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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1999.02.0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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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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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7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9年 2月 2日 (火) 午前 10 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79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3次委員會

1. 1999년도대전광역시주요업무보고

가. 수도사업본부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소관

2. 대전광역시저소득층및실직자지원에대한조례제정청원


審査된 案件

1. 1999년도대전광역시주요업무보고

가. 수도사업본부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소관

2. 대전광역시저소득층및실직자지원에대한조례제정청원


(10시 22분 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의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수도사업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대전광역시저소득층및실직자지원에대한조례제정 청원의 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대전광역시주요업무보고

가. 수도사업본부소관

(10시 23분)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대전광역시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관 본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존경하는 이상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수도사업본부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 편달을 해주시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저희 본부가 해야 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 '99년도 업무여건과 방향 그리고 '99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19페이지 금년도 달라지는 법률 사항은 21페이지까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면서 금년도 저희 수도본부가 해야 할 업무를 개략적이고 간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계획했던 모든 문제가 효과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알찬 계획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답변하여 주시고 본부장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의 승인 하에 관계 부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 발언대에 나와서 본인 소개 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계획을 잘 세우시고 계획이 연도 말에 가서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본부장께서는 수돗물을 그냥 식수로 잡수십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저는 그냥 먹습니다.

呂運相 委員 최소한도 수도사업본부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수돗물에 대한 인식이 일반 시민보다는 높으실 테니까 식수로 사용하시겠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냥 먹습니다.

呂運相 委員 지금 의원이 되고서 수도사업본부의 각 정수장, 취수장 방문을 통해서 본 위원도 수돗물이 정말 깨끗하게 만들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은 큰 문제 사항 중의 하나인데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마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수도사업본부에서는 얼마만큼 파악을 하고 계신지는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주변 사람들의 90% 이상은 다 지하수 또 다른 샘물, 요새 판매되고 있는 석수라든가 이런 물들을 식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태까지 해왔던 식수에 대한, 수돗물에 대한 홍보가 지금보다는 더 획기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선택되어야만 우리 시민들이 식수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바뀌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지금 세워진 계획도 심사숙고해서 세워졌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진행을 시키면서 좀더 획기적인 방법을 가미시켜서 시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고 신임하는 속에서 수돗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위원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8쪽을 보면 대청호 수질 보전해서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단속요원 21명이 순찰을 강화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의 단속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그 동안 단속을 해왔을 텐데 단속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단속 결과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숫자 사항에 관해서는 현황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단속 요원은 우리 공익요원으로 쓰고 있나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공익요원과 청원경찰로 쓰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것을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유 쓰레기 수거 처리라든가 무허가 음식점 오염행위 단속 관계는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가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지만 낚시꾼들이 있잖아요, 사실 보면 낚시가 금지되어 있는 지역인데 공공연하게 낚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낚시꾼들은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물체들이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단속을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인 단속이 아니면 낚시꾼들 단속하기가 어렵죠.

우선은 물을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오염시킬 수 있는 그 자체를 먼저 제거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낚시꾼들이 한 사람이 앉아 가지고서 오염시킬 수 있는 양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은 불법이지만 치워 가지고 갈 수 있는 의식을 가진 낚시꾼이라면 그래도 좀 나은데 대개 다 현장에 버리고 갑니다.

하다 못해 깡통부터 해서 특히 낚시를 하면서 버려지는 밑밥들이 상당히 오염을 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인데 이것은 사실 철저히 단속이 되어야 됩니다.

대청호 부근에 사는 사람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는 무엇인가 그래도 시쳇말로 끗발이 있기 때문에 대청호 가서 마음대로 낚시할 수 있다는 이런 사람들이 간혹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규제를 받아야 될 시민이 어느 계층은 나는 마음대로 가서 낚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사람들은 거기의 단속 요원들하고 무슨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든가 단속을 받아도 피해나갈 수 있는 공무원 계통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 안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공무원 세계를 불신하게 되는 경우도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철저히 단속이 되어야 되고 여기에 곁들여 가지고 하나 제안을 하자 하면 오가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호수가를 끼고서, 대청호변을 끼고서 차량이 지나다닐 수 있고 한데 대개 그 길가에 서 있는 차량의 차주들이 그 밑에 내려가서 불법 낚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민제보제도도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인센티브제 해 가지고 요새 활용을 많이 하는 데 보상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더러워진 물 그것을 깨끗한 물로 만들기 위해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게 환경 문제이잖아요.

그렇다면 적지만 얼마간이라도 예산확보가 된다면 그러한 보상 제도를 활용해서라도 일반 시민들도 고발을 하고 말하자면 군대로 말하자면 대기조가 출동을 해서 제재할 수 있는, 시민이 제재는 못해요.

그러다 보면 서로 말다툼이 되고 나중에는 알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한번 더 확대해서 사용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여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좋은 방안을 제시해 준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민 제보를 통해서 보상 제도를 하는 문제도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다음 추경이라든지 언제 보상금을 예산에 확보하는 방법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특히 그쪽에서 음식점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허가를 받아서 예전보다는 상당히 많은 음식점들이 있는데 사실은 음식점 업주들이 시민 제보자가 돼 주어야 돼요.

그런데 어느 면으로는 그 사람들, 낚시꾼들한테 장사를 하기 위해서 보호해야 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상당한 계몽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무허가를 하는 사람들인데 특혜를 받아서, 이 업주들이 허가를 받아서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보호할 수 있는 의무도 이 사람들한테도 있어요.

그래서 업주들 교육도 필요하겠다, 일반 시민도 필요하겠지만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당초에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5% 범위 내에서 영업장 허가를 내주는 방법을 강구한 것도 우리 여위원님께서 그런 걱정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강구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허가를 하는 것은 양성화를 시켜서 그 지역은 그 지역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정화하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강구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계속적으로 염두에 두고 추진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도 말씀해 주신 단속 결과는 작년 11월 현재 약 1,236건을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어렵이라든지 낚시 행위가 74건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상당히 계도를 시키고 귀가 조치를 시키고 또 형사고발 하는 문제도 강구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이 보상비에 대한 문제가 시민 제보 활용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리고 그 옆에 상수도보호구역 내 주민 지원사업 확대 문제인데 그 동안 상당히 관에서 지원을 해주고 혜택을 주민들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확대되는 것은 예산이 그만큼 같이 겸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을 하는 대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개 주민들로부터 이런 지원 사업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이 우선이잖아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면 그것을 평가하고 결정하는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거에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동사무소를 통하고 구청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요구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呂運相 委員 그래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呂運相 委員 그러면 분석하고 결정하는 무슨 회의 기구나 위원회 같은 것이 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동사무소라든지 구청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이 다 옵니다.

그러면 요식 행위만 저희들이 갖추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주민들 나름대로 전체 해달라고 하면 지원해달라고 하는 항목들이 너무 많고 그것을 전부 예산지원을 하다보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것도 약 78억 9,000만원을 들여서 한 것도 매년도 13억, 14억, 15억, 16억 이렇게 한 것도 하나의 목표 설정을 해놓기 때문에 그 안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해 주고자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도 책정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듭니다.

呂運相 委員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같은 리고 같은 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탄진동 하면 신탄진동장 하나지만 동리는 여러 동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동리는 혜택을 많이 받은 것 같고 우리 동리는 안 받은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이 어디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원을 요구하고 지원한 사업을 결정할 적에 그래도 무엇인가는 다른 동리의 주민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선에서 돼야 되지 않느냐, 이것 틀림없이 지나가면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염려스러움이 있어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안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동사무소라든지 구청에서 그 사업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사업을 결정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해 주면 저희가 그 사업과 예산 규모를 맞추어서 확정을 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呂運相 委員 대개 다 그럼 요구되는 대로 결정이 나는 편이겠네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쪽 예산 범위 내에서 저쪽에 요구를 하게 되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저희들보다는 우리 수도사업본부보다는 해당 동사무소라든지 구청이 그 해당 지역에 대한 인원, 면적, 농토에 대한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아까 단속 실적에 대한 자료 제출은 안받아도 되겠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1,236건 저희들이 작년에 했습니다.

呂運相 委員 자료는 따로 해서 하나 주십시오.

○委員長 李相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의 실적이 있을 것인데 큰 것만 말씀을 해 주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작년도에 주민 사업은 18개 사업에서 13억 6,5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15개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된 사업은 마을회관을 수선한다든지 교육 기자재를 지원한다든지 하수도, 하천 도로정비 공사 그리고 농기계지원, 농로포장, 공동건조장, 난방용 유류지원, 간이 상수도 지원, 농막 설치, 버섯재배 옹벽 설치 그리고 정화조 설치 등을 실시했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약 3개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는 정화조 청소라든지 마을회관신축 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번에 미급수 지역에 대한 해소책으로 해 가지고 상수도 시설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郭秀泉 委員 그러면 내용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대당 얼마씩 일괄적으로 공사비를 부담시키는 것인가요 아니면 거리에 따라서 시설비가 다른 것인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지금 곽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미급수 지역 해소방안에 관해서 작년에도 실시를 했고 금년에도 역시 동구 세천동이라든지 기성동, 구즉동에 실시를 합니다.

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부락 중심까지 어느 정도 관로를 깔아 줍니다.

그러면 그 관로를 깔아주면 그 관로에서부터 가정까지 들어가는 아주 대단히 작은 파이프를 다시 매설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지금 말씀해 주신 세천동지역과 서구 기성동이라든지 유성구 구즉동 지역에 관해서 약간의 차등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대청호 주변에 관해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차등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성동이라든지 구즉동 같은 데는 상수원에 관해서 특별히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별화를 두고서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郭秀泉 委員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청호 주변에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청호 주변의 미급수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 사업비로써 수용가들에 대해서 부담을 시키지 말고 지원 사업비 내에서 무상으로…….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지금 대청호주변의 미급수 지역을 해소시키는 문제는 대청호 주민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예산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방향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과는 조금 결부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곽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청호주변에 관해서는 한번 세부적으로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대청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지원 사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했고 금년도에도 해주는 사업이 역시 총 16개 단위 사업을 소득증대사업이라든지 복지증진사업이라든지 육영사업을 16개 단위 사업을 해줍니다,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그러나 그 지역은 산골짜기이고 여러 가지 여건상 공동으로 취락이 구성되어 있지만 상당히 거리가 많이 떨어지고 급수 혜택을 못 보는 지역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준다기보다는 그 수도를 깔아주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 가지고는 조금 개념을 정립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郭秀泉 委員 글쎄 질의하고 답변이 잘 안맞는 것 같은데 제 얘기는 거기에 사시는 분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고 전액 우리 시가 부담하는 내용으로 수도 시설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자기 집에서 계량기를 놓는다든지 개인적으로 쓰는 문제까지는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郭秀泉 委員 알겠습니다.

다음에 말씀 드리기로 하고 조금 전에도 대청호 주변의 낚시 문제 가지고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 구역이 전부 금지가 되어 있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郭秀泉 委員 낚시 도구를 파는 업소들이 인동에서부터 판암동으로 뻗어 있는데 거기에 하루에 많은 사람들이 낚시도구를 챙겨서 대청호로 가고 있습니다.

많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물론 공익요원도 지키고 있고 청원경찰도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낚시를 하고 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단속기능은 있고 낚시는 가서 계속 하고 있고.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대청호에 관해서 우리 시 지역에 대청호가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완전히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낚시를 철저하게 못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이라든지 공익요원 21명을 투입해서 계속 순찰을 돌아주고 금년에는 어느 정도 책임 지역을 지정해서 운영할까 하는 그런 방안도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곽위원님께서 인동이라든지 원동 부근에서 낚시 도구를 사 가지고 대청호에 가서 낚시를 하고 온다라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보면 저도 순찰을 어느 때인가 신탄진에서부터 추동을 거쳐서 세천 또 세천에서 어부동쪽으로 해서 충북 보은쪽까지 갔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청호가 충북 지역은 상수원보호 구역이 아니라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낚시를 해도 그들이 단속을 안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옥천이라든지 아까도 정화처리시설비를 부담해 주는 게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결산하고 회의를 할 때도 그쪽 옥천군청이라든지 보은군청에도 계속적으로 너희네 지역에도 낚시 좀 단속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금년부터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지역만큼은 낚시를 못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방안도 갖고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전 시민들이 먹는 물이면서도 먹는 사람들이 낚시를 대청호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데 그것을 지역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 수도본부에서 단속을 못하는데 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 문제가 심각해서 제가 낚시 가게라든지 낚시를 가는 사람들한테 자연인으로서 순수하게 제가 많은 내용을 자료로 잡아 보았어요.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다 댈 수 있지만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할 입장은 못되고 다가서 하고 오고 있어요.

그러면 또 이쪽에 우리 대전시가 관할하는 구역에서 다 하고 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 안에 전체가 대청호라고 하면 이쪽에서 낚시를 드리우나 저쪽에서 낚시를 드리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물을 오염시키는 것은, 그렇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제오늘 발생한 문제가 아니고 대청호가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방아실 같은 데서 지금 오염시키는 것은 심각한 도를 넘었다고요.

심각한 정도를 넘었습니다.

오죽하면 저는 충북도지사실에 똥물이라도 퍼 가지고 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혼자 애쓴다고 될 일은 아니겠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오염시키는 것을 보면 눈을 뜨고 볼 수가 없고 대청호 물을 정수해서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가서 현장을 보게 되면 이 물을 과연 먹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하루에 생선같은 것 처리하는 것도 엄청난 양입니다.

그리고 영업장소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옥천은 옥천대로 우리 대청호 상류 지역에다가 쓰레기를 매립한다든지 이런 것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상수도보호법에 의해서 타 시·도에도 우리 대전시가 많은 돈을 기초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원을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단속을 같이 할 수 있는 법적 규제 조치를 우리가 빨리 건의해서 환경부에 건의하든 중앙 정부가 만들어지든 해야 됩니다.

안되고서는 우리 지역만 하면 뭣해요?

지금 이 안이 대청호라고 하면 이쪽에 앉은 사람만 단속하고 앉았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상대편 김광희위원 계시는 쪽에서 계속 오염시키면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이것은 솔직히 해서 아무 필요 없는 짓을 하고 앉아 있는 거에요.

이 물이 저쪽의 김광희위원 앉은 쪽에서 오염시킨 물은 다른 둑이 있어 가지고 다른 곳으로 흘러간다면 그게 맞지요.

이것은 도무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쪽에서 아무리 업무보고를 하고 예산을 투입을 하고 기초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 지원을 하고 있으면 무엇하느냐 하는 얘기에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질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고 정책적으로 관장을 하고 있는 환경부에도 계속적으로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그런 요구가 저희 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오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건의사항이 오기 때문에 금강 같으면 대청호금강환경감시단이라는 것을 설치를 해서 우리 곽위원님 지역구인 지역에 아마 임시 건물을 설치해서 그네들도 주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입법활동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렵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저희들과 힘을 합들여서 의원입법으로 해서 여러 국회의원님들이 오셨을 때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을 건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보다도 힘이 더 아마, 효과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郭秀泉 委員 당연한 얘기에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저희들도 물론 그런 문제에 관해서 중앙 정부에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그 분야에 관해서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당연한 얘기인데, 본부장께서 대전시에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했어요.

그 동안에 뭐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환경부장관이 그렇게 모르는 사람 같으면 하다못해 대야라도 가지고 올라가서 그 앞에다 놓고 물을 오염시키는 내용을 설명을 해주세요.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그런 것 하나 통일이 안돼 가지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옥천군 관내 쪽이라든지 저쪽 청주 관내 쪽에서는 전혀 안되고 있어요, 손발이 하나도 안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그 사람들이 형제가 다 물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다 물을 먹고 있고.

그러면 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업무 내용 내놓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내용만 수박 겉핥기 식으로 보게 되면 다 잘되고 있고 잘 할 것이라고 지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낚시 가게부터 뒤져보면 전혀 안되고 있는 거에요.

우리가 위에서 보지 말고 이제는 모든 행정을 밑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라는 얘기입니다.

이렇다고 그러면 그쪽 지역에 대한 특별구역을 지정해서라도 업소가 집단화돼 있는 곳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떤 정화시설이라도 할 수 있도록 채근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원비를 지금 주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수자원보호 구역으로 정해야 되는 것이고 업소가 더 늘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낚시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니까 낚시를 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을 해주자 이거에요.

대청호에 그 많은 물고기가 있는데 낚시하고 싶다 이거에요.

그러면 구역 설정을 해서 그 구역에서만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한 교육, 감시해서 낚시를 하고 싶어하는 시민의 욕구도 들어주고 또 물도 오염시키지 않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막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가두리 양식장도 한동안 문제 됐던 거 아닙니까?

지금 거기 업소들 그 동안도 여러 가지 과태료도 부과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그 업소가 하나도 철거 안하고 그대로 유지돼 있거든요, 세천, 추동만 해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그만큼 그 동안도 애를 썼는데도 업소 하나 줄이지 못하고 있어요, 또 낚시꾼 하나 줄이지 못하고 있다고.

제도적으로 뭔가를, 아까도 고발하는, 우리 국민들 고발정신 높여져 가지고 문제되는 거에요.

지난번도 대전이 고발 제1위라고 하는데 이 고발정신 조금씩 얻어먹자고 고발, 고발하다보면 잘못하면 아버지도 고발당해요.

이 고발만 능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오늘이 1999년입니다.

대청호가 생긴지가 언제입니까?

몇 년 됐습니까, 대청호 생긴지가?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한 15년 됐습니다.

郭秀泉 委員 15년 동안 계속 오염되고있고 그 물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앞으로 환경부가 대청호 수질을 관리하기 위한 어떤 법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차원에서도 이런 심각한 사안을 놓고 작은 것이지만 작은 것 그 자체가 큰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대청호수질을 원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내십시다.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여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오염된 물을 먹어서는 우리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축산폐수 같은 것도 말도 못해요.

제가 보면 이제까지 단속한 실적은, 건 수로는 나와 있지만 현장에 가면 그대로 있습니다.

돌아서고 나면 벌금 조금 무는 동안에 영업행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물고 나서 한 동안 단속 안해요.

지금 이것이 행정의 행태에요, 전부일과성으로 끝나고 말아요.

한번 우리가 처음서부터 시작을 다시해 보자고.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방금 곽수천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가 업무보고상으로는 상하수도 업무가 아주 원활하게 잘 될 것으로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하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맑고 깨끗한 원수를 확보하겠다하는 의지를 표현하고있는데 과연 그런 의지와 현실이 수반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 지금 낚시꾼들의 문제는 그것은 지역적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안남에 유원지가 있지요, 상호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안남 쪽에 가다보면 좌측으로 무슨 랜드인가 있잖아요?

그런 시설이 어떻게 해서 상수원보호구역에 들어설 수가 있었는지도 나는 이해가 가지 않고 또 지금 지난번에, 그것을 묻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취수원탑이 있는 곳이 장소가 부적절하니까 그 취수탑을 이전해야 된다는 것을 촉구한 바 있어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이 취수탑 이전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수자원과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수자원하고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수자원공사와 현재까지 취수탑 이전을 협의한 부분이 있으면 협의돼서 예를 들어서 취수탑 이전을 촉구한 공문이 있다면 공문이라든지 아니면 협의된 내용이 있으면 협의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공문은 아직 없습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보면 우리 수도사업본부의 의지는 그야말로 맑고 깨끗한 원수를 확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정수약품이나 투입하면 맑은 물 유지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지밖에 없다고 봅니다.

취수탑 이전에 관한 부분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이 가능한 업무는 위탁을 시키겠다고 하는 보고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질환경사업소하고 그 다음에 상하수 검침업무를 위탁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그 계획은 어떻게 수립을 하고 있고 앞으로 진행의 예측은 어떠한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만 추가해서 질의를 할게요.

업무보고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기사용료를 심야전력을 활용해서 2억 7,400만원 정도를 절감을 하겠다는 의지입니까, 아니면 지난해에, 아까 보고 내용에는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올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데 작년에도 2억 7,400만원을 절감했고 올해도 같은 금액을 절감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적격 대형 계량기 교체라든가 수선을 통해서 약 3억의 예산을 절감을 하겠다고 하는데 전년도 실적은 어떠했고 구체적인 계획이 돼 있으면 그 계획에 대한 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답변 자료가 준비가 안돼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민간 위탁 가능한 업무를 위탁을 하겠다고 했는데 수질환경사업소나 그 다음에 상하수검침업무 그 인원도 약 한 180여 명에 이르는데 이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돼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김광희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취수탑 문제 이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가 됐고 또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청호에 관한 문제는, 모든 재산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자원에 있기 때문에 수자원에 강력히 지금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가 아직까지도 답신이 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수자원에서 이것을 검토할 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이것을 취수탑을 이전하려고 보면 막대한 예산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절반 정도는 우리한테 부담시키려고 분명히 요구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 자체에서는 지금 현재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산이 금년도에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742억원의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업용비를 빼면 자본적 지출이 약 200억원 정도인데 이것 하나만 보면, 물론 한 해에 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검토를 해봐야 정확한 숫자는 나오겠습니다만 이것 하나만 문제로 한다면 대전시의 수도행정은 모든 것이 지금 중단이 돼야 될 입장에 있다하는 그런 어려운 사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사항에 관해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이루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보고서라도 앞으로 차후에 언젠가는 이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해 나가는 방법은 수질환경사업소에 관해서는 시 본청에서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 전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 방침이 나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질환경사업소에서는 민간위탁을 해 나가도록 하고 또 검침원 78명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떠한 용역회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새마을 단체라든지 통·반장 조직을 통해서 민간 검침하는, 자율 검침하는 방법이 지금 강구돼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그 방침이 결정돼야 되리라고 하는 의지 표현을 해놨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심야전력 2억 7,400만원은 작년에 한 사항이 됩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저희 직원들이 낮에, 편안히 하려고 하면 낮에 근무도 할 수가 있고 예산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녁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고생을 해가면서라도 2억 7,400만원 정도는 예산을 절약하도록 하고 또한 여기에 더 에너지 수급이 활발히 된다고 하면 감축되는 예산이 더 나올 것으로 봐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대형 계량기의 관계에 대해서는 유수율 향상 대책에서 이 사항이 보고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하게 검토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형 계량기를 쓰고 있는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효율적으로 아직까지도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상태가 되고 또 낡은 계량기가 지금 각 검침원들로 하여금 보고를 받아보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형 계량기를 빨리 오래된 남은 계량기를 교체해 주므로써 유수율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이것은 유수율 향상 대책에서 보고 드린 사항이 됩니다.

따라서 이 숫자만큼은 대형 계량기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형 계량기가 총 몇 개인데 몇개 몇개는 우리가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교체해 나가는 방향으로 할 계획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좋습니다.

그런데 취수탑 이전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원수를 공급받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부담을 해라할 것은 뻔한 이치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그게 국정감사 때…….

金光熙 委員 그러나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물을 팔아먹는 너희가 부담을 해라하는 요청을 우리는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물론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바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시장이나 본부장께서 그런 협상을 잘 해야 된다고 보고 또 그러한 어떠한 정치적인, 정책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출신 국회의원들도 이런 때 써먹는 거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래서 이 취수탑은 깨끗한 원수확보를 하는데는 이 취수탑의 이전 문제도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본부장의 의지를 가지고 진행이 돼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심야전기를 이용해서 예산 절감을 하겠다, 이거 사실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한테 보고될 내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본부장께서 예산 편성단계에서 10% 절감을 하고 또 운영 단계에서도 10%를 절감을 해보겠다 하는 의지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이 정말로 수도사업본부의 전 직원이 합심이 돼서 예산운영 단계에서도 10% 예산 절감이 되기를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물론 민간 위탁 가능 업무에 관한 것은 우리 본청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그 뒤에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갈음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고 또 재산관리도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동부사업소의 임대 수입이 제대로 원래 계약된 대로 확보가 안됐지 않느냐 하고 책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재산 관리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사택 매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정말 효율성 있는 예산 운영이 돼야 된다고 보고 또 우리 시의 예산 중에서 우리 수도사업본부가 차지하고 있는 쉐어가 사실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수도사업본부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수도사업본부가 건실하고 짜임새 있게 운영이 되기를 촉구를 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잘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그 취수탑 문제는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갈수기에 가면 배를 띄워서 물을 취수하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郭秀泉 委員 없었어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없었습니다.

郭秀泉 委員 현장에 있는 분들이 배가 아니라 거기 나가 가지고 취수탑 부근의 수위가 얕아져서 문제가 되고 그랬다는 얘기를 여러번 하는데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아직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아직은 '94년도에.

郭秀泉 委員 정말 맞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맞습니다. '94년도에 비가 안 와 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겪은 때가 한 번 있었는데 그때는 비상수위 수급 대책까지 강구를 해놓은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모터 펌프를 통해서 퍼올려서 취수탑으로 옮기는 그런 상태까지 해놨는데 거기까지는 가지를 않았습니다.

郭秀泉 委員 주민들 얘기가 그런 얘기까지 저한테 하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郭秀泉 委員 아, 그래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郭秀泉 委員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취수탑 위치가 현재 잘못됐다는 것은 분명하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 밑에 내려가서 금강의 원류에서 취수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들 때가 있는 거에요, 확실합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지금 현재는 저렇게 물이 72m 55cm가 지금 차있는데 그렇게 돼 있을 때는 별문제는 없습니다만, 지금 같은 때는 별문제는 없습니다만, 아까 곽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갈수기 상황 그 때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郭秀泉 委員 위기를 여러 번 느꼈잖아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빨리 나와야 됩니다.

왜냐 하면 금년도에 수도사업본부의 예산이 얼마고 얼마고를 떠나서 우리는 물 없으면 죽어요, 다.

물이 안나온다고 치면 난리가 나는 것 아니에요, 난리나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곽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 비상시 수급대책까지도 강구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청호 수위가 60m까지 떨어지면 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지금 현재 71m 55cm가 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62m 이하로 대청호 수위가 떨어져본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이, 곽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비상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郭秀泉 委員 지난번에도 수계 관리 얘기를 하면서 분명히 용담댐에서 물을 담수하기 시작하면 당장 우리 대청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를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

용담댐에 물을 담수하기 시작하면 아마 불원간 문제가 생길 겁니다.

우리 물이 지금 2급수인데 3급수로 전락하는 문제도 나올 것이고 또 물의 양도 문제가 될 것이고, 물론 대청댐에서 수문조절을 잘 하면 되겠지만 작년도의 '98년 겨울이 엄청 춥다고 그래 가지고 많이 준비했다가 지금 잘못됐듯이 예측할 수 없는 게 기상이변이에요.

그러면 대청댐에다 물을 항상 가둬놓을 수도 없다는 얘기에요.

인간이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고 기계가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고 그런 문제에 대비를 한다고 보면 취수탑은 빨리 이전해서 안전하게 취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것은 분명히 곽위원님과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이 대청댐 문제는 저희들이 대청댐에 관한 모든 관리권을 갖고 있으면 곽위원님처럼 내일 당장이라도 예산 편성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줘서 그것에 대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겠지만 대청호에 대한 모든 관리권이 저희한테는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남의 재산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郭秀泉 委員 관리권이 없지만 우리가 그 물을 사고 있는데.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래서 우리가 수자원에 가서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는 겁니다.

郭秀泉 委員 물을 사는 입장에서 좋은 물을 달라고.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러니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郭秀泉 委員 그럼, 달라고 하고 또 양질의 물도 요구하지만 또 우리가 필요한 물을 얼마든지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을 확약을 받아야 되고 그게 시설이 미비해있으면 동기를 부여하고 채근을 하고 안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135만의 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을 관리권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용담댐 막아놓고 난리가 나면 어떻게 할 거에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아니, 관리권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전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러운 물을 우리 시민들이 먹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자원공사 보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환경부에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郭秀泉 委員 그럼요, 그런데 결과가 없잖아요?

얘기는 해도 결과가 없잖아, 지금 현재?

아까 물 같은 것 오염되는 문제인데 결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얘기만 하면 뭐해요, 결과가 없는데.

결과가 분명히 나오도록 금년 '99년도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같이 하겠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노력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대부분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남은 부분 진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에 수도정비 기본계획하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이미 다 완료가 되어서 또 환경부에 승인 요청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17억 8,900이 들어가 있네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韓基溫 委員 이 기본계획, 환경부에 제출한 내용과 사업비 사용 내역을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것은 승인이 나오면 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승인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바로 2월달 정도에 나옵니다.

이게 작년 12월 달에 올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에서도 그것이 현지실사를 해 가지고 현지하고 맞느냐 안맞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오면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정비 기본계획이라고 돼 있는, 그 위에 내용, 그것에 대한 부분도 이제 시작입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시작입니다.

아직 이것은 금년에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어디에 발주를 합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이것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죠.

韓基溫 委員 밑에 것도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을 승인한 것입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여기 5억원이 전부 용역비 입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용역비입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5억인데 2000년도까지 하는 계속비로써 쓰는 사업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예산에 2억이 지금 계상이 돼 있는 것 저도 아는데 그러면 총 용역비가 5억입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전문기관이 어디라는 것은 아직 결정이 안됐다는 말씀이시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확인되는 대로 확인해 주시고요, 17페이지에 정수약품 교체 절감해서 1,900만원 절감이라고 돼 있는데 액체황산알루미늄이 폴리염화알루미늄으로 바뀐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약품의 질은 같다는 말씀이겠네요, 정수약품 교체를 해서 절감을 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같은 양을 투입을 하더라도 효과가 폴리알루미늄이, 염화알루미늄이 좋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 줄어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톤에 대해서 찌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정화를 할 때.

찌꺼기를 가라앉혀 가지고 응집을 시켜주는 양이 있는데 물 1톤을 정화하기 위해서 100g의 액체황산알루미늄이 필요하다고 예를 들어서 가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한 90g 정도면 응집의 효과가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0g을 덜 쓰는 사항이 됩니다.

韓基溫 委員 예, 알겠습니다.

또 18페이지의 "현장 견학에 각급학교, 주부 등 민간단체 참여" 이렇게 해 놓고 참여에는 "20개 단체 3만명 견학 유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여기에 어느 단체라고 결론은 안 내려 있을 것 같은데 20개 단체에 3만명 정도면 이게 주로 단체가 어떤 단체들일 것 같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여성들에 대한 단체는 거의 다 합니다.

韓基溫 委員 저는 여기에다가 거기 각급 학교라고 이미 써있기 때문에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성들도 중요하지만 자라나는 학생들 견학을 시켰으면 어떤가?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렇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어느 정도 실적이 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학생들에 관해서는 일정한 시간을 빼낼 수 없기 때문에 매주 토요일날 오전이면 양개 정수장에서 학생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오고있는 상태가 됩니다.

韓基溫 委員 오는데 그러면 일률적으로 오는 겁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어느어느 학교는 몇월 며칠날 이렇게 다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서 견학을 시켜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렇게 해서 들어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시다면 그 부분만 확대를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하여튼 최대한도로 그것은 많이 확대를 할 것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대를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제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보충질의가 아닙니다.

기술적인 것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상식적이지만 기술적인 것인데, 우리 정수장을 출발한 물이 관로를 통해서 각 가정에 배달이 돼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郭秀泉 委員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후관이 있죠, 각 옹벽에?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郭秀泉 委員 그러면 아무리 맑은 물이 가도 노후가 된 관을 통해서 컵에 받을 적에는 나쁜 물이 나올 수 있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그 단지에 있는 관로만 벽체를 헐고 수리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뭐냐 하면 중간에 있는 대형 송수관들이 지금 전부 오염돼 있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안되는 것 아니에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래서 저희들…….

郭秀泉 委員 수도본부에 받아서 본부장이 먹는 물은 바로 거기서 받아먹을 수 있지만 나머지는 관로를 통해서 온 물은 관로가 100% 개선이 되고 또 아파트 단지의 벽체 속에 숨어있는 모든 수도관을 교체하기까지는 올바른 물을 먹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기술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세요. 나는 생각할 적에 노후화된 아파트를 다시 한번 수도관을 고치기만 하면 맑은 물을 먹고 또 아파트 위에 있는 탱크만 잘 씻어주고 하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노후 관로가 많아서 아무리 그것을 잘 해도 수도본부에서 받아먹는 물 같은 물을 먹을 수가 없다는 것을 혼자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답변해 주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지금 곽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노후관을 총 수도관이 3,765km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에서 노후관 714km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1단계로 해서 '93년도에서부터 '97년도까지 약 433km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인 '98년도부터 2007년까지 281km를 교체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가 드느냐 하면 약 846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선 281km 중에서 20년 이상된 관을 좀 바꾸어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111km가 됩니다.

이 111km를 20년 이상 노후관이…….

郭秀泉 委員 됐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정수장을 출발한 물이 예를 들어서 동구로 가는 노선이 따로 있고 서구로 가는 노선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노선이 별도로 전부 라인이 되어 있는데 부분적인 노선이 노후되었다고 해서 전체가 물이 나빠지는 것인지 예를 들면 아니면 다 연계가 되어서 다 나빠지는 것인지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서 동구는 괜찮고 서구는 나빠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지 이것을 내가 묻고 싶은 것입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지금 노후관이 기존 도심지인 동구, 중구에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 시가지인 서구같은 데는 관로가 매설된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노후관이라고 표현을 안하고 거기는 깨끗한 물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곽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사항은 역시 아까 20년 이상 노후관 111km가 있는데 그 중에 전부 동구, 중구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쪽만 나빠지는 것이지 이쪽은 괜찮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게 문제입니다.

하여튼 노후관 교체가 상당히 시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정수를 잘 해서 보내 주어도 우리가 식탁에 놓고 있는 물은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수도사업본부장이 "나는 수도물을 꼭 먹고 있습니다" 아무리 표현을 해도 동구, 중구 주민들은 그 물을 먹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어떠한 예산보다도 시급하게 예산 지출을 해서 노후관 교체를 빨리 해 주시고, 또 하나 말씀 드리면 노후관이 다 교체가 되어도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오래 된 아파트 단지, 가정용 수도도 문제가 되겠지만 오래된 아파트 단지는 수도관이 전부 낡아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30년 전에 지어놓은 아파트는 부식이 다 되어서 구멍이 날 정도로 되어 있다고 얘기 듣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법적으로 명령해서 수도관 개선하라는 내용은 무슨 조례나 법에 없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없습니다.

건축법에서…….

郭秀泉 委員 알겠습니다, 그것은 연구하겠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노후관 교체문제는 곽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하여튼 예산이 허락하는 한 많이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우선 순위 제1호로 두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래서 저희들이 수도 요금도 현실에 맞도록 그렇게 올리고자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150억에서 170억 빚을 져 가면서 이런 문제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실화 시키고자 하는 방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게 제일 급한 것입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래서 이번 의회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다음번 의회가 될지 그 다음 의회가 될지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연말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그런 현실화 시키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저희들 입장에 서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우선 순위 제1호로 넣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3페이지 잠깐 보시면 급수 현황에 1인 1일 급수량에 410ℓ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 11월 업무보고시에는 431ℓ 였어요.

한 두 달 사이에 이렇게 차이가 있는 부분하고 수요량도 2006년에 먼저 1,290 이었다가 1,399, 2011년에도 먼저 것이1,500이었다가 1,658 이렇게 불과 한 두달 사이에 예측이 이렇게 바뀌는데 통계가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지금 한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린 1인 1일 급수량 431ℓ는 '97년 12월 31일 현재를 가지고 따진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잠깐만요, 언제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97년, 그러니까 이것은 연말에 기준을 잡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수돗물에 대한 사용량이 현격하게 줄어 들은 것이 사실입니다.

韓基溫 委員 잠깐만요, 지난 11월 업무보고시에 나온 내용이 '97년말 통계를 여기다가 넣으셨다는 말씀인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98년도는 '97년도 통계를 잡고 금년도는 '98년도 통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수요량 문제는, 수요량 예측이 그렇게 2006년하고 2011년에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역시 그것도 연말에 가서 이 계산할 적에 약간씩 줄어든다든지 늘어난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지금 1인당 급수량을 '97년도 하고 '98년 대비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 사항인데 인구는 역으로 늘어난 것이거든요.

그럴 때 그 계산한 것에 대해서 조금씩 차이 난 그런 사항입니다.

韓基溫 委員 잠깐만요, 수요 예측도 작년말, 재작년말로 잡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측을 그렇게 잡는 그런 것도 있어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측은 인구가 도시 계획상 도시계획과에서 2010년도까지의 장기 도시 기본 계획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인구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접목을 시켜주는 사항입니다.

韓基溫 委員 한번 설명을 해줘 보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러니까 '97년도 12월 31일날 431ℓ를 가지고 그 당시 '98년도에는 '98년, '99년해서 수요량을 자꾸 계산을 해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99년에는 '98년 12월 31일 410ℓ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도시 기본 계획에 나온 인구하고 합뜨려 가지고 그 수요량을 뽑아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런 설명을 하시면 지난번 431ℓ일 때 1,290, 2006년도 기준지금 410ℓ 기준에 1,399라고 하면 오히려 숫자가 더 줄어야 얘기가 되죠, 그런 말씀이 되면.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인 급수량은 431에서 410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韓基溫 委員 예.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인구는 3.5%의 성장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계산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본부장님 적절한 설명이 안되고 이것은 억지죠.

한위원님 그것은…….

韓基溫 委員 그 부분 답변 나중에 듣겠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수도사업본부에 관한 '9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소관

○委員長 李相學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경삼 보건환경연구원장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잠깐, 보고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업무 보고는 지난번 저희가 업무보고 받은 내용과 특별히, 솔직히 얘기해서, 달라진 부분이 없는 것 같으니까 지난번에 보고하신 내용과 특이하게 달라진 점이 있으면 그 부분만 보고해 주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지난번에 김광희위원께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바 있습니다.

'99년도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특별한 사항과 중요 시책 몇 가지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9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 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 현황과 '99년 주요 업무 추진과 세 번째는 '99년 조사 연구 사업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그동안 저희 교육사회위원님들의 많은 후원의 뜻에 따라서 저희 연구원 전직원은 업무에 있어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겠으며 새로운 조사, 연구사업을 개발해서 시 발전에 기초가 되는 일에 전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99년도 조사 연구 사업추진 계획에서 보면 약수터 여시니아균 분포와 특성 조사라든지 농산물 중에 잔류 농약 저감 방안 조사라든지 모든 연구 조사가 비예산으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예산 없이 이러한 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원장님은 보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특별히 세차용수 이용 실태에 관한 조사는 지금 시내에 자동 세차를 하는 시설이 많이 있죠.

전과 틀려 가지고 자동 세차가 되었든 아니면 기계의 세차 시설이 아닌 사람의 손에 의해서 세차를 하든지 간에 세차에 따른, 세차하고 그 뒤에 따른 용수가 상당히 오염을 시키는 데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보는데 이런 조사를 예산 없이 과연 그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다고 보진 않겠는데 그에 대한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조사 연구 사업이 일부는 전부가 비생산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연구 이런 사업은 주로 저희 검사 업무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부분적으로 샘플링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때그때 나가서 샘플링을 해서 같이 추진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별도의 예산을 세울 수 있는 형편도 안되기 때문에…….

金光熙 委員 우리 연구원에 지금 확보되어 있는 장비라든가 인력을 가지고 예산 없이 그냥 이 사업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현재까지는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서 다시 추가가 된 것은 어린이 놀이터 토양 중에 기생충란 및 유충 조사 그 연구 업무가 추가가 된 것이네요.

하여튼 저로서는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 속에서 연구원을 이끄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우시겠지만 대전 시민의 보건 환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99년 조사 연구 사업 추진 계획 내에서 대전 시내 총 부유먼지 및 중금속에 관한 연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연구한 실적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없었습니다.

郭秀泉 委員 전혀 없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郭秀泉 委員 비가 온 뒤에 보면 차량같은 데 유리창에 보면 먼지가 흘러내렸어요. 이 정도로 부유 먼지가 많은 것 같은데…….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근래에 차량에 먼지가 많은 것은 주로 예년에 없던 황사현상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황사현상 일어난 시기 말고도 그렇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그런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지역별로 많아 가지고 총 부유 먼지 중에 들어있는 중금속, 인체에 유해한 것을 주로 검사할 그럴 계획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단속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데 그동안 산성비 운운해 가지고 공중에 떠다니는 여러 가지 부유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늦은 감은 있지만 정말 예산도없이 하신다고 하니까 보건연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 하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감사합니다.

郭秀泉 委員 연구를 잘 해서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까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토양 측정망 운영에 측정항목에 물론 비예산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중금속 일반 항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페놀하고 유기 항목이 올해는 빠졌어요.

작년에 비해서 그런데 페놀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 물론 검출된 이런 것들은 내용에 없는데 이렇게 빠지는 것보다는 같이 넣는게 어떤가 싶은데 의견이 어떠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그런데 토양 중에 페놀이 만약에 있다면 상당히 문제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토양 중에 오염원 조사는 주로 인체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기나 이런 것을 쓰므로 인해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중금속 이런 것들에 대한 오염원을 조사하고 때에 따라서는 유류 중에서 가장 오래 남을 수 있는 PCB 주로 공단 주변에 이런 것들을 환경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지점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페놀은 여기에서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였다는 결론이신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아니요, 할 필요는 없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게 있다면 별도의 오염원이 있어서 생기는 것이지 일반 사항에서는 페놀 오염은 있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韓基溫 委員 어쨌든 측정 항목에서 빼낸 이유가 무엇이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그러니까 근래에 조사한 것으로 해서 페놀이 전국적으로 나오지를 않아서 환경부에서 그것의 항목을 뺐습니다.

韓基溫 委員 여기에서 뺀 것이 아닙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저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항은 환경부의 전체적인 지침입니다.

韓基溫 委員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일 보고한 내용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2시 26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저소득층및실직자지원에대한조례제정청원

○委員長 李相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저소득층및실직자지원에관한조례 제정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청원에 대한 취지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을 소개해 주신 한기온의원님께서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議員 한기온의원입니다.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특히 대전시민의 복지증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상학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원인은 600여 명의 회원과 함께 참된 주민자치 정착을 위하여 시정참여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 단체인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양현수 외 1인으로 청원을 하게 된 동기는 우리 나라의 빈곤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10%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생활보호대상자는 전 국민의 3.3%에 불과하고 더구나 IMF구제 금융이후 경제난의 지속으로 기업 도산 및 실직자 양산 등 지역사회의 전반에 걸쳐 저소득 및 무소득 가구가 증가되었으나 저소득 가구 및 실직자를 보호하는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하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하는 청원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중 보호의 종류는 실직자 및 저소득 가정의 구성원에게는 식권 및 급식권 제공, 영유아 보육비용 보조, 의료비 보조, 특별 생계 급여 등을 지원하고 세대주인 실직자에게는 직업 훈련 및 전업 훈련, 직업 알선, 소개, 상담, 일시보호시설 입소 등을 지원하여 시민의 자활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빈곤하여도 관계법령상 인정받지 못하는 인구층이 상당히 존재함을 감안하시어 저소득층 및 실직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잘사는 대전을 만들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저소득층및실직자지원에대한조례 제정은 시민들이 최소한의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을 거듭 말씀드리며 청원에 대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저소득층및실직자지원에대한조례제정청원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근만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柳根萬 전문위원 류근만입니다.

대전광역시저소득층및실직자지원에대한조례 제정 청원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에서 보호대상자의 보호비용이 연간 479억 5,000만원 정도이고 이것은 '99년도 일반회계 5,419억 4,600만원의 8.9% 수준이라고 했는데 복지국장,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이 맞습니까?

○委員長 李相學 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맞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청원한 내용대로 전체 시민의 약 10% 수준으로 확대 지원할 경우에 추가 소요될 추정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들이 소요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초·중·고생이라든지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한테 식권 및 급식 제공하는 것이라든지 영유아 보육 비용이라든지 의료보호비용이라든지 특별 생계 급여를 지원했을 때에 기존에 저희들이 4,967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25만 5,022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을 해본 결과 저희들이 123억 2,100만원이 소요됩니다.

金光熙 委員 123억?

○福祉局長 吳英子 123억 2,100만원입니다.

아닙니다.

金光熙 委員 그렇지 않죠?

○福祉局長 吳英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815억 3,683만 5,000원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대상이 지금 몇백은 늘어나는데 예산이 그 정도밖에 더 소요가 안됩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기존에 4,967명이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별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金光熙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한 것은 이 내용이 우리 시의 자료예요, 아니면 이 자료 검토보고한 게 내용이 어떤 거에요?

○專門委員 柳根萬 제가 말씀드린 것은 '98년말 현재 보호 대상 인원이고 3만 7,250여 명이라고 한 것은.

그리고 의료보호 특별…….

金光熙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 시의 자료입니까?

○專門委員 柳根萬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의한 것은 제외된 숫자입니다, 연간보호

비용이.

金光熙 委員 그러면 지금 복지국장께서 답하는 내용으로 하면 대상 인원이 25만명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청원에 의한.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청원에 의한 대상인원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얘기죠.

○福祉局長 吳英子 그러니까 25만5,020 아니.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3만 7,252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25만명이 넘는 인원이 보호대상이 되는데 예산은 그러면 배도 안되는 예산 가지고 이 대상을 보호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은 단순한 전체의 10%가 아니라 계층별로의 10%를 본겁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국가적으로도 사회보장책으로 해서 이게 뭔가 계층조사를 실시해서 지금 이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이 그 법에 준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 이러한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보호를 할 것이냐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이 관계를 적극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그 실직자들이라든가 돌발 저소득층 주민 보호를 위해서 생활보호법에 의한 법정 보호 외에 한시적인 어떤 생계보호는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이죠?

○福祉局長 吳英子 예, 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곽수천위원님.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본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은 중앙 정부의 법적 제도적인 지원 대책 마련과 지방 재정 여건의 성숙도 등을 감안하여 중앙 시책에 맞게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도록 시장에게 이송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방금 곽수천위원께서 본 청원에 대하여 동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곽수천위원의 동의안은 정식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곽수천위원의 동의안대로 본 청원의 건의 처리는 대전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에 의거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이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당 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작성한 처리 의견을 의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저소득층및실직자지원에관한조례 제정 청원 건은 대전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에 의거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당 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한 처리 의견을 의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청원 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


○出席委員
이상학한기온곽수천김광희
여운상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류근만
○出席公務員
복지국장오영자
사회복지과장고재덕
보건환경연구원장도경삼
관리과장배정기
보건연구부장한인수
환경연구부장김흥목
가축위생연구부장박희국
수도사업본부장김용관
업무부장한연동
기술부장송무원
수질검사소장이병은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김흥선
월평정수사업소장윤종원
송촌정수사업소장변용섭
수질환경사업소장김상진
동부사업소장유지수
중부사업소장김관수
서부사업소장이공래
유성사업소장박영근
대덕사업소장김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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