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78회 제6차 본회의(1998.12.29 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第78回 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6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8年 12月 29日 (火)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78回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第6次本會議

1. 대전광역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정보화추진운영조례개정조례안

5. 1999년도자치복권발행계획안

6. 대전광역시공설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공설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

10. 대청호특별대책지역내환경기초시설운영비분담에관한협약서개정동의안

11. 대전엑스포과학공원관리단설립운영조례안

12. 대전도시계획시설(서붕예술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3. 대전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4. 대전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녹지)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5.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4)


附議된 案件

ㆍ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기갑)

1. 대전광역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2. 대전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3. 대전광역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4. 대전광역시정보화추진운영조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5. 1999년도자치복권발행계획안(대전광역시장제출)

6. 대전광역시공설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7. 대전광역시공설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8. 대전광역시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9. 대전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 대청호특별대책지역내환경기초시설운영비분담에관한협약서개정동의안(대전광역시장제출)

11. 대전엑스포과학공원관리단설립운영조례안(이상태의원외14인발의)

12. 대전도시계획시설(서붕예술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대전광역시장제출)

13. 대전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대전광역시장제출)

14. 대전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녹지)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대전광역시장제출)

15.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4)(대전광역시장제출)


(11시 01분 개의)

○議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갑 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기갑)

○議事擔當官 金基甲 의사담당관 김기갑입니다.

제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상임 위원회별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 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정보화추진운영조례개정조례안등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였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공설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등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대전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등 세 건과 이상태의원외 열네 분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대전엑스포과학공원관리단설립운영조례안등 모두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成九 의원 여러분!

제3대 의회가 출발하여 처음 맞이한 제78회 정기회 기간중에는 행정사무감사와 '99년의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예산의 확정 그리고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 수행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회의로서 그 어느 때보다 뜻있는 회의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 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2. 대전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3. 대전광역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4. 대전광역시정보화추진운영조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5. 1999년도자치복권발행계획안(대전광역시장제출)

(11시 05분)

○議長 金成九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정보화추진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 자치복권 발행 계획안 등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본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문창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議員 행정자치위원회 박문창의원입니다.

금번 제78회 정기회 회기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다섯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회관의 시설사용료가 1995년 1월 19일에 책정된 이후 지금까지 요금이 조정되지 않으므로써 그 동안의 유가인상과 공공요금인상분 등이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평균 17% 인상하고 또한 사용자의 권익보호와 편의도모를 위하여 사용료의 납부기 한과 사용료의 환부조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이는 현재 사용료가 사용원가에 비하여 45%의 낮은 수준으로 시재정의 압박요인이 되고 있어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02년까지 현실화율을 80%까지 조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IMF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평균 17% 인상은 과다한 인상이라는 소수 의견도 있었지만 우리 시의 시민회관 사용료가 타광역 시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수준임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다만 시장이 제출한 시

설 사용료중 대극장과 소극장의 행사 및 공연에 대한 시설 사용료는 평균 30% 상향 조정하고 영화시설 사용료는 전혀 조정하지 않아 형평성이 결여된 점을 감안, 영화에 대한 시설 사용료도 30% 상향 조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참고로 타광역시 시민회관과의 사용료 비교 현황을 말씀드리면 이번 인상으로 우리 시의 시민회관은 평일의 경우 대극장에 대한 1일 사용료가 32만 3,000원인데 반하여 부산은 94만 3,000원, 대구 66만원, 광주 64만 8,000원, 인천 57만 1,000원으로 타광역시 시민회관의 사용료가 우리 시보다 최고 192%에서 최저 76% 까지 높게 책정되어 있어 우리 시의 시민회관 사용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이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연장규정을 삭제하고 휴직에 대한 복직 신고기한을 그 소멸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로 정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 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이 단축됨에 따라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상한연령을 58세에서 57세로 단축하고 병역 의무를 필하기 위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한 때 까지로 하며,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이는 일반직 공무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정보화추진운영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7월 18일 전국 최초로 제정 운영해 오던 동 조례가 최근 급격히 진행된 정보화에 따라 그 동안 도출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전국 단위의 정보화 관련 조례를 표준화하기 위한 전문개정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정보화 교육에 대한 규정, 업무의 정보화·표준화에 대한 규정, 인터넷 설치 및 통신망에 대한 규정 등을 신설하고 일부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정보화 추진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99년도 자치복권 발행 계획안입니다.

본 자치복권 발행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예술, 복지,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등의 재원조성을 목적으로 1995년 7월부터 발행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245억원이 적립되었으며, 매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어 전국 단위로 발행되는 복권으로 적립목표액은 1,000억원이며 적립액은 행정협의규약에 의하여 배분됩니다.

참고로 '98년도 자치복권 발행 신청승인 요청액은 2,400억원이고 승인액은 670억원이며, 발행액은 205억원으로 IMF에 따른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판매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발행계획안으로 되어 있는 2,500억원은 다소 높은 수준이나 전국 시·도가 공통적으로 참여하여 전국적으로 발행되는 복권사업임을 감안,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보고드린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정보화추진운영조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1999년도자치복권발행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成九 박문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 보고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정보화추진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 자치복권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공설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7. 대전광역시공설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8. 대전광역시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9. 대전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 대청호특별대책지역내환경기초시설운영비분담에관한협약서개정동의안(대전광역시장제출)

(11시 16분)

○議長 金成九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공설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공설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청호특별대책지역내환경기초시설운영비분담에관한협약서개정동의안 등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본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해서 소관 상임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한기온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議員 교육사회위원회 한기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 러분!

당 위원회 회기중 대전광역시장이 제 출한 일반안건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공설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경제여건 변동 에 따른 연료비 인상과 인근지역의 화장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화장장 사용 료를 현실화하고 사용료 감면대상을 명 확히 하며, 유품 소각에 따른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사용료 감면대상에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를 포함하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전액 감면으로 명확히 개정하며 제6조 사용료와 관련하여 별표 화장장 사용료를 평균 170% 인상하고 또한 유품에 대한 사용료 징수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개정조례안 중 제6조 관련 별표 화장장 사용료를 현행보다 평균 170%나 대폭 인상함은 화장문화의 보급확산 및 권장 차원이라기보다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현행 화장장 사용료를 100%만 인상하도록 수정하였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공설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공설묘지 사용허가 대상에 외국인 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묘지 사용기간과 사용권을 명시하며, 사용면적을 축소 조정하여 효율적인 묘지 수급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최근 장례문화의 변화에 부응하여 시설사용자의 확대 수용으로 납골안치 희망자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사용료 감면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개정하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개정조례안 중 제6조 납골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규정이 애매모호하여 연고자 중심으로 각호의 자구를 수정하고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그 동안 대전광역시수돗물의안정성진단위원회가 대전광역시의 규정으로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안 제3조에 대하여 수질평가위원회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위원 위촉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촉구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청호 특별대책 지역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분담에 관한 협약서 개정동의안입니다.

동 개정동의안은 대청호 특별대책 지역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분담에 관한 협약서의 유효기간이 1년으로 매년마다 재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유효기간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협약서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매년 재협의는 큰 의미가 없어 향후 분담비율의 변동등 주요 협의 내용 변동시 유효기간을 협의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공설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공설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청호특별대책지역내환경기초시설운영비분담에관한협약서개정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成九 한기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공설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공설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청호 특별대책 지역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분담에 관한 협약서 개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전엑스포과학공원관리단설립운영조례안(이상태의원외14인발의)

12. 대전도시계획시설(서붕예술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대전광역시장제출)

13. 대전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대전광역시장제출)

14. 대전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녹지)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대전광역시장제출)

(11시 24분)

○議長 金成九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엑스포과학공원관리단설립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도시계획시설 서붕예술학교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3항 대전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대전도시계획시설 공 용의 청사, 녹지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네 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강철의원 보고하시 기 바랍니다.

李康喆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이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 러분!

제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회 기간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엑스포과학공원관리단설립운영조례안과 대전도시계획시설 서붕예술학교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대전도시계획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대전도시계획 공용의 청사, 녹지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 건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신 이상태 의원외 14인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대전엑스포과학공원관리단설립운영조례안은 대전엑스포 기념재단폐지법률 부칙에 의거 대전엑스포 기념재단의 모든 권리 의무가 1999년 1월 1일자로 우리 시에 포괄승계되고, 대전엑스포기념재단이 해산됨에 따라 공원운영주체 설립시까지의 기간 동안 공원운영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대전 엑스포기념재단 직원의 고용 관계를 계속 유지시키려는 내용으로 과학공원 관리운영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전도시계획시설 서붕예술학교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유성구 상대동 234-1번지 소재 학교법인 돈운학원 이사장으로부터 우리 시의 지방문화 예술발전과 전문예술인 양성 등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지난 '91년 12월 31일 서구 내동 산 19번지외 1필지 일원에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되어 현재 39,982㎡ 규모로 부지조성이 완료된 서붕예술전문대학에 대하여 법인 운영 및 자금난 가중으로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로써 현시점에서 서붕예술전문대학을 재설립 추진할 경우 대학설립 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되어 당초보다 200억원 이상 추가재원이 필요한 실정이나 현실적으로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할 수 없어 부득이 학교설립 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여 금번 출연가능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투자 규모가 적고 학교설립기준에 적합한 고등학교로 학교설립계획을 변경하되 종전의 서붕예술전문대학 설립취지를 그대로 살릴 수 있는 예술의 요람으로 육성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왕에 조성이 완료된 부지 범위 내에서 대전 미술전문고등학교를 설치하고자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하려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전도시계획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대덕구 상서동 403번지 소재 유한회사 오성자원 대표 이수의로부터 동일 부지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폐지류 재활용 처리시설을 장래 부가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폐합성수지류 처리시설로 시설 전환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는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매우 바람직한 사업으로 보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도시계획 공용의 청사, 녹지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택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목적으로 대덕구 송촌 지구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인구 집중에 의한 교통수요의 분산처리와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구축을 위해 개설코자 하는 15m 도로확장 계획구간내에 저촉되어 시설녹지 내의 비래검문 초소가 철거됨에 따라 본 초소에 대하여 치안확보의 전초기지로써의 본연의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대전 톨게이트쪽 인접지역으로 이전설치에 따른 공용의 청사설치와 녹지면적을 부분적으로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엑스포과학공원관리단설립운영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도시계획시설(서붕예술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및심사보고서

·대전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및 심사보고서

·대전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녹지)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및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成九 이강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엑스포과학공원관리단설립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도시계획시설 서붕예술학교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전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 녹지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4)(대전광역시장제출)

(l1시 40분)

○議長 金成九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각 상임 위원회별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여운상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다음, 행정자치위원회 박문창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議員 행정자치위원회 박문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관리실을 비롯한 8개 실·국과 사업소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등 총 15 개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면밀하게 파악,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므로써 명실상부한 자치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총 80건의 시정 및 조치요구 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成九 박문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사회위원회 한기온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議員 교육사회위원회 한기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실시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당 위원회는 대전광역시 복지국과 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및 수도사업본부와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하여 '98년도 주요업무추진 실태파악과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시정과 대안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촉구하는 등 총 56건을 지적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成九 한기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이강철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議員 산업건설위원회의 이강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 일간 실시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제분야, 건설교통 분야, 도시주택 분야, 건설관리 분야, 지하철건설분야, 농촌지도 분야 등 8개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과 대안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촉구하는 등 총 82건을 지적하였으며, 감사기간 중 부서별로 시정 및 처리 요구하는 사항은 경제국 소관은 경기부양책과 경기부양 프로그램을 지역기업에 맞게 수립하는 방안 등 19건, 건설교통국소관은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에 대한 강력한 대책수립 시행과 관계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계획 등 28건, 도시주택국 소관은 도심공동화 방지대책을 위한 조속한 도시계획수립 시행등 14건, 건설관리본부 소관은 부실공사 방지대책과 빈번한 설계변경지양 등 10건, 지하철건설본부 소관은 지하철 1호선 공사 완공을 2006에서 2010년으로 사업기간 연장할 것등 7건, 농촌지도소 소관은 도농교류사업 활성화 대책 등 4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결과보고서는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成九 이강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운영위원회 여운상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議員 운영위원회 여운상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운영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의회사무처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11월 25일 행정차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내용은 평소 의회 운영에 대하여 의회사무처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현황 청취 및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정 홍보대책, 의정업무 전산화 추진, 의원 연찬회 운영 등 사무처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는 의회 민원을 처리할 때에는 해당 상임 위원회 및 지역구 의원에게 통보토록 개선하는 등 두 건을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4)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成九 여운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 위원회에서 실시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각 상임 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각 상임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감사결과 시정이 요구되거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속히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온 시민의 뜨거운 기대와 축복속에 출범했던 제3대 의회도 40 일간의 첫정기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 폐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홍선기 시장님, 홍성표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이번 회기처럼 많은 보람과 아쉬움이 있었던 적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 시민이 그토록 열망했던 엑스포 과학공원이 정부로부터 무상양여가 이루어지고 월드컵 축구장 기공식을 가져 우리 모두가 뿌듯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많은 아쉬움을 남긴 채 한 해를 넘기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찬 21세기를 열어 나가기 위해 보다 발전적인 의회상을 정립하여 복지와 개발의 수혜가 고루 미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리고 기묘년 새해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出席議員數 : 17인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대전광역시장홍선기
행정부시장정하용
기획관리실장김현규
자치행정국장이강호
경제국장박성효
문화체육국장김기정
복지국장오영자
도시주택국장이병찬
감사관한의현
공무원교육원장김동열
수도사업본부장김용관
건설관리본부장신옥철
지하철건설본부장심영창
보건환경연구원장도경삼
농촌지도소장박대규
○出席公務員(敎育廳)
교육감홍성표
부교육감이화영
초등교육국장조남두
중등교육국장김덕영
관리국장김현승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