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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1999.01.30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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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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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7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9年 1月 30日 (土)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79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1999년도대전광역시주요업무보고

가. 복지국소관

2. 대전광역시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審査된 案件

1. 1999년도대전광역시주요업무보고

가. 복지국소관

2. 대전광역시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10시 04분 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99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첫 회의를 개의하는 자리에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해 IMF 경제 체제하에서 기업도산, 실업자 양산 등 지역 경제가 침체되어 일반 서민들의 고충은 정말 감내하기 어려웠던 1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기묘년 한 해는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의 새로운 1000년을 준비하는 뜻깊은 해로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새로운 도약의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98년 7월 9일 제3대 의회가 구성된 후 지금까지 주요업무보고, 행정감사,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처리의 경험을 바탕삼아 134만 대전시민의 복지, 환경, 교육 분야의 발전을 기하고 시민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보다 심기일전하는 의정활동이 되기를 다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 당 위원회에서는 부서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3건의 조례안 그리고 대전광역시저소득층및실직자지원에관한조례 제정 청원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79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의사일정(안)


1. 1999년도대전광역시주요업무보고

가. 복지국소관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대전광역시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영자 복지국장께서는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복지국장 오영자입니다.

평소 지난 한 해 동안 복지국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이상학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여건과 방향과 주요 업무계획과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가급적 상세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장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장의 승인하에 관계 과장 및 사업소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본인 소개 후 명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16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이 40 대 60으로 변경이 됐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연간 얼마 들어오죠, 40% 정도면 시로 귀속되는 돈이?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은 과징금 징수이기 때문에.

郭秀泉 委員 전년도에 대충 얼마 정도.

○福祉局長 吳英子 전년도까지 39억 정도 있었습니다, 시에 귀속된 것이.

郭秀泉 委員 그 때는 100%죠?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그런데 앞으로는 60%를 구에다가 배정하는 겁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게 아니고요, 앞으로 들어올 것을 가지고 그 동안에는 구에서 과징금을 징수했을 때 100%를 시에다 귀속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과징금을 징수했을 때에 시에 40%만 보내오는 겁니다.

郭秀泉 委員 이것은 주로 어떤 부분에 쓰여졌습니까, 지금까지?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까지는 식품진흥기금 가지고는 시설환경을 개선할 때에 융자로 주는 겁니다.

郭秀泉 委員 업소에?

○福祉局長 吳英子 예, 식품업소에.

郭秀泉 委員 식품업소에 환경 개선을 위한 자금으로 지원했다는 말이죠?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그런데 앞으로는 구에서 60%를 쓰기 때문에 모든 업무 거의가 거기로 넘어가게 되겠네요, 그런 내용은?

○福祉局長 吳英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에서는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에서 식품환경개선을 위한다든지 모범식단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만, 구에서 이제 융자를 해주고 저희는 식품에 대한 용역사업만 실시를 합니다.

郭秀泉 委員 식품에 대한 용역사업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식품에 대한 용역사업이 뭐에요, 구체적으로?

○福祉局長 吳英子 구체적으로 모범업소 식단이다 하면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해야만 모범업소로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을 말합니다.

郭秀泉 委員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福祉局長 吳英子 쉽게 얘기하면 식단을, 식품위생업을 어떠한 시설 환경으로 해서 어떠한 모델로 할 것인지 이러한 용역사업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일괄 진행하던 것하고 구에서 분할해서 집행할 적에 혼선이 안올까요?

예를 들면 한 가지 시책을 놓고 구도 지원하고 시도 지원하는 그런 경향이 없으려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런 것은 없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 업무 성격이 구분이 될 수 있습니까, 이 기금을 가지고?

○福祉局長 吳英子 예,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구에서는 주로 그러면 뭐해요?

이 기금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 거냐고요, 구에서?

○福祉局長 吳英子 구에서는 식품환경개선사업입니다.

郭秀泉 委員 거기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고.

○福祉局長 吳英子 아니, 시는 아닙니다.

시는 그 모델을 예를 들어서 모범업소를 어떠한 모델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개발하는데 연구 용역 사업을 하는 겁니다.

郭秀泉 委員 기획이라는 말이죠?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제가 생각할 적에는 광역시 차원에서는 100% 시가 이 기금을 운영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 아마 구에서 이것을 계속 요구해 들어온 모양이죠?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郭秀泉 委員 전국적으로 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9페이지를 봐 주세요.

1번에 노인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경로지원시책해 가지고 경로식당운영 14개소 지난번 행정감사 때나 작년도 업무보고 때 두 개소를 더 확대해서, 현재 3개소를 확대해서 11개소에서 14개소로 올해 확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지원을 하고 또 구에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사회 단체에서 자체 예산을 보충을 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경우에 이게 경로 무료 급식소는 그냥 지원받는 금액만 가지고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산 여력이 있으면 많이 지원을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면 좋지만 우리 시의 형편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머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간에 이것이 운영이 제대로 되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운영 때문에 위탁을 받은 단체에서 불협화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느 경우는 너무 부족해 가지고 진짜 형편없는 식사 제공이 된다면 그것도 안하니만 못한 경우, 또 그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 감독 이런 책임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관리, 감독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福祉局長 吳英子 좋은 점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경로식당운영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경로식당운영이 그 동안에 정부에서 사회복지기금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것이 공동모금회가 설립되므로 해서 그것이 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저희들이 구에서 일단은 구비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14개 중에서 9개소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줬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모금회에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50%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서 각 경로당별로 그것을 신청해서 받아서 운영하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그 운영하는 측면에 있어서 아무리 공동모금해서 지원해 주고 구비 지원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여기에 관리 감독은 철저히 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도 수립해서 해나가려고 합니다.

呂運相 委員 이게 구에서도 관리 감독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그러면 시의 예산에서는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시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없는 거에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없습니다.

呂運相 委員 공동모금회에서 가고 그리고 또 구 예산에서 하고 어디 무슨 사회 단체에서 운영을 한다면 사회단체 예산을 가지고 하고 이렇게 돼 있나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운영 상황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얘기를 들어보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9 개소에서 14 개소로 운영을 확대시켰는데 사실 확대시키고 20 개소, 30 개소 할 수 있으면 좋지요.

좋은데 개소만 할 수 있는 데만 확대시켜 놓고 지원이 안 된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어느 경우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대개 이런 거 시작하는 것을 보면 노인회관에는 사실 몇 십억 재산을 가진 노인들도 오시거든요.

그 분들도 거기서 무료급식, 밥 한 술 얻어 잡수려고 줄을 서요.

그래서 그게 일반 동네 분들한테 말하자면 여론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그 분들은 없어서 그것을 얻어 잡수려고 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다만, 같이 노인회관에 있던 분들이다 잡수러 가니까 따라 가서 잡숫고 하는 모양인데, 그래서 사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나와요.

사실 집에 가서 자식들 다 나가고 없는 데 가서 찬밥 먹을 수 없고 하니까 밖에 나온 노인들을 식사 한 끼 대접한다는 뜻인데 처음에 시도하려는 의도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하고는 차질이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와 염려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기준없이 오시는 분은 다 먹는단 말이에요, 현재는 다 드시고요.

그래서 진짜 외롭고 식사 한 끼 제대로 못하실 그런 분들한테 지급이 돼야 더 확대 운영되지 않겠느냐 싶어요.

그래서 그런 데도 일단은 시가 감독 책임은 있으니까 깊게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예산이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니까 백 한 이십 명을 1주일에 다섯 번 정도 한 끼씩 드리는데 1년 예산을 약 한 2,500 잡더라고요, 큰 돈 아니거든요 사실 보면.

그런데 다만 그것은 식사하는 재료비만이고 그 이외에 인건비니 주방시설이니 이것을 따진다면 말이 안되고 대개 보면 경로당이나 어떤 교회에서 한다든가 어떤 사회단체가 한다든가 할 때에는 그런 데에는 구비되어 있는 데에서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첫 번에 들어가는 예산, 우선 쌀하고 국만 끓일 수 있어도 시작은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원책에 대해서 좀더 크게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광역시에서 그냥 공동모금해서 좀 주고 그냥 구청에서 운영하게 내버려둘게 아니고 좀더 큰 차원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부탁을 해야 되겠어요.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니까 그래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저희들이 구체적인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그 동안 기준은 있습니다.

50명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1식당 1,520원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그것이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呂運相 委員 50명만 드릴 수도 없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50명인데 120명씩 오는데, 200명까지 잡더라고요.

내가 한 군데 관심있게 들여다 보니까 200명까지는 확대될 것이라고 그래요.

○福祉局長 吳英子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영세민 확인증을 받아 가면서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하는 부분 잘 짚어 주셨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기준안을 마련해서 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운상위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인 급식 문제가 상당히 문제거리로 등장이 되어 있습니다.

꼭 잡수셔야 할 분이 못 잡수시는가 하면 잡수시지도 않을 분이 잡수시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곽수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잡숫지 않아야 할 분이 줄을 선 것을 어떤 방법으로 그런 것을 어떻게 …….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운상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어요.

며느님한테 심지어 만원을 타 가지고 오셔서 그것을 가지고 사먹어야 되는데 무료로 하는 데 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들이 영세민층,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식권을 드리면 그것을 가져오신 분에 한해서만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면 되지 않으련가 하는 언뜻 생각입니다.

郭秀泉 委員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답변이에요.

거기 오셔서 줄을 선 분을 그분이 형편이 나은 분이니까 추려내서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의 형편이 낫건 안 낫건 간에 그런 사업은 제가 볼 때에는 좀 다른 면이지만 길거리 같은 데 사업하는 것도 이면 도로로 옮겨 주고 또 와서 먹자고 하는 분은 그 사람도 돈이 많은 분도 와서 친구 따라 왔으니까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숫자는 포함시켜야 되는 것이고 노인을 공경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그분들을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기왕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들이 길거리 서서, 장소가 불편해 가지고 서서 먹는 분이라든지 먹는 형태를 보면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제가 시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할 경우에는 그분들이 정말 인간답게 먹을 수 있는 자리를 임시로라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지 먹으려고 줄 선 사람을 있는 자 없는 자 구분한다 이것은 답변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그것은 안되고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서로간에 인격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국 한 그릇을 줄을 서서 먹어도 인간답게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앞으로 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도 그 줄을 서서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떻게 환경을 만들어 낼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어려운 사람을 식권을 만들어서 돌려준다, 그것도 말이 안되는 소리에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적당히 넘어가는 답변을 하시지 말고 현실성 있도록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기왕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음식 문화 창출이라는 내용이 15페이지에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 전래음식 지속 발굴 보급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우리 고장에서 전래 음식이라고 하면 어떤 음식이 있는지 한 번 말씀을 해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한밭식당의 설렁탕이 상당히 역사가 있는 설렁탕입니다.

또 산내의 순두부가 상당히 한 때는 굉장히 호황을 이룰 정도로 많이 이용을 했고 구즉동에 묵 마을이 있습니다.

그것도 쾌적하게 해서 그런 묵 마을이라든지 부자집 곰탕이라든지 이런 곰탕 같은 것 그런 것으로 한번 보급을 해 나가고 또 이 지역에 저희들이 아직 발굴을 못했습니다만 어떠한 것들이 예전부터 있었는가 이런 것을 발굴해서 육성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문중별로 옛날부터 내려오는 국화주라든지 오미자주라든지 이런 것 또는 술 종류를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보급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학계나 종중이나 대대로 내려오는 음식이 어떤 것이 있나 한번 보급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전래음식의 지속적인 발굴 보급하면 예를 들어서 구즉의 묵 마을이 있다 그러면 묵 마을은 현재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묵을 먹으러 많이 가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해서 묵 마을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대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도 저희들이 업주가 협조를 해주면 상당히 좋은데 시설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를 받아 가지고 시설 환경을 해서하고 저희들 시의 입장에서는 월드컵을 유치하는 이러한 시점도 되지만 다른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홍보 효과, 어디를 가면 어느어느 식당이 무엇이 있고 어느 마을에 가면 무엇이 있다 이렇게 중점적으로 한번 책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면 정착이 되지 않으려나, 업주가 과연 이 시설 환경이라든지 영세업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범주 내에서 해야 되는데 업체와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합니다.

郭秀泉 委員 묵을 만드는 것을 보면 본인들이 직접 재료를 구입해 가지고 만들고 있거든요.

각 집마다 고유의 특색이 있어 가지고 용기 같은 것도 다양하고 그런데 물론 획일화시키면 안되겠지만 청결유지 같은 것은 분명히 좀 되어야겠고 예를 들어서 묵 마을로 해서 이것을 지속 발굴 보급하려면 또 어떤 관광지화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외국인들 왔을 때, 그렇다고 하면 원래 그 사람들이 사는 모든 방식이라든지 재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시가 손을 댈 수 없지만 아주 불결하고 주변 환경이 잘못된 것 이런 것은 우리가 손을 좀 대주는 것이 안좋겠나 생각이 들고 그것을 업주한테 교육을 통해서 유도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어떤 진입도로라든지 그 주변전체를 놓고 경관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든지 우리가 요즘 도시도 색을, 대전에 대한 색을 찾아야 되겠다.

또 우리가 외국을 다녀보면 그 도시의 냄새가 있습니다.

도시의 냄새가 있고 색이 있습니다.

묵 마을에 색이 분명히 있고 냄새가 있어야 되겠다.

이것을 직접 가서 맡으면 나겠지만 전체 분위기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큰 도로의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그 지역의 나무 하나를 심어도 묵 마을이 갖는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주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 식품진흥 이런 것들이 어떤 용역보다는, 굳이 학계에다가 용역을 주는 것보다 우리 대전시에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 이런 데 열렸을 때 와서 상의도 해 그런 것을 같이 그 지역을 정말 누구든지 가보고 싶고 먹어보고 싶은 그런 지역으로, 묵은 맛있는데 그릇은 정말 더럽더라.

또 묵 만드는데 묵을 두는 곳하고 화장실하고 설겆이 하는 곳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보면 묵은 맛이 있어요 그런데 환경은 엉망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처벌위주로 하지 말고 계도 위주로 해서 깔끔하게 먹을 수 있도록, 아니면 물건을 사가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포장지로 대전 이미지를 살리는 구호도 넣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해서 교육해서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쓸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가 1차적으로 보급해 주는 것도 좋겠고 이렇게 실질적인 행정을 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개 업소가 하는 아까 부자 곰탕, 그런 것은 전래 음식이라고 하기는 그런 것 같고 묵이라든지 순두부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전래 음식으로써 집단으로 단지화 되는 것을 잘 유도하면 관광 차원에서 좋고 음식 문화가 옛날로부터 흘러온 것을 대내외적으로 소개하는 그런 것들도 좋겠고 해서 아쉬운 것은 산내, 가오동 순두부촌이 전보다는 퇴색 되었어요.

그것이 참 아쉽습니다.

그런 것도 단지화 되어서 많이 찾는 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착안이신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힘이 필요하다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한번 도자기도 한국도자기에 가서 대전을 상징할 수 있는 마크를 넣으면서 하는 것하고 수저도 한번 구상을 했는데 좀 전에 말쏨드렸다시피 영세 업체이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일시에 가능할 지 상당히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저는 용기에 대해서 대전을 상징,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것은 토속 음식이나 전래 음식에 대해서는 전래 음식에 따른 용기가 따로 있어요.

그런 것이 옛날로부터 이어진 그릇이 그대로 재생되어서 재현되는 것 이것을 저는 바라는 것이고 혹 포장을 해 갈 때 포장지 정도는 그런 것이 좋겠다는 뜻이지 그릇을 변경시키고 묵을 담은 목판을 변경시키고 하는 그것은 완전히 우리 시대가 뛰어 넘어 가지고 라면 같은 음식이, 안되죠.

본래의 음식 만들던 방법대로 다 가는데 화장실 따로 하고 이런 설겆이 하는 것 따로 하고 먹는 장소가 구분이 되도록 해서 분명히 청결하게 먹고 만드는 곳에서 지저분하지 않도록 그것은 우리가 유도를 해야 합니다.

그 대신 행정 공무원들이 제일 잘 못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잘 가는 것을 변경해 가지고 버려 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게 전래 음식이기 때문에 전래 음식대로 만드는 방법대로 가되 청결해야 되겠다, 장소 구분만은 분명히 해 주어야 되겠다.

물 같은 것 수질 같은 것 잘 조사해서 지하수를 많이 쓰는데 지하수 검사를 해서 합당한 지하수를 쓰는지 이런 것은 분명히 규제가 되어야 되겠고 경우에 따라서 유도한다고 하면 옛날 음식이기 때문에 옛날 옷을 입으려면 너무 불편하니까 개량 한복을 입는다든지 해서 좀 청결하게 입으면 그것도 좀 모양이 나올 것이고 집안의 분위기 같은 것도 옛날의 삼태기도 걸어 놓고 해서 옛날에 살던 모습을 재현 시켜 가면서 음식을 먹도록 하면 훨씬 분위기가 나을 것이 아니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지 새로운 용기를 도입해서 스텐판에다가 만든다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그 지역에 가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이 살던 모습과 먹는 방법과 음식이 있더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좋은 제안 주셨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묻겠습니다.

9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옴부즈맨 제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운영 평가는 저희들이 중앙에 일정량의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의 지침을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중앙에서부터 인센티브제를 주는 측면에서 거기에서 일정한 지침을 주도록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운영평가제와 옴부즈맨 제도를 운명해 나가려고 합니다.

金光熙 委員 그럼 옴부즈맨 제도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아직 안 서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상반기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金光熙 委員 좋습니다.

12페이지 그룹 홈 시범사업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주거를 한 군데 설정을 해 가지고 소위 시설의 대상 소수 인원하고 한 가정을 이루듯이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죠?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런 것입니다.

金光熙 委員 언제부터 운영이 되었나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 동안 되었습니다.

지금 유성구에서도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金光熙 委員 물론 그게 잘 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 요즘에 사회복지시설이 무슨 법인이라든지 법인 복지시설이 대형화하는 쪽만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보조를 받을 수 없는 시설들이 우리 대전에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보면 사실은 그 분들이 대형 사회복지시설 운영하는 것보다 더 내실있고 정말 가정적이고 한 것을 많이 보거든요.

지금 보조 여건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도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분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어서 사회복지 원래 취지에 걸맞게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런 그룹 홈 사업 같은 것은 대개 평가를 지금 좋다 나쁘다 빠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자꾸 권해 가지고 제도가 안착이 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스럽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산성종합복지관을 작년에 집행부에서도 하려고 했다고 의회에서도 유보가 되었고 상당한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고 시민 단체나 아니면 장애인 쪽의 단체에서는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산성종합복지관도 사실은 행정상의 착오 때문에 이 사업이 지연된 것이 사실인 것은 인정하셨죠?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럼 그 공무원들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 부분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金光熙 委員 제가 궁금해 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지금 보면 산성복지관 뿐이 아닙니다.

아직 제가 밝힐 단계는 아닙니다만 공무원들이 행정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시민들이나 민원인한테 불편함을 주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그 사업이 되었든 행정 추진 쪽에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것을 담당했던 공무원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 책임 소재도 없이 "그 당시에 담당하던 공무원들이 다른 파트로 갔고 저희는 그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이 되어 가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느 사업이 되었든지 간에 행정 착오로 인해 가지고 그 사업이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고 하면 그에 대한 책임 소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부분 지금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관심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때 당시의 공무원들이 생각을 했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81조를 보면 자치단체의 회계의 재산을 귀속시킬 때 공영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유상으로 했을 때에는 승인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할 경우에만 승인을 받는 이 조항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는 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계간의 재산 이관 이래서 아마 거기의 해석을 단 토지로만 보았기 때문에 안했던 사항이고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건물은 어차피 받아야 됩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래서 그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착각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분명히 집행기관의 수장인 시장께서도 그 책임 소재를 분명히 묻겠다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 순간 수장이라는 분이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고 그냥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안되죠.

책임 소재가 있다고 하면 책임 소재가 없는데 공무원한테 불이익을 주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업이 되었든지 간에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 먹은 사람들을 퇴출시키는 게 구조조정이 아닙니다.

그런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 행정상의 오류를 범했던 사람들,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떠나는 것이 구조조정이지 지금 그런 것 가지고 얘기할 뭐는 없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너무 안일한 자세에서 업무 추진이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복지관 했다가 안되면 그만 두면 되는 것이고 예산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면 사업 안하면 되는 것이고 이런 식의 얘기가 있다고 하면 참으로 곤란한 얘기입니다.

또 복지관과 연계해서 말씀을 묻겠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을 서구종합사회복지관, 대덕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하신다고 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을 구별로 늘려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시민들의 사회복지 서비스 차원에서 시설 만든다고 하면 할 얘기는 없겠습니다만 기존 16개나 되어 있는 종합사회복지관도 제대로 프로그램이 개발이 안되고 또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억지로 상가에 한쪽에다가 복지관을 만들지 않으면 안되니까 만들어 놓고 하면 복지관이라고 하는 시설을 새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시설이 생김으로 해서 그 시설에 따른 모든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제반 소요되는 경비가 정부 보조를 포함해서 시비 보조 상당히 늘어날 것도 있는데 복지관을 자꾸 하나씩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기존 있는 하나라도 제대로 운영을 해서 정말 인근 주민들한테 사회복지시설이 있는 보람도 느끼고 그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이나 직원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재정 속에서 30억씩 들여 가지고 무슨 대덕사회복지관, 서구사회복지관 이렇게 만들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떤지 묻고 싶은데 국장님 얘기 좀 해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좋은 점 지적해 주셨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관을 내실있게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저도 동감가는 이야기입니다만 일단은 구에서 종합적인 복지회관을 해서 그 구에 있는 복지관을 프로그램을 개발시키고 이러한 측면에서 아마 종합복지회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계와 전문가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과 연계해서 이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시켜 나가려고 강구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럼 대전광역시사회복지관도 따로 하나 만들지 그래요, 따로, 시내에다가.

○福祉局長 吳英子 사실은 그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관에다가 의존하지 말고…….

金光熙 委員 지금 보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소년 수련 시설이라 해 가지고 각 구마다 경쟁적으로 구청장들이 사업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나 지금 현재는 무엇이냐. 심지어 애물단지가 되었다고요.

그 시설에 파견된 공무원들을 줄이자니 그것도 곤욕이고 또 그 뒤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제반 경비를 대는 것도 안되고 또 실질적으로 그 시설이 과연 우리가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로 되어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안되어 있고 지난번에 언론 기관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 시설들 해놓고 한쪽에다가 책걸상이나 쌓아 놓고 하는 그러한 것을 보면 사회복지시설도 이제는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계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둔산 지역에 종합병원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올해 유치하는 게 아니고 작년 초에도 을지대학부속병원으로 이미 부지가 확보된 것으로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 올해 초 시행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게 작년도 사업하고 연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시에다가 부지는 확보했지만 시에다 할 것인지 이것이 미정이었습니다만 이제 확정이…….

金光熙 委員 을지대학 의료재단하고 토개공하고 토지 매입이라든지 된 것으로 작년 초에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새로운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동구도 지금 종합 병원이 없죠.

그런데 둔산 지역에 종합 병원이 꼭 있어야 된다 이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지금 둔산 지역에는 그러니까 의원성 병원이라 할까 각종 의원들이 모여 가지고 종합 병원에 준하는 그런 의료 행위를 하고 있어요.

또 그 이외에도 개인 크리닉이 들어와 가지고 의료 행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종합 병원이 또 하나 들어오면 인근의 클리닉 호스피틀이라든지 개인 의료 기관은 상당히 충격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둔산 지역에 종합병원이 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전에 우리 2대 의회 때에도 시립 병원하는 것도 극구 반대해 왔던 사람인데 그것이 병원을 설립하는 것 자체는 중요하나 그 뒤에 따른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종합 병원이 을지대학부속병원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점도 한번 행정 기관에서 살펴볼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감사합니다.

金光熙 委員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줘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행정이 집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아는 부분도 보면 지금 어떤 큰 민원이 "나는 그 당시에 거기에 안있었다." 고 해 가지고 상당히 큰 문제점으로 야기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든지 자기가 그 자리에서 한 행정에 따른 업무추진은 책임을 가지고 추진이 돼야 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그 당시에 어떤 흐름으로 봐 가지고 안이한 자세로 가다보면 나중에는, 기업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실수하면 징계 당하고 퇴출 당하고 당장 그 자리에서 파면도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무슨 행정기관이라고 해서 이것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면 앞으로는 행정을 펼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른다고 보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고맙습니다.

郭秀泉 委員 제가 보충질의를.

○委員長 李相學 예, 곽수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복지관 문제 가지고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추가로 말씀을 드릴께요.

모 복지관에서 목욕탕을 운영하다가 예산이 어려워서 중단한 사례를 제가 보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느낍니다.

여기저기 복지관을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지적하셨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대전광역시 차원에서 예산을 구에다가 시비 보조해서 주면 요즘에는 우리도 시에서 국고도 경우에 따라서는 반납해야 한다는 분위기에 살고 있듯이 구에서도 시비, 국비 같은 것 경우에 따라서 반납해도 좋다하는 것이 현재 의회의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확대 해석이 돼 가지고 시비가 지원이 되는 것이 구에서 단절이 되니까 그런 시설이 그냥 서게 돼요.

저는 이것을 우리 시 차원에서 기존 복지시설에 대해서 운영실태를 밑으로부터 역추적해 가지고 다시 점검을 다 해서 예산이 꼭 집행이 돼야 할 부분이 또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비를 반납하든지 국비를 반납해서 시설이 서게 되는 것 이런 것은 어떤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그 예산이 영달이 되도록 하는 제도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꼭 필요한 예산인데 그게 위에서 차단이 돼요.

참 안타깝고 그리고 복지시설 운영하는 주체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설을 가진 분들이 하죠. 법인들이 하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그 법인이 과연 성실하게 운영하는가 안하는가 이것을 정말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이용을 해서 공무원들이 제가 보니까 그 시설을 보는 것이 가면서부터 그 사람들은 감독을 당하는 입장이고 이쪽은 감독 기관이고 그러니까 감독 기관에서 나온다고 하면 쩔쩔쩔매고 하는 척하고 있다가 가버리고 나면 또 옛날 같이 돌아가 버리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거에요.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급료가 형편이 없어요, 아주.

그래서 그런 분들이 와서 물론 봉사를 하는 차원에서 조금 교통요금만 받고서 다니는 것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해서 과연 그게 시설운영이 될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 법인들이 어떻게 보면 그 시설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어가거든요.

이것은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법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시설의 운영을 하도록 하고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그 운영 주체를 바꿔주는 방법도 과감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죠.

복지시설센터는 있는데 전혀 운영이 안되는데요 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돈이 조금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느냐, 각종 행사를 해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필요없는 노래 자랑부터 시작을 해서 별것을 다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또 돈이 헛되이 쓰여져요, 그래 가지고 사업 실적으로 내놓고.

내가 볼 때는 그런 것도 점검을 해서 너무 많은 양의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별의별 짓을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충분히 있을 때는 운영이 되는데 안되면 또 들쑥날쑥하게 되고,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을 맡아 가지고 하는 주체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에요.

정말로 양심적인 사람들,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든 것은 어떤 종교 교단 같은 데서 맡았으면 제일 좋다는 말씀을 지난번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바른 분들이 운영하면 될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하고 시에서 지원된 예산이 그런 시설에 전달이 안되고 어떤 반납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그런 부분만은 안타깝다하는 생각을 드려서 개선책도 마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고맙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운영평가제와 옴부즈맨제도를 운영하여 투명성과 다양성 제고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 행정감사 기간에도 저희들이 같이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평가제를 중앙의 지침에 맞추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언제 어떻게 올 '99년도의 운영평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돼 있습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福祉局長 吳英子 상반기 중에 마련을 해서 하반기에는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시설 나름대로의 기준을 해서 점검을 일제히 했습니다.

했는데 거의 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다시 개선을 해봐야 되겠다, 한번 검토를 하는 과정에 중앙에서부터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서 자기들이 제도안을 마련하겠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여기서 세우는 것보다는 중앙 차원에서 맞춰줘서 거기에 대해서 해야만 거기에 인센티브제가 부여되기 때문에 중앙 차원의 국비도 받아오는 계기가 되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중앙에서 지침을 맞춰주는 것이 과연 지방에 일률적으로 다 맞을까, 일단 그게 궁금합니다.

물론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대전시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평가제 도입을 한다면 우리들 나름대로의 독특한 방법도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 것에 맞춰서 같이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도 같이 넣어서 평가방법을 세웠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난번에도 같이 서로 지적을 하고 확인을 한 바 있는데 평가제 지침 자체만이 문제가 아니고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평가를 하느냐 이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지금 이 복지시설 평가는 하반기에 실시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죠?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산성복지관 말씀을 역시 또 해주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까 김광희위원께서도 관계 공무원이 착오를 일으킨 이런 지적도 해 주셨는데 제가 묻고 싶은 부분은 산성복지관이 왜 건립이 지금처럼 이렇게 돼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생각은 어떠신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잘 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그 부분까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면 시민들의 생각이, 의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누구도 여기에서 후천적인 장애가 안 된다는 가정 내에 그것은 보장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보면 선천적인 것보다 후천적인 장애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이 오염을 시키는 전염병 환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외적으로 봐서 혐오를 느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다만 맹인이라는 것 하나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혐오시설이다, 집값이 떨어진다, 집 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제는 들어갔습니다.

그게 왜 있냐면 제가 가서 산성동 주민들하고 지금 여기에 당신들이 거주하고 있어서 산성동 한밭가든만 아파트 값이 내려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한번 향촌아파트를 가보시라고 했습니다.

향촌아파트가 1억이 가는 것이 지금 7,000 정도로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뿐이 아니고 경지 외에 지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여기에 복지회관이 들어와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산성동 주민 전체가 당신들이 다 반대하는 것으로 보지만 당신들이 억지로 하기 때문에 벌금 3만원씩을 내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3만원 낸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주민들은 왜 안짓느냐, 지어달라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 반대 의견을 하는 사람이 내포해서 할 수가 없는 것은 그곳에서 너무 그 사람들이 강렬하게 폭언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아예 상대를 하기 싫기 때문에 대화를 안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거기 반대추진위원장이 저한테 와 가지고 구두로 "그 동안에 고생 많았다. 나 이제 마음을 비우겠다." 그러면서 자기 사돈 얘기를 합디다.

사돈이 그 전에 공무원을 했었대요.

그러니까 "참 잘 생각을 하셨다. 진작에 그렇게 하셨어야지 그거 짓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 이래서 그 반대투쟁위원장이 대표로 와서 저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건을 하나 하더라고요.

무슨 조건이냐 하면 산성복지회관을 짓는데 지어둔 후에 그 시설 내에 용도변경을 할 때에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용도변경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좋다.

그 이유는 산성복지회관을 지어놓고 주민과 함께 이용하는 시설로 해놓고 맹인만이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나중에 변형시킬까봐 못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린 변경할 계획이 하나도 없다.

그것은 들어줄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왔다, 피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중에 복지회관이 건립되면 다수의 지역 주민이 그 시설에 와서 종사할 수 있는 인원을 다소 해줬으면 좋겠다.

자격 요건이 맞으면 그것은 제가 인사권은 없습니다만, 그 시설에 갈 수 있도록 제가 누가 선임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내가 국장으로서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조건이 있었다 하는 것을 제시해서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해서 반대투쟁위원장이 이미 해소가 됐었습니다.

됐는데 오히려 이것은 여성 독서회를 이용하고 청년단체를 이용해서 반대의 어떤 급부적인 제한을 주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유언비어는 어떤 유언비어냐 하면 그 반대투쟁위원장을 관장으로 채용을 해서 월 200만원씩을 주기로 했다.

지금 관장을 200만원씩 주는 데 하나도 없어요.

그 관계하고 시에서 3,000만원을 그 사람한테 주기로 했다.

그래서 제가 반대투쟁위원을 했던 사람들한테 개별적으로 전화를 다 했습니다.

이 얘기 근원적인 것이 나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 이거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제가 직을 걸고 결코 이것은 없다.

다만, 앞서 말했듯이 시설용도변경한다든지 그 지역의 주민이 생계가 어려운 사람은 취업하는 것은 안내를 해 주겠다.

그러나 3,000만원을, 반대투쟁위원장을 월 200만원씩 주고 관장으로 채용한다는 얘기는 이것은 유언비어다.

이것은 끝까지 내가 캐겠다 했더니 나중에 그 얘기가 전혀 없어지고 집값이 하락된다는 것도 없어지고 혐오시설이라는 것도 없어지고 교육상에 지장이 있다는 얘기도 지금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을 집행부에서 주민들의 이해를, 설득을 못시키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타도 받았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들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 분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부위에서 했습니다만 좀 미비한 점은 다시 저희들이 보완해서 이 문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국장께서 그것에 대한 과정의 원인을 설명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집행부에서 산성동 주민을 설득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설득을 했다고 수없이 얘기합니다.

제가 국장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 거기에 다녀서 설득해 본 적 몇 번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시장님도 나름대로의.

韓基溫 委員 대답만 해 주십시오.

몇 번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한 3회 정도 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은 아니죠.

韓基溫 委員 저는 제가 관계 공무원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할 때마다 답답함을 느끼는 게 공무원들은 수없이 했다고 합니다.

또 분위기가 너무 격앙되어 있어서 거기에 시장께서 가면 봉변을 당한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봉변을 당하더라도 행정부의 수장이 가서 설득하는 것하고 죄송합니다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100번 가는 것하고 비교해 보면 수장이 가서 설득하는 것이 훨씬 빠르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열심히 가셔서 국장이하 열심히 다니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다녀서 일부는 국장말씀대로 설득이 됐다고 얘기를 하지만 한 쪽에서는 많은 반감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서로의 주장일 뿐이죠.

그러면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맨 처음부터 그런 감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다 알지 않습니까?

집행 과정에서 오는 감정이 이제 극대극으로 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그렇게 밖에 될 수 없었던가 하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국장께서 지금 죽 설명하신 그것은 지금 이유가 아무 것도 아닙니다, 누가 어떻고 뭐가 어때서 이게 무슨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됩니까?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의지는 제 판단에는 시장께서 열심히 다니시면서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좀 이상하지만 가서 봉변 당할 각오하고 가시면 오히려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민심이 거꾸로 돌아설 겁니다.

저는 세 번을 가셨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이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야말로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면서 지금 산성복지관 밖에서 제가 들은 바로는 몇 월까지 건립 추진해서 해결하겠다는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사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한데 다른 데 다녀가면서 그런 얘기들 그렇게 장담하고 다니는 것이 과연 이 산성복지관을 건립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지 저희 열일곱 명 시의원 복지관 건립한다는 근본적인 데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것 다 아실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관계 공무원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압니다, 여기 계신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시장께 그런 건의를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영을 하는데 있어서도 오너의 마인드가 가장 중요합니다.

행정도 이 부분이야말로 저는 경영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인드가 정확하게 그렇게 들어가줘야만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산성복지관 문제에 대해서 제 의견 개인적으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그 위에, 바로 위쪽에 노인 그 내용에 부지1,769평, 연건평 645평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의 평수보다 좀 늘어있는데, 그렇죠?

전에는 이 부지가 1,378평이었습니다.

그리고 연건평이 420평이었는데 지금645평으로 늘어있는데 이것은 어째서 이런 차이가 생겼는지 궁금합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부지는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연건평은 설계 과정에서 좀 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설계 변경 과정에서 좀 늘은 것 같습니다.

韓基溫 委員 78회 시의회 정기회 때 주신 업무보고서에는 부지 1,378평, 연건평 420평 그래서 설계 완료 및 '98년 11월에 건축허가 절차까지 완료됐다고 그랬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고 저희가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법인 측에서 하기 때문에 부지라든지 연건평은 다소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래서 나온 겁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이것 정도는 확인이 돼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지난번에는 국비 958, 시비 958 이렇게 두 가지만 써있었는데 지금은 국비 758, 시비 758에 자부담 755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자부담이라는 것은 어디서 하겠다는 겁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법인 측에서 하는 겁니다.

韓基溫 委員 그 법인체 이름이 어디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대전요양원 임마누엘 법인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작년 업무보고서 주실 때는 그때는 법인에서 부담하겠다는 내용은 왜 안 들어 있죠?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은 행정착오상 안 넣은 것 같습니다.

이게 자부담이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아니, 국비 958, 시비 958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착오라는 말은 좀 이상하고.

○福祉局長 吳英子 작년도에 국비 758로 돼 있는데요. '98년도에 했을 때.

그 지원액은 변화가 없습니다.

韓基溫 委員 여기 자료 갖다 보세요.

○委員長 李相學 자료를 가지고 가서보세요. 자료 내놓은 것.

(복지국장, 한기온위원에게 자료 확인)

○委員長 李相學 가져왔습니까. 작년 것 가져오셨어요?

(집행기관에서 「예. 지금 오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福祉局長 吳英子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똑같은 자료 가지고, 인쇄물을 똑같은 것을 가지고 와야지.

○委員長 李相學 아니, 인쇄물이 나와 있으니까 확인할 것도 없고 여기 그대로 나와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 나온 것하고 가지고 계신 것하고 다르겠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이 아니고 국비내시가 당초에 958로 해주려고 하던 것이 다시 감돼서 758로 왔는지 이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국비 958, 시비 958로 써 있는데 여기에도 자부담이 있었을 것 아니냐 이거죠.

지금 하신 말씀대로라면 자부담이 전혀 없는 업무보고서가 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福祉局長 吳英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부지가 1,380평이었는데 희사를 받았습니다, 그 주위의 인근 토지를.

그래서 부지가 조금 늘고 부지가 늘다보니까 연건평이 늘다보니까 국비나 시비는 이미 확정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부담을 해서라도 이렇게 하겠다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그 때 당시에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번에 들어갔고.

韓基溫 委員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게 명확한 답변입니까, 조금 전에 하신 말씀하고?

조금 전에는 국비, 시비에 자부담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지금 말씀은 지난번에는 자부담이 없다가 평수가 늘어서 자부담이 생겼다는 얘기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이 아니었는데요.

먼저는 자부담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자부담 있는 것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韓基溫 委員 일단 말씀하십시오.

○福祉局長 吳英子 먼저에는 자부담이 없었고 이번에 자부담이 있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韓基溫 委員 예, 말씀하십시오.

○福祉局長 吳英子 부지에 대해서는 희사를 받았기 때문에 조금 증됐고 거기에 따라서 연건평이 증되기 때문에 이번에 자부담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국비가 지난번에 958, 이번에 758로 된 것은 확정 내시가 12월 28일 오면서 감돼서 내려왔습니다. '98년 12월 28일날요.

감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변경이 돼서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몇 개 하겠습니다.

유성구 덕명동 178-1에 있는 제2노인 치매요양원 건립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에서부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성인병 야간 검진을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동 검진 중에 야간 검진이 실시가 되고 있죠, 이게?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그래서 야간 검진된 결과내용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공근로 사업에 관한 지금까지 실행 내역이 있죠?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그 부분의 실적, 실적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내용하고 '99년도 구체적인 규모와 계획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좀 말씀드릴까요?

韓基溫 委員 예, 말씀하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공공근로 사업은 자치행정과 실업대책담당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구호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자료 요청을 그쪽에 하죠.

韓基溫 委員 그러면 전문위원실 통해서 하겠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그러면 그쪽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드릴까요. 어떻게 해야됩니까, 그런 것은?

韓基溫 委員 전문위원실에서 따로, 직접 자료 요청을 따로 하죠.

그것은 빼고 저희들이 따로 하겠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알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자료 제출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9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11시 55분)

○委員長 李相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오영자 복지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복지국장 오영자입니다.

대전광역시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복지국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이상학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폐지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대전광역시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는 이웃돕기 성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1989년도에 제정된 이래 10여 년간 운영해 왔습니다만 1998년 7월 1일자로 조례의 근거 법률인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이 폐지되고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새로 제정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4조에 의하면 전국 단위의 공동 모금 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전국 공동 모금회를 두고 지역단위의 공동 모금 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에 공동 모금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5조에서 지역 공동 모금회는 지역 단위의 공동 모금 사업. 공동 모금 재원의 관리 및 배분, 공동 모금에 관한 조사, 연구, 홍보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사회복지사업기금법에 의해 운영되던 이웃돕기 성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4조에 의거 지난 8월 31일 설립된 대전광역시 공동모금회로 이관하고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 폐지에 따른 이웃돕기 성금 집행잔액에 대한 처리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성된 이웃돕기성금 중 1998년 12월 31일 기준 집행잔액은 대전광역시 공동모금회로 이관하게 됩니다만 1998년 12월 31일까지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금액은 이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지금까지 행정기관이 주도하던 이웃돕기성금 모금과 관리는 민간단체인 대전광역시 공동모금회에서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및 배분을 담당하게 됩니다.

참고로 대전광역시 공동모금회 설립에 관하여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 부칙 제3조에 의거 1998년 4월 16일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동모금회설립 준비위원회를 발족하여 공동 모금회 정관 작성 등 설립 준비를 마치고 6월 16일 경제계, 언론계, 종교계, 학계, 법조계 등 각계 대표 17명의 이사 및 감사 2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구성하여 대전광역시 공동모금회를 창립하였으며 8월 31일자로 법인 설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본 모금회에서는 행정자치부로 부터 기부금품 모집 허가를 받아 작년 12월 1일부터 금년 2월 16일까지 이웃돕기성금 모금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웃돕기성금 모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근만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柳根萬 전문위원 류근만입니다.

방금 복지국장께서 보고한 대전광역시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전에 사회복지사업기금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금고를 설치해서 시장이 운영을 해왔죠?

공동 모금회가 설립이 되어서 개인적으로 본 위원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해서 운영해 왔던 자금이 대충 연도별로 어느 정도 됩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들이 1년이면 한 7억 정도가 들어옵니다.

金光熙 委員 지정기탁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공동 모금회에서 공동 모금을 모집을 하고 관리를 하고 배분을 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시 뿐이 아니고 타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시장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고 관리 운영을 해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현재까지 시장이 집행하던 금액을 전혀 한 푼도 쓸 수가 없어요.

공동 모금회에서 배분되는 금액을 가지고 집행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올해도 시에서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6억 5,000만원 정도의 배분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모금되어 있는 돈이 5억이 안 되는 금액이에요.

또 교육청에서 해마다 모금하는 금액이 약 1억 정도 되었는데 그것은 지정 기탁으로 처리를 해서 소위 얘기하는 교육청에서 모금한 금액은 결식 아동을 돕기 위해서 쓰도록 해달라 하는 게 되어 있고 그 다음 각 복지시설이라든지 기관에서 배분 요청을 한 것을 보면 약 10억에 가까운 돈이에요.

그러나 실제 우리 시에서 모금을 언론기관이라든지 기타 거리 모금인가를 통해서 대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은 한 5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우리 시를 대표하는 시장에 집행하던 돈을 공동모금회에서 배분을 받아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은 국장님도 아시죠?

그러면 앞으로 공동모금회에서 모금관리하는 공동모금액이 많으면 문제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모금되던 금액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시장이 집행하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것인지,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그 동안에 저희 시장님이 명절 때 시설이나 이웃의 어려운 곳 위문하던 사항은 이제는 복지 측면에서의 위문은 민간단체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정부에서 공동모금법을 제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시장님 입장에서는 정말 이웃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나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대상자 그것 이외에 불시에 발생하는 것은 이제 구에서 보호를 하고 시 입장에서 할 수가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상당히 어렵고 이해가 되신다고 하면 불요불급하게 어떠한 재난이 생겼을 때, 화재가 생겼을 때 이런 때에 저희들이 추경이라도 예산을 해서 그런 분들은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긴급복구비라든지 아주 급한 지원 금액은 공동모금회하고 우리 시하고 어느 정도 입장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공동모금법에 의해서 약 10% 정도만 긴급복구비로 배분을 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공동모금법의 모순도 재원이 확보된 뒤에 확보된 재원을 가지고 배분하는 게 아니고 배분을 먼저 신청을 받은 뒤에 모금을 해서 배분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 우리 나라의 관행과는 전혀 걸맞지 않은 모금과 관리와 배분이 되게끔 되어있어요.

거꾸로 우리가 일정액의 재원을 확보한 뒤에 그 재원을 가지고 배분을 하는게 아니고 배분 신청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그만큼 모금을 해서 배분을 하면 된다는 것이 이 법이 지향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바람직한 민간의 모금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지역 주민들이 해결한다는 그런 취지는 좋긴 하지만 역으로 관에서 주도했을 때보다도 오히려 모금이 기탁되는 것은 준다고 봅니다.

다행히 올해 대전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크게 오히려 감소보다는 작년 수준을 유지하고 다른 시·도같은 경우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상당 부분 줄었어요.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하면서 그에 따른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연구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시장이 이제까지 이웃돕기 성금을 가지고 그야말로 불우한 이웃을 돕던 어떤 관행이 없어지면 상당히 그것을 쉽게 시민들이 납득이 안가면 오히려 우리 시쪽에 불만의 소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안도 시에서 강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점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 검토를 해서 대안을 마련하기를 촉구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김광희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해 오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出席委員
이상학한기온곽수천김광희
여운상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류근만
○出席公務員
복지국장오영자
사회복지과장고재덕
여성정책과장차정자
보건과장이관우
위생과장이상선
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정학수
장묘관리사무소장조수연
여성회관장윤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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