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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제2차 본회의(1999.02.05 金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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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9年 2月 5日 (金) 午前 10 時


議事日程

第79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本會議

1. 대전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2. 대전광역시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3. 대전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저소득층및실직자지원에관한조례제정청원의건

6. 대전광역시도로대장관련자료제공에따른사용료등징수조례안

7. 대전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전도시계획시설(대로1-13호선)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9. 대전광역시근로복지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안재의의건


附議된 案件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김기갑)

1. 대전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2. 대전광역시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3. 대전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4.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5. 대전광역시저소득층및실직자지원에관한조례제정청원의건(한기온의원소개)

6. 대전광역시도로대장관련자료제공에따른사용료등징수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7. 대전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8. 대전도시계획시설(대로1-13호선)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대전광역시장제출)

9. 대전광역시근로복지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안재의의건(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31분 개의)

○議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김기갑)

○議長 金成九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갑 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金基甲 의사담당관 김기갑입니다.

제7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각 위원회별 활동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 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소관 부서로부터 시와 교육청의 199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상임 위원회별로 활동상황을 보고드리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이강철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대전광역시시민감사청구조례제정청원의건을 심사하였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한기온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대전광역시저소득층및실직자지원에관한조례 제정 청원의 건을 심사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두 건과 지난 78회 정기회 기간중 심사를 유보하였던 대전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시장으로부터 지난 1월 11일 대전광역시근로복지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안 재의 요구안이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成九 의원 여러분!

지난 1주일간 업무보고 청취와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동안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33분)

○議長 金成九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문창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議員 행정자치위원회 박문창의원입니다.

금번 79회 임시회 회기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8년 2월 24일자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의 무한 봉사정신과 공익우선의 원칙에 따라 그 동안 금기시 해왔던 공무원 조직을 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으나 다만 설립기관의 범위에 있어서 4급 이상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하되 소속 공무원의 수와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이 장인 기관의 경우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협의회간 연합 협의회의 설립이 금지된 점과 직장협의회의 가입대상 공무원의 범위에서 지휘·감독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인사·예산·경리·비서·비밀·보안·경비·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외하고 있는 점 등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하여 다수의 우려와 이견도 있었습니다만 상위 법령에 정한 조례제정으로 향후 운영하면서 제도개선 및 효율적인 방안에 대하여 중앙부처에 대한 건의 등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해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成九 박문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3. 대전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4.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5. 대전광역시저소득층및실직자지원에관한조례제정청원의건(한기온의원소개)

(10시 39분)

○議長 金成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저소득층및실직자지원에관한조례제정청원의건 등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상임 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한기온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議員 교육사회위원회 한기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79회 임시회 기간 동안 대전광역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서 처리하여 일반 안건 세 건 및 청원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동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는 '98년 7월 1일자로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이 폐지되고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종전 사회복지사업기금법에 의하여 운영되던 불우이웃돕기성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의하여 새로 설립된 대전광역시공동모금회로 이관하고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대전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간 폐기물 반입료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의 종류,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기금관리공무원 지정 등 세부 내용 등이 규정되지 않아 조례 개정을 통해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주민들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종류를 정하고 기금의 운용범위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주민지원협의위원회의 구성은 주민대표, 구의회의원, 전문가 등 위촉기준과 위원장의 선임 방법을 규정하는 한편, 사업의 기본계획,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기금의 운용관리 등 위원회의 기능을 정하고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해서는 대전광역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하고 매 회계년도마다 결산보고 사항을 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교육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99학년도에 대전구봉초등학교 외 4개교의 초등학교, 대전매봉중학교, 대전송촌고등학교 등 7개교를 신설하고 기존 초·중·고등학교 4개교의 교명을 학교운영위원회 등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변경하고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생수용에 적정을 기하고자 길헌초등학교를 기성초등학교 분교장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내용인 바, 당 위원회에서는 특히 한밭여자상업고등학교를 대전여자정보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함에 있어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와의 명칭이 유사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금후부터는 교명변경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저소득층및실직자지원에관한조례제정 청원입니다.

동 청원의 이유는 현행 생활보호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실직자 저소득층과 최근 IMF 체제 이후 급증하는 실직자에 대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하므로 지방자치단체에 효과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주요 내용은 보호대상자의 범위를 2년 이상 관내에 거주해 온 자로 보호기관이 정한 지역주민 기본생활수준에 미치지 못한 자로 규정하고 보호기관은 매년 지역주민 기본생활수준을 설정하여 공표하도록 하며, 보호의 종류로써 식권 및 급식권 제공, 영·유아 보육비 보조, 의료비 보조, 특별생계급여, 직업훈련 및 전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보호비용은 시와 자치구가 각각 100분의 50씩 부담하는 등 저소득층 및 실직자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복지 서비스 등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사회보장차원에서 인간다운 최저생활 유지를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할 당위성은 이해되지만 보건복지부의 제1차 사회보장장기발전계획에 의한 세부 집행이 가시화 되고 국회 차원에서는 최저 생계비 수준의 소득이 없는 국민에게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실직자 보호를 위한 실직 저소득자, 생활보호특별조치법안이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바, 저소득층 및 실직자 지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법적 제도적인 지원책 마련과 지방재정 여건의 성숙도 등을 감안하여 중앙시책에 맞게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조례제정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 건은 대전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시장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저소득층및실직자지원에관한조례제정청원의건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成九 한기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저소득층및실직자지원에관한조례제정청원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여 대전광역시장에게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도로대장관련자료제공에따른사용료등징수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7. 대전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8. 대전도시계획시설(대로1-13호선)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49분)

○議長 金成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도로대장관련자료제공에따른사용료등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도시계획시설대로 1-13호선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소관 상임 위원회의 심사결과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강철의원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이강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79회 대전광역시 임시회 기간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도로대장 관련자료제공에따른사용료등징수조례안을 비롯한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도로대장관련자료제공에따른사용료등징수조례안은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대장 관련 자료를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료제공에 따른 비용을 정하여 세외수입 증대와 각종 건설공사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내용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본 조례 운영상 실효성 없는 소비자분쟁처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그 동안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되어온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본 조례에 통합 운영함으로써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소비자보호법에 위임규정이 없이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여 사업자의 자율적인 소비자보호실천을 유도하려는 내용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도시계획시설대로1-13호선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대전에서 옥천 간을 연결하는 대로 1-13호선 SK저유소 부근 도로 평면 선형계획이 불량하고 기설도로 현황과 불일치하며 도로 기하구조상 불리한 형태로 계획되어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은 물론 차량통행의 안전성 및 경제성 유지 등 장래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적절히 대비하고 교통효율을 높이도록 도로 선형을 일부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도로대장관련자료제공에따른사용료등징수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도시계획시설(대로1-13호선)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및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成九 이강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 보고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도로대장관련자료제공에따른사용료등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도시계획시설대로1-13호선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근로복지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안재의의건(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54분)

○議長 金成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근로복지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재의의 건은 지난 '98년 12월 18일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기금의 예치기관을 시금고로 한정한 것을 시금고를 포함한 타 금융기관에도 예치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98년 12월 21일 본회의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한 사항입니다.

그럼 본 재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있겠습니다.

시장을 대리해서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기획관리실장 김현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조례안은 '98년 12월 21일 제78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수정 의결하여 '98년 12월 22일 시장에게 이송된 대전광역시근로복지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안입니다.

시장에게 이송된 본 조례안의 내용중에는 상위 법령과 상치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재의요구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로복지기금도 다른 기금과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하게 되어 있고 세계현금관리는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취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조례안 제15조에서는 시금고로 지정되지 아니한 금융기관을 포함하여 기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기금관리를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64조 규정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부득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대전광역시근로복지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안 재의 요구를 넓은 아량으로 수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근로복지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안재의요구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成九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재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온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議員 한기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재의 요구된 대전광역시근로복지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안은 '98년 12월 18일 본 의원이 소속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기금의 관리 운용 규정 중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를 금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시금고를 포함한 금융기관 중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수정하여 '98년 12월21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조례안입니다.

당시 수정 의결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에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금은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입법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금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하도록 한 취지라고 볼 때 기금의 관리는 당연히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 관리하는 것이 상식이고 지극히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수정 의결한 것으로 이러한 결정에 전혀 잘못이 없다는 소신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재의요구 이유를 보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 제3항에 의하면 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예에 의하여야 함으로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98년 7월 16일 개정 공포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는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종전의 규정을 배제하고 세계 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예에 의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자치단체의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제한한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제한한 규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올해 '99년도 1월 27일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금고운용제도개선지침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운용에 있어 일반회계는 1단체 1금고를 유지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은 회계별, 기금별 특성에 따라서 별도 금고를 지정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금관리를 위한 별도 금고를 지정 운용한다면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시장이 재의요구한 대전광역시근로복지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안은 수정 의결한 원안대로 재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정의결한 점을 감안해서 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成九 한기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李源玉 議員 의석에서 - 있습니다.)

○議長 金成九 예, 이원옥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議員 이원옥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가 정착되려면 아직도 요원하다는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되고 발전되려면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을 보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오히려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 하나의 예가 바로 우리 의회가 수정 의결한 대전광역시근로복지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안이 지방재정법령에 위배된다 하여 재의 요구된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접하면서 우리 지방의회가 앞장서서 지방자치권 확보에 더욱 더 노력을 해야 하겠다는 다짐도 다시 한 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재의요구안은 소관 상임 위원회에서 기금의 증식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도록 수정 제안한 대로 지난 '98년 12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조례안입니다.

본 의원도 그 당시 본회의에서 수정 의결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건전 재정 운영과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당연한 것으로 판단하는 데 추호도 주저하지 않았었습니다.

따라서 본 재의 요구의 건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입법권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한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종전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의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98년 7월 16일 개정령에서 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 등의 예에 의하도록 개정하여 조례로 정할 수 없도록 하므로써 결국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대전광역시근로복지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어디에 있든 간에 악법도 법인만큼 이를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 지방의회의 현실이며 중앙정부의 이런 규제가 계속되는 한 지방자치의 정착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비애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방재정운용 주관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 1단체 다금고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라북도와 경상남도를 금고자율운영 시범단체로 지정 운영하여 이를 제도화한다는 방침을 '99년 1월 27일자로 시달하였는 바 이는 곧 우리 의회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돼가고 있음을 잘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을 재의결할 경우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며 사법적 판단을 얻기 위하여서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그 기간 동안에 노동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하므로 노동단체육성 및 근로자 복지증진 시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그 피해는 결국 우리 대전시민에게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석연치 않은 일입니다만, 본 재의 요구안을 부결처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적법한 조례를 제정하여 근로자 복지정책을 펴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우리 의회가 할 일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본 의원은 재의 요구된 대전광역시근로복지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안을 부결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정식으로 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成九 이원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표결방법을 결정하고자합니다.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4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의 건은 무기명 투표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심의에 신중을 기하기 위한 규정으로 반드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 또는 거수 표결의 방법으로 결정 처리하여도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고 있으므로 본 재의의 건에 대하여는 비밀유지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복잡한 무기명 투표 절차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기립으로 표결할 것을 재의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기립 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재의 안건에 대한 재의결처리 과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5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재의요구안은 조례로서 확정되며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재의 안건은 부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진행요원은 표결 결과의 기록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제78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수정 의결한 대전광역시근로복지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하는 것으로 찬성하시는 경우,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번 정기회의 시 수정 의결한 원안대로 다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 의결한 대전광역시근로복지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재의결에 반대하시는 분, 다시 말씀드리면 이원옥의원께서 발언한 대로 본 조례안을 부결하자는 의견에 동의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가 집계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7인중 17인이 출석하여 찬성 네 분, 반대 열세 분.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대전광역시근로복지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어려운 이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따뜻한 정과 사랑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훈훈하고 인정이 넘치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7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出席議員數 17인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행정부시장정하용
기획관리실장김현규
문화체육국장김기정
환경국장김종수
건설교통국장이진옥
도시주택국장이병찬
감사관한의현
기획관박상일
소방본부장이남규
공무원교육원장김동열
수도사업본부장김용관
건설관리본부장신옥철
보건환경연구원장도경삼
농업기술센터소장박대규
○出席公務員(敎育廳)
교육감홍성표
교육국장김덕영
기획관리국장김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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