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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1998.12.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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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78回 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6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8年 12月 17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78回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第6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7분 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정기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3일부터 8일까지 '99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12월 23일까지는 조례안 11건과 자치복권 발행 계획안,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1.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8분)

○委員長 李德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朴商一 기획관 박상일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항상 기획행정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모두 4건으로,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조직과 관련된 조례가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기관별로 각각 제정되어 다양한 조례로 운용됨에 따라 조례운용 및 관리에 있어서 혼돈을 초래하는 등 비효율적인 면이 있으므로 22종의 행정조직관련 조례를 하나의 행정기구설치조례로 통합하여 행정기구관련 조례 체계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기하고, 시 전체 조직의 설치와 실·국·본부 및 소속기관의 분장사무에 대한 단일 조례 운영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62년도 설치된 농촌지도소의 주요 기능이 국민 교육수준 향상과 사회발전으로 지도적인 측면보다는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다양한 기술개발 및 보급 측면으로 전환되었고, 농정 여건이 크게 변화되어 '98년 8월 31일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변경토록 되어 동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정원관리기관 상호간의 정원 조정에 따른 경직성을 해소하고 신규 행정수요등 행정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자치행정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관리기관을 시본청, 의회사무기구,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집행기관 소방본부 및 소방서, 의회사무기구로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정원을 운영 관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의회의 의정 활동을 효율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처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도록 된 것을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사무를 통할하도록 하고, 전문위원을 두는 근거규정을 규칙에서 조례로 강화하면서 전문위원이 소속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소속 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의회업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처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무 중 법령개정으로 시장 사무가 구청장 사무로 변경된 35개 사무와 관리공단 등으로 이관된 4개 사무와 관계 법령의 폐지 및 개정으로 21개 사무를 삭제하고, 조직개편으로 수도사업본부장의 직급이 2급에서 3급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인사운영에 대한 사업소장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수도사업본부장에게 위임된 5급 이상 공무원 승급발령과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권한을 삭제코자 합니다.

또한 시장사무 중 시민편의 도모를 위해 위임이 바람직한 58개 사무를 구청장과 사업소장에게 각각 위임하고, 조직개편으로 소관 부서가 변경된 254개 사무의 소관부서를 변경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4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일괄해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외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끝으로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李世鎬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德揆 이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世鎬 委員 이세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례 제안설명시에 '22종 행정조직 조례를 하나로 바꾸어서 능률을 올리는 것이다, 농업기술지도소 명칭을 농업기술센터로 바꾸는 것이고 집행기관, 소방본부, 의회사무처 정원조례는 그렇게 세 개로 묶어서 개정하는 것이다'는 내용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바꾸어 가지고, 하나로 해 가지고 무엇을 얻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가서 다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또 하나는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을 지도소를 바꾼다, 기술센터, 어딘가 혼동을 물론 중앙 방침이 되겠습니다만 혼동을 느끼는 감이 있지 않느냐, 기술센터.

그렇게 꼭 변경을 해 가지고 농민들이라든가 뭐 느끼는 것이 틀려지는 게 있느냐, 좀 알고 싶고요.

현재 설치조례의 규정에 직속기관, 사업소 등 직급을 통합조례로 개정하면서 조례에서 삭제하고 설치규칙으로 직급을 만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함으로써 얻는 것이 또 뭐냐, 어떤 의미에서는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째서 조례에서 사업소니 직급을 삭제시키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이세호위원님.

李世鎬 委員 아니, 조금 더 질의를 한 다음에 같이 답변해 주세요.

현재 조례상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로 각각 규정된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집행기관으로 통합 규정하는 것은 정원조정에 대한 또 그것도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 아니냐, 이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같이 검토를 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현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 개정조례안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고 싶고, 의회사무처설치조례 개정에 대전광역시 의회사무기구 설치

○委員長 李德揆 이세호위원님!

李世鎬 委員 예.

○委員長 李德揆 지금은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고.

李世鎬 委員 같이 제안설명을 했고 같이 검토보고를 했기 때문에 같이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구청장이 사업소의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대해서 기준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 많은 것이 무엇이며 기준은 어떻게 된 것이냐, 구청장에 위임한 사무를 재정 지원등의 사유로 집행 거부를 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위임만 하는데 그러한 문제를 생각해 봤느냐.

현재까지 시에서 구청장이나 사업소장에게 위임한 사무의 양은 어느 정도 되고, 사무의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무위임시에 위임 전 수임기관의 수임능력을 점검하고 필요인력과 예산을 이관토록 돼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된 거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이세호위원님께서 일곱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모두 하나같이 상당히 답변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제가 성의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행정기구를 개정하면 얻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처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이렇게 해서 22개 조례가 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통합조례로 하나로 운영하려는 것인데,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를 시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각각 조례에 근거해서 행위하는데 이에 따른 비능률과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다고 생각돼서 전국적으로 행자부의 진단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판단 하에 저희 시뿐만 아니라 각 시·도가 공히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를 각 사업소 또 직속기관, 직속기관이 세 개 기관이 있고 사업소가 18개가 있습니다만 조례를 운영한다 할 적에는 조례를 운영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법을 적용할 수 있는 높은 지식과 깊이가 있어야 되고 또 이에 따라서 해석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일관성이나 통합성, 정합성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운영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각각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도 효율적이다 그런 생각 하에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농촌지도소가 오랜 역사를 갖고서 나름대로 기여를 해왔는데 이것을 농업기술센터로 바꾸는 이유가 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바꾼다고 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어떤 기술이나 지도 이런 것이 더뛰어나 지겠는가, 금방 당장의 효과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농민들이 농업에 대한 전문 기술이 없기 때문에 기술을 보급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인 역할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전업 농들이 많이 있고 해서 오히려 지도소 못지 않게 기술과 전문능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소도 하나의 현 시대에 맞는 앞으로 발전해 갈 기술과 연구실적을 한 차원 높은 차원에서 농가에게 또는 농민에게 보급할 그런 성격을 전환할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장 바꾼다고 해서 농민들한테 대농민 서비스가 향상된다 이렇게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서도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가지고서 지향하는 내용을 더 보충을 한다고 하면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해 주신 직급을 조례에 규정됐던 것을 규칙으로 했을 때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지 않겠는가 이런 어려운 질의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정원조례라는 것은 대시민, 주민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의무를 지을 때 하는 법규적인 내용의 법령입니다. 법령인데 규칙은 행정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규정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에 따라서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준칙이기 때문에 법규적 성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의 변화속도가 빠르고 양적으로 팽창하고 또 질적으로 깊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전국 단위에서 정원이나 직급 같은 것은 규칙으로 두지 전부 이것을 입법사항으로 해서 바꾼다고 하면 오히려 더 번거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고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보면 요새 행정기능 중에서도 상당히 쇠퇴하는 기능이 많이 있고 또 유사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을 통폐합을 시켜야할 필요성이 시장으로서는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칙에다 넣어도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킨다든지 이런 것과는 성격이 좀 다르다 하는 판단에서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마찬가지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공무원 수를 늘린다든지 줄인다든지, 예컨대 물관리본부 또 건설본부 같은 데에서 일거리가 많을 경우에는 시장이 신속하게 판단해서 정원을 좀 더 늘려주고 또 줄여주는 그런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 차원에서 이것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생각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고나서 포괄적인 질의를 하나 해주셨는데 정원과 기구 이런 것을 개정하는 조례안과 개정하기 이전과의 차이점이 뭐냐 했는데, 아까 보고에서도 들으셨겠습니다만 굉장히 큰 깊이 있는 내용의 법을 개정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지난 9월 5일날 조직개편 이후에 또 앞으로의 제2차 조직개편에 따른 그런 것을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것을 다시 하위기관인 우리 자치단체에서 바꾸는 것으로 되는 기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적으로 다툼이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를 사무기구로 바꾸는데 우리가 보면 사무처도 행정사무기구의 개념 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오히려 사무처보다는 사무기구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그 동안 의회사무처에서 제기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똑같은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고, 끝으로 사무위임에 있어서 사무위임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런 기준에 따라서 위임을 할 적에 재정지원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또 그리고 집행을 거부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 재정 뿐만 아니라 사무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무원 수도 그에 따라서 더 증원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조치가 따라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는데 상당히 당연하신 지적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국가사무를 위임받았을 때 중앙에서 정원을 더 늘려준다든지 재정적인 지원을 더 해준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구청에다 못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앙에서도 저희들도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데 이것은 간접적으로 다른 보조를 통해서 또 그리고 지금은 정원이 일체 동결됐습니다만, 새로운 기구가 발생했을 적에 기구의 정원을 승인해 주는 이런 절차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도움을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에 따른 재정적 지원도 해주고 또 인력도 업무량이 많음에 따라서 사람도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의 양과 질의 종합적인 판단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업무량이 10가지가 갔다 하면 이것은 1인의 역할이다, 1.5인의 역할이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각 구청이나 등에서 업무량이 더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사실상 증원을 못해주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무위임한 그런 기준은 구청이나 동에서 주민과의 현장접근성이 훨씬 편리하고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서비스를 아주 가까운 공간 속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양을 또 잘 알기 때문에 그쪽에다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기준에 따라서 위임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사무의 위임된 양에 대해서는 시 고유사무의 권한위임한 것이 598개 사무가 있고 또 중앙 수임사무를 재위임한 것이 363개의 사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임기관을 보면 구청장, 의회사무처장 또 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해서 사업소에 위임한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961개 사무를 위임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못 돼서 죄송합니다만 개략적으로 말씀 올렸습니다.

李世鎬 委員 실장님의 답변이, 개정이 효율성을 기하는데 있고 전국적인 사항이다 그런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만 사무위임문제는 수임 능력을 점검해야 됩니다.

중앙에서 지방에 업무를 이관할 적에 않는다고 해서 우리도 기초단체에 않는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당연하신 말씀이십니다.

李世鎬 委員 수임능력을 사전에 점검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조치를 해야 됩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朴文昌 委員 예.

○委員長 李德揆 박문창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참고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았어도 의결은 분리를 해서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주시면 회의를 진행하는데 효율적이 아닐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의안 58-2 부칙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委員長 李德揆 박위원님!

그것은 이따가 질의를 해주세요.

지금은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 이세호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길래요.

○委員長 李德揆 이해를 좀 해 주세요.

또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해서 질의해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德揆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의안 58-2 부칙 제2조에「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는데 만일의 경우 1999년 12월 31 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규정된 정원이 초과할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정리할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박위원님 제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999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초과인원이 있을 경우에…….

朴文昌 委員 그러니까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만일의 경우 1999년 12월 31일 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규정된 정원에 초과할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초과하는 그 공무원들을 정리할 것인지,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그것은 12월 31일까지 초과되는 정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 이후에는 정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원이 333명이라고 해도 초과되는 것이 2, 3명 있다할 때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초과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朴文昌 委員 그 이후에는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인정하지 않는다.

朴文昌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예,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몇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지난번에 감축할 때 333명을 감했는데 현재는 지금 179명 정도가 초과되어 있는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2000년 12월 31일까지 179명 정도로 보고 있다고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별정직 공무원이 초과 현원의 경우에는 '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한다.」라고 그랬는데 거기는 정원이 몇 명 정도 되어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별정직의 경우에요?

朴幸子 委員 예.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그것은 위원님 직원들을 시켜 가지고 몇 명이 초과하고있는가 그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머리속에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朴幸子 委員 대략적으로.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별정직도 다수 있을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99년이라고 그러면 내년인데.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11명이랍니다.

朴幸子 委員 11명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정원을 할 때, 지난번에 조직개편과 정원 할 때 연령을 40년생까지 끊었지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39까지 입니다.

朴幸子 委員 39년까지로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내년에는 39년생은 전부 다 이렇게 정원에 감축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그것이 우리가 감축할 때 감축기준을 연령으로 할 것이냐 또는 업무수행능력 부적격자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판단을 해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우리가 2000년까지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해 준다고 해서 40년으로 할까 하다가 39년으로 했거든요?

朴幸子 委員 예.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했는데, 내년도에 어떤 우리가 다시 줄인다 할 때에는 연령이 기준으로 갈지 또 공무원으로서의 업무수행능력 무능력으로 갈지 또 다른 기준이 들어갈지 그것은 시장님의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朴幸子 委員 내년말까지라면 불과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부터 이것이 기준이 서져야만이 공무원들도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고 자기 대책도 세울 것이고 해야 될텐데 그것이 아직까지 안 세워줬다면 문제가 되네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그것이 지난번에 9월 5일날 조직개편이 되었지 않습니까?

되었는데 우리가 시범기관으로 목표관리제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각 개인마다 자기가 1년 동안에 할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언제 어떻게 하겠다, 그 효과가 어떤 것이다 하는 자기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평가가 나면 업무수행의 능력에 대해서 등차가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이 조직에 결국 필요한 사람은 나이가 많고 적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조직에 얼마나 기여도가 있느냐 이런 사람은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여도가 떨어지는 사람은 뭐하고 그런데 아직 몇 개월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평가를 안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는 그 평가가 완료되면 감축기준에 대한 보다 명확한 것이 제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본청에는 정원이 몇 명이 되어있지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본청이 833명입니다.

朴幸子 委員 833명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의회가 52명입니다.

朴幸子 委員 지난번에 제가 예산심의 할 때요,'99년도 본청 인원수가 916명으로 했는데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이것은 정원이고 초과된…….

朴幸子 委員 정원은 776명이라고 그러셨는데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833명입니다.

朴幸子 委員 아니에요, 우리 예산심의 할 때 기획관리실에서 본청이 916명에 정원 776명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정원은 그때 본청이 833명으로 되어있는데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것은 지난번 예산심의 할 때에 기획관리실에서 인원이 몇 명인가 거기 보니까 본청이 916명인데 정원은 776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그렇습니까, 내용을 확인해서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요.

朴幸子 委員 거기에 보면 예산사항설명서에 보면 그것이 나와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그렇습니까?

朴幸子 委員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본 것이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잘 알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집행기관에 정원은 지금 1,928명이라고 그랬지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시본청.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있는 조례안을 보면 현재는 집행기관은 몇 명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렇게 구별이 된다 이 뜻이지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개정이 되면?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2,702명이 됩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현재는 집행기관하면 소방공무원까지 다 포함해서 집행기관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소방본부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이외의 공무원 정원을 얘기합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요, 지금 이것이 그 동안에는 이것이 개정이 되면, 지금 개정안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원래는 이것이 정원의 총수하면 그냥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2,702명으로 하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집행기관이 그 동안에 몇 명이었느냐 이 얘기요?

지금 이것은 조례가 개정되므로 인해서 분류된 것이고 지금 개정되기 이전에 것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그것은 바로 옆에 현행에 보면 시본청 828명 또 의회사무기구가 52명, 직속기관 815명 또 사업소 1,007명을 합한 것이 집행기관의 공무원수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것이 그 옆에 어디에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2,702명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2,702명은 아는데요, 전체 공무원수잖아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기관에는 지금 얼마로 되어 있느냐, 현재로 개정되기 이전에.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개정되기 이전에요, 그런데 이제 개정되기 이전에는, 그 2,702명에서 소방직 722명을 뺀 나머지를 집행기관의 수로 보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것은 조례는 개정하는 것이 아니군요, 그대로 된 것이네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그대로 되었는데 과거에는 시본청, 의회사무기구 네가지로 분류된 것을 이번에는 세 가지로 분류해 가지고서 수를 나누어 놓은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렇게 그 동안 나누어 진 것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 이유는 무엇입니까?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98년도 8월 30일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입니다만 제21조1항이 개정되어서 정원관리 기관이 이와 같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세 가지로 구분해서 나누어진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상위법개정에 따라서 개정이 되는 것이라고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의 그 정원과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찾으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의안 66-1입니다.

1페이지 제안 주요골자로 '나'항에 수도사업본부장에게 위임된 3급 내지 5급 공무원 승급 및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신규임용 권한을 삭제함으로써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는데 종전에 비해 지장을 초래할 우려는 없는지, 그리고 조직에는 권한과 책임이 균형있게 같이 부여되어야 하는데 위임되었던 권한은 폐지하고 책임만 부여하면 지휘감독권이 약화될 우려가 있어 고려할 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박위원님 참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 수도사업본부장이 종래에 2급으로 있다가 지난번 조정이 되어 가지고 3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본부 일반 사업소에서 3급으로 되어있는데 거기에는 승급이라든지 직원 신규채용이라든지 이러한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소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과거에는 승급이라든지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다가 이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거대한 수도사업본부의 직원을 관장하기에 힘이 없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만 타사업소와 똑같은 형평을 유지하고 이런 승급이나 다른 것을 말고라도 나름대로의 상급자로서 사업소장으로서의 지휘력이 있기 때문에 지도력만 발휘한다고 하면 큰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이번에 개정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朴文昌 委員 수도사업본부장이 2급이었었지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朴文昌 委員 2급이었다가 3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3급으로 되었으면 4급이나 5급은 부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저희들이 법에 의하면 5급 이하를 승급을 하는 권한을 주었고 또 6급 이하의 채용관계, 인사관계에 힘을 쓰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다른 사업소장하고 같은 형평성을 이루기 위해서 이를테면 건설본부 같은 경우도 많은 직원이 있지만 거기에 승급 권한이나 승진 그런 권한을 안 주었거든요, 그래서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 전국시·도도 공히 똑같이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업무로 지도력으로 이렇게 관장을 한다고 하면 걱정하시는 그런 일들이 잘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朴文昌 委員 형평에 맞게 개정하셨다 그 말씀을 하시는군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朴文昌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우리 광역시 사무위임을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무 등이 법령 개정으로 구청장사무로 변경된 것이 35개 사무라고 그랬지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시장 사무등 시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위임이 바람직한 사무 중 52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그랬어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조직개편으로 소관 부서가 변경된 254개 사무의 소관 부서를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우선 21페이지를 봐주시면, 개정조례안 21페이지요.

거기에 물관리과가 나와있는데요, 물관리과에서 먹는물관리법에 관한 권한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2페이지 5번에 지하수개발 및 이용보존관리 행정처분 등에 관한 권한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해서 위임사무가 된 겁니까?

지금 앞서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어느 것에 해당되는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21페이지에서 물관리과에서 먹는물 공동시설이 관리·출입·검사·수거 등 이런 것들을 시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朴幸子 委員 그것은 이제 지금 구청장으로 위임이 되었는데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구청장에게 위임사항이 법령 개정이냐 아니면 시장 사무 중 시민편의 도모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조직개편으로 소관 부서가 변경된 것이냐? 이렇게 세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이냐고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맨 나중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조직개편으로 이것이 된 것이지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소관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미 그 전에는 하수과에서 이것을 관리하다가 지금 물관리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그대로 위임된 것인데요, 제가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 우리가 앞으로는 물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동안에는 우리 먹는 소비자들도 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솔직한 얘기로요.

물을 항상 흔한 것으로만 생각을 했고 이랬는데 앞으로는 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 물이라는 것은 대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물이라는 것을 아마 누구나 다 알게끔 되는 그런 때가 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물관리과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 먹는 물관리법에 의한 권한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지하수 개발에 대한 권한 문제 이런 것은 시로 다시 이관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저도 우리가 앞으로 공기와 물에 대해서는 무한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멋대로 사용했는데 앞으로는 커다란 자원이고 우리가 아껴야 될 것이라고 전적으로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도사업본부도 만들고 물관리과도 만들었는데 이런 것의 중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물 전체의 공동관리나 이런 것은 아닌 게 아니라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봐야지, 각 구청에 이렇게 맡기는 것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조례 개정할 때 이런 사항은 좀더 내용을 깊이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의 좋으신 생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더 깊이 검토해 보도록 물관리과 관장하고 있는 해당 국에 의뢰해서 심층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검토해서 이 업무가 시로 이관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朴幸子 委員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총무과 전문직 공무원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한다고 그랬지요?

여기 그렇게 나와있네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왜 전문직 공무원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합니까?

그러면 또 계약직 공무원으로 한다면 기간은 얼마를 합니까? 계약기간을.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그것은 계약기간이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대개 3년 하는 경우도 있고 5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주로 저희들이 전문직을 계약직으로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행정업무보다는 전문성을 필요로 해서, 일반공무원들이 판단하기 어렵다든지 업무수행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을 전문직을 채용을 하는데 이것을 대개 채용기간이 3년 범위 내에서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간이라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하고 꼭 그에 따른 연장의 필요성이 있으면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일반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그러셨지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왜 구청장에게 위임합니까?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朴幸子 委員 왜 구에다가 위임합니까?

그 위임사무가 수임기관이 구청장인데요.

그렇게 중요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2, 3급 비밀취급인가권한인데 이것을 왜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것을 구청장한테 그것을 수임을 하게 합니까?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시와 마찬가지로 이제 구에서도 전문직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을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문직 공무원의 명칭이 계약직 공무원으로 변경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명칭을 바꾸는 겁니다.

그 사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朴幸子 委員 예, 그러면 명칭을 바꾼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전문직 공무원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朴幸子 委員 아니지요, 위임사무가 소속 공무원의 위임사무 이름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2, 3급 비밀취급인가 권한이에요.

위임사무명이 근거 법령이 보안 업무규정 시행요강 제10조에 의해서 이것이 위임사무가 수임기관이 구청장으로 되어있는데, 근거 법령이 구청장에게 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委員長 李德揆 기획관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위원님 기획관이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朴幸子 委員 예.

○委員長 李德揆 기획관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企劃官 朴商一 기획관입니다.

그것은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요, 지금 구청장한테 그 전문직 임용권이나 이런 것을 위임하는 사항이 아니고 기이 위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문직으로 명칭이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방공무원법이 전문직에서 계약직으로 바뀌었어요, 그것이.

그래서 그 명칭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번에 전문직을 계약직으로 명칭 변경만 지금 해 주는 겁니다, 사무를 위임시키는 것이 아니고.

朴幸子 委員 이미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이지요, 이 내용이.

○企劃官 朴商一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가 바뀌면 구에서도 자연히 조례는 바꾸겠네요?

○企劃官 朴商一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세 건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出席委員
이덕규박문창조종국김동근
이세호박행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   김현규
기획관박상일
관광과장차준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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