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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1999.03.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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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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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80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9年 3月 16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80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3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계중개정조례안


(10시 07분 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계중개정조례안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상하수도 요금인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관 수도사업본부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존경하는 이상학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수도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의하여 주실 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조례 심의안 제안이유 설명에 앞서 그 동안 상․하수도 사용료 인상추진 과정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하수도의 경우 작년 9월 시 하수과가 폐지되고 하수도 업무가 우리 수도사업본부로 이관되어 하수도 사용료 인상조정도 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상․하수도 인상 조정과 관련 작년 11월 소비자단체 대표자등을 초청하여 상․하수도 현황 및 경영 합리화 방안에 대해 설명회를 가진 바 있으며 또한 금년 1월 20일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금번의회에 상정된 안보다 상향조정 결정 의견도 많이 개진되었으나 시민 부담 및 타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심의 결정되어 제출된 안임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면 상․하수도사용료의 판매단가가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사용료 수입으로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있으며 맑고 풍족한 물의 안정적 공급 및 하수처리장 건설비, 채무상환, 비용충당 등 독립채산성 확보를 위해 재원을 마련하고자 상․하수도 사용료를 인상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심의안입니다.

먼저 상수도의 운영 실태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도시규모 확대에 따른 정수장 시설의 확장, 과거에 부설된 노후관 개량 등 중기투자시설로 인하여 ’98년말 현재 상수도 부채액이 1,675억 6,400만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상수도사업의 특성상 타회계로부터 지원이 없는 현실이다 보니 자체적인 재원확충방안 부재로 반복된 부채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상수도 생산원가가 톤당 462원이고 판매단가가 371원 10전으로써 톤당 90원 90전의 적자로써 24.84%의 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상수도 사용료의 현실화율이 80.3%로써 금번에 상정된 안대로 인상조정이 될 경우 92.4%로 상향 조정됩니다.

따라서 시민의 염원인 맑은 물을 중단없이 풍족하게 공급하면서 공기업으로서의 최소한의 채산성과 건전재정을 도모하고자 상수도 사용료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상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적 적자인 상수도 사용료를 평균 15% 인상하여 현재의 현실화율 80.3%에서 92.4%로 상향조정하고 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수도계량기가 건축물안에 있는 경우에는 건물경계까지의 시설물은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장치와 누수 등에 대해서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하고자 하며 1 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월10㎥를 합산한 양 미만인 경우 높은 업종으로 사용량을 환산하던 것을 가구당 평균 사용량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의 운영 실태에 대해

말씀드리면 하수도 특별회계의 운영 실태는 상수도 사용료와 마찬가지로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하수도 사용료 수입으로는 하수도처리장 건설비등이 투자 지난하오며 하수처리장 운영 유지관리 및 채무상환, 비용충당에도 부족됨으로써 부채 규모가 커짐에 따라 부채에 의한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악순환의 실정으로 ’98년말 현재 하수도 특별회계 부채액이 1944억 7,300만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 4단계 시설확충공사,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한 오․폐수 처리시설의 확보, 하수도 준설처리 등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나 공공자금, 해외차관을 도입하여 보존하는 실정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 시키는 방법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의 경우 톤당 생산원가가 242원 20전이며 요금단가는 103원 50전으로 톤당 적자가 138원 70전으로 무려 134%의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도 사용료 연간 수입이 150여 억원으로써 사용료 수입만으로는 부채상환에도 어려운 실정으로 금번에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 조정코져 하는 바입니다.

또 시민부담 및 타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연차적으로 현실화 할 계획입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상정된 안대로 인상조정하게 되면 현재의 42.7%의 현실화율이 55.7%로 상향조정되나 정부 방침인 현실화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수도사용조례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만성적 적자 수준인 하수도 사용료를 평균 30% 인상하여 현재의 현실화율 42.7%에서 55.7%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며 하수도 사용료의 기본요금제도를 개선 일정한도까지 사용량 및 배출량에 관계없이 부과하던 기본요금제도를 폐지하여 절수 의지를 제고시키고 하수도 사용료의 업종별 요금구간 및 업종체계를 현재 9종에서 상수도 사용료 업종체계와 동일하게 6종으로 조정하여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검침업무등의 업무 처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하수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부 훈령으로 시달된 표준하수도조례 기준에 의하여 조례 조문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이 보다 현실화된 건전재정 제고를 통한 독립채산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출하여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ㆍ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류근만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柳根萬 전문위원 류근만입니다.

방금 수도사업본부장이 제안 보고드린 두 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입니다.

상수도의 부채액이 1,670억이 넘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郭秀泉 委員 부채 내용에 따라서 이자율이 전부 다르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총 월로 따져 가지고 이자가 얼마 정도 나갑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한 달로?

郭秀泉 委員 한 달로 하세요, 년으로 하지 말고.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상수도의 경우는 금년도에는 약 76억 1,800만원을 갚도록,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연으로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5억 4,400만원을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약 이것을 열두 달로 나누어주면 15억 정도 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연 170억?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175억 입니다.

郭秀泉 委員 하수도는 이것도 전부부채 비율에 따라서 보면…….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달라지는데 하수도의 경우에는 약154억 9,000만원 정도를 금년에 원금 및 이자를…….

郭秀泉 委員 150억?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155억 보시면 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월로 치면 한 12억 정도.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155억 정도이니까 한 14억 정도 조금 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자 부담이 엄청나네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우리가 결국은 시민정서라든지 물가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현실화시키지 못하고 퍼센트를 상향 조정하는 선에서 끝마치는 것이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번에 인상 조정안이 되면 92.4%까지 올라간다는 것이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92.4%까지 …….

郭秀泉 委員 그럼 이자부담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이자부담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타시․도와 비교해서 우리가 아직 비싼 것은 아니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중간정도 가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런 것은 시민들 정서 때문에 못올리는 것 아닙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맞습니다.

郭秀泉 委員 일부에서 영업용이 너무 비싸다고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영업용이 비싸다라고 하는 이유는 작금의 경제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영업용이 비싸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퍼센트를 업종별로 인상하는 것을 보면 가정용을 제일 많이 현실화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공업용, 경제 분야에 들어가는 공업용이라든지 조금씩 쓰고 있는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미미하게 올리는 그런 상태이고 가정용을 우리가 좀 올린 상태가 됩니다.

많이 올린 그런 상태가 됩니다, 퍼센트로는, 숫자상으로는 별로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전체적으로는 15% 올립니다만 가정용의 경우는 한 40%, 그리고 경제 공단이라든지 회사에는 2.8% 그리고 영업용 같은 경우는 31% 정도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시민들한테는 혼날 얘기지만 우리가 부채가 너무 많고 이자부담액이 너무 커서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 보면 상수도 부분에서 엄청난 어려움이 따를 것 같아 가지고 가정용이 한 40%까지 인상 요인이 있다고 그러니까 더 말씀은 안드리지만 현실적으로 물 팔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적자를 본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하수도 부분은 계속적으로 시설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지금 종말처리장에서 하수도 처리 용량이 88%라고 했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88%가 지금 처리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12%는 아직도, 언제쯤가면 100%…….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지금 계획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4단계가 내년 6월30일까지 끝나도륵 되어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끝나면 한 6 개월간의 시험 가동을 시킨 다음 2001년도에 가면 30만톤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면 한 98%에서 99%까지 처리율을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도시가 팽창하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또 공단 같은 경우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수 용량도 결과적으로 많이 증가되는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4단계가 끝나는 시점부터 다시 5단계, 6단계를 검토해야 될 그런 입장에 와 있다는 것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완전히 상․하수도는 자급해야 되잖아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죠.

郭秀泉 委員 못하고 있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래서 저희들이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환경부로부터 일련의 재특자금이라든지 양여금은 관계 없습니다만 재특자금 같은 것을 약 100억 정도는 항상 빌려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郭秀泉 委員 이렇게 부채가 누적되게되면 앞으로 추가 시설이 어려워질 것 아닙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지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만큼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이런 조례안을 개정해서 올리면 금년에 저희들이 이 수준까지만 올려서 한다고 그러면 상수도의 경우 약 45억 정도, 하수도의 경우 35억 정도가 더 들어오면 정수장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을 짓는 비용에 상당히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돈을 적자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시민들로 하여금 물을 덜 쓰도록, 물을 덜 소비하도록 우리가 적자분을 메우는데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러나 2016년도까지의 대전의 장기 기본 계획에 보면 1인당 물 소비량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재작년과 작년을 비교했을 때는 물 쓰는 양이 현저하게 1인당 소비량이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하루에 10ℓ정도가 줄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경제 사정이 어려운 입장에서 물을 덜 쓰기 때문에 시민의식도 고조가 되겠고 또 우리 나라도 앞으로 물 부족 사태가 온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수도를 쓰면 쓸수록 적자폭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돗물에 대한 인식도 아마 강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물을 쓰는 양이 줄어들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수자원공사가 물을 공급할 적에 판매 단가는 전국이 똑같습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릅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전국이 똑같은데 저희 대전만큼은 1980년도에 대청댐이 만들어질 당시에 대청댐 시설비의 일부를 50년동안 우리가 연차적으로 조금씩 시설비를 부담한 경우가 있어서

타시․도에 비해서 우리는 물값을 훨씬 싸게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郭秀泉 委員 타시․도보다 싸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럼 대청댐 물이 타 시․도가 똑같이 우리가 돈을 주고 사오게 되면 적자분이 더 늘어나겠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더 늘어납니다.

타시․도하고 똑같이 물값을 준다고 하면 지금 적자폭을 훨씬 많이 늘어납니다만 앞으로도 2035년까지 향후 37년 동안은 지금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우리가 물만 조금씩 올려주는 그런 계획으로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물값이 30년 이상은 그렇게 크게 많이 차이 안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타 시․도보다 싸게 원수를 공급받을 적에 예비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우선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어려움이 많고 경영적인 차원에서는 무조건 볼 수 없겠죠 물은?

하여튼 이번 인상안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검토하면서 많은 시민의 여론을 들어보면 저희들 입장도 같이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하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수도요금 올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욕들을 하고 그럽니다.

이것이 정말 올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상수도를 경영하는 여기 공무원 주체들이 다 계시는데 하여튼 어떻게든지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연구해 나가셔야 됩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인상하는 것 의회를 거쳐 가지고 인상을 하기 때문에 의회가 이런 덤터기를 전부 쓰게 됩니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하여튼 획기적인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저는 상․하수도 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또 정부 방침도 현실화를 시키는 쪽으로 권장을 하기 때문에 인상하는 데 대해서는 큰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래 우리 시가 상․하수도 요금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광역시하고 비교를 해서도 단가가 이번에 인상을 하면 부산만 제외하고는 다른 시․도보다 상수도 요금이 톤당 판매단가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러나 하수도 요금 체계를 보면 우리가 이번에 30%를 인상을 하더라도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는 월등히 하수도 요금이 지금 낮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수도도 현실화에 30%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실화 요율에서는 55.7%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원래 하수도의 요금 체계가 우리 시는 잘못되어 있던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주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지금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의 경우는 어느 정도 인상이 되어서 현실화 요율을 이번에 인상을 해주시면 92.5%까지 현실화가 된다라고 보면 이것이 매년 여러 가지 상황의 변동은 있겠습니다만 상수도의 경우는 아까 곽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채가 너무나 많은 그런 현실이 있고 또 이 부채를 정수장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노후 급수관을 교체한다든지 그런 시설에 투자를 하다보면 약 2005년도까지 가서는 부채 비율이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수도의 경우도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사항 이것도 30%인상하면 이제 겨우 55%까지 되었습니다.

하수도의 경우는 특별히 저희들이 업무를 작년 9월달에 인계를 받고 계속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업무 파악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런 상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수도는 더 올려야 된다는 그런 요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도 3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시민들한테 받아들이는 억양이 크기 때문에 30 선에서 맞추어보자 해서 올렸습니다만 하수도의 경우도 상수도와 같이 어느 정도는 현실화가 필요해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상수도 요금은 그나마 현실화에 상당히 많이 접근이 되고 또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우리 시가 이번에 인상을 하면 부산, 그 다음에 우리시가 두 번째, 그 다음에 광주, 대구, 인천 이런 순으로, 인천은 월등히 싼 편인데, 그런데 지금 하수도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이번에 30%를 인상한다 하더라도 부산이나 광주, 대구에 비해서 월등히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애당초 하수도 요금 체계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인정을 합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결국 지금 저는 의견을 조금 달리하는 것이 우리가 하수도 요금은 물론 인상폭에서는 상당히 시민한테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최소한도 하수도 요금은 40%는 인상이 돼야 한다.

40% 인상이 됐을 때에도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는 그렇게 비싼 수준이 아니다하는 얘기죠.

부산의 경우는 191원이고 광주의 경우 168원이고 그 다음에 대구가 141원인데 우리가 40% 인상을 했을 때 145원 89전이 됐는데 그러면 하수도 요금이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중간 정도는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상수도는 이번에 인상을 하면 우리가 지금 부산 다음에 가장 상수도요금이 높은 시가 됩니다.

하기 때문에 이 하수도 요금은 40%를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현실화에 60.2%밖에 접근이 안됩니다.

하기 때문에 하수도 요금은 오히려 더현실화에 가깝도록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충분히 물가대책위원회라든지 중간의 심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납득이 돼서 갔어야 됐고 또 나아가서는 애당초에 하수도 요금을 산정할 때 잘못돼 있던 게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인정을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민이라든가 국민들을 위한 편익시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을 하고 그 뒤에는 시혜를 입는 국민이나 시민이 그 시설을 유지 관리 보수하는 정도의 수준은 시민이 부담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해서 공공요금을 올리는데 상당한 부담이 되지만 이제 우리 시민들도 마인드가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그냥 써도 된다는 마인드는 바꿔야 될 때가 왔다는 얘기죠.

그리 돼야 절약도 되고 절감도 됩니다.

공공요금은 거저다 하는 인식을 바꿨을 때에 어떤 경제에 미치는 마인드가 틀려져서 오히려 정제의 부담을 덜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상수도 요금은 모르나 하수도 요금은 보다 더 현실화율에 접근을 하는 것이 맞다하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도 40%를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중간 정도밖에 안가요, 오히려 하위그룹으로 가죠.

인천보다는 좀 비싸고 나머지는 거의, 지금 대구도 우리가 40%를 인상 했을 때 대구나 광주, 부산보다는, 대구보다는 약간 비싸지만, 한 4원 정도 비싸지는 꼴이 되지만 현실화시키는 데는 하수도 요금은 다시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만약에 이번에 여러 가지 시민들 정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인상을 못한다고 하면 내년에라도 하수도 요금은 지금 현재 타시․도에 비해서 우리 하수도 요금이 싸다는 부분, 또 하수도 시설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한다는 부분, 그 다음에 결국 하수도 시설이 좋아지면 우리가 보다 더 맑은 물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홍보체계를 만들어서 하수도 요금은 조금 더 현실화시키는데 접근을 해 볼 것을 촉구를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잘 알겠습니다.

하수도 요금 관계는 저희들이 9월달에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조금 업무에 대한 미비점이 있어서 현실화율로 높이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 업무가 저희들한테 오고 나서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현실화에 대한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하수도 요금 인상 건에 대해서는 우리 김광희위원님 질의에 공감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인상 시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인상 시기를 보면 상당히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조례를 찾아보니까 어느 때 인상을 해라 이런 조항은 안들어가 있는 것 같고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시기를 어느 때 어떻게 정해서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오는 것인지 답변해 줘보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저희들이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 조례안에 보면 제일 뒤에 부칙란이 있습니다.

부칙의 1항에 보면 시행일이 나와 있는데 ’99년 5월 1일날 검침부터 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월달부터 검침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그러면 4월 사용량이 됩니다.

그래서 5월 1일날 검침을 하면 6월 부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7월에 징수가 됩니다.

呂運相 委員 아니, 지금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 여기 사용료 인상 추이해 가지고 업종별, 보면 당초에 170원 ’94년 10월 1일 190원, ’95년 12월 30일 190원, 그리고 11에서 20 얘기입니다. ’97년 8월.

이것이 규칙이라고 해야 되나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불분명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시기를 어느 시기에 인상을 해야 된다는 조례가 있느냐고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것은 없습니다.

呂運相 委員 없지요, 지금 찾아보니까 없던데?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1년중 적당한 시기에 아무 때나 그것은…….

呂運相 委員 아까 수자원개발공사의 원수 인상시기는 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수자원공사의 작년의 경우를 보면 두 번에 걸쳐서 원수에 대한 인상을 했습니다.

呂運相 委員 언제부터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8월달에 하고 작년 12월달에 했나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작년에 두 번을?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작년에 두 번을 수자원공사에서 올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경우는…….

呂運相 委員 그러면 그쪽 수자원개발공사에서도 원수를 인상시키는 시기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것도?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안 정해져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모든 물가정책이 대개 우리 봉급 생활자로 말한다면 1년 단위로 해서 통계가 대개 나가죠, 그렇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呂運相 委員 대개 물가 이런 것들이 1년 단위로 해서 통계가 나가고 집계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원수 인상 시기도 오르지 않는다면 몰라도 거기에 기준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의 상수도나 하수도 요금 인상도 1년 단위로 돼야 그 물을 쓰는 시민들도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이게 불규칙하기 때문에 가만히 보니까 선거 때 비켜나가고 이런 것도 있는것, 정치성도 있어요, 인상된 날짜를 보니까.

그런 것 배제하고 최소한도 수도사업본부가 내년도 예산을 짤 적에 올해 인상된 확정된 부분 가지고 내년 예산을 짤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수도사업본부의 차년도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이게 지금 어느 경우는 올리고 어느 경우는 안올리니까 15%를 한꺼번에 올려야되는 이런 경우가 왔다고요.

그렇다면 시민들은 앉아서 한꺼번에 올리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벅차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권고를 해드리고 싶어요.

물가상승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하수도 요금을 올리기가 힘들다.

그거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어차피 올려야 돼요,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리고 지금보다도 더 생산원가와 접근을 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연에 한 번씩 시기를 정해서 인상이 돼야 이 물을 사용하는 시민들도 받아들이기 좋고, 그러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월급쟁이들이 1년에 한 번씩, 요새 어려워서 임금 인상도 안되지만 임금 인상 당연히 하듯이 이것도 모든 물가가 올라가고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상․하수도 요금은 오른다.

이렇게 인식을 주면 지금같이 이렇게 큰 홍보 이런 것들이 덜 필요하다고요.

지금은 전전긍긍하는 게 시민들 반응이잖아요, 지금 위원들도 작년 12월부터 상․하수도 요금이 오른다, 오른다 하는 것 때문에 결정은 의회에서 해주기 때문에 상당한 집중적인 여론의 공격을 받아요, 전화도 받고.

그렇다면 그런 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받아들이기가 지금보다는 쉽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가능할 지 불가능할 지는 모르지만 가능하리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전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1년에 한 번씩 정확한 시기에 한다면 지금보다 물의 이런 것이 줄지 않겠느냐 이렇게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까지는 불규칙하게 시기를 올렸는데 이제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금 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저희가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채택이 된다면 특별한 홍보도 필요없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민들이 당연시 하는 상태가 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그 문제는 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방금 인상 시기에 대해서 여운상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아마도 이 인상 시기가 그렇게 정례화 되어 있다면 지금처럼 오는 문제점은 전혀 없었을 것이다라는 데 동감을 하고 이 부분은 공공요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상․하수도 요금 뿐만이 아니고 그 외에도 많습니다.

단지 이것 뿐만이 아니고 많은 부분들이 연말, 연초가 되면 요금이 당연히 오를 것이다.

그런데 그 오르는 요금의 반응 때문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항상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통계청에서 나오는 물가 몇 퍼센트 오르나 이 부분을 비켜가기 위한 편법을 우리는 수없이 써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공공요금 뿐만이 아니고 일반 업체들도 거기에 많은 회생이 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요금이라는 것이 공공요금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요금들도 정부의 통제 때문에 오는 비정상적인 요금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지금처럼 공공요금조차도 이렇게 안돼 있는 판국에 이것이 정상화 되어진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부분들의 물가 자체가 실질적으로 많은 현실화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같이 말씀드려 가면서, 지금 이 요금을 인상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역작용은 사실 많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들이 해줘야 될 부분은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만큼 많은 서비스를 해서 그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은 물질적인 서비스도 있겠지만 우리 공무원들께서 소비자들한테 대해주는 서비스, 마음가짐, 태도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 번 그런 질의를 드린 적도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만, 한 예를 들면 수도요금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행정편의주의로 업무를 본다든가 그런 경우가 사실은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소비자들은 그랬을 때마다 그냥 말없이 어떤 소비자들은 가져오는 요금고지서가 곧 법적으로 판정이 된 것인 양 할 수 없이 갖다 내줘가면서 오는 하소연들 사실은 많습니다.

여기 계신 동료위원들도 이 문제 때문에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최대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 말씀드려가면서 제 질의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곽수천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상수도하고 하수도가 우리가 지금 채무액이 있잖아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郭秀泉 委員 사항별로 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하나만 차제에 다시 물을게요.

상수도시설 가정에 들어오는 것 옥내, 옥외하면 울타리 안도 옥내로 치나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것을 구분하면 우리 상수도 차원에서 무슨 이익이 되는 건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조례개정에 오늘도 주요골자로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전부 시설주에게, 시민에게 부담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래서는 안되겠지 않느냐?

시민들이 사유재산 안에 들어가는, 단독주택이라고 하면 그 주택의 담장까지는 시에서 관리를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가정집 안에 있는,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은 시설주가 그것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분리해줘서 시가 책임을 더 떠맡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켜주는 경우라고 봅니다.

郭秀泉 委員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 시켜라, 더 올려라 하기 때문에 저도 보니까 총체적으로 봐서는 더 올려야 하는 부분도 나오겠지만 가급적이면 올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고 공공요금 인상 문제가 시민들한테는 아주 아프게 와닿는 부분입니다.

일반 기업에서 요금 올리는 것도 큰일났는데 공공요금을 올리기 때문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말도 못해요.

가급적이면 자체에서 소화시켜 가지고, 경영을 합리화 시켜 가지고 흡수해야 되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신문에서 보니까 이운영 급수과장께서 공기자동배출용 소프트실제수밸브 이것을 발명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간 한 8억 정도의 절약효과가 나온다면서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렇게 돼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것이 행정 정책에 반영을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아직 안돼 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郭秀泉 委員 상당히 훌륭한 일을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고맙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金光熙 委員 위원장!

질의 토론 종결을 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의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呂運相 委員 재청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환경국 소관 둔산공원 조성 예정지에 대한 현장방문이 있을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出席委員
이상학한기온곽수천김광희
여운상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류근만
○出席公務員
수도사업본부장김용관
업무부장한연동
기술부장송무원
수질검사소장이병은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김흥선
월평정수사업소장윤종원
송촌정수사업소장변용섭
수질환경사업소장김상진
중부사업소장이종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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