형평성은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지금 17%를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국장님께서 요구하실 때는 현재 사용료가 사용원가에 비해서 45.6%가 저렴하기 때문에 일부 사용료를 30% 인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30% 인상이라는 것은 어디에 인상하는 겁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대극장의 경우 행사 사용료를 29.7%, 그 다음에 공연이 29.6% 또 휴일의 경우 행사 사용료를 29.8%, 공연 사용료를 29.7% 또 소극장의 경우도 평일의 경우는 행사 사용료를 29.6%, 공연은 29.2%, 휴일의 경우는 29.5%, 공연의 경우 28.5% 약간 프로테이지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약 30% 이내 선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17% 인상이란 것은 뭡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17% 인상은 전체 인상한 것과 안 한 것.

朴幸子 委員 전시실하고 극장 사용료 전부 합해서 평균이 17%다 이 말씀이지요?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예.

朴幸子 委員 방금 동료위원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상당히 비싸게 됐다고 했는데 거기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타시·도 이것을 비교할 때도 객석에 의해서 여기 자료가 나온 것 아니에요?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차라리 타시·도 객석 단가 얼마라는 게 안 나왔으면 비싼지 싼지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 여기 분명히 타시·도 객석의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단가대로 계산한다면 부산을 예로 한다면 부산이 2,020석에 단가가 467원입니다.

그러면 이것 그대로 단가대로 계산한다면 얼마가 나와야 되느냐 하면 65만 2,460원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도 부산에서는 얼마가 되느냐 하면 40만 7,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민회관장이 박행자위원에게 개별 설명)

미스 프린터가 됐습니까?

그러면 저희한테 자료를 주실 때 이게 객석 단가 얼마 하니까 다 틀리죠.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도 객석이 2,020석에 단가가 467로 계산한다면 65만 2,460원이 나와야 돼요.

(「똑같이 비교해 놓으면 안 맞기 때문에요.」하는 직원 있음)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한다면 우리가 월등히 비싸다 대구뿐만 아니라 인천에 비해도, 인천도 그대로 계산하면 1,544석인데도 32만 3,000원뿐이 계산이 안됐잖아요, 실지 계산하면 49만 7,400원이에요.

이렇게 틀린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산출과정에 좀 납득하시기가 어렵게 제시가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부산이나 광주 같은 경우는 석수가 훨씬 우리보다 많습니다.

석수가 많기 때문에 대전시 872석으로 가지고 현재 해당 부산이나 광주에서 행사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따진다면 우리370원보다 부산 같은 경우는 467원이 나오고 광주 같은 경우는 450원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따지면.

朴幸子 委員 아니, 그러니까 단가로 따지면 단가 곱하기 객석을 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온다고요 지금 받는 액수보다, 그래서 그런 거에요.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德揆 예.

金東瑾 委員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으면 해서 정회를 동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좋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공연과 영화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공연만 올리고 영화를 올리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별표 시민회관 사용료 중 영화에 대해서 대극장은 평일의 경우 오전은 8만 3,000원에서 10만 7,000원으로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의 경우 10만원에서 13만으로, 오후는 평일의 경우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의 경우 11만 6,000원에서 15만원으로, 야간의 경우 평일은 11만 6,000원에서 15만원으로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13만 2,000에서 17만 1,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소극장은 평일의 경우 오전과 오후는 3만원에서 3만 9,000으로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의 경우 3만 8,000원에서 4만 9,000원으로, 야간의 경우 평일은 4만 6,000원에서 5만 9,000원으로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5만 3,000원에서 6만 8,000원으로 각각 30%씩 상향조정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방금 김동근위원께서 동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김동근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김동근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동근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세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世鎬 委員 조금 전에도 본위원이 인상폭 17%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현 상황이 IMF,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마이너스 성장, 내년에 정부에서는 2% 플러스 성장, 또 어떤 권위있는 기관에서는 엊그저께 언론 방송도 나왔습니다만 플러스 성장이 안될 것이다, 마이너스 성장이다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17%라는 엄청난 사용료를 인상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은 구조조정 결정시까지 또는 그 이하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李德揆 본 안건에 대한 협의 의결에 이의가 있으시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의 방법은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1항에 기립 또는 거수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번 표결은 거수로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므로 거수로 표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동근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인도 찬성입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김동근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이 네 표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에 의거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김동근위원께서 제안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金碩起 총무과장 김석기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면서 항상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총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의하여 주실 안건은 대전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8년도 9월 19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시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 취지에 따라서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권 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 기간까지로 하며 휴직제도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근무 상한 연령의 연장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3년의 범위내에서 근무 상한 연령을 연장할 수 있었던 사항을 삭제하고 그 동안의 근무상한 연령을 연장받아서 재적중인 자의 연장기간은 '98년 12월 31일에 종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6월 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직권면직할 수 있는 조항을 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또 군 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로 하며 휴직기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하도록 규정을 보안하는 것입니다.

근무상한 연령이 1년 단축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경과조치로 '98년도 12월 31일 해당하는 자와 '99년 6월 30일에 퇴직하는 자의 퇴직일은 각각 해당 일자가 되며,'99년 12월 31일에 해당하는 자는 '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에 해당하는 자는 '99년 9월 30일에 당연 퇴직하게 되어있어서 2000년 12월에 가면정년을 1년 단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고 이어서 대전광역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지방별정직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근무 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휴직제도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휴직을 명하던 것을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한 휴직기간을 복무기간이 종료할 때까지로 하며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근무 상한 연령을 58세에서 57세로 단축하고 이에 따른 근무 상한 연령단축에 따른 경과조치는 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과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일괄해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예. 박문창위원입니다.

의안 55의 5페이지에 안 제11조 3의 2항에 「휴직할 별정직 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될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3항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 신고를 할 때에는 당연 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도 휴직기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는데 2항에서는「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한다.」고 하고 3항에는 「복귀 신고를 할 때에는 당연 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도 휴직기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있는데 2항과 3항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總務課長 金碩起 2항에서는 이제 휴직기간이라고 하는 병역의무라든지 이런 것은 휴직기간이 종료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복귀신고하면 당연히 임용권자가 해야 되게 되어있습니다.

2항에는 병역의무라든지 국가에서 이런 법령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3항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병가나 이런 질병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3항의 「복귀신고를 할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라고 하는 규정은 정말 타당치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복직일 전일까지도 휴직기간으로 본다고 하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신데 대해서 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것은 직결심판이라든가 약식명령이라든가 어떤 그 청구 이것은 제외한다고 말씀하신 것인가요?

○總務課長 金碩起 제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朴幸子 委員 이것은 제외가 아니고?

○總務課長 金碩起 예, 형사사건은 '당연히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던 것을 '명할 수 있다'로 이렇게.

朴幸子 委員 그것은 알겠는데 기소된 것 중에서 기소되었으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형법상에.

그러면 여기에서 기소된 것 직결심판이라든가 또 약식명령이라든가 또 청구이것은 제외한다고 되어있어요, 거기 보면.

○總務課長 金碩起 예, 직결심판에 약식명령 청구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이것은 제외하고 다른 것은 휴직을 명하던 것을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명 안 해도 어느 정도 관용을 베푼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總務課長 金碩起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總務課長 金碩起 그 전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당연히 의무적으로 이것을 휴직을 명하던 것을 사안에 따라서, 경중에 따라서 휴직을 안 해도 되고 이제 해도 될 수 있다는 관용을 베푸는 것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요, 관용을 베푼 이유가?

그러면 그 동안에 현재까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이런 고용직 공무원이 있습니까?

○總務課長 金碩起 극소수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이렇게 처벌받은 공무원이 많이 있어요?

○總務課長 金碩起 그렇게 여태까지 한두 건에 불과했지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한두 건에 불과했는데 이것을 왜 완화를 했습니까?

형사사건이라면 어디까지나 범법인데 이것을 완화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總務課長 金碩起 일반직에서도 이런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바꾸었기 때문에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朴幸子 委員 그래서 일반 공무원법에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

○總務課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대전시에서 고용직 공무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總務課長 金碩起 현재 지금 86명이 근무하는데 본청, 사업소는 없고요, 자치구에만 86명이 있는데 이것이 그 전에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방범대원들입니다.

방범대원들이 자치단체로 귀속되면서 지방지도원이라고 해서 고용직으로 남아있고 이 사람들은 연령에 대해서 자연감소가 되면 충원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6명이 오늘 현재까지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出席委員
이덕규박문창조종국김동근
이세호박행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
문화체육국장    김기정
문화예술과장박헌오
총무과장김석기
시민회관장손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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