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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제5차 본회의(1998.12.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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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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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78回 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5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8年 12月 21일 (月)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78回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第5次本會議

1.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여성발전연구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모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근로복지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안

11.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2. 1998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3. 휴회의건


附議된 案件

ㆍ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기갑)

1.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2.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3.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4.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5.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6. 대전광역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7.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8. 대전광역시여성발전연구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9. 대전광역시모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 대전광역시근로복지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1.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2. 1998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회변경안(대전광역시장제출)

13. 휴회의건


(10시 30분 개의)

○議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ㆍ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기갑)

○議長 金成九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갑 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金基甲 의사담당관 김기갑입니다.

제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일정과 관련하여 상임위원회별 활동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행정자치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여성발전연구위원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중소 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그리고 현재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안건으로는 조례안 11건과 동의안 1건 및 휴회의 건 등 모두 1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成九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금년도 정기회도 앞으로 1주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회기도 알차고 생산적인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2.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3.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4.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5.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6. 대전광역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7.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33분)

○議長 金成九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문창 의원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議員 행정자치위원회 박문창의원입니다.

금번 제78회 정기회 회기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등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으로 각각 제정되어 있는 행정조직에 관한 조례를 단일 조례로 통합하므로써 통합성과 능률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규칙의 위임 규정을 두고 제2장 시 본청에서는 부시장, 실·국 본부의 사무 분장을 규정하였으며 제3장 직속기관에서 지방공무원 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농업기술센터의 사무분장을 규정하고 제4장 사업소에서는 수도사업본부를 비롯한 18개 사업소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우리 시의 행정조직에 관한 조례는 기존의 22개에서 1개로 통합되어 행정의 능률화와 조직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시 본청, 의회 사무기구, 직속기관, 사업소로 각각 규정되어있는 정원을 '98년 8월 31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집행기관, 의회사무기구, 소방본부 및 소방서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정원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정원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사무처에 대한 조직중 사무처장에 대한 직급 규정을 삭제하고 전문위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상위 법령인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부합되지 않는 규정을 개정하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의 사무와 복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전국단위의 의회사무조직의 명칭을 통일하기 위하여 조례 제명을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에서 "대전광역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상위 법령의 개정과 지난 9월 5일자로 단행된 조직 개편에 따라 위임 사무를 재조정하려는 것으로써 관련 법령 폐지, 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되었던 56개 사무와 에너지관리공단에 위임되었던 4개 사무를 삭제하고 업무의 성격상 위임이 바람직한 52개 사무를 구청장에게, 6개 사무를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며, 254개 사무는 조직 개편에 따라 소관 부서를 조정하는 등 법령 개·폐와 조직개편 및 시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불가피한 위임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IMF 관리체제 이후 극심한 침체를 보이고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 하고 임대 주택건설과 입주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임대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려는 것으로 이는 침체된 건축경기 활성화와 영세서민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이며 또한 기존의 시세감면조례에서 60㎡ 초과 85㎡이하의 분양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해 주고 있는 현실을 감안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징수포상금을 회계년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징수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던 것을 징 수포상금 지급대상 체납액을 회계년도 말부터 1년 이내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체납액의 100분의 1을 징수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금년도에 신규로 부과된 지방세중 미수납 예정액이 400여 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을 감안할 때 세무 공무원의 의욕을 갖고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 신설하고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사정 변경이 되어도 반환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폐지하였으며 사무위임과 법규 폐지가 불가피한 12개 항목을 삭제하는등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는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세외수입을 확보하고 여건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보고드린 7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成九 박문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7건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여성발전연구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9. 대전광역시모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 대전광역시근로복지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44분)

○議長 金成九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여성발전연구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모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근로복지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한기온 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議員 교육사회위원회 한기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위원회에서 제78회 정기회 기간동안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일반안건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여성발전연구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여성발전연구위원회 운영에 있어 보다 폭넓은 여성정책의 연구와 발전을 위해서 운영주체와 회의시기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당연직 위원인 여성회관장을 복지국장으로 변경하고 매월 개최하던 회의를 격월제로 조정하며, 위원장이 임명하는 간사를 여성주무부서 실·과장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복지국장의 경우에 복지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 성격과 여성회관에서 주관한 위원회 운영이 별문제가 없기 때문에 현행대로 대전광역시 여성회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모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모자복지기금 운용에서 저소득 모자가정만 지원하고 있으나 저소득 부자가정도 똑같이 보호되어야할 필요성에 따라서 부자가정도 모자가정과 같이 기금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이와 관련된 용어를 조정하고, 기금지원내용중 직업훈련 및 생계비와 생활자립정착금 지원제도는 정부의 고용촉진 훈련사업과 생업자금 융자제도와 중복되어 삭제하고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고용촉진 훈련사업이 모·부자가정도 훈련대상에 포함되나, 국가지원예산에 따라서 그 규모가 한정되고 훈련대상등이 정부지침을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여건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제11조 1항 중 삭제된 2호의 직업훈련 및 생계비 지원을 현행대로 존치하기로 하였으며,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근로복지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노동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근로복지기금 조성으로서 노·사·정 협력체제 구축과 산업평화의 정착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당위원회에서는, 근로자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과 활동지원 및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안 제5조 제3항의 당연직 위원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전광역시 지역본부의장"을 삽입하고,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해서 방만한 기금운용을 통제하고자 안 제12조와 제15조 제1항을 일부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배분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여성발전연구위원회설치조 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모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 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근로복지위원회및기금조성 운용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成九 한기온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여성발전연구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모자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근로복지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2. 1998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회변경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52분)

○議長 金成九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1998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강철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이강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78회 대전광역시 정기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98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각종위원회 위원장이 행정부시장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해소시키고, 실무 국장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차원에서 동조례 내용중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 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에서 경제국장으로 하향 조정하고 기타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자구 수정 등의 보완을 하려는 내용으로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1998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산성종합복지관 건립계획에 따른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내용으로 지난 제77회 임시회 제1차 당위원회 회의결과, 본사업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최초 계상된 사업이며, 관계법 또는 조례등에 의한다면 동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96년도 정기회나 '97년도 제1차 추경예산 전에 의회의결이 이루어졌어야 하는 안건이나, 이미 의회에서는 '97년 제1·2차 추경예산안, 그리고 '98년 당초예산안과 제2차 추경예산안의 심의를 통하여 복지관 건립에 따른 예산을 승인해 주었던 사안으로 동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경우 의회의결 자체의미보다, 그동안 지역주민과 시각장애인들 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진 이유가, 집행부에서의 안일한 사업추진과 갈팡질팡하는 민원대응에 대한 집행부 질책에 비중을 두어 당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하여 첫째, 이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을 적시에 하지 못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히고, 둘째, 주민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민원인 모두가 대전시민이라는 평등조건의 인식속에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주민갈등에 따른 민원해소가 되도록 촉구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유보를 하였다가 금번, 제78회 정기회 제5차 당위원회에서 재심의 결과 몸이 불편한 것만으로도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장애인 복지시설마저 원만하게 그때그때 지어주지 못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해주지 못하는 시 행정을 개탄하면서 지역주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은 물론 시각장애인의 재활을 돕고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성숙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아 적정한 위치에 복지관 건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8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회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1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成九 이강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1998년도 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金東瑾 議員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예, 김동근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議員 김동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의원이 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하다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석하지 못한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의원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우리는 대전시가 새로운 좌표를 설정하고 제시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21세기 지방정부는 환경, 복지, 교통, 문화에 많은 예산을 투자함으로써 선진문화를 정착시키고 이러한 분야에 행정이 대부분의 역할을 차지할 것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의 현실을 돌이켜 보면 대전시의 부채가 금년 6월말 현재 원리금을 합쳐서 9,047억이라는 천문학적인 부채를 안고 있으며, 앞으로 4년에서 5년 후 대형공사가 끝날 때면 7,000억 이상의 부채가 가감되어서 1조 6,000억이라는 규모로 팽창되므로 가용재원의 상당부분이 부채상환에 투자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고 결국 무분별한 행정의 산물이 시민의 부담으로 직결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만 사실입니다.

또한 지금 벌여놓은 사업의 경우도 무계획 행정으로 재원을 조달치 못하여 천변고속도로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중단으로 3,700톤의 철근이 지금 경기도 안산에서 현재도 썩고 있으며, 주민 숙원사업이 중지되고 도시철도 국고보조금 163억원이 반납되는 등 대전의 참담한 재정 여건을 여러 의원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미래 예측이 결여된 행정에 대해 누구도 걱정하는 사람이 없으며 근시안적 행정관행을 직접 질타할 곳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한 국가와 사회의 흥망은 30년 전에 성취동기에서 비롯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대전시 미래에 대한 책임질 홍선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냉철한 판단력과 미래에 대한 혜안을 가지고 행정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16개 광역단체 중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서울과 부산이 건립되었고 인천이 건립 단계에 있어 전국에 세 곳뿐입니다.

우리 대전시는 16개 복지관과 서구에 장애인체련관, 대덕구에 장애인재활체육관이 복지시설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물량적인 시설 확충과는 관계 없이 시설 활용도를 보면 얼마나 효율가치가 있나 분석해 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억이 넘는 건축비에 부대시설비를 포함해서 50억이 넘는 복지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시장의 선심성 행정의 소산이라고 본의원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법상 환경조건에 맞아서 부지를 산성동으로 확정한 것도 아니고 장애인과 산성동 주민이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산성동으로 부지를 선정한 것도 아니요, 사회복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부지를 선정한 것도 아니라 대전시의 행정편의에 의해, 대전시 행정 부재에 의해 부지가 선정됐다는 사실을 우리 의원은 물론 시민 모두가 알아야 할 사실입니다.

또한 '96년도부터 진행해 온 복지관 건립을 2년이 넘도록 추진하지 않은 이유가 지방선거를 끝내고 건립하려다 늦어진 것도 잘 아실 것입니다.

선거가 주민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면 주민이 원하지 않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 타협이나 조율없이 대전시에서 강행하려는 것은 아직까지도 민 위에 관이 군림하려는 관료주의 발상에서 의식 전환을 못하는 것이 자못 아쉬울 뿐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리에 따라야 하지만 소수의 의견도 마땅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산성동 주민이 여러 차례 시청 앞에서 시위하는 것을 목격하셨을 겁니다.

이러한 시위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묵살된 것은 다른 이유도 있지만 대전시 복지정책을 운운하면서 개인의 득을 추구하는 일부 계층과 담합하여 공직자로서는 해서는 안될 과오를 범한 것도 본 의원은 알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공공성을 외면하면서 효율성 없는 복지정책을 일관되게 소수 몇 명이 공직자의 주변을 돌며 보조금의 혜택을 향유하고 개인의 치부에 열을 올리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눈을 감고 있는 공직자들이 복지행정의 저해요소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빨리 개선돼서 장애인 모두가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진정한 복지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산성동복지관 건립에 관련된 시의 예산변경 사항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97년도 1회 추경시 부지매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여 명시이월 하였고, 건물 신축비로 5억원을 계상하여 2회 추경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또한 '98년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 7억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건축비로 2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나 3회 추경에 부지매입비 6억 7,251만원을 목을 변경하여 건축비로 증액한 사실이 있습니다.

토지매입비 계약금만 남긴 채 부지매입비를 건축비로 목 변경까지 하면서 증액한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승인 없이도 공사를 강행할 저의가 있다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본의원은 누누히 말씀드렸지만 결코 복지관 건립을 반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50억 공사 중 3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얼마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3,000명 주민의 반대의사에 3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얼마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도시철도 사업비를 무려 163억원을 반납하는 마당에 3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얼마만큼 큰비중을 차지하는지 본의원은 여러 의원들께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산성동복지관이 주민의 화합속에 건립되도록 행정을 주관하는 대전시에서 주민과 타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다른 부지를 물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러므로 산성동복지관은 확실한 대안이 확립, 확정될 때까지 유보해 줄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成九 김동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동근의원으로부터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유보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재청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유보동의의 건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李康喆 議員 의석에서 -의장!)

이강철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이강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선 우리 의원님들이 한뜻을 갖고 참다운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이 본회의장에서 엄숙한 선서를 하고 135만 시민에게 약속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동료의원님의 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게 되니 안타까움 금할 길 없습니다.

발언에 앞서 김동근 동료의원과 우리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의견이 안건의 이해 과정에서 같이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 탁월한 의정활동으로 제2대, 제3대 의회를 이끌어 오신 김동근선배의원님께 마음으로부터의 존경을 보냅니다.

자신의 소신과 의지 그리고 약속과 신의를 하늘처럼 신봉하고 계신 김동근의원이십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존경하는 김동근 선배의원의 생각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단 하나 부득이한 정황으로 비장애인으로 살아가기도 어려운 세상에서 장애인, 특히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본의원으로서는 제반 문제가 명쾌하게 해소되지는 않았으나 장애인 복지시설 만큼은 그들이 바라는 장소에 지어줘야 한다는 소박한 신념 하나 때문에 부득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오로지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다함께 고뇌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생각이 같을 것을 확신하면서 금번 당위원회에서 처리된 '98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편견없이 소신을 갖고 심의 의결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동 의회 의결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것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통일성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토록 하여 지방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금년도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것은 입법 취지로 볼 때 의회는 중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하여 사전 통제기능 그 자체 의미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 의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취득이나 처분재산에 대한 취득 처분 방법과 재산 내용 즉, 시설물 선정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절대적인 의회 결정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결된 사안의 취득방법이나 처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또는 시설물 내용 선정 등은 집행부에서 시장이 결정하여 수행되어져야 하는 사항이지 그에 대한 결정까지 의회에서 의결하여 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동 안건은 산성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채비지를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심의 의결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위원회에서의 의결이 시장의 고유 권한인 시설물 내용 선정등을 마치 시의회에서 선정 결정해 주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동 복지관건립계획의 내용은 최초 '97년도 제1차 추경예산에 계상되었던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 등에 의한다면 동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96년말이나 '97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이전에 의회에서 의결이 이루어졌어야 하는 안건으로써 이미 2대, 3대의회에서는 '97년도와 '98년도 업무보고, '97예산안 및 '98예산안의 본예산과 추경예산 심지어 정리추경 예산심의시까지 충분한 질의와 토론으로 의결되어 산성동 종합복지관 건립은 기정사실화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제2대, 3대의원님들께서는 산성동 종합복지관을 설치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계획도 알고 있고 예산도 집행하라고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모든 것이 우리의 책임이 아니고 누구의 책임이며 누가 이 책임을져야 하겠습니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 모두를 누구한테에도 책임을 지을 수 없는 사항으로 기왕에 의회의 의결의 자체 의미가 일찍이 반감되어 있었고 또한 형식적인 절차를 득하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아 당위원회에 상정된 동 안건에 대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 제77회 임시회시 그동안 주민 갈등의 골이 깊어진 이유를 들어 집행부의 행정절차 미이행에 대하여 모진 질책과 더불어 주민갈등을 겪고 있는 민원인 모두가 대전시민이라는 평등조건의 인식을 갖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주민갈등에 따른 민원 해소를 다시 한 번 촉구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유보를 하게 되었고 금번 제78회 정기회 제5차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주민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새로운 다짐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시기를 맞춰 주기 위해 산성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채비지를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의미에서 심의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 임하면서 본의원은 물론 모든 산업건설위 소속 위원들은 착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의 안건은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안건이 대전시의 중요한 현안문제의 하나인 산성동 장애인복지관과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시선이 몰려 있어 더욱 그렇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그 동안 이 안건이 벌써 2대의회에 처리되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안일한 자세와 나태함 그리고 행정절차상의 심각한 오류를 범해 안건처리가 큰 문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안일한 행정으로 모두에게 큰 상처를 안겨준 집행부에 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집행부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과 함께 사는 공동사회건설, 장애인 복지에 앞장서는 시의회상 정립을 위한 원만한 처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한 그 동안의 과정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이번 안건이 어떻게 결론이 나든 결코 힘의 논리나 일방적 압력에 의한 것이 결코 아니며 장애인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실현과 장애인 복지를 위해 앞장서는 시의회상 정립이라는 큰 뜻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임을 확고히 밝힙니다.

아울러 다시 한 번 주무국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행태에 울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니 집행부 여러분들을 쳐다보면 분노를 느낍니다.

지난 안건 심의 때 유보한 것은 시간을 갖고 장애인과 함께하는 복지사회 건설을 아직 이해하고 있지 못한 산성동 주민들도 대전시민이므로 그 동안 노력의 몇배를 더해 그 분들과도 원만한 협의를 하도록 했는데 성과나 진전이 크게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정말 이래서는 안됩니다.

본의원이 장애인복지에 또 남의 힘이 필요로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앞장서 뛰어야 할 집행부의 책임자라면 저는 단호히 그냥 살아가기에도 힘든 장애인을 위해 현장에서 맞아 죽더라도 현장에서 살며 원만하게 해결할 자신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지 정말 비통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정말 주무국장을 비롯한 당무 공무원들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복지관이 설립되는 지역에는 한두 가지 부득이한 시혜를 베푸는 사업이 아닌 그 지역발전을 위해 대대적인 사업계획수립,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 지역주민들이 지역개발과 복지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대책을 반드시 수립 실현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래야만 장애인과 함께 사는 공동사회가 지역주민들의 기쁨속에 함께 실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성복지관 운영비까지 다 의결해 주고 당 위원회의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만 이견을 제시하고 표결을 한다면 이는 이율배반입니다.

끝으로 사례 한 가지를 말씀드리며 본위원의 의견을 마치고자 합니다.

모 TV방송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청주에 장애인 복지시설이 큰 도로변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주민들의 물론 반대도 많았습니다.

그 장애인복지시설이 TV를 통해 공중파를 통해 전국에 방송되고 그 실무담당자가 장애인 복지시설에 실무담당자가 방송에 나와서 멘트를 했습니다.

도로변이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좀 있어서 가드레일을 하나 설치해 달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 사회는 아직 메말라 있지 않습니다.

그 방송 프로를 보고 서울에 있는 중소가드레일 건설업체 사장이 그 다음날로 와서 가장 멋진 가드레일을 설치해 주고 갔습니다.

며칠 후에 부부 한 분이 그 복지시설을 방문해서 내용적으로는 가드레일을 설치해 주기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한 부부가 가드레일이 설치된 내용을 보고 복지시설로 들어가서 돈봉투 하나를 놓고 갔습니다.

"제가 가드레일을 설치해 주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왔는데 가드레일이 이미 설치되어 있으니 이것으로 복지시설을 위해서 써 주십시오." 그 실무담당자가 그러면 성함이라도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하자 그 돈봉투를 가지고 갔던 부부가 "저는 이름을 남기기 위해 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부는 떠나가고 이제 장애인들이 그 돈과 함께 써 있는 편지를 뜯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랍니다."

"장애인 여러분! 저는 이 장애인 복지시설이 들어올 때 앞장서서 반대했던 죄인입니다." 이렇게 써 있더랍니다.

장애인 복지법이나 사회복지사회법에 규정된 것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장애인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더불어 살아가는 밝고 아름다운 우리 지역사회를 만들어 보자는 것에 대해서 시의회 의원님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본 의원은 동 안건에 대한 의미가 잘못 해석되어 의정역사에 한점의 오점이라도 남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상임 위원회에서의 심의 의결한 사항을 본회의에서 재론하는 부분이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겨 향후 의회운영에 심각한 파행으로 치닫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9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오로지 공유재산취득의 의미이지 그곳에 무엇을 지을 수 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곳에 산성동 종합복지관을 짓는다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인 2대의회 때부터 진행되어온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신중하고도 최선을 다하여 심의 의결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成九 이강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표결방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1항에 표결의 방법은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여 가부를 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는 의장이 무기명투표 표결을 제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유보동의의 건에 대해서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제의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 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장 설치 등 표결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議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4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여운상의원, 한기온의원 두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담당관의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金基甲 의사담당관 김기갑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시후 호명해드리는 의원님께서는 순서에 따라 우측 투표용지 배부석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1998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유보동의에 찬성하시면은 가, 반대하시면 부, 하단에 기표용구로 한군데를 찍으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시는 두 분께서는 맨 마지막에 투표를 하여 주시고 의장님은 의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해드리면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신 다음 다시 직원으로 하여금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명패함과 투표함에 각각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成九 그럼 지금으로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호명하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金基甲 호명에 앞서서 직원으로 하여금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여 드리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그럼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겠습니다.

먼저, 이세호의원님, 김남욱의원님, 다음은 박문창의원님, 이상학의원님, 이덕규의원님, 이강철의원님, 박행자의원님, 조종국의원님, 김동근의원님, 김광희의원님, 이상태의원님, 이원옥의원님, 곽수천의원님, 이인구의원님,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여운상의원님, 감표위원이신 한기온의원님 직원은 의장님께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成九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지금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7매로 명패수와 같으므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7명중 17명이 출석하여 총 투표수 17매중 '가'가 10표, '부'가 6표, 기권 1표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유보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휴회의건

(12시 10분)

○議長 金成九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 위원회별 활동을 위해서 12월22일부터 12월 28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 7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6차 본회의는 12월 29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出席議員數 : 17인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대전광역시장홍선기
행정부시장정하용
정무부시장조준호
기획관리실장김현규
경제국장박성효
문화체육국장김기정
복지국장오영자
환경국장김종수
건설교통국장이진옥
도시주택국장이병찬
공보관박상덕
감사관한의현
기획관박상일
소방본부장이남규
공무원교육원장김동열
수도사업본부장김용관
건설관리본부장신옥철
지하철건설본부장심영창
보건환경연구원장도경삼
농촌지도소장박대규
○出席公務員(敎育廳)
부교육감이화영
초등교육국장조남두
중등교육국장김덕영
관리국장김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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