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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1999.02.0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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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7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9年 2月 2日 (火) 午前 10 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7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2. '99주요업무보고청취

가. 총무과소관

3. 대전광역시시민감사청구조례제정청원

2. '99주요업무보고청취

가. 감사관실소관

나. 자치행정국소관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2. '99주요업무보고청취

가. 총무과소관

3. 대전광역시시민감사청구조례제정청원

2. '99주요업무보고청취

가. 감사관실소관

나. 자치행정국소관


(10시 20분 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委員長 李德揆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金碩起 총무과장 김석기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자치시정의 정착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장과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성실한 이행을 보장하여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보호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1998년 2월 24일 제정공포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공무원 관계의 특수성을 강조하여 기관 내부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는 협의기구로써 일반근로자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한 노동조합과는 차별화 하여 그 활동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직장협의회는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협의를 목적으로 하되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인 기관단위로 설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가입대상은 6급이하의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별정직, 특정직 중 외무공무원등으로 하였고 직장협의회 간 연합회는 설립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직장협의회 가입 및 탈퇴는 본인 자율의사가 원칙이나 기관유지 관리를 위하여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경비, 자동차 운전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으로서의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직장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 취지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7일 이상 게시하도록 하고 직장협의회 설립 사실을 통보받은 기관장은 7일이내에 설립증을 교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직장협의회와 기관장과의 협의는 매년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며, 직장 협의회의 운영은 근무시간 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제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대전광역시공무원직장 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는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안 제2조 제1항 단서규정에 기관장이 5급 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이 소속공무원의 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이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는데 기관장이, 5급 이하 기관장이 5급 이상 공무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5급 공무원이 설립할 수 있는 범위와 할 수 없는 범위와 상하로 포함이 되는지? 그렇지 않다면 단서규정에도 5급 이상을 4급 이상으로 자구수정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하며 지리적 특성등을 고려한다 함은 이해를 하나 소속공무원의 수를 고려함은 협의회의 설립에 있어 인원 제한이 있는지 조례안 내용에는 인원 제한이 없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總務課長 金碩起 예,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2조에 설립기관 범위에 보면 원칙은 4급 이상 기관장에 대해서 설립하게 되어 있고 단서 규정에 의하면 기관장이 5급 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이 소속 공무원의 숫자라든지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기관장이 5급이상 공무원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협의회 설립기관은 4급 이상 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장이 원칙이어야 하지만서도 우리가 만인산수련원이라든지 또는 장묘관리사업소라든지 이런 5급의 장이 있는 데가 상당히 거리적으로 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관에 하나의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연합회를 설립 금지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일단 5급기관장이 있는 저희 관내에 8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상위기관인 4급 이상 공무원에 합해서 소속해서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기 위해서 조례에 그렇게 명시를 한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그런데 이제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한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거리상으로다.

그런데 이제 소속 공무원의 수를 고려함은 그것이 이해가 안가서 그렇지요.

○總務課長 金碩起 저희들이 역시 만인산학습원 같은 데는 전체 인원이 열두명 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가입금지 인원을 빼고 나면 한 7명 내지 6명 이 정도되고, 녹지사업소 같은 데는 전체 현원이 열 명 밖에 안되는데 그 반수인 다섯명이 금지 가입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4명 내지 5명으로 구성할 수가 없을 때에는 상급기관에 하급기관의 장으로 합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朴文昌 委員 예, 그리고 안 제2조 제2항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 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 단서규정과는 상반되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데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金碩起 하나의 기관에 그 하나의 협의회를 구성토록 한 것은 연합회의 설립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연합회를 했을 적에 연합회를 규정을 해 줬을 적에는 전체의 조직이나 전체의 협의회 활동을 하는 것이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집단행위의 금지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연합회를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공무원은 집단행위를 금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을 넣은 겁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운영토록 조례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지금 금지조항이 상당히 많은데요, 보면 지금 가입대상은 6급 이하의 일반직이라든가 기능직, 고용직, 별정직, 특정직 중 외무공무원이라고 그랬지요?

○總務課長 金碩起 예.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외무공무원이라는 것은 어떤 비서직이라든가 인사문제라든가 이런 것 전부다 쭉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제한한 이유는 뭡니까?

○總務課長 金碩起 그 법에 모법에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기관 운영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인원과 협의회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가입을 금지시켜야만이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해서 모법에서 전부 명시를 한 것을 조례에 그대로 삽입하게 된 사항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이왕에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자치공무원들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공무원들의 자기네들의 원활한 업무활동을 하는 데에도 참고가 되는 것 아니에요?

○總務課長 金碩起 우선 그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의 세 개항 업무능률이라든지 복무, 근무환경 개선 또 고충사항 이런 내부적인 사항에 관해서…….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그렇게 공무원들의 환경개선이라든가 또 업무능률향상을 위해서 자기네들의 고충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말하자면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인데 이렇게 제한을 많이 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연합협의회도 구성할 수 없어서 지금 단위별로 한다고 그러면 지금 만인산푸른학습원 같이 직원이 전부가 12명 정도라면 거기 가입하시는 분은 7∼8명뿐이네요, 이렇게 다 제외하면.

이렇게 되면 다른 데하고 통합해서 합해서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總務課長 金碩起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사실상은 고충처리도 될 수도 없고 이것이 유명무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總務課長 金碩起 하나의 이것이 공무원도 그 동안 노동조합을 못하게 되어있는 것이 하나의 내부적인 사항이지만서도 직장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서 하나의 대화나 협의체를 구성했다는 것이 큰의미를 갖게 되겠고요, 또한 이 기관을 운영을 할 적에는 필수적인 기본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과 또는 협의회 자주성 확보를 위해서도 노동관계법에서도 사업주를 위해서 행동을 하는 사람과 사업주의 이익을 대표해서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의 가입이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와 같은 취지로서 기관운영의 필수요원들은 가입을 금지시킨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인원수가 부족한 데는 통합을 해서 한다, 그 인원제한이 있습니까, 통합을 하면 몇 명까지 통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까?

○總務課長 金碩起 구체적인 숫자는 명시가 안되어 있고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숫자가 안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만인산학습원이라든지 다른 사업소같이 인원수가 적잖아요,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40명도 될 수 있고 인원제한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總務課長 金碩起 그래서 숫자나 지리적 여건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제 상위 기관에 합쳐서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은 구체적인 사항을 넣을려면 규칙으로 숫자나 이런 것을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협의회를 구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큰 덩어리 힘을 발휘할까봐 그것을 제재하는 것 아니에요, 사전에.

○總務課長 金碩起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지금 말씀대로 각 기관에서 공무원 수가 적기 때문에 적은 데는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혹은 공무원 수가 적으면 통합할 수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總務課長 金碩起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굳이 이것이 하나의 협의회도 될 수 있는 것인데 말하자면, 그렇지요?

한 20∼30명이 지리적 여건 떨어진 데 또 적은 인원수 합쳐 가지고 하면 이것은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한 조항은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사실 협의회 구성이 되어서 그것을 제재한다면 이런 조항까지 넣어야 된다 이 얘기에요.

몇 명까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지금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굳이 협의회를 구성하지 못한다라고 할 것이 뭐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總務課長 金碩起 그래서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숫자까지는 명시를 안했지만 이렇게 숫자와 지리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연합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숫자나 명시는 규칙으로 정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아무쪼록 공무원들을 위해서 정말 공무원들을 위한 이런 직장협의회가 설립이 된다면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유의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어서 이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世鎬 委員 이세호위원입니다.

3조에 보면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1항에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시청에 실지 5급 공무원이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느냐, 시청의 5급 공무원이 계장, 과거에 계장.

그런데 협의회를 보면 6급 이하 공무원만 가입할 수 있다 그러면 그 5급 공무원은 의당 가입해야될 대상자로 보는데 어째서 5급 공무원은 안되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 그 다음에 13조에 보면 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제한, 그 앞에서도 중요내용 설명에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에 행한다 그런 설명이 과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만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과 합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했는데

'다만' 규정은 필요없는 것 아니냐,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金碩起 예, 이세호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정하되 사업소의 경우는 6급 공무원으로서 지휘·감독을 하는 이런 과거의 계장급이 있는 것을 제외시키기 위한 그런 항목이 되겠고 또는 5급 공무원이면 현재 본청에서는 이제 과거 계장이었었지만 지금은 담당으로서의 업무의 실무자인데 또한 저희 5급이 사업소장을 하는 부서가 한 7, 8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사람들까지 5급까지 넣는다면 그러한 부서간 균형이 안맞기 때문에 모법 법률에서 6급 이하로 한정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13조 근무시간 중 협의회활동의 제한에 있어서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회하고 기관장과의 협의회를 원칙으로 연 2회 할 수 있고 필요시는 수시로 할 수 있는데 그러한 협의를 근무시간에도 할 수 있다, 근무시간 이외에만 협의회 활동을 하지만 기관장과의 협의는 근무시간에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예외규정을 둔 걸로 알고있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세호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李世鎬 委員 예, 됐어요.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모든 조례안이나 법률을 만들 때는 목적과 취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總務課長 金碩起 지금 이 조례안의 목적은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 처리를 위해서, 지금 공무원들의 고충 처리를 위해서 이 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이 조례안이 만들어졌을 때 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이나 업무능률 향상이나 고충 처리를 위해서 얼마만큼 효과적인 효력을 갖고 있느냐, 기대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總務課長 金碩起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동안도 6급 이하 하위직들하고 기관장하고 이런 대화의 기회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6급 이하 하위직들한테 자기네들의 근무환경 개선이나 업무능률이나 자기의 고충 사항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기관장하고 직접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연 2회는 보장됐다, 그래서 또한 필요시는 수시로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길이 트였다는 데에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기관장하고 하급 공무원들, 하위직 공무원들이 연 2회 대화를 갖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든다는 거에요?

○總務課長 金碩起 이 3개항, 내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서로 협의해서 합의가 된 거에 대해서는 이행을 철저히 하는 그런 뒷받침…….

金東瑾 委員 대화 2회 정도는 결재 맡으러 가서도 관계장하고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거고, 다른 기회에 만났을 때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지 대화하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진다?

지금 이걸 만들 필요가 없는 거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거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그것도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여기 규제되는 법안이 헌법서부터 상당히 규제 받는 게 많잖아요?

○總務課長 金碩起 예, 헌법서부터 지방공무원법까지.

金東瑾 委員 지방공무원법까지, 이걸 만드는 어떤 실효성의 문제가 없는 법안을 지금 우리가 하는, 지금 다루고 있는 거에요.

이게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요.

또 한 가지는 이 협의회 구성이 되겠느냐, 이거에요, 설립장이 "야, 어거지라도 만들자, 누구누구 무슨 기사, 무슨 기사 여기 들어와" 해 가지고 만들어지면 모를까, 지금 이게 협의회 구성을 한다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 협의회에 들어와라, 구성 한 번 해 보자, 그러면 이게 되겠느냐 생각을 해 보셨어요?

○總務課長 金碩起 글쎄 현재 상태로는 여러 가지 이제 중앙부처에는 금년 1월1일부터 시행령이 공포가 돼 가지고 다 중앙부처에서도 그런 길이 돼 있는데 아직까지 산업자원부를 제외하고는 중앙부처도 협의회 구성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앞으로 구조조정등으로 해서 상당히…….

金東瑾 委員 중앙부서는 말고 우리 대전시에서 이 협의회 구성을 한다, 구성을 한 번 해 보자 했을 때 이 협의회 구성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總務課長 金碩起 저희 뭐 현재 우리조례를 공포해 놓고 보면 모르겠지만 구조조정이나 또 여러 가지 직제 개편 이걸로 인해서 사실상 6급 이하 직원들이 관심이 있는 직원이 없는 걸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또 협의회가 구성이 된다,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공무원이 있다면 지금 6조 4항을 보세요.

인사 명령이나 사무분장이 변경되면 협의회에서 자동 탈퇴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조금 목소리 높이면 말이에요, 인사명령 내 가지고 "너, 이쪽 부서로가" 또 "사무부장 싹 바꿔" 그러면 괜히 설립장과의 어떤 인간적인 관계만 어려워지지 이거 떠들 사람 있느냐 이거에요?

설립을 해도 설립 자체도 어렵고 설립해도 이거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대외적으로,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도 이거를 만들고 있다, 이걸 갖고있다라는 이런 정도의 조례안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다루고 있는 위원 입장에서도 참 이런 법안을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구나, 조례안을, 상당히 불쾌감까지 들어요.

그렇다고 위원회 관련 법안에서는 아주 딱 묶어 놔 버려 가지고 어떻게 하나하나를 어떻게 들어갈 자리도 없어요, 조항 하나하나에 어떻게 들어갈 자리도 없습니다, 이게, 쭉 검토를 해 봤더니.

○總務課長 金碩起 위원님,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조례를 시행하고 또 협의회 구성하는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된다면 상위법을 현실을 맞게 개정토록 중앙에 건의도 하고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해 보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거를 운영하려면 규정을 만들어야 되지요, 협의회에서?

○總務課長 金碩起 예, 규칙을 만듭니다.

金東瑾 委員 그 규칙이나 규정에서 어떤 융통성이 있을까요?

○總務課長 金碩起 규정, 협의회…….

金東瑾 委員 상위법이 딱 묶여 있으니 규정이나 규칙으로 정해봤자 별 것도 아닐 것 같고…….

○總務課長 金碩起 저희들도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한 상위법 개정을 건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주요업무보고청취

가. 총무과소관

(10시 48분)

○委員長 李德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金碩起 총무과장 김석기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시정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의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과장님 잠깐만이요.

위원님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직접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들어가 앉으세요.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7페이지.

시테크 관리 시스템 설치 운영 해 가지고 우리가 작년도 예산에서도 3,000만원이 확보됐지요?

○總務課長 金碩起 2,000만원 확보됐습니다.

金東瑾 委員 2,000만원입니까?

확보가 됐지요?

○總務課長 金碩起 예, 확보됐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통제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쉽게 얘기해서?

○總務課長 金碩起 과학적인 근태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金東瑾 委員 과학적인?

○總務課長 金碩起 예.

金東瑾 委員 그렇지만 이제 통제기능도 강화시킨다는 것도 들어가겠지요, 아무래도?

근무에 관한, 과학적인 근무에 대한 시테크를 한다는 목적도 있지만 이거를 공무원 입장에서는 통제도 당하고 있다라는 생각 안들겠어요?

○總務課長 金碩起 지금도 현재 외출을 한다든지 출장을 간다든지 한다면 다 통제를 맡고 결재를 맡고 나가지만 우선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정리해서 본인들한테, 개인들한테 지급할 때에 이 연관되는 부책이 한 다섯 종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각 과, 저희 총무과 전체 결재를 맡아 가지고 부책 정리하는 데 전담 인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걸 전산화함으로써 그것이 전부 폐지되기 때문에 원 설치하려고 하는 뜻이 거기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글쎄요, 시테크하고 여러관리하는 체제는 좋지만 이것을 직접 이 기계에다가 아침 출근에 아이디카드를 찍고 이렇게 나가는, 당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통제가 강화됐다고 생각을 안하시느냐라는 얘기이에요.

○總務課長 金碩起 주어진 근무시간내에는 집중 관리가 돼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글쎄, 집중관리가 돼야하는데 이 통제가 강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느낍니다.

○總務課長 金碩起 느끼는 공무원이 있겠지요.

金東瑾 委員 자,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출근부 도장을 찍고 또 출근부 도장을 못 찍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해서 좀 찍어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요?

그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공직사회는 자율과 책임으로 나가야 된다고 해 가지고 출근부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다시 통제기능이 강화된다, 어쨌든 그런 목적은 아니지만 일반 공무원들한테 통제기능이 강화된다, 그럴 때에는 시대의 역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總務課長 金碩起 글쎄요, 지금 아까 말씀을, 근본적인 목적인 저희 시간외 근무수당을 실적에 따라서 공정하게 지급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저희들로써는 그러하다 보니까 지금 구체적인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시간외에 근무를 한 사람은 시간 중에 자기의 소속과장이나 국장까지 "나는 오늘 특근을 하겠습니다." 하고 결재를 맡아 가지고 그 통제를 총무과에서 맡아 가지고 그 기록 대장을 당직실에다 놓으면 당직원 확인하에 그 사람이 몇시에서 몇시까지 근무를 하고 내가 특근을 하고 갔다, 기록을 자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당직 반장이 최종적으로 제일 마지막까지 확인을 해서 총무과로 저희한테 넘겨주면 그것을 가지고 과별, 개인별 컴퓨터에다 입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자필로 쓰게 돼 있는데 한 사람이 와 가지고 자기 계의 소속에 네 명, 다섯 명, 이렇게 한 필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또는 세 시간을 했는데 다섯 시간, 네 시간씩 했다고 기록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시간외 근무수당에 연간 저희들이 보면 약 10억정도의 예산을 소요되는데 그것을 갖다 관리할 적에 분명히 근무한 여건에 대해서 공정하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어서 이것이 저희들한테 아이디가 돼서 하는 겁니다, 하나의 통제를 하는 게 아니라.

金東瑾 委員 초과근무는 좋습니다, 조금 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외출할 때 말이에요, 관계 공무원들이 아이디 카드 그냥 나가면 어떻게 통제가 됩니까?

○總務課長 金碩起 그래서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가 정문 있고 후문이 있고 당직실 앞에 세 개를 설치…….

金東瑾 委員 찍는 척하고서, 누가 지키고 서 있는 거 아니고 찍는 척하고 앞에 가서 조금 내렸다 그냥 넣고 가면 어떻게 확인하실 거에요?

○總務課長 金碩起 그건 뭐 공무원의 자질의 문제지요.

金東瑾 委員 자질의 문제다?

○總務課長 金碩起 예.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 다음 초과 근무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지금 우리가 앞으로 말이에요, 지금 1단계 구조조정이 끝나고 2단계, 3단계 구조조정으로 들어가요, 그렇지요?

상당히 지금 공직사회에도 사기문제가 저하가 되고 상당히 불안한 지금 분위기에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렇다면 이제 초과근무라는 게 "야, 지금 우리 이거 우리가 빨리 이 카드를 찍고 퇴근했다가는 우리 부서가 쓸데없는 부서가 되기 때문에 구조조정에 우리 부서가 없어질 수도 있다" 또 개인적으로 "야, 이거 빨리 퇴근했다가는 할 일 없는 사람이라고 일 열심히 안한다고 말이야, 구조조정에 이거 문제가 되는거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 부서는 조금 늦게까지 퇴근을 조금 연장시키자" 할 일 없더라도 앉아 있어요.

개인적인 생각에도 '야, 일거리가 끝났더라도 퇴근 시간을 조금 늦춰야 되겠다', 또 일거리가 빨리 처리를 하고 끝나야 되는데 효율적으로 근무시간내에 빨리 끝나고서 가는 공무원이 가장 효율적인 공무원인데 "야, 일을 조금 천천히 하자, 그래서 근무시간을 연장해서 초과근무를 찍어 가지고 구조조정이나 이런데 괜히 일 열심히 안하는 공무원으로 찍혀서, 쉽게 얘기해서 괜히 목 잘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우려도 충분히 있다는 생각 하셔야 돼요.

또 지금 여기를 보면 업무보고를 보면 공직 내부 비효율적 요인을 개선시키겠다, 총무과에서 그랬어요.

이거는 오히려 공직내부에 비효율적 요인을 만들어 주는거 아니냐, 이 TMS 기기로 인해서 오히려 이것을 비효율적인 요인을 만들어 주는 거다, 늦게까지 근무를 하려다 보니까 전기도 켜 있어야 되고, 퇴근 못하니까, 각 부서 직원들도 계속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부서 직원들 다 갔다고 그래도 내 개인적으로는 어떤 인사상의 조치를 당해서는 안되겠다, 내가 공무원이라면, 본위원이 공무원이라면 그런 생각 하겠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

세번째는 말이에요, 세번째는 지금 대전시의 본청내에 근무를 하는 사람도 지금 경암빌딩에도 지금 과가 여러 과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總務課長 金碩起 예.

金東瑾 委員 또 내가 죽 사업소를 빼 봤어요.

수도사업본부, 건설관리본부, 지하철건설본부,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농촌지도소, 공원관리사무소, 녹지사업소, 한밭도서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여성회관, 장묘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시민회관, 만인산푸른학습원, 근로종합복지회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평송청소년수련원, 시립연정국악원, 시립미술관, 서울사무소, 이런 데는 그러면 통제기능을 안받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실시를 하려면 신청사가 입주 후에 왠만한 부서가 다 들어오고 사업소 못들어오는 부서도 있겠지만 왠만한 부서가 들어오고 난 뒤에 시테크를 하든지, 관리시스템을 만들든지 해야지 지금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總務課長 金碩起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만서도 공무원들이 우리가 금년말까지 여기서 근무하다 신청사로 내년부터 업무를 개시하는데 이거에 대한 익숙하기 위한 훈련 방법도 시키는 방법이고 또 신청사에 설계돼 있는 RF식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카드를 이렇게 한 50cm 이내에서만 비치기만 하면 기록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 우리가 설치를 해서 우리가 이사갈 때 이 기기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다시 설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설치를 여기다 하는 겁니다.

연관성, 호환성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金東瑾 委員 지금 훈련을 목적으로 올해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러는데 구조조정 올해도 행정자치부에서 안 내려오면 구조 작업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무시간에 열심히 일하고 내일 완전히 마치고 딱 퇴근하는 실질적으로 어떤 효율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들한테는 인사에 대한 문제가 오고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본위원이 공무원이라면 나는 근무시간 초과를 많이 하겠어요. 지금 이런 분위기 내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공직자들한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이것은 올해 하면 안된다, 신청사가 이주가 된 뒤에 여러 가지 사업소도 들어오고 많은 부서가 들어왔을 때, 또 물론 내년에도 3차 구조조정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올해보다는 민감하지 않는 내년도로 신청사가 이주했을 때 해야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거 올해 하지 말지요, 내년에 가서 신청사 입주한 뒤에 해야 되지 않겠어요?

○總務課長 金碩起 저희 신청사에도 자동적으로 그러한 기능이 설계가 돼 있습니다.

기기는 어차피 옮겨 가서 그것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게 뭐 많은, 2,000만원이면 세 대도 설치할 수 있겠는데 이거 하드웨어 1,400만원, 소프트웨어 한 600만원 해 가지고 세 대를 설치할 수 있겠는데 하나의 신청사 가서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근무할 수 있다, 또는 사전에도 거기 가서 사용하는 것이 하나의 훈련 겸 해 가지고 설치해서 한 번 사용해 보는 것도 저희 의견은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金東瑾 委員 좋은데, 훈련도 좋은데 공직자들이 괜히 불필요하게 말이에요, 인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이세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世鎬 委員 이세호위원입니다.

3페이지, 여건진단과 시책방향 해서 여건진단을 지방행정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시민기대 증폭등 세 가지로 진단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밑에 시책방향에 보면 공직자 사기진작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뒤에 죽 보시면 공직자 생일잔치를 해 준다든가 이런 것이 사기진작이냐, 그런 것을 내가 묻고 싶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다른 공무원하고 틀려서 내무공무원은 보수 이외에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그런 면은 하나도 돼 있지 않다, 조금전에 우리가 협의회 조례안을 심사했습니다만 바로 협의회 구성같은 것이 공직자가 말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런 것이 바로 공직자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사기진작책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면서 지금 공직자가 잘못하는 공직자도 있지요.

그러나 잘하는 공직자만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공직자가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기진작책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며칠 전에 제가 연금대상자입니다만 금년 1월부터 연금 삭감 변경 통보를 제가 받았어요.

현직 공무원이 이렇게 봉급을 삭감해 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으니 우리도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삭감을 한다, 변경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물론 현직 공무원이 또 그외의 국민들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저라고 참여 안할 수는 없고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만 이런 어려운 때는 사명을 가지고 공직자에 대한 사기진작책이 발굴되어야 된다, 바로 일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을 안해 주면 일이 안되는 겁니다.

업무보고를 제가 미리 줘서 집에서도 한 번 읽어 봤고 지금도 봤습니다만 과장께서는 공직자의 사기진작책이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한 가지만 얘기를 해 보세요.

○總務課長 金碩起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인정을 받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자한테 내 일을 인정을 받는 그런 인정 부여가 제일 큰 사기진작책이라고 생각합니다.

李世鎬 委員 바로 그겁니다.

지금 인정 해 줍니까? 상사들이?

그런 걸 찾아서 이런 데 이게 다 혼자 만드는 거 아니고 그런 자료인데요, 그런 것이 문서로 인정을 받고 그게 한치도 착오가 없이 이행될 때 바로 공직자가 열심히 일한 보람을 느끼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만 몇 번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내용입니다만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바로 조금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정을 받았을 때 더 일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있을 때 일이 잘돼 가는거니까 무조건 때려 잡는 쪽에 지적하고 벌 주는 쪽에, 그런 때는 지났습니다.

잘하는 사람한테 자꾸 인정을 부여하고 잘한다고 칭찬을 하고 했을 적에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되는, 성과급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까? 연금제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흐름에 맞추어서 사기진작책을 끌어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6페이지에요.

직원 화합 및 건강증진 대회를 개최한다고 그래서 전 직원이 체육대회를 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 전 직원이라는 건 시청 전 공무원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총무과 직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總務課長 金碩起 전체 시청 직원 얘기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시청 전체 직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總務課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에 혹시 다른 부서 다른 실·국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런 걸 세우는 건지 아니면 총무과 단독으로 이것을 세우는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總務課長 金碩起 연말에 가면 시장님한테 다음 해에 각 부서별로 어떤 업무를 하겠다, 이런 시책 구상 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시장님한테 저희 총무과에서는 내년도에 이러이러한 일을 해보겠다 할 때에 같이 실·국장 연석회의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럼 그때 거기서 책정을 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큰 제목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각부서에 시달을 해서 하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아직 업무보고는 제가 받지 않았지만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서를 보면 거기에 제1회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總務課長 金碩起 예,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가 전 직원체육대회나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나 대동소이할 걸로 보는데 어떻게 해서 같은 프로그램이 이렇게 두 개씩 돼 있는지?

○總務課長 金碩起 그 자치행정국에서 공무원 체육대회 개최하는 것은 우리가 정부 대전청사가 작년에 이사 와서 정부청 단위로, 10개 청 단위하고 저희 5개구하고 시하고 이렇게 해서 합드려서 국가와 지방공무원들간에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을 겁니다.

저희 과는 이제 저희 시 본청 자체로만 하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시본청 직원이 전부가 다 이 공무원 체육대회도 참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일부만 선수들만 참여하시나요?

○總務課長 金碩起 전체 각 직속…….

朴幸子 委員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에 그러면 선발돼서 그분들만 참여하게 됩니까?

○總務課長 金碩起 예, 그렇게 됩니다.

종목을 결정해서 선발해 가지고 이렇게 정부 3청사하고 같이…….

朴幸子 委員 전직원 체육대회는 그냥 선발팀이 아니라 전체가 다 참여하고…….

○總務課長 金碩起 예, 참여해서…….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6페이지에 직원 후생복지 증진의 일환으로 알뜰 장터 운영을 매월 1, 2회씩 걸쳐서 시청 후정에서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혹시나 실적 위주로 간부공무원들이 부담이 되는 강제 구매행위가 되지 않을까 염려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總務課長 金碩起 저희들이 우리 홍선기 시장님 취임 이후에 대전상품팔아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고장의 농산품이나 공산품을 저희들은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만 우리 직장 새마을금고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농산품이라고 하면 계절 별로 포도나 배나 고구마, 감자 뭐 이런 지역 특산물 이런 것을 농가하고 직접 매치를 해서 판매를 해 보는 거고, 공산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생활 용품치약, 칫솔이라든지 이런 된장, 고추장, 저희 관내에 대전상품으로 대표할 수 있는 것, 또는 가전, 식품이라든지 레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한 달에 한두번씩 금요일날이 자동차를 안 가져오는 날이기 때문에 공간이 비기 때문에 중소기업과하고 협조해서 또는 한 달에 한 두번 정도 새마을금고 주관으로 해볼 그런 생각의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朴文昌 委員 그럼 시청 직원들 말고도 일반 사람들도 들어와서 마음대로 구매를 해갈 수 있는…….

○總務課長 金碩起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직접 농가에서 이게 가져오게 되면은 상당히 그런 물품이 좀 싸잖아요?

○總務課長 金碩起 예, 저렴하게 되고 공장도 가격으로 생산가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 본위원은 그게 구매행위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한번 이렇게 또 물어보고 한달에 1∼2회씩 이렇게 한다는 게 상당히 저는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總務課長 金碩起 그래서 이 마을금고를 통해 가지고서 각 과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 할 때도 있고 인제 좀 뭐하다 하면은 시기적으로 보면 두 번 정도 중식시간에 구내식당 앞에서 뭐 하루종일 하는 게 아니고 몇시간 정도 한번 해 가지고서 이렇게 해볼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농촌에 그 농사짓는 분들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네요?

○總務課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朴幸子 委員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면요 그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 점수제평가를 한다고 그랬지요?

○總務課長 金碩起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계약직 공무원은 어떤 직종에 있어서 계약직 공무원이 필요합니까?

○總務課長 金碩起 계약직은 그 시정연구단이라든지 그 전문직 그전에 전문직이 계약직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계약직이 정원이 현재 30명이 있습니다.

이런 교통문제라든지 통상 문제라든지 시정연구단 무슨 고건축 뭐 이런 환경분야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0명이 계약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거기 실적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 점수제를 평가하는 거지요?

○總務課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실적평가위원회 구성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됩니까?

○總務課長 金碩起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요 그 계약직을 감독하는 소속 실·국장 또 총무과장, 기획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매년해서 계약직공무원으로 1년 내지 3년씩 계약을 하지만서도 실적 여하에 따라서 실적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해 가지고 바로 해지도 할 수 있고 등급을 뭐 평가 할 수도 있고 성과급을 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처음에 계약직으로 들어올 때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總務課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를 들어서 지금 봉급액을 조정을 한다 하면은 그 사람의 과거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참고하지요?

○總務課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현재 계약직공무원 중에서 과거의 경력이 전혀 인정되지 않고 계약이 되었다면 소급해서 적용이 됩니까?

○總務課長 金碩起 소급해서 적용은 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朴幸子 委員 아니 애초에 계약할 당시에 자기 경력이 전혀 인정되지 않고 계약이 됐습니다.

○總務課長 金碩起 앞으로 계약을 기간이 만료돼서 계약 갱신을 할 적에 그걸 넣어 줄 수는 있을테지만 소급해서까지는 적용이 안될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앞으로 그 재계약을 1년마다 합니까?

○總務課長 金碩起 1년마다 하는 데가 있고 3년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1년이 됐든 혹은 3년이 됐을 때에 그러면 처음 자기가 임용하기 직전에 경력에 대해서 그게 인정이 되느냐고요?

○總務課長 金碩起 예, 인정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재계약 할 때에.

朴幸子 委員 재계약 할 때에?

○總務課長 金碩起 예.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시민감사청구조례제정청원

○委員長 李德揆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시민감사청구조례제정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이강철의원으로부터 취지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강철의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議員 이강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의장 양현수외 1인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시민감사청구조례제정청원에 대하여 소개의원으로서 취지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청원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예산낭비 및 환경오염 등 시정이나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내용으로 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체를 대전광역시의회와 자치구, 시민운동단체와 공익법인 그리고 선거권을 가진 주민 50인 이상의 연서 등으로 하였으며, 감사청구 대상은 대전광역시 및 부속기관과 당해 직원에 의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주요 재산과 예산의 비효율, 부실공사와 환경오염 등 공익을 위한 시정요구 등이며 감사청구사항에 대한 감사실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감사위원회를 9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중 7인은 법조인 공인회계사 언론인, 교수등 민간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고 2인은 대전광역시소속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감사가 청구되어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된 사안에 대하여 시장은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와 감사청구자 대전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일반에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청원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예산낭비, 부실공사, 환경오염 등 공익을 위하여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시민감사청구조례의 제정을 요청하는 것으로써 이는 행정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청원을 소개하오니 청원인의 취지대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강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시민감사청구조례제정청원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먼저 소개의원이신 이강철의원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이강철의원님은 퇴장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감사관님에게 묻겠습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의장 양현수외 1인이 시민감사청구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청원을 우리 의회에 제출했는데 이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韓義鉉 감사관 한의현입니다.

박문창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시민감사청구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동시행령 33조에 의하면 어떠한 개인이나 또는 법인 단체에서 위법부당사항, 또 시정개선을 요구하는 그러한 민원이 있을 경우 즉시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그 시민감사청구조례는 현재 상태에서는 불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朴文昌 委員 만약 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요청한 대로 시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을 때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대전시 감사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감사관의 입장에서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韓義鉉 시민감사청구조례라는 그러한 그 명문은 없어도 그와 유사한 그러한 신문고라든가 옴부즈맨 제도를 또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민원부조리 신고창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과 기능이 시민감사청구조례와 유사한 기능이므로 첫째로 불필요하다고 여기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지난 11월중에 행정자치부에서 그 지방자치법 개정에 관한 법률을 지금 상정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시민감사청구에 관한 내용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입법중에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므로 저희들이 현상태에서는 불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해 10월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감사청구에 의해서 대전시에서 서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감사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韓義鉉 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저희 대전시와 또 감사원에 공식적으로 문서로 특별감사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감사원에서는 대전시에다가 감사대행 요구를 했고 또 저희시에서는 그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 드렸듯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통지를 해주어야 할 그러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서구청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를 그리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1명, 훈계 11명에 대해서 문책을 조치해서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잘 알았습니다.

본 청원은 시민이 직접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시민감사청구조례를 제정해달라는 것으로 이는 본위원이 심층적으로 연구 분석한 결과와 감사관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현재도 시민감사청구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의 감사청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 이 시기에 시민감사청구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 대전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0조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방금 박문창위원으로부터 본 청원은 대전광역시청원심사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기로 의결을 하자는 동의를 하셨는데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문창위원께서 제안하신 동의안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박문창위원께서 제안하신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시민감사청구조례제정청원의건은 대전광역시청원심사규칙 제10조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주요업무보고청취

가. 감사관실소관

(11시 40분)

○委員長 李德揆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韓義鉉 감사관 한의현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 년간 자치시정발전에 헌신적인 봉사를 해 주셨으며 특히 저희…….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감사관님 잠깐만요, 그 감사관 업무보고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를 해 가지고 나오신 사항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10페이지 민원부조리 신고창구운영에 있어 7개소를 설치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디어디에 7개소를 설치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監査官 韓義鉉 본청외 그 5개 구청하고요 또 상수도본부, 소방본부 이 두군데는 자체감사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개 구청하고 2개 그 본부 그래서 7개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朴文昌 委員 5개 구청하고요, 그러면 본청은요?

○監査官 韓義鉉 본청은 제외하고요.

朴文昌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예, 박행자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그 시민과 함께하는 감사제도 운영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그 신문고라든가 그 시민옴부즈맨의 운영이 활성화 되어 가지고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기 때문에 지금 시민감사청구제도 우리가 말하자면 통과시키지 않은 것도 물론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그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옴부즈맨이 우리가 '98년도에 실적을 봤을 때에 굉장히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신문고 실적도 저조했고 이것을 활성화 시킨다고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활성화 시키는지 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韓義鉉 예, 박행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박위원님 말씀대로 그 동안 운영실적이 부진해서 먼저 그 옴부즈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에 그 동안에 참여도가 부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한 10여 명 이렇게 나타나서 그 유인물 8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듯이 덕망이 있고 또 참여도가 높은 지역 인사를 위주로 선정해 가지고 한 10여 명을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특히 여성위원들을 좀 많이 구성을 해서 더욱 활성화 시키는데 한몫을 할려고하고요, 이렇게 해 가지고 2월중에 옴부즈맨 전체회의를 개최를 하고 또 참여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이분들에게 그 조례로 참여하시는 분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문고 또한 지난해에 87건이 그 조례안 실적을 올렸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에 홍보기법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앞으로 시보라든가 또 적극적으로 그 전화번호부에다가도 홍보를 의뢰를 해 가지고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들이 널리 활용하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홍보방법을 쓰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를 한번 더 보면요 거기에 그 감사 사각분야에 대한 중점감사라고 하셨는데 감사시 그 제외되기 쉬운 업무분야를 중점 감사한다고 그랬지요?

○監査官 韓義鉉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게 어떤 것을 제외되기 쉬운 업무분야로 보십니까?

○監査官 韓義鉉 예, 이것은 주로 만성적인 또 일상화 된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도 적시 했습니다만 일용인부임, 재료비, 기타 이런 것은 당연히 지급되겠지 하는 그러한 관념 아래 그 감사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그 도청 산림환경원에 인부임에 대해서 많은 사건 일어난 것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 감사를 철저히 해서 인부임을 유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특히 산림, 농지, 축산 분야는 감사를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 주기적으로 감사업무에 포함을 해서 감사를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그 밑에 출연 그 단체에 대한 정기감사 실시인데 그것은요?

○監査官 韓義鉉 이런 것은 또 도시개발공사라든가 또 엑스포 관리 재단이 저희 시로 편입이 되면은 그런 데도 빠지지 않고 국비를 출연했다든가 또 지방비를 출연했다든가 그러한 기관 단체를 모두 감사대상에 포함을 해서 빠지지 않고 감사를 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국비라든가 국고보조라든가 그 정액보조단체같은 데는 국고보조 아닙니까?

○監査官 韓義鉉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거기도 감사한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監査官 韓義鉉 예.

朴幸子 委員 지금까지 그런 감사는 한번도 없었지요?

○監査官 韓義鉉 일부는 있었습니다.

감사원에서 위탁 대행감사를 하라 고해 가지고 사회복지법인 같은 데는 일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은 광범위하게 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감사를 하시겠다 지금 이 말씀이지요?

○監査官 韓義鉉 예.

朴幸子 委員 그 국고보조가 나온다는 것은 정액보조단체나 국고에서 나오거든요, 지방비 보조가 아니고.

그러니까 국고보조를 받는 사회단체도 감사를 하시겠다 지금 그 말씀이시지요?

○監査官 韓義鉉 예.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世鎬 委員 이세호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은 내내 그 용어가 정립이 안돼서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가지 제가 당부를 드리면서 국가 시책이나 시 시책이나 구청 시책이나 통합성을 생각해 가지고 활성화 한다든가 그런 쪽에 감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국가 시책은 이런 데 시 시책은 이렇고 구 시책은 이런데 따로따로 잘못하면은 해석을 달리,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정책성감사 그런데에 신경을 써 주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적발 문책위주의 감사를 했는데 지금 공무원들은 잘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법규를 해석을 잘못한다든가 또 이런 사람이면 몰라도 그런 것은 좀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바로 잡아주는 그러한 행정감사를 하면 어떠냐 감사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전에 감사관께서 보고를 일부 하였습니다만은 넓게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취약분야를 집중적으로 해서 파급시키는 그러한 감사기법도 방법도 바꾸는게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뭐 시 감사관실에서는 그 중하위직의 비리관계를 감사합니다만 그거와 병행해 가지고 공직자 청정대책이라고할까 그러한 지속적으로 그런 일들을 추진해서 무엇인가 자기일에 떳떳하고 소신있게 일하는 사람들이 보호되면서 그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의미에서 인사부서에 통보를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인정을 받는 그런 쪽의 감사,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누가 어떤 민원인이 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의견차이 때문에.

그러면 고발자 위주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법규에 맞지도 않는 것을 "훈계했습니다." 이렇게 통보를 하면 떳떳하게 일한 공직자가 훈계를 받음으로써 오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훈계라는 것이 맞은 사람 입장에서는 항의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편의위주로 훈계, 그런 것은 아주 잘못된 것 아니냐 또 감사를 하는 분이 아주 전문성이 아주 없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피감사자가 불신을 한단 말이에요, 저한테도 심지어 모모 누구는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서 감사관을 얘기하는 것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우선 감사실에 근무하는 감사관부터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대로 그러한 감사방향을 뚜렷이 알아야만 피감사기관이라든가 피감사자한테 그런 소리를 듣지 않지 않느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감사방향을 분명히 하고 감사를 예를 들어서 어디 감사를 한다 하면 어디 감사를 하는데 뭐뭐뭐를 한다 이렇게 사전에 입법예고하는 것 비슷하게 알려줘 가지고 시민들이 언젠가 어느 시·도인가 본 위원이 그것을 보았습니다만 시민들이 알아서 제보를 받아 가지고 시민들 입장에서 돈주는 것 생활민원, 이런 것은 감사를 해 주는.

탁 털어놓고 알려 가지고 그런 제도로 감사가 갈 때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당부를 드립니다.

○監査官 韓義鉉 예.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15페이지 '감사요원의 다짐'이라는 것이 어디에 나와있는 것입니까?

○監査官 韓義鉉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 들어서 무엇인가 새로운 각오로 감사업무를 추진한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이 감사보고를 보니까 예방활동이라든가 예방감사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접할 문책위주의 감사에서 이제는 대전광역시 감사관실에서는 '예방감사 체제를 강화하겠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감사행정이 이제 한단계 도약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지금 감사관으로 오신지가 몇 개월 되셨지요?

○監査官 韓義鉉 5개월 되었습니다.

상당히 업무보고 자체에 많은 변화가 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사각 분야까지도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시겠다는데 대해서 의지도 이 보고서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런데 '내실있는 자체감사 운영' 해 가지고 맨 밑에를 보면 공직자 관용 및 포상, 이제 일을 잘하다가 일어나는 실수는 관용을 하고 모범 기관이나 공직자의 포상을 이제 상신하겠다는 것이지요?

○監査官 韓義鉉 예.

金東瑾 委員 실직적으로 감사관실에서 포상상신한 예가 있습니까?

○監査官 韓義鉉 최근에 저희들이 그러한 사람이 있을 경우 총무과에다 의뢰를 해서 세 명을 표창상신한 바가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총무과에서 그 상신을 받아주셨어요?

○監査官 韓義鉉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표창을 협의를 해 가지고 표창을 받았지요.

金東瑾 委員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예방감사를 하고 예방활동을 하시고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방활동을 하고 예방감사를 하는 데에도 어떤 지적사항이 나왔다 했을 적에는 감사관실에서는 진짜 잘한 사람은 포상을 주고 못한 사람은 진짜 벌을 줘야돼요, 그렇지요?

○監査官 韓義鉉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감사관실의 이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지적사항은 많은데 경징계와 중징계가 사실 경징계로 다 처리가 되었지 중징계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포상 상신을 해 가지고 실질적인 포상을 주고 이제 못하는 사람들은 중징계를 줘야 되겠다, 그리고 예방감사도 하고 우리가 예방지도도 하는데 잘못한다면 실질적인 이제 중징계를 줘서 그 사람의 신분적인 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금전에 우리 이세호위원님도 앞으로의 감사실의 방향도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 생각은 진짜 잘한 사람은 상을 주고 못한 사람은 중징계를 줘서 신분적 조치를 취하면 감사실에서의 어떤 감사 일에 대한 활용도라든가 또 실질적인 공무원들이 느끼는 그런 것도 극대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관 그렇게 감사활동에 대해서 방향이 그렇게 나가면 어떠냐라는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監査官 韓義鉉 그래서 그동안에도 그렇습니다만 작년도 공직자 사정 바람이 한 6, 7월 경부터 불었는데 그 이후로 김동근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잘한 사람은 사기앙양책을 여러 방면으로 강구를 하고 또 일벌백계주의로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또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해서 중징계가 경징계로 흐르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경징계도 또 감봉이나 견책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경징계도 그 동안에 견책 정도에 끝나던 것을 지금 감봉이상으로 이렇게 경징계중 중하게 이렇게 처리를 해서 앞으로 그러한 잘못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감사관실에서는 실질적으로 신상필벌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監査官 韓義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앞으로 1년 동안 감사지도에 최대한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監査官 韓義鉉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자치행정국소관

○委員長 李德揆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드리고자합니다.

업무보고가 사실 저희들이 정기회가 끝난지가 얼마 안되었고 이것이 중복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6페이지에요, '간부공무원 명예 동장제 운영'에 있어 시본청, 사업소 과장급 이상을 명예동장으로 1년간 위촉할 경우 현 동장과 합동으로 현지 근무를 하는지 그러할 경우 시본청, 사업소의 본연의 직무에는 장기간 공석이 되는데 어떻게 처리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박문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명예동장, 동장님하고 같이 근무를 하시게 됩니다.

朴文昌 委員 현 동장님하고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저희들이 동에 가서 명예동장으로 동의 숙원사업이라든지 동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우리가 시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우리 시 간부들이 나가서 아마 느끼게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청에서 구청으로 동에 나간다 하더라도 별로 지장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한 달에 두 번 정도 자율적으로 나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 내내 동에 명예동장으로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 달에 두 번 정도 자율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朴文昌 委員 시민 1일 과장제를 실시할 경우 결재란은 어떻게 하는지요?

그리고 협조란을 설치하여 날인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단독결재를 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단독결재는 아니고요, 그 관계는 아직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구상을 안 했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과장하고 같이 있으면서 우리 시에서 과장의 역할이라든지 하는 것을 같이 배우면서 우리 시의 간부들의 역할이 어떠한 것인가를 시민들이 직접 느낌으로서 우리 시에 대한 협조라든지 또 우리 시에 대한 이해를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하는 제도입니다.

그 결재란은 그것은 별도로 구체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시민 1일 과장제를 하게 되면 그 분들한테 일당으로 지출되는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생산성 있는 공공근로사업추진'에 대해서 1일 평균 지금 7,200여명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참여하게 되어있는지 구체적으로 사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98년도에는 상당히 시민의 여론이 좋은 여론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만이 실효성있는 공공근로사업인가 여기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지금 박행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는 사업도 비생산적인 그러한 사업이 선정이 되었고 또 공공근로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선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시키는 사람도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에서 엄격히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없고요 또 사업도 예를 들어서 대청호 주변개발이라든지 또 숲 가꾸기, 유휴 노동지 생산화, 호적전산화 또 도로 및 건물 새번호 부여하기 등해서 26개 사업 그 사업을 저희들이 엄격히 선정을 했습니다, 생산성 있는 사업으로.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작년에 잘못된 사항을 저희들이 반성을 해서 금년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엄격히 선정을 해서 26개 사업에 투입을 시킨다고 그러셨는데요, 그 선정 기준이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인원선정 기준입니까, 아니면 사업선정.

朴幸子 委員 인원 선정이 아니라 자격선정.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자격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무나 참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당연하지요, 저희들이 실업자하고 또 고학력 미취업자 이런 분으로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이나 구청이나 시에 신청을 하면 동에서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각 동마다 공공사업추진위원회가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구별로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구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구에서 심사를 엄격히 합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면 이번에도 실업자가, 그러니까 실업자하고 실직자하고는 저희가 구별을 해야 되겠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대개들 실직자는 제가 구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직 직장이 도산되었거나 이런 이유로 해서 증명만 첨부를 해 가지고 신고를 하면 되는데 이제 실업자일 경우에 실업자라는 것은 처음부터 현재까지 직업이 없었다는 것 아니에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구제방법이 전혀 없는 것인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런 분들도 신고를 하면 그것이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진짜 어떤 실업자인지 또 실직자인지를 구분을 합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실업자는 실업자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이 실업자가 공공근로사업에 종사할 수 있느냐?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 실업자가 구분이 됩니다.

朴幸子 委員 실업자가 구분이 있다고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자기 집에서 부모님이 돈을 번다든지 뭐 이런 분 중에도 가족이 실업자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실업자라도 대상이 안되지요.

그러나 가장이라든지 그 집에서 정말로 돈을 누가 벌어야만 살아나갈 수 있는데 그러한 버는 사람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실업자이면 그것은 대상이 되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이 공공근로사업에 많은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가서 노동력을 제공을 해서 풀을 뽑는다든가 어디 가서 청소를 한다든가 거택노인들 돌봐 준다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거택노인을 돌봐주는데 한두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고 한번 갈 때에 대여섯 명이 간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부담스럽더라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근로 사업에 나갈 때에 일 대 일로 물론 그룹으로 나가는 것도 있지요, 큰 사업일 때에는.

그러나 거택노인을 본다든가 어디 청소를 하러 간다든가 이럴 때에는 어떤 무리가 가는 것보다는 한두 사람이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또 그 분들이 와서 하는 일을 보면요.

저는 직접 제가 경험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남의 말을 들어서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일을 보면 그냥 시간을 보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더 효율성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좀 거택노인에게 갔을 때에 그 집에 가서 청소해 주고 김치 담아주고 혹은 밑반찬을 만들어 주고 이런 것 뭔가를 해 오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가서 "거택노인을 가서 뒷바라지 하라!" 이런 것보다는 빨래도 해 주고 청소도 해 주고 밑반찬도 해 주고 해서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시를 해 주면 그 분들이 그냥 갔다 그냥 오는 말동무가 되지 않는 그런 공공근로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알았습니다.

朴幸子 委員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각 가정에 맞벌이 부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을 맡길래도 사실 영세민 가정에서 맞벌이 뭐 근로사업을 나가든 사무를 보러 가든 어떤 아기 때문에 못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 지금 지역마다 탁아소가 있고 어린이집이 있고 놀이방이 있지만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못 맡기고 나가요, 그러면 이렇게 공공근로사업을 한다면 우리가 탁아모도 가정에 있는 주부들이 할 수 있는 길이라면 또 고학력자도 좋습니다.

이것은 뭐 학력이 제한이 없는 것이니까 그런 분들이 아이들을 맡아서 봐주는 것도 일종의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98년도에 이 말씀을 한 번 국장님께 드린 기억이 나길래 제가 그것을 원하는 분도 또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면 탁아모를 흡수해서 혹시 이웃의 아이들이 어려워서 못맡기는 사람이 있으면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돈은 국가에서 받고 그 맡기는 사람은 동사무소에 가서 "나는 사정이 이렇게 되니까 무료로 맡길 수 있게끔 이런 방법으로 할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더니 안되었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 구체적인 것도 이제는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이 막연하게 그냥 실직자 구제한다, 실업자 구제한다 이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것으로 구체적인 것으로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떤 분은 공공근로사업을 하러 오시는 분이 자가용 타고 와서 자가용은 저쪽에다 세워 놓고 거기 와서 옷을 갈아 입고 앉아서 자기가 운동할 때 나갈 때 보니까 두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잡담만 하고 있더라는 것을 제가 어제께도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공공근로사업이 '98년도에 너무너무 이것이 대전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효성 있게 정말로 효율성 있는, 아무에게나 돈을 주는, "당신 실직당했으니까 공공근로사업 가시오." 이것이 아니라 본인이 진정 원해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그 돈이 필요로 해서 가는 분한테 이런 일자리를 줬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알았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9페이지도 보면 상설 알뜰백화점을 운영한다고 그러셨는데요, 이것은 통·폐합 동사무소라든가 여유 공간을 이용해서 구마다 하나씩을 설치하려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알기에는 일반 시민단체에서 이 알뜰 구매장을 다 만들고 있어요, 녹색단체라든가 여성단체라든가 하고 있는데 이것이 중복되는 일인데 여기에 국민운동단체에다 위탁 운영한다고 그렇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지금 그런 시민단체에다가 위탁할 그럴 계획으로 지금 각 구마다 하나씩 계획으로 되어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각 구청에 시범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각 단체에서 지금하고 있는데 각 단체에서도 지금 구마다 하고 있고 어느 지역에는 두 군데가 있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우리 관청에서도 이것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저는 그 말씀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여기 보고한 내용대로 저희들이 작년부터 구상한 사업입니다, 이 사항이.

그래서 동이 많이 폐합이 되고 또 경제적으로 알뜰한 생활을 하도록 유도하는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 각 구별로 한 개소씩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만 이 사항은 저희들이 각 단체하고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운영의 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각 단체에서 반발이 있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억지로 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요, 월드컵녹색운전자운동이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월드컵녹색운전자를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그 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합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이 사항은 지금 MBC에서 지금 매일 아침마다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MBC하고 같이 협의해 가면서거기에 주로 MBC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朴幸子 委員 제 생각 같아서는 녹색운전자 선발이 과거에 88올림픽 때에 모범운전자를 선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 탑승하면서 엽서를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이 직접 타고 가면서 신호도 잘 지키고 친절한 택시 선발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녹색운전자 이것도 선발하는 것도 시민단체에다가 한 번 의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MBC하고 유대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박행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시민단체에 일부 의뢰를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좋은 운전자를 뽑는 방법,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해서 좋은 시책이 추진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봐주시면 자원봉사 베스트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99년도부터 2001년 3년간 중점추진하고 활동 실적평가를 해서 장려금까지 지원한다고 되어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금년에는 5개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고 그랬는데요, 5개 프로그램은 뭡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것은 아직 결정은 아직 안되어있고요,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선정을 받아 가지고 5개 사업에 대해서 하는데 선정방법은 물론 이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한다든지 하는데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선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하나만 여쭈어 보고 끝나겠습니다.

14페이지 지방세수 확충에 있어서 제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세금이 징수가 안 되는데, 저조한데 세금 징수하는 방법으로 자동납부제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제를 주면 어떠냐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료 자동납부되면 만약에 한 달에 10만원을 하면 9만 9,000원을 냅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이것을 그렇게 해서 자동납부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추진하셨는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지방세 세수증대라든지 확충방안으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법적으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우리가 걷으면 왜냐하면 세무직원들이 나가서 돈을 받아 올 때에는 그분들한테 인센티브제를 주잖아요, 잘했을 때에는 포상하잖아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것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조례라는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주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은 법에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예를 들어서 사전 납부를 하면, 사전 납부를 하도록 하는 이유도 당초에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사항은 법적으로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안됩니다.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것은 …….

朴幸子 委員 그것은 사전 납부가 아니라 자동납부면 기일만 되면 그 기간에 되는 것 아니에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내내 똑같은 것인데요, 사전 납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금을 일정한 세금이 부과가 되면 그것을 자기가 가서 낼 경우에 조금 인센티브를 줘서 빼고서 납부하면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 같은데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것은 법적인 조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하도 지방세가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방법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렸던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예, 이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世鎬 委員 이세호위원입니다.

현재 제2의 건국운동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저희들이 제2건국 운동이요, 총 104명, 고문이 10명, 일반위원이 94명, 그 중에서 상임위원이 20명, 그렇게 위촉을 해서 위원회 총회, 창립총회도 개최를 했고요, 또 며칠 전에 상임위원회도 개최를 해서 거기서 시에서 추진할 그러한 덕목을 네 가지 만들고 해서 어느 도시보다 우리 대전시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중앙으로부터도 격려의 전화도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는 지금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李世鎬 委員 2002년 월드컵 문화 시민운동, 이걸 민간단체가 하는 겁니까, 관에서 주도하는 겁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거는 민간단체에서 하고 우리 시에서 측면적으로 또 지원을 해 주는 그 사항입니다.

○李世鑛委員 민간단체가 주도를 하고 시에서는 지원을 해 준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렇습니다.

李世鎬 委員 지금 작년도 말 대전에 실업률이 몇 프로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작년도 말이 7.8%입니다.

李世鎬 委員 7.8%?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李世鎬 委員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해 전 충청은행 직원들이 퇴출됐지요? 약 800명, 그 사람들 지금 뭐합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구체적인 사항은 모릅니다만 일부는 자영업 하는 분도 있고 일부는 자기 나름대로 직업을 선택해서 또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안해 봤기 때문에 모르긴 해도 그 정도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李世鎬 委員 그 사항을 말이에요, 국장께서 그 사항을 아는 대로 파악해서 저한테 하나 자료를 부탁합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알았습니다.

李世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열린행정을 하고 성실행정 해서 주요업무 추진 계획 10가지로 열심히 하시겠다고 업무보고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의문스러운 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시·구 공무원 유대 강화 해 가지고 교환근무를 실시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국장께서는 이 교환근무를 했을 때 기대효과가 어느 면에서 나겠느냐, 이것을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 사항이 우선 우리 시청 공무원이 각 구나 동에 가서 근무를 했을 경우에 동에 대한 실정이라든지 그 동에 대한 어떤 동에서 원하는 그러한 사항이라든지 우선 동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정을 편다든지 구정을 편다든지 동정을 펴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시책이 우리 시민까지 빨리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동에서 우리 시에서, 동이나 구에서 우리 시에 근무하면 어떤 방법으로 시책이, 계획이 세워져서 우리구나 동까지 내려와서 추진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서로 동과 시의 행정의 일관성이라든지 또 국정이 우리 시에서 내려왔을 때 우리 시정이 구에 내려갈 때 어떤 방법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교감이 빨리 되기 때문에 훨씬 원만한 우리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거는 사실은 일반 시였을 때에 이 사항을 이런 시책을 펴 봤었습니다.

그 결과 아주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광역시로 된 이후에 한번 이런 시책을 다시 한 번 펴 봤으면 하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으로 이 시책을 펼려고 하는 그러한 시책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지금 동 근무를 하시는 분이나 사업소에 근무하시는 분이나 대전시에 근무하시는 분이 동까지 대전시의 정책이나 시책이 내려가는 과정을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공직생활하시면서…….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아니, 그걸 직접 경험한 거하고 막연히 이렇게 한 거하고는 조금은…….

金東瑾 委員 광역이 되기 전에 이것을 실행을 했는데 그때 효과가 컸다, 국장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효과가 있었어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 전반적인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인지하기 때문에 행정을 펴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金東瑾 委員 서로 이해를 하시겠다, 동직원은 동직원대로…….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6급 이하 공무원들한테 한 번 의견 들어보셨습니까, 국장께서?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일부 들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뭐라고?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좋은 제도라고 했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사무관들이 말이에요, 국가 공무원 시험을 보고서 사무관이 이제 합격을 하면 임용되기 전에 동이나 구청에 근 2주간입니다, 2주간 실무 비슷하게 가서 근무하는 게 있어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 사람들 반응은 어때요, 그 사람들 근무한?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 사람 반응이 긍정적인 면도 있고…….

金東瑾 委員 사무관도?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 분들이 결국에는 그런 곳에서 한 번 근무를 해서 자기가 업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었다라는 얘기는 합니다.

金東瑾 委員 자 보세요, 대전시 공무원들이 동사무소 서구 월평동에, 동사무소를 2주간 내려갑니다.

근무하는 업무가 지금 밀려 있어요, 2주간 가 있어야 돼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딱 가면 낯설고 분위기 설어요.

또 2 주간 가 있기 때문에 동에서는 일거리를 안줍니다.

또 동직원이 시로 왔을 때는 여기 상급기관의 분위기가 또 안좋아요, 그리고 또 동에서 할 일이, 업무가 잔뜩 밀려 있어요.

그랬을 때 서로간에 행정력 낭비가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렇게 부정적인 측면도 볼 수가 있지만요, 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신청자가 동에서 나가는 분은 어떤 동으로 나갔으면 하는 그런 신청도 받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둔산동에 산다고 할 경우에 둔산동에 나가 가지고 둔산동사무소 직원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면 훨씬 더 여러가지 …….

金東瑾 委員 그리고 동은 업무적으로 대민업무가 많아요, 만약에 구로 내려간다고 합시다, 대전시의 건축이나 토목직 직원이 구의 건축계나 토목계로 내려 갔어요, 내려 갔는데 거기서 지금 일거리도 많이 남은 거 있어요, 내려 갔어요, 구청에서 2주 있다 갈 사람 "당신 이거 하시오!" 하고 일거리 주겠어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거를 뭐 줄 수도 있고요.

또 일부 같이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2 주간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사항은 보완 내지는 또 여러 가지한 번 참고로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검토를 하셔서 보완을 하세요.

그 다음에 말이에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좀 의심스러운 것은 지금 재택 전자민원 처리제 운영 해 가지고 4월부터 25종을 대상으로 해서 PC 통신을 이용해 가지고 접수가 되면 우편이나 방문교부를 하겠다, 그렇게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12페이지.

동직원들 동에 붙어 있겠어요?

(「원하는 사람들…….」하는 직원 있음)

글쎄 원하는 사람이라도 지금도 말이에요, 지금도 동에 전화 걸어서 "뭐 좀하나 준비해 주십시오" 그러면 떼놓잖아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민원인이 가서 수수료 내고 그걸 교부받아 오는데 만약에 이게 PC로 말이에요, 지금 대전시가 시장님이 과학도시, 과학도시 하는데 전부 PC에 맞춰 가지고 모든 행정을, 그런게 있어요, 지금.

자치행정국서부터 기획관리실서부터 모든 게 지금 PC에 맞춰 가지고 말이에요, 과학도시, 과학도시 하니까 이거 지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우편으로 보낸다고 그래도 우편요금을 또 어떻게 받을 것인가, 수수료를 어떻게 받을 거며 또 교부하는 사람이 가서 수수료 받고 이거 갖다주고, 이거 오히려 행정력 낭비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글쎄요,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사항은 일면은 옳으신 사항입니다만 그래도 우리 대전은 과학기술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시행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과학에 대한 마인드도 개발이 되고요, 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공무원들도 PC에 대한 인식, PC, PC 이렇게 한다고 걱정을 해 주시지만 그래도 시장님께서 PC라든지 이런 전자를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대전시가 다른 도시보다는 그런면으로 훨씬 앞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국장님께서 지금 대전시라는 상급기관에서 지금 이 정책입안을 해 가지고 하급기관으로 내려보내는데 동이나 구 직원들 생각해 보셨어요?

이 25종이 뭐가 구체적으로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호적등·초본 해가지고 호적등본을 하나 떼어 가지고 집까지 찾아서 방문해서 갖다 주는 공무원들에 대한 행정 부제도 생각을 해보셨어야 되고 행정 불편도 생각을 해보셨어야 되고 공직자로써 갖고 다니면서 민원인들 아무리 행정 서비스도 좋지만 그거 맨날 찾아 다니면서 그거 한다는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거는 모르겠어요, 위원님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시는데…….

金東瑾 委員 시 공무원이야 상관없지요, 민원 25종에 대상이 없으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우리 시 공무원도 역시 세무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전부 각 아파트도 찾아 가고 또 그러한 제도가 지금 많이 있어요, 각 학교라든지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을 떼서 다시 또 갖다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편리, 그 주민들한테 좀더 가까이 가는 그런 민원 서비스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건…….

金東瑾 委員 업무보고가 물론 시장님 의지도 많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공직자들, 또 민원인들, 이 전체적인걸 다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지금 내가 볼 때는 이거 상당히 문제점이 많겠다, 이거 딱 보고서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적으로 문제점이 많다, 이런 생각인데 4월부터 실시할 겁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요, 위원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만 각 학교에서 학생들이 민원을 뗄 때 그 학교에 제출합니다.

제출하면 그것이 동으로 가서 동에서 각 기관이라든지 시라든지 시를 비롯한 각 기관에서 민원 처리해서 그걸 모아 가지고 학교에 갖다 주면 학생들이 그 민원을 받아 보거든요.

그 사항이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것이 조금 더 확대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4월달부터 시행을 해서요, 거기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보강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각 동에 우리 직원들이 한 번 나가서 보는 겁니다.

나가 봐 가지고 정말로 그러한 사항까지도 정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느낌을 받을 거 아닙니까? 시 공무원이 동에 가서 근무를 하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이 문제도 충분한 검토분석 하셔 가지고 하세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하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13페이지 봐 주세요.

자원봉사조직화 운영, 12월달에 말이에요, 작년 12월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대전시 전체의 자원 봉사자를 전부 해체시켜라!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자원봉사를 해체시키라는 말씀은 지시는 못 받았는데…….

金東瑾 委員 지시는 없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없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시 사항으로 각 구청에서는 자원봉사자를 다 해체시키고 지금 조직한다고 지금 각 동은 생난리가 났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아니지요, 그게 아니고요.

金東瑾 委員 보세요, 그래서 해체시킨 이유가 뭐냐, 그건 선거가 끝난 뒤로 상당히 해이해졌다, 이런 지시가 내려 갔다고 그러시던데?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지시가 안 내려가고요, 오히려 지금처럼 자원봉사조직이 돼 있는데 조금 미흡한 점을 저희들이 보강하기 위해서 좀더 조직적인 그러한 자원봉사팀을 만들기 위해서요, 재조직을 하는 겁니다.

金東瑾 委員 재조직을 하시는데…….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렇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각 동에 말이에요, 10%씩입니다. 2001년까지 10%인데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자원봉사자가 잘 돼 있는 나라도 10% 안돼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지금 미국, 그런 나라를 비롯해서 선진국은 54%가 자원봉사자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일본은 몇 프로에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일본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미국 같은 데가 54%입니다.

金東瑾 委員 미국의 자원봉사자 체제하고 일본의 자원 체제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그런데 지금 일본은 9%가 안돼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동별로 10개에서 20개 팀, 한 팀에 7명에서 20명씩, 지금 팀을 한 20개정도 운영을 하도록 해 가지고 지금 각 동에서는 자율방범팀, 이용팀, 미용팀, 의료봉사팀, 자연보호팀, 가로환경팀, 환경선도팀, 또 한 가지 이런 팀들이 많은데 시행정지원팀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은 통마다 한 명씩 만들고 여기는 조장을 지명해서 세 명씩해 가지고 이거를 못하면 동에서 구청에서 면담합니다.

"시장님 지시 사항인데 너희들 왜 못 만들어 내느냐" 그래 가지고 전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나 몇 명했다, 몇 명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해체 시킨 자원봉사자한테 가서 "다시 한 번 해 달라" "해체시킬 때는 언제이고 지금 와 가지고 또 해달라는 거는 뭐냐, 불쾌해서 못하겠다." 지금 동 직원들 전부 나가 가지고 자원봉사 명단 적어 가지고 올리느라고 지금 생난리가 났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런데 위원님 동에서 어떻게 지시를 받았는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직을 하는 건요, 강제적으로 뭐 20명을 한다, 30명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金東瑾 委員 시에서는 지금 시책이 강제적으로 안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동에서는 지금 반강제적이에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건 다시 한번…….

金東瑾 委員 꼭 확인하셔 가지고 자원봉사라는 게 말 그대로 자원입니다.

스스로의 어떤 자발적인 마음에서 봉사도 하고 그러는 거지 이게 그냥 어떤 실적 위주로, 지금 그러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12월달까지 여기 보니까 9,233명이었는데 이거를 2001년까지 13만명 이상을 대전시내, 13만명 이상을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자원봉사도 시간이 있고 여유있는 사람들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래 근무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자원봉사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 각 동에서 10%씩 이거 만들기가 지금 동직원들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글쎄요, 지금 저희들이 그런 뜻으로 지시한 건 절대 아닙니다, 한 번 조사를 해 보겠는데요…….

金東瑾 委員 각 동에서는 말이에요, 각 동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도 "이거 선거 전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 보통 말이 많은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 2000년, 2001년 벌써 선거 준비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부터 보통 의견이 분분한 게 아니에요.

그럼 지금 대전시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 자원봉사자들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봉사체제를 해 가지고 진짜 어느 도시보다도 진짜 살기 좋은 도시 자원봉사자들이 많아 가지고 시민들 생활이라든가 어려운 부분을 도와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봉사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시키기 위해서 한다, 이런 뜻이지만 일반적인 시민이라든가 하부기관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받아 들이는 게, 그러면 뭔가 대전시에서 시책을 잘못 운영하고 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글쎄요, 저희들이 시책을 잘 만들었는데 동까지 지시가 잘못된 건 저희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동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를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 뜻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한 동에 100명으로 조직돼 있는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워낙 봉사단체가 크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급적이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100명 이렇게 큰 덩어리로 만들지 말고 동에서 자기 앞을 잘 자원봉사할 수 있는 단체라고 하면 일곱 명도 좋고 열 명도 좋고, 아니면 30명도 좋고,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뭉쳐지는 것이 자원봉사 조직이거든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재정비하라는 그런 뜻이지 그냥 강제적으로 안들어오려고 하는데 들어오게 한다든지 이런 뜻은 아니거든요.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동에서는 목표인원이 있고 그러니까 또 만들어지지 않으면 "너희들 동에서는 뭐하냐" 구청에서 혼내키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하면 좋지요, 그런데 이게 각 팀마다 팀장을 만들고 또 팀마다 전체의 팀장을 만들어 내고 시 행정 지원팀이면 언제라도 시에서 동원할 수 있는, 수시로 동원해도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인원으로 구성을 해라 해 가지고 이게 보통 말이 많은 게 아니에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런데 이게 자원봉사자 하면 어느 단체든지 팀장이 있고 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고 이런 건 있습니다. 어느 단체든지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그것은 한 번 저희들…….

金東瑾 委員 한 번…….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조사를 한 번 해 보시고 무리가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맞습니다.

金東瑾 委員 보통 말이 많은 게 아니에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알았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 다음 14페이지 한 번, 이거 간단하게 질의 드릴께요.

지금 세외수입 증대해서 신규 수입원 지속 발굴, 수수료등 현실화 340종, 신규 수입원 지속 발굴, 이거 올해 몇 가지나 발굴 할 수 있겠어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연구를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지적하신 예금도 그전에는 시금고를 중심으로 해서 예금을 했기 때문에 저리의 이자 수입이 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항도 대전시내에서 고리 이자가, 고리이자를 준다고 하면 그런 대로 우리 예금도 유치하고 하는 방법도 있고요.

金東瑾 委員 지속적으로 발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대한민국에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지방세도 마찬가지이고 이건 뭐 세외수입이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수입원을 지속적으로 발굴은 안하고 세율만 계속 상승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 세율만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건 재원도 어떤 수입원을 발굴할 생각을 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장사를 하면 실질적으로 세금을 낼려고 그러면 장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탈세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도 마찬가지에요, 지방세도.

그러니까 이것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수수료 등 현실화, 이 수수료라는 게 앞으로 시민회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나오는 수수료라든가 사용료, 이것을 현실화를 340종을 해야 되겠다 지금 하셨는데 이게 민간위탁 부분도 있고, 내가 말을 빨리할게요.

민간위탁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시민회관이라든가 충무체육관 같은 데 빌리려고 하면 사용료 내는 게 이게 공익성도 있어요,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맞습니다.

金東瑾 委員 또 이제 민간위탁하면 이게 이제 세외수입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민간위탁하면?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이런 문제를 현실화 340종 했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런 것도 현실화 해서 저희들이 수입을 잡으려고 합니다.

金東瑾 委員 또 한 가지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얼마 전에 세정과장회의를 전국 무슨 협의회 구성을 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협의회 구성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럼 지금 말이에요, 여기 보면 과태료 징수교부금 상향 조정건의, 이렇게 했는데 징수 교부금 그거 몇 프로 안되는 거 이거 재조정해서 뭐해요? 과태료를 뺏어오세요, 이 무슨 협의회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세정과장 전국회의에?

(○稅政課長 徐丙熹 집행부석에서 - 예)

이 단체적으로 각 광역단체에서 힘을 모아 가지고 국가 위임사무 중에서 과태료 뺏어오는, 과태료 자체를 뺏어 오세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런 것도 그런 거를…….

金東瑾 委員 징수교부금 몇 프로 더 올려서 뭐할 겁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런 것도 하기 위해서 협의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金東瑾 委員 그걸 보고, 나도 사무실에서 그걸 보고 참 잘했다, 전국 단위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협의회에서 이런 걸 해주세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우리 시에서 발족을 해 가지고요, 전국적으로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또 전국적인 회장이 우리 세정과장이 또 회장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앞으로 시정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金東瑾 委員 식사시간도 지금 늦어졌고 한 가지만 빨리 말씀드릴게요.

15페이지 공사발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지역업체 보호 육성 이런 말은 그냥 맨날 업무보고 할 때마다 지역업체 보호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게 며칠 전 모지방지 지역 공사도 지역업체 지하철 월드컵 경기장 하도급 비율 6.5%에서 19%에 불과, 말로만 맨날 지역업체 뭐하고 지역 활성화, 실질적인 대책 세우세요, 국장님!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거 세우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는 2월 4일에 개의하여 문화체육국, 공무원교육원,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산회)


○出席委員
이덕규박문창김동근이세호
박행자
○參席議員
이강철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
감사관한의현
총무과장김석기
자치행정국장이강호
자치행정과장장동만
시민봉사실장김의수
세정과장서병희
회계과장이재욱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권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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