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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1998.12.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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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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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78回 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7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8年 12月 18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78回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第7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제78회 정기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자치행정국소관 조례안 세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李德揆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일괄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자치행정국장 이강호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외환위기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의 활성화와 증가하는 임대주택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자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제75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전광역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수규모의 증가와 IMF 경제난에 따라 지방세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체납액 징수업무 수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회계년도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징수액의 5%를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하였으나,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 이내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액의 1%를 징수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 징수하고 있는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민원인의 여건을 고려하지 아니한 규정 및 상위법 개정·폐지 등 행정여건변동으로 조례에 존치할 필요가 없는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고,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수수료 및 현행의 행정정보공개수수료를 세분화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규정된 내용 중 민원인의 여건을 고려하지 아니한 규정인 기납부수수료 불반환 조항을 삭제하고, 해당사무가 구 및 공사로 이관되어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묘지개장허가신청 외 8개 항목과 관련 법규에서 폐지된 항목 및 행정여건상 불필요한 마약구입서 교부외 2개 항목을 삭제하였으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신고 또는 변경 등 6개 항목과 현행 조례로 규정하여 징수하고 있는 행정정보공개수수료 33개 항목을 현행 여건과 상황에 적합하도록 세분화하여 61개 항목으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끝으로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德揆 예,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의안번호 60의 1페이지 이번 조례안의 내용이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임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준다고 할 때 임대주택 건설경기가 얼마나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금년에 건축된 임대아파트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지금 박문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금 경기가 많이 침체돼있기 때문에 이 감면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 감면조례로 인해서 경기가 많이 활성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건축붐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은 지금 제 입장에서 답변하기가 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현재 감면 대상 임대주택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동일한 면적 60제곱미터 초과와 85제곱미터 이하의 분양아파트는 어떤 세금혜택을 받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지금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면제가 됩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몇 퍼센트가 면제됩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100분의 25입니다. 25% 경감이 되는 겁니다.

朴文昌 委員 그럼 똑같이 혜택을 주시는 거네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文昌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朴幸子 委員 예.

○委員長 李德揆 예,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지금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라면 18평인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18.2평입니다.

朴幸子 委員 18.2평, 그리고 85제곱미터라면?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25.7평이 됩니다.

朴幸子 委員 이것은 전용면적을 얘기하는 겁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현재 임대주택으로 돼 있는 것은 몇 평짜리가 임대주택으로 돼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지금 60제곱미터 이하.

朴幸子 委員 아니, 이것은 이제 개정된 것이고, 현재는 임대주택으로 지어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13평, 11평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는 몇 평까지가 임대주택으로 돼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방금 보고드리려고 했던 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 이하, 그러면 18평 이하는 전부 임대주택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 상향해서 25.7평까지, 그럼 실 면적을 따지면 30평 조금 넘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30평 조금 넘을 겁니다.

32평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앞으로 임대주택을 18평 이상 짓는다는 계획은 전혀 없지요?

있습니까? 계획이?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계획은 저희들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것을 지방세를 확충하기 위해서.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지방세를 확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朴幸子 委員 확충이 아니라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건설업자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이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그럼 이런 혜택을 줌으로 해서 경기 같은 게 활성화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앞으로 임대주택을 30평까지는 업자들이 짓겠다는 이런 얘기를 그전부터 건의를 해온 바가 있습니까?

감면해 주면 우리가 임대주택 30평까지 짓겠다 이런 무슨 얘기를 건의한 사항이라도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저희들은 건의한 것이 없고 건교부에서 아마 전반적으로 경기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행정자치부에 요구가 있어서 거기서 전국적으로 일괄 감면조례를 하도록 된 겁니다.

朴幸子 委員 사실상 따지고 보면 우리 지방세 수입이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당연합니다.

朴幸子 委員 재정이 어려운데.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러나 '99년, 내년 6월 30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이게 한시적으로 돼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아, 신청하는 것이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저희들이 요청기간이요, 그렇기 때문에.

朴幸子 委員 그러면 '99년 6월 30일까지 되고 그 이후에는 안 된다. 그 이전에 건설업자가 신청을 해야만 감면혜택을 주겠다 이겁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앞으로 계속되는 게 아니고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계속되는게 아니고 한시적입니다.

朴幸子 委員 아, 한시적으로.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래서 1년 후면 주택경기가 좋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우선 하고 한시적으로 내년 6월말까지 하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럼 현재 대전시내에 임대주택이 얼마만큼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임대주택이 60평방미터 이하가 1만 6,840세대가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이 1만 6,840세대에 대해서는 감면조치 하고 있지요, 현재도?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렇습니다.

감면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종교단체에 대해서도 과세가 면제되는 게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종교단체도 과세가 면제되는 곳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대전 YWCA가 비영리단체냐, 종교단체냐 하고 퀘스천 마크를 해 가지고 아마 과세를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은 안됐지만 소급해서 징수하게끔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종교단체는 제가 알기로는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했던 종교단체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가 있었지요, 우리도?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그게 폐지됐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종교단체 중에도 후원회 성격으로 부과되는 단체는 감면 대상이 안 됩니다.

朴幸子 委員 후원회는 감면이 안 되고 실질 종교단체는 감면이 되고.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유권해석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권해석에 의해서 저희들이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朴幸子 委員 그것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유권해석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한여자기독교청년연합회후원회는 종교 관련 비영리 사단법인이므로 비과세 해줄 것을 문화관광부장관이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볼 수가 없다." 그렇게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천상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한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지금 종교단체는 비과세인데 일반 사회단체요, 법인체는 어떻게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법인체도.

朴幸子 委員 비과세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법인체가 아니지요.

朴幸子 委員 아니, 법인체도 비과세가 있어요.

사단법인 사회단체.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법인체는 과세를 합니다.

朴幸子 委員 과세 안 하는데, 비과세인데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아마 일부 있을 것으로.

朴幸子 委員 지금 우리가 시세감면조례가 있는데 어느 것은 단체가 감면혜택을 받고 또 어느 단체는 감면혜택을 못 받고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우리 대전시 조례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감면이기 때문에 감면 하면 종교단체를 포괄적으로 해서 그 동안 감면했는데 지금 우리 조례까지도 폐지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 사항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 근거에 의해서 과세를 안 해도 되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확실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유권해석이 이렇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과세를 안 하면 저희들이 또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우선 과세를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것은 검토를 한번 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은 되어집니다.

朴幸子 委員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반사회단체도 비과세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의아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우리가 세정과가 있기 때문에 세정과에서는 징수하는 내용이 확실히 구별이 되잖아요, 징수 대상이 어딘지.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것 감면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세법상에.

朴幸子 委員 그래서 종교단체인 YWCA에 대해서도 한번 질의해 본 겁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알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李世鎬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德揆 예, 이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世鎬 委員 이세호위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 대전시가 당면하고 있는 것이 재정형편입니다.

급증하는 부채 그런가 하면 세수결손, 지금 잘 아시다시피 IMF로 내년 예산도 우리가 12.3%인가 줄인 마당이고, 내년부터는 성과 상여금 제도, 목표관리제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가 도입되고 그러는데 회계년도말로부터 1년 이내의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의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개정인데 과연 이게 시기적으로 맞는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 주시고, 만약에 이 개정조례안이 부결된다면 문제점이 뭐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이세호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저희들이 세입결함이 많이 올 수 있는 시기이고 또 징수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한 번 독려를 할 것을 열 번 정도 가야 할 입장이고 이렇게 해야만 겨우 저희들이 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저희들이 직원 사기앙양을 좀 시켜주고 해서 더 열심히 징수를 하는 그러한 인센티브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 경비의 인센티브제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요번에 조례를 올린 겁니다.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으면 물론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은 본인의 임무를 충실히 하는 것이 공무원의 임무입니다만 좀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심으로써 우리 공무원들이 더 흥이 나서 열심히 한 번 갈 것 두 번 가고, 두 번 갈 것 열 번, 열 다섯 번 가서 좀 더 많은 징수를 해서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꼭 본 조례가 통과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李世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朴幸子 委員 예.

○委員長 李德揆 예,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 '98년도에도 이 조례가 있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있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98년도에는 포상금 지급 실적이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얼마나 몇 명한테 지급이 됐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96년에 포상금 지급한 것이 2,354만 8,000원이고, '97년이 4,300만원 정도 되고, 금년에가 11월말까지 2,800.

朴幸子 委員 2,800만원, 포상금 나간 돈이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포상자는 몇 명 정도 돼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포상자는 '96년도가 460명 정도

朴幸子 委員 460명이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리고 '97년도가 967명.

朴幸子 委員 예, '98년도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865명.

朴幸子 委員 865명이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매년 그러면 액수에 비해서 포상자수는 상당히 많네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게 어떻게 되냐면 50만원 이하만 해당이 되거든요.

50만원 이하라야만 독려해 가지고 현금 징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상은 현금을 줘도 저희들이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려만 할뿐이지, 그래서 저희들이 현금을 받을 때는 쫓아다니면서, 심지어 목욕탕까지 쫓아 가면서 내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독려를 해야 그게 나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세금 50만원 이하 체납자에 대해서만 현금 징수가 되고 그 위에는 현금 징수를 할 수가 없군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안됩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德揆 예,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의안 82의 1페이지 입니다.

주요골자 '가'항에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해도반환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사항을 "행정편의적 규정이므로 삭제한다." 하였는데 이는 민원인들이 신중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행정의 질서를 흐리게 할 우려가 많을 뿐더러 이 규정이 악법이 아닌 이상 굳이 종전에 규정한 사항을 단순 행정편의적 사항이라는 이유로 삭제한다 함은 타당치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박문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민원을 해오면서 한 번도 그렇게 청원한 사항이 사실은 없습니다. 또 민원인들이 와서 청원했다가 뗄 필요가 없다고 하면 당연히 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민원 편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또 금액으로 따져도 몇 푼 안되기 때문에 민원인들한테 하나의 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폐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朴文昌 委員 본위원 생각은 민원인들이 정말 신중성을 기하지 않고 또 수수료 반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복잡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우리가 동사무소에 가서 뭐 호적초본을 뗀다 또 주민등록등본을 뗀다 해 가지고 미리 사전에 우리가 주문을 하면 안해 줍니다, 사전에.

왜 그러느냐, 자기가 신청해 놓고 안 찾아갈까봐 전화로 접수를 안 받아줘요, 지금.

호적계로 가서 호적등본을 뗀다든가 동사무소 가서, 아는 처지 같으면 혹시 몰라도 모르는 사람이 전화로 "주민등록이 지금 필요하니까 하나 떼어 주세요. 제가 몇 분후에 가겠습니다." 하고 안가는 경우가 너무 많대요, 왜 그러냐 자기네가 해 놓았는데 가지고 갈 사람이 안 가져 가니까 결국은 그것은 낭비가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지금 신청을 했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수수료를 내가 냈는데 내가 이거 필요 없다, 지금여기도 보면 수수료 한 것을 보니까요, 값이 비싼 것만 있어요, 보니까.

뭐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2,000원 짜리고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시간과 자료가 낭비된 것인데 "이것을 내가 다 떼어 놓았는데 이제와서 나 필요 없으니까 나 수수료 돌려 주시오." 이것이 그것이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이것을 내가 신청을 했는데 와서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면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들어 놓았는데 본인이 "이것은 내가 취소하게 되었으니까 취소할 테니까 내가 낸 수수료는 돌려주시오."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오히려 시민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행정을 할 때 물론 행정편의도 생각해야 되지만 시민 입장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민들 생각할 때 이것은 수수료를 내가 줬더라도 이미 납부한 수수료지만 취소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남발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행정편의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행정편의도 이미 다 해놓은 것을 돈 내달라고 하면 얼마나 절차가 복잡하겠어요.

간단하게 그냥 수수료 반납시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우리 박행자위원님 말씀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가정을 한다고 하면 다른 것들도 엄청나게 많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 사회에서 그런 신용, 관과 민과의 신용이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부터 민원인들이 민원신청하면 정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민원서류를 가져가고 또 불필요한 사항은 민원을 신청을 안하고 하는 그러한 약속이 이루어져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이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朴幸子 委員 이것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혼란을 가져올 것같습니다.

혼란을 가져올 것 같고 아직까지 우리가 수수료까지 다 내고 다시 반납해 간다 이것은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런데 그런 것은 이제 …….

朴幸子 委員 물론 우리가 서로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종의 고객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 고객편의주의가 되고 행정편의주의가 되어서는 안되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고객편의를 생각한다지만 고객은 그것을 편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글쎄요, 이제 일반으로 생각하면 어떤 물건을 샀을 때에 물건을 물러주고 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朴幸子 委員 그것은 있지요, 우리가 소비자보호에서 물건을 샀을 때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기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옷을 샀다, 옷을 샀으면 내가 일주일 이내로 가서 교환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옷에 대해서 어떤 하자가 있다면 환불도 받아요.

그런데 그것하고는 다르지요.

우리가 소비자보호 측면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틀립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런데 위원님이 사항은 제가 판단하건대 과연 이렇게 자기가 증명신청을 해서 필요없다고 할 분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朴幸子 委員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그전에 접수 받았던 것을 지금은 전화접수 일절 안 받습니다, 왜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가 신청해 놓고, 신청해 놓고서도 안 가져가니까, 그리고 심지어 열차도 그래요, 열차.

기차표를 예매를 했습니다.

예매할 때 전화로 "주시오." 하고 안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안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차표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열차 우대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동납부가 되어요, 자기가 취소한만큼의 수수료가 자동납부가 됩니다, 열차도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형편인데 이제까지 잘 해오던 것을 새삼스레 우리 시에서 행정편의상 받은 수수료도 반환해 준다하는 것은?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런데 현재 대전시에서 수수료 받는 금액이 적거든요.

예를 들어서 500원짜리 증지를 붙여서 증명을 떼었다고 할 경우에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불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500원을 받기 위해서 버스를 타든 택시를 타든 갈 것이냐, 사실은 안옵니다, 실질적으로 해보면.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바로 해서 필요 없다면 내주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폐지하려고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글쎄요, 시세 수입 없다고, 밤낮 우리가 시세 수입 없다고 맨 논의가 되는 그러한 사항인데 여기에 반해서 오히려 시세를 줄이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민 편의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이번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이런 것부터 시민들 편익을 위해서 폐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잘 되어질 것을 믿고 이해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世鎬 委員 조금 전에 국장께서 보고할 적에 개정조례에서 6개 항목은 신설하고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를 세분하여 신설한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개정조례안과 같이 신설하였을 경우 얻어지는 예상수입은 연간 얼마인지,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를 세분화해서 신설하는 사유를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대전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서 시민생활 안정과 연관된 각종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에 대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받았는지, 안 받았다면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이세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6개 항목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개 항목을 신설할 경우 저희들이 '9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한 200만원 정도 됩니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행정정보공개에 대해서 앞으로 굉장히 증폭이 될 것으로 봅니다.

민원인들이 각종 열람이라든지 증명 떼는 내용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크게, 현재는 미미하지만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물가대책위원회에 심의를 받았느냐는 그러한 질의입니다.

본 사항은 사업용 또는 수수료 사용료를 연간 조정할 때에 10% 이상일 경우에 심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는 기존에 있는 것을 삭제를 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하고 시행령 또 규칙에 명시된 수수료징수규정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신설하는 사항이므로 저희들이 물가대책위원회에 심의대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심의를 안했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李世鎬 委員 그 규정에 해당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런 것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주민하고 밀접한 물가대책운영에관한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해서 나쁠 것이 없다 할 경우에는 해야 됩니다.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이런 것을 한 번 결정해 놓고 어떤 차질이 왔다 할 경우에는 그런 생각이 나게 됩니다, 여러 사람 의견을 들을 걸.

그러니까 그러한 제도가 있다고 하면 의견을, 이런 제도는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는 22일에는 조례안 1건과 자치복권발행계획안,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出席委員
이덕규박문창조종국김동근
이세호박행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
자치행정국장   이강호
세정과장서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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